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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9회-제4차-내무위원회-2003.04.0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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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4월 2일(수)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참조 : 200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요구)조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봉 사 과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민원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복합민원처리절차가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절차 등을 알기 쉽게 책자로 발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를 들면 농지와 산림 일부분에 건축을 할 경우에 관련되는 민원업무가 농지전용 허가, 산림훼손 허가, 정화조시설 허가, 소방시설관련 허가, 문화재영향평가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 전환업무 보조 인건비의 단가상승분입니다. 2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 지적정보 경상적경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33만4,000원 역시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보조인부임 단가상승분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토지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개별공시지가 산정보조 일용인부임 역시 단가상승분이 되겠습니다. 148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민원봉사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상당히 군청 민원실을 이용을 많이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선이 되고 나서부터 상당히 좀 친절도가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만족스럽게 생각마시고 앞으로도 민원에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실제 보면 합천군민을 봐도 얼굴이고 민원실이 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3페이지에 2,563만3,000원 감이 되었는데 민원봉사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것은 일반운영비 10% 예산절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 10%는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예산을 운영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실제 제가 평소에 보는 부분은 각 실과에서 행정도 그렇겠지만 대민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언제든지 타당성 여부를, 옳다고 판단될 때는 예산을 반영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산은 어쨌든 늘이고 줄이든간에 합천군 행정을 실제 바로 잡아가고, 또 어떻게 하면 합천군민이 민원에 불만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끔 본 청사에 올라가 봅니다만 아직까지 민원부분에 대해서도 100% 만족은 안되지만 아직까지도 군민이 볼 때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감사합니다. 저희 민원창구 직원들이 친절하면 군청을 찾는 군민들이 즐겁고 또 600여 공직자가 모두 친절하면 우리 합천군민 모두가 즐겁고 우리 군민이 친절하면 합천군을 찾는 외부인들이 다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친절이 우리 합천의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시해서 민원봉사과 전 직원이 더욱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다른 실과는 10% 절감을 하면서 다시 추경에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원실은 10% 절감은 했지만 추가 요청이 없는데 대해서 조금 전에 지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업무에 지장이 없다 하니까 마음은 놓입니다. 그러나 가로등 관계가 민원실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관계업무 중에 가로등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전 위원들이 제일 많이 민원을 받고 있는 게 가로등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300여만원 이 절감한 부분을 가로등부분으로 대체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 관련예산이 4억3,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 절감한 일반운영비에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가로등 관계를 업무를 추진해보다가 부족분이 있으면 추가로 다음에 2차 추경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합천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건축허가 관계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즉 보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많은데, 좀 타시군과 같이 모든 인허가를 가급적이면 법적 한도 내에서는 과감하게 풀어 가지고 주민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데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건축업무, 지적업무 등은 법제 업무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 귀속력을 받는 업무입니다. 우리 군의 건축업무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까다롭다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축공무원이 도내 연찬회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야 될 점은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건축민원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의 일반운영비 복합민원처리절차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군민에게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고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자 600부 발부해 가지고 배부처가 어딘지, 제가 생각할 때 이 책자는 혜택은 전 군민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부수를 해가지고 각 읍면 계라든지 각 리동 이장, 새마을지도자, 유지들에게 많이 배부가 되었을 때 이게 효과를 거둘 것 아니냐 이걸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없다!
   그리고 이런 책자를 발간하다 보면 부수 좀 늘이는데 대해서는 예산이 큰 영향을 안 받는다!
   600부 하나, 1,000부 하나.
   그래서 좀 많은 부수를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배부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배부를 늘일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1차적으로 전 읍면과 366개 리동을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군청을 찾는 민원인을 대상으로도 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응이 좋으면 더 추가 발간해서 모든 군민들이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또 다시 제판을 해가지고 발간을 하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리동, 읍면, 군청 민원부서에 발급할 때 1차에 할 때 아예 리동에 한 세 권, 예를 들어서 리동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이런 많은 민원을 접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부락 회관이나 비치를 해놓음으로써 항상 접할 수 있도록 처음 책자 인쇄할 때 1,000부 정도로 늘려서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큰 비용이 아마 안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리고 방금 박오영위원께서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각 읍면 가로등 관계나 보안등 관계 설치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하나도 상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안 올라왔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합천읍에 우리 군의원 살고 있는 한진아파트 하이츠아파트나 이런 데 가로등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해가지고 건의 요구한 것으로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넉 달이 걸렸는데, 당초예산 편성하고 조사하고 하는 기간이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달아주고 언제까지 설치해 주겠다 약속한 것이 3월 중에는 필히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 오는 것도 "3월 중에는 필히 해준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전화를 받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나와버렸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한번 둘러봐도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인과의 약속은 우리 공신력이 따르는 그런 것이 있고 서로 약속이 어그러지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로등 하나 다는데 많은 예산이 듭니다. 앞으로 관리하는 전기세도 있고, 그래도 각 읍면에 가면 골목에 하나 없어서 나이 많은 분들이 다니는데 불편한데 이런 데에는 예산이 무리가 따르더라도 위원들도 예산 편성에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예산상 문제는 없으면서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민원봉사과장은 120기동대가 이번 1월 1일부로 민원봉사과로 왔는데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민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먼저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전부 208군데입니다. 3월말까지 모든 지역을 다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을 선정했습니다. 예산상 90등이 신설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0곳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을 그냥 다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거쳐서 공사 금액이 산출되어 가지고 등을 달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약속을 3월말까지 저희 직원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마치고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민원인들의 요구는 208개다 말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해주어야 되겠다고 조사한 것이 90군데니까 반도 안되는데 그러면 거기 해당 안 되는 108등도 민원인들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각 의원들한테나 다 부탁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108등은 달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이것은 없어도 된다, 안 달아도 된다고 판단된 것인지, 아니면 208등 요구 중에서 우리 예산이 90등밖에 안돼서 그렇다면 그 중에서 추가해야 될 것이 몇 십 등 더 있다면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의 말은.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조사가 늦다 보니까 미처 추경에 반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208군데를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꼭 필요한 곳도 있고 사실상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것을 먼저 하고 추후에 필요한 곳은 2차 추경때 예산요구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대양 윤재호위원입니다.
   복합민원상담 홍보책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자를 하는 것보다는 매월 한번씩 군보에 시리즈로 해가지고 중요한 것을 자치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실을 용의가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위원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복합민원을 종합적으로 상담한다 창구를 개설해서 저를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들이 주별로 순회해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군보에 한번 내고 황강신문에도 한번 냈습니다. 그 업무를 분류별로 해가지고 군보에 월별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가로등이 실제로 위원들한테는 사회복지과의 마을회관과 가로등이 제일 많이 만나는데 이게 아쉽게도 추경에 올라와서 같이 걱정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그것은, 이 선별하는 과정도 보니까 그 면에서 우리 군의원을 뽑아놓으니까 군의원한테 이걸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서로 상부상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체제는 그렇게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위원들과 담당자가 의논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른 과는 의원들과 의논을 하는데 가로등 관계는 지난해 주민자치과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맡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께서는 특히 위원들과 제일 민원인과 상대를 많이 하니까 의논을 해가지고 서로 입장을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감사합니다. 저희도 항상 민원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가로등 관계도 위원님들께서 주민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사 회 복 지 과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입니다.
   연일 군정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200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감을 610만4,000원 했습니다. 재료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자활근로사업 지원금 5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경정된 것은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12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국비보조사업 자활근로사업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일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당초 기정은 1억7천이 되어 있는데 7,800만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12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재활보조기구 교부는 저희들이 2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에 국비보조사업비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자가 가구에 대한 예산이 대상가구가 3년 주기로 되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분관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우리 군비는 하나도 부담이 없습니다. 변경되므로 해가지고 865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당초에는 12동이었는데 도에서 2동이 더 내려와서 2동이 추가되므로 해서 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과목경정은 8,300만원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과목경정했고, 3억6,7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독립투사 권석도장군 공적비 건립 지원입니다. 저희들 권석도장군이 저희 합천출신으로서 함양에 가서 많은 3·1운동을 해가지고 국민훈장에 추서가 되고 해서 저희 합천군에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진주보훈청에서 자기들 1,8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군비부담을 30%만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국비보조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복지사업, 자활사업 집행, 호우피해 이재민 집행잔액, 태풍 '루사', 국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환하는 금액이고, 다음은 시도비, 도비 보조반환입니다. 저희가 집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국비가 똑 같이 반환하는 돈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새마을지회 알뜰 도서교환시장 운영 해가지고 군의 역점시책으로 해가지고 마을문고에 대해서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12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근로사업 인건비 해가지고 성립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한 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운영비가 9,311만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 기준이 도에서 좀 인상을 시켜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4만4,000원이었는데 7만원으로 올려주고 연료비를 동절기에는 30만원 주는 것을 40만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새마을회관 개보수사업입니다. 지금 새마을회관이 저희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를 해가지고 안의 내부수리나 화장실 너무 수리한 지가 오래 되어서 2,100만원 가지고 수리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에 5억을 했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가 3,000만원, 기정은 1억2천 되어 있는데 1억5천으로 했습니다.
   납골분묘 설치사업이 8개를 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 17개로 하게 되어 있는데 17개 가지고 군민들이 너무 요구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8개를 더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올해는 25개 정도를 하고 도비보조부분이 지금 이 예산확정되기 전에 도에서도 우리 군에 좀 더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5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3차 추경때 군비부담분을 넣어 가지고 올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큰 하자가, 결격이 없는 데에는 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항곡2구 마을경로당 건립 2,000만원, 양림마을회관 지붕보수 1,000만원, 본천3구 마을회관 5,000만원, 평구2구 마을 5,000만원, 기리마을 경로당 신축 3,000만원, 이것은 여성이장사업이 되겠고, 항곡2구 마을 경로당 신축도 여성이장인데 3,000만원, 매촌마을회관 화장실 및 주방설치를 여성이장이 3,000만원, 청덕 앙진 오방마을 경로당 건립 3,000만원, 신촌마을회관 보수 및 쉼터조성 3,000만원, 독산 마을휴게실 설치 여성이장이기 때문에 3,000만원, 정토마을회관 신축 여성이장이기 때문에 3,000만원, 용지1구 마을회관 건립 3,000만원, 저희들 여성이장 마을회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마을회관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5억이 되어 있는 데에서 부분적으로 여성이장 하는 데는 다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처럼 4,000만원을 주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5억 있는 걸 가지고 4,000만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집행잔액이 993만7,000원, 아동복지사업 집행잔액이 1,13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노인복지는 도비입니다. 반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집행잔액,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집행잔액 해가지고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 경상적보조에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해가지고 1개 단체에 200만원씩 해가지고 12개 단체에 대해서 2,400만원, 여성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 역점시책으로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를 보면 합천군새마을부녀회에서는 건전가정 육성 및 사회개발, 재활용수집 및 불우이웃돕기, 어려운 가정 재가봉사 이 부분도 하고, 합천군생활개선회에서는 농촌여성 후계세대 육성 지원을 하는데 합천군 관내 문화유적지 현장답사로서 관광도우미사업들을 하겠습니다. 합천군재향군인회여성회에서는 참전 독거노인 밑반찬 및 지역사회 봉사를 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합천군적십자봉사협의회에서는 재해 구호에 관한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에 관한 봉사, 재해시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것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주부교실합천군지회에서는 여성교양강좌 및 주부학습 지도 의식개혁 점검을 하고 합천군부인회합천군지회에서는 여성교육 및 자질향상 소비자보호활동 및 지역봉사활동을 하고 어린이육영회합천군지회에서는 아동보호 및 어린이 건전 육성 도모를 하고 어린이 후원회 조직지원을 하는 걸로, 자유총연맹부인회에서는 건강한 가정만들기, 정심회에서는 지역사회 봉사 및 세탁이라든지 청소, 밑반찬 이런 걸로 하고 바르게살기여성위원회에서는 범군민의식개혁 및 질서지키기와 캠페인 등을 하고, 여성대동봉사회에서는 재가봉사, 간병봉사를 하고, 여성행정동우회에서는 지역행정발전도우미 및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만원 주면서 우리 합천군 관내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 계획 외에도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을 하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여성단체가 합천군에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 위탁교육비가 21만6,000원 올라와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도비보조사업은 저소득 모부자세대 지원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감이 된 부분은 도비나 국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하고, 또 증이 된 부분은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경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이 좀 더 되어 가지고 38만6,000원 증이 되었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은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비 이 부분도 저희들 하고, 또 자원봉사기관 단체간 협력체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비가 새로 확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보험금도 도비, 자원봉사자 사고보상 보험가입비 해가지고 도비가 210만원 오기 때문에 군비부담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해가지고 봉산자원봉사자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 설치, 봉산면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신부락이 되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설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여성복지사업 집행잔액 86만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4만7,000원 반환합니다. 이상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13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명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생활안정기금이 2억7,760만3,000원이 되었는데 2억3,566만4,000원이 되어 가지고 5억1,326만7,860원이 되어 가지고 잉여금으로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3억2,346만4,000원을 저희들 사회개발비로 해가지고 예비비로 확정지어놓았습니다.
   이상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사용 승인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요구한 부분은 666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용액은 486만4,000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179만8,000원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이유는 이재민구호비는 재해의연금이 KBS에서 와가지고 위로금을 주도록 내려와 가지고 그 돈의 잔액을 집행을 하고 우리 군비는 줄이는 측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79만8,000원의 잔액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련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우박피해, 집중호우, 태풍 '루사' 세 개 분야를 했는데 국비가 1,768만9,000원, 도비가 666만1,000원, 군비가 666만2,000원을 해가지고 전체 3,101만2,000원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179만8,000원의 잔액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1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124쪽 실제 우리 농촌에서 노인층이 많고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3,000만원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이것은 주로 공중화장실, 주차장 주변 청소를 하고, 하루 하는데 1만원씩, 그 면의 시장 주변이라든지 청소하는 것입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2,100만원 새마을회관 개보수시설이라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어느 면 어디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2,100만원 이것은 어느 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이것은 합천읍에 있는 새마을지회 사무실 그것입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공공시설물 보수측면에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새마을같은 것은 뚜렷하게 저희 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방금 정용구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덧붙여서, 인원배치 계획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희망은 각 읍면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요. 읍면에서 한 명 정도 보고를 하면 저희들 거기에서 해가지고 승인을 하는 것으로,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호균위원    :   참여자의 선별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특별한 것은 없고,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좀 가정이 어렵다든지 이런 분들을 읍면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이 되던데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해가지고 유동적입니다. 중간에 있다가 다른 데 가버리면 우리 국비 내려와 있는 게 돈은 따라 안 가고 사람만 보내기 때문에 돈은 남아 있고, 항상 상향선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부족할 때는 예산 요구를 더 하겠지만 이것은 사람 이동에 따라서 하고, 또 중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별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남는 사유가 생깁니다. 실제로 국도비는 사업성 성격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국도비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이전과목경정이 되었는데 민간사업자 선정은 수의계약을 했는지 공개경쟁입찰을 했는지, 또 선정된 사업자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것은 저희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2001년도에 발의해 가지고 200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하나의 자활후견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저희는 합천천주교 김국진씨 그 분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고, 그 안에는 부분적으로 자기들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 모든 옛날 같으면 취로사업 해가지고 읍면을 내려가서 옛날에 취로사업하면 농로하는 데 자갈도 갖다 붓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사업장을 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마을회관이 자연부락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읍면에 보고를 받았는데 2003년도에 45개를 해달라고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정기사업 신청 건의는 34개소를 해가지고 상반기에는 6개소를 했고, 여성이장 건의사업 5개 하고 이번에 또 10개 정도를 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2004년도쯤 되면 자연부락까지는 아니고 법정 부락, 행정부락까지는 마을회관이 다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행정 법정 리 단위까지는 지금 거의 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다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행정 리에서 또 자연부락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해소하려면 아직까지는 좀.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많습니다. 행정 리까지 하려면.
   자연부락까지 하려면 앞으로 몇 년간 해야 될 부분인데 5개 있는 부락도 자연부락이니까 우선 저희들 방침은 행정 리단위까지 366개 부락에 대해서는 2004년도까지 마무리짓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 다음에 121페이지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1개 단체 200만원씩 해가지고 2,400만원 해놓았는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 들어보니까 200만원을 더 지원해줘야 될 단체도 있고 200만원이 너무 많다는 단체도 본 위원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 예산에서 좀더 활동을 많이 하고 하는 데에는 많이 지원하고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희들도 사람 숫자라든지, 또 자기들 하는 능력을 봐서는 200만원 아니라 더 주고 싶은 단체도 있지만 실제로 활성화되지 않은 단체도 같이 줘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하나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1차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올해 이렇게 해보고요.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평가, 성과를 한번 보고 잘한 단체에는 내년부터 차등으로 준다든지 내년도에 다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성단체 여기는 봉사단체인데 예산을 좀 지원해 주어도 아깝지 않다, 자발적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해서 어떤 단체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줘서 격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아까 과장님 설명 가운데에서 들어보니까 그 단체에는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급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투사 공적비 건립 지원인데 보훈처에서 1,800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군비가 750만원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위치는 대병 쌍암부락입니다. 장단.
고영진위원    :   과장님과 좀 상당히.
   회의석상에서 말해도 될런지.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와는 스무촌입니다. 일단 복은 면했고, 여섯 살까지 대병에서 태어나 자라나다가 함양으로 가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함양에서는 흉상 동상까지도 있는데 생가에는 없다 해서 보훈처에 연락했더니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국비가 아마 4, 5일 되면 내려오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해주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와 같은 성이라고 이걸 꼭 꼬집어서 설명하기 이전에 이것은 제가 객관성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영진위원    :   124페이지 아까 과장께서 경로당운영비가 인상이 되고 도비보조사업에 뭐라고 했는데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으면, 우리가 노인들을 많이 만나고 해서 홍보도 해야 되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한 경로당에 노인이 30인 이상 있으면 경로당으로 등록을 합니다. 30인이 등록된 경로당에 월 지금까지 4만4,000원씩 떨어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기세와 전화세 정도 줬는데, 이번부터는 7만원씩으로 올려줍니다. 년 연료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줍니다. 12월, 1월, 2월 경유가 많이 들 때 30만원에서 4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봉산 박오영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12개 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12개 단체 회장님들이 일괄적으로 예산 요청을 해서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이렇게 지원해서 단체 활성화를 시켜보겠다고 선정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작년 2002년도에 사회복지과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일을 많이 하면서 군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예산지원도 안되고 또 이런 것은 하나의 단체별로 이런 사업을 해주므로 해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요구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남자들 단체에도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남자들 단체는 지금 농업경영인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새마을,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 이런 것은 정액보조단체로 해가지고 단체에 나갑니다. 그 안에 예속되어 있는 단체, 남자는 총괄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총괄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남자들은 들일도 해야 되고 회사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되지만 여성은 집에 있는, 직업여성이 아니라서 이런 일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도 의회에 가면 남자들 하고, 남자들 단체를 활성화시켜야 되느냐, 남자들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로 기 활성화되어 있고, 여자들은 직업이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사회봉사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인데,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게 좀 그 하지만 남성하고는 좀 구분을 줘야 안되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하는 가족한테는 화장장려지원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에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하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 사회복지담당자들한테 지원금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얼마 전 봉산 한 분이 사망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제가 가족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가족이 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가서 화장장려지원금이 있다는데 지원해 줄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사회복지담당자가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역으로 물어서 신청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민원인보다 먼저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죄송스럽습니다.
   봉산은 작년도에 발령받은 사람이 실제 몰라서 그렇는데, 제가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다음 사회복지직 회의가 있을 때 이 부분 강조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다음에 사회복지회관 건립 시점에 가면 물론 의원 간담회 석상이나 여러 가지 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월초에 내무위원들이 김해시 사회복지회관이나 진해시 사회복지회관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 설계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도 어떠 어떠한 것을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대화를 하고 나서 설계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다음 주에 우리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주에 의회가 끝나고 나면 하든지 시간을 내어 가지고, 지금 설계 입찰되어 가지고 진주 소재한 업자가 입찰을 봐가지고 중간에 1층은 무슨 실, 2층은 무슨 실, 3층에는 무슨 실, 구조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선광정미소 자리가 옛날에는 하천이 되어 가지고 밑에 모래기 때문에 1층 낼 때 물이 새지 않느냐? 지반조사같은 것 충분히 해가지고 그 부분 가지고 의회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견학한 상식을 가지고 바꿀 것은 바꾸도록 그 기회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납골당 관계는 당초예산에 17개 사업이 준비되어 있고 이번에 1차 추경에 8개 되어 있고 다음에 도비 5개 내려오면 총 30개가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현재 32개 받았지요.
박오영위원    :   32개 받아놓고 있습니까!
   지금 2개 부족한 부분도 2차 추경 가서라도 전부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관계도 제가 중복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마을주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 마을의 옆에 마을회관 없는 마을에서는 상당히 시샘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 확보가 어렵겠지만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복지 증진에 앞장서 주시고.
   또 자연마을이 이장이 하나 있는 데 마을에 마을회관이 하나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이 어떤 데에는 농촌이 보면 5-6개 마을이 이루어져서 이장님 한 분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리가 먼 자연부락은 컨테이너를 사서라도 마을회관으로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희들도 어차피 앞으로 이 농로포장이나 마을회관 건립은 세입되는 것은 줄어들지 않고 항상 들어가니까 머지않아 자연부락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가 뭐 내년도까지라고 했는데, 이번 1회 추경이 끝나고 나면 도에서 1회 추경하는 데서도 우리 군 관내의 마을회관이 몇 개 들어가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 들어올 때 저희 군 3차 추경할 때 넣든지 해 가지고 최소한 자연부락에도 다른 큰 부락과 같이 복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125쪽 보면 항곡2구 마을회관 건립이 2,000만원, 본천3구 마을은 5,000만원, 신촌마을회관 보수 및 쉼터 조성하는데 3,000만원, 또 정토마을회관 신축하는데는 3,000만원, 예를 들어서 항곡2구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가구수가 적어 가지고 2,000만원으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고 밑에 3,000만원은 물론 여성이장이 선출된 지역에 3,000만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마을 어떤 규모를 두고 회관을 지을 때 5,0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5,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물론 여성이장 선출된 부락은 3,000만원 해주기로 했으니까 다른 사업 안 하는 대신 마을회관 하고 한 2,000만원 다른 사업비라도 추가를 해서 5,000만원 해가지고 회관을 지으면 완벽한 회관을 짓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2,000만원 지원되는 마을과 3,000만원 지원되는 마을은 혹시 자부담을 시키고 있는지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정위원 지적한 항곡2구 마을회관 건립이 위에 보면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보면 항곡2구 마을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또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의 이 종목과 밑의 이 항목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것이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이 옛날에 부분적으로 경로당식으로 안되어 있고 회의실이 있고 화장실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곡2구 위의 2,000만원은 방을 좀 넣고 마을회관을 경로당 성격으로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이 쪽에 있는 "2항"하는 이것은 경로당으로 해가지고 부락이 떨어져 있으니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이게 항곡2구 마을회관 2,000만원과 항곡2구 마을회관 3,000만원 묶어서 5,000만원짜리 건물 한 동 짓는다 이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경호   : 각각 떨어져 짓게 되어 있습니까?
윤재호위원    :   그리 안 하는 것 같은데.
(장내소란)
○위원장 최경호   : 그러니까 명목만 그렇고, 한꺼번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항곡2구는 위에 5,000만원 하기가 뭐 하니까 3,000만원 하고 2,000만원 주겠다 이 말이고, 나머지 여성이장 7개 마을회관 3,000만원은 이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안되니까 앞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5억에서 1,000만원씩 더 지원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고영진위원    :   질의를 하다가 빠진 게 있어서.
   현재 마을회관과 경로당문제가 사회복지과 업무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사항인데 자연부락 단위로 마을회관을 지어줄 경우에 사실상 마을회관 경로당 겸해서 씁니다. 그렇게 되면 65세 이상 노인이 30명 이상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큰 마을은 모르지만 왠만한 데에는 30명 채우기가 어려운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월 보조비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30명을 기준으로, 법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좀 줄일 수 있는 아니면 차등으로 20명 되는 데는 절반이라도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이것은 문제점 해가지고 건의사항으로 올려 가지고 지침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과에서는 20명으로 낮춰달라고 건의한 적은 있었습니다. 건의는 해놓았는데, 방금 고위원님 말씀대로 차등해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건의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두어 명 모자라가지고 지원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웃 마을에서 빌려 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몇 명 모자라는 것은 차등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한번.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위원? 예.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회관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보충해서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 회관 보면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각 부락에 보면 회관 건립하게 되면, 보조사업입니다만, 회관부지를 부락에서나 하는 걸로 하고 이런 방법으로 짓는데, 지금 유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인건비도 지금 올랐고 또 자재부분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제 3,000만원이나 이런 방법으로 지을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지원해줄 수는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희들 하나의 지침을 마련한 겁니다. 법은 아니고, 20평에서 24평까지 짓는 데는 4,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지금 각 주택을 지을려면 평당 220만원씩 하는데 개인적으로 20평 짓더라도 실질적으로 4,000만원 줘가지고는 건물비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촌실정을 봐서 주민들이 군비를 전체 들어온 것은 우리 것이지만 자기들이 좀 투자를 하므로 해서, 땅값은 부락 돈을 가지고 낸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앞으로 군예산이 풍부하면 저희들도 실제로 나중에 등기비까지 우리가 다 들여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앞으로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와 합의해서 방향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저소득 모부자 지원사업 중에 보면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이라고 해놓았습니다만 군비예산 삭감이 너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도비 72만원, 군비 168만원 되어 있는 이 부분?
(장내소란)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이 부분은 지금 도비나 군비나, 국비는 있는데, 국비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70%씩 주거든요. 그러면 군비, 도비 15%씩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사업비를 주면서 부담비율이 군이 많이 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지호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23페이지 새마을지회 알뜰 도서 교환시장 운영하는데 200만원 민간경상적보조로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새마을지회 각 마을 새마을문고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도서교환하는 시장 운영하는데 200만원 지원해주는데 이 운영방법이나 작년 실적이 어떻는지, 차라리 200만원 가지고 새 책 사서 비치하는 것이 안 낫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실질적으로 문고가 활성화 안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군 단위에서 합천장날이라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새마을회원들이나 책 가져와서 실제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일정한 장소를 정해 가지고 면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는 또 그 사람들이 이런 단체가 이런 것을 하는 구나 하는 조직의 활성화측면에서도 이것은 천상 승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새마을회관! 과장께서 방금 2004년까지는 각 행정부락 단위에서는 거의 새마을회관을 신축해주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합천읍에 외초 17개 면에 새마을회관이 안되는 데가 안계, 계림, 관자, 영창, 신평, 용계, 인곡 해가지고 한 7개 부락은 옛날 새마을회관이든가 아예 새마을회관이 없든가 행정부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다 해준다 했으니까 과장님 그 약속을 믿고 저는 저기 또 가서 각 부락에서 2004년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새마을회관 건립하겠다고 약속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옛날 마을회관 있는 것은 우리 정 동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회관은 우리 현황에 들어와 있는 숫자기 때문에 실제 여기 보면 그것을 뜯고 하는 데도 부분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려면 실질적으로 2004년까지, 지금 읍면에 45개 보고 받아놓았고, 읍에는 몇 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받아놓은 이 숫자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뜯어가지고 하는 그것까지 할려면.
○위원장 최경호   : 안계, 계림은 아예 마을회관 자체도 없고 영창도 마을회관이 아닙니다. 원래 개인 집이고 아예 회관은 맛도 못 본 데가 네 개고 지금 뜯어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 데가 서너 군데 됩니다. 이래서 이건 참고로 해주고,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추진해 가지고 각 보조금 200만원 주는 이것은 아주 여성단체에서 봉사활동하는데 잘 선택된 특수시책으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고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실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줘도 안 아까운 단체가 있는가 하면 단 돈 100만원을 줘도 아까운 단체가 있습니다. 거론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일괄 200만원씩 배부를 하지 말고 잘 되고 있는 데는 200만원씩 보조해 주더라도 안되고 있는 부락은 무슨 사업을, 아까 각 단체별로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 했는데 안되고 있는 부분은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가면서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봉산 자연봉사자 사무실 컨테이너박스 설치, 자원봉사를 아주 잘해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읍면 자원봉사자들 그 활동이나 사무실 실태, 각 면에, 타 면에는 다 있는지, 그러면 타 면에도 앞으로 설치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성이나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지금 옛날에 각 면에 보면 농촌상담소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고 했는데, 봉산은 실질적으로 면사무소 부지 자체도 적게 되어서 대병과는 틀립니다. 대병에는 보면 그게 한 1,000평 정도 되도록 해 가지고 밑에 보건지소 옆에 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봉산은 실제 면사무소 지을 때 부지면적을 적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단체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봉산자원봉사단체지만 여러 단체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다른 면에는 그 면에 들어오는 업자들이나 도의원에게 부탁해서 컨테이너박스 하나 얻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있고 봉산같은 경우는 영세면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주는데 다른 데에는 면까지 사무실을 설치해 주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나는 지금 자원봉사자 사무실, 실제 이게 지금, 아까 우리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도 엊그제 통과를 안 했습니까?
   개정도 했고, 거기에 센터를 하고 해서 봉산면에는 자원봉사자 이 자체활동이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실제 나는 죄송스럽지만 합천읍에도 자원봉사자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어느 단체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천읍같은 데 문화예술회관이나 복지회관, 읍사무소에 무슨 전체 필요하면 사무실을 낼 여력은 있습니다만 이런 자원봉사자협의회 하는 이런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자체도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봉산면에는 그게 잘 되어 있구나! 앞으로 이런 것이 돌아나가면 타 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형의 하나 사무실이나 무엇이든지 개소할 필요성이 안 있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실질적으로 우리 봉산면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기관 건물이 없습니다. 또 짓고 싶어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대본부 사무실이 외람되지만 쥐가 죽어서 나오고 있고 벽에 금이 가서 바람이 들어오고 있고 비가 새고 있습니다.
   지금 합천 17개 읍면 중대본부가 그렇게 있는 것은 봉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소도 없고 건물도 없고 터도 없는데, 그러면 왜 자원봉사자 사무실이 나오게 되었냐 하면 현재 자원봉사자 회장 맡고 있는 분이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3년동안 회장을 맡으면서 독거노인들 음식장만, 반찬장만, 모든 일을 이 집에서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회원들이 부담감을 느껴 가지고 그 집에 안 갈려고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에 맨날 가서 신세를 지고 장사하는데 방해를 끼치니까 회장이 이제 그만 두게 될 상황이고, 그 사람이 그만 두게 되니까 자원봉사자단체가 없어져야 될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난 2월중순에 최일성부군수님이 봉산 초도순시 오셨을 때 제가 건의했습니다. "하나 건의할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뭐냐"해서 "자원봉사자사무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500만원만 지원해 주십시오" 이야기했던 사항이 이제 여기 사회복지과 여기 올라왔는데 물론 다른 읍면에도 사무실이 필요하고 또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봉산은 다 아시다시피 댐 되기 전에 30년동안은 댐 될 거라고 지원을 안 해 가지고 발전이 안되었고, 댐 되고 난 이후에 14·5년 흐르는 시점에는 타 읍면과 같이 똑같은 지원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나 발전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물론 다른 읍면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봉산은 좀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최경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124페이지 새마을회관개보수사업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각 면에서 신규 신축에만 신경을 쓰는데 4-5년 전에 이 회관을 지은 면에서는 창이 전부 외 창입니다. 두 겹으로 안되어 있고, 그래서 겨울 되면 노인들이 추워 가지고 못 있는 그런 회관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새 것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개보수하는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저희들 마을회관 보수비 해가지고 기정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3,000만원 더 올린 것이, 읍면에 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읍면에 있는 직원들을 무시하는 소리는 아닌데, 좀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느 마을에 고칠 것이 얼마쯤 되겠더라 이런 걸 봐가지고 면에 취합해주면 올해는 1억5천 가지고 고치고 내년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또 연말쯤 되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보고받을 건데 그때 어느 면 어느 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다음에 예산 계상되면 그런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됐습니까?
유도재위원    :   예.
윤재호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호   : 예.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도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개보수 이게 새마을지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아닙니다. 밑에 것 이야기입니다. 위에 것 말고요.
윤재호위원    :   위에 것!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위에 것은 새마을지회고.
유도재위원    :   밑에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윤재호위원    :   그래,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군 건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윤재호위원    :   개보수해 가지고 새마을지회로 할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이것은 있고, 지금 새마을지회에서는 이것을 자기 명의로 달라는 식으로 군수님한테 했는데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 그것은 재무과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재호위원    :   항간에 소문에는 그런 것이 나으니까.
   군에서 보수만 해줘 가지고, 또 군수께서는 새마을지도자 출신이고, 결국 물론 우리 의회 의원들과 의논이 있어야 되지만 돈만 2,100만원 군에서 잘 보수해 주면 자기들이 또 인수 안 하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어차피 새마을지회 우리 재산입니다.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쓰는데 좀 불편하면 군에서 고쳐줘야 됩니다.
윤재호위원    :   아까 노인 65세 했는데 법입니까, 보사부 지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지침입니다. 왜 그게 되어 있냐 하면 당초에는 국비 마을회관 보조사업비로 나오는 게 126개 하다보니까 인원제한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해놓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지사한테 하고, 군수한테 하고 국비가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을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침이 없이 우리가 할려면 아무데나 등록비 다 줘야 되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그 지침을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그 당시 65세 노인들이 30명 같으면 지금 돌아가시면 30명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이미 등록되고 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까지 하려면 여기 과장 못해먹습니다. 실제.
윤재호위원    :   그럼 등록된 데에는 사람이 20명 되어도 주고, 안 된 데는 뭐 3명이 모자라서 못 하고, 그러면 전체 재조사해 가지고 혜택이 골고루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아니면 25명으로 낮춰 가지고 하든가 해야 되지, 30명 해놓은 데도 지금 조사해 보면 실제 20명도 안 됩니다. 한 50명 있었던 데서는 30명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보    건    소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이번 추경예산안 총 요구액 3억603만4,000원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2억5,508만9,000원, 보건지소 운영에 5,153만5,000원입니다.
   137페이지 인건비는 단가가 2만1,770원이었던 것이 조정되어서 960으로 됨에 따라서 66만원이 불어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에 당초예산에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784만8,000원 이게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방진료실 매트 3개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3개만 사용해 보고 효과가 좋을 때 전 매트마다 다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가 만성질환자 걷기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질환 정도에 따라 아픈 사람이 누워 있으면 더 아픈 사람이 되기 때문에 능력껏 운동할 수 있는 그 코스를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걷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 읍면 보건진료소 여비가 당초 9만원밖에 산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읍면 직원들과 같이 11만5,000원씩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33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2003년도 직급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직급보조비 1,884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역시 직급 사항에 따른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금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재료비 일용인부임 하계 방역인부임이 2만1,770원으로 산정되어 있던 것이 2만6,96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독감예방접종은 당초에 4,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군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000만원밖에 산정이 안됐었습니다. 당초에는 65세 이상 전원을 무료로 접종해줄려고 했는데 다소 변경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만 추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예방항산화제 구입 300만원, 신생아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00만원.
   1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전립선질환무료검진사업에 200만원 상정했습니다. 이게 대양보건지소에서 2월중순경인가 검진을 했는데 81명을 했는데 이 분이 마산의 비뇨기과 개원전문의인데 옛날에 우리 보건소에 3년 있다가 간 분입니다. 그래서 고향처럼 생각해서 개업과목이 없는 비뇨기과를 자기들이 순회 진료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무료로 했는데 그때 정상이 37명, 의심환자가 4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전립선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4명, 전립선비대증 19명, 염증 9명, 기타 질환 10명 정도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전립선질환이 많은 것으로 추정을 해서 지금 묘산도 한번 했고 적중도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에 한번 정도로 관내에 순회해 가면서 전립선질환 검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세 이상 남자되는 분은 모두 희망하는 분들은 검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점심값이라든지 노인들 음료수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것이 한 200만원입니다.
   정신장애인 가족상담 방문 활동비및간식비입니다. 집에 정신장애인이 있으면 그 가정이 안정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 가족회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관내에도 정신장애인이 1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명 계상했습니다.
   뇌졸중예방사업 등록자중 중환자, 중풍 예방을 위해서 중환자는 사전 발견되면 CT나 MRI를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궁암검진사업 수술비 지원인데 본인에게 검사비를 2만원씩 받습니다. 이 돈이 조금씩 남습니다. 이 적립되는 것을 자궁암으로 판명된 사람은 수술비로 20만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줄려고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운영비 전염병 전문가 교육은 전부 보조금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 여기에 2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암관리사업에서 왔다갔다 조정한 사업입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에 위탁교육비가 10만원 증가되었고, 담당 인력 보수교육비가 11만2,000원 증가되었고 자원봉사자 운영비 3만원 증가되었고,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으로 과목경정으로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인부사역, 암검진사업 하는데 4,700여만원이 지금 국가보조사업으로서 추진을 합니다. 그 중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홍보하는 데나 준비에 차질이 있어서 작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일용인부임을 당분간 그 사업 시기에 하도록 300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중에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약간씩 증감이 된 사항입니다.
   142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도비보조사업에 나병환자 치료약품구입비와 그 사업 관리하는데 587만4,000원, 이게 이제 우리가 위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참고로 61명의 나병환자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건진료소 건강찜질방 설치하는데 도비가 1,000만원 보조가 되고 군비가 1,000만원 투입됩니다.
   자체사업비에 구강보건실태조사를 2000년도에 부산대학교 김진동교수가 조사를 전에 한번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 교수님한테 충분한 보상비를 주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실태조사를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고료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강보건실태조사 결과 인근 구강보건사업 치면열구전색사업을 하는 분과 대조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은 여러번 드려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년도 장단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 설계비가 478만7,000원 그 다음에 여성이장이 선출됨에 따라서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 그 특수사업에 우리 보건에 관련되는 사업을 세 가지, 세 지역에서 요구해 왔습니다. 구정3구, 청계2구, 초계 상대 여기게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 장단진료소 이전신축공사 공사감리 438만원, 시설부대비는 장단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 시설부대비 98만원, 구정3구, 청계2구, 초계 상대 여기에 주민건강시설 설치비, 여성이장 지원사업 32만4,000원씩 상정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임차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임차 제공한 아파트 임대업체가 부도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임차를 할 때 우리보다 우선되는, 우선으로 물권을 잡아놓은 데가 있는지 사전조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잡혀있는 것은 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 농협, 주택은행에 융자를 받은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임차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2순위로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협으로 만약 넘어가게 되면, 주택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매 입찰을 하게 됩니다. 공매에 한번 유찰되게 되면 20%씩 다운이 되며 그러면 우리가 임차료를 준 2,800만원을 못 찾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역주민들 모두가 대책회의를 한 결과 그 집을 사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사도록 재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 2순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은 자기들 임차하기 전에 3, 4순위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은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킬달분해장치 구입, 수질검사하는 기계인데 불소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220만원입니다.
   한방진료의사가 금년에 한 사람이 제대하고 세 사람이 다시 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늘어나는데 이 분들을 가정방문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방방문치료를 하기 위해서 전기침 찜질기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145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에 한의사 증설유치에 따라서 한방진료소모품 400만원, 한방진료실 매트구입은 북부지소 매트 구입에 35만원씩 해가지고 105만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505만원입니다.
   당초예산 절감은 예산절감시책에 따른 10% 절감액이 1,276만5,000원입니다.
   146페이지 한의과 재료 및 의약품 구입입니다. 2,000만원은 일반재료 약품을 사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한의사가 배치됨에 따라서 이 분들께 숙소를 제공하는데 이미 숙소는 있습니다만 수리를 좀 해서 의사가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한의사가 배치됨에 따라 전기침 치료기 구입, 양도락기 구입, 전자저울 구입, 민원실 환자 대기하는 긴의자 구입 등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절감된 부분이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거기에서 정신장애인 보건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부분이 대구지하철 참사사건을 생각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찡합니다. 사고가,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뒤돌아보는 이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분을 800만원을 증감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때도 정신질환자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끔찍한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 군 관내에 정신질환자의 수는 대강 몇 명이나 되는지?
○보건소장 이기현   : 약 100여명 됩니다.
지호균위원    :   격리수용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정신질환자가 다 똑 같은 것이 아니고 정신박약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남을 해치지는 않고, 자기가 판단해서 행위를 못하는 사람도 포함되는데 그 중에 중환자는 다른 정신병원에 다 수용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남을 그렇게 해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경남쪽으로 보면 김해 생림정신요양원과 또 진주에 정신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치매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우리 가회 쪽에도 더러 보면 수용소 가 있는 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은 영세민으로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보면 생림, 그 정신요양원 측에서도 본 집으로 전화가 와서 면회를 하고 가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더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합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농촌 여건이나 가정을 보면 연세도 많고 해서 도저히 찾아갈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갔다온 사람들 몇 분 이야기를 들어 보면 꼭 거기 가게 되면, 그래서는 안되지만, 자식들을 생각해서 뭘 좀 주고 오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서 그렇게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발생된 괴질이 SARS 해가지고 호흡기 질환, 여기에도 관내에는 아직까지 발견된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예방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게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에서 발병이 되어 가지고 아직 정확한 원인규명까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국립보건원에서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병원도 신설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천에는,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내려오도록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부처에서 연구한 그 내용에 따라서 지시 되는대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은 공기로도 전염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근방 차단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호균위원    :   들어보면 감기증세가 있거나 감기가 걸리면 이런 부분으로 실제 놀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예방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이건 그 지역에 여행을 하신 분은 특별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놓으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143페이지 시설비에, 지금 현재 군내에서 여성이장이 나오신 마을 사업을 보면 일반 안길포장도 있고 회관도 있는데 보건소 통해 가지고 노인건강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 게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통 사업성격이 어떤 쪽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여기는 읍면에서 요구를 했는데, 구정3구는 노인건강시설, 청계2구도 노인건강시설, 하남마을은 주민건강시설, 거의 다 주민건강을 위해서 물리치료기나 이런 걸 배치해서 노인들을 보살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인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한 동네에 맞추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나갈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현재 거기에 대한 금액이 정해진 것은?
○보건소장 이기현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2,000만원 중에서는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그러면 이것은 진료소를 지정해놓은 겁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저희들 대병, 금년에 보건진료소 새로 짓는 데 아니면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병 장단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한 면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관내 진료소가 11군데 있습니다. 진료소를 새로 짓는데 아니면, 진료소 건물이 넘어갈려는데 거기 찜질방 잘해 놓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낭비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진료소를 새로 짓는 데부터 이 찜질방을 전부 다 보완해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새로 안 지어도 건물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그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낫다 하면 가회 대기진료소는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가 가장 나은데 거기는 또 장소가 협소해서 못 만들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료소 건물은 전체적으로 다시 지어야 됩니다.
김종덕위원    :   이런 사업들이 별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군 전체 평균화되기는 힘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은 다소 많이 가져와서 각 면에 단 한두 개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것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시설비와 장단 보건진료소 관계가 나와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단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공사비는 우리 당초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최경호   :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비와 감리비 이 부족분에 대해서만 이번 추경에 해놓은 거네. 그래서 새로 짓는데 이번 보건소 찜질방도 거기에 설치하겠다 이 말인가보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최경호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14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숙소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지금 숙소가 경매로 인해서 문제화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입주할 당시에 충분한 법적 검토를 정확히 하셨는지, 그때 그 당시에 임대계약은 어느 분이 하셨는지, 앞으로 법적 하자로 인해서 2,800만원이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 우리 보건행정계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연구를 많이 하셔서 명확하게 말씀을 보건행정계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오영위원    :   예.
○보건행정담당주사 정상갑   :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합천읍이 임대주택을 (주)아성 조도혁씨가 사실상 부도상태에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임대주택이든 개인이 지은 가옥도 그리 융자를 받은 것은 1차 저당은 집 지을 때 기초경비로 부담한 그 업체가 다 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 스스로 지은 것 아니고는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그것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은행이 기초 후 저당 잡은 것을 2순위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고 그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가상은 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따라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 임대주택에 우리 군민들이 60가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그 임대자들이 전부 분양받는 조건에서 국민은행이 분양을 해주겠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2번, 4번 채권으로 확보되어 있는 군민들이 있는데 합천군수는 "우리는 2번으로 해놓았으니까 우리는 찾을 수 있다, 나는 분양 안 받을란다" 그 입장도 군수입장으로서는 곤란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는 채권순위가 2번이니까 이 부분만 부담하면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급여상의 손해를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자는데 군수가 안 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협의해서 우리도 분양받는 쪽으로 이 차액을 예산 확보하자 하는 그 논리입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지금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정상갑   :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그 시세가 얼마 하는 주택입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정상갑   : 지금 자기들 감정해 놓은 게 4,500만원입니다.
박오영위원    :   자기들 감정이 4천5백이면, 그 감정은 놔두고 실제 분양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정상갑   : 우리가 작년도 하나 매입한 것도 4,5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임대 보증금이 2,800만원이라고 했는데 2,800만원에서 3,300만원을 주고 살 경우에 6,100만원 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2채 분입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공중보건의사 숙소 매입은 두 동을 매입하는데 3,300만원입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정상갑   : 부족분이 그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료를 지금 2,800만원 줘놓고 있거든요. 그 임대해놓은 것을 분양받자 그 이야기입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4,500만원에 다시 분양받는 것으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3,300만원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3,300만원이 통과될 경우에 4,500만원 매입하는데는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정상갑   : 그것은 국민은행과 그런 협의를 하고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박오영위원    :   단돈 1원이라도 군민 세금이고 정부 세금이기 때문에 잠시 생각을 못해 가지고 어떤 경매가 진행되고 경매가 진행되므로 해서 임대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계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정상갑   : 예.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138페이지 하계방역소독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읍면에 방역소독을 읍면 단위로 인부가 몇 명이 며칠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금년에 계상된 것이 금년 단가로 90일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당.
   그런데 사실 2만1,000원 정도 받아 가지고 하루 종일 고용하기란 좀 어렵습니다. 더구나 독한 약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 좀 더 달라 해도 우리 군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1개 면에 1년간 90일은 책정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박오영위원    :   2만2,960원인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90일간 방역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방역하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 할 정도인데 실제로 90일 활용하면 어지간한 큰 면도 충분히 방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3일에 한번이나 5일에 한번 치면 여름 해봤자 3개월 정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읍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각 보건지소에다가 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면에까지 감독을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면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방역인부를 이렇게 이렇게 사역하고 그 사역명세표를 우리한테 올려라. 그러면 피사역자는 구좌번호만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리 바로 입금시켜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읍면에 이 업무를 의뢰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여름부터는 제가 제대로 되는지를 제 나름대로도 체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불평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여름에 모기나 해충때문에 많은데, 방역을 90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루 2만2,960원이라고 해서 8시간 안 해도 됩니다.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하루 4시간만 해도 그 돈 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을 활용을 안했을 뿐이지. 이런 것도 제대로 되게끔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박오영위원    :   또 항간에 보건소 직원 인사가 지금까지 소장께서 관여하다가 군수에게 넘어갔다 하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실제로 보건소 직원 인사권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인사는 보건소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부터는 군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장께서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군수께서 하시는 것으로 됩니까, 아니면 과거부터 죽 군수님이 해오신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보건소의 참고자료를 인사부서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타 지역사람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의 정확하게 100%는 안되겠지만 가급적 불이익을 다하지 않도록 개개인의 인격을 봐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치료계획에 금년도 계획이 몇 회이며, 1분기 지난 실적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방문치료는 몇 회로 정하는 것보다는 환자 상태에 따라 틀립니다. 일반 고혈압, 당뇨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상태에 따라서 1주일에 한번 가야 될 사람, 한 달에 한번 가도 될 사람, 약만 줘도 되는 사람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사람은 매일 가야 됩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매일 가거나 아침 저녁으로 가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횟수로 따지기는 좀,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오영위원    :   그런데 지소 근무하시는 분이 귀찮아 가지고 사실 잘 안나갑니다. 또 농촌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전화를 잘 안하고 있는데, 만일 내년도 카렌다를 금년과 같이 만든다면 지금 보건소 카렌다의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농협 카렌다 제작하는 것 보면 각 지소 전화번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렌다 자체에도 각 읍면 전화번호를 같이 넣어주면 주민활용도가 쉬울 것으로 믿습니다. 주민들이 지소 전화번호를 몰라서도 못하고 활용방법을 몰라서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카렌데 제작할 때 지소까지 전화번호를 넣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139페이지 전립선질환 무료검진사업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야같은 데서 몇 모여서 이야기해보면 상당히 이게 심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립선질환 무료검진하는 것도 잘 몰랐고,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게 빨리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주민들이 보통 지금 고령화되어 가지고 이 관계를 좀, 그 부위가 안 좋은 데니까 신경을 그리 안 쓰지 않습니까! 빨리 검진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첫째 가야부터라도 좀 와서 검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이야기해보면 이것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지금 저희들이 3개 면 정도 했는데 호응도가 주민들이 안 와도 좋다 할 때는 안 해야 되겠지만 주민호응도를 봐서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관내 전 읍면을 한번씩 다 돌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사전에 정해지면 보름 전부터 홍보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부락까지도 홍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진료를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전 70세 이상 노인들은 다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70세 이상 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일반 개업의는 70세 이상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보건기관에만 70세 이상 저소득층도 하고, 합천군민은 모두 다 해주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에?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도 됩니다.
고영진위원    :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작년부터 계속 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어느 날, 그것을 몰라서 군민이 물어오는데 답변을 못해줬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미안합니다.
고영진위원    :   창녕 쪽에는 작년부터 실시하는데 합천에는 실시하느냐 물어오는 걸 제가 답변을 못해줬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추경예산과는 별개 사항입니다만 야로 구 북부보건소, 지금 6·25참전용사들 사무실 쓰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6·25참전용사들이, 실제 파월장병 고엽제라든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보상을 먼저 받기 전에, 우리 6·25 참전용사들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받게 되어서 늦게나마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사무실에도 와서 구보건소를 6·25참전용사 사무실로 쓰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기를 실제 지금 거기 물론 사무실이 여유가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야로에서 그것을 참전용사 사무실로 쓰도록 인정을 해주면 만약 여타 다른 기관에서도 그런 제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제가 대표자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실제 일단 원래 참전용사들이 1년에 사무실을 별로 활용할 시간이 없다고 보는데 만약 그 사무실을 승인해 주게 되면 저기 전부 연세드신 분이고 또 동절기 되면 거기에 따른 연료비를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번 자리를 내주게 되면 다음에 비워달라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에서 제가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현판식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날 제가 군에 들어온다고 참석을 못했는데 구보건소를, 아니면 소장께서도 다른 6·25참전용사들한테서 그걸 사용하고자 한다고 부탁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은, 구보건소는 보건시설로서 저희들의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보건지소가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야로보건지소는 2층에 의사숙소, 또 지금 의사 증원에 따른 숙소증설시 필요한 그 부지 외에는 저희들이 사실 관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이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면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군수님한테도 바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군수님이 답을 하셨는데 저희가 안 된다 소리는 못하고, 다만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사무실은 내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만 했을 따름입니다.
정용구위원    :   예. 그러면 대표들이 군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군수가 바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정용구위원    :   그런데 저도 실제 면에 오래 있어봤기 때문에, 기관의 건물을 어느 단체에 쉽게 한다는 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 그럼 다음에 군수가 그 6·25참전용사들이 실제 사무실에 나오는 것은 한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번 회의 있어 가지고 모일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겨울되어 가지고 동절기에 연료비라도 달라고 하면 그것을 또 줘야 될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군수가 그것을 내준 것을 상당히 못 마땅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참전용사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한테 어떤 이야기가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신중을 기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독감 무료예방접종 확대실시에 관해서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당초 기초생활수급자만 65세 이상 무료접종해 줄 것을 관내 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해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기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까 고위원이 말했던 70세 이상 무료진료 받는 것을 몰랐다고 했듯이   그런 일이 없게끔 각 읍면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 관내 노인들이 올해는 무료접종이 다 되어서 독감이 안걸리고 올 겨울을 넘기도록 홍보에도 치중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 내용을 보면 한방, 한의사가 세 명으로 증원되므로 해서 한의사들에 대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의사 세 분 잘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한방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과 홍보를 해서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오신 계장님 소개와 아울러 인사드리겠습니다.
   합천호관리담당 정수용계장입니다. 공공시설담당 조창규계장입니다. 서무담당 진도현계장입니다. 휴양림담당 유원효계장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일요인부임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만 인부임 단가가 인상되므로 해서 132만1,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관광지 화장실 전기 라지에타 구입 설치비로 231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체 합천호 관광지에 공중화장실이 8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남녀화장실 2개소를 하면 16군데인데 기 라지에타가 설치된 데는, 봉산대교 위의 화장실은 남녀 전부 새로 보수를 하면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보조댐 그 화장실도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다섯 군데는 문화관광과에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라지에타가 설계에서부터 빠져 가지고 누락이 되어 있었고 겨울에 보니까 라지에타를 설치 안해 놓으니까   물이 얼어 가지고 동파가 되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5개소의 화장실에 남녀 10개 설치하는데 2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합천호 골프연습장 전기용량 증설하는데 200만원, 당초에 기존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비거리 보수를 하면서 로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모터 증설로 인해서 40㎾로 증설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전기 용량을 20㎾에서 40㎾로 증설하는데 필요한 돈이 2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단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도 금년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고 교통보조비도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192만원과 504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재료비 합천호 관광지 오수처리장 기술지도인부 사역인부임이 누락되어서 1명을 8회 정도 해서 12개월 동안 288만원입니다. 현재 오수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술직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를 환경개선과 환경직이 맡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우리 군청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오수처리장을 가동하는데 봉산에 3개소, 회양 관광단지 1개소, 보조댐 1개소 있습니다만 전문인력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일반직이 운영을 하므로 해서 적어도 1주일에 한번 정도라든지 전문기술자를 초빙을 해서 운영상 기술도 배우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288만원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당초예산에 합천호에 어업지도단속선이 있는데 91년도에 구입한 배라서 엔진이 아주 노후화되었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으로서 엔진을 교체를 할려고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엔진이 2,00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500만원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민공설운동장 축구장 배토관계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3회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2회만 책정되어 가지고 이것도 고수부지 축구장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500만원을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를 하셔서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봉산 박위원께서 말씀하시면 더 좋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도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면 도시민의 여러가지 여가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용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전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자연휴양림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정착이 되면 엄청난 인파가 몰려올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본 결과 지금 현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홍보하기 이전에 벌써 방이 9개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벌써 두 달, 석 달 전부터 예약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받을 수 없는, 이 방 때문에 참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군수님께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리조트형식을 콘도형식으로 한 12실 정도를 더 해야 운영이 좀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적자폭도 좀 줄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장수군에서 방화산휴양림 개관을 한다 해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장수군은 아시다시피 저희 군보다도 반도 안 되는데 7개 면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와룡산휴양림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 다시 또 방화산휴양림을 해서 했는데 가보니까 콘도형식으로 3층짜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2층, 3층에 각 8실 해가지고 16실짜리를 해가지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 방화산휴양림이라 해서 지난 3월 21일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9개 방밖에 안되는데, 하나는 수련관 해가지고 단체손님 학생들 받는 것이고 8개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하기 이전에 벌써 방이 예약되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무슨 홍보전략이라든지 이걸 수립해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존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금년도에 군수 결심을 받아서 산림청에서 운영 관계 실태조사를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이래서 리조트 16실 정도의 3층 건물을 지어서, 그것 같으면 기존 저희들이 있는 인력 가지고도 되고, 수익도 안 올리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제 생각하기로는 얼마 전에, 작년도에 갔다왔는데 실제 거기 보면 건립이 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앞으로도 투자를 더 해야 되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수입부분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수입부분은 현재로서는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지금 근무하는 정규직원만 해도 네 사람이 있는데 9실 다 해봐야 하루에 100만원이 안됩니다. 8평짜리에 하루 자는데 4만원, 13평짜리 5만원, 14평짜리 6만원, 20평짜리 10만원, 다 차봐야 이렇는데 이래서 당초에 휴양림 운영한다고 지을 때에는 이것은 경영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5일근무를 대비해서 군민들한테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휴양림이 건설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비수기때도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보면 6,100만원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호균위원    :   지출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지출된 것은 관리운영비로서 지출된 것은 5,0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이래서 수지상으로 보면 1,000만원 정도 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9월에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거의 두 달간 운영을 못했습니다. 제일 성수기때 못해서 그렇고, 그래서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거의 10동에서 20동 정도만 더 지으면 수지타산도 맞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실제 보면 모든 사업을 이익이 발생 안 하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것으로서는, 방금 과장께서 수입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다면 우리 군 직원들이 거기에 4명이 가서 일을 보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또 그런 반면에,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이면 1년 계약을 해서 인부를 쓰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적자운영을 한다면, 실제 개인이 이걸 운영하면 실제 이익이 발생합니다. 민간자본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저희들이 금년 9월까지 운영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용역기간에 안 주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민간용역을 준다면 아무래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만약 민간위탁 줬을 때는 지금 받는 이 금액 가지고는 민간인이 해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운영하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9월에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당초예산에서 약 3,000만원 예산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3,000만원 다 쓰고도 부족할 건데 왜 3,000만원을 절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작년도 일반운영비 말씀입니까?
○위원장 최경호   : 아니! 금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원칙에서 10% 삭감한 것, 151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일반운영비 삭감은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전 예산을 전부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 절감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계에서 절감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군수님의 전시행정의 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각 실과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또 모자라는 부분이 많은데, 이 3,000만원을 내용상 절감한 것으로 만들어놓고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것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진짜 3,000만원 예산을 절감했다면 절감한 부분만큼 군민들한테 돌아갈 업무가 지장이 있어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일률적으로 10%를 놔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가령 우리가 연필 한 자루를 100원에 계산해서 운영비에 계상했는데 실제 한 자루 사면 100원이지만 100자루 한꺼번에 일괄해서 하면 거기에서 절감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아껴서 절감하자는 그런 뜻이지.
   그래서 우리는 100개는 다 사지만 1만원을 다 소비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 10% 정도는 깎아서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또 절감된 부분은 다시 하지 말고.
   공사도 마찬가지로 1억짜리 공사를 입찰 붙이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쓰지 말고 그것은 또 잉여금으로 넘기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좀 절약하자는 뜻에서 예산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수해복구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기 전에 전체적인 수해복구가 끝날 수 있는지, 또 금년도 우수기때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을 안전하게 점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저희 사업소에서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은 휴양림의 수해복구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한이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 공사는 정상적으로 착수되어서 끝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해빙기와 더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우리 군민과 더불어 또는 합천군을 찾는 전국의 모든 관광객들과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일용인부를 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 해서 시설물 관리에 임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이매점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저희들 이번에 장수군에 가서도 봤습니다만 장수군에는 이번에 한 데에는 안에 식당이 있습디다. 또 와룡산휴양림도 보니까 매점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물어보고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매점도 위탁줄 때 한꺼번에 위탁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 관계는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받을 수 없는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간 있으며 가끔 거기 가보는데 거기 받을 수 없는 것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1주일에 토요일이 네 번밖에 없습니다. 네 번 그것 받아 가지고는 적자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휴양림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주5일근무제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쉬면서 토요일 저녁에 잠을 자겠지만 그 외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1년 열두 달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적자가 안되고 단 얼마라도 흑자경영이 되는 거지. 토요일 하루 저녁 8실 한 달에 네 번 해봤자 그것은 진짜 적자입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진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정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많은 시설을 관리 감독하다 보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설을 관리 감독하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이나 과장께서는 그 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만 신경을 쓴다 말입니다. 아무 탈 없이 유지 보수하는데 신경을 쓰지, 방금 위원님들 이야기한 그 시설 안에 아까 이야기한 리조트시설 참 좋습니다. 1층에는 매점, 식당, 찻집 이런 식으로 그 시설을 앞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검토하고, 그 다음에 합천호 주변 봉산, 대병 회양단지 같은 데 새터, 봉산에 무슨 수석공원을 만들어본다든지 화단을 멋지게 조성해본다든지 해가지고 한번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개발하는 그런 것이 문화관광과도 있지만 관리하는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도 항시 염두에 두고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 보면 현존 하고 있는 이것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만 급급해 있고, 무엇인가 모르게 바뀌어야 되겠다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안 보인다 말입니다.
   많은 시설을 하면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사업소 직원들과 소장께서는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합천호나 오도산휴양림, 체육공원,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윤재호위원, 고영진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보 건   소 장    이기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