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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8회-제2차-내무위원회-2004.12.0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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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보건소

참조 :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차 내무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 문화공보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보건소      처음으로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평소 의정활동과 하반기 정례회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 532만5,000원, 이것은 저희 부서통합 운영비로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와 소규모 수선 및 기기구입, 도서구입 및 일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홍보담당 1억4,578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군정종합홍보달력 제작과 자치행정 및 월간지 구입, 각종 연감구입, 신문구독, 중앙지 6종에 172만8,000원, 지방지 10종에 240만원, 군정홍보 사진재료 구입, 군정홍보 사진인화대, 읍면사무소 민원실 화보판용 사진인화대로 300만원, 합천군홍보 사진책자 제작 100만원, 군정홍보용 VTR 500만원, 당초 저희들 이것은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만원씩 곱하기 10회 해 가지고, 그런데 500만원이 예산계로부터 깎여가지고 요청되었습니다. 이것은 10회가 아니고 연간 홍보VTR 제작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군보제작 복사용지 구입, 군보 인쇄비, 군정광고 및 홍보료 신문과 TV 3,600만원, 신문공고료 500만원씩 4개 도내 신문사에 2,000만원, 유선방송사 신문홍보에 50만원씩 7개소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보운영위원회 운영수당 420만원, 합천군보 편집 특근매식비 150만원, 홍보자료수집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150만원, 언론인과 군정홍보 간담회 추진급양비 360만원, 청내 방송장비 카메라 유지관리비 디지털카메라 50만원, 일반카메라 40만원,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100만원, 야외행사앰프사용료 500만원, 문화예술행사기록보존.
(“지금 예산서와 내용이 다릅니다.” 라는 말 있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문화예술담당 일반운영비 7,615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문화예술행사 기록보존 문화예술행사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문화예술행사 애드블룬, 한문대학 수료증 구입, 한문대학운영위원회 수당, 한문특화사업 해 가지고 강사료, 정기, 수시, 특별교육 해가지고 계상되어 있고 교재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유류대, 전기요금 등 기타예산이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물 이런 단속급식비 5,000원 곱하기 3명, 60일로 900만원, 문화예술행사 준비 급식비 5,000원, 3명, 100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담당에 일반운영비 1,150만원입니다. 문화재보수 및 관리사업 기록보존 필름 15만원, 인화 60만원, 중요문화재 전기안전점검 100만원, 문화재 안내표지판 정비 3개소 60만원, 문화재 전문위원 현지조사수당, 문화재 연간 평가건수가 1년에 많습니다. 50건 잡아가지고 500만원, 문화재업무 및 자문회의 개최 위원수당 이것은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군에서 문화재 조사시에 자문위원을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데 지급하는 수당 175만원입니다. 사찰관련 급식비 240만원입니다.
   6페이지 체육청소년담당에 1,674만원, 일반운영에 대한 내역은 청소년문화의 집 상담실 운영 기본 사무용품구입 2개소에 40만원, 각종 행사관련 현수막 제작에 60만원, 체육시설물 등기에 따른 수입증지 구입 6만원, 선행 및 모범청소년 표창장 구입 10만원, 각종 대회유치 및 전지훈련에.
○위원장 박오영   : 과장님 자세한 내용을 다 들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하단부에 국내여비 부서통합 여비가 1,050만원, 홍보담당에 700만원, 158페이지 문화예술담당에 420만원, 문화재담당에 360만원, 체육청소년담당에 560만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군정홍보언론인과의 간담회 2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만원씩 12월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158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에 TV난시청해소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예술행사 준비인부임 2만8,850원의 단가를 적용해서 10명, 3일, 2회로 17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문화예술행사 참석보상금 120만원, 문화예술회의 참석보상 120만원, 한문특화사업에 1,500만원, 한문특화사업은 수강생 간식비로 계상했는데 1일 한 사람당 음료수 500원 잡아가지고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지도위원회 참석 56만원, 이것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참석할 시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 대야문화제 시상금 150만원, 민간경상보조 경남도 민속예술축제 출연경비 지원에 500만원, 1개 단체입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2년마다 한번씩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오광대로 해마다 오광대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충효선양문화행사 지원에 향교 4개소 75만원씩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천오광대 행사비 지원 해가지고 축제행사에 1,000만원, 오광대탈춤운영 및 연수 지원 500만원, 대야문화제 행사지원 제전본부에 8,000만원, 읍면당 500만원 해서 17개 읍면에 8,500만원, 참여단체 지원금 1,000만원,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서 각종 문화예술행사개최지원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술문화단체 행사 지원 예총지부 등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는 다음 페이지 161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및 유지비에 3,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 50% 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군비 25%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교 기로연재연비로 1,120만원, 국비 400만원, 도비, 군비 각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무대 공연작품입니다. 무용부문에 400만원인데 국비가 50%인200만원, 도비, 군비 25%씩 100만원 부담하고 음악부문에 300만원입니다. 국비 50% 150만원, 도비, 군비 25% 씩 75만원 부담합니다.
   2005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에 1,600만원, 국비 50%인 800만원, 도비, 군비 25%씩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군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연극공연비로서 대야문화제등 축제 시에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162페이지 향교운영 관리에 충효교실 해가지고 1,600만원입니다. 도비 50%, 군이 50% 부담합니다.
   향토사료 조사 해가지고 700만원 내려왔는데 도비, 군비 350만원씩, 50%씩 부담합니다. 문화원 문화행사지원 300만원은 순수 도비로 지원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문화원 국장인건비 지원으로 2,000만원입니다.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인건비 지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 163페이지 임란창의기념관 민간위탁 1억6,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오광대 공연장비 지원입니다. 오광대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필수장비인데 무선핀마이크 등 방송장비 일체 구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각종 체육행사 준비에 따른 인부사역 이것도 단가 2만8,850원 해서 5명에 10일 14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는 벚꽃마라톤대회 및 각종 체육행사추진에 따른 인부사역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직장경기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상 운영입니다. 1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감독 및 선수인부임, 연맹가입 및 전지훈련비, 피복비 및 출전경비, 대회입상자 격려금, 운동경기부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민체전 출전 3일간하는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밀양과 창녕군 일원에서 개최하게 되기 때문에 18개 종목에 42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164페이지 도생활체육대회 출전 3일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는 2005년도에는 양산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13개 종목에 260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보조입니다. 1,700만원입니다. 도, 전국단위 규모 개최에 따른 참가팀과 전지훈련팀 격려와 도민체전 및 전국단위대회 참가 우수 선수 지원 및 격려입니다.
   읍면단위 체육행사지원 읍면당 20만원해서 3,400만원입니다.
   군민의 날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 및 군민체육대회 종목별 지원금 8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협회별 주관 각종 행사지원금 1,360만원, 이 예산은 체육회 산하 협회에서 직접 개최하는 군내 행사로서 동호인 경기력과 각종 대회참가 성적향상 지원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씨름왕선발대회 출전 100만원, 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에 분기별로 100만원 해가지고 4분기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협회별 체육행사 지원 2,000만원 이 예산은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협회에서 관내 초청행사와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전국 도단위 규모 체육행사 유치에 8,000만원, 제4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 개최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 7,913만6,000원은 다음 165페이지 초계 패러글라이딩장 정비에 5,000만원, 시설비에 4,946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합천읍 체육시설 정비에 3,000만원, 시설비로서 2,967만6,000원 이것도 순수 도비인데 이것은 합천읍 체육시설 정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합천황강생활체육공원내 테니스장 정비예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체육 육성 지원에 내년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산제 등산로 확충 및 체육시설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황산게이트볼장 보수에 1,500만원, 166페이지 인조잔디 조성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인조잔디가 저희들 도 전국단위 각종 축구대회를 상시 대회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여기에는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 최소한 7억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는 4억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운동장 정비사업으로 도에서 지원받아가지고 2억이 남아있습니다. 그것과 보태가지고 6억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실제 저희들 계획보다 1억 정도 부족한데 최대한 인조잔디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및 잔디깎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영암사지, 옥전고분군, 월광사지, 백암리 석등, 죽죽비 등의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비 국비보조사업 167페이지 영암사지 발굴지 정비로 시설부대비와 같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매년 2억을 영암사지 발굴지 정비로서 석축보수와 유구지 정비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1억4천, 도비 2,100만원, 군비 3,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대장경판 보수에 5억7천, 국비 3억9,900만원, 도비 5,985만원, 군비가 1억1,115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인사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보수에 1억5천, 국비가 1억500만원, 도비가 1,575만원, 군비가 2,9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인사 사적지 나무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285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 1억, 도비가 1,500만원, 군비 2,785만7,000원입니다.
   해인사 선열당 보수에 2억8,570만4,000원입니다. 국비가 2억, 도비가 3,000만원, 군비 5,571만4,000원입니다.
   용역비 대야성 시굴조사입니다.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문화재 긴급보수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를 긴급히 보수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기타직 보수 도비보조사업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인건비입니다. 여기에는 상담원 1명과 보조상담원 1명에 대한 급여,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호국순례행사 등 보상금에 60만원,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참가자 보상금 60만원, 꿈나무향토탐방 안내 참가보상금으로서 100만원, 청소년 자치위원회 참석보상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의 세 가지 행사는 도에서 추진을 거의 하는데 참가보상금입니다.
   밑에 청소년자치위원회 참가보상은 금년도에 저희들 본 군에도 30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 운영을 해 가지고 내년에 연 2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직 구성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선행 및 모범청소년 시상품 구입에 6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지원에 100만원.
   171페이지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상담실 전문서적 및 상담서식 구입에 5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400만원, 청소년상담실 홍보자료 인쇄에 400만원, 도비 80만원, 군비 3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20만원인데 도비가 84만원, 군비가 336만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도비 15만원, 군비 35만원, 청소년상담실 홍보물 구입 600만원, 도비가 120만원, 군비가 48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기금사업입니다.
   172페이지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기금으로써 75만원, 군비 75만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3 청소년 수능시험 후에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계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지역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상담실 운영 초청강사료 300만원, 도비, 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부모교육행사 참석자 보상금 180만원, 상담실 운영 협의회 참석에 48만원입니다.
   청소년 상담교육 참석에 48만원, 학교별 이동상담실 운영에 40만원, 청소년위탁상담에 48만원, 학부모 및 또래상담과 교육 참석에 160만원.
   173페이지 청소년지도 선도 활동비 120만원, 청소년유해 환경단속활동비 80만원, 청소년상담세미나 참석 6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기금사업으로서 청소년어울마당에 2회 개최하는데 3,000만원, 2회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구분해서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청소년상담프로그램운영에 600만원입니다.
   시설비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개보수에 2억2,846만7,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균특회계로 2억900만원이 내려왔고 군비부담이 1,9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청소년상담실 개보수에 500만원, 이것은 도비 100만원, 군비 400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도비보조사업 청소년상담실 운영 물품구입 982만원, 도비, 군비 각각 부담합니다.
   175페이지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정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1,978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수익금으로 저희들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민간위탁 수익금입니다.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소년수련관 비품구입 1,300만원 이것도, 1,300만원은 위탁수익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위탁수익금은 총 금액이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수익금은 3,300만원을 저희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 비품구입 이것은 비디오, CD, 도서 등이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에 갖추어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대야성 발굴 및 시굴조사 해가지고 1억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게 대야성의 유물의 흔적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대야성을 2002년도에 이어서 두 차례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거기에 석축을 쌓은 흔적이 발견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두 차례 발굴한, 그래 가지고는 대야성이 확실하다 이렇게 고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야성이 주성으로 추측은 된다는 그 분들도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어디까지가 성으로서 되었는지 확인이 안되어 앞으로 시굴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만 일단은 예산에 1억만 더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대야성의 좌측 연호사 뒷산을 북쪽으로 해서 시굴을 하고 있고 충혼탑 그 사이 골짜기까지 어느 정도 시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충혼탑 쪽으로 다시 돌아 나오면서 시굴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호균위원    :   저도 이번에 창녕에 화왕산에 가서 거기도 보면 옛 성터가 거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참석을 해서, 또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상당히 주민들의 상권도 살아나서 그 지역에 도움이 경제적으로 많이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발굴해서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굴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지금 역사테마공원이라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소도읍개발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어쨌든 발굴을 하게 되면 복원을 하고 투자효과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돈이, 1억이면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려운데 이런 것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67페이지 영암사 발굴지 정비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영암사발굴표 보면 발굴해 놓고 있는 부분에 석축을 쌓기 위해 2억을 책정해 놓은 부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영암사 관계는 지금 계속사업으로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석축도 일부 쌓다가 그게 계속해서 저희가 석축을 쌓고 밑에 부분에 돌도 다 못쌓은 부분에 잔디를 덮고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니까 지금 석축쌓은 부분 위쪽을 이야기하는 것 말고 밑에 해 놓은 부분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지호균위원    :   위에는 다 해 놓았던데?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거기 화장실이 안 있습니까?
   화장실 옆에 못 쌓았거든요. 거기도 쌓아야 되고, 그 단계 밑에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호균위원    :   화장실 있는 부분 그 지역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밑에, 지금 현재 파서 유물, 돌 같은 것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지호연 :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 화장실 옆에 축대를 쌓다가 이만큼 일부 못 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쌓고 밑의 것도 전부, 밑에까지 정비를 죽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지호연 :   국비보조사업 143페이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발굴지역 정비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라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것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지호균위원    :   167페이지!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측량이라든지 사진인화대, 그런 것에 따른 각종 사업비입니다.
지호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야성 발굴 시굴조사 용역비 1억 관련된 것은 수정예산 60페이지 보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지금 그게 저도 수정예산에 삭감된 것은 몰랐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도비로 군비 포함해서 1억에 얹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이것을 삭감시켜 버린 모양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과장께서 수정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여기에 지금 삭감되어 있는데 지위원께서 그것을 예산편성된 부분을 보고 질의한 부분은 삭감되어도 되는 것인지 알고자 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맞는 부분인데 하여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아까 설명을 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세입세출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인지 설명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혼동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TV 난시청해소 관계에 두 번이나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비, 도비 6,000만원을 예산 책정을 해 놓았는데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들어가서 읍면에 실태조사를 해서 설치계획을 입안할 것입니다. 일단은 예산만 확보했다가 내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실태조사 해가지고.
송국영위원    :   본 위원은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6,000만원이라는 돈을 난시청지역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하는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읍면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송국영위원    :   홍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유선방송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입비 줘야 됩니다.
   지금 KBS에 한 대당 2,500원을 주는 배 이상 또 유선방송국에 우리가 줘야 되는 삼중, 사중고를 겪고 있다는 그 실태를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본 위원이 답변을 듣기로는 합천군 전체에 약 92가구에 혜택을 봤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써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여론을 집결시켜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을 앞장을 세워가지고 우리 합천군민을 토대로 대한민국 전체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공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수입만 보려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GNP 수준을 비교한다면 불우이웃도 돕고 불우환자도 돕는 그런 세월이 왔다 이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잘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163페이지 도민체전 출전비에 1억, 예술단 운동본부 보상금 3,500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 사업예산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설명을 할 때 좀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외에도 등 등 이것을 좀 이해가 가면서 또 도울 것은 무엇을 또 도와야 되겠나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64페이지 보면 전국 도단위 규모 체육행사 벚꽃마라톤대회 8,000만원, 8,000만원 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예년에도 이만큼 들어간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금년도에는 전국 도단위 규모 체육행사 유치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벚꽃마라톤대회는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1,000만원을 더 올렸고, 위에 도 단위는 2,000만원씩 내년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내용과 같은데 이런 설명을 할 때 이런 예산이 어떤 애로가 있어서 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호균위원께서 대야성 발굴을 용역을 해서 지금 소모비용이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굴조사를 위해서 용역업체라든지 지출이 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1억5천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송국영위원    :   1억5,000만원 거기다가 발굴한다고 투자를 한 성과는 솔직히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몇 프로 정도?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이게 이제 저희들 물량이 어느 정도 매장이 되어 있는지, 어느 규모로 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프로테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그 시대, 가야시대로 추정되는 석축은 쌓은 것이 군데군데 성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성터 같으면 문지(門址)가 나온다든지 이것을 대야성으로서 확실한 어떤 것이 나올까 싶어서 계속해서 또 시굴을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억5,0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금년에 또 1억이 들어가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뒤에 10억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0% 중에 몇 프로 정도 진도가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프로테지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등등 우리 주민 혈세를 가지고 확실하게 좀 잘 쓰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진도와 성과는 어느만큼 있었다하는 그런 해명의 자료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말씀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굴조사의 성과, 결과는 저희들이 첫째 대야성도 여기가 맞다, 안 맞다 발굴의 확인도 확인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도읍 개발을 하면서 대야성을 복원해서 우리 합천읍을 주변으로 해서 명승지화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추진하는데 이게 지금 시굴조사도 결과가 딱 부러지게 그렇게 저희들한테 결과 제공이 안됩니다.
송국영위원    :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러면 용역업체에 줄 때는, 계약을 할 때 어느만큼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또 여기에 대한 대야성에 대한 역사의 내용을, 대야성 뿐만 아니라 이런 자료를 주었을 때 어느 정도자신이 있어서 그 업체도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일을 자료 제공을 해서 시키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나오면 나오는 것이고 안나오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매장문화라는 게 시굴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그 분들도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해 봐야 되나 안 해봐야 되나 이래 가지고 해본 결과 따라서 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증이 되어 가지고 역사적인 자료가 나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물로 인해서 어떤 시책에 반영이, 시책이 변경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시도만 하고 돈만 갖다내버리고 말지 않느냐 이런 의아심도 가지고 있고요.
송국영위원    :   자, 예. 공보과장님 앞으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을 좀 듣기 싫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일 외에도 자료를 보면 상당히 좀 솔직히 의구심이 가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좀 확실하게 돈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별 이동상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72페이지?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상담실은 구보건소 성우........
송국영위원    :   과장이 답변이 안 되면 실무계장님이라도 바로 답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김의섭   :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모두 상담시책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매주 2개 내지 3개 순회를 합니다.
   우리 합천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동상담실을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회초등학교, 가회중학교, 가야라든지.
송국영위원    :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상담의 내용을 묻는 겁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김의섭   :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학업에 대한 상담지도, 성교육이 잘 안되는데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성교육도 하고 개인별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진로 문제입니다. 내가 중학생인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장에 2,500원 정도 되는 진로시험지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성격검사도 하고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진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생님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일정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상담을 하는 날짜를 잡아가지고 2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설명 중에 폭력학생으로 인해 가지고 심적인 고통이라든지 학업에 매진하는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동상담실 운영을 할 때 이러한 사항도 좀 참고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과 또 관계되는 치안과 병행해서 행정이 앞장서 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지금 운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증축을 하고 개보수를 하고 거액이 투자되는 것 같으면 지금 뭐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돈이 이렇게 나오는 부가가치를 보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여기에 증축을 하고 개보수를 한 투자의 부가가치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며 또 증축을 하고 개보수를 안한 부분에서는 평소에 어떤 애로가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수련관은 시군당 1개소씩 의무적으로 건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좀 계약 관계의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일부 보수를 하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각종 보수를 할 부분이 다소 있고 수용인원이 237명 숙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보수와 겸해서 증축이, 예산이 수반되면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비를,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연간 3,000여만원, 3년에 한 1억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데 쓰지 않고 거기다가 재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최소한의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증축은 이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균특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수용시설 부족한 걸 내년도에 증축을 검토를 할까 그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로 공고를 해 가지고 13일정도 되면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1억을 가지고 재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재투자를 하고 재정비를 해서 우리 군민한테 어떤 식으로 편의 제공을 하고 그 제공한 결실의 결과가 어떤 사항이 나왔다 하는 이런 내용을 물은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실제 저희 관내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다른 데 부산이나 저런 데 청소년수련시설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군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타시군에서 학생들이 저희 합천을 찾아오므로 해서 가며 오면서 우리 합천의 지역의 명승지라든지 지역의 홍보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운영을 하는 데에는 예산 지원 등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예산안 설명자료에 수차례 전반기에도 말씀했는데 페이지가 삽입되지 않아서 대조에 지장이 생깁니다. 본예산 페이지도 설명자료에 넣어주시면 바로 찾아서 듣기도 쉬우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문화공보과 카메라 디지털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일반 아날로그와 디지털.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디지털카메라 2개입니다. 나머지 일반카메라는 5대입니다.
조호연위원    :   다른 과에서는 거의 디지털로 바꾸어 가고 있는데 상당히 문화공보과에는 아직 못 바꾸고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디지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일반이 필요한 사정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설명자료 3페이지 청내 방송장비 카메라 유지 보수관리비해 가지고 디지털카메라 보수지요?
   보수하는데 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조호연위원    :   디지털카메라 한 대 사면 5?60만원 하면 사는데 보수하는데 50만원이 듭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디지털카메라는 한 대에 100만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국산도 50만원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대 보수에 50만원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제가 구체적으로 장비 관계는 잘 모릅니다만 디지털카메라가 600만원짜리라고 합니다. 일제.
조호연위원    :   그것은 사진작가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가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일반 디지털카메라 5?60만원만 하면 삽니다. 본 위원도 일산으로 최신형 니콘5400 120만원 주고 샀습니다.
   지금은 80만원밖에 안 해요. 내려서.
   그런데 보수비가 한 대 50만원이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주사 정인룡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정인룡입니다.
   저희들 디지털카메라로 방송이나 신문사 홍보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디지털카메라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합니다만 화소가 카메라 안에 들어 있는 점의 숫자가 600만개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한 대 가격만 800만원짜리 이상을 써야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카메라 한 대 가격만 800만원입니다. 망원렌즈도 종류별로 두세 개 사면 대체로 금액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그 유지 보수비입니다.
   카메라를 워낙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고가의 장비를 많이 갖고 있다보니까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조호연위원    :   일반 디지털카메라는 얼마짜리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주사 정인룡   : 60만원짜리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 따로 있고요. 이것은 방송이나 신문사의 보도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화질이 아니면 언론사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저희들이 650만원짜리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 인화대가 1,000원씩 합니까? 5×7.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이게 5×7이면 1,000원까지 안할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여기에 5×7 1,000원이라고 그렇게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22페이지 영암사지 발굴이 몇 년째 발굴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99년부터.
조호연위원    :   5년간. 6년 가까이 되는데 현재까지 발굴현황이라든지 시대적 가치를 대충 설명한다면 어떤 것을 얻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영암사지는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계속 걸쳐오면서 절이 건립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라시대의 건축물로서 지금 해인사보다도, 해인사 본당보다도 크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역사적인 좋은 절로 평가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물이 3점이나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쌍사자 탑과.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쌍사자 석등, 귀부와 3층석탑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보물입니다.
조호연위원    :   통일신라시대 것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조호연위원    :   지금 현재까지 발굴이 어느 시점에 와있으며 어떻게 발굴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발굴하고 복원을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건물로 복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발굴조사비로 거의 투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일부는 했습니다만 밑에 석축도 쌓고 절터 기초형성 그것만 까지는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까지 총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지금까지 투입내역이 22페이지에 13억5,700여만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계속 투입이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문화재, 예산서 166페이지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및 잔디깎기 인부임이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천군내에 문화재가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10명에 7일 해서 3회 한다고 인건비가 다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실제 말씀드리면 부족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저희들이 예산을 금액을 많이 요청합니다. 거기에서 깎이고 넘어오기도 하고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요구한 데서 많이 깎여서 넘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문화재의 주변에 정비, 잔디깎기를 하다가 금액대로 하고 다른 안 하는 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래서 저희들이 면에 돈을 내려줍니다.
   지금 옥전고분군, 월광사지, 백암리 석등 이와 같은 것들은 면에 내려주면서 면적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면적을 나눕니다. 그래 가지고 돈 형편이 이러니까 그 돈 가지고 마무리 해 달라, 그래서 잔디를 깎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호연위원    :   면사무소 일반운영비나 면장들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여기 면사무소에만 부담시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렇게 부담까지 하는 것은 깊이는 모르고 저희가 나누어 준 금액 가지고 그 주변 인부를 써서 다 제거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것으로서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2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상담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카운셀링 상담자는 누구를 선정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상담원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어떤 사람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청소년수련관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서 여직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상담원이 하나, 보조원 하나 2명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상당히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4년도에 상담을 한 숫자와 몇 건에 대한 상담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조호연위원    :   담당자가 답변해도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현황을 안가지고 있는데 상담실 찾아와서 하는 사람, 저희가 방문해서 상담하는 사람.
조호연위원    :   전체 자료가 있는 모양인데 그 자료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나누어 주시고 상당히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탈선의 길을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상담 실적은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 관련된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상경위원님!
성상경위원    :   성상경위원입니다.
   157페이지 국내여비에 부서가 문화공보과에 새로 생긴 담당은 없지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문화재담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참여단체 지원 1,000만원 나와 있는데 그 부분과 164페이지 군민의 날 종목별 체육행사 지원 2,000만원, 협회별 주관 각종 행사 지원 1,360만원, 협회별 체육행사 지원 2,000만원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164페이지에 말씀하신 참여단체 1,000만원은 대야문화제시에 각종 참여단체에 일부 격려금으로 주는 겁니다.
   164페이지 군민의 날 종목별 체육행사 지원 2,000만원은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8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밑에 협회별 주관 각종 행사 지원은 체육회 산하 31개 단체가 있는데 체육회 18개, 생체 13개 단체가 자기들이 직접 개최하는 군내 행사로서 동호인의 경기력과 각종 대회 참가 성적 향상을 위해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예산에 있었는데 작년보다는 상향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협회별 체육행사 지원은 체육회, 생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만 관외 초청행사로서 체육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0만원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전국 도단위 규모 체육행사 8,000만원이 올해는 1억이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1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2,000만원을 위로 조정한 것입니다.
성상경위원    :   이것을 질문을 하는 이유는 참여단체에 격려금, 협회별 주관 각종 행사 이것도 어차피 격려금인데 지원되는 게 바깥 행사를 가든지 안에서 하든지 어떤 군민의 날 종목별 행사 이것은 군민의 날 자체에서 상품을 준비하고 하는 게 있겠지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행사가 많다 보니까 더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군민의 날 종목별 행사는 군민의 날 때 예를 들어서 테니스면 테니스를 합니다. 밑에 협회별로 하는 것은 협회별로 테니스협회에서 협회장기 테니스대회, 볼링협회장기대회, 각종 협회에서 추진하는 게 대야문화제 말고도 여러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언뜻 보기는 비슷합니다만 행사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성상경위원    :   체육인구 저변확대나 군민건강을 위해서 하겠지만 지원에 그치지 말고 협회에서도 이것가지고 간다고 해도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162페이지 공공도서관자료구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면 그것으로서 끝입니까, 구입한 것은 확인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이것은 당초에 구입명세서를 받아서 확인하고 예산을 줍니다. 정산서도 받고.
성상경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150만원이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합니까, 예년에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금년도에도 했고 계속합니다.
성상경위원    :   금년에도 지원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11월 15일 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써 시군 공히, 연말에 수능시험 치고 나서 하도록 아예 아, 11월 15일이 아니고 12월 2일에 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정책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예산이 들어 갈 때는 관리학생들이 다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만큼 참석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참여인원이 많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많습니다. 25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 상당히 참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들을 불러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인솔할 때 교장선생, 교사들이 인솔해 가지고 와서 참여합니다.
성상경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학부모 및 또래상담원 교육 참석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또래상담원, 이래 가지고 도에서 12월 15일 도에서 이 행사를, 대회를 합니다.
   상담원을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애들 모아놓고 자기들 서로 간에 협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아. 요즘 신문에 나오는 19세 강사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개보수부분에 시설비에 세 받는 것 가지고 정비를 한다고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이것은 세 받는 것이 아니고 균특.
성상경위원    :   이것은 균특인데 다음 페이지 정비부분의 2,000만원!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이것은 위탁수익금으로 합니다.
성상경위원    :   수련관 증축 및 개보수사업이 2억3천이 들어 있는데 또 2,000만원이 들어가서 따로 따로 할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실제 손보려면 많습니다.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손볼 데가 많습니다. 보일러도 손을 봐야 되고 각종 강당, 숙박실 등 많습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수익금 전체적으로 개보수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돈을 개보수비에 쓰기 위해서 일부러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탁수익금 이상으로 안들이고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실제로 보수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성상경위원    :   아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1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충효선양문화행사에 향교에 대해서 1년에 160만원 이것은 춘향제 지내는 경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한번 지내는데 75만원 가지고?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추, 춘!
김종덕위원    :   그러면 향교 기로연 재연에 물론 국비, 도비, 군비 다 들어가지만 군비가 360만원 투입되고, 향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에 향교가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향교 문화제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제 선의의 피해를 많이 봅니다. 건축물 규제 등이나 여러가지 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계의 경우에는 한 마을에 거의 80%가 향교의 땅입니다.
   그런데 1년에 집주인들이 건물만 자기 것이고 토지가 향교 것이다 보니까 많게는 10만원 이상 토지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허가 한번 내려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즉 자기들이 관리하고 재산이 많은데 자기들은 건물까지, 일반 제를 지내는데 경비 10만원도 안 쓰고 몇 푼 되지는 않지만 군비로써 지원해 준다면, 자기들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 분들 재산관리는 저희들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개 향교가 있는데 그 중에 초계향교가 형편이 좀 괜찮고 다른 데에는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향교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향교 춘추제를 지내고 할 때 외부에서 손님이 와도 조금도 지원이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다 해가지고 제수비 작다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 줄 수 없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저희가 억제하고 있는데 초계는 그 중에서 제일 형편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좀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계를 뺄 수도 없고 방금 기로연행사는 국도비로써 지원되는 행사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초계향교는 빼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향교 재단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계 것만, 재산관리가 초계만 하는 것 같으면 안 도와줘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경상남도 향교 유림에서 힘이 없지요?
   거기에서 돈 관리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제가 알기로는 향교별로 자기 재산 자기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문제가 좀 다르지만 향교땅이 2/3, 70% 이상 되다 보니까 지금 초계향교가 경상남도 227호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향교가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향교에서 땅값을 가져가버리면 현재 건축을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 도시계획이 나더라도 불과 그 허물어진 집, 옛날 초가집들이 원 덩어리는 향교에서 가져가고 집주인이 가져갈 것은 몇 푼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교를 한번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토지값을 반값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형평에 맞추어서 한번씩 향교행사에 나가시면 지역주민이 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167페이지 해인사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이 11억5,000만원 돈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보조사업이니까 우리 군비는 여기에 포함 안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정용구위원    :   부담율에 의해 가지고 군비를 부담한다는데 우리 군비가 약 2억2,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혹시 본 예산에서, 물론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을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예산에서 좀 다음 추경에 해인사 지방상수도와 연관시켜 가지고,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해인사와 가야야로 지방상수도 관계가 매듭이 잘 풀리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본 예산할 때는 좀 삭감하고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다시 예산을 하면 어떻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저희들 사업만 지연되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설계도 못하고 각종 착수도 못하니까 지연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인사에서도,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새로운 주지가 들어오고 소임을 맡은 사람들이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뭔가 조만간에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정용구위원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래서 연계를 안지우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용구위원    :   이 사업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해인사를 방문하셨고 전임 이총리께서도 다녀갔고 장관도 다녀갔습니다.
   왜냐하면 해인사 스님들은 여태까지 의회가 없을 경우에는 위의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돈 받아오니까 실제 군청이나 지역주민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비로소 자기들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해인사 관련된 부분을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서 반영을 시키고 했습니다만 실제 해인사, 군민이 없는 군청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또 신도가 없는 절도 필요 없고, 실제 자기들이.
   하여튼 어떻게 하든 혹시나 본예산에서 삭감되더라도 과장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오광대 공연장비 1,500만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공연장비지원비 1,500만원입니다. 무선 핀마이크 등 방송장비.
정용구위원    :   만약 이게 카메라라고 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이 장비는 저희가 구입하면 오광대로 장비를 넘겨줄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공연을 하거나 연습을 할 때 핀마이크와 장비 일체가 없어 가지고 대사를 할 때 참여하는 관객들에게 전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무선마이크를 잡고 해서 천상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처음에는 좋은 장비를 하려고 4,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전문회사를 통해 알아보고1,500만원으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견적을 정확하게 빼봐야 되는데 저희는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오광대에서는 작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금액을 떠나서 만약 오광대에 관리를 하도록 하려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알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한문특화사업 간식비!
   강사비는 지원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지원했습니다.
정용구위원    :   어쨌든 야로 같은 경우에는 한문특화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간식비 관계도 좀 지원이 더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163페이지 임란창의기념관에 1억6,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지금 여기는 임란기념사업회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 국장, 행정 보는 아가씨, 일반 관리하는 인부 7?8명이 됩니다.
하종민위원    :   내가 알기로는 윤태현씨 전직 도의원, 김영수씨, 곽효빈사무국장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이런 많은 돈을 그렇게 지원해서 되는 겁니까, 너무 많은 돈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지금 자기들은 작다고 돈을 더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을 금년 봄인가 더 올릴 수 없다고 끊었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인부임을 써서 잡초 관리하는 것, 관광객이 오면 돈을 얼마씩 받습니다. 그 분들 안내하는 것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 좁은 지역에 그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너무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는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이것이 3년간에 1억6,500만원입니다.
하종민위원    :   당해년도가 아니고, 3년간에?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아, 매년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계약은 3년 했는데 한 해에 1억6,500만원입니다.
   이 앞에 재계약할 때 더 올려 달라고 했는데 더 못 올려준다고 지금 2회째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1차 계약했을 때도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임란창의기념관을 관람한 인원이 몇 명이며 그 수익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올려줄 수 없는 것이 모두가 지금 이 사회가 어렵게 돌아가고 회사도 전부 감원을 시키고 이런 판국인데. 지금 이 분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 1년에 몇 십 명, 몇 백 명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1억6천5백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 금액의 반 정도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작년과 금년도 얼마의 입장객과 수입이 얼마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관람료는 지난해 2?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되었고 관람료는 실제 작습니다. 500원인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작습니다. 관람인원은 제가 금년 것은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작년도 관람 인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제가 인원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입장료는 2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관할하는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1억6천5백이나 지원하는데 거기에 1년에 몇 명이 관람을 하고 있는지 수익금은 얼마인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안하고 여기에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에 심의조군수님이 취임하고 나서 모든 행사를 줄이고 통폐합을 줄인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국단위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만일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체육행사가 유치되었을 때 합천에 얻어지는 수익금은 얼마인지 대충 예상을 해 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전반적으로 전체 수익금은 얼마라고 저희들이 단언은 못합니다만 고등학교 교육감기, 교육청 대항 육상경기 같은 것은 저희 군비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4억 정도는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수익을 보지 않느냐!
   합천의 이미지 부각을 제외하고라도.
   그리고 보통 금액의 10배 내지 20배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내년 전국단위나 도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종목이나 프로그램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내년도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오영   : 예. 내년도!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내년도에 패러글라이딩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태권도 경남 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교육감기 교육청 대항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 또 요청해 놓았습니다만 자꾸 합천에 주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궁도대회도 저희들이 유치할까 계획을 잡고 있고 하반기에 중학교 동계훈련이 12월말부터 1월초까지 25일간에 걸쳐서 중학생과 대학생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2,300만원 지원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섭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상당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적인데 좀 예산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6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지방문화원활동 및 유지보수 해 가지고 3,700만원이 있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어떤 유지비를 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여기에는 문화원이 향토문화 창달 및 보존이라는 사업활동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 문화유적답사 사업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이게 예산이 넘어가면 문화원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사학회 같은데 사학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사학회에서는 지역향토사학을 위해서 자기들이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해서 발표하고 향토유적지도 방문하고 이런 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야문화제로 인한 군민의 날 체육대회, 대야문화제 통합해 가지고 사회보조단체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지금 예산상에서 지원하는 것 전부 합치면 얼마가 지원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대야문화제는 1억7,500만원입니다만 거기에 세분화되어 가지고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산 내역을 행사 성질별로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2억은 넘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2억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짜든지 그 이후에 모든 장단점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문화공보과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까?
   아니면 예산만 지원하고 대야문화제전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저희들이 지금 대야문화제는 금년도 21년을, 행사만 21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서 가급적이면 잘하려고 뭐, 100% 간섭을 못하고 지도도 하고 관여를 해 옵니다.
   저도 집행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의견도 제시도 하고 합니다만 그 분들을 100% 간섭하게 되면 저희들 행정에서 너무 간섭이 많다고 원망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간섭도, 예를 들어서 군수님 얼굴 빛내기 위해서 하는 간섭이면 그 사람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사를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데 대해서 그 분들이 싫어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자꾸 변화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21년 했지만 21년전의 대야문화제나 오늘의 대야문화제가 같으면 할 필요도 없고 퇴보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야문화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의정 관계 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일단 점수제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그것을 메모를 했다가 금년 총회 때나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경기는 1등, 2등, 3등 해서 등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자랑이나 풍물패는 잘하고 못하고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1, 2, 3등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등부터 17등까지는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컴퓨터가 채점하더라도 등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노래자랑이나 풍물패에 17등까지 매겼습니다. 그 점수 매기는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1, 2, 3, 4, 5등까지는 충분히 점수도 주고 시상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6등부터 17등까지는 참여하는데 점수를 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 팜플렛 만드는 문제도 팜플렛에 오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어차피 이것 잘못하면 대야문화제전위원도 좋은 이미지를 못 얻고 문화공보과에도, 결국은 관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여기 보면 광고낸 사람이 주소, 이름이 없는 이런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은 200만원 줬다하는데.
   이러한 문제도 과장께서는 짚어놓았다가 충분히 총회나 집행위원회 회의할 때 가서 개진을 해야 됩니다.
   만일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면 여기 예산관계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모든 전체를 다 대야문화제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최대한 행사를 잘 치룰 수 있도록.
○위원장 박오영   : 그리고 합천을 알리는 VTR 만들었습니까, 테이프 제작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제작하려고 생각했고 아직 준비는 안했습니다. 제작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과는 말 그대로 홍보를 주 업무로 하는 과인데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는 홍보한 실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VTR 제작도 안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앞에 만든 VTR도 저는 아마 본 적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여유가 있으면 의원님들도 하나씩 드려 가지고 한번 보시도록 해서 잘 된 것은 같이 보고 또 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한 부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금년도 아직 연말이 안되어서 준비만 하고 있고 완료가 안 되었는데 완료되면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한 문화재 잡초제거문제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잡초제거를 해 주게 되면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래서 산림과에다가 이첩을 제거를 해 주고 또 어느 문화재는 해 주고 어느 문화재는 안 해주는 이런 형평성에 논란이 되는 문제점도 좀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렸고요. 그리고 대야문화제 합천군민들 행사에 지원비 금년에 각 읍면별로 500만원씩 지원되었지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송국영위원    :   이게 이제 우리가 합천군민의 행사로서는 제일 큰 행사인데 다른 예산 보면 별 중요하지도 않는데도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 우리 서민들 그날 남은 하는데 안 해도 되겠느냐, 협찬금, 인력 동원이 되어서 사실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개개인들 빚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물가도 인상되고 여러가지 지역형편을 볼 때 이럴 때 과감하게 읍면에 한 돈 천만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행사가 별 부담 없이 인력동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면에서 500만원도 저도 작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행사를 치루면 읍면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경비조달 때문에 행사를 솔직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500만원보다는 더 지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형편상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송국영위원    :   공보과장님 과감할 때는 좀 과감해 주시고 소신과 뜻을 명확하게 하는 것 같으면 길은 환하게 보입니다.
   이런 것을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해 내는 게 일꾼입니다.
   이래서 읍면의 어려운 실태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현실을 좀 주창을 해 나가야 될 분들이 실과 사업소장님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민들은, 평주민들은 길을 가르쳐줘야 압니다. 이래서 용기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데에 좀 의원님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의원님들 협조 안할 의원은 별로 없을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만원을 400만원으로 조금씩 올려는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지원이 되는 방법이 있으면 그 길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안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재    무    과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2005년도 당초예산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과장님 설명자료는 우리가 참고로 하고 예산안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먼저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국내여비 부분도 설명자료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도 설명자료로서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이 현재 당초예산 관계로 지금 4회 실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2회분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포상금도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수읍면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지방세 과세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을, 내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지방세정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추진 해서 이것도 현재 지방세 관련 수기로 하고 있는 각종 증빙서류를 저희들이 5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캔으로 떠가지고 전산표 관리를 내년부터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두 가지는 새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읍면 상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 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연말에 평가해 가지고 2004년도 평가해 가지고 상은 종무식때 주지만 사업은 2005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에 확보를 안하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성실납세마을 시상 이것도 각 읍면에 한 개 마을씩 선정해 가지고 매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소유권보전등기 전담요원 인건비 1,368만원 확보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사법서사에 의뢰해 가지고 할 때는 결과적으로 약 4?5,000만원 정도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담요원 인건비로 내년에도 계속 시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 처음 실시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이 2,900건에 사법서사에 의뢰했을 때는 5,478만8,000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효과가 4,000만원 이상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본청 각종 전기재료 구입비, 청사방역비 이런 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으로서 지방재정공제회 공공청사 정비 회비가 422만원, 매년 또 저희가 불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입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환경개선과에서 관장하던 것을 각 업무 분야별로, 저희들은 시장이라든지 이런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5개 화장실에 914만4,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에 있는 읍면청사라든지 읍면 소방대 건물유지 보수비, 본청청사 시설비, 본청청사 전기시설비는 매년 확보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본청 오수처리시설 정비비가 2,47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별관 뒤쪽에 주차장 쪽에 보면 예전에 오수처리시설 해둔 것이 시설이 노후되고 성능이 떨어져서 자체가 전부 다 여름 되면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년에는 새로운 처리방식을 변경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전자복사기도 지금 내구연수가 자꾸, 해마다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본청에 5대, 읍면에 5대 해 가지고 내구연수가 초과된 것부터 해 가지고 조금씩 점차적으로 장비를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냉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품구입비.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읍면의 비품교체비 또 읍면직원 휴게실 비품 구입비 등 되어 있습니다.
   차량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도 원래 2004년도에 하반기에 율곡과 쌍백의 차가 지금 교체대상이 지났습니다만 바꿔주기로 했는데 추경에 예산재원이 없어 가지고 확보를 못해서 당초예산에 더블캡 두 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교체대상은 19대 정도가 됩니다만 그것을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불가능하고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누적되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경에 점차적으로 읍면에 몇 대씩은 바꿔줘야 된다 하는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153페이지 청사별관 신축시 공제회로부터 받은 공제회비에 대한 상환입니다. 그리고 청사정비 차입금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일반행정비 중 인건비에 보면 수정예산에 51페이지 보면 2,612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락된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내년부터 신설되어 가지고 추진됩니다.
   그에 따른 내년 2월 28일까지 해서 옛날에 토지관리계가 토지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는 이것처럼 건물에 대해서도 일제 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계획이 아직까지, 정부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되어 가지고 법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곧 통과되리라고 보고 추진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우선 국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기 전에 우선 인건비라도 해 가지고 조사를 그동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게 2,612만3,000원이 다시 계상되어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하게 됩니까, 전문가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전산관리라든지 이런 데에 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일용 인부로 각 읍면에 한 명씩 사역을 하고 본청에 3명 정도 사역을 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이것은 전산관리 인건비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내나 특성조사를 하는 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가능하면 조사도 하는데 전산입력도 되어야 되니까 가능하면 전산관계도 같은 값이면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사역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전문가도 아니고 개별 주택가격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측정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데 그 물량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요원으로 전담시킬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일반보상금 성실마을 시상 이 부분은 각 읍면별로 할 겁니까, 마을로 할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각 읍면당 한 개 마을씩 성실납부한 마을을 체납세가 없는 그런 마을을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이게 각 읍면의 소재지 마을에서 상당히 세수도 많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각 외곽지 아주 적은 마을 이런 것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세수도 적은 아주 골짜기의 18호나 20호 사는 마을에는 세금 다 걷어봐야 돈 기십이나 기백 안쪽인데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러면 장단점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 성실납세의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 주기 위해서 좀, 다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름대로 또 효과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마을 이장들이 자동이체를 각종 공과금을 자동이체로 시키라고 그렇게 면장회의때, 이장회의때 담당계장들이 부탁하고 설명해도 거의 안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실제 세수는 각 읍면의 소재지 근교에서 세금납부도 많고 금액도 많고 이러다보면 거기에서 체납자가 생기지 소재지 외곽에는 다 걷어봐야 한 마을에 1?2백도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 안 하는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조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세금이라는 문제는 자진납부라든지 체납이 없이 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일들을 자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해 나갈 때 뭐 납세풍토가 좀 조성이 안 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세원의 규모라든지 그것은 소재지에 비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각 마을마다 또 나름대로 체납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고취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 사업은 다시 재고를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소재지에서는 아무리 경쟁을 해도 50년이 가도 한번도 해당이 안됩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세수가 높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전두환 전대통령 생가 지붕 뭐 다시 인다든지 이런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지금 저희들 군에서 지금 국가적으로는 또 국가적인, 내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우리 합천으로서 국가원수가 태어난 고향을 관리하는 이런 입장에서 생가는 우리가 관리를 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부분도 역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통령 생가를 보수를 해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지자체에서는 별 신통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좀 생각을 달리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박대통령 생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지역에서 자기들의 명예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호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가회 지호균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불용품으로 매각하는 냉난방기외 58점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매각처분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것은 지금 내구연한 뿐만 아니라 사용물량도 그 이상 초과 사용되었고 그래서 도저히, 그래서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불용결정을 해서 그래 가지고 매각하는 것입니다.
지호균위원    :   사실상 이런 것을 보면 관리부실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사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주변에도 A/S라든지 대리점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리 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내구연수라든지 사용횟수가 다 초과되어 가지고 오히려 수리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투자하는 돈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그런 것들만 불용처리하기 때문에, 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불용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너무 기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어제 내가 군으로 인터넷으로 내가 들어가서 뽑아봤는데 이 전체 많은 숫자를 예를 들어서 오래 되어서 쓰지 못해서 매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 가지고 이것을 106만5,900원으로 매각하겠다!
   오늘 날짜가 마감이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지호균위원    :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시기상으로 참 우리 합천군민뿐만 아니라 정말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저의 생각입니다만 웬만하면 손을 봐서 고쳐 쓸 수 있는 물건은 고쳐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마감일자는 내일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지호균위원    :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쓸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좀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수리를 해 가지고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해서 쓰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153페이지 별관 신축시 지방공제회로부터 차입금 5억이 된 부분이 지금 차입금 이자가 750만원을 연중 갚아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억5,000만원, 1년에 5,000만원씩 갚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원금 5,000만원 갚고 이자는 3%로 해서 지금 갚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금년에 갚으면 얼마 남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러면 2억 남습니다.
지호균위원    :   예. 147페이지 금년도세무조사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탈루나 은닉되어 있는 게,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지금 저희들 계속해서 지금 몇 건이라고 확답은 드릴 수 없고요. 계속 조사를 해서 발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실적은, 건수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까지 탈루은닉세원을 우리가 발굴한 것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군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으로는 약 8,000만원 정도 되고 사실상 그러면 금년도에 탈루되었거나 은닉된 부분을 돈을 받아들인 부분은 얼마쯤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립니까!
   금년도 탈루은닉세원으로 발굴한 것이 한 8,000만원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호균위원    :   어쨌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유공공무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은 정말 주더라도 이런 부분은 처리를 꼭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45페이지 보면 약 5,300만원 이상이 금년도에 감이 되었는데 재무과에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면 약 5,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각종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와 군 재정세무관리에 이렇게 감이 되어도 차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예산 세입재원차원에서 당초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꼭 해야 될 것도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있는 것을 추경에 좀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들을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추경에 계속해서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재무과라면 우리 합천군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을 다 보유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세외징수현황이라든가 고액체납자 현황이라든가 지방세 비과세 뭐 여러 가지 환부액 내역부분, 뭐 탈루은닉부분, 공유재산관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지호균위원    :   제가 사실상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감을 5,300만원 했으면 좀 걱정이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차량이전등록비 시행은 어떤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지 또 등록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세수입이라든지 개인한테 어떤 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관내의 사람이 저희들한테 전입을 오면 작년부터 인구증가시책추진의 일환으로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차량등록비를 번호판 새로 다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송국영위원    :   예. 그래서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고 저도 고향에 살다가 타지에 가서 그런 여러 가지 손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대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옳은 인식을 하게끔 장치 제도화 해서 지금 등록이 안 되어졌거나 또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 우리 합천군에 거주를 하면서도 또 차량을 소유를 하면서도 이 방법을 안 써먹고 있는 군민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장회보라든지 지역신문에 좀 홍보를 해 가지고 더 이수입이 늘어날 수 있고 또 개인한테는 편익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평소에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또 본 위원이 많은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제대로 원활하게 불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만약에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어떤 애로가 있는지 요약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매년 또 읍면장회의라든지 지시공문이라든지 또 저희들 관내 유선방송이나 반회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서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체적인 경향은, 일반적인 사항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보면 아직까지 고정관념이 관에서 파는 것은 헐 값에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개념때문에 요즘 저희들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가격을 결정해서 하면 오셔가지고 가격을 보고 그냥 처음에는 헐케 살 수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해 놓았다가 다시 안산다고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이 흔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또 몰라서 못하시는 분은 없도록 나름대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또 지시라든지 이런 걸 재차 강조를 해 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그러면 현재 집행되어지는 규모나 범위를 좀 확대해서 한 차원 늘여가지고 좀 불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매각이라든지 이 관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법의 범위를 벗어난 일탈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송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다운시켜서라도 팔 수 없나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송국영위원    :   다운을 시키고 제한된 평수보다도 좀 더 늘여가지고 불하를 할 수 없나 이런.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평수는 커도 그한데, 방법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으로 알겠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법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평가사들이 가격해 준 그 이하로는 또 저희들이 팔 수 있는 길도 법상에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편법이라든지 융통성을 좀 가미를 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지고 또 지역에 크게 보면 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어 질 수 있는 땅이 안 되겠다 이런 평소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 답, 임야의 축사나 가옥이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많고 또 대지로 전환을 못해 왔기 때문에 30년, 40년 전에 엄연히 집을 지어 놓았는데도 내나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합천군 관내에.
   이래서 이것을 개인한테 가옥등재를 해 주는 제도, 또 전, 답, 임야를 우리가 지목변경을 해서 대지 전환을 과감하게 해 주므로 해 가지고 앞서 드린 말씀 내용과 유사하게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군에는 가옥세라든지 또 전, 답보다도 대지로 세수입을 하게 되면 세수입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누차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민원과장님과 잘 절충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편익제공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제공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겠다!
○재무과장 이근수   : 말씀은 알겠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군유지에 건물이 되어 있는데 그게 건물 등기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송국영위원    :   개인!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러니까 개인 그 문제 관계는 저희들로서는 그한데, 그 개인이 지적부서에서 그것을 관장을 하거나 건축부서에서 그것을 관장을 해.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무부서에 해당되는 3?4 실과의 과장님들이 회의석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 가지고 내 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딱 잘라버리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우왕좌왕합니다.
   동쪽에 갔다가 서쪽에 갔다가!
   이런 폐단이 초래되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조금 바뀌어져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은 수입 면에서 수입을 보고 또 우리 민원실의 주택을 담당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등재를 해 주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효과적인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합천군 관내에 영조물 관리에 미흡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게 우리 주민들이 다치면 누가 치료를 했더라도 원래만은 못한 겁니다.
   이래서 우리 주민들이 다칠 수 있는 우려성, 또 주민이 영조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났다, 다쳤거나 했을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므로 해서 그 지역의 인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의 이미지 실추가 결과적으로 안 이루어지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많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잘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149페이지 민간위탁 공중화장실 5개소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장의 공중화장실 말이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시장의 화장실, 이때까지 총괄적으로 환경개선과에서 했던 것이 각 부서별로 넘어왔기 때문에.
김종덕위원    :   그래서 초계시장 같은 데 한번 보면 화장실을 관리를 잘 합니다만 그래도 장날되면 완전 시장인들이 사용하고 장날이 아니면 일반가정주택의, 시장가에 주택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사용을 합니다. 하다보면 관리인들한테 맡겨버리고 굉장히 추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면사무소에서 나가서 일부 이야기를 해도 관리인이 엄연히 있는데 옳게 말을 안 듣는 그런 쪽이거든요. 이런 것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리고 부대시설비에서 아까 전대통령생가에 기타시설물하면서 약 2,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것 이것은 해마다 쓰여지는 겁니까, 올해만 쓰여지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해마다 이것도 저희들 국공유지의 각종 시설물들 유지 관리보수를 해야 될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천에도 보면 저희들 군유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를 줘가지고 지금 나이 많은 노모가 살고 계시는데 그런 데에 해 놓은 것은 일부 대부료는 받습니다만 건물유지 관리하려면 건물같은 것은 그때그때 손을 봐줘야 될 이런 것들이 저희들 기타시설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결과적으로 1년에 약 2,000만원정도가.
○재무과장 이근수   : 소비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체납자 징수계획에 대하여 계획이 서있다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 체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의 예를 들면 11월부터 12월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의 달로 정해 가지고 저희들 각 지구별로 번호판영치를 한다든지 마을단위로 방문을 해서 소액은 징수를 한다든지 압류를 해야 될 물건은 발굴해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지 또 그래서 무재산으로 사실상 안 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또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조회를 해서 봉급압류를 한다든지 또 신용카드 거래자는 신용카드거래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에서 또 받는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체납세정리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런데 읍면별로 체납미수금액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나와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군 전체에 12억 정도 됩니다.
하종민위원    :   지금 현재 체납금액이?
○재무과장 이근수   : 예.
하종민위원    :   그러면 미수금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겠네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하종민위원    :   결과적으로 결손처분이것은 어떤 방향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결손처분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재산이 무재산으로 도저히 받을 길이, 이제 앞에 행위는 이루어진 부분에 취등록이 되고 할 때 부과는 되었습니다만 그 재산은 없고 무재산이 되고 이래 가지고 했을 때 그럴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만일 일부분은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먼저 1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공매의뢰를 했을 때 우리에게 실익이 없을 경우, 그런 특별한 경우라든지, 무재산이 확인되고 전국에 조회를 해서 무재산이 확인될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그중에는 고의적으로 재산은닉을 하는 그런 분도 있을 건데, 틀림없이.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범위까지는 그런 부분은 결손이 지금 지양이 되는 쪽으로 되도록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국 재산조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만 굳이 꼭 다른 명의를 빌려가지고 고의적으로 한 그런 경우까지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까지는 그런 것은 제외시키고 꼭 결손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만 결손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내고향차적갖기등록비 3,1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인구증가시책과 맞물려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인구증가시책으로서 권장을 하였던 번호판 다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만약에 2004년도 3월에 차량등록을 하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외지에 있던 사람이 우리한테 전입해 가지고 차량을 등록하면 그 등록번호판대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번호판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2004년도에 내고향차적갖기 등록을 한 차량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이 없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수준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등록차량수가 나와야 예산이 나올 건데 가용예산으로 했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작년 실적을 참고해서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실제 작년 실적이 3,130만원.
○재무과장 이근수   : 313만원입니다. 100대 기준해서.
강성기위원    :   그러면 실제 100대 정도는 내고향차적갖기에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강성기위원    :   100대 정도?
○재무과장 이근수   : 예. 100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그리고 실제 보면 내고향차적갖기 해 가지고 등록만 해 가지고 돈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잘 운용하는데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세무조사, 탈루은닉세원발굴에서 아까 8,000만원 정도의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포상금을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우리가 총 받아들일 금액의 80%를 징수를 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보통 정상적으로, 체납이 안 되고 징수가 보통 7?80% 정도 됩니다.
강성기위원    :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 우수읍면 상사업비,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을별 경쟁까지 걸어놓고 있는데도 7?80%에 미치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세금을 잘 거둬야 지방재정도 튼튼하고 할 텐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세금이라는 것은 남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건데 경기가 좋으면 좀 상황이 낫고 좀 경기가 어려우면 좀 어렵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시책중의 일환이 조금 전에 걱정하신대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를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거기에 따른 체납세를 조금 전에 하위원님 질의하신 체납세정리계획 일환책으로 하는 그것이 저희들 시책이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최대 한 다양한 방법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그런데 아까 일반보상금 중에 마을별 상사업비 5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합천군내 1개 마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17개 읍면에 한 면에 한 마을씩 추천을 받아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상사업비로 한 마을당 30만원 정도 격려금조로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강성기위원    :   예. 하여튼 이런 돈은 내나 우리 군민이 쓰는 것이니까 좀더 이상을 해서라도 세금만 낫게 거둘 수 있다면 안 좋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관사비품 교체 해가지고 500만원이 있습니다.
   어느 관사에서 어떤 비품을 교체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내나 이것은 1, 2호 관사입니다.
   1, 2호 관사에 이것은 꼭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해마다 고장이 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의 수시 수리비턱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1호 관사는 새 집을 구입을 했고 또 새집 구입하면서 새로운 자재 비품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벌써 교체할 부분이 많은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무리 새 집이더라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나 온수기라든지 창이라든지 있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보일러라든지 자꾸 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관사 공히 보수유지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는 상관 없습니다만 재무과 소관에 우리 모든 공과금이나 세금을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농협에만 지금 자동이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우체국에도 자동이체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우체국에 가야 될 사람은 또 우체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농협 가야 될 사람은 농협에 가는데, 그래서 지금 군이나 면에서는 자동이체신청을 많이 하라고 하지만 많이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놓고 많이 하라고 해야 되지. 농협에만 하라고 해 가지고는 많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우체국에도 자동이체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체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종합민원실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입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한 해 동안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부서 예산은 대부분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해마다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특별히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민원행정 인건비 729만원은 건축물대장전산화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억9,500만6,000원은 일반운영비로서 부서통합운영과 민원담당 외에 5개 부서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120기동대 예산이 2억159만5,000원이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약 1억8,000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비 6,590만원은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업무추진비 560만원은 2004년도와 같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181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 360만원 합해서 모두 5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0만원은 민원사무 착오시 또는 지연시에 민원인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580만원은 건축민원업무 처리에 따른 기록보존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자동인증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인건비 1,300만9,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명절 전후나 우수기 때에 가로등 고장이 빈번히 발생될 경우 신속한 가로등 정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184만원은 120자원봉사 정기 순회 봉사활동과 합동봉사활동 그리고 도 주간 120 자원봉사자 행사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5,538만원은 가로등 고장수리용 자재 구입과 184페이지 보시면 120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자재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관내의 가로등은 4,123등이 되어 있는데 연간 50% 정도가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4,451만4,000원은 가로등 신규 설치사업 내년 2005년도에는 50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형 가로등 노후시설물 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지적관리 인건비 729만원은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6,500만원은 이것은 구토지 대장을 카드대장 이미지 DB구축과 185페이지 보시면 검색운영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필요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일반운영비 4,573만6,000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따른 국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인건비 2,843만1,000원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부서 2005년도 세출예산은 6억5,158만2,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약 1,1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을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180페이지 120기동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0기동대에서 운영하는 각종 텐트, 책상, 전기시설들을 임대하는 사업이 상당히 군민에게 호응도가 좋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저희가 연초에 각종 민원행정을 추진하면서 추진내용을 홍보와 동시에 120기동대에서 운영에 대한 상조민원에 텐트라든지 모든 상조회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용을 해 본적이 있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또 사용을 해본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왜냐하면 직원들도 와서 열의를 갖고 도와주는 부분도 많고 또 친절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알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리고 가로등 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2페이지, 우리 합천관내에 민원으로부터 가로등 설치요청을 받고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설치를 해 주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저희들이 금년도에 읍면을 통해서나 또 주민들의 직접 건의를 통해서 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가로등 신규 설치 건수를 전부 취합해 본 결과 343등을 설치해 달라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201등입니다.
   그리고 추후 나머지 171등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50등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필요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 불요불급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설치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호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합천군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343등 중에 201등 정도 설치를 했으면 100개 가까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가로등 하나에 1년에 소모되는 전기요금은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1년 전기요금이 1억8,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가로등에 설치되어 센스의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낮에도 불이 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진짜 전기요금이 지출되는 부분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은 좀 힘이 들더라도 우리 가회면으로 봐서도 그리 많은데 다른 16개면에도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자주 손을 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센스 기기가 조금 예민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낀다든지 조금 전조가 어두울 때에는 불이 켜져 있는 상태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신고 들어오는 즉시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소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카드대장 이미지 DB 구축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적공부카드대장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공부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토지대장으로 되어 있던 것은 카드로 해 가지고 전산화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전산화작업에 의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 구대장으로 되어 있던 정보를 구토지대장도 정보를 기록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토지대장은 마이크로필름화해 가지고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신청 들어올 때는 마이크로필름을 현상해 가지고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상작업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광디스크화해 가지고 완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것을 민원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을 새로이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호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민원이 업무차 왔을 때 종합민원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내지는 메모하여 우리 업무를 보러온 민원인들한테 제공을 잘해 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볼 때에는 종합민원실에서 모든 민원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절차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그 업무별로 전부 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체업무를 총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개략적인 절차라든지 모든 필요한 구비서류는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 드리고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본 위원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은 상당히 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느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종합민원실 소관, 종합민원실이라면 우리 군민들은 전부 모르는 사항은 종합민원실에 가면 안내를 할 것이고 또 이 부서, 저 부서에 가면 다 해결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갑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일을 접해 보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빙빙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부서에 마지막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관례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듣고 느꼈기 때문에 한번 더 잘 성의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숙지해 주시고 뒤에 해당되어지는 계장님들한테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또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1회방문처리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기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재무과장한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번 민원과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 답, 임야에 축사나 가옥이 많이 등재가 되어져 있는데도 지금 건물등재가 안되어 있고 또 대지 전환이 안 되어져 가지고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그래서 또 우리 세수입도 아주 적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10년, 40년 전에 그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도 이것을 한 개개인 재산이 국가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재무과, 산림과, 민원과장님이 더불어 가지고 서로 잘 절충 의논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앞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개개인에게 혜택은 혜택대로 돌려줄 수 있고 우리 군에서는 세수입도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
   또 그 이면에는 이런 편의제공을 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를 해결해 주므로 해서 위상은 저절로 올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또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누차 저희들에게 당부를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부상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과 건축물이 아직 등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많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조사를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정리를 하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사항에 구제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관련법에 특례법이 생길 때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챙겨서 다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좋은 실적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182페이지 가로등 고장수리용 자재구입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들어왔는데 이래도 내년도 가로등 수리하는 데는 별다른 애로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가로등 기자재를 저희들이 지난해에 좀 여유 있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소 적는 물량을 구입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전년도의 자재가 2005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 자재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금년도에는 왜 물량이 많이 남았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태풍이라든지 이런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태풍이 많이 왔기 때문에 2004년도 많이 구입을 해서 모든 것에 대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다행히 그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가로등도 고장이 좀 적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합천군내 4,123동이 되어 있는데 이 자재로 봤을 때 내년에 또 우리 합천군민들이 가로등에 불 꺼졌다고 상당히 항의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로등은 약 1억8,0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부과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전기요금은 정액요금제가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등당 정액요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 합천군민들은 항상 조금 전에도 지호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스위치 하는 이것은 빛의 광폭에 의해서 꺼졌다 붙었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두운 지역, 골짜기나 숲이 차있는 지역은 상당히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불이 켜져 있으면 국가세금을 많이 허비한다고 상당히 각 읍면사무소로 민원실로 전화를 많이 할 겁니다.
   하는데 실제상으로는 우리 한전측도 내나 우리 국가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안 쓰면 좋기는 좋은데 우리 군비는 헛소비가 되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정액요금제라면 그런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렇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낮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그렇게 신고해 주시는 것도 저희들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밤에는 불이 켜졌다가 낮이 되면 어둡더라도 불이 꺼져야 자연스러운 것인데 좀 흐리고 안개가 낀 날은 잘 안되니까 저희들도 그런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성기위원    :   예. 우리 합천군 관내 지방도나 군도나 지하로 내려가는 굴에도 사용해서 하는데 불을 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로등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와 관련해서 교통과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그래서 어디인지 모르게 가로등보다는 그 사업이 항상 불이 꺼져 있어도 늦게 밝혀지고 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합천군민의 상당한 어두움을 밝혀주는 가로등사업이 좀 어렵더라도 원활히 불이 켜져서 잘 다니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강성기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는 예산안 상관없이 사실 민원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제일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데가 민원실입니다. 조금만 친절하지 못하면 질타를 받고 있는데 지난 추경에서 민원실 근무하는 사람들 선진지 견학하는 게 있었는데 혹시 다녀오셨는지 궁금하고 또 2005년도에는 더 좀 확대해서 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여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지난번 저희 민원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것을 예산계상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재무과에서 선진지 견학하는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민원 담당공무원과 재무과에서 하는 세무 공무원 견학을 격년제로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저도 격년제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은 우리 주민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지적과 건축민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합천군민들이 편안하게, 골치 썩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보    건   소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 2005년도 제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저희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증액된 34억2,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231페이지까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인건비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암예방홍보요원 활동비로 250만원, 또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사업 보조요원 인건비로 1,950만원 기금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여비부분도 보고를 생략하고 업무추진비부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직무수행 경비 부분도 보고를 생략하고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 노인건강체조교실 음료대 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5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정신장애인 보건사업 협회지원금으로 금년에 2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 300만원 증해서 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궁암 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수술환자에 대해서 수술비 지원을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의료비 전염병 전문가 교육,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국도비보조사업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가정 전문간호사 교육 또 방문보건담당 인력보수교육, 국가암검진사업관리 홍보사업비,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비 322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방문간호에 따르는 자원봉사자 운영비와 자원봉사자 교통실비 120만원을 편성을 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호스피스봉사자 교통비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와 마을건강원육성교육사업으로 각각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8,1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희귀난치성질환은 금년도에 11종, 신부전증 등 11종에 대해서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자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11종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무려 71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원폭진료소 운영지원금도 작년에 이어서 3,375만원 약품구입대로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에 노인의치사업이 있습니다. 전부의치와 부분의치 해서 총 내년도 36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는 53명을 부분의치와 전부 의치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그 외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239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으로 1억1,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없던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건사업이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로 금년도에 저희가 3,000만원 편성을 해서 노인건강체조 실시를 했고 행사를 했던 그 부분을 이 기금사업으로 예산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도 금년 클리닉사업 이런 부분들이 복지부에 있는 국비가 아니고 기금사업으로 지금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보건사업을 하는데 다소 좀 쉬운 그러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접종비 지원으로 기금보조가 죽 이어서 240페이지까지 B형수직감염까지 죽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아암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소아백혈병어린이가 생기면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1,000만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에 300만원 편성이 되고 저소득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으로 갑상선암, 전립선암, 난소암 등 검진에 1,122만2,000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2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주요 전염병표본감시사업으로 뭐 금액은 12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저희가 합천고려병원에 위탁해서 표본감시기관으로 지금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98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전액 예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가암 검진사업으로 의료수급자에 대한 암검진사업비가 1,849만3,000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암보험검사비가 5,89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암치료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암을 앓고 암치료로 인해서 자부담금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기 위해서 5,68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팔복원 한센 간이양로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금으로 2,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내 한센병 환자에 대한 시군부담금으로, 아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기금사업으로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강보건실은 학교에 치과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찜질방설치사업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에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가 확보되는 그 보건진료소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 방역약품 구입 또 방역소독 유류구입 대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243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보건소에서 각종 환자진료에 따르는 서식, 기구, 약품 등을 나열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가령 물리치료실, X선실, 임상병리실, 일체 소요되는 기구와 의약품 등을 나열시켜 놓았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내년에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 운영에 따르는 시설, 자산물품취득비로 고압멸균기 구입, 또 무균대 구입 또 휴대용 연막소독기 교체분 구입 또 물리치료실의 세탁기 구입 등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48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보건소의 아까 각종 비품및약품, 기구 등을 구입한 그 내역과 같이 248페이지부터 250페이지 상단부까지 보건지소에서 내년도에 쓸 각종 기구, 물품, 약품 등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및부대비로 보건지소 각종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시설공사비와 보건진료소 기본정비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를 4,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보건지소 자산취득비로는 보건지소의 약품보관 냉장고, 치과방사선 발생장치 기타 사무집기 등 물품구입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저희 보건소 2005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보건지소 배관공사 및 시설공사비가 들어 있는데 우리 쌍책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가 다시 지어질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2005년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계획을 하고 있으면 배관공사를 그 계획 전에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아, 이것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집이 보건진료소 11개, 보건지소가 16개 있다 보니까 수시로 변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대충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독감백신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합천군 보건소나 우리 합천 관내에 보건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일반 병의원과 이 주사를 맞게 되면 값이 5배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진짜 병의원에 가면 다 같은 약의 주사를 맞으면서 5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저희 보건기관에서 예방접종, 특히 독감백신 예방접종 관계는 거기 구입 조달청에서 구입해 준 그 가격대로만 받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납품된 가격으로만 소비자한테 받습니다.
   그런데 민간병원에서는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마진을 자기들 임의대로 얹어서 값을 받으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호균위원    :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병의원”해 가지고 “관계기관 면역능력 지속기간 등” 효능도 똑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5배나 차이가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이 믿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바로 되어져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그것은 지금 현재 수가체계가 독감접종이 보험수가 체계로 들어온 게 아니고 자유가격으로 풀어져 있다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감독, 통제 또 이런 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병원에서 간염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도 보건소에 오면 5,000원만 하면 될 걸 병원에서는 1만5,000원, 2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 사례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안보기 위해서는 보건기관을 좀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지만, 나는 우리 보건소 치료받는 것과 일반 사병원 진주나 큰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 보건소에 가서 감기 예방접종을 독감백신 맞는 것 이런 부분을 내가 일반병원에 가서 맞았어요. 실제 가서 맞고 와서 우리 보건소에 확인해 보니까 진짜 차이가 많이 납디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바뀌어져야 안 되겠나, 우리 합천군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너무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다섯 배 아닙니까?
   다섯 배!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리고 약 구입은 조달청으로 구입을 하는데 우리 일반 보건진료소 같은 데도.
○보건소장 여운보   : 보건소에서 구입해 가지고 배정해 줍니다.
지호균위원    :   내나 여기서 구입해 가지고 배정을 해 줍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렇습니다. 소요량 분석해 가지고 요청하면 그만큼 사줍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이런 사 약은?
○보건소장 여운보   : 아, 절대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지호균위원    :   안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지호균위원    :   예. 그 부분은 알겠고 하나 더, 우리 합천군내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현재 한 명 있습니다. 작년부터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하나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현재, 과거에는 전염병환자일 경우에는 근접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도록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풀어놓았습니다.
   풀려있는데 6개월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면 되고 다만 한 달에 한번씩 병원을 오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한 달에 한번씩 접촉을 해서 계속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합천군민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사실상 이거, 참 내 이거 오늘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좀 이렇게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윤락여성 성병관리 비상해 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 보면 도회지 같은 데는 차를 세워 놓으면 차 앞에 갖다 붙여놓은 것은 뭐 평소에 많았지만 요즘은 진짜 농촌에 까지 스며들어서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만약에 우리 합천군 관내에 에이즈환자 같은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윤락여성과 상대를 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진짜 정말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윤락여성에 대해서 우리 합천군 관내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아시는 바와 같이 윤락여성이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서울 같은 데 공공연히 있던 집합장소도 다 지금은 없어지고 지금 음성화는 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없어지는 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는 혹시 있다면 다방, 술집에, 술집의 아가씨도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저희가 어떻게 지금 막 잡아서 그렇게 있다 라고 지금 자료도 없거니와.
지호균위원    :   아니. 소장님 봐요. 내가 신문을 들고 이리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검찰청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매매법은 솜방망이처벌논란이다!
아마 단속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더 심한 것 같아요.
○보건소장 여운보   :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염려는 됩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합천군민을 위해서 소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저희는 뭐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면 치료를 시키고 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단속권한도 사실상 없는 입장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어쨌든 사전 단속을 잘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는 차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제출해 가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초계 김종덕위원입니다.
   234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보면 대민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주로 그 대민활동지원비의 중요성이나 그 업무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이것은 표현이 특정업무활동수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 공무원한테 똑같이 나가는 수당입니다. 군수산하 공무원한테 다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김종덕위원    :   예. 여기 보니까 5만원씩 해가지고 78명, 12월 이래 가지고 4,6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보건소장 여운보   : 다른 실과에도 다 있는 겁니다.
김종덕위원    :   과목 자체가 이래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건강체조교실 음료수지원대로 51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한 면에 30만원씩 돌아갑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김종덕위원    :   연간 몇 회 실시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입니다.
김종덕위원    :   4월까지만 510만원?
○보건소장 여운보   : 11월부터 말하자면 4월까지 해서 6개월 정도 집중.
김종덕위원    :   아, 6개월 정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난번의 경연대회를 저도 잘 봤습니다.
   우리 합천군 노인들이 정말 활기가 있게 하루를 잘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령 제한은 없죠?
○보건소장 여운보   : 경연대회하면 연령제한을 앞으로 할런지 몰라도 일단 누구든지 40대든 50대든 운동을 시킨 다는 입장에서 많이 좀 나와서 하도록.
김종덕위원    :   그날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40대도 안된 면도 있고 말 그대로 60세 이상 되는 분들도 있고 이랬을 때 어떤 점수를 매기기가 등위를 매기는 그런 취지라면 조금 잘못 되었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소장 여운보   : 연습을 확대하고 대회를 할 때에는 통제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그 날은 정말로 각 면마다 활기있게 경진대회 하는 날인데 실제 너무 선수들이 젊은 분이 낀 면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서.
○보건소장 여운보   :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봤으니까 그때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심사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점수 아무리 잘 해도 연령이 안 되는 것은 미리 딱 까놓고 시작했습니다. 감안을 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많이 활성화해서 군민이 하루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지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와 줄테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활기를 불어넣어주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방금 김종덕위원님께서 건강체조에 관한 관심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해서 느낀 점과 우리 군민들의 호응도를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이 모인 분위기니 만큼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여 주셨고 또 일부 작은 성의 투자도 많이 되어졌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먼저 연령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할머니, 어르신 이런 호칭을 다 붙였습니다. 기관단체장들 전부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거기에 할머니들이 없습니다. 아주머니라고 할 정도의 연령도 안되어진 분들까지 할머니라는 호칭을 받았다 하는데에서는 조금 65세, 최소한 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인원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실내, 야외에서도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날 같이 분위기속에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었으면 상당히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주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치루시느라고 상당히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들이 거기에 심혈을 기울인 그 이상으로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건강체조를 참 쉽게 시작을 했다는 표현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시작한 행사는 어느 행사보다도 진지했고 사실상 결과가 좋더라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더 수집해서 또 소장님의 노력과 성의가 더 투자가 되어졌으면 더 빛나는 행사가 안 되어지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방역을 하는 문제라든지 예방접종시기를 놓쳐가지고 여러 가지 소외감을 갖거나 시기가 적절치 못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피해자 속출이 되어지고 또 소외감을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누차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2005년도부터는 시행이 차질 없으시기를 바라고 호스피스봉사자 200만원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동을 하는 신분자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을 암말기 환자라든지 욕창환자라든지 지금 의료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서는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다 그 환자를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부축을 못해 주고 있으니까 그 봉사자들을 하나씩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 교통비라도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건소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 또 전부 기가 죽고 어디 아파서 가는 분들이 거의 8?9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많은 성의가 가미되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가일층 노력을 해서 한 걸음 더 우리 민들한테 다가서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예산설명하실 때 123쪽 1개 읍면에 30만원 해가지고 17개 읍면에 지급하는 것은 본 위원이 처음에 이해하기로는 이게 건강체조대회라든지 이럴 때 30만원을 지급하고 239쪽에 보면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까 소장님 설명하실 때 여기에서 노인건강체조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금 전에 위원 답변에서는 앞의 30만원은 6개월 동안 간식비로 지급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설명을 하면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기금으로 해 가지고 건강체조의 일부분을 사업을 지원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성원과 관심으로 저희가 노인건강체조 당초에 노인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고 또 농촌지역이라 할지라도 노인들한테 의식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는 복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노인체조를 도입한 것입니다.
   또 그에 따라서 연말에 저희가 경연대회를 한번 해 보니까 노인들이 좋아하고 또 모든 분들이 도회지에서 만 할 수 있는 행사들을 보건소에서 했노라 라고 많은 칭찬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각 읍면회의실을 이용해서 읍면 소재지권에서는 누구든지 개방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례화해서 매주 월, 목 한다든지 수, 금 한다든지 그 면의 형편에 맞추어서 이렇게 소재지권은 반드시 그렇게 양성하는 쪽으로 하고 또 그 외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역이나 마을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강사를 투입해 가지고 노인들로 하여금 체조로서 할 수 있게끔 이원화시켜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때 저희가 239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1억1,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기금사업이 쓰임새가 어느 까지 허용하는지를 아직 세부지침이 안 왔기 때문에 이 기금이 가령 노인건강체조하는데 급식비까지 다 된다고 한다면 이 기금을 가지고 노인건강체조하는데 급식비도 주고 음료대도 주고 또 나중에 경연대회할 때 행사비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통제가 따르면 우리 아까 일반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10만원은 평소에 노인체조 동원될 때 체조를 마치고 요구르트라도 한 병 드실 수 있게끔 510만원 편성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용구위원    :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야로 같은 경우는 실제 강사가 정은희라고 상당히 지난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평일에도 노인분들이 일을 하다가도 11시 되면 시간이 되면 영감님들이, 자기 남편들이 나가라고 이렇게까지 권장하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75명의 노인들과 사실상 하루 놀이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참여하는 어머니들이 사실상 자기들이 나도 20만원 했다, 10만원씩 내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하루 놀이도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 실제 그 부인들이 강사한테도 십시일반으로 거두어 가지고 조금씩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강사지원 관계도 좀 신경을 쓰시고 실제 30만원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간식비라도 어느 정도 빵 하나, 우유 하나 정도는 하루에 나와야지. 야로 같은 경우는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와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특별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노인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방문간호팀 운영을 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실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한번 더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체조 모두 우리 위원님들 다 잘했다 주민들, 군민들 참정말 이거 할 만한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고 좋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장소 문제가 좀 전에 소장님께서는 면사무소 회의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면사무소를 보면 보통 소재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소음이나 스피커음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 말고라도 한문교실이라든지 온갖 많은 회의를 하고 있고 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을.
   또 노인건강교실은 특히나 의자 책걸상을 전부 다 또 들어내어서 정리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각 소재지마다 초등학교 없는 데 없습니다.
   학교 교실 다 비어 있습니다.
   아니면 중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사업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거의 안가는 보건소를 한번 방문을 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봤는데 제일 아래쪽에 방사선실이죠?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조호연위원    :   그쪽을 들어가 보니까 보건소 건물이 좀 많이 낡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전을 해야 될 형편이지만 실제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병원인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한 쪽 구석에 누우라고 해서 누워 가지고 뭔가를 검사를 하던데 보니까 거기 들어가 보니까 가스렌지 위에 주사기가 던져져 있고, 칫솔 치약이 던져져 있고, 기름통이 들어가 있고, 수건이 난데없이 굴러다니고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조호연위원    :   그렇지요?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조호연위원    :   그것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를 찾았을 때, 보건소는 특히 깨끗한 데 아닙니까, 병원 아닙니까!
   좀 정리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님!
성상경위원    :   241페이지 암치료 지원사업 5,684만원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지원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국가의료보험공단에서 보험수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별도로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줘가지고 저희가 부담을 해서 내년에는 암으로 판명받고 치료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을 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세부 어디까지, 어느 안, 어느 부분까지, 얼마까지 이런 한계가 아직 세부지침이 안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선 그 지침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일단 계획은 일반 군민들이 나중에 세부지침에 따라서 암이 걸렸을 때는 자부담을 지원해 준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성상경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 하계방역소독 인부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5만683원을 2명씩 해서 100일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각 읍면에 방역 소독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1주일에 한번씩 쓰윽 한번 지나가 버리고 뭐 이런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자주 치면 파리나 모기가 상당히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면소재지만큼은 3일이나 4일에 한번씩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농촌지역에는 진짜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하든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 제대로 이 예산만큼 소요가 된다면 진짜 파리나 모기가 없는 걸로 믿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예산만 이렇게 얹어놓는 식으로,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미미하게 하면 예산 이거 얹을 필요 없습니다. 이것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금연클리닉사업도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클리닉사업을 했는지,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금년에는 저희가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없고 금연홍보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시키기 위해서 패치도 공급을 해 보고 한방에서 침도 한번 공급을 해 보고 또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 희망자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담배를 끊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도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금년에는 건강증진기금을 가지고 저희 직장단위 아니면 적어도 마을단위, 읍면별로 실천가능한 마을하나씩을 시범적으로 제출받아가지고 읍면별, 마을별로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잡아보고 또 군청에도 저희가 행정공무원들에게 담배끊어라, 담배끊어라 하면서 저희가 지금 안 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청을 대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실질적으로 해 볼 랍니다.
   명단을 딱 발췌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도 줘가면서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금연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여운보   : 당연히 포함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건강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재 무   과 장      이근수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보 건   소 장      여운보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