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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3회-제2차-내무위원회-2004.07.0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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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7월 7일(수)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3분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별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짓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재무과장이 도청에 출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실과사업소별 소관에 대한 것은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과 재무담당 인사부터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옥철호주사입니다.
   예산담당 이판문주사입니다.
   최환 법무통계담당주사입니다.
   노재성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인도 징수담당주사입니다.
   정윤오 부과담당주사입니다.
   오늘이 4대 합천군의회 전반기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최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한 차원 높은 군정을 이끌게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따가운 질책도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결국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주무과장인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오늘 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작년에 이어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인연이 많아서인지 복이 많아서인지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사실상 이 내용을 검토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듬거리더라도 넓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은 유인물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보고와 이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총괄부분은 100만원 단위로, 항목에 대해서는 1,000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세입결산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예산액은 2,993억7,3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01억3,4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대비해서 29%가 증가된 겁니다. 징수결정액은 28% 증가한 4,025억1,4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액인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97.7%인 3,932억6,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2억4,600만원으로서 그 사유별로는 납세의무자의 시효
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으로 10억6,000만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이 8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일반회계의 전체 세입의 2%인 8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234억6,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자체세입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년과 같이 세입부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90억4,300만원, 지방양여금은 131억300만원, 재정보전금은 27억3,500만원, 보조금은 국도비를 합해서 1,560억7,900만원으로서 이전재원이 전체 세입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하단에 2003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13억7,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2억4,700만원이고 이중 실제 수납액은 97억1,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8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15억2,700만원으로서 전액 2004년도에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세출결산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2003년도 예산성립 후에 증감액 100억7,600만원을 합쳐서 4,00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206억4,300만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이 1,670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1%인 12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5.4%인 167억9,400만원보다 2.3% 정도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익년도 이월액은 이월액으로 처리된 1,643억2,600만원의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명시이월액은 163페이지에 합천군캐릭터공모 시상금 외 120건에 596억9,1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94페이지 소사하수구정비공사 외 1,053건에 대한 71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옥전유물전시관 외 13건에 33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003년도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726억2,400만원으로 그 내용별로 보면 이월사업비가1,670억7,1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6억6,700만원 및 순세계잉여금이 4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앞에 총괄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액 회계별 구체적인 자료이므로 서면 보고로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집행, 예비비집행,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141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용입니다.
   옥전유물전시관 건립사업 및 북부권쓰레기매립장 조성 공사 등 14건에 22억9,900만원에 대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사업별 세부 내역은 14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6억5,600만원으로서 산내천수해복구공사 외 43건에 48억8,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4억6,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3억8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고 8,100만원은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고품질쌀 생산지력증진 자재구입비가 5억9,065만3,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실과에서 보고드린 추곡수매시의 보진책으로서 추가 보조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늦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부분에서 태풍피해복구비로 9,970만원을 지출하고 21억원을 이월하고 5,029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 사항도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응급복구비, 기타 군비 분담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비비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부분으로서 농경지 수리 시설복구비로 8억7,560만원을 전액 지출하게 되었고 토목관리부분에 대해서 태풍피해 루사, 매미에 대한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 복구비로 8억2,030만원을 지출하고 1억9,13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집행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2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총 1,189건에1,643억2,6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121건, 사고이월은 1,054건, 계속비 이월은 14건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연말에 가서 공사가 완공될 수 없는 사항에서는 앞으로 사고이월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예산의 지침상 타당하다고 그렇게 해석을 받고 앞으로는 10월에 추경이 되더라도 그 공사가 연내 마무리 되지 않으면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총괄부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에서 367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페이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현재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외 8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7억3,800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8억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5,000만원으로 그 잔액은 5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을 대비해 보면 9.6%를 증가한 상태가 되고 기금종류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기금별 적립금 운영명세를 보시면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은 1997년 설치되어 현재 재원조달은 이자수입을 운용하고 있고 전년도말 적립금은 27억8,386만원에서 2003년도 적립금은 1억4,674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액은 9,670만8,000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은 28억3,392만2,000원을 현재 금고인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8개 기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재원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이자 발생분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그 적립금과 사용액 그리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표에서 보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2003년도 기금운용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외 7개 기금의 총 수입액은 55억4,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자치단체출연금 3억6,400만원, 국고보조금 1억2,6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600만원, 이자수입 2억5,500만원, 전년도 47억3,800만원, 기타잡수입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용을 보면 각 기금 조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3억100만원과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전출한 4,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조례 폐지와 동시에 같이 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349페이지에서 367페이지까지 각 기금 재원별 수입 결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2년도말 현재 원금 28억8,900만원에서 2003년도에 4억6,100만원이 발생하고 7억8,900만원이 소멸했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원금이 26억3,5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5,300만원이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채권 현재액 중 주민소득운용채권이 21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82%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사업이 1억8,900만원으로 7%,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9,900만원으로 3%, 농공지구조성사업 채권이 1억5,300만원으로서 5% 정도됩니다. 경남무역전시관 임차보증금과 전화선 예치금으로 4,000만원으로 1%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373페이지 채권의 종류에서 일반회계는 경남무역전시관 임차보증금이 1,890만원, 전화선 예치금이 2,17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액 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채무현황에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24억9,500만원에서 당해연도 태풍 루사, 매미 피해복구 자금 23억4,200만원이 발생하고 7억3,200만원을 상환한 상태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40억5,300만원이며 현재잔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별관청사 건립 3억3,100만원이 아직 남아있고 태풍 루사, 매미 피해복구사업 23억4,000만원이 재작년, 작년에 발생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채무확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9억9,160만원, 주택건설에 2억470만원 이것은 원인자부담으로 주민 부담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사업에6,6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에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에 상환 재원별로 채무현황은 지방비부담으로 상환한 채무액은 26억7,200만원이며 상수도사용료 및 주택 융자금으로 실수효자가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부담할 채무액은 13억8,100만원입니다.
   381페이지에 보시면 채무종류별 발생내역은 태풍 루사 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지방채 12억4,200만원과 태풍   매미 피해 복구사업 11억2,082만원으로 총 23억4,28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중 용도별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증감내역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692억2,300만원에서 2003년도 취득이 224억6,800만원이고 처분이 1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790억2,9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공공용재산이 582억5,700만원, 공용재산이 198억9,100만원이 되고 잡종재산이 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가 40,522,000㎢에 시가로 590억7,500만원이고 건물이 53,956㎢에   199억2,800만원이며 기타선박 1대에 2,584만원으로서 총 79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업무용과 사업용을 합해서 당해연도에 47건에 2억800만원을 취득하고 44건에 1억4,600만원을 처분을 했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1,015건에 3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증감내역은 392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자료는 본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따른 부속자료로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질문사항에서 그 내용을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2003년도 결산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 4월초부터 결산자료를 취합해서 4월말까지 군에서 집행부에서 작성을 하고 5월 중순에 군수에게 결산작성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본 제안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에 보면 30페이지 재산임대 수입이 있죠?
   그 란에 보면 실제 우리 예산액은 2,178만7,000원을 잡아놓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1억1,498만1,600원이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 재산임대수입을 당초에 예산에 계상할 때 전체적으로 각종 공유재산 임대하는 걸 위탁한다든지 당초에 예산에 계상치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결산추경이라든지 그 이후라도 이런 사항들을 예산에 바로 챙겨줘야 하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호균위원    :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실제 예산은 이렇게 적게 잡아놓고 한 5배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합천 군민이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320페이지 2003년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부분을 보면 세입결산총액은 약 5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출 총액은 4,100만원인데 세입예산 대비 10%도 못되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결산회계 담당하면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이것을 쓸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과연 그런 어려운 조건이나 까다로운데도 이 자금을 특별회계에서 계속 보관 관리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도 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사항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는 특별회계에 신청을 해서 하라고 공문만 나갔다 왔다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항을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채무라는 것은 채무가 확정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안되면 줄 수가 없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같은 결론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 사항이 나중에 결손을 보더라도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 관계 과에서 검토를 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돈을 융자라든지 쓸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어려운 사람인데 자꾸 보조금 형태로만 자꾸 요구하지 내가 갚아야 하는데 대해서 실제로 그 사용을 희망을 안하고 있습니다. 돈 200만원에서 500만원 가지고 나가봐야 그게 바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금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금액도 좀 상향조정을 하고 조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만 되는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제도 개선사항이라든지 올려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내용적으로 보면 군에서 이러한 기금을 많이 마련해 놓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생활에 안정기금에 보탬이 되고자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은 엄격한 자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라리 이 금액에 해당하는 1년에 이자 나오는 그 부분만큼은 못받는 한이 있어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면 원금은 소멸이 안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까지 몇 십년 흘러오는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세월이 변하고 모두가 변하니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박오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설명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40페이지에 의회 연금부담금하고 의원상해부담금이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거든요. 상해부담금은 우리 의원들이 병원에 갔을 때라든지 지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 상해연금부담 이 자체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년 연중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지 이 사항이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어떤 다른 형태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고영진위원    :   우리 평소에 아파 가지고 병원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지난번에 상해 조건에, 항상 조건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에 해당되는 때는 무조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가 확실하게 그 상해 조건을 전체 나열해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의회에도 비치되는 있는데 작은 돈은 아예 생각을 안해서 그렇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영진위원    :   연금부담금은 뭐, 이것은 매년 집행잔액으로 남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연금을 넣는 것도 아닌데 연금부담금 등 해서 예산편성 해야 되느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밑에 의원상해부담금 그게 내나 연금부담금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공무원처럼 연금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영진위원    :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집행잔액이나 불용액 같은 것이 금년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반납하는 것도 있지만 불용으로 많이 처리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고영진위원    :   업무추진비에도 한 6,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이것은 54억 중에서 6,900만원의 집행잔액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6만9,000원입니다.
고영진위원    :   잘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조서를 보겠습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054건!
고영진위원    :   그런데 지출원인액이 989만2,000원 같으면 지출액은 전혀 없고,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사고이월로 처리되었는데 년도말에 급하니까 우선 계약만 해 놓고 지출액은 하나도 없고 이런 건수가 사고이월조서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아까 실장님 설명할 때는 이런 걸 개선한다는 이야기는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명시이월로 하는 게 좋지 연말에 가 가지고 급하니까 하루 이틀만에 계약만 해 버리고 사고이월로 처리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출액이 거의 없는 상태는 적은 규모는 공사계약을 하고 나면 준비만 되면 선급금을 거의 작년에, 금년 초에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 찾아가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관급공사를 발주한 업체가 선급금 달라고 사정을 하고 우리는 재원이 못되어서 그것도 사정 사정 해서 내주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가지고 계약만 되면 선급금 좀 제발 찾아가 달라고 공무원이 오히려 업체에 사정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사 조기집행을 상반기 중에 50%이상을 해라 했는데 업체에서 찾아가라고 하면 선급금 일부를 찾아가면 푼돈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음에 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급금 안찾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공사는 대체적으로 안찾아가고 공사가 큰 규모는 준비과정에서 선급금을 찾아가서 다른 공사와 연계해서 자재도 준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출액이 아예 없는 상태이고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역시 똑같습니다.
   고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상 사고이월에 대한 해석을 보면 원인행위를 하고 당해연도에 준공하지 않는 사항은 무조건 사고이월을 다시 시켰습니다.
   그 밑에 단서에 보면 당해연도에 준공이 되지 않는다고 예상되는 사항은 사고이월을 시키지 마라 이렇게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것만 보고 무조건 12월 29일, 30일에 계약을 하는 사항도 사고이월로 시켰는데 금년부터는 이런 발주된, 미발주된 내년 2월 28일경이 회계년도입니다.
   아, 회계연도가 아니고 정리기간까지 완공이 되지 않는 사항은 앞으로 명시이월로 사실상 12월부터 2월말 해 봐야 전부 동절기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가 다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렇게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고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해야 된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맞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고이월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의도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해석을 이번 감사때도 지적을 받아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해석을 맞습니다"라고 "잘못 되었습니다"라고 현장 시정을 받았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그런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명시이월조서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은 사항은 저희들 자체 재원, 수입을 가지고 어떠한 투자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거의 다 국도비보조금이나 교부세 재원에 의해서 하는데 이 교부세가 당초 예산에 내시 될 때 한 90% 가까이만 예산을 확정해서 배분이 되어도 이런 이월이 많이 없는데 보통 보면 5월에 확정하고 한 8, 9월, 10월에 가서 내국세 정산분 해서 한 100억 가까이 추가로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자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예산을 계상하면 결국 이월이 다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재원을 투자사업으로 안하고 그냥 사장시켜 놨다가 과년도 수입으로 잡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왜 당해연도에 예산에 계상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에 가서 우리가 자체수입으로 숨겨놨다가 사고이월 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거기에 부연해서 한 가지 묻자면 1,054건 전체 조서에 보면 거의 가 수해복구공사인데 거의 보면 공기가 나중에 동절기 중단한 거 연기를 해 주더라 해도 공기가 4월말, 6월말 일부 몇 건을 제외하고는 6월말에 다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연기했어도. 그런데 과연 이 많은 건수가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공기내 완공을 했느냐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완공을 못해 가지고 지체상환금이나 완공 못한 건수를 혹시 기획실에서 파악한 게 있느냐 그것을 한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위치 변경한다든지 우리 군에서 사실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공사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지체상환금을 물은 게 수십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건수는 확인을 못했는데 경리계장도 오늘 하필 재무과장과 같이 가서 그런데 수십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이 검토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84억6,900만원 즉 우리 예산현액 대비 2.2%, 그 사유는 예산집행잔액 77억6,06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계획 변경 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로 84억이 생겼는데 84억은 상당한 금액인데 예산 부서나 주관 부서에서 좀더 노력을 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미집행 사항에 보면 예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예산 미집행이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취소되어서 고위원이 이야기한 결산검사위원 지적해 놓은 31페이지 보면 한 3,000만원으로 줄어서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예년에 비해서 줄은 것은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결산추경이라든지 다시 편성을 해서 하다 못해 3,000만원이라면 한 3·4,000만원만 되어도 우리 맨 날 군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동회관 한 채는 지을 수 있는데 쓸 수 있도록 조치할 방안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은 저희들이 안받아야 되겠다 각오를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만 이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산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연말까지 예비비 잔액이 과다 발생됨으로 해서 결산추경시에 정리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시에 신규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처리 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경상비라든지 전부 점검을 해서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7억 정도 당초예산보다는 펑크가 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2003년도 결산추경 편성시에는 전 부서 경리담당자한테 세밀하게, 자기들 판단해서 올해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나중에 보면 불용처리 되고 집행잔액이 남는 게 몇 십억이 생기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좀 줄여나가고 작년도에는 43억 정도,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하면 한 4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교육을 반복함으로 해서 예산의 운용 인식 자체도 달라져야 하고 운용하는 의지도 달라져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다음은 질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이 필요한 실과사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실과사업소가 없으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의결을 위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기록중지)
(10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경호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 및 심사했던 모든 사항들은 후반기 내무위원장에게 위임하오니 김종덕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으로 제4대 전반기 내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신 덕택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2년간 내무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7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4대 후반기 내무위원회 위원장 상견례를 갖도록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