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4대-제106회-제4차-내무위원회-2003.12.11.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0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3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3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참조 :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0시00분 개의)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3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   건   소
○위원장 최경호   : 먼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 2003년도 결산추경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결산추경은 저희 보건소에 시간외근무수당 약 2,90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세균성이질환자 격리 치료비 지난번에 삼가 어린이집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140만원 정도 편성해서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으로 150만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지난번 방문간호팀구성에 따라서 책걸상 구입비로 280만원 편성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추경자료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법정경비사항은 가급적 생략하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진료활동장려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월 50만원씩 해서 35명 인건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저희 청사관리인부임 1명에 대한 상용인부임이 편성되어 있고 21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하계방역 소독 인부임으로서 읍면 방역인부임과 보건소 방역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보고드릴 사항은 작년도에는 제조분야 보통인부임을 편성해 가지고 인부사역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독한 약을 취급하고 이런 방역활동에는 그 단가로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공사부분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는 부서별, 각 계별 일반수용비를 편성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도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이것은 법적으로 편성된 부분이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별 보조금이기 때문에 법적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직책금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편성기준에 대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시보상금해서 노인건강체조교실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보건소에서 일부 특수사업으로 별도 한번 구상해 본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성년층에는 포크댄스나 아니면 스포츠댄스다 지원해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노인들에 대한 건강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딴 데서 하는 것도 인용해서 금년에는 읍면별, 경로당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연말에 노인건강체조교실 경연 대회를 한번 개최하는 구상을 가지고 저희가 육성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경연대회 개최 경비로 1,000만원 정도하고 노인들이 선정이 되면 약 2개월 동안 활동을, 체조교실을 말하자면 할텐데 그 때 간식비 정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정신장애인 보건사업에 협회 지원에 200만원, 금년도에 저희가 2차 추경때 200만원 편성해서 지원해서 저희들이 환자보호자들을 위로 방문하고 그 단체가 서서히 기동해서 최고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가족편견사업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면 그네들 활동하는데 차대접 조차도 안되는 실정이어서 좀 올려주고 싶지만 특별한 기준도 없고 다만 내년도에 군비보조 단체가 만약 지원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암검진수술지원비 지원해 주고 뇌졸중예방사업 등록대상자 의료비 지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0만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골다공증 무료검진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내년도에 보건소에 혈액검사를 통해서 골다공증 유무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1인당 1만원정도의 시약대만 하면 혈액으로 인해서 예비적인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 1,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내년에 약 1,000명 정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골다공증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3,000만원이 맞는데. 30만원에 100명 같으면 3,000만원 해야 4,300만원이 되는데,
(장내소란)
○위원장 최경호   : 계산이 다 틀려버리는데, 알았어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예산을 삭감시키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넘어가세요. 예산 전체 수치가 틀리는데...
○보건소장 여운보   : 22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염병 전문가 교육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전염병교육 참석자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으로 34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으로서 방문간호담당 위탁교육비 120만원과 방문보건담당 인력 보수교육 24만원, 자원봉사자 운영비에서 80만원 이렇게 해서
해서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고 보건소 금연사업 4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2페이지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거주자 급식비등 운영비입니다. 도비성격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국가암검진으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암검진 사업비로 249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200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1,000만원,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 100만원 국·도·군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 여비보조로 전염병 전문가교육에 30만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에 자원봉사 교통비로 40만원이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으로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월 3만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국비 지원 받아서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1년에 한번 있는데 이 예산이 9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 보건소에 각종 진료에 수반되는 예산을 정리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300만원, 구강보건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564만원, 치매등록환자 지원사업에 300만원 편성하고 224페이지 모자보건관리에 918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심장병, 고소병 해가지고 아주 중증에 시달리는 환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만 저희 군에도 한 15명 정도 있습니다. 7,7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폭진료소 운영비로 3,375만원이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20%가 군 부담입니다.
   영유아 정기예방 접종사업비 980만원과 급성전염병 관리에 1,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225페이지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금년도에 저희들이 40명의 의치 보철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3명 의치보철사업으로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 지원해서 500만원, 주요전염병표본감시사업으로 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정방문간호사업 도비 700만원과 청소년 척추측만증, 척추가 휘어진 청소년을 찾아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450만원 도비, 군비 나누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에
1,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암검진사업비나 이런 부대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의료보호대상자와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예산을 국도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성병환자진료비로 950만원이 국도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비로 도비보조사업 한센병관리사업 보조금 군비부담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센환자에 대한 진료를 한센병은 별도로 도에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저희 관내 한센환자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편성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는 보건진료소 찜질방 사업으로 도에서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내년도 1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내년도 방역사업에 따른 약제구입비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1,4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방역부분에 상당히 위원여러분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활발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역 유류구입비도 약간 상향시켜서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저희 보건소 진료소에서 쓰야 될 약품과 소모품 등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생략드리고 229페이지 70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본인부담금 이것은 70세 이상자에 대한 무료진료를 통해서 본인부담금을 다시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보충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X-선 촬영용품 구입니다. 각 필름 규격단위별로 세부해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30페이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 성인병건강검진사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77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예방접종약품 무료접종 약품이 되겠습니다. 530만원정도 편성하고 자비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8,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 자비예방접종사업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접종하고 다시 세입조치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기자재와 병리검사실 시약 재료구입, 수질검사, 미취학아동 요충검사에 따른 수수료, 저 밑에 하단 부분까지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가정방문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저희가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궁암검진 소모품과 마비환자 욕창테이프, 방문간호사업에 소모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만 치매환자 1회용 기저귀 구입, 뇌졸중예방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고혈압 당뇨병관리 소모품 구입 등등 편성했습니다.
   임산부지원사업으로 등록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로 100만원 정도 편성하고 등록영유아 영양제 구입이나 영유아 예방접종에 따른 각종 기자재, 주사기 등을 편성했습니다.
   234페이지 재가 정신장애인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지원입니다. 집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재가정신환자에 대한 외래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그 진료비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절주클리닉운영을 통해서 그네들한테 간장약이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골다공증 무료검사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보건소 난방기 배관청소에 340만원 편성하고 지금 각 보건지소나 떨어져 있는 공중보건의사 관사가 일부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수선비로 247만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만5,000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소에 치과유니트를 하나 바꾸기 위해서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팩스기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고장이 잦아서 그렇고 다른 실과에는 다 있습니다만 보건소에는 없는 파쇄기 보완문건에 대한, 비밀문건에 대한 파쇄기가 없기 때문에 250만원을 편성해서 파쇄기를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저희 보건소에서 안과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과진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안압기, 눈에 압력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눈의 진단 측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는데 이 기계를 구입해야 할 형편입니다. 노인쉼터조성사업에 건강관리기 구입으로 새로 신축되는 진료소에 800만원, 개소당 400만원씩 2개소 정도로 신축되는 진료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실 인큐베이트도 다시 구입하도록 수질검사실에 필요한 장비들이 수질검사실 색도계, 유리 잔류염소 측정기, 염소 측정기, 오존살균탈취기 등을 이번에 구입하도록 예산 편성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 매입 부족금으로 1,700만원을 편성했는데 황강타운에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쓰고 있습니다만 황강타운이 임대주택에서 각 수용자가 매입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입할 경우에 추가로 부담되는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4페이지 보건지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북부보건지소 인부사역이 있습니다. 아직 방사선사가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부보건지소에 방사선사를 우선 임시적으로 쓰고 지금 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채용이 될 경우에는 이 돈을 다시 추경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를 일괄 계상했습니다만 이 운영비는 공과금이나 난방비, 수선비, 소규모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유류대나 이런 것으로 편성해서 총 1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돈 속에는 보건지소에서 환자 접대용으로 나가는 차 음료대도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에는 각 음료대로 월 3만원정도 전혀 차대를 가질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없고 해서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월 3만원정도의 차를 구입해 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탕도 좀 구입해서 지소에 손님들의 무료한 시간을 달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각 보건지소에서 사용할 각종 약품구입, 기자재구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소도 나눠났습니다만 초계, 삼가는 의약분업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의약품들을 약값, 보건지소에서 가능한 주사 정도의 약품구입비를 편성했고 여타보건지소는 의약품을 직접 취급하기 때문에 개소당 월 200만원정도 계상해서 총 3억을 편성했습니다. 북부지소는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5,100만원 정도로 별도로 나누어 놓아봤습니다.
   나머지 보고드릴 사항은 앞서 보건소에 보고드린 사항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구입했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총 28동의 건물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중 계속해서 수선과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측한 것도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연차별 소요되는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지소 배관공사는 율곡, 쌍백에 내년에 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보일러설치공사는 5개 지소를 다시 교체 또는 수리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전기공사도 계속 누전이나 누수로 인한 누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에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소 건물내·외부 도색도 계속적으로 3, 4개소씩 해마다 연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좀더 늘려서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는 대병과 율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시설을 제때 제때 보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기타시설 개보수비로 예측해서 49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지소 관사 씽크대 교체도 관사에 공중보건의사가 취식을 할 수 있도록 씽크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노후된 부엌장비를 교체해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정비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보건지소 환경정비로 2,900만원정도 편성해 놓은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1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자산취득비로는 북부지소에 혈액냉장고를 구입해서 예방접종에 따른 각종 약품보관에 냉장고 가 일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일반냉장고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혈액냉장고를 구입해서 보관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치과실에 신경치료기 신경을 치료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해서 보건지소에 치과진료기능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봉산지소 에어컨 구입비나 치과실 수납장 이런 것은 새로 신축될 때를 대비해서 봉산지소에 시설하다가 설계가 변경되어서 금액이 남게 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자충하도록 하고 그리 될 경우에는 이 예산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봉산지소 역시 사무용집기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이것도 만약 사업비가 남으면 거기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금고 구입입니다. 북부보건지소에 향정신의약품은 삼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북부에 이게 없기 때문에 하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건지소에 비품 및 물품교체에 드는 비용으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생관리에 일반보상금 부정부량식품이나 각종 위법사항을 고발해주는 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명예식품감시원은 6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만 각종 성수식품 다소비식품에 대한 이런 명예식품감시원들의 활동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다소비식품 유상수거비 이것은 관내 유통되고 있는 다소비식품을 수거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상유무를 검사하는 경비가 되겠는데 무상으로 수거할 수 없어서 유상 수거비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저희 보건소 200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보건소에 각 팀들 분장을, 보건소가 뭐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이 뭐하고 위생계가 뭐하고 간호방문팀이 뭐하고 ....
○보건소장 여운보   : 저희 보건소는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선임 계로서 보건행정계로서 보건소에 모든 인사 인원관리, 행정비품관리, 물품관리,
윤재호위원    :   소장님! 간단하게...
○보건소장 여운보   :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담당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생담당은 위생업소의 지도관리 인허가 업무, 위해업소의 단속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이 있는데 전염병예방이라든지 방역사업, 의약사관리업무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팀이 있습니다만 각종 군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10월 17일날 새로 직제에 의해서 설립된 방문간호팀이 있습니다. 이 방문간호팀에서는 지금 현재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거동불능 암환자나 아니면 거동이 불능한 각종 노인들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진료하는 업무를 추진하고있습니다. 방문간호팀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지금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만 그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계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합천에 모기가 많지요? 겨울에!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현재,
윤재호위원    :   잠깐만요! 지금 합천의 약국에 모기약이 없습니다. 그만큼 합천에 아파트밀집지역이나 목욕탕 주변이나 모기가, 아무리 군수께서는 관광사업을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해도 합천의 여관이나 이런데 가면 모기가 많아가지고 이 앞에 교육감배 육상대회를 할 때 선수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보건소에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보건소에, 보건소 직원이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보건소에 40명입니다.
윤재호위원    :   직원들이 손으로 잡아도 다 잡을건데 그래 가지고 합천 수치 아닙니까! 예산은 많이 올려가지고 하시는 것은 참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이야기 해주세요.
○보건소장 여운보   : 서울지역도 마찬가지고 난방시설들이 잘 되어가지고 하수도 온도가 점점 높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하공간이나 비어있는 공간들이 온실효과가 좋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겨울모기가 많이 번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군에도 지난번에 인터넷 게시판에도 주민들이 글을 올리고 해서 저희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지하실을 끼고 있거나 모기 은식처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세대주택 42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소독을 1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1차 실시는 언제 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난 수요일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해도 아직 모기 있다고 합니까? 방역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일제히 잡을 수도 없고 어찌 보면 소독하는 영역만 되다보니까 일종의 황강 투석이 되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17개 읍면에 여름에 다 하고 있는데 합천읍이나 삼가나 가야나 큰 아파트 지역에 하는 게 큰 일도 아닌데 그걸 못한다고 하면 직원들 손으로 잡아도 다 잡아야지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별도로 인부를 써서 소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군민건강을 위해서 해 준다면 그런 예산을 올려가지고 집행부에, 의회에서 도와줘야지 군민들이 한 겨울에 모기한테 뜯긴다면 말이 안된다 아닙니까!
   물론 전국 현상이지만 전국적으로 소장님 말씀대로 현상같으면 모기한테 뜯겨도 관계없네요. 그럼 여름철에 뭐하러 방역하십니까?
   됐습니다.
   220페이지 소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행사실비보상 끝에 보면 노인건강체조교실 보시면 처음 설명하면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 거기는 보건소에는 노인담당이 없지요?
○보건소장 여운보   : 노인담당은 없습니다만 노인건강관리업무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군청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군에 노인복지담당이 있습니다. 표준정원제하면서 직제를 개편해서 노인을 전문적으로 이런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되지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있는 여성합창단이나 포크댄스 다 보건소에서 하지! 그렇게 하시려면!
   어제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예산이 잡힌 것도 모르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도 취지는 좋지만 어느 정도 합천군 안에 있으면 어느 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해야되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하시면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가 보건소에서 전문업무를 해야 되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노인들의 만성질환예방의 진료 차원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보건소의 특수시책으로 내놓았는데 어떤 업무의 성격은..."라고 말함)
윤재호위원    :   기획실에서 돈 준 자체도 잘못된 거고 자기 분장을 잘해야 되지 얼마 전에 사회복지회관 저것도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시공하고 보건소에서 다시,
○보건소장 여운보   : 윤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건강체조교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서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해서 하는 것보다 노인들이,
윤재호위원    :   소장님! 합천군에서는 예산 내년예산이 일반, 특별해서 1,700억이 되는데 전부 합천 군민을 위해서 쓰지,
○보건소장 여운보   : 물론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젊은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합천군민을 위해 돈을 쓰고 우리도 군민대표로서 면민대표로서 앉아 있는 거지, 소장님도 세금으로 받아서 봉급받고 있는데 잘 하셔야지,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릴 때부터 군수님도 사회복지과 업무냐 보건소 업무냐고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업무가 어디 업무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여운보   : 이것은 우리 겁니다. 보건소에서 할 겁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은 부적합하게 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입니다. 올해 만든 달력입니다. 글씨는 참 좋습니다. "합천군보건소는 항상 주민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글씨는 좋은데 그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기록에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 이만큼 설명자료하고 달력하단에 보건소 적고 지소, 진료소 적어서 붙여서 넘기면 좋은데 제일 뒤에 군의원이 (--청취불능--) 그렇게 하면 할 필요없지!
   소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내년에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했는데 여기 보면 안되어 있고 우리 의원들이 한 개 한 개 질문하는 것을 이 시간만 모면하면 된다 그런 자세 때문에 의원들하고 집행부가 항상 대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여운보   : 카렌드제작 관계는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들을 검토를 안한 바는 아니지만 전체 의료기관을 거기다 전화번호를 다 수록하기에는 너무 벅차가지고
윤재호위원    :   벅찬 이유가, 그러면 수협이나 농협같은 데는 합천축산협동조합 가야지소, 초계지소, 삼가지소, 소장님! 보건소도 서비스 장사입니다. 전화번호도 물론 뒤에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114에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벽산보건진료소, 숭산보건진료소, 배부처는 어디에 했습니까? 배부처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몇부를 제작해서 몇부를 어디에...
○보건소장 여운보   : 총 2,000부를 제작해서 보건소에 배부를....
윤재호위원    :   소장님! 책도 안보시고 설명서도 안보시고 여기 오십니까?
   보건소 달력 몇 부 한 것도 보건소장이 기억을 안하시면 무슨 설명을 하실 겁니까?
   저는 됐습니다. 동료위원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3년도 결산추경에 26페이지 성병,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이 되어있는데 우리 관내에 에이즈 진료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저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최근에 한 명이 통보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것은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환자가 한 명이 보고되었다니까 상당히 충격적이고 신경을 써서 확산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재호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228페이지 건강체조교실운영은 노인들한테 발상 취지는 좋게 생각합니다만 노인들에게 건강체조를 보급해서 노인건강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런 것이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인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17개 읍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노인지회가 있는데 노인지회에 런닝머신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씩 보급해서, 아니면 지압기를 하나씩, 등에 지압하는 것을 한 대씩 보급한다든지 건강체조를 간단하게 노인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차라리 보급하는 것이 건강체조교실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부분은 아까도 어느 과 소관이냐 하는 부분에서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발상한 것은 지금까지 노인들 육체적인 체조 그 자체보다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좀 건전하게 육성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발상을 했고 인근 시군에서 기존해 왔기 때문에, 해오는 보건소가 일부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봐도 노인들이 단합되어 완전히 잔치화 하고 의원님들도 그 자리에 현장에서 같이 참여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체조보다 정신적인 건강을 찾아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해서 일시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읍면별로 특히 마을별로, 노인들이 가능한 숫자가 있는 마을별로 우선 1개 마을씩 육성해서 군 전체 모임 경연대회를 한번 해보고 그게 잘 되면 내년도에는 면별로도, 마을별로도 지원해서 시켜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노인들이 경로당에 그냥 고스톱이나 치고 앉았고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리듬에 맞춰서 율동도 해보고 하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안을 잡은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발상 자체는 좋게 평가하는데 이 문제는 의원들끼리도 한번 상의해 보고 제가 여론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가서 노인들에게 과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좋으냐 건강기구가 좋으냐 여론조사는 안해 봤죠?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 노인들에게 그런 여론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문서로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로당은 몇 군데 해서 노인들에게 이런 걸 좀 하겠느냐 해서 담당계장이 몇 군데 방문한 것은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 밑에 골다공증 무료검진지원사업인데 233페이지도 1,000만원, 여기도 1,000만원인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거의 같은 성격이지 싶은데 거기도 무료이고 233페이지도 무료인데 같은 민간이전이고...
○위원장 최경호   : 여기 골다공증무료검진해서 1,000명해서 1,000만원, 233페이지는 무료검사해서 1,000명에 1,000만원 해 놨는데...
○보건소장 여운보   : 무료검진비 지원 관계는 골다공증무료검진비는 저희들 해마다 저소득층에 대해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무료검진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드린 것 같은데 앞에 것은 골다공증 검사 비용이고 뒤에 것은 무료검사, 보건소에 시약 사가지고 검사하는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뒤에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시약 사 가지고 보건소에서 할 거고 앞에 것은 진짜 골다공증환자를 검사시키는 겁니다.
고영진위원    :   내나 307목인데 목이 똑같은데 이렇게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307목이고, 이것도 307목이거든요.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똑같이 골다공증무료검진해서 2,000만원 올리면 우리가 알기 쉬운데 두 개 목이 똑같은데 할 필요가 있느냐!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보건소진료 찜질방운영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찜질방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도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 지원해 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내년도에 기존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을, 지금 기존 찜질방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찜질방만 덜렁하려고 하니까 공간도 없고 아니면 별도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진료소 신축 자금이 내려오는 것을 봐가면서 신축하는 진료소에 같이 붙여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정이 된 건 아닙니다.
고영진위원    :   지정이 안되었는데 계획이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고영진위원    :   가정방문간호사업을 10월부터 시작해서 좀 효과가 있습니까? 그동안 실시해 보니까.
   상당히 내년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실적이, 약 두달간 실적이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약 2달간의 방문간호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역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암환자 24명, 욕창환자 2명해서 집중 관리군이 말하자면 날이면 날마다 아니면 이틀만에 한번씩이든 계속 가야 되는 환자 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관리군으로 198명, 또 계속적 관찰관리군으로 347명해서 총 56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호방문 안내 및 홍보를 위해서 읍면별 실과사업소에 공문도 보내고 홈페이지에 안내사이트도 개설해서 그 사이트상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한테 서안문을 일제히, 부녀회장 등 마을단위로 3명에게 서안을 발송해서 이 제도를 홍보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리 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주민반응을 적어봤습니다만 지금 각종 서안이 나가고 하니까 문의 및 방문요청전화가 쇄도해서 저희한테 계속 진료를 요구하는 전화 건수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꼼짝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인간적 예우에 대한 감동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진료에 대해 적극 행정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첫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속하고 있는 면이나 동네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도 노인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선전하고 알려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239페이지 일반보상금인데 주민신고보상금 100만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04만원, 신규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아닙니다.
고영진위원    :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이번에 올라와서,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금년도 예산에 선정된 이유는 작년까지는 식품진흥기금이라 해서 기금이 있어서 거기서, 기금은 뭐냐 하면 식품위생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하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과징금이 일부 도로 납부되면 거기서 40%가 재배정이 되어 저희가 그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종 규제가, 처벌 규정이 강화되다 보니까 과징금으로 하는 건수가 말하자면 문을 닫았으면 닫았지 과징금으로 하는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금 재원에서 지금까지 한 5년간 기금에서 운영해 왔는데 금년도에 확 떨어지고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봐서 기금에서는 더 이상 바라볼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이 두 가지만 이번에 일반예산으로 순 증으로 표시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주민신고를 10건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주민신고 들어온 게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없습니다. 이제 주민보상금이 다행히 합천에는 없었는데 도내 전체적으로 상습화가 되어가지고 신고하는 그걸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을 공약하면 10건, 20건을 한꺼번에 던져주고 가기 때문에 아주 곤욕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작년에 없었는데 혹시 그런 건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올렸다!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명예식품감시원이 6명이 되어있는데 주로 어디에 누구...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유통식품이라든지 각종 다소비식품 코너나 이런 부분에 가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분리하는 작업이나 부패 변질된 식품이 있을 때 그걸 수거해다가 검사하는 부분이나 또 아니면 표시가 잘못되어 유통되는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일을 행정공무원과 같이 병행해서 결국 그 요지는,
고영진위원    :   그 6명이....?
○보건소장 여운보   :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식품위생 행정에 동참을 하고 그 효과를 누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유도재위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세 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재가정신장애인 외래의료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해 놨는데 이 관계는 우리 복지과하고 서로 의논해서 예를 들어서 정신장애자가 있다면 다른 데로 후송을 시켜야 될 일들이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가야에 할머니 사건을 잘 알고 계실건데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내려올 때 이런 사람은 여기 두어서안된다고 이장이 면에다가 세 번이나 연락하고 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데도 공무원이 등한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난 배경이다 생각하고 지난번에 야로에서 전립선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몇 명이나 하셨는지?
○보건소장 여운보   : 69명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 결과가 다 내려왔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유도재위원    :   어제도 제가 가야보건지소에 가서 우리 소장님이 이 관계 전문의지요?
○보건소장 여운보   : 비뇨기과 전문입니다.
유도재위원    :   면담하는 것을 보고했는데 우리 지역에 숫자가 많아요. 기회가 있으면 야로 했으니까 묘산, 봉산 합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유도재위원    :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비 했는데 감시원 명단을, 지금 명단이 있죠?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것은 시간나는대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소장님 합천군민 전체 건강을 위해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217페이지 국내여비부분에 지난해 대비 약 11%가, 군 전체 예산을 보면 5.4% 증가되는데 전체에서 한 11%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만큼 전 보건지역에서 열심히 지역을 다니시고 의료활동을 잘 하시리라 믿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위원님도 조금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하계방역소독 이 문제인데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봉산면을 보면 한 사람이 한 30분 정도 때에 따라서 오토바이 뒤에다가 방역소독기를 달고 한바퀴 휙돌고 그만둡니다. 이렇게 한 것도 하루 일당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안해봤는데 결국은 그러한 예방활동을 하다보니까 지금 모기가 죽지 않고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하더라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짜 봉산면 같으면 20개 마을 전체를 구석구석 방역활동을 한다면 이렇게 까지 안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5만683원이라는 계산은 하루 일당을 계산한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 정도의 일당을 준다면 진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제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두 시간 시키고 돈 얼마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전시 행정적으로 하는 의약예방 활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은 앞에 위원님들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하겠습니다.
   자궁암검진수술지원비 되어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젊은 분, 나이 많은 분 자궁암이 걸렸을 경우에 걸렸다고 보건소에 신고를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지 않고 자궁암 검진을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가 이동검진 하거나 했을 때 나타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수술할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5명 정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오영위원    :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검사하다가 자궁암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20만원을 지원한다! 5명으로 되어있는데 50명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금년에 저희가 보니까 자궁암검진해서 수술까지 이루어진 사람은 1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수술은 안하더라도 치료하는 사람이 2〜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런데 이것은 어느 누구없이 이런 병이 있을 경우에는 감추기 쉽지 그걸 선전하고 다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개인이 일반병원에 가서 이런 검진을 해서 수술이나 치료를 했다고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만원이 지원이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까지 저희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 보건소에 신고를 하거나 그런 일은 사실 지적하신대로 없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진료소에 진료를 하다가 해당되는 사람만 할 것이 아니고 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든 일반병원에서 하든 이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든지 검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홍보가 되어야지 금년 1명 했다고 하면 결국은 내년도 가서도 1〜2명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철저한 홍보를 하셔서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측을 해 가지고 한번 다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예.
   221페이지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당뇨병이나 고혈압에 대해서 어떤 관리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해 홍보유인물을 만든다든지 또 약품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고혈압이나 당뇨병 유인물을 만들고 약을 사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고혈압 환자인지 당뇨병 환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보건소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년에 각 읍면별로 모든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경로잔치라든지 주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럴 때 진짜 여기 관련되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병은 이렇게 관리하고 음식에 대해 조절한다든지 가끔 주민들한테 기회가 날 때마다 마을마다 동회때 가셔 가지고 홍보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박오영위원    :   그 밑에 보건소 금연사업은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금연을 하도록 금연침을 시술한다든지 금연패치를 공급한다든지 그러한 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박오영위원    :   무조건 침을 사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환자가 보건지소에 와가지고 내 담배를 끊고 싶다, 여기에 해당하는 약을 주든지 어떤 방법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침을 준다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누가 담배를 금연할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이것도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아니면 마을별 방문을 통해서 금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하는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결국은 이 모든 보건의료진료 사업은 주민들이 뭔가 몰라서 못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한 홍보를 하셔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박오영위원    :   222페이지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인데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영양개선사업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은 특히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관리유무를, 건강이 잘 지켜지느냐 안지켜지느냐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식이요법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막연한 대답인 것 같은데 예산을 기획실로부터 예산책정 받았으니까 이 사업을,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여운보   : 아닙니다. 이것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박오영위원    :   2003년도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에 대한 실적, 어떻게 했다는 실적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223페이지 의료및구료비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느는 부분은 합천군 보건소에서 어떤 의료기 구입을 하고 싶다 이런 요청을 하면 많은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보건사업에 대해 이번에 1억7,800만원의 국도비가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은 우리 신청주의가 아니고 시군에 교부해 주는 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많이 달라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많이 달라고 하면 많이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사업을 잘한다 하면 방문보건사업 분야에 도의 담당자가 시군별로 조정을 할 때 조금 배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여하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2005년도에도 정부지원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4페이지 원폭진료소 운영지원비 되어 있습니다. 원폭 운영지원비는   적십자사로부터 우리 합천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 지원된 금액이 다시 원폭협회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적십자사에서 별도 원폭협회로 가고 이것은 국도비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금은 적십자사를 통해서 시설에 가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도 예산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80%, 지방비 20%해서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박오영위원    :   3,3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동안 원폭진료소 운영에 대해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원폭 환자진료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원폭 복지회관에 관한 운영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서 전혀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 꼭 구분해서 소관을 보려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어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보건소에서 하든지 일단 보건소에서 3,400만원이 지원이 되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이것은 지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약을 사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할 예산입니다.
박오영위원    :   아, 이 돈은 그 분들을 진료하기 위한 예산이지 거기에 돈 10원도 현금으로 지원되는 건 없다!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난해에 비해서 이 만큼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이것은 저희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227페이지 시설비에서 한번 보시면 다른 부분은 다 증가가 되었는데 이 시설비에서 작년에 일부 찜질방 사업이라든지 시설비가 글자 그대로 빠졌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박오영위원    :   시설비 해야 2,000만원인데 여기 8,300만원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2004년도는 금액 감소된 만큼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27페이지 찜질방 운영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신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이 맞습니까, 신축이 맞습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건소장 여운보   :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가 기존 건물은 18평 내지 20평해서 지금 진료실 공간하고 생활공간을 빼면 어느 곳에도 찜질방을 만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진료소에 붙여서 그때 편성해서 그 진료소에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 찜질방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그 시설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융통성을 가지고 내년도 보건소 신축사업비가 4월정도 되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운영이 아니고 신축이네요?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렇습니다. 시설입니다. 시설설비라고 봐야 됩니다.
박오영위원    :   앞으로 찜질방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확보되는 한이 있더라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양지진료소 신축중에 있는 사업 자체가 부실공사라 해서 좋지 못한 일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저는 논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거기 탈의실이나 샤워실이나 찜질방 자체의 규격을 보면 진짜 한 두 사람 들어가기도 어렵다! 그러한 것은 안한 것만 못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이 있다면 그 인근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시설은 2명 내지 3명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고 사람은 20명, 30명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숫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게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 인구 비례해서 진짜 마음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 샤워실 조그마하게 해 놓고 3, 4명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기에 5, 6명이 들어가면 샤워가 됩니까? 찜질방도 역시 2명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10명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찜질방 새로 신축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진짜 평수가 4·50평이 되어야 합니다. 10평 가지고 남자실 따로 있고 여자실 따로 있고 화장실 다 있습니까! 이것은 어린애들 소꿉장난하는 규모보다 적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호   : 박오영위원님 질의하실 게 더 있지요?
박오영위원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소장님 229페이지 70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보건소 500원×4만원, 이것은 500명에 4만원씩 지원한다는 뜻인지....?
○위원장 최경호   : 뒤에가 "명"이라!
○보건소장 여운보   : 뒤에가 "명"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500원×4만명, 1만원×2만명이라!
○보건소장 여운보   :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뒤에가 "명"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박오영위원    :   232페이지 보면 등록임산부 영양제구입 치료제, 영유아 영양제구입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 약을 구입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 금액 가지고 합천군에서 신생아 출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능합니까?
박오영위원    :   그렇지는 않고 보건소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임신을 하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데 사실은 나 임신했으니까 보건소에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모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보건소에 왔을 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신여부도 검사하고 검사해서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영양제도 공급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은 이렇게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합천군에는 제일 시급한 게 인구증가시책입니다. 합천에 와서 애기를 낳으면 뭔가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런 세밀한 것까지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할 정도로 신바람 나는 출산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건소에 와서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사람만 이런 혜택을 줄 것이 아니고 17개 읍면 전체적인 임산부를 조사해서 거창에서 애기를 낳든 대구에서 낳든 낳아온 모든 사람들한테 진짜 합천군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1차 추경에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34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사 관사 매입부족분이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 초에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중보건의 관사가 경매관계 절차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저희가 취득할 수밖에 없는 관사가 두 동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한 동을 매입하고 내년도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채는 1,700만원을 확보했다가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경매절차를 밟는데 따라서 한 동마저 보건소에서 경매를 받기 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박오영위원    :   새로 관사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되었던 걸 정리하기 위해서...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런 겁니다.
박오영위원    :   노인쉼터조성사업에 건강관리기구입입니다. 마을마다 건강관리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구들은 보면 실질적으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이런 기구도 있고 오히려 그 기구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가벼운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진짜 노인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기구를, 헬스기구라든지 등등을 보고 이런 정도면 어느 누구나 노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잘못하더라도 사고 나지 않겠다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마을마다 이런 것을 비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건지소 운영에 아까 공과금, 소모품비, 차접대용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초 봄에 봉산 보건지소에서 커피 한 잔을 얻어먹었습니다. 이 커피를 살 수 있는 재료비가 나오느냐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10원도 나오지 않는다. 10원도 나오지 않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사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내서 사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별도 운영비는 없습니까, 우리는 경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10원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소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돈에 대한 경비집행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각 보건지소에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 돈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운영비를 줄 수 있는 지원책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소장께서 보고내용에 보면 앞으로 차도 한잔 접대도 되고 노인들이 대기하면서 과자라도 잡수실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어느 만큼 지원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역시 충분하게 나이 많은 노인들이 쉬면서 다만 음료수라도 충분히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239페이지 보면 주민보상금과 명예식품위생감시 활동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보건소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10월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생감시원 실적이 좀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몇 건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건수를 지금 당장 제시는 곤란합니다만 주민신고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마침. 부정불량식품을 고발해서 신고보상금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명예식품감시원 6명을 활용한 사업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오영위원    :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것은 금년도 내년도 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 처음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신고보상금 명예식품은 되어있는데 지난해 예산을 가지고 2003년도 12월 11일이지만 11월 말까지 기준했을 경우에 위생감시를 해서 거기에 실적이 있느냐는 말이죠?
○보건소장 여운보   :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된 게 없습니다. 별도로...
박오영위원    :   예.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위생감시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초중고등학교 합천군 내에 급식소에도 위생검사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것도 같이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가 6명 2일간 12달해서 54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식품진흥기금에서 해서 다시 도로 갔다가 왔다가 말씀하셨고 금년도는 그런 제도가 바뀌어서 하셨다 했습니다.
   여기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 노란책자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도 2004년도 운용계획에 보면 1,900만원 지출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지출계획하고 명예식품감시활동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맥락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식품관련업소 감시공무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주민신고자 되어 있습니다. 1,900만원 쓸 계획에 보면.
○보건소장 여운보   : 그것은 저희가 추정해서 계획을 짜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측을 한 건데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거나 내년도에 가상을 해보면 기금은 점점 고갈된 상태로 밖에 가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합천군 별도 특별예산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수입 지출이 잡히는 거고 일반적인 당초예산에 수입 지출 부분이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감시공무원, 감시원 주민신고자 여기 나와있는 내용하고 똑같다는 이거죠!
   같은데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보상금 명예활동비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2000년도까지는 우리 군비로 했습니다.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내는 걸 도에서 저희들한테 안줬는데 중간에 그래가지고 도에서 60% 줍니다. 금년에는 지난번 감사시에 있었는데 1,800만원 우리한테 돌아온 게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이걸 진흥기금에서 쓸 수 있는데 금년에는 한 7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지금 700여만원 진흥기금으로 다른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예산 요구한 겁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2000년까지는 우리 군 예산으로 했습니다. 진흥기금 60% 내려온 걸 가지고 금년에도 1,800만원 정도 돈을 주고 2002년도 1,8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700만원 가지고는 명예감시원 1년에 한 7〜8회 정도 합니다. 일주일 내지 3일씩 하는데 금년에는 사실 돈이 좀 모자라서 10월에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결국은 예산 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예산이 세워지고 이것은 이것대로 세워졌다!
○보건소장 여운보   : 추정입니다.
박오영위원    :   추정이라도 일단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쓰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은 추정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쓰겠다, 이대로 계획 세워서 쓰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맞습니다.
박오영위원    :   여기 2003년도 지출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위생감시원 이 자체는 어제 사회복지과 소관에도 말씀드렸지만 티켓다방 이런 감시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거 실적 좀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박오영위원    :   몇 건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저희가 티켓영업이라고 직접 잡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경찰하고 합동단속이나 경찰에서 인지해서 저희한테 처리통보가 온 건수가 금년에 7〜8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합천군 전체 다방 숫자가 나와있죠?
○보건소장 여운보   : 예.
박오영위원    :   그 숫자에서 아가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후 5, 6시만 되면 그 많은 아가씨들이 티켓다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나가면 한시간에 2만원씩이고 보통 저녁에 나가면 15만원씩 되는데 전체 숫자를 금액으로 따지면 1년에 수억이 됩니다. 이러한 돈이 합천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나가고 있는데 진짜 위생감시원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이것은 근절시켜야 됩니다. 농촌 젊은 총각들이 1년에 농사 조금 짓고 소먹이는 이 돈들이 결국은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부채가 많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2004년도에는 중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위생감시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시골에 있는 간호원들은 가급적이면 인사를 자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래 근무하다 보면 간호하는 선생님들이 환자분이 어떤 병을 가진 분이고 어디 사는 누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치료가 되고 진료 자체도 진행사항을 관찰할 수 있는데 자주 바뀌면 새로운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님은 새로운 환자를 관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특이한 어떤 잘못이 없는 한 최소한 2년 이상은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고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에이즈환자가 본 군에 한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규제완화차원에서 전염예방법도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그 환자를 직접적으로 추적해서 계속 관리하게 되어있는 것이 에이즈환자에 대한 관리는 6개월만에 한번씩 점검하는 것으로 법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간적으로 접촉해서 그네들이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고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불러서 관찰 아닌 관찰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전국적으로 보면 물론 젊은 사람보다 요즘 이상한 약이 나와가지고 노인들이 그런 전염병에 전염이 되는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격리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현재 국내 전염병치고 격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질병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지역사회안정차원에서 전염병을 격리치료 할 수 있는 법 토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용구위원    :   단지 방문해서 지도하는 측면이고...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정용구위원    :   예를 들어서 밖에 나와서 외부사람들이 모르니까 상당히 본 위원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현재 나라 전체를 보면 3,000명 정도가 에이즈환자이고 매일 한 명 반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되고 매일 한 명이 죽어간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될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외항선이 드나드는 부두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심지역이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에이즈예방을 위해서 첫째, 따라서 위생종사자들의 건강검진 규정이 아주 과거보다는 완화되어 가지고...
정용구위원    :   소장님! 됐습니다. 혹시 방문지도를 할 경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정용구위원    :   220쪽 뇌졸중예방사업 등록대상자 의료비 지원인데 안그래도 저도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종합진단하면 25·6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30만원이 되어가지고 실제 1인당 3만원 가지고 100만원 맞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이게 잘못 표기되어서...
정용구위원    :   나중에 예산특위에서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위원장 최경호   : 3,700만원 삭감해도 돼죠? 2,700만원!
정용구위원    :   이야기를 확실히 해주셔야 나중에 특위에서 300만원 맞습니까?
○위원장 최경호   : 이 부분만 잘못된 게 아니고 전체 다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기획실에서 잘못되었는지 보건소에서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청취불능--)
정용구위원    :   300만원 확실히 맞습니까?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했습니다. 노인건강특수시책으로 하는 이 부분의 예산을 요구할 때 분명히 특위에서 거론이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예산요구할 때의 계획서, 내일이라도 한 부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수고 많습니다. 225페이지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관내 17개 읍면의 대상자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윤재호위원    :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이 사업비를 확보 받아 가지고 금년 연초가 되면 의치보철 할 대상 노인을 찾을 계획입니다. 조사할 겁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아닙니다. 연중 했습니다. 금년에 40명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것도 읍면별로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이거 어려운 사람 하는 거 맞지요?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가급적...
윤재호위원    :   가급적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 하는 게 맞는데요 뭘!
○보건소장 여운보   : 이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을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알았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하는 걸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의원들한테도 물어보시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노인들이 어려워 가지고 추천을 하든지 면장하고 상의를 하지 모르는 게 많거든요.
○보건소장 여운보   :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만약 군비 예산에 삭감시키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국도비가 반납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앞으로 자주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오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읍면지소 직원은 3년 되면, 2년 되면 옮기는데 보건소에는 들어가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줄도 모르고 같이 순환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보건소 직원이 지소직원보다 한 자리에 많이 앉아있고 한 직원은 특별히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려볼까요, 공개해 볼까요?
   읍면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실제로 친절하고 박위원 말씀대로 제가 가면 무슨 병이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친절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어요. 보건소는 실제로 이런 말씀하기 그렇지만 조금 불친절합니다. 전체 직원이.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보건소를 신바람 나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렇게 하는... 또 속기록에, 달력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안되는데. 7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달력에 바로 밑에 전화번호 적는다고 했는데 안적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보건소에서 직원들 소양이 부족한 부분이 만약 있다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소양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나라에서 큰 병원, 친절한 병원에 견학도 좀 시키고 그런 돈이 없으면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해 가지고 의회에 하십시오.
   235페이지 일반운영비 보건지소운영이 보건소 직원이 하나 줄었는데 운영비가 더 플러스되었습니까?
   직원이 대양같은 데는 3명 아닙니까? 큰 데는, 치과 있는 데는 많지만 1명이 줄었는데 예산이 더 플러스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소 운영비 말입니까?
윤재호위원    :   예.
○보건소장 여운보   : 인원에 의해 배정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이 운영이 되려면 기름도 때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윤재호위원    :   아무래도 직원이 하나 줄면 작게 들지 아무리 다른 물가가 올라간다 해도, 그리 생각 안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각종 환자 진료에 따른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인원이 줄어서 비례적으로 줄어드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방문간호팀은 물어보게 많아도 동료의원들께서 군정질문도 있고 해서 지금 물어버리면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차후로 미루고 앞으로 방문간호사업을 철저히 해서 실제로 우리 합천 군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237페이지 시설비 내년에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각 읍면 지소별로 시행할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고장난 거, 노후된 거, 도색이 탈색된 거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속한 대양보건지소에 지난 겨울에 물이 얼어서 안나왔습니다. 물론 합천군에서 다 하는 사업이지만 면장이 하나 보건소장이 하나, 그게 안되어 가지고 화장실에도 못가고 애로가 있어 가지고 결국 면장 영조물 관리비로 했습니다. 그걸 올려도 보건소에서는 한번 왔다가고 그것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소의 시설들이 면사무소하고 직렬이 연결된 사례도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손을 댈게 아니고 면에서 같이...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서 시설비 자체를 읍면별 배정을 시켜야지 소장님께서는 자꾸 위원들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잘못되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해야지 보건지소 배관공사를 예를 들어서 대양, 쌍백, 봉산, 덕곡 면에 줘가지고 앞으로 고장나면 수리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보건소장 여운보   : 건물이 보건소장 행정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처음 질문한 건데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이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무료 급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식을. 그것을 소장님, 출입하는 사람이 밥을 먹지 실제 어려운 사람이나 생계곤란자는 거기에 가지도 못해요. 옷을 입고 갈 게 없어가지고. 이것도 만약 사업을 하면 아까 소장님께서는 마을회관하고 하지만 딱 그 현상이고 할머니들 몇 분 오셔 가지고 매일 출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보다 고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이나 지압기라든지 이런 걸 사주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우리 고영진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민간인 개인들도 많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노인들의 정신건강이 그냥 방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정신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재호위원    :   물론 예산서에 편성한 게 필요해서 했겠지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북부지소에 위원들이 계장급 6급 TO 하나 인사부서하고 의논한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것은 의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지적 해주신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북부지소에 직원이 몇 분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공보의 6명하고 직원 8명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14명요?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윤재호위원    :   거기에 책임자가 한 분 없으면 참, 차라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 죄송하지만 보건소에서 한 분 가셔서 하면 되지, 직원이 만약 없으면 그런 것은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아시다시피 보건소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방문간호팀도 만들고 했고 또 거기는 거기대로 아마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윤재호위원    :   아니오! 본청에서 인사할 때 파견근무 할 용의는 없는지?
   주민들이 필요한 데 가서 열심히 하셔야 되지 한 군데 있는 것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만약 내년에 자체 승진되어서 군수가 보내주면 모르지만, 관리 감독이 없다 아닙니까!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물론 소장님 책임이지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은 7급 직원을 감독자로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보건공보의가 7급 말을 잘 듣겠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런 차원에서도 6급 직원이 하나 있으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건의한 거고 다음 기회가...
윤재호위원    :   답변이 곤란하시면 그것도 내일까지 서면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일괄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박오영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궁암검진에 5명, 뇌졸중환자에 100명, 골다공증 1,000명, 산부인과 빈혈 25명 이러는데 이 대상자가 여기는 불분명하다!
   이 혜택을 받는 국·도·군비로 혜택을 주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우선이냐 그 사람들 중에서 보조를 주느냐 아니면 일반군민도 해당되느냐 한 개만 묻겠습니다.
   뇌졸중예방사업대상자 아까 3만원 곱하기 100명 한다고 했는데 이 100명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100명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일반 군민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이것은 각종 사업에 따라서 수급권자가 좀 다릅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뇌졸중이 발생되면 보건소에 알려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위원장 최경호   : 뇌졸중 예방차원에서 지원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군민이 대상이 되면 나 같은 사람도 고혈압이고 배 나오고 뚱뚱하고 제1순위로 해당이 되는 사람인데 과연 나도 가면 3만원 지원해주느냐? 기준이 불분명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군비를 땄으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 합천군 기초생활수급대상 중에서 위험한 어느 누구 누구 몇 명이다, 100명 가지고 안되고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200명 되더라, 1회 추경에 다시 더 넣더라도 전 군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산부인과 빈혈 치료제도 합천읍에서 보건소에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보건소 직원을 아는 사람한테 빈혈 치료제를 줘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임산부 산부인과 대상이 몇 명이 되느냐, 임신한 사람이 총 몇 명인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도 총 몇 명인데 이 예산 가지고 모자라더라. 빈혈제도 전 보건지소를 통해서 하든지 합천군 전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전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5명, 100명, 1,000명 하는데 여기에 누구를 주는 건지 눈치 빠르고 약삭빠르고 빨리 뛰어간 사람이 빨리 타먹는 건지 이것이 불명확해서 자꾸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리고 올해 중국 사스 때문에 상당히 예방접종 숫자가 많은데 올해 합천군 보건소, 각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접종 한 숫자가 총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17,000명!
○위원장 최경호   : 17·8,000명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합천군 2004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인독감 사스로 2004년도 10월, 11월이 되면 독감예방 접종을 많이 하러 올 겁니다. 올해도 독감 예방약이 떨어져 가지고 일주일씩 며칠씩 기다려서 못맞고 가는데 지금 보면 급성전염병관리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300명, 기초생활수급자 400명, 1,700명, 자비예방접종해서 6,000만원해 놓고 한 1만명, 겨우 잡아 1만명입니다. 12·3,000명밖에 확보를 안하는데 올해 17·8,000명이 되었으면 하다 못해 군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올리든지 자비접종을 올리든지 충분한 예방접종 약을 확보할 필요는 없느냐 올해도 11,000명 해 놓으면 야단을 지을텐데 올해도 또 이 예산만 확보해서 충분하느냐?
○보건소장 여운보   :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무료접종분이 좀 배정이 되고 하면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싶고 만약 여기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선 옆에 예산을 쓰고 나중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방접종약을 그때 시기에 사전 구입 해놔야 되지 하다가 떨어지면 구입하려고 해도 이미 서울도 떨어지고 대구도 떨어지고 부산도 떨어지고 또 구입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것을 너무 많이 해서 예산낭비의 요인도 있고 보건소장님께서 적정한 올해 분위기를 봐서 다시 1회 추경, 2회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2003년도 같이 예방접종약이 모자라서 예방접종을 못하고 가야나 북부보건지소에 며칠을 갔다가 못맞고 오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위원장 최경호   : 작년 업무보고 할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하고 하계방역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신경을 써가지고 하계방역인건비로 보건소장께서 인건비도 올리고 예방약제도 많이 올렸다고 한 것이 얼마냐 하면 방역소독인부임에 6,082만원, 급성전염병관리 임시예방비에 1,000만원, 하계약품구입비 3,200만원, 유류구입비 2,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약품구입비 530만원해서 전체 군비로 총 들어가는 게 1억3,000만원, 자비예방접종비 니가 니돈 내고 니가 맞아라 하는 자비예방접종비 한 8,000만원, 2억1,000만원이라요. 이것 말고 없지요?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위원장 최경호   :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이야기가 축산과 가축 다른 것은 치우고 소, 돼지 예방접종비하고 방역비가 군비, 도비 얼마 예산이 잡혀있는지 보라고 했는데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위원장 최경호   :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저는 약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안봤네요!
   올 예산서를 보면 축산과에 다른 개나 닭 놔두고 소,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비하고 방역비가 예방접종시술비 2,600만원, 약품구입비가 2억1,8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1억4,000만원, 또 약품구입지원이 많은 사육을 하는 대단위의 약품구입비가 6,000만원해서 축산과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과 방역비가 4억4,400만원이 올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 전체 군민한테 예방접종과 방역소독비가 1억3,000만원!
   꼭 이것을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예산을 볼 때 좀 서글프다! 보건소장님께서 이걸 참고로 하시라는 겁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얼마든지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 합천 군민의 건강과 각종 질병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투쟁을 해서 따서 해줘야 된다!
   하계방역소독도 나왔지만 조금 5만원 올렸으니까 "잘 안하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겨울유충 겨울모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전체 예산을 소, 돼지한테는 낳은 새끼부터 크고 있는 젊은 거, 늙은 것까지 찾아가서 주사 놓고 각 사료창고, 거름 모아놓은 데 전신에 방역 다 하고 있는데 사람 사는데 겨울이 있고 여름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겨울부터 모기서식지인 다중서식지라는 하수구, 수렁, 저주지 이런 데부터 유충방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중 방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보건사업에 좀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가도 좋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반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경호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합천군민의 안녕과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87만1,000원은 지난 태풍 매미호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합천군민운동장과 군민체육관, 문화예술회관의 복구비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지원금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요구한 총 예산안은 9억1,11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 정도 증가한 3,659만3,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3,168만8,000이 감소되고 사업예산이 6,828만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합천호관리담당이 저희 사업소에 있다가 관광개발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거기에 따라 직원이 4명이 감소된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증이 된 사유는 공공시설물관리비용은 줄은 반면에 새로운 시책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인건비 목에 수당과 244페이지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24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을 합해서 총 1억3,606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수당과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위한 인건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24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로서 전기요금 1억4,400만원과 상수도사용료 5,116만원,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보험료 차량운영비, 각종제세공과금 7,36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2억7,076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2,538만4,000원과 업무추진비 3,464만원, 복리후생비 8,247만원, 이것은 시책추진과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로서 직원들의 인건비적 성격으로 예산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248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시책홍보와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관내 노인들을 모시고 오도산자연휴양림 견학을 실시해서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동시에 군정 홍보와 휴양림 홍보를 동시에 실시코자 해서 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함이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간단한 음료수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 929만원은 체육공원, 운동장, 오도산 자연휴양림 주변에 있는 조경수 관리를 위한 비료와 약품구입비, 가로등 전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연구개발비 600만원은 실내수영장에 하는 것인데 이 실내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습기로 내부 환기가 원활치 못해서 천장에 결로현상이 생깁니다. 천장내 철구조물하고 천장   판넬을 지탱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게 부식되어서 천장 자체 하중에 의한 추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만약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비 1억1,759만4,000원은 지난 2001년도 8월부터 내년 7월말까지 3년 간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과 합천군체육관 1년간의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연간 위탁수수료는 합천군체육관이 8,759만4,000원이고 문화예술회관이 5,128만4,000원으로 총계 1억3,887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예산안에 1억1,759만4,000원을 요구한 것은 재위탁 요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는 동일한 사항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군민공설운동장 축구장 배토 1,000만원과 황강축구장 배토 700만원, 이것은 잔디 보호와 선수 안전을 위해서 잔디구장에 모래를 부설해서 운동장의 고른 품위 유지와 잔디영양분과 미생물 공급을 원활히 해서 잔디생육을 촉진하고 색성을 증진시키고 겨울철에 잔디 동해 방지와 경기 중 훼손된 잔디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기본적인 유지관리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민공설운동장 축구장 슬라이싱하고 통기작업 1,300만원, 황강체육공원 통기작업 800만원은 잔디구장 내 물빠짐을 원활히 해서 잔디의 고사 방지하고 생육 촉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에 경남생활체육대회 개최 계획에 대한 원만한 구장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로 사료됩니다.
   합천실내수영장 활성탄 교체 500만원은 수영장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건강보호와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입구 도로정비 1,0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 정면 좌우측이 60m가 됩니다. 여기에 보도블럭하고 경계석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도블럭하고 경계석의 턱이 높아가지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군민공설운동장 도로정비 700만원은 운동장입구 용주 방면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80m에 대한 도로경계석이 많이 부식되어 가지고 미관상 굉장히 안좋습니다. 이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민공설운동장 벽체 도색비 1,000만원은 공설운동장에 있는 본부석, 관람석 하부 전체의 도색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관 청사 유지보수 1,704만2,000원과 문화예술회관 청사유지보수 1,526만8,000원은 소규모 청사수선과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 산막과 편의시설도색 500만원은 탈색된 산막과 야영데크 50개를 도색해서 수명 연장을, 그리고 깨끗한 건물유지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장 설치 500만원은 등산코스와 연계한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집하장 지붕설치 2개소 600만원은 현존하고 있는 쓰레기장이 지붕이 없습니다. 우천시 바로 비가 유입되기 때문에 제때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침출수가 생겨 가지고 이 침출수가 계곡에 유입되어 될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식장 설치비 4,000만원, 본 사항은 군민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예술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예식에 필요한 용품과 폐백실이나 신부대기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예식장설치비 한 2,500만원과 폐백실, 신부대기실 1,500만원을 소요금으로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전수변공원 시설개선과 관리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태풍 매미호로 인해서 많은 수해피해를 입고 해서 거기에 파손된 부분의 정비와 시설물의 일부를 보완개선해서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자산취득비 1,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군민운동장에 하는 사항입니다만 동계 각종 전지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축구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선수와 감독대기실이 없어가지고 우천시나 일기가 불순할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구장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이동식 대기석을 구입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공공시설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봉산의 박오영위원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봉산이기 때문에 봉산의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자연휴양림 인부사역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 기간때 2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2명은 계속 연중 인부사역을 쓰고 성수기는 7, 8월, 두 달만 이럴 계획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성수기 7, 8월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그 때는 일시사역인부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용이 그런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성수기일 경우에 하루에 2명씩 쓰는 것으로 해서 한달 되어 있습니다. 30일. 성수기는 보통 60일 정도 안됩니까? 7, 8월.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7, 8월.
박오영위원    :   60일로 해야지 왜 30일로 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그것은 60일을 넣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절감 그런 사항도 있고 여하튼 2명 가지고 30일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저는 왜 30일 해놓은 걸 60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가까이 있다보니까 한번씩 들립니다. 그야말로 도시민들이 마음의 휴식을 위해서 자연휴양림에 많이 오시는데 제대로 정리정돈이 안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나무 수목관계 정리정돈이 안되고 여름에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취 유발하는 쓰레기 수거 자체도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왕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외지인이 봤을 때 진짜 깨끗하고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럴 수 있는 지역으로, 이런 정도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투숙했던 사람들은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바퀴벌레가 많습니다. 일반 집에도 바퀴벌레가 별로 없는데 휴식을 취하러 온 지역에 바퀴벌레가 이렇게 많이 다닌다는 자체는 관리상의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리하는 내역에 보면 방역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관리가 될 건지 의심스럽고 제일 밑에 휴양림 숙직전담요원 숙직비 2명 해서 180일로 한 이유와 1명을 360일 하는 차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상근 인력은 1년 365일 계속 못쓰기 때문에 구분해서 180일 해서...
박오영위원    :   이 내역은 이렇게 한 사람 360일 못쓰기 때문에 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이 여기와 같이 180일 한 사람 근무하고 이 사람이 잠시 쉬고 B라는 사람이 180일 근무를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마찬가지죠!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을 360일 못쓰게 하는 이유는 퇴직금, 무슨 여러 가지 결부되기 때문에 360일을 못쓰게끔 되어있고 다른 데도 보면 270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아는데 결국 계산상으로는 360일 턱인데 180일 2명이니까 그 사람을 360일 쓰면 예산내역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면 안되죠?
   그 사람 360일 쓰고 나서 1년 넘었다고 했을 때 퇴직금 달라했을 때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그것은 180일 되고 난 이후는 다시 근무하는 것으로, 사역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박오영위원    :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80일 근무하고 나서 사직한 것으로 하고 다시 그 다음 날부터 신규채용 한 것으로....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박오영위원    :   봉산 저희 면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상은 합천에는 없었습니다. 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자리도 만들어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박오영위원    :   248페이지 자연휴양림 노인견학실시인데 이 50명은 어떤 사람을 참여자 선정은 어떻게 하며 견학을 어떻게 시키며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이 부분은 합천군 노인회에 등록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하고자 하는데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합천읍에 합천분회에 있는 노인 중에서 50명을 선발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합천군 읍에?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합천읍에! 다 한다면 범위가 넓고 또 그리고 각 면 공히 1, 2명씩 한다 해가지고 어떤 효율성이 없는 것 같고 해서 일단 올해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천분회 노인회에 위임시켜서 50명 선발해서 대상 선정해서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박오영위원    :   합천읍에 계시는 노인들을 한 50명 하신다면 이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버스를...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버스는 군에 있는 재무과의 버스를 지원을 받고...
박오영위원    :   버스, 점심, 음료수, 하다 못해 가실 때 타올이라도 하나 드리고 이렇게 하려면 100만원 가지고 모자라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왕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할 바에는 진짜 참여했던 노인분들이 "야, 오늘 진짜 잘 먹고 잘 지냈다" 이런 인사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면 하시고 더럽게 귀찮게 불러가지고 이것 하려고 불렀느냐 하실 바에는 안하는 게 좋다!
   그럴 바에는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 적게 쓰더라도 충분히 해서 그야말로 재미있는 하루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라는 이거죠. 밴드로 마지막에 한번 놀리기도 하고 그야말로 하루 스트레스 풀어줄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251페이지 오도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자연휴양림 내 체력단련장 설치인데 주로 어디에 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지금 기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산코스, 여기에 적이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형봉이라든지 철봉이라든지 허리돌리기라든지 이러한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올라갈 때 이용하고 내려오면서 이용하고 그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자연휴양림 산에서 최정상에 돌아올 수 있는 코스는 충분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지금 현재 충분한 이정표라든지 요소 요소에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돌아오는데 큰 문제없이...
박오영위원    :   저는 휴양림 내 체력단련 이것보다는 도시민들이 대개 보면 1박을 하든지 2박을 했을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산을 할 수 있는 코스를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급선무다!
   그것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력단련장 산 위에 만들어 가지고 가고 오기가 어려울 때 과연 하러 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 이 500만원, 같은 예산이라도 등산코스를 충분히 만들어놓고 이후에 진짜 사람들이 오르내린다 그랬을 때 이 분이 뭔가 올라가서 체력단력이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1년이나 2년 차후에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쓰레기 집하장 지붕설치는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모아놨다가 치우기 위한 그것 말씀하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박오영위원    :   위치는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뒤하고 뒤에 산막 옆에 하고 있는데 규모는 현재 5평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 위에 지붕이 없다보니까 비가 올 때는 노다지 비를 맞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에 뚜껑을 안하면 안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체력단련장이 설치되든지 등산로가 되든지 기 하실 바에는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바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2003년도 오도산 자연휴양림 안에 족구장 설치한다고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서 그 공사를 하필이면 작년 7월 성수기에,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런 발상을 하고 있습니까!
   2월, 3월, 4월 비수기때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7월, 8월 사람들이 와서 놀고 하는 그 시점에 공사 차가 오르내리고 그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고 이러한 발상을 가진 공사 같으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안하는 좋습니다.
   오히려 그걸 안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편하게라도 오고 가지만 공사 차가 왔다갔다 하니까 쉬는 사람들이 먼지난다, 뭐 난다, 시끄럽다, 합천공무원이 과연 이런 정도밖에 안되느냐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오도산자연휴양림 제방이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나 금년에 현장특위 넣으려고 하다가 제가 소속된 면이기 때문에 넣지는 않았지만 다만 앞으로 소장님이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연휴양림은 말 그대로 자연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 자연휴양림입니다. 다른 데하고 똑같은 위치 같으면 자연휴양림 이름도 쓸 필요없고 대구사람이나 먼 데 사람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 제방에 자연석, 그 좋은 자연석에 전부 양쪽 제방 둑을 다 쌓아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설계 어디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본 위원도 다른 도시민이 이걸 전화를 해줘서 알았습니다. 자연휴양림을 가니까 그 좋은 자연석은 양쪽 제방에 다 써버리고 개울 자체가 일반 하천과 같이 만들어놨는데 무슨 자연휴양림입니까!
   발 담그고 세수할 자리도 없고 놀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무슨 자연휴양림입니까!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이걸 사건을 확대되지 않고 조용하게 처리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결국 거기 있는 직원이 어떤 이야기를 한 줄 압니까? 봉산 군의원이 시끄럽게 해가지고 재공사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재공사 했다! 환경단체가 알고 다른 신문기자가 알았으면 담당공무원 몇 사람 징계 먹었습니다.   
   그리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기껏 저한테 돌아오는 것은 봉산 군의원이 그리 해서 했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 답답해 가지고 실장님을 데리고 한번 가서 보고 실장도 그 자리에서 놀랠 정도였습니다. 재시공시킨다고 한 것이 자연석 좋은 건 다시 빼내고 돌 사와 가지고 다시 제방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정도로 자연휴양림을 관리할 공무원이라면 다른 계로 가고 진짜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휴양림에 와서 근무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휴양림이 된다는 그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251페이지 영전수변공원시설 개선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전수변공원이 매년 비만 오면 이와 같이 되풀이 됩니다.
   5,900여만원의 예산으로 수해복구비가 충당이 됩니까? 아니면 순수한 군비로 복구를 해야 됩니까? 현재 예산내용이...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이 수해복구비는 충당이 안됩니다.
박오영위원    :   만일 2004년도 다시 더 많은 수해가 나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2005년도 가서 또 이렇게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그런 상황의 계제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 영전수변공원 하나 때문에, 매년 이렇게 많은 비가 오지는 않겠지만 매년 엄청난 이런 예산 집행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신 적은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제가 이런 말씀하기는 뭐 합니다만 영전수변공원관리는 현재 율곡면에서 하고 있고 예산관계는 저희 소에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앞으로 저기는 많은 투자가 되어야만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오영위원    :   많은 예산을 투자하려면 현재 수변공원 자체를 2, 3m 높여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6,000여만원 예산을 가지고 일단 시설개선하고 복구하고 나서 진짜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저히 안되겠다 라고 되었을 때는 군수님한테 직언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도 군비가 예산상 엄청난 적자기 때문에 이것을 재고하자고 그런 말씀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그것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변공원체육시설에 1년 근무하면서 사용하는 일자는 대충 며칠을 사용하고 사용한 인원은 연 몇 명하고 있는지?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관리는 율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사실 1개 면의 공원 자체에 이렇게 근 6,000만원을 쓴다면 상당히 모순된 문제입니다.
   앞으로 금년 1년 더 예산을 집행해서 하시다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도산 휴양림관계인데 제가 듣기로 부군수님이 막사를, 지금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수기에는 방을 얻지 못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한 9동을 지을 수 있도록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금년도 새로 신축하는 예산 계획에는 없는데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없습니다. 저것은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산림청에 내년도에 산막 4개를 짓는 것으로 해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수해로 인해 가지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박윤식씨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박윤식씨 관계는 후유증이 확실히 병원에 다니면서 좋아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보상을 일부 주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른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조금 전에 박오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248페이지 자연휴양림 견학시설 아까 소장님께서 합천읍에 지회 노인들로 50명을 견학을 시키겠다 답변을 했습니다.
   자연휴양림이 일부 군민들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 군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한 지역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노인을 견학시킨다면 17개 읍면의 노인회장이나 총무, 부회장 이런 선에 견학을 시키면 합천군전체 노인들의 홍보 차원에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한 지역에 몽땅 합천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17개 면의 회장하고 부회장, 총무 그 정도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1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차 대절하고 중식 좀 대접하고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하려면 예산이 좀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1회 추경에서 확보하든지 해서 제대로 노인들이 봉산 자연휴양림에 가니까 좋더라 자기 자녀들한테 선전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추진과정에서 50명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선 합천읍 분회를 이용해서 대상자를 선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각 면의 노인회장님이라든지 같이 인원을 분배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예산요구 해서 노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위원장 최경호   :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더 말씀드리면 합천읍만 한다니까 저야 고맙고 할 말도 없습니다만 이것은 잘못하면 대상이나 실효성이나, 합천읍 노인분회 50분만 데리고 가면 실효성이나, 여타 면이나 나머지 노인들의 위화감을 조성할 소지가 많습니다. 저도 생각했는데, 방금 고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각 17개 읍면의 회장, 부회장, 총무 해서 각 17개 읍면에 3명씩 해서 50분을 모시고 가셔야 되지 군청 차로 가셔 가지고 아니면 각 17개 읍면에서 오라고 하면 문제는 있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추진비 예산을 다 못따오면 대든지 아니면 1회 추경에 더 해서 아주 성수기 좋을 때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합천읍, 초계, 삼가, 가야 각 지역별로 한 네 분 정도 하든지 예산을 더 신중하게 1회 추경에 요구하든지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안있느냐 싶습니다.
   다음 질문?
고영진위원    :   질의가 중복됩니다만 251페이지 영전수변공원 제가 왕래하면서 많이 봅니다만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방치상태이고 매년 물이 한번 넘치면 완전 시설물이 파괴되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그러면 관광객유치에 사용할 수 있는 유치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많이 오게 한다든지 매년 6,000만원, 내년에 수해를 또 당하면 또 수리비가, 시설개선비가 얼마 들고 하면 문제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포기를 하든지 안그러면 시설 보완을 하든지 안그러면 외지에 있는 향우들이나 대구 같은데 선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경호   : 그 부분도 같이 물읍시다. 지금 문제가 황강수변이나 각 하천변의 체육공원이 겨우 근근히 유지해 나가고 있는 데가 그래도 군 소재지인 합천읍에 있으니까 황강체육공원하고 이런 데는 각 단체가 자기들이 스스로, 여기 죽죽정 같으면 죽죽정 회원들이 스스로 관리합니다. 1년에 몇천만원 들여 가지고 테니스장, 각 클럽의 회원들이 스스로 관리하는데 각 면에 가면 그것이 안되더라 이 말입니다. 삼가의 양천체육공원, 야로 구정, 영전수변공원 이 자체가 군비도 투자 안될뿐더러 그 지역민을 가지고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항상 보면 여름 되면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호랑이 새끼 날 정도 우거져 가지고 활용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영전수변공원은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6,000만원으로 시설개보수를 하겠다는데 6,000만원을 들여서 할 것이 무엇인지 같이 대답해 주시고 무슨 시설을, 축구대나 또 무엇을 할거냐는 이거라. 명년에 또 떠내려가 버리면 그대로 물에 실려 내려갈 건데 시설개보수 할 사항이 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고위원님하고 최경호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저는 물론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대충 이야기가 지금 현재 체육공원 전체 위치가 많이 낮은 것으로, 그래서 조금만 비가 오면 물로 침수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원천적으로 많이 못높이는, 하천법에 저촉이 되어 많이 못 높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곡 수변공원의 관리가 지금 율곡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한계가 조금 불투명한 것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하도록 해서 관리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000만원 올라온 정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축구장 배수로 정비가 시급합니다. 286m 정도 되는데 여기는 3,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축구장 차단휀스설치 이것도 같이 해야 되고, 주차장이 잦은 침수로 인해 가지고 땅이 스폰지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석을 부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항도 있고 그 사업비가 한 2,000만원, 잔디 광장 주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와서 다양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자, 철봉이라든지 평행봉이라든지 평균대 이런 걸 설치하는데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로등 설치도 되어야 되고 화장실도 되어야 되고 쉼터라든지 파고라 설치 이런 등등이 있고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활용도가 굉장히 미흡하고 강 바람 때문에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게이트볼장으로 용도를 바꿔 가지고 이용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총 예산 요구는 1억3,3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6,000만원   계상해서 편성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6,000만원가지고 내년에 시설 개선하는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행봉이나 철봉,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으로 바꾸는 계획, 지대가 낮기 때문에 좀더 높인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그것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높이는 것은 안되고 철봉이나 평행봉을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유수 지장이 되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게이트볼장으로 바꾼다면 이 게이트볼장도 물이 한번 넘치고 나면 개보수 해야 될 실정이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이런 것 가지고는 안된다!
   관리하는 데도 있어서 율곡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걸 어떤 율곡면의 청년회나 율곡면의 단체로 하여금 1년에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줘서 단체가 할 수 있는 방안도, 자발적으로 이런 방안이 있을 수도 있고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될 일인데 소장님께서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의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를 통해서 앞으로 영전수변공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매년 이렇게 군비가 투입되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호   : 같이 한번 설명하자면 아까 박오영위원 설명하거나 마찬가지인데 영전수변공원은 실지 설치할 때부터 문제성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었으며 군민들이 직시하고 있고 상당히 불평불만도 많았습니다. 과연 율곡 영전에 그런 수변공원을 해야 되느냐, 안영대 도의원이 도비를 따와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리 만들어 놓은 거지 관리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가 하천법에 관계가 되더라도 1m 내지 2m 상승하려면 지금 예산보다 10억 이상 더 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필요하느냐, 없느냐 그게 필요없는 것 같으면 방금 소장님이 이야기한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평행봉 이 차원에서 벗어나서 그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됩니까!
   조사를 안해 봤다니까 그런데 맨 날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름에 대구나 조금 몇 명 반짝거리다 맙니다.
어쩌다가 일요일날 율곡 조기축구회 한 열댓명 와서 공 차는 거 말고 사용 안한다는 말입니다 현실이 그런데 과연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과감하게 황강수변공원 나무식재라든지 그냥   비가 넘어가면 넘어가도, 범람하면 범람해도 괜찮은 나무를 식재하고 범람한 물이 빠지면 그 나무 식재 밑에서 수해 피해 안보는 돌이나 이런 거 놔가지고 물 빠지고 나면 사람들이   여름에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느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자꾸 군비가 투자 안되도록 군수한테 건의해서 바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이동식 축구선수, 감독대기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콘테이너 박스 비슷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엔진을 달아가지고 이동하는 겁니까? 사람이...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밑에 도르레가 있어 가지고...
고영진위원    :   사람이 수동을 미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수동으로 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을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질의를 아까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예식장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식장 설치가 되었을 경우 운영방법은 어떻게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위탁이 내년 7월말까지로 끝납니다만 재위탁 여부를 나중에 물론 심층 분석해서 재위탁 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직영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별도의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개장하는데 들어가는 별다른 사항은 크게 없는 것으로....
박오영위원    :   예식장으로 시설 인정을 받고 진짜 하객들이 편안한 하루가 되려면 첫째는 식당이 문제입니다. 저도 결혼식을 두 세번 거기서 하는데 갔지만 바로 밑에 야외용으로 해 놓고 하는 것은 불결하고 보기 흉하고 그런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예식장을 갖춘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진하고 드레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문화예술회관을 예식장으로 설치해서 명실공히 잘 될 경우에 일반 예식업을 하고 있는 이 분들의 불평 불만은 없는지, 또 예술회관 여기에 할 경우에 무료로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것도 같이 한 몫 묻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물으신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나도 여기에 회의적으로 생각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예식장을 사용했을 때 2003년도에 예식을 한 건수는 몇 건이며 방금 박위원이 말한 식당, 드레스, 사진, 예식장에 따른 필수요건이 안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다 불러오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 안되고 있는데 2003년도 계약한 것은 몇 건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서 너건 밖에 안됩니다. 할 때마다 가니까.
   몇 건이다 과연 이용이 타당하냐 이거고 예식장 시설을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이동성으로 할는지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갖추어놨을 때 본연의 목적인 문화, 예술, 각종 행사를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그 행사에는 지장이 없느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식장은 공연장을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폐백실하고 신부대기실은 216호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시켜 가지고 밑에 바닥에 온돌을 넣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피로연은 지하 1층에 있는 전시실이 144평정도 됩니다. 충분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뷔페를 하든지 자기들이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하든지 간에 거기를 이용하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 배경에 대해서는 뒤에 예식장 뒷면에 조화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하는 것은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행사를 주로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하기 때문에 일반행사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일요일 행사는 현재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을 택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금년도에 예식은 4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 예식장이 되고 있다는 이런 사항이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식장 구조를 갖추고 홍보를 하면 많은 숫자가 이용하리라 생각하고 있고 큰 염려스러움은 조금 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예식장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금은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별도로 조례로 사용료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적합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없는 예산에 4,000여 만원을 들여가지고 예식장 면모를 갖추었다고 봤을 때 첫째는 우리 주민들이 쓰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야 될뿐더러 두 번째는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느 한쪽은 이익이 될는지 몰라도 어느 한쪽은 엄청난 영업손실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문제화 시켜서 민원을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며 과연 예식장 설치사업이 타당한지 만일 민원인들이 문화예술회관 예식장 때문에 우리가 못먹고 사니까 군청에서 우리를 먹여 살려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여기에 따른 예술회관의 활용도를 높이는 다양하게 사실 비용을 적게 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민층이 다소 이용하리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여유가 있는 분이 이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서민층이, 돈이 없어가지고 곤란한 사람이 온다든지 아니면 현재 기존적으로 예식 일정이 잡혀 가지고 나중에 그 희망하는 날짜에 못할 경우에 오는 경우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크게 많은 사람들이 오리라고 생각은 안하고 있고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런데 지금 저기에 예식하고 있는 분들이 보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없는 사람이 예식을 할 경우에 밑에 식당 자체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내식당에 하다 못해 국수라도 끓여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3,000원 내지 5,000원을 주고 하객들을 대접하며 없는 사람이 이용하기 편합니다. 그러나 뷔페로 하면 최하 1만5,000원 아니면 2만원인데 1만5,000원, 2만원 식사비가 더 많은데 예식장비 몇십만원 아끼기 위해서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우선   단순하게 문화예술회관을 예식장으로 설치할 경우에 안좋겠느냐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했을 때의 장단점, 손해가는 사람, 이익 가는 사람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는 생각한다면 공청회라도 열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했을 때 하는 게 안좋겠느냐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 오도산휴양림 관계되는 사항인데 오도산휴양림 안에 약수터가 있는데 그걸 이왕에 하려면 신경을 써서 약수터 자체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금년도 처음으로 매점을 임대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강력하게 건의하다 보니까 지난 7월에, 그것도 3, 4월에 입찰을 했으면 될건데 이미 성수기 지나가는 시점에 입찰했습니다. 입찰할 시점에 군에서 내정한 금액은 60만원인데 괜히 옆에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370만원에 입찰을 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찰 본 사람이 입찰보고 나서 오늘 이 시점까지 물건 전체 판 것도 370만원 못팔았습니다. 이윤은 놔두고 물건 판 자체가 370만원도 팔지 못했다, 370만원을 팔아도 이익이 10% 남으면 37만원 남았다고 봤을 때 과연 이러한 매점이 어느 한 사람 망하는 꼴의 매점이 되어서는 안되는 거 아니냐, 2004년도 가서 이 매점의 입찰이나 운영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지금 입찰예정가가 60만원인데 370만원 받아가지고 지금 그 분들이 제일 처음에 입찰에 응했을 경우는 휴양림이 성수기와 다름없이 1년 내내 그만 그만한 인원이 올 것이다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문을 닫고 매점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분들에게 직접 듣지 않았지만 소문에는 영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는 라면을 끓인다든지 음식을 만들어서 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음료수 팔고 과자 팔고 그런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운영면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래서 이왕에 그 분이 상당히 벌어먹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거 차에 싣고 옵니다. 산막 야영데크 50개 있는데 여기도 보면 다 자동차에 가스렌지로 만들어 먹는 거 거기서 다 만들어 먹고 이 사람이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 소장님께서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엄청난 한 사람의 가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실내수영장 천정 내부 안전진단 용역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안전진단 용역비 600만원 법적으로 안전진단 공사에 용역을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몇 년만에 안전진단 공사에 용역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법적으로 몇 년만에 그것은 제가...
○위원장 최경호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안전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합천군에 있는 각 회사나 합천군 건축직이 가서 안전진단을 하면 안되는지, 뒤에 보면 실내군민체육관 청사보수 1,700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는데 우리 건축직이 봐 가지고 필요하고 보수해야 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1,700만원을 가지고 보수하면 안되는지, 꼭 이 6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8일에 본청에 있는 건축서기 강태욱이 하고 가서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사실 건축직이 판단해 가지고는 좀 안전진단 하기는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천장 위의 철구조물하고 연결고리 부식된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위의 램프도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 램프를 교체하려고 하면 통로가 설치 당시부터 구멍이 없어가지고 지금 합천 읍내에 있는 전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램프를 바꾸려고 해도 거기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만약 어떤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진단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얼마만큼 수선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보수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       여운보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