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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0회-제1차-내무위원회-2004.05.1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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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5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2. 합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2003 결산 및 2004 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2003 결산및 2004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1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종덕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덕   : 간사 김종덕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110회 임시회의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및 청취해야 될 안건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합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2003 결산 및 2004 운용계획 보고의 건, 중기지방재정계획 청취의 건을 본 위원회에 심사 및 청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5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자치행정과 2건, 문화공보과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시간관계상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의견대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2개 안건에 대하여 한건 한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개 안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지금 명예군민증서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하셨는데 경남도내 6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6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장단점 비교를 한번 하셨는지 비교하신 적이 있다면 그걸 말씀해 주시고 뒤에 조례안 3페이지 보면 8조에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최단시일내 그 사항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합천군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예군민 증서를 주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현저하게 우리 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취소한다고 했을 적에 증여했던 증서를 회수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공보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회수시켜야죠!
박오영위원    :   그 분이 회수를 안해 줄 때는? 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일단 그걸 해제하기 위해서 합천군공보에 기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외적으로 봐서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합천군에서 취소되었다는 것을 널리 알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박오영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 군 공보에서 기재되면 우리 군민들은 알겠지만 수여대상자는 우리 대한민국 관내 아니면 외국인입니다. 그 사람들을 알만한 사람들에게 공지할 홍보효과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서를 집에 숨겨놨다가 '나는 파손되고 없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자손들한테 '나는 명예합천군민이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부분적으로 박위원님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실제적으로 명예군민증서가 수여됨으로 해서 합천군에 행사라든지 이럴 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증서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부를 축적한다든지 자기 명예를 한다든지 타시군에서는 별 효과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그 정도까지는 깊이 연구를 안해 봤지만 앞으로 보완적 측면에서 아니면 일간지에 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일본 다까세정이라면 다까세정 정장한테 우리가 통보를 해가지고 당신 이런 걸 했는데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취소 되었다 하는 것을 통보해서 공지해 달라든지 보완적 측면은 행정적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고,
   6개 시군의 장단점을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합천군이 아닌 다른 창원시 같은데 큰 회사를 유치해서 이런 걸 하려고 왔을 때 명예군민증서를 준다고 했을 때 수속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점정도는 발견을 못했지만 아직까지는 장점 부분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군도 앞으로 인구늘리기 등 해서 큰 공장을, 한 300명, 500명 되서는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골프장이 여기에 온다든지 할 때 이런 증서를 주면서 주민등록은 오겠지만, 주민등록이 오면 다행이고 안올 때는 우리 증서를 줘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장단점에서 단점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명예군민증이 군내에서의 혜택은 행사를 할 때 우리 군민과 똑같은 자격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 여기 들어오는데 비자 발급받는데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앞으로, 조례상으로 비자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규칙으로,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외국인은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나름대로 규칙을...
고영진위원    :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면 비자를 받아야 하거든요. 비자 받는데 우리 합천군 명예군민증이 있으면 비자 받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참석해 달라고 참석 요청이 나간다 아닙니까! 나가면 비자 할 때 명예군민증서 이것을 제출할 것이고 도움은 됩니다.
고영진위원    :   중국의 무슨 성이고, 본 위원이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고영진위원    :   거기하고 자매결연이 되었을 때 그 성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가 되고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될 때는 거기에 많은 중국인, 자매결연 했던 중국인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해서 우리 군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분들이 비자를 받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런 걸 묻고자 한 겁니다.
   지방자치법 14조에 명예군민증이라고 해서 주민의 의무 같은 것은 별도로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의무는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유도재위원    :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유치하는 분에게 그런 증서를 준다고 생각할 때   뭔가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 그런 부분이라든지 모든 게 인정된다고 해도 아주 세심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듣는 바로 골프장을 유치하는데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 합천군 가야면에다가 몇 사람을 전입을 시킬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뽑는다는 거 어느 선에 얹어놓고 뽑을 때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뽑혀 있다가 취소했을 때 그 후에 과연 우리 합천군에 몇 명이나 될는지 상당히 의문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한 부분이고 1실 11과 4사업소 소장들이 하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다 심사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거쳐주고 또 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군수가 수여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와서 이 사람이 한 공적 이런 것을 다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하나 주더라도 받을 사람이 받도록 하는 장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방금 유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은 제가 예를 들어서 유이수씨인가, 김이수씨인가 그 분말고도 와서 한다든지 하면 골프장이나 공장이나 합천군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드린다는 말씀이고 '태극기 휘날리며' 장동건이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 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합천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줌으로 해서 다음 군민의 날 전야제 할 때 장동건이 와서 노래 한번 해 주라, 그러면 우리 합천 군민들이 많이 오고 화합된 분위기도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득이 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추천해서 심의할 때 잘 하면 되니까 유도재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유도재위원    :   장동건씨가, '태극기 휘날리며' 합천 세트장을 운영하면서, 자기 와서 정리를 다 했을 때 그런 과정도 너무 단순하다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의회에서 다음에 통과를 시킬 때도 집행부에서 가져온 모든 부분을 아직까지 된다 안된다 하는 결정을 강력하게 안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조금 단순한 거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3〜4일전에 경남신문인지 경남일보인지 집에 오려놨기 때문에 다음에 가져오겠습니다만 합천군 명예군민증서조례를 한다라고 되어있고 기자가 장동건이를 합천군 명예군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도 하기 전에 신문에 이미 나가버리고 장동건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잘못된 거 아니냐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켜버리면 그것도 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럴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은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예측해서 하는데 군정조정위원회를 자기들이 알고 합천군 하루 일일 일정표 거기 나온 것을 보고 자기가 와가지고 경남신문에 이우홍기자가 와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장동건이나 골프장이나 공장이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 전제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개의치 않는 부분이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고, 실질적으로 신문 난대로 장동건이가 한 부분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명예군민증서를 줘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대소 행사라든지 할 때 관광객이 올 때 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다음에 심의할 때 심도있게 심의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 신문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합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실)
   다음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기록중지)
(10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경호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3.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2003 결산및 2004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2003 결산 및 2004 운용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본 2개 안건에 대하여 한건 한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은 면적이 많아도 가능한지, 두 번째는 예정가격이 공시가격로 되어 있고 ㎡당 가격 차이가 어떤지 아니면 감정했을 때 가격은 대충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또 토지 주인한테 매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어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농지전용은 1,000㎡ 한해서 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 면적은 그걸 전용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잔디포를 조성하면서 공간으로 활용하고 농지전용은 나중에 실제 농지로서의 활용을 못하는 그 부분만 전용할 계획입니다.
박오영위원    :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일부분은 잔디를 심는다고 했죠?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잔디를 심어가지고...
박오영위원    :   잔디 심는 자체는 농지로 인정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농지로 봅니다.
박오영위원    :   잔디 심는 것도?
○문화공보과자어 홍검식   : 예.
박오영위원    :   부대설치사업을 할 경우에 그 면적 1,000㎡ 이하는 전용하겠다 이 뜻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가격 부분은?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낸 것은 공시지가의 가격입니다. 그 주변의 초계, 적중 마을간 연결 우회도로를 하는데 그 바로 도로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몇 년 전에 도로에 들어가는 보상가격은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당 8만여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지의 가격이 상당히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가격이 저희들 1억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1억2,000만원으로서는 부족할 것 같구요, 지금 가격이 한 5만원 더 나올 것으로, 5만4,000원, 이 정도 가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5만4,000원이 나올 경우에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1억2,000만원, 이 금액은 실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승인을 해 주신다면 1억2,000만원에 대한 면적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회에 승인 요청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추가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현재 5필지를 다 승인을 해 줄 경우에 5필지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5필지 사는 것으로 승인되고 나서 금액이 부족하면 지번을 몇 개를 떼어놓고 사겠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만큼 예산에 계상된 만큼 부지 매입하고, 제일 우선해서 필요한 만큼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 요청해서 추가해서...
박오영위원    :   승인은 5필지 다 받아놓되 돈 있는 것만큼 사고 부족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겠다 이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농민들한테 감정가격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야기해서 좀 주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군에서는 얼마 더 주더라도 군 전체 예산을 아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농민들은 이 땅을 사가지고 다른 데 대체를 한다면 사실상 여기 수용 당하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사기 위해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땅 수용되는 분들한테 감정하러 오신 분한테 조금 서운치 않게 해 줄 수 있도록 오히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잔디 식재를 우선 해서 군 직영 공사시에 잔디포로 한다는데 어느 부서에서 잔디식재 해서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에서...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니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문화공보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 잔디조성까지 해서 잡초까지 제거하려고 하면 상당히 면적이 적은 면적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분도 아닌데 하기야 인부 대어서 하기야 하면 되지만 문제가 실제 잔디 식재하는 부서가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도면을 보니까 진입로가 좁은 것 같은데 나중에 진입로가 좁다고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고위원님, 진입로는 아주 좋습니다. 진입로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초계, 적중간 마을간 우회도로 연결하는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장소를 네 군데인가 물색해서 초계 김위원님과 패러글라이딩 전문가 전부 다 현지를 방문해서 제일 좋다는 적지를 선택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승용차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승용차가, 지금 현재 11m정도 도로가 2차선으로 된 도로이기 때문에 바로 도로 옆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아주 위치는, 주위 공간에 장애물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고영진위원    :   조금 전에 잔디 식재를 문화공보과에서 하면 결국 인부를 대어서 잔디 식재하고 잡초 제거하고 안 그래도 문화공보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지선정을 꼭 이 지역에다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부지선정은 부지를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 하면 실제 좋습니다. 대암산을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봐서 초계도 하고 대양도 하면 좋은데 지금 그만큼 욕심껏 다하지는 못하고 최소한 한 군데 정도는 착륙장이 되어야 된다 초계 쪽이 제일 우선해서 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활공장에서 활공해서 초보자든지 제일 착륙하기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이곳을 택해서, 초계면에 우선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위원님께서 많은 금액을 주더라도 다른데 대토를 할 수 있게끔 비싸게 줘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필요하니까 팔아라고 해서 파는 거 아닙니까?
   좋다!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이 여기가 좋겠다, 팔면은 우리가 사서 착륙장을 만들겠다 이래 되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유도재위원    :   그러면 값을 좀더 많이 줘야 될거 아니냐...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값은 이야기 되기로 감정가격으로 나오는대로 사겠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 토지는 우리 초계면 주민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11,000㎡ 전으로 되어있는 걸 우리가 매입해서 착륙장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평면으로 다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낮은 데는 높이고 평야를 하나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만들어서 전체 잔디를 심어가지고 거기에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에 필요한 풍향기, 비행수칙판, 클럽하우스, 화장실 좀 짓고 전체 잔디를 심어가지고 잔디 안에 표시해 놓고 잔디 관리하다가 필요하면 그 잔디는 부분 부분...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팔기도 하고 저희가 쓰기도 하고...
○위원장 최경호   : 전체 잔디를 다 심는다는 말이죠? 11,000평방미터에다가.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최경호   : 지금 당초예산에 공사비는 다 되어있어요? 이것도 추경에 다 들어와야 되나?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추경에!
   토지 조성하는 것도 일단 매입해서 공사 시행하는 것도 아직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부지가 밭인데 도로 옆에 밭인데...
○위원장 최경호   : 5필지를 일단 똑같이 평면해서 전체 잔디포를 해서 거기에 패러글라이딩 착륙하기 위해서 이 면적이 필요하고 거기에 일부 착륙할 수 있도록 표시라든지 뭐 하는 것은 잔디포 안에다 해 놓고 잔디는 잔디대로 활용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2003 결산 및 2004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은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자 요율이 작아짐으로 해서 2002년에서 2003년도, 2003년도에서 2004년 자꾸 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줄어들거든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러나 체육회나 문화원,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자꾸 상승이 된다구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체육회같은 데는 체육단체에서 2억3,000만원 요구하는데 4,000만원, 문예진흥기금에서도 문화단체에서 1억몇천만원 요구하는데 4,100만원 이렇거든요.
   수요는 자꾸 급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육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군비로서 전체 충당하고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작년도 지원해 준 금액보다는 작지 않게끔 군비에서...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2003년도 기금 미집행 잔액,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629만원!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적립을 합니다. 다시 재적립을 합니다.
고영진위원    :   다시 익년도에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당해 안한 것은 내년 익년도로 다시 넘겨서 재적립해서 합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이 문예 분야의 심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해마다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심의하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애로 사항이 많은데 여기도 보면 사실 요청한 금액은 많은데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예를 들면 합천 오광대같은 경우에 500만원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밖에 안되었거든요. 하나의 예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보통 몇백만원 했는데 50만원, 1백만원 지원했는데 돈이 풍족하면 이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심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2004년도 적립금액에 대한 이율이 나와있는데 현재 이 이율은 농협 군지부 출장소에 예치해서 나오는 이자죠?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예치를 군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금고에 정기예금도 있고 그냥 일반 보통예금, 일부 작은 금액, 지원해 줘야 되는 금액만큼은 보통예금에 해놓고 나머지 정기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타 은행이나 타 지역의 정기예금 이자가 3.6%보다 높은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군금고라고 해서 이자를 계속 싸게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이야기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조례에 보면 저희들 이자율이 높은 군금고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구요, 군금고에 예치 관리해야 된다는, 저희 군의 자금은 농협에다가 지금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달리 못하고 군금고 지정을 농협으로 해 놨기 때문에 군농협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앞으로는 모든 것이 변화가 오고 있는데 꼭 이것도 어느 지역을, 어느 은행을 지정하는 이런 제도는 탈피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 예산을 많은 금액을 연초 은행에 넣는 것은 군금고 확실한 걸 하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일개 부분 단체 적은 금액까지도 거기 꼭 따라가야 되는 식으로 하는 것은 탈피해야 된다!
   이자 더 주면 이자 더 주는대로 가야 되지, 왜 군지부가 기득권을 가졌다고 해서 거기다 적은 이자를 받으면서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6%보다 더 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자가 자꾸 줄어가지고 지원액도 금년에는 2·3,000만원 더 줄고 적립액도 보니까 또 줄어야 되고 어려운 살림살이가 계속 어렵게 가야 될 길을 가야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앞으로 28·9억, 약 30억 미만 정도는 타은행에 해도 이런 정도 떼먹을 은행은 없습니다. 몇천억 군 전체 예산은 금액이 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기금 관리하는 과장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005년도 예금부터는 다른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지금 운용관리 조례에 명시된 게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오영위원    :   운용관리조례 자체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려운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박오영위원    :   공무원들이 자꾸 조례를 들먹이면서 조례, 조례하는데 조례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내놓고 우리가 승인해 주고 이렇게 가야 발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조례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예치를 하려고 하면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 개정관계를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박오영위원    :   문예진흥기금만큼은 바꿔놓자는 이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위원장 최경호   : 문예진흥기금 조례가 아니고 합천군기금운용관리조례해서 총괄 조례에 보는 것 같으면 이율 높은데 투자하고 기금을 모아서 딴데 투자하다가 잘못 되어서 망치고 해 놓으니까 군지정 금고에 모든 기금은 적립하는 것으로 한다는 기금운용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박오영위원    :   큰 금액은 우리 합천 예산 1년에 1,500억 되는 것은 이자가 좀 싸더라도 확실하고 이런데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30억 이하 이런 문예진흥기금정도는 타은행이나 다른 데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정도를 탈바꿈해야 되지 거기에 예속되어 계속 가면 발전성도 없고 지원단체에서는 자꾸 돈 적다고 아우성이고 이런 걸 들어서는 안되는 거 아니냐! 과장님께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타지역에 이율은 얼마인지, 국민은행은 얼마이고 부산은행은 얼마이고 무슨 금고는 얼마인지,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기금을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좋은 게 있으면 좋을 걸 골라서 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자 적고 지원금액도 적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위원장 최경호   : 그것은 문화공보과장, 기금운용관리조례하고 체육문예진흥기금만 바꿔서 타 은행에 이자가 높은 게 얼마 비율이고 조정할 수 있는가 연구 검토해 보도록...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퇴실)
   다음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경호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김종덕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