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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6회-제6차-내무위원회-2003.12.2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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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23일(화) 오전 9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5.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32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날씨가 매우 차가웠습니다만 다소 날씨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십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야 합니다만 선진행정체험 관계로 지금 현재 일본 연수중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기획실장님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12조 회의운영에 3항에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 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안건에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 중에서 군의원 가운데에서 단체에 소속된 분도 있고 위원들 가운데에 체육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 중복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텐데 이런 경우에 안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하면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지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5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관련된 그 위원만 제척사유가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위원들 가운데에서 사회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분만 빠지면 되니까요. 구성은 다 되거든요. 만약 평통 같으면 평통회장님이 만약 위원이 되었다면 평통회장님만 제척 사유로 나가시고 심의만 하면 됩니다.
고영진위원    :   그 단체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 단체만.
   그런 제척 사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의하면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단체에 보조금을 많이 주자는 의견이 나오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제척을 시킨다는 겁니다.
고영진위원    :   15인 중에서 우리 의원이 몇 명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앞으로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 15인 하면 나중에 구성만 군의원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별도로 가능하면 참여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현재로 봐서 2〜3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 2〜3명이 빠지면 15인 가운데서 또 직능대표들이 있거든요. 직능대표가 혹시 2명 정도 들어가면 5명 정도 빠지면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과장들도 사회단체를 관리하지 않는 과장을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렇게 주로 당연직으로 해놨거든요. 가능하면 위원 위촉할 때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그런 위원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기획감사실장께 여쭈겠습니다.
   사회단체라는 정의를 어느 선까지 정하는지 또 사회단체 보조금 금액 자체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하는지, 합천군 자체의 예산 편성에 의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회단체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구 또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구 제한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기부 또는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로 내려온 단체와 임의보조단체 중에서 법률이 정하지 않는 단체는 가능하면 배제가 되어야 할 사항도 몇 군데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만일 합천군은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예를 들어서 거창하고 다를 수도 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우리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대상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의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했는데 법률이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게 제일 쟁점인데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예를 들어서 보조금 금액 자체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금액은 예산,
박오영위원    :   예산 한도내지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범위 내에서요.
박오영위원    :   단체는 여러 단체가 소속 될 수 있기 때문에 A라는 단체 합천군에 8,000만원을 요청했을 경우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8,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것이고 같은 단체라도 인근의 의령군은 같은 단체지만 6,000만원의 사업예산을 세우면 6,000만원을 줄 수 있고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예산 담당부서에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 설명드렸지만 지금까지 정액이라든지 임의보조단체 중에서 기 지원되던 대상을 가능하면 인근 시군과 의논을 해가지고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박오영위원    :   전체 지원금액 합천군조례에서 5억을 정했다, 전체 합천군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한 금액이 5억 미만일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신청한 금액이 5억을 넘을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산의 범위 안에,
박오영위원    :   예산 범위 안에서 예산을 조정...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근 시군과 계속 연결하고 있는데 정할 때는 같은 수준으로 해야 인근 시군과 비교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큰 쟁점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 최경호   : 그 문구는 그대로 고쳐가지고 온 것을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최경호   : 보건소장에게 한 가지 질의하면 수질검사 수가 중에서 저번에는 얼마 되어 있었다는 게 안나와 있는데 8개 항목에서 6개 항목이 늘어난 이 부분이 수질검사 전체 수가가 늘었느냐, 안 그러면 항목별로 인상된 부분이 있으면 무슨 항목이 어떻게 인상되었는지 항목별로 인상된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추가된 외에 기존에 있던 8개 항목도 수수료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암모니아성 질소는 2,000원에서 800원을 인상했습니다. 질산성 질소 800원, 색도 220원, 탁도 20원, 냄새 20원, 일반세균 1,200원, 총대장균군 81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똑 같은 방식으로 검사하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는 수가입니다. 이걸 다른 시군과 같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지금까지는 타시군보다 수질검사 수가를 작게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그 정도 올렸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렇습니다. 6개 항목을 추가하면서 기존 8개 항목도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소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채용신체검사서 한 통을 발급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통이 얼마인데 이 수수료를 적용했을 경우에 민원인한테 추가 부담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진단서를 뗐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얼마인데 이것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민들한테 부담이 더 되는지?
   건강진단서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간염도 있을 거고 성병도 있을 거고 매독이 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진단서 발급 신청을 했을 경우는 한 통에 얼마인데 지금 이렇게 개정되고 나서는 진단서 한 통 발급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당초에 저희들이 채용신체검사서의 경우 지금 현재의 경우에 21,790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인상된 부분은 없는데 이 조항을 이렇게 삽입함으로써 앞으로 보험법이 바뀌어도 이렇게 연동해서 나가는 겁니다.
정용구위원    :   아, 실질적으로 민원인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보건소장 여운보   : 당초하고 변경되었을 때의 금액 차이는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별표4, 8페이지 보면 치석제거 환자 전액 부담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개도 안받았죠?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김종덕위원    :   별표8 페이지,
○보건소장 여운보   : 받았습니다. 돈 2만원씩 받았습니다. 받아서 불입시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받았는데 조례규정이 안되어 있어서...
김종덕위원    :   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받아서 입금을 했습니다. 세입조치를 시켰는데 이번에 명문화시켜서 조례에 완전히 못을 박았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박오영위원    :   저도 이 문제인데 치석제거를 1년에 보통 환자분 치석제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보건소장 여운보   : 2003년도 지금 현재 수입금이 한 340만원 정도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일반적으로 치과병원에서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한 5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일반주민들은 보건소에서 치석제거를 하는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사실은 잘 모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까지는 명문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좀더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금 몰라서 5만원 주고 일반치과 가는 사람이 많은 걸 보건소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호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표준안에 보면 23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신구조문에 빠져 있는데 우리 군하고 별로 관계없는 거라서,
○재무과장 이근수   : 어떤 것을 말합니까?
고영진위원    :   과장님 설명할 때는 23조를 설명 안했거든요. 표준안에 보면 23조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안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지금 현재 23조는 우리하고 특별하게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이 조례에 23조가 빠집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존치는 합니다.
고영진위원    :   존치는 하고?
○재무과장 이근수   : 옛날 기존 내용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새로 개정하지 않고 기존 감면조례안 23조는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고영진위원    :   옛날 조문을 그대로 존치를 하는데 개정하는 걸로 존치하는 합니까, 옛날 걸로 존치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개정하는 것으로 존치합니다.
고영진위원    :   우리 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군립공원관리조례개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특별위원은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 규정한 자를 8조제3호로 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8조 3항이 어떻게 되는지?
○관광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그 자체가 2003년도 4월 4일 모두 개정됨에 따라 14조는 사찰시설물에 복원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제8조가 군립공원위원회 구성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조문이, 시행령 자체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이 14조에서 8조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정용구위원    :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관광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종전에 조례상에 14조3항, 4항이 현재 시행령 제14조는 사찰종교단체 시설물의 복원절차, 제1항 법 제18조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 이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8조4항은 제8조 군립공원 위원회 구성 운영기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3항 자체는 특별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가 된다.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 자,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한 자!
   이 특별위원을 지정하는 그 사항입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자치행정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부칙조항을 보면 한시정원 3명중 1명 5급은 2004년 6월 30일까지 5급을, 어느 부서 5급을 말씀하시는지? 자치행정과는 작년에 축산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자치행정과가 한시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2004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내년 6월 30일 이후에는?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다시 신청해가지고 기간연장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연계해야지!
박오영위원    :   그 밑에 보면 나머지 1명 5급 2006년 6월 30일까지...?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이것은 2006년까지 관광개발사업소 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은 2006년 6월 30일까지는 일단 한시적으로 해서 부칙 1605호에 있는 것을 이것 위에 하고 별도로 해 놓으니까 관리하기가 안되어서 위에 것은 삭제하면서 부칙 2003년 10월 17일과 같이 묶어 놓은 겁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우선에 내년 6월 30일까지인 자치행정과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자치행정과가 없어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경호   : 조치가...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만일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가 위에 연장신청을 해서 안되면 다시 다른 직제를 하나 없애면서 명칭을 바꾸든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연기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박오영위원    :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합천군 조례 자체가 최소한 5년이나 10년을 내다보고 갈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지 임시 급해서 이렇게 했다, 또 다시 이렇게 했다 공무원들도 헷갈릴 거고 일반주민들도 헷갈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합리적으로...
박오영위원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실과장들 퇴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은 속기를 중단해도 좋습니다.
(10시31분 기록중지)
(10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경호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제4항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제5항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김종덕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1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재 무   과 장       이근수
보 건   소 장       여운보
관광행정담당주사 정창화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