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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0회-제2차-내무위원회-2004.05.1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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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5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소관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2개 안건에 대하여 한건 한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2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지방에 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이 대다수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박오영위원    :   30만원 이상은 그다지 많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재무과장 이근수   : 대다수가 30만원 미만이 많습니다.
박오영위원    :   30만원 미만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문제인데 지금 과거에는 어느 세목인지 몰라도 이장편으로 간 적도 있고 면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돌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과는 어떤 세목에 따라서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2003년도까지 주민세 3,000원 한 상태에서 미납된 부분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현재 징수방법에 대해서 박오영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흐름도를 1회 했습니다. 처음에 지방세 징수할 때는 전부 이장님 편을 통해서 고지서를 교부해서 이장님편으로 징수를 한다든지 본인이 한다든지 고지서 교부는 이장님 편으로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간에 바뀌어집니다. 그 자체도 이장님들도 그 자체 조직이라든지 전에 속칭 말하는 부락의 여론화도 없고 해서 이장님에 대한 업무 가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중간에 고지서 1매당 요금을 산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장님이 원하시는대로 그 부락의 것을 교부를 하면 거기에 대한 가칭 교부수당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 드리고 그 자체도 일부 귀찮고 이장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에는 기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자체 내부적으로 1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하고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배부하고 그 중에 희망하는 부락에 이장님들이 있는 데는 이장님한테 교부를 하고, 여하튼 저희들 교부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30만원 그렇게 한 것은 위의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 면이나 그 부락의 실정에 맞게끔 가능하면 등기우편을 줄여가지고 등기우편으로 하면 세금보다 어떤 때는 우편료가 많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가능하면 생략하고 꼭 등기우편으로 가야 할 것은 등기우편으로 가고 그 외는 일반우편 내지는 인편으로 전달해서 합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상위법이 그렇게 되니까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3,000원을 2003년도까지 각 세대별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미납된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주민세 현재 한 것은 징수율은 85%에서 90% 되고 현재 주민세 체납액은 682명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만일 3,000원을 5,000원으로 올렸을 경우에 미납액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미납액이 단순,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산술적으로 보면 조금 늘어난다고 전망은 안해야 되겠습니까!
박오영위원    :   3,000원도 내기 어려워 가지고 미납액이 많은데 2,000원을 올리면 미납액이 더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생보자나 영세민도 동일 기준에 의해서 주민세 같이 고지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생보자는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영세민은?
○재무과장 이근수   : 영세민은...
○위원장 최경호   : 기초생활수급자로 같이...
박오영위원    :   생보자나 영세민으로 인해서 주민세를 내지 않는 세대수가 합천군에 몇 세대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주민세를 내지 않는 것은 기초생활대상자 전부 다가 제외되기 때문에 현재 비과세 대상은 2,087명입니다.
박오영위원    :   2,087명! 2,087명은 처음부터 어려워서 면제 대상이 되고
○재무과장 이근수   : 법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를 합니다.
박오영위원    :   앞으로 3,000원을 5,000원으로 했을 경우에 세금을 획기적으로 거둘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면서 올리면 몰라도 징수하는데 어떤 체계적인 새로운 방법이 없이 금액만 올렸을 경우에 결국은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조금 군에 재정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미납된 금액이 많아지면 결국은 전체 총액은 거기나 그거나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차질없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
유도재위원    :   과장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세는 각 리동별로 부락별로 전체적으로 고지서가 나오면 집집마다 주지도 않고 바로 부락 자체 자금으로서 전체적으로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야정도는 미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개별 면별로는 현황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저도 주민세 고지서를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락에서 이장이 포괄적으로 불입을 하는데...
○재무과장 이근수   : 그 중에는 농협에서, 농협 이익분으로 대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합천군내 전체적으로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렸을 때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증액되는 것이 4,00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4,138만6,000원이 증액됩니다.
유도재위원    :   아무튼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미납이 없는 것으로, 사실은 3,000원에서 5,000원 내는 것은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모아보니 금액이 크다! 그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두 분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상 최소한의 징수금액 정도는, 주민세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회비적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세로서 군에 수입을 잡고 이런 개념보다는 회비적 성격으로 징수비용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 접근을 해 봤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수고하십니다. 주민세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징수비용이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얼마?
○재무과장 이근수   : 4,664원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주민세는 의무적으로 징수를 해야 됩니까, 징수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주민세 균등할로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고영진위원    :   만약 징수비용이 5,000원 이상 든다 해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손해봐 가면서.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고영진위원    :   안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지방세법상 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주민세를, 그 직무를 집행을 안하면 직무 집행하는 저희들이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책임을 물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것은 고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돈도 되지도 않는 걸 왜 받느냐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집행을 안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현재 3,000원인데 지금 3,000원 받는다고 볼 때 징수비용 4,664원 든다면 손해라는 겁니다. 손해나는 일을 왜 하느냐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어떤 명목을 붙여 가지고 우리는 이래서 합천군에는 주민세를 주민들한테 안받는다 하고 이런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방법을 찾을 수 없느냐 올리지 말고!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법에 의무사항으로 두는걸 집행 안했을 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직무유기 내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따를 수도 있고 그래서 법에서도 주민세를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정했지만 최소한 이런 걸 고려해서 법에는 1만원까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도라든지 저런 데는 주민세균등할을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중앙부처에 지금까지 합천군이 3,000원씩 받았는데 1,664원을 손해봐 가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받았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받았다, 이것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건의해서 주민세를 합천군에는 전 주민들에게는 면제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건의해서 법적인 확답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고위원님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그게 아무리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중앙집권제 하에 지방자치입니다. 최소한 정부에서 세목을 하나 줄이고 늘리는데는 10년이 걸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대로 이것은 주민세균등할의 세목을 부과를 하게 되면 부과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대로 주민의 참여랄까 참여의식으로 회비적인 성격의 개념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지만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세목을 만들고 하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받고 싶다고 받고 받기 싫다고 안받고 제가 오히려 고위원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하지만 그런 사항들을 오히려 국회 청원을 해서라도 고위원님 청원을 해서라도 그런 쪽에, 저희들로서는 현재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법을 집행 안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현재 정부가 열린정부, 참여정부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손해 봐가면서 하는 이것은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도 건의하고 우리 군의회에서도 한번 건의를 할 수도 있고, 대정부 건의안을 낼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이것은 부당한 방법이 아니냐 손해나는 장사를 왜 하느냐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현실적으로 이 법의 성격상 전 주민이, 전 국민이 다 참여하는 세목의 성격으로,
고영진위원    :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주민세균등할을 만들었기 때문에 징수비용 정도는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현실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고영진위원    :   타시군에 저번에 본 것 같은데 지금 3,000원 받는 데도 있고 한 5,0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남 시군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전부 다 인상 계획을 검토중이고 인상조치 중에 있고 각 의회라든지 소집시기가 안 같기 때문에 기존 5,000원으로 인상 계획안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5,000원, 4,000원 하는 데도 있고 지금 계획이 없는 데가 현재 거창이, 기 거창은 5,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없고 그 외에는 인상 계획을 검토중이거나 기존에 올린 이런 사항입니다.
고영진위원    :   5,000원 이상 받는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경남도는 5,000원 이상 받는 데는 없습니다. 5,000원이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북 보은같은 데는 1만원 받고 충청도같은 데는 전부 다 거의, 강원도도 전부 다, 군별로 보면 5,000원 받고 영양군이 3,000원 그대로 있고 거의 5,000원 받고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합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한다 했는데 이것은 꼭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그렇게 바뀜으로 해서 조례를 바꾼다! 우리 군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나중에 수취거부라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최경호   : 주민세는 3,000원에서 5,0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법으로 면제이기 때문에 한 1,080가구는 면제되고 3,000원에서 5,000원, 돈 2,000원 올린 거 기초생활수급자 빼고 큰 저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러나 인상 비율을 보면 한 70% 가깝거든요.
   재무과에서는 군보다 지방지라든지 징수비율이 이렇게 되어있고 타시군은 이렇게 이렇게 다 바꾸고 있고 그런 것을 해서 군민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군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최경호   :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국내인으로서는 조례 개정안에 해당되지 않고 주로 외국인에 해당해서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합천군에 외국인이 합천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현재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박오영위원    :   하나도 없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박오영위원    :   현재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합천에 외국기업체를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에도 보시다시피 기존 저희 조례에는 외국인에 관한 감면사항이라든지 이게 전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맞춰서 군세감면조례를 준비를 해놔야 외국인이 투자유치 한다든지 할 때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 체계에 맞게끔 정비하기 위해서 강구합니다.
   또 한가지 감면 조례에서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업체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기 했는데 위의 법이 연장이 되었거든요. 2006년도 12월 31일로 연장되는 안하고 두 가지 안이 이번 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박오영위원    :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조례개정을 했다고 했을 때 외국인 업체가 합천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외국인이라든지, 외국인 아니고 국내인이라도 저희들 군에 유치하려면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인센티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여건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기간시설사업이 취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외 이것 외에 기반여건이나 상당히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저희 업무에 국한된 것이지만 세제지원 이런 측면에서는 정리를 해 놔야 할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정리를 하고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여건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것으로서 흡족하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내일 모레 군정질문에서도 한 테마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합천군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금 얼마 감면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은 우리 군에 수익성이 없더라도 공장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 가지고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만 되더라도 우리 합천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적중농공단지, 야로농공단지, 율곡 임북농공단지가 있지만 그 농공단지마다 100% 농공단지가 가동되지는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공단지 기업체가 문을 닫아야 될 기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우리 합천군에서 공장을 유치하고 인구증가 정책을 펴는 뜻에서 한다면 정부에서 정한 조례 개정안 이런 정도 가지고는 하지 말고 물론 이것은 받아줄 수 있는 법 조문은 만들어 놓더라도 그 외 별도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합천군에 공장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교통이 좋아서 오겠습니까! 군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줘서 오겠습니까!
   금년도에 군수님께서는 공장을 유치하는데 대해서 직원들의 획기적인 공이 있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장하고 있는 사람이 거창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위에 상위법에 조례개정안 이것만 들고 나와서 조례 개정해 달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안된다! 물론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죠! 위에 상위법에 바뀌니까 합천에 안바뀌면 안되니까 하겠지만 앞으로 재무과장님으로서 타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합천에 가서 공장하고 싶다 할 정도로 과장님들께서 마음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군 전체가 바뀌고 진짜 합천은 공장하기 좋다, 사업하기 좋다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것도 상위법 외에 우리가 최대한 그 분들한테 수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활짝 열어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 농공단지 안에 휴폐업을 해가지고 대체 입주한 업체수가 상당히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폐업이 되어서 있다가 수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매 넘어가고 바뀌는 회수는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이 업을 재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이 감면조례 중에 농공단지 안에 휴폐업하는 업체가 생길 때 거기 들어오는 업체 입주자한테 세금 혜택 주는 걸 3년간 연장하자는 것하고 외국인조례는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그 상위법에 맞추어서 우리도 조례로서는 입주자가 들어올 때 인센티브를 감면 혜택을 주자는 그런 내용으로 감면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김종덕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원 간담회장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이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