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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6회-제3차-내무위원회-2003.12.1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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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3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3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참조 :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0시01분 개의)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3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위원장 최경호   :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계속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군의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린 관계로 별도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에 의해서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결산안은 기획감사실에서 설명 안했는데 한 개뿐이네요. 알았어요. 2004년도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먼저 165페이지 민원행정 항목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574만원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대장 전환작업 및 대사작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8,186만7,000원 저희 부서통합 운영비와 6개 담당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8,131만6,000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번 조직개편때 120민원기동대가 민원봉사과로 개편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부서운영 통합에 1,187만원, 민원담당에 1,935만원, 지적정보담당 2,432만2,000원, 지적담당에 933만원, 부동산관리담당에 1,780만원, 건축민원담당에 1,099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120민원기동대에 1억8,8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 연간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8,18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0민원기동대가 저희 과로 개편됨에 따라서 1,152만8,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560만원은 고충민원상담 및 해소에 100만원, 군수와 만남의 날 운영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67페이지 포상금 840만원은 본청과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앙양을 위해 우수자치단체나 금융기관 등 선진민원실 운영 기관을 견학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다음 주민자치 행정항목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1,300만9,000원은 장마철이나 태풍 등으로 인해서 가로등 고장이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가로등 수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92만원은 120민원자원봉사자 정기순회활동과 합동봉사활동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7,168만8,000원은 가로등 고장수리용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436만원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에 태풍이 잦을 것으로 예상하여 자재를 저희들이 많이 구입하였으나 예상외로 태풍이 한번밖에 오지 않아서 자재가 현재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적게 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9,000만원은 노후 가로등의 개보수 및 이설과 가로등 신규설치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D형 가로등 노후시설물 개보수 전 읍면에 100개소, D형, F형 위험가로등 안전조치 및 이설이 전 읍면에 100개소, 169페이지 가로등 신규설치가 60동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지적관리 항목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574만원은 토지표시변경 촉탁 등기업무의 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등기촉탁을 2,885건을 등기 완료하여 군민의 등기비용 1억4,400만원을 경감 혜택을 봤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3,000만원은 지적도면전산화사업으로 구축한 지적도면과 토지대장의 정보를 통합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전산장비 구입은 도형정보서버 1대, 클라이언트 PC 3대, 무정전전원장치 1대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인건비입니다. 838만1,000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의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 4,573만6,000원은 우리 군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분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수시분 등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검증수수료가 2,508만원, 7월 1일 기준하는 검증수수료가 1,097만3,000원, 이에 따른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가 52만3,000원, 개별공시지가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S/W 관리유지비가 396만원,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가 120만원, 개발비용 산출비용 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봉사과 2004년도 예산은 6억3,237만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7,3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168페이지 가로등 관계에 지금 D형 가로등 노후시설물 개보수 100개인데 지금 가로등이 읍면에 신청 들어온 게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가로등 관계는 아마 위원님들의 다 같은 공통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가로등 필요한 부분을 일제 조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100%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203등이 신청되었습니다. 전 읍면에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부서에 추경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60등으로 되어 있었지만 수정예산에 60등을 더 반영해서 1차적으로 120등이 완료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가로등이 읍면별로 보면 의원님들의 관심 사업인데 실제로 3〜4가구 있는 데는 거의 다 했어요. 외딴집 있는 게 제일 위험한데 위원들이 수차례 이야기해도, 위의 지침이 있습니까? 몇가구 이상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원래 당초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 지침은 5가구당 한 등씩 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현재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군 관내는 6.4가구당 한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거주지는 거의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재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외딴집이나 인가가 멀리 떨어진 곳이 사실상 가로등이 필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일이 설치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심하고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저희 면 대양면에 오산리하고 의령 봉수면에 거기 보면 오산교가 있어요. 거기 시간 나시거든 출장 가보시면 실제로 우리 오산마을 가구 수보다 영 적은 데도 가로등이 4개 더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예산을 더 확보하시고, 지금 가로등 불이 빨간 것보다는 파란 것으로 많이 안바꿉니까! 농작물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실제로 겨울 되면 불을 켜놓고 다른 때는 농작물이 잠을 안자니까 거의 꺼거든요. 파란불로 해 놓은 것은 피해가 적다니까 주민들이 필요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주민들의 욕구대로 다 해주지는 못해도 신경을 써셔가지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저 말고도 동료위원들이 가로등을 많이 물어볼 겁니다. 옛말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을 못들어줘 가지고,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윤위원님 가로등 문제가 나왔으니까 가로등은 전체 위원들끼리 매듭짓고 갑시다.
   169페이지 신규 60등 해서 수정예산에 60등이 들어온다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60등 정도 같으면 저희 읍같으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각 리동장하고 주민들하고 전체 가로등 필요한 보고를 받으니까 우리 읍만 해도 60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발담당계장하고 출장해서 실지 필요한 곳이 어디냐, 실지 어디가 설치 필요성이 있느냐, 가서 조사를 한번 시켜놓고 한 것이 저번에 제출한 30등, 26등인가 그렇습니다. 읍만해도 그렇습니다.
   그 숫자로는 상당히 안부족 하겠느냐! 읍면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204등이라고 하는데 204등에 대해서는 실지 이번 수정예산에 120등 줬으면 1차 추경에 넣어서 완전히 읍면에서 요구한 숫자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68페이지는 169페이지 신규이설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개보수인데 D형, F형 해서 노후시설물 개보수하고 안전시설 이설하는 예산인데 가로등 등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예년에 비해서 설치 등수가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개보수 해야 될 소요 등수도 자꾸 늘어날건데 예산은 작년보다 25%, 한 3,500만원 깎였거든요. 가로등 등수가 자꾸 늘어나고 많아짐으로 해서 가로등이 자꾸 노후됨으로 해서 앞으로 고장나고 새로 이설해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이 많아질 것인데 작년 예산 대비 25%, 작년에는 1억2,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900만원, 3,500만원 깎였는데 8,900만원 이 예산으로 금년 개보수하는데 충분하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전년도에 비해서 3,600만원 정도 시설비및부대비가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2003년도에 가로등 신설이 90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신설은 필요한 데 새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위원장 최경호   : 앞에 168페이지 시설비는 전체 읍면에 개보수 하는 사업비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 뒷장에 169페이지 가로등 신규설치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신설숫자가 합쳐져서 그렇지 개보수는 예년 수준하고 같다는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민원봉사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많은 계장님을 모시고 업무를 보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실지 예산상으로 보면 민원실에 예산 그렇게 쓰야 될 일은 없습니다만 지난해 보다 전체적인 군 예산은 4.3%인가 증액이 되었는데 7,300만원이 줄은 것을 봤을 때 과연 일이 제대로 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20기동대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말 그대로 힘이 없는 부서는 예산을 못따와 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상관없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전 의원들이 바라는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예산 얻기 어렵다면 우리 군의원 포괄사업비 자체로 가로등을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민원과장님에게 이런 아쉬운 소리 할거 없이 전 의원들이 포괄사업비 돈 1,000만원 적게 받은 요량하고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조항이 되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거의 되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왜냐하면 203등 신청 들어오고 60등 계획되어 있고 추경에 60등 확보한다면 120등밖에 안되는데 결국은 100등 자체가 아직도 숙제로 남는데 해결이 안됩니다.
   매년 의원들도 가로등, 가로등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담당공무원도 그 이야기 듣는 자체도 아마 한번 두 번이지 그것도 싫을 거고 하고 하니까 금년에 200등이 되든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 주시고 만일 안된다면 이것 외에는 안되니까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각 의원님들이 공사 현장 하나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안해도 되고 그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된다면 그렇게 되도록 도와 주이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리고 각 읍면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 수하고 각 읍면별 가로등 나간 숫자하고 자료를 한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리고 2003년도 공시지가 자료를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봉산면에는 전부 두 통씩 다 왔습니다. 그러면 봉산 전체 가구 수를 1,000가구로 봤을 때 1,000가구의 공시지가 자료를 빼므로 해서 자료도 손실되고 우편료도 손실될 거고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인건비도 손실될 건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박오영위윈님께서 지적하신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이 중복으로 프로그램상 잘못되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정용귀위원!
정용구위원    :   앞에 다른 위원들이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그 이야기까지 질문할 줄 알았는데 빠진 점이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안되면 군의원 포괄사업비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 부락에 독지가가 있어 가지고 독지가가 가로등을 설치했을 경우에 앞으로 관리사항이라든지 전기요금 관계는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과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정용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가로등 설치할 때 출향인사들의 출연금을 받아서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관리 자체는 군에서 이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년에 와서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독지가가 설치를 했으면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공익에 가로등이 적정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 시설물이라고 생각하면, 공익을 위한 시설물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용구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박위원님도 포괄사업비라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정용구위원    :   위원장님! 이 예산과 관계없이 건축담당 하는 분이 계시니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서 관계없이 민원실에 대해서!
○위원장 최경호   : 예.
정용구위원    :   물론 저희 면뿐 아니라 각 읍면에 보면 읍면에서 옛날에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할 때는 읍면에서 빨리 파악되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관되어 군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 부본을 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할 때는 없었는데 건축물을 착공해서 준공한 지는 옛날 집인데, 등기는 되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에 한번 알아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으면 등기도 안 받아주거든요.
   군에 발급 의뢰하면 군에서는 건축물대장이 없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물으니까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물론 팔십 몇년도 이전 건축물은 당시에 건축관리대장을 챙겨서 다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다시 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설계비가 최하 이십몇만원씩 투자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담장이나 경계가 명확히 나와있고 그럴 경우에는 굳이 다시 측량비를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 그렇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육안적으로 도면을 봤을 경우에 건축물 등기는 없지만 당연히 도면상으로 보면 명확히 담장도 있고 이것은 측량을 안해도 될 부분인데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하려다 보니까 다시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신청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건축담당 됐어요! 그 부분은 상세한 설명자료를 조사해서 정용구위원에게 개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예.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리고 예산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7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84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대상인원이 각 읍면에 몇 명, 군청에 몇 명, 몇박 며칠인지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본청과 읍면의 민원담당공무원을 우선으로 해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이나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도의 민원행정평가의 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대상인원은?
   각 읍면당 1명입니까, 2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전체 대상 인원은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려고 하면 한 80명 정도 대상 인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80명이면 돈이 적다 아닙니까!
○위원장 최경호   : 80명이 2회 하면 400만원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우수기관을 많이 순회하고 가서 강의도 듣고 하려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축무료설계사업이라든지 건축민원 해서 우리 합천 민원봉사과에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건축민원에 대한 예산이 예산서에 하나도 없고 건축민원담당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만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 무료설계 하는데 충분한지, 안그러면 건축민원담당계에 인센티브라든지 각종 재료라든지 예산은 별도로 올라올 건지, 이 운영비만 하면 충분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건축민원부서에서 지금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설계에 대해서는 무료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경상적경비이고 그에 따른 컴퓨터와 다른 기기는 지금 예전에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거기와 관련해서 구입할 물품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른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171페이지 무정전전원장치는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무정전전원장치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전기가 나가버리면, 파워가 나가버리면 그 안에 저장되어있던 모든 자료가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전을 대비해서 별도로, 전기가 나갔을 때도 3시간 정도 작동될 수 있는 기계장치가 무정전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2003년도 결산설명부터 하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2003년도 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추진비가 1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위생계가 보건소로 넘어가는 바람에 12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36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성립전 예산편성을 2,200만원 해서 한 사람 달팽이 수술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율곡면에 이진홍 아이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에 2,9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673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이 418만9,000원 감 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276만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지원에 교육급여가 3,789만4,000원이 감되고 생계급여가 18억5,4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거급여가 2억3,807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에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가 복구에 따른 이재민 장기구호비가 1,020만8,000원이 국고증액교부금으로 된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국비보조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가 2억2,78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구입이 138만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비가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529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월동김장비 60만원이 감되고 소년소녀가장 부식비 지원 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인데 아동위원활동비가 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비보조사업인 보육사업 운영비가 492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경로당운영비가 48만원 증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457만6,000원이 증 되고 10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김장비가 72만원 감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가 584만1,000원이 감되고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64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간식비 116만2,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범죄없는마을 지원사업을 과목경정해서 1,000만원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 범죄없는마을 지원사업 1,000만원을 증했습니다.
   시설비에 공제등록 물건 재해복구 합천군 새마을회관 672만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109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로 해야 마을회관 개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 5,000만원 올렸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에 새마을지도자장학금 1만4,000원입니다. 노인복지및아동복지사업 집행잔액 2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으로 재가부자가정세대 지원 175만5,000원이 감되고 110페이지 재가모자가정세대 지원 17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이것은 수입인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만원이 늘어났고 부당이득환수가 178만5,000원입니다.
   11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당진료환수금 반납 142만8,000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부당진료 환수금 반환 35만7,000원, 이자수입 반환금 6만원입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수입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이 422만4,000원입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예비비가 322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 2003년도 결산추경 예산 설명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2004년도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국비보조사업 자활근로사업에 7,431만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역봉사자 지원하는데 148만9,000원입니다.
   1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부서통합 운영비가 468만원, 사회보장담당에 1,275만원, 노인복지담당에 3,017만원, 여성복지담당 1,528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통합에 958만4,000원, 사회보장담당에 440만원, 노인복지담당에 420만원, 여성복지담당에 42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사회복지 단체관리 업무추진에 200만원, 각종 사회복지시책 추진에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17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웃돕기성금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50만원, 장애인 도단위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에 150만원, 현충일 행사참가자 실비 340만원,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100만원, 장애인 단체 임원 교육 참석 보상에 168만원,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결의대회 참가자 보상에 28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안보교육 참석자 보상에 600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에 행려사망자 장제비 300만원, 부랑인 귀향 실비보상에 75만원.
   민간경상보조에 휠체어택시 운영비에 2,000만원, 3·1독립운동재현 행사비 2,000만원.
   17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지원하는데 44억3,334만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 지원하는데 5억214만6,000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급여 지원에 2억831만9,000원, 근로소득공제 지원하는데 4,720만9,000원, 장애인등록진단비는 113만원, 장애수당지급 3억9,600만원, 179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304만3,000원,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2,392만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에 760만6,000원,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268만8,000원.
   다음 도비보조사업 중증장애인 전등리모콘 설치사업에 200만원,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에 408만원.
   민간경상보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하는데 1억5,000만원, 18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심부름센터운영지원에 3,600만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에 400만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500만원.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경남장애인복지 분관 운영 지원비 9,591만8,000원.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400만원, 182페이지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 급여에 2억1,520만4,000원, 자활근로사업에 1억7,341만3,000원.
   다음 재해보상금, 재해이재민 지원에 400만원, 재난 구호비에 3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 참여자 식비 1,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82페이지입니다. 2억5,548만6,000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 196만원, 국비보조사업 노인인력센터운영에 9,236만원, 도비보조사업인 경로근로사업 4,0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183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정위탁보호아동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데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교육 등록비가 2,231만원입니다. 중앙교육에 839만원, 지방교육에 1,392만원, 새마을 교육 보상금으로 1,526만원인데 중앙교육참석자 450만원, 지방교육에 1,076만원입니다.
   184페이지 예비사회인 교육참석에 60만원, 아동·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보상에 50만원, 아동위원 교육 보상에 5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에 40만원, 노인회 봉사활동 참가자 실비보상에 150만원, 노인회 예능경기대회 참석 실비 보상에 120만원, 도단위 노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에 62만5,000원, 도단위 아동위원회 대회 참석자 보상에 60만원,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위안행사 참석자 보상에 150만원.
   기타보상금 화장장려금 지원에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 새마을문고센터 관리하는데 826만6,000원, 노인학교운영 지원에 360만원, 185페이지 보육시설 임시교육 인건비 지원에 609만6,000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500만원, 노인회 분회 일감갖기 지원 에 1,02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 경로연금 16억1,940만9,000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1,596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에 2,436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700만원, 186페이지 결식아동급식지원에 1,752만원, 방학중 급식 지원에 3,888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정 월동용 김장비가 228만원, 소년소녀가정 부식비 지원으로 228만원, 소년소녀가정 제수비 지원 380만원, 노인가장세대지원에 5,64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22억6,300만7,000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위원활동비가 350만원.
   187페이지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 노인건강진단 324만6,000원.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운영비에 2억3,71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9,667만2,000원, 보육사업에 8억7,303만4,000원입니다.
   18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8,968만4,000원, 무료경로식당 3,100만8,000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서비스사업에 6,660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66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2억1,428만6,000원, 189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2억8,577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 수당 80만원, 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 사업비에 300만원, 경로당운영비에 1억6,423만4,000원, 노인탁노소운영 2,0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 3,220만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부식비 594만7,000원,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65만원, 19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김장비에 65만원,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간식비 1,86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40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110만원인데 어린이 집에 90만원, 들꽃놀이방에 2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도비보조사업인 예절학습당 운영에 300만원, 노인회 활동비 1,440만원.
   191페이지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9억3,522만5,000원.
   감리비 국비보조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감리비 5,720만원.
   시설부대비 감정 및 분할측량 등기수수료가 487만5,000원, 일반관리비가 27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국비보조사업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 보강하는데 2억5,000만원입니다.
   192페이지 시설비인 복지회관 개보수에 4,946만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600만원. 공립보육시설 개보수 1,483만8,000원.
   시설부대비 복지회관 개보수 54만원, 공립보육시설 개보수 16만2,000원.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에 3억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에 1억2,000만원입니다.
   19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여성단체협의회 교육 참석에 80만원, 자원봉사협의회 교육 참석에 10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석에 15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175만원, 한글교실 교육생견학에 60만원,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대학 참석에 120만원, 도단위 여성교육 참석에 200만원, 도단위 자원봉사자 교육에 150만원, 여성합창단 도대회 참석 200만원, 여성지도자 양성위탁 중앙교육에 15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에 144만원, 자원봉사자 중앙교육연수회 참석에 120만원, 예절교실교육 참석에 300만원, 불우노인 목욕봉사에 850만원.
   기타보상금 19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부상자 치료비 50만원, 민간경상보조인 여성합창단 운영비에 500만원,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추진에 2,400만원.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인 여성기능취득 강사료 7,2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국비보조사업 재가모자가정 지원에 823만8,000원, 195페이지 재가부자가정지원 316만1,000원.
   도비보조사업 저소득모부자세대지원에 2,787만6,000원, 가족직업 훈련비 50만원, 난방연료비 1,337만6,000원,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80만원, 방과후 학습보조비 72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이 135만원.
   1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 국비보조사업인 푸드뱅크 장비 지원하는데 38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가정성폭력, 성매매 근절사업에 500만원, 여성노인모임 활동비 2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도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1,000만원입니다.
   어려운 가정 재가 봉사 밑반찬 하는데 240만원, 197페이지 불우세대 김장담그기 240만원, 빨래방 운영 재료구입에 84만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01페이지입니다. 수입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3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5,548만6,000원, 기타 잡수입이 300만원입니다. 202페이지 대불금이 400만원, 현금 급여비가 1,200만원, 행정비가 500만원, 대불금 80만원, 현금 급여비가 240만원.
   203페이지 일반수용비 의료급여 전산관리 및 사무용품 구입에 122만원, 의료급여증 인쇄 및 비닐 카바 구입하는데 30만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8만원.
   국내여비 관외입원환자 확인 80만원, 의료급여 사후관리 현지확인 150만원, 204페이지 의료급여업무 지도 90만원.
   의료및구료비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대불금이 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2억5,468만6,000원입니다.
   20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이자수입 반환에 24만원, 기타 잡수입 반환에 24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이자수입 반환금이 60만원, 기타잡수입 반환이 60만원입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수입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4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이 132만2,000원, 순세계잉여금 400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2,766만7,000원입니다.
   2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서식 제작 7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상환안내 홍보물제작하는데 50만원, 융자금 회수 업무추진에 80만원.
   212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000만원, 예비비 2억3,098만9,000원입니다.
   이상 2003년 2004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합천군 사회복지회관 기공식을 했습니다. 복지회관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앞으로 어디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산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공사착공에서 준공까지 모든 과정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서 저도 그 날 참석했지만 복지과에서 과장이 감독하시고, 감리단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감리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감리는 뭐 하는 게 감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감리는 자기들이 계속 상주해서 종합복지회관을 아무 차질없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감리비를 줘서 그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감독하는 게 감리입니다.
윤재호위원    :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해도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개발과나 민원실에 보면 건축직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앞에 표준정원제 할 때 한 명 요구를 했지요. 해서 지금 직원이 증원이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 1회 추경할 때 보면 틀림없이 복지회관에 예산 요구를 할 겁니다. 보나 안보나.
   집도 안짓고. 그러면 예산요구는 도시개발과에서 요구할 겁니까, 과장님이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산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하여튼 예산확보 관계는 군수님하고 저희들이 전념해서 예산확보를...
윤재호위원    :   앞으로 사회복지과 말고 다른 과에서 건물 짓는 것도 도시개발과에서 다 해야 됩니까? 그것은 됐고.
   그리고 보건소에 우리가 김학중계장님이 노인복지담당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윤재호위원    :   보건소에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노인건강체조교실하는데 1,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까지만 해도 "노인"을 안붙였다 아닙니까! 표준정원제 하면서 "노인"을 붙였는데 이런 업무도 일관성 있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보건소 예산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1,470만원 중에서 경연대회 1,000만원, 간식비 70만원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사회복지과에 전에는 계가 4개에서 3개 아닙니까! 그런 데도 신경을 써가지고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게 노인복지 업무와 관계되는 것은 노인을 다루는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예산을 정확하게 못봤기 때문에 일단,
윤재호위원    :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보건소에서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의 직원들 다 모아놓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는데 본 취지하고 다릅니다. 물론 공무원이 한 분 승진하는 것은 좋은데 다 모아놓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남의 업무를 빼앗아서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가정방문진료팀해서 현재 보건소에 담당주사가 팀장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그것은 현재 농촌의 노인들이 자꾸 증가되고...
윤재호위원    :   아, 그것은 내일 보건소장에게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음부터 사회복지과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다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회관 안에 최경호위원장님이 읍에 계시지만 장례예식장을 하나 설치할,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장례예식장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
윤재호위원    :   아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고려병원에 있는데 일선 농협에서 장지를 구입하면 실제로 100만원 들 게 고려병원 가면 300만원 듭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 같으면 지불을 다 하는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 군에서 해서 농협에 위탁하든가 그걸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복지회관 그대로, 보건소를 옮기고 하는 것보다 거의 합천 아파트에서 돌아가시면 실제 저리로 다 가십니다. 거기 가시면 3일이나 이렇게 있으면 1,000만원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대양 있지만 사람들이 장례예식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생각은 어떤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민간인이 장례예식장을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합천읍 소재지에 장례예식장을 하나는 만들면 아마 될 겁니다.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내년에 경로당이 3억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윤재호위원    :   마을이장이 있는 동네, 읍을 비롯해서 쌍백을 비롯해서 건립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제가 알기로는 거의 4·50동 되는데 내년에 5,000만원 해봐야 6동입니다. 5×6=30, 다른 예산을 기획실에서 확보해서 물론 도비를 가져와서 건립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들 전체가 건의를 많이 하고 하는데 매년 예산 다룰 때 앞에 과장님 계실 때도 그랬지만 많이 확보하겠다 해 놓고 당초예산에 6억을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실상 합천 군정을 이끌어가는 군수님 입장으로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돈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돈이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 작다 싶은 그런 감이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다음 추경도 있고 하니까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결산추경에 보니까 회관 보수비 대양에 이계 외....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저희들이 대양, 덕곡, 가회, 쌍백, 묘산 다...
윤재호위원    :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 공사한다고 7개 5,000만원 하는데 실제로 슬라브를 쳐서 전에는 금액이 작아서 제가 지난번 회의때도 말씀드렸지만 창녕군 같은 데는 회관 짓는데 25평 지을 때 우리는 5,000만원 이리 주는데 창녕은 더 많이 줍니다. 우리 가정집을 25평을 지으면 5,000만원 가지고 못짓습니다. 업자가 자기도 남겨먹어야 되고 부실공사가 안될 수가 없어요. 한 동을 지어도 돈을 넉넉하게 줘서 하셔야 되는데 앞에 과장님 계실 때도 검토해 보겠다 해도 그것도 안되고.
   왜 회관 지으면 비 새는 거, 방수하는 게 안되는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집 위에 방수 발라놔 봐야 이때 지나가 버리면 또 안됩니다. 또 700만원, 500만원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걸 기와로 이어주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1,500만원 드는데 적게 해서 방수 이거 해 봐야 이때 지나면 또 물 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공사를 하면서 사실상 업자들의 공사 부실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평당 공사금하고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업무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는 읍면장들이 마을회관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읍면장하고 다시 협의해서 다시 보수를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윤재호위원    :   과장님! 금액이 적은데요. 결국 물이 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드립니까! 예를 들어서 25평이나 30평하는데 5,000만원 주는데 가정집 지으면 7,000만원 드는데 물이 새지 안샐 수 있습니까!
   업자들도 남겨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방수하는 것을 하시지 말고 한 개를 해도 기와를 잇든지 슬라브를 잇든지 해야지 물이 안새게 해 줘야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몇 년 지나면 또 새는데 정부 돈이니까 이렇게 하지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못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민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    :   수고하십니다. 김민생위원입니다. 복지회관 겸 목욕탕은 관내 몇 개 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쌍백, 쌍책, 덕곡 3개 면입니다.
김민생위원    :   지금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면은 몇 개 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안하고 있습니다.
   타 면보다 저희 면에 14만6,600원이라는 돈을 납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만6,000원, 사실 운영이 어렵다 아닙니까!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면에 알아보니까 어떤 조례에 공시지가에 준해서 읍면별로 다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실상 면단위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넣어서 하는데 목욕탕을 매일 돌리면 사실 경영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는데 좀 나은데, 일주일에 두 번이나 한 번 정도 돌리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쌍백같으면 가까운 삼가에 가서 목욕하는 경향이 있고 주민들이 이용을 잘 안하다 보니까 납부료, 사용료를 군에다가 주고 나면 운영하는 사람이 돈도 오히려 자기가 물어내야 될 경우도 아마 있다고 봐지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쌍백같은 경우에 주민이 말씀하시기로 복지회관 겸 목욕탕을 지을 때 쌍백면 2구 주민들이 땅을 내놓은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땅을 기증해서.
   사실 등기를 군으로 해 가버리고 아무런 권한조차 없이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민생위원    :   2구 이장 정수복씨가 저한테 와 가지고 군에 가거든 땅을 되돌려 주라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든지 지금 사실 쌍백면이나 3개 면에 놀리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운영을 안했을 때는 군에서도 수입으로 잡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노인복지 편리를 봐주면서 사실상 이것도 담당자한테 의논을 많이 해봤습니다. 공시지가에 준해서 돈을 본인이 14만6,600원을 납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운영하지 않을 때는 납입 안하면 결국 군에서 그렇게 방치할 수 없다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고 파악이 안된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 복지회관을, 저도 쌍백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에서 목욕탕이 안된다 해서 한번 돈을 받아가지고 수리를 하고 했는데 땅 관계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003년도 결산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2003년도 24·5억이라는 이 돈이 안 쓰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새해 예산을 세울 때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질적으로 쓰여질 부분이 안 쓰여짐으로 해서 오히려 예산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 만일 2003년도 예산 이 절감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200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신지, 또 장애인수당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 돈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못했거나 지원을 해 줄 사람한테 지원이 안된 거는 아닙니다.
   지금 기초생활보호자에게 주는 주거현물급여라는 게 있고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저도 담당자한테 이 돈이 이렇게 남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볼 때 혜택이 안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거현물급여라는 것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 가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 도우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게 주거현물급여이고 생계급여는 1인 가구에 최저생계비가 35만5,774원이고 2인 가구는 58만9,219원 이래 가지고 실제 최저생계비 1인 가구 35만5,774원일 경우 타 지원액으로 보는 게 4만2,550원 그래 가지고 현금급여를 주는 것이 31만3,224원인데 최저생계비에서 가구별 생계급여, 현금급여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만2,550원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이렇게 액을 빼면 가구별 생계급여액이 됩니다.
   주거급여도 보면 주거급여액이 1인에서 2인에게는 3만2,000원, 3인에서 4인까지는 4만1,000원, 5인에서 6인까지는 5만4,000원 이렇게 주거 급여를 하도록 되어있고,
박오영위원    :   과장님! 저는 몇천원, 몇만원까지는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전체적 흐름을 볼 때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고생은 하셨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어느 한 틀에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돈이 남아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합천 17개 읍면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직원들이 그 분들에 대해 일일이 어떤 어려움, 고통 이것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법 한도 내에서는 과감하게 일을 해 줄 수 있는 정신적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지 몇만원, 몇천원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약 25억이라는 국비, 도비를 남긴다는 것은 잘못이라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돕다가 공무원들이 어떤 신분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남아나지 않게끔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정신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종목 종목으로 볼 것도 없고 한가지 본다면 시설비3,000만원 부분도 장애인시설 할 데가 많습니다. 장애인 시설비 3,000만원이 남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3년도는 25·6억이 남아났지만 2004년도 예산부터는 진짜 모자라서 더 타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정신 바탕이 되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2004년도 177페이지 휠체어택시운영비는 분기마다, 2,000만원은 전체적으로 매년 지원이 되어야 할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휠체어택시 운영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장애인 복지회관 합천분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오영위원    :   휠체어택시가 2003년도에도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는 예산 지원이 없었고 2004년도에는 2,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새로 만들어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과목이 담당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사회보장담당에서 휠체어택시운영비를 하고 지난해는 가정복지담당에서 휠체어택시 운영비를 지원해 주니까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박오영위원    :   17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9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작년 예산 대비 줄어들었는지, 결국 2003년 예산상의 문제가 2004년도까지 오게 된 게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 관계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자기가 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19억이 감이 되었는지.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12동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동하면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만 하면 됩니다. 가구당 200만원씩 주는데...
박오영위원    :   200만원씩 하면 환경개선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을 기초생활 수급자가 타내기 위해서 어렵게 사업을 합니다. 결국은 개인이 500만원 내지 1,000만원 빚을 지고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예산상 숫자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200만원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고 싶다고 해서 주고 하지는 못합니다.
박오영위원    :   200만원 한정은 우리 군 조례로 했습니까, 위에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법에! 기초생활수급자 법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다른 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를 하기 전에 복지과장이나 계장님의 자세부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딱 마치니까 10시반이고 10분 쉬고 설명회를 갖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초계 동회관 기공식 하는데 나가고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과장이라면 시간이 어떻게 빨리 끝날런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대기를 해 주는게 안좋았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계장님들께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일개 부락의 동회관 준공식하는데 꼭 복지과에서 나가야 되면 한 사람 따라 나가면 됩니다. 사실은 군수님이나 군에서 안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상당히 자세가 꼿꼿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아까 윤재호위원이 이야기 하셨는데 복지시설관계입니다. 예산은 복지과에서 다루고 기술은 전부 도시과에서 한다! 그 날 기공식하는 날에도 뒤에서 쑥덕거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잘 하는 과장님은 이렇게 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있을 수 없는 문제다, 합천군은 이런 군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재호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시 분석을 해 봐야 할 일들이다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담당과장으로서 사실은 이게 어떤 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복지관을 착공해서 준공까지 하려면 아까 윤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감리가 있는데 어떻게 복지과에서 하면 될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복지과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뺏겼다거나 우리가 일을 하기 싫어서 넘겨줬거나 또 도시개발과에서도 이 일을 자기들이 해보겠다 이런 욕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개발과에는 건축직, 토목직 전부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술직들은 거기 다 있습니다. 단지, 없다고 하면 통신관계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지 다 있기 때문에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적어도 50년 내지 70년 앞을 내다보고 짓는 복지회관은 더욱 견실하고 야무지게 지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술관계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도재위원    :   잘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1,000만원은 내나 12가구에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은 2가구인데 한 가구에 500만원씩 주는 겁니다.
유도재위원    :   재난구호비라고 300만원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재난구호비는 갑작스럽게 재해로 인해서 이재민이 생겼을 때 재난에 대비해서 적십자에서 주는 게 있고 또 적십자에서 물품, 이불이라든지 여타 이런 생필품을 주는데 재난구호비는 금액이....
유도재위원    :   정액해서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유도재위원    :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며칠 전에 가야 이천에 화재가 발생해서 한 개도 없이 다 탔습니다. 지역에서도 모금을 좀 해서 또 부락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집이라도 지어줘야 된다 생각할 때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생각합니다.
   183페이지 새마을교육등록비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 새마을교육보상금인데 저도 새마을교육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참 76년도부터 봤나 그렇게 봐서 새마을을 한 5년 정도 봤는데 이 금액도 결과적으로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교육을 보내려면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안 가려고 하고 각 면에서나 새마을지도 총무가 전신만신에 수배해서 좀 가라고 사정하고 자체적으로 돈 10만원 더 보태가지고 보내주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이 금액을 더 드릴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드리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불우노인 목욕 봉사 관계입니다. 1만원씩 되어 있는데 거기 목욕하는 날 목욕비는 안드리고 그냥 하지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좌석에서 "드립니다."라고 말함)
유도재위원    :   드립니까? 얼마를 드립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좌석에서 "2,500원"라고 말함)
유도재위원    :   이 날 자원봉사자도 나오고 면에서 면장님하고 담당직원이 가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사실 목욕비가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조금 더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194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비라 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합창단은 우리 군내에 몇 개가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하나 있습니다. 단장이 김옥술씨인데 거기 운영비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운영비 관계하고 금액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합창단 운영은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수준급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오히려 딴 데다 보태주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책은 아닌데 유아원관계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유아원이 가야나 야로나 봉산이나 묘산이나 전체적으로 17개 면에 다 나름대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우리 유아원을 충실하게 이용 안하면 전체적으로 애들 하나 봐야지 일하러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복지 관계는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군내에 전체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왜? 애들 세 명 있어도 반드시 맡아가지고 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신경을 쓰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유아원 관계는 합천 관내에 합천공립어린이집이 있고 삼가에 삼가어린이집이 있고 초계에는 사설로 초계교회 어린이집이 있고 가야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사실 1981년도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새마을유아원 해서 합천에는 동호탕 이용수씨 부인 이명딸씨가 합천어린이집 원장을 했고 삼가에는 서정림씨, 구병기씨 부인이 원장을 했고 가야에는 지금 현재 박정자원장님이 했고 초계에는 이필교원장님이 했습니다. 82년인가 81년도인가부터 했는데 저희들이 유위원님 지적을 받고 나니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유도재위원    :   제가 우리 가야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합천군 전역에 어느 면이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실상 유아원 관계는 유아원에 보내는 사람들이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부부가 번다든지 안 그러면 남편이 놀고 있는데 여자가 벌어서 가정을 꾸려 나가는 사람들 형태인데 유아원 관계는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자꾸, 여자들이 애를 하나 아니면 둘을 낳는다든지 안 그러면 요새 시집을 안가도 좋다는 여자가 34%정도나 된다고 하니까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게, 여하튼 이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어린애들이 유아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유아원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면 인구증가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가야같은 데도 보면 유아원도 신통치 않고 유치원도 그렇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도시로 퇴거를 해서 다 가버립니다. 손주가 여기 있다가 결과적으로 퇴거해서 애를 보내는 이유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우리도 시내하고 비슷하게 잘 되어 있고 한다면 여기서 애를 맡기고 할건데 가야 숭산초등학교 같은 데서는 학생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불어난 학생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전체적으로 시내에서 부모들이 이혼을 하고 해서 자기 할머니집에 갖다 맡기는 처사인데 유아원이나 이런 게 활발하게 움직이면 큰 차질없이 인구가 늘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
김종덕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재호위원 말씀하셨듯이 동회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회관 한 동에 얼마쯤 나가고 있습니까? 몇평에 얼마?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땅은 마을에서 확보하고 20평짜리는 4,000만원, 25평 5,000만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20평짜리를 법적으로는 자체 군청 설계팀이 설계를 못해주고 일반 설계사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건축업을 가진 회사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나중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 현재 건설업체에 최하 6〜7%를 줘야 일반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10%를 또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비와 일반 기타 금액이 약 2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실지 나중에 마을에서 지을 수 있는 금액은 약 3,200만원정도, 평당 약 160만원밖에 안 남더라.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회관 짓기 어렵다는 실정입니다.
   법은 묶어놓고 실지 군수님공약사업도 되겠지만 마을에서 돈 10원도 자부담을 안하도록 해서 동회관을 짓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해 놓고 지금 현재하고는 안 맞거든요.
   한 해에 한 동을 덜하는 한이 있어도 완벽하게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요새 김위원님 말씀대로 160만원 가지고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분석을 해 가지고 회관 관계는 여러 사람들이 거처를 하기 때문에 빨리 문제가 해소되고 완벽하게 되어야 하는데 여하튼 분석해서 부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오히려 동회관이 부실로 지어질 수가 많다! 회관을 준공해 놓고 1년, 2년도 안돼서 물이 새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하자기간은 지나가고 아마 보수하는 경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초계같은 경우에는 일반업자가 합니다. 일반업자가 하면서 업자가 양심가라서 최대한 야물게 짓고 일은 잘 합니다. 그 사람은 일을 마치고 나오면 울면서 나오게 됩니다. 왜 울고 나오냐 하면 말만 20평 집을 지어주는 거지 담장, 간이화장실 이런 걸 마을 사람들이 원해서 결과적으로 한푼도 못 벌이고 일당도 안나올 정도로 죽는 소리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조금 힘이 들더라도 예산이 조금 더 계상되더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금액 책정을 해서 군수님은 딴 데 다니면서 절대 마을분담금 10원도 안내도 완벽하게 지을 수 있다고 공약하면서 실제 마을 주민들은 못느끼니까 행정하고 뭔가 안맞는 게 있다!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184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에 화장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 화장장려금 실적은 얼마였는지 말씀해주시고 한 사람 하는데 10만원씩 150명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10만원씩을 받기 위해서 화장 안할 사람이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해 2003년도는 20만원씩 화장장려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실적과 금년도는 왜 10만원이 되었는지 그 과정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2003년에 20만원을 준 것이 아니고 현재 10만원이라는 것은 실제 합천에는 화장장이 없고 합천에서 죽으면 보통 진주에 가서 화장을 하는데 사실상 화장하는데 최소 경비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합천에 두고 있는 사람은 여하튼 기본 최소 경비조로...
박오영위원    :   2003년도 실적은 얼마입니까?
   2003년도 실적도 제대로 안나온 상태에서 금년도 150명을 잡는 것은 모순이라고 믿고 실질적으로 조례나 법령에 지장이 없는 것 같으면 한 20만원정도 제대로 지원이 될 것 같으면 되게끔 해야 되지 10만원을 받으러   오고 가기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새마을문고센터가 있는데 2004년도 어느 곳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새마을문고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박오영위원    :   그러면 새마을군지회에 새마을문고 책을 사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박오영위원    :   마을문고 센터에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회에는 여자 국장님 그 분이 계시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김문숙씨가 명칭은 국장이라고 합니다. 국장이 있고 그 밑에 백 뭐라고 순수하게 문고 관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한 사람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 하는 업무는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에 책이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읍 내에서도 문고에 책을 많이 이용해서 독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고는 현재 농촌에는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일 새마을문고가 있다면 각 마을 회관에 비치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새마을지회 사무실에 여직원이 근무하면서까지 새마을문고를 관리할 것이 없다 그거죠!
   즉 말해서 1개 면의 마을 문고가 잘 되는 게 한 군데 있다 하더라도 17개가 될 거고 17개 마을 문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여기 둔다면 잘못이다!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별도로 제 책을 20,000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마을 자체에 마을문고가 있다가 그 자체도 운영이 안되어 면사무소 민원실에 가 있습니다. 이럴 정도기 때문에 면 자체도 그렇게 운영되는데 군 지회에 아무 일 하지 않는 여직원을 두고 봉급을 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분명히 봉급을 줘야 할 것 같으면 그 분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일지를 받아가지고 감사해서 2004년도는 집행하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박위원님,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논다고 하면 안되고 현재 도서대장이라든지 황강하이츠나 여타 보면 책을 빌려가 가지고 저 사람들 이야기는 군에서 군비 지원해 가지고 신간을 넣어달라, 책 읽으러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확보해서 신간을 넣어주면 합천읍 인구만 해도 어딘데 여기에 책을 비치해 놔두면 얼마든지 읽는데 사업비로 신규 책대를 지원해달라 하는데...
박오영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합천에 군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책은 도서관에 사놓고 주민들이 필요하면 대여해 가야 되지 왜 사람을 사가면서 그럴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입니다. 만일 신규 책이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책명을 적어서 사가지고 합천도서관을 활용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도 옛날에 85년도, 86년도 새마을과에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
   저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처음 가봤습니다. 이번에 대전에 충무체육관에서 할 때 처음 가봤는데 거기에 전 국무총리 이수성씨가 새마을 관계 중앙본부장을 맡고 치사를 하던데 사실상 새마을중앙본부에 새마을문고가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새마을중앙본부의 문고 직제를 안 없애면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군립도서관이 있고 한데 과연 군 소재지 새마을문고가 뭐 필요 있느냐 생각하시는 것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조직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안해 주셔야 되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700만원 가지고 퇴소아동이라는 것은 보육원에 있다가 커서 자립해서 나가는데 지원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700만원 가지고 몇 사람이 해당되는지 몰라도 자립정착금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한 사람 앞에 100만원씩 주는데 이것 가지고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교도관 생활을 해봤는데 자기가 유치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있다가 나와서 성분을 분석해서 이 애는 다시는 재범을 안할 그런 애다 그렇게 분석이 되면 줘서 다시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오영위원    :   2003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박오영위원    :   몇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5명!
박오영위원    :   5명 해당된 사람에게 100만원씩 지원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생활하는 걸 뒤에서 좀 관찰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봤는데 그 관계도 한번 챙겨서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박오영위원    :   100만원을 줘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좀 더 줘서 진짜 자립할 수 있으면 2004년도 가서 더 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발전해가야 되지 획일적으로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끝나고 사후관리도 안하고 하면 돈 100만원은 그냥 낭비만 되고 마는 것이지 실지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100만원 주면 이틀동안 술먹고 말 정도 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런 것도 선후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경로당이 187페이지 내용이 239개소가 되어 있는데 239개소에 2억3,700만원이 과연 적당한 금액인지, 또 189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하고 이것하고 어떤 내용인지, 같은 맥락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18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를 내려주는 경로당운영비가 있고 189페이지는 도에서 경로당에 워낙 전국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중앙에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필요한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 군비 확보해서 해라, 사회보건복지국에서 도비 확보해서 이것에 군비 좀 확보해서 경로당 운영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를 분리하다 보니까 두 가지로....
박오영위원    :   이 내용을 보면 187페이지는 국비, 도비, 군비가 다 있습니다. 189페이지는 도비, 군비 있습니다.
   결국 맥락은 같습니다. 이쪽으로 합쳐 가지고 하나로 해서 많은 지원금을 주지 여기 해당하는 회관이 따로 있고 여기 해당하는 경로당이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국비지원을 받는 경로당, 도비 지원을 받는 경로당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오영위원    :   구분이 안되면 결국은 같이 해서 제대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188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육원이고 노인요양시설은 해인사의 실버타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자비원!
박오영위원    :   자비원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박오영위원    :   그러면 지원하고 나서, 이 금액은 틀에 박힌 금액입니까? 아니면 거기 있는 수용된 원생들 숫자에 따라서 얼마 지원된 금액이 달라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숫자에 따라서 지원이 더 되고 작게 되고 합니다. 금액이 왔다갔다 합니다.
박오영위원    :   여기 지원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담당직원님이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가서 요양원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고 있는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관내 자비원하고 해인사하고 한번 돌아보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했는데 그 사람들 입장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해인사 그 위에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기온도 아주 낮게 내려가고 해서 도저히 연료비 지원이나 이런 돈 가지고 부족하니까 돈을 좀더 지원해 달라, 가니까 첫 마디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단체에 대한 것은 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서 최대한 돈이 적절하게 쓰여지는지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물론 합천군 내에서 사회복지시설 하시는 분은 다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걸 빌미로 아주 악덕원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194페이지 여성단체특성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계획을 세운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 특성화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중증장애인, 현재 가정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여성단체에서, 여성복지계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가정방문을 하면서 보건소에 가정방문간호팀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도 시켜주고 때로 그 사람들 불편한 사항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가정성폭력, 성매매 근절사업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해당하는 어떤 계획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동위원 활동비 말입니까?
박오영위원    :   아닙니다. 도비보조사업 가정성폭력 성매매근절사업 이 500만원 예산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현재 가정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어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들, 부부를 초청해서 150명을 대상으로 초청했는데 안 온 사람들이 몇 분 있고 그렇던데 가정 성관계라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하고 이래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금년도에 경상남도 전체에 한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건데 가정 관계가 첫째 원만해야 되니까 이런 관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입니다.
박오영위원    :   제가 말씀드린 김에 가정성폭력은 우리 합천에는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살아 계시고 젊은 사람 해 봤자 농촌에 사는 분은 그래도 예절이 있기 때문에 가정 성폭력은 없는 것으로 믿고, 성매매근절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보건소에서 환경 업무를 가져가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방에, 합천군에 다방이 아마 100여개가 훨씬 넘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성분들이 4〜5명씩 있는데 오후 5시만 넘으면 티켓다방 다 나가고 없습니다. 티켓다방이 한 시간에 2만원씩 해서 보통 나가면 아가씨 하나당 2·30만원씩 100명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 농촌에서 진짜 필요악의 불필요한 돈이 나가고 있는 이 성매매 근절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주도해 가지고 다방에 있는 티켓다방을 없애야 되고 그 아가씨에 대한 이것만 근절하면 합천에는 성매매근절사업은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보건소장님하고 의논하셔서 티켓다방만큼은 분명히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할 말은 많습니다만 마지막에 212페이지 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2억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쓰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는 그냥 주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돈을 써야 될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없는 사람이 돈 쓸 때는 보증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사실상 아주 저소득층들을 상대해서 만약 융자를 해 줄 경우에 재력있는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현재 불우한 이웃에 주기 위해서 저도 한 20년 전부터 매달 통장에 1만원씩 떼어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무원들 간부나 아니면 읍면 단위의 생활안정융자금을 지원 받아야 할 사람들은 읍면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관내에 형편이 되는 이런 사람들하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불우이웃돕기 한 셈치고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2억원이라는 이 돈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해 주기 위해서 아마 싼 이자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1,000만원을 쓰던 2,000만원을 쓰든 쓸 경우에 돈 없는 진짜 어려운 사람이 쓸 경우에 담보없이 돈 주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담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옆에서 보증을 선다든지 할 때 어떻게 처리할거냐 그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를 들어서 A면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 면의 면장하고 의논해서 이 사람에 대한 보증을 면장이 서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장이 서든지 재력가가 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면장이 서려고 하겠나!
박오영위원    :   참,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은 옆에 사촌도 보증을 안서주고 더더욱 보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여하튼 이 부분도 슬기롭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자활후견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데가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박오영위원    :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집을 고쳐준다든지 도배를 해준다든지 때에 따라서 형식적인 것이 많더라,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자체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나면 아, 기분 좋게끔 진짜 속시원하게 보수가 잘 되어졌다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저는 그런 소리를 못들어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수리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200만원 다 하면 그런대로 되겠지만 그대로 안쓰여지다 보니까 부실하게 사업이 되더라 이거죠! 부실하게 되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더라. 없는 사람이 뭐 하나 하려니까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이런 것밖에 안되나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 감독하는 기관인 사회복지과에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사업한 현장도 가보고 진짜 잘 된 건 잘 된데도 모범 사례 발표도 될 수 있게끔 하고 못된 부분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한가지만!
○위원장 최경호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화장장 관계인데 진주는 12만원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유도재위원    :   진주도 되고 우리 북부에서는 대구를 전부 이용하고 있거든. 그러면 대구하는 것도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서 가서 하든지 어디 가서든 하면 저희들이 입금을 시킵니다."라고 말함)
유도재위원    :   거기에 필요한 서류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영수증만 있으면, 화장했다는 영수증만 있으면..."라고 말함)
유도재위원    :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금액은 화장장마다 틀리기 때문에"라고 말함)
정용구위원    :   대구하고 진주하고 차이가 납니다.
유도재위원    :   차이가 많이 나지 싶어.
(담당주사 좌석에서 "거기는 15·6만원인가..."라고 말함)
유도재위원    :   아니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은 청구대로 수수료만큼만..."라고 말함)
유도재위원    :   이 관계를 아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부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유도재위원    :   아까 목욕관계 금액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가야에서 하면 2,500원이고 각 면별로 해도 2,500원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좌석에서 "지금까지 목욕료가 15일로 조금 올라가지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2,500원 했습니다."라고 말함)
유도재위원    :   거창 가조에 가면 일반인이 가도 1,500원씩밖에 안받아! 그래서 이런 관계도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박위원이 사회보장적수혜금 19억 줄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의 권한으로 더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의 숫자, 장애인 숫자, 각 국도비보조사업,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부자, 이 세대에 의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국도비부담분, 군비부담분 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더 못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알아볼 필요도 없고, 단 박오영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각 읍면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아주 미세한 부분 한 개 틀린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서 빼버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상 생계곤란자인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사실상 어찌 보면 훨씬 더 윤택하고 잘 사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생계곤란자보다.
   그래서 이 국도비 내려와서, 국비보조 내려오고 도비보조 내려와서 군비부담해서 달달이 돈 주는 이것은 아무나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고 조금 더 많이 책정해 가지고 남으면 다 반납해야 되고 쓸 수도 없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에서 사실상 생계곤란자가 관계 법이 어찌 잘못되어가지고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호적에 살아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실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산서에.
   국가에서 주는 거 그대로 내주는 거 이것만 책정이 되어 있다 뿐이지 그런데 대해서 조금 더 사회복지과장이나 담당자들은 앞으로 세심한 신경과 배려를 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각 실과장님들은 전임 과장님들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말에도 책임을 지고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 바뀔 때마다 뭣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애인 편익시설, 작년도 3,000만원 이게 왜 필요하나, 각 건물 지으면 각 읍면사무소에서 자기들 편익시설 다 하고 군청은 군청 나름대로 하고 하는데 어디 할거냐 하니까 보도니 뭣이니 꼭 필요하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이거만 하면 되느냐, 꼭 필요하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전임 사회복지과장이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원도 안 쓰고 3,000만원 그대로 반납합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있는 새마을회관 경로당도 증설하는데도 2004년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지과장 책임 하에 아직까지 새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하나도 없는 면, 보수를 해야 될 것, 새로 고쳐야 할 것, 새로 부수고 신축해야 될 거 말고 아직까지 정부 수립이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한번도 안 지은 부락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04년까지는 완공 다 하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6동인데 우리 읍에만 해도 3개입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회관 맛도 못본 데가, 부서지고 인곡의 헌 거 그런 거 놔두도 그것은 그래도 회관이니까, 아직까지 한번도 안한 데다 3개인데 지금 6동 해놓고 딴 것은 상세하게 해놨는데 이것은 골치 아프니까 6동, 합천, 뭐 이름 적어놓으면 확 달려들까 싶어서 숨겨서 어디에 할건지 내역도 안적어 놓고 총괄적으로 6동 해놨는데 이것도 앞에 과장이 총괄적으로 하겠다 했으면 앉아서 최대한 예산 투자해서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하도록 힘을 써 주시는 게 안맞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3·1운동재현행사 2,000만원 해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 3·1운동재현행사를 아침에 와서 12시 되면 끝나는 단시간 행사를 하는데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정신을 모르는 건 아닌데 과연 군수 불러가지고 시가지 한바퀴 돌고 하면서 2,000만원 행사를 하는데 군에 돌아오는 실익은 뭐냐, 실익이 있느냐, 무슨 실익이 있느냐, 상부 지시에 의해서 꼭 하라 해서 해야 되는건지, 무슨 약속 사항이냐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실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에 지적한 것은 황강모래축제, 황매산철쭉제라든지 황강모래축제 2박 3일하는 거하고 황매산철쭉제 하는 것은 그래도 많은 관광객이 와 가지고 지역사회 경제에 무슨 득을 준다 해도 작년에 500만원 하던 걸 올해 1,000만원 얹어놓고 왜 격년제 한다는데 100% 얹어놨나 했는데 3·1운동재현행사에 대해서는 한 행사에 2,000만원씩 하는 걸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2,000만원씩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더 분석하고 연구해 볼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죄송하지만 앞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을회관 짓는 것은 거의 정화조를 다 해야 됩니다. 정화조 전기세가 한 달에 7만원 나옵니다.
   마을당 연료비하고 경로당에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운영비?
윤재호위원    :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7만원하고...
윤재호위원    :   제가 알기로 환경개선과에서 동네 사람들이, 전기세 오른다고 빼버렸단 말입니다. 노인들은. 빼니까 벌금을 70만원 맞은 데가 열 몇군데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권과장님 보고 올해 당초예산에 넣어가지고 정화조 돌리는 전기세는 드려야 돼요. 7만원 나왔어요. 매달.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정화조는...
윤재호위원    :   정화조도 전기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화장실이 수세식 변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을 우리가....
윤재호위원    :   그 자리에서 그때 과장님이 당초예산에 생각해 보겠다 했는데 아무 냄새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데 안되면 수정안이라도 해서 마을에 근래 회관 지은 것은 다 그렇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