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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4회-제1차-내무위원회-2003.10.0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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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0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벌써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올 여름내내 잦은 강우로 인해 농작물에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주는가 싶더니 급기야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작년에 이어 또다시 많은 상처를 입히고 지나갔습니다.
   해마다 겪는 이러한 자연재해는 자연에게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해대책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해를 입은 주민여러분들께서 하루빨리 복구되어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종덕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종덕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덕   : 간사 김종덕위원입니다.
   제1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태풍 매미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면제안,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포두소류지매각, 합천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야 하며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한건 한건씩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각 읍면에서 많은 피해를 입어서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수해복구에 지도를 하고 전념하고 독려를 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또 이런 와중에 저희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과 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기호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호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의사일정을 보면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 순서로 봐서 행정기구부터 먼저 논의를 하고 정원조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그렇게....
○위원장 최경호   : 두 개 안건에 대해서,
정용구위원    :   같이?
○위원장 최경호   : 예. 의문사항을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설명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9명의 정원을 신설하고 증원이 되는데 표에 보면 관광개발사업소에 관광행정, 관광개발팀, 옥전유물전시관팀, 합천호개발팀 했는데 이렇게 관광개발사업소가 9명인데 관광행정이 관광행정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옛날 같으면 계입니다.
고영진위원    :   관광행정에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관광행정에 4명, 관광개발에 4명, 유전유물전시관팀에 4명, 또 합천호개발팀도 4명.
고영진위원    :   그러면 인원이 많은데요? 관광개발사업소가 9명이....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9명은 순수하게 정원대로 증원되는 것이고 8명은 기존 인력으로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17명입니다. 5급이 1명, 소장이 1명.
고영진위원    :   관광개발사업소를 신설하는데 도에서 협의가 이미 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난 사항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만약에 군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줄 경우에는 도에 협의가 된 사항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났는데 우리 군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면 결국은 신설 못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이미...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 불이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군의 시책이랄까 군정의 방향을 우리 합천은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위상이나 비중이 떨어지고 개발의 한계도 있고 발전에 한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 체제로서 유지를 하되 이 합천이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 유일한 다른 데 경쟁있는 자원인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합천을 발전시키겠다 그 목적 달성이 안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불이익이 되겠죠!
   그러나 도에서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무모하게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뭐라든지 없는데도 기구라든지 직제를 신설해서 어떤 조직만 비대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래서 협의 또는 승인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줬는데 여기서 안된다고 하면 자기들은 얼씨구 좋다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서의 방침은 그렇고 불이익이라면 그거죠!
고영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의회 승인을 우선시한다는 이런 뜻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렇죠.
고영진위원    :   관광개발사업소를 신설 안하고 문화관광과에 보면 체육청소년계가 있는데 체육청소년계를 사회복지과로, 사회복지업무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전에 의원 전체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만 일부 의원간에 체육청소년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넘기고 이걸 문화관광과의 관광계는 그대로 두고 문화관광과 업무가 상당히 비대하고 업무가 많으니까 체육청소년 업무를 사회복지로 준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청소년, 말하자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청소년 업무는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만 체육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하고는 유사하다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봐서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유사성을 찾아간다면 유사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 체육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대회나 행사 또는 대야문화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대야문화제때도 체육관련이 있고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 업무도 상당히 많고 문화재관리 이것도 도내에서 제일 문화재를 제일 많이 소장을 하고 있는 시군이 합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관광업무는 현재까지 문화관광과에 업무가 배정되어 문화관광과장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겨우 명맥만 이어가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 이외의 개발이나 이런 업무는 각 분야별 예를 들면 저쪽에 온천이라든지 수중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분야에 흩어져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연계성 있는 규모 있는 개발이 안된다 그래서 거의 명맥만 잇고 유명무실하게 업무분장이 되어있는 것을 비중이, 개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직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힌다손치더라도 공보업무나 체육업무가 넘어가기 상당히 곤란하고 체육업무라든지 문화재관리업무라든지 이런데 치여서 제대로 한 과장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신설을 한 겁니다.
고영진위원    :   체육청소년 업무에서 청소년 업무는 사회복지과로 넘길 수 있어도 체육업무는 사회복지과로 넘기기는 조금....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청소년업무도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소년 업무는 이 체육과도 관련성이 많고 하기 때문에 넘기기가 어렵죠.
고영진위원    :   사업소 위치를 공공시설사업소 했던 문화예술회관 안에 둔다 되어있네요. 거기에 사업소를 들여놓을 자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거기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이 있는데 그 전시관은 사실상 하나의 상시 활용하는 것으로 하면 합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회의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소회의실은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상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시관을 소회의실 겸 전시관으로 활용토록 하고 그 소회의실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문화재의 집이 약 64평이 있는데 이것이 저쪽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저쪽으로 곧 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본청에 둘만한 자리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여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소 설치가 한시적으로 지금 승인이 났습니다.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났는데 일반관리를 하는 사업소는 영구히 사업소로서 승인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 앞으로 우리도 그것을 검토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상하수도관리사업소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계속 해서 운영해야 하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사업소 이것도 공공시설이 있는 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영구사업소로서 승인이 나는데 이것은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나면 그 업무도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 6월 30일까지 났고 다음에 3년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년간 연장해도 우리 합천관광개발이 본 궤도에 올라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일반 과는 설치는 불과하지만 재연장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는 원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현장에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할 적에 본청이나 이런데 사실 공간도 활용하기 어렵고 또 본청에 둔다고 하면 사업소 승인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바깥에 했는데 본청에 공간은 지금 현재의 재해상황실 있고 그 위층에 평통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관련 그곳은 전부 시스템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활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에 있는 평통협의회 사무실이 전자는 거의 다 모든 사회단체나 기관은 저쪽, 문화예술회관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그 나머지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만 평통사무실은 여러 가지 위상도 있고 군의원님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예술회관으로 못내 보냈는데 그런 걸 문화의 집을 활용하고 이걸 이쪽에 조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밖에 공간은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보면 우리 13개 면이 1개 계가 늘죠?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현재로서는 합천읍이 5개 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예.
김종덕위원    :   합천읍이 5개 계이고 가야, 삼가, 초계가 4개 계가 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4개 담당.
김종덕위원    :   13개 면에서 총무, 산업지도, 환경개발, 민원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초계나 삼가, 가야같은 데는 재무계로 되어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 시기에 이 계도 같이 환경개발로 같이 바꿀 용의는 혹시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게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의 개발계를 축소가 능사는 아닌데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 축소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 당시는 면장을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주장을 간접적으로는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는 못했는데 축소를 했는데 또 그 당시는 국민의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축소하라는 그것하고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읍면에 1계가, 개발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그 앞에 개발계를 또 신설할 적에 합천, 가야, 초계, 삼가는 세입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지방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무계를 그대로 두고 그 나머지는 개발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없애고 그 큰 면에는 재무계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세입 규모가 합천은 몰라도 그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또 요새는 거의 전산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또 자진납세 풍토도 되어있기 때문에 저도 오히려 면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환경개발에 넣어서 개발 사업같은 거, 공사같은 걸 완벽하게 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정확하게 책임있는 부서가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세무직이 있습니다. 세무직이 약 26·7명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세무직의 6급 자리가 없어지는 게 됩니다. 거기에 불만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군조정위원회라든지 조례심의회를 통해서 한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초계같은 경우는 재무계 직원이 계장님 하나, 여직원 하나, 둘이 있습니다. 세무관리직으로서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조금 편안한 쪽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개발계로 바꿔서 직원들이 활성화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내년도에도, 지금 표준정원하고 보정정원이 내려왔는데 지금 하는 것은 표준정원 30명을 가지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보정정원 34명 중에서 반을 정원조례를 바꾸고 보강을 해야 되는데 내년초순에 이루어지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때 가능하면 개정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구위원!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신설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 관광개발팀, 옥전유물전시관, 합천호개발팀 되어있는데 관광개발팀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세부업무분장을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는 관광행정과 관광개발, 옥전유물전시관, 합천호개발팀이 되어있는데 관광행정에는 관광개발사업소 사업업무계획수립, 관광객 유치 홍보, 관광진흥사업추진, 미숭산국민관광지, 국도군립공원 유지관리, 관광사업등록 및 지도감독 문화부지정 팔만대장경축제 및 각종 행사 지원, 영화 세트장이라든지 이런 관리 운영, 소내 서무 이런 게 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은 해인사문화권개발, 황강변 종합레저시설 확충, 해인사-합천호-황매산군립공원 관광벨트 조성, 온천, 골프장 관광개발, 관광지 편익시설확충, 군민체육공원개발, 군립공원개발, 그 밖의 관광개발에 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전유물전시관은 옥전유물관리가 주로 되어 있고...
정용구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관광개발팀에서 관광개발팀이 별도로 계가 하나 있고 합천호개발팀이 별도로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팀에서 합천호개발도 예를 들어서 인원을 더 충원해서 하든지 관광개발팀에서 합천호 개발도 업무를 같이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놔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관광개발팀 안에 모든 합천의 관광에 대해서는 거기서 모든 걸 개발에 관여되는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데 물론 합천호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대규모로 개발을 한다고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안에서도 굳이 다른 담당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지 말고 이 관광개발팀 안에서 하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합천호관리는 지금도 현재 현지에 나가서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기는 이쪽으로 업무를 이수해서 오더라도 합천호관리는 별도의 팀이 휴양림 관리처럼 그 관리하는 팀이 있어야 되고 또 관리를 하다보면 합천호를 어떻게 규모있게 개발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걸 연계성 있게 물론 종합적으로 해야되지만 관리와 합천호개발은 그쪽으로 업무를 조정해서 규모 있게 연계성 있게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두었습니다.
정용구위원    :   문화관광과를 문화공보과로 하고 사업소를 별도로 신설하는 안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옥전유물전시관 관리팀같은 경우는, 지금 오도산자연휴양림 이런 부분도 합천권역의 전부 관광분야에 다 들어가는데 예를 옥전유물전시관관리팀을 공공시설사업소에는 둘 수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옥전유물전시관은 규모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천에서 개발된 모든 가능한 한 유물들을 찾아와서 전시를 하고 관리를 하는 업무가 되겠고 그 주변을 소위 말해 사적공원으로 지금 조성을 하려고 문화관광부와 문화재관리청 이런 데하고 행자부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군수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을 사적공원으로 조성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공공시설사업소에 두지 않고 관광개발팀에 넣어놨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생각도 좀하고 저도 질문할 것이 많은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개정 담당명을 보면 노인복지라고 되어있는데 가정복지에서 노인복지로 구태여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하면 그 안에 노인복지가 다 들어가는데 가정이라고 하면 노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도 있고 한데 축소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좀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것이 안 좋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여기 보면 앞에 담당명을 보면 사회보장, 가정복지, 여성복지 되어있는데 사회보장 안에도 크게 보면 가정복지업무가 들어있고 여성복지 안에도 가정복지 업무가 들어있고 서로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가정복지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노인을 위주로 업무가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다른 업무는 없구요?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조금씩은 있는데 주 업무가 노인업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성복지 안에도 가정복지적인 성격의 다른 업무가 들어있습니다. 크게 주된 업무를 사회과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업무적 성격으로 봐서 사회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들어와서 그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고영진위원    :   방문간호팀에 6급 1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의원들간에 좋은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 6급이, 보직이 없는 6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직으로 지금 보직이 없는....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하고 상당히 6급의 정체가 많았습니다. 배치를 하기가. 그와 같은 시기에 북부보건지소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의 평주사 6급의 해소차원도 되고 그 관리차원도 되고 하나의 관리를 한다기 보다도 거기도 행정 업무가 많이 있으니까 복수직렬로 두면서 보건, 간호, 행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급을 덕곡으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건과 간호를 단수직렬로 확보가 더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간호팀에 6급이 있어야 되니까 간호팀장으로, 총 7명인데 6명을 움직이려고 하면 지휘를 하는 팀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직이 하나 손해를 본 셈이죠. 손해를 본 결론인데 안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보건직도 6급을, 독립적으로 살려주고 행정직이 가있던 것을 덕곡으로 배치를 하고 행정직이 손해를 봤는데 또 그래 놓으니까 북부지소에는 6급이 하나 있어서 총괄적으로 감독도 하고 지휘도 하고 하나의 팀장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된다 또 하나 내놓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보건직의 정체를 보더라도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음 차기에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간호팀을 안만들려고 했으면 그것을 단수직렬로 주고 빼내버렸으면 아무 소리도 없게 되어있는데 처음에는 그걸 활용하겠다고 해 가지고 활용해 놓고는 또 보건직에서는 소위 말해서 직렬별로 밥그릇 싸움이 상당히 셉니다. 공무원 생태는 대충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기 직렬이 하나 없어지는 것을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자꾸 자기들이 승진이라든지 뭐라든지 영역이 축소되니까 이런 저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이것 할 때까지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일단 만들어놓고 나니까 그와 같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일종의 밥그릇 찾기인데 다음 기회에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북부보건지소도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명인가 그렇죠? 의사 6명하고 보건직, 간호직하고 16명인데 의사 6명하고 보건직 10명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다른 것하고는 달라서 전체적인 직원 수를 놓고 보면 그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일반조직하고는 달라서 거기 16명 중에서 약 열몇명 일반직이 간호직이라든지 보건직이 있는데 전부 의사 밑에 배치가 되어있어요. 그 의사가 전부 관리합니다. 내나 예를 들면 보건지소와 같이 보건지소장 그 밑에 자기 밑에 배치된 인력을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통합적인 관리를 하는 그것을 줘 놓으면 오히려 의사와 직원 전체적인 관리는 나아질지 모르지만 의사와의 갈등관계가 새로운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내 밑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고 보건요원이 있는데 6급이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하면, 사실상 또 시키고 뭐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부분도 없고 딱딱 의사에 배치되어 그 밑에서 보좌하고 일하는 것인데 숙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북부보건지소장을 6명 의사 가운데 한 사람 안됩니까? 지소장이 있습니까? 북부보건지소를 대표할 수 있는 누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소장은 없어요.
고영진위원    :   그럼 손님이 찾아와서...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고영진위원    :   거기에 문제가 있지 싶은데 손님이 찾아갔을 때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어떤 대표성, 아까 의사하고 행정직으로 관리팀이 이원화되어서 어떤 갈등관계가 가능성 있다고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보면 예를 들어서 5급이 들어가 하면 의사 4명을 관리를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6급이 들어가 가지고 대외적인 손님이 찾아오든지, 지금은 바로 해당되는 의사가 안 있습니까! 바로 접촉을 하고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 접수하고 뭐 하는데 그 사람이 취급하고 필요한 것은 보건소에서, 지금 보건소는 전부다 보건소장 밑에 다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면의 지소도 면장 산하에 두었는데 이래 가지고는 보건업무나 효율적인 관리, 체계적인 관리가 안된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독립적으로 빠져나갔어요.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직제를 바꾸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보건소장 밑에 다 두도록 보건소장이 다 관리하도록, 말하자면 면의 보건지소에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보건소장이 나가서 해결하고 다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규모만 크다 뿐이지....
고영진위원    :   지금 면단위의 보건지소는 의사 한명 있어도 통상 지소장으로 불러주거든요. 의사가 6명이 있고 간호사가 10명인데 거기에 누가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좀....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은 보건소장하고 협의해서...
고영진위원    :   아니면 의사 가운데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선임의사를,
고영진위원    :   선임의사를 지소장으로 임명을 하든지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위원장님, 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경호   : 예. 북부보건지소의 담당 면에 있는 야로 정위원께서....
정용구위원    :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정원조례에 가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마침 고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실제로 고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부보건소에( --청취불능--) 실제 전에처럼 읍면에 한 두명 있을 때같이 예를 들어서 농띠를 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거기 가면 여직원이 위에서 사실상 관장하고 있는데 실제 야로 장날이나 되면 묘산이나 이런 데서 노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30명 이상 40명씩 찾아오는데 그 중에는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혹시 노인들 중에도 조금 기다리다가 지치면 불평 불만도 하고 물론 지금까지는 잘 대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북부같은 데는 보건직이 아니더라도 행정직이나 보건직이나 전체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6급이 지금, TO 자체가 6급은 없습니까? 북부보건소에.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없습니다. 그게 간호팀으로.
정용구위원    :   그래서 간호팀은 실제 간호방문팀은 자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아닙니다.
정용구위원    :   합천 전 관내에 운영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북부에서는...
정용구위원    :   북부는 놔두고 북부에서는 가야, 야로로 차로 해서 간호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자리를 행정직으로 배치를 해도 되는데 굳이 다른 TO를 만드는 것 같으면 실제 북부같은 데도 6급이 한명 필요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장날 와서 조금 기다리다가 뭐 행정이 이러니 떠들지 거기 여직원이 나와서 어떻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보건직이나 행정직 6급 정도가 한 명 정도는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래야 전체적으로 통솔도 되고 한번....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저기 정수영이를 그 요원으로, 그걸 했는데 보건 또는 간호직하고 행정직하고 상당히 서로 융합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서로 삐거덕거리니까 지금 보건소장이 거기 놔둬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행정직을 거기에 놔둬 가지고 안되겠다, 행정직이 어느 정도 몇 명이 있고 보건직이 있고 하면 모르지만 완전 왕따 비슷하게, 따돌림 비슷하게 있으나마나 한 그런 사태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래서 보건소장이 거기 있는 걸 보건소로 끌어 들여가지고 예방의약과에다가 배치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직이 거기 가서는 안된다 역시 행정직이 가면 그와 같이 되어서 다른 데 써먹고 똑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위원님이나 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16명에서 의사를 빼고 열몇명 되는데 그걸 적어도 책임 관리할 수 있는 일상적인 복무, 말하자면 의사가 팀별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사는 소속관념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관념이 없고 딱 자기 환자 보는 그것만 주로 하기 때문에 복무관계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안그래도 행정계장하고 며칠 전에도 이것은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면 행정직이 또 반발을 한다, 그러나 이 조직을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필요한 것이다 장기검토를 해보자, 그런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굳이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솔직히 우리가 속았어요.
정용구위원    :   굳이 그렇다면 우리 북부에 가야, 야로나 순회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천같으면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을 빼고 하는 것 같으면 굳이 방문간호요원이 6급이 필요없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6명을 이것은 매일 내보내고 니는 어디 가서 뭘 해라, 뭘 해라 한 거 챙기고 하기 때문에...
정용구위원    :   그것은 지금 각 읍면에 소장이 다 챙기고 있는데 소장이나 누가 챙기면 되는데 굳이 이 팀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정위원님 그게 아니고 읍면의 보건지소에 간호직이 배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6급만 나가는 것이고 현원은 거기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팀을 만들면서 북부는 지금 북부지소에서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부, 동부, 중부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이 부분을 마크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마크할려고 하니까 총괄책임지는, 물론 최종적인 책임이야 보건소장에게 있겠지만 그 팀을 항시 보건소장이 일일이 일상사무적인 측면으로 챙기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용구위원    :   그 취지인 것 같으면 다른 행정이나 다른 과장이 챙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합천군의 각 보건소에 있는 것도 소장이 다 챙기고, 북부같은경우도 인원이 16명이 되는데도 책임자도 없이 할 수 있다면 그 팀도 꼭 방문간호로 분담을 해 가지고 별도로 챙겨야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체적인 읍면의 보건요원 다 있는 것도 보건소장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큰 아웃라인을 관리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민원이 발생되었다든지 또는 복무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
정용구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것은 세부적인....
정용구위원    :   북부도 거기에 16명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몇 명씩 있는 것도 다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챙긴다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 거기에 나가는 인원을 다른 과장들이나 다른 사람이 챙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챙기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부에 사람 16명 있는데도 6급 하나...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것은 넓게 말하자면 북부를 제외한 3개 팀으로 해서 책임 구역을 지정해서 항상 들어가고 나오고 나오면 결과보고하고 또 병 상태를 모여서 토의를 주재한다든지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써봐라, 어찌 해 봐라 아니면 이쪽으로 모시고 오너라 이런 걸 총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유도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9월 25일날 가야면사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아마 군청이나 자치행정과장님도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장은 말할 것도 없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체면 안 서가 있다, 9월 25일날에 예방접종 한다고 한 5일 전부터 각 리동에다가 방송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가야에는 1가구에 한명씩 나와도 2,200명이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나가보니까 3,000명 이상이 나와 있어. 약은 600명분 밖에 없는데. 이 예방접종장소가 어디인 것 같으면 가야면사무소 회의실 2층에다가 하니까 오르락내리락 도로까지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걸 보고 저도 보건소장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인력들을 전체적으로 가야에 투입시켜야 되겠다, 가야 면서기들 다 달려들어도 안되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부에 소장을 안두게 되면, 체계적으로 맞아야 된다, 그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방문간호팀을 해서 그 왕따 당하는 행정직을 보건직으로 시켜주면서 이쪽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 문제는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이게 아까 일부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청에 예를 들어서 두어도 사업소 승인이 나죠?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승인은 나 있는데 사실은 좀 편법운영을 해야 하는 지금 사업소를 둔다, 도에도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일단 조례상에는 이대로 두고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이, 왜 본청에 두느냐 그러면 사업소 성격이 아니다, 이런 조례승인 과정에서 권고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것은 그대로 두고 운영만 그런 방법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평통, 본 위원도 평통위원이지만 다른 자생단체에서는 거의 다 문화예술회관이나 다 나갔다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평통회님하고 간사님 계시지만 굳이 우리가 평통 있는 그 자리에 실제로 평통사무실을 둔다는 것도 우리가 지탄 받을 일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관광개발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전 의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단 이게 집행부의 본청과 원활하게 잘 협의가 되기 위해서 본청에 둬서 앞으로 관광사업이 잘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조건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은 평통회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과 평통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관광개발사업소가 4개 계의 팀장님들이 행정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토목직이 많습니다. 건축직도 있고.
윤재호위원    :   아니, 팀장들, 계장들이.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행정직도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관광행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행정직이 될 거고 관광개발팀은 기술직이, 우리 의회에 자료를 보니까 토목 7급이 하나 있고 행정 8급이 한 명,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목6급 계장급하고 행정7급 쯤 해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에 모든 자료나 이런걸 요청할 때 원활히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6급 정원을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역시 다른 데 영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에는 전체적인 실과장들도 인력관계를 검토할 때 7급이 가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활용도면에서 지금 보좌하는 7급짜리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서 활용의 가치가 안낫겠느냐 싶어서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의원들의 견해는 실제로 행정직 두 분이, 전문위원 사무관이 있고 그 밑에 또 행정직 전문위원이 있고 실제로 본청하고 자료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실제 토목직이든 뭐든 7급이, 예를 들어서 6급 계장급들이 해도 자료를 줄둥 말둥인데 만약 그렇게 하면 원활히 잘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의회에서 물론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 5급이 필요한 것은 챙기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원만히 운영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결과적으로 본청의 6급 토목직이 담당 토목직 한 사람이 깎여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쪽의 운영상에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까 위원들이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방문간호팀같으면 예를 들어서 율곡이나 용주의 보건지소에는 공중의 한 분하고 간호사인가 보건직이 한 분 있다 아닙니까? 용주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용주하고 율곡은 여직원 한 분하고 공중의 의사 한분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윤재호위원    :   그런데 그 업무를 만약 방문간호팀이 신설되면 실제로 대양이나 쌍백이나 이런 데도 이 직원들이 한 분씩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업무를 다 가지고 와야죠! 보건소에.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한 두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업무는 그대로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것은 다른 읍면하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사항은 아닌데 그것은 다른 면의 직원 숫자하고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업무도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현재 율곡하고 용주같은 데는 업무도 안가지고 가고 두 분 할 것을 혼자서 다 하는데 이중이고 옛날 구조조정할 때 90년 말에 실제로 읍면 기구 축소하는 바람에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읍면의 직원들이 본 위원이 있는 대양같은 데도 실제로 한 개 면도 담당을 못해서 두 개 면, 세 개 면, 기능직까지 다 해도 안되는데 지금 위에서는 옛날 구조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더 증원도 시키고 하는데 실제로 방문간호팀이 물론 이렇게 하면 좋지만 3개 팀을 운영한다고 해도 북부지소 빼고도 우리가 가로등 한번 고장수리 하려고 하면 하루씩 해도 17개 면이니까 17일 후에 하는데 이게 3개 팀이 해도 실제로 다 안되고 현재 있는 그 분들의 사기앙양을 해 줘가지고 좀더 활용하는 게 좋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문간호팀을 도시는 되는데 군부에 해가지고 실패한 군도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시안은 보건소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시안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팀이 지금 하는 것은 업무자체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재가장애인관리, 거동불편자 등의 방문간호에 관한 사항, 말기 암환자 관리 및 호스피스제공, 방문간호 자원봉사자 모집 및 지원관리, 방문간호 근거자료 기록 및 통계관리, 재가장애인 재활사업, 만성퇴행성질환자의 방문진료 및 상담, 개별상담 및 방문교육에 관한 사항, 방문간호계획수립 및 평가홍보, 병력조사를 통한 환자 가족의 관리, 그 밖의 방문에 관한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읍면의 보건지소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많이 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은 자동적으로 보건소 본소로 이관이 되고 방문간호팀으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면 지소의 업무가 많이 감축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윤재호위원    :   북부도 잘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대양같은 경우는 의사 한 분, 간호여직원 두 분이 있는데 실제로 한 명 인데 벽산보건진료소에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대로 하는 게 낫지 직원 하나 승진시키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 안되어서 이것을 다시 원위치로 한다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모여가지고, 지금 보건소 안에 본소의 직원이 거의 한 40명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40명까지는 안됩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 위원님들도 보건소에 한번 가셔 보면 아시지만 우 모여가지고 실제로, 물론 자기 할 일은 다 하시지만 우리 군민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고 하는데 물론 성공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보건소에서 군수님도 뜻을 같이 하는데 몇 번 저희들, 어떤 진료기능이라기보다 찾아서 지금 농촌에는 말하자면 노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거동불편자라든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그런 재가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재가치료를 하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은 데리고 오고 이렇게 계속 방문해서 하는 것이 보건소의 기능이 아니냐 이래서 우리 보건소장이 의욕적으로 찾아가서 간호하고 진료하는 행정을 펼쳐보자 이래서 팀을, 전체적인 증원은 없이 그 안에서 조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보건소장이 함양군에 있다 오셨는데 함양군에 계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함양군에도 지금 소장님 계실 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운영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총괄적으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주내용이 문화관광과를 문화공보과로 하고 관광개발사업소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딴 담당부서를 바꾸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안이라서 우리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설명을 위해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아까 전 위원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확실히 명쾌하게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 의원들도 연구검토를 했습니다만 합천군이 살아갈 길은 앞으로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해서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만이 살 길이다, 관광개발과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집중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님께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문화관광과를 문화의 전담 부서로 만드는데 사업소 승인만 안났으면 간단합니다. 관광개발 두고 관광행정 두고 문화예술 두고 옥전유물전시관만 둬가지고 실지 문화예술을 전담하는 탄탄한 실과장이 하나 앉아가지고 예산과 인력 지원해 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미 군수님께서 관광개발을 주 공약 사업으로 내걸고 관광사업소해서 한시적 기구로 승인을 받아와 버렸습니다. 이게 먼저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승인 받아야 되느냐 승인 받고 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 문제가 어느 게 먼저인가 모르겠는데 받아온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 하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단 관광개발사업소를 두되   저희들이 검토한 제1안은 관광개발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찬성하되 집행부안대로 하되, 사업소 위치는 반드시 업무협조관계라든지 지도 감독관계라든지 관광업무활성화를 위해서는 본청에 두어야 한다, 힘을 실어주고 하기 위해서 본청에 두어야 한다, 사업소를 본청에 두는 것을 저희들은 강력히 요구하는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사업소 위치가 합천리 129-5해서 공공시설사업소에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사업소 위치는 밖에 두어야 되니까 거기에 두고 본청 안에다 두고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아래도 이야기했지만 김해같은 데는 한번 알아보면 김해도 실국을 못만들어서 관광개발사업소를 만들면서 사업소를 서기관으로 두고 했는데 거기서도 사업소 위치는 밖에 두고 본청에 와 있는 줄 알았더니 본청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김해는. 조례상 보면 본청 그 번지에 사업소를 둔다, 해서 관광개발사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통사무실을 조치시키고 본청에 둔다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둘는지 아니면 딴 데 알아보고 우리가 수정안을 내서라도 명쾌히 하기 위해서 관광개발사업소의 위치를 본청 지번으로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되는지 한번 더 연구 검토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는 게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있는데 김해는 어떻게 했는지...
○행정담당주사 정년효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해시도 별도의 주소를 두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 최경호   : 그 이야기를 듣고 어제 전문위원을 시킨 결과 김해는 본청 번지하고 동일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속기록에도 되어있고 녹음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대로 관광개발사업소를 합천리 129-5번지로 한다, 공공시설사업소로 한다고 조례는 통과시켜 버리고 본회의 가서 통과 방망이 두드리고 나서는 나중에 사업소 둘 때 너희가 통과 안시켰냐고 해버리면   또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확실하게 명쾌하게 사업소는 관광활성화는 물론이고 업무협조와 지도감독과 주민들이 보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본청 안에 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조문 자체를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라서 다음까지 넘어가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다음 각 위원들이 제일 궁금해 하고 있는 게 읍면직제라든지 각 실과담당을 정한다든지 복수직렬규정이라든지 각급 정원, 6급 몇 명, 7급 몇 명 정원조례만 통과해 놓으면 정원 배정하는 것은 다 규칙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것은 군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해서 조례로 넘기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군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규칙으로 다 정한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위원장 최경호   : 규칙에 정하고 있는 것을 위원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정원조례나 설치기구조례가 통과가 안되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조정위원회에서 규칙안은 다 심의가 되어 가지고 그 직협 관계자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 규칙안은 심의가 끝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심의는 했습니다. 이게 어차피 정원조례, 의회 승인받는 것은 총괄적인 정원조례를 받지만 이 정원조례가 승인이 되고 나면 이 규칙이 뒤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업무적인 측면에서 모든 인력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정원조례는 총괄적인 숫자이고 그것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래서 그 규칙안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그 심의된 안을 한 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것을 나중에 한번 규칙안을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군청 직협이나 노조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간에 상당한 말썽이 있습니다. 복수직렬 규정이 잘못되었으니 직원들간에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로서 규정할 바는 아닙니다. 규칙에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잡음이 생기고 있고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을 한번 보고 다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규칙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이 아직까지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닌데,
○위원장 최경호   : 확정이 안된 건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밑에서...
○위원장 최경호   : 그리고 정원조례 중에서도 당초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저희들 좌담회에서 설명할 때는 35명이 아닙니까? 35명을 증원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위원장 최경호   : 내무부나 도에서 승인되어 내려온 것은 30명으로 감소되어 내려왔거든요. 당초안 제시한 것을 보면 관광개발사업소 신설과 담당분리와 담당신설 이것은 당초 계획과 동일합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15명이 남습니다. 맨 밑에 보면 15명이 남는데 15명 중에서도 읍면에 12명 내린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13명.
○위원장 최경호   : 13명인데 1명은 보건소에 있는 행정직이 덕곡으로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12명을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아닙니다. 13명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아닙니다. 12명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 2명 하고 나면 1명밖에 안남는데 당초 넘어온 기획실,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여기에 넘어온 1명씩, 부패방지, 주정차단속 이것은 다 증원이 안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위원장 최경호   : 하나도 안되고 그대로 넘어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게 정확하게 어느 것이 되고 어느 것이 안되는지 자료를 확실히 봐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읍면...
○위원장 최경호   : 30명 같으면 이미 위의 증원, 신설, 분리, 신설은 똑같거든요. 당초한 것하고 똑같고 내가 확인 다 해봤는데 당초안 것하고 똑같고 나머지 15명이 남는데 15명중에서 원래는 6명을 불린다고 했어요. 읍면에는. 12명을 불려야 숫자가 35명이 맞습니다. 1명은 방금 이야기한 북부보건지소 그 관계 때문에 1명이 저리 가 가지고 13명이 되는데 의회사무과 2명 불리면 딱 1명밖에 여유가 없는데 그 1명은 어디서 불리는 것인지 어느 과를 불릴 것인지 1명밖에 여유가 없거든. 그렇게 되는 사항 아닙니까?
○행정담당주사 정년효   : 그것은 제가 한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행정 보건간호 복수가 있는 직렬이 지금 현재 6급 정원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가회면하고 덕곡면이 6급 정원 없이 물주사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정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6급 행정 하나를 감을 시켜서 덕곡으로 보냈고 지금 농정기획담당이 11명이 되어있는데 너무 기구가 많다고 해서 농정 관리로 분할시킵니다. 거기서 하나 감을 시키고 그것을 가회면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12명안에 그 숫자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곡면에는 농공단지 있다고 해서 정원이 16명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15명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율곡면은 뺐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래서 이 두 개의 조례안을 놓고 보면, 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하는 조례안을 놓고 보면 정원조례는 652명에서 682명으로 30명 증원하겠다, 35명 요구했는데 내무부 승인과 도 승인이 30명밖에 안와서 30명 하겠다 반대할 이유 한 개도 없습니다. 그대로 해 줘야 하는 사항이고 관광의 중요성이나 앞으로 관광개발과 관광진흥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개발사업소를 만들자 해서 내무부에서 승인까지 얻어 내려온 사업소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고 의심스럽고 의원들이 부탁해야 할 것이 있고 의원들이 생각하고 좀더 연구해야 될 것은 전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례안만 통과시켜주면 그 나머지 배치하는 것은 전부 다 규칙으로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겨루고 저희들이 이야기 해 봤자 집행부 멋대로 해 버리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조례 넘어가고 나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규칙안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원안이 있다니까 그 안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보고 다시 위원들이 가서 연구검토도 하고 오늘 오후에도 토론하고 한 2, 3일 시간 있으니까 우리 정원조례안은 내일, 모레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통과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싶은데 그 안을 줄 수 있으면 한번 내무위원들한테 한 부 넘겨주면 복사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런데 아까 30명 늘어나는 것은 읍면의 13명 늘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관광개발사업소도 그대로 했고 그 다음에 실과, 정확하게 전자 35명 안은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거기 각 실과에 조금 증원을 시키는 안중에서 그래도 증원을 시켜야 될 순위가 낮은 데는 좀 빼고 그 실과를 조정했지 읍면의 13명 기본적으로 주는 것하고 관광개발사업소는....
○위원장 최경호   : 예. 맞습니다. 제 말은 지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주요골자를 보시면 관광개발사업소 9명, 3명, 3명하면 15명 아닙니까, 관광분리, 신설 15명. 남은 것은 15명이거든요. 15명중에 읍면 13, 의사과 2명하면 15명하면 딱 30명이 맞는데 딴 실과는 줄 거는 한 개도 없다는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15명, 15명인데 예를 들어서 위의 신설하고 분리하는데 15명 아닙니까, 15명이 남았는데 읍면에 13명 늘리고 의사과 2명 늘리면 15명이라는 겁니다. 각 실과 업무가중으로 인해 늘어나는 것은 하나도 안 느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은 상계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위원장 최경호   : 그것은 됐고 아까 보건소 북부보건지소에 담당을 둬야 된다, 안둬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하나의 의견입니다. 위에서 규칙으로 다 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재할 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북부보건지소 16명에서 공보의가 16명을 관리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담당자 누가 있어도 하나 책임지는 행정파트가 있어야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렬이 "행정+보건+간호직"이 되든 행정이 되든 보건이 되든 간호가 되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행정+보건+간호"가 되어서 행정직이나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담당자가 하나 있을 때 그 전체 북부지소를 운영하는데 그래도 총괄책임을 지고 있다가 그 중에서 의사 하나 밑에 세 사람이든 붙어 있던 사람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교육을 가면 빈자리도 메우고 이런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북부보건지소뿐만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의 목표가 동부지소, 남부지소, 전체 4개, 우리 중부지소는 여기에 보건소가 있으니까 4개 지소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다음에 2004년, 2005년에 지소가 생길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그 책임직이 있어야 된다, 거기를 보건직을 주면 보건직 밥 따먹기를 해가지고 행정직에서 반발한다고 하는데 행정직 반발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꼭 반발할 것 같으면 행정, 보건, 간호직을 둬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면 안되겠느냐 예를 든다면 그런 관리책임자가 어떨까, 의사하고 있는 책임자하고 분열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견제해 가면서 발전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본다면 그런 것도 안 있어야 되겠느냐 싶어서 그런 것은 추후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김위원이 이야기한 읍면 직원 이것도 다 규칙으로 정합니다. 재무계가 저리 가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정할 것도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면에는 환경개발담당이고 어느 면에는 재무담당이고 그러니까 우스운 형상이 되는데 합천읍은 그래도 재무담당 개발담당 다 있으니까 읍은 관계없습니다. 이 직무 기관 중에서 저희 읍도 할 말은 많은데 구조조정 당시에, 하기 전에는 7개 계에서 다 잘려나가고 5개 계밖에 안 남았는데 딴 면에는 다 복원시켜 주면서 합천만 복원이 안되는 사항인데 그러나 합천읍은 나름대로 재무담당도 있고 개발담당도 있으니까 안 괜찮겠느냐 싶고 가야, 초계, 삼가는 환경개발담당으로 해서 재무는 총무업무에 둔다 재무계 직원의 반발이 있을 때는 그 직원 직렬 직분을 분리해서 "행정+재무"로 해 가지고 기를 살려주는 길을 열면 타당 안할까 싶어서 그것은 다음 연도에 한번 더 신경을 써주셔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고위원님!
고영진위원    :   아까 지금 증원이 30명이 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고영진위원    :   그런데 방문간호팀에 6급이 1명이 증원이 되는 대신에 보건소에 있는 6급을 덕곡으로 보낸다고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고영진위원    :   그러면 증원이 30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29명이 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아닙니다. 이래 저래 상계조정을 하면 보건소는 실지적으로 안늘어나는 것이지...
○위원장 최경호   : 보건소는 안 늘어나는 것이지 정원은 늘어납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덕곡면에 6급이 2명이 간다는 결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한명입니다.
○행정담당주사 정년효   : 덕곡면에 6급 정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가야 4개가 됩니다.
고영진위원    :   하나 더 가는데...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를 들어서 율곡같은 데는 담당 3명하고 6급 평주사 하나해서 4명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하위직급이 가고 한사람 늘어나는 거, 덕곡은 6급 짜리가 바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영진위원    :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6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셈셈이 됩니다.
○위원장 최경호   : 똑같이 됩니다. 북부보건소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하나의 복수직렬로 먹고 있던 걸 완전히 자기들 보건소의 기능이나 직렬과 관계 있는 그대로 자기들 모가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영진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신 직급별 복수직렬 배분에 보면 합천군에는 보니까 행정, 농업, 축산도 사무관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을 줬다는 말입니다. 행정, 농업, 축산, 토목, 토목직 가운데 읍면장으로 나가있는 분이 한 분 있거든요. 그런데 축산까지 복수직렬로 뒀는데 건축직을 왜 뺐습니까? 뺀 이유가 뭡니까? 건축직도 상당히 공무원이 많을 건데.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런데 건축직 자체가 9명밖에 없고....
고영진위원    :   축산직은?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축산직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직은 인원 수는 적다손치더라도 하나의 축산을 발전모델로 해서 과를 설치를 했습니다. 축산과입니다. 명색이. 축산과이기 때문에 건축직이 있는 부서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 토목, 행정을 같이 보지만 저쪽은 단일 성격을 가진 업무입니다.
   그래서 축산과에 축산과장 자리에 축산직렬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만 행정직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언젠가는 바르게 됩니다. 지금 축산과를 늘리면서 행정직이 이미 승진이 되어있습니다. 언젠가는 행정 5급이 승진이 되어 있고 면에서 축산, 농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올리고 축산직이 어느 정도 과장의 직렬에 들어갈 때는 그 사람들이 과장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바르게 되는데 지금 다만 행정직이 들어가 있는 것은 행정직으로 차있는 상태에서 축산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직도 복수직렬로 뒀다 그것은 언젠가는 빠져나옵니다.
고영진위원    :   합천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직이 9명이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고영진위원    :   9명이 사무관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사무관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읍면장으로는 안 나가더라도 이 청내에서.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최경호   : 그게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꺼리는 많아도 할 말을 다 못하겠는데 복수직렬 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합천 정원이 682명이 되면 682명 공무원중에서 행정직 몇 명, 토목직 몇 명, 농업직 몇 명, 세무직, 건축직 죽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그 사무관 자리는 몇 개라는 것이 나오면 그 비율에 의해서 밑에서 나도 열심히 하면 사무관 한번 될 수 있구나 길은 한번 열어줘야 하는데 방금 고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건축직이나 세무직이나 전산직이라든지 화공직이라든지 아예 합천군에 있어 가지고 내 평생 있어 봤자 사무관 한번 못되는 직렬군이 많다는 겁니다. 사무관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복수직렬을 두는 것도 전체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나도 열심히 하면 사무관 될 수 있다, 그 공무원 숫자의 비율에 의해서 이 직렬을 주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악용을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악용을 한다고는 못보지만 추정을 하는 것이 어느 누구를 진급시키기 위해서 이 직렬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또 군수가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참 드는데 이걸 하나 키우고 싶은데 그래서 이것을 복수직렬로 만든다든지 이것은 아주 무식한 발상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전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없어야 되고 말려야 되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답답하고 말을 못할 심정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그 규칙안이, 그 조정위원회 심의한 그 안 있거든 그 안을 한번 주십사 하고 요청한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부터 개의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속기를 중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7분 기록중지)
(14시24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경호   :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 날인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재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월 8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