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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0회-제1차-내무위원회-2003.05.2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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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5월 28일(금)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내무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덕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덕   : 간사 김종덕위원입니다.
   제1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한 본 안건은 5월 29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간사 김종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바꾸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큰 중요한 내용은 없다고 보고, "다"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를 읍면에서 군으로 만약 변경할 경우에, 그래도 농업소득 조사는 현지에 있는 읍면에서 제일 정확하게 아는데 군으로 변경할 경우에 정확한 조사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두더라도 읍면에 전부 다 포함해서 대표성 있는 분을 포함시키고 전문성 있는 분을 해가지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농업소득 조사 관계 이 문제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큰,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합니다. 큰 중요성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읍면에 비능률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군에 둠으로써 효율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고영진위원    :   조사위원회 위원수는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17명입니다.
고영진위원    :   1개 면에 한 명씩?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고영진위원    :   "라"에 제조담배와 담배의 내용을, 자구의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현재까지 담배는 제조담배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조해서 만든 담배, 외국에서 바로 제조된 걸 수입해 오는 외국산 담배 두 가지로 해서 담배소비세를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 외국담배가 우리 국내에서도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구분 안하고 담배로 통일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게 혹시 외국담배를 사실상 인정을 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냐 생각 드는데?
○재무과장 이근수   : 이미 그것은 정책적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진주, 사천같은 데는 담배제조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 충청도도 유치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담배도 통일해서, 제조담배로 굳이 구분 안하고 통일할 때 그게 오히려 혼선이 적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럼 거기 추가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조담배라고 할 때는 외국산담배는 우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까? 전에!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전에는 아예 자체적으로 제조를 국내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제조담배는 우리 국산담배,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국산담배는, 과세대상이 제조담배니까 외국산담배는 수입을 해도 국내에서 제조를 안 했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포함되었습니다. 외국산담배는 외국산담배대로 별도로, 여기서 팔면 담배소득세는 징수를 원판매자가 징수를 해서 배부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함으로써 제조담배로 구분을 해놓았을 때 오히려 혼선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위원장 최경호   : 그냥 담배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과세대상으로 한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박오영위원    :   신구대조표 2페이지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 이 문제는 2002년까지 읍면에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실적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작년 부과되었던 것이 30만원 정도입니다. 미미합니다.
("300만원" 하는 담당주사 있음)
박오영위원    :   합천군 전체의 농업소득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은 300만원밖에 없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러니까 농업소득세는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수입에다가 2,000만원 생산비 빼고 하면 사실상 거의, 우리가 농업군으로서 되어 있습니다만 농업소득세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괴리감이 많은, 현실적으로 큰 실효성이 없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미한 내용입니다. 그런 세원을 가지고 면마다 위원회를 일정수 이상 유지 관리한다는 것은 실익성이 없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 법 조문은 정부 전체적으로 봐서 만든 조문인데 우리 합천군은 농사를 그렇게 대농가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관련된 소득은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박오영위원    :   또 실제 읍면 설치된 것은 군으로 바뀌더라도 우리 생활에는 크나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근수   : 아무런 영향은.
박오영위원    :   일단 군보를 통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6월 1일부터 시행됩니까, 7월 1일부터 시행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이번에 그하니까 의회 회기가 끝나고 나서 조례를 공포를 하고, 그 이후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러데 적용은 2003년도 생산된 부분 이후부터, 결과적으로 2004년부터 적용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공포 이후에 합천군보를 통해서라도 별 실효성이 없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박오영위원    :   7페이지 제92조 납기 문제인데 건축물부분은 과세기준일이 지금까지는 내년 5월 1일 기준이 6월 1일로 바뀌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여기 영향을, 변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세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내가 건물을 매도하고 나서 잔금기간이 이 기간과 걸리다 보면 부동산 매매과정에 앞에 나왔던 세금 문제, 이런 게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런데, 이 부분도 합천군만의 조례개정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경우에, 이 부분도 지금까지 부동산이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 부분에 대한 세금은 과거에 매도자가 냈는데 6월 1일부로 바뀌면 한 달의 차이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포가 되고 나면 시행이 바로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합천군 부동산중개업소 몇 군데 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충분히 안내를 해주시고, 이것 자체를 군보에 충분히 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는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바뀌어서 일자 조정하는 것이라서 별로 논의할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시간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금년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김종덕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이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