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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2회-제1차-내무위원회-2003.07.0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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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7월 7일(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참조 : 2002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4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터득한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일기가 고르지 못한 장마철에 위원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1차 내무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덕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김종덕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덕   : 간사 김종덕입니다. 제10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각종 조례안 및 의안심사에 대해서는 7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기획감사실,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과장님 결산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재무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여기는 지금 불용액이 없이 지출원인행위에 688만원으로 다 썼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그 밑에 51페이지에는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억2,000만원을, 지출액이 9,988만6,680원에서 지금 불용액이 약 2,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5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5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민원행정 관련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고영진위원    :   아! 예.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 680만원은 전액 다 불용액 없이 다 썼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고영진위원    :   그런데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보통 20%, 30%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반운영비는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감사실의 일반운영비도 보면 당초예산에 2억5,782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불용액이 약 30%, 8,000만원 가까이 남았더라고요. 일반운영비가 30% 남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당초예산이 2억5,000만원밖에 안되는, 2억5천을 확보했는데, 불용액을 8,000만원이나 남겼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확보를 하는데 너무 안일한 예산확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 관계는 사실상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뭣합니다만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풀적인 성격이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부분들이 풀적인 성격이 강한 쪽으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혹시 생각지도 않은 타 실과에 군정시책을 위해서 급작스럽게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한 사전 확보측면에서도 좀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렇게 확보했는데 이런 예견치 못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이 남지 않았겠는가 그런 추측입니다만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면 명쾌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경상적경비는 저희들 자체 절감시책으로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는 거기에서 일정 부분 목표를 5%, 10%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추경예산에 아예 예산을 삭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중에 결산보고서에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전국 평균의 예산에서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몇 프로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40 몇프로로서 전국 평균에도 못미친다는 그런 결산검사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사전에 경상경비를 최소화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자체 노력을 합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방금 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그런 두 가지 성격을 참고하시고 또 정확한 것은 담당 실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명쾌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구체적인 질문은 내일 특위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재무행정에 재산관리에 여기도 보면 34억, 예산 현액이 39억이고, 당초예산에 34억인데 여기도 6억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상당히 그 밑에 또 사업예산에 약 6억 정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몇 페이지 말입니까?
고영진위원    :   50페이지 재산관리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보시는 바와같이 각종 청사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또 그 외에 재산관리시설보수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집행을 하고 또 일부 남은 것, 그리고 3억8,800 정도는 당해 추경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당해 다 집행 못하고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넘어가서 2003년도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 밑에 사업예산도 여기 예산 현액이 39억인데 여기도 한 6억 정도 불용으로 처리되었거든요. 이것도 사고이월이 3억8,000만원이고 불용액으로 5억9,890만6,52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래서 재산관리에 경상예산, 사업예산을 나눌 때 그러니까 그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한 금액의 6억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청사운영재료비라든지 인부사역이라든지 이런 등에 필요한데 집행잔액과 주예산이 사업예산에 3억8천, 사고이월되어 넘어간 이런 것들을, 집행잔액을 합하니까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영진위원    :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과다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검토를 해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2002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특히 예년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연말에 예산을 지금 설계를 해서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또 예비비 잔액 과다 발생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에서 신규예산 이월처리때문에 불용액으로 익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보면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물론 2002년도 8월에 수해가 나서 국도비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사고이월, 명시이월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년도폐쇄기가 2월말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충분히 지출원인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사업발주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뭔가 사업집행이 좀 늦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기 확보된 예산을 조기에 발주를 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없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우리 2002년도에 지방세같으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합천군이 1년동안의 지방세가 얼마쯤 되고 지금 미수납이 얼마쯤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지방세는 저희 군세는, 지금 작년도 목표액이 68억입니다. 현재까지 이월된 미수납액과 이걸 합쳐가지고 보면 현재 저희들 체납액은, 미수납액은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시 업무보고 때라든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 체납세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반복되어 가지고 신규체납액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체납을 줄인 금액에서 또 늘어나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윤위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은, 군세의 경우는 68억, 도세도 68억 해서 저희들 대체적인 지방세는 120억 내지 130억 됩니다.
   총 체납액이 9억100만원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주민세나 재산세는 지금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무엇이, 자동차세가 지금.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가장 관건은, 주민세나 재산세는 소액이라서 잘 들어오지만 그래도 그 중에 재산세, 종토세도 그렇지만 주 체납의 원인이 자동차 또 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 이런 것이, 또 소득할주민세가 법인들이 한 주민세가 체납되고 회사가 부도나고 누적되고 해가지고 그런 고액체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추징할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아시다시피 경남도에서도 가장 열악한 여건에 있으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세정평가에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페이지 보면, 당초 2002년도 세입을 지방세에서 67억을 잡았다가 수납액이 72억, 5억 정도 증액수납한 것은 상당히 재무과에서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세외수입에서도 당초 105억으로 잡았다가 122억8천 해가지고 12억8천이 추가되었는데 22억이라는 이 돈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수납될 것을 예상을 하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다른 사업에 필요한데 쓸 수가 있었는데 세입분야와 예산편성분야가 조인트가 잘되어서 협조가 잘되었으면 충분히 이 예산이   사장이 안되고 익년도로 안 넘겨도 될 수 있었을텐데 뭔가 예산이 계상이 안된 것은 세입부서와 예산편성분야가 뭔가 잘 협조가 안된 것 아니냐!
   이것을 사전에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해서 그 해에 쓸 수는 없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말씀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하다 보면 최근 2년이면 2년 동안에, 또 작년의 징수액에 대한 이런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잡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가요인이 특별히 있는 것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잡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추경때에는 이미 그 사이 징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목표하는 평균치보다 상회가 된다면 상회된 만큼 또 추경에 반영하고 세입예산에 정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취득이라든지 토지거래, 어떨 때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외로 급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초과되는 게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예측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또 왜 해마다 이것은 관례적인데 이 자체는 바로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우리 군 열악한 재정에 즉시 반영되어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욕심은 그 해 예산에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은 최대한 격차가 없도록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실과장 출석요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결산서 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201목에, 여기 1억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출원인행위도 없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를 어떻게 이렇게 명시이월을 했느냐?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5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억2천이고요!
고영진위원    :   예.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불용액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최경호   : 명시이월시켜 놓은 것!
○위원장 최경호   : 그 운영비 1억2천이 무슨 과목인지, 왜 명시이월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사업비는 매년 연말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고 그 이듬해 당년도 5월경에 보통 사업비 확보가 됩니다. 그때 문광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 금년도와 같이 겨우 1회 추경에 억지로 없는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거쳐서 또 승인을 문화재청이라든지 도의 문화재위원회라든지 승인을 받아서, 또 설계승인까지 하려면 보완지시가 떨어진다든지 해가지고 보통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작년도에 2회 추경에 지도 제작으로 해가지고 1억2천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용역을 의뢰하면서 작년도에는 이월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단가산출 관계로 저희들이 자료를 상당히 어렵게 자료를 빼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연말까지 학술용역이 끝납니다.
고영진위원    :   조금 전에 지도 제작이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
고영진위원    :   지도제작이라면 이게 일반운영비로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입니다.
   일반지도가 아니고요.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입니다. 학술용역.
○위원장 최경호   : 국비보조로 작년도 2회 추경에 넘어온 거다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한 것입니다. 국비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가지고 우리 문화유적, 군 관내 분포지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그게 어떻게 사업비가 안되고 운영비로 목을 했습니까?
   사업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 제작이라면 시설비나 사업비가 될 것인데 그게 어떻게 보조사업으로서 운영비가 되는 게 좀....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4개 시군에서 하는데, 보조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도 군비도 같이 과목을 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작년의 당초 세입세출예산서 보니까 영암사 진출입 개설사업 설계비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추진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지금 저게 보통 보면 사업비와 설계비를 같이 해 가지고 예산에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저 영암사지 진입로는 시설비는 없고 용역비만 500만원 확보가 제가 와보니까 되어 있어요. 그 설계용역비만.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영암사지 현재 발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와 도로가 지금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검토 중에 있는데, 그리고 저게 500만원의 사업비로 확보해 가지고 설계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시설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때문에 저희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설계 추진은?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설계를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설계하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는 않는 사항인데.
윤재호위원    :   그런데 과장님 이 돈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국비에서 나왔습니까, 문화재청에서 나온 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그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자체사업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500만원 이런 예산을,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계획을 철저히 해가지고 해야 되지. 과목은 사업설계비로 되어 있고 또 시설비 문제는 아직까지도 그런데, 지금 작년 예산 가지고 아직까지 미집행했다면 이것도, 설계비는 설계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그래서 영암사지를 지금 발굴도 하고 있고, 그 옆에 절도 하나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저희들 지금 영암사지 발굴하는 그 옆으로 해 가지고 새로 임시적으로 개설해 놓은 상태라서 언제든지 도로는 개설의 필요성을 저희도 느낍니다.
   그래서 영암사지 문화재 그 구역으로 관계가 될지 안될지 그 관계로 이제 영암사지 발굴하는 그 분들과 어디로 도로를 내면 좋겠느냐 그런 협의과정이 남았지, 도로개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얼마가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4억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지금 래암 정인홍선생님이나 남명선생 이런 데는 예산 바로 확보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는데, 실제 영암사지 이런 것은 경남에서도 이런 사적지가 없는데 빨리 좀 이것도 길이 개설되어 가지고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이것은 그 성질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사적지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암사지에 따른 진입로인데 실제는 이게 지금 저희들 영암사지 진입로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 이 예산과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건설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마땅한 사업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 영암사 진출입 사업비도 아예 건설과로 이관시키는 게 낫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안 그래도 그것도 검토 중입니다. 저희들이 위의 방침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은 저희 과에 얹혀 있습니다만 차후에 시행할 때는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든지 건설사업으로 하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검토의견서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사례라고 해 가지고 두 번째 "해인사 성보박물관 원가계산 설계용역 예산절감" 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 6월 30일 이후에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예산 예산서를 받지 못해 가지고 사실 사업비, 그 당시 과장님도 안 계셨고, 사업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보박물관 총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는 100억이 넘지요?
박오영위원    :   예.
정용구위원    :   전체 사업비보다는 거기 보면 예산절감사례라고 내부 인테리어사업비를 29억7,000만원 정도가 당초사업인데 이 원가계산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어떤 사업이 계획이 되면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발주도 하고 감리도 지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비로 넘어온다든지, 사업이 연차적인 사업일 경우에.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2001년보다도 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절감할 수 있다고 볼 때에 원가계산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29억7,000만원 당초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원가계산 설계용역을 실시하므로 해 가지고 6억9,00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예산절감 사례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절감도 했지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제가 만약에 심사했으면 오히려 지적사항으로도 지적할 수 있는 사례같아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물론 과장께서도, 앞으로 우리가 여러 분야의 사업을 현재 추진중인 사업도 많이 있고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경우도 사실상 설계를 하고 예산을 잡을 때, 물론 이 부분같으면 원가계산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다소 이래 그걸 하지만, 물론 필요로 해서 원가계산을 했겠지만, 만일 이런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뭘 하다 보면 앞의 것과 뒤의 것을 잘못하다 보면 별도로 설계 용역을 준 이 부분의 설계용역비를 지불해야 될 그런 경우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당초에 할 때에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문화예술관리에, 25페이지 보조사업에 불용액 비율이 52%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무대작품 지원 해 가지고 1,800만원 확보하고 다음 1회 추경에는 다시 그것이 6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용액 사유를 보면 "계획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전체를 계획 취소한 것은 아니고 단지 무대공연작품 지원 이것만 계획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경호   : 25페이지 불용액 내역서 보면 문화예술관리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이 예산 이것만 보면 2억9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억45만원은 쓰고 1억895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불용액 조서에 보면, 이게 지금 무대공연작품 지원하는데 당초예산이 2억940만원인지.
고영진위원    :   아닙니다. 민간경상적 경상보조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대공연작품 지원 이게 계획 취소가 되었는데, 이게 그래봐야 한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불용액 처리는 1억895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야문화제 전체에 2억940만원은 아닙니다만 대야문화제를 비롯해서 각종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액이 2억94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여타 다 지출하고 불용액이 남은 비율이 52%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계획 취소가 지난해 수해 관계로 대야문화제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게 주된 계획 취소 원인입니다.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위원장 최경호   : 그래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고영진위원    :   그게 지금 보면 당초예산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국비보조사업 향토사료조사 지원이 1,200만원이고 지방문화사업 활동비가 4,2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 800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 1,800만원, 향교 기로연 재현 4개소해서 1,04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운영비 300만원, 충효교실 운영반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일단, 조금 전에 과장께서 대야문화제 취소 관계는 여기에 없는데, 대야문화제가 없거든요. 대야문화제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그 예산서의 몇 페이지입니까? 방금 죽 말씀하신.
고영진위원    :   2002년도 당초예산을 말합니다.
("당초예산에 없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추경에 보면 2억2,940만원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당초예산이.
   2억2,940만원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
고영진위원    :   당초 2억2,940만원이지요, 추경한 것 포함해서요?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 2억2,940만원!
   거기 보면, 거기에 대야문화제 행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도비보조사업으로 그 내역에 들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사업 활동비, 문화학교 운영비, 무대공연작품 지원비, 기로연,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8천5백, 제전본부 2,000만원, 20주년기념책자 발간 1,000만원!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 들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게 취소되는 바람에 명시이월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예. 읍면에 8,500만원 저희들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제전본부에 2,000만원 해 가지고 책자발간에 1,000만원 했는데 또 400만원이 감되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주 내용은 대야문화제 관계된 계획취소로 해서 줄은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불용액 25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에 무대공연작품 계획 취소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좀 지금 과장님 설명과 이것이 안 맞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사업내용 무대공연작품 지원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 것은 아니고요. 결산검사 하시면서 빼낸 내용이네 보니까요. 다 못 빼고 일부분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여기 결산검사의견서를 가져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고영진위원    :   25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짜리가 3개고, 사회복지시설비가 100%이고요. 가정복지에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이게 100%가 여기에 또, 자원봉사활동 부상자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소년복지에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86%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타과목으로 시행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에 216만9,000원이 100%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800만원 확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군청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데 전체 시설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우리 시설 규정상에 그게 맞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들어서 올리는 것 그것 한 대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을 했고,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활동 부상자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진료비로서 해 가지고 200만원 정도 얹어놓았는데 우리 자원봉사하면서 안 생겼기 때문에 그 돈을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소년복지 이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청소년 상담실 해 가지고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비입니다.
고영진위원    :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진료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부분적으로 작게 다친 것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했기 때문에 예산은 뭐 될 수 있으면 지출 안 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에 갔을 때는 저희들 진료비가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보건소 가는 것은.
고영진위원    :   이것은 그럼 내년 예산에 50%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런데 내년에는 자원봉사회 전 단체가 10,000명 이상이 가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때에는 소집해 가지고 할 때는 진료비가 얼마 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금액은 정액으로 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린다면 장애인 지체사업 해가지고 시설비 800만원 이 전액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은 우리 군 본청 올라가는데 여기 설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군청 어디 시설 정비하면서 타 과목으로 설치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꼭 군청말고는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자 할 곳이 없었는지, 이것은 군청에 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확보를 해놨다 아닙니까!
   그러면 합천읍이나 봉산이나 가야면도 좋고,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는 이 예산을 유용하게 쓰일 곳은 없었는지, 전액 반납을, 불용잔액으로 처리했어야 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각 면에는 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장치가 다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았는데, 거기 수련관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적은 돈 가지고 시설 전체 규모를 바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금액 자체도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 그냥 리프트해 가지고 실어서 올리는 장치를 전부 비치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2층으로 가고자 할 때는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렵게 딴 예산을, 더군다나 장애인 시설비로 쓰는데 꼭 군 본청만 할 것이 아니고 타 용도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줄 수 있으면 설치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불용으로 반납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장애인 필요한 편의시설은 할 데가 없다는 것과 같은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 당초예산을 확정해 놓았다가 예를 들어서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서 더 필요해서 확보해야 되겠다 하면 1회추경, 2회추경에 확보해서 다른 데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어야 안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지금 신규로 건물 되는 데는 전부 다 건축허가 나갈 때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하도록 사업비 자체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것은 보강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고, 도로를 닦더라도 점자블럭이라든지 소리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그 시설부서에서 전부 다 하지. 실제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시설은 어느 정도 다 되었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검토의견서 28페이지 "주요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 되어 있는데, 거기에 노인복지기금 활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노인복지기금 이것은 저희들 작년도까지 저희들 복지기금을 전부 다 완전 목표액을 해 가지고 3억1,800만원 출연금을 가지고 기금 조성했는데, 작년도에는 조성단계고, 올해는 780만원 일단은 저희들 2/4분기때 노인회에다가 우리가 돈을 전도를 시켜주면 그 돈 가지고 자기들 복지기금으로 해가지고 정산받도록 올해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정용구위원    :   예. 그리고 또 물론 복지기금이 97년도에 설치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설치해 가지고 출연금을 1년에 조금씩 내어 가지고 이제.
정용구위원    :   그래 가지고 뭔가 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서를 못받아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2002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전년도 그것이 3억900만원으로 이월금이 되어 있던데, 그래 가지고 추경예산서를 보면 3억1,800만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97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관계는 업무착오인지, 제 말씀은 2002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3억9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래도 2002년도에 그런 것 같으면 전월, 추경예산서에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1,800만원.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이자수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정용구위원    :   왜냐하면 같은 전년도말 현재 금액인데, 업무보고시에는 3억900만원이고 추경예산서에 보면 전년도말 현재가 3억1,8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2002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업무보고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12월말이 되어야 3억3천을 4.2% 해놓은 것, 그 예산이 결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해 가지고 결산서는 돈이 들어오는 그 금액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들 추정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3억9백을 잡은 것입니다.
정용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검토의견서 2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있는데, 여기 보면 미수납액도 있고 고질체납액도 있는데, 고질적인 체납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우리가 4억을 조성해서 2.4% 이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고질적 하는 이것은 아니고, 저희들 영세민이 13농가를 줘 가지고 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3가구를 받아들이고 지금 못 받아들인 데가 1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이 초계 최금점이라고, 이갑숙이는 도래되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도래가 안되었습니다. 도래가 되어야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실질적으로 고질적 체납은 없습니다. 없고, 도래만 되면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의견서에는 아예 고질적 체납이라는 걸 빼야 되지. 3자가 볼 때는.
   영세민 이런 분들은 오해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실과장 출석요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결산검사의견서 5페이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보면 예산액이 66억 되고, 2002년도에 68억인데 징수액이 73억입니다. 2001년도 66억을 잡았는데 71억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2001년도, 2000년도 몇 년도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지방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산액과 징수액이 차이가 좀 많은데 예산 편성하면서 어느 정도 근사치로 편성하면 안됩니까?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앞으로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방세의 부과는 사실상 부과에 대한 과세물권이 있으면 바로 부과를 해야 되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외수입 부과한 내용이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90% 정도 징수될 것이다, 그러면 10%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그것은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결산때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체 조정을 해서 예산액 만약에 지방세가 70%밖에 안되면 30% 부분은 다른 경상비를 절감한다든지 결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처음부터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는 예산에 계상하지를 않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이 얼마 있으면 부과된 그 목표액대로 부과를 하는 것을 총계예산주의에 의해서 다 부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현재 68억이라는 것은 결산추경까지, 2회추경까지 예산액을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68억을 계획을 잡았는데 73억이 징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5억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5억 차이가 상당히 지방세로 보면 큰 것인데 이렇게 목표를 낮게 잡을 필요가 뭐 있느냐, 좀 안일한 것 아니냐, 편의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5억 차이라 그러면 목표를 좀더 상향 조정해서 70억 정도 잡아도, 한 3억 정도 차이난다면 몰라도 70억 잡아도 충분히 되는데 5억 정도가 차이난다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방세 목표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지방세 중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도에서 예년에 비해서 징수한 그 금액대로, 5억8,600만원만큼, 미납액이 5억8,600만원이 생겼는데 여기는 안일한 것보다는 당초 목표 설정한 그 과정에서 도에서 지방세 목표액이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미납액 줄이는 이것이 문제지. 목표액과 징수액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영진위원    :   같은 맥락에서 7페이지 담배소비세가 보통 지금 현재 2000년도에는 30억이고 2001년도에는 25억, 2002년도 25억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37억을 잡았어요. 목표를. 2001년도에는 38억을 잡고.
   대충 지금 2001년도에서부터 2002년도 보면 25억에서 30억 그 사이에 담배소비세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차라리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근사치에 이르도록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물론 목표는 많이 잡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자는 그런 뜻에서 잡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좀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운동이 2001년도, 2002년도부터 계속 확산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도 요인이 있지만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해서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결산 때는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연간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영진위원    :   다른 실과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상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고 또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역시 기획실에도 보면 불용액 처리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40페이지에 기획감사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 201목에 보면 예산액이 3억2,0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출원인행위는 2억3,600만원 정도 해서 한 8,300여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30% 정도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분야는 천상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일반운영비 중에서 긴급한,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공통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공통 일반운영비를 사실상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이 사항에서, 일반운영비 8,3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군정 성과보고서를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선거법상 성과보고서를 작성 못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통 경비 중에서 10% 경상비 절감하는 그 분야가 우리 기획감사실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기획실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쓰고 남으니까 불용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두 가지 요인이 주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당초예산서에 보면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억5,780만2,000원입니다. 거기에 당초예산에 비교하면 8,300만원 정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과 1회 추경에서 3억2천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더 이상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없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또 확보가 되었거든요. 불용액으로 남을 것을 뻔히 알면서 추경에 일반운영비를 확보할 필요가 뭐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10% 예산 절감분야 이런 것을 만약에 당초에 확보를 안 하면 줄은 데 대해서 추가로 다시 그 예산을 요구 안 하고 절감한 예산을 써버리면 당초에 우리 절감목표와 실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저도 속된 말로 (--청취불능--) 식으로 돈 놔두고 딴 거 요구하고 절감하면 무슨 절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목표액 대 저희들 경상비, 또 이 경상비 절감 자체가 행자부에서 하는 경상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그 자체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고위원님과 질문이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52페이지 불용액 세출결산 총괄과 2002년 결산의견서 4페이지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의견서에 보면 아까 재무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입이 예산에 미계상된 액이 지방세가 5억, 세외수입이 17억 해가지고 22억이 미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세입부분에 대한 계상을 추측을 못해 가지고 아예 2002년 당초예산에 계상도 못하고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 금액이 22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못하고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해 수입은 그 해에 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세입부서와 예산편성부서가 조율이 잘 맞고 협의가 잘 되었다면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 때는 이게 충분히 계상되어서 그 해의 적절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사장되어 가지고 2003년도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넘어간 사항과, 그 다음에 부속자료 52페이지 보면 불용액 세출결산총괄 보면 예산을 1억1,500만원 절감하고 집행잔액이 72억 생긴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불용액이 많다는 자체가 계획을 변경 취소한 것 6억, 집행사유 미발생 7억4천,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억1,600만원, 이 보조금 같으면 국고보조, 도비 보조받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잔액으로 남긴 것이 23억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을 보면 불용잔액에서 계획을 변경 취소해 가지고 못 쓰는 돈, 그 다음에 집행 사유가 미결산한 돈, 이런 것이 한 13억, 그 다음에 미계상된 돈이 한 22억, 그 다음에 보조금미집행잔액이 불용잔액으로 못쓴 게 한 23억, 이런 수치로 보면 상당한, 5·60억이라는 돈이 예산상, 이 열악한 재정에서 미스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미계상액 22억3,000만원에 대한 세입전망을 철저히 하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서 결과적으로 재원을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재원 자체를 예산부서에서는 이 재원을 마지막까지 추경할 때까지 재원 단 돈 1억이 없어 가지고 궁핍해서 절감시키고 다 확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탓하기 전에 세입부서에서는 사실상 전망을 나중에 결산에 펑크가 날까봐서 결산을 못할까봐서 또 좀 숨기는 그런 경우도 혹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결산추경에서 이 정리를 다 할 수는 있는데, 결산승인이 12월 26일 나면 결과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아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아지면 내나 똑 같은 이야기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이 많아지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또 해마다 지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반복되는데, 이런 분야는 사실상 재원을 마지막까지 1년을 사장시킨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금액 자체가 불명확한 세입전망이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이러한 분야를 실제 좀 세세히 파악을 해서 사장된다 하는 말씀이 안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150억, 연간 불용처리되는 금액, 명시이월되는 것 다 치면 150억 전후로 해 가지고 1회추경 재원으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 못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국도비 보조금 부담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 하는데, 만약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딱 다해 버리면 1회추경 때 추가로 내려오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문화재관리국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1회 추경까지도 다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몇 십억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또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가지고 계상을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고 불용액은 불용액대로 처리를 해버리면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문제는, 저희들은 돈 1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반환을 몇 십억을, 23억을 이렇게 왜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상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다 쓰고 꼭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일반적인 재정보전금은 10원짜리 하나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중에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항,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집행잔액으로 더 쓸 수 없는 사항, 이런 타 용도에 쓸 수 없는 사항만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래서 제 말씀은 불용액같은 것도 계획이 취소 변경되어 가지고 불용이라든지,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불용이 7억5천, 미계상된 22억 이런 것도 우리도 알다시피 2회 추경할 때쯤 되면 각 위원들이나 누구나 2회 추경할 때 보면 실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1·2천, 2·3천, 뭐 1억이 없어 가지고 눈이 허덕이고 진짜 돈이 없는 가보다, 죽을 지경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했는데 실제 결산서 들어와보면 안 쓰고 남는 돈이 1·2억도 아니고 그냥 미집행 발생하는 것이 7억5천, 계획변경취소되어 못쓰는 게 6억, 미계상된 것이 22억!
   그때 당시 조금만 신경 쓰고 집행부에서 저쪽에 불용액이, 무엇이 불용이 될 것인지 못 쓸 것을 알아보고 했으면 어느 정도는 이게 컴프락치되어 가지고 숙원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안 있었겠느냐 싶어서 한번 더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명확한 세입예산 전망을 받아 가지고 재원을 각 실과별로, 실과별이라지만 거의 재무과입니다. 가용재원 5억만 더 내놔라 이런 이야기도 수시로 합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결산까지, 재무과에서는 결산이 안될까봐 혹시 세입에서 펑크날까봐 걱정이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잘해서 앞으로는 전망에 대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명확하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의견서 8페이지 2002 회계년도 이월사업비를 보면 사고이월 802건, 명시이월 108건, 계속비이월 12건 해가지고 총 922건인데, 물론 지난해에는 수해도 많이 났고 사업 이월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근 거창, 함양, 산청도 우리 합천과 같이 이렇게 미발주한 사업이 많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작년도 거의, 말씀하신 수해복구공사에 740건 중에서 이월된 것이 거의 80% 정도 이월된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사고이월 대상건수가 많아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2회추경 이후에 결산추경에 가능한한 사업비 계상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다른 시군도 역시 이 이월사업조서를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줄일 수 있다면 읍면의 토목직들 합동설계하는 게 즉시 바로 사업 계상과 동시에 바로 발주만 시켜 가지고 사고이월 안 시키고 바로 공사를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이월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읍면에 나가보면 농사를 다 거두고 나서 해야 될 사업, 또 설계가 따르지 못해 가지고 늦게 발주되어 가지고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3월까지 넘어가는 사항,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의 우선, 완급을 가려서 그때 그때 빨리 발주하는 방향과 마지막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계상 많이 안 하는 그런 방향이 제일 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결산추경에 예산 계상하나 당초예산에 1회 추경에 계상하나 거의 사업은 같이 4월, 5월 되어야 발주되는 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윤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우리 회기 중에 표준정원제 공무원조례가 내무위원회로 넘어오는데, 실제로 합천읍은 토목직, 기술직이 계장님을 팀장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야나 삼가 큰 면에는 토목직 7급 또는 8급입니다. 그런데 다른 행정직 공무원을 정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술직을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또 저희 대양면보다는 가야, 삼가가 큰 면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기획하시는 기획실장께서 잘 검토하셔서 무조건 행정직이 하는 것보다는 기술직, 전문분야가 할 수 있어 가지고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감사실 업무가 아니지만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저는 항상 읍면 총무계장은 한두 달 교육을 가도 면장이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토목직은 열흘만 비워도 애로가 많다는 것을 평상시 느끼고 있었고, 다음에 읍면 토목직이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면장님, 군의원님들, 주민 생활에 불편이 당장, 2·3일만에 해결될 것도 석 달, 넉 달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사적으로 행정과장한테 가야나 초계나 삼가나 토목직을 2명 정도로 했다가 다른 데 결원이 있으면 바로 보충을 시키고 한 면에 한 명은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사적으로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것을 자치행정과장님께 건의할 것이 아니고 군수님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나중에 행정과장하실 때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시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산내천 이게 복구비로 내려왔는데, 수해 때.
   이런 데는 지금 실시설계해 가지고 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산내천은 일부 공사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아천천은 도에서 시행하는데 지금 보상비가 안나와 가지고 땅주인과 또 이미 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일은 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나와야 일을 시행할 것인데, 그래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다시피 보상비가 다 이미 지급되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지금 보상비가 안나오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협의가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돈 자체가 안나갔다는 말입니까?
윤재호위원    :   돈이 안 내려왔지요. 대양 덕정의 땅이 들어가는 주민들은 보상만 해주면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제가 한번 안 챙겨봤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 준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윤재호위원    :   도에서 지금 보상이 안 내려왔답니다. 보상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합천에서 가장, 야로 쓰레기장도 있습니다만, 지금 합천군축산폐수처리장 9페이지 가운데 보면 실장님도 보다시피 본 위원도 군의원 하기 전에는 그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면의 분뇨처리장 내에 지금 이걸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은 본래 합천군에서 앞에 이것을 계획할 때 예를 들어서 대양이면 대양, 청덕이면 청덕, 착오 없이 이걸 시행해야 되는데 합천읍은 시가지 발전 때문에 안되고 또 대양으로 지금 그리 오면, 그 당시에 이걸 신중하게 해가지고 장소를 택해야 되지 지금 와서 읍에는 시가지 발전 때문에 문제가 있고 대양에는 분뇨처리장 안이니까 법상에 그걸 설치를 해야 되고, 물론 주무과장은 아니지만 실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상 저도 전체적인, 총괄적인 업무를 예산과 관련해서, 또 기획업무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현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합천의 시가지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문제는 표현이 잘못된 거 같은데 결과적으로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은 같이 병행을 해야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시설투자비 이런 것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 옆으로 가는 것이지. 합천읍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는 것보다는 분뇨처리장과 연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면이라든지 그 당시 시설비 이런 것이 절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굳이 합천읍의 주민들이 악취가 나고 반대하기 때문에 대양 정양으로 보낸다 이것은 표현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핫들로 하지 말고, 이것을 철저히 계획을 해 가지고 합천읍을 벗어나서 했으면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 합천읍 핫들이 발전될려면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장소가 다 차지해 버리고 실제 발전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신중히 높으신 분들이 잘 하셨겠지만 그 당시 거창처럼 저쪽으로 좀 빼가지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합천이 발전할 수 있는 곳은 핫들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큰 땅이 얼마나 큽니까!
   물론 이미 했지만 앞으로 큰 사업을 하실려면 공청회를 많이 하셔서 여러 사람, 집행부 실과장 이런 분들만 의견을 듣지 말고 공청회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축산폐수처리장은 대양으로 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윤재호위원    :   15페이지 예비비 결산에 보면 예비비가 지출이 33건에 많은 금액이 있는데 실제로 구제역이나 우박, 수해, 가축, 이재민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고품질 쌀 생산 이것은 실제로 동료 위원들 거의 본 위원과 생각이 같을 겁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 이런 데에 넣어 가지고 했으면 모양이 좋을 텐데 이런 걸 예비비에 넣어 가지고 이것 가지고 고품질 시범단지를 한다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해를 좀 구할 것은 당초에 추곡수매 때 포대기 지원, 수매용 포장재 지원해 주자, 그 다음에 포대 당 얼마 인상해서 인상가격을 개인에게 지급해 주자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양곡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안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 지사님 만나 가지고 '양곡을 정부수매가를 올려라! 그 외에 인센티브를 포대 당 2,000원, 3,000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맡아서 해야 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저히 맡지 못하니까 그 대신에 고품질 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고품질 쌀 시범단지 하는, 그 비료라든지 그런 질소가 적은 비료 이러한 사항들을 지원해 주는데 갑작스럽게 그러면 정부 양곡 수매가 인상하는 그것은 정부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투자하는데 얼마를 해주자!
   이것이 당초에 거론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농민들이 요구하니까 대체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별도로 도비 지원을 해주면서 그러면 군비 부담을 4억700만원 해라 이래 가지고 시기를 놓칠 수는 없고 이래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1년에 3,000억원이라는 돈을,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심사한 위원들께서 실제 심사하면서도 물론 적법하게 또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우리 검사위원께서도 발견을 못하셨고 해가지고 의견서에도 실제 언급이 없는데 감사를 맡고 계신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이라든지, 유용이라든지 이런 관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실제 적법하게 지출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사업비 3,000억을 집행을 하면서 사업비 관계 전용이라든지 이용한 것이 전혀 없느냐?
○위원장 최경호   : 전용한 거나 이용한 것이 진짜 없느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예. 300억이겠죠. 전체.
○위원장 최경호   : 전체 기정예산 2,800억, 특별회계까지 3,000억 가까운 돈을 집행하면서 실제 결산검사에서 이용, 전용 이체사항이 없다 했는데 실제 없느냐, 그걸 믿어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산 이용은 거의 특별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전혀 없습니다. 그건 틀림 없고.
   전용분야에 대해서는 전용을 할 수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을 하고 나면 반드시 감사에 항상 전용사유를 내놓아라! 결삼검사도 마찬가지지만, 행자부나 감사원 감사 때 전용분야에 대해서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사항을 왜 전용을 하도록 만들었느냐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가능하다면 특별한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외에는 전용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정용구위원    :   저도 읍면에서 있다 보니까, 사실상 유용도 해 가지고 지적도 많이 하고 하는데 교육도 철저히 하고 해서 다행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상 일반운영비 중에서 필름을 살려다가 사진인화를 한 그런 것은 내부적인 일반운영비 중에서 그런 것은 일일이 다,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있지만 항목 자체를 전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    :   없으면 제가.
   예산 부속서류 142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수입금 현재액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당해연도가 좀 늘어나고, 현금 종류별로 여기 보면, 보전금, 잡종금,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계가 10억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도 약 2,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 가운데에서도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예산에 반영해도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겠느냐!
   실장님 생각에 여기 예산에 반영해도 될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보관금에서 장학기금이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선진지 연수, 채권압류 이런 분야에 보관하는 이 자체를 잡종금이라든지 이런 사항 중에서는 이걸 우리가 예산을 세입을 잡아서 바로 유용할 수 있는 사항 그것 말씀 아닙니까?
고영진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사항은, 보관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예산에 계상해서 쓸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고영진위원    :   잡종금 이것은,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예산을 잡아서 불우이웃 성금으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지금 불우이웃성금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재해의연금 말씀이지요? 이거.
고영진위원    :   145페이지 보면 그런 게 있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45페이지 재해의연금 이거 말씀 아닙니까?
고영진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성금 위에 사회복지과에?
고영진위원    :   예. 그것도 있고, 청소년 선도운영, 전산정보화 운영 이런 건 충분히 예산으로 잡아서 지출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새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 이 자체는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받아 가지고, 보내왔을 때 세입세출외로 넣어 가지고 바로 지정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걸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일반적으로 성금은 거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국가,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받아 가지고 왔던지 아니면 옛날에 기부금품을 받아 가지고 쓰다가 집행잔액으로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한 사항인데 어느 분야인지 확인해 가지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집행잔액이라면 이걸 우리 군 잡수입으로 잡아서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보관금이나 보전금은 실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됩니다만 잡종금 여기에 불우이웃돕기성금,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청소년 선도 운영 이것은 얼마든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청소년 선도운영도 이게 보관목적이 청소년 선도운영 기금으로서 적립하는 기금이지 싶은데 이 내용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자, 기획실 더 질의할 위원도 없고, 질의할 실과도 없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협의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종덕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이근수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