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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1회-제1차-내무위원회-2004.06.1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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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6월 16일(수)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1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격적인 장마철에 대비하여 각종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내무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덕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덕   : 간사 김종덕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11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4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예산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조례안 및 기타 의안에 대해서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김종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3개 안건에 대하여 한건 한건씩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28명, 2005년도에 몇 명을 이 계획에 의해서 늘린다 이 계획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공무원을 늘린다는 이것은 저희들이 하등의 이론이 없는데 먼저 한시정원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6급, 7급, 8급해서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만 한시정원을 줬다 혁신분권은, 2007년 6월 30일 되면 환원시 조정직급을 환원해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삭제된다 이 말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삭제됩니다. 삼각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감이 됩니다.
○위원장 최경호   : 감이 되고 자치행정과장이 5급이 한시정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축산과를 하면서 한시정원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환원시 조정직급이 내나 5급이 5급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9급으로 되는데 아직까지 주민자치과를 더 연장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6월 30일 지나고 다시 위에서 해 가지고 다시 5급으로 존속될 수 있도록 연장을 시켜 주는 것으로....
○위원장 최경호   : 이것은 완전 한시정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 더 연장 신청해 가지고 연장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에서 승인, 일괄적으로 같이 주민자치과가 전국적으로 생겼는데 이것이 연장되어 내려온다는데 만일 다음에 이게 연장이 안되고 없어질 때는 다시 조례를 바꿔가지고 다른 한 과를 없애고 명칭을 자치행정과로 바꾸든지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넣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는 아직까지 2006년 6월 30일이니까 환원시 조정직급은 곧 없어지지만 지금은 그때 가서 연장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연구하겠다 현재의 상황으로서 는 삼각표는 연장의 뉘앙스는 없고 완전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최경호   : 관광개발사업소는 완전 없어진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다음에 그때 가서 다른 5급을 가지고 명칭을 조정하든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이 28명 정도 되는데 28명중에서도 직급별로 불어나는 정원을 보는 것 같으면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이겁니까?
   합천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협의서!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조례안에 보면 직급별로 늘어나는 것은 거기에 안나와 있을 건데, 있습니까?
○위원장 최경호   : 합천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협의서 해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시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협의 결과' 경상남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거기 보면 기구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 건의를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2004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민간협력, 교통지도, 문화담당이 생기고 4담당 범위내 책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협의서에!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정원협의사항에 보면 2004년도 24명이 되어있거든. 28명이 늘어나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6명은...
○위원장 최경호   :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2004년도 24명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분권 이번에 한시정원 3명을 하면 27명이 되고 또 이번에 상하수도 하면서 5급 나온 거 1명 해가지고 28명이 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정원협의사항에서는 혁신분권에 3명, 혁신분권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6급, 7급, 8급!
○위원장 최경호   :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불고 아직 행정자치부 건의해서 승인이 안되었으니까 5급 하나 불었을 때 그 4명하고 보태서 28명이라는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러나 정원 협의사항에 보면 그래가지고 28명이 되어야 하는데 무슨 급수가 불고 어디에 불고 누가 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같이 넘어와서 그렇지 28명 증원만 시켜줘 버리면 그것은 전신에 집행부에서 다 해버리니까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직급에 전부다 맞추기 때문에 직급에 안맞추고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승진이 안되거든요. 그 직급이 없으면.
○위원장 최경호   : 맨 마지막에 봐가지고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만 더 플러스시키면 그 식으로 직급 증원시킨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28명!
○위원장 최경호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참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경호   : 예.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저희들 공노조에서 부분적으로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협력담당해서 타 군에도 있고 우리 한 것은 앞에 사회복지과에서 민간협력의 일을 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3·1독립재현행사, 장애인관리, 보훈단체, 원폭피해자, 새마을문고, 금고...
○위원장 최경호   : 그것은 민간협력담당하고는 내가 볼 때는 정원조례에서 논할 것이 아니고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더 질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내용 제일 앞 페이지 환경위생과에 소속되는 위생담당, 얼마 전에 보건소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환경위생과로 오게 되면 일반 우리 주민 민원인들이 자꾸 혼돈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왜 위생과를 1년 남짓한 사이에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보건소로 갔다가 다시 환경위생과로 와야 될 이런 행정을 하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과에 실질적으로 1과에 계가 3개 이렇게 된다면 관리를 못할 부분이 있고 거기에 상수도, 하수도계가 빠지고 나면 환경개선과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많이 없습니다. 없고 보건소에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관리하는 직원이. 위생계는 거기 있으면 업무가 보건하고 위생하고는 차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내무위원장께서 항상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직능별로 전부 다 다원화시키기 위해서 위생과는 복수직으로 해서 행정, 환경, 보건, 보건직이 100명이 넘는데 1/7을 가지고 있는데 보건직도 보건소장 말고도 자기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TO를 주도록 만들고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야에 보건직을 이 앞에 있는 분들이 바꿔가지고 그것이 불가하다 해서 개선 경고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바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직도 승진을 할 수 있는, 보건소장 말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업무의 조율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과에 넣었고 부분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은 반상회라든지 의회에서 승인만 해 준다면 충분히 해서 홍보해서 별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전에 위생계를 보건소로 할 당시도 민원인들이 상당히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에 두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 가서 얼마 안되어서 다시 이리 오면 지금까지 위생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민원인들이 보건소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또다시 본청 환경위생과로 가십시오 하면 일반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는 군청에서는 업무 하나 자체를 1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계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옳은 대답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에 업무량이 상수도 하수도계 빠지고 나면 사업소가 신설되면 업무량도 적고 지금 현재 읍면에 민원인들이 보건소에 왔다가 부수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민원실의 민원계에 와 가지고 건축관계나 이런 변경을 시킬 때 다시 군청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지금 하면 그런 분들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복합 민원에 대해서 원스톱시스템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는 종합민원실을 만들면 무슨 민원서류 하나 들어오면 거기서 민원실장이 전부 담당, 농지전용이면 농지전용, 건축은 건축허가, 도로 형질변경은 형질변경 이런 부분은 전부 불러가지고 회의해 가지고 구비서류는 뭐 하느냐 해서 그 분이 민원실에만 오면 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제안을 냈으니까 그런 부분에 위생계도 여기로 옴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것을 편리하도록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오영위원    :   아니, 저쪽에서 오는 걸 편리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1년 전에 갈 때는 그 쪽에 가는 게 옳다하고 가 가지고 1년 후에 다시 온다는 게 이것은 자꾸 모순되는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물었는데 원스톱 행정을 하니 이런 이야기는 제가 묻는 내용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경호   : 방금 부수적으로 과장님 답변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 보건소로 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보건소에 있다가 보건소에서 보고 또 민원 보려고 민원실로 와야 되고 이렇게 불편한데 왜 위생계를 보건소로 보내느냐 그때 여기 보면 위원들이 다 그렇게 질문했어.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전임 과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보건하고 위생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민원보다 보건 위생은 한몫에 해야 된다고 보내야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박오영위원    :   오늘 와서 다시...
○위원장 최경호   : 다시 오늘,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작년에 보낼 때 우리가 누누이 그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던 말입니다.
박오영위원    :   제가 볼 때는 한 과가 증설되고 계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제는 행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조정할 뿐이지 진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필요없는 계도 있고 필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 치고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담당을 두는데 혁신분권담당이 되었을 경우에 내용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계를 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앞으로 참여정부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중앙에 있는 권한 자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이 됩니다. 그 정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이 계가 신설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도 단위도 혁신분권담당 과가 설치되고 저희 군도 설치되도록 위에서 훈령으로 지금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봐야 할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계 조정하면 내려오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이 지방분권 계가 신설되기 전 현재 이 시간까지 이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었던 업무는 어떤 겁니까?
   현재 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자체가 아직까지는 분권 이것 가지고는 대두가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는 우리 군에서 보는 것은 없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없으면 혁신분권 담당계가 생기면 계장이 있을거고 밑에 직원이 몇 명,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2명요!
박오영위원    :   지금까지 하나도 업무가 없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7월 1일부로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업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업무는 위에서 주는데 이 분권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서 전부다 그 사항을 만들어서 이 업무를 봐라고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즉 말하자면 예산 관계도 앞으로 총액제로 한다든지 공무원 봉급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만일 710명이면 710명에 대해서 봉급을 한몫에 모아놓고 만일 인원을 줄이는 것 같으면 그 봉급을 많이 가져가는 제도로 하고 이런 제도,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는데 아직까지 명시되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 해 가지고 28명 증원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얼싸 좋아 해서 28명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봉급을 줄이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제도가 되면 공무원 늘리는 인건비는 오히려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고 혁신분권 이것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봐오는 과정에 진짜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하나의 계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되어져야 옳은데 지금까지 일 하나 한 것도 없고 앞으로 되어지면 위에서 내려오는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는 이 계가 필요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 업무라면 기획실의 기획이나 여기서 볼 수 있는 업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투자유치계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진짜 합천에 중소기업체를 유치하고 합천에 공장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유휴노동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인구 늘이기 위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저는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공장 증설관계는 군정질문에도 여러번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것 역시 그렇습니다. 합천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다른 타 읍면으로 가게 놔두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뭐 하는데 투자유치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담당 계가 있는 걸 실질적으로 실업담당해서 하는 일들이 그 업무밖에 안되니까 새로운 이미지 혁신도 하고 해서 실업대책을 폐지하면서 투자유치담당으로 해서 실업대책 담당 업무를 보면서 투자유치도 봐 가지고 공장유치라든지 인구증가라든지 이런데 명칭이라도 투자유치를 담당함으로 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보면 실업대책을 없애면서 그 명칭만 변경된 부분이고 업무만 투자유치를 넣은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혁신분권담당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정부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시군에서나 혁신분권담당은 기획실에서 맡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은 실업대책을 두는 걸 좋은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합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실업자가 많이 양산되어 가지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름 자체를 합천에 투자유치에 필요하지 않은 이름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실업대책은 업무량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돈 좀 내려오는 보조금을 가지고 고학력 학생들, 직업을 못가진 사람들 몇 명 쓰고자 하는 관리, 이 외에는 안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상공'에서 보는데 이런 업무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서 투자유치하면서 큰 회사같으면 50명 종업원을 데려와 가지고 유치시키면서 실업에 있는 사람을 갖다 넣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확대해석 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시켜서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서는 맞다고 인정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것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소도읍육성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육성계는 합천읍 소도읍 가꾸기 위해서 이 계가 증설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박오영위원    :   합천읍 소도읍가꾸기는 '지역계획'이나 '지역개발'에서도 하고 있고 또 합천읍 자체에서도 이런 업무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읍 하나의 소도읍 육성을 위해서 군에서 계가 신설되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도시개발에서 합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지적으로 도시 구역으로 되어있는 삼가 다른 업무들 하고 보려니까, 또 이번에 100억을 가져오고 있는 이 업무까지 하려니까 상당히 인력이 필요하고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토목직이나 이런 잘 하는 사람들이 해서 합천읍만, 이번에 정책적으로 하는 이 사업을 한번 시행을 하는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냈고 이번에 6급이나 이런 것이 실지적으로 6급을 어떤 과에 차석으로 둔다든지, 6급이 된 것 같으면 담당을 맡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계를 만들지 않은 것 같으면 6급 정원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즉 한 계에 차석으로 둬야할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 100억 사업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안을 낸 겁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서 하는 각 실과사업소 기구 신설 폐지하는 것은 조례에서 다루고 그 이하 담당은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지금 상하수도가 신설됨으로 해서 각 실과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한다든지 환경개선과를 환경위생과로 한다든지 지역경제과를 경제통상과로 한다든지 이것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맞고 그 실과 각 개정 부분에 대한 담당은 각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걸 참고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내 놓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내놔도 당연히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할 때 맨 마지막 24명으로 했다는 그 페이지 내봅시오. 5급은 상하수도 사업소장 1명이고 6급은 4명, 4명인데 위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하고 민간협력하고 교통지도하고 문화담당 이 4개를 신설하겠다 되어있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렇게 되어있고 이 빠진 3명중에서 '혁신분권' 1명 해서 5명으로 한다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맞습니까? 조정할 때 설명이?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런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는 것 같으면 '혁신분권' 자리 하나 불었죠? 맞죠? 6급 자리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혁신분권 6급이 하나 불었죠? 담당이?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문화재' 하나 불었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밑에 '민간협력' 불었죠? 하나 불었다 이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 다음에 아까 조정할 때는 '교통지도'를 불린다고 했는데 '교통지도'는 어디 갔는지 없고 '실업대책'은 '투자유치'로 갔으니까 불은 것도 없습니다. '교통지도'는 없고.
   그 다음 도시개발과에 '소도읍육성' 또 불었죠? 6급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 '농업대책지원' 하나 불었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신설되는 상수도 사업소 관리담당, 6급이 6명이 분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예.
○위원장 최경호   : '교통지도'는 빠지더라도 6명인가, 7명인가, 6명이 불죠!
   환경위생은 보건소에서 오기 때문에 관계없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환경개선과에 보면 환경관리, 환경개선, 환경시설, 환경정비는 정비대로 붑니까? 6급. 위생계는 위생계대로 불고?
   환경위생과 한번 봐요. 환경관리, 환경개선, 환경시설, 환경정비, 위생계는 보건소에서 오지만 환경정비는 6급이 하나 분다는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6급이 '교통지도'가 빠져도 7명이 분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7명이 부는데 기구조정표 설명할 때는 5명밖에...?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지금 현재 6급으로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4명이 있습니다. 6급. 직책없이 현재. 그 분들의 자리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지금 현재 6급 정원이 예를 들어서 자리 있든 없든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5명만 더 증원시키면 4명 있으면 또 3명은 그렇게 있어야 되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2명이지요!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보직 없이 2명이 있어야 되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보직없이 늘릴 것 같으면 위에 이걸 안 늘리고 빨리 맞추어 줘야지.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맞아요.
   보직없이 인원이 2명이 있는 거 같으면 이걸 2명만 늘려야지!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런데 거기에 따라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TO 있는 걸 우리 직원들을 승진을 안시켜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보직은 하나의 규칙이나 이걸로 정해서 업무를 줘야 할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나머지 두 사람의 보직을 준다면 또 뒤에 따라가는 숫자가 최소한 한 계에 세 사람 이상은 되어야지 직원이 따라갈 수 없거든요. 없을 때는 일단 승진하는 사람은 주요 부서에 6급으로서 두 사람 정도 두고 그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할 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를 보면 6급을 5명만 불린다고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5명을 불리는데 6급 자리가 7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왜 7개가 생겼느냐 하니까 방금 과장님이 지금 보직이 없이 있는 6급이 4명이 있는데 불리는 것을 6급을 2명 불리고 7급이나 8급, 9급을 더 2명 더 늘리는 것 같으면 내나 6급이 전체가 똑같이 보직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없는 게 4개나 있으니까 6급 자리가   7개 생기고 4명 보직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6급 정원을 5명을 불리지 말고 1명만 불리면 7명이 다 보직을 받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리 맞춰도 숫자가 안맞고 왜 만들어 놨느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이진출   : 제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소위 이야기해서 물주사가 있습니다. 보직없이 있는 인원이 지금 현재 4명이 있고 이번에 6급 승진을 5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9명이 됩니다. 조금 전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총 상계조정 되는 2개를 빼면 7명이 됩니다. 7명은 보직을 줄 수 있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보직없이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담당까지는 시장·군수가 일을 해 보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나오면 신설할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규칙에서 개정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보직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물주사 4명 있는 걸 2명이라도 보직을 줘서 사기진작을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7개, 8개 이 기구가 저희들 담당을 몇 개 신설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논란이 많은 가운데 있는데 2개까지는 해 보려니까 상당히 저희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직을 자꾸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주사 보직을 주려는 이런 인식도 불식을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일단 부서를 만들어서 신설 또는 폐지해서 상계조정 할 것은 상계조정하고 신설할 것은 신설해서 21세기에 걸맞게 운용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저희들 조정했다는 것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직하고 승진은 별개로 다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6급 승진 TO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TO까지는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자기가 보직을 못받는다 하더라도 승진까지는 해 주면 근무하는데 상당히 의욕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6급 승진 TO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승진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민간협력담당을 세웠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20개 시군 다 라고 했나?
○전문위원 이도완   : 9개 군!
○위원장 최경호   : 군 중에서! 시는?
○전문위원 이도완   : 시는 원래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민간협력담당'이 한 군데도 군부에는 없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10개 군에서 '민간협력담당'을 다 설치한 저의가 이상하게 한 군데도 안하는 군이 없이 똑같이 하는 게 어디 시장·군수 회의에서 군수들이 단합을 했는가, 다 만들자고 했는가 똑같이 이걸 내무부 지침이나 민간협력계를 세우라고 하면서 대통령 훈령이나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없으면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조금 의심스럽고 말은 여기서 다 못하겠습니다만 그 다음 민간협력 자체가 지금 현재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금 새마을, 노인복지 지금 현재 사회복지에서 하고 있다, 각종 민간협력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다가 민간협력계를 둔다, 저쪽 함안하고 하동하고 2개만 사회복지과에 두고 딴 데는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 두었는데 이렇다면 실지 노인이나 여성이나 불우아동이나 복지업무를 담당해야 할 사회복지과장이 민간협력담당 하나 만들어놓으면 행사만 주관하는 과장으로 전락할 소지가 많다!
   이것도 딴 시군과 같이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다가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 기왕 민간협력담당을 사회복지과에 둬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정질문 할 때도 질문했습니다만 사회복지직이 합천군에서 24·5명, 24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 직렬 24명 중에서 6급 자리는 하나도 없고 사회복지는 5급 자리도 하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라든지 여성복지라든지 사회복지는 실지 전문적인 사회복지 직렬에서 계장 한 자리 주고 민간협력은 행정직을 준다든지 안그러면 사회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를 '행정+사회복지'로 복수직렬로 두면서 '민간협력'은 행정직으로 둔다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렬이 총 몇 명이고 6급 정원 자리가 몇 석이며 5급 자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정원 규칙에 사회복지과가 앞으로 부분적으로 자원봉사라든지 종합복지관 3개 계에 1개 관장 복지관장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완공이 될 때는 사회복지과에 있는 업무가 장애인이나 노인복지나 여성복지 이런 부분이 종합복지관으로 이관이 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경미한 사업들만 남고 사회복지직이 보건복지부에 지금 서울에 어떤 부처인지 시범적으로 하는데 사업소로서 설치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군비 전부 국비 95% 내지 98% 되는데 시군비, 도비 해서 10% 못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된다 해 가지고 자기 사무소로 떼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파산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 두 번째로 지금 여기 보면 말만 민간협력담당인데 실질적으로 어느 사무를 보든지 간에 민간인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걸발있는 자치행정과에서 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본다든지 기획실에서는 예산이 많이 가고 사회복지과에서 적게 간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잣대를 같이 봐줘야 되고 방금 위생계가 보건소가 가고 나서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다 보고 있는 업무이고 민간협력담당에 맞추는 것은 3·1독립재현행사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있고 장애인관련 장애인복지업무도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있고 보훈단체 관리도 보훈업무도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있고 원폭피해 복지업무도 옛날에 보건소 있는 걸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 가져왔고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 이게 다른 시군에서 행정에서 보는 데가 있고 기획실에서 보는 데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앞에부터 보고 있는 거고 단 여기 갖다 넣는 것은 자유총연맹이 문화공보과에 있었습니다. 그걸 여기로 갖다 넣고 범죄없는 마을 육성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범죄관리위원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라 이것도 안맞다! 범죄없는 마을 육성하고 이 사업을 하면 이 범죄관리위원회도 사회복지로 가야 된다!
기타 민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하고 자기가 기존 되어있는 것을 6급을 하나 늘려주면서 단지 자유총연맹만 가져오고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해가지고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지금 못사는 사람들 생계비 주는 거 이것은 사무실 차려가지고 나간다고 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서울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났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청에 있는 거 나가라 이 사무소 차린다고 해 가지고 규칙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시책 업무로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복지회관을 100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여성복지가 넘어갑니다. 계 2개 가지고 존속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치하는 게 안 낫느냐, 그래서 잣대를 민간인들하고 사업을 죽 하는 것은 같이 잣대를 대야 된다!
   그리고 과에 주혜숙이가 사회복지직 6급입니다. 5급 TO는 복지관에도 하나 두고 사회복지과에 '행정+사회복지'해서 사회복지직도 사회복지과장을 하도록 이번에 전부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도 보건직하고 환경직 행정직을 하도록 해 놓고 각 읍면에 농림직, 읍면장 행정 다 되어 있고 지금은 건축직도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 건축직도 과장을 할 자리도 해 놓고 그래   서 임업직도 산림과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까지 이것을 바꾸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과에 오시면 복수직렬을 4복수까지 해 놨습니다.
   이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자리가 없어가지고 일 안하고 농띠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열심히 하면 5급하고 할 수 있다는 직렬을 대개편해 놨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대외협력부분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를 균등하게 민간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은 본 위원이 정례회 때 군정질문 한 사항인데 복수직렬로 길을 틔워놨다는,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이번 회기중에 갖다주기 바라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시 민간협력계에서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인 단체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다 관리하고 있는 업무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단지 한 개 넘어가는 것이 자유총연맹 뿐이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거하고 범죄예방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경호   : 이것뿐이다! 재외향우는 어차피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민주평통은 저희들이 하고 로터리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위원장 최경호   : 단, 지금까지 민간협력 담당이 없어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업무추진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이 도저히 민간협력 관계 각종 행사 때문에 이 계로 가지고 안되겠다, 없어서 민간협력 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이 계가 생긴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저희들 걱정은 앞으로 아까 박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생계가 왜 민원이 어려운데 보건소로 갔느냐, 입안하는 사람이 좀 넓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사회복지과가 2007년, 2006년도 되면 계가 하나 나가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1과에 계 2개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안되고 그때 어차피 신설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무소 차려 가지고 각 시군 단위로 사업소로 해서 하나 나갑니다. 나가버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못 사는 사람배급 주고 하는 이 계가 없어지는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 기둥 역할이 필요없고 다른 데 합쳐져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간협력계를 줘가지고(--청취불능--) 업무는 실제적으로 자총 밖에 안합니다.   자유총연맹하고 범죄없는 마을위원회 그것하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사회단체 행사하는 것 다 한다면 우리가 하는   평통, JC, 라이온스, 로타리 이것도 우리가 넘겨주지요! 그런 것은 기존 행정에서 보고 보조를 주지 않는 단체기 때문에 하고 재외향우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단지, 그 2개의 업무하고 계를 하나 신설해 주고 6급 보직없는 사람의 자리도 주는 측면에서 민간협력을 넣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리고 또 한가지 작년 이 자리에서 구조조정 할 때 주병식 읍장하고 하면서 야로 정용구위원, 유도재위원, 저도 그랬고 북부보건지소에 보건직, 간호직이 10명이나 있고 의사가 6명이나 있고 16명이나 되는 인원이 있다!
   이걸 총괄 관리하는 담당도 하나 없다, 보건소장이 총괄관리하면서 누구한테 지시를 하려고 해도 각각 지시를 개별지시를 하면 할까 누구 책임질 사람도 없고 총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핵심 멤버가 없어서 이것은 필히 작년 당시에도 북부보건지소에는 담당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했고 앞으로 남부나 동부에 또 보건지소가 생겨도 마찬가지다. 인원이 있으면 거기는 담당이 하나 가야 된다, 보건소 인원으로 봐서나 6급이 생겨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답변서에 보면 다음에 조정할 때는 필히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보면 우리 위원들이 요구 한 것 중에서 딱 한가지, 아무 관계없는 가야, 초계, 삼가에 '재무' 해 놓은 이걸 딴 읍면의 개발계가 생기니까 '환경개발'로 통일시켜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 계획서에 보면 이거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그대로 통과되고 나머지는 한 개도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단, 규칙으로 정하고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답답할 뿐인데 그때는 검토를 하겠다 해 놓고 현재 이번 조정에 또 빠졌다는 말입니다. 명년에 가면 정원이 한 10명 느는데 명년에는 필히 필요한 데다 방금 이야기 한 종합복지관담당, 서무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시설운영담당 여기에 10명이 다 들어갑니다. 이 3개 계에도 모자랄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명년에도 이런 6급 하나 보전해주는 길도 안생긴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보건소에 보건지소는 최소 단위가 보건지소기 때문에 담당제도 해서 계장제도는 둘 수 없고 지금 현재 초계나 대병이나 보건지소가 있는데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직원들을 십몇명을 관리하려니까 책임자가 없다 하는데 요새 공무원들은 양심적으로 잘 하는 사람들은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정원 승인은 불가한 부분입니다. 변칙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건데 앞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조례 규칙을 심의할 때 협의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실제적으로는 담당제도를 주기는 지금 현재 법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향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지금 북부보건지소에 담당제를 주는 것이 법으로 불가하다고 했습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불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최소 단위가 보건지소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경호   : 북부보건지소인데 북부보건지소를 담당할 담당을 하나 주는 게 어째 법으로 불가한지, 무슨 법에서 불가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저희들 담당으로 둔다는 게 부당하다 이겁니다.
○위원장 최경호   : 6급 책임자를 하나 두자고 작년에 유도재 위원, 오늘 정용구위원이 안나왔는데 정용구위원이 그래가지고 올해 표준정원제 해서 넘어올 때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때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고 책임자가 있을 필요가 있다 답변을 했는데 이제는 법으로 불가한 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불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지금 현재 보건지소장은 저희들 규칙에 읍면에 대병이든 어디든지 보건지소로 할 때,
○위원장 최경호   : 그것은 의사가 지소장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 위에 우리가 다시 담당제라든지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위원장 최경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보건지소에서 보건소장의 관할에 구역을 넘어가지고 업무의 복무에 지장이 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읍면장이 관리해 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읍면장 관할한테 할 수 있다든지 검토를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검토를 못해봤다니까 환장할 짓인데 분명히 작년에 이야기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주병식읍장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또 이제 와서는 검토를 못하겠다는데 6급을 북부보건지소 장으로 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보건직, 간호직 10명이 있으니까 의사말고도 10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북부보건지소 시설관리담당이라든지 뭐를 하나 둬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직원을 통솔할 수 있는 책임자가 누가 있어야 되는데 책임자 없이 각각 의사 밑에 붙어가지고 각각 논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대병지소, 장단지소 직원 혼자 있고 둘이 있는데 무슨 담당이 필요합니까!
   10명이 있으니까 책임자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동부, 남부에 생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임자가 필요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작년에 야로의 정용구위원도 그랬고 유도재위원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음에 할 때는 적극 검토를 하겠다, 추진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또 연구 검토, 연구 검토 그러면 연구 검토를 평생 늙어죽을 때까지 해 버리면 자꾸 바뀌면 언제 연구 검토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발령 난지도 얼마 안되고 인수인계사항에 그런 사항도 못들었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유도재위원    :   과장님께서 대병하고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북부보건지소하고 대병보건지소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책임자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소홀해요. 이래 되어있어요. 치료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되는데 반드시 책임자를 한 사람 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전에 주병식과장님 있을 때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했는데 결과적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다시 챙겨봐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앞으로 한번더 검토해서 유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 부분에 환경관리, 환경개선, 환경시설, 환경정비 4계가 있습니다. 4개 부분의 업무가 각각 어떤 건지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리, 개선, 시설, 정비가 다 비슷비슷하지 싶은데 이런 데의 계장을 비슷한 업무를 두는 것보다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싶은데 이 업무를 어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환경개선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는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지방의제21 작성 추진관리, 폐수배출업소 설치 허가 신고, 소음진동시설, 낙동강특별법 업무관련,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소규모사업에 따른 환경성 검토,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특별회계 관리, 기타 수질오염 설치 사업소 관리, 배출 부과금 부과 및 징수가 되어있고 이래 가지고 31가지가 됩니다.
   환경개선은 환경개선 종합계획수립, 폐기물관리, 폐기물 배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지도 단속, 폐기물 관련해서 쓰레기종량제, 또 청소인력관리, 야생조수보호관리, 이래 가지고 20가지가 되어있고 환경시설은 축산폐수,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유지 관리 및 개보수 설치, 공동오폐수처리시설설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부과비 징수 등 한 9개 업무이고 환경정비는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입니다.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9가지, 위생은 위생접객업소이니까 조리사라든지 전체적인 업무를...
박오영위원    :   위생은 어차피 위생계니까 업무가 튀어나오는데 환경정비 새로 생긴 부분의 업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여기 보면 오폐수 처리장하고 매립장, 소각장 처리가 어렵다 해서 환경개선과에서 실지적으로 기피하는 업무인데 자기들도 인력을 보강하면 이런 계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 해서 실제 환경개선과에서 자기들 과 안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환경정비를 넣어서 신설해 주면 좋겠다 2개 계가 빠지면서 하나를 신설하고 위생계하고,
박오영위원    :   이런 업무는 환경개선과 과장님께서 5개 계가 있다가 2개 계가 나가니까 2개 계를 하기 위해서 이거 욕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면 환경정비 부분에 말씀한 부분은 환경시설부분이나 환경개선부분에서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은.
   진짜 필요한 부분은 계를 없애고 필요치 않은 부분은 만들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진짜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전체적인 계를 혁신적으로 필요한 거하고 필요치 않는 것을 연구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이번 계를 신설하고 과 명칭 변경해서 제일 먼저 저희들 우리 군청하고 읍면에 직원 20명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료를 내라 처음에는 자기들이 자료를 내라니까 안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안을 내면서 수렴을 하고 주무 계장들하고 수렴하고 이걸 하면서 과장들, 실과사업소장님들한테도 업무라든지 통합적으로 3개 단계를 거쳐가지고 저희들 회의를 하면서 단지 이런 걸 하면서 위원님들한테도 앞에 이런 사업소가 생긴다 이런 말씀은 드렸는데 이런 건 말씀 안드려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저희들 단계를 완충하기 위해서 3단계를 거쳐가지고 전부 설명회를 하고 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
유도재위원    :   수고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가야를 이야기해서는 안되겠는데 뒤에 보면 이번에 바뀌는 명칭이 환경개발 아닙니까? 가야도! 가야, 초계, 삼가?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유도재위원    :   지금 타면에도 총무, 산업지도, 민원복지, 환경개발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유도재위원    :   제가 생각하는 가야면의 경우에 환경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어렵다! 지금도 하기는 잘 하고 있지만 모든 '환경개발'하면 '총무계' 있던 걸 전체적으로 토목기사나 한데 집중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소화시키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합천읍하고는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이 환경관계가.
   이런 게 의문시되는데 혹시 합천읍 모양으로 이걸 쪼갤 수 있다면 고려해 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가야면 실제적으로 합천읍 다음에 제일 큰 면이고 그쪽에서는 사찰이라든지 임야가 많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공장지대가 많고 업무가 복잡하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특수성이라든지 읍이라든지 하나의 기구가 확대가 되든지 인구가 많다든지 하면 다음에 검토해 보고 지금은 어렵더라도 직원들을 독촉을 해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부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번 직제 조정하는데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 의욕적으로 한 스물 분을 불러서 주무과장하고 의논해서 직제를 개편했다고 하는데 스물 분이 어떠 어떠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직제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행정직 우선순위로, 행정직 본위로 아직까지 개편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행정직이 북부보건지소에 10명 가 있으면 계를 2개 만들었을 겁니다. 보건직, 간호직 여직원들이 10명가 있으니까 담당조차도 하나 안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보면 보건직이 다만 여성공무원들이라, 그 다음에 보건직이라는 것 때문에 보건직 총수가 몇 명입니까? 52명인가, 의사 빼고 한 52명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6급 해 봤자 보건행정은 행정직이고 위생직도 넘어오고 건강증진, 방문간호, 예방의약, 3개의 보건직 6급 자리밖에 없다!
   행정직이나 무슨 비율로 볼 때 상당히 직원수 보다 6급 승진할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주어지니까 평생 쉽게 말해서 이름은 안 팔리겠습니다. 공무원을 40년 가까이 하고 있어도 6급 한번 못달고 보건직을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보건직이고 여성이라는 명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만 6급이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농업직도 마찬가지고 농업직, 건축직, 사회복지직,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골고루 평정되어 갈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 낸 문구가 상위법에서 시달된 내용 그대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 합천만 별도로 수정된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이 부분은 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같이 동일시되어 내려왔습니다.
박오영위원    :   전국적으로 똑같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우리 행자부에서는 국가복무조례,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조례는 어제 통과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은 전부 다 안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만든 것이고 어느 공무원은 5시에 퇴근하고 어느 군청의 공무원은 6시에 퇴근하고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있을 수 없고 연가일수도 동일성을 획득해야 할 부분이고 단지 이번에 시급성을 다루는 것은 박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7월부터 당장 토요일 휴무제를   한 달에 2번씩 쉬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조례 통과되어야 되고 다른 공노조에서 의견을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차후에 되고 나더라도 일괄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하나라도 바꿔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오영위원    :   공무원노조에서 의견서 낸 부분을 과장께서 한번 읽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는데 그 내용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박오영위원    :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공무원노조에서도 이 조례 개정하는 자체를 부인하는 것보다도 일부분에 대한 의견이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과장님께서도 알고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첫째는 공무원 근로조건에 대한 주5일제 즉각 실시에 대한 것이고 비밀엄수에 대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상위법하고 공무원노조하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40시간 되어 있는데 공노조에서는 40시간 같으면 점심시간도 하나의 시간으로 봐달라 12시부터 1시까지 하는 거, 그러면 8시간 맞아가지고 5시에 퇴근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이고 우리의 복무는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그 시간에는 안하고 40시간하면 6시까지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합천군에서 안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는 6시까지는 하는데 우리는 5시까지 한다는 것은 되는 법이 아니고 일단 이런 부분은 위에서 되면 다시 개정안을 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일관성 있게 비밀의 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방화, 분권화 이런 측면에서 비밀보장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실지적으로 조항 삭제를 해야 되고 최대한 원칙에 충실하게 제정을 해 달라 이런데 이것도 일부 부분적으로 내용 변경은 가능하나 차후에 총괄적으로 일치성을 같이 하도록 하는 걸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노조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일괄 통과시켰다고 가정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똑같은 통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공노조 간부들하고 자치행정과장께서 상위법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이해를 해 달라고 하고 다시 상위법에서 어떤 변화가 올 때는 즉각적으로 따라가마, 그러나 우리 합천만 별도로 공노조에서 주장하는 이대로 했을 때는 합천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대다수는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법을 강조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공노조 간부들한테 일부분은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어제 서무계장이 상당한 시간에 지부장하고 사무국장, 수석부지부장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도 만일 행자부에서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조례가 만일 공노조에서 원하는대로 하면 우리는 당장 개정안을 내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노조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하는 것 같고 저희들한테 공문도 왔습니다. 왔을 때는 이미 조정위를 거쳤고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12일에 왔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도 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개정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밀엄수 조항을 지금 조례에 다시 신설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공무원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 설정하나 안하나.
   지금까지는 비밀 누설했습니까? 공무원들이.
   당연히 비밀은 공무원법으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고 하고 공무원 취임하는 선서에 비밀을 엄숙히 지키겠다 퇴직 후에까지 가서도 지키겠다고 선서하고 공무원 시작하고 비밀 지키는 것은 여기 써놓은 그대로 일반상식입니다.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지키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례에 명시를 하자는 거냐 공무원노조가 생겨가지고.
   공무원노조에서 반발할 이유가 있습니다. 조례를 왜 넣어야 되느냐 비밀엄수, 비밀엄수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조례에 넣느냐 4항에 보면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이야기 할 때는 좀 곤란하다' 하겠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노조 입을 막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간부공무원들이 잘못한 업무추진비라든지 무엇이라든지 잘못 부정하는 그걸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조항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무상 비밀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지금까지 없던 조례, 지금까지 비밀 안지키고 마구잡이 나가서 이야기 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법에 되어 있는데 왜 조례에 또다시 거론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공무원법에는 비밀을 보장할 의무가 안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해 놨지 개괄적으로 명시를 안해 놨습니다. 그래서 복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이런 건 안해야 된다! 최소한. 세부사항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비밀이 어떤 게 비밀이냐 포괄적으로 생각 나름대로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걸 세분화시키자 그런 뜻에서 행자부에서 입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지금 여기 지키는 조례 정하는 이것도 포괄적으로 개괄적인데 조건부로 뭐뭐는 안된다, 된다 이것도 포괄적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이것도 하나 하나 해 놨습니까? 어떤 것은 되고 안되고 이것은 나옵니까?
   또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이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벌칙 조항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법에서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한다 딱 나와있고 복무 선서, 첫 번째 선서할 때 되어있어서 공무원이라면 응당 몸에 배여있는 사항이고 지금까지는 안하다가 노조가 생기고 노조를 결성함으로 해서 조례에 주워넣어라 해 놓으면, 앞에 이거 법령에 비밀로 지정된 사항, 비밀을 비밀로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1급 비밀, 2급 비밀, 그거 모르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대로 가는데 단, 4항에 가 가지고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것 하나 집어넣어 놨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 휴무를 확대함으로 해서 11월에서 2월 퇴근 시간 한 시간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한다! 지금 해 놓고 2006년 1월부터 축소할 사항을 왜 조례 개정할 겁니까? 2006년도에 시행할 사항을.   
   2005년도 가서 정례회의때 개정해도 충분한데. 그때 의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여기 넣어놨다는...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위원장님 나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우리가 각 기업체보다는 빨리 할 수도 없고 기업체 수준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 이 부분도 알려줘야 기업체도 따라가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명시화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지금 보면 근무시간 변경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중앙공무원 노조하고 행자부하고 협의중이고 아직 협의가 안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완전 타결되고 협의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이 조례는 행자부에서 일괄 생산해서 전시군에, 시도에,
○위원장 최경호   : 협의가 안되니까 전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 이야기는 위원님들 국가공무원 복무조례가 어제 통과되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거든요. 공포만 남았거든요. 거기 되기 전에 했는데 실제로 이와 같이 변경된 사항없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줘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공무원노조, 아까 와서 이야기하던데 남해에서는 전체 이 복무안 자체를 철회하고 울산이나 이런 데 보면 비밀엄수조항을 없애버리고 근무시간 토요일 격주 휴무 이건 원안가결하고 연가일수도 미상정 해서 빼버리고 출산배우자 이것은 1일에서 3일로 하고 이래 가지고 비밀보장하고 근무조정은 빼버리고 변경해서 한데도 있고 시군 전체가 안맞다구요. 경상남도도 빼버린 데도 있고 한 데도 있고 수정한 데도 있고 이런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저희...
○위원장 최경호   : 상당히 혼돈스럽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남해같은 데는,
○위원장 최경호   : 전국적으로 다, 합천군만 그대로 통과되었다면 공무원노조원들한테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연구 검토도 검토인데 남해같은데, 경남도는 다른 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해의 집행 부서에서 어떻게 철회가 되었는지 그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7월부터 한 달에 두 번 쉬는 게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2006년, 2007년도 연가를 단축하는 게 되는데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철회되었다면 당장 조례도 안되었는데 공무원 한 달에 토요일에 두 번 놀도록 못할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서에 판단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실제 아직까지 법외노조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군없이 제대로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들어주는데 실제로 시장 군수들이 일괄적으로 위원장님 말대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자 해서 동일 사항으로 해 줘야 우리도 마음놓고 일할 수 있고 위원님들도 승인해 주고 그런 부분인데 남해같은 데는 철회를 시켜버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노조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 군은 어제 노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하게 7월 1일부터 당장 시행되어야 된다 변경되는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위에서 행자부에서 포괄안이 내려오면 수정해줄께. 의회 열릴 때. 그때 하면 안되느냐!
   일단 국가공무원도 국무조정위원회에서 되었는데 우리도 이대로 밀고 나가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들하고 일단 어제 오후 5시까지 이야기했는데 5시 넘어서 아마 의회 의원님들 만날 분은 만나고 했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겠다 했는데 일단 위원님은 이 부분은 통과를 시켜 주시고,
○위원장 최경호   : 이거나 저거나 지금 말이 상충되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은 2004년 7월 1일부터 격주로 토요휴무제 실시한다, 2005년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한다 이것은 전부 통일되었습니다. 토요휴무제 한다는데 반대할 이유도 없고 전부 통일이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연가 일수도...
○위원장 최경호   : 그것은 통일 안되었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 출산할 때 남편이 가서 지금 1일로 되어있는데 3일, 지금은 핵가족화 되어 있으니까 연가를 내서 배우자를 보필하고 해서 이것은 통일되었고 나머지 비밀보장이라든지 근무시간을 추가한다든지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되어 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가 많은지 하는 데가 많은지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그것은 통일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방금 자치행정과장은 나중에 전국적으로 내려오면 또 개정하면 될 거 아닌가 그 말이나 노조에서 토요휴무제만 통과시키고 나중에 비밀보장이라든지 토요근무시간은 전국적으로 형편 봐서 다시 개정하면 될 거 아닌가, 내나 그것이 똑같이, 주장이 똑같습니다. 이리하나 저리 하나 매치기 아닌가!
   그때 가서 고치지, 지금 안고치고 그때 가서 고치면 될 거 아닌가!
   이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똑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어느 시군 없이 부분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노조에서 자기들끼리
○위원장 최경호   :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일치가 안되는 거라.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자기들끼리 이야기된 부분은 자기들이 하게 된 부분이고 집행부서 하고 합의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경호   :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만일 다른 시군에서는 이대로 해 주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승인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만일 우리 군만 안해 줘도 의회쪽에 봐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부분 같으면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가라든지 토요휴무제라든지 모든 것은 일관성 있게 이야기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같은 부분인데 단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따라줘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한 가지 더 첨가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공노조 전국 지부장이 행자부하고 협의했습니다. 이것은 반영이 어렵다 해서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을 국가에서는 승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변경될 수 있는 확률은 좀 적다 이런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4.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관광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의원들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번 논의가 있었던 영화촬영장 입장료 관계 조례개정을 해서 입장료를 받게끔 이야기도 드리고 소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 조례개정을 의뢰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번 회기에 하지 않아도 될 이것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부터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1회 추경예산안 할 때 저희들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입법예고 종료시점이 6월 17일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6월 17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 바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가지고 7월 5일 개최되는 정례회때 상정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일정을 당기고 당기고 해도 도저히 맞출 수 없어서 내부적으로 늦게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오영위원    :   그것은 죄송하다는 사안이 아닌 걸로 믿습니다. 그거 이야기 한지가 2, 3개월 경과된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와서 기간이 안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저희들 3개월, 4월 18일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돈 받은 지는 2개월 채 안됩니다.
박오영위원    :   돈 받은 건 2개월인데 돈 받기 전에 원래는 조례 제정해 가지고 돈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의원들 많이 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 부분은,
박오영위원    :   두 달 동안 조례없이 받는 자체도 위법이고 그 이후에도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하고 7월 임시회 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런 걸 낼 수 있는데 그건 아직 안나오고 다음에 해도 되는 이것을 지금부터 내 놓은 것은 잘못이지 않느냐 이거죠?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입장료 부분은 당초에 4월 18일부터 위탁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받아야 된다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쳤는데 조례 그 당시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천하고 같은 형태로 위탁을 줘가지고 우선 일부분이라도 관리 운영비라도 징수해 보자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 아시겠지만 황매산 철쭉이라든지 벚꽃 합천의 자연경관하고 어울려 가지고 세트장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황매산의 철쭉이라든지 벚꽃, 등산이 좋다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왔다가 세트장이 합천에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5,000명 정도의 관광객이 등장하고 있어서 그 당시 시기를 일실하면 그나마 저희들 입장료 징수가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나름대로 법적 근거인 조례가 제정되어지고 이후에 해야 되는데 궁여지책으로서 CJ경남방송하고 나름대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은 이미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한 부분인데 그때부터 조례 제정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했더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자료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하겠다고 한 것은 안 올라온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거지 지금 와서 돈 받는 걸 거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이것은 7월 정례회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없습니다.
박오영위원    :   없는 것은 하려고 하고 해야 하는 것은 미루는 이런 사고방식을 버렸으면 좋겠다 이거죠.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법예고기간이 20일 기간 거칠 필요없이 계획안 군정조정위원회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입법예고 기간을 절차상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7월 정례회 때는 반드시 직을 걸고,
박오영위원    :   재산관리계획안 자체를 7월달 연계해서 같이 통과시키면 안됩니까?
   이미 추경은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통과시켜도 살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이걸 해 놓고 2회 추경할 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만약 정례회 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이것대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조례는 조례대로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박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다 같이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이 조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7월 정례회 때는 반드시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17일만 되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만 끝나면 별 무리 없이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관광개발사업소는 말 그대로 관광을 개발하고 우리 합천을 관광웅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없는 개발사업소까지 만들었으면 행사하는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 넘기고 진짜 여기 매달려도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사람은 부족하고 업무는 개발도 해야 되고 행사도 치루고 해야 하니까 조례개정 자체가 또 일실되고 늦춰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개발소장께서는 앞으로 벚꽃 마라톤대회라든지 아니면 해인사 행사,   황매산 철쭉제 이런 부분을 전체를 안고 가려고 하지 말고 진짜 관광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소가 되게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가 없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박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문제 제기하기 이 전에는 관광개발사업소 작년 10월 17일부로 사업소가 신설되는 바람에 업무가 문화공보과에서 같이 넘어옴으로 해서 봤는데 박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팔만대장경축제라든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축제를 본다면 지금 현재 기존 문화공보과 문화예술계에서 하는 대야문화제 행사도 거기서 하니까 문화적인 측면이 있고 이런 부분정도 는 문화공보과에서 해 주는 게 안좋겠느냐 개인적인 생각도 갖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 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공보과에 계가 하나 더 신설된다니까 이것과 병행해서 한번 더 업무 관장하고 인사 관장하는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이것하고는 내용은 다릅니다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우리 봉산 생활체육공원 12억 들어가는 공사 현장에 감독관으로 나와있는 걸 몇 번 못봤습니다. 못 볼 정도로 우리 직원이 부족한데 거기에 맞는 일을 맡고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댐주변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댐주변지원사업비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일부 반영이 전체 금액이 반영되어있습니다. 그 반영되어진 게 2005년도 부분에 2007년도까지 댐지원 사업비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일단 영화세트장 부지 매입비는 댐주변지원 사업비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몇 년도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2006년도 댐주변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매입한다는 것은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지금 금년 2004년도에 매입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안하고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박오영위원    :   그러면 통과되었을 경우에 지금 사려고 하면 그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래서 수자원하고 일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당시 2002년 12월에 합천군과 수자원과의 협정체결 할 때 2004년 무상임대기간이 끝나면 합천군에서 매입하도록 협정은 체결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자원과 협의해서 일단 계약은 금년도에 체결하면서 계약금 일부분만 내면 2005년도에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수자원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오영위원    :   일단 이것을 사므로 해서 2004년, 2005년, 2006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병, 봉산, 용주, 가회, 묘산, 합천읍 6개 읍면이 있는데 이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은 2006년도에 가 있고 지금 사려고 하면 지금 돈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연부로 갚아도 2005년까지 말씀하셨고 2006년도 잡혔으면 결국은 편법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다른 부분은 편법이 되더라도 봉산, 관련된 6개 읍면의 사업에 지장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 부분은 기획실장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군비로써 우선 재원대체를 먼저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2006년도로 넘기든지 해서 2005년도에 일부를 확보해 가지고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의원님들하고 다 이야기되어 있는 사항인데 댐지원사업비는, 2004년도에 어느 면에 어느 사업비로 얼마, 2005년도, 다 되어있는 사항을 어느 한 면 지원사업비를 안하고 이걸 매입한다는 것은 결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박오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대상 토지에 보면 매입면적이 69,926㎡이고 예정가격이 5억9,641만8,000원인데 이 예정가격은 공시지가상 이렇다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 통과할 때는 5억9,641만8,000원 해 놓고 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또 여기다가 감정사 부르고 감정하고 이러면 5억9,600만원이 15억9,600만원, 나중에 15억, 17억이 될 소지가 있다!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예정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우사하지 말고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알겠습니다. 저희들 매입 토지 대장에 자료에 의해 명시된 5억9,641만8,000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감정을 안한 상태에서 우선 가격을 기초할 수 있는 것은 공시지가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시지가와 지금 감정평가 가격은 큰 괴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합천댐관리단에서 2001년도에 이 부분을 매입하려고 감정을 했던 가격이 전체적으로 69,926㎡의 감정가격이 15억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공개 매각절차를 밟았습니다. 전부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댐 수자원에서 금년 12월말에 합천군에 매입을 하도록 그 당시에 약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금년 4월에 한국감정원하고 코리아감정원에다가 수자원공사에서 감정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의뢰한 가격이 12억5,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평당에 5만8,000원꼴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년 4월에 한국감정원과 코리아감정 법인에서 나왔던 평균치 가격이 12억5,800만원인데 내부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도 이 가격을 가지고 매각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 절차에 들어가서 1차에 한해서 유찰이 되었을 때는 10% 감이 되고 자기네들은 어쨌든 20%까지는 감을 시키겠다!
   그렇다면 10억1,000만원 정도 되면 살수가 있고 그럼 아마 평당 가격이 5만원까지는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지금 5억9,000만원은 공시지가상 수치일 뿐이고 감정하면 우리 군에서 매입할 때는 많게는 12억5,000만원, 유찰되어서 작게는 10억5,000만원 정도, 10억 넘게 줘야 매입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저희들은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아마 곧 수자원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매각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전부다 유찰이 다 되었기 때문에 유찰이 되면 또 10% 다운이 되어서 매각절차법에 의하면 한번 매각되었을 때 10% 감시켜서 다음 예정가격 10% 감시키고 최대한 20%는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20%를 다운시킨다면 12억5,800만원에서 유찰된 가격으로 저희 군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면 10억1,000만원 정도, 평당 가격이 4만9,000원에서 5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께서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세트장이 앞으로 잘만 이용하면 영화, CF촬영장이라든지 서바이벌 게임장이라든지 그 옆에 악견산이나 황매산 철쭉제, 합천호 황강수중보와 연계해서 아주 좋은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고 이것을 해서 관광활성화 하는데 기여하자는 것은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번 간담회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직까지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완전 세트장의 면모, 화장실이라든지 부대시설이나 이런 면모도 갖춰 놓지 않고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입장료를 받았을 때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입장료를 받았을 때 과연 이것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오래 인상에 남아가지고 아주 유명한 세트장으로 관광홍보가 되겠느냐, 혹시 단돈 1,000원이라도 받아가지고 과연 1,000원 입장료 주고 들어가 봤더니 아무 것도 볼 것 없다, 다시는 안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찰찰이 불찰찰이라고 관광홍보, 관광개발에 기여를 하려고 하다가 역효과를 가져올 소지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짚겠다 해서 입장료 관계는 빠른 시일 안에 조례도 개정하고 적정선이 어떤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제출해야 할텐데 그게 안들어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들어온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는.
   단, 세트장 이 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아까 박오영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올 1회 추경은 이미 추경안이 들어왔고 된다 해도 다음 절차상 2회 추경안에, 추경 편성하기 수월하다 아닙니까!   
   2회 추경 언제 합니까? 10월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10월이나 9월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경호   : 그러니까 이 필요성을 우리 위원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뭔가 모르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수고를 하시지만 절차상 잘 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문제는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속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세트장의 면에 계시는 산건위 하종민의원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그게 안이루어진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도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번 정례회 때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꼭 직을 걸고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것은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고 매입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저번에 내무위원장님 이하 내무위원님들께서 세트장 보수비해서 일부 당초예산에 좀 확보해 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일부 세트장 보수비에 쓰고 남은 게 있어가지고 기차 보수비라든지 기차 안에 영상물 시설하고 소품 진열도 하려고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2, 3일 정도 되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장실 부분은 어제부터 착공에 들어가 가지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빨리 공사를 촉구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퇴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기록중지)
(14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경호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3인, 반대 4인으로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덕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