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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2회-제2차-내무위원회-2003.07.1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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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7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차 정례회도 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회기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2차 내무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식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시간을 가진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입니다.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과장님께서도 봉사부분이나 애향부분이나 출향인사 뭐 봉사부분에 줄 수가 있는데, 물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출향인사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34만, 지금도 고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꼭 이걸 민선군수가 바뀌어 버리면 지금까지 있다가 새로 3기로 바뀌고 나서 한다는게 좀 모양새가 이상하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봉사부분에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사회라든지 주민복지라든지, 후진양성, 기타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사대상을 해가지고 나중에 확정할 때 결과적으로 지역이라든지 주민복지라든지 이 부분에서 뚜렷하게 공적이 있어서 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애향부분에도 뚜렷하게 공적이 있어서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어느 것 하나가 여기 군민상은 한 부분에 한 사람밖에 못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경쟁이라 할까 대립이 될 때는 어느 것 하나 못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향발전을 위해서 우리 향우들에게 그만한 자긍심이라든지 어떤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 우리 군의 발전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처음 제정될 때는 효행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이런 서로 경쟁이라 할까 서로 할 때 그걸 좀 피하고 우리 향우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군민상이 조례로 언제쯤 개정되었습니까? 관선군수할 때도 했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91년 6월 15일 되어 가지고 개정은 93년 8월 20일 한번 개정되고, 97년도에도 한번 되고 2002년 1월 1일 또 한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군민상 조례를 91년, 93년, 97년, 2001년 같으면 두서너 번 했는데 관선과 민선 1, 2도 있다가 또 다음의 군수가 바뀌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또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출향인사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당시 군수가 바뀐다고 해서, 본 위원은 생각을 그리 합니다.
   군수가 바뀌니까 이것도 바꾸고, 그러면 끝이 없다 아닙니까, 이 상에 대해서 값어치가 없고, 말 그대로 군민상인데, 지금 군민대상을 받은 사람은 몇 사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대상은 두 번입니다. 고 김성일씨와 고 강원조씨.
   고 김성일선생은 봉사부분에 대해서 받았고 고 강원조선생은 체육부분에서 받았습니다.
윤재호위원    :   7월이나 9월쯤 되면 군민상 이것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대야문화제 할 때 선정 때문에 실제로 또 면에서 선정을 안 올립니다. 만약에 또 올려 가지고 그 분의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애향부분을 별도로 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출향인사 그러니까 향우들, 좀 군민상의 추천도 자유롭고 좀더 적극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별도, 이게 지금 현재 군민대상은 91년부터 현재까지 두 사람밖에 못 받았고, 그 다음에 군민상은 네 번밖에 못 받았습니다.
   매년 조례상에는 한 부분에 한 사람씩 그러니까 현재 4개 부분이 있으면 4명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추천을 해도 가령 그 사람이 군민상을 받을만 하냐 이러한 심사과정에서 논란도 있고 해가지고 좀 상의 어떤 가치라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좀 다소 군민상을 시상한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좀, 어디까지나 출향인사나 우리 군민들 안에, 물론 다른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만, 좀 하므로 해서 출향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발굴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독립적인 한 부분으로 독립화시켜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 부문으로서의 명분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만약의 경우에요. 부산이나 서울 향우들이 누구를 추천해 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9월 심사를 하라고 몇 분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 거기에서, 사람 평가하는 건데 심사하는 게, 그래 가지고 잘 해 가지고 상을 다 주면 괜찮은데 그 중에 선별해 가지고 올해는 이 분 받고 또 내년에 그 분 올라옵니다.
   우리 군민상도 모 면에는 그 분 고인이 되었지만, 매년 면에서 올리라고 하면 그 분이 단골메뉴로 올라왔어요. 결국 그 분이 못 받고 말았지만.
   이거 만약 해가지고 받으면 다행인데 만약의 경우에 잘못 되면 그 분이 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 부분은 애향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역시 같은 어떤 조건이라 할까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올렸을 적에 지나개나 올라왔을 때에는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것은 전체 다 상이 안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공적이 지대한 사람을 올리도록 추천을 받도록 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심사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또 이것은 대외적으로 공포를 선정된 사람만 하지, 그 이하 탈락된 사람에게는 철저히 보안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됐다 안 되었다 이런 것이 바깥에 나가면 개인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보안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윤재호위원    :   보안을 한다 해도 지금까지 본 위원도 언론인 생활할 때 한 두어번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보안이 안됩니다.
   결국 그 분이 또 그래 가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 면에 하나씩 올리라고 해도 안 올리는 면이 거의 과반수입니다. 올려보니 안 올리는 것보다 못하니까 신중히 이런 것도, 어디 민선군수가 또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묻겠는데, 이 자체가 나중에 군민상이나 군민대상 추천자는 누가 추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각급 기관 단체장, 학교장, 관할 읍면장이 추천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애향부분이 있으면 지금 현재 4개 부분 봉사, 체육, 교육, 문화부문, 창안선도부분이 있다가 거기에다가 효행부분과 애향부분, 즉 봉사부분에 있던 고향발전을 한 개 떼어내 가지고 애향부분을 만드는데 애향부분에 대해서는 각급 향우회에서는 추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게 여기 보면 후보자의 추천은 각급기관, 단체장, 학교장, 관할 읍면장과 개인이 별도 이리 해가지고 한다는데 향우가 추천할 때는 자기 개인이 추천해야 됩니까?
   그래 가지고 일반 개인이 추천하고자 할 때 일반 주민 200인 이상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한다는데 향우는 그러면 향우회장 그 자체를 한 단체로 봐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봐줍니다.
○위원장 최경호   :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각급 향우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하면 예를 들어 금년에 14개 향우회가 있는데 14명이 다 들어올 수 있다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게 향우회에서 추천할 수 없고, 각급 애향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여기 있는 합천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각급 기관이나 우리 의회나 봐가지고 그 분 같으면 진짜 우리 고향 발전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누가 추천하는 것 같으면 추천당한 본인도 모르고 그 각 향우회도 모르는데, 방금 윤위원이 걱정한 부분이 14개 향우회에서 14명이 추천되어 왔을 때 유감스럽게 다 줄 수는 없고 어느 분 중에 한 분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긁어 부스럼식으로, 향우회와 우리 군 간의 격이 더 생길 우려도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되어서 윤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것이 "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 여기에서 향우회도 각급 기관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렇지요.
○위원장 최경호   : 다른 것은 안 되고, "각급기관, 단체장" "단체장"에 들어간단 말이죠. 향우회 회장이!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것은 각 단체장이 추천, 단체장의 자격으로 향우회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 각 읍면에 가면 읍면장이 상당히 고향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협조도 잘 되고 이렇게 한 데에는 그 면장이 추천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향우회에 (뒤의 담당주사석을 향해) 우리가 연락을 했나, 안 했지?
   안 했는데, 이것이 생기므로 해서 좀더 활발하게 폭넓게 어떤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향우회장한테도 연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초창기에는 추천이 좀 들어왔다가 7년, 8년 추천이 안 들어온 상태가 딱 그거다 말입니다.
   각 단체에서 추천이 들어와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딱 부결을 시켜 가지고 상을 안 주니까 괜히 고향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딴에는 자기 열과 성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추천 올라와서 딱 부결을 시켜버리니까 그 훌륭한 분을 괜히 후보로 올려 가지고 명예를 손실시켰다 그래놓으니까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몇 년간 계속 추천이 안 들어왔다 아닙니까?
   지금도 추천이 많이 들어와서 걱정이 아니고 안 들어와서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추천은 들어오는데 추천이 들어와도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몇 해 동안 없는 것으로 되었지요.
   그것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전체가 그러한 문제는 좀 안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른 위원?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모가 자식 하나만 딱 데리고 있으면 그 집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산, 대구 다 같이 조서를 올려 가지고 심사가 되었을 때도 선정된 그 사람도 어느 부분에는 흠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애향부분에도 본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움직이고 하더라도 금전 아니면 따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두에 나가서 일하고 고향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말미에 있는 사람은 그 고향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엄청나게 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보충하면 이것의 문제를 없애려면 각 향우회를 우리 지방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나 읍면장이나 각급 기관에서 전체 향우를 놔놓고 아! 이 분 같으면 합천군민을 위해서 진짜 수고하신 분이다! 이 분 같으면 애향부분에 상 받을 자격이 있다! 안에 있는 군민 스스로 판단해서 1년에 한두 분을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가지고 상을 주고,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가 있고 보안이 되는데, 우리 군 전체나 예를 들어 의회에서 야, 그 분 같으면 진짜 군민상 받을만 하다 추천할 수도 있고, 군의 집행부에서도 추천할 수 있고 읍면장이 야! 그 분 우리 읍을 위해서 이렇게나 욕봤다 하면서 추천할 수 있으면, 그 향우와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 모릅니다. 향우는 자기가 추천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최종 결정이 되고 나면 연락해 주고 그 전에는 모르는데, 그 향우회에서도 그걸 사회단체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문제인데 각급 기관장! 기관장은 아니고, 단체장! 단체장은 향우회장을 단체장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문제인데, 각 향우회에서 추천을 한다고 볼 때는 문제가 다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조례에도 애향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한 봉사부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향우들이 상당히 합천군 고향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좀더 격을 높여 가지고 한 부분으로 떼어 내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져 나온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아까 우려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장이 추천을 하는데 그 단체장이 향우회장까지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유권해석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운용상 묘를 기해 가지고,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향우회에서 추천을 받지 말고 읍면장이나 기관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가능하면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천이 되고 심의가 되고 확정이 되는 부분은 그것은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실제로 저는 이게 답이 딱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군민상 만약에 애향부분 조례가 통과되면 누가 받을지 본 위원 머릿속에 나오는데 이것은 하면 실제로 돈과 연결되는 분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은 하지말고 14개 향우회의 정기총회나 체육대회에 군수 가셔서 애향패를 하든가 공로패나 감사패를 거기에서 추천해서 주는 게 낫지, 실제 돈 없는 분은 못 받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도.
   실제로 이것은 애향심 고취가 아니고 고향 등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토론시간이 있지만 이것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우리 군민상 이 부분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무엇이?
박오영위원    :   현재 우리가 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2개 부분을 더 첨부시켜서 6개 부분으로 할려고 하는 중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박오영위원    :   20개 경남 시군 중에서도 이렇게 5-6개 부분으로 시상을 하고 있는지 그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군민상이라는 것은, 상은 사실 많이 주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상도 너무 많이 줘서 격이 떨어지면 그 상 받으나마나, 아무라도 다 주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군민상이 제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안 흘러 왔습니까?
   그러면 1년에 한 사람을 주더라도 군민대상이든 그냥 군민상이든 간에 10명을 줬을 건데 지금까지 10명 못 줬지요?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6명입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니까 4개 부분을 했더라도 10년이 흐르면 한 부분에 한 분이면 40명 받아야 되는데 4개 부분에 10년이 흘러도 6개밖에 못 받으면 사실상 이 조례 자체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효행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효행부분도 김용균위원께서 과거 한 10 몇 년 전부터 효자 효부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군에서 하면 받는 사람은 결국 한정되어 있고 또 이 자체도 그렇고, 또 합천신문에서도 보면 애향부분이나 효행부분 또 이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급자는 얼마 안 되는데 상은 여러 군데에서 줬을 때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또 여기 6개 부분을 과거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뭣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체육부분, 교육문화부분, 창안선도부분은 똑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봉사, 효행, 애향부분 세 개도 같은 맥락입니다. 6가지를 주는 것보다 차라리 두 가지 부분으로 묶어 가지고 진짜 거기 해당되는 사람은 매년 두 사람 정도 주고 대상 정도는 심사위원이 심사해 가지고 해당될 사람이 없을 때 그것은 안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군민상 정도는 매년 배출이 되어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배출 안 하고 자꾸 조례개정해서 상 주는 부분만 많아지면 결국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6가지 부분 중에서 밑에 애향부분만 향우들이 해당이 되고 1번부터 5번까지는 향우들이 해당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다 됩니다.
박오영위원    :   1번부터 5번까지도 합천 본적을 뒀거나 합천 출신 출향인사 다 되는데 하나 더 두는 부분은 향우들에게 더 이러한 부분은 둬 가지고 향우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박오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래서 아까 많이 내 가지고 많이 배출하면 이 군민상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도 지금 현재 몇 분 시상을 안 한 그런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상반된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군민상이나 군민대상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현재까지 철저히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심사는 철저히 합니다. 이 군민상이나 군민대상은 어느 상보다도 우리 합천군민으로서 또는 향우들로서는 상당히 값어치를 느끼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사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상실적이 저조한 그런 것이 있는데.
   효행부분도 저쪽에 김용균국회의원이 하는 것 또는 합천신문에서 하는 것 이게 일반 사회단체나 일반에서도 하는데 명색이 합천군에서 군민상을 하면서 효행부분이 없다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우리의 긍지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은 독립적으로 하나 해서 줌으로 해서 또 젊은 사람들을 그런 우리 예의도덕이라 할까 이런 거, 자꾸 무너져 가는 그런 의식을 고취시켜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니까 저는 이 효행부분은 꼭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도 합천군민상 심사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효자, 효부 등 효행자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것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부모에게 효행의 어떤 그런 걸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향발전을 위해서 애향부분 이 문제는 아까 향우회장도 단체장으로 해석을 해서 추천을 한다면, 원래 이 상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고마워 해야 되는데, 준 사람이 상을 달라!
   이것은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서울 향우회장이 서울 향우회의 어떤 소속된 회원 가운데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상을 주시오 하면 자기가 해놓고 자기 상을 달라 이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척의 사유와 같은 것입니다.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향우회장이 추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받은 군민이 고마워 해가지고 서울 향우회 어떤 분이 참 고향 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다! 상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이 되어야 되지.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상을 달라 하는 것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하시고,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고향발전을 위해서 애향부분을 두는 것은 좋은데 그런 어떤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효행부분에 신성동우회에서 올해, 본 위원이 알기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합천신문은 근간에 하지만, 만약 신성동우회도 효행상을 대야문화제 그 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먼저, 물론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지만, 신성동우회가 먼저 이 상을 시상했는데 결국 신성동우회나 합천신문에서 효행상을 받은 분이 합천군 군민대상 안의 효행부분에 상을 받습니다. 합천 인구가 한정되어 있고 또 효행이라는 것은 별로 상을 안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신성동우회는 대야문화제 지금까지 전례가 그렇고 우리는, 이것도 대야문화제할 때 우리가 효행부분의 조례가 통과되어 추천되면 우리도 시상식을 대야문화제 개회식때 그때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렇습니다. 그때 합천신문에서 하는 것은 날짜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저쪽에 하는 것은 공식적인 식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은 나중에 공식적인 식순을 마치고 어떤 장소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하는데 거기에 시상이 된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에 시상대상자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주체가 다르면 모든 것이 그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마 이쪽에서 받게 되면 저쪽에서도 그것은 상호간의 협조적인 사항으로서 통보를 하고 이리 해서 이중적으로 그날 받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쪽으로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우리가 먼저 확정이 되면.
윤재호위원    :   과장님, 그 날 이중 받는 것이 아니고 신성동우회에서나 이 분들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받은 분이 결국 우리 군민대상 안에 효행상 한 분 받는 것이 물론 신성동우회는 17개 읍면에 한 분씩 주지만 전에 받은 분 그런 분이 결국 여기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상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엄청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런데 저의 생각에는 신성동우회는 자생단체로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합천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은, 거기에서도 물론 안 나오겠습니까!
   거기서도 종전에 받은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것이 있으면 좀더 어떤 심사를 하는데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플러스적 요인으로 작용했으면 했지. 그것 받았다고 해서 이쪽에 마이너스적 요인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김용균의원이나 다른 단체에서 효부 효행상을 받은 사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우리 합천군민들이 작년에 받고 또 올해 또 받을 수 있습니까? 군민상을.
   그런 제한적인 것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1호, 2호, 3호 받았던 사람이 4호를 받을 수는 있어도 똑 같은 사유로 똑 같은 상을 줄 수는 없지요. 그것은 이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을 안 두더라도 지역개발부분 같으면 지역개발부분에 한번 군민상을 받아 가지고 군민대상은 받을 수 있어요. 군민대상은 이 5가지면 5가지, 4가지면 4가지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받을 수 있어도 그 부분에서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단체에서 효부, 효행상을 받았을 경우에 또 그 사람이 받았을 경우에 좀 이상하지 않느냐 생각되고, 또 하나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5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했는데 이 전후로 해가지고 혹시, 다른 군민들이 우리 의원들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의견을 들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게 이야기 나온 것이 작년도 군민상을 심사할 때 그 때 벌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애향부분, 효도부분 이게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 이런 보완이 조례로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 가지고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서 이렇게 했지. 다른 사람을 모아놓고 청문회를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정용구위원    :   지금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25명입니다. 20명 내외입니다.
정용구위원    :   혹시 심사위원 중에 이게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도?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나왔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금년 3월에 가야면 가천리 271번지에 사는 곽시동씨가 자기 문중에서 이 사람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되겠다 하고 자기 문중에서 돈을 내 가지고 비를 세우고 했는데, 효행부분에서는 조금도 그 사람이 남한테 차질을 초래한 일도 없고, 이 하는 날도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면장한테 이장회의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상당히 많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왔느냐 하면 가야 노인회, 숭산 해인사, 또 기관장들 다 왔는데 이것을 놔두어도 저절로 전체적으로 파급이 되어야 되지.
   뭘 선정해 가지고 뭘 줘서 합천군민이 다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는 것이 안 좋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날 상당히 저희들이 기분 좋은 것이, 생각도 안한 분들이 합천에서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급되면 큰 무엇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효행에 대한 공경심이 생겨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인간 됨됨이라든지 효행 그것을 봐가지고 가서 축하를 해주고 하는 것인데 다른 시군에도 효행부분이 다 있습니다.
   또 이것을 장려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합천군민의 이름으로서 주므로 해서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 효도정신이 희박해 지는 것을 바로 잡아 보자 하는 그런 좋은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게 또 효행상은 실질적으로 또 효행을 하고 나는 바깥으로 안 드러낼란다 해 가지고 신청을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해 가지고 추천해 가지고 그런 것을 널리 알려서 사회적 귀감을 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6번에 애향부분에 고향발전에 대해서 혹시, 저는 상을 주는 쪽으로 찬성을 하면서, 대단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향우들이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며 어렵게 사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을 위해서 다소나마 희생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을 주기 위한 초점을 맞추어서 선발하다 보면 대단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합천군민들이 생각할 때 정말 내가 못 살아도 애향심이 있으면서 고향을 위해서 숨어서 활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그런 사람들은 전부 소외되었고 돈이 있어서 재벌들이 와서 기관장들이나 유지들과 같이 술먹고 돈 많이 쓰면서 오히려 못사는 군민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일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구증가를 하면서도 정말 어느 지역에 좋은 지역을 택해서 전원주택을 만든다!
   과연 우리 합천에 오두막을 하나 지어서라도 내가 고향을 위해 살겠다 하는 것보다는 돈자랑하는 것처럼 돈 많이 투자해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 보기에는 오히려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그런 행태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현재 인구증가를 하면서 돈 있는 사람을 접촉해 가지고 전원주택이나 다른 분야에서 합천군으로 유도할 것이 아니라 현재 향우님들 중에서도 짭잘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합천군 내 주민등록을 두면서 연간 매출이 4·50억 이상 넘어가는 그 분들이 사업 하는 데는 합천에 두나 도시에 두나 비용이 똑 같습니다. 정말 그 분들이 연간 종합소득세 관계, 주민세 관계 이런 것을 전부 합천으로 다 내면서 지금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만들어놓았을 때 나중에 혹시나 지금 각 14개 향우회 회장님들 중에서 결속해 놓고, 아마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 중에서 합천에 와서 유지로서 돈 많이 쓰는 사람 쪽으로 이 상이 돌아갈 것 아니냐 싶은 그런 노파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분야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심사기준까지 전부 다 선정, 애향부분해 가지고 고향 발전하는데 이게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므로 해서 고향발전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 플러스 고향민들의 어려움을 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디다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10년간을 자기 고향 면의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잔치를 마을별로 다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노인들을 한번씩 모셔서 바깥에 구경을 시킨다든지 매년,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이 고향발전에 도움을 주는 애향심이 아니겠느냐, 또 지금 그런 분이 좀 있다가 나간 분도 있습니다만 고향에 말하자면 기업체같은 것 이런 걸, 다른 데 다 있지만, 와서 유치를 시켜 가지고 지역 경제에 크게 공헌을 했다든지, 예를 들면, 이와같은 것은 장려를 하고 그 고마운 뜻을 표하는 그러한 취지와 방향에서 애향부분을 내는 것입니다.
   꼭 어떤 돈이 많아 가지고 건들건들 여기 와서 기관장이나 유지급만 만나고 가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서 또 고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적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누가 추천을 하든간에 어떤 공적이 죽 나와 가지고 군민상을 받을만 하냐 안 하냐 그걸 따져 가지고 나중에 주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나중에, 여하튼 아까 추천 관계 그것도 있는데, 추천은 저쪽에서 그러니까 향우회장이 자기 지역에 누구보다도 고향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쓴다 하는 것은 향우회장이라든지 임원진이라든지 거기에서 제일 잘 알 겁니다. 때문에 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자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추천했다고 해서 그 상을 내 달라 하는 차원과는 다르지 않겠느냐!
   속속들이, 물론 여기에서도 파악을 합니다만 공적에 대해서, 그래서 심사위원회 할 때 맞느냐 안 맞느냐 상을 줄지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따질 문제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애향심이나 그동안의 고향발전을 위해서 애쓴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향우회장의 명의로 추천받는 것이 가장 객관성이 있고 여러 가지 실질적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추천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부분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읍면장, 또는 군 관내 기관단체의 추천으로 한정하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혹시나 우리 향우님들이 자기 면을 위해서 또 합천군 전체를 위해서 경로잔치나 다른 부분에 정말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해 주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을 딱 두고 생각하면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합천군 전체가 아니고 자기 마을이나 자기 면을 위해서만 몇 년간 했지. 그렇다고 해서 합천군 전체를 묶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아마 제가 생각한대로 선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혹시 나중에 좀더 좋지 않은 문제가 따른다면 오히려 결속 잘 되어나가던 것이 상을 주므로 해서 소외된 쪽에는 좋지 않은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은 우려의 사항인데 우리가 고향발전 하면 고향 전체적으로 합천군 전체적으로 어떤 도움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기여를 안 했더라도 우리 군민의 다수에게 기여를 했다면 그것은 나중에 심사대상에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할 사항이고.
   예를 들면 우리 향우들 중에서도 여기 장학재단을 설치해 가지고 합천 출신 학생들에게 수년간, 몇 십년간 해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일단은 한번 대상으로 설정해 가지고 한번 심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도 좋다 가결되면 주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가지고 아까 김종덕위원님께서 이 정도 해가지고 군민상받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부연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고영진위원과 같이 군민상 심사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고 두 부분 효행부분과 애향부분이 생겼을 때 아, 이것 뭐 타당하다! 생겨도 좋겠다 했지만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군민상을 수상하는데 아직까지 몇 년간 줄 사람이 많아서 심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추천이 안 들어와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 분 아니면 두 분 이렇게 들어오는 실정인데 효행부분같은데 제가 걱정한 것은 방금 아까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신성동우회나 그 날 자체에서 줍니다. 주는데, 우리 군에서 군민상이라고 선정한 효행자가 누가 봐도 군민 모두가 볼 때 저쪽 신성동우회에서 각 읍면에 한 명씩 주는 그 분들보다 뭔가 모르게 특출한 무슨 효행부분이 있는 그런 분이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칫 잘못 선정하면 그 분들과 같던가 잘못하면 객관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 분들보다 더 효행실적이 적은데 군민상을 받을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분이 몇 년에 한번, 옛날에 왕이 효자비 세워주던 식의 그런 걸출한 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하나의 상징으로서 상당히 필요하다!
   다음 애향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고향발전, 봉사부분에 지역사회 개발, 주민복지, 고향발전, 현 조례상 고향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향우들한테 군민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발전부분 해가지고 봉사부분에 들어 있던 것을 애향부분으로 떼내 가지고 똑 같은 상을 준다는 것은 같습니다. 주는 것은 같은데 애향부분 해가지고 떼냈을 때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 집행부와 합천군하고 밖에 나가 있는 향우회들, 진짜 우리 향우들과 무슨 거리를 좀 돈독히 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떼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추천자가 향우회장도 단체장으로서 추천할 수 있느냐를 물었는데, 그것은 내 어구수정으로 현재 이 조례를 안 바꿔도 될는지, 각급 기관장, 단체장, 학교장 해놓았는데 단체장을 향우회장이나 이런 사람도 단체장을 다 해줄려고 하면 여기 동창회장 무슨 회장 많이 있는데 이걸 다 해주는지 그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고영진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재경향우회 회장이 재경향우회 회원 추천하지 울산에 계시는 향우회원 추천할 리는 없고, 울산향우회장이 대구 있는 향우회원 추천할 리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각각 어째 조율해 가지고 한 분이 진짜 고향을 위해 욕보시고 수고하시고 정을 주시는 그런 한 분만 추천들어오면 모르지만 울산 추천되고, 부산 추천되고, 서울 추천되고, 대구 추천되고 너댓 분 들어왔을 때 과연 그것을 잘못 심사를 했다 하면 잘 이끌어지던 향우회와 합천군간의 뭔가 모르게 틈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향우회장이 추천하는 게 어째 잘못하면 우리 향우 우리 달라, 우리 거 우리 달라, 자기가 자기 단체 추천하는 식인데 이것 좀 잘못 운영되면 상당히 오류를 범할 수 안 있느냐!
   그래서 합천군 안에서 누구나 다 아니까 읍면장이나 우리 군이나 의원들이나 여기서 실제 이런 분 같으면 실제 숨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아까 윤위원은 대번 올해 상 누가 받을 것인고 감잡았다 하는데 그런 분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 상을 주는 것은.
   감 안 잡는 분, 실제 숨어서 욕보는 분, 이런 분을 실제 애향부분에서 우리가 상을 줘가지고 우의를 돈독히 하는 이런 후속적인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 선정하기 어렵겠구나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보고 느낀 소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아까 신성동우회에서 주는 대상자보다 군민상을 받는 대상자가 오히려 효도부분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 그것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은 매년 새로 선출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신성동우회측에도 효행부분의 상은 있으니까 심사위원으로서 우리가 영입을 해가지고 그것은 조율을 해나가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싶고.
   두 번째 우리 향우회에서 예를 들어서 재울향우회, 재부향우회, 재경향우회 이렇게 되는데 향우회에다가 다 맡기면 그렇게 추천을 해서 나중에 서로 비교가 별로 안 되니까 우리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식의 향우회별로 갈등관계가 조성될 수 있다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그것도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지금 향우연합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통지를 할 때 향우회에서 제일 전국향우회를 놓고 연합회에서 한 명만 추천을 해주십시오 하고 운영의 묘를 기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은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경호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시간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6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식은 두 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시간을 가진 후 두 개 안건에 대한 각각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 두 개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조금 전에 과장께서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기부채납 받는다 했는데 보니까, 필지 면적을 보니까 상당히 적은 면적 96평방미터도 있고.
○재무과장 이근수   : 큰 것은 3,000제곱미터 넘는 것도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현지에 가서 확인을 과장님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 일부는 하고,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는 다 못 했고 집단화되어 있고 산골짜기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쪽이라든지 댐 주변에는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댐 지역으로 정했던 그 골짜기쪽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앞으로 우리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등기를 했을 때 재산성이 있는 것으로 과장님은 판단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특별한, 저희들 처음에는 좀 다른 의도에서 이것을 기부채납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의문을 가지고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한테 손해가 나는 것은 이 토지를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을 때 손해되는 것은 연간 44만5,000원만 저희들한테 종토세 납부만 하면 되는데, 아무리 해도 저희들 세수입 감소는 44만5,000원밖에 없고 한번 등기할 때 등기수수료 100여만원 미만 드는 이것만 해놓으면 혹시 저희들 이후에 앞으로 행정 수요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걸 확보해 놓았을 때 손해보는 일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창같은 데도 이미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 보니까 봉산이 필지수가 많은데 봉산 박위원이 아마 이 사정에 대해서는 위치 등을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기부채납 하면 몇 년 있다가 하는데.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받겠다 하는 의사만 표시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과 해서 바로 합천군으로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고영진위원    :   자기 땅을 주겠다 하는데 안 받겠다 하는 그것은 또 모양새가 안 좋고 자기 땅을 주겠다는데 자기들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도 처음에는 조금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또 거창같은 데는 기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예. 박오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큰 평수가 약 3,000평방미터인데 그 외에는 몇십 평방미터이고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받는 자체로 보면 좋은 일인데 군 자체에도 이거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데 사실상 아무런 효과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여러 수천평 정도 되면 거기다 연수원을 짓든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겠지만 결국 20평, 30평, 50평 이런 것은 군에 두어도 사실 효용가치가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법률상으로는 가능할는지 몰라도 그 수자원공사로부터 군에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 땅을 그 지역주민들한테 얼마의 수수료를 받고 양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가 개인한테 기부채납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행정적으로 하니까 일단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평수 보면 그 주변의 농토를 가진 그 사람들한테 다시 군에서 일부분 수수 료를 받고 다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몰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가지고 있다면 군 재산도 필요 없는 재산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 소용없는 걸 다 받아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기본 원칙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작은 땅이라도 그 인근 토지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매각처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에서 재무과장이 판단하기에는 등기수수료 한 80만원, 90만원 들고 1년에 종토세 44만9,000원 정도 우리 수입 안되는 이것 외에는 이 55,000필지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경우에 다시 군민들이 필요하다면 매각을 하고 대부하고 또 우리 행정재산으로 쓴다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리고 세금감면조례 중에 우리 군에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현재 파악을 정확하게 안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또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쪽에서 부상을 입었던 분이 오셨을 때 이런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경호   : 속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시간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금년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김종덕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재 무   과 장      이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