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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5회-제1차-내무위원회-2004.09.1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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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9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민의장조례안
2.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합천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민의장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유난히 날씨가 무더웠지만 여러 태풍이 우리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고 무사히 지나간데 대하여 큰 다행으로 생각하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내무위원회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용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정용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용구   : 간사 정용구위원입니다.
   제11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민의장조례안,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합천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9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민의장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간사 정용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조례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민의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위원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년과
달리 올해는 정말 대풍을 이루는 계절에 상당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빌면서 저희 합천군민의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합천군민의장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반갑습니다. 성상경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내용을 훑어보니까 물론 꼭 해당을 하자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농업에 관련된, 농민에 관련된 장이 하나도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로장도 그렇고 문화장도 그렇고 모든 그 부분이 우리 합천군 대다수가 농민들이 사는 지역인데 농업에 관련된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상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에 관한, 농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도 필요하다, 농업 군인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한 이야기인데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이걸 군민의 장 종류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넣어도 지금 당장 군민상조례에 의한 공고로 일단 추천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군민의 상조례도 60일 이전에 공고를 해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행이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농업의 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조에 7항으로 변경을 시켜 넣어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수정해서 넣더라도 별로 문제가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렇노라면 1회성이 아니니까 이번에 수상이 안되더라도 장래에 대농민들에게 줄 수 있는 제도를 이번 기회에 제도는 마련해 두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번에 여기에 수정을 해서 농업장을 종류별로 넣어서 그대로 조례를 통과시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번에 실질적으로 상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시상을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 주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금년 대야문화제 때 시상을 하는 것은 이미 공고를 해 가지고 공적조서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여기에 조례에 의한 시상은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조례는 내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지금 넣으면 내년부터는 농업인상을 수상할 수 있는 기회는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공포와 동시에 군민의상조례를 폐지를 합니다. 폐지를 하면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소급해서 하는 문제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사항은 소급해서 할 수 없는데 품격을 올리는 상은 군민들에게 수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에 군민상하고 소급해서 대체해서 해도 무리가 없다고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이 되면 이번에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무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무리 그래도 무리가 없더라도 지금 공고는 60일전에 나갔다고 하면 합천군민상으로 공고가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야문화제 행사는 한 달도 안남았습니다. 그러면 합천군민장으로 가는 것은 안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과 조례를 지난번에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거쳐보니까 군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이런 문제는 소급해서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군민상에 들어온 데 보면 지금 현재까지 추천 들어온 것은 3개 분야에 4명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상문제 종류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송국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윤종수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특히 합천군 위상을 살리는 우리 생활체육대회 일선에 서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동안의 수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지금 합천군민장조례안을 만들 때 어느 분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수혜의 대상의 문구를 만들었는지 그것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송국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민의장조례안 이 전체의 흐름은 합천군민의상조례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합천군민의상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그 안에 내용 중에 합천군민의 상을 합천군민의 장으로 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품격만 높인 것이고 안에 구성이나 체제나 이런 것은 군민의상조례를 그대로 인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물론 상이 많으면 좋습니다. 상이 있는 대신에 부수적으로 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공사가 선별이 되어야 되고 상이 있으면 벌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항상 살아온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군민의상조례안을 군민의장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발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송국영위원    :   군민의상조례 내용이 현재까지 집행되는 과정에 우리 군민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지적한 사항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군민의상조례가 사실상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군민의상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군민의 날에 시상된 것도 저희들이 한번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도 많고 실질적으로 종류별로 결정되기도 많은 사람이 결정이 되었고 군민의 대상관계는 초창기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게 4번에 걸쳐서 개정이 되어 왔었는데 이 내용은 상당한 수준까지 많이 다듬어져 왔다 이렇게 보고 군민의상조례를 거의 인용해서 군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군민의 장이라는 것은 명칭만, 품격만 높이는 쪽으로 안이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책임자들 내부에서만 결정이 되고 발췌하고 취합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동료위원 성상경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과정에 놓여 있는 이런 시기에 가지고 와서 검토해서 결정을 지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안이 있습니다만 하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10명보다 20명, 20명보다 100명이 생각하는 내용이 집행이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 아닌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사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공약으로 많이 줄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는 잘 아시겠지만 소모비용, 인력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개인의 허약함이 이루어진다는 내용들을 윤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 주시면 안좋겠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제시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의논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것에 대한 답변은?
송국영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여기에 제4조에 보면 "군민의장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합천군민의장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래 놨습니다.
   군민상으로 시상할 때도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맞습니다.
강성기위원    :   위원회는 보면 지금 현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 밑에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1/3이상의 지방의원과 각 분야의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해 놨는데 지방의회 의원은 군민의상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강성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 자체가 원래 군민의 상일 때도 위원은 21명이 맞습니다. 2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으로 확정되어 있었고 이번에도 한 5명, 5명이니까 1/3 좀 안됩니까?
강성기위원    :   그래서 "위원은 1/3이상의 지방의회 의원과" 여기에 좀 타당치 않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여기 보면 도의원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도의원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의원이 7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의 규정하고는 틀리지 않습니다. 도의원도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7명으로 군의원님이 5명, 도의원 두 분해서 7명이기 때문에 7명으로 하면 딱 1/3입니다.
강성기위원    :   지금 합천군민의장조례안이 이번에 만약 부결된다면 군민의 상으로 대체가 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 문제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합천군민의장조례를 새로 제정하기 위해서 군민대상 거기서 격상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조금 첨가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검토해서 했더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농업장이라든지 농민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런 문제를 격상을 높여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심의를 받고 있는데 항상 좀 앞당겨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만약 개정조례를 해서 7번에 다른 장을 넣어서 한다면 올해는 시상이 안되더라도 내년에는 시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합천 대야문화제가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뒤에 제8조에 보면 "후보자 모집공고는 년1회로 하되 시상예정일 60일 이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데는 다른 예외나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우선 이 조례 자체는 사실상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시에 사실상 저희들 안이 완벽하게 잡히기 전에도 사실상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고를 해서 21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쳤습니다.
   거쳤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잘못 되지 않았다면 일부 부분적인 내용은 수정을 해서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참 좋다,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는 뜻을 고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있는 시상예정일 60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문제는 대야문화제 자체나 우리 군민의 날이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군민의 장이 아닌 군민상의 조례를 가지고 공고를 해서 추천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이 승인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명칭을 바꾸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밟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군민의상 할 때는 "수상자에게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제10조의 안에 대해서 여기에도 이 수상자에게 상금이나 상품 등을 수여하는 금액이 지금 현재 장으로서 했을 때와 가격차이나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순금10돈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강성기위원    :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호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서로 편안한 자세로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상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나 잘한 일을 기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 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종전에 주던 군민상하고 지금 장하고 내용은 같지만 단지 품격을 높이는 측면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종전에 군민상 받은 사람하고 군민장 주는 거하고 내용은 같지만 사실상 품격차이가 나니까 보는 관점에서 비교를 해 볼 때 앞에 상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상 낮은 상을 받은 느낌이 안들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지호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 자체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무슨 상, 무슨 상하는 것보다는 장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훈장이나 포장의 개념을 포함시킨 그런 품격입니다.
   앞에 군민의 상 받은 분이나 대상을 받은 분들이 앞으로 시행될 이러한 군민의 장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앞에 받은 분들이 서운하지 않겠느냐, 품격 자체 때문에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로는 사실상 이러한 품격 자체가 처음 초창기에 시행할 때 군민상만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또 군민 전체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대의 흐름이니까 이해를 하시지 않겠느냐 그때도 이와 같은 품격으로 줬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쉬움은 가질지라도 그 분들이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호균위원    :   품격을 높이는 측면에서 장을 주는 것을, 상을 주는 것은 훈장(勳章)하면 한문으로 글월 장(章)자를 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지호균위원    :   앞으로 한자를 쓴다면 장을 예를 들어서 전에 상장(賞狀)하면 이걸 썼죠?
   형상 장(狀)자 썼거든요. 앞으로 장자는 어떤 장자를, 만약 한문으로 쓴다면?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보니까 장자는 지호균위원님이 가르치는 장자가 맞습니다.
지호균위원    :   이 글월 장자요?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지호균위원    :   앞으로 이걸?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지호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 우선 여쭈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장으로 수여하는 시군이 몇 군데 되고 있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지금 경남에서는 우리가 시도하는 게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처음인데 다른 시군에서 장으로 격상시켜서 하지 않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에서 주는 시상을 합천군민상 해도 이름도 좋고 격식이 높습니다. 장하면 우리 군에서 주는 것치고는 좀 어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저희들이 사실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라북도 장수군같은 경우는 장의 개념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아직까지 장의 개념을 거의 도입 안해 있는데 그래서 상만 해도 위원장님께서는 그런대로 군민들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장으로 꼭 품격을 높일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왕 군민의 장으로 그리고 군민의 이름으로 상을 줄 바에야 품격을 높여서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또 우리 군에서 만약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포함해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말 앞으로 많이 도입될 수 있는 다른 시군이 우리 합천군을 본받아서 도입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얼마든지 확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장으로 격상은 되고 상품은 상으로 줄 때 금 10돈을 주고 장으로 되도 금 10돈을 주는 이것은 격상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시상품 관계는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 대신 옛날에 상으로 줬지만 이번에는 패를 만들어서 장증을 하나 같이 겸해서 품격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 정도로서 이 상품 관계나 장증 관계는 앞으로 시대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양보다, 물량보다 더 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6개 상 부분에 장으로 다 수상자가 나온다면 지금 금이 7만원씩 보면 한 냥이면 70만원 되거든요. 70만원이면 여섯 사람 다 주면 420만원인데 합천군의 시상금 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죄송합니다만 시상금 관계는 사실상 제가 현재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시상금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 분야에 시상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까지는 깊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장 밑에 예를 들어서 문화장인데 장으로 받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장려상이나 이런 상으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추천을 받아가지고 21명의 심의위원이 심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군민의 이름으로 정말 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적이 안된다면 전부 다 부결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부결된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95년도에 보면 부결된 사항이 4건이 부결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최근에 와서 2003년도에는 그대로 체육상하고 애향상하고 되고 2002년도에는 봉사상하고 창안상이 되었고 2001년도에는 체육상은 부결되고 봉사상만 한 사람 결정되고 이렇게 심의를 21명이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되어 있는 공적을 보고 상당한 수준까지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려라든지 차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을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윤과장님 이 조례안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동료위원님들 누차 부탁을 했고 오늘 할 일은 오늘 그치고 내일 할 일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발전이 있다는 그런 제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한번 더 드려야 되겠다!
   윤종수과장님은 삼가면장님으로 계시면서 주무 부서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겠지만 업무파악을 하시는데도 많은 관심과 시간이 배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과서대로 실과장님들이 자기 직무를 다 하지 않고 있는 실과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상만 주지 말고 벌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임감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미지 실추라든지 또 허무한 감을 가지는 공직자들도 주변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상반된 점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다듬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연수, 해외연수, 특별교육, 주무부서 회의, 많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솔직히 어느 현장에 가보면 1년반 만에 5군데, 6군데 파뒤진 데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 혈세 아닙니까?
   이런 나태한 공무원들은 680명 공무원 중에 작년에 상벌을 우리가 봐왔습니다만 아주 경미한 벌을 줬다! 이런 벌은 형식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공문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공문 내용대로 약속을 지켜서 시달을 했으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 군의원들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전달이 안되어 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태한 공무원들로 인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기관리를 해야 되고 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실제 피해를 본 주민이 물었을 때 답변할 자료가 없어 가지고 황당할 때가 있다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게 시정이 안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향이라는 보고가 제때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교육이라든지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송위원 답변은 다음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해 주시도록 하고 오늘은 군민상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 해당하는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지금 현재 군민상으로 하든지 이 조례를 운용하면서 결격사유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태 조례를 운영하면서 결격사유 같은 게 없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결격사유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따지고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결격사유가 들어갑니다.
   결격사유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군민상도 마찬가지지만 규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격사유 관계라든지 세부적인 규정은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항은 규칙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규칙에서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한번 더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현재도 결격사유가 시행규칙에는 되어 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더, 지금까지 군민상으로서 수상자가 몇 회가 되어졌으며 수상자 인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군민상 수상자는 지금까지 91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8명입니다.
   없는 해도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별도 관리 문제는 아까도 사실상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관리문제는 지금까지 별로 관리를 안해 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수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이 관리 문제는 꼭 포함시켜서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좋은 의견입니다.
   1회부터 지난 해까지 8명이라도 그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한 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조금 전에 성위원께서도 말씀에 있었습니다만 자격박탈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8명밖에 수여가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군민의 장을 수여를 받게 될 경우에 받은 과정까지는 남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받았는데 그 이후에 살다가 어떠한 형법상 아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박탈하는 규칙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것까지는 지금까지 공적을 가지고 시상을 하기 때문에 시상하고 난 이후의 관리문제는, 저희들 박탈문제는 사실상 극단의 경우를 생각해야 하는데 사실상 박탈문제까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는 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먼 훗날에 받을 때는 훌륭해서 받았고 세월은 흘러가면서 그분이 어떠한 중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고 역사는 흘러가는데 후손들이 그런 분이 왜 상을 받았을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탈을 했다고 하면 '아, 형법으로 인해서 박탈 되었는갑다' 하는 것도   앞으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연구 검토는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없으시면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실)
   다음은 합천군민의장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기록중지)
(11시13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위원여러분, 방금 강성기위원으로부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2조 군민의 장의 종류에 제2조 농민의 장을 삽입하여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이 각각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으로 수정되고 제3조 수여대상에서 농민의 장은 농축산업에 관련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한 자로 삽입한다로 수정발의 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강성기위원의 본 제정조례안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민의장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민의장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연일 조례 심의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과장님! 이 내용은 개별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물어보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있어 가지고 6페이지 제14조에 보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자금 지원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군 관내에 자활공동체가 몇 개나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우리 자활공동체가 집수리사업단 해 가지고 1개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러면 일단 융자 지원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7,000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7페이지 21조에 보면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잔액을 일시상환 할 수 있다" 제2항 보면 "저소득생활안정사업자금을 융자받은 가구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 1,000만원 받아가지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나 연장을 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 저소득층이 자금 1,000만원 받아가지고 2년 거치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소요가 되고, 기간을 연장이 되다 보면 아, 내 사업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연장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이것도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검토하는 사항에도 나왔는데, 이게 보증인을 세우고 또 안그러면 필요할 시에는 물건을 담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복지부에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런 방법으로,
정용구위원    :   지침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은 연장이 안된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정용구위원    :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기금을 많이 확보해 놓고도 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른 신용보증으로나 융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안그러면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안되는 사항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기업하다가 돈을 정부에서 충당해 주는 모양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같으면 가능한데, 이것은 기초생활자 저소득 주민들한테 이 돈을 좀 줘 가지고 이 사람들도 일을 하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불가한 사항입니다.
정용구위원    :   위에 법상으로 예를 들어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같은 것은 우리 조례로서 년도를 정할 수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간 상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돈이 많은 돈 같으면 좀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돈 1,000만원 이내 걸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을 늘린다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한 1년에 300만원 정도 갚으면 되는데 아예 그걸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해 준 걸 안받는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기금을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을 줄 수도, 1,000만원도 실제 대출 못받아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2,000만원이나 좀더 저소득층들이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정용구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개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원안대로죠? 상위법에 의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저소득생활융자금에 대한 조례하고 이런 것을 원안이 계속 운영되어 오던 걸 지금 현재 통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그대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원안이라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가지고 원안대로 가면 좋은데 정용구위원 말씀대로 생활안정자금은 정말 없는 사람이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돈 1,000만원 돈 아닙니다. 또 1,000만원 빌려갈 사람도 없고.
   그러나 없는 사람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조금 완화시키는 것도 좋다 이거죠.
   왜냐 하면 이 조례 자체도 위에서 어느 정도 골격은 갖추어줘도 시행은 우리 합천군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꼭 그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지금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한다는 이걸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하는 걸로 완화시켜 줍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앞에 기본적으로 보증을 세워야 된다, 또 농신보(농협신용보증)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해 놔도 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적 당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만들어 놔도 쓸 사람이 없는데   앞에 쓰는 걸 약하게 만들어 놓으면   쓸 사람도 있고 써서 또 이렇게 갚아나가도록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쓰는 자격을 강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우선에 갚는 이 부분만큼이라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수정이 가능하면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런데 이게 저소득생활 물론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과자점방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한다든지 이런 정도로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원래 준칙이 있는 준칙안을 벗어나서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안을 우리 합천군만 유독 벗어나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가능한지 우리 공무원이 나중에 감사를 받더라도 그렇게 지적이 안되고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사회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지금 전부 규정이라든지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이 규정은 우리 민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재산이 없더라도 신용이 있는 분들, 상당히 선별하기 어렵겠지만 주변의 여론이라든지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러한 점을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전문위원이 방금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자금을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어려운 농가에 배려를 해 주지 못한 것은 현장 답사라든지 주변의 개개인적인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업무를 성실하게 집행을 해서 오차가 나는 것은 감사 저촉이 되었을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 안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어렵더라도 배려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이율이 3%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송국영위원    :   3%죠!
   연체이율이 15%인데 3%라면 시장 돈 이자와 비교하면 상당한 혜택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조금 융통성이라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배려를 해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저소득융자관계는 정부에서, 사실상 확실한 기업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확실히 살아나고 재기할 수 있고 돈을 벌일 수 있고 그런 기업도 담보가 없어 돈을 못빌려 가지고 주저앉은 기업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상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행정에서 저 사람 보고 해 준다 이렇게 한다면, 만약 면장이 이 사람은 돈을 융자를 해 주더라도 신용상 이상이 없겠다는 서면 공문으로써 추천을 한다면 그 공문을 보증으로 생각하고 대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면장이 이 사람은 꼭 보증을 안세우더라도 이것을 대출해 주십사 그렇게 하면 그걸 믿고,
송국영위원    :   그런 견해를 밝힐 면장님이 많이 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사실상 면장이 그 관내에 자기가 소상하게, 안할 말로 이 돈은 만약에 못갚아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면장이 자기가 좀 부담을 한다든지 해서 하면,
○위원장 박오영   : 그 부분은 면장님이 부담하면서 까지는 어려운 거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없는 사람이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갚기에는 굉장히 힘든 법령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신용대출 해 줄 수 있으면 검토보고대로 하면 좋은데 보증보험이죠? 보증을 서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김종덕위원    :   전체가 국비보조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국비가 아니고 군비로서 지금 현재 저소득한테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돈이 약 5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합천군내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되어 있는데,
김종덕위원    :   착실하게 해 가지고, 야물게 해 가지고 어렵게 융자를 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다행히 잘 갚으면 되는데 잘 못 갚아가지고 면장이 보증을 서거나 군의원이 보증을 서거나 자기가 신용만 있으면 보증은 충분히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령은 오히려 보증을 세워서라도 법대로 지켜 나가는 게 실제 원칙이다!
   내 자신의 신용을 남한테 빌려서 라도 면장을 세우든 이웃에 친한 사람을 세우든지 해서라도 이 법은 법대로 지켜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상 만약 우리 군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공적자금 모양으로 줘 가지고 못받고 만약 보증도 없이 했을 경우에 여타 파급되는 효과, 군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여타 금융기관이라든지 파급되는 효과같은 것도 생각해 볼 우려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방금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면장이 추천을 했을 때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법상에, 융자 신청에 1명 이상의 보증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보물을 제공해야 된다는 이 상위법상에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걸 지금 현재로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면장의 추천장이 있으면 주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편법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조례에 1인의 보증인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면장이 이 사람은 어떤 신용관계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면장직인을 보고 보증인으로 보고,
성상경위원    :   면장이 보증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면장이 보증이 될 때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신용상태나 어려움이 보증이 되지 다음 5년 후에 그 돈을 상환하는데 대한 보증은 안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를 들어서 면장이 그런 공문으로써 직인을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만약에 올라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면에서 면장도 있고 담당주사도 있고 담당자도 있으니까 그러면 너거가 확실하다고 공문으로써 올라올 정도이면 담당자 니가 하나 보증을 서라 해 가지고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성상경위원    :   결론적으로 면장의 추천서가 아니라 누구의 추천서가 와도 1명의 보증없이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보증이 없이는 안되는,
성상경위원    :   그러면 그런 말씀하시면 편법 운영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보증을 할 바에야 면장의 추천서는 뭐 필요해요. 그 사람 보증 서고 말지!
   그런데 우리가 요구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그렇다치면 이 상위법이 좀 어려움 많다는 게 김종덕위원님께서는 보증을 세울 정도의 신용이 없으면 돈을 빌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과 같은데 지금 형제간에도 보증 안서줍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형제간도.
   그런데 보증만 세우면 돈 빌릴 때는 많습니다. 싼 이자로. 보증 문제가 굉장히 시골사람, 모든 사람이 어려운데 이걸 해소하는 방안이 없느냐는 문제에서 과장님도 답답하니까 면장의 추천이라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타금융기관에, 어느 금융기관이라도 신용보증, 농신보나 이런 걸 가지고 대출 못받는 데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도와줄려고 하는 이런 기금을 가지고 농협보다 더 어렵게 잠가놓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는 무조건 한 명 이상의 보증 내지 담보 물건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농협에는, 농신보같은 데는 참말로 신용보증 대출이 됩니다. 물론 농신보에 가입해 가지고 보험료를 내겠죠!
   보험료는 낸다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대리보증을 서주는 턱인데 그런 방법도 상위법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안되느냐는 겁니다. 삽입을 못시키느냐는 겁니다. 농협신용보증기금 이런 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우리가 보증을 민간인을 보증을 안세우고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같은 데서 해 주겠다 하면 결과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도 군수가 하든지, 면장이 책임을 진다든지 누가 하든지 거기에 이 사람이 못갚을 때는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성상경위원    :   과장님, 농협이나 이런 데 거래를 잘 안하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농신보같은 데는, 신용보증보험같은 데는 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못갚으면 그 회사에서 갚아줍니다. 그것 때문에 보험이 있는 거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사람이 못갚으면 우리 군에서 공적 자금 모양으로 탕감을 해 준다든지 이러면 방법이 되는데,
성상경위원    :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출을 받는 과정에 현재 법상으로 조례상으로 보면 무조건 1명 이상의 보증이 되어야 되고 안그러면 담보물건을 제공해야 되는데 농협같은데 대출을 보면 보증을 실제 사람 보증을 못세우거나 담보물건도 없을 때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료를 내고 그 회사에서 그 사람 신용을 측정하는 거죠!
   대출을 받는 기관에서 대신 보증을 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설려고 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나중에 자기들이 손해를 안볼 그런,
성상경위원    :   그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들 일이니까 우리는 다음에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보증이나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는데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것은,
김종덕위원    :   그것은 안되는 게 보증보험 자체가 거기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보증보험회사도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하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성상경위원    :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하는 것은 자기들 일이고 제 이야기는, 일단 보증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농신보에서 보증을 서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금융기관이 아니니까 어려움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돈 받는 수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우선 빌려줄 때가 문제인데 다음에 궁극적인 것은 그것을 회수하는 것 때문에 보증인이 필요하고 물건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신용보증회사에서 우리가 이 사람의 1,000만원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노라면 우리는 다음에 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에 받으면 되니까.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신용을 측정을 어떻게 받느냐는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이고 그 신용을 보증을 받아왔을 때는 담보물건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신용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그런 데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줘도, 그것을 줄 수 있지,
(장내소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위원장 박오영   : 조용히 하시고 담당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사회보장담당주사 서상교 좌석에서 "신용보증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신용보증회사에서 이런 상품을 팔지를 않습니다. 저소득이기 때문에"라고 말함)
성상경위원    :   그렇다면 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은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읍면장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계속 한 이야기가 거듭 되는데 사실상 저소득대상자가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읍면장 추천을, 추천 이것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이야기이고 없는 사람한테 누가 보증을 설려고 합니까!
   아까 성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자기 형제간에도 보증을 안서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려운 소리이고, 신용보증보험에 좀더 세부적으로 과장님, 담당계장님이나 알아 가지고 이 계통으로 인해 가지고 융자를 하는 것이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절대 일반인이 보증 선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증 안섭니다. 없는 사람한테 누가 보증을 서요. 돈 떼일지 뻔히 알면서.
   그리고 융자관계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어떤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융자는 보증을 서고 하면 바로 주면 됩니다. 돈을.
하종민위원    :   심의위원회도 없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심의위원회 없이.
하종민위원    :   이율관계는 군수 마음대로 책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닙니다. 이율은,
하종민위원    :   이율관계는 3/100, 10/100 되어 있는데 누가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이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율로 그렇게.
하종민위원    :   정부정책자금으로 이율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금리는 이것은 변동금리입니까, 아니면 고정금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율은 현재는 조례에 정해진 이대로 이율을 해야 됩니다.
하종민위원    :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변동금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현재는 3/100이니까,
하종민위원    :   결손처분관계가 나오던데 결손처분은 누가 임의대로 결손처분을 합니까?
   결손처분은 만약에 5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못받고 장기채권이 되어 가지고 채권상환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결손처분을 군수가 임의대로 합니까, 누가   결손처분을 합니까, 무슨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까 6조1호, 3호인데 기초생활사업 관계하고 4페이지에 6조1호는 기초생활보장사업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 이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것을 결손 및 감면을 하는데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23조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결손 및 감면조치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것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 우리 저소득자녀들한테, 중고등학생들한테 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손 및 감면조치입니다. 23조는.
하종민위원    :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생활보장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이고 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지금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의사하고 보건소장 해 가지고 6명인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의료 관계는 놔두고 융자관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니까 결손처분을 군수가 임의대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군수는 무슨 돈을 가지고 어떻게 결손처분을 할 것인지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줄거리만 가지고 나온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결손처분 관계를 확실히 좀더 알아주시고 심의위원회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구상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알려 주는 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문안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누구 누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사람을.
   결손하고 감면조치 이것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책정되어 있던   그 사람이 소득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소득이 조금 더 우외 돈이 들어온 게 있다고 하면 탈락이 되는데 그 사람도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최저생계비가 안되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하종민위원    :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이 돈이 전부 다 없는 사람이 융자를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게 대출이 되면 장기채권이 틀림없이 됩니다. 상환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신중하게 거쳐 가지고 해 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하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자꾸 상위법에 3/100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걸 굳이 조례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용지 버려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조례로 정할 겁니까?
   이것은 합천군기금관리운영, 예를 들어서 저소득생활자금을 1,000만원일 경우는 2년 거치 3년 하라 2,000만원일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상위법에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이율관계도 합천군에서 관리하는 거 같으면 3/100을 2/100라도 이자를 우리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게 지침인지 지금 융자상환 기간하고 금리관계, 이율관계 이것은 지금,
정용구위원    :   그것은 조례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우리가 지금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건지 그것은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저소득생활자금을 갚는 것을 2년 거치 3년 하는 이것은,
정용구위원    :   과장님! 제가,
(사회보장담당주사 서상교 좌석에서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복지부지침을 우리가 위배를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위원장 박오영   :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송국영위원    :   위원장님! 제가 정용구위원님 말씀에 부연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총칙의 내용과 한 마디로 말해서 현실과 안맞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이 소리 저 소리가 나오는데 조례 법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런데,
송국영위원    :   이 조례 법이라는 취지의 목적이, 타이틀이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아무리 상위법이 그리 했을지라도 지역특성에 조정해서 이용하라는 그런 취지의 목적에서 조례 법이 존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조례라는 게 합천군 법인데 우리 합천군 법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됩니다.
송국영위원    :   그러면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상위법이 저촉이 되어지면 안된다는 것은 이 항목들을 기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기재는 우리가 법이나 법시행령으로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전부 다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법이나 법 시행령이나 법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합천군 법을 만드는 겁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지방자치제 제도가 생긴 취지의 목적은 상위법은 그러할지라도 이 지방에 조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이용을 하시오 하는 그런 뜻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생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한마디로 일축을 한다면 이러한 자원이 있어도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보고도 못먹는 떡입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재량과 아량이 적극성을 띄고 투자를 안해 주시면 뭔가 이용을 하는데는 혜택을 못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장 박오영   : 송위원, 됐습니다.
송국영위원    :   잠시만, 그래서 이 주변에 인근 시군에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이것은 비교 분석을 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다른 시군에도 이런 관계는 똑같습니다. 위에 보건복지부에,
○위원장 박오영   : 과장님, 이 전체적인 조례개정에 대해서 전 위원들이 질의를 할려고 하면 이틀, 삼일이 가도 시간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질의를 했더라도 수정이 안되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 조례개정을 지금 원본 나온 이대로 가야 된다면 심의할 필요가 없고 바로 상위법대로 통과시켜 줘야 되고 만일 여러 위원님들이 갖가지 불합리한 지적한 부분이 우리 합천 조례에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하면 다음 회기에 내는 걸로 하고 전 위원이 이자기간, 대출하는 보증관계 여러 가지 등등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위에 의뢰를 하든지 우리 자체 조례를 다시 수정하든지 해서 변화가 되면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이 상위법대로, 이 나온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시간 끌면서 위원들이 점심시간도 늦었는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담당계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사회보장담당주사 서상교 좌석에서 "지금 융자이율은 지침이 3%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오영   : 아니, 나와 있는데 그대로 나왔는데 이걸 낮출 수 있고 가능하면,
(사회보장담당주사 서상교 좌석에서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오영   : 보증도 마찬가지네요?
(사회보장담당주사 서상교 좌석에서 "보증 관계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오영   :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내는 조례개정 자체는 손 하나도, 글자도 바꿀 수 없는,
(사회보장담당주사 서상교 좌석에서 "이율관계는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체 조정이 가능하고 보증관계 이것은,"라고 말함)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이번에 통과가 안되어도 시행하는데는 이상이 없죠?
(사회보장담당주사 서상교 좌석에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통합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오영   : 지금 현재 통합하는 과정에 오늘 통과가 안되어도,
(사회보장담당주사 서상교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조례를 지금 새로 신설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한 5억 정도의 기금이 드는데 지금 이미 그 사업과 유사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있어 가지고 그 기금과 통합하면서 다른 저소득기금이라든지 어떤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을 통합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부를 지금 현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고 지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생활보장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분에 쓰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작년까지 조례를 제정한 것이 10개 시군이 넘고 올 6월 31일까지 조례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는데 통합을 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과시켜 주셔야만. 나중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개정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송국영위원    :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개정을 한다는 것은,
(사회보장담당주사 서상교 좌석에서 "조례의 이율관계는 지금까지 해 왔던 이율입니다. 신규로 몇 %를 하겠다, 몇 %를 해야 된다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조례로서 사용해 왔던 이율입니다."라고 말함)
송국영위원    :   지금 담당계장께서는 현재 시행되는 게 별 어려움이 없고 현실에 맞다고?
(사회보장담당주사 서상교 좌석에서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증에 대해서는 과장님말씀처럼 공적자금처럼 금방 소진이 됩니다. 5억 아니고 10억이라도 모자랍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오영   : 됐습니다.
   다른 거는 더 이상 이야기한들 시간만 소비되고 안되니까 이율은 지금 계장님께서 좀 조정이 가능하면 이것만큼이라도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회보장담당주사 서상교 좌석에서 "이율은 3% 이내 15% 이내로 조정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오영   : 3% 이내 15% 이내면 이대로인데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데 뭐!
(장내소란)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전 위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뭔가 좋은 내용을 발췌하려고 하니까 이율을 3/100으로 하되 적용하는 범위가 있다면 1%로 내리고 연체이자도 15%를 10%로 한다든지 이거라도 변경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보증관계는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그대로 가야 되고 다른,
송국영위원    :   거치 상환 연장은 못합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서상교 좌석에서 "거치 상환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오영   : 다만 오늘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속기를 빼서라도 상위법에 자꾸 의논을 해 가지고 오늘 통과되더라도 차후에 수정안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성상경위원    :   건의도 하고,
하종민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금융관리법에 한번 자세히 알아가지고 위배 안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그런 식으로 연체금리도 내려 주시고,
○위원장 박오영   : 이자는 2/100로 하고 연체는 10/100으로 이것만 수정해 가지고 일단 통과는 시키되 나머지는 시간을 갖고 담당계장님이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조례를 다음에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대폭 개정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주사 서상교 좌석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저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오영   :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오늘 충분히 거론된 내용을,
(사회보장담당주사 서상교 좌석에서 "지금 여기에서 결정된 부분이 지침이나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오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예"라는 위원들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3분 기록중지)
(12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3분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3. 합천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반갑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되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소장님, 제3조부터는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합천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품목은 얼마나 되며 몇 점이나 됩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당초에 85년부터 92년까지 7년에 걸쳐 세 차례 정도 발굴해 가지고 2,000여점을 발굴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해야 할 점수는 약 198점 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 개관 전까지는 다소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우리 군 위상을 알리고 그런 전시물로 인해 가지고 유익한 점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박물관은 약 4세기부터 6세기 중반까지 걸쳐져 있는 가야사 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서 지금 고고학의 연구 등 역사적 가치 발굴을 해서 조명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역사적인 관심이 있는 사업가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이곳을 찾아서 그 시대적으로   유망했는데 출토유물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보여 줄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목적도 좋지만 실속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입장료관계를 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1,000원, 500원, 단체는 800원 정도로 했는데 인근 군하고 비례를 해 가지고 요금 책정을 해 본 성의가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저희들 관람료가 사실상 인근 박물관보다는 약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7월에 제정한 영화세트장 입장료가 일반인 1,000원, 군인, 청소년, 어린이가 500원, 단체는 일반인이 8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정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야 시대의 저희들 유물 자체가 왕릉급 유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한 유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런 점을 고려를 했고 화폐 가치나 인프라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것을 심사숙고했다는 성의도 가미가 안되어진 것으로 인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수입을 보고자 하는 차원보다는 우리 군의 위상을 알린다든지 PR를 하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 영화세트장 경우에도 보면 아주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영화세트장을 알리는데 조잡스럽습니다. 딴 데 산청하고 인근하고 비교를 하면.
   그런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 다소 돈 1·200원 차이에 여러 가지 이미지 실추가 되는   사례가 있다 참고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차원도 좀 가미를 시켜주는 성의를 가져주었으면 안좋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문길주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성기위원입니다.
   지금 인근 시군 관람료와 휴관일을 보면 합천박물관의 관람료 징수 금액이 다소 높습니다. 높아서 지금 인근 시군을 비교한 표에 의하면 고령 대가야박물관이 개인이 700원이고 단체가550원이고 청소년은 개인이 500원이고 단체는 250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준으로 낮추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합천박물관이 개관되고 나서 볼거리 창출을 하고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될 때까지 이 금액을 좀 낮추어서 징수할 수도 있습니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이 금액을 정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소 관람료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소 높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하면 약간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강성기위원    :   고령 대가야박물관과 같이 이렇게 했으면 위원장님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강성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고령 대가야박물관과 같이 하되 어른개인이 700원이면 단체 550원은 50원은 없습니다. 500원으로 했으면 싶고 청소년 개인은 500원이고 단체 250원은 300원으로 하든지 50원 단위는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강성기위원    :   그 방법도 좋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위원장 말씀하신 그걸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성상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조례하고는 조금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박물관에 백몇 점쯤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총 들어올 수 있는 점수는 약 250점 가까이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2,000점 발굴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기가 찬 게 경상대박물관에 가니까 우리 여기서 나온 게 70, 80%가 옥전고분에서 나온 거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회수되는 것은 없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유물 이 부분은 발굴하면 국가재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진주에는 국립박물관이기 때문에 발굴을 경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조영재박물관장님이 하셨는데 발굴함과 동시에 진주 국립박물관에서 소장을 하도록 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전시할 것은 거기서 진품이라든지 좋은 유물은 복제를 해서 지금 전시할 계획으로 복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복제를 해서, 하기야 진품 갖다 놓으면 도둑놈 겁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가보니까. 그 많은 유물들이 남의 박물관을 턱 채우고 있는데,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지금 다른 박물관도 지방박물관은 다 비슷합니다.
   왜냐 하면 금속제품의 유물은 국립박물관에서 소장을 다 합니다. 지방박물관에는 전부 모조품 내지 복제품을 다 소장을 합니다.
성상경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퇴실)
   다음은 합천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3분 기록중지)
(12시46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위원여러분 방금 성상경위원으로부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1항 별표1 관람요금표에서 개인일반 1,000원, 개인 군인, 청소년, 어린이 500원, 단체 일반 500원, 단체 군인, 청소년 300원으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성상경위원의 본 제정조례 수정안이 발의되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용구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강성기위원,성상경위원,
지호균위원,송국영위원,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