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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8회-제2차-내무위원회와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2004.01.1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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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와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월 14일(수) 오전9시30분
장소 : 연석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추진계획보고의건(김민생의원외 4인)

참조 : 2004년 주요업무계획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추진계획보고의건(김민생의원외 4인)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 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위원장 최경호   :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신효용계장입니다.
   지적정보담당 강도순계장입니다.
   지적담당 이종열계장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윤한철계장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채정술계장입니다.
   120기동대팀 정수용계장입니다.
   이상 6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 민원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5-10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직무교육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교육을 하실려면 2월초나 3월초에 해야 민원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을 수 있는데 하반기, 2004년 10월이면 올해 끝납니다. 왜 하반기에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삼성연수원에서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2을 하고 금년 상반기에 6월 1/2 현재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 민원파트에서는 하반기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윤재호위원    :   그 부분하고 삼성연수원에 위탁하고 이것은 별개거든요. 삼성교육원하고 말이 나왔으니까 이 과하고 관계없지만 작년에 삼성연수원에서 했으면 올해 다른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해야 우리 군민들한테 친절할 건데 행정자치과는 작년하고 올해 같은 삼성연수원에서 하거든요.
   같은 680여 공무원이 한 군데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 교수나 그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반기에 해서 민원부서에는 있는 분들이 주민들한테 참봉사를 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윤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문제도 있고 또 중요한 문제는 4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본 결과 그런 예년에 하지 않은 교육은 선거 전에는 안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하반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 밑에 선진민원실 운영기관 견학 이것은 상반기 같으면 선거 끝나면 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이것은 현재 5월, 4월말이나 5월에.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 직무교육도 5월에 하면 되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교육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그 민원 담당 공무원이 가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교육부터 하시고 견학을 가야 되지 교육도 안하고 견학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됐습니다.
   5-21페이지 120민원 기동대 가로등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현황이 3,822등입니다. 합해서.
   우리 군 기동대에 기사 몇 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120기동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4명입니다. 담당계장과 그리고 120기동대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 한 명, 수리전기 전문직원이 한 명, 보조하는 직원이 한 명 4명입니다.
윤재호위원    :   하루에 1개 면, 2개 면을 한다고 해도 9일 내지 8일만에 보는데 실제로 보면 가야같은데 고장이 났으면 한 일주일은 걸립니다.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전문업체 위탁수리를 위한 일시사역 확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중부, 남부, 북부, 동부해서 다른 것은 우리 군에서 위탁사업을 잘 하는데 이것도 위탁을 줘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이왕 돈을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농촌의 가로등 불을 밝히고 있는데 한번 고장이 나면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연간 가로등 고장이 1,900등 가량이 고장이 나고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1,200등 가량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위탁 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인건비를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명절이나 연말에 집중적으로 수리를 해야 할 경우에 일시에 고장 수리될 수 있도록 위탁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명절이나 이런 데는 불이 좀 어두워도 상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평상시에 불이 밝아야 면민들이 밤길을 걸어간다든지, 명절 때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5-22페이지 새로운 시책에 민선3기 심의조군수가 출범하고 나서 물론 향우나 출향인사도 중요한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한 군수가 바뀌고 나서 향우한테 이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군의 인구도 많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땅은 항상 소유하고 있고 사람은 떠나지만 선대의 자기 부모가 가졌던 땅을 모르고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자 할 때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이런 창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업무가 지적분야이기 때문에 땅을 위주로 해서 고향 사람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몇 년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98년 9월 18일부터 민원봉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5년 되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윤재호위원    :   그때 처음 하실 때는 이런 생각 안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데 자꾸 업무를 연찬해 보고 계속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
윤재호위원    :   출향인사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안한 걸 군수 하나 바뀌는 바람에 출향인사한테 이렇게 신경을 써요! 일반 주민들한테 있는 분들한테 잘 하면 있는 분들 밖으로 안갑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도 지적업무 전산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 이전에 전산화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입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전산화작업이 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지난해도 했다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난해도 물론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책이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전체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런 고향사랑창구 운영을 별도로 해 가지고 한번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출향인사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민원업무 공무원이 친절해서 실제로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친절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김일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 실제 건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대장상에 보면 대지로 되어있지 않고 전, 답, 잡종지로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답 위에 지어진 집들이 거의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시책을 한번 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강성기위원님께서 건축물관련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목변경의 행정행위가 절차를 거쳐야 지목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목을 먼저 변경해가지고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업무의 흐름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지목변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안된 경우도 있고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지목변경까지 신경을 안써 가지고 신고를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사업편입지 일제조사 할 때 이런 부분도 조사해서 주민들이 자기 재산관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건축해서 지목이 변경되어야할 사항은 정상적으로 조사해서 조치를 해 드리고 불법건축물로 인해 안된 부분은 다음에 특례법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일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지금까지 이 사항을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특별히 이 부분만 조사한 것은 없고 몇 년전에 야로같은 경우에 취락지를 조성해서 건축하고 난 이후에 지목변경이 안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할 때 한번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지금 실제 보면 면사무소에 등재가 되어있고 건축물 대장에는 없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농어촌의 건축물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대장에 없는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옛날에 건축물 신고를 안할 시기에 지은 집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이후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정도는 일제조사해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실제 건축물이 있는 실제 대지는 전이 되어있든지 답이 되어있든지 잡종지로 되어 있든지 대지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 줄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목은 지적공부와 현장,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적의 공신력이, 신뢰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건축을 한 부분은 당연히 공부정리가 대지로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만약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저희 과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편입부지도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지적공부 정리가 잘 안된 부분을 찾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인해서 지목변경이 되지 않거나 또는 개인이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지목변경 되지 않은 부분도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지목변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5-19페이지 건축물대장 부본 읍면 비치인데 매년 읍면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건축 업무가 예전에는 면에 있다가 군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지금 문제점으로 건축직이 면에 없고 건축업무가 전체적으로 군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일선에서 건축에 관한 행정지도가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 부본을 읍면에 내려줌으로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건축의 사전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본을 비치하도록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불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군민들이 잘 알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팜플렛 제작을 해서 돌릴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난해 저희들이 그 분야를 포함해서 알기 쉬운 민원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에도 건축관계 절차가 상세히 수록되어있습니다. 건축만 별도로 팜플렛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크게 예산이 소요 안된다고 보면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불법 건축물도 양성화 될 수 있는 방향과 군민들이 옛날부터 지어서 사용하던 집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사실은 오늘 제가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책자를 보니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기다려도 해결이 안되어서 입을 열겠습니다.
   강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대장 작성해서 읍면에 보낸다는 이것은 신규를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현재 신규만 나가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렇죠! 옛날 부분은 안되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유도재위원    :   다음 "민선 3기를 맞아 군민을 위한 열린 민원행정 추진"해서 군수와 만남의 날인데 전에 강군수 있을 때부터 했는데 금년에 이 관계가 10건에 76명이라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2003년도에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 관계는 면별로 나올 수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자료가 나옵니다.
유도재위원    :   저희들이 면에 죽전리 관계를 보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원실에서 군수님 하는 뜻에 시책추진에 역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죽전관계는 저희들이 조속하게 일정을 잡아서 군수님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저희들 미숙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거기에 대해서 다른 관계는 이야기를 안드리겠습니다. 군수와의 만남의 날을 설정해 놓고 2003년도 10건이라면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 시책은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데 군수님과의 만남의 날 운영은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 신청이 있을 때 추진하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이면 하루에 5건만 해도, 6건만 해도 열린행정 하기 위해서는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유도재가 군수를 한다고 하면 저는 찾아가서 하루에 10부락이라도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고 한데 이것은 2003년도 10건, 신청한 것도 안되는데 2003년도에 마무리해야 될 부분을 안하고 2004년까지 다시 넘어가 가지고 군수와의 만남의 날에 연락해서 서로 만나겠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 과장님께서는 합천군 가야면 죽전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차가 한 대 제대로 다닐 수 있습니까! 차 한 대가 저쪽에서 오면 26대가 뒤로 후진해서 한 대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런 지경입니다.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평소때 차질없이 지내는데 SBS 기자까지 한번 불렀어!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위원님! 금년도 예산에 아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좀 친절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용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용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성기위원님께서 건축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85년도 이전 건물은 그 당시에 특례법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5년도 이전인가 건축물이 기존.... 정확하게 몇 년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87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87년 이전에는 건축물대장 자체가 재산세관리대장에 아마 되어 있었고 87년 이후에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작성했습니다.
정용구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지금은 공직생활을 안하고 있지만 윤재호씨가 총무계에서 건축물대장을 각 읍면에 실제 기존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 안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게 87년도입니다.
정용구위원    :   정리를 다해 가지고 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체 직원들이나 협조를 안 구하고 윤재호씨 혼자 하다가 그 당시에 대장정리를 공무원들이 안해 줘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금 현재라도 읍면 재산대장에는 아직 보존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85년도 이전에 건물이 선 것 같으면 재산대장이라도 해가지고 민원을 신청했을 경우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현재도 작성 가능합니다. 자료만 나오면 명백하면 가능하고 87년 그 당시에도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 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허가건물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정용구위원    :   만약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이라도 한번 주민들을 위해서 그전에 정리가 안된 것을 조사를 해 볼 용의는, 조사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물관리대장 작성할 때 거의 많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누락된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만 작성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무허가건축물이든 아니든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래서 불법 건축물로 남아 있어가지고 지목변경도 안된 상태라는 것을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해가지고 분할을 했을 경우에 지적정리를 위해 촉탁...?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촉탁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대충 얼마 정도 걸립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건별로 매일 신청을 못하고 왜냐하면 등기소와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일주일 단위로 묶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사정에 따라서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일 서류를 꾸며서 별도로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실제로 면에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적과장님 말씀하신 어떤 건축물을 짓고 나면 신고를 하다보면 돈을 급하게 인출해야 되는 것 같으면 만일 촉탁이 빨리 안되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당사자가 경정등기를 해서 다시 하면 경정등기 하는데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맞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민원실 과장님을 위시해서 전 계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하시면서 꾸중만 많이 들으셔서 마음이 찹찹합니다.
   5-10페이지 조금 전에 윤재호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무교육 자체는 선거와 관련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어떤 모임이나 단합대회는 관련 있지만 교육은 선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왕 할 바에는 연초에 했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지난번에 군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   근무복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있는 민원실 직원들은 사실 티를 입고 근무하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민원실 직원도 근무복을 금년 상반기에 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민원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상반기 중에 가능하다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복은 우선 본청에 있는 직원만 했습니다만 읍면까지 수요를 파악해서 추경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5-17페이지 공시지가와 관계된 사항인데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현장을 둘러보고 산정하는지 아니면 사무실에 앉아서 지적도를 보고 산정하는지, 산정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우선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 표준지를 적용해서 개별 필지마다 특성을 대비해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표준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여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장의 특성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 특성을 표준지에 대입해야 하기 때문에 특성조사를 다 실시합니다. 물론 247,000필지 전량을 필필이 조사를 못하지만 거의 권역별로 해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통상 보면 바로 옆에 있는 토지하고 차이가 3배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실지로 똑같은데 평방미터당 5,000원 되는가 하면 1,300원이 되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적이 그런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앉아서 산정하다 보니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게끔 정확하게 공시지가 산정이 될 수 있게끔 금년 지가조사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지가가 균형있게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성이 다를 경우하고 도로가 접한 경우하고 안 접한 경우하고 지가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5-21페이지 가로등관계인데 실제 가로등을 담당하고 있는 분은 고생은 많이 하고 있으면서 제일 꾸중을 많이 듣는데 실질적으로 가로등 고장 신고를 하고 나서 10일에서 15일이 걸립니다. 하루 수리하는데 1개 면에 하루가 걸리더라도 17개 읍면을 돈다면 17일만에는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신속하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가로등 자체가 농사에 지장이 없는 그런 등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농번기 때는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서 농사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삼파장전구가 지금 개발되어 우리 군 관내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단점이 불빛이 어둡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농사 주변에는 조금 어둡더라도 그것으로 교체하고 농사가 없는데는 밝은 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박오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군에 군민들하고 제일 많이 접촉하고 합천군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93페이지 공공사업편입부지 지적공부 정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사업으로 편입된 부지도 많고 신규사업을 하면서 편입되고 있는 부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공부정리도 되어야 하겠지만 필지 소유권이전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소유권이전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를 받아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소유권과 관계없는 지목변경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담당부서와 연계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할 때 소유권이전을 병행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고영진위원    :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농로 확포장이라든지 진입로 확포장 이런 데 들어가는 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에.
   이런 걸 정리하는데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몫에 다할 수 없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신속하게 잘 처리해주시고 지금 현재 신규사업을 하면서 편입되고 있는 부지를 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 편입되고 있는 부지는 바로 사업과 동시에 공부정리와 소유권 이전까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연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고위원 이야기에 보충해서 이야기하면 민원봉사과에서 내놓은 공공사업편입지 지적공부 정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관에서 시행해서 토지보상을 줘서 토지가 편입되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분할해서 당연히 등기해서 공부정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방금 고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숙원사업 읍면에서 시행하면서 전에도 지금도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를 받든지 그 자리에서 헐게 사든지 희사를 받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측량과 등기와 공부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토지 사 넣고 토지 편입수용하기 힘이 든데 거기다가 각 필지마다 등기비 줘야 되지 측량비 줘야 되지 등기수수료 줘야 되지 그것을 부락에서 안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각 실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각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아닙니까?
고영진위원    :   그렇죠!
○위원장 최경호   :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조호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업무보고보다 본 위원이 평시에 민원봉사과를 들렀을 때의 느낌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합천군의 얼굴입니다. 친절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군의원입니다만 담당직원한테 갔을 때 무뚝뚝한 태도, 군의원이 이런데 군민들한테 어떻겠습니까?
   실제 계장님들도 군의원을 잘 모르고 계시는 계장들도 계세요. 내무위원들은 자주 접해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산업건설부분은 상당히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들어가도 계장님들도 지나가면서 인사를 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지금 보건소 지소마다 군의회 의원들 사진들을 비치해 놓고 인사를 하고 많은 문제점이 3대에 있었기 때문에 4대는 각 지소마다 보건소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현재 군청 청내 직원들 전부 불러다가 다시 인사를 시켜야 우리 의원들 얼굴을 알겠습니까!
   민원봉사과에 군의원 얼굴 비치된거 있습니까? 없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비치된 게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어느 쪽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책상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어느 책상, 누구 책상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앞에 창고 직원은 책상에 일부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의원이 가서 담당직원 앞에 앉았을 때 그렇게 불친절한데 군민들이 왔을 때,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정말 생각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과장님 은행직원들하고 민원봉사과 직원들하고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느끼신 점에 대해서는 먼저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더욱더 친절한 자세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수기관도 포함되고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친절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님께서 평소 느끼신 점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군의 민원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각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 민들의 민원이 면의 얼굴, 군청의 얼굴 민원실에 들어갔을 때 불쾌감, 각 읍면에도 직원들한테 친절한 본 위원은 항상 본 면에 가서는 친절해라, 친절해라, 인사 잘해라 하고 민원계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잘 되지 않은 것같아서 각 읍면에도 시달해서, 공문을 보내서 친절할 수 있는 그런 얼굴이, 군청의 얼굴이나 읍면의 얼굴이 친절하더라, 읍면이나 군청에 가니까친절하더라 군민들한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본청 뿐만 아니라 읍면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유도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실제 큰 주민들이 교육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나야지 7월부터 12월까지는 뭐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3년 2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는 매월 보면 농로포장 2,000만원 이것은 면장이나 군의원한테 건의해 가지고 할 사업이지 만약   이런 내용 군수와의 만남의 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양면의 우리 마을에서 다섯 분을 군수한테 보내 가지고 한 3,000만원짜리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군수는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확보를위해 인근 일본같은 경우는 현의 장은 6개월을 중앙부처에 머뭅니다. 각 부처에.
   기획실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남해군 같은 경우는 하영재군수가 아무리 행정고시 출신이지만 오늘 TV에도 봤지만 군부에서 제일 예산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야지 2,000만원, 3,000만원 농로포장하고 이것은 면장하고 군의원이 해야 되지 올해부터는 이 예산이 어디 잡혀있는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군수에게 건의해서 없애고 이런 것은 자기 치적이고, 자기 표하고 연결되는 사업인데 없애고 실제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봉사과가 되어야지.
   조호연위원님 말씀대로 군의원 얼굴도 모르는데 열린 민원실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와의 만남의 이런 시간은 아예 과감히 군수한테 건의해 가지고 없애고 실제로 군민들한테 참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군수와의 만남의 날에는 그 날이 주기적으로 정해서 그 사안이 없어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신청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금방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주제로 해서 군수님과의 만남의 날을 신청하지 않도록 읍면장께서 선별해서 하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실제 군수님과 만나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 사업적 성격이 아닌 그런 소재로 만나야 되는데 보통 지금까지 운영형태는 소규모사업이라든지 거의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양하라고 지시 공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하반기 연말까지 한 것은 서면으로 어느 면, 어느 마을에 한 것, 보나 안보나 똑같습니다.
   2,000만원, 3000만원 공사해 달라는 거지 군수가 다 못하니까 면장도 있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군의원도 뽑아놨는데 그 분들이 일을 하도록 해야지 군수가 나가는데 면장이 뭐가 필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차세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   조금 전에 조호연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합천군 행정에 있어서 민원을 최고로 많이 접하고 있는 부서는 틀림없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차세운위원    :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창녕, 함양, 거창 세 군데 군청에 볼일이 있어서 누구하고 찾은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 군청의 민원봉사실은 내가 군의원인가 아닌가 배지를 보고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군의원이 아니라는 것은 안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전부 다 여직원이고 계장, 과장 할 거 없이 일어서서 굉장히 친절하게 해 줍디다. 우리 본 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민원봉사실을 가끔 찾습니다. 과장님, 내하고 인사를 했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차세운위원    :   과장님은 저를 보면 나오시고 안보면 책상에 글을 쓰는 걸 봤는데 그 외 직원 한두 분은 인사를 하고 그 외는 본둥만둥합니다. 아예 여직원들은 그냥 내가 볼 때는 군의원의 신분을 떠나서 얼굴이 많이 알려졌다 안 그렇습니까! 다 알건데도 어째서 그런지 모로겠습니다만 멀뚱멀뚱하게 인사를 기피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아울러 한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친절할 수 있도록 공사관계 이런 것은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첫째 군민들을 제일 많이 접하고 민원인이 제일 많이 찾는 민원봉사과 첫째 뭐라 해도 친절입니다. 인사! 다시 한번 부탁드릴께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 몇 분이 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군의원한테만 친절하게, 가면 일어서서 인사해라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원한테는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군의원한테 하듯이 군민들한테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업무에 몰두하다 보면 미처 군민이 들어오는 걸, 군의원들을 발견 못해 가지고 인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담당자를 찾아갔을 때 친절하게 소상하게 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는 하시지 말고 좀더 친절도를 높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세운위원    :   그것은 군의원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업무를 보러 가서 내가 일처리 하는 동안 앉아 있어봤어요. 10분, 20분 앉아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다 그렇게 하더라는 말이요.
   그리고 특히 민원창구 앞에 앉아 있는 여직원이나 남자직원들이 친절하지 않더라! 본인한테 그런게 아니고 내가 몇 번을 봐요.
   다른 일반군민한테도 그러나 안그러나 보니까 다 같이 하더라. 군의원한테만 인사를 안하고 군민한테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최경호   : 우리 고영진위원이 너무 걱정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차세운위원    :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되지.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친절, 친절했는데 상반기 교육할 때 군에 첫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 군 민원실 직원들 너무 표정이 굳어 있다! 들어가면 확 웃으면 덜 친절해도 웃는 얼굴 같으면 친절하게 보이는데 항상 업무에 시달려서 그런지 표정이 굳어 있다 했는데 이번에 교육을 받을 때 스마일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세외수입 체납이 10억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이 자동차 책임보험이 한 4억, 민원실에서 관리하는 자동차등록과태료 4억7,000만원 90%가 자동차와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만 이 자동차 과태료 징수하시는데 도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건축신고 무료 설계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을 보면 합천군 전체에 한 96건만 되겠습니까, 한 수백건이 되는데 그 중에 어려운 사람만 하다보니까 96건이 된다 했는데 혹시 잘못하면 어려운 사람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들만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잘못 되어서 군민들이 무료설계 하는데 있어서 그것도 민원봉사과장이나 군에나 힘 있는 자, 아는 자는 무료설계가 되고 어려운 사람은 무료설계가 안되는 일이 없도록, 안그러면 전체 직원을 불러서 군의 건축물 설계 대상에 대해서는 무료로 전체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날 이야기 하는 가로등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120등 되어있고 1회추경 120등 해서 240등 하겠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240등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만 해도 한 10대 이상 추가가 되는데 1월에 총괄조사를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생각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300등이 되든지 350등이 되든지 1회 추경에 전액 예산을 확보하고 민원봉사과장 힘으로 안될 때는 우리 군의원 전체가 기획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원 확보해서 올해는 신규 설치할 가로등이 다 마무리 될 수 있게 해 줌과 동시에 고장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가면 고장신고하면 10일, 20일가야 신고가 됩니다.
   합천, 가야, 초계, 삼가 큰 가로등이 많은 큰 도시에는 거기 있는 전기업체하고 단가계약해서 위탁해서 거기서 즉시즉시 처리해 줄 수 있고 민원봉사과에는 일반 면에 빠른 시간안에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하면 각 가로등마다 관리번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가 아주 작아가지고 주민들이 전화할 때 그 가로등 관리번호가 몇 번 입니까 하면 하나도 모릅니다.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수리하는 민원봉사과, 120기동대장이 알려고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퍼뜩 보고 아, 신고하기 편케 하기 위해서 붙여놓는 건데 그게 너무 퇴색되고 찾으려면 아주 글도 작고 한데 전체 보수하면서 가로등 관리번호를 딱 붙이고 노랗게 색깔 잘 보이는 것으로 크게 번호를 붙여서 군보나 이런 데 홍보해서 일반 주민이 "봉산면 몇 번 가로등 고장났습니다.", "청덕면 몇 번 가로등 고장났습니다" 하면 민원봉사과에서 "아, 이것은 무슨 부락 어디쯤 있는 가로등"을 수리할 수 있는 체계 전환도 해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차세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   조금 전에 가로등 얘기가 나왔는데 삼가나 조금 전에 위원장 이야기 한 것은 말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초계하고 삼가 대도시라고 했는데 큰 대도시도 아니고 면치고 조금 큰 면인데 대도시는 아닙니다. 대도시는 대구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촌에 가면 집이 서너채 있는데 할매 혼자 사는 집도 많습니다. 인구 따져보면 2·30명도 안되는데 가로등 3, 4개 다 있어요. 보면. 큰 낭비입니다. 대한민국 큰 일입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집집마다 다 달아줘야 합니다. 사람 하나 있는데도 앞으로 해줘야 안되겠나 염려가 됩니다만 잘 선정해서 해야 되고 저는 이렇습니다. 청덕면도 아니고 제가 남정교 다리를 1년 있어도 한번 걸어갈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합천 군민이기 때문에 황강체육공원과 연계해서 남정교 인도는 만들어 놨데요. 거기에 남정교 다리에 가로등 양쪽으로 단 몇 개라도, 대여섯개라도 하면 황강체육공원하고 연호사하고 밤에 불을 켜놓아 보세요. 밤에 사람 다니기도 좋고 정양호하고 운치가 아주 좋을 겁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더라구요. 차를 타고 보니까. 그런데 그만한 조건에 긴 다리에 가로등 없는데 없습니다. 가로등 몇 개정도 달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 분야는 건설과와 도시개발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차세운위원    :   가로등 설치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2004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님!
차세운위원    :   차세운위원입니다.
   6-14페이지에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정부나 시군에서 크게 잘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차를 끌고 다니다보면 많은 걸 봅니다. 별 걸 다 보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두가 반성하고 진짜 이것은 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설 납골묘지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설묘지 또 이장묘지, 무슨 무슨 공적비 등 이런 것들이 혐오시설입니다. 이런 것들을 도로에 바로 접해 가지고 지금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물론 땅을 구하다 보니까 못 구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무슨 자랑할 것이라고 길가에 그래 놓고는 어떤 묘지는 그게 봉산관내입니다. 바로 도로 가드레일에 딱 붙여놓았습니다. 도로부지입니다. 개인 땅도 아니고.
   어디냐 하면 권빈에서 조금 내려가면 150m쯤 해가지고 도로 가드레일과 딱 붙여 가지고, 가드레일만 딱 넘어서면 절하고 가면 됩니다. 작년에 했어요. 어디서 명령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도로에 5m, 10m, 심지어 도로 부지에 그렇게 설치를 하고, 또 요새 신설납골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0m, 100m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군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전부 다 불법입니다. 허가를 해줬습니까?
   물론 신설 납골묘지는 허가해 줬겠죠. 허가과정에서도 대상지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조사해야 됩니다. 도로때문에 파내라고 하면 안 파내고 그것 때문에 도로 직선화도 하지 못하고, 국도 24호선 개량사업 보세요. 묘산 내려가면 공적비를 길가에 전부 다 몇 년 전에 해놓으니까 커버를 바로 끊어야 될 것을 안 되가지고 구불구불하게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공사비는 몇 배 들어가고 말이지. 길은 에스자로 만들고 이런 등등 문중에서 하나 둘도 아니고 전부 버티고 하니까 협의가 안된다 말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되고, 정부에서 건의해 볼려고 하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포크레인으로 맘대로 밀 수도 없고, 협의를 하다가 하다가 안된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이 있어요. 신설묘지, 무슨 무슨 공적비, 이장묘지,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법령을 정해 가지고 50m면 50m, 100m면 100m 그걸 선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안되면 군 조례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또 도로 신설이나 개량사업할 때 큰 문제입니다. 안 해줍니다. 그 사람들.
   그래 가지고 예산은 몇 배 들여 가지고 길은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이과장께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런 것은 법령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만약 시기적으로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군 조례라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묘지 관계는 법령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돈많고 높은 사람부터 조상묘에 대한 관념이 아주 우리 서민들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모셔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돈이 있고 직위가 있는 사람부터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국가와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이렇게 되면 사실상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주변이라든지 이렇게 흉물스럽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설치할 때 그런 것은 최대한 흉물스럽지 않게, 또 차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부지 내에, 접도구역 내에 설치된 것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흉물스럽지 않게,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데 최대한 국가의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지도를 하고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세운위원    :   제가 아울러서 이과장께 말씀드릴 것은, 바로 가드레일,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보면 군내에 그런 묘지가 여러 수십 군데입니다.
   읍면장은 뭐합니까?
   분명히 거기 문상도 갔을 거고 군의원도 갔을 거고 유지라면 대개 보면 다 갑니다. 다 초청하는 걸로 알고 사람 여러 수십명 모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묘산 내려가니까 해인사 가면서 제가 몇 군데 보고 했습니다만 죽 내려가는데 유실 동네 앞에 보면 무슨 공적비를 몇 개 해가지고 좀 안으로 하든지, 하필 커버에 해놓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사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문중과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래서 설치해 버리면 문중이 하나 둘도 아니고 문중 어떻게 건드렸다가는 무슨 문제될까 싶어서 말이야. 성질 같아서는 확 파버리고 싶더니만.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이쪽으로 내고 저쪽으로 내고 온통, 공사비는 열배, 스무배 들도록 만들고, 도로는 에스자로 만들어 가지고 개량사업이 아니고 더 꼬부러지게 만들어요. 밑으로 좀 치우든지 하면 될 것인데, 정부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봉산 권빈에서 200m 내려가는데 보세요. 가드레일에 딱 붙여 가지고, 작년에 했습니다. 비올 때, 여름에.
   비올 때 일부러 하는지 모르지만, 비를 억수같이 맞으면서 관을 내려가지고 묻고 하는데,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도로부지입니다. 개인 땅도 아니고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읍면에서는 왜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적어도 하다못해 10m, 20m라도 떨어지게 했으면 말 안 하겠어요. 도로에 바로 붙여 가지고 이래 해도 아무도 말 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래 가지고 참석은 다 해요. 지역유지들은 가서 술 얻어먹고 전부 다 좋다고 가서 절하고 오고요. 다 거절할 생각 안합니다. 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차세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하종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경로당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본군의 마을회관 중에 경로당으로 신청되어 있는 것은 236개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245개소입니다.
하종민위원    :   여기는 236개인데, 그런데 그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신청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을 하려면 65세 이상이 20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은 20인용 이상 정화조를 묻어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 시설이 되어야 되고 이런 정도 되면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부락에는 마을회관을 지어놓고 경로당을 하려고 하니까 정화조가 안되어 가지고 못하는 데가 있고 20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 가지고 못하는 데, 또 넘는 데도 경로당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일부 부락에서는 경로당으로 하려니까 인구, 정화조관계,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군 관내에 행정 리동으로서 경로당, 행정리동에 마을회관이 한 개씩 아닙니까, 주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전에 처음에 추진할 때는 법정리동에 하나씩 하도록 해 있다가 지금 행정리동에도 거의 되어 있는 데는 되어 있고 또 안되어 있는 데는 조금 하는 데도 있고 이리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곤이 법정이동 수보다는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20세대 이상 정도가 되는 마을이라도 좀 큰 데 이런 데는 좀 지어줘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으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행정리동에서 한 마을에 두 개가 되어도 관계없네요, 자연부락 단위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자연부락이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하종민위원    :   몇 킬로까지 떨어지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현재 우선 저희들이 1차적으로 행정리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을 우선 지어주고 나중에 차후에 그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지면 자연부락단위라도 사실상 제가 그 경로당 운영하는데 몇 번 나가보고 했는데 사실 요새는 마을에 보면 전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혼자 있을려면 연료비가 많이 드니까 자기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모여 가지고 있는데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좀 숫자가 되는 데는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게 전에 우리 합천군에서 경로당으로서 연료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주는 게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만 우리 합천군 내부방침으로서 정해가지고 연료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법 시행규칙에는 65세 이상 20인 이상만 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위배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30인 이상"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규칙에 되어 있는 "20인 이상" 되면 연료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과장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군 관내에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으로 하려는 것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그 관계를 읍면에 하달해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하려니까 읍면 민원창구에서는 무조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돌려보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군 의원이나 면장이나 군에 이야기해가지고 또 그 민원인이 군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안 들리게끔 민원창구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읍면에서는 안되는 걸 군에 가니까 되고 군에 가서 안 되는 걸 읍면에서는 해주고 이래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앞으로 꼭 읍면 민원창구에 관계 규정을 하달해 가지고 잘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회복지과 소관 민원은 만약 면의 담당자나 계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안되는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에게 바로 전화를 하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읍면장회의 때 저희가 지시를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6-13페이지 보면 노인회 군지회 및 읍면분회 18개 단체 3,8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지회와 읍면별 운영비는 얼마씩 나가며 연료대는 월 얼마씩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님이 하셔도 됩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경로당 연료비는 년 50만원 지원이 되고요. 노인회군지회와 읍면분회는 읍면은 읍면대로 노인회지회는 지회대로 경상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노인회활동비 해가지고 1,440만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이것하고 연료비는 별개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1,440만원은 군내 전체입니까, 군노인회 지회를?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지회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 다음에 읍면분회를 연료비 말고 운영비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활동비?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예. 좀 나갑니다.
조호연위원    :   얼마 나갑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월 5만원인가 그렇게 나갑니다. 여기 보면 노인회분회 일감갖기 해가지고 1,0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무슨 뜻입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노인회분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의 운영비 턱으로 나가는데 일감을 만들어서 활동하라 하는 그런 지원비고 운영비 턱으로 5만원이 나갑니다.
조호연위원    :   읍면분회는 5만원 나가는 것이 전체 다 입니까,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연료비하고?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연료비는 별도로 하고.
조호연위원    :   그래 연료비 하고 일감갖기라든지 5만원 나가는 그것하고 두 가지밖에 안나갑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예. 읍면 분회는 그것밖에 안 나갑니다. 연료비는 등록된 경로당별로 연 50만원 나갑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읍면분회도 50만원 나가고?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아니 분회는 안 나가고 경로당 등록된 데만 연 50만원 연료비 나갑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각 면에 마을단위가 아니고 면단위.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분회!
조호연위원    :   분회가 있다, 거기에 50만원 나간다 이 말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거기는 안 나가고.
조호연위원    :   거기는 전혀 안 나갑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예. 등록된 경로당만 연 50만원 나가고 노인회분회는 월 5만원 운영비 나갑니다.
조호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 우리 합천 관내에도 노령화로 인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과장께서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도 고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술직을 제외한 인력을 우리 군 관내 주민으로 확충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지역에 들어선 시설에 우리 주민이 취업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회창씨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조호연위원    :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2-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세대당 1,000만원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영세민자금 융자하는데 보증관계를 없이도 자금을 융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한 사람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일반인들이 잘 사는 사람이라도 보증 세우는 이 자체는 상당히 꺼려하는데 더더욱 영세민이 융자하는데 보증인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융자가 가능한지 의문스러운데 그것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난해인가 조례를 개정했는데 보니까 이율도 5%에서 3%로 인하를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보증 관계는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2003년에도 이 사업비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2003년도에 두 사람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가야 황산에 김열이씨와 쌍책 하신에 정국환씨.
박오영위원    :   그 분들도 다 보증 세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에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시설한 것은 어디에 어떤 시설을 했는지, 또 도로변 신호등에 소리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천군에서는 어떤 시설을 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제가 현재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권장시설이 있는데, 권장시설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하도록 법이 제정된 것이 1998년도인가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올라가도록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을 안 하고 준공이 되어 가지고 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권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2004년도 연말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개량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라고, 저희들 관내 전체적으로 조사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는 못 가져와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것이 사실상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장애인을 위해서 한번 해볼려고 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도 규격이 있습니다. 넓이가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규격에 안 맞는 경우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면 이것을 뜯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건물 전체를 손대야 되기 때문에 돈도 들어가고 이런 아주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내역을 한번 파고 들어가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관같은 데는 우리가 강력하게 조아들어가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건물을 신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은 반드시 우리가 챙겨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요 도로에는 장애인이 충분히 혼자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점자블럭을 한다든지 신호등에는 소리가 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짓는 데는 어떤 장애인이라도 혼자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갖춰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건 갖춰집니다.
박오영위원    :   본청이나 이런 기관 시설도 원칙적으로는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6-14페이지 화장할 시에 15만원 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신문에 보면 경남도내 몇 개 시군은 기 납골당을 만들어 가지고 묘를 다시 화장해 가지고 납골당에 안치할 경우에 10만원 내지 15만원 화장장려금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군에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어떤 기금에 의해서 주는지 모르겠지만 합천군에도 그런 시군같이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저희들이 10만원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게 화장장에도 진주화장장과 대구 화장장이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저희들이 실비는 앞으로 주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여기 예산 잡힌 것 1,500명 있는 것은 일반 돌아가셔서 바로 장례할 때에 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기 산소 되어 있는 것 납골당을 만들면 다시 파묘를 해가지고 화장해서 다시 모신단 말입니다. 이럴 때 다른 시군에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신문에 난 것을 몇 군데 봤는데 합천군도 그것이 가능한지,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다른 시군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게 어떤 뭐,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손해가 안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한다면 합천군도 그런 시군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좀 견문을 넓히는 뜻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가능하다면 합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리고 "납골묘 설치" 금년부터는 계획에 보니까 2,400만원이고 개인이 70만원 자부담 있고, 30만원이 군비 지원인데 2004년도부터 도비는 지원이 없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없습니다. 도에서 저도 한 20일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들 회의가 있어서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납골분묘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니까 그렇게 도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좀전에 차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로변에 너무 가까이 흉물스런 납골당이라든지 묘같은 이런 게 설치가 되니까 그런 걸 행정적으로, 지금까지는 방관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통제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장묘문화를 완전 정착시키고 산재해 있는 묘를 쓰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니까 이게 깎여버렸습니다. 추경 때도 좀 이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군비 지원이 30% 되어 있는데 2,400만원에 30%면 72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2003년까지는 군비 360, 도비 360 해서 720 지원했는데 2004년도부터는 군비 30%로 보면 군비 720을 전액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맞습니다.
박오영위원    :   도비 없어지는 이 부분을 군비가 다 안아서 720 해주겠다는 이 뜻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박오영위원    :   여하튼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16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앞으로 준공되었을 때에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격은 있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가 할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여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사용료는 없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일반인은 일정한 금액을 내야 됩니다.
박오영위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인이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일반인은 자기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예.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6-18페이지 여성특화사업에 12개 단체 지난번에 2,400만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이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박오영위원    :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올라가는 것 보고 계획을 세운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박오영위원    :   그 중에 여성한문교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화공보과의 한문특화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건 또 따로 별도 계획을 세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닙니다. 이것은 한문대학 해가지고 문화공보과에서 총괄은 문화공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여자들도 한문대학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여자들을 동원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맡아 가지고 해야 되니까 한문대학 운영하는데 여자들도 같이...
박오영위원    :   여기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여성 사회 참여를 하는데 우리가 한문교실을 운영하는데 여자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것인데 이걸 하는데는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오영위원    :   한문대학에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러니까 이게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한문대학을...
박오영위원    :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한문특화사업 하는 이 부분을 여성들만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우리가 일부 이제 여성 동원해 가지고 대학 운영하는 것은 대학이 개강되면 그것을 우리가 맡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오영위원    :   예. 좋은 발상입니다. 6-22페이지 부·모자가정 생일찾아주기는 금년도 처음 시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박오영위원    :   대상자 100여명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모·부자가정은 현황이 있으니까.
박오영위원    :   생일찾아주기 그걸 하나 해줬을 때와 그거라도 안 해줬을 때와의 차이점은 나름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만약 이걸 어렵게 살고 바닥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과연 이렇게 내 생일을 행정기관에서 찾아 가지고 격려한다면 이 사람들의 사기도 다시 살아나고 "내가 좌절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산에 의해 가지고 거기 해당되는 사람만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은 안되면서 그 분들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
   그래 가지고 거기 해당되지 않은 분이 나보다도 잘 사는 사람이 저기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있고 나는 안 되어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래서 3일 전에 사회복지담당자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복지담당자들 보고 제가 강조를 한 것이, 우리 합천군 공무원은 군민들 때문에 공무원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공무원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무조건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니면 무조건 다 해줘라, 그렇다고 해서 너 돈주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례, 지침, 예규 등등 이런 걸 박사가 되어야 된다, 박사가 되어야 감사왔을 때 지적이 되면 내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내 빠져나갈 구멍을 못 찾으면 지가 죽기 때문에 안 된다, 공무원은 빠져나갈 구멍만 있으면 무조건 해줘도 관계없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그 읍면에서 안 된다 하는 것은 저한테, 사회복지과 소관은 저한테 전화를 주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오영위원    :   저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읍면에 안 되는 것은 과장님께 전화하라는 부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실제 잘못된 겁니다. 원칙을 따진다면 읍면에서 안된다고 한 것은 군에 와도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읍면에 안 되는 걸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군에 와서 민원이 된다면 읍면의 할 일이 없어지고 전체 면민이 다 왔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박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으로, 상대성이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비가 되어 가지고 소송이 붙어 가지고, 저도 88년도부터 90년도 초까지 주택계장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상 상대성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라든지 집 주위에 살면서도, 읍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 주위에 살면서 서로 감정이 안 좋아 가지고 저 사람 저거 집 짓는데 원칙적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꼬투리 잡아 가지고 공무원을 자빠뜨립니다.
   그런 사항은 법대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측면에서는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데 해주면 될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담당자들도 사람이 다 다르니까 소심한 사람은 자기가 다칠까봐 겁을 내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려면 도사가 되어야, 박사가 되어야,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당하면서 해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박사가 되어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담당자가 안 되는 것을 자기가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과장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이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면 담당자들한테 "네가 이것을 한번 더 챙겨봐라"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격려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 결코 안되는 것을 되도록 하고 되는 걸 안되도록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오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읍면 사회복지사에게 권한을 많이 좀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협의회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이 합천군자원봉사협의회 해가지고 회장이 있고 또 여성단체별로 저희가 2004년도 예산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성부가 있기 때문에 12개 단체가 중앙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저는 12개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회가 작년까지 보면 합천군 회장 하면 남자 문 누구누구 이리 돼있는데 이번에는 제야의타종 순번에 보니까 여성자원봉사회장도 명단에 들었더라 이거죠. 즉 작년에 여성자원봉사회장이 없었던 것이 제야의 종 치는 그 순번에는 들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게 있었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여성자원봉사회는 자원봉사협의회가 생기기 전에 합천읍에 있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명단이 생기기 전에 전 읍면을 봉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는 것인데, 사실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읍의 봉사회와 같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박오영위원    :   합천읍에만 있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것이 여성자원봉사회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예.
박오영위원    :   그러면 군 전체로 봐서는 안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합천읍 여성.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그러니까 읍의 여성들이 아무래도 여가가 많다고 보고 군 단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면단위 읍면에, 지금은 읍면에 전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직되기 전에, 전 읍면을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읍면에서 만약 봉사활동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읍에 있는 단체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바르게살기합천군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르게살기도 여성협의회 군회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읍면에 보면 바르게살기 회원이 20명일 경우에 남자, 여자 합해 가지고 바르게살기가 되어 있고 거기서 회장이 남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군 자체적으로 여성만 회장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합쳐 가지고 남자 하나인데.
(장내소란)
조호연위원    :   제가 말씀 드리께요. 그것은 군 단위에서는 바르게살기 여성회장이 있고 읍면에 가서는 부위원장, 남자 위원장이 따로 있고, 면에는 부위원장입니다. 여성부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관계 236개라고 했는데 합천군에 마을회관이 총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행정 리동이 366개인데 20가구 이상 자연부락 수는 388개이고 현재 마을회관 및 경로당 되어 있는 것이 348개인데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5개, 경로당이 24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가구 이상이 되어 있는 388개 이것은 앞으로 경로당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오영위원    :   마을회관 없는 마을이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마을회관과 경로당하고...
○위원장 최경호   :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두 개 중에 하나도 없는 데 그 말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마을회관이 130개, 경로당이 240개 내외로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이라도 경로당으로 등록되면 경로당 숫자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366개 행정리동에 지금 348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18개가 지금 부족합니다. 행정리동으로 하면.
박오영위원    :   그러면 행정리동으로 따지면 18개 마을회관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그것은 회관이 낡았거나 고쳐야 될 것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박오영위원    :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지금 혼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마을회관인데 기름값을 받기 위해서 노인회관으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름값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으로 하기 위해서 좀 전에 다시 새로운 것이 자꾸 느는데 과거에는 65세 이상 30명 이상이면 되었던 것이 이제 65세 이상 20명으로 완화된 대신에 정화조시설이 또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 새로 나왔고 또 2003년까지는 장애인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장애인시설 더 붙이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243개 경로당에 이렇게 조건이 갖춰진 곳이 없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진짜 주민을 위해서 하신다면 65세 이상 20인 이상만 되면 어지간하면 이걸 경로당으로 인정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것을 갖추려면 정화조시설을 30인용에서 40인용으로 바꿔야 되고 장애인시설 하려면 시설비 또 한 마을회관 당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시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설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읍면장 영조물 시설비가 내려간 것도 있고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도 있으니까 그런 돈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걸 장애인시설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은.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지금 장애인시설과 정화조시설은 하더라도 공사비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마을회관 개보수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에 많이 지원됩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500만원 이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각 부락에서 땅을 사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지금 우리 5,000만원 주는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땅을 안 사고 어떻게 모아놓았든지 간에, 누구한테 뺏든지 해가지고, 지금 기증 받아놓은 그런 부분에 할 때는 5,000만원 가지고 되지만 그 외에는 안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제가 보충질의를 한다면 앞에 사실상 생계곤란자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해준다가 아니고 법에 안 되는 것은 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초수급대상자나 장애인, 독거노인들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보조를 해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안 되는, 사실상 생계곤란자가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된 사람보다 사실상 생계곤란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안돼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가지고 하든 해주면 안 되느냐 하는데 그것 해줘봤자 또 사실상 생계곤란자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 사실상 생계곤란자는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되니까.
   그래서 사실상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군비로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군비확보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새마을회관도 104개는 실제 합천읍 지역 여기의 회관 5개 이 정도는 경로당으로 전환할 필요 없습니다. 합천읍에는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 분회도 있고 노인회, 할머니회 다 있으니까 전환할 필요가 없지만 외촌에 있는 경로당은 앞으로 외촌 인구가 전부 노령화되기 때문에 운영비 즉 연료비 50만원이 지원이 안되면 상당히 어렵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104개가 자연적으로 경로당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런데 방금 담당자 이야기했듯이 '4·5백만원 듭니다.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정화조 묻고'
   장애인시설 그건 별 거 아닙니다. 계단 올라가는데 시설해주고 그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4·5백만원 들어야 되면 이것도 전환하는데 군비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1년에 2·30개씩, 민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경로당으로 해서 연료비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까?
박오영위원    :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박오영위원    :   이걸 획일적으로 정부 지시에 의해서 장애인시설 해라, 정화조 해라 이런 식으로 하려면 우리 주민도 피곤하고 예산도 그렇고 이런 걸 과장님 직위를 걸고 과감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도 면장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면장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걸 사실상 손봐가지고 경로당으로 등록하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판단을 해가지고 면장들이 방안을 세우면 그게 좀 더 빠릅니다.
   사실상 사회복지과장 입장으로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하튼 일괄 조사를 하든가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죄송합니다만 우리 봉산 압곡3구 마을에 마을회관을 지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2년을 못했습니다. 여기 딱 틀에 박힌대로 안되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주택이면 과장님 말씀대로 상대성이 있어서 고발할까 싶어서 어렵더라도 공공건물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의 잘못은 과감하게 등록도 시켜주고 말이지. 그래 가지고 한 2년 정도 끌어 가지고 준공검사 났습니다. 이것을 다시 마을회관으로 전용하려니까 또 정화조가 걸려 가지고 또 1년 세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쳐가지고, 욕까지 하고 이래 가지고 무슨 주민을 위한 마을회관이고 경로당이냐고 공무원 욕, 진짜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귀에 거슬릴 건데,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지시는 이렇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봤을 때 이 마을회관은 장애인시설 없이도 가능하겠다, 또 정화조 50인 이상인데 30인용 되어 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 해서 과감하게 해줘가지고 여기에 감사 걸려 목 날아갈 일 없습니다. 돈을 도둑질하면 징계대상이 되지만 이것은 진짜 주민 필요에 의해서 해주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박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 마을회관 이게 합천군에 18개밖에, 18개 말고는 다 되었다 하는데 가야는 챙겨보니까 7개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14페이지 박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가족납골묘 설치 확대 이것은 본 위원은 필히 반대합니다.
   이거 있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화장장려금 이것은 대폭 100%, 1,000% 인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묘 안쓰고 화장해 가지고 갖다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다음에 합천 공설납골묘 운영 활성화 이것도 저도 환영하고, 다음에 화장장려금 지원은 좀 많은 금액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봉사활동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연중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현재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게 2,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유도재위원    :   그 다음에 자연봉사활동센터 운영하는데 1개소는 합천읍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예. 문화예술회관 안에 센터가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면별로 결산보고 시나 이 때에 군부에서 참석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면 단위 결산보고 할 때는 저희들이 참석 안 합니다. 군 전체 결산할 때는 참석합니다.
유도재위원    :   아니 전체 결산할 때 군부에서 필히 참석을 하는 게 원칙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일하면서 작은 금액이라도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군의원으로서는 축하를 해줘야 될 그런 일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면 자체 활동사항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예. 그것은 매월 분기회의 때와 월례회의 때 자기들 사진 찍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평균 그 분들이 나와야 될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그것은 봉사단체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현재 거의 한 달 기준할 때 열흘 정도는 활동을 하신다고 봅니다. 밑반찬을 해주기 때문에.
유도재위원    :   그렇지요. 금년도 봉사활동요원들한테 표창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예.
유도재위원    :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표창은 자원봉사자대회 할 때에 한 읍면에 한 분씩 군수님 표창을 했고 도지사 표창을 많이 상신해가지고 올해 5명 받았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것은 저 위의 기관 표창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다음에 면별로 봉사활동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유도재위원    :   현황은 대번에 나올 수 있지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예.
유도재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가야의 결산 보고할 때 한번도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온 일수가 101일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3일만에 한 번씩 나와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주로 한 달에 10일 정도 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그리고 자원봉사협의회 결산 보고한 것을 보면 목욕비 50만원 받는 외에는 전부 커피 팔고 자기가 돈 내가지고 한 사항인데 지금 전체적인 수입과 자기들이 모은 것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리 하는데 여기 결산대회나 이거 할 때 군부에서 한번 안 나가본다 하면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결산 시는 반드시 참석을 과장께서 챙겨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군정보고에 들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2004년도 예산결산 때 과장님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이 되면 각 읍면마다 경로잔치를 하는데 여기에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겠다 했는데 복안이 있으면 생각해 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경로잔치를 하는데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줘 가지고 하는 것도 일부 격려조로 좀 지원해 주는 것도 뜻이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각 청년회라든지 각종 자기들 단체에서 자기 단체의 활동상황도 나타내고 또 자기 단체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합천군 17개 읍면에 안 하는 읍면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게 골고루 큰 면에는 300만원, 적은 면은 200만원 정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고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차세운위원님!
차세운위원    :   6-16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가 어전리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하는 모양인데 여기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안의 시설비라든지, 종사자 31명 해놓았는데 그 종사자의 월급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은 조회창씨가 일체를 다 부담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매월 혹은 년이라든지 부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비가 당초예산에 2억5천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억2천5백, 도비가 6천2백50, 군비가 6천2백50, 장비보강비는 의료기기나 장비를 확보하는데 예산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차세운위원    :   운영비는 어떻게 31명인데, 월급도 줍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월급도 일부 자격증 가진 그 일부는 지원을 합니다.
차세운위원    :   국비, 군비, 도비 다 그렇게 지원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예. 전문요양.
차세운위원    :   자기는 집 짓는데 몇 푼 대고 그러면 하나의 기업이네. 월급도 다 주고 시설비도 다 주고 그렇게 할 사람은 누가 없겠습니까, 자기가 돈 벌어 가지고 자기가 집짓고 직원들 월급주고 그래야 진정한 봉사가 되지. 집 짓는데 돈 몇 푼 들이면 관계되는 시설비나 운영비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면 자기들은 회사만들기 한 가지네. 결과적으로.
   이 문제라.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짓는데 조금 도와 준다는 것은 만약 10억이 들면 국가에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1억이면 1억, 조금 도와 주는 거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아는 곳에도 보면 두 사람이 들어오면 3,000만원이고 한 사람이 들어오면 1,000만원이고 내가 거기 몇 번 가봤어요. 아는 사람이 그 시설에 있기 때문에. 나도 늙으면 가봐야 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래 가지고 특정지역에, 또 군민의 편리성이라든지 가치성, 군행정의 관리성이라든지 또 군민의 공감대, 이해성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가 군 중심부입니까!
   거기 출신인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잘못하는 짓이에요. 군수 앞으로 선거 관계로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줬으면 끝나야 되지 계속적으로 월급도 주고 시설도 해주고 운영비도 주고 그리 할 바에야 누가 안 하겠습니까, 나라도 하겠습니다. 의사 대놓고 말이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몇 십억 들여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군민들이 이해를 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만 보시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합천읍 같은 데 애육원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해인사에 있는 자비원이라든지 우리가 현재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마당에서 사실상 차위원님 생각도 어떻게 보면 뭐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삼가에 설치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합천 중심이 아니고 다른 데다 이렇게 보면 거기에 우리 합천군 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시설에 수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죽을 때 다 돼 있는 사람들을 복지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개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그것은 좀....
차세운위원    :   아니 여보세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물론 중심도 아닙니다만 중심이 아니면 군민의 편리성도 떨어지고 이용도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누구라도 이러한 조건으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은 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할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행정에서...
차세운위원    :   이와같은 조건으로 해준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절충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가능하니까,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차세운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하는 데 우리 현장특위가 나가서 지적을 하고 요구한 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심도있게 챙겨주시고,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들어가면 복지시설이 30여종, 보건소, 진료소가 한 25종, 농산물판매센터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 배치가 잘못되면 다시 배치하면서 내부시설 다 해놓은 것 옮기면서 시설에 재투자해야 될 사항이 발생합니다. 지금 진해사회복지회관에도 재투자를 많이 했고 김해도 재투자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다른 사회복지회관도 한번 둘러보시고 재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사무실 배치에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목욕봉사회 가서 우리가 1년에 한번 850명을 대상으로 850만원을 들여 가지고 목욕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런데 850명 한 날 한 시에 하다보니까 그 중에서는 평소 자기 혼자 다니면서 목욕하는 사람도 있고 꼭 850명 전부 다 해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독거노인 850명과 중증장애인 945명 이래 가지고 이 중에서 실제 봉사나 혜택을 못 받으면 목욕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실제 차출해 가지고 읍면단위에서 스쳐가는 행사로 1년에 한번 목욕시키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뭐 달목욕하고 아침저녁으로 목욕하면서 단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실제 필요한 노인들에게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노인들에게 목욕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1회성 행사로서 1년에 한번 목욕시키는 걸 가지고 목욕봉사했다 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노인들한테 목욕이 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번,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주 1회씩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봉사체제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해주실 것을 한번 부탁드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서면으로 한번 각 읍면별로 제출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한 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보 건 소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중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상임위 소관 관계없이 전 위원님들을 같은 자리에 모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대단히 반갑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16-10페이지 음식물 식중독, 우리 합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8일인가 9일인가 용주면 청소년수련관에서 모 축구팀에서 식중독 11명이 발생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하는데 보니까 합천군은 지난해보다 군민이나 관광객들에게 건강서비스를 위해서 하는데 지난 8일인가 9일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식중독이 11명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충남에 있는 같은 학교재단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한 40명 정도가 수련관에 있으면서 운동장에서 축구연습을 하는 과정에 그네들이, 수련관에서 보급한 음식이 아니고, 축구단이 직접 반입한 우유와 빵을 먹은 학생들이 복통과 설사를 일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여타 조사를 했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단순한 복통 식중독이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물론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었지만 합천에서 일어났습니다. 합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만일 방송이나 언론에 보도되었으면 합천 이미지를 실추하는데 보건소에 보건행정담당, 위생담당, 예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 방문간호담당 계가 5개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합천 운동장이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이게 TV나 언론에 보도되었으면 합천 우사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서 홍보를 잘 하면 되지만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음식이 따르기 때문에 급식을 지급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동절기에 관계없이 식중독이 하절기라고 나고 동절기라고 안나는 법이 없습니다. 수시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예방의약담당이 필요가 없지! 그냥 배가 아프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16-21페이지 방문간호사업 완전 정착인데 지난 7월에 소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보면 '전문방문간호팀 신설 운영' 글은 엄청 좋습니다. 의료기관 내왕이 불편한 중풍, 치매, 말기암, 정신질환, 거동불편 노약자등 방문간호대상이 증대됨에 따라 방문간호팀을 신설하여 전문화함으로써 근접 의료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하는데 지금 읍을 빼고 16개 면을 보면 전에 방문간호팀이 없을 때보다, 보건지소에 의사 한 분하고 여직원하고 2명하고 3명이 있었는데 실제 보면 업무를 다 안가져가고 보건소에 모아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동불편 급만성질환자 방문팀 다녀왔습니까?
   급만성질환자 461명이 있는 거.
○보건소장 여운보   : 보건지소에서는 기본적으로 환자진료 외에는 있다 해봐야 숫자만 보고해 주는 월보형식으로 환자를 분류해서 보고해 주는 그 업무에 그치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아, 소장님! 지금 방문간호팀 인기 없습니다. 방문간호팀은 암환자, 욕창, 치매 이런 환자는 물론 방문간호팀이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양같은 데 보건지소에서 주사 맞고 그런 분들이 하지 이것은 완전히 역행하는 겁니다. 취지가 좋아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전체 의회에서 통과해서 했는데 통과된 지 1년도 안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일부 지소에서 두 사람이 복수로 있다가 한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그냥 하기 좋은 말로 보건소 핑계대고 보건소에서 다 모아가지고 보건지소 불편하게 한다 이런 소리가 일부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윤재호위원    :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면 보건지소에 가면 불편한데, 시간이 갈수록...
   언제합니까? 계획할 때는 거창합니다. 지금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둘이 보던 업무를 한분이 한 사람 업무를 싹 다 가져가 와가지고 거기에 할 일이지...
○보건소장 여운보   : 업무 다 가져올 겁니다.
윤재호위원    :   언제 가져올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만약 지금 안가져와서 불편한 게 있다면 그것은,
윤재호위원    :   소장님! 언제쯤 가져올 건데요?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행정적으로는 다 가져왔습니다.
윤재호위원    :   뭐 가져왔어요! 전부 다 거짓말을, 행정이 안되지.
   마지막에 16-24페이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돈을 다 깎았는데 삭감을   시키고 예산결산에서 다 깎았는데 이 돈 1,700만원은 어디에서 포함된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이것은 행사비용은 깎았습니다만....
윤재호위원    :   소장님! 이거 왜 거짓말을 해요? 건강증진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을 숨겨가지고 이 예산을 전체 넣으면 될 건데 건강증진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 넣어놓은 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여운보   : 그것은 목이...
윤재호위원    :   목이 어디 있어요?
   간식비, 영상교재구입 이게 이 항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일반운영비에!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건강체조를 하려면 얼마 이래야 할 건데 일반운영비 1,700만원 넣고 나머지는 깎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보건소장 여운보   : 지난번에 제가 윤위원님한테 일괄적으로 보고를 못드린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윤재호위원    :   제가 소장님 그런 답변 들으려고 물은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체조 교실에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부 건강증진에 뒤에 숨겨놨다가, 그거 모릅니까? 의원들이!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새로운 시책에 넣어놨는데 이게 1,700만원 하면 되지요?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윤재호위원    :   더 필요없지요?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16-19페이지 보면 2003년도 삼가 유아원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건소에서 보다 빠른 대처로 조기 마무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003년도 삼가 유아원 식중독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 중독이 걸렸으며 어떤 대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지난 여름 삼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그 원인이 세균성이질이었습니다. 감염된 인원은 5명, 저희들이 고려병원으로 격리 치료를 받게 하고 의료비까지 국가전염병관리사업비로 지원해서 개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발생된 5명 외에는 더 이상 확대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발생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원아 중에서 하나가 외부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접촉되어 가지고 내부에 퍼뜨린 감염이었다고 추정할 뿐입니다.
조호연위원    :   추정으로 인해서 급식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여운보   : 급식은 아니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급식이었다면 그때 먹은 유아원 전체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급식 문제는 아니였다고 봅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부분은 사전 점검을 해서 재발되는 현상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6-16페이지 우리 군관내 유흥업소 취업하고 있는 여성종업원들이 관내 들어오면 건강검진부터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여종업원이 전입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건강수첩을 가지고 가령 근무를 했다면 그 유효기간이 존재하고 있다면 여기 와서 반드시 그것부터 해야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다면 해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어떤 기준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다방여자종업원은 6개월마다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래 글을 못읽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고 할망정 2개월만에 성병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1개월만에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성병을 가진 여자종업원이 우리 군 관내에 들어와서 취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군 관내 있는 성 접촉으로 인한 남성에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6개월 이후에 6개월 마지막 다 되어올 때까지 기간이 있다고 해서 다시 재검진을 안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면 5일만에 감염될 수도 있고 일주일만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열흘만에 될 수도 있고 6개월이라는 이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와서 합천군 지역에 와서 성 접촉을 했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가족 전체가 옮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 가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 검진해서 영업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저희도 가급적이면 전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네의 인권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방금 조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예방법에 이렇게 제한을 딱 두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가서 무조건 기한도 안된 사람한테 검진을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조호연위원    :   법률적으로 안따라준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 군 관내 유효기간 남았다 해서 취업해서 영업을 하면서 전염요인이 충분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일단 우리 군 관내 들어왔을 때 건강검진부터 받고 이상이 없을 때 영업 활동하는 것이 원칙이지 싶은데 그렇지 않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우리 조례를 정하든지 그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이것은 법의 보호 문제이고 각종 개인의 인생과 그런 부분을 구속하는 것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꾸 풀어졌기 때문에 목적보다 그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더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 부분도 소장님 연구를 해보시고 상부쪽에 건의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조호연위원    :   16-20페이지 보면 건강검진부분에 사업대상이 지역보험가입자 공교·직장피부양자 중 40세 홀수년도 출생자, 직장피보험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되어있는데 직장 건강보험가입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매년 검진하게 되어있죠?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의료기준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사무직은 그렇지 않죠?
○보건소장 여운보   : 그것도 지금 국민건강보험법에서 2년 이내 의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직장인 보험가입자는, 근로자는 매년 검진하게 되어 있고,
○보건소장 여운보   : 업종에 따라서 매년 해야 될 업종이 있고,
조호연위원    :   사무직은 격년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매년 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매년하지 않으면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벌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저희가 검진기관으로서만 역할을 하다 보니까 노동부라든지 제재를 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하종민위원입니다.
   16-18페이지 조기 암 진단 확대가 있습니다. 조기진단으로 암 예방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 검사를 받는 대상은 어떤 분이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조금 전에 조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건강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금년도에 만40세 이상 짝수년도 대상자 중에서 '금년에 귀하께서는 어디 가서 검진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희망하시면 이런 암 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개인한테 통지가 갑니다. 그런 경우에 누구든지 선호하는 병원을 찾아서 자기가 그 중에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면서 기초검진을 할 때 내가 신청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말하자면 과거의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저희 보건소에 주재해서 수배해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통지를 받는 사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저희가 공통으로 안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민들이 모든 암에 대한 검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여운보   : 암검진은 조기검진할 경우에 위암같은 경우는 조기검진을 해서 일찍 들어내버리면 평생 아무 이상이 없는 것까지 완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무엇보다 암 검사를 확대해서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렇지만 개인한테 가서 검진을 받으십시오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마 검진을 받는데 다 모두 꺼려하고 기피하는 경향입니다. 빈도가 낮은 계층일수록 이 검진에 대해서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명단을 같이 입수해 가지고 군수님 명의로 서안을 보내고 재차 엽서도 보내고 해가지고 그 대상만큼은 금년도 저희가 홍보만큼은 철저히 해서 자료를, 한 사람이라도 검진을 받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매일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어떤 날은 가면 근무를 안하고 어떤 날은 근무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무 일정이.
○보건소장 여운보   : 매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안과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안과는 지금 보건소에만 안과전문의가 한 사람 있습니다. 월, 화, 수.
하종민위원    :   격일제 아니고 월, 화, 수?
○보건소장 여운보   : 예.
하종민위원    :   각 읍면지소에 다 하달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알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흔히 시골에서 군 보건소에 치과나 안과에 가면 나이 많은 분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뒤돌아 오는 일이 허다하게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방역사업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갈래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방역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거기 발생이 되면 조기에 진압을 해서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고 하종민위원님께서는 여름철에 소독하는 부분 때문에 질문을...?
하종민위원    :   예.
○보건소장 여운보   : 이 부분도 작년까지 저희가 방역인부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 인부임이 보통 인부임이 되다보니까 방역소독하는 인부 자체를 등한시하고 면에서도 인력 활용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이 등한시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역인부임을 작년수준의 배로 올려서 공사부분, 일반인부임을 편성해서 좀 더 줄 것은 주고 부려먹을 것은 부려먹어서 일자별로 마을별로 배정을 짜서 좀더 프로그램화해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사실상 보면 외곽지역에는 고루 혜택이 안가고 읍면에 방역사업 해 놓은 일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내역하고 근무한 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내무위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고 꾸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다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시게 다시 정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지난번에 읍면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일지를 한번 보니까 일지가 한 사람 글씨로 같은 볼펜으로 보면 표가 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 해서 보건소에서 하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세운위원!
차세운위원    :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님께서 성병 확산의 걱정을 많이 하시고 군민 위생과 건강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상식입니다만 다방이나 술집, 식당 등 여성종업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하는 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차세운위원    :   그것은 결과적으로 퇴폐라든지 그래서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단속하고 있죠?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차세운위원    :   그들하고 성관계를 하여서 어떤 성병이든지 옮았다, 그 한 사람도 책임 아닙니까? 관계해서 불법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는 그런 사람들 잡는 것도 목적이고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법 단속하죠, 술집이라든가 하죠?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차세운위원    :   걸리면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걸려가지고 가족, 가족 부인하고 누구하고 해서 그것도 그 사람이 불법해서 잘못해서 한 것은 책임이 없는 거고 다만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을 계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그런 사람을 잡고 또 그랬을 경우 또 그렇게 안해도 성병이 옮겼다 손치더라도 치료를 해주고 확산방지도 하고 그런 의무가 있는거죠?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차세운위원    :   그렇게 알겠습니다.
   합천군관내 학교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위탁하여 어떤 회사가 맡아서 하는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위탁해서 하는 곳은 없고 직접 업체를 들여가지고...
차세운위원    :   다른 시군에 보니까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여운보   : 도시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차세운위원    :   창녕도, 거창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천 중고등학교는 위탁을 하든지 자체 학교에서 하든 간에 위생실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집단 급식소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되면 어차피 우리 지역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신경을 안쓸 수 없습니다만 학교급식소는 사실 1차적인 관리 책임이 학교장 교육장한테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차 감염으로 발생되었을 때 지역에 확산되는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학교 급식소를 똑같이 취급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1년에 두번 이상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특히 하절기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들고 나가서 테스트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도마에 묻혀서 바로 대장균 오염도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행주도 가져오고 도마도 거두어오고 지금 저희가 실제로 운영해 보고해서 해당 위탁업체에, 학교측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세운위원    :   그러면 연2회를 한다면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소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절기 같은 때는 이틀, 3일만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6개월만에 꼭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번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업소를 학교, 일반식당도 마찬가지고 언제 간다고 대충 날짜를 잡고 다녀서는 안되고 아주 기습적으로 모르게 그렇게 방문해서 행주나 위생 실태를 점검해야 제대로 할 수 있지 언제쯤 상반기 대충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결과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소독하고 청결하게 해놓고 그러면 걸릴 업소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차세운위원    :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년에 두 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는 한두 번만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 하절기 4〜5개월 동안은 일주일이나 5일해서 기습적으로 학교를 방문하고 일반식당도 방문해서 위생점검 할 용의는 없는지?
○보건소장 여운보   : 실제 저희도 깨끗이 장만해 놓고 난 뒤에 검사는 무의미합니다. 불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세운위원    :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차세운위원    :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계속할 겁니다.
차세운위원    :   앞으로도 관내에 식중독사고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6-12페이지 보면 불법영업단속해서 티켓다방 3개 39개소가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 다방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티켓다방 단속이 한 업소에 세 번 단속했다면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합천군 티켓다방이 150여개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티켓 단속을 안한 것으로 밖에는 인식이 안됩니다.
   지금 읍면에 티켓다방을 하고 있는데 불법영업 티켓 단속은 강력하게 해야만 첫째는 성병관계도 예방이 되고 두 번째는 연약한 합천 재산이 상당히 티켓다방으로 해서 많이 흘러나갑니다. 금년도에는 진짜 몇 십건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불법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기타 32건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 외에 준수 사항 위반했다든지 처벌받은 업소입니다
박오영위원    :   전체적으로 39개소 단속했다는데 금년도는 390건이 단속될 수 있도록 강력한 위생점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앞에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는데 유흥업소종사자 위생검사인데 이것 역시 기습적으로 식당이면 식당, 다방에 가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보건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단속 걸린 실적이 몇 개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위생업소 다방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만 가면 안했을 경우에 왜 안했느냐 다시 경종을 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바로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과태료 낸 실적이 몇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금년도에 과태료 처분한 것이 한 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것도 제대로 보건소직원들이 단속을 안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식당에 근무하고 다방에 근무하고 룸살롱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위생보건증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기습적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군민 건강을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박오영위원    :   16-23페이지 골다공증 무료검진에 대해서 금년도 1,000명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1,000명은 어떤 사람을 선정기준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선정은 저희 보건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였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만 개중에는 모르는 사람, 몰라서 못하는 사람, 알아도 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홍보 차원에서도 금년에는 지역별로 한번 균형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묘산에 생수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거 알죠?
○보건소장 여운보   : 생수공장 관계는 저희 부서하고는 일단 관계가 없는...
박오영위원    :   공장 자체는 물론 지역경제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수 자체는 말 그대로 음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한번씩 제대로 깨끗한 시설로서 생산하고 있는지 이런 건 보건소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먹는 물 수질기준관리법에 의해서 환경개선과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수질검사를 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그 사업은 수질검사를 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환경개선과에서 합니다.
박오영위원    :   환경개선과에는 말 그대로 환경을 개선하는 우리 주변에 이것을 업무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생수는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식당에, 다방은 왜 보건소에서 합니까? 마찬가지거든요. 마시고 먹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기계 자체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 이후로 안한다면...
○보건소장 여운보   : 좋은 물을 먹고 있느냐 좋은 물을 생산하고 있느냐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해 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박오영위원    :   그런 것은 한번씩 해야죠!
○보건소장 여운보   : 예.
박오영위원    :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합천 중고생을 상대해서 보건건강검진 교육 및 성병교육을 한번 가질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교육이나 성병예방교육 이런 것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포함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예방차원에서 흡연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건강하고 관계되는 모든 것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병은 발생해서 검진하는 것보다 예방차원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역도 요사이는 겨울모기가 나고 하기 때문에 하계방역 뿐만 아니라 연중 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번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축산과에 돈콜레라, 소구제역 예방하는데 드는 비용만 4억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9개 예방 접종 다 하고 하계방역하고 모든 방역사업 예방사업 예산이 1억6,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지금 업무보고 내용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방 접종하고 하계방역 이번에 다행스럽게 하계방역비 인건비만 한 2,000만원 올려가지고 현실화시키고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역사업도 우리 여름철에 연막사업, 전시 효율적인 연막소독 하는 여기에 치우치지 말고 방역자체를 3월에서 5월부터 시작해서 모기가 발생하기 전에 유충방제부터 시작해서 방제하는 방법이라든지 예산을 추가해서 366개 부락 각 간이상수도 물탱크에 보면 그 물탱크 청소라든지 클로로칼키 소독이라든지 이것을 철저히 군에서 방역해서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 안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의약계 담당은 안오시고 차석이 오셨는데 자기 거 자기가 청소해야 되지, 자기 동네 물탱크 자기들이 청소해야지, 저거가 방역해야지, 자기 아파트 지하실 자기가 청소해야지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돈콜레라나 구제역을 방역하기 위해서 개인돈사, 사료 집하장, 주산물 하는데 전신에 소독을 하고 있는데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중집합장소라든지 방금 말한 간이상수도 물탱크라든지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보건소에서, 먼저 우리 군 자체에서 해줌으로 해서 주민들 의식도 고취시키고 물탱크 같은 것도 사실상 물탱크 놔놓고는 한번도 청소 안한, 소독 안한 데도 있지 싶습니다. 조사하면.
   그런데도 좀 신경써 주셔 가지고 방역사업이라든지 전염병 예방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 전환부터 보건소장이나 담당자들이 한번 해서 좀더 예산을 1회 추경이나 확산해서 군민 보건을 위해서 쓰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방문간호팀, 윤재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만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번에 각 읍면에 1〜2명 보건요원이 있어 가지고 자기 면 자기가 담당해서 방문하고 치료하는 것보다 방문간호팀이 생김으로 해서 방문수혜대상 767명이 방문하는 회수도 많아지고 진료 받는 서비스 질도 나아지고 수혜자가 아, 방문간호팀이 생기고 나니까 의료 질도 높아지고 방문도 잦아서 내가 편하구나! 수혜자가 느끼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보건소장이 아무리 방문간호사업이 좋고 잘 하고 방문간호팀을 만들었습니다 해도 수혜자가 내가 전에 간호방문팀이 안생기고 읍면에 보건요원 1, 2명 있을 때보다 못하다고 하면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지 혜택받는 수혜자들이 방문간호팀이 생김으로 해서 의료의 질이 높아졌다, 방문 회수도 많아졌다 실지 느낄 수 있는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위원장 최경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대병출신 송국영입니다.
   지금 잔디 조성을 해가지고 휴식년제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휴식년제로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공간활용을 하는 시설물을 한 개 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휴식년제를 실시한 것은 황강체육공원에만 했습니다. 공설운동장에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휴식년제를 해야 되지만 하지 않고 황강체육공원에만 했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식물이라는 것은 관리만 잘 하면 3일, 4일만에 성숙이 되어집니다.
   이래서 편의위주로만 생각하지말고 거액을 투자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휴식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설운동장이나 체육공원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그 구장이 훼손된 부분이 많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했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것을 탁상행정식으로 편의위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체육관의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입찰봐 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체육관의 일반적인 수입은, 사용료수입은 213만원 정도 됩니다.
송국영위원    :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1년에 총 얼마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운영수수료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8,759만3,000원입니다.
송국영위원    :   물론 행정에서나 정부에서 투자를 지원해주는 것은 부가가치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 좀 신중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214만원이라는 돈을 이것을 수입이라고 이렇게, 이것은 글자만 명분이 있지. 개인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군 직원이 몇 명 종사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체육관에는 군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송국영위원    :   그래서 혹시 행사할 때 가보면 관리가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입니다. 이래 가지고 부서지거나 말거나 부서지면 또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해당되는 책임 공무원들은 좀 여러 가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이야기했는데 거기가 지금 의자가 아주 세밀한 요철이 있어 가지고 물론 아주 강력한 세제를 가지고 닦으면 닦을 수는 있는데 위에 되어 있는 표피에...
송국영위원    :   됐습니다. 됐고. 저도 청소도 하고 걸레질도 해본 사람이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하이타이를 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솜털 같은 걸레로 닦아도 싹다 지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봉산 자연휴양림에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금년도 수입은 8,559만8,000원입니다.
송국영위원    :   공무원은 몇 사람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네 사람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지역경제나, 우리 행정에서 좀 자영업을 하거나 업소를 어느 정도라도 감싸주고 보호해 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봉산 소재지나 대병에 지금 투자를 한 여러 수 억씩을 10억 이상을 투자를 한 그런 업소들도 있는데 이래저래 식당에서 잠을 재워주고 또 우리 기관에서 철저히 보호를 해주고 또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될 입장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주변을 안 살펴보고 투자를 하고 하므로 해가지고 지금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투자를 한 사람들도 큰 손실을 보고 있고 또 투자자도 없는 그런 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본 위원 말이 맞는 것이 아니고 참고를 하셔서 좀 보호를 해줄 것은 보호를 해주고 다독거려줄 것은 다독거려 주어야 안되겠나 그런 걱정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상입니다.
조호연위원    :   17-5페이지 오도산 부분이 있고 12페이지에도 있고, 오도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3년도 8월 3일부터 6일까지 휴양림에 며칠간 쉬었다 왔는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시정요청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막이 5동, 8실이 있는데 거기에 한 동에 두 팀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았는데 뒷부분 마루부분이 통째로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방에 기거를 하는 사람들의 수면이나 또 모든 것을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칸막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계획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뒤쪽을 양쪽 팀에서 다 쓰게 만들어 놓으니까 한 쪽은 조용히 쉬고 싶어서 온 팀이 있고 또 한 쪽은 애기들 데리고 와서 있는 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왔다갔다 놀면서 밤새도록 수면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칸막이를 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쪽으로는 왔다갔다 할 수 있어도 다른 방 쪽으로는 왔다갔다 할 수 없게끔 칸막이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 가지 더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쉬러 가는 사람들에게 주차비를 징수해서 받는 것 봤습니다. 그거 해결됐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주차비, 입장료 동시에 다 받습니다.
조호연위원    :   동시에 얼마 받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동시에, 4,000원 받는 것으로.
조호연위원    :   그러면 일반적으로 산막에 예약이 돼서 쉬러 가는 사람들한테 주차료를 받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그것은 안 받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래서 그것은 안 받아야 될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2004년도에도 산막 4동을 건립하겠다고 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그것을 산림청에 요구했는데 그것은 무산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경사가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지확보를 하려면 많은 산림을 훼손해야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또 야영데크 4동을 설치를 한다면 산림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산도 훼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도형식으로 크게 한 동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제일 아래쪽에는 식당 겸 해서 회의장으로 활용을 하고, 2층 이상 콘도형식으로 건립을 하면 산림훼손은 안될 것이고 부지도 많이 절감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가서 생활해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 다세대주택 비슷한 식으로 해서 콘도형으로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데크는 산림훼손을 안 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양쪽에 사용할 수 있는 복도를 참고를 하셔서 막는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자연휴양림 민간위탁을 언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앞으로 민간위탁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그것은 앞으로 정확한 경영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타당한 것으로 나오면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단계에서 너무 시설이 그래서 현재 위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앞으로 산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증설한 후에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한다는 말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17-13페이지 "자연송이 보호 또는 소득증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하면서 어떤 소득증대를 시킨다는 말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송이가 나면 외지인들과 일반 지역주민들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송이 따는 사람을 따라가면 실제 송이나는 지역을 빙빙 둘러 가지고 본인만 따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하나의 송이 보호의 차원에서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이가 난다면 가서 무조건 따버릴 그런 경우도 있고 완전히 씨를 말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호차원 그것과 같이 겸해서 계획을 잡은 것이고, 또 현재 봉화와 영양군 잘 되어 있다는 그런 군에 견학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한번 우리 지역에 맞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화, 영양은 9월, 10월 송이가 많이 날 때 송이축제를 합니다. 하면서 전에는 일반인이 산에 올라가지 못하게끔 입산금지를 하고 송이채취할 시기에는 얼마씩 받고 축제를 하므로 해가지고 관광효과도 얻고 수입도 증대하는 그런 게 있는데 만약 봉산에, 여기 계획에 한 6톤씩 나온다 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했을 때 지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건 뭐 군 당국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 보호를 한다든지 한다면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 한다면 주민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산 휴양림 자체는 민간위탁은 작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이 시설 가지고는 어느 누가 들어가도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 작년에 부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 했는데 만약 산막이나 일부분 보강을 한다면 도비는 확보할 수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박오영위원    :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도비나 국비를 빨리 확보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왜냐하면 지금 휴양림은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40일 가까이 성수기인데 그 때는 손님 오는 사람 다 못 받고 돌려보내는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실적도 미비하고 또 민간위탁을 해도 민간인이 사실상 이거 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는 어느 정도 빨리 확보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집을 지어 가지고 수익이 나도록 만들어 가지고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17-11페이지 민간위탁시설 부분이 금년 7월 31일부로 3년 만료가 되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민간 위탁한 이 부분을 우리 군비가 많이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탁을 해야 되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주고 또 다시 군에서 돈을 많이 지원한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군예산을 아끼는 뜻에서 세밀한 검사를 하고, 수입 지출을 잘 하시겠지만, 이번에 재계약할 때는 군비가 최대한 절약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박오영위원이 한두 가지 민간위탁 체육시설과 문화예술회관, 나중에 3년간의 결산검사하고 민간위탁금액을 정할 때 그 사항을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요청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관광개발사업소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2004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18-15페이지 보면 제가 질문을 하면서 우리 가회 지역에 질의를 하게 되어서 위원 여러분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우리 황매산 제2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실제 가회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 계획은 실제 없는 주차장을 지금 위에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지금 1주차장은 현재 포장이 끝난 부분에 거기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700m 위쪽에 한 곳을, 지금 현재 황매산 1주차장 그 부지가 철쭉제 행사를 하고 나면 그 도로가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광수요라든지 측면에서 고려할 때 2주차장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의 사업비는 댐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우리 주민들의 바램은 아시다시피 제1주차장은 덕만 있는 데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으로 주차장이 올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주민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누구와 의논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댐 지원사업비로서, 건설과에서 아마 그 사업비가 계상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관광개발사업소가 생기므로 해서 우리한테 이관되어온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정확한 위치가 없이 그 지구에 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건설과에서 계획을 받아와 가지고, 그래서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다른 데 토지수용하기가 어려운데 그 지역은 토지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걸 정했다 하는 걸,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누구와 협의가 되었는지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아시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 자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안, 지난번에 군수님이 우리 가회에 나왔을 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주차장을 어디쯤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나한테 묻길래 사실상 영암사 지금 등산로 입구에 거기 보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앞이나 그렇지 않으면 영암사에서 광암에서 복암 가는 데 새 다리 놓은 데가 있는데 옆의 그 부지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부지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가셔서 실제 내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우리 조금이라도 뭐가 좀 된다 하면 우선 행정이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이게 먼저 뜹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돈 있는 사람들이야 사방 보니까 논을 비싸게 주고 사서 이거,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대비를 해서 사놓거나 이런 사항이 많아서 실제 내가 자리를 선정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겨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위치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볼 때에는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걸 반드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부동산투기가 우려된다 하는데 저희가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것은 환경관리지구입니다. 환경관리지구 내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억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밑의 집단시설지구라든지 자연취락지구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윗부분으로 당긴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밑으로 당겨 내려간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처음에 지호균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수용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준공승낙 받기가.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한다 라고 명시는 되어 있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면의 면장님과 총무계장 불러가지고 어느 지역이 좋겠느냐고 같이 걱정도 해봤습니다만 토지수용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심을 했습니다.
지호균위원    :   지금 이 사항이 측량도 다 되었고 설계까지 다 된 사항이지요?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지호균위원    :   어쨌든 이 문제는 다시 깊이 생각을 한번 더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황매산철쭉제 문제, 18-10페이지 작년도 철쭉제 행사를 할 때에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지원해주는 돈 자체가 2,000만원 있는데, 그 문제를 작년에 산청과 가회가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도에서 한 데로 모아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마 있었다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가회 제전위원장이 산청 차황에 가서 의논한 결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서로 있어 가지고 한 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상 보면 차황과 가회는 산 능선 하나로 경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등산용 차량이 우리 황매산에서 넘어가서 차황으로 산 능선을 타고 넘어갑니다. 그런 것이 겨울 되면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고 15대, 20대가 오면 바로 산을 질러서 넘어가는데 이 문제가 진짜 걱정됩니다.
   실제로 보면, 황매산을 보면 진짜 앞에서 보면 모양은 가장 합천 쪽에서 산도 잘 생겼고 절경도 좋고 주위 환경도 아름답고 다 좋은데 저쪽에는 보면 형편없거든요. 그래도 발전은 그쪽이 훨씬 잘 되어 있어요. 그 바로 밑에 영화세트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 많이 등산을 와가지고 차량을 일단 산청 차황의 만암에 대어 가지고 사람을 내려놓고 빈 차로 우리 가회에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등산을 온 분들이 그리로 둘러서 우리 황매산으로 넘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금년에는 철쭉제 행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날짜는 산청군과 시기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사님께서 격년제로 시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한 해는 합천군에서 하고 다음에서 산청에서 주관을 해서 한번 하고 이리 하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제전위원측과 그 당시 문화관광과장님과 산청군하고 협의가 들어갔는데 처음에 또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자기들이 먼저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격년제 개최는 도저히 그게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나중에 일자는 조절해서 같은 날짜에 하되 합천은 합천대로 산청은 산청대로 그런 식으로 하기로 되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등산용 차량이 너무 많이 다녀 가지고 1월 1일 해돋이문제에서부터 아침에 일찍 가서 둘러보니까 차량이 다녀서 철쭉을 엄청나게 훼손시켜놨습니다. 이거 복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며칠 전에도 한번 누가 등산용 차량이 있다 하고 작년도에도 아마 그게 인터넷에 올라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되자 우리 가회면 청년회에서 나름대로의 등산용 차량이 진입을 못하도록 장비를 가지고 자구책으로 했습니다만 저 차량 자체가 어떻게 흙을 쌓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돌을 갖다놓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뭉개버리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금 황매산 이 상태로는 그 차량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황매산 관광단지에 낙농가들이 아직 거기 있고 기존 도로에 계속해서 사람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 낙농가들이 없다면 우리가 그걸 폐쇄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직 낙농가들이 축산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말로 해서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몇 번 가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내일 정도 되면 감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서로 합의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낙농가들이 철수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훼손된 철쭉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식재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 보면 영화세트장 "태극기 휘날리며"를 하면서 산도 많이 파서 복구를 하기는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영 마음에 들지 않게 해놨습니다. 이런 거 말이죠. 그냥, 내가 가만히 볼 때는 실제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해놨다는 식으로 자꾸 넘어가는데, 이 문제는 다시 거듭 복구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저희가 처음, 2002년도에 영화를 촬영할 때부터 황매산에서 촬영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군에서 승인도 해주고 한 부분인데, 사실상 "태극기 휘날리며" 그것이 전부 촬영장면이 전투신이다 보니까 폭파 장면으로 해서 황매산을 훼손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산객들로부터도 상당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나름대로 복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의장님이나 일반주민이나 또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완벽한 복구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복구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강제규필름사에서도 상당히 우리 군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태극기 휘날리며"가 흥행이 되면 수익의 일부분을 황매산 철쭉 식재비용으로 기탁할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꼭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측에서도 상당히 촬영하면서 황매산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영화사측에서도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복구 안된 부분은 철쭉제 식재하는 과정에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다시 복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황매산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훼손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훼손이 되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황매산에는 관리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차량 한 대 가지고 이쪽 저쪽 뛰어다니면서 때로는 화장실 청소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앞으로 한 두 사람은 더 있어야 되겠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산에 등산 와서 다니면서 돌 괜찮은 것 있으면 싣고 가지요. 나무도 괜찮은 것 있으면 파가지고 가지요. 그런 것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 가지고 도저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연간 65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한 사람을 갖고 황매산 전체를 커버하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행정을 주도하는 측면에서 군립공원의 입장료 수입도 없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무작정 인건비에 투자하는 것도 경영행정에 비교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무시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황매산 관리인부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늘이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가회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군청 관할에서 어디의 무엇이 되든 간에 이 정보가 말이지. 우리 군 의원들도 모르는데 이 정보가 빠져나가서 말이지. 자, 그것도 누가 아느냐 하면 의회 여기 들어와 가지고 몸담았다가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건설과나 사방에 직원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 사고 팔고 하는 부분이 우리 가회에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보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누설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개발사업소, 정소장님을 비롯해서 14명이 큰 뜻을 가지고 우리 합천 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진지하게 해주시고 책자 내용을 알차게 설명해 주신 성의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개발사업소로 이관을 받아 가지고 업무를 받은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참 많고 여러 수십 번을 이야기한 내용이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지호균부의장께서도 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지정을 할 때 지역주민과 상의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없고, 우리 주민이 주인입니다.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이 지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될 그런 사업장을 자기 멋대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황매산이나 등등 보면 그 지역에 대한 PR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PR을 앞으로 잘 보강해서 유효적절한 데에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헛 돈을 많이 쓰고 꼭 써야 될 돈은 안 쓴다는 말입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관행이다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태극기 휘날리며" 11억을 풀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줬다!
   물론 좋습니다. 올라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우측으로.
   엉망진창입니다. 하나 정비되어 있지 않고 그 울타리부분 만정 떨어져서 오는 사람도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지금 거기 오늘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에 수도,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 대병 관광단지에 현장특위를 구성해서 두 번이나 갔다왔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양계획이라든지 미비한 점을 어떻게 보강을 했는지 하나도 답변을 하지 않고 업무를 지금 관광개발사업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법 적용을 꼭 해주셔야 된다! 썩거나 말거나 방치해놓지 말고.
   또 거기다가 문화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재가, 문제화가 되어 가지고 분양이 안됩니다. 분양이 안 되는 원인은 여러 수십번 가르쳐줬습니다. 그걸 들은둥 만둥 하고 생생한 밑의 관로나 파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래 가지고 재탕 삼탕을 해가지고, 중요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도 않고 재투자 삼투자만 해가지고 전부 비용 낭비만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간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합천호 관광단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필지 중 9필지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9필지 미분양된 데 대해서는 지금 아마 관광진흥법에 건폐율이나 용적율 이런 부분에 실제 규제가 되어 있고 다음에 지금 일부 미분양된 필지는 위치적으로 상당히 조건이 안 좋은 곳입니다. 위치가 나름대로 좋은 곳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바로 보셨습니다. 보셨는데, 이것을 보강을 해라!
   이거 우리 자치단체장이 뭐 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입니까!
   안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썩거나 말거나 방치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대병면민 24명이 1,500만원 청약금을 걸어놓았었습니다. 그것을 무시를 해버리고, 이것은 우리가 입이 만 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 우리 군에서 땅 장사 해가지고 실패한 겁니다. 내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사연을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합천군 내 특구 지정이 되어져 있는 이 천혜의 자원을 가진 우리 댐 주변뿐만 아니고 이러한 활용할 자원이 무수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수립을 과감하게 해가지고 현 실정에 맞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현재 맞지 않는 것은 그대로 방치해 놓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관광단지의 조경지 수목관리요원을 3명을 더 준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인력은 어떤 식으로 활용합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수목관리요원 3명을 둔다는 이야기는 저는 안 했는데, 수목지구를 지금 3개 지구를 지정을 해서 2개 지역은 2003년도에 착공했고.
박오영위원    :   18-20페이지 보면 조경수목관리 3명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아, 이것은 현재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국영위원    :   공무원들은 거기서 주로 무슨 업무를 합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지금 저희 공무원이 4명 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선장, 한 사람은 전기직, 계장 하나, 행정직 하나, 네 사람이 나가 있는데 선장은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고 담당계장과 직원은 나름대로 저희 오폐수처리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전기 담당공무원과 오폐수처리시설 관리하는데.
송국영위원    :   하쌍복계장!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관광단지는 쾌적하고 오면 즐거워야 됩니다. 개가 다녀서 똥을 싸고 엉망진창으로 해도 그것 하나 단속하는 일을 못 봤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이 사항뿐만 아니고 온갖 쓰레기가 돌아다니거나 말거나 그렇게 방치해두어서는 안됩니다. 그 인력 3명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내 집앞 관리하듯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쌍복계장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천호개발팀장 하쌍복   : 지금 저희가 회양지구는 지역별로 3명 있는데 새터에 한 명 있고,
송국영위원    :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합천호개발팀장 하쌍복   : 각 지역에 한 명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네 개가 있고, 쓰레기 날리고 그런 것은 면과 협의해서 공공근로라든지 청소년....
송국영위원    :   면과 협의를 할 게 아니고 자기 구역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자꾸 내가 묻는 말에 왜 우회를 해요?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야외무대를 설치했다, 지금 전기설치도 안 했다!
   그것 준공난 겁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무대부분은 준공이 났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러면 전기설치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준공이 됩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설계서 상에 그 당시 전기부분은 아마 빠져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이렇게 또 붙이고 저래도 붙여도 말 됩니다. 순 썩는 자재를 갖다 넣어 가지고, 이 삼 년 가봐요. 안 썩는가.
   요즘은 안 썩는 자재가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느냐, 어떤 위치에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느냐, 주민 공청회를 해서 바쁜 사람들도 불러내 가지고 우리 주민이 원하는 그 위치에 설치가 안되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골프연습장 피뢰침 설치를 한다, 다시 설치하는 비용 투자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지요?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그렇습니다.
송국영위원    :   애당초에 기본적으로 피뢰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간 이후에는 철저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감시 감독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잘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여러 가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만 제가 드린 부분은 하루 이틀, 일이 년을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도와가는 입장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드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입 딱 닫고 있을려고 하다가 다시 질의합니다.
   18-9페이지 보십시오. 2004년 업무계획,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관광개발같으면 합천 전역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면이 한 개도 뭣이 개발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제8회 황매산철쭉제 개최, 다음에 팔만대장경축제 이것은 연중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국제회의 적극 활용 관광합천 홍보', '해인사' 하는 이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가 누구를 보이며 누구한테 (--청취불능--)습니까!
   어떻게 할 건지 이걸,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느 면이든지 군의원님들 한번 쳐다보세요. 이래 가지고 합천군이 개발되어지며, 한 쪽에는 아주 거룩하게 되어지고 어느 지역에는 아무 것도 없고, 전체적인 예산을 같이 좀 짜주어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저도 머리가 관광개발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로에서부터 가야까지 올라오는 중요 위치에 나름대로 뭘 할 수도 있고 거창과 경계선 거기도 전체적으로 확포장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엄청나게 많은데 딱 이 주위로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앉아 있는 내 자신도 원망스럽습니다. 좀 폭넓게, 17개 면에 다 안되더라도 서로 웃어가면서 지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한번 보세요. 체계적으로 합천 관광하는 것도 전신만신에 (--청취불능--)   
   북부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합천군의 모든 예산은 전부 중앙에 여기 다 집중시키는데, 저 위에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삼가도 해야 됩니다. 청덕도 해야 됩니다.
   도저히 이래 가지고 누구를 보이겠습니까?
   대번에, 가야면사무소에 가서 우리 이장들한테 보이면 유도재 뺨 맞아야 될 일입니다.
   해인사 올라가는 입구에 해인예식장 위라든지, 밑으로 위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미숭산 같은 데는 개발 안 해도 됩니까, 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17개 면을 전부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유위원께서 북부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립관광단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사실상 국립관광단지, 미숭산 말하는 거지요?
정용구위원    :   예.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현재 계획으로서는 국립관광단지 내 투자계획은 없습니다.
정용구위원    :   물론 좀 전의 보고에 의하면 가야문화유적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가야문화권이 지금 고령쪽에도 고령가야도 있고 실제 제가 또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석갑 도의원님 군수 나왔을 때 그때 내가 대가리 싸매고 그쪽으로 (--청취불능--) 해내라 하는 이런 생각이 심지어 듭니다.
   왜냐하면 야로 야철지도, 야철지는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야철지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재로.
정용구위원    :   그렇는데 그것도 관광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물론 개발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그쪽으로 관광코스를 기획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지?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야로의 야철지, 가회의 도요지 이런 부분, 또 삼가 고분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 자체를 미루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문화공보과의 문화예술담당에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대야산성이나 야철지, 도요지, 삼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러니까, 물론 관광개발사업소를 본 위원도 찬성을 해줬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매한 것은 문화공보과로 돌릴 수도 있고, 일관성이 있게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미숭산국민관광지라든지 야로 야철지가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고령쪽에 가야고분이라든지 관광쪽으로 많이 개발해 놓았습니다. 북부권에도 실제 미숭산이라든지 야철지를 개발해 가지고 고령과 연계해서 같이 팔만대장경축제와 연계하면 얼마든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군수가 이쪽에서 자꾸 나오다보니 그렇는지 너무 소외되어 가지고 심지어 가야, 야로에서는 고령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좀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지라는 부분이 17개 읍면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골고루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완성되면 또 다른 분야에도 해나가야 되지. 안 그래도 현재 저희들 사업소에서 보고 드린 사업비 중에서 자체사업비라고는 별반 없습니다. 전부 다 문광부나 행자부 등 중앙이나 도의 의존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조건 도요지 복원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복원하면 땅 매입하고 하려면 그래도 3, 4억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 재정이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과연 충당할 수 있겠느냐, 문화재청에다가 돈을 좀 요구해서 단 1억원이라도 가져오면 군비를 부담해서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우리 군에서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만 많으면 좋습니다. 하면 되지만, 위원님께서도 군 재정을 저희들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한꺼번에 동시에 발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유위원님과 정위원님이 하시는 북부권이 소외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용구위원    :   해인사가 있기 때문에 해인사를 연계를 해서 하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고령과 연계시키면 오히려 고령왔다가 야로 해인사 갔다가 둘러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수도도 대전으로 옮기니, 말로만 뭐, 시간이 많이 되어서 더 이상,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85년도 9월에 미숭산 관광지 지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 사업계획서 있다면 사본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과장님! 문광부에서 그냥 내려 보내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맞습니다.
유도재위원    :   우리가 전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때 맞는지 확인하고 내려주는 부분인데 다 같은 생각으로서 움직여나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거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야나 북부, 묘산이나 봉산 전체적으로 뿌듯하게 잘 해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뭣하지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래서 북부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숭산지구에 골프장이 지금 인허가 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인허가가 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착수가 되면 그와 연계해서 숭산지구에 대한 어떤 편익시설이라든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유도재위원    :   그 관계를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김해수씨 만나러 여섯 번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숭산주민들은 가야 이쪽의 골프장 때문에 이야기가 나고 난 후에 숭산주민들은 약치는 물이 완전히 독약이라도 마실려고 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바라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앞으로 참고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여러 시간동안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뒤의 계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할 때 좀 중요한 사항은 적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음에 또 내냐 했던 그 질의를 하고 그 다음 질의때도 하고 전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시간만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만이라고 하는데 꼭 위원님들 질의사항은 확실히 적어가지고 본인들도 다음에 꼭 확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의 있게, 어떻게 과장님 혼자서 다 합니까!
   중요한 사항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8-16페이지에 정양지구개발사업이 있는데 생태계 조성을 하려면 현재 정양지구는 황강변 모래를 많이 파가지고 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물이 사실상 없고 지금 현재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엉망입니다. 경남대학교에서 와서 생태계조사를 했는데 우포늪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몇 종류 정도가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135종 정도가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포늪에는 대한민국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완전 단지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양늪은 아천리에서부터 내려오고 정양에서는 올라오고 이래 가지고 작은 못처럼 그 좋은 생태계가 유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보다도 작지요.
   거기에 지금 혐오시설이라 할까, 대양에다가 유치를 해가지고, 참 우리 인근 율곡에서는 고맙습니다!
   나쁜 물은 율곡으로 다 내려오고 그렇는데.
   그걸 확실히 제가 저번에 다 (--청취불능--)지긴 다 (--청취불능--)졌는데, 확실히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수장되어 있는 땅이 일본사람들 땅이 많이 있고 외지사람들 땅이 많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죽어 없어진 이런 이름도 없는 그런 땅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지금 한우촌 뒤 주변과 지금 거의가 개인 잡종지로서 아천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막혀 들어가고 무분별하게 매입이 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오수처리장 앞에 있는 270,000평 정도 되는 그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일부 그 안에 일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국유지로서 환수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사유지부분을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가운데 부분을 저희가 외나무다리형태로 해가지고 파일을 박아 가지고 걸어가면서 어떤 생태공원을 사람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것 그런 정도로 조성을 할 계획이고 다른 어떤 사유시설을 매입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것도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걸 검토를 해나가는 게 도 하천부서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한원 들어가는 부락까지 제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제2급 하천인데 도 하천계획에 의해서 쌍다리까지, 쌍다리 폭이 80m까지 하천선으로 물려져 있는데 그 밑으로 빼낸다면 저희들이 생태공원 조성하는 부분도 다시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문을주위원    :   거기 하려면 물이 상당히 많이 고여서 늪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래를 다 파가지고 과연 늪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래서 저 부분은 수중보와 같이 연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렇지요. 수중보가 사실 되고 나면 복원을 할 거다 이 뜻인데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이것은 한번 대양이나 율곡, 합천 인근의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생태계를 위해서 또 알고 보면 너무 난개발이 심하면 결국은 우리 사람한테 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이것은 해주시기 바라고.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잘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난개발이 안되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현재 (--청취불능--) 들어가는 입구, 구 자동차학원 있는 데 거기는 거의 다 메꿔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은 현재 복원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시라도 해가지고 난개발이 안되도록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난개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그 부분인데 지금 저의 기억으로는 3, 4년 전에 우리 군의회에서 우리 군민들 정양호 지구에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하천법을 걸어서 개발을 못하도록 그 당시 저희 합천군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천천 도유부지기 때문에 하천부지로 해가지고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에 현재 잠식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지법을 걸어서 걸고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해왔는데 4, 5년 전인가 의회에서 건교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30,000㎡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의회에서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 이후로 급속도로 저렇게 되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다 해버렸습니다.
문을주위원    :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사유지도 해 들어가고 있고.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지금은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법이 지난해 바뀐 그 법에서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그렇는데 그 법에서 어떻게 허용, 규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도시개발과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권한을 제한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규모 있게 발전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현재 상태가 너무나 정양호가 무분별하게 매립된 것은 사실입니다.
문을주위원    :   앞으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합천호 관광지 미분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감정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미분양 19필지라고 했는데 지난해보다 감정시세가 약 5〜10% 다운되고 나중에 입찰 시에 1차 입찰에 10%, 2차 입찰에 20%, 즉 합하면 약 80% 다운시킬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감정시세도 10% 내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합하면 70%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분양이 빨리 되리라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드릴 때 16필지가 미분양 되어 있었는데 그 미분양 된 원인이 뭐냐 했을 때 관광진흥법에 의한 규제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분양이 되지 않고 또 나름대로 현재 가격도 옛날에 개발할 때의 가격과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된 부동산가격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볼 때 저희들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가격도 다운시키면서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미분양된 이 부분도 군의 재산이니까 이것을 잠궈 놓는 것보다는 약간 다운시키더라도 매각 처분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개인 장사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미 적자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파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각 필지마다 평수와 평가를 한 감정을 한, 금액 산정된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그 부분은 공고문안으로 해서 읍면으로 다 나갔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다면 한 부를...
김종덕위원    :   예. 제가 필요한데 저한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당장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정년효 관광개발사업소장님 현재 출범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상당히 관광개발업무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관광개발에 대해서 다양한 욕구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업무상 또 능력상 한계도 있는 걸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5일제 근무를 대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마다 특색 있는 관광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뛰어나게 하려면 어떤 특단의 조치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과 계장님들이 더욱더 많이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좀 전에 문을주위원 말씀했습니다만 정양호 이게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걸 좀 잘 개발해서 또 합천읍과 연계되어 있고 하니까 관광객이 여기서 뭔가 쉴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애로사항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외국에도 많이, 도시근방에 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거니는 공원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합천읍에 호수를, 거닐면서 쉴 수 있는 이런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양늪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양늪을 이용해서 앞으로 합천읍과 연계한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7페이지 아까 옥전유물전시관이 될 때는 국비 어렵다, 그래서 박물관으로 승격이 되면 국비 지원이 용이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을 본 위원도 오늘 처음 들었던 것인데 좀 홍보를 해서 전 군민이 알면 혹시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는 좋은 유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홍보대책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각 읍면장한테도 이야기하고, 이장회의석상에서도 이런 것을 홍보해서 전 군민이 알아서 자기 집에 보유하고 있는 유물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2월 군보에도 게재했습니다. 하고, 읍면장회의, 인터넷,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 쉬고 나서 사학회를 한번 초청해서, 그 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지 않겠나 싶어서 사학회도 한번 초청해서 저희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유산을 기탁해서, 저희들 (--청취불능--)기 때문에 보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과 중요한 문화재를 같이 공유하면서 다음에 자기들이 도로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둘 것은 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위원님들한테 특별하게 협조를 요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관광산업 유치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합천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문화유산도 많고 경치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앞으로 내국 휴양도시로서 명분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인사를 연계한 또 합천호와 황매산, 많이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이런 것을 잘 활용만 하면 내륙의 관광휴양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소질이 있다, 그래서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좀 밤낮주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앞으로 합천이, 딱 머릿속에 아! 합천 하면 관광휴양도시! 한번 가보자 이런 거, 맹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앞으로 좀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격려에 힘입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정년효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다섯시가 다 되어 가는데, 합천 관광을 위해서는 아까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우리 합천 전체를 봐서 합천 관광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전유물전시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합천군의회 의원님께서는 뭣을 해서든지 우리 군에도 관광을 좀 특색있는 걸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쌍책같은 경우는 옥전유물전시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다라국의 원전지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옥전유물전시 하는 공모에 제가 참여를 해서 각 대학교수들, 박물관장님들 접해 본 결과에 우리 지금 전국 일원에 우리 옥전유물전시관 근교에 있는 유물 모양으로 그대로 지금 소장하고 있는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옥전유물전시관 근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뜯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상당히 그 가치성이 있다, 각 박물관장님이나 대학교수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토성도 그대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집버리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실제 옥전유물전시관 이거 전시관만 지어놓고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전에 김혁규지사님 오셨을 때 '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부지만 허용한다면 얼마든지 해줄께. 문화관광부에 요청만 하면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우리 쌍책 같은 데에는 실제 묶여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논을 당신들이 팔아가지고 우리 주차장 해가지고 관광사업소에서 벨트화를 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라인을 만드는 것이 안좋나, 이래 가지고 몇 분은 허용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바로 그걸 해가지고 어느 정도 확답만 되면 시행할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 부지 구상하고 있는 것이 8필지가 됩니다. 도로에 접하고 있는 부분과 위에 하고 하면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도면에 의해서 주소지 파악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 만약 토지기본승낙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은 배제를 하고 승낙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주차부지는 만들어나가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유자의 주소를 파악해서 다음 주 내로 기본승낙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기위원    :   예. 속히 해서 지금도 전시를 안한 상태입니다만 관광버스가 도로가에 세워놓고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그 대형주차장이 없으므로 해서 실제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 애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쌍책같은 데에는 옥전고분군으로 인해서 지금 집을 지어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규제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주권사업도 제대로 못한 데가 쌍책정주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것 같으면 주차장까지 빨리 확보를 해서 관광벨트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지난 2004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너무 왜소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업계획을 보니까 전부 몇십억 몇백억 들어가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의욕있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차질없도록 옆에서 마음속으로 빌겠습니다.
   18-11페이지 팔만대장경 문화축제 이번에 문화관광부 지정축제가 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행사 날짜가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4일간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벚꽃마라톤대회가 4월 4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월 3일부터 마라톤행사 준비나 모든 군민들을 그쪽으로 결집을 시켜야 되고 또 2일부터 5일까지 이틀동안은 행사날짜가 이렇게 겹칠 때에 과연 마라톤대회가 제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팔만대장경축제 행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월 2일부터 5일까지 하는 것은 실무진, 해인사 재무스님과 총무스님 그리고 저와 제전위원회 측 네 사람이 관광객유치에 효율적인 날짜 선정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잠정적으로 되어진 것이 휴일인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4월 4일에 벚꽃마라톤대회가 있는 것도 팔만대장경축제 안에 벚꽃마라톤도 개최한다, 하나의 맥락을 같이 하면서 그것도 한다 라고 쉽게 말해서 이벤트성, 벚꽃마라톤도 같이 한다는 저희들이 문화진흥공사라든지 문광부에서 볼 때는 이게 점수를 볼 때 그런 측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도 고려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두 축제에 서로 힘이 분산되다 보면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추진 주체 자체가 마라톤대회는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고 팔만대장경축제는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벚꽃마라톤의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사실상 그 전 말 4월 3일까지 준비하는 데만 상당히 그렇지 그날 당일날은 한번 뛰고 나면 중요한 시간적으로 별 것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내일부터 팔만대장경축제 제전위원회측과 시작해서 지금 개략적인 행사 흐름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면 크게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그 부분도 저희들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차질없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24페이지 보면 관광펜션업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봉산, 대병은 댐 주변에 식당이나 여관이 허가가 안 나고 일절 못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봉산, 대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펜션업 이 자체는 허가가 날 수 있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펜션업이라고 해서 농지법이라든지 국토이용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 합천을 제대로 관광웅군으로 만들려면 어느 누구라도 와서 먹고 자고 놀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먹고 놀고 잘 수 있는 허가는 도시개발과에서 똘똘 묶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신청을 일부 주민들로부터 한번 해보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되지도 않고 관광개발한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 만일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끔 만들어놓았는데 그 분들이 과연 먹고 자는 게 불편하다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겸해서 같이 발전되어가야만이 먹는 사람이나 자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합천은 관광벨트 주변에 어느 정도는 사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은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정도로 과감한 시책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도시개발과장님과 군 차원에서 풀 것은 좀 풀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5년도부터는 경기가 좀 좋아 가지고 그 당시에 러브호텔이라고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성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러브호텔에 대한 제재방법을 강구를 하다가 그 당시에는 강구가 안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식당여관업에관한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음식업및숙박업설치제한조례를 한번 저희들이 제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하천으로부터 200m인가 해가지고 지금 못 한다, 도로에서부터 얼마, 그 당시에 기준을 정해서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례로만 하기에는 러브호텔을 제약하는데 한계가 있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아예 그 법을,   조례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입법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법이 지금도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 그래서 합천군여관및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위법에서 그 내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이라고 해서 군에서 그걸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좀.
박오영위원    :   그러면 상위법에 묶여 있으면 시군의 실무과장들께서 어려움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해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그것은 딱 묶어 놓고 다른 것은 다 풀어서 산을 개발하고 도로를 개발하고.
   그것은, 묶으려면 같이 묶어 가지고 진짜 자연 그대로의 산이라든지 아니면 푼다면 일반 영업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든지 이런 것은 밑에서부터 자꾸 건의를 해야만이 위에서도 상위법이 좀 변화가 오지.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호   : 황강레포츠 및 휴양특구가 쌍책면에서 봉산 죽 해서 가야, 황매산 해서 봉산면까지 가면 휴양특구가 지정되면 규제완화라든지 제반 시설을 많이 하겠다 이랬거든. 그 규제완화품목 안에 지금 방금 박위원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은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연구 검토해봤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광특구로 황강이,
○위원장 최경호   :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말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금년 6월에 재경부에서 그것을 한다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재 언론에 나와 가지고 저희들 신청은 했습니다만 관광특구가 되면 어떠어떠한 조항에 대해서, 즉 황강변 주변에 관광특구를 한다면 하천법에서 이래 규제되어 있는 걸 하천법에서 이런 정도로 특구가 되어지면 이런 정도는 완화되어진다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나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황강레포츠공원을 조성한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한다는 부분이 6월에 풀려지면, 저희들이 지금 할려면 당장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사용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안 받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금년 6월에 재경부에서 특구지정에 대한 발표를 한다 했으니까 그거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어질 것인지 파악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동료 위원께서 대양지구에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18-16페이지 "정양지구 황강변 레포츠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 아까 유도재위원님이나 정용구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딱 오해하기 좋을 거라. 뒤에 또 있는데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한 과에서 해버리면 되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리 하니까 동료 위원들이, 모르지! 정양지구에 본 위원 생각할 때 혐오시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해야 위원들 오해를 안 사지. 뒤에 가면 또 정양지구 있고, 실제로 아까 유도재위원님 말씀대로 가야 해인사가 있기 때문에 합천을 알리는데 거기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정양지구에 하는 것 보니까 실제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난개발 저것은 이미 농지법에도 군에서도 막을 수 없으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고, 그러니까 정양리에 있는 모래장여관 그 옆의 황강변에 거기, 야영장 조성 거기에서 할 겁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면이 없는데 차후에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 이게 내가 볼 때는 말만 대양 정양이지, 읍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 지역이 대양이고 합천이고 용주고 율곡이고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은 합천 황강변에 수중보가 기본계획이 되어서 가시화되어지니까, 수중보가 옛날부터 하계열군수님 있을 때부터 수중보 계획은 수립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 차일피일하고 늦어져서 지금 민선3기에 와서 구체화되어져 있는데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합천의 물을 수중보 설치해서 공간을 만들면 여름에 상당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런 계획이 오래 전부터 수립해왔는데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중보가 가시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변에 물이 모이고 옆 부분에는 고수부지 형태가 이루어지면 물놀이라도 하고 갈 것 아니냐,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다양하게 놀이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것을 대양지구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재호위원    :   사업비가 30억인데 왜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느냐 하면 군의 계획을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영전의 체육공원을 보면 군에서나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몰라도 매년 태풍 오면 쓸어버리고 만약에, 이걸 거창하게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리 해놔도 만약에 물썰매장 이런 것이 (--청취불능--)됐다, 그 피, 물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썰매장은 산에서, 경사진 데서 되는 거지. 여긴 평지인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물썰매장을 계획을 해놓은 부분은 민자유치부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저걸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지금 일부 의령과 거창에서 일부 군에서 한다는데 아마 알고 보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말로써 설명드리기는 꼭 뭐 합니다만 거기 그 주위에 있는 사유지는 손을 안댈 생각입니다. 사유지가 지금 현재 달라는 가격이 평당 100만원, 80만원 그렇는데 그걸 구입하려면 450억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놔두고 저희가 지금 일반 사유지와 하천의 경계지점을 금년 내로 예산을 확보해서 경계측량해 가지고 사유지와 하천부지를 산책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천부지, 강변 아직 실시설계가 안나왔지만 수중보가 들어서면 강 전체의 물이 다 고이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 지금 황강체육공원과 같이 저쪽에도 황강체육공원과 같은 부지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나올 부지 위에다가 나름대로 목욕도 하고 비치발리볼도 하고 모래축구, 모래씨름하고 족구도 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다보면 물썰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대양 정양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사업소 올해 계획이 17건인데 새로운 시책 3개, 이것 착실히 해가지고 북부권에 해인사가 소외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됐습니다. 우리 정년효관광사업소장님께 빠뜨릴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와 병행해서 해야 될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군 경계지역에 군과 상호간 PR을 해주고 또 안내 표기가 되는 것이 우리 합천군에서 제일 미흡하다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을 건설과에도 많이 건의를 했지만 아무 회시조차도 없습니다. 이래서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한 이 세 개의 과와 잘 절충을 해야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부탁 말씀드리고 아까 관광단지 썩거나 말거나 방치를 했다 하는 이 부분은 자신 있는 조감도 설치를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감도 설치를 분명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표 지역명의 킬로미터가 틀린다고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비용을 들여서 새로 교체를 하면서도 그대로 삽입을 시켜놨습니다. 이래 가지고 누가 놀러오겠습니까!
   킬로미터도 틀리고 당장 그런 이미지도 전체의 이미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건설과와 절충해서 잘 상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자원 이 수몰지역이 유일하게 전시관을 보면 전시관을 어느날 갑자기 물홍보관으로 바꿔놨습니다. 왜 바꿨냐고 물으니까 '뒤에 해주겠다, 사진을 축소해서 넣어주겠다',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물홍보관을 만들려면 다시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수몰되어진 전 지역의 애와 한이 서려 있는 그런 역사적 사연을 기록해놓은 것을 행정과 주민들과 의논 한 마디 없이 당신들 임의대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제거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사진을 축소해서 비치해 주겠다고 약속을 얻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여기 사업소로 이관이 되어진 이 사항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도 본 위원이 평소에 아쉽게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물홍보관 부분의 수몰지구의 사진부분은 환경개선과와 협의해서 환경개선과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것도 밉상스럽게 거창에는 사진이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뭐했느냐 말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래도 우리 관광개발사업소가 생기고 나서 우리 문화관광과 있을 때의 계획보다는 아주 좀 더 많은 관광개발의욕이 담긴 업무보고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이 빠진 부분은 지금 "합천" "관광" 하면 합천 해인사만 생각해버립니다. 한 10년 전부터는 "합천" 하면 합천 해인사와 합천호만 생각했습니다. 관광지는 그 두 개밖에 없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합천호는 개발이 덜 됐고 새로 관광개발 하다 보니까 옥전유물전시관에서 해가지고 황매산종합개발계획 해서 그래서 합천 여기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진될 계획이 착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딱 한 가지 황매산철쭉제, 팔만대장경축제, 황강모래축제, 대야문화제 있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합천에서 축제는 많이 하는데 그 축제에 가면 뭣이 있더라, 합천 무슨 축제에 가면 뭣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으뜸 되는 뭐가 남는 게 없다, 그냥 와서 보고 끝나버린다, 대야문화제 가기는 갔는데 맨날 있는 거 음식점 있고 우리 행사해버리고 끝나버리면 뭐 남는 게 없더라,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의령축제 하면 전국소싸움 아주 크게 하더라, 그 다음에 안동 가면 뭘 하더라, 뭐가 남더라 그런 것을 생각을 한번 더 해서 우리 합천 축제에 가면 뭣인가 하나 남았다 하는 것을 젊은 팀장과 소장이 서로 해서 하나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황매산철쭉제도 3만, 4만명 왔다가 간 것 홍보만 하지 말고 철쭉제 하면서 하다 못해 우리 먹거리, 토산품도 같이 전시해서 팔 수 있는 거, 하다 못해 가야 송구떡이라든지 요새 율주라든지 딴 먹거리, 토산품, 산나물, 우렁이쌀, 된장, 도자기같은 거라든지 마찬가지로 가야산 팔만대장경축제 할 때는, 내가 의심스러운 게 1억2,500만원 중에서 우리가 6,000만원 지원해 주고 거의 6,000만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제전본부에서 대어야 될 돈인지 아니면 해인사 돈 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에서 1회 추경에서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비에서 부담을 해서 올해는 꼭 문광부 지정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 축제에 가면 팔만대장경 판각이라든지 도자기 체험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생각해서 합천군의 축제에 가면 무엇이든지 남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고 내일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무형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문을주위원, 강성기위원,
   고영진위원, 차세운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보 건   소 장       여운보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    전 문   위 원      박진석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