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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3회-제1차-내무위원회-2004.07.0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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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7월 6일(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주민투표조례안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4.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호 태풍 민들레가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무사히 지나간데 대해서 큰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터득한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기가 고르지 못한 장마철에 위원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1차 내무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덕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김종덕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덕   : 간사 김종덕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113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주민투표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각종 조례안 및 의안심사에 대해서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간사 김종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각종 조례 승인안 4건과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에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수고 많습니다. 지호균위원입니다.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주민투표제는 저희들 법 제4조의 6항까지 인정하는 사항이 주민투표제이고 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법 부당한 것을 했을 때 주민들이 투표를 행사해 가지고 하나의 파면을 시킨다든지 이런 제도가 소환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우선 주요내용에서 보면 안 제3조, 안 제4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동조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주요 내용요?
박오영위원    :   예. 예를 들어서 관계법령 참고사항에 3번에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항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다 들어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면 되는데 법 조문 몇 조는 나와 있더라도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심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주요 내용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안 제3조에 보면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줄 수 있는 안은 제3조안으로 결정짓는 부분입니다.
박오영위원    :   그런 내용은 그렇다치면 제4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 주민투표의 대상입니다. 제7조제1항을 찾아보면 저는 못찾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아! 저희가 주민투표법 자체를 위원님들에게 안줬는데 여기 7조1항에 보면 이것은 법입니다. 상위법!
   주민투표의 대상, "1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이 사항이고 저희들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나열시켜 놓은 겁니다.
박오영위원    :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위원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주민투표법을 복사를 드려야 하는데,
○위원장 최경호   : 주민투표법을 전 위원들한테 다 드리면 이해하기 수월한데,
박오영위원    :   그것이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복사 좀....
박오영위원    :   전문위원님이 두 번째 장에 보면 심사요건 등은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어떤 내용이든 간에 여기에 해당에 합천군은 약 4천명, 5천명 정도 되잖아요. 그 숫자만 되면 무조건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를 했다하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그것에서 각하시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각하시킵니다.
박오영위원    :   각하 시킬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위원회에서 6,951명 이상의 주민도장을 찍어와 가지고 투표를 부칠 사항이라도 조례로서나 법으로 딱 지정된 거 외에 안되는 것으로 반려를 시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주민들이 6,951명이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서명해서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 7, 8명이 각하를 시켰을 때 오히려 주민투표법보다도 심의위원 7, 8명 힘이 더 센 거네요, 권한이 강화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볼 때는 6,900, 7,000명 정도 되는 주민의 도장을 받기 전에, 주민투표를 부치기 위해서 사전에 상의하러 올 때 그 의제를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각하 결정을 해 주는 것으로,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의위원 구성된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주민투표법 발의가 기각될 수도 있고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심의위원을 임명하는 7, 8명들이 상당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여기 6항에 보면 주민의 복리,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했는데 이거 하는 사람이 7인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공무원들은 과반수가 안넘도록 하라는 그런 의견사항은 단체라든지 의회 의원님들이 되었을 때 이 분이 되었을 때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그 상한선은 과반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동 보완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성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서명요청 기간이 9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길면 길수록 주민들이 유리합니까? 짧은 게 유리한 겁니까?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주요 결정사항이라든지 집행부서에서 하나 발의를 해 가지고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주민투표에 부쳤을 때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알도록 해서 참여가 많이 되어야 그 사업의 성과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간이 긴 게 주민홍보라든지 먹혀들어 가는 게 안낫겠습니까?
박오영위원    :   긴 게 좋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박오영위원    :   심의위원이 7명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7명 이상이면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한정가지는 않겠지만 합천군의 계획은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7명에서 9명 정도로 그 사이로,
박오영위원    :   그 분들은 수당이나 교통비라는 것은 합천군의 일반적인 각급 단체 수당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조례에 의한 각종 수당 지급에 의한 조례에 준해 가지고, 이 사항이 수당도 주지만 실제로 주민투표 해야 되냐 해서 위원들 중에 회의를 해 가지고 각 읍면에 다니면서 조사하는데는 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런 제도는,
박오영위원    :   이 법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8월 1일부터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 7월 30일!
박오영위원    :   7월 30일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부칙에.....
박오영위원    :   그러면 1차 추경에 여기에 관련된 수당이나 교통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통과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또 회의를 할 경우에 수당이나 교통비 지급은 되어야 할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저희들이 내부 결재를 내가지고 그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 각종 수당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대체지급하고 다음 추경때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과장님 5조에 투표청구 주민 수에 1/7이상으로 한다! 여기 합천에 20세 이상이?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48,657명입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는 투표청구인 수가?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6,951명 이상되어야 합니다.
고영진위원    :   더 이상으로 할 경우에 1/7이상이나 1/8은 이것은 표준안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인구 숫자에 의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고영진위원    :   1/6도 가능하네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15,000명 미만은 1/5적용,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수에 의해 가지고 10만이 넘으면 1/10, 20만이 넘으면 1/12 이런 식으로 인구 수에 의해서 권고안으로 그것에 맞게 저희 조례를 하도록,
고영진위원    :   읍면의 구역 변경, 폐치 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만약 그런 사항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한다면 약 7,000명인데 7,000명 받으려고 하면 덕곡이나 적은 면에는 5개 면 정도 받아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이 되는 건 가야라든지 합천읍 빼고는 7,000명 되는 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제4조1항 사항을 주민투표로 부칠 경우에 자기 면의 사항이 아닌데도 다른 면의 면민이 투표를 청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하면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덕곡하고 쌍책하고 혁신분권팀에서 한 면으로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넓은 의미에서 합천군 전체의 일이지 덕곡면이나 쌍책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군민을 다 참여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고영진위원    :   구역변경, 폐치 분합, 사무소, 덕곡면을 덕천면이라든지 이렇게 변경할 경우에는 다른 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적어도 동부 일원은 거의 다 도장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1/7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한 7천명 정도 우리 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이런 중대한 사항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이것은 주민투표로 가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할 때는 그 해당 면에, 선거로서 된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좀 어렵다 생각하지만 의회 의결만 되어 버리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러 이야기 필요없고 표준안으로 나와 있으니까 더 가감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 약 7,000명인데 약 5,000명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3,000명 정도로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 주도하는 부분이 있고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군민들이 동의를 하는 사람이 적으면 이런 게 남발되어 가지고 실제로 의회나 우리 군이나 하고자 하는 일에 역행될 수 있고 너무 또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구가 이 정도는 되어 가지고 중대한 일은 결정지어야 된다, 신청해야 된다, 위에서 학자들이 심도있게 연구한 거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고영진위원    :   보니까 뚜렷하게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는 소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4조에 보면 주민들이 이런 것을 남발을 할 소지는 별로 없는데 구태여 가능하다면 5천명 선으로 낮추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일은 없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복리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환 제도가 있을 때는 이 숫자가 적으면 예를 들어서 군수가 둘이 나와 가지고 반대에 있는 사람이 소환을 하자고 이유만 걸어서 올리면,
고영진위원    :   과장님, 이것은 소환제하고는 틀리거든요. 소환제는 군수의 어떤 현격한 잘못이 있을 때 리콜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때는,
고영진위원    :   이것은 그게 아니다! 정책 시책에 대한 그런 주민투표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발할 소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인원이 많아 가지고 사실상 7,000명이라면 실시하는 것은 법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지, 조례로서만 존재하는 거지 실시하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한 3, 4개 면을 합해야 7,000명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낮출 수 있으면 낮출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투표법이 위원들 책상에 안얹혀져 있어서 그런데 고위원이 7,000명이 어렵다고 이야기 했는데 법 제9조1항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하고 2항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설치하는 거하고 과장님이 법 가지고 있죠?
(자료배부)
   다 나누어 드리고 나서 이야기하지 요.
   주민투표법에, 본 법에 9조5항 주민투표법이 생기면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시달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5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타협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 7,000명 서명받고 욕 볼 필요없고 주민투표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찾아와 가지고 '이것은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누가 이 7,000명 서명을 받겠습니까?
   의회 와서 의원들한테만 그러면 되는데 법에 큰 근거가 없는 게 여기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해서 3분의 2 이상만 찬동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 법이 그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에 부쳐가지고 바꾸어야 되겠다, 주민투표에는 부쳐야 되겠죠, 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는 지방의회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열려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위에 조례에 규정한 것은 실제로 법에 규정 안하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이 직접 제안할 때는 7천명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조례에 있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7,000명 서명받을려고 하겠어요! 법이 없으니까.
고영진위원    :   이 조례에 명시를 안해도 법 제9조5항, 6항은 그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고영진위원    :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나머지 9조2항에 봐서 조례로 한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주민들이 지방자치나 의회에서 안하는 일을 촉진제라든지 권한의 남발을 할 때 권한을 많이 못하도록 실제적으로 하나의 억제적인 것이다. 주민투표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법으로 보면 주민투표 실시 요건에 보면 9조2항에, 앞에 자꾸 나오거든, 9조2항에 보면 주민투표청구권자는 20분의 1 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은, 이것은 조례로 정해라 했으니까 그것을 조례를 정하는 거고 그것보다 수월한 방법은 법 제9조5항, 6항을 보면 간단한 방법도 있다고! 누가 7,000명 서명 받아요! 의회 와서....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경상남도에도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4개 군이 전부 다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하고 다음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다시 조례를 변경시킬 있는 부분이니까,
고영진위원    :   과장님! 이런 거 바빠서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고영진위원    :   그러면 주민투표법 상위법을 사전에 복사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최경호   : 이것을 보면 그 질문이 할 사항이 아니거든, 이게 없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기록중지)
(10시46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경호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투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입니다.
   2004년도 공유개선관리계획안 영화세트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용구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협동화사업단지는 경남에 14개소가 있는데 지금 본 군 관내에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협동화사업단지와 야로 나 율곡농공단지와의 성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그 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야로나 율곡농공단지는 지금 농촌지역의 소규모 산업화단지입니다. 이 협동화단지는 품목이라든지 사업종류라든지 연계성이 있는 같은 유형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협동화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어떤 라인이 형성되어 가지고,
정용구위원    :   협동화 되어 있는 그런 단체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를 들면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을 이 쪽의 A라는 부품과 B라는 부품 한 종류로 서로 연계성이 있든지 그렇게 국한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단지에 못들어간 사람은 똑같은 여건의 혜택을 못보니까 이 승인만 받으면 앞으로 그 단지 밖에서 그런 업을 가까이에서 할 수 있다면 그 업자도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지금 현재 관내에 지정은 안되어 있더라도 관내에 현재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예측해 가지고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해 둠으로 인해 가지고 대상업자를 유인한다든지 미리 개정해 두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대기수련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평수가 약 2,697평인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교육청에서 군청으로 매각할 당시에 인가 받을 무렵에 땅을 예를 들어서 2,600평이 확보되어야 학교 인가를 받을 때 그 인근 부근에 있는 가정집이 몇 채가 들어갔어.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폐교를 하고 군청으로 넘길 당시에 그 집터를 개인들이 다 샀습니다. 등기를 해 갔어요.
   평수가 2,697평이라는 이게 몇 년도에 이렇게 확정적으로 합필이 되어서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지호균위원    :   몇 년도에 이렇게 된 겁니까?
   내용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등기를 몇 년도 등기 관계는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년도까지는,
지호균위원    :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 평수를 재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는 평수가 이만큼 안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약2,600평이면 논으로 치면 13마지기 정도,
○재무과장 이근수   : 예. 1㏊
지호균위원    :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안될 것 같구요.
○재무과장 이근수   : 저것은 현재 공부상으로 등기가 합필이 되어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측도 그런데 정확한 평수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한번쯤은 확정측량이라든지 경계측량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학교 자택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약 3,400평 있어요. 그것도 별도로 팔았어요. 그것도 교육청에서 내가 알기로는 팔아가지고 개인이 사서 소유한 게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나중에 매각이되면 다행인데 매각이 안된다면 평수를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학교를 지을 무렵에 정말 중촌간 학구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학교 건립을 위한 목적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청소년수련의 집 매각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소유를 해서 마을주민들이 여러 가지 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법을 취해 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부근에 현재 보면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보면 어질러놓고   안에 보면 파리가, 얼마 전에도 내가 알기로는 놀다 가 가지고 안에 음식물찌꺼기라든가 쓰레기라든지 개판으로 되어 있는데 파리 같은 게 버글버글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붙어 있는 축사가 큰 게 하나 있어요. 부산 사람이 사와서 소를 한 100두 가량 먹입니다.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매각하는 그런 부분에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어쨌든 매각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중촌간의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매입은 언제쯤 했습니까? 현재 매도하는 물건이!
○재무과장 이근수   : 청소년수련관이 없을 때 저희들 청소년수련 시설이 필요해서 청소년수련원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인수를 할 때 9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매입 당시 금액은 알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매입 당시 금액도 지금은, 그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명색이 개인이 샀다 팔았다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명색이 합천군입니다.
   군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초등학교를 인수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약 95년도에 매입했으면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다시 이것을 팔아야 될 이런 시점이 된다면 앞으로 군에서 집행하는 모든 업무의 집행이 최소한 30년은 보고가야 됩니다. 사업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모든 업무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매입할 당시에서 아무래도 금액을 많이 줬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매입할 당시는 그때 당시의 공시지가의 감정가격으로 그때 그 당시 금액이고 지금은 지금 금액인데 이러한 불필요한 것은 그때 그 당시에 매입하고 또 등기하고 또 당시 이런 일이 잦아서는 안된다는 거죠. 공신력 있게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고 한 부분은 이게 대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대지로만 해 가지고 매도를 할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사업적인 목적이 될 때는 높은 가격으로 빨리 쉽게 팔리면 되는데 다만 대지로 해서 농가주택밖에 지을 수 없다 이리 되면 팔리기도 어렵고 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관광지 주변에는 여관이든 식당이든 지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풀어 가지고 또 사는 사람도 다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 되어야만이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군에서도 판매하는데도 신경 덜 쓰이고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대지로만 하지 말고 용도지역을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나서 팔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도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박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목이 오히려 대지일 경우를 모든 행위를 하기 쉽구요, 단지 행위 자체의 제한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 지역의 지정이 그 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느냐 거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계획상 무슨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지목이 대지로 안되어 있고 임이라든지 전이라든지 답으로 되어 있으면 오히려 규제행위를 절차를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합니다만 대지로 있을 때는 그런 행위 하나 없이 규제 용도지역의 허용행위만 되면 모든 행위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하라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 배경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용주 봉기 지역 내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설 거라는 원래 계획이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 단 그 중간에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공식석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김용균 전의원께서 체육부차관으로 계시므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었지 아니면 아직까지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졌을까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으로 가꾸고자 살 때는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이후에 그런 특수한 변수 요건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지목은 대지입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구체적인 내용 뗀 게 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오영위원    :   대지라는 내용을 저도 압니다. 대지가 어떻게 쓰여지는 지도 알고 있고 다만 대지인데 대지에서도 여러 가지 저기는 지위원님이 살고 계시지만 관광지로서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좋은 지역이면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든지 호텔을 지을 수 있다든지 등등 할 수 있는 지역이면 좋겠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와서 사면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팔아먹기도 쉽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화세트장은 저번에 많이 해서 없는 모양입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말씀 중에 생각이 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결정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공고는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 승인 결과가 우리 집행부에 통보가 옵니다. 그 시점부터 감정의뢰부터 해야 됩니다. 감정의뢰해서 감정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공고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지호균위원    :   공고하면 공고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10일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추정컨대 의회가 20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일 이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거거든요. 통보가 오면 감정의뢰 하고 공고하면 그 이후에 한 달여 이쪽 저쪽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은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기록중지)
(11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경호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4.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호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하게 된데 대해서 상당히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의회에서 지난 4월, 5월
간담회석상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 수입을 받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임시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 조례안을 내놓지 않고 이번 정례회의 때 내놓게 된데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박오영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첩하게 움직여서 저번 의회간담회시 말씀 나온대로 저희들이 민첩하게 움직여서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6월 임시회할 때 저희들이 상정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잘못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감사에서도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대로 조례안을 빨리 제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아울러 받은 것도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좀 늦게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현재 주말이나 주중에 관람객이 얼마 몇 명씩 오고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주말 경우에는 1,600명에서 1,800명, 한 2,000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에 접어들면 좀더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오영위원    :   현재 약 2,000명이 오면 이 사람들이 보고 역시 합천 '태극기 휘날리며' 촬영장 가니까 볼 것도 있고 좋았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한번 와서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오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전문위원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이 관리도 돈만 받고 관리를 안했을 때는 얼마 못갑니다.
   현재 비가 많이 오면 녹슬고 녹슬면 썩어 없어지는데 관리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돈은 얼마 안되지만 단 1,000원이라도 주고 들어갔을 때 1,000원 가치는 보고 간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시 관리면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종 기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이 금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촬영장, 즉 말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비슷한 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와 비교했을 때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받거나 이런 예가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지금 현재 부천영화세트장,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와 같은 소품이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안양촬영소 주변에 가면 이런 각종 탱크라든지 이런 게 아닌 다른 영화소품을 대여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금액을 정한 것도 당초에는 부천같은 경우에는 야인시대 때 촬영한 명동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일에 400만원을 촬영하는데 장소 대여하는데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차같은 경우는 영상위원회에서는 1,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처음에서 강제규필름사하고 저희들이 소품의 가치가 어느 정도에 달할 것인가는 사실상 강제규필름사가 직접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사가격을 비교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강제규필름사에서는 우리한테 세트장에 적어도 200만원은   받아야, 부천에는 400만원은 받으니까 우리 합천군은 좀 떨어져 있고 제작사들이 서울에 있고 좀 먼 거리에 있으니까 단 200만원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만 해도 강제규필름에서 권고안이 200만원이 되었는데 과연 200만원 받아가지고 누가 올 것이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고민하다가 100만원을 한 게 이 앞번에 촬영했는데 '바람의 파이터' 그게 12일간 촬영을 해 갔습니다. 8월 5일에 개봉에 들어가는데 이거 할 때 저희들이 100만원을 받았구요, 그 다음에 '효자동이발소' 할 때 전차를 그 당시는, '효자동 이발소' 제작할 때는 소품이 우리 소유가 아니고 강제규필름 소유였기 때문에 그때 탱크를 500만원에 영화제작사에서 빌려 가지고 했고 열차부분은 그 당시에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웅시대 금주부터 방영되어 '영웅시대' 정주영 일대기를 그린 영웅시대 때 mbc 미술센터에서 우리 걸 빌려달라는 것을 1,0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쪽에서도 왜 이렇게 많느냐는 소리는 안합니다. 안하고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촬영을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가져가서 촬영하면 오히려 단비가 높게 치니까 여기 와서 촬영해라 저희들 목적은 혹시 여기 오면 촬영하는 기간이 있으면 단 하루라도 합천에서 자고 숙박을 할 의도에서 하라고 했더니 자기들도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이 부분들이 영웅시대가 결국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옛날 그런 시대가 많아가지고 했는데 mbc미술센터라든지 가격을 제시했을 때는 그렇게 뭐가 비싸나 하는 이런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로 사용료 금액이 정해져 버리면 당분간 이 금액대로 징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로 영화 촬영하는 회사나 업체나 아니면 탤런트나 배우들이 주로 서울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합천이라면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서울 근교에 있을 때는 거기 가기 쉽지 여기 오기 어렵다 그것을 감안해서 금액을 낮춰서라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고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7월이나 8월에 방학에 들어갑니다. 한 2, 3일 연휴가 들어갈 경우 에 이번에 "태극기 휘날리며" 출연했던 인기배우를 합천에 한번 초대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고생했다는 위로 차원 아니면 어린이들 팬사인회 하는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연휴때 장동건이나 원빈이 와서 팬사인회를 한다 이걸 지금부터 인터넷에 띄우고 합천 관광홈페이지에 넣어가지고 홍보를 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출연한 배우를 현지에 와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워낙 장동건이나 원빈이 하루 몸값이 1억 달라고 합니다.
박오영위원    :   돈을 떠나서 여기는   촬영을 했고 히트를 친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돈을 주고 할려고 하면 1,000원씩 받아가지고는.....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저희들은 장동건이나 원빈하고 마주 앉아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너희가 출연해 가지고 1,200만 관중 돌파한 것이 단일 영화로서 이 영화 밖에 더 있느냐 그래서 무엇보다 합천에 대한 애정이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서 너희가 스타덤에 올랐으니까 이런 데 와서 한번 정도 합천을 위해서 와주면 안좋겠느냐 개인적인 술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부탁하면 승산이 있는데 중간에 낀 게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라는 이 사람은 오로지 돈하고만 연결되니까 모든 게 매니저를 통해서 가거든요. 물론 장동건이는 지금 중국에서 영화촬영을 하고 있고 원빈이는 부산에서 "우리형"이라는 영화촬영 중에 있습니다.
   강제규감독이 6월 25일에 일본에서 "태극기 휘날리며"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하기 전에 나가서 인사하는 이런 부분에 한번 가자는데 출연시킨 감독 말도 안들을 정도입니다. 전부 돈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래서 저번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제작사 사장 최진아 대표이사하고 심지어 군민증서를 주는 방향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 합천군을 알리고 이 영화를 통해가지고 합천군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 줬고 어떤 측면에서는 국제적으로도 일본에도 알려 줬고 중국에도 알리고 베트남에도 알려지고 그런 영화가 되니까 군민증을 수상을 한다는 안을 가지고 섭외에 들어갔는데 그것 역시도 자기들 지금 현재 촬영스케줄이 바빠서 도저히 안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장동근이가 중국에서 "패왕별희"라는 영화 제작감독하고 합작해서 중국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고 원빈같은 경우는 "우리형" 촬영이 끝나고 나면 군대 입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동건이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와서 우리조례에도 군민증서가 제정되어 있듯이 그것도 선정을 해서 우리 군에 초청해서 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용료 입장료는 보니까 지난번   경남케이블TV하고 한 거보다 아주 단조롭고 학생, 군인, 어린이 부분에서 깎아서 잘 되었는데 사용료 부분의 단가를 보는 것 같으면 영화촬영을 그 세트장에서 1일 촬영하는데 100만원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위원장 최경호   : 예를 들어서 증기기관차, 셔먼탱크, 군용트럭, 장갑차,짚차 하는데 영화촬영을 하면서 "태극기 휘날리며" 하는 동시대 6·25시대에 하면서 장비를 다 사용해 가면서 촬영할 때 이 장비료를 다 낸다는 말입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1일 촬영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군용트럭도 여러 대 있고,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맞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탱크도 여러 대 있는데,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2대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한 대 가격만 해도 1,470만원, 1,500만원이거든, 전체 계산 되면 1,500만원이라. 예를 들어서 그 장비를 다 사용해 가면서 거기서 영화촬영을 하루 하겠다면 1,500만원 주고 해야 되는데,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맞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기차하고요?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위원장 최경호   : 예를 들어서 증기기관차를 5일간 빌려가겠다, 7일간 빌려가겠다는 가격이 아니고 여기 와서 사용하면서,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빌려가도 700만원, 여기 와서 해도 700만원!
○위원장 최경호   : 아까 박오영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이야기했는데 필히 가격 결정을 할 때는 강제규필름사 하고 계약조건은 어떻게 계약되어 있어요? 6대4!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7대3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7대3으로 계약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단가는 충분히 이 단가만 하면 경쟁력 있다! 강제규필름사와 의논해서 사용료 선정이 나온거죠?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의논하고 당초에는 증기기관차 이 부분도
1,000만원인데 저희들 1,000만원보다는 비싸가지고 임대 못하는 것보다 300만원 싸게 해 가지고 영화제작사들이 부담없이 많이 빌리러 오고 저것은 놔놓고 촬영하기 때문에 훼손되는 게 없으니까 300만원을 DC시켜 가지고 하자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셔먼탱크도 500만원인데 100만원을 낮췄습니다. 이런 것은 희귀한 물품이기 때문 에 영화제작사에서 꼭 이게 들어가야 할 거 같으면 자기네들이 탱크를 제작하는 비용보다는 이 돈 들여 가지고 빌려쓰는 게 훨씬 싸니까 영화라는 게 참 우습습니다. 만약에 시나리오에 이게 들어갔다고 하면 어쨌든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희소성의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재 무   과 장       이근수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