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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9회-제1차-내무위원회-2003.03.2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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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3월 28일(금)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합천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의건
4.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4.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봄이 다가왔습니다. 유난히 추위로 맹위를 떨친 지난 겨울도 따스한 봄기운에 밀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느 위원회보다도 알차고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리라 생각되며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덕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덕   : 간사 김종덕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및수시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2년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예산안에 대해서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하며 조례안 및 기타 의안에 대해서는 4월 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입니다. 며칠 전에 위원님들 연수를 하시고 또 계속해서 임시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합천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인감및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가입으로 담당직원의 인감 및 주민등록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코자 함입니다.
   이 인감증명은 본인여부를 주민등록으로 확인해서 인감증명을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주민등록과 실물의 대조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위조했다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본의 아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일어나고, 또 인감증명 관계는 다른 어느 것보다 사고가 났을 때 재산상이라든지 금액이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사용여부에 따라서.
   주로 부동산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 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법시행령에 주어졌고 또 이 관계를 전국 표준안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달을 받아 가지고 이번 회기에 회부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기호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호   : 전문위원 정기호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봉산 박오영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안 이 자체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을 새로 시행되는 조례안이죠?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수작업에 의해 가지고 인감이나 주민등록 발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위험성이 적어 가지고 이런 보험제도가 없었는데 금번 인감전산화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이런 보험제도가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난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2페이지에 사고가 나가지고 한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사고가 났지만 앞으로는 전국 전산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사고의 위험도가 많아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인감증명법시행령이라든지 자치단체의 군 조례라든지 이것 없이도 다른 시군은 기 내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중앙에서도 이게 지금까지도 사고가 났었지만 앞으로도 사고발생율이 더 높기 때문에 법에 명기를 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물론 합천군 자체만으로는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자인감제도가 시행되므로 해서 미리 많은 사고를 대비해서 법까지 이렇게 제정을 한다면 정부 자체에서 인감전산화작업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난 후에 시군에 시행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 미리 사고가 많이 날 것에 대비해서 보험제도까지 두면서 했을 경우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오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대책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전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전산의 어떤 정비라든지 완벽한 전산관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산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합천읍에 또는 율곡면에 오면 거의 그 사람을 주민등록과 실물을 육안으로 보면 거의 알 수가 있는데, 물론 도시의 동은 안 그렇습니다만 이게 서울에서 왔을 때에 주민등록을 보고 저 사람이 무슨 마을에 누구다 하는 걸 거의 다 압니다. 그러니까 사고위험이 적은데, 예를 들어서 객지사람이 여기 와서 이걸 할 때에는 주민등록과 본인을 봤을 때 어떤 주민등록이 위조가 되어 왔다든지 할 때는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다를 판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으로 발급범위를 넓혀놓았기 때문에 전산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보다도 본인의 대조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제도가 되므로 해서 직원의 책임감 의식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보험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감이 저하되므로 해서 사고발생 우려가 더 많은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합천군에서 대책이 있는지, 두 번째는 보험사고가 자주 나므로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많이 물다 보면 다음 차기 보험료를 낼 때는 누진료가 적용되는지, 될 경우에 몇 프로가 적용되는지 그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제가 알기로는 누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의 결여 문제는 이게 자기의 의무를 다 못해 가지고, 태만히 해 가지고 했느냐 또는 이건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났느냐 이걸 가립니다. 가려 가지고 자기의 책임이라 할까 의무를 소홀히 해서 되었다면 이것으로써가 아니고 본인이 전부다 해야 되겠죠. 전부 사실조사를 통해서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법원에서 판결난 건데 이게 변상해준 금액이 7억5,000만원, 4억4,000만원, 6억1,500만원 보통 이렇습니다.
   때문에 이게 사고가 났다 하면 1억5,000만원이나 1억을 가지고 변상해주고 그 나머지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부 다 본인한테 다시 변상을 시키기 때문에 이 보험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0일 임시회때 문화관광과에 본 위원이 군민대종 제작수와 배부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계되는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 115개의 사용처를 요구를 해도 오지 않아서 그 부분이 빠졌는데 115개 부분 사용처를 속히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인감 관계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감을 발급받는 절차가 읍면에 있으면 직접 와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산화로 인감을 발급받을 것 같으면 인감 발급받을 사람이 서울 어느 동에 가서 가야에 있는 인감을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하나 저기에서 하나 똑 같은 일들인데, 서울에서 신청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중에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때에는 그쪽 발급청에서 책임을 집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인감을 85년도에는 12,000건 정도 제가 발급을 했습니다. 민원실에 있을 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가야가 생기고 나서 인감사고로 문제가 되어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니까 97년 서울, 서울 S시 담당자 1억원 배상, 결과적으로 이것은 자기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맨 뒤에 보면 이미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창원이나 진주, 진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앞서 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보험에 가입을 하면 해이해질 그런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선 면사무소에서 인감을 발급할 때 거의 우리 주과장님 들어오시면 알아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그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심사숙고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래서 자기 인감을 신고한 그 지역에서 바로 발급을 받으면 본인 여부 확인이 확실이 드러나는데 이게 전국으로 가 있으니까 아까 그것처럼 본의 아니게 사고날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에게 선의의 피해를 안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입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자기 본분을 소홀히 하지는 않으리라고 봐집니다.
유도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위원장님!
   다른 지금 현재 경상남도 시군에 11개 시군에 현재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유도재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유도재위원님이 인감업무를 보실 때는 가야에서 났고 자랐고 가야면 사람들을 다 아는데 지금 다시 유위원님이 가야면에 가서 인감업무를 본다 치면 지금은 전국적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서울사람, 대구사람, 부산사람이 가야면에 와서 인감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주민등록상 사진과 본인을 대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 사진이 옛날 것이면 상당히 혼선이 있어 가지고, 이게 자기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당연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열과 성의를 다 했지만 실수로 인감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좀 높아졌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외지 사람이 가야면에 와서 인감증명 신청 제출하는데 본인 확인을 한다고 해도 실수할 확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인감담당공무원 17명 전부 읍면 직원 보호측면인데, 주민등록담당공무원 군청 보태서 18명, 35명 보험가입을 인감에 1억, 주민등록에 5,000만원 드는데 전체 1년 예산액이 274만원 이 정도 되니까 이것은 읍면직원 공무원 보호측면에서, 위에 법도 시행하라고 하니까 시행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제 이걸 해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험에 가입해놓으면 정신상태가 좀 해이해진다, 예를 들어서 야로면에 모 직원이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잠시 자리를 비운다 말입니다. 업무상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누가 인감발급하러 오거든 떼어줘라"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유도재가 이 시간에 앉아 가지고 나가는 그 시간까지 채워줬을 때는 절대로 저는 사고가 안날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인감 관계를 엄청나게 많이 떼어줬는데, 해인사나 공장이나 현지에서 발급되어 가지고 자기 부인을 막 이렇게 패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보험을 안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하되 좀 서로가 각성을 해가면서 합천군에서는 한 명도 차질이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전문위원! 본회의장 보고할 내용에는 보면, 보험을 해주되 인감이나 주민등록공무원 혹시 태만해질 수 있는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방안을 삽입을 해가지고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   이 조례를 통과하는 걸로 하되 위원님 이름으로 정신교육시키는 것을 추가시키는 것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경호   : 예. 그런 말을 본회의 보고서에 추가해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실제 이 보험을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각종 자동차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돈 안물어줄려고 만약 담당자가 엄연하게 자기 고의적인 과실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가만 안 놔둡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 실제 경찰보다도 더 까다롭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게 뒤에 보면 서울 K구청 4억4,000만원, 서울같은 데는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박위원님 말씀과 저의 뜻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경호   : 예.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무과 소관 2항, 3항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한 건 한 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먼저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배부해드린 그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자과정에서 오자가 몇 자 있어서 새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먼저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기호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호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이번 조례개정은 전문위원 말씀대로 상위법에 기준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나 시행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개정하고 좀 다른 의견이지만 합천군내 장애인으로서 자동차등록 신청된 숫자가 70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자동차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군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등록차량을 이용하므로 해서 합천군 세금에 차질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위법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고 편법을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호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두 개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 두 개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것은 상위법령이 바뀌고 자구수정과 잘못된 부분의 자구수정하는 이런 조례안 같습니다. 특별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입니다.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호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지금 현실적으로 자치부장관께서도 우리 각종 지원단체를 줄이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과거에 예를 들어 보면 각종 선거나 이런 데 동원하려고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정화위원회,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런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정화위원같은 경우도 실제 정화대상자들이 그 지역의 위원으로 있었고 혹시나 이 단체가 물론 사회적으로 자원봉사를 많이 받고자 하는 요구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만 혹시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면 앞으로 또 지난번과 같이 어떤 선거나 이런 데 혹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없을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단체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또 임의보조를 하지 않는 단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런 형태의 단체입니다. 바르게살기라든지 사회정화, 제2건국, 새마을은 또 박정희대통령때 나왔는데 이것은 국민의 손에 많이 불려졌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정부가 설립되면서 된 단체에 대해서 지금 행자부장관이 말씀한 부분이고, 또 임의보조단체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공적이 있으면서 정액보조단체를 만들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도움을 줄까 싶어서 한 것이 월남참전용사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사회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단체는 부분적으로 정위원님 하신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만 이것은 지금 봉사단체가 자기 스스로 조직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도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이번 루사때나 집중호우때 많은 봉사를 할 때 봉사단체가 봉사하는 장소에 나가보면 적십자 나오고, 새마을 나오고 바르게살기 나오고 전부 단체가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 그냥 전부 단체에 지원해 주러 온 사람은 많고 실제 일할 사람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총 묶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회원들만이 할 수 있다! 통제를 하므로 해서 관리가 편리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정치적인 이용이라든지 선거에 이용은 전혀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런데 회원모집에 있어서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면 단위에 보면 조기회 회원이 또 어떤 단체에 있고, 전부 그 회원이 그 회원인데 명목상으로 방범대원이 조기회 회원이고 조기회 회원이 단체에 있는 것이 있는데 가입자 선별관계에 있어서도 이중삼중으로 되어 가지고 인원만 많지 실제적인 봉사활동을 요구하면 사람은 몇 명 안나오는 이런 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입안할 때는 사회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해가지고 간담회 사회단체에서 들어올 사람 명단이 전부 들어오면 이중으로 된 것은 빠지고 우리한테 등록이 되면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중등록은 없을 것입니다.
정용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과장님! 단체가 지금 상당히 많아 가지고 유명무실한 단체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금 현재 있는, 새로운 하나의 단체를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으로 인해서 군에서 자원봉사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 되지 않느냐?
   제15조에 보면 "사업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 지원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라 하면 아무런 경비지원도 없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요즘 자원봉사단체가 예산을 군에 요구를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원봉사단체에 예산지원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이미 봉사단체협의회는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나가는 데도 있고, 이 조례가 없이 방금 군비를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 합천군보조금규정에 의해서 줄 수도 있지만 가장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봉사자로서 봉사활동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공상인 그런 분야가 있을 때 보험가입이 안되었을 때 너무 우리가 좀 그 봉사자에게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험혜택을 줄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무실 정도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관에 사무실 정도 하나 주는 것, 이 외에는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 보면 김해시라든지 문경이라든지 봉사단체에서 전부 합천의 어느 회사에서 관광객이 100명이 온다, 버스 두 대가 오면 버스 한 대에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전부 합천에 대해서 가고 싶어 하는데 설명하면서 설명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디 전염병이라든지 발생되었을 때 의사들로 된 자원봉사회를 투입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예산 이것은 지금 아니라도 3,325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리고 4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했는데 여기에 창녕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안도 한번 봤습니다.
   경로봉사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경로봉사에 대한 어떤 범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여기 보면 포괄적으로 된 것이 2항에 보면 사회복지가 경로, 전부 여기 다 들어갑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청소년 선도는 여기에 명시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노인경로봉사는 여기에 명시를 안해서 그래서 하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자체적으로 정관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봉사협의회가 되면.
   그때 사회복지 포괄적으로 해놓은 걸 좀 개괄적으로 해가지고 명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사회복지로 이렇게 해놓고요.
고영진위원    :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각 조문에 자구 및 용어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6조, 13조, 14조, 15조, 17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6조에 대해서는 "장려"하는 것과 "육성"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장려는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지원해준다든지 장려하는 부분이고 육성은 관에서 깊숙이 개입해서 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 이걸 바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13조 띄워쓰기하는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공감을 하고, 제14조 "등록취소" "자원봉사 수요자" 하는 이것도 공감을 하고, 제15조 "센터의장은" 하는 이것도 띄워 쓰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제17조에도 저희들은 뭐 "수요자"로 해놓았는데 "자원봉사수요자"로 하면 우리 봉사하는 사람이 가면 받을 사람이 자원봉사수요자인데 사실상 자원봉사는 앞에 있기 때문에 수요자만 해도 되는데 사실상 첨가시켜도 별 문제가 없고, 빼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는 것도 안 맞고 원안 자체에서 과장이 연구를 해보고 타당하다 싶으면 그게 원안으로 넘어온 것 같이,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지적이 되었고 바르게 맞춰야 되겠지만 지금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비슷한 부분이니까 띄워쓰기만 해가지고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합천군에 자원봉사단체수가 총 몇 개입니까? 이 안에는 8,600여명 나와 있는데, 이 8,600여명을 거느린 단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여성복지담당 주혜숙 좌석에서 "숫자는 다 일일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라고 말함)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단체가 여러 가지 많은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69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도 너무나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도 나날이 바뀌어버리고 아직 확실히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 자원봉사자 수가 8,600여명이라고 하면 우리 군 인구의 15%가 전부 자원봉사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단체를 모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센터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후죽순처럼 많은 단체를 과연 60개, 70개, 막 이렇게 8,600명보다도 실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자원봉사 한번 해보겠다 봉사정신으로 달려드는 100명보다도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름만 적혀 있는 이 8,600명은.
   실제로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노력봉사해서 오겠다 하는, 우리 군 같으면 한 3 내지 4개 단체에서 2·300명만 있어도 잘 되어 갈 것인데 단체수만 많고 사람수만 많지. 이것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꼭 조직하라 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 외에는 체계적으로 묶어서 통합해 가지고 자원봉사단체다운 단체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지금 여성단체와 전부 단체협의회 회장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실제 어느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회에 가입하고 싶다 하면 거기 있는 사람 몇 사람만 나와 버리면 또 저기는 저기대로 이원화되기 때문에 그 단체장들이 전부 공감하는 것은 그 회원들 숫자는 일단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장이 여기 있는데 센터의 장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야로지구에 수해가 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 필요한 것은 의사라든지 한의사, 또 노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때 어느 단체 너희가 나가서 해라 하는 식으로 배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그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자원봉사하러 오라 하면 8,500명이나 이렇게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센터의 장이 정관을 정해 가지고 필요한데 보내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인력에 맞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낭비도 없고.
○위원장 최경호   : 예.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군비나 더 추가되는 보조금이 없을 것이다 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고 센터가 설립되고 하면 지금 그 많은 단체에서 우리도 자원봉사단체로 다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도 보조금 달라 요구해 올 때 거절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조례가 언제 공포되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실제 자원봉사단체를 명실상부하게 현황이 어느 어느 단체가 필요하고 이 단체가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센터의 장은 나중에 누가 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협의체에서 할는지 비영리법인에서 할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그 협의회가 알차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 나가야 되지. 지금 이 8,600명에 수십 개 되는 단체가 이 조례안이 공포되고 나서 "우리도 자원봉사단체다",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히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했고, 그 분들이 욕을 봤는데, 올 때 이 전체를 관리해 나가는데 과연 문제가 없느냐 그것이 걱정스럽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거창같은 데는 자원봉사계가 있어 가지고 내나 복지회관의 자원봉사 거기 가서 센터의 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 6급이 가서.
   어차피 우리 사무실에 있을 걸 거기 가 있으니까 관리도 하고 있고.
   현재 거기 필수적인 경비는 사무실 전기세 등과 보험가입해 주고 이 외에는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직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계가 옛날에 우리 군에도 있었는데 합쳐졌거든요. 거창은 그 자원봉사계를 복지회관에 넣어 가지고 6급과 여직원 둘 해가지고 빨래방에서 빨래도 무료로 해주고 사우나도 하고 효율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김해시에도 자원봉사활동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거기는 누가 왕릉 옆에 관광 온다 하면 안내할 사람이 자원봉사자가 나갑니다. 전부 한복 딱 입고 자기 스스로 나와 있고, 또 이 활동을 많이 한 데는 국무총리표창도 신청해 주고, 또 봉사활동을 너무 완벽히 잘 하는 사람은 추천해 가지고 제주도 여행도 보내주고 사기진작시키는 돈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등록된 회원이 8,572명이라고 했는데 혹시 등록된 회원 중에서 더블된 사람은 없습니까?
(여성복지담당 주혜숙 좌석에서 "더블 안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새마을"에도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단체에도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하나로 잡았고 여기는 순수하게 한 사람입니다.
김종덕위원    :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두 단체에 들어갔을 때 두 단체 다 등록되어 가지고 숫자가 8천 되는 것은?
(여성복지담당 주혜숙 좌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 가지고 두 사람이 되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튀어나옵니다."라고 말함)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8,572명 해놓고 자원봉사활동한 시간을 계속적으로 입력을 시켜 가지고 연관되면 당신은 몇 시간 했다, 며칠간 했다 전부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한 가지 부탁합시다. 8,572명이 등록된 단체별로 명단을 한번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제가 군의원되기 전에는 이 분들 활동을 하는데 나가보지도 않았고 회의할 때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지난번에 가야에 하는데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1년 다 쓰고 남은 금액이 540만원인가 적립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그래서 매년 행사때나 이런 때에 나가서 팔고 또 가서 봉사도 하고 했는데, 이 분들이 한 달에 만원씩 내는 기라. 전체적으로. 그래 가지고 적립을 하고. 여하튼 제가 그날 거기서 끝까지 마치고 날 때까지 집에 가서 누웠는데도 머리가 띵해. 나는 할 일을 못했단 말이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 도와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원되는 것은 없고, 또 조를 짜서 해인사조, 가야조 사촌과 중간에 숭산조 짜서 하는데 정말 내 부모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돈이라도 많이 있으면 푹 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잘 되는 면에 가서 한번 확인도 해보고 하면 상당히 정신이 바로 설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 사회봉사단체 중에서도 각 분야별로 상당히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론하기는 뭐 하지만 노인들 목욕시키고, 김장 김치 담아서 배분하고 하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군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도와주고 싶지만 원체 많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개중에는 이름만 얹어 놓고 활동은 안 하면서 지원금 이런 데만 신경쓰는 데가 있어서 걱정이지 실제 열심히 하는 데는 활성화시켜야 되고 도와 줄 데는 도와 줘야 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했을 때 5조, 13조, 14조, 띄워쓰는 이런 것은 여기에서 안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덕위원    :   그것은 고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31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재 무 과 장      이근수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