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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5회-제1차-내무위원회-2003.10.2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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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0월 28일(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온 산에 단풍이 수를 놓는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들녘에는 잦은 비와 태풍으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가꾼 덕분에 예전보다는 미흡하나 위안을 삼을 만큼의 수확을 올린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시기에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리라 생각되며 회의 진행에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종덕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사유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종덕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덕   : 간사 김종덕위원입니다.
   제1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조례안 및 기타 의안에 대해서는 11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보니까 6월 19일 11시 10분에 도착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7월, 8월, 9월, 그 전에 이 조례를 이걸 해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왜 연기를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수당을 다 받고 있는데.
   결국 이게 지금 하나, 앞에 하나 7월 1일부터 다 드려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윤재호위원    :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10월 17일자로 왔는데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앞에 2일간 할 때는 특수적인 안건을 가지고 의회가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임시회를 열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때는 넣어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다 해서 이번 회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재호위원    :   결국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면 일찍 해가지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일반직 의사는 저희 군에는 1명밖에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안녕하십니까!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 소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건강증진담당을 맡은 손혜숙담당주사 소개하겠습니다.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기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호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과태료 공중이용시설 흡연 미지정해 가지고 적발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정용구위원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도 발효되어서 저희 과태료 규정도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실 지금 법을 1차, 2차 개정하면서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사실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도내 전체적으로도 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아직 거의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바르게 말씀드려서 법은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후속적으로 아직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따라줘 가지고 제대로 정착이 안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금액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셨습니다만 당초에 과태료 부과기준, 이 금액 조정문제는 그 당시에 도에서 일괄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걸 저희 조례로 채택했기 때문에 시군별로 대충 밸런스가 맞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분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금번 개정에는 금액의 증폭이 없이 조항만 다시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안을 냈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따지고 보면 우리 의회 건물이나 군청 건물도 마찬가지로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군청조차도 흡연구역, 금연구역 안 해놓은 상태인데 누구를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와 절충을 해서 재무과에서 지금 군청에, 당연히 군청은 3,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입니다.
   그래서 군청에서는 지금 각 층마다 복도 마지막 끝에다가 별도 칸을 막아 가지고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방금 여기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또 담배를 무조건 못 피게 하는 것보다는 흡연하는 사람들이 좀 품위를 지켜서 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신구대비표 개정안 제4조에 말입니다.
   법 제28조제1항 규정에는 포괄적으로 해놓았는데 규정 제2항 "관계공무원이 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만 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거든요.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위원장 최경호   : 제28조제1항에 보면 "규정에 의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이것과 또 "검사 거부, 방해, 기피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례를 했을 때 나중에 28조 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했을 때는 제재할 방법이 있느냐, 과태료 부과했을 때 무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담배를 제조하는 회사나 술을 광고하는 회사가 거기에 또 의무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보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방금 저희가 과태료 부과기준의 대상,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는 신고나 보고를 받아야 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별도로 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흡연구역을 설치해야 되는 시설은 군청과 사무용 건물은 3,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복합건축물은 2,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게 합천에서는 우체국이 해당됩니다. 다음에 식당이 해당됩니다. 40여개 식당이 해당됩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법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왜 설치 안 하느냐 해가지고 과태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정서와 분위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법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기호   : 과태료가 전에는, 1항, 2항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법으로서는 얼마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법에는 300만원, 200만원 조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정기호   : 개정되기 전에는?
○보건소장 여운보   : 개정되기 전에도 이 조항이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위원장님! "법 9조 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여기에 1차 위반은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장 우리 군청과 큰 건물에는 다 해당됩니다. 3,000평방미터 이상 되면, 건물이 1,000평 이상되면 다 해당됩니다.
   합천에도 해당되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장 최경호   : 이것은 원래 조례가, 이걸 개정할 때는 이걸 세분해 가지고 개정하고 이렇게 한 건데, 원래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재에도 되어 있습니다. 현행 2항에 보면 전 조문에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국민정서와 지금 안 맞아서 과태료 부과 안 해서 그렇지. 할려면 당장 합천군부터 매겨야 됩니다.
   식당 같은 데도 150평방미터 같으면 30평, 45평 되는 식당 많습니다. 전부 다 해당된다고.
   그래서 정서상 아직까지 금연구역 이런 것이 없어서, 전체를 관망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무슨 조치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개정 전 현행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호   : 원칙은 군청이나 이런 데부터 되어야 됩니다. 여기 안 해놓고 다른 데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최경호   : 그거야 당연히 해야 됩니다. 현재 관에도 안 해놓았으니까. 위에서 강력한 조치가 내려온다면 우리 군청도 해야 되지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정용구위원    :   군청부터 빨리 하도록.
김종덕위원    :   지금 시에 가면 일반 찻집이나 큰 건물에는 금연구역을 만들어 놓았는데, 식당에도 금연구역 표는 붙여놔도 손님이 와서 "담배 피워도 됩니까" 하고 물으면 피워도 된다고 하고 재떨이를 갖다줍니다.
고영진위원    :   일단 조례는 통과시켜놓읍시다.
유도재위원    :   통과하면서 군청부터 실시하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경호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3.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관광개발사업소,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방법은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설명을 먼저 한 후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개별적인 인사는 다 드렸습니다만 6월 17일 인사에 의해서 우리 담당주사가 한 명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철호 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판문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이현호 감사담당주사가 바뀌었습니다.
   최 환 법무통계담당주사입니다.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인해서 가을걷이가 늦은 데다가 또 이렇게 되어서 농민들의 마음을 더 바쁘게 하는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이틀 후에 대야문화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신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수해복구비가 확정되도록 좀 기다리다보니까 2회 추경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예산이 수해복구비 전체가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아서 공공시설분야에 대해서는 미 확정된 사항이고 어제 군수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되면 바로 수정예산으로 제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까지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은 특위 심의하는 날까지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사항인데도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만약 그 시간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부득이 승인되고 난 후에 성립전편성으로 해서 그렇게 수해복구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들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괄설명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성배경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님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 세출면에서 국도비 사업증감에 따른 군비 조정 계상을 하고 필수경상비만 조정을 했습니다. 필수경상비라 함은 경상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정분석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만 계상했습니다.
   태풍피해 수해복구비 편성은 사유시설을 지금까지 확정된 예산의 90억2,100만원은 성립전편성으로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비비를 2억3,400만원을 기 부담을 하면서 90억2,100만원은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시설분야는 확정 미통보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수정예산이 제출이 안되면 성립전편성으로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뒤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 예산 1회 추경 이후에 324억3,900만원이 늘어난 2,06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4억6,1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가 9억7,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324억3,900만원 중에서 도비가 41억6,000만원이 기 배부가 되었는데 이 도비 배분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도비 부담분이 아니고 응급복구비와 설계비, 수해복구에 긴급하게 소요되는 경비를 41억6,000만원을 배부를 했는데 앞으로 도비 부담분을 이 41억6,000만원을 정산한 금액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개량복구사업 외에는 이 도비 41억6,000만원을 가지고 용역계약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지방세가 6억2,300만원이 늘어난 73억9,200만원입니다. 이 6억2,300만원은 주민세가 4억6,300만원, 주행세가 1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이 6억7,000만원 늘어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 10억7,800만원이 전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물관리이용부담금 중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입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에서 4억3,500만원이 전입이 되고 과년도수입 49억9,7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9억2,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중에는 보통교부세가 24억7,400만원, 특별교부세가 47억5,100만원 이렇게 해서 2회 추경에 총 780억2,200만원의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76억6,700만원이 늘어난 664억3,400만원인데 국비가 399억, 도비가 136억7,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비 399억 중에서는 산내천 수해복구가 4억, 논농업직불제 6억9,600만원 늘어났는데 논농업직불제 6억9,6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논농업직불제 누락된 민원이 발생된 그런 분야는 전체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복구부분에 8억8,200만원 매미 태풍피해는 기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성립전편성을 해서 다 개인별 구좌에 다 입금이 되었습니다.
   밤나무 낙과 7억4,900만원, 도비 중에서는 군민생활체육공원에 지난번 지사님께서 약속하신대로 10억이 추경때 반영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에 17억1,20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일반회계 총 314억6,100만원이 늘어난 1,92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4억7,800만원이 늘어나고 사업예산이 275억4,800만원, 예비비가 34억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예비비가 34억3,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돌려놓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해복구부담분 25억을 부담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로 돌려놓았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8억9,200만원은 작년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증가가 9억7,800만원이 늘어난 13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400만원 늘어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8,900만원, 보조금 8,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분야에서 경상예산이 2,900만원 늘어나고, 사업예산 7,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조사업 중에서 9억9,300만원이 줄어들고 자체사업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억1,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는 10억2,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는 일반 예비비에 2억6,900만원은 줄어들고 기타 12억9,300만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 10억7,8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회 추경시 반영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소도읍종합육성사업에 저희 당초에 도비 25억과 군비 14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소도읍 금년도 부담분 14억 중에서 아직 설계라든지 사업계획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미루고 7억만 우선 금년에 부담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억9,600만원, 댐주변 지역주민 지원사업 11억6,500만원,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0억, 산내천 수해복구에 국비가 4억, 도비 2억, 군비 2억, 8억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태풍 매미 응급복구에 41억6,000만원은 도비가 기 지원된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남정교에서 군민운동장간 4차선도로에 5억, 군비가 4억이 추가로 부담이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4억을 부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두사, 기리간 교량가설에 10억, 가야 문화사적소공원 조성에 국비가 3억, 특별교부세 중에서 국비가 되겠습니다. 3억이 내려왔고 1억2,800만원이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서 국비가 6억9,800만원, 도비가 17억1,200만원, 2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사료유통센터에 이건 특별교부세 9억을 받았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당초 3억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초계 적중 지방상수도 보강에 5억, 삼가 지방상수도 보강에 4억3,000만원, 건강지압보도 2억, 황강변 수목식재 2억1,400만원, 이 황강변 수목식재는 사실상 지금까지 황강 하천변에 나무를 식재를 못한다 해가지고 황강고수부지라든지 황강변의 유원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산림환경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종이나 수량 이런 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체사업 중에서 뒤에 포함을 안 시킨 내용은 군수포괄사업비 5억 의원님과 읍면장께서 연말에 수해복구에 아주 소규모로 된 몇백만원, 몇십만원 민원이 오히려 더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읍면당 군의원 3,000만원, 면장 3,000만원, 총액 10억2,000만원을 수해복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그건 여기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경비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경상경비는 작년 2002년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8,800만원이 줄었고 여비가 1,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00만원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이 줄인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께 작년 수준과 같이 승인요청을 했더니 이런 수해복구 군비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늘어나는데 아껴 쓰고 줄여 써서 수해복구 부담에 최우선하라 해가지고 2,000만원을 줄여 가지고 승인되었기 때문에 줄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2억6,200만원은 읍면장, 실과장, 군수, 부군수 전체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군비부담 예상액은 저희가 아직까지 자꾸 확정이 안되었다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예상하기를 81억을 군비 부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81억 중에서 2회 추경때 11억을 사유시설에 기 계상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2억3,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13억을 기 사용했습니다. 자체 저희들 가용재원을 수해 군비부담을 25억 정도 총 가용재원을 수해복구비에 기채를 너무 많이 내면 안된다 해가지고 25억 정도를, 가용재원 있는 대로 모아서 25억을 부담하려고 생각합니다.
   재특자금 10억은 재정경제부에서 2,000억을 전국적으로 확보를 한 내용인데 이 자금이 일반 지역개발기금보다도 유리한 자금인데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서 연리 2%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서 연리 4%고 이자율이 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뒤에 우리 예산담당주사도 있지만 재정경제부의 과장님과 같은 교육을 한 달 받고 나서 이걸 한 50억 정도만 해주면 다른 거 상환까지 해서 이자율만 1년에 몇 억을 득을 보기 때문에 했더니 실제로 경상남도에 7개 시군만 그래도 10억, 최고 많이 받은 데가 20억 이렇게 받은 사항인데 이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10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계속 노력을 해서 기채를 내더라도 이자가 작은 돈을 빌려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억은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는데 이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서 연리 4%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해복구비에 30억 기채승인을 받아서 10억만 기채를 했습니다.
   왜 10억만 했냐 하면 저희들이 기채를 안 하고 가용재원을 다 모아서 기채를 안 해도 되는데 기채를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 기채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재원을 보진해 주는 그런 또 어려운 재정을 알리는 그런 결과때문에 작년에 17억을 받았습니다. 보진금, 보전자금을.
   그래서 30억 기채승인을 받아서 10억만 작년에 기채를 했고.
   올해도 만약 저희들이 40억 정도 기채 승인을 해가지고, 재특자금과 50억이 되겠습니다만, 이 50억을 기채 승인하고 나면 행자부에서 작년처럼 수해가 많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진금을 좀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의 기채를 지금 승인을 받아 놔놓고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다 투입을 하고 내년도 보진 받는 금액 외에만 기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내용은 설명을 마치고 사항별 설명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총괄 설명 드린 내용은 생략을 하고 보고 안 드린 내용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총 규모는 2,061억4,689만원이 되겠습니다. 324억3,861만9,000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방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억2,3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81억3,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9억2,300만원, 보조금 177억5,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시설 11억과 성립전편성 저희들 예비비에서 2억3,400만원을 해서 13억은 저희들이 기 부담하고 재특자금 15억과 예비비 25억을 포함해서 앞으로 35억 정도의 기채를 내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2회 추경예산안은 총 324억3,800만원이 늘어난 2,061억4,689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분야는 경상예산이 1.1% 4억7,800만원이 늘어난 42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저희들이 6,985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지금 증원되는 인원과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늘어난 최소의 경비인데 내년도에 이 30명이 증원됨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 50억이 되더라고요. 30명 늘어난 총액을 계산하니까.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이 하나 늘어나므로 해서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75억4,800만원 늘어났습니다. 예비비 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4억3,400만원 중에서 25억은 수해복구 군비 부담에 투입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로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기타 8억9,200만원은 반환금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9억7,751만5,000원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세외수입이 8억9,200만원이 늘어나고 보조금이 8,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0페이지 세출분야에서 9억7,700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2,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이 7,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9억9,300만원이 줄어들고 자체사업이 9억1,840만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7,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비비중에서 2억6,900만원을 삭감시키고 12억9,300만원 이것은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 6억2,3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72억4,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세외수입이 2,212만5,000원 늘어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72억2,400만원 중에서 과년도수입이 전체적으로 봐서 49억9,700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9억2,300만원, 보조금이 176억6,700만원이 늘어나고,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9억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비보조금이 136억7,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3페이지 세출기능별로 보면 총 314억6,1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행정비 18억6,500만원, 사회개발비 107억5,894만6,000원이 늘어나고 경제개발비가 162억7,588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민방위비가 1,750만9,000원, 지역및기타경비가 25억8,280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14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방세수입이 6억2,300만원이 늘어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4억6,800만원이 늘어나고 자동차세가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담배소비세가 지금까지 금년 12월말까지 예상 금액이 계속 지금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5,000만원 정도가 줄어서 2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담배소비세가 최고 많이 올라올 때가 한 5년 전에 35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계속 줄어나가서 저희들 재정이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행세가 1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소세가 1,000만원, 도시계획세가 1,500만원 해서 목적세가 2,5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외수입분야에서 72억4,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112만5,000원, 수수료수입이 800만원, 징수교부금 1,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72억2,400만원은 재산매각대 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억7,000만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수탕 앞에 그 재산매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10억7,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된 내용입니다. 잡수입으로서 저희들이 총 4억5,900만원이 늘어났는데 불용품 매각대 800만원, 위약금 1,000만원, 과태료 수입이 330만원이 되고 기타 잡수입이 4억3,800만원이 늘어났는데 농지처분미이행자 이행강제금이 300만원, 합천천 하상정비 준설매각대금 이 합천천에 그 당시 주민민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골재채취를 했습니다. 그게 4억3,500만원 정도 추가로 수입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49억9,700만원.
   다음 30페이지 지방교부세 중에서 증액분을 말씀드리면 24억7,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사실상 이 지방교부세 증액분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수해와 내국세의 15%가 지방교부세로 배분되는 사항인데 2001년도까지 내국세 정산분을 보면 평균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추가 보진이 된 사항인데 작년도에 한 20억 정도, 금년에 2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이 증액분이 금년에도 100억 이상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내국세의 정산분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때의 재원이 결과적으로 이 내국세 정산분 이걸 가지고 추경 재원을 해서 주민들의 열망사업이나 숙원사업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가중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교부세는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에 470만원, 두사-기리 교량가설에 10억, 남정교-군민운동장 도로에 5억, 황매산 군립공원 안내판 설치에 1억500만원, 옥전고분군 소공원 조성에 3억, 합천호 관광지 화장실 신축에 1억4,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이게 저희들 축산사료공장 그게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5억인데 이것은 이 5억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두관장관님 계실 때 군수님이 10억을 별도의 차트를 만들어서 한 건만 도와주십사 하고 가서 보고를 드렸더니 10억을 도와 주시겠다고 하더니 퇴임하기 전날 5억만 교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소관에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에 3,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수해복구 추가지원에 산내천 수해복구에 추가지원된 것이 4억, 문화관광부 소관에 황토자료조사 지원에 700만원이 줄어버렸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가 25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500만원 추가 내시가 되었고,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562만원, 관광안내표지판 517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3,920만원,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억8,300만원, 이 사업은 금년도 도내 두 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성과 합천에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논농업직불제 6억9,600만원, 마늘경쟁력제고사업 해가지고 종구갱신이 처음에 지원한다 해가지고 48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목전환에 970만원이 늘어나고, 규모가 큰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5,930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는 가축입식비 1,913마리라 되어 있는 내용은 닭, 관상조류, 소, 전체 다 포함되어서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축사분뇨시설 복구에 1억5,200만원, 농경지복구에 8억8,200만원이 기 배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경로연금이 3억5,300만원이 국고보조가 줄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지원에 1억3,300만원, 이것은 종합복지관에 저희들 보건소 건립과 병행해서 2억을 지원받는 중에서 1억3,300만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환경부 소관에 관내 쓰레기 처리에 1억3,500만원, 폐가축 처리에 266만5,000원 이게 기 지원되어 가지고 쓰레기 처리는 성립전편성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 소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1,500만원 줄었고 황강 하도정비공사에 당초 2억이 내시가 되었는데 1억2,000만원,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주택에 대해서 전파 25동, 반파 23동 해서 2억2,500만원, 1억350만원.
   다음 해양수산부 소관 어류입식비 1,376만8,000원, 산림청 소관에 공익조림에 5,200만원이 늘어나고 육림사업에 5,177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매미 피해복구에 밤나무 낙과 유실 표고자목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잔디, 조경수, 이 산림청 소관에는 기 배부가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저희들이 아까 행자부 소관에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줄은 부담만큼 790만원이 줄었습니다.
   37페이지 2002년도 수해복구 추가지원 2억은 산내천 도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 해인사 소화전 설치사업에 1,875만원이 늘어나고, 군민생활체육공원 10억,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350만원 줄어졌고 관광안내표지판 155만1,000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1,960만원,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75만원, 이것은 도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도비 부담이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300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6,081만8,000원, 가축방역 이것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003년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4,15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전체 설계를 해서 우리 관내 아홉 군데인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늘어난 만큼 추가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호우피해 농약대가 40만6,000원과 대파대가 336만2,000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39페이지 14호 태풍 매미에 대한 가축입식비 도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시설, 농경지 복구, 농작물 복구가 다 국비 부담에 따른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2억5,200만원, 25만2,000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국비 줄은 데 따른 도비 7,564만5,000원 줄어들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국비 1억3,000만원과 도비 6,600만원, 2억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밤나무 낙과부터 시작해서 조경수까지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간 이중화사업에 2,900만원이 늘어나고, 2003년도 도민생활수준의식조사에 추가로 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2페이지 자치행정부 소관 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450만원, 청덕 유천마을회관 신축에 4,500만원, 묘산 공북마을회관 건립에 5,000만원, 대양 환원마을회관 건립에 5,000만원, 용주 우곡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 이것은 이 도비에 따른 별도의 개별사업은 도의원 사업이나 도에 지원해 주는, 항목이 지정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지원사업은 1년에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도의원님들께서 읍면별로 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묘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5,000만원 이것은 기 성립전편성을 다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율곡지구 농촌용수개발 3억 이것은 기 지원을 받아서 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뭐냐하면 수중보를 계획해 가지고 농림수산부에 기본조사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우리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실시설계를 먼저 좀 해야 농림수산부에서 사업순위를 먼저 책정하겠다 이렇게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3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중규모 사업으로 하면 순위가 상당히 밀리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 가지고 농업용수보강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수중보는 중규모사업으로 추진하면 앞으로 2-3년 뒤에 실시설계가 되고 보강개발사업으로 하면 30%의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라도 먼저 좀 추진을 하겠다고 농림수산부에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에 가로수 경관조성사업에 1억5,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항은 지사님께서 푸른경남가꾸기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억5,5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농어촌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봉산 봉계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성립전 편성을 해서 봉계마을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중간에 태풍 매미 응급복구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41억6,000만원이, 이것은 도비 전체 금액 중에서 정산을 해서 감액을 하고 지원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에 1억, 이것은 도비보조금 이게 사실상 도비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부세분 도비가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도 나중에 뒤에 가서 1억이 되어지겠습니다.
   45페이지 해인사 쇼핑센터내 화장실 정비 5,000만원이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해인사 쇼핑센터내 완전 철거를 하고 당초에 요즘 화장실 문화 바뀌는 것처럼 바꿀려고 했는데 지금 해인사의 장기 계획은 쇼핑센터를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는 최소한의 시설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 관내 다른 데에 투입해서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건립에 17억1,200만원이 도비보조가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가야 어린이집 신축공사 9,500만원, 율곡 임북2구 경로당 신축에 4,500만원, 이것도 도의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 청현1구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로 노인회관 담당보수사업도 도의원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납골묘 설치사업은 추가로 3,6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납골당 설치사업이 계속해서 당초예산에 17기 하고 추가로 또 1회추경때 17기 하고 그래도 현재 신청하는 수요에 충족을 못시키기 때문에 부군수께서 도내 다른 시군에 이월되는 걸 5기 정도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3,60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만 되면 금년도 우리 관내에서 신청한 군비를 조금 부담하면 신청한 납골묘에 대해서는 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이것은 별도 보고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 국내여비 의사담당에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의회사무과 전체적인 관내, 또 의원님들 수행하는 여비가 모자란다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500만원 계상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2,160만원인데 180만원으로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가로 월 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12개월 하면 24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시된 내용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증액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감사담당에 94만원, 이것은 금년도 지금도 감사원에서 10일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비는 900만원인데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법무통계담당 여기에서 각 담당별로 전체적인 금액은 거의 다 비슷하게 인원에 비해서 맞춰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관통합운영비를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연말 되면 실제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전체적인 읍면과 본청 실과사업소,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고 긴박하게 부족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0만원 계상해서,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수요가 긴박한 사항이 없으면 예산을 결산추경에 삭감해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일단 예비비의 성격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실과별로 증액을 100만원씩을 다 해도 여비 다 계상하는 게 무한정이고 또 사실은 읍면장이나 읍면에서 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2, 3일간 읍면장 교육이나 세무, 지적 이런 특수 직렬에 대해서 출장이 있을 때는 통합으로서 충당해야 되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5,000만원, 이것은 말씀 안드려도 기존, 꼭 가야될 그러한 사항에 기존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특별히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획실 통합에 1,0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7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전체적으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5억을 일단 계상해 두었습니다. 법무통계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도민생활 수준의식조사에, 성립전편성했는데, 도비가 100만2,000원 계상했고 산재보험료에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예비비 총액이 4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증액을 25억4,200만원 아까 말씀드린 25억 정도는 수해응급복구비에 계상을 하고 25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에서 순수하게 쓰고 남은 예비비가 8억 정도 지금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봐서 응급수해복구비가 확정되는데 따라서 연말까지 한 3, 4억 정도만 남겨두고 수해복구비 군비 부담에 거의 다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부담할 수 있다면 한 30억 정도는 우리 예비비에서 수해복구비에 부담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러면 30억 정도 기채를 내년에 내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읍면 소관 145페이지 영조물 개보수사업, 주민열망사업 10억2,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입니다. 율곡과 쌍책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관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옛날에 읍면 기관단체에서 전부 다 성금을 조금씩 모아 가지고 건립해 놓은 초소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율곡, 쌍책의 초소가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집을 지으려면 건축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의원님들이나 면장님들이나 읍면 파출소장님들이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초소 160만원짜리 콘테이너 박스 하나가 제일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해서 두 군데 32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수해 피해보고를 했더니 1,000만원 이하는 자력 복구로 떨어졌기 때문에 또 겨울에 도난도 방지하고 주민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일용인부임 퇴직금 6,000만원은 우리 청소인부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읍면 소관에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했는데 160만원짜리가 몇 평이었습니까, 콘테이너 그것?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게 3m, 6m 그것만 하면 충분하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3m면 한 다섯 평!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율곡, 쌍책면의 면장님과 파출소장, 자율방범대장 의논해 가지고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규모가 커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여비부분에 2003년 본예산에 보면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가 1차추경에 2,000만원을 증가해 가지고 9,200만원으로 승인한 바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2차추경에는 보면 100%가 넘는 예산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보면 여러 가지로 재정자립도도 낮고 본 군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가늠해 볼 때 국내여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경상비 아낀다, 아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의 총 규모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저희들 절감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회추경때 경상비 부분을 각 실과별로 거의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여비가 전체적으로 2002년도에는 15억3,900만원이었는데 기 저희들 2회추경까지 해서 13억2,400만원밖에 지금까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2003년도가 수요는 늘어나는데 사실은 1,300만원이 그래도 2002년도 수준보다는 적게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회추경때 다소 좀 위원님께 사정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봐서 다 경상비를 아예 계상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본원칙 하에서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의 전체적인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담은 또 늘어나고 있고 이래서 2002년도 수준에 가깝게 그렇게 계상한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29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44페이지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에 시도비보조금에 1억이 거기 지금 확보되었는데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과년도 수입 49억9,700만원은 작년에 수해복구비 중에서 자금 없는 예산이월보조금이 총 40억8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전체적인 자금 없는 예산 이월 그 금액이 40억8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중에서 또 자금 없는 이월금 수입이 16억5,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지방채 발행에 저희들이 작년에 기채승인을 30억을 해가지고 10억을 기채를 안했습니까!
   그걸 작년도 이자를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 최종 수해복구비가 지출될 그 시점으로 해서 금년도에 10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상은 10억을 기채를 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수령한 것은 금년에 했기 때문에 그것도 과년도 지방채 수입으로 10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이 518억5,185만1,770원이었는데 이것이 기 재정보전금이 작년도 수입에서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세외수입이 미수납된 것이 실제로 1억이 과년도 미수입으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제 수입은 7,0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3,000만원이 줄어든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총액이, 아! 그 중에서 오지개발사업 도비 확정분 10억1,300만원이 작년에 도비 양여금 중에서 자금 없는 예산이월로 해가지고 10억1,300만원이 금년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9억9,78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또 지적도 많이 해주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월금 49억9,700만원 중에서 작년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한 것은 바로 예산에 계상이 되고 작년도에 사고이월조치를 못했던 가현도로라든지 이게 이 속에 포함된 내용이 5월에 온 금액에 대해서는 성립전편성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 예술창작스튜디오 이것은 도비지만 금년부터 문광부에서 전국에 2개 자치단체에 문화예술분야에 교부세를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교부세분 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천에는 용주중학교 거기에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확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국에 두 군데 하는데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노력을 한 결과가 1억이라는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사업 주체가 군입니까, 아니면 민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민간인이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사업 주체는 민간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다음에 계속 지적사항인데, 이것은 실장께서 총괄부서를 관할하기 때문에 210페이지 성립전편성 해서 가현도로 복구비 5억9,300만원을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작년 2차추경에 184페이지 보면 가현도로와 관계 해서 국비 4억8,000만원, 도비 1억2,0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이것은 이중 편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게 바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되거나 명시이월이 되면 예산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말씀드린대로 사고이월조서를 제출을 하지 않아 가지고 사고이월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공중에 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내용을 불용액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성립전편성을 해서 예산을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이중계상은 아니지요.
   예산이 작년도에 자금 없는 예산이월로 넘어와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더라면 예산에 계상한 게 사고이월이 되었더라면 이중계상이 되지만 사고이월을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금년도 5월에 최종 수입을 가지고 성립전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럼 5억은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에, 5억을 자금 없는 배정을 했기 때문에 반납도 안되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예.
고영진위원    :   반납도 안되고 서류상 이게 끝난 겁니까, 작년에 편성한 것은?
   작년에 4억8,000만원과 도비 1억2,000만원 자금 없는 예산편성을 해서 그게 사고이월로 처리했으면 여기 다시 계상 안해도 되는데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자금 없는 걸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반납할 것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억9,700만원은 이 자금 없는 예산이월이 작년도에 만약 다 사고이월을 누락시켰더라면 예산편성이 금년에 이 내용도 전부 다 예산에 계상이 다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 49억이 전부 다 원인행위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빠진 부분만 결과적으로 성립전편성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이번에 편성된 5억9,300만원 이것은 언제 내시가 되고 또 자금이 시달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최종적으로 된 게 금년도 5월 7일 입금이 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1회추경이 우리가, 1회 추경하고 난 후에 들어왔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회추경 이후에 세입이 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1회 추경 이후에 세입이 되었으면 여기 세입란에 국비보조금란에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기재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체 과년도 수입 거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과년도 수입, 국비보조금에.
고영진위원    :   과년도 수입 중에서, 49억 중에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꾸 이중되는데, 과년도수입 49억 중에서 사고이월되었거나 집행이 되었거나 이 사항은 거의 다 집행된 내용은 그대로 다 지출이 되어 버리고 집행되지 아니한 자금 없는 예산이월은 성립전편성을 해서, 여기 마지막 온 것이 5월 9일 최종 왔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    :   33페이지 친환경논농업직불사업 관계 이런 것은 정말 본보기가 되어지고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38페이지 보면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용지하수암반관정 관계와 벼병충해 공동방제 이것은, 또 예산이 뒤따르지 않더라 해도 벼병충해 항공방제 이것은 얼마전에 각 면별로 전체적으로 취합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어졌는데 다른 금액이라도 우리 합천군만은 이걸 넣어줘야 된다라고 이래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금년도 저희들 병충해가 예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병충해가 발생되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윤재호위원님 3분발언도 해주셨고 이래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각 면별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전에 항공방제를 하던 읍면에서는 거의 다 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 전체를 감안해서 항공방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만, 군민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저희들이 군비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에 보면 28페이지, 이걸 우리 군부에서 형편에 맞게끔 매각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안 팔아야 될 부분을 매각을 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게 어느 특정인한테 이것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거기에서 이야기가 되어져서 발단이 되어져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 가야같은 데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합천군민 전체적으로 통수를 놓아볼 때 해야 되겠느냐, 안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재무과나 전체적으로 매각을 시켜가지고 올라오겠지만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대충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투리땅이라 해가지고 폐도라든지 도시계획사업 하고 나서 자투리땅 잔여지 매입한 부분을 다시 팔려면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그 값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투리땅은 실제로 필요하냐 안하냐를 전부 사진촬영을 해서 심사를 아주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로라든지 폐도부지, 용도폐지를 한 결과는 어떤, 지난번 위원님께서 자투리땅 이것때문에 주민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소홀해 가지고 주민불편을 좀 해소해 주면 될 것인데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가지고, 또 조사를 해가지고 팔면서 같이 필요한 내용도 팔려 버리고 필요없는 내용도 팔려버린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매각할 때에는 정말 현지에 가서 이게 앞으로 우리 군도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용하는데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팔지 않도록 제가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   작년 수해복구비와 관련해서 자금 없는 배정에 과년도 수입이 49억이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49억9,782만3,000원입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어디 어디가 자금 없는 배정을 해서 다시 과년도 수입으로 되었다 하는 자료를 한번 본 위원에게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49억9,700만원 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수해복구 보조금에 총 금년도 들어온 것이 40억843만7,000원이 수해복구와 관련된, 호우피해와 태풍 루사 피해와 관련된 건데 그것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그 다음에 자금 없는 배정을 해서 불용으로 처리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자금 없는 배정을 해서 6억이 불용처리되어 가지고 자금이 확보되었으면 이 자금은 불용처리되었으니까 다시 반납해라! 국고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처리, 저희들이 실수를 안해 가지고 원인행위가 안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불용액을 금년도에 만약 사용했더라면 조금 전에 고위원님 말씀대로 6억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죄송스럽다는 이야기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런 원인행위는 작년 12월말로 다 이루어졌고 예산결산검사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이 내용은 충분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은 감사에서 반납하라 하는 지시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행정 기재 착오에 대한 어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됩니다.
고영진위원    :   49억에 대한 자료 요구는 본 위원한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두 가지, 아까 총괄 설명할 때 소도읍종합육성사업에 도비 25억, 군비 14억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최경호   :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소도읍종합육성사업을 딸려고 보고하고 할 때에는 행자부 예산 100억이 3년 동안 30억, 30억, 40억 이렇게 올 거라고 이야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최경호   : 국비는 올해 왜 1원도 없고 도비와 군비만 이렇게 32억이 책정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전체적으로 3년간 100억이라는 돈이 교부세분 도비로 지원해줘 가지고, 현재 도비로 내려줘 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부담분과 같이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전에 설명 들을 때는 30, 30, 40 이렇게 하려고 한 것 같으면 올해 30억 하고 도비부담분 하고 보태면 이게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러니까 도비 25억과 군비 14억 합하면 39억 아닙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차등을 두기 때문에 그 100억은 고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조금 많이.
○위원장 최경호   : 정부에서 도비보조분은 내려줘서 도에서 이제 올 거라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25억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43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 이게 뒤에 우리 예산서 보면 도시개발과 예산에 다 잡혀 있는데 이 건설도시국 소관이 이야기하기는 안됐습니다만 적중 죽고, 삼가, 삼가, 가야, 삼가, 삼가, 삼가, 대병 이러는데 이게 말입니다. 이번에도 그래도 내무위원회 소관 가야와 봉산이 좀 들어 있습니다만 이게 전신에 도의원이 지정한 사업이 이것도 그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도의원이 그러면 자기 표 많은 데 거기만 가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최경호   : 이게 지금 2년째입니다. 작년 추경, 본예산 할 것 없이 지금 딱 보면 같은 면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면만 거론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상당한, 안영대도의원이 이것은 타 면 쌍백이나 초계 이런 데 봐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거부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내용은 사실 참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43페이지에 있는 죽고 농로포장 이것은 도의원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가면 내문 마을진입로도 거기에 포함은 됩니다. 삼가도시계획도로사업은 당초에 도의원 관련사업이 아니고 삼가에 도시계획사업이 좀 많이 투자가 안되었다 이래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2억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가야 구미 농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관련된 사업이고, 삼가 용계마을 1억 이것은, 속기를 중지시켜 주시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06분 기록중지)
(12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속기하세요.
   7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당초에는 통합운영비가 1,890만원 되어 있다가 지금 2회추경에서 두 달밖에 안되었는데 5,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지금 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는 "직제개편에 따른 실과사업소 및 읍면 전체 일반운영비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그렇다" 했는데 관광개발사업소 보면 또 직제개편했는데 거기에 580만원 또 넣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달 동안에 무엇이 필요해서 5,000만원으로 또 책정이 되었는지 그것과 또 국내여비 통합여비도 지금, 당초에는 3,200만원이었는데 이제 두 달 남겨놓고 4,200만원, 7,000여만원 또 넣어놓았습니다. 이것도 여기 설명에는 보면 앞으로 항구 이런 데 방문을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든다! 국도비와 교부세, 양여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을 많이 갈 거다 했다 했는데 이 두 달 동안에 뭣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아니면 기획실장께서 아무래도 위원들이 이건 칼질하지 싶어서 깎일 거라고 보고 뭉텅 갖다 얹어 놓은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 1회추경때 예산을 저희들 일반운영비와 통합여비를 계상했다가 사실은 위원님들이 예년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삭감한 분야도 있었습니다. 그 분야를 좀 연말에 가서 "배분을 한다"가 아니고 실제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별로 도나 중앙부처 가면 가는 것만큼 여비를 충당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것은 저희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했는데 쓰고 남은 것은 결산추경때 전부 예비비로 돌려서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단지 이게 필요 없는 돈을 제가 과다하게 해가지고 삭감할 것을 예상해서가 아니고 정말 연말에 저희들 지금 이 시기부터 연말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에 도비나 중앙지원을 받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좀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것도 그렇지만 이것은 통합관리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각 실과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 전부 다 보면 기획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 별도로 900만원, 자치행정과 900만원, 재무과 500만원, 문화관광과 900만원, 민원봉사과 400만원, 사회복지과 700만원, 두 달 남았는데 지금 전 실과가 다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비를 다 쓰고 외상여비를 써가지고 메꿔 넣을 돈인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중앙이나 도에 가서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각 실과는 실과대로 다 올라와 있고 이 4,700만원은 읍면에는 주지도 못하네. 월액여비라서. 딱 정해져 있어서.
   뭐, 그런데 어디다 또 할 거냐?
   4,700만원 이거 군수, 부군수 매일 출장 다 나가도 이거 다 못빼지 싶은데. 밑에 기관운영비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은 조금 전에 저희가 실과별로 작년 계상한 내용을 표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02년도 계상과 1회추경때 계상한 걸 전부 다 합해서 1회추경때 사실상 경상비는 완전 계상을 안한다 하는 기본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과별로 조금 전에 말씀처럼 외상출장 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상을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도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회추경 때 여비 계상은 전혀 사실은 안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각 실과장들 담당주사들한테 원망을 많이 듣고 어려움이 너무 가중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진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사실은 1회추경때 일반운영비를 저희들 1억7,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체 실과별로 죽 다 금액을!
   계상 안하고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어려움이 너무 가중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삭감시킨 그것은 우리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10%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10% 이상 절감을 시켰습니다.
   계상을 하고 절감시키면 마찬가지지만 아예 계상을 안 하고 10% 이상을 절감을 시키다 보니까 정말 실과별로 너무 어려움이 많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   전체 예산 중에서 1년에 농업예산은 몇 프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제가 확실한 금액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을 계산하면, 별도로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도 안될 거 같은데····· .
   그리고 지금 몇 년 전에 한해가 있어 가지고 기존 암반 관정을 파서, 실제로 본 위원이 있는 데도 3개 마을에 보면 지하수 관정을 파서 지금 전기가 고장나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암반관정해 가지고 수중모터가 고장나면 관에서는 수리를 못해준다 하는데, 지금 17개 읍면에 보면 거의 한 면에 2개 내지 3개씩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정 파가지고 농업용수 대다가 지금은 방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양 정양리의 경우는 고장이 나서, 우리가 수해를 입으면 논두렁도 다 관에서 해주고 하는데 실제로 자부담을 해가지고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특위 봉산면에 갈 때 거기도 보니까 몇 개의 관정이 방치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미 추경에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수리를 해줄 용의는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상 그 수원개발 중에서 암반관정이 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의 물 걱정은 상당히 지하수개발공법이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많이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해 한 해를 거듭함으로써 암반관정 지하수도 그 자체의 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작년까지 물이 잘 나왔는데 금년 들어서 갑작스럽게 물이 안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깊이가 당초에 수량검사를 1일 200톤 이상만 합격을 시켜서 수원으로 개발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200톤 이하는 아예 폐공을 시키는 사항인데, 이러한 개발을 하면서 앞으로 관리는 그 수혜를 받는 몽리민이나 주민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논두렁 무너진 데도 해주는데 주민들이 먹는 물 또 논에 물대는 관정 이것까지도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전기스위치를 올려놔놓고 물이 달려 가지고 물이 안 올라오면 끄고 이렇게 관리를 좀 하면 수명이 10년 나갈 게 전체 지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2년, 3년밖에 못쓰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 관계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암반 관정에서는 가능하면 암반관정은 굴착을 못하는 원칙 하에서 수원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야는 내년도 조사를 해서 전체 다를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린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정말 그 암반관정으로 인해서 먹는 물이나 농업용수 등으로 다른 개발이 되지 않는 한 그 물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좀 일부 계상을 해서, 주민부담도 10% 정도 시켜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주민부담을 10% 한다는데, 실장님 주민부담하는 게 이것밖에 없다 아닙니까, 다른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니까 주민부담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이 몽리민들이 관리를 할려면, 요즘 뭐 저수지 밑에도 전부 수리세를 받아 가지고 수리계를 조직해서 적립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암반관정에 4㏊ 이상 받을 때는 평당, 논 한 마지기당 얼마씩 해가지고 다 잘 받아서 적립을 해왔습니다. 했는데 이런 분야도 군민들에게 다시 재인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지원만 해주다 보니까 군민들 의식이 의타심만 자꾸 조장되는 결과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리 암반관정이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폐공처리를 하고 해야 되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폐공은 방치해 두면 환경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폐공 관계는 지금 조사를 해서 1년에 몇 공 이상씩 계속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내년 당초예산은 농업예산도 다른 시군보다는 반영을 좀 많이, 농촌에서 농업예산을 작게 하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농업분야의 지원을 경지정리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간접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포장하는 건데 단지 농민들에게 자본보조를 주는 그것으로 자꾸 인식을 하더라고.
   실제로 농촌지역에 농로포장, 경지정리, 다른 농업용수로 깔아 주는 거 다 간접지원인데 그런 사업은 일반개발사업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야에 대해서 보조금 얼마 줄테니 얼마를 해라 그것만이 농업에 투자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사실상 비중이 거의 40% 이상 된다고 봅니다. 투자비에.
   그걸 제가 상세히 빼가지고 윤위원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답변되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행정담당에 60만원,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이 월 5만원씩 해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뉘는데 상·하반기 30만원씩입니다. 민방위담당 200만원, 태풍 매미로 인한 민방위 급수시설 피해복구비입니다. 여비가 부분적으로 행정담당, 서무담당, 정보통신담당, 민방위담당, 부속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 도에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비에 좀 계상을 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2,000만원 했는데 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수해복구 현장방문과 행자부로부터 청덕면 소도읍 종합개발 등 완벽한 사업을 위해서 건교부라든지 행자부에 출장을 많이 가고, 거기에서 확인온 분들에 대해서 오찬이나 만찬비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60만9,000원입니다. 신규임용후보자 소양교육 참석자 보상금, 영호남화합 한마당행사 참석 보상금 중학생 1명이 있고, 공직자 부인 소양교육을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필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감을 해놓은 것은 저희들 인구증가시책 추진 인센티브 지원을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감액된 것이 이사비와 의료보험비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고 읍면의 배부현황은 이사비 2,500만원, 의료보험료 5,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호적전산 PC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전 읍면에 저희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374만원인데 기존 호적전용 PC 기능향상을 위해 PC교체 대신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증가가 필요합니다. 이 한 개당 2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개 읍면에 사가지고 배부를 해야 되고 현재 이것을 가지고는 기능이 좀 약해서 더 좀 확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민원발급용인증기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서류발급시 수작업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입증지 접착 및 공인날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발급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공인날인 및 수입증지 접착을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증기 구입비용입니다. 현재 합천읍과 합천군에는 기 신설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는 인구가 좀 많은 가야, 초계, 삼가에 올해 인증기를 구입해 주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3개 면 해가지고 2004년도까지는 전 읍면에 이 접착기를 사주는 걸로, 한꺼번에 하려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교육 및 공무원시험감독여비입니다. 저희들 열린정부로 인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시책교육!
   교육여비가 지금 부족한 상태고 또 이번 하반기에 우리 합천군도 공무원모집을 하겠지만 도에서 시행하는 감독의 여비로 해가지고 3,300만원 소요예산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여비, 교육여비인 것을 유념하시고 이 부분을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1,000만원원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인데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부군수님도 도라든지 건교부에 가서 업무추진을 함으로 해서 추진비가 좀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들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너그럽게 인정하시고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1억1,7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퇴직공무원 인원수 감소로 인해서 연금부담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국민건강보험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63%에서 3.94%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 감소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계해 가지고 분담금을 확정지우는 걸로 저희들 예산자료를 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간 이중화작업입니다. 지금 시군구간에는 단일회선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의 폭주로 인해 가지고 잘 안되어서 도비를 50% 부담해 가지고 시군간에 교류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5,885만원, 50% 군비, 50% 도비로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직제신설에 따른 간이교환기 구입입니다. 이번에 직제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간이전화교환기 한 대를 구입하는데 이 한 개가 1,5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등록업무 통합에 따른 행정종합정보화 주전산기 용량 증설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시군간 행정종합정보화 업무통합에 따른 용량 부족으로 행정업무와 동시 운영시 주전산기 과부하 발생으로 인한 시스템 다운 상태가 발생하므로 전국 온라인 문제점이 제기되어 주전산기 용량을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4개를 증설하는데 한 개에 1,000만원씩 해가지고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2004년도 개편하는 홈페이지가 기존 글자상태에서 이미지상태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홈페이지의 서비스 용량부족으로 속도가 저하되고 다운되어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2,000만원 들여서 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행정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교환기 증설용 카드구입입니다. 이것은 장비 부품구입입니다. 300만원에 다섯 장 해가지고 1,500만원, 또 직제신설에 따른 PC를 10대 구입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1,60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주민자치과가 있던 부분의 업무로서 저희들 업무가 늘어나고 출장이 잦으므로 해서 50만원 국내여비로 했고 또 수해와 관련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비보조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240만원 지원되었고 이번에는 45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합천읍사무소에 하는데 저희 군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운영은 네 개로 하는데 스포츠댄스, 체력단련실, 가요교실, 인터넷사랑방 이 네 가지 교실을 운영하는데 참고로 스포츠댄스는 25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고 체력단련실은 30명 정도 1일 활용하고 있고, 가요교실도 20명 정도, 인터넷사랑방도 주로 학생들이 오는데 3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합천읍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 활용비기 때문에 승인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방독면 보급입니다. 도비 35만3,000원에 군비는 135만9,000원, 이것은 전시를 대비해서 비품으로서 군비부담액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자본 보조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군부대에 군비로써 1,5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국내여비에 주민자치센터에 50만원 보태면 900만원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중앙부서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필요한 국내여비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국내여비를 쓰다 보니까 여유가 안되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넣고 쓸 거란 말입니까, 두 달 동안 쓸 거란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실질적으로 수해에서 또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있고, 저희들 이 부분에 업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도라든지 다른 시군에 간 그런 부분까지 계산되어 가지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향후 900만원을, 자치행정과에서 두 달 동안 쓸 것이 900만원이란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앞으로 쓸 것과 앞에 쓴 것 부족분 이렇게.
○위원장 최경호   : 앞에 쓴 부족분은 뭘로 지금 대체를 해놓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대체는 1차로 저희들이 출장 나갈 때는 자기 차로 가든지 이렇게 하고.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79페이지 국내여비, 교육 및 공무원시험감독여비로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교육여비를 다 줘서 교육 다 보낸 걸로 알고 있고, 11월, 12월 지금 두 달간의 앞으로 쓸 교육여비가 3,300만원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계획표 보면 현재 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교육대상자 전부 내려와 있는 명단도 있고, 또 이번에 우리 도에서 시행하지만 우리 군의 부족인원에 대해서 시험을 치루러 가는데 그 감독여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앞으로 11월, 12월 교육대상자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맨 마지막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이것 지원근거는 무엇이며 이걸 지원해주면 어디다가 쓸 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관련 그 사항입니다. 이 부분 말고 전 시군에서 2003년도 지역예비군육성사업지원현황이 죽 나옵니다. 전부 1차적으로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지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가지고 군부대에서 공문이 왔고 도에서도 좀 지원을 해달라 하고 왔지만 다른 시군에도 전부 추가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합천군은 지금까지 2회추경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도 향토예비군을 위해서 군부대에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군도 이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
○위원장 최경호   : 다른 군에 해준다고 우리가 해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부대가 각 시군마다 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는 데는 안 해줘도 될 것이고, 이게 방위력 증강을 위한 향토예비군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군부대에다 준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군부대에서 향토예비군들 훈련시키고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까, 어디다 쓸 것이며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이것은 군부대에 지원해 주면 자기들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예비군교육장의 예초나 식수대 설치, 무전기 수리 이런 데 하고 또 팩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저희들 재무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안 자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세무행정관리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당초 1,795만5,000원에 한 걸 1,915만5,000원 회계관계 일반운영비는 120만원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사관리대장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올해부터 해가지고 공사관리대장을 전산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월 20만원씩 소요됩니다. 그 6개월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세무행정담당에 170만원 추가로 요구한 것은 세원확보 수집 및 과세자료 정비, 체납세 징수독려, 이런 등등 해가지고 출장여비 부족분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관리담당 100만원 이것은 관내외 체납자들의 주소지, 직장,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징수독려 협의에 필요한 경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회계담당 여비 100만원은 계약업무 협의, 소송자료 수집 및 물품구매에 따른 시장조사에 따른 부족된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130만원은 국공유재산 및 읍면청사 시설물 실태조사 부족분 출장여비를 요구했습니다.
   88페이지 경상적경비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5만7,000원은 저희들 공유재산 전산입력요원 일액이 2만1,770원에서 2만2,960원으로 하루 1,19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된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 21만원 요구한 것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기록보존용 사진인화 추가분이며 21만원이고, 여비는 이것도 내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에 따른 여비추가보조분 189만원 이것은 순수도비보조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자체예산 시설비 4,946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시 기관장과 직협간부간의 대화시에 직협에서 자체 체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력시설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별관 옥상에 체력단련시설 그러니까 탁구대, 헬스기 정도 비치를 하고 거기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현재 별관 문서고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 공간을 문서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옥상에 체력단련시설과 일부 문서고 설치를 위해서 건물 신축비 4,94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문서세단기 구입입니다. 이 관계도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직협 간부와 기관장과의 대화시 직협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실과마다 확보는 곤란하고 층별로 확보하겠다는 원칙으로 층별로 3대, 각 층마다 한 대씩 해가지고 한 대에 200만원, 세 대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2회 추경예산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89페이지 시설부대비 관계, 본청 체력단련실 설치 이 관계는 제 생각에 필요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체력단련을 위해서 꼭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으면 차를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읍에 있는 분들은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면 체력단련실이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또 그렇습니다. 별도 밖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걷는 것 자체로서도 체력단련도 되겠지만 직원들 나름대로 취미가 다양하니까 탁구장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편만 된다면 탁구장이라든지 또 헬스실을, 또 그것보다는 여건이 되는 데는 샤워시설같은 것, 찜질방 식의 그런 시설도 설치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만 된다면 가능하면 최소한의 탁구장 정도는 또 직협 간부의 말씀이라서가 아니라 사실상 형편이 된다면 필요한 그런 시설로 생각하는데 좀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제 그 관계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외지에서 다니는 분은 시간이 오후 18시가 되면 집에 간다 말입니다. 사실상 여기 남아 있는 분들은 읍 근처있는 분들인데 굳이 이걸 가지고 3층에다 설치를 한다면 각 면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관계도 생각을 하면서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것이 무방하다 생각이 되고,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읍면에 가면 면장 책상앞에 소파 있는 거 그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가야같은 데는 떨어져 가지고 88년도 건물 준공식할 때 사놓은 그겁니다. 하나도 보수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 하지를 않으면서 체력단련실이 무슨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 관계는 지금 방금 유위원 말씀하신 것은 올해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2003년도 물품구입은 읍면장한테 요구를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요구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자금배정을 해주었습니다.
   했는데 또 면장이 생각하기로는 그 우선순위가, 저희들이 방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뜻을 전화로 전달하면서 자금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또 파악을 했고, 했는데 읍면장이 볼 때는 그것보다 더 급한 데를 우선 투자를 한다고 투자를 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그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읍면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제한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형편이 된다면 단계적으로 방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차원에서 군에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읍면에도 또 회의식을 이용한 탁구대 정도는 평시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민원봉사과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에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 근무복 구입에 300만원, 우편요금 인상분 필요금액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이 전체 직원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근무복을 새로 구입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친절한 자세로 하기 위해서 근무복을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료에 우편요금이 170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관리에 경상적경비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국비 재배정 예산이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국비 재배정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군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889만5,000원 남겨두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도에 필지별로 국비 재배정예산을 배부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700만원을 예산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주민자치관리 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제가 이게 예산서가 아니고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120기동대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되므로 해서 부족액 984만1,000원을.
○위원장 최경호   : 그것은 없는데?
(장내소란)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정자료에 있습니다.
   수정자료에 보시면 전기요금이 기정액 1억6,988만4,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최경호   : 수정자료가 아직 안 넘어왔어요.
(장내소란)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럼 수정자료는 다음에 참고로 하시고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민원근무복 구입 문제에 대해서 이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전의 옷이 깨끗한 옷을 많이 입고 있던데, 제 생각은 옷 구입 관계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현재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한 옷을 많이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근무복을 전년도에도 일괄적으로 창구 전면에 근무하는 직원 위주로 근무복을 맞춰 입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는 입고 일부는 안 입으면 모양이 안 좋아서 전체 사무실이 공통적으로 입으면 좋겠다 해서 25명에 대해서 12만원짜리를 한번 근무복을 해볼려고 계상했습니다.
지호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근무복을 산정할 때 좀 산뜻한 것으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민원봉사과장님을 좀 뭐라 하면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도 건축민원담당 같은 것은 예산을 푹 올려 가지고 열심히 뛰도록 지도를 해야 되고, 위에서 생각하는 것과 지금 건축민원 같은 것은 현지에서 일이 있으나 없으나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생각보다 훨씬 적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가야 같은 데는 민원 관계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적 관계 이런 것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가지고 면민들이나 전체적으로 상호간에 무엇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진짜 이거, 이렇게 살면 합천군도 크게 필요 없을 정도로 예산이 적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좀 많은 금액을 넣어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도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상경비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적으로 잘 증액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증액이 되어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일반사업비나 이런 것을 넣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태풍 매미 복구사업도 있고 해서 안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는 지금 추경안 들어온 것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350만원, 일반운영비 450만원, 국내여비 350만원, 그것 말고는 한 개도 없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위원장 최경호   : 쉽게 말하면 공무원한테 필요한 이것만 지금 계상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원들이 골치가 아프게 생각하는 가로등 신설이나 보수 이런 것이 1회추경에도 안 들어와서 뭐라 했는데 2회 추경에도 또 안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달라 하는 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데 그걸 예산을 딸려고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로등이 신설이나 보수 민원이 없느냐 하면 항상 민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읍에서 별도 조사해서 저번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각 읍면에 일괄 조사해서 새로 신설할 데, 안 할 데 일괄 조사해서 민원봉사과 각 담당자가 일괄 처리해 줄 의향은 없느냐 물었는데 실제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각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한번 받아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가로등 한 20여기 해달라는데 1년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달아줘 가지고 가로등 이것 갖고 몇 년을 끌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저희 읍에서는 그 지시가 민원봉사과에서 내려올 줄 여기고 제가 읍에 개발계장한테 지시를 해서 보고를 받으니까 46등을 받아 가지고 읍면 개발계장이 나가서 실지 필요한 데 조사한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이 24개인가 여기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결해줄 방법이 없느냐, 아니면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예산에라도 넣어서 해결해 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게 안 보인다 말입니다. 딱 자기들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만 넣어놓고 끝이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소홀하지 않느냐!
   방금 우리 유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군의원들이 예산이 왜 적느냐, 더 넣으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지금 여기뿐인데.
   이미 안 들어간 거 지금 넣을 수는 없는 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실제 각 읍면 전체 한번 받아가지고, 가로등이 몇 백 등이 되더라도, 그것 돈 얼마 듭니까? 공사 작은 거 하나 안 하면 되는데.
   실제 싹 받아서 일괄적으로 해결해줄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번 추경때는 사업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하라는 그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7개 읍면에 가로등을 꼭 신설해야 될 물량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그 물량이 결정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다음?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예산서와는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에 가로등 관련 시달된 공문에 보면 야로 축산단지 같은 경우에 실제 거기 가로등이 꼭 필요한 데도 공문 지시에 의하면 축산단지와 5가구 미만지역이던가 이것이 우선 제외지구로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지침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당초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 농림부에서 설치기준이 있었습니다.
   5가구 이상의 1단지 가구가 있을 경우와 여러 가지.
정용구위원    :   축산단지를 제외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데 이제 축산단지는 저희가 생각할 때 단지 자체 내에서 방범등이라든지 그런 것은 단지 조합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유에 의해서 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용구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축산단지에서 실제 거기에서, 개도 50마리씩 물론 단지 안에 관리사가 있는 축사에는 괜찮습니다만 실제 관리사가 없고 가축만 거기다가 사육을 하고 자기 집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사육하는 농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집에서 4·50마리의 개를 잊어먹었단 말입니다.
   그런 지역에, 합천 수출딸기 같은 경우에 1억원씩 기름 값도 대주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그런 부분에도 가로등을 몇 개 정도는 필요한 데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야로 양돈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몇 군데는 가로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이석하여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예산 심의한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회보장담당에 160만원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4종에 400매가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담당 150만원은 범죄 없는 마을 표지석 설치에 64만원, 범죄 없는 마을 현판 설치 18만원, 영호남 한마음다짐대회 표지석과 영호남 한마음다짐대회 기념식수하는데 필요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사회보장담당에 300만원, 가정복지담당에 200만원, 여성복지담당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14페이지 보훈단체 전적지 안보교육 참석보상 40명 1인 2만5,000원 해가지고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비사업에 장애수당 지원에 6,137만6,000원, 장애인 의료비가 4,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63만1,000원이 감이 됩니다.
   도비보조사업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교부가 18세대에 306만원이 감이 됩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그 사업이 확대됨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115페이지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보급이 두 대에 408만원, 중증장애인 전동리모콘 보급이 이것은 50개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 재해보상금 국비보조사업에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의 이재민 구호비가 285만6,000원,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복구하는데 이재민 장비구호비가 1,3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 116페이지 자활근로사업 5,382만2,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회복지전문요원 PDA 구입하는데 64만7,000원을 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3·1기념탑 보완공사에 1,500만원, 충혼탑 위패 보완공사에 600만원입니다.
   11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699만8,000원을 전출을 합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참석자 보상에 1인당 1만원 해가지고 900명,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휠체어택시 운용비 부족분은 400만원입니다.
   118페이지 재료비인데 사회복지시설 우유공급하는데 1,838만7,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연금이 5,434만6,000원 삭감되고 노인교통수당 4,078만1,000원이 책정됩니다.
   다음 11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287만원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비에 3,400만원, 경로당 무료급식지원비가 912만원이 감됩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에 540만원이 감됩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경로당 운영비 7,647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 경로당 운영비와 도비보조사업 경로당 운영비가 나눠져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 234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밑에 도비보조사업 경로당 운영비는 도 자체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12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억31만5,000원, 다음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에 1,000만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2억577만7,000원, 가야어린이집 신축공사에 1억8,422만원입니다. 감리비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121페이지 시설부대비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시설부대비가 597만3,000원, 가야어린이집 신축공사 부대비가 137만7,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청덕유천마을회관 신축 4,500만원, 율곡 임북2구 경로당 신축 4,500만원, 가야 청현1구 5,000만원, 묘산 공곡마을회관에 5,000만원, 가족납골묘 설치 5,040만원, 대양 환원마을회관 건립하는데 5,000만원.
   122페이지 용주 우곡마을회관 건립에 5,000만원, 야로노인회관 담장보수사업에 2,000만원, 합천읍 신평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반환금 2002년도 보육사업 집행잔액 676만5,000원을 반환하고 2002년도 보육사업 도비를 4,320만원 반환합니다.
   123페이지 재료비에 불우노인 목욕봉사를 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850만원 재료비를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는 것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세대 지원하는데 난방연료비가 332만7,000원이 삭감이 됩니다. 다음 아동학습비가 42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에, 12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특수시책추진사업비 1,400만원 이것은 재야 장애인 및 독거노인에게 목욕시켜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699만8,000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국비 800만원, 도비 1,600만원이 감이 됩니다. 현재 의료보호 2종 대상자한테 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이것은 세출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불금, 국비 800만원과 도비 160만원을 지금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가지고 의료급여진료비 군비 부담금 군비를 739만8,000원을 더 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훈단체 전적지 안보교육 참석 보상에 100만원, 40명이 가는데 이게 어느 보훈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김해식씨와 그 사람들 보훈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보훈청 하는 그 단체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3·1기념탑 보완공사 1,500만원 잡아놓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3·1기념탑 보완공사를 세부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서 공사를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저도 그 탑에 한번 가봤는데 그림이 현재 사람들이 끌려가는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뭐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별로 안 좋다 해가지고 그림을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 최경호   :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른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저도 여러 번 봤는데 3·1 독립만세 부르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는 거고 감옥에 들어가서 두드려 맞은 사람도 있고 잡혀서 끌려가는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전임자가 해놓은 걸 아주 잘했거나 아주 잘 못했다고 저도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해놓은 걸 마음에 안든다고 뜯어버리고 그림 바꾼다고 돈 2,000만원 갖다가 바꾸면, 또 사회복지과장 바뀌고 군수, 부군수 바뀌고 나서 저 해놓은 거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저 그림 바꾸라 하면 또 바꿔야 되고 이래 가지고 자꾸 이게 무엇인가 위화감도 생기고 기분이 안 좋고 하는데 그걸 꼭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내일 모래 대야문화제 하는데 저희 내무위원들도 한번 가서 그림을 보고 심도 있게 저희들도 분석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충혼탑 위패 보완공사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공사할 때 누락이나 글자 오자가 없었으면 이런 돈은 재투자 안되어도 되는데 신경을 좀 안 써서 글자가 틀리고 누락되고 해서 또 600만원을 들여야 되고, 그 보훈가족들이 쳐다보고 실망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 기념탑이든 충혼탑도 할 때는 좀더 신경을 써서 다시 이런 재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돈뿐만 아니고 가족들에게 실망을 주고 원망을 들으면 이 600만원이 아니라 몇 천만원의 실추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신경을 더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11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해가지고 1,287만원 해놓았는데 이게 수혜대상자 인원이 파악된 겁니까, 이 예산 가지고 이제 신청을 받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도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성적이 프로테지로 말하면 60%만 되면 되는데, 이것은 지금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가족납골묘 설치 지원에 5,0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면 우리 금년도 가족종중납골묘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은 전원 다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신청받은 것은 다 해소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117페이지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50만원 이것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복지회관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쌍책, 덕곡, 쌍백, 가회, 삼가, 대병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쌍책, 덕곡은 직영으로서 운영하고 쌍백, 가회를 민간위탁 해놓고 있고 삼가는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있고, 대병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쌍책, 덕곡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지원 해가지고 912만원을 반납, 감이 되고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54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반납을 안 해도 안 됩니까?
   경로당 무료급식은 아마 이것은 주로 합천읍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경로당이 334개인데 무료급식을 더 확대해서 실시하면 반납을 안 해도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현재 국비, 도비, 군비 세 가지의 재원으로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국비가 경로당 무료급식 같은 경우는 현재 456만원 감이 되고 도비가 228만원, 이게 부담률에 의해 가지고 국비가 감이 되니까 도비를 감시키고 군비도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경로당 무료 급식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기정 4,012만8,000원이 예산 내시가 되었는데 실제 확정은 3,100만8,000원밖에 확정이 안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4,012만8,000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가 깎이므로 해서 900만원을 이런 부담비율에 의해서 깎고 이렇게 3,100만원으로 확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경로당 신축하는데 새로, 도비보조사업인데 아마 도의원들 포괄사업비라고 생각되는데 이 중에서 도의원 청덕과 율곡, 가야, 묘산 도의원 포괄사업비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게 도비입니다.
고영진위원    :   도비인데 도의원 몫으로 한 것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고영진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풀, 경로당 신축 풀자금이 남아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좌석에서 "없습니다."라고 말함)
고영진위원    :   2회추경에 안올리고 풀자금이 없으면?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좌석에서 "순수 군비만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재정상 어렵고 2004년도 계획이 일부 있으니까 거기에 부담해서"라고 말함)
고영진위원    :   당초에 얼마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좌석에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라고 말함)
고영진위원    :   경로당 지을 데가 앞으로 상당히 많은데 덕곡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경로당 지을 데가 많을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 어차피 독거노인들이 많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에 모여 가지고 집단으로 같이 겨울에 난방도 같이 때고 식사도 같이 하고 동네에 여러 가지 화합차원에서도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아까 위원장께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121페이지 가족납골묘 설치 지원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합천군 내에 납골묘가 몇 동 되어 있습니까?
   연도별 실적이 안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제가 지금 총 동수를 파악을 못했는데.
유도재위원    :   예. 그러면 연도별 실적을 사본해서 하나 보내주시고,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차를 타고 합천에서 출발해서 가면 납골당 묘지가 여러 동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이 많은 숫자가 합천군에 분포되어 가지고 들어서게 되면 언젠가 1·20년 후에는 전체적으로 그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납골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합천군민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외지인들이 땅을 사가지고 와서 땅값만 좀 비싸게 주면 쓰다가 동민들이 못쓰도록 하고 이래 가지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나무도 갖다 심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게 걱정이 안 될 수 없다!
   생각을 해보시면 1년에 몇 동씩만 불어도 20년이면 합천군 전역에 전부 납골묘가 들어설 것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결과적을 이제는 우리가 죽더라도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이게 많은 숫자가 들어서면 오히려 우리 후손들은 이걸 상당히 싫어 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자지리 넘어가면 밑으로도 되어 있는데 비오는 날은 "야 저기 묘지가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거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7동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나 전체적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진다면 많은 동수가 들어설 거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런데 납골묘를 하는 목적은 우리 산지를 많이 훼손하는 걸 방지하고 납골묘도, 물론 납골묘 만드는 데에 따라 좀 다른데, 납골묘를 만들어 가지고 좀 외부에서 볼 때 흉물이 아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는 많은 숫자가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그냥 바로 화장이나 해가지고 어떤 그런 걸 없애는 인식의 전환이 안되는 이상에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는 개인 묘지를 쓰는 것보다는 납골묘를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외부사람들이 와서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합천군에 납골묘를 쓰기 위해서 땅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과 잘 협의해서 묘지를 납골묘를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사람은 우리가 땅 임자한테 그런 걸 좀 주지시켜 가지고 이런 목적으로서 땅을 사고 하니까 되도록 우리 합천에 연고를 둔 사람만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전체적인 납골묘에 관한 좋은 방안을 연구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납골묘보다도 오히려 납골당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건물을 세우든지 해가지고 하는 측면으로 힘을 좀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많은 숫자를 거기다가 갖다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과장께서 이런 데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후일에는 절대적으로 묘는 흉물밖에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 당초 금년 업무보고할 때 전임 사회복지과장께서 2004년도까지는, 원래 경로당이나 회관이 없었던 부락, 하나도 없는 부락에는 2004년도까지는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지켜질지 안지켜질지, 저희 읍만 해도 아예 작은 회관이라도 하나도 없는 부락이 두 군데나 있는데 전체는 몇 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관 짓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9일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보 건   소 장    여운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재 무 과 장      이근수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