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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4회-제3차-내무위원회-2003.10.0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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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0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각종 조례안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 마지막 일로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조례안과 지난 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토론시간을 거쳐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회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기호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호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회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골프장 현행 월 5만원인데 월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지금 현재 30명에서 40명에서 오르락 하고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고 35명이...
윤재호위원    :   회원들이 대부분 대병에 있는 분들입니까? 합천이나 다른 타면에서 오신 분들이....?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합천읍과 삼가, 가회, 대병, 용주에서 오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월 5만원 하다가 10만원 이하 7, 8만원 하면 지금 이 회원 수준이 되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당초에 저희들이 10만원 하던 것을 시설이 좀 낙후되고 낮다해서 줄였는데 대부분이 지금 나오는 회원들은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참고적으로 보면 하고 있는 중에서 5만원 받는 데가 합천만 있고 5만원보다 조금 나은 데가 거창 양평에 있는 데가 10만원을 받고 함양 용평에 10만원을 받고 그 외에는 도내에서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합천군 같은 경우도 10만원 이하로 했는데 한 10만원은 해야 되겠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저희들 10만원 정도는 안 많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8만원선에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대동중공업 직원들도 같이 포함해서 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윤재호위원    :   3·40명 돼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윤재호위원    :   8만원을 40명을 잡으면 한 달에 시설비, 전기세 이런 거하고 많이 나갈건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많이 나갑니다. 한 달에 전기세가 40만원정도 나가고 인부임이 나가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0만원정도 올려줘야 된다는 것을 민간위탁을 줬을 적에 월 10만원을 받는다면 한 30명에서 한 35명선을 보면 군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 안해도 민간위탁하면 연간 수지타산이 안맞겠느냐 해서 10만원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한다고 보고 했습니다. 당장에 8만원선으로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해도 수지타산은 안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100%인상되는 결론인데 그래서 조금 했다가 회원이 늘어나는, 민간위탁을 주면 아마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회원확보를 많이 할겁니다.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회원을 전국적으로 모집할 것이고 앞으로 추세를 봐서 민간위탁으로 할 때는 한 10만원 정도 하면 군에서 크게 부담을 안해도 천재지변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는 개보수비를 안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실제로 8만원선에 만약 한다면 현재 인원 이 외에는 크게 더 늘어날 것도 없는 것 같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민간위탁 할 계획은? 집행부에서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저희들 민간위탁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회원이 많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민간위탁이 되겠습니까?
   수영장이고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지금 우리 나라 국가 대표급인 감독이 한 분 휴양차 내려와 있어서 군수님이 지도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위촉만 했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주는 것도 없고 그 분이 자기 나름대로는 외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있는데 아마 민간위탁을 주고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돈을 좀 주고, 수당을 좀 주고 하면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연습시킬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것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회원을 많이 확보해서 되는데 공무원이 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줄 돈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 가면서 데리고 올 그런 것도 안되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쪽으로 나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회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용구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실제 금액을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10만원을 해 놨는데 어떠한 일정 금액을 정해서 했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표준정원제관계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30명 인원을 조례상으로 해주면 규칙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을, 아마 8만원선으로 했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8만원으로 정하는 것 같으면 어떤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선을 10만원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나중에 임의대로 10만원선으로 해 놓으면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저희들도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상한선만 지난번 임시회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만원으로 하느냐, 6만원으로 하느냐, 10만원으로 하느냐 정해놨을 때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볼 적에 아직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도 않았고 이래서 조례를 한번 바꾼다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어렵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한 것도 당초에는 성수기를 대비해서 성수기때 이렇게 해서 수입측면에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과정상 거치다 보니까 성수기 다 지나고 지금 해봐야 지금은 비수기철에 들어가는데 실제 없습니다. 사람도.
   그리고 골프연습장도 지금 현재 30명에서 40명 사이인데 사실상 저쪽 회원들은 10만원까지 안가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갔다가 또 농촌 사람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게 좀 비싸다고 한 두달 안나오게 되면 오히려 5만원 한 것보다 못하고 이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한선만 의회에 10만원을 정해놓고 그 밑에서 이것은 운영상 조정하는 게 안좋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수기 때문에 5만원, 임의대로 10만원 상한선을 해 놓으면 비수기때는 5만원을 하다가 또 성수기에 사람이 많다고 9만원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행정에서 일관성도 없고 일정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 수당도 임기가 있으면 실제 충분한 수당도 지급을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한선만 정해놓으면 성수기때는 9만원 받고 비수기때는 6만원 받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저희들도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군세가 약한데도 자꾸 군비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경영수입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원 이하로 해놓고 잠정적으로 8만원을 받을려고 하는데 이것을 오늘 8만원 받다가 내일 6만원으로 내리고 하는 것은 없고 적어도 3〜4개월을 운용하다가 너무 차이가 나면 거기서 조금 가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조례를 3, 4개월, 6개월만에 조례를 바꾸고 바꾸고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립니다.
정용구위원    :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어떻게 하든 회원이 몇 명이 되든 8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6만원도 받다가 8만원도 받다가 3, 4개월,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3, 4개월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비수기 때는 한 4, 5개월이라도 그때는 6만원 받고 성수기 한참 사람 많다고 해 가지고 8만원이나 9만원 받고 그렇게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맞습니다.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1년마다 조례를 바꾼다는 것도 이것도 참 그렇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잘 안바꿀려고 저희들도 합니다. 행정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침에 했다가 바꾸고 한달 뒤에 바꾸고 이런 것은 행정의 신뢰를 잃기 때문에 잘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범위 내에서는 한번 정해 놓으면 최소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하고 또 1년 뒤에 가서 바꾸더라도 나중에 바꾸게 된 것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
유도재위원    :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지난도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골프연습장 말입니까?
유도재위원    :   예.
   내일에게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고, 이 조례를 바꾼다 인상을 한다 하는데 사실상 전기료나 인건비를 다 제하고 시설비도 제해야 되겠죠.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에는 골프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대병이나 가야같은 데 골프장이 생기고 나면 여기서 10만원 아니라 20만원을 달라고 해도 연습하러 올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 수입도 없으면서 쥐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안되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 강력하게 판단해서 차질없도록 안하는 것으로 하는게 원만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괜히 그런데 투입해가지고 신경 쓰고 뭐하고 말이지 전기세, 인건비 다 주고 나면 없는 거 그거, 나중에 개보수할 때 들어가는 금액이라든지 모든 걸 비교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볼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매년 이 관계 때문에 금액을 올려야 되고 뭐하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북부같은 데서 골프장이 하나, 두 개, 한 개는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여기 연습하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합천군은 5만원인데 다른 데는 전부 십몇만원, 이십만원 되는데 이런 비중을 가지고 자꾸 거기만 전념할 게 아니고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금년도 수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개장을 해서 9월까지 수입금액이 996만1,000원에 지출현황은 790만8,000원이 9월까지 지출되었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한달만 쓰고 지금은 안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제외되고 그래도 한 2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력을 쓴다고 보면 지금 5만원으로서는 적자가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하고 있고, 지금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주변 상가에서는 골프연습장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식당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굉장히 고맙다고 인터넷이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골프 치러 온 사람들이 식당을 이용함으로 해서 식당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다소 좀 적자가 되고 어렵더라도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야에 골프장이 건설이 되고 나면 정말 이것은 10만원, 20만원을 내고도 연습하러 올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시설은 놀리면 안되고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1일 사용자 숫자를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지금까지 421명이 들어왔습니다. 월별로.
김종덕위원    :   월 말입니까? 4월에서 9월까지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4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4월에 26명, 5월에 49명, 6월에 73명, 7월에 77명, 8월 106명 수시회원은 자꾸 늘어나는 편으로서 결과적으로 관광지로 사용하면서 관광수입에 식당이나 이용자들이 실지는 1일 사용자밖에 안되거든요.
김종덕위원    :   30명이나 40명중에 정회원들은 골프장이 없어도 거기서 식사를 해야 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5개월 동안 약 400명 정도 과연 관광수입이 얼마 나오겠느냐 하는 수지타산도 한번 맞춰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민간위탁관리해서 골프장이 활성화 된다면   그 쪽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는 계획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저희들도 민간위탁 하는 게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진척은 어떻습니까?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의뢰해서 얼마 정도 위탁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저희들이 볼 때는 위치적으로 합천읍내에 있으면 실지 군에서 관리하고 월 사용료가 싸다면 오히려 개인하는 것보다 더 이용자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대병 관광지로 인해가지고 월사용료가 늘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저 보기에. 그랬을 때 위탁자가 들어와 가지고 특수한 관리시책으로 해서 혹시 군에 도움이 된다면, 활성화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저희들이 위탁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수탁협약사안도 저희들이 만들고 나름대로는 위탁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합천읍에서 12만원 받죠? 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김종덕위원    :   12만원인데 위치만 좋으면 10만원 받아도 충분히 골프 치는 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하고 요금 차이도 두고 지금 현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면 주차비, 입장료를 안받는거 하고 청소년수련관 이런데 돈을 올리는 거하고 비중은 어떻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지금 거의 입장료가 주차료를 받는 거하고 지금 올린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산막에 자러 오는 사람이 차에 4명, 5명 같으면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포함해 보면 지금 인상폭하고 거의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린 것은 아니구요, 그 선에서 조금 올린 거입니다. 입장료 따로 받고 주차료 따로 받고 산막료 따로 내라 하니까 불편사항이 많아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입장료, 주차료는 없고 산막요금만 받는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김종덕위원    :   제가 성수기때는 모르지만 비수기때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 한동을 이용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반 행사를 하기 위해서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사용해도 역시 15만원을 다 받더라구요. 안 그러면 1일 하루밤 자도 15만원 받고 이런데서 요금차이를 두었으면 성수기는 모르지만 비수기 때는 그렇게 낮에 사용할 사람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1일 정해진 금액을 다 받으니까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구요. 개인적으로.
   그런 데 한번 생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 문제는 다른 시설사용료 말고는 1일 사용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퇴근시간까지로 되어있고 산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후 13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약을 받다보니까 성수기 때는 한달 전에 예약을 받는데 전날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날. 이런 데다가 낮에 놀고 나가고 나면 싸게 해주고 밤에만 받는다는 이 예약은 어렵습니다. 실제 그러면 밤에는 놀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김종덕위원    :   성수기 때는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비수기 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비수기는 근 30%정도 할인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차량은 한 대당 사람이 얼마 타든 간에 16인승에 차량대수만 받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차량대수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고 안에 탄 사람이 5명이 같으면 5명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고,
김종덕위원    :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합천군 재정으로서는, 외지사람이 놀러와서 하루를 잘 쉬어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인데 그러나 친절도나 여러 가지 해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회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합천호골프장관계인데 원래 합천호 골프장은 그 설립취지가 골프장 설치 해놓은 그 부지는 우리가 법적으로 딴 사람한테 분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부지가 운동시설부지 아닙니까? 맞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맞습니다.
○위원회 최경호   : 당초에는 거기에는 실내 풀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당초 94년 입안할 때는 풀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풀장을 만들면 밑에 물도 차고 풀장을 만들어 놓으면 딱 여름 7, 8월 두 달만 사용하지 나머지 10달은 사용을 못한다! 분양도 못하는 운동시설부지에 관광객 유치, 관광 활성화 및 골프장을 설치해서 침으로 해서 여타 인근 뒤에 있는 여관부지, 산장부지 이 분양에 효과를 기하자 해서 골프장 설치를 결의한 거 아닙니까? 원래 목적이.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래서 설치하다 보니까 너무 영리에 치우치는데 주목적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관광객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옆에 있는 인근부지, 그 옆에 있는 인근부지가 다 여관이고 산장부지 아닙니까! 그 골프장을 열므로 해서 여관, 산장을 해서 그 부지를 빨리 분양하자 그런 취지에서 설치를 한건데 지금 골프장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하나만 갖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5만원의 월 사용료가 현저히 싸니까 좀 인상을 하자 했는데 이 안은 좋습니다. 이 자체를 10만원 인상해서 운영실적상 흑자가 많이 나오니까 민간위탁 할 때 우리가 유리할 거 아니냐 인상하자는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합천, 삼가, 가회 사람들이 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부이고 35명에서 40명의 회원 중에서 거의 주가 대병에 있는 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닙니까? 7·80%가. 맞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이 사람들이 대병면에 있는 사람들이 5만원을 가지고 월 이용료가 싸니까 그래도 다만 30명이라도 정기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10만원 100% 올랐다, 8만원 60% 인상했을 때 그 회원들이 정기회원에서 빠질 때는 오히려 더 역효과로 수입이 적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상하는데는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10만원미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하는데 거기 정기회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무슨 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깊이 숙이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렇게 적자 아니냐,   당신들도 치고 딴 관광객이 와서 치고 어느 선이 적정할 것이냐 해서 적정한 월 회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딴 데는 10만원에서 15만원, 20만원 하는데 5만원은 싸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딴 데는 입장료, 사용료 회비가 골프연습장 사용료 플러스 거기에 코치, 아까 국가대표 한 분이 골프장에 있다고 했는데 그 분은 임시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봉급 주는 코치가 아니고 레슨비 쉽게 말하면 코치하는 레슨비하고 보태 가지고 사용료가 비싼 겁니다. 15만원, 20만원. 또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을려고 하면 또 5만원, 10만원 더 줍니다. 거기 가서. 폼도 잡아주고 스윙 자세도 잡아주는 코치비하고 사용료하고 보태서 10만원, 15만원 받는데 실지적으로 우리 군 골프장에는 그런 코치가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한 분 있지만 그 분은 휴양차 와있는 분이고, 사실상 봉급 주고 있는 코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과다한 월 회비를 올릴때는 제가 걱정할 때는 거기에는 경영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관광활성화 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골프장 자체 회원이 격감해서 골프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소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맞습니다. 일반 개인이 하는 데는 부과세도 내야 되고 이윤도 자기들이 생각해서 10만원, 12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관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부과세도 없고 또 이윤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윤은 생각을 안해도 적어도 우리 투입된 돈하고 들어오는 돈하고 맞아야 앞으로 운영은 해나갈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골프동우회라고 조직되어 있는데 거기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서 10만원까지 올라가면 안 나올 사람도 있다, 몇이다, 또 더 들어올 사람도 있다 했지만 그래서 상한선을 10만원을 두고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같으면 거기서도 찬성하고 해서 그 사람들은 10만원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위원회 최경호   :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여기서 딱 8만원 정하자, 10만원 정하자 이것보다는 상한선을 정해서 만약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더라도 민간 위탁을 줬다고 해서 15만원, 12만원 못올리도록 상한선을 10만원 이상 못올라가도록 해서 그 이하로 한다 유도리를 두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단 그래도 민간위탁을 넘기기 전까지는 회원들을 활성화 시켜서 운영이 활성화 되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수익성을 올리겠다, 민간위탁 하는 그 사람은 수익을 위해 하는 겁니다. 민간이 골프장을 운영한다고하면 오직 자기가 운영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익을 보는대로 운영을 해 나가고 지금 우리 군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은 수익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 유치, 관광 활성화, 그 인근 부지 분양에 얼마만한 효과를 주느냐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켜서 민간위탁 넘기기 전까지 회원들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적정금액을 골프동우인하고 정해서 정하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위원회 최경호   : 4조1항에 보면 단서조항에 "다만, 골프연습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해놨는데 이게 안 맞는 것이, 이 단서조항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앞에 골프연습 현 이용료 회원은 10만원 미만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서조항에 필요에 의해 따로 징수할 수 있다는 월 이용료를 말하는 겁니까, 수시회원 하루 가서 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이 단서조항이 꼭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수시이용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로 없고 월 이용료에서 개인적으로 오는 것하고 예를 든다면 두산중공업에서 자기들 근무시간에 매일 1시간씩 체력단련시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전체 다 골프연습을 하기로 했을 때는 우리가 월 10만원이하로 받게 되어있는 걸 거기 전체적인 연수원생들이 매일 한 시간씩 하게 될 때는 그것은 우리가 필요할 경우라고 생각해서 따로 정해서 받아야 안되겠느냐
○위원회 최경호   : 골프장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할인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단체로 들어온다든지 딴 데서 특별히 온다고 했을 때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안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위원회 최경호   : 규정이 아까 정위원 말씀대로 8만원 딱 정해 놨으면 이 단서조항이 필요한데 지금 10만원 미만이 아닙니까? 10만원이하. 10만원 이하로 되어있는데 지금 치고 골프동우회하고는 형평성이 안맞을지는 모르지만 10만원 이하라 했으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데서 단체로 20명이 들어와서 회원을 하려고 한다, 딴 사람은 8만원인데 한 5만원 해 주자, 우리 조례에 이 단서조항이 없어도 어긋나는 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단서조항이 없으면 저쪽에서 그냥 월 회원들이,
○위원회 최경호   : 누가 그럽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월 회원으로 된 사람들이 우리는 8만원을 내고 있는데 저쪽에는,
○위원회 최경호   : 단체로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한다 하는데 단서조항이 있어도, 그 불평이 단서조항이 있다고 해서 불평이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단서조항이 있으면 그것은 이해를 시키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봐서....
○위원회 최경호   : 다만 골프연습장 활성화를 위하여 월 회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또 위에는 현 이용료는 월 회원 1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딱 정해놨는데 꼭 이 단서조항이 필요해야 하는가, 이 단서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어차피 결심은 우리가 10만원 이하로 했기 때문에 10만원 이하 중에서도 단체장한테, 군수한테 결심을 받아서 금액을 정해 놓으면 그것은 변동을 못시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야에 골프장이 들어서는데 따라서 골프대학이나 되고 나면 그쪽 학생들이 교과목의 일환으로 연습장에 와서 한다는 것은 일반회원하고 별도로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별도로 해놨습니다.
○위원회 최경호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기대 안해도 됩니다. 가야에 골프장이 생기면 합천군에서 지어놓은 이것보다 더 훌륭한 골프연습장을 알아서 짓게 되어있습니다. 골프 대학 지으면 합천호에 있는 그골프연습장보다 시설 더 좋고 더 좋은 골프연습장이 학교 시설 부지 안에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생긴다고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치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단, 거기 가기 위해서 하루 전에 와서 몸 한번 풀고 간다는 차원에서 수시회원은 늘 가능성이 안있느냐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 이용료 즉 산막이나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료나 주차료를 안받는 것은 상당한 활성화를 위해서 잘된 추진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의원들도 저번 임시회때 강력히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을 1동에 20만원, 8평짜리는 20%, 그 다음에 15% 올린 거 이것은 내가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고자 이야기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밑에 예를 들어서 8평, 13평 같은 데는 이용자가 오더라도 사람이 한가족 단위로 4명, 5명이 오지만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 사람이 올 때는 한 30명, 40명이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최경호   :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료를 다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33% 5만원 올라도 실제 오른 금액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최경호   : 프로상 33%, 밑에는 20%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 사람 들어오는 숫자가 밑에는 가족단위로 3명, 2명, 연인관계 2명이라든지 한 4명이 오니까 이용료는 안받으니까 작게 올렸고 위에는 이용료 주차료 똑같이 안받는다 해도 많은 사람들 이용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좀 높은 비율로 올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맞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맞습니다.
○위원회 최경호   :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퇴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연습장, 오도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특별히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   오도산 휴양림에 관해서 제가 집행부쪽이나 의원님들이 신경을 안쓴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가야 같은데 해인사 쪽에는 일본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왜 오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해인사도 중요하지만 해인사에서 나는 송이 때문에 우리 오도산 휴양림같은 데도 상당히 송이가 많이 나고 비수기일 때는 합천군 전체에서 나오는 나물이라든지 이런 축제를 계속적으로 한다, 거기에 얽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송이축제를 한다, 저쪽 의령같은데 가보면 축제기간에는 그 시간이 얼마 안되니까 상당히 외지에서 많이 와서 활용하고 쉬어가기도 하는데 오도산 휴양림에는 송이축제나 이런 걸 하면 분명히 한국 사람 아닌 일본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자고 가게 되어 있어! 먹고 자고 그 사람들 오는 시간이 보통 저녁 8시30분에 해인사에 도착합니다. 그런 걸 신경을 쓰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최경호   :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보면 오도산 휴양림에서도 지금 매점, 전에는 시설이 없다가 매점시설을 해서 분양해서 활성화 시키고 식당하고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오도산에서 나는 송이라든지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좀더 비수기 즉 봄이나 가을철 같은데도 좀더 많은 손님이 오도록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시나 다시 건의하고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정기호   :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은 조례를 정하는데 있어서 요금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조례에서 가장 핵심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가급적이면 다른데 타 시군의 유사한 시설이 이렇게 있으면 요금이라는 게 결국은 오늘 바꾸고 내일 바꾸고 절대 아니거든요. 적어도 길면 1년, 안 그러면 반기별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변동해야 할 꼭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요금을 어느 정도 정할 것인가 충분한 자료를 다 받아보고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가 판단해서 실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막연히 이하로 해서 소장의 단순한 생각 하나만 가지고 마음대로 적용해서 이용료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하셔서....
정용구위원    :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일단 8만원선으로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안 그러면 진지하게 해서 8만원으로 하라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8만원을 한번 지켜봅시다. 안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 금액을 수정한다든지...
윤재호위원    :   아직 1년도 안되었다 아닙니까?
○위원회 최경호   : 예. 4월에 개장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1년이 안되었는데 5만원을 했으면 한 1년 정도 지켜보고 이것을 다시 8만원으로 하든지 해야지...
○위원회 최경호   :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지금 4월에 개장할 때 올 하반기 가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걸 준비하겠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민간위탁으로 넘기면 싶은데 지금 현재 5만원 수준의 40명, 아까 37명에서 40명 사이라고 했는데 5만원 월회비 받고 40명 회원이 있다고 하면 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월 수입이 200만원인데 월 수입 2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전기세라든지 각종 관리비 정도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는 민간위탁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할거고 코치같은 인건비가 한 달에 200만원 있다고치면 한 400만원 수준은 되어야 할 사람이 있지 싶은데 이 200만원을 가지고 민간위탁 넘기기는 군에서 다시 돈을 주고 넘기는 꼴이 될까 싶어서 아마 10만원 이하라 해서 이용료를 한번 올려보고 민간위탁이 되어서 사람을 했을 때도 손해는 안가는 운영이 된다는 운영면을 보여 가지고 위탁을 할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정했는데 아까 여기서 8만원, 6만원, 10만원 우리가 정해도 됩니다. 정해도 되는데 이 정해서 주는 게 맞느냐 지금은 아직까지 금액이 결정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10만원 미만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회원 한 30명 동우인하고 협의해서 어느 선이 적정선이고 운영이 잘되겠느냐 그것까지 가서 나중에 민간위탁 넘길 때 그때 정하는가 안 낫느냐, 민간위탁에 넘겼을 때 상한선, 민간은 자꾸 돈을 더 받을려고 합니다. 그 상한성은 그어놓자 해서 그어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 안 나왔느냐 싶어요!
정용구위원    :   일단 자기들이 8만원 선으로 했는데 다음에 예를 들어서 6만원든 8만원든 자료를 요구해서 월별로 인원수하고 한번 받아봅시다.
김종덕위원    :   골프장 입장료는 거기 골프동우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위원회 최경호   :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골프연습장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는 없으나 지난 7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치 못한 자치행정과 소관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회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차 회의에서 토론이 종료되지 않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토론시간동안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개시)
○위원회 최경호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4인, 반대 3인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5인, 반대 2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6건, 의안 2건을 심사하시느라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출석공무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