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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8회-제5차-내무위원회-2004.12.1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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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심사된 안건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군수제출)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200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237번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5?18 관련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현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앞으로 이주를 할지 어쩔지 몰라도 조례안은 개정해 놓겠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이주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런 걸 대비해서 시대에 맞춰가지고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지금 한 사람도 없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기록중지)
(10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3.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입니다.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금융기관은 어느 곳에 예치를 해 놓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은 저희들이 현재 농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국내 제일 금융은행도 실제 파산이 되고 무너지고 예금지급 불능사태가 발생하고 공적자금을 또 투입하여 외국은행에도 팔거나 합병을 시키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예금보호법도 정부가 5,000만원 한도까지 보장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은 어떤 금융기관을 이야기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이라 하면 정부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일반 금융기관은 신협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반 금융기관에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이제 어떤 책임자를 임명도 하고 하는 그런 금융기관을 안정성이 있는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체신우체국 같은 데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됩니다.
지호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하종민입니다.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거의 같은데 안정성이 보장되는 이것만 덧붙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맞습니다.
하종민위원    :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현재 우리가 지금 4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이 기금은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우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같은 것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종민위원    :   안정성 하는데 이제 막 좀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 하는 이것은 국고 수납대리점 또는 국고를 취급하는 이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연일 2005년도 예산안 심의와 조례심의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또 중간 중간에 저희들한테 사안을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식회사 부영에서 건립 기증키로 한 합천종합교육회관이 되겠습니다.
   부영에서는 우정학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건물활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교육회관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합천리 155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600㎡ 1,089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은, 시설은 교육회관 우정학사와 그 다음에 부속사와 같이 포함해서 해당이 되겠는데 우정학사에는 강의실과 기숙사, 부속사는 식당과 강사숙소 그 다음에 외부에 화장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의실과 기숙사는 주식회사 부영에서 건축을 해 주기로 하고 부속사는 우리 군에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고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근거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종합교육회관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부영에서 건립 기증키로 한 합천종합교육회관 신축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 활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추진 배경은 당초 교육청 소유부지에 건립해서 교육청에 기부 채납코자 하였으나 시설 운영에 제한이 많아서 목적사업의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부영에서 건립하는 교육회관을 합천군 소유로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 토지는 합천리 155번지, 165-41번지, 165-44번지 지금 현재 지목은 학교용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경상남도 교육감으로 되어 있고 전체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공시지가로는 약 1억8,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입 절차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마치면 매입가격을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담당부서의 의견은 부지 위치가 읍의 한 쪽에 치우친 면은 있으나 기존 교육시설의 그러니까 교육청, 중학교, 고등학교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조용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이 좋다는 그런 교육청과 우리 군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학교 부대시설, 모든 기숙사라든지 우정학사를 짓더라도 운동장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이러한 다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종합회관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우회도로 개통 시에 면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맨 마지막에 지적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까맣게 칠해 놓은 부지가 155번지입니다. 그 위에 오른쪽에 165-41,다음에 165-44, 이 이등분한 당초에는 이 까만 부지를 전체를 그 밑에 80m 하는 농로 있는 쪽까지 하면 1,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만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도서관과 기숙사와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새까맣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을 도교육감으로부터 관리위탁을, 매입절차를 다 이행해서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다 거쳤는데, 앞으로 우정학사와 기숙사만 건립을 하면 교육청에서는 도서관을 별도로 하나지어야 된다, 별도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과 도서관부지 연접해 있는 이 부지를 도서관을 짓기로 하고 그 밑에 부지 합천고등학교 테니스장과 옆에 남는 부지를 우정학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교육청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을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제출해 놓고 난 이후에 또 조금 변경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우정학사, 우수고등학교 그 학생 학원을 운영해서 육성시키는 이것은 뒷 문제고 자기들은 또 욕심을 내기를 사실 도서관을 신축하는데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금요일에 제가 교육장님과 관리과장을 만나서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 군민들의 바람이 합천고등학교에 나와도 우수대학을 갈 수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제가 좀 말이 너무 성급한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자꾸 기본적인 군민들의 바램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노후된 도서관 이것을 이 기회에 잘 하나 마련해 보자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는 도서관은 어떻게 되든 사실 고등학생들의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군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키는데 거기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오늘 내일 군수님과 교육장이 만나서 완전담판을 짓자 이래 가지고는 부영에서 건립을 6월말까지 지어 주기로 한 이 우정학사가 잘못하면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일을 끌 수가 있으니까 금주 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론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2월까지는 모든 준비가 되어서 3월초부터 2개월 정도 건물을 지어 가지고 8월 1일부터는 완전히 개강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조금, 면적은 나중에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방법 면에서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위원님께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실제 종합교육회관 건립 후에 교육청에 기부채납계획이었다, 그래서 시설운영에 제한이 많고 목적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본 군이 매입 운영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벌써 이런 걸 시도를 해서 합천군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육청이 어렵다면 우리 군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이것을 짓더라도, 특히 시설비라든가 관리비도 큰 돈이 많이 들겠고 또 우수교사들을 모셔 와야 되겠고 또 이 분들이 때에 따라서 지금 사택을 같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지어 달라면 실제 지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추정예산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들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사실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발전위원회가 태동되고 나서 거의 4년 가까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고 또 가장 군민들이 합천군을 떠나는, 설문조사 결과 떠나는 요인 중의 제1순위가 교육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교육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에는 재정이라든지 모든 인력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내부문제만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거론을 하고 실속 있게 하나하나 추진하는 것은 작년 말부터 사실상 이게 구체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형식상으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문제를 걱정해야 된다 하는 것은 작년말부터 구체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처음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우수학교를 하나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다가 그것은 도저히 자원이 없는 걸 학교 있는 것도 운영을 못하는데 학교만 덜렁 세워 놓는다고 해서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독지가가 사립고등학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 관내 고등학교의 자원문제도 있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제쳐둬 버리고 다음 합천고등학교와 합천여고를 통합을 해서라도 우수고교를 육성해야 된다 하니까 이것은 공립과 사립이라서 도저히 이것은 자기 생명줄이 달린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은 아무리 그 이론적으로는 맞다 라고 하지만 막상 토론에 들어가면 이해가 얽혀가지고 도저히 양보라는 것은 찾아낼 수가 없고 틈새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부영에서 이런 사회환원사업 차원으로 도서관이나 기숙사를 지어준다는 그런 정보를 알고 군수님께 한 열 몇 차례 갔습니다.
   가서, 최종 지난 달 말에 가서 협정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1년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운영하면 시설비 말고 1년에 10억 정도, 8억에서 10억 정도의 운영비와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비, 도비라든지 짓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문제가, 교육자치가 지방혁신분권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 교육자치와 경찰자치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론이 있지만 2?3년 내로 구체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그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아야 되지만 그 기간을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낼 수 없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해나가자, 그러면 먼저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순창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를 우리가 봐가지고 거기에 보완을 해서 우리 합천에 맞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한번 펴나가자 해서 시작했는데 사실상 사택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주 지금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보완을 하고 또 주민들, 중학교가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 면마다 다니면서 공청회를 해서 그 군민들의 공감을 얻어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뭐 지금까지는 교육문제는 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또 반론을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교육자치가 되도록 기다릴 수만은 없는 사항이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가장 바람이 이것 하나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육문제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국도비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단지 지난번의 도서관을 짓든 강의실을 짓든 그 내부시설은 도 교육감과 의논을 해 가지고 10억 정도 받아내려고 했는데 교육청의 관리과장과 실무자가 이러한 사항들을 밑의 토지매각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합천도서관이든지 강의실이든지 지을 때는 지금 현재 기존 합천에 있는 도 교육감 재산을 이 부분을 팔아서 그 내부시설을 충당하지 그 외에 도에서 합천의 교육시설을 짓는데는 다른 걸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도에서 합천군 교육장한테 너희 있는 것 팔은 이 부분, 그 다음에 현재 도서관 팔아가지고 그 내부시설을 하는데는 너희가 해라 그 외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형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청에서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정학사와 강의실과 기숙사는 부영에서 짓는데 도서관을 지으려면 부지 이것 팔아봐야 한 2?3억 정도 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도서관을 새로 짓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현재 있는 도서관 그것을 합천보건소가 지금 복지회관으로 옮기니까 도서관 있는 저것을 군에서 매입해 주면, 아니 군 도서관과 현재 보건소 건물을 바로 교환해서 그쪽으로 도서관을 옮기겠다는 그런 또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현재 도서관이 노후가 되었으니까 저 건물을 군에서 매입해 주면 그것 판 것과 토지 판 것 해 가지고 뒤의 도면을 보면 사이의 까만 부분 위쪽에 있는 것, 위쪽 여기는 도서관을 짓고 밑쪽에 있는 것은 우리 우정학사를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세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주 중에 군수님과 마지막 절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이런 복잡하게 자꾸 저쪽 교육청에서는 도서관만 신축해서 멋지게 하나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고 군에서는 어쨌든 고등학생들 모아서 학습분위기를 조성해서 정말 합천에서 공부를 해도 우수학교에 갈 수 있다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양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좁히기가 시간이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저도 자녀들이 사실상 진주 인근으로 다 건너갔습니다.
   만약 우리 합천관내에 명문고가 있었다면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사람은 여기 살고 있지만 퇴거는 다 도회지로 가서, 자녀들 교육 때문에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처세를 한 분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군수님을 비롯해서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시고 우리 관내에 만약에 명문고가 이렇게 해서 하나 들어선다면 진짜 우리 합천에서 객지로 다 나가 계시는 향우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앞으로 교육면에서 파이팅을 외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이 잘 아시겠지만 교육에, 문화에 엄청난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이래서 교육계통에 여러 가지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또 평주민이 볼 때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아까 실장님의 설명대로 우리 행정에서 한 차원 더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를 끝까지 교육청에 제시하는 이 내용도 무시는 할 수 없지만 좀 어렵더라도 끝까지 한 차원 더 단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요. 지금 면단위에 가면 1,000명 이상 되는 학교들 다 폐교가 되어져 가지고 100명이 안되는 학교가 3개, 4개 있는 게 1개 있을 동말동 또 없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도 군민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게 토론을 한번 해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 학부모, 벌써 7?8차례공청회도 하고 우리 내무위원장님도 참석하셔가지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항상 선생님들은 우수학생이 안 오니까 이 지경이 되었다 하고 또 학부모들은 합천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못 믿기 때문에 합천에 못 보내겠다 항상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설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생이 7?800명,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학생들이 그러면 과연 이게 공설학원에 다 영입을 못할 것이고 적어도 그 학교에서 우수학생 10% 이내 같으면 적어도 약 250명 정도, 중학생은 5?60명 정도 중학교 3학년은 최고 우수 자기 반에서 5% 이내에 드는 학생들만 차출하는데 그러한 선발과정을 거쳐서 정말 밖에 안나가도 합천에서 공부해도 될 수 있는 머리 좋은 아이를 바로 여기서 공부시켜서 고등학교 진학시키고 여기의 고등학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를 공설학원에서 학원의 형태로 운영해서 다음에 약 2?3년 뒤에 “아, 정말 여기에 보내도 되겠다, 여기서 보내가지고 바로 가겠다” 하는 희망을 안주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시책을 잘못 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항은 부담을 엄청시리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도 안 해보고 매일 걱정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허송세월만 보냈다!
   자인을 합니다.
   실제로 솔직합니다.
   이래서 이게 해 보면 무조건 어떠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시범적으로 주민들이 일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라든지 다른 체육이나 예술방면에 뛰어난 학생들의 부모들의 불만 이런 것도 다 감수를 해 가면서 한 가지라도 해 보고 시작해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차츰차츰 해 나가면 군민들이 아 그래도 밖에 안 나가더라도 여기서 공부시켜도 되겠다하는 그게 첫째 목적입니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지혜를 모아주시면 군민들이 희망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1/10이라도 부응할 수 안 있겠나 생각하고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주식회사 부영 사장님께서 우리 고향을 위해 가지고 희사를 하는 이 진정한 성의가 헛되지를 않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고향은 아닙니다. 부영의 고향이 아니고, 순천이 고향입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송국영위원    :   아, 더 고마운 분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한다 하는 이런 자금이 옳게 쓰여 지고 승승장구를 하고 우리 자녀들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을 때 그 다음번 분들이 또 나타난다는 그런 이미지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지호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농촌에는 특히 교육, 문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속으로 엄청난 빚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정이.
   조기 유학을 보내가지고 전부 학비는 물론이고 하숙, 자취, 내 자식은 공부를 오로지 잘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모들의 간절한 심정을 이런 기회를 발판으로 해서 좀 교육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게 지적도 보면 검은 칠해 놓은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데 혹시 교육장님과 군수님과의 마지막 절충과정에서 현재 도서관 매입 문제라든지 보건소와 교환문제라든지 좀 재산의 이용관계를 나중에 좀 변형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별도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매입계획을 하고 혹시 변경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라는 말 있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지금 이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이것도 앞으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우리 가야면을 찾는 주민들과 또 관광객들,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민원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 합천군으로 취득해 가지고 공유재산으로서 관리하도록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러면 무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또 주차료를 받을 계획인지?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지금 현재로서는 공용주차장이니까 유료주차장화하지 않고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러면 이게 답인데도 지금 평당 가격이 상당히 많이 준 걸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940평 정도 되지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송국영위원    :   943평, 그러면 이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36만9,000원 정도 치이는데.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송국영위원    :   그런 시세가 있습니까, 그 주변에?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토지의 위치자체가 지방도를 접하고 있는 위치다보니까 도로와 접한 그런 지역이 토지의 지형상 지가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출할 때 여러 가지 토지의 지형이라든지 또 그 주변의 형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토지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에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하고자 하는 그 위치 자체가 인근에 공공시설이 있고 지방도가 통과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지가가 좀 높은 지역입니다.
송국영위원    :   그 주변에 시세가 이정도로 가는 것이 맞는지?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지금 이 공시지가가 보통 시세보다는 지가가 좀 낮습니다.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4?50% 정도 올라갑니다만 대지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는 거의 8?90% 따라 갑니다만 농지의 경우는 거의 4?50% 정도의 가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시세로 산출한다면 1.5배 정도의 가격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시세문제라든지 앞에 또 질의한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또 혹시 의구심이 포함이 안 되어 지기를 바라고 또 본 위원이 물은 주차장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려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해인사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와 소재지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면소재지라든가 중심지역에 마을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므로 해서 관광사업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2필지에 3,120㎡면 약 900여평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471-1번지와 466-5번지를 보면 사실상 주차장이 되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실상 지금 보면 아무리 쓰레기문제라든가 공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해도 실제 잘 그런 부분이 정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인근 주변의 사람들이 마을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들어선다고 불평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차,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다른 설명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야면에는 실제적으로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면사무소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가능면적이 11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면사무소에 공용차량이 2대 정도 있고 나머지 직원 차량이 14대 정도 되는데 직원들마저도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의 필요성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특히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보면 제일 문제가 쓰레기문제가 되겠고, 또 주변에 부근 농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거 다 현장 확인을 몇 번 하고 한 거지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2필지 자체가 완전히, 그 2필지 외에 다른 필지가 인근에 없습니다.
지호균위원    :   어쨌든 주차난으로 인해서 이게 주차장이 되어지면 어쨌든 편리함이 많이 있겠지만 최대한 말썽이 없도록 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대로 산출을 해 가지고 3억4,800만원 올려놓았는데 나중에 공시지가 대로 감정을 하면 더 나오는 땅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지금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감정을 하면 2개 회사의 감정평가사가 공동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균가격을 공시지가 같으면 매입가격으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일반적으로 다른 토지를 감정을 해 보았을 때 현재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가 좀 더 나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이런 경우에는,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현 시가는 파악을 해 봤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현 시가는 저희들 뭐, 다른 일반 지주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차이가 좀 많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매입하는 그런 기준치와는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도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현 시가보다, 보통 관에서 시행하게 되면 현 시가보다 오히려 단 10%라도 더 줘야 된다!
   그런데 공시지가와 현 시가를 따지면 약 두세 배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3억4,800만원이지만 나중에 감정을 해 가지고 배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문제나 이런 것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최대한 저희들 현재 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금액과 근사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접근을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 지금 하려는 부지 주위의 지적도가 과연 실제 과연 면과 관계된 문제지 해인사와는 별 관계 없거든요. 이 시나리오는 관광객을 위해 어떤 해인사를 연계를 시켜 놓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해인사 말고 가야면 자체의 주차난이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인사 관광지와 연계된 주차장은 별로 프로테지가 낮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고 지금 현재 예산을 충분히 살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나중에 지금 현재 공시지가 보다 3배나 4배 더 붙게 되면 예산관계 이런 게 문제가 안 생기겠나 염려가 되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지난 합천군내에 지난 12월 9일자에 차량등록대수가 15,685대로 되어 있는데 가야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1,672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면을 통과하는 차량이 지난 10월에 우리 건설과에서 교통량조사를 해 본 결과에 하루 5,500대가 이 가야를 통과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야면 우회도로도 있고 시가지를 통과하는 차량도 있습니다만 저도 이 주차장 매입을 위해서 현지 출장을 해서 평일에 중간, 기존 구 도로를 통해서 내려와 보니까 면소재지를 통과하는 시간이 약 10분 이상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야면 내에 주차장 자체가 전혀 없다보니까 전부 기존 도로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쉽게 도로를 통과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해인사를 통과하는 차량들도 많이 있고 또 관광객이라든지 시장날, 이런 여러 가지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시가지의 주차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이제 매입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저희들 불법 주정차 관계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강력하게 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시군별 평가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읍을 소재지로 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면소재지를 위시해서 주차장 확보면적 이런 부분도 제법 평가에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 평가에 대비하는 것보다도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나마 주차공간을 좀 확보를 해 놓고 단속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그 올해 추경 때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읍에도 한전 옆에 1,000평 정도 임대를 년 200만원 해서 임대주차장을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 가면서 주차단속도 병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행정이 되어져야만 교통질서도, 거리 질서도 바로 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종덕위원    :   예. 설명에 이해는 갑니다만 현 시가와 공시지가가 나중에 너무나 큰 차이가 안 있겠느냐 그런 염려를 두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됩니다.
   실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2배 내지 3배 이상은 감정을 하면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두고 한 말인데 신경을 잘 써셔서 처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이런 도시계획이 지정된 지역에, 각 면에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초계나 가야, 삼가, 합천 또 묘산까지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할 정도로 차량이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데, 아주 좋은 사업은 틀림없는데 가야 면사무소와   466-5번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465-1번지 이것은 바로 도로와 연접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아니. 면사무소와의 거리가!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바로. 지방도 도로 건너서 바로 접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런데 이게 뭐 약 39평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네요. 466-5!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이것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진입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진입로를 그러면 전체적으로 3,120㎡네. 943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쪽 안에 과연 차량을 주차를 시켜 줄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야 같은 경우는 정말 주차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효과를 볼 것 같은데 거리가 이게 또 시장하고 좀 멀지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사람들은 거의 걷기를 싫어하고 아주 가까이 가서 주차를 시키고 자기 볼 일을 보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여기가 과연 안쪽으로 죽 471-1번지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길에서 몇 미터정도 될까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바로 붙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477-1이?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거기 진입로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진입로와 지금 도면상으로는 떨어져 있는데 위치도 보면?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진입로 466-5번지와 471-1는 바로 연접되어 가지고.
조호연위원    :   같이 붙지는 않았지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같이 붙어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붙어있는데 위치도는 안 그런데, 도면상으로는 안 그런데?
(“도면상 붙어 있어요”라는 위원 있음)
조호연위원    :   아, 전체 붉은 라인 그어 놓은 그거지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조호연위원    :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게 도시계획지역에는 꼭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빨간 라인 해 놓은 이 전체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우선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미리 양해를 구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우리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먼저 선통과를 하고 나서 추후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심의를 하다보면 위원들도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또 여기서 지금 내년2005년도 예산안에 보면 339페이지 보면 이미 이 사업예산이 4억9천6백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조례 개정이 부결된 경우에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또 조례는 개정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걸 같이 병행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 뭐 선후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4억9천6백 예산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현재 338페이지 보면?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4억9천6백은 일단 토지 매입비와 또 정지작업 토지가 크게 경사는 별로 없습니다만 정지작업과 토지 위치 자체가 바로 개울과 붙어 있기 때문에 전석 쌓는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설계 용역비라든지 보상감정가라든지 감정수수료, 기타 정비사업비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전체 4억9천6백 속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하고 감리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지금 저희들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그런 부분에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2개 기관의 감정사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을 해 가지고 산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억9천6백은 어느 정도 감정도 했다는 뜻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를 일단 저희들이 매입 근거 자체를 일단 공시지가를 해야 되니까, 예산편성기초자료 산출기초의 근거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매입을 사전에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약 940여평에 주차는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약 100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장에 위치도 보면 노란점선을 보면 노란점선 안에 빨간, 471-1 보면 빨간 점선이 노란점선 옆으로 나간 이 부분도 토지의 매입은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거지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나간 이 부분도 주차장으로 활용은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현재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니. 다 매입이 되었을 경우에 노란점선밖에 빨간 것이 많이 나갔잖아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 자체는 도시계획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지금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전체적인 활용은 가능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지금 지주가 야천리의 이이도씨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좀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이도씨는 지역 주민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송국영위원    :   농사짓고 그러한 신분을 가진 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위원장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을 감정을 하지도 않고 이 금액이 산출이 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인지 한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래서 저희들 일단 매입단가의 기준 자체를 공시지가를 해서 매입단가를 정하는 부분 자체는 특별하게 시가를 임의로 또, 시가는 변동이 많기 때문에,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인정해 주는 공시지가 이 부분 자체를 일단 매입단가로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하기 위한 필요한 필수경비,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송국영위원    :   만약에 그러면 이 지주가 이 가격에 안 팔겠다 하면 어떤 또 후속대처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일단 지주와 보상협의를 최대한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여러가지 수순의 절차가 안 맞는 사항들이 좀 있다고 느껴집니다.
   느껴지고, 또 이것을 940여평 되는 이 부지를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볼 때 100m나 200m 떨어진 지역주민이 이 주차장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물론 합천읍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행정과경찰이 주도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을 위해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정리를 하더라도 주차공간을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성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이나 진행을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어렵지만 한 200평이나 300평씩, 1,000평을 가정했을 때 300평씩 하면 세 개 정도 구역을 정해 가지고 제공을 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평으로 하면 네 개 내지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제공해 주면 가까운 거리에 주차를 함으로써 길거리에 어수선하게 있는 것의 사후방지라든지 아주 효과가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제공해 주면 상당한 효과를 더기대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가야면은 지역특성상 보면,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파란부분 자체가 전부 절 땅입니다. 절 땅이 많다보니까 개인 사유가 별로 없다보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면사무소 자체도 완전히 절 땅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봐서 개인 땅을 사가지고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이 부분 자체에 그나마 개인 땅이 있다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1분 기록중지)
(14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4년 12월 16일 오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개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 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7일부터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가 기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항목별로 읽어나가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위원 여러분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용구간사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3분 기록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항으로는 내무위원회 소관 2실 4과 3사업소의 일반운영비 9건에 28억9,285만6,000원을 전체 위임하며 기획감사실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5억원,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추진업무비 8,0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보수, 해인사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 보수, 해인사 사적지 나무 정비, 해인사 선열당 보수비 11억4,857만1,000원과 합천 대야성 발굴조사비 1억원, 사회복지과 소관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비 6억7,000만원과 여성단체 특성화사업비 2,400만원, 공공시설사업소소관 황강체육공원, 군민운동장 충혼탑 잔디관리 약제구입비 3,600만원과 군민체육관 민간위탁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광장 관리용역비,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축구장 관리용역비, 충혼탑 화장실 민간위탁비 3억9,192만6,000원과 합천실내수영장 활성탄 교체, 실내수영장 천정 보강 및 안전통로 설치, 합천실내수영장 샤워실 천정보수비 1억5,500만원,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민박사업시범단지 조성사업비 8,000만원과 영화세트장 부지매입비 10억원, 전체 20건에 79억7,295만3,000원이며 예산 삭감은 기획감사실 소관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연수비 2,0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 재야의 타종 행사용역비 2,000만원,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팔만대장경축제 행사용역비 4,000만원, 전체 3건에 8,000만원으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용구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이근수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