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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8회-제3차-내무위원회-2004.12.0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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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사회복지과

참조 :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심사 기간동안은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기록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사회복지과      처음으로
사회복지과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2005년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자활근로사업에 1억4,350만원,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 Needer계층 특별취로 사업에 5,300만원, 이 니드계층이라는 것은 차상위계층 우리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생활이 나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190페이지는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이웃돕기성금 모금 행사하는데 참가하는 실비보상으로서 25만원, 다음 현충일추념행사 참석자들에게 실비보상 320만원, 장애인단체 임원교육 참석 보상 14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안보교육 참석자 보상하는데 72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행려사망자 장제비 250만원, 부랑인 귀향실비 보상하는데 5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복지분관 운영비, 사무실임대료에 200만원, 휠체어택시 운영비 2,000만원, 3?1독립운동재연행사비에 2,000만원.
   다음 19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생계급여비가 48억900만원, 다음 주거급여비가 4억7,500만원, 교육급여비가 1억6,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비로 440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아동부양수당이 220만원, 193페이지 근로소득공제지원에 3,368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 66만4,000원입니다.
   다음 장애수당 지급에 4억1,200만원, 장애인의료비에 3,300만원,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에 820만원, 도비보조로서 장애인전등리모콘 설치하는데 240만원, 장애인전동휠체어 구입에 800만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도우미지원에 200만원,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120만원, 중증장애인 수당 지원에 5,400만원,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보급에 30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자활후견기관 운영하는데 1억5,000만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에 400만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500만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에 700만원, 다음 195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에 3,760만원, 장애인 문턱 없애기에 370만원,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장애인복지분관 운영비에 9,50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2동에 2,4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600만원,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에 2억300만원, 196페이지입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에 이것은 집수리, 청소, 뭐 복합영농 등등 되겠습니다. 이것이 6억4,800만원, 복권기금사업으로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1억1,500만원, 다음 재해 보상금에 재해 이재민 지원하는데 400만원, 재난구호비 3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 참여자 식비에 5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290만원, 합천군 공설납골묘 관리인부임에 8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8,4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정위탁보호아동 수학여행비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로서 예비사회인 교육 참석하는데 60만원, 198페이지 노인회 봉사활동 참가자 실비보상에 150만원, 노인예능경기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120만원, 다음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위안행사 참석자 보상에 150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에 화장장려금지원에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학교 운영하는데 360만원, 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 지원에 910만원, 어린이날행사 지원에 500만원, 노인분회 일감갖기에 1,000만원, 합천군 어린이집 연합운동회 지원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노인일자리 대상자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230만원, 일반운영비 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1억2,748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재 성광정미소 자리에 짓고 있는 건물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에 경로연금에 1억5,260만원, 방학휴일 급식비에 1억5,300만원,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하는데 42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17억100만원,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5,700만원, 노인취업훈련비에 720만원, 가정위탁양육비에 2,430만원, 퇴소아동자립 정착금에 700만원, 201페이지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아동위원 활동비 350만원, 기타보상금에 노인건강 진단에 32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운영비에 3억5,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시설보호비에 2억8,906만원, 다음 202페이지 보육사업에 보육사업종사자 인건비가 97명에 8억3,300만원, 차량운영비가 1,800만원, 보육료가 9억8,800만원,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250만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3,100만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서비스사업에 6,600만원,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억1,428만6,000원, 이것은 해인사 자비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억8,570만원, 이것은 삼가에 얼마전에 개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에 80만원, 경로당운영비에 1억6,400만원, 노인탁노소 운영에 2,0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 7,800만원, 20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에 82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에 2,08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에 33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에 어린이집 연료비에 120만원, 놀이방 20만원,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에 1,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8,900만원, 이것은 애육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예절학습당 운영에 이것은 노인회 지회의 예절학습당 운영비에 3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이게 지금 동부방면에 초계에 내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하나 신축할 계획으로 15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는데 19억900만원,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장비비 2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하는데 3,000만원, 노인요양시설 장비 보강에 2,000만원, 노인요양시설 개보수에 2,000만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율곡 영전1구 경로당 신축하는데 5,000만원, 가야 구원2구 경로당 신축하는데 5,000만원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하는데 600만원, 공립보육시설 개보수하는데 1,48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에 5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작년 수준에 비해 가지고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5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하는데 1억7,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자원봉사센터 책임봉사자 인건비 720만원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단체협의회 교육참석 6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 참석에 20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참석하는데 200만원, 도단위여성교육 참석하는데 200만원, 여성합창단 도대회 참석에 120만원, 여성지도자양성 위탁 중앙교육에 150만원, 불우노인 목욕봉사하는데 850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활동 부상자 치료비에 50만원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여성유공자 및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품 구입에 75만원, 다음 여성합창단 운영비에 500만원, 여성단체 특성화사업비로 12개 단체에 1개 단체에 200만원씩 해가지고 2,400만원, 다음 일반운영비 여성기능취득 강사료 720만원,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고교생학비, 아동양육비로서 2,860만원, 다음 21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모부자세대에 지원하는데 생활자립금 지원으로서 600만원, 난방비, 건강관리비, 학습지 지원에 1,5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연수하는데 120만원, 다음 의료및구료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하는데 37만3,000원, 다음 211페이지에 성매매여성 폭력 근절하는데 500만원, 할머니봉사대 활동비 240만원, 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비 1,000만원, 다음 봉사활동기록관리시스템,통장발급기 한 대 구입하는데 250만원, 212페이지 부자가정 생일찾아주기에 150만원, 어려운 가정 재가봉사 밑반찬하는데 300만원, 불우세대 김장담그기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0만원, 앞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2억7,5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이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대불금으로서 현금급여비가 2,000만원, 다음 행정비 500만원, 현금급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일반운영비 의료급여 전산관리용품 구입하는데 180만원, 다음 관외입원환자 진료 확인하는데 70만원, 다음 218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2,500만원, 다음 대불금 5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2억7,5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이자수입 반환금 23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이자수입 반환금 23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이자수입 반환금이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400만원, 다음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98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1,500만원, 2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서식 제작하는데 72만원, 홍보물 제작하는데 50만원입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업무 협의하는 여비가 110만원입니다.
   226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 예비비가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당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자료 이 부분을 사실상 예를 들어서 196페이지 같으면 196페이지 이것을 설명자료를 펴보면 언제든지 찾아보기 쉽게 페이지를, 아 이것은 되어 있네.
   그리고 196페이지에 주거환경 집수리사업 보면 작년도에 합천군 관내에 몇 동 정도 해주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마 금년에 110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0만원씩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금 아주 초보적인 걸 해 가지고 110세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작년에도 이 수준 정도 되지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현재기초생활수급자 지금 최저임금이 8.9% 인상되어 가지고 40만1,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 생계비가 그 이하되는 사람들을 이제 읍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도배라든지 소수리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읍면에 보면 말썽이 많거든요. 선정기준이 잘못되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우리 의원들은 여기 대부분 다 그 지역에 잘 아실 것입니다만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재산을 은닉을 하고 도피를 해서 살기가 괜찮으면서도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무엇이든지 보면 읍면에 사업이 내려오면 우선순위로 받기 위한 목적도 있겠고 또 기초생활자로서 예를 들어서 무슨 정부차원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보조를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 관내에 몇 군데를 봤습니다만 서로 끼리 끼리 싸워서 굉장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군청담당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말썽이 없도록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면지역 관내에 더러 1년에 만약에 이런 것을 사업비를 내려 주면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씩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사실상 110세대라 해 본들 17개 읍면에 하면 한 면에 몇 세대 안돌아갑니다.
   안 돌아가는데 이것을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아웅다웅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20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신축 1개소가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덧붙여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해인사에 있는, 말썽이 되고 있는 해인사실버타운 말고 자비원과 또 얼마 전에 삼가요양원 신축 준공한 것 그런 내용과 우리 관내에 좀 기초생활수급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물론 지금 실태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도 해인사 자비원 같은 데도 보면 인원이 다 차지를 않고 지금 30명 정도 차고 20명 정도정원이 비어 있는데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넣을 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2005년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들 무료로서 시설 신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 합천군 관내에 무료시설로서는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삼가에 하나 있고 동부쪽에,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초계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99페이지 사회복지회관이 언제 준공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회복지관 준공은 내년 8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지사님 현장투어 오셔가지고 장애인목욕탕을 같이 넣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사업비가 아마 도에서 추가로 내려오고 해 가지고 공사가 조금 늦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예상은 내년 8월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사회복지과 운영비로 1억2,7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써 하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직까지 제가 이게 과연 운영비를 이렇게 국비3,800만원하고 군비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강위원님한테 이 돈으로써 충분할지 아니면 부족할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성기위원    :   어제 합천군내 복지회관 지어 놓은데 보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던데 지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대하게 지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운영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잘 알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2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5억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의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2004년도에 안된 마을도 있을 것이고 또 2005년도에 당초예산에는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고 분명히 예상하고 있는데도 5억으로써 당초예산을 짰을 때 상당히 마을회관 건립관계는 과장님께서 애로가 굉장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대폭 늘려서 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저도 강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참모로서 별 권한은 없는데 사실상 이 마을회관과 경로당건립비 이것은 사실상 우리 2004년도 예산정도는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기획실과 또 군수님한테 이야기는 해도 사실상 이 당초예산에 이것을 너무 또 마을회관과 경로당사업비를 한꺼번에 해 놓으면 또 다른 데 불요불급하게 편성되어야 될 그런 사항 때문에 아마 군수님도 그 필요성은 느끼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이 좀 위원님들이 볼 때 작게 책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1회추경 때나, 작년에는 그게 3억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3억 가지고 5,000만원 하더라도 여섯 군데밖에 못하는데 어느 면은 하고 어느 면은 안하고 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3억 편성된 것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빨리 빨리 설계를 해 가지고 좀 따뜻할 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배분관계라든지 여타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당초 예산에 3억을 못하고 1회추경 때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좀 형평성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과장님 마을회관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상하는데, 지금 당초예산 5억이 올라와있는데 여기에서의 배분이나 선정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써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선심성 행정으로 돌아가는 어떤 이런 방향은 없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면장님들이나 실무담당자님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또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현지에 나가서 어느 곳이 급하고 한 것을 좀 실측을 해서 정확하게 해서 좀 배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200페이지 일반보상금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466명에 전 예산이 17억인데 다른 과목보다는 실제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국비는 없고 도비가 20%도 안 되는 약 2억5천 정도,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군비로써 14억4천6백을 하는 건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김종덕위원    :   그런데 아예 국비는 없고 도비는 프로테지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게 지금 저희들이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월 교통비 1만원씩 주는 그 노인교통수당인데 이것도 보면 사실상 이게 국비가 좀 지원이 되면 좋은데 도비와 군비로써 노인들 교통수당을 주는데 이게 뭐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1만원 주는데, 다른 시군도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이 다른 데보다 조금 많았는데 지금 이것도 사실상 자치단체별로,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얼마 주느냐,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시군도 거의 다 만원씩 이렇게 월 1인당 만원씩 주는 걸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김위원님께서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노인들 이제 얼마 안 남은 인생의 노인들에 대한 수당조로서 이렇게 지급한다고 보면, 군 전체에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2004년도에는 지급한 것이 노인 한 분에 얼마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1만원씩 줬습니다. 안 올랐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2005년도에도?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1만원입니다.
김종덕위원    :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타시군도 8,500원에서 1만원 그 사이인데, 자료를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보다도, 1만원 주는 데가 몇 군에 있고 또 9,000원 주는 데, 거의 돈 1,000원 정도 차이난다고 보면 됩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질의는 즉 말하자면 도비를 너무 적게 주는 것 아니냐 노인들을 생각해서, 전국적인 어떤 법령에 의한다면 국비나 도비를 좀 많이 당겨와서 다소 군비를 보태가지고 더 많이 주는 것은 좋은 데 다른 과목은 전부 도비, 군비 50%씩 되는데 하필 대한민국 정책이 도비나 국비는 적게 주면서 노인들에게 베풀어라 하는 이런 정책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뭐 저희가 도의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계통을 통해 가지고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건의를 해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더군다나 우리 합천군이 다른 시군보다 노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좀 정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다른 과목과 같은 비율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198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화장장려금 1인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150명 책정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김종덕위원    :   현재 여태까지 우리가 1년을 계산한다면 150명 정도 사망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우리관내에서 사망을 한 분이 우리가 진주화장장이나 이것은 우리 장묘문화인 묘를 쓰는 것을, 묘가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누가 사망해 가지고 진주나 대구의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면 그 실비 정도로서 화장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는 실비정도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진주 쪽에 가면 1인 화장하는데 약 10여만원 들어갑디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12만원인가.
김종덕위원    :   대구에 가면 11만원인가 10만원인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래.
김종덕위원    :   조금 차이 나더라고요. 나는데, 결과적으로 1인이 사망했을 때 화장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게 이제 화장하는 화장비, 화장장에서 진주같은 데는 12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2만원을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화장했다는 확인서를 가져와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면을 통해서 신청하면, 우리가 실제 돈 든 것 12만원 그것은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김종덕위원    :   1년에 화장을 했다고 신고하면서 보상금을 받아가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게 지금 숫자가 꽤 많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 오히려 150명이 넘지 않느냐, 150명보다 더 사망하지 않느냐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게 현재 화장장려금을 돈이 모자란다, 우리 실무자가 돈이 모자라서 뭐 어떻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런 게 홍보가 안 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안 타가시는 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것은 홍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김종덕위원    :   많은 홍보를 해서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우선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현재까지의 실적을 지금 모르고 계신다 하는데 지금 대충도 안나옵니까?
   됐습니다.
   아시면 이야기를 한번 하시고.
○노인복지담당주사 강창념   :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설납골묘에 117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파악은 아직, 대장에는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은 못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장장려금 이 종목은 군내에서 돌아가셔가지고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납골묘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납골묘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 분도 있는데 다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군에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화장문화가 아직 덜 정착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합천군 이것은 100명도 안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12만원도 많다하면 많지만 실제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안할 사람이 12만원 준다고 화장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15만원 정도 더 줘가지고 150기를 100기로 줄이더라도 금액은 어차피 같은 금액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시군에는 파묘, 즉 말해서 납골묘를 만들어 놓고 기존에 있는 산소를 다시 파묘를 해 가지고 화장을 해서 넣으면 여기도 보상금이 나가는 시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시군에도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있다면 우리 합천군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2006년도부터는 파묘를 해서 다시 화장해 가지고 납골묘에 들어가는 이것도 지원이 된다면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207페이지 강성기위원이 얼핏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민간자본 마을회관보조 5억과 경로당 개보수 1억7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 관내에 지금 마을회관이 몇 동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288동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경로당은 몇 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경로당, 마을회관 다 합해 가지고 288개입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지금 구분이 안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로당으로 지금 전환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 65세 이상 20인이 되고 또 정화조를 20ℓ짜리 수세식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전환을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왜냐 하면 그렇게 하면 연료비 기름값이 1년에 50만원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여건이 되면 경로당으로 지금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마을회관 숫자는, 마을회관만 되어 있는 것은.
하종민위원    :   예. 됐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구분 나온 숫자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을.
하종민위원    :   그게 구분이 되어져야 경로당 유류비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강창념   : 지금 288동은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등록된 데만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거의 다 하였다고 봐야 되네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강창념   : 간혹 회관이 경로당으로 등록 못 되는 부분도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시설이라든지 안되어 가지고.
하종민위원    :   유류대는 경로당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경로당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유류대는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경로당으로 등록된 데는 50만원씩.
하종민위원    :   사용영수증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종민위원    :   사용하든 안하든 50만원씩 나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그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사용을 하든 안하든 무조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50만원의 유류대를 지급하면 다 유류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아니. 동절기 같은 데 어떤 부락에는 마을회관을 사용을 안 하고 가정집에서 모여 놀고 이렇게 하는데 여름에 더울 때는 밖에 나가놀고 마을회관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유류대를 타가지고 가는 부락이 아무래도 군 관내에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영수증이나 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런 데는 없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100% 다 군 관내에 288동 다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예. 그리고 225페이지 보면 생활안정기금 가구당 1,000만원융자 관계 2004년도에 우리 융자 관계 지난번에도 얼핏 그 이야기를 언급을 했다만은 융자가 다 되어 나갔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이게 금년에 두 사람인가 1,000만원씩 융자가 나갔습니다.
   나가고, 지금 저희들 며칠 전에 시군 사회복지과장 회의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복지 사회여성국장도 이것을 강력하게 지시를 하던데 이게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대출이 전혀 없는 데는 없고 극소수인데는 극소수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고성의 하정만의원이 도정질문을 해 가지고 이 관계를 물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국장님도 지시를 하고 이러던데 사실상 이게 우리가 정부에서.
하종민위원    :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게 보증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융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사실상 영세민이라는 사람들은 보면 그 사람들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어떤 자기가 영세민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영세민에 책정이 안 되는데 뭐 그런 사항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보증인은 두 사람을 합니까, 한 사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보증인은 지금 한 사람하면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작년에는 2,000만원밖에 융자가 안 되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그런데 융자 회수업무추진사항에 60만원이 여기에 지금 추진비에 60만원의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에서 회수를 어떻게 하는데 60만원의 계획이 서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융자금을 회수하는데 현지출장이라든지 여타 이렇게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드는 그런 여비조로 6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하종민위원    :   여비는 앞에 계획이 다 서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회수하는데 업무추진여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하종민위원    :   예. 잘 알겠고 이 관계를 일단은 연간 융자금액을 2억을 계획을 세우셨으면 융자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보니까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191페이지 휠체어택시 요금이라든지 일반택시와 같이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타는데 1,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송국영위원    :   아, 더 가격이 싸다 말인데 그게 실적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휠체어택시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휠체어택시를 운영을 하려면 기름값이라든지 운전기사 월급, 여타 택시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년에 2,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송국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군민들 호응도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불우학생들 수학여행비 5만원해 가지고 30만원, 150만원 사실 이 금액으로써는 소외받는 학생 숫자가 있다고 판단이 안 되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돈이 작다고요?
송국영위원    :   아니. 그 숫자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현재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5만원씩 해가지고 주는 건데 이것은 지금 뭐 이 인원이 이 정도는,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3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숫자는 더 안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이것은 지금 소년소녀가장과, 이 사람들은 아무나 소년소녀가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이것은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만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18세 미만까지만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아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러니까 나이로 환산해서.
송국영위원    :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18세미만.
송국영위원    :   아, 그러면 초등학교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송국영위원    :   다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소외되는 학생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운영비 1억2,700만원. 경로당 운영비 3억5,700만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로당 288개소에 1억6,400만원, 이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복지회관은 주로 우리 합천읍내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송국영위원    :   199페이지, 201페이지, 203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199페이지 이것은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지금 현재 성광정미소에 짓고 있는 이게 내년에 준공이 되면 이 정도 돈이 들 것이다 보고 했는데 국비가 3,800만원 우리가 복지부에 가서 이게 지금 현재 4억2,900만원 이거 참 우리가 죽기살기로 해 가지고 금년도2004년도 사업비를 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예산을 받아놓은 도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건물을 안 짓는다 해가지고 포기한 것을 우리가 참 복지부에 가서 죽도록 사정을 해 가지고 4억2,900만원을 주기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아마 이게 지금 기획예산처에, 복지부담당자와 사무관한테 연락을 해 보니까 지금 기획예산처에다가 요청을 해 놓았다는데 아마 곧 돈이 내려오지 싶은데 거기에 따른 지원이 이제 되므로 해가지고 국비3,800만원,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국비를 못 받으면 이 운영비를 전부 군비로써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비 4억2,900만원을 받으므로 해 가지고 국비 3,800만원을 연간 이렇게 운영비로 내려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군비 부담비율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비 3,800만원에 군비 8,900만원 이래 가지고 운영비로 책정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면 이 돈만 가지고 될지 아니면 부족할지 남을런지 그것은 운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국영위원    :   아직 준공도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대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굵직굵직한 건물을 읍내에만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자립도는 제한이 되어 있고 또 혹시 면단위에서는 조금 지원이 미흡하다는 계산이 안나오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좀 참고를 잘 하셔서 면단위에도 지원의 혜택이 고루 분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01페이지 경로당운영비에, 경로당 운영을 하는 비용이 있고 또 아까 설명한 기름을 제공해 주는 50만원이 지원이 되어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은 지역은 잘 발굴을 해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었을 때는 자세한 설명을 해서 여건이 갖추어지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경로당으로 현재 행정 리동에 하나씩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데는 제 생각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아예 경로당을 안 지어 주면 모르는데 지어준 이상은 그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먼저 지었다고 주고 뒤에 지었다고 해서 저촉된다고 해서 안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것은 예산부서와 군수님한테 한번 결심을 한번 받아가지고 이미 경로당으로 등재가 된 것은 행정 리동의 하나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한받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풀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위원님들이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돈 50만원이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뭐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50만원을 책정을 한 것은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가 오르고 기름값 엄청 올랐고 이 방법도 현실에 맞는 적용을 시켜 주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분들이 문화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안방에서 놀게 되면 기름값이 엄청나게 비싸다, 불을 꺼놓고 전부 경로당으로 몰려가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205페이지 종합복지회관 건립 20억 자금을 당초 사업비에 삽입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20억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지금 현재 성광정미소에 짓고 있는 돈이 19억9,000만원인데 이게 뭐 건립하는 데 시설부대비 빼고 19억9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19억9천만 하면 지금 다른 어떤 특별한 감안이 안 되는 이상은,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함안에는 복지관인가 뭘 짓는데 의회 승인도 받지도 않고 35억을 여섯차례 설계 변경해 가지고 올렸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 있던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20억만 확보를 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은 복지회관은 준공이 되어집니다.
송국영위원    :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묻는 이유는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어 가지고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모든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건물을 지어 주고 관리를 하는 책임부서에다가 인계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돈이 모자라면 여기서도 적당하게 좀 이용을 하고 저기서도 또 이걸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인력소모라든지 돈, 비용이 더 들어 간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은 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주무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좀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투명성 있게 또 보는 데서도 의구심이 안갈 수 있는 그러한 구도로 진행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송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할 때 소관은 우리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그 당시에 유도재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나,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던데, 사실상은 이게 우리가 그 당시에 사회과에 건축직도 없고 이래 가지고 예산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야 허탈한 생각이 들죠. 드는데 이게 기술직이 없고 이러다보니까 공사도 원만하게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실제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사업비는 전부 사회복지과 소관에 얹혀있는데 이게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추가해서 승인해 주십시오. 이것만 하면 완벽하게 지어 내겠습니다. 또 뒤에 다른 부탁은 안 하겠습니다.” 하는 유행어처럼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신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되어 지는 이 부서의 과장님들이 그런 것을 숙지하시고 내 일처럼 일을 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면 또 적다고 또 올리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폐단은 사전에 제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216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에 1,000만원, 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역할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어떤 성분에서 소모가 되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사실상 우리 읍면의 자원봉사협의회가 전부 다구성이 되어 가지고 여러 몇 십 명씩 자원봉사회원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활성화 지원하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어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에 온다든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자주 모이고 자원봉사하는데 실제 제일 욕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참석하면 밥값정도라든지 이 정도, 밥은 먹여주고 자기가 시간 뺏기는 것은 뺏기더라도 밥 정도는 좀 줘야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계산된 돈입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알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기존 관변단체라든지 또 사설단체라든지 잘 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새마을지도자, 그 지역 면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역사를 자랑하면서 이런 봉사를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외감을 받더라 하는 그런 데에도 좀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덧붙여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새마을지도 자 말입니까?
송국영위원    :   아니. 이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단체도 있는데, 새롭게 이런 구성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 수십 년 동안 그런 봉사활동을 해 온 그런 단체들도 때에 따라서는 병행해서 ‘오늘은 자원봉사자가 나오십시오’, ‘내일은 새마을지도가 나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므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단체들끼리 위화감이 안 조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적은 부락에도 지어 주시오, 큰 부락에도 지어 주시오 하는데 이것을 가구수라든지 인구가 제한 적용받는 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뭐 그것을 몇 가구 이상 되어야 지어 준다하는 그런 것은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강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앞으로 남아있는 경로당을 지을 데가 실질적으로 면에서 지어 달라 하고 또 의원님들이 지어 달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과연 남아있는 걸, 지금까지 경로당 하나도 맛도 보도 못한 마을은 실질적으로 지어야 될 데가 몇 군데 되는지 그것도.
송국영위원    :   자, 이과장님!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분들도 말이라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또 이런 법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우리 동네에는 못 지어 주라는 법도 없는데 왜 안 지어 주느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지면 입장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의원님들이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거든요. 이래서 전부 고령화되어지고 저 외곽지역의 마을들은 자꾸 인구가 줄고 피폐화되어가는 상황에는 어느 정도 행정에서 기준을 두어야 나중에 헛 투자가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안나오겠나 하는 뜻에서 선을 그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하는 게 노인 65세 이상 20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면 사실상 우리야 지어 달라고 하면 “안돼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상당히 의원님들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기준을 한 20인 이상 되는데 짓고 나머지 이하 안 되는 데는 안 짓는 그런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짓는 데 지금 면허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후반기부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표준설계도로.
송국영위원    :   아니. 면허업자 선정이 안 되어지면 옛날에는 그 부락에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부락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선택을 해 가지고 마음대로 지을 수 있었는데 요즘 면허업자 선정이 되어져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는다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이제 그게 옛날 모양으로 마을에서 부지를 주고 이리 하는데 지금은.
송국영위원    :   아니. 이과장님 그런 게 아니고 면허업자가 없으면 우리 행정에서 집을 옛날 종전처럼 짓지 못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가 더 빚이 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5,000만원 지원해 주더라도 지금 가구당 심지어 많이 풀린 데는 60만원이상 풀리는 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면허업자가 있는 데에 주면 부과세 10% 라는 게 떨어져 달아나버립니다. 최소한 500만원은 떨어져 달아나거든요. 그러면 앞에 번에는 얼른 주먹구구식으로 대더라도 500만원을 내가 그 집을 지어 주고 벌어먹을 상 싶으면 옆의 주민이 지어 가지고, 우리 대병 같은 경우 에는 하자가 생긴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이 생기고 약이 생기는 거고 여론화가 먼저 생긴 후에 법이 생긴다고 보는데 이것을 주민 편에 서가지고 법집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이것을 앉아가지고 탁상공론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게 되어 지는 것 같으면 결국 부실한 내용으로   집행이 되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우리사회복지과장께서는 참고로 하셔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시행을 해 보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건축면허가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만약 이런 것은 우리가 면장하고, 지금 현재 사업비를 면에다가 내려 주면 공사를 하는데 업자는 예를 들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서 예를 들어서 데모도 하고 이런 것은 그 마을의 사람을 좀 쓰자!
송국영위원    :   아니, 이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종전에는 집을 아무라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30평 이하!
   지금은 그 면허 소지를 한 업자선정이 되어져야 방금 여기 마을회관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과세가 자연적으로 10%, 최소한 10%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더 크다 이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송위원님 그 내용은 아마 1월의 내년도 사업보고때2005년도에 우리가 주문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벌써 저리 가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것은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미리 사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므로 해서 우리 주민한테는 혜택이 부여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미 제가 말을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납골묘 투자는 거액이 들어갑니다. 종전에는 1,300만원, 그 다음에 700만원, 금년부터 전부 지원금이 단절이 되어져 버렸는데 이것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실패작이다, 앞으로 양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행정기관에서 무엇인가 여태까지 집행한 결과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실패작이라고 보고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잘못은 우리가 시정을 할 필요도 있고 또 이것을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피해자가 속출이 안 되어지는 그런 경험과 생각이 있으면 표현의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과장님한테 설명은 듣지를 않고 제가 여기 마을회관 건립과정, 납골묘 두 가지 참고를 해서 잘 판단하셔서 우리 주민한테 다소라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비결의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아까 김종덕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들 교통비지원 관계도 그렇고 죽 보면 도비와 군비부담금이 밸런스가 많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어디 그걸 하나 지적을 좀 해 주세요.
조호연위원    :   210페이지 난방비, 건강관리비, 학습비, 이런 부분도 도비는 473만9,000원인데 군비는 1,105만7,000원이고 할머니봉사대 활동비 도비는 48만원인데 군비는 192만원 이런 식으로 아까 노인교통비 지급부분도 상당히 도비와 군비의 분담금이 상당히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것들이 예산서에 보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째서 도비는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었고 군비는 많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게 할머니 봉사대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도비 20%, 군비 80% 이렇게 되다보니까.
조호연위원    :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가.
조호연위원    :   그러면 난방비, 건강관리비, 학습비 이것도 그런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비율이 도비 몇%, 군비 몇%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방문도우미 관계 거기에 1억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소 관할의 방문간호담당 운영비가 720만원 이것은 운영하는데 필요한 거고 방문도우미 이것은 23명, 20일씩 해서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복권기금가지고 간병방문, 어떻게 보면 보건소와 이중 같은.
조호연위원    :   아니. 이중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게 1인당 2만5,000원 해가지고 23명 20일 있고 해가지고 10개월을 썼을 때 이 돈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조호연위원    :   알고 있는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람은 거기 에 가서 말 그대로 도와주고 간병도 해 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주로 여자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인건비를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인건비가 1일만 나오면 2만5,000원!
조호연위원    :   지난 해까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봉사단체나 자원봉사 여성분들이 인건비 없이 그냥 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해에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금년에 새로운 사업입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우리 군 관내 공설납골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우리 지금 율곡에 공설납골당 600기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몇 기가 들어가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약 100기.
조호연위원    :   율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율곡 제내.
조호연위원    :   그런데 그 관리는 누가 아까 인부 80만원 계상되어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 80만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여름에 우리 벌초하듯이 벌초를 해 줘야 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리 동네사람을, 이장을 좀 책임 지워 가지고 관리하도록 해 가지고 8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공무원은 한번씩 나가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공무원은 우리 박수영씨나 강계장이 거기에 넣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문열어주고 이렇게.
조호연위원    :   보관료는 얼마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관내가 25만원이고 관외가 45만원인가 이 정도 될 겁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거기에 입구에 진입로 같은 데 보면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가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산림과 예산으로써 지금 진입로 포장을 다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했습니까!
   그 안에 보면 칸막이도 없고 누구 것인지 구별도 안 가게 엉망진창으로 엉켜있다는데 확인을 안 해보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제가 조위원님한테 듣는 게 처음인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저도 있는 줄 몰랐는데 주민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204페이지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 해가지고 1,4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이것은 올려놓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노인들, 이게 면에 가면 풀베기 같은 것 또 여타 면에서 어떤 취로사업 비슷하게 활용할 때 그 인건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책정된 겁니다.
조호연위원    :   면사무소에서 간단히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을 때 실비 정도 보상한다 그런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결식아동급식 지원되어 있습니다.
   한 2, 3일 전에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님께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 신문에 보니까 덕곡중학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현재 결식아동급식지원비가 없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그게 거론이 되면서 지원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여기 급식지원비 1,500만원 중에서 그 사업비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결식아동급식지원비는 이게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식에 2,500원씩 해가지고 하루 3식 해가지고 그렇게 결식아동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 결식은 정말 집이 못 살아가지고 점심도시락을 못 가져오는 그런 애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저기 도의회에서 거론한 부분과 좀 상반된 것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기사를 보시고 도의회에서 마저 거론되고 있는 이 문제점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미리 그것을 좀더 거론되지 않게끔, 학생 숫자도 얼마 안 됩니다. 열 몇 명 정도 되던데, 급식비가 얼마인지 몰라도 충분히 그것은 지원 가능할 걸로 믿습니다. 그것을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201페이지 경로당운영비와 203페이지 경로당운영비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물론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인 합천군의 경로당플러스 마을회관 해가지고 300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운영비 앞의 3억5천7백, 뒤의 1억6천4백, 다 합치면 5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5억이 넘는 것은 300개 마을로 치더라도 1개 마을에 170만원 내지 180만원 돌아가는데 과연 이 많은 돈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지난 해 실적에 비하면 금년에 어떻게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경로당운영비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기름값 50만원하고 읍면 분회 월 7만원씩 주는 것과 또.
○위원장 박오영   : 7만원씩 열두 달이면 84만원입니다. 기름값 50만원이면 합치면 130여만원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약 5억1,000만원되는데 300개 마을로 쳐도 5억1,000만원을 가져가려면 170만원, 180만원정도 치이는 이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경로당운영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것도 이제 부담비율이 국비, 도비, 군비 201페이지는 경로당운영비는, 또 203페이지 경로당운영비 이것은 도비, 군비 이렇게 부담비율을 나눠가지고 국비에 대한 경로당, 그러면 국비를 얼마 했을 때 도비 얼마 하고 군비 얼마 하라는 그 규칙에 의해서 201페이지 이렇게 되었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와 군비를, 도비인 만큼.
○위원장 박오영   : 아니 과장님 지금 저 앞의 국도비나 뒤의 도비, 군비나 내용은 다릅니다만 실질적으로 금액을 합쳤을 때 5억1,000만원이 과연 300개 마을에 어떻게 지원이 될 건지 또 2004년도는 어떻게 된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기름값 50만원과 월 운영비 7만원씩하고 또 지원되는 것이.
   이거 지금 이제 운영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좀 인상을 해 주고, 마을에다가.
○노인복지담당주사 강창념   : 그러니까 개소당에 현재 7만원씩 나가는 걸 내년부터는 10만원씩으로 올려주고 유류대가 또 별도로 50만원 나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10만원씩으로 올려줘도 3억5천7백이면 350개 마을이 되어야 되고 뒤에도 300개 마을 50만원씩이라도 1억5천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나 뒤에나 예산이 너무 많이 짜여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재 주고 있는 걸 따지면 3억6,800만원밖에 안된다는 거죠. 2004년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다시 한번 그것을 해 가지고 경로당운영비 실질적으로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또 앞으로 지어질 경로당도 있다고 보고 이리 해가지고 그리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물론 위원장님은 돈을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했나 이런 말씀이신데.
○위원장 박오영   : 예. 담당계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강창념   : 지금 현재 7월 이후에 우리 경로당 신축하는 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21동과 도에서 내려 온 것이 12동, 댐지원사업에서 8동 이렇게 해 가지고 40여동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또 잘못된 것이 203페이지 보면 290개소라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40여개가 신규 마을회관이 만들어진다면 290개가 아니고 330개라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맞는데 여기는 엄연히 290개라고 못을 박아놓고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 안 맞다 이 뜻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강창념   : 숫자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앞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동료 위원님들 많이 거론했습니다만 동부지역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인데 지금 삼가의 요양원이 몇 명 정원에 지금 몇 명 입소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정원이 60명인데 25명쯤 지금 되어 있는데 저것도 지금 보니까 사람이 입소했다가 또 자기 아들이 데리고 간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한 25명쯤 입소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해인사 있는 거기 현재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거기도 지금 반 정도 입소를 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만약 동부지역 여기에 요양원을 안 지을 경우에 동부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삼가나 가야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가서 생활하면 법적으로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없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인사도 지어 놓고 삼가도 지어놓고 있는데 물론 북부, 남부, 동부 지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어 놓은 것도 50%도 수용이 안 되었는데 또 만일 동부 지었을 때 거기도 50%가 안 된다 그러면 그 50% 안 되어도 전체 사람들이 가득 찼을 때 관리하는 경비는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무료 요양시설운영은 금년도에 끝이 납니다.
   유료는 2009년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 농촌에서, 저도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언제까지 할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할 때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사실상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것을 무료로 이렇게 지어 가지고 운영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과연 앞으로 어려운 재정에 이것을 군비로 도비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지어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측면도 우려 안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합천군이 초고령사회로 들어가서 지금 노인인구가 24% 정도 되는데 이 급격하게 노인이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아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 관내라든지 뭐 이런 데 좀 어려운 사람들 수용이 안 되겠느냐 라고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래서 지금 본 위원장은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군수님이 동부지역이기 때문에 내 지역에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하나 지어 놓아야 명목이 안 서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가야나 삼가가 진짜 넘쳐나면 합천에도 지어야 되고 동부도 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209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비 5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 운영비 500만원 이것은 지금 여성합창단을 보면 의복이 날개인데 드레스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옷이 상당히 비쌀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나와서 시간 할애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의복도 여러 가지 바꿔 입어야 되고 이랬을 때, 거기 단원이 여러 사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사도 여러번 갖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보면 여성합창단 도대회 참석 한번 하는데 120만원되어 있는데 500만원이것은 작년이나 2002년도나 같이 가는 것은 다른 예산 증감되듯이 이것도 조금 상향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주로 거기 여성합창단 지휘하는 신석봉씨라고 그 사람이 지금 대구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 와서 지휘하고 할 때 좀 주는 돈과, 사실상 이 운영비라고 하는 이것은 그 합창단원들한테 옷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돈으로써 쓰기는, 그렇게 하려면 돈이 좀 많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책정이 좀 더 되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신석봉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무한정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운영비만큼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 합창단이 다른 시군에는 진짜 멋진 옷을 입고 멋진 합창단이 나가서 하는데 합천만큼은 초라하고 제대로 연습을 못하고 이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산만 펑펑 돌아가면 진짜 연습도 많이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도대회 나가든 중앙대회 나가든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우리 합천의 얼굴인데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든, 금년에도 추경에 하든지 과장님이 좀 힘을 걸고서라도 한 2?300이라도 올려가지고 그분들 좀 사기를 북돋아줄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