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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6회-제1차-내무위원회-2004.10.2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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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0월 28일(목) 오전 9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참조 : 200년도 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9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크나큰 수확과 보람찬 결실의 계절입니다. 민의를 다스려 더욱더 평온한 합천군을 이끌어 가는데 위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용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과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정용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용구   : 간사 정용구위원입니다.
   제1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그 결과를 오는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정용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조례안 4건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걸 대학 설립지 후보지인 합천읍 서산리 일대 160,000㎡ 중 대학 설립을 목적으로 매각할 때로 우리는 조례로 정했는데 다시 이것을 개정한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범위가 대학으로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제안설명 때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대학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안된다는 뜻이 맞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처음에 대학으로만 국한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대학을 한번 설립해 가지고 유치한다는 것이 상당히 업무 추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한되다 보니까 사실상 고등학교나 이런 걸 한번 유치해 보려고 해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학으로 너무 국한했을 때 저희들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외부의 자본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외자 밖에 기업자본이라든가 지역내 자본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중·고등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매각할 때라고 했는데 특수학교라든지 이러면 범위가 중·고등학교 아니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근수   : 저,
조호연위원    :   더 들어 봐요. 특수학교라든지 더 넓게 범위를 잡아보자 이 말이요. 합천군의 발전과 군 재정상 이익이 있을 때 그러면 꼭 학교를 목적에 둔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가 아니더라도 군 재정상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좀더 넓게 잡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어때요?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조례가 하나의 법령적인 사항인데 너무 포괄적인 의미의 막연한 표현을 사용해서 정하기는 곤란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수목적의 학교라든지 이것도 다 대학, 중학교, 고등학교 범위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포괄적으로 한다고 잡은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합천군의 이익을 초래하는 이런 식으로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꼭 학교가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조례로 개정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학, 중학교, 고등학교 하지 말고 학교설립으로 하면 무엇 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관계에 대해서는 꼭 대학, 중학, 고등학교만 집어넣지 말고 목적을 학교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범위가 더 넓어지고, 어때요?
○재무과장 이근수   :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했을 때는 실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학교라고 막연히 했을 때는 방금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되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중포괄적인 개념의 문구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초등학교도 전혀 안되고 특수학교도 안되고 또 특수유아원, 유치원도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 추정컨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설립을 안하면 개인이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금 예외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 생각은 조례를 정해 놓고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넓게 잡아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현재는 이런 정도로 국한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안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조호연위원    :   신중을 기해서 과장님께서 처리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골프고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농촌인구가 지금 현재 농촌 실정에 있어 중고등학교도 자꾸 인구가 줄므로 해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자꾸 줄여 나가고 현재 전국적으로 골프고등학교나 이런 게 전국에 몇 개쯤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서너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서너개 있는 학교 중에서도 실제 그것을 유치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실제 거기에 나와 가지고 지금 사회에 진출하다 보면 환영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특히 체육특기생들은 그 중에 졸업생이 몇 백명 되는데도 보면 실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거기 학교 나와 가지고 자기 특기를 살리는 학생들은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골프대학을 유치하려다가 고등학교를 말씀을 하시는데 골프고등학교 설립을 하겠다든지 이런 의견이 제시되는?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한두 군데에서 제시가 되어 가지고 잠정적으로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은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고등학교도 자꾸 시골같은 데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특수목적의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관내에서만 소화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쉽게 말해서 부유층의 자녀라든지 특수목적의 그런 사람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하고는 조금 그렇고 수요가 현재 추세가 주5일 근무제로 레저쪽에 많이 발전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수요도 전국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 허가를 몇 백곳 더 증설하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그렇기 때문에 만일 설립이 될 수만 있다면 수요는 충분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송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전남 (--청취불능--) 골프고등학교를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장교장이 아주 학교에 대해서 또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애착심이 엄청시리 많은 분이라는 것을 느꼈고 또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시켜 주신 고마움까지 느끼고 왔는데 한마디로 이 골프고등학교는 건달들이 모인 장소다! 학교다!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합니다.
   연습하고 부킹하고 1년에 많이 들면 한 6·7,000만원 소모가 든다! 가정환경이 아주 부유층에 있어 가지고
공부는 안하려고 하고 학생들 다루기가 아주 힘이 든다 이래 가지고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운영방침을, 작년에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과감하게 운영방침을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내놓은 내용이 기계를 잘 다룰 줄 아는 인력은 기계쪽으로 사회에 나가 가지고 진출을 하고 골프에 재능이 있어 가지고 잘 치는 학생은 그런 쪽으로 유치를 시켜서 사회에 기능 발휘를 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자신만 가지고 사실상 되기는 어려울 거 아닌가 염려스러운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재무과장님이나 해당 교육청부서에서 저기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액을 들여 가지고 잘 되면 다행이고 또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상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야 되겠지만 그런 하자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말씀대로 학교관계는,
송국영위원    :   제가 명함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그렇게 해 가지고 주관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검토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실)
   다음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58분 기록중지)
(10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2.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제출한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의 이유 내용에서 우리 청소년수련의 집이 언제 준공이 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청소년수련의 집은 학교시설부지였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시설 부지가 폐교가 되길래 활용코자 매입을 했었습니다.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93년부터 했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얼마 주고 샀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 당시에,
송국영위원    :   얼마 주고 샀고 얼마 재시설 투자를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운영방침이 투자한 돈에 부가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 건물 자체 한 단면만이라도 사후에 어떤 용도로 이용했으면 좋을 거라는 성의가 있어야 조례폐지, 타용도로 전환되어 더 좋은 용도로 쓰여지게 된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지금 이 건물을 이렇게 사용해 오다가 지금 조례를 바꿔 가지고 타용도로 이용하는 목적의 내용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지금 단지 군의 재산으로서 재산을 매각한다는 뜻은 아니고 청소년수련의 집으로서, 청소년시설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겁니다.
   앞으로 활용도는 재무과에서 어떻게 활용하여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검토해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재무과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시설투자라든지 사놓기만 하면 우리가 각 읍면에 가보면 지금 전혀 썩거나 말거나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 자물쇠가 녹이 슨 건물들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재산관리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하는 비용만 해도 1년 군예산이 엄청시리   지출이 되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한 사항도 있는데 필요없는 것은 빨리 개인이 원하는 데 매각을 할 필요도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특히 재무과장한테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앞으로 주무 부서에, 또 실무에 소속된 실과장님들 회의석상에서 그러한 대안을 주변정서의 정보를 잘 파악해 가지고 성의를 더 베풀어주실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어느 곳에 있는 겁니까?
조호연위원    :   가회 대기마을에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한 부분이죠? 간담회때 설명 안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제가 직접 설명은 안드렸는데요,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1993년도 폐교를 활용 조성한 청소년수련시설이 협소하다고 했습니까? 협소하다고,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노후화 되어서,
조호연위원    :   노후화 되어서 위탁단체의 위탁 기피 및 청소년의 시설 활용 실적이 전무하다고 했는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지금 시설이 협소하고 60명 정도 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했고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 협소할 뿐만 아니라 낙후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서 숙식을 하고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용 실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이용을 6번 했습니다. 이용 인원이 800명, 수입이 학생 1인당 1,000원씩 받았는데 80만원, 지출이 160만원, 2002년도 역시 6일간 이용했는데 이용인원이 600명, 수입이 60만원, 지출이 160만원, 2003년도는 이용을 4일 했습니다. 이용인원이 40명, 즉 수입금액이 40만원이고 지출을 16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은 160만원 공히 화재보험료와 일부 조금씩 손 볼 수 있는 수리관리비 해 가지고 돈 100만원씩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은 청소년들이 아니고 실제 이용객은 여름철에 일반단체 등에서 친목행사로,
정용구위원    :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113회 때 재무과에 매각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단지 운영관계를,
조호연위원    :   그 이야기를 할려고,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활용 말씀을 하셔서,
조호연위원    :   매각하기로 결정이 난 부분인데 매각한다고 공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회 대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매각한다고 해 놓고 폐기한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현재 상태는 재무과에서 추진 사항이 있고요 이것은 조례폐지가 안되어 가지고 조례폐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조례를 폐지 시켜 놓고 재무과에서 매각을,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재무과에서 이미 용도로 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송국영위원    :   아, 그것을 설명을,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재무과에 승인한 부분이니까 조례만 폐지를 한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용구위원님 말씀대로 113회에서 재무과에다가 매각을 하는 걸 승인을 했습니다.
   매각은 안했더라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조례 자체 폐지만 오늘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매각관계는 군에서 입찰할려고 하니까 가회 대기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쓰겠다해 가지고 매각관계는 잠시 보류되어 있는데 아까 본 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재무과장한테 그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지금 매각관계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하는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오늘은 조례가 필요없어서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할 가치가 없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지호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제가 거론하기조차도 무섭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을 너무나 관리하는 사항이 소홀하기 때문에 쓰레기라든지 먹던 음식 찌꺼기를 내버려 놔서 이렇게 놔둘 판이면, 차라리 방치를 해 둘 판이면 매각 조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때 그 당시에 재무과에서는 매각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가회 쪽에서 내가 원망을 엄청시리   많이 들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질타를 받았는지 시겁을 먹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웬만하면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이왕 조례폐지를 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성이 없는 부분입니다만    사실상 이 건물 자체가 본건물은 오래 되었지만 식당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은 건물 지은지 그렇게 오래 안됩니다. 아무리 국가재산이지만 만일에 개인이 소유를 한다면 그렇게 쉽사리 처분을 안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부분이 건물 중에 있어요. 입구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식당 건물이 상당히 양호하게 잘된 부분인데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쉽게 처분할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더라도 앞으로 좀 예를 들어서 보수, 수리를 는 한다면 상당히 쓸 수 있는 건물로 보여집니다.
   가회수련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한 신경의 써셔 가지고 지금 보면 청소를 대기부락 주민들이 나와서 금년 여름에도 풀과 가시, 나무, 가지치기를 일체 다 해서 깨끗이 마련한 사항입니다.
   내부 자체를 보면 지금 많이 들어 있어요. 일부분 썩고 있는데 지난번 에 그것을 공공건물에 들어있는 물건이 적재가 많이 되는 있는 걸 주민들이 함부로 손을 대는 과정이 옳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내가 가회 총무계장하고 상당히 다툰 부분도 있고 한데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례안입니다만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안에 물건 관계는 재무과로 재산 이관할 때 다 인수인계 조치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퇴실)
   다음은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3.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위원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사이 농번기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 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자치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강성기위원입니다.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군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렇다면 실제 군의회 동의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사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지난번 10월 5일에 정례간담회때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사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그때도 많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7월 22일 저희들이 어려운 과정을 겪고 계속해서 큰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한정된 인력 가지고 일을 챙기다보니까 사전에 미리 해야 될 일들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미리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강성기위원    :   앞으로 수여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수여절차에 의해서 무리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했는데 명예군민이 되면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 사안은 본인들 의견을 충분히 받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합천군 전체를 위해서 정말 공로가 크다! 그렇게 해 주므로 해서 우리 합천군을 위해서 일할 분들도 관심을 가질 분들도 많을 거 아니냐 하는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조율합니다. 타진을 해 보고 쾌히 승인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증서를 수여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그 이전에 사실은 넓게 이러한 분들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려 가지고 추천을 해 달라, 그 다음에 그런 분을 심의하고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해서 이러한 분들이 추천이 들어왔는데 의원님들에게 사전동의를 구하는,충분히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못한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호연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이러한 사항은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서 쾌히 승낙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명예증서를 드렸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우리 명예군민이 되는 부분은 우리 군이 그 분이 필요해서 명예군민이 되시라고 종용하신 겁니까, 본인이 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종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명예군민이 되겠다고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조호연위원    :   명예군민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죠? 합천군민이다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사실은 명예라는 자체가 합천군민으로서, 명예군민으로서 명예를 갖는다! 각종 행정상 지원은 합천군민과 동일한 자격에 준해서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각종행사에도 빠지지 않도록 초청을 한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본인이 꼭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또 우리 군이 필요해서 했는데 소상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700여 공무원 인력의 실력이나 기술이나 인성을 전부 파악을 하셔야 될 중요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항상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도 있지만 평소에 본 위원이 많은 건의도 했고 시정요구도 해 왔지만 제대로 정착이 안되고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더 말씀인데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인사가 연말이나 내년에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요소요지에 잘 배치를 해 가지고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시오. 한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실례를 딱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읍면에 나가면 거기에서 실제 일을 잘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군으로 당장 빼와 버립니다. 그 인력을. 우리 군에서 일하는 사람은 도로 뺏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인력을 데리고 가는 것은 좋지만 그 인력 정도의 일을 알고 그 다음에 바톤을 받을 사람을 어느 정도는 배양을 해 놓고, 인력을 길러놓고 데리고 가야 되는 거지 면에 가면 개발계장, 토목기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6·70%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 책임자인데 두 사람을 몽땅 빼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절기가 오고 있는 면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다 하는 것을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을 만 6년 전에 구조조정 대상에 밀려나 가지고 지금 인력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인정 해 주는 공직사회가 대우받고 인정받은 공직사회가 안되어야 되겠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저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때까지 연륜과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이야기에 첨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작년, 작년 매미 태풍때 9급 토목기사들이 설계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주민들에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주민은 물론 목리민들은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직·간접적인 피해가 속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오영   : 송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문제는 다음에 간담회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을 모시고 읍면의 인사 관련된 것을 종합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개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조례개정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명예군민증서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위원장님, 지금 물론 유인물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과 앞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과 결부되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을 평소에 위원님이 보고 느낀 것을, 또 우리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 정보를 취합해서 반영시킴으로 해서 군 발전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유인물에 작성되는 내용 외에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송위원님!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인사 관련된 부분은 12월 정례회의에서 자치행정과 상대로 질의 답변시간이 길게 있기 때문에 그때 해 주시고 오늘은 다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 우리가 통과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12월 정례회의 때는 자치행정과장님을 모시고 우리 읍면에 발생되는 인사관련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집행부에 손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감정과 결부되어서는 안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내 개인적으로 불만이 사실상 많습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 한번 더 드리고 회의 진행합시다.
○위원장 박오영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실)
   먼저 합천군 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기록중지)
(11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5.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방법은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설명을 먼저 한 후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담당주사 인사부터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석 기획담당주사입니다.
   하쌍복 혁신분권담당주사입니다.
   옥철호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이현호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최환 법무통계담당주사입니다.
   박오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항상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며칠간 고심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예산안이 편성되지는 않았는가 또 역시 내용적으로 봐서 위원님의 귀를 밝게 해 드리지 못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어쨌든 양심에 따라 군정이 예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재정적으로 아주 필수불가결한 예산부터 우선 하고 낭비적인 요인은 과감히 절감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전체 제2회 추경예산안 비롯해서 2004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2억9,869만6,000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1,813억8,041만5,000원, 특별회계가 139억1,8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조에 보면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장관항의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법적의무적부담금,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952억9,869만6,000원 예산안이 기정예산보다도 98억6,901만8,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5.3%가 늘어나겠습니다.
   지방세가 71억으로서 지금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이 15억8,856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25억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이 57억2,045만3,000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8억1,974만8,000원, 시도비보조금이 29억1,070만5,000원인데 이 국비, 도비보조금 중에서 군비 부담분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립전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후에 국고나 도비보조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증감된 것이 98억6,901만8,000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3억7,500만원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5,259만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4억2,762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은 9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전체 중에서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사업이 75억2,000만원, 자체사업이 17억3,700만원, 예비비가 2억3,500만원에서 87억596만5,000원인데 일반예비비가 5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9페이지특별회계 세입도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회 추경에 세입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0.8%가 늘어났습니다.
15억8,4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10억5,900만원, 12페이지 지방교부세가 25억6,000만원 중에서 일반교부세가 11억4,000만원, 특별교부세가 1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그대로이고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 15억6,700만원, 시도비보조 29억1,070만5,000원, 세출기능별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성질별 과목조서에 보면 인건비에서부터 물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는 5,259만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물건비가 3억4,825만1,000원이 늘어나고 업무추진비가 5,7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3,600만원, 이전경비가 1억6,827만1,000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 1억5,562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민간이전이 1억4,826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자본지출이 총 78억7,916만원에서 전체 사업부분 이자분 지출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가 2억456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가 1,483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반환금이 1,658만1,000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체적으로 4억8,000만원, 그 중 재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제일 이자 높은 이자율을 하게 되면서 4억8,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금 8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과년도수입에 10억이 늘어났는데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에 과년도 수입을 금년도 들어와서 수입된 게 추가 로 지원된 것이 10억 정도 늘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숨을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11억4,000만원, 지방교부세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보진책으로 11억4,000만원, 예년에 90억 정도 내려오는 게 11억4,000만원 정도 내려 왔습니다.
   작년도 수해복구 내국세가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징수에. 그래서 근 10% 정도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11억4,000만원, 이게 사실상 가용재원으로 활용됩니다. 특별교부세는 공설운동장에서 서산교간 도로 확포장과 율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5억, 지역개발사업에 2,000만원, 특별교부세가 14억2,000만원,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문화관광부 소관에 해인사소화시설 이게 1회 추경때 해인사와의 관계로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연말까지 이런 예산을 사장을 시킬 수는 없어서 일단 2회 추경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림부 소관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과 15호 태풍 메기에 따른 일부 극소수의 지원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28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이것은 저희들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통계에 의해서 인원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노령인구가 줄어들고 인구 전체적으로 주는 바람에 데이터에 의해서 주는 것 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방학을 이용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 547만원, 경로당운영비가 당초에 9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9페이지에 농어촌의료개선사업, 보건소장이 금년도에 보건소를 신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도비하고 12억을 금년도에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복지회관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천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3개년 계획에서 3억6,000만원이 금년도분 내시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도비보조금입니다. 해인사소화시설 3,700만원도 당초에 1회 추경에서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1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국비가 8억이 앞에서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억200만원, 도비가 되었기 때문에 12억이 보건소에 추가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도비 중에서 회관신축 이런 사항은 거의 도의원포괄사업비로 추가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1년에 2억에서 3억 정도 도의원들 1인당 추가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거의 다 성립전편성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이런 도의원 포괄사업비도 저희들도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은 사실상 면별로,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별로 형평을 좀 맞춰 달라고 권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들 마음대로 의도대로 잘 안된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의원님들께서도 도의원님들한테 한번씩 이런 지역의 어려운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면 도의원님 관심을 많이 안가지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밑에 농수산국 소관에 율곡 영전 양수장 보수에 5,000만원, 청덕앙진 농업용수 지하수 개발 4,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금양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8,100만원은 금년부터 소규모경지 정리사업은 국비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창규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3분발언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국고지원에 의해서 10% 군비부담을 하던 걸 국고가 없으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라 도정질문 때 강력하게 이야기 해 가지고 금년도 합천이 2개 중에서 1개가 선정되어 가지고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에 16억9,100만원인데 도비가, 지적측량용 노트북은 도에서 지적과에서 나오는 것이고 쌍책 상신 마을진입로라든지 쌍책 상신 농로확포장, 봉산 안산 노곡3구 농로포장, 봉산 송림 비석골 세천정비, 덕곡 율지, 가회 연동 이게 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34페이지에 한주아파트에서 서산교간 도로개설사업에 도비 2억이 추가 로 되었는데 지난번 도지사님 민생투어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5가지를, 군수님이 3가지, 지역주민들이 2가지를 건의했는데 이 중에서 새마을회관을 구입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을 도에서 합천군에 새마을회관을 구입해 주면 전 시군에 다 해 줘야 된다, 이래서 군에서 재원 대체를 할 용의는 있느냐, "재원 대체는 하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하기를 한주아파트에서 서산교간 기 군비를 확보해 놓은 그걸 회관으로 돌리고 도비 2억은 이리 옮기는 걸로, 재원 대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2억을 일단 받아놨습니다.
   가야 치인리-마장간 도로 정비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6월에 받았는데   수출농산물 파프리카를 수송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려 가지고 3억을 받아놨습니다.
   다음 묘산 광산, 용주 팔산천 정비이것은 세천정비에서, 용주 팔산천 정비는 사실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지원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세분화하지 못하고 용주 팔산천으로 해 가지고 일단 급한 몇 군데를 정리를 하라 계획을 건설과에서 세우고 있을 겁니다.
   합천읍 외곽순환자전거도로 3억5,000만원 추가로 지원받아서 생명의 숲 부분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제21회 대야문화제 행사 지원 500만원, 초계 생활체육공원 가로등 설치 3,000만원, 이것도 역시 안영대도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포괄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 여성국 소관에 자치복권수익금사업으로서 3,920만원이 내려 왔는데 이게 노인교통수당, 지금까지 노인교통수당을 도비로 지원을 안해 줬는데 자치복권수익을 도에서 받아가지고 시군별로 노인들의 인구에 의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3,900만원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자치복권수입으로 노인들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에서 결정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복권수입이 좀 앞으로 늘어나면 이런 분야 증액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다음 가야 치인, 가천리 지모마을 경로당 신축, 적중 노인회관 보수, 초계 참빛어린이 집, 가야 성기2구 전부 다 도의원들 당초 포괄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기능별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위원회별 예산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먼저 53페이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운영비가 1,695만원 늘어난 것은 하반기에 사실상 의회가 연수라든지 어려워 가지고 다른 일반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원이 어렵다 해 가지고 요구한 외에 850만원을 별도로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전문위원들 연수 같이 가면서 경비가 없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54페이지 의회 화장실하고 의원실하고 별도로 용역을 줬는데 6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일단 추경에는 이 부분만 하고 내년 당초에 재원에 따라 다른 사무실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사무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5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희들 혁신분권담당이, 이번에 혁신분권담당, 상하수도사업소, 또   환경위생과, 관광개발사업소 신설된   분야에는 당초 예산에 인원에 내용을 거의 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신설된 부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재외향우회 행사는 사실은 향우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각 향우회 초청하고 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경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7일도 가회 황매산에서 한 500명을 초청해서 당초에 보고 드린대로 고향등반대회를 개최하는데 그러한 문제라든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혁신분권에 대한 혁신박람회라든지 연찬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혁신분권팀에서 계속 세미나라든지 이런 사항이 연말까지 많이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기관운영통합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의 배려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사실상 이러한 통합적인 것이 없었더라면 위원님들이 배려를 안해 주셨다면 신설되는 분야, 탈탈 다 끌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는데 이 분야도 나중에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인정해서 연말까지 실과에서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자신있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합여비를 가지고 각 실과에 필요한 사항을 형식적으로 부서별로 해 놓으니까 자기 몫이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은 아직까지 한번도 안된다고 각 실과에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잘 하니까 도나 중앙부서에 갔다 오고 난 뒤에 다른 시군에 체험을 하는 거라든지 효과를 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특별교부세라든지 연말에 저희들이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어렵게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지역주민숙원사업 2억을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동절기에 할 것이 있겠느냐 저희들이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2억을 올린 것은 한 두달 남은 기간 동안에 또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잘 의논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반환을 해야 됩니다.
   예비비를 저희 28억9,500만원 지금 계상했는데 지금 예비비를 쓴 게 한 2억 가까이, 이 중 26억의 가용재원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저희들이 금년에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의 주세원인 내국세가 안 걷히기 때문에 중간에 양여금에 대해서 사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1991년부터 실제로 양여금제도가 되어 가지고 금년 연말에 양여금제도가 끝나고 양여금에 대해서 국비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로 내년부터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금년에 내국세가 안걷히면 양여금을 만일에 총 전국적으로 1조2,000만원 양여금으로 계상해 놓은 게 안걷히면 내년도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 내국세 걷히는 것으로 과년도수입으로 해 가지고 보진을 해 줬는데 올해로서 양여금 제도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보진해 줄 방법이 없는 거라요. 중앙 부처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걷힌 분야, 배분 해 줄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사항이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 금액대로 계획을 했는데 당초예산을 보면 214억입니다. 양여금이. 각 분야별로. 농어촌도로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하수관거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이 전부 다가 양여금사업입니다.
   이런 사항이 214억인데 저희들이 총 28.1% 도저히 전망이 없으니까 삭감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당초 6월까지 조기 집행하라 해 가지고 집행한 것도 있고 또 집행 안한 부분은 금년에 안하면 안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조정 한도액을 정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도같으면 48억 중에서 너희가 어쨌든 6억9,700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겨라,   사업 발주 안한 것은 6억9,700만원을 남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기 남은 집행잔액을 남기더라 해도 한 30억 정도는 도저히 우리가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번 28억의 재원을 안쓰고 연말에 결산이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크게 야기됩니다. 이래서 연말에 모든 집행 잔액을 동원하고 한 30억 동원하고, 예비비 26억 있는 걸 보태서 결산은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예비비를 안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6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주민숙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약 2억원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은 어느 정도 사업장을 확정을 해 놓고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업장 확정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군수님은 각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예산 있는 거, 없는 거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하도록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만일 미리 확정을 안지었다고 하면 지금 추경을 안해도 읍면에 나가더라도 군수님이 금년에 충분히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내년에 챙기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또다시 2억이라는 돈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군수님은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그 읍면에 필요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군수의 선심성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있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말씀드렸지만 누가 건의하면 "검토해 보겠다 내 한번 챙겨볼게" 그러면 주민들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지 만약에 약속이 되었더라면 포괄사업비로 안얹히고 각 부서에 사업명을 기재해서 얹지 2억을 포괄적으로 얹을 이유가 없습니다. 약속을 한 사항 같으면. 그런 사항은 저도 언질 받은 일도 없구요.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내용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주문을 받고 어느 마을에 얼마 얼마 주겠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 안된 것을 못하니까 여기에는 기재를 못하고 지금 2억을 포괄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미리 해 주겠다고 약속된 부분에 예산집행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도 저도 고심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돈으로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재원이 없어서도 안되고 더 이상 저도 이야기를 못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예산계장 한 건 들어올 때마다 집행 잔액 남은 거, 읍면별로 형평성 이걸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크다고 하면 큰 돈인데 연말에 어떠한 사항이 탁 나오면 당장 군수가 해결해야 될 사항이 나올 경우에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상황이 급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경우에 그때는 내년도까지 갈 수 없는 사항이 안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은 혹시 의원님들께서 급한 사항이면 군수한테 이거 급하다 나와서 해결 안해 주면 주민들 당장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런 사항이 관철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쌍백 김민생의원은 연초부터 군수님한테 사업비 3,000만원을 도와 달라고 이야기 한 부분이 얼마 전에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의원은 군수한테 3,000만원 확보하기 위해서 몇 달이 걸리는데 주민들은 오늘 이야기하면 내일 군수 나갑니다. 나가서 5,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장도 해 주겠다고 대답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주일 이내로 면에서는 사업장 사진 찍어서 올라오고 예산이 바로 내려갑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군의원도 별 거 없고 면장도 별 거 없는 식으로 하는 데가 사실 있습니다. 군수가 20억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에서 사업비 받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해서 쓰는 부분은 5억도 안되고 나머지 15억 정도는   읍면에서 사업 순서에서 밀린 이 부분을 전부 군수 상대해서 해 버리고 군수는 해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전부 각 읍면 주민들은 군수실에 바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나중에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라고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여기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한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2/3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게 다 관철이 되고 그 내역을 내서 누구는 많이 배분하고 누구는 안해 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주민들의 한 분 한 분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민생의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중간 중간에 연결해서 지원되는 사업 외에 이것은 꼭 해야 되겠는데 저 보고 바로 이야기를 합디다. "니가 이야기해 가지고 해결해 달라" 저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군수님한테 니가 한번 이야기를 해라" 그래 가지고 현지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두 군데 요청하는 게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이야기하는 시점이 포괄사업비가 1억 미만으로 남아 있었어요. 1억 미만으로 남아있어 가지고 8,000만원 다 줄려고 하니까 당장 다른 데 급하고 3,000만원 가지고 두 군데 일부 조금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약속을 하십시오. 하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돈 3,000만원 가지고 군수님한테 사정해 가지고 당장 거기서 OK 안 그러니까 기분은 상한 거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포괄사업비 집행 잔액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수고하십니다. 성상경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안되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지난번에 1회 추경때 예산은 다 소진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오영   : 지금 한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것을 서면으로 사업 위치하고 추진사항을 좀 제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체적인 내용요?
성상경위원    :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27페이지 국고보조금 부분에 해인사소화시설 1,500만원, 2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3,750만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인사소화시설을 산업건설위원회에 본 위원이 있을 때 1억5,000만원을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포함해서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7,500만원하고 3,700만원하고 하면 1억200만원 아닙니까! 나머지는 군비부담입니다. 사업비 군비 부담해서 총 1억5,000만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왜 산업건설위원들이 삭감을 했느냐 하면 해인사측에 야로·가야 주민들이 물을 먹겠다는데 그것을 승인을 안해 줘서 앞으로 그것을 승인해 달라고 본예산 승인할 때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어 달라 하고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과에서 별도로 하겠지만
알고 계시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도 의원님들 의중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삭감을 시켜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주지스님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제가 옆에서 확답은 못받았습니다만 우리 유도재의원님을 통해서라든지 지역의 주민을 통해서라든지 지금 현재의 집행부는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만은 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집행부인 것 같습니다. 주지스님을 비롯해서.
   희망을 가지고 이 달 내로 집행부하고 또 군 관계 공무원, 즉 군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현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한번 하자, 의회에도 그런 요청이 들어왔지 싶습니다.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털어놓고 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은 일단 만약 그러한 사항이 안되면 예산에 계상되었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로 바로 시키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우리 환경개선과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주지스님이 확답을 했더라도 임회에서 또 반대를 하고 이러면 상당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은 주지스님만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임회는 임회대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차질없도록 하시고 27페이지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입상자 사업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지원했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내용은 관광상품을 바로 조위원님 소속 면에 있는 "우리식품" 박우근씨도 입상을 했고 입상한 분에 대해서 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 그럴 겁니다.
   "우리식품"에 박우근씨 밖에 모르겠는데 네 분 정도 될 겁니다. 그것에 입상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조호연위원    :   무엇을 지원했습니까? 금액은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금액으로, 돈으로? 현금으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포장재를 지원해 주든지 자기가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겁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강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25페이지 과년도 수입에서 10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작년에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에 과년도수입을 지원해 주겠다 2003년도에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이 돈이 부족해 가지고 2005년도 4월 전에 추경 전에 돈이 내려온 것은 1회 추경에 보면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계상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1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한 돈이 10억입니다. 추가로 내려 왔기 때문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년도 보진이 아니고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지원해 주겠다고 내시된 금액 중에서 금년 1회 추경까지 온 것이 1회 추경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온 것이 10억입니다.
강성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포괄해 가지고 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포괄사업비의 성분은 사실 호미로 막을 일을 그 지역에서 보고 미리 조치를 하는 비상금이다, 돈의 성분은!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군의원들과 같이 표로 그 자리를 지키는 신분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협조도 구했고 협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도 사실 그런 때가 있다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분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고 기획실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천읍에 한 2년 동안 예산 투입이된 것을 제가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소도읍 육성, 생명의 숲, 군민복지회관, 수중보, 핫들 정비, 앞으로 계획문제, 도시과장이 여러 가지 제시했거나 집행된 내용을 보면 솔직히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 그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합천에 많이 투자를 한 대신 다만 내년 2005년부터는 고른 혜택을 보여 주겠다는 이런 제시는 없습니다.
   이래서 좀 중점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 연말 정산을 할 때 보면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불만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기획실장님께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특히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단속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도의원들과 자주 대화를 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대화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이런 선물을 주는데 무슨 애로가 있느냐 돈이 이만큼 배정되어 있다고전혀 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리가 작은 집, 큰 집을 따지는 경우에도 대화가 없음으로 해 가지고 인정감도 멀어지더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합천읍에 집중되는 것도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항상 보면 수중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면별로 형평을 맞추어서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군 소재지에 17개 읍면의 전체적인 상징적이고 그런 사항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금년도 군수님도 합천읍에서 계속 도시계획도로 건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7건, 8건 신설해 달라고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할 때마다 "기 계획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돈 마무리를 못하는데 신규는 자재를 합시다. 신규는 자재를 안하면 기 5군데 해 놓은 것만 해도 근 6·70억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 들어오는데 이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라고 저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송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이이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항은 항상 사고이월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금년도에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라도 금년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는 그렇습니다만 내년 연도폐쇄일인 2월 28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할 공사는 아예 명시이월을 시키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우리 회계법상에 맞고 사고이월은 가능하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계속 회의 때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이 분야는 이번 추경에 되는 사항이 금년 연말에 완공이 안된 것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용액은 농담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줘 가지고 연말에 불용액을 정리한다고 다 해 버리고 나니까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50억 잡아놨더니만 30억밖에 안나타나요. 그래 가지고 20억을 메워 넣느라고 예산부서에서는 고충을 느꼈습니다.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한 50억 정도 나타나니까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50억을 잡아놨는데 작년에 너무 많이 정리해 버리니까 내나 그 돈이 그 돈입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의원님과의   대화 이것은 존함은 거론 안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 한 분이 도의원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딴 데 맨날 우는 아이 젖 많이 준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많이 주고 한번 보자 표 깨고 다니겠다 이런 농담을 한번 하니까 그 이튿날 당장 반응이 오더라구요.
   제가 우스개 이야기인데 그런 농담을 스스로 저쪽에 대화를 안해 오면   송위원님 한번 먼저 접근을 해 주시면,
송국영위원    :   안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한번 해 주십시오. 서로 군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송국영위원    :   오면 자기 동갑 몇하고 서로 그러니까 우짜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다 같이 주민들의 표로 어려운 사항도 있고 하니까 서로 한번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25페이지 계약위약금 수입 1,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계약위약금을 발생해 가지고 예산편성 한 겁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이 정도가 계약위약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감을 가지고 한겁니까? 25페이지. 위약금 부분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수입으로 다 들어온 겁니다. 주로 계약위약금이 지체상금이라든지, 공사도급 해 가지고 지체상금이라든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계약위약금이 많이 들어올수록 군에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게 사실은 안좋은 겁니다. 안좋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담당 843만7,000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한 편성인데 과목경정입니다. 뒤에 삭감하는 부분이 나올 거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에 요구한 이 예산 535만원은 저희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시군 시장·군수님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담당에 63만원에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 지금 현재 주민투표청구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위촉장하고 운영에 대하여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지원비에 제야의 타종행사관계 475만원, 타부서 행사지원부서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475만원은 금년도 연말에 12월 31일하고 1월 1일하고 타종행사에 따른 그런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타부서 행사지원 300만원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단위 행사가 금년 들어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생명의 숲 준공에 따른 내빈오찬문제라든지 도 생활체육대회에 따른 오찬, 준공식 준비 등등 예측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관계는 66페이지 1년 내내 저희들 행정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서무담당의 동향관리라든지 사실 공무원노조문제라든지 각종 행사관계를 원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여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서무담당하고 부속실 관계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중앙부처 방문이 많고 여비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 조금씩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만 저희 자치행정과에도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노조관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종 행사도 너무 큰 행사가 많아가지고 일반적인 행사경비 가지고는 좀 부족한 현금지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구 자체를 한 중에서도 삭감이 되고 현재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위원님께서 합천군 전체적인 모든 동향 관리와 그 다음 지역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할테니까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제야의 타종 행사용역비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야의 타종식 때 사실상 전체 준비를 음향준비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폭죽이라든지 이벤트행사라든지 음향관계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민간에 위탁해서 용역을 줘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약 천오백몇 십만원 나갔는데 저희들이 요구 한 사항은 약 2,000만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되어서 작년도 수준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1,5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행사를 치루면서 매끄럽지 못한, 원만하지 못한 일들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제대로 된 행사를 치루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66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 부족분입니다. 이게 1,000만원 상용인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인원이 생명의 숲, 그 다음에 체육공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인원이 6명입니다. 그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2,000만원은 경남공무원교육원에 기숙사 보수 때문에 전에는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던 그런 공무원교육이 보수 관계로 해서 비합숙으로 공무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은 어차피 부담해야 될 사안인데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을 수는 없고 계획된 교육을 시키는데 기숙사 관계가 보수로 인해서 부득이 입주가 안되기 때문에 비합숙으로 돌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교육여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교육여비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여비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하반기에 공무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신규공무원들하고 이 분들의 교육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여비입니다.
   전산개발비해서 3,000만원, 다면평가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면평가하고 직위공모제, 성과상여금 관계 이와 같은 것을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본청은 물론이고 사업소 읍면까지 제대로 바로 직접 컴퓨터에서 참여해 가지고 바로 다면평가라든지 직위공모제라든지 성과상여금 관계를 바로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금년도 연말부터 늦어도 내년 연초에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사안인데 저희들 한번 열심히 해서 공무원들의 의견도 제대로 개진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43만6,000원이 삭감됩니다. 앞에 제가 삭감된 것을 다시 조정, 과목경정 했다는 사항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하반기 공무원 증원에 따른 법적경비로 추진하는 정원가산금6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각종 단체관리라든지 인구 증가시책추진이라든지 공무원노조관계의 협의라든지 공직자체육대회 등 당면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28만원, 공무원정원에 따른 가족체육대회에 대한 부족분 계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억5,500만원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료가 3.94%에서4.21%로 0.27%가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전용 프린터 구입비 해 가지고 1억6,490만원 읍면 민원실에 주민등록 전용프린터기 하고 이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수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프린터기를 17개를 구입해서 17개 읍면에 교체함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통일연수대회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 민주평통 각종 통일연수대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에 따른 보상금을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부족분에 대한 한 30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지원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평균 1,000만원정도가 1년에 의용소방대의 출동 수당과 아울러서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이 1,000명입니다. 18개대, 이 500만원 가지고 해 봤자 사실상 한번 출동수당 1인당 5,000원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전체 금액을 보면 500만원, 당초 예산에 500만원 있었으니까 1,000만원 하지만 실제 개인별로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실제 출동수당이라든지 각종 하자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출동하다 보면 어째 보면 봉사활동에 지나지 않고 실제 자기 출동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는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출동하고 하면 어느 정도의 보답은 음료수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당은 배려를 해 줘야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육성 지원에 1,600만원 이 관계는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증강사업으로 3개대하고 각종 읍면에 있는 면대하고 여기에 교육관, 무전기, 프린터기 등 이런 시설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호균위원입니다.
   여기에 69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전용프린터 구입 읍면 민원실 프린터기해서 1,649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읍면의 프린터기라든지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둡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지금 일반적으로 프린터 내구연한은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제가 규정상 내구연한을 기종별로는 현재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17대를 바꾼다는 이야기거든요. 한꺼번에 다 같이 구입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돈이지만 쓰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한다는 그때 그때 한 대를 예산을 확보하고 승인을 받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7대를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서 바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꼭 바로 해야 할 것은 하고 또 시기를 한두 달 늦출 것이라든지 내년 연초에 할 것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읍면별로 어느 면에는 해 주고 어느 면은 안해 준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봐서는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 사실상 거의 교체할 단계에 왔고 또 조금 쓸 수 있다고 해서 행정장비를 한두 달 더 늦춘다고 해서 다른 면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되도록 17개 읍면에 해 주실 것 같으면 같이 해 주시는 게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하종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1억5,500만원이 부족분인데 이게 금년도에 소급해서 연말까지 계상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지금 연말까지가 아니고 이 문제는 중간에 국민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목으로 되어 있는 금액은 사실상 이 1억5,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항목에 들어있는 연금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선 선집행을 했습니다. 법정경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이걸,
하종민위원    :   돈이 집행이 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연말까지 이금액을 이 항목에 예산을 확보해야 만 연금보험료라든지 국민보험금이라 든지 연말까지 부족분 없이 법정경비가 돌아갑니다.
하종민위원    :   0.27% 부족한 금액이 이 만큼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아, 그렇게 됩니다. 공무원이 저희들이 710명 아닙니까!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송국영위원.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에 프린터기를 연도 수 파악을 하지 않고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시행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같은 말씀입니다만 이 프린터기 자체는 낡아가지고 읍면에서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어느 읍면의 정도 차이가 어떻느냐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정보통신계장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후에 연수교육이 있어 가지고 출발했는데 사실상 거기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정확한 읍면별 자료가 없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서 17개 읍면에 프린터기가 낡아가지고 자꾸 수리해도 계속해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교체할 시기에 왔고 오히려 그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 하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송국영위원    :   꼭 프린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윤종수과장님께서는 주요 업무를 많이 담당을 해 오셨습니다. 합천군을 위해서 큰 면에 면장님을 역임하신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작년에 구입한 것도 있고 재작년에 구입한 것도 있고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걸 교체를 안해도 될 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에 걸 많이 사용하는데   또 자기가 투자해서 사용한 물건이라면 많이 쓰이는데 적게 쓰이는 물건이 새 제품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성의있게 조금 이용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 민들을 위해서 쓸 수 안있겠나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프린터기라든지 모든 관에서 쓰다 남은 비품들은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처리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모아서 어떤 부족한 민간단체에도 사실상 지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못쓰는 것은 매각 처분합니다.
   조금 전에 송국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는 읍면에 가면 물론 주민등록 전용프린터기라든가 컴퓨터라든지 하는 거 말고도 사실상 개인별로 있는 프린터기라든지 그 다음에 모니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한에 따라서 계속 순환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린 사안은 주민등록을 하는 그 앞에 민원실에 각 읍면에 있는 전용컴퓨터와 프린터기입니다. 이것도 다른 거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됩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프린터기를 구입하거나 교체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조금이라도 더 쓰고 아낄 수 있는 사항으로 아낄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우리 군민들이 부담을 다소 덜어줄 수 있는 것을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잘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방법도 좋을 거 같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보통 카메라구입을 한 실례로 들자면 요즘 한 3·40만원 주면 기능 좋은 거 살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삼각대라든지 다 첨부를 시켜 가지고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관에서 보통 작성해 가지고 상정해 놓은 것을 보면 80만원, 100만원입니다. 한 3대 정도는 안살 수 있겠느냐 그런 계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걸 전부 내버리지 말고 우리 동회관이라든지 큰 면소재지에 이런 데 주민들이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새 거 사주는 거보다는 그런 방법도, 요새 기술이 좋아서 제품이 좋아서 손만 보면 되고 이 A/S라는 것은 살 때 거래 약속을 했다 아닙니까?
   이런 거 좀 유용하게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실제로 중고품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읍면에 보고도 받고 또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들어오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70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금이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종전에도 이런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것은 사실은 향토예비군은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가 옛날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일반경상경비 정도이고 저희들이 향토 방위를 위해서는 사실상 향토방위협의회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합천군이라든지 군부에는 다소 이런 지원이 약합니다.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각 읍면에 가보면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제일 최고 선두의 지휘자입니다.
   지금 우리 민들과의 유대라든지 어떤 사람은 소총을 잘 쏜다든지 대포를 잘 쏜다 이런 예비군들하고 평 주민들하고 유대 친분이 전혀 없을 정도입니다.
   기관장 회의 때도 보면 조금 소홀한 점이 있고 중대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가 대대에 가 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주민들하고 거리감도 멀고 결국은 이 돈이 자기네들이 저기에서 집행되는 돈이 우리 주민의 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해도 빠를 것이고 또 만약에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는 면도 우리 행정의 지도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행사지원비 제야타종행사에 475만원하고 6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50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2,000만원 정도의 행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하는 1,5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좀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 1,500만원에 대한 것은 주로 그 장소에 대한 시설, 행사를 할려고 하면 사실상 그 날 주변에 음향시설을 비롯해서 손님을 모실 수 있는 무대장치라든지 이러한 시설하고 그 날 사용할 폭죽이라든지 그리고 이벤트, 자기들이 와서 이벤트행사를 치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대한 대충, 저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나오겠습니다만 큰 항목으로 나누면 그런 행사에 드는 이벤트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앞에 있는 475만원 이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는 풍물패임차라든지 차 임차라든지 나와 있습니다만 다과구입이라든지 홍보물 유인문제라든지 안내장, 초청장, 현수막 같은 거 이런 것은 일반적인 소소한 경비하고 실제적인 그 날 운영 자체의 음향을 비롯해서 폭죽이라든지 이러한 사안은 용역회사에서, 이벤트회사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쉽게 생각하면 475만원은 우리 군 직영이고 결과적으로 1,500만원은 위탁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김종덕위원    :   용역을 주고 하는데 일반행사를 행정에서 실제로 보면 1,500만원 들인 그 행사의 규모가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빛나지도 않으면서 행사가 별 효력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행사에 500만원을 주든1,000만원을 주든 행사를 하면 가수가 한둘이 오고 규모가 큰 데 음향시설이나 무대시설 일부 이벤트만 가지고 1,500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작년에 한 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맞이하는 기분은 참 좋습니다.
   작년 행사 때 타종에 타종자들의   숫자를 어떤 형태로 선발했든지 간의 말썽이 생긴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에 김종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야의 타종 행사관계는 사실상 용역관계는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해 놓은 사항이고요, 또 나중에 용역회사와 사실상 계약을 하거나 집행할 때 협의를 해서 사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효과적이고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타종식에 참여하시는 지도자님들 그 날 그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도의 이야기는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릴 때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타종식 행사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빛나는 행사가 되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행사, 같이 즐겁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전야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만 그러한 일이 없도록 금년도는 꼭 행사를 추진하는 실무자로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작년같은 경우는 타종자들의 시나리오가 아마 두 번 내지 세 번 바뀐 것을 인정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군의원들로서는 굉장히 당황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일반 군 재산가지고 보조단체에 100만원, 200만원 주기를 아까워 여기고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되면서 1,500만원을 들여서 제야 타종 행사를 하면서 과연 1,500만원치 알찬 행사가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게 준비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김종덕위원    :   될 수 있으면 한푼이라도 아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야행사로 인해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7명들의 의원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자기 읍면에서 어렵게 선거에 당선되어 온 군의원들이 군의회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제외해 놓고 타종식 한번에 6명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번을 하는데 60
명 속에 읍면 대표하는 군의원이 빠졌다면 60명 명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는 60명 면면을 보면 정말 진짜 그 사람들이 군의원보다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야의 타종은 각 읍면에서 많이 보러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원 하나 있는 것마저 빠졌다 이러면 이건 모순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천읍에 거주하는 사람을 주축으로 할 것 같으면 제야의 종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제야의 종 칩니까?
   6만 군민을 위해서 제야의 종이 필요하다면 합천읍을 제외한 16개 면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요. 사업도 전부 읍에 기준하고 이런 행사도 기준이면 이런 걸 할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7개 군의원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 주되, 인원상에 못되는 게 있으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군의장도 제야의 타종식에는 참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사가 와서 주민과의 대화에서나 여러 차례 보면 이름을 거명하기는 안됐습니다만 정기환회장은 어떤 위치에서 그런 데서 앞에 자리에 앉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예산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행사 주관을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야의 타종관계는 대표성 문제가 작년도에는 뭔가 혼선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아까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조금 일찍   당겨서 사전에 계획을 치밀히 세워서 사전에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빠져서는 안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하고 각계각층에서 고루 참석해서 사실은 인원이 부족하면 만약   꼭 6명씩, 한 쪽에 3명씩 선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제야의 타종식이 정말 본연의 뜻대로 목적대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시간관계, 정기환씨 관계는 이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하기 뭐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에 대통령의 형제간이고 하니까 사실은 서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고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우 관계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찬장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대표성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합천군의 하나의 이미지 상의 이런 저런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만 예우관계 때문에 조금 배려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상 67페이지 보면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4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생이 자꾸 늘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왜 여기에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지, 당초에 과목경정으로 별도로 있고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을 했다가 840여만원이 자꾸 늘어나는데 보조금 자체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앞 페이지 65페이지에 보시면 행정담당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843만7,000원 요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하고 조금 전에 정용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7페이지에 있는 공무원교육원부담금 해 가지고 843만6,000원하고 이게 과목경정입니다.   
정용구위원    :   과목경정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당초에 2,500만원을 잡았다가 부담금이 남으니까, 840여만원이 남으니까 이걸 행정담당 일반운영비로 돌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이야기이고 왜 당초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남은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보면 교육생이 자꾸 늘어나는 현상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교육생은 늘어납니다. 교육생은 늘어나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합천군에서 공무원 한 사람을 교육기관에 보내면 위탁교육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 지급하는 과정에 과목이 안맞는 겁니다. 현재. 과목 자체가. 쉽게 이야기하면 목이 안맞아요. 목이 안맞아서 지금 이 과목을 경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래서 행정담당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렇게 하더라도 교육담당 업무로 지출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당연히 위탁기관에 납부를 합니다. 그게 과목이 일반운영비 쪽으로 오면 맞는데 일반운영비 쪽에서 해 줘야 되는데 보조금 쪽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입니다.
정용구위원    :   우선 남들이 보기에는 분담금이 남으니까 행정담당 운영비로 해 가지고 돈을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합천군의 예산사정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저쪽에 있는 과목은 그대로 두고 사실상 추가 필요한 데만 넣어놔도 남은 것은 연말에 가서 다음에 쓰면 되는데 사실상 워낙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남는 거라든지 이쪽 거 오니까 조금이라도 필요한 거 과목 안맞는 것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다면평가프로그램 지난번에 합천군에도 인사관계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는데 하여튼 돈이 얼마나 들거나 간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실제 우리 직원들간의 인사 불만사항이라든지 최대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강성기위원!
강성기위원    :   수고하십니다.
   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지원에 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500만원을 플러스해서 1,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말고 그 전년도 500만원 이상은 안된다는 결론하에서 500만원을 계속 고수해 오다가 올해 특정하게5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1,000만원을 확정한 배경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특별한 배경은 없는데 예산 사정이 워낙 안좋아가지고 지금까지 한 500만원 수준에서 해 왔습니다만 너무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서는 너무 지원이 없다!
   사실은 그 지역에 재해가 일어났 때는 그래도 먼저 뛰어들어 나와서 같이 노력하시는 분이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지원이 약하다!그래서 타시군의 예를 들면 20개 시군에서 평균치로 따져도 1,000만원 이상의 수준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500만원정도는 더 지원해서 약 1,000만원 수준은 맞추어야 되겠다 그런 뜻이지 특별히 여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 다음에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강성기위원    :   지금 우리 합천군 의용소방대원들의 실제상 인정은 대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지사인가를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합천군 내의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합천군 내에 민간경상보조나 이것을 극소수로 500만원 선으로 받아오다가 올해 1,000만원이 되다보니까 다른 배려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에 의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65페이지 제야의 타종 행사같은 경우에는 약2,0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군민들을 분열시키는 행동까지 야기되었던 그런 작년의 제야의 타종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타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상이라든지 제야의 타종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내나 합천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합천군에서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이런 정도로 타당하다고 인정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단체장이면 단체장, 개인의 사유에 의해서 행사가 치루어지는 그런 행태가 굉장히 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도에 의원간담회에서 한 이야기가 있고 2005년도의 제야의 타종 행사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틀림없이 예결로 넘어오지 싶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 않는 한 예결위에서 삭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저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해서 예결에서 삭감이 안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의원님들의 대단한 관심 사안이고 작년에도 대단히 불만이 많았던 사안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사는 치루어야 되는데 작년도와 같은 그러한 행사를 안치루겠다는 것이 제 복안이고 12월중에 사전에 계획을 당겨서 세워 가지고 12월중에 적어도 의원님들 간담회때 사전에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떤 계획을 하는데 초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행사계획의 프로그램이 나오면   사전에 프로그램의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문도 받고 해서 전체적인 군민들에게 정말 행사다운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저기서 평소에 다 위원님들 생각하신 사항이라고 보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행사라든지 민을 위해서 주모체가 되어가지고 모든 주관처가 되는 것은 행정입니다. 이래서 사명감과 확실한 자기의 책임감을 안가져 주심으로 해서 흐지부지 의전이라든지 서열이 무시당하고 질서가 산만해진다 이런 말씀들인데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평소에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이나 면, 의전 서열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래서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눈치 볼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기 권력기관에 있다고 해서, 언론기관에 있다고 해 가지고 눈치를 보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우리 군에는 많이 시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라든지 면에도 확실한 공문을 명시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한번 더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그러한 문서 하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기관이 직위, 직책, 서열, 의전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읍면에 마을회관 준공식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라는 게 억시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표준을 해서 제가 오고 나서 얼마 전에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읍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군단위 행사를 하는데는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행사에 대해서 정말 남들이 한두 시간을 소비하면 저는 10시간 이상 소비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발로 뛰고 머리를 써서 라도 전체적으로 행사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동참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끝까지 승인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일반운영비 100만원이 지금 얹혀있습니다. 프린터소모품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이 2억4,320만원 정도 감이 됩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2003년도 말에 3,153명에서 2004년 9월말 3,018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8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비 지원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비가 과목이 같은 과목이기 때문 에 거기 감이 되고 기초생활주거급여비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300만원입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출산할 때 1인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다음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해서 180만원인데 중증여성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6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화상전화기 등 지원 이것도 중증장애인들이 전화기를 구입할려고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돈입니다.
   재해보상금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호우피해이재민구호비 16만2,000원하고 제15호 태풍 메기 피해에 64만8,000원입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청덕   앙진에 있는 임타은씨고 밑에 제15호 태풍 메기는 덕곡 병배에 있는 권태만씨하고 서상해씨입니다. 이것은 경작면적이 2㏊미만 농가 중에 80% 이상 피해 농가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 자활후견 기관 종사자 수당은 우리 자활후견기관은 5명에 대한 3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8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1억6,200만원 이것도 자활근로사업에 책정된 겁니다.
   다음 90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456만5,000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밑에 노인인력센터 운영 사회적 일자리 창출 2,492만8,000원이 감이 되는데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당초   에 60명에서 41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91페이지 사회보장수혜금으로 결식아동급식비 1,422만3,000원, 방학중 급식비 877만8,000원, 이것은 지금 현재 결식아동급식비가 당초 한끼에 2,000원에서 한끼가 2,500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다음 밑에 노인교통수당 92페이지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것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새마을 업무하고 바르게살기 업무를 보다가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는데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이 92만6,000원이 감이 되는 거고 다음 밑에 경로당운영비 1,840만원이 증이 됩니다.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건립비가 5,393만6,000원이 증이 되고 그 밑에 교육시설 개보수 사업 과목경정은 맨 뒤에 보면 94페이지에 보육시설 개보수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이 바뀌어집니다.
   93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3,326만4,000원이 시설부대비가 증이 되고 94페이지 합천댐정비사업비로서 대병 복지회관 신축에 10억입니다. 이것은 댐 주변지원사업비로서 대병면에 복지회관 신축하는데 드는 사업비입니다.
   보육시설개보수 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871만원 과목경정 된 겁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양도리 마을회관 신축으로서 4,000만원, 초계, 가야 치인2구 경로당, 가야 가천지모 경로당 신축, 적중 노인회관 보수, 야로 하빈 마을회관 신축, 야로 2구 마을회관 신축,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대병 양리 마을회관 신축, 가야 성기2구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새마을회관 지원 관계 이것도 새마을지회 건물의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군비 2억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원봉사센터 책임봉사자 인건비가 65만원이 늘어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9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456만5,000원이 넘어오는 겁니다.
   1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의료급여 상해외인 현지 확인에 필요한 여비가80만원이 얹혀진 겁니다.
   102페이지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456만5,000원이 편성된 겁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위원입니다.
   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회관지원 2억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2억은 지원을 해서 새마을회관을 새마을지회에 넘겨주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저희들이 업무를 볼 때 20개 시군에서 새마을지회 앞으로 등기가 된 데가 8개 시군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 건물을 새마을지회에다가 넘겨줌으로 해서 저 사람들이 앞으로 보수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일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결과적인 이야기는 새마을지회에다가 새마을회관을 지금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걸 지회로 넘겨주겠다 해서 2억이 민간자본보조로서 책정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건물을 매각했을 때 아마 이 돈이 2억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민간자본보조로서 새마을지회로 넘겨주는데 지금까지 새마을회관을 운영해 온 상태는 우리 군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하면서 민간자본보조해서 임대료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은 군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우리 군에서 새마을지회로부터 조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강성기위원    :   받는데 우리 군에서 또 임대료만큼 지원을 해 줘서 받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 건물의 교부세를 몇 억을 받을 겁니다. 교부세 몇 억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군비 좀 보태가지고 저 건물을 매각을 하게 되면 저 돈이 결과적으로 군 재산을 매각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군으로 들어오고 저 건물은 새마을지회로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으로,
강성기위원    :   새마을지회로 등기를 해 주는데 새마을지회도 법인으로 되어 있죠,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새마을이,
성상경위원    :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법인단체로 되어 있죠? 법인단체로 해 가지고 넘겨준다 이런 이야기인데 유사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전국에 8개 지역 정도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경남!
강성기위원    :   경남 8개 지역의 새마을회관이 새마을지회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옛날 지원받을 때부터 그렇게 등기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닙니다.
강성기위원    :   군에서 소유를 하다가 넘겨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군에서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5공화국 시절에 우리 군하고 그 당시에 정경환 새마을중앙회장 할 때 정경환회장하고 그 당시의 새마을 관계되는 지회장하고 우리 군하고 해 가지고 중앙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건물을 지으면 자치단체에 장 앞으로, 자치단체 앞으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아오더라도 등기는 군수 앞으로 했는데 지금 새마을 경남에도 8개 시군이 자기들의 순수한 건물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가 좀 넘어간지가 몇 달 되었기 때문에 제가 대충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장한테 한번,
강성기위원    :   한마디로 새마을회관을 새마을지회로 넘겨주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강성기위원    :   새마을회관을 넘겨주는데 2억을 지원해 줬다!
   또 유사한 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또 어떤 회관을 지원을 받았든지 군에서 했든지 간에 이런 유사한 사태가 자꾸 벌어지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립니다.
   결과적인 이야기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우리 지금 군비 2억을 새마을지회에 줘 가지고 너거 건물로 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렇죠!
   교부세를 4억인가 얼마인가 받아올 겁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군비 조금 보태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 부분은 제가 조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4억 내정되어 있고 새마을 자치회관 건립 기금을 모금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보태 가지고 우리 군의 재산을 새마을에서 산다는 겁니다. 새마을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경환씨가 있을 때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새마을 자체 회관을 건립한 데가 합천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교부세도 받고 국회의원들도 노력해 가지고 예산도 받아가지고 군비 보태 가지고 지금 짓고 있거든요. 많이. 짓고 있는 것은 바로 새마을지회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짓는 것은. 합천만 옛날에 지은 게 되어 놓으니까.
강성기위원    :   그러면 교부세가 내려올 때 새마을지회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교부세가 내려올 때 새마을지회로 내려와 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네들이 등기를 하고,
성상경위원    :   새마을지회로 바로 예산이 가지는 못하지. 여기 왔다가 가야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교부세가 내려올 때,
강성기위원    :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기들 회관을 확보할 명목으로 목적을 명시해 가지고 내려온,
강성기위원    :   좋은 일은 좋은 일입니다. 새마을지회에다가 회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만 있으면 줘서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의 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새마을회관이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다가 새마을지회로 완전하게 넘어갔을 때 지금 다른 법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법인의 종사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새마을지회 회원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든지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문제도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군에서 2억은 보태줄 테니까 교부세를 받든 어쩌든지 간에 이걸 사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강성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만약 그렇게 매각을 하더라도 새마을지회에 넘겨주더라도 앞으로 경영 운영 관계는 행정에서, 전부 군에서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렇게,
정용구위원    :   자체적으로 넘겨준다고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경비라든지 자기들이 충당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건물을 지도자들 앞으로, 새마을지회로 등기를 해 주면 저기에 지금 현재 3층인가 있기 때문에 건물 일부 공간은 자기들이 임대도 주고 해 가지고 임대료도 좀 받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완전히 원칙은 손을 떼야되는 거죠.
정용구위원    :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명의만 바꿔놓고 계속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기껏 2억이라는 군비를 지출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거기에 일반인건비라든지 여타 운영하는데 필요한 다른 것은 하지만 건물에 대한 것은 군에서 손을 떼야 안되겠습니까! 원칙은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정용구위원    :   인건비도 지금 군에서 지원되는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직원이 여자 사무국장 한 사람하고 문고에 관리하는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즉 말씀드리면 군비는 2억 지원해 줌으로써 건물 자체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4억 지원받고 새마을지회에서 자체기금 모아 놓은 그게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그 돈 보태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돈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김종덕위원    :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 돈은 군으로 들어옵니다.
김종덕위원    :   즉 말하자면 건물은 감정해서 8억인데 8억 중에 2억을 지원해 주고 8억을 받는거라. 결과적으로 6억은 군비로 수입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김종덕위원    :   2억을 공제한 나머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김종덕위원    :   그런 문제든 차후의 운영지침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군에서 가지고 하는 것보다 득을 볼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건물은 그 사람들한테, 이게 사실상 이렇게 넘겨주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요새 대한민국 이것은 솔직히 안그렇습니까!
   울고 짜면 안되는 것도 해 주고 하는데 앞으로 그것은 모르겠는데 원칙은 건물을 등기해 주면 너거가 삶아먹든지 구워먹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강성기위원    :   제가 염려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군에서 지원하든지 도에서 지원을 하든지 지원을 해 줘가지고 모든 한 가지로 보면 유통센터나 회관이나 모든 것이 안그렇습니까?
   장애인사무실도 역시 우리 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임대료를 주면 다시 우리 군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회관도 역시 새마을지회로 넘겨줬다고 해서 뒤에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각 사회단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새마을지회처럼 이런 경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장애인도 예를 들어서 회관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2억 정도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도 구태여 자기 명의로 살 원인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개인 재산 되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영구히 새마을지도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단법인이거든요. 존속적인 가치가 그대로 군 소유로 하고서 하는 것이 낫느냐 또 새마을지회로 넘겨줬을 때가 이익이냐 이것은 차후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 새마을회관을 새마을지회가 살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민간자본보조로서 2억을 준다하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강성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저도 한때에 새마을 가족에 몸 담아 가지고 대병면에 새마을협회 회장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과장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새마을 현재 5공 시절에 지어준 건물을 합천군 새마을지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주책임자 제의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경남에서도 8개, 임충근 합천군 새마을 합천군지회장께서 이런 제의도 없는데 우리 군에서 당신들한테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자기들이 이 건물을 넘겨달라고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고인이 된 이중호회장 할 때부터 자기들에게 등기를 넘겨달라,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술 취한 사람인가 정신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 하는 건가 진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당장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줘야 합니다. 해마다 정기분, 후기분해서 건물세 줘야 하고 토지세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면에 조금씩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 돈을 가지고 충당금을 줍니다. 운영하라는 돈을 큰 집에서 지원을 해 주기는커녕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강성기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요새 법인체 3명 이상만 되면 저리 거치 자금 지원을 막 해 줍니다. 딴 데도 한번 이런 선례를 남겨놓은 거 같으면 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연구도 심도있게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항에 큰 재산이 내가 새마을지회로 넘겨 달라 책임자가 바로 임충근새마을지회장인데 아까 이진성과장님이 국장 하나, 문고 운영하는 급료를 우리 군에서 준다고 그 인력이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없어요.
송국영위원    :   있습니다. 또 한사람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두 사람! 지금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장내소란)
송국영위원    :   아,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이야기이지만 면에서 지원금을   줘 가지고 그 인력을,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연말에 심의를 한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10개 정도 되는데 새마을, 바르게살기, 행정동우회, 전몰유가족, 상이군경, 여러 장애인 하면서 수십 단체가,
송국영위원    :   좋은데 이진성과장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까 강성기위원님하고 우려를 했는데 그게 행정에서 원칙대로만 하면 넘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이야 너거가 고칠 게 있으면 너거 지도자들이 돈 좀 내든지 안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건물 고치고 너거가 운영해라 이렇게 되면 그게 안좋겠습니까!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새마을지도자 관계되는 분하고 우연한 기회에 자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경남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새마을지회 회관을 자체 소유로 등기가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5공 시절에 우외 재산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당시 법으로서 새마을지회 등기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군으로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그 등기를 다시 새마을지회에서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다, 무상양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라도 돈을 쳐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얼마 전에 민생투어차 합천에 오셔 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이 건물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라 아마 2억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돈이 바로 건물 사는 돈으로 전환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2억은 도로공사비 2억으로 충당하고 거기에서 2억을 다시 민간적자본으로 바꿔 가지고 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등기상으로 만 새마을지회로 갈 뿐이지 등기가 갔다고 해 가지고 그 등기가 간 이후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것은 지금까지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1년에 약 7,000만원 새마을지회가 군에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하나의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상에 합천군 소유가 새마을지회로 갈 뿐이지 자체 자력으로 운영은 하나도 안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이번에 2억 부분이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통과시키느냐 안시키느냐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아무리 통과되더라도 차기 회의에 합천새마을지회 재산 조례를 할 때 다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2억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위원들 이해하실 부분은 등기만 넘어가지 지금처럼 군비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8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5,1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아까 보고에 인원이 축소되어 가지고 줄었다고 했는데 인원이 축소된 부분은 합천군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줄은 것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은 개인의 재산관계라든지 전부 다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엄격하게 적용시켜 가지고 탈락시키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1억5,000여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한다면 너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도비 오는 것은 다 합천군에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활후견기관종사자수당이 어떻게 35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수당으로 많이 추가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350만원이 5명분인데 이게 월 10만원씩 해 가지고 5명, 6개월 해서 300만원입니다. 월 10만원, 7월부터 12월까지 월 10만원씩, 1인당 10만원 5명 곱하기 6개월해 가지고 3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당초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당 10만원을, 5명, 6개월이면 300만원 됩니다. 이런 정도는 당초 예산에 충분히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는 금액인데 추경에 이렇게 오는 부분은 다른 뭔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도비인데 도에서 자기들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도에서 확보한 금액을 경남도 20개 시군을 하면서 자기들이 계산을 잘못 했는지 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수당을 주는데 1월부터 6월까지는 수당이 확보가 되어 있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이 모자라 가지고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92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사회복지회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여쭈고 싶지는 않고 다만 시설안에 내용면에 있어 가지고 의자는 어떤 식으로 품의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 의자를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5층인가 에 강당이 들어가는데 의자 시설부분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종합복지관 말입니까?
○위원장 박오영   :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사관계는 도시개발과에다가,
○위원장 박오영   : 의자 이 부분도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전부 공사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두 군데 시군에 사회복지회관 강당에 가보면 지난번에 고령군에 4개 군 지방자치 관련된 부분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의자는 상당히 불편하고 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거창군의 사회복지회관에 있는 의자는 참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시설 의 모든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지만 이 부분도 다른 시군에 둘러보시고 좋은 걸, 편안하게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옆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88페이지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중증남성장애인은 지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중증남성장애인들은 여기에 우리 여성장애인들 어떤 예우랄까 사기진작 측면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지사님 바뀌고 나서 하는 것인데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성상경위원    :   특별하게 여성장애인을 배려해 주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다른 항목에도 남성 장애인도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싶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도 특별 시책으로 여성장애인 우대로 출산비하고 같이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에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예산담당에 일반운영비로서 2005년도 신년 해맞이해서 제수비 및 급식비 4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사를 했는데 지난해에도 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에 청소년수련관 전기사용료 350만원과 무인경비시스템설치비 90만원, 무인경비용역 요금 110만원, 전기안전대행 수수료가 7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반기에 사용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담당에 국내여비입니다. 7월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문화재담당이 새로 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여비가 172만5,000원을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제21회 대야문화제 행사 지원 도비보조금 지원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편성을 했는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다가 그때 예산이 계상이 못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해인사소화시설설치사업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가 7,500만원, 도비가3,700만원, 군비가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총사업 예산은 7억1,000만원으로서 기 확보는 2억 5,000만원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금액이 1억5,000만원에서 4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부족 예산은 4억6,000만원이 부족한 데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진흥에 시설비입니다. 초계생활체육공원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도 보조사업으로 재정건의사업으로 주민들의 야간 통행시 각종 안전 사고를 위해서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서 총 합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가기금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인데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된 과목을 민간행사보조위탁과목에서 삭감을 하고 지금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에 대한 컬트사업, 미술강좌, 인라인스케이트 배우기, 장기댄스경연, 이런 등등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과장님 정용구위원입니다.
   해인사소화시설 설치 사업비는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인데 그것이 삭감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해인사를 방문하고 야로 같은 경우는 실제 주민들이 탄원서를 만들어서 사실상 해인사에다 면장님, 저하고 이장님하고 사회단체들이 직접방문을 했습니다. 주지스님한테 바로 전달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주지스님이 안계셔 가지고 이과장한테, 사실상 전달 못하고 내려 왔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해인사에서는 뚜렷한 답변이 없는 실정인데 그 이후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옳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야로면에서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새 주지가 임용되기 전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새 주지가 되기 전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전에 세민 주지스님한테 이러한 군에 관련한 중요사업들을 인수인계 하기 전에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별도 독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올라가고 했는데 그 뒤에 자기 선에서 이미 업무가 넘어가는데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 바라는 대로 안되었는데 그 뒤에 새 주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채널로 군수님도 현재 종성스님이나 이런 분들을 독대를 하고 많이 만나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누차 해인사만 가면 이런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이런 사업들도 원만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중간에서 참 어렵다, 특히나 우리 주민들이 먹을려고 하는 물 관계를 해결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새 주지 진영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적광스님이라는 분이 사회국장이라는 적광스님이 이 업무를, 상수도업무를 취급할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 서류를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련자료를 얼마 전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번 보겠다 해서. 그래서 일단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제출해 놓고 며칠 후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올라가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 주고 저쪽의 생각이 어떤지 면담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진영된 주지스님이라든지 아직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상수도사업소에 한 분 한 분 내용을 잘 모를 것이 아니냐 새로 임무를 맡은 분들은 그래서 알릴 분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으로 만나서 설명을 깊이 있게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분야를 통해 가지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해인사에 실증 공원법과 상수도법을 비교해서도 설명을 했었고 차등의 공원법보다도 상수도법이 더 규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쓰고 남은 물을 군민들이 먹겠다는데 그것도 안주는 실정인데 실제 야로에서는 안그래도 플랭카드 하나 걸려고 합니다. 물론 군에도 축폐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본 위원은 군비는 10원도 안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고 실제 우리 군민들이 물 좀 먹으려는 그것도 안해 주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는 저도 야로면 대표가 아니라 군 대표이기 때문에 군비 10원도 안해 주면, 저는 안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홍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강성기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용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해인사소화시설 설치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군비가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의 경우에 새로운 주지스님이 오셨고 여기에 타결점을 못찾아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지금 저희들 군비 부담금이 확보가 안되면 사업은 제대로 진행을 못합니다. 군비를 부담을 해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2007년도까지 계획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비도 국가에서 금년도 사업비도 확보를 못했으니까 내년도 사업비도 국가에서 아예 지원을 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지금 해인사 주지스님이 바뀐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바뀐 지가 지난 9월 중순입니다.
강성기위원    :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이것을 삭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해인사 측하고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단의 다른 대책이 오고 간 것이 없네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이야기만 했을 뿐이고 공식적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것은 지금 받아낸 적이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2회 추경을 하기 전이라도 주지스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만나보고 결정해야 될 시간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추경 기간 안에는 저희들 생각대로 주지스님과의 이야기가 쉽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성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무위원회 식사시간에 실제 하실장도 말씀이 계셨고 가야·야로 상수도가 지금 창원부시장께서 그 분한테 일부 지원도 받고 실시하는데 해인사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자기들이 해 주나 안해 주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어려운 부탁을 해 가지고 그래도 부지사님께서 우리 지역에 뭔가를 하나를 남겨 놓겠다고 해서 도비도 좀 지원받고 국비도 지원받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우리측에도 잘 이야기해서 만약 상수도 저 관계도 해인사에서 안해 주면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해인사에서 끝까지 이용을 못하게 할 경우에는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나 문화공보과장님께서 해인사에 가셔 가지고 100% 대답은 못 받더라도 가시적인 대답은 받아야만이 11월 1일 특위로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협의조정 하는 시간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기 해 줄 것 같으면 1차 추경에 해 줘야 될 걸 그걸 반대급부로 하기 위해서 보류시킨 부분을 지금 다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을 하나도 못얻고 2차 추경을 통과시킨다면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문화공보과장님이나 상하수도소장님은 필히 가셔 가지고 상수도담당 하는 부장님이 계신다니까 그분을 만나 가지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가지고 어느 정도 답변을 가져오셔야만이 특위에서 대화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상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자료 안에 첫 페이지에 보면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 국비 7,500만원, 도비 3,700만원, 군비 3,7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개 합하면 1억5천이   안나오는데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도비나 군비나 부담률이 같습니다. 3,750만원입니다. 비율이 25%씩 같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이런 자료는 신경을 써셔 가지고 다른 글자 하나 틀린 것은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는데 금액이 틀린 부분은 이 내용이 밖에 나갈 리는 없지만 이렇게 보면 이 자체가 공신력이 없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대야문화제 도비사업은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대야문화제 성화채화 할 당시에 해인사에서 성화 채화 하신 분 이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채화 할 당시?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성화채화 하신 분을?
○위원장 박오영   : 예.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제가 직접 여기 밑에 일 때문에 못올라 갔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전위원장, 군수, 교육장, 3개 봉은 그 분들이 들고 그 다음에 불을 부쳐 가지고 그런 것은 경찰서장께서 하시고 그 나머지 봉이 18개인가 있습니다. 그 봉은 기관장님 참석하신 분이 들고 불을 함께 채화한 것으로 그렇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의장님이 채화를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의장님이 빠진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어떤 주관과 객관성을 가지고 그 분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도 입법, 행정, 사법 3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합천군도 군수, 의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군의장을   의전상에 잘 하는 기관도 있지만 또 도외시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해인사까지 초청을 하지는 말아야 할건데 초청을 해 가지고 의장이 성화채화에 참석이 안된다면 합천군 전체 의회나 나아가서 군민 전체의 예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대야문화제 관련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12월 정례회의 때 일일이 제가 지적을 좀 하고 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성화채화와 관련된 부분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담당하는 주관 과장님으로서 특별한 생각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님은 매사하는 거 보면 의회는 일절 관심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전 위원들이 생각한다면 앞으로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국영위원    :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 봅시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조금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올라간 성화채화 결과를 이야기를 듣고 그 날 저도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날 오후에 그러면 채화를 거기서 못했으면 여기 와서 의장님이 참여하는 방법도 강구를 좀 해 봐라, 안치시에. 그것도 의논을 해 봤는데 그때 의장님이 다른 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녁에 제등행렬 할 때 식사하고 오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못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게 60여 자리의 종목을 변명 같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챙기지 못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고 앞으로 그걸 어떻게 보완이나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로 의회 의원님들을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게 내년도에는 분명히 시정이 되게끔 대야제전본부와 협의를 해서 문제의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화채화할 때 세 사람, 세 사람, 여섯 사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교육장님, 경찰서장님, 제전위원장님, 해인사 주지스님,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여섯 사람 명단에도 의장이 안끼였다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후반기 위원회가 구성하고 나서 첫 의회에 뒤에 계장님들 인사도 안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상호간에 예의는 갖출 것은 갖추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미안합니다. 인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바람에 제가 서 있다가 앉았는데 성화채화 진행은 지금까지 우리 임창무씨가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국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고 나서 밑에 맡겨놓은 사항이 저도 그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고 했습니다.
   평소 작년의 이야기가 해인사 절에서 스님들이 많은 사람이 채화할 때 참여 안했다고 그 조치만 하면 솔직히 되는 줄 알고 제가 앞날인가 이틀인가 전에 제가 올라가 가지고 전임 총무스님하고 일하는 여기 맡아서 하는 이해남인가 하고 직접 만나서 그 진행과정을 협의를 하도록 까지 조치를 해 놓고 왔습니다.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천지인(天地人) 3개 봉이 있는데 주지스님이 불씨를 피우면 그 옆에서 불씨를 천지인(天地人)에 붙여주는 분이 있는데 그걸 경찰서장님 혼자 붙여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지인(天地人) 3개 봉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람이 의장님을 분명히 포함해 넣어도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군수님, 교육장님, 세분을 시킨 것 같아요. 제가 교육장을 시키고 누구라고 정해져 있느냐 제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장이 꼭 해야 된다는 게 정해진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일어났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일날 아침 8시에 죽죽장군 추모제에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을 종헌관을 시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만일 대야문화제 제전위원들이 그렇게까지 의회를 대우하는 것으로 한다면 합천군 예산없이 우리 예산 통과시키는 것 없이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군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의장님이 거기에, 초헌관은 군수님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헌관은 시켜야죠!
   그걸 갖다가 제가 알기로 김학중계장이 그 자리는 빠지면 된다,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님 이번에는 초헌관이고 종헌관이고 아헌관 안해도 좋고 안한 대로 지켜봅시다. 결국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체가 주무과장님인 문화공보과장이 처음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안갖고 되든지 말든지 내버려두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의장이 제대로 대접을 못받고 왔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위원장님 그 말씀은 어떻게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님은 헌관에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것은 절대로 처음부터 의장이 빠진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없었고 거기에 종헌관이냐   아헌관이냐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빠지는 것은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 들은 것 같고요, 헌관 문제를 우리가 제전본부에서도 별도로 집사 관계 일을 하는데 의장님은 헌관에 꼭 참여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 놓은 사항입니다.
   어떻게 잘못 듣고 빠진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나왔는가 몰라도 그것은 분명하게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위원장님 말씀에 자꾸 말꼬리를 물고 일어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발전이 있는 거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뒤에 보좌하는 계장님들 확실하게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홍검식과장님 동서남북으로 다 뛰어가지고 이 구석, 저 구석 전부 다 살필 수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앞에 분들이 이러한 행사진행을 했기 때문에 인수인계 자체가 잘못된 그런 데서 사태가 빚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합천군에 얼마나   전문기술이라든지 실력이 있는 인재가 없어 가지고 툭 하면 임창무 이 양반 없으면 모든 행사, 특히 체육행사가 안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큰 마을 죽으면 작은 마을 행사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도 합천군 출신자가 이런 데도 성의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양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화를 해인사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 군청 앞 여기에 있을 때 딴 일이 있어서 바빠서가 아니고 우리 의장님이 기분이 나빠서 참석을 안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에 잘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가면서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체제,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용구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를 하여 본 위원회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의회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재 무   과 장       이근수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