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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8회-제7차-내무위원회-2004.12.1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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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17일(금) 오후1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6.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6.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 진행방법은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난 후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결산추경에 관한 사항은 총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오늘 예산담당주사만 참석을 시켰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넓은 이해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집행에서도 의원님들의 뜻에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정리에 관한 사항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이 사항은 좀 아셔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전체 2004년도 결산추경을 해 보니까 1,949억4,1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832억9,582만원, 특별회계가 116억4,5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세입 중에서 2회추경까지 기정예산이 1,964억7,601만1,000원인데 1,949억4,114만9,000원으로서 15억3,486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큰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억3,439만2,000원이 감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1억4,179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1,100만원이 늘어나고 지방양여금이 24억4,643만9,000원이 줄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금년부터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또 내국세 중에서 양여금의 주세원인 주세가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 2004년도 예산액 총 43억9,715만7,000원에서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이 11억9,123만9,000원, 27.3%를 줄여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이 총 60억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재원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지난번 의원님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잔액 양여금으로서 하는 모든 농어촌도로, 군도, 환경기초시설, 청소년 육성, 하수도, 지역개발 이런 사항들이 총 27.91%를 줄이라고 이렇게 60억을 목표를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 같은 것은 당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연초에 조기 발주로 인해서 다 하다보니까 사실상 6억2,900만원을 이 비율대로 하면 줄여야 되는데, 돈은 또 집행이 다 되어 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1억8천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기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농어촌도로 중에서 집행을 안했거나 또 집행잔액은 일체 못 쓰도록 했습니다.
   그 분야를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24억4,600만원을 세입에서 감을 안 시키면 안되고 그 충당을 군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보조금도 내역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이 15억5,100만원이 줄었는데 국고 보조가 34억, 도비 보조는 18억이 늘어나고 이래서 총 15억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에 따른 증가된 부분을 큰 변동이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가 총 늘어난 게 16억8,700만원인데 이것은 가상수입이 아니고 연말까지 부과가 되었던 세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총 16억8,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주민세가 3억1,200만원, 금년에 조금인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산세가 한 3,000만원 정도 늘어나고 자동차세가 7,0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담배판매세가 당초에 21억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12월까지 하면 25억 정도, 그런데 이 분야에서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25억을 하면 충분히 세원은 되겠다, 종합토지세가 8,000만원 늘어나고 주행세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7억8,000만원 정도 배가 늘어납니다. 이 주행세도 당초에 저희들이 8억2,000만원을 잡았는데 7억8,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6억8,700만원이 늘어납니다.
   다음 24페이지 보면 조금씩 줄고 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이 당초 2,400만원 했는데 1,790만원, 조금 줄어야 되는 사항이고 영화세트장은 당초보다 한 3,800만원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기타수수료 중에서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자입찰수수료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5억2,000만원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들 입찰 참가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전자입찰수수료를, 외지에서 거의 다 요새 전자입찰을 하니까 참여 안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공고를 내면.
   그래서 그게 한 5억2,000만원 정도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 지난번에도 저희들 자랑삼아 여유자금을 관리를 잘 한다했습니다만 28페이지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당초 36억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작년도 수해복구비 이월금하고 이렇게 해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잘 관리를 해서 그게 10억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라고 해서 46억으로 총 수정해서 이것은 재무과에서 연말까지 가능한 그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여기 전체적으로 봐서 차이가 나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500만원 정도 줄어들고 잡종재산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조금 줄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전입된 것이 6억1,400만원, 그것은 수질개선지원금에 의해서 좀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30페이지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6,000만원이, 이것은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 과징금을 매기면 석유판매소의 불법,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은 안하면 당장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들어 올 수 있는 사항이 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과년도수입 1억5,100만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작년에서 금년도로 넘어오는 것이 총 안 오는 세입을 전부 정리해서 도에서 받던, 정리를 잘못했다 이래 가지고 1억5,120만4,000원이 늘어난 그 주 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정액교부금이 당초에 수해복구 재정보전을 해주려고 하니까 9억1,200만원을 재정보전으로 했는데 보조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특별교부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에서 한울원예간 6억이 왔는데 이 안에는 재원 대체한 새마을회관 2억도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재원 대체한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전산화 이것은 어제 바로 또 내년도 지방세 전산을 변경해야 될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별도 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비 재정보전 정액교부금, 지방교부세에서 바로 위에 감을 시키고 밑에 정액교부금으로, 예산의 성질이 바뀌어가지고 변경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가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양여금 중에서 당초에 계상했던 걸 이번에 정리하는, 감을 안 시키면 세입에서 결손이 되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뒤에 가면 군비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그게 2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서 소도읍육성사업 확정이 40억이 본래 행정자치부에서 준다는 것을 이것을 감을 시키고 도비로, 행자부에서 도에 교부세를 줘가지고 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국고 보조에서 삭감을 시키고 도비보조에 증액시키는 그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밑으로는 전부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에 추가로 배정되는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이라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 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3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중간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게 4억2,500만원인데 이게 경기도 어느 군에서 사회복지관 짓겠다 해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참 끈질지게, 저 반납된 걸, 보건사회복지부에 가서 얻어와서 이것과 보건소에서 보건소 신축하는 것 전국에도 없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12억하고 이걸 보태가지고 16억을 보태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복지회관이 마무리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 아주 수고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또 고생하신 분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에 2004년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해 가지고 1억4,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9페이지 보면 도비보조금 중에서 앞에서 국비보조에서 제외되고 도비로 36억이 되면서 4억을 내년에 보진해 준다 이렇게 해서 거기 36억과 국고 보조에서 40하고 4억이 거기 차이나는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정리되는 것이고, 4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것도 3일 전에 보조지시가 되었는데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사업 해가지고 말 수송차량을 두 군데 지원을 해 주라고 도비를 6,000만원 주면서 군비 2,500만원 부담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부산?경남 경주장이, 경마장이 부산에 1/2씩 합작을 해 가지고 하는데 경남에서 말을 키우는 데는 합천과 밀양 밖에 없다 합니다.
   그래서 경주마 개장을 내년에 개장을 앞두고 합천 삼가와 합천읍 용계리에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지금 현재경주마를 달리고 있는 것도 휴식기간이 있답니다. 그동안에 합천, 밀양 양 군에 말을 사육하는 데에 위탁을 해야 되고 또 여기서 생산되는 경주마를 다시 싣고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합천에 경주마생산농가에 대해서 말을 운송할 수 있는 탑 차 두 대를 지원해 주라 해 가지고 총, 나중에 군비부담도 나옵니다만 자비부담 2,500만원 합해서 한 대당 6,000만원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탑 차를 해 보면 7?8,000만원 줘야 그것을 한 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경마장이 되면 합천과 밀양이 경주마를 기르는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파프리카 재배시설이것은 지난번에 일본 농산물판촉장에 가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을 보완하는데 1억4천, 내년도에 새로 확장하는데 3억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1억4천은 지금 현재 하는 농가에 시설을 보완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다 변경하는 사항이고 밑에 문화관광국 소관에 보면 남명 조식선생 유허비 정비에 추가로 1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암서원 하는데 실제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하는데 논란이 많았는데 도비에서 1억이 지원이 되고 가야에 있는 내암 정인홍선생 유적비 정비하는데 추가로 1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44페이지 도비 변경된 것이 삼가 3?1만세기념탑에 5,000만원, 이게 추가로 또 계상이 되었고 이것은 도 전문위원 조찬영씨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보면 도비양여금 21억2,5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청소년수련관 삼가면 하수종말처리장, 해인사 마을하수도, 다음에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이 분야에서 저희들이 21억2,500만원을 삭감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대충 그 정도 큰 내용은 말씀을 드리고 세출부분에 변경되는 사항은 가능하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합천군종합회관 신축부지 매입 전체 부대비와 2억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예정가격이 감정을 해서 얼마나 나올지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부지에 변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하기로 하고 만일 그 부지를 사게 되면 이 원인행위만, 계약만 해 놓고 분할 납부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에 이 돈으로 다 안될 경우에는 분할납부, 그 다음에 계약만 해가지고 저기에서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자기 부지에 건물만 짓는 걸로 하면 이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급한 사항을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배상금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이기 때문에 배상금은 2억중에서 1억8천을 삭감을 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저희들 부담하고 하는 게 5억3,1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서 총 34억3,3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총액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새마을회관건립 지원에 지난번 추경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새마을회관 건립을 당초에 사회복지과로 해 놓았더니 과목을 바꿔 달라, 모든 사회단체는 행정과에서 하는데 왜 우리 과에 넣어놓았느냐 이렇게 해서 과목을 사회복지과에서 행정과로 과목을 바꾸는, 사회복지과는 2억을 깎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학술용역비가 개별주택조사 지적도면 제작용역이 1,950만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까지의 내년도 재산세 과세에 따른 모든 자료용역, 자료준비를 금년 연말까지 마쳐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읍면이나 군청에 부담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지금 현재 있는 가옥을 전체 새로 조사를 합니다. 불법 건물이든지 합법 건물이든지, 그러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과세를 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전산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원 이것도 연말까지 이런 준비를 마쳐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아까 전산화사업 1,100만원 교부세까지 내려오면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청사시설물 정비에 494만6,000원 이것은 청사 부분적으로 연말 안으로 난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94만6,000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7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에 저희들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고 78페이지 보면 남명 조식선생 조금 전에말씀드린 그걸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공공기금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난번 2004년도 당초예산때 도서관을 옮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 기금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해 가지고 1억을 지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관을 새로 짓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른 데 또, 교육청에 돈을 줘봐야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완전히 시켜버렸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 그것은 정리하는 것이고.
   79페이지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에 삼가면 금리마을 생활체육시설 해 가지고 국비 1,3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가지고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읍면별로 생활체육시설 설치해 가지고 지금 나가는데,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부담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80페이지에 그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용이고 거기 양여금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시설개보수 이 3,000만원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앞의 사항이 보완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 기타에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보수사업에 국비보조비에 대해서 이것을 반납을 해야 금년 연말에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이것은 935만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은 연말이 되면 정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증감이 1,200만원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8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92페이지까지는 다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밑에 도비보조사업, 삼가 3?1 독립만세기념탑 건립, 이거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비 부담을 안했습니다. 군비부담 지시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사회복지과는 연말 되면 정산을 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음 98페이지 보면 종합복지회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고,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이것은 안영대 도의원께서 초계 참빛어린이집 정비사업을 당초의 1,000만원을 감을 하고 별도로 다른 재원을 대체하는 내용이 되고 99페이지는 서산리 마을회관 신축에 이게 뭐 사실은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상하게 되어 버렸는데, 당초에 서산리에 경로당을 지어주겠다고 도의원님이 약속을 해 놔놓고 노인들이 터를 사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농로로 바뀌다보니까 도의원이 입장이 곤란해 가지고 마지막에 도 기획관리실장한테 부탁해 가지고 형편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니까 별도로 서산리 마을회관 이 한 동을 지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한 것 같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새마을회관 사회과 아까 2억 깎였다는 그것이 2억이 깎여졌고 밑에 보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에 5동 5,000만원씩 해서 3억5천,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17동은 만들어 놓아야 안 되겠나 해서 결산추경에 3억5천을 넣어서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하면 17동을 일단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 배분 관계에서는 충분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도 정리하는 것이고 101페이지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밑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을 2003년부터 각 시군별로 5억, 토탈 5억을 기금을 조성하도록 목표액이 내려 왔는데 사실상 모든 기금을 조성하라 해서 사실상 저희들 미뤄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서도 뭐 연말결산 때 한번 보자 해 가지고 지금 5억 중에서 여성발전기금을 결산추경 1억하고 내년도도 또 4억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확보 못 하고 내년도 또 결산추경에 가서 한 1억 정도 또 할 요량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미루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전부 정리하는 사항이고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보건소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63페이지에 합천군 종합교육회관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현재 공시지가로 지금 내놓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1,000평에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공시지가 밖에 저희들이 계획을 못합니다.
   못하고, 1,000평을 저희들이 대충 공시지가로 해서 감정할 때 감정사들에게 저희들 기준에서 최저로 좀 해 달라 부탁은 하지만 그 사람들 권한을 얼마를 해 달라 이 소리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저로 좀 해달라 라고 부탁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총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 급하면 계약금이라도 줘서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추진하고 만약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땅에 도서관만 지어 가지고 우리가 살 필요 없으면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당에 19만원밖에 안 치이는데 과연 나중에 감정했을 때 19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은 저기 에 지난번 도로 내면서 감정을 해 보니까 한 35만원 정도 나옵디다.
김종덕위원    :   그렇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니.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내년도에 교육청과 의논되는 대로 우리 보고 사라 하면 저희들이 사고,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 그리고 이 재원은 군수님도 밝히셨습니다만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그 재원을 내년도 배분하는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어떻게 분배해서 쓰여지는 것이며 또 혹시 제때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는지 그에 대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저희들 우리 여유자금은 항상 교부세라든지 이런 사항은 옛날에는 1년에 분기별로 해 가지고 잘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도 여유자금 가진 것의 이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상당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6개월 정도의 여유가, 공사를 하면 공사 선급금 주고 나중에 잔액은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하면 공사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계속비 같은 경우에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돈은 받아 놔놓고.
   그래서 3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정기예금을 적립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적립하는 걸 게을리 하면 이 이자수입이 적고, 항상 저도 재무과에 이 이자관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항상 분석을 합니다. 도비보조나 교부세나 오면 그 재원을 얼마만큼 적립을 해야 되겠느냐 분석을 해 가지고 하는데 단지 조금 전에 송위원님 우려하는 돈을 제때 줘야 될 걸 안주고 가지고 있어 가지고 수입을 올리느냐 하는 그것은 또 공사를 마치고 나면 며칠 이내에 집행하라 하는 그런 의무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자수입은 어떻게 쓰이느냐, 이 이자수입은 사실 우리 전체적으로 지방세 더하기 교부세, 모든 예산의 세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다가 쓰라, 어떻게 쓰라 하는 게 아니고 이자를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릴수록 우리 자체수입이 늘어나는 것이지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에 쓰라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하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집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평소에 보고 느낀 현장을 보면 바쁜 것은 설계 없이도 빨리 시행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해가 혹시 나서 뻔히 내려가는 줄도 알면서 설계를 해서 업자 선택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도 안 맞다 하는 한 단면을 참고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좋은 지시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고맙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우리 댐지원사업비, 댐지원사업비!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수몰로 인해 가지고 실향민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풍지박산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사는 주민들은 항상 이 부분에 이런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과연 옳게 쓰여지느냐 물었을 때 참 설명하기가 때에 따라서는 좀 곤란한 점을 느낍니다.
   이래서 사업 배정된 내역서를 한 부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저도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러한 주변의 피해보는데 따른 보전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많은 위원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는데 절차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잘못 되었다고 저도 시인을 했고 그러한 사항이 앞으로 있을 시에는 또 보진책으로 어떠한 주민들의 당장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방향이 있으면 더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주마 운송차량을 거액을 들여 가지고 사주면 우리 군에는 어떤 혜택이 부여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경주마 이것은 저희들도 어제, 군수님 군비 부담 못한다 결산추경에 얹지 마라!
   이게 개인의 사업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도의 축정과와 의논되기를 앞으로 내년에 개장되는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지만 앞으로 합천의 시설기준만 갖춘다면,처음 시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합천지역에서 산간지역에서 경주마를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면 수송차량이 그 한 집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군수님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경주마를 위탁 사육하는데 합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국영위원    :   그런데 지금 경주마차량을 제공받는 이 주민은 어디 사는 사람이며 이런 경주마를 양성하는데 전문기술도 있는 신분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지금 현재 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분은 삼가의 노재두씨고 합천 용계 올라가는 데 보면 권길홍씨 그 두 분이 지금 사육을 하고 있고 요즘 생후 몇 개월 이상 되면 경마장에 내보내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지난번 경상남도 김혁규지사님 계실 때 경마장 신설할 때부터 처음에 합천에 오셔가지고 합천은 그 쪽으로 좀 눈을 돌려라 경마장이 생기면 합천 쪽에서 먼저 선두주자를 해 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경주마가 경마장에서는 기르지를 못하거든요. 다 위탁관리를 해야 되고 휴식기간에도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국영위원    :   그러면 사주면 사후관리는 자기들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송국영위원    :   그러면 그 사람한테 등기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차량 소유?
송국영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소유는 본인 소유로 넘어갑니다.
송국영위원    :   혹시 이런 성분은 뒤에 있는 옥계장께서 실적 파악을 잘해 가지고 선심성이 제공되어지는 그런 성향이라든지 또 시선이 보일 수 있는, 이 사항 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부분을 시선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사업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제공만 해주는 것보다는 또 우리 군민한테 이해를 하는 그런 노력도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파프리카 1억4,000만원은 재배시설 보완자금으로 1억4,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주는데 이런 돈은 어떤 성분으로 지원이 되어집니까?
   본인은 재배시설 보완을 해 가지고 하는 목적인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송국영위원    :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저리 거치자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지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 관내에 가야면 치인리 마장동에 파프리카가 수출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 일본에 농산물 판촉하러 갔을 때 일본에서 2년 동안 계속된 태풍, 해일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이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합천의 고랭지 파프리카는 향후 10년간은 합천에서 생산되는 것은 무조건 다 수입을 해 주겠다, 지금 바이어들이 합천에 자주 파프리카 때문에 옵니다만 이 사항을 합천의 고랭지에 대해서는 여름철이고 1년 년중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시설, 지금 현재 시설로는 더 확대가 안된다, 생산도 더 늘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마장동 인근 주민들한테 10,000평 정도를 더 확대를 해라, 해발 700m 이상이 고랭지가 가능한데 봉산의 계산도 검토를 해 봤고 여러 군데 해 봤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당장 접목을 시켜서 그 주민들이 확대를 못하니까 우선 확대는 내년에 하고 지금 현 시설을 보완을 해서 생산량을 늘이고 품질을 고급화하는 데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우리 군에서 별도로 군수님이 가셔가지고 경제통상국장한테 가서 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억4천이 내려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이 예산 내시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 심의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플러스 보조금에 대한 계상이 된 것이지 우리 예산에 대한 것은 융자는 없습니다.
송국영위원    :   아까도 말씀을 또 드린 사항과 비슷한 내용인데 꼭 한 개인한테만 국한을 시키지 말고 서로 한 개인이 1,000평을 가진 것보다는 200평씩 5명을 가진 그러한 군민이 고루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제도도 좀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방법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현재 시설 보완하는 이 농가는 16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닙니다.
송국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진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성분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락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원을 못 받느냐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수세식 화장실을 만든 데는 지원을 받고 재래식 화장실을 넣은 데는 지원이 안된다 이렇게 법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저는 그 법이 거꾸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식 화장실에는 넘으면 냄새가 나서라도 퍼야 됩니다. 환경오염이 하나도 안 됩니다. 수세식화장실에는 넘으면 넘쳐나갑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그 법이 어떤 규정이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을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만들어 줬으면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금년에 내무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돈이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이런 것을 좀 심사해서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경로당은 법정 리동단위로 아니면 한 골짜기 단위로 이렇게 해서 경로당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짜기 했던 데는 법정 리동단위로서 또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행정 부락단위로 또 늘어났습니다. 지금 행정 부락단위로서 큰 부락에는 보통 3개, 4개 자연부락으로 하는 데는 또 자연부락은 늘어나는데 기존 경로당을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은 등록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마을 경로당을 짓는 것은 수세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로당은 등록을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추가로 화장실을 수세식을 해 가지고 인원에 비해서 화장실을 수세식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만 우리가 어떠한 시설을 갖춘 공공용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사고가 나도 큰 문제가 없고 공공용 시설의 기준에 안 되는데 기준을 위배해서 적용해 놓으면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이 행정이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법의 잣대를 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세식이 가능한 이런 지역에는 인원이 30명 이상에서 20명으로 낮추었습니다만, 그 등록기준을, 거기에 가능하다면 3?400만원 들여서 시설 기준에 맞도록 보완을 해 가지고 등록해서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 과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종합행정을 하는 민원실이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 어떤 일을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뭔가 업무를 보러 가면 빙빙 돌려가지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우리 군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종합민원실에 모든 업무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친절 안내 이런 것을 한꺼번에 메모를 해 가지고 “또   하나오면 어디 가시오, 어디 가시오”이런 불편함이라든지 그 이미지 손상을 시키지 말고 딱 그 업무에 대해 가지고 갖춰야 될 서류를 거기서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철저한 안내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 이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게 우리 전에 지사님도 그렇고 지금도 군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원스톱행정서비스제도 민원해결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각 부서별로 한 사람씩 민원실에 다 근무를 하면 원스톱이 가능합니다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도도 해 봤고 했는데 실제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전문적인 자기 업무 외에 내용을 알면 안내라도 착착 해서 한 바퀴 돌아서 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우리 군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기업을 유치하는데 민원 서류 하나 하려면 열두 번도 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야 된다 이거 민원실에서 딱 안내해 가지고 이 서류, 이 서류, 미리 직원들이 딱 해라, 교육을 여러 차례 시켜도 잘 안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도 간부회의 때나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공무원의 정신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사람 열 명 갖다놓았다고 해서 수십 가지 민원서류가 붙는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결재과정도 있고 좌우간 주민들이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을 안 겪도록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2005년도부터는 이러한 종합민원실 행정이 앞서서 말씀드린 이 내용대로 진행이 잘 안되어 지는 것 같으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실력이 있는 그런 인력을 확실히 배치를 해 가지고 이 업무가 이행이 되어졌을 때는 엄청난 위상과 편리가 제공이 된다는 것을 확신을 저 개인적으로 해 보는 그런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마지막으로 이 책자 내용에는 없지만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95년도 대야문화제 때는 이때까지 각 읍면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준 이 자금을 좀 과감하게 1,000만원으로 배로 올려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도 17개 읍면에 1억7,000만원 됩니다.
   요즘 불황기에 1만원을 써도 2만원을 써도 그 개개인들은 전부 빚이 지는 현실의 농촌입니다.
   그래서 좀 안목 있게 좀 우리 군에서 제공을 해 주셨으면 상당히 득이 되어 지고 또 서민들은 마음 놓고 그 자리에 와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분야는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재무과장한테도 조금 듣기는 했습니다만 30페이지에 보면 체납수입분에 대해서, 여기 체납 관련한 것을 좀 설명을 해 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체납처분수입 220만원, 이게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이 430만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650만원이 들어왔는데 과년도 우리 체납된 금액을 봉급자는 봉급을 압류하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된 금액이 들어온 것이 이 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종민위원    :   이것은 군 전체에 다 해당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우리 군 전체 지난번에 재무과장한테 체납금액이 얼마냐 하고 물으니까 약 12억 정도 된다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12억은 전체, 우리가 봉급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과년도수입이라든지 당년도 징수금 해가지고 금년도 체납된, 금년 1월에 부과한 것이 지금까지 안내면 체납액이거든요. 그 납기를 넘기면 체납액 아닙니까!
하종민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게 전체가 5년까지의 그게, 그러니까 이 사항은 체납처분을 금년도 분은 거의 다 우리가 체납처분을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220만원이라는 돈은 만약 자동차를 압류를 시켜 가지고 매각을 시켰다 그러면 자동차에 들어간 매각시킨 그것은 우리 징수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징수비용, 체납처분을 하게 된 징수비용 안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변상을 시키거든요. 그 돈이 220만원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종민위원    :   예. 그런데 이 체납이 되어지면 읍면에 체납관리대장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면별로 재무계가 없다보니까 거의 부과징수업무는 군에서 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보는데, 읍면별로 징수대장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런데 체납 이게 보면 12억이라는 돈이 1개 면에 거의 7천몇백만원씩 이렇게 치이는데 체납관리대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좀 의문스럽고 또 체납 중에는 장기체납 이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한다 그랬는데 결손처분은 그 결손처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되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우리 군에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체납처분, 결손을 시키고 하는데 사실상 5년이 안되더라도 재산파산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당해년도 바로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영 도산이 되어 가지고 재산이라고는 없을 경우에 그때도 결손사유가 되면 결손이 되는데 이 12억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가 거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는 금액이 큰 그런 체납자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적은 금액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되어 가지고 번호판도 영치하고 또 사실상 그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해 봐야 비용조차도 안나오는 그런 허름한 자동차는 도저히 징수할 수 없으니까 계속 누적되는 그런 현상에 많이 놓여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그러면 결손처분은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년에 꼭 한번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보통 연말을 기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종민위원    :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제가 명단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군청과장님들도 되어 있고 일반인들도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해 가지고 주택개별조사이것은 주택시가를 조사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적도면을 일단 현재의 상황에서 지적도면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건물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도면을, 그런데 앞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재산세 외에 보유세, 보유세라 하면 재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보유세제 개편을 앞두고 주택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택특성조사를 해서 만일 콘크리트라멘조다, 그 다음에 목조기와다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해서 보유세 과세에 따른 자료를 내년도 5월까지 다 마쳐라 그래서 하반기에 보유세 세제개편에 따른 준비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종민위원    :   이것은 합천읍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 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7개 읍면에 전체 다 하는 겁니다.
하종민위원    :   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니. 도면 같은 것은 우리 지적도를 복사하는 내용은 우리가 바로 복사하면 되지만 거기에 따른 조사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작성하는 용역비다 이 말입니다.
하종민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24페이지 도로사용료에 보면 부지, 전주, 통신 및 한전관로 여기에 감이 많이 되었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이 줄어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67만9,000원, 16만8,000원이 줄었는데 종전에는 한전주라든지 최신 전주라든지 이런 걸 세울 때 도로에 무단으로 세웠다가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서 도로 점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모든, 요즘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세울 수 없는 것은 개인사유지를 임대를 하든 사서 하든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전주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 도로의 선형개량이라든지 모든 총 조사에서 가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주말농장을 사용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금년부터 주말농장을 아예, 왜냐 하면 주말농장이라 하면 도시민들을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해 보니까 처음 1년 정도 부산진구 같은 데서 와서 고구마도 심고 했는데 거리상으로나 이런 게 영 우리 당초 목적대로 안 되어 가지고 합천읍에 있는 분들만 가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있고, 농업기술센터 예산만 투자되고 인력만 낭비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반대를 해 가지고 당초부터 계상을 안했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전자입찰수수료가 5억2천으로 많이 늘어난 데에는 업체수가 많아가지고 참여를 많이 해서 늘어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연초에 우리 작년의 수해복구 이월된 내용도 많지만 업체수가 요즘 도내 입찰이면 도내업체가 거의 다 100% 참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리고 밑에 거동불능자 방문진료비 해 가지고 812만원을 책정을 해 놓았다가 이게 뭐 하나도 거동불능자 방문진료는 하나도 성과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거동불능자 방문 진료비 이것은 실제로 기초생활자들 한번 가보시면 방문해서 진료를 할 정도 되면 전부 수혜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방문진료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이게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는 걸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랬네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 죽 보면 합천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이 상당히 좀 그해 가지고 내수면 어업법 위반과태료도 기정 100만원 들어 올 것이다 해가지고 없고, 이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발생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잡는 것인데 상당히 공무원들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면 군민들에게 너무 또 단속을 집중한다 해가지고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를 군에서 많이 한다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수입이라는 것은 행위 자체 처벌에 따른 과태료기 때문에 금년도 계몽을 잘 했든 주민들이 의식이 좀 바뀌어 가지고 위법을 안했든, 줄어든다고 좋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우리 군민으로 봐서는 좋은 현상입니다만 너무 안 해도 좀 문제는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강성기위원    :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27페이지 보면 기타수수료 부분에 사업수입에 사업장생산수입부분에 벼 예찰답 외 하우스 유리온실 밭작물 생산 이것은 어디 위치인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 용주 고품지구 거기에 해당됩니다.
조호연위원    :   벼 예찰답 여기 벼 재배를 해서 수익이 얻어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예찰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순수하게 우리 농업기술지도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생산하면 생산한 그 생산물은 어쨌든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찰답 임대수입은 우리가 계상해서 나가지만 그 외에 자체적으로 생산하든 단 몇 푼이라도 수입이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예찰답에 대한 쌀 생산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1-2W형 하우스 생산물 수입 이것도 시험재배한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시험 재배했든 거기서 자기들이.
조호연위원    :   얻어진 수입. 예.
   유리온실은 뭘 재배했는지 모르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거기에 딸기도 재배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범 재배하는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유리온실 안에.
   금년도 주종이 양파도 금년에 자구생산, 마늘자구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시험 재배한 품목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전체적인 지방세 수입현황을 보면 당초 71억6,900만원을 세웠다가 88억으로 약 16억8천이 증가된 이 부분은 처음부터 기정예산을 낮게 잡는 것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적정한 예산계획을 세우지 않는 데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저도 작년도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수입 플러스 증가할 수 있는 금액이 대충 지방세에는 아주 극소수다, 적은 금액이다!
   금년에도 2004년도 당초예산하고 2005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하면 1억5천 정도 늘어나서 저도 부끄럽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가되는 요인은 실제로 재원을 숨겨놓았다가 연말에 내어 가지고 숨긴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세입부서에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정도는 세입목표를 잡아도 됩니다” 라고 저희들한테 자료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잡고 11월부터는 정리를 해 나갑니다. 나가는 과정에서 금년도 요인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재원을 분명히 지방세가 들어오는 데도 재원을 안 잡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면 내년도 1회추경 때 가서 세원이 갑작스럽게 올라오면 작년도 재원을 사장시킨 것아니냐, 업무를 파악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또 질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측 가능한 것은 다 잡는 것이 저희들이 조금 16억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는, 저도 주민세와 이런 것은 좀 증가분이 있었습니다만 주행세가 이렇게 배로 늘어나는 이것은 저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관련된 부서에서 안일하게 계획을 세운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90% 예측 가능하게 세워 놓고 거기에 맞게끔 노력을 해 가야 되는데 낮게 해 놓고 그 낮은 금액을 어느 정도 달성했을 때는 무난한 걸로 볼 것이고 더더욱 이렇게 많이 왔을 때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음부터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것은 분석을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어느 정도 8?90% 선에는 맞춰지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게 맞습니다.
   재원이라는 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당초에 예상되는 수익은 전부 다 잡고 세출은 딱 맞게 해 가지고 결산때 돈이 안 남는 그게 가장 바람직 한 예산편성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26페이지 강성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전자입찰수수료 이 문제는 이제는 지난 2년 동안은 수해 복구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입찰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공사도 없고 하니까 실제 건설업체도 부도가 많이 나고 어렵습니다.
   지금 마산인가 창원인가 어느 지역은 전자입찰수수료를 폐지하는 걸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건설업체가 어려운 데 우리 합천군도 조례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천에 주소를 둔 업체는 전자입찰수수료 1만원 없이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또 있다면 합천은 그렇게 하고, 다른 시군은 입찰수수료를 받는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어렵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소송까지 쟁점화되었던 사항인데 판결에서 중간에 또 패소를 했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가능하다 라고 판명되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사실상 이게 몇 천분의 일 대 일이 되어서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또 그만한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업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참여에 따른 모든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만 면제를 해 주고 관외는 받는다 이것은 우리 형평의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고 이게 항상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입찰 많이 참여하는 사람은 입찰은 안되고 이것만 자꾸 만원씩 날아가니까 1년에 몇십 만원 날아가야 된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는 세원발굴을 위해서도 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합천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이 책정해서 하면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하나가 한 달에 열 번을 참여를 하고 한번도 안되면 10만원입니다. 1년 열두 달 하면 120만원 이거 상당히 큰 금액인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또 30페이지 석유사업법에 의한 위반 과징금을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이렇게 많이 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게 석유사업법은 과징금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 하면 석유사업법 이것은 휘발유를 농도에 안 맞게 한다든지 쉽게 말해서 휘발유에 경유를 탄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석유사업법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좀 무겁게 매겨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송국영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공공예금 이자부분이 예산은 36억, 결산은 46억, 10억 차이나는 부분이 이자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군 발전에 도움은 됩니다만 오히려 이자율은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이자율이 내렸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이자율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금액이 이자로 발생되었다고 하면 예산을 책정할 때 적게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저희들 2003년도, 2002년도 우리 수해복구 국도비보조금 중에서 적중도로라든지 큰 규모의 분기 도로라든지 이런 수해복구가 계속비로 이월된 것이 많습니다.
   그 돈을 일단 받아가지고 자금을 실제로 오래도록 완공 시까지 오래도록 자금을 잘 관리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뭐 업자들에게 내줄 돈을 즉시 안줘가지고 이자를 올린다는 것은 그런 것은 요즘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관리를 잘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그 사항이 그러면 준공기한을 예측을 했을 것 아니냐, 그 돈을 만약 10억이면 10억을 가지고 금년에 준공 안된 걸 왜 미리부터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이 준공을 하다 보면 실제로 또   천재라든지 공사연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여하튼 10억은 생각지도 않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고.
   35페이지 쌀생산조정제나 논농업직불제 관계는 이게 엄청난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2003년도에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나 양이 나왔을 건데 그러면 2004년도 가면 그것은 같이 가는 것이 맞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쌀생산조정제라든지 이 사항은 당초에 면적에 딱 곱하기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쌀생산조정제라든지 친환경직접지불제가 거기에서 만약 농지 전용을 한다든지 논에서 대지로 바뀐다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안줘야 되는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되는 것이지 줄 사람이 빠졌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지금 이 부분으로 우리 합천군에는 민원 발생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없습니다.
   우리 감사 때도 혹시 하나씩 읍면별로 나오는데 이것은 대지로 바뀐 걸 알면서도 대장정리를 잘못해서 지급한 것은 환수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비가 5,600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확정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그동안 2004년도에 농업경영인이나 젊은 분들이 애기출산율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자체 감을 시킨 것은 이게 도비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비보조에서 이 자체 사업을 대상자가 아니고 재원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재원이 바뀌었으면 이 재원이 다른 데에 수입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러니까 교부세로 바뀌었든,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계획되었다가 연초에 이 사업이 아예 내시를 변경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사항은 적어가지고 별도로.
○위원장 박오영   : 확실하게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있는데 사업을 안 해서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재원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다 출산율 때문에 정부적으로도 앞으로 10개년계획에 7조를 투입해서라도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우리 합천도 애기를 낳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주민등록 옮겨오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애 하나 낳는 것이 확실한 인구증가정책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중단해 주시고.
(14시47분 기록중지)
(14시49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은 궁금한 부분이나 의문점을 모두 해소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용구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조호연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