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16일(목) 오후 1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심사된 안건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군수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군수제출)
○위원장 박오영 : 오늘은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중 보류되었던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2분 기록중지)
(13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용구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