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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1회-제5차-내무위원회-2004.06.2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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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6월 21일(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참조 : 2004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결산 및 사항별설명서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요구)조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1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4년 6월 16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의결과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2003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번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기록중지)
(11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경호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윤재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같은 조제2항6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의 본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6인, 반대 3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5인, 반대 4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4.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그동안 각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협의조정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가 기 배부해드린 설명서를 항목별로 읽어나가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발췌해서 위원여러분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덕간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2분 기록중지)
(14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경호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대로 심사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문화공보과 소관 체육회 우수선수 확보 및 지도 육성 3,000만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어린이날 행사 지원 300만원, 그리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건립 개보수 9억원, 총 3건에 9억3,300만원은 특위로 위임키로 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국내여비 2,0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해인사소화시설 1억5,0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분관운영비 200만원, 총 3건에 1억7,200만원은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확정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김종덕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합천군의회 제4대 전반기 내무위원회 의사진행에 큰 불편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