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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4회-제2차-내무위원회-2003.10.0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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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0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태풍매미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포두소류지매각건
4. 합천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태풍매미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군수제출)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포두소류지매각건(군수제출)
4. 합천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재무과 소관과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후 한 건 한 건씩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태풍매미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포두소류지매각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면제안,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포두소류지 매각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 공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합천에 몇 명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4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장애등급" 감면 대상에 장애등급이 다 나오는데....
○재무과장 이근수   : 장애등급은 국가유공자는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고 광주민주화에 대한 것은 1급에서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고엽제는 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덕곡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앞에 여기 있는 유인물과 같이 여러 가지 유충같은 것의 상당한 서식지로서 되어있고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렸던대로 공시지가는 3,47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법인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하면 그 수준에서 이쪽 저쪽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덕곡 고위원님께서 고엽제후유증환자를 물으니까 49명이라고 했는데 광주민주화운동 참여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환자 명단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시면....
유도재위원    :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공유재산매각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는데 고위원님께서는 해충이나 끓고 형편없는 연못으로 간주를 하는데 저는 포두가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치적으로 봐서는 가야나 다른 곳에 있으면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 같애요. 왜냐하면 그 대지 밑에 한복판에 좋은 위치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매각을 안하고 놔두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다음에 더 값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안 있겠느냐 생각이 되고 혹시 그런데 어느 특정인이 개입되어서 이것을 고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유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실상 고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치적으로 보면 군에서 외지인데, 덕곡에서도 낙동강변 포두라는 외지인 쪽으로 구석에 박혀 있는 곳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그 주변에 그 이전에는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암반관정이라든지 보라든지 농업용수는 이것으로 대체가 되고 이것은 무용지물로 한 7년간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효용가치가 없고, 단지 그 동네에 보건소에서 체력단련 공공시설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마땅한 공지도 없고 하니까 마을 공동이용시설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지 땅이 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주요피해상황을 전부 나열해 놨는데 이 관계도 면별로 알 수 없겠습니까? 건축물이라든지 농지, 농작물!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재해대책상황실의 재해대책자료를 100% 발췌했는데 면별로 현황은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 2003년도 거기 보면 면제대상이 "필지별 피해율 50%이상 자경농지" 해 놓고 "유실 매몰된 농경지"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자체로 보면 유실 매몰된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200평인데 100평이 유실되었다, 그러면 100평만 감면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위의 항은 유실 매몰된 거, 당연하게 제방이나 둑이 무너졌거나 매몰된 면적을 낼 때는 매몰 덮은 면적만 종합토지세에서 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원안을 냈는데 그 밑에 필지별 50% 이상 피해라는 것은 매몰은 안되었지만 침수가 오래되었거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로 피해가 그 필지에 수확량의 50%를 감하는, 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침수는 며칠 있으면 몇 프로 감소, 몇 프로 감수 그 율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 피해율이고,
정용구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실 매몰일 경우에 밑에는 농가중 농작물 50% 이상"이라는 것을 보면 위에 유실 매몰된 농경지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유실 매몰된 농경지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 필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대로 필지별 피해율은 침수라든지 기타 사유로 수확량이 50% 이상 감한 것은 당연히 되고 유실 매몰된 필지는 저희들이 낸 것은 유실된 면적만 종합토지세를 감해준다는 계획을 냈는데 위원님들이 이것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유실 매몰 면적이 만일 50%이상은 전액 그 필지는 감액해 준다든지 아니면 유실 매몰된 토지는 그 필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감면해 준다든지 수정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실제 50%이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그렇게 되면 매몰된 면적만 하면 의미가 없다고 보구요. 전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이상 되는 것 같으면 전체 농경지를 그 필지만큼은 감면시켜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그렇게 수정가결해 주신다면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방금 정용구위원께서 이런 수정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즉 유실 매몰된 농경지는 예를 들어서 농경지가 한 1,000평이 있는데 그 중에서 50평, 100평 떨어져났다면 그 100평만 감면하는데 유실 매몰된 농경지가 1,000평 중에서 한 500평 이상, 반 이상 떨어졌을 때는 1,000평을 다 감면해 주자는 이런 안 아닙니까?
정용구위원    :   예.
○위원장 최경호   : 한 필지 300평짜리 같으면 한 150평 이상 떨어진 것 같으면 그 농경지 전체를 하자, 그렇다고 해서 한 1,000평 정도 있는데 10평, 20평 이럴 때는 그 부분만 감면하자는 수정안 아닙니까?
정용구위원    :   예.
○위원장 최경호   : 이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이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정용구위원    :   이것은 나중에 메모를 해 놨다가 나중에 같이하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지방세 감면 예산액이 2,437건에 해 가지고 지방세 목표액의 0.77%가 감면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2004년의 주민세하고 재산세, 사업소세는 만약 감면시켜주면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이 추정컨대 1,700만원 정도 감면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추정액 이 1,700여만원은 2003년도 지방목표액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2004년도 총 다입니다.
정용구위원    :   아, 2004년도까지 전부 포함해서...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주민세하고 사업소세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용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
김종덕위원    :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정용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지 파악하기 힘든 쪽이거든요. 제가 직접 수해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실지 조사내역에 50평 이상이 안 덮으면 해당도 안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같은 경우는 약 40평정도 예를 들어서 자로 잴 수도 없고 이런 경우도 될 수 있으면 넣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한 필지 내에 지금 현재 어느 개울둑이 터져도 한 필지가 초계같은 데는 거의 6·700평이 됩니다. 6·700평 중에 100평 정도 덮어도 혜택을 못보거든요. 한 필지내 50%이상 했으니까. 정말 100평을 덮어도, 덮은 것만 100평이지 실지 물이 지나가면서 나락을 다 쓸어버리고 매몰은 안된 상태거든요. 이것까지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런 것은 물이 쓸어간 피해도 있는데 침수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김종덕위원    :   침수하고 다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3일 일때는 몇 프로 적용하고 율을 적용하는 것은 있고 그런 침수는 관계 물이 쓸어간 것은 정확하게 측정을 못하지만 유실 매몰된 면적을 그 면적만큼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 이상일 경우는 그 면적도 공제를 하고 전체 필지의 50%이상일 경우에 공제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전 필지의 피해면적만 산정해서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준다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간접적으로 직접 개울가에 죽 되어있는 논하고 그 논이 터져가지고 약 1㎞이상 죽 쓸어간 게 많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락 벼 키의 2/3는 묻어버리고 1/3 위 꼭지만 남아서 벼 수확은 나중에 차이가 나겠지만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일단 묻은 것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 필지가 한 필지라고 하면 이만큼 떨어져 나왔으면 이게 50% 이상 떨어져 나왔으면 모르는데 한 1,000평 되는데 한 30평이나 20평정도 떨어져 나갔다, 다 감면해 줄 수 있느냐?
   문제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 기본원칙은 유실 뿐 아니고 매몰, 흙을 덮은 매몰도 실지 피해입은 면적만 우리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겠다 원칙론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수정 가결을 해 주신다면 피해를 단순논리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필지를 가상해 가지고 50%이상의 피해를 본 사람들은 전체 그 필지는 감면해 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재해민들에 대한 하나의 배려 측면이 안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50%이상이면 전부다 해 준다니까 만약 30평같으면 배 이상, 60평 감면해 주고 100평 같으면 200평, 100평인데 50평 같으면 전부다 해 준다. 1,000평인데 500평 유실 되면 1,000평 전부다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면적의 배이상 하면 해결이 다 되어버립니다.
정용구위원    :   제가 왜 과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0평인데 한 20평, 10평 이렇게 되었을 경우 전체 면적을 다 봐주느냐, 유실 매몰된 농경지의 50%이상 피해를 다 봐주자는 의견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30평이상, 30%라도 30평이상 같으면 다 봐주자 그런 안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상 1,000평인데 500평 이상하면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한해대책비를 논 10마지기 농사짓는 사람이 50%하면 5마지기가 피해를 받는데 논 2마지기 농사짓는 사람이 80 %이상 해서 나락을 20㎏가 40㎏로 났습니다. 20㎏짜리가. 그런 경우 형평성에, 물론 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80%를 기준하다 보니까 30마지기 농사짓는 사람이 15마지기 농사 피해를 봐도 그것은 50%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쌀 나락 몇 프로 안되었는데 논 2마지기 있는 사람이 80%이상 피해를 받았을 때 나락을 20㎏짜리 쌀을 40포대씩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그런 형평성이, 물론 밑에 자치단체에서는 그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담당자나 주민들한테 온갖 그런 것을 다 받고 했는데 아까 질문했다시피 유실 매몰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30%이상 같으면 그 지역의 그 필지만큼은 다 봐주자 그런 뜻에서 제가, 꼭 50%가 아니고 30%이하인 경우는 그러면 애매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인데 5평 유실되었다고 해서 그 전체를 다 봐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논을, 그 프로를...
고영진위원    :   논둑이 무너져 가지고 100평인데 10평정도 유실이 된 경우가 많거든.
정용구위원    :   그런 경우는 실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면 앞으로 할 일이 무한정입니다. 무한정이라.
○위원장 최경호   : 제가 볼 때는 유실 매몰 농경지를 그렇게 세분화로 따질려면 유실하고 매몰하고 천지 차이가 나고 유실되면 상당히 복구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 매몰은 걷어내 버리면 되는 이런 정도라서 전신에 세분화 할려면 결정이 안됩니다.
   단, 집행부 안에서 나온 것은 유실 매몰된 농경지 이 원 뜻은 우리가 1,000평이 있으면 그 중에 350평 묻었다면 350평만 면제해준다, 그 다음에 1,000평이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0평 중에서 510평이 유실되었다, 매몰이 되었다 그것만 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매년 태풍이나 재해대책 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봤자 감면내역이 나오지만 우리 면적의 0.7%,
○재무과장 이근수   : 실질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고...
○위원장 최경호   : 주민들이 느낄 때 "아, 내가 지방세를 감면 받았구나" 피부로 느끼는 금액은 절대 안나옵니다. 단 아까 정용구위원은 기준을 50%이상 매몰을 한 것은 당연히 그 필지를 다해주는 것이 맞겠다 그것을 내려서 한 30%이상 그 필지는 다 뺄 수 없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안이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세액이 얼마 안됩니다만 가야, 야로 산골짜기 논에서 실지 한 마지기 200평인데 한 30%해서 한 6·70평 확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 논 필요 없습니다. 안되는데 그런 반면이 있는가 하면 경지정리 잘 되어 있는데 덕곡이나 초계에 가서 매몰, 매몰이 문제인데 한 필지가 1,000평, 1,500평, 2,000평 될 겁니다. 그 귀퉁이 둑이 터져나가서 한 20% 150평, 100평 묻었는데 전체 면적을 20% 넘어갔다, 30% 넘어갔다고 해서 해주기가 좀 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처음에 정용구위원님 명의로 내면서 50%이상 된 것은 전체 다 해 주기로 하자, 고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세분화 하는 그런 세법은 너무 어렵고,
○재무과장 이근수   :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50%이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감면해 주고 그 외 50% 미만은 그 해당되는 필지 그것만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저도 면에 있을 때 이 농경지 예를 들어서 매몰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몰자체가 두께 어느 정도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 읍면에서 기 재해보고때 매몰, 유실로서 이미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정용구위원    :   그 기준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면에 있을 때 피해조사를 나가다 보면 실제 예를 들어서 면적은 얼마 안되지만 산 같은 게 퍼부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한 30㎝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그 밑에도 같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매몰된 경우가 있고 그냥 산 덩어리가 되는 경우도 이것은 여러 몇 배가 더 인력이 필요한데....
○위원장 최경호   : 제가 생각할 때 정용구위원님이 이야기한 그것은 매몰이나 유실 수해복구비 산정할 때 반드시 산정이 됩니다. 그것은 산덩이가 묻은 거하고 10㎝ 매몰되는 거하고 수해복구비 산정할 때 산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매몰의 기준을 재무과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재해대책본부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다가 어느 정도가 매몰 피해로 본다는 지침이 다 내려와 그 지침대로 조사되어 몇 필지 몇 번지에는 얼마가 매몰되고 얼마가 유실되었는지 읍면에서 조사되어 다 올라왔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집계되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 내용을 보면 50% 이상 매몰된 필지도 있을 것이고 30%, 1%도 있고 한데 거기에 한해서 재무과에서는 과세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 피해복구비는 당연히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수정동의안을 나중에 낼 것 같으면 간단 명료하게 50%이상 유실 매몰될 때는 전액, 전면적 다 과세를 해 주고 나머지 50% 미만은 피해면적만 한다 이 동의안 일치를 해주시면 나중에 위원발의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해서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효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합천장애인차량대수는 대충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왜 묻느냐 하면 사실상 지역에 보면 장애인이 소유하지 않고 제3자가 자동차를 사서 실제 장애인 명의로 해놓고 사용하는 것은 3자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의 차량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군세도 열악한 부분에 이런 게 영향을 많이 안미치겠나 싶어서 묻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실적같은 것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합천군에 더러 저희들이 보고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장애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승용차 위주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적을 해서 이런 사람이다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때로는 자기 명의로 해서 차를 심지어 두 대까지 가스 차를, 장애인 차량은 대충 보면 가스를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자기 명의 앞으로 두 대를 내놓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매각은 하되 다른 사람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그런 대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데 앞으로 챙겨봐서 합천군의 군세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니까 챙겨 안봐야 되겠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면제안에 대하여 정용구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제청 위원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의안이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시간을 마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퇴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   정용구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지 이것은 지방세 감면이라서 전체적인 금액은 차이가 많이 안나거든요. 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한귀퉁이가 떨어져나갔는데 이런 측면은 수해복구측면에서 개울 둑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체 복구가 다 되고 안에 매몰된 지역만 하기 때문에 50% 해도 그런 면적이 많이 차지 안하고 그렇게 세금이 많이,
○위원장 최경호   : 극히 전액 다 해도 적습니다.
김종덕위원    :   전액 다 해도 실제 수해민들의 아픔을 달래 길은 실지 도움은 되나 자체적인 금액으로서는 얼마 안된다고 봅니다.
유도재위원    :   도움 될 것도 없어요.
○위원장 최경호   : 전체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도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탈이라서 그렇지 ...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안에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시간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풍매미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풍매미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을 제외한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해서 덕곡면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포두 동네가 덕곡면 내려가는 지방도에서 한참 들어갑니다. 저 구석에 있는데, 소류지가 동네 앞에 위치해 있는데 양·배수장 시설이 다 되어있고 암반시설이 되어있어서 사실은 필요없는 소류지라서 여기에 쓰레기하고 물이 폐수가 고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충같은 것의 서식지로서 동네의 골칫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폐기처분 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한테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마을에서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고영진위원    :   예. 마을회로 매각을 해서 자기들이 사들여 가지고 마을회관겸 건강관리센터를 지어서 활용한다 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감정가 나오면 일단 입찰에 부치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고영진위원    :   그렇죠!
김종덕위원    :   공시지가가 3,870원인데...
○위원장 최경호   : 다해 봐야 1,100만원!
고영진위원    :   지금 현재 감정가가 얼마정도 나올지 모르지만 대지가 그 근방은 5만원선인데 이것은 대지가 아니고 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3만원선 정도는 안되겠느냐!
정용구위원    :   각 지역의 하천을 준설을 할거거든요. 평가를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지금 준설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흙이 많아 가지고 메우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현재 유지로서는 가치가 얼마 안되지만....
고영진위원    :   소류지를 메우려고 하면 굉장히 깊거든요. 메우는 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정용구위원    :   메우는 값 얼마 안듭니다. 하천 준설해 버리면 돈 몇푼 안되네요. 현재 있는 상태로서 평가하는 것 같으면 돈이 얼마 안되지만 이거 메우는거 돈 몇푼 안듭니다.
고영진위원    :   덕곡에서 한참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외지 사람이 와서 살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토론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포두소류지 매각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포두소류지 매각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포두소류지 매각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은 해당 실과장 출석요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4. 합천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지역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은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합천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    :   5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성위원들은 몇 명이나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당연직으로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하고 나면 7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에 대해서 의원님이라든지 사회의 학식 있는 사람이 하되 단 저희들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30%선 해가지고 여성은 3명 정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임원은 11명으로 되고 밑에 2번란에 "위촉직은 여성과 관련된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자"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로서 여성위원은 몇 명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그런 글자를 삽입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참고적으로 여성이나 남성의 차별을 안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례로 해서 여성이 한 3명 정도 참여하는 거지 조례상에 여성을 몇 명하라 임의규정을 정해놓는다면 실지 여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여성이 많아서 5명, 6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규정은 저희들은 피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민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생위원님께서 5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있는데 뒤에 보면 경상남도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조례에 보면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로 되어있거든요. 여기서는 줄여서 해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본 군에서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것은 군수님이 하게끔 해놨는데 17개 면이니까 1개 면에 1명씩 하면 17명이 안됩니까! 되어있는 것을 보면 기획실장이나 복지과장 들어가면 19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2항에 보면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되어있는데 각 의원님들이 복수 추천해서 그 중에 한 1인을 군수가 위촉하는 방법으로 맞춰주는 게 좋지 않으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규정상 위의 지침에 보면 복지부 중앙하고 도에는 20인 이내, 군부는 얼마, 시군은 얼마 제약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들 인원수가 많으면 참석하는 율이라든지 참여도도 좀 부족할 것 같고 이런 많은 인력 관계가 있다면 회의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 수당지급 관계가, 예산관계도 수반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1차적으로 다른 시군부에도 11인 정도로 했으니까 그 쪽에 맞추고 저희들 한번 운영을 해서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다시 개정조례안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다른 시군부와 같이 11인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실제 군수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깊게 분석을 해 보면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느냐 하면 다음 차기에 여성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는 선거에 관련성을 둘 수 있는, 자기 임의대로 합천군내의 여성들을 참여시켜서 그런 문제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17개 면 군의원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든지 이렇게 복수추천을 하라고 하든지 하면 군수님이 나중에 한 사람씩 추천하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지 않으냐?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참고적으로 부의장님 말씀도 저도 공감이 가지만 실지적으로 복수추천을 했을 때 위촉된 사람은 그런대로 기분이 좋은데 위축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의 군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고 저희들 이 부분을 할 때 어느 부서에 어떤 사람을 하겠다면 의회 같으면 의원님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해 달라라고 하고 여성부분에서는 여성협의회에다가 당신들 어떤 사람이 좋으냐 공문을 내서 추천을 받고 여성관계에 대해서 많이 접하는 학자로 교육청에 해 가지고 학무과장이든 누구든지 해 달라고 하든지 또 경찰서에 이렇게 한다든지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피하고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을 때 그런 식으로 해보고 일단 11인을 가지고 해 주시면 위촉하는 것은 사실상 위촉장만 군수가 내지 우리가 받는 것은 교육청이나 의회나 골고루 받을 때 그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제가 실제 지역에도 보면 능력있는 여성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한명씩 하더라도 17명이 되면 군수님 혼자서 추천 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균등하게 고루 배분하는 것이 안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제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지호균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각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한 명씩 여기에 보면 각 여성관련정책이나 여성 관련 경험을 한 여성사회복지단체 이런 데도 추천을 받아야 되고 상당히 위원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구성 인원은 이 정도로 맞는데 여성정책개발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상부에 지시한 여성인원수가 여성위원이 30%이상 되어야 한다고 해서 여기는 여성정책개발위원회를 하는데 여성들이 필히 30%이상은 안되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뽑는데 신중을 더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걱정으로 말씀을 김민생위원하고 다 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위원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11명 위원 중에서 결과적으로 부군수님과 부위원장 기획실장, 복지과장님하고 11조에 보시면 위원회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고 했습니다. 간사에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고 했는데 이 2명도 결과적으로 11명중에 포함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위원으로는 아닙니다.
김종덕위원    :   보조 역할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제 생각도 가회 지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각 면별로 한사람씩 되면 또 활용가치도 있고 모이는데 뭔가 조금 복잡한 게 있는지 몰라도 정 아니면 2개 면을 합해서라도 한명씩 여성들을 포함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만약 다음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게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각 면별로 인원이 많으면 조금 더 숫자를 늘린다고 볼 때 예를 들어서 합천읍 같은 데는 크니까 한 2명 아니면 2개 면에서 1명씩 뽑더라도 조금 늘려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가는데 저희들 업무상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러면 위원님들이 조례상에 수정을 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 따르겠지만 단, 면별로 한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업무에 접목을 시켜 달라고 해야지 명시적으로는 불가하지 않느냐 생각 듭니다. 나중에 안될 때는 남부 방면에 하나, 동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중부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숫자만 조금 올려주면 15인 정도 한다든지 13인을 하든지 하면 저희들이 이걸 추천할 때 읍면장과 군의원들이 북부는 북부대로 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하든지 그런 형식으로 갖추도록 할테니까 일단 11인이 부족하면, 11인으로 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5명하고 2명은 여성협의회에서 나오고 하나는 교육청에서 나오고 11명만 해도 되는데 다 만족은 안되겠지만 지역별로 해서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11명을 두더라도.
고영진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권역별로 한 명씩은 좀 그렇고 2명 내지 3명해도 동부, 북부, 남부, 중부하면 3명해도 12명 아닙니까? 그리고 부군수, 군의원,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15인을 하면 됩니다.
고영진위원    :   15인을 넣으면 각 권역별로 2명 내지 3명해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여성대표 한 분하고 여성단체 대표라든지 15명 하면 충분히 안되겠느냐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11인을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영진위원    :   15인으로 하되 권역별,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 내용은 안넣구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해서 묵시적으로 해야지...
○위원장 최경호   : 여성정책발전위원회라고 해서 전체 여성으로 구성되는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여성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아무래도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이니까 아무래도 여성의 참여율이 안 높겠느냐고 보는 거지, 다 여성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위의 정부 권유상 30%이상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 다 여성으로 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권익을, 권능을 다 찾으니까 법으로서 제정된 여기에 대해서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도 해 주고 참여를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장 최경호   : 저는 아까 지위원님이 발언한 그것과 더 이해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군의 회장 각 읍면에 하나씩 두어서 그 둔 사람을 군수가 위촉을 하게 되어있는 것 같으면 그게 더 이용되기 쉽다는 겁니다. 각 읍면에 하나씩 군수가 위촉을 하면 그게 더 이용되기 쉽다! 아주 잘못하면 진짜 이용하라고 하는 것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위험스러운 게 아닌가 군수가 각각 여성발전위원회라고 각 면에 하나씩 여성위원들 한 명씩 위촉하고 또 무슨 위원회가 생기면 각 읍면에 한 분씩 위촉하고 하면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그런 관변단체를 없애자고 하는데 읍면에서 한 명씩 나오는 것은 이용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성발전정책위원회라면 꼭 여성이 아니라도 당연히 여성이 많이 참여해야 되지만 여성단체에서 중요하고 자기 관계있는 사람을 한 2명씩, 그리고 교육계, 사회복지 연구진, 이런 전체의 봉사단체, 의원들 중에 한 두분 뜻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도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아놔야 그런 데 이용도 안되고 여성정책 개발이나 여성정책을 행하는데 더 안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1인하고 부위원장을 1인을 포함해서 11명을 당초 기획할 때 안되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되어있지만 실무는 과장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처럼 교육청, 여성단체 그 부분에 대충 복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여성협의회하고 지금 현재 당연직이 3명입니다. 위촉직이 8명이 되어야 하는데 의회 1명 정도 하고 교육청에 1명, 여성협의회 1명 정도하고, 여성교육을 시키는데 학교에서는 여자종고, 여자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여선생님 중에 하나 오시는 것이 좋지 않나, 여성들에 대한, 소녀들을 가르치는 분하고 단체의 학문이 있든지 필수적으로 7명 정도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 구성하는 것은 사회의 여성이라든지 각 단체에 되어있는 분들을 위촉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용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야 되는지 안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한번...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한번 11인으로 해 주고 이게 꼭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병폐가 있다든지 하면 다음에 우리 조례안을 의회에서도 발의할 수 있고 저희들도 말씀드리면 우리가 발의해서 인원수를 늘린다든지 하도록 할테니까 이것은 11인으로 해 가지고 처음 하니까 이번에는 위촉되는 분이 2년이 임기인데 단 출연금, 가장 큰 역할은 군에서, 의회에서 얼만큼 우리 예산을 출연해 주느냐 여기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볼 때는 이자 가지고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하자, 그때 실질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복지과장 뜻은 충분히 알았고 수정동의안 관계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안은 도에서는 2001년 3월부터 도에서 도 조례가 확정되어 그때 이 조례안을 개정하라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이렇든 저렇든 여유에 의해서 지금 2년, 3년 다 되도록 군에서 개정안하고 이제 제출한 안이죠?
   여기에 보면 여성발전정책개발위원회가 지금 현재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기금 1원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저번에 기금조성은 하나도 안해 놓은 상태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이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고 지금 기금도 군비나 한 5억 출연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기금의 출연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기금에서 국비나 도비의 부담 비율을, 전액 군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제가 볼 때는 도비도 오기 힘들고 국비도 오기 힘든 게 도에는 도대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자기 도비로 기금을 만들고 국가는 지금 국가에서 만들고 있구요, 저희 군은 군대로 하는데 참고적으로 사회복지과는 기금이 좀 있는데 노인복지 한 3억 정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해서 한 3억 정도 있고 장애인 복지기금이 있고 이 여성하고 나면 저희 군은 저변층에 있는 분들의 기금은 다 마련하는 되는 것으로 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제가 2002년도 3월에 왔는데 그 전에 다 되어야 할 부분이 지금까지 늦어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 과는 조례 제정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되어야 되고 또 독지가가 있어서 여성을 위해서 얼마 하겠다 기타 출연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군비도 필요하겠지만 대외에 있는 재력가가 있으면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전액이 군비라면 당장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예산에 넘어오지 싶은데 5억 해봤자 요새 이율로 가지고는 큰 거 아닙니다. 여성발전을 위해 합천군 전체를 이끌어 나갈려고 하면 이 기금의 이자수입만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는데 활동비를, 5억 해봤자 4%하면 1년에 2,000만원인데 당장 내년에 5억을 출연해야 되는지 안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출연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이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군민들의 실제 복지를 위한 실질적으로 건설이나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복지니까 그 예산은 기획감사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당년에 다한다든지 아니면 2년에 한다든지 협의해 가지고 다음 예산서 심의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은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경호   :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이근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