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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9회-제1차-내무위원회-2005.01.2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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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날씨가 고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개의되는 회기이며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는 자리이므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되는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덕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덕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제11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이며 청취해야 할 안건은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입니다.
   각종 의안 5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김종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각종 조례안 4건과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는 28일부터는 2005년 업무계획보고를 행정 직제순에 의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2개의 안건에 대하여 한 건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께서 본 2개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과장님들 직급은 어떻게 정할 겁니까, 행정직으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과장의 직렬은 행정이나 토목, 이렇게 해서 복수직렬입니다. 그래서 토목도 될 수 있고 행정도 될 수 있고 이런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행정기구설치조례거기 보면 직렬별로 행정 플러스 토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담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기 때문에 토목 단독직으로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행정의 인사의 융통성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라고 하는 것은 밑에 담당들이 있고 또 기술직공무원도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천군 전체를 재난이 일어났을 때 꼭 기술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조정할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천군 전체를 보시고 행정도 적당한 능력이라 할까, 추진력이라 할까, 관리능력이라 할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행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목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복수직렬로 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강성기위원    :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문직이라야 좀 원활하게 추진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강성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만 행정 플러스 토목은 상위법에서, 위에서 그렇게 되어온 것인지 아니면 합천군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행정 플러스 토목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직렬은, 급수는 정해져 내려 왔는데 직렬자체는 자체적으로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하라고 지침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수직렬로 반드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지금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현재 다른 시군에 먼저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 혹시 어떻게 되어졌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 관계는 지금 자료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시군별로 거의 동일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안의 내용을 보시면 민방위계가 들어갑니다. 민방위담당이!
   민방위담당은 사실상 계장이 또 행정직입니다. 또 재난안전관리담당 즉 주무계가 되겠습니다. 주무계도 행정도 될 수 있고 토목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원복구담당이라든지 지원협력담당 이 문제는, 이제 또 사실상 지원복구담당은 반드시 단수직렬로 해서 토목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 전체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자치단체 어디를 가도, 저희들이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어디 가더라도 이것은 복수직렬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앞으로 우리 상위법에서 공문서화한 지침, 이 내용의 문서를 사전에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한테라도 또 전문위원한테라도 앞으로는 사전에 좀 주시면 많은 참고자료가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송국영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금년 인사는 대충 어느 시기에 예정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그러한 지침이 시달된 경우에 내무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한테 반드시 이러한 내용도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계는 사실상 궁금해 하시는데 위원님들 아마 다같이 궁금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궁금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상직제와 물려있고 그 다음에 또 다면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 있고, 그래서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된다고 봤을 때 2월 중순경에서 말 사이쯤 안되겠느냐!
   이게 또 중간에 가다가 사실은 다면평가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혹시나 에러가 생긴다든지 또 새로 재다면평가를 실시할 상황도 우리가 예측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경우 에는 다소 늦어진다 해도 3월 초순 안에는 아마 되어야 될 사안이다!
   너무나도 이게 궁금한 사항이고 또 신설되었고 또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신설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드시 인사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공무원 증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원을 하는 것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가지 편리라든지 혜택이 주어지는가 하는 2003년도부터 2004년도, 현재까지 비교를 하면 별 실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증원을 해 주되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라든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본 위원이 앞에 인사관계 물은 이유는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한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의 바램이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걸 그 심정을 설명은 안하시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을 여러 수십 차례 강조를 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읍면마다 공무원들 근무태도를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칭찬을 해 줄 것은 해 줄 수 있지만 근무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그러한 혈세를 가져간다 하는 것, 그러한 사명감이라든지 책임감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한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누를 끼쳐서는 안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제가 여기에서 항상 정보를 또는 의견을 주고받아야 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저희들은 뭐 사실상 합천군 전체 공무원이 이번 증원이 되면 730여명의 공무원인데 이공무원들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 주시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신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송국영위원    :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서부터 상이 있으면 벌이 분명히 따르는 신상필벌의 제도를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인사의 배치를 적절하게 좀 조화롭게 잘 섞어가지고 면행정이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점검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현재 새로 신설과가 생기면 사무실은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저희들 사실상 사무실 때문에 정말 고민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상황실을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상황실이 지금 현재 건설과 옆에 별관 2층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인수받아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는 외청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에 내부적으로 정말 어려운 데, 당분간 저희들이 재산관리하는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다른 어떤 방안을, 다른 사업소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저희들 본청 1층에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독립해서 자기들이 어떤 부지를 구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나갈 계획으로 자기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은 되더라도 1년 정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또 저쪽의 사회종합복지회관, 지금 현재 신축중인 이 회관이 신축되면 보건소가 또 그쪽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이 과가 신설되었을 경우에 사무실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사무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재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하종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용소요추계서가 나와 있는데 9급3호봉 기준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뒷장에 나와 있는 11명의 증원을 하는데 대한 소요비용은 이것은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9급3호봉을,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어차피 과장이 되더라도 있는 기존의 인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규가 들어온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은 9급3호봉으로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종민위원    :   도내 전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리고 11명 인원은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 채용관계는 그때 그때 임시적으로 사기업체처럼 그렇게 채용을 못하니까, 사실은 지금 11명의 증원이 되므로 해서 또 결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상결원을 예정을 해서 도에다가 사실상 앞으로 금년도 1년 동안 우리가 결원 예정인원이 얼마 될 것이다 하는 것 각 시군별로 도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아마 취합 중에 있고, 그래서 도에서 아마 금년도중에 또 채용계획을 공고를 해서 도에서 채용시험을 치루면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당분간은 결원 속에서 읍면도 그렇고 저희들 실과 사업소도 그렇고 약간씩의 조정을 해서 결원이 조금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충원할 때까지는 다소 결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요비용 관계는 전부 다 2억3,400만원, 2,300만원, 2,900만원 이 비용관계는 도에서 기준점을 내려 가지고 보낸 그대로 이 예산서가 나온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9급3호봉을 기준을 해라’ 이 정도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준을 했을 때 인건비와 물건비, 이전경비를 합치면 11명에 대한 1년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2억3,4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의 업무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볼 때 많은 재난에 대비해서 신설되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동남아시아의 쓰나미 같은 예상치 못한 피해가 우려되고 또 그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및 복구를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과라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방적인 이런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와 그렇지 않으면 일반 평소 시에는 그렇게 업무가 과중하게 많은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담당이 건설과에 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평소 때 관리하는 즉 말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업무도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것은 흡수되고, 그 다음에 민방위업무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그것 흡수도 많이 되는데다가, 재난 대비해서,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양 자체는, 또 뭐 평소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복구지원팀은 뭐 하느냐?
   복구지원팀은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사전에 대비하는 것, 예방하는 것 그러한 사업을 계속 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에 앞으로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건설과의 업무 일부를 결과적으로 재난관리과에 위임하는 그런 쪽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일부도 있고 저희들 자치행정과의 민방위업무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적극적인 재난대비를 하기 위한, 지금 현재 사실상 재난이 일어난다 하면 잘 아시다시피 좀 중구난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종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관계는 일단은 저희들이 구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개발사업소가 별관 3층에 있는데 건설과를 옮길 수는 없고 그래서 관광개발사업소를 다른 외청으로 좀 내보내고 그 자리를 재난안전관리과를 두는 방법으로 그렇게 유력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건설과 옆에 아까 하종민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종합대책상황실을 결과적으로 안전관리과로 사무실을 사용하겠다 그 말 아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아닙니다.
   종합상황실은 그 시스템 자체를 그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전국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아주 잘된 최신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강우량이라든지 뭐가 떨어지면 그 전자시스템이 바로 튀어 나옵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상황실은 보존을 하고, 그 상황실을 관리하는 재난안전관리과가 그 주변에 있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건설과와 바꾸면 좋겠는데 건설과의 양이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3층에 있는 관광개발사업소를 다른 데로 좀 조정하고, 거기서 바로 아래 위층이니까, 거기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유력하게 검토가 되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덕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1명의 증원 외에 현재 우리 합천 증원 숫자보다 많은 숫자가 미달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현재 결원예정이, 금년도에 사실상 타시군으로 전출가신 분들, 또 지난번에 공무원시험에 합격을 해 가지고 저희 군에 발령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직 시험에 합격해서 또 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결원예정인원이, 이 11명이 증원되었을 때 금년도 결원 예정인원이 약 36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매년 결원되는 직원숫자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신규직원 채용에, 예를 들어서 50명 필요하면 플러스 10% 정도해 가지고 60명 공무원 시험을 쳐놓고 우선순위대로 발령을 받아나가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원 예정인원이 36명이 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더욱 더 그때 그때의, 우리 서부경남 같은 경우에 서부경남쪽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갑니다.
   시에는 좀 덜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36명의 결원 예정인원이라고 했을 때 10% 이상,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증원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합격자가 발표되고 나면 합격자를 2년 동안만 관리해 주면 됩니다. 2년 안에 신규채용을 해 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2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예정인원을 조금 충분하게 도에 요구를 해서 시험 응시인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 해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신규 직원을 상당히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결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희들로 봐서는 참 맡기도 힘이 듭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요구를 해서 그때그때 좀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도 일부 결원이 생길 걸로 믿고 해서 더 플러스해서 많은 직원을 채용을 해 놓고 2년 안에 발령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래서 각 읍면이나 각 실과에 인원이 없어 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게끔 직원수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상당히 저희들도 이게 뭐 전체적인 인원만 가지고 한다면 좀 수월한데 직급별, 직렬별로 이게 기술직하고 직렬별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직은 발령의 어떤 폭이 넓으니까 한 2년 정도 라도 어디에 결원이 되면 발령을 낼 수 있는데 특수한 직렬은 우에 인원을, 예를 들어서 시험이 되었는데 2년 동안 발령을 못내면 무효가 되고 그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좀 깊이 있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수급에 차질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기록중지)
(10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전원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식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3.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대병 출신 송국영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군민체육관,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관, 황강군민체육공원, 이 다섯 가지 모든 공원과 체육관들 그동안의 사용실적과 우리 군민이 이용을 한 효과는 어떠했는지 소장께서 견해를 먼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공설운동장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중에서 육상경기장이 작년도에 총계 9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료가 1회고 무료가 8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징수한 사용료는 1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중에 축구장은 총계 22회 이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료가 9회고 무료가 13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사용료 징수는 14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민공설운동장에 대한 작년도 사용료는 총괄적으로 142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황강체육공원의 축구장에 대해서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황강축구장에 대해서는 작년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2003년도 7월부터 작년 8월 말까지 1년간 잔디 휴식년제를 취했습니다.
   그 이후에 9월 이후부터 사용한 것이 14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년까지는, 지금까지는 무료로 개방했기 때문에 좀 많은 숫자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연잔디축구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크게 우리가 허가를 해 준, 이미 조성단계는 했지만 크게 이용한 것은 작년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 지금 현재 이번에 개정조례를 해서 사용료를 일부 인상을 했습니다만 사실 군민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크게 이용하는 지금 이용료라든지, 이용료에 대해서는   크게 이용하는 것이 없고 대부분이 축구장에 대해서 하는데 축구장은 그게 현재 주경기장입니다.
   지금 현재 천연잔디축구장이 조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주경기장으로서 저희가 큰 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사용을 제한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현재 이용료에 대해서 공설운동장에 대한 이용료는 사실 군민들이 아침저녁으로 군민들이 조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물론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징수를 안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이 다섯 개의 공원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선호를 어느만큼 한 효과를 물은 것이고 또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거액을 투자를 해 가지고 만약 이런 사용료를 올려가지고 사용을 여러 가지 부담이 많아서 안하게 되면 좀 걱정되는 사항이 발생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창녕, 김해, 밀양, 양산의 사용료와 우리 합천군과 비교를 하면 합천군이 인구도 적을 뿐만 아니라 액수도 많이 상향 조정되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거창군 해 가지고 기준요금 비교란에 앞으로는 이 비교란에 합천군은 얼마를 징수를 한다, 란에다가 금액을 조정을 해 주면 우리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지금 타시군하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저희들이 인상을 하면서 타시군의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용료를 비교를 해 가지고 인상하는 걸로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눠드린 비교표를 보시면 물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시보다는 저렴하고 군보다 군 중에서 남해보다는 많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함안이나 김해, 함안군보다는 저희들이 다소 높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장이 군단위에서는 몬도트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 합천군밖에 없습니다. 시단위는 양산시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우레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레탄보다는 상위등급이 몬도트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육상경기장의 전용사용료로서 체육경기를 했을 경우에 평일에 4만원, 6만원한 것은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해서 상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체육경기 외에는 양산시 같은 경우는 20만원입니다. 평일 공휴일 구분없이 20만원이고 남해군은 21만원이고 함안군은 다소 저렴합니다만 10만원, 15만원 그것도.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이것을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부가가치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시설설치를 한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시설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송국영위원    :   그래서 적절하게 부담없이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실내체육관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주변에서 잡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안의 내부수리 비용만 해도 엄청난 투자가 되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계약을 할 때 우리 개인과 개인이 전세 계약을 할 때도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잘 살펴가지고 좀 계약도 하고 간수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물론 지난 3년간 민간한테 위탁관리해서 해 왔고 또 그게 작년 7월말로 만료가 되므로 해서 다시 3년간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파손부분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어떤.
송국영위원    :   강소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물은 질문은 그렇게 하겠다, 또 이것은 미비하니까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질문을 드린 답변의 목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요지의 내용을 물었을 때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송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송국영위원    :   예. 좀 참고를 하시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메모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다른 시군과 적정수준으로 비슷하다 하는 이야기가 4개 군과 비교를 해서 해 놓은 부분이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지호균위원    :   그래서 함안보다는 어쨌든 우리 합천군민공설운동장 경기장을 시설면으로서는 잘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가격면으로 봐서는 이게 함안보다는 합천이 좀 더 많고 남해 보다는 조금 적다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어제 인터넷으로 남해군 공설운동장사용료 여기에 들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격을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보다는 종전대로 하고 실제 널리 선전하는 차원도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합천을 많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뿐만 아니라 또 합천군의 숙박시설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므로 해서 합천군이 살아가는데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이 시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충족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종전대로 하되 많이 선전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지금 합천군을 홍보하고 외지에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이 인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오는 팀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감면조례에 보면 군수가 특별히 인정된다 사유가 있을 때는 감면해 주도록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지훈련팀에게는 사용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점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여기에 타시군에도 전용 사용료라든지 이용료를 올렸지만 제한적으로 군민들에게 많은 특별한 혜택을 가미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상으로 규정만 정하는 것이지 실제 군민들이나 축구에, 안 그러면 체육발전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약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안받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지호균위원    :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고교축구대회를 우리 합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동장을 사용하는 과정에 돈이야 받지 않지만 선전과정이 합천이 정말 시설을 잘해 놓았더라, 또 선전과정이 상당히 아마 좋게 평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어진다면 잘 아시다시피 합천에서 무슨 자원이 나는 게 있습니까?
   단지 농사 조금 지어서 산다고 그러는데 갈수록 합천군 세수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차원에서 선전을 목적으로 하고 또 합천군을 더 널리 알리는 목적에서 본 위원은 종전대로 요금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지금 전지훈련 관계 그 부분이 그게 지금 합천군의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합천에 관계되는 음식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숙박업소 이 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보다도 금년이, 물론 천연잔디축구장도 증설되어 있지만, 지금 많은 팀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팀이 일시에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다보니까 잔디구장의 어떤 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이번에 온 팀들에게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친절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이번에 많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그런 팀들이 올 것으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의 인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비교표를 보시더라도 어차피 다른 시군에도 이런 잘된 그러한 시설을 갖춰놓고 종전대로 너무 적게 한다는 것은 옆의 타시군과의 균형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주로 현재 여기의 1차 육상팀, 축구팀들이 동계전지훈련을 왔던 팀들이 여기 마치고 다른 데 가보니까 역시 거기는 또 다른 걸로 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됐다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상당히 1일에 3시간 이상 사용하는데 평일에는 15만원이고 또 예를 들어서 공휴일에는 2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생활체육공원잔디축구장을 이용할 경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잘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잘 될 겁니다.
   지금 합천군축구협회에서는 이 금액이 적다, 남해 같은 경우에 가서, 물론 여기에는 평일 25만원, 공휴일 30만원 되어 있지만, 거기에 한번 허가를 받으려면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답니다.
   그런데 합천군에 지금 외지 사람이 많이 오게 되는 이유도 물론 잔디구장도 잘되어 있지만 쉽게 허가를 내주고 이래서 현재 또 어떻게 보면 잔디구장의 보호측면에서도 축구협회에서는 이것보다 더 올려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조건 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타시군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컨데는 예를 들어서 축구만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만 이용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합천군민운동장입니다.
   그러면 합천군민들이 누구라도 부담 안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그런데 천연잔디축구장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천연잔디축구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그렇더라도 지금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저것 솔직한 이야기로 타시군에 보면 천연잔디축구장이나 아니면 공설운동장의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용을 많이 제한합니다.
   어떤 큰 대회 목적을 하는 것 아니면 제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이용하고 안하고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가격이 높다고 보면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호균위원    :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는 설명하신 과정을 들어 보면 자 이것은 방금, 자꾸 축구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자 좀 운동을 좋아하고 전문성을 띤 사람만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사용을 하더라도 앞으로 합천군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일반 흙축구장도 있습니다.
   있고, 별도로 이용하는 그런 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흙축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실제 경기장 자체를 보기 좋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전문성 있는 사람만 자꾸 이용하게끔 개방을 해 준다면 말이 안되거든요. 안되는데, 이거 말 그대로 합천군민공설운동장인데 그러면 누구라도 여기서 운동할 수 있고 부담 안 갖고 적게 주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많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소득 면에서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의 체력 향상과 레크리에이션이라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사용료에만 급급하지 말고 좀 전에 우리 지호균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남해나 양산, 고성 이런 지역은 우리 지역보다 모든 조건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남해 지역은 상당히 따뜻한 지역이고 운동하기도 체력단련하기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양산, 함안, 밀양 보면 도시 근교에 있습니다. 또 그쪽에는 많은 선수들이나 학교선수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모여서 체력단련하고 운동을 하기 좋은 지리적 조건 그런 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사용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지금 학생 같은 경우 학교에서 어떤 체육경기의 목적을 할 때는 면제가 됩니다.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5페이지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육상경기장 1일 8시간 해 놓고 거기 왜 8시간이고 축구장은 어째서 3시간 사용료가 그렇게 부과되며 또 어디 보니까 2시간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구분을 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육상경기 여기는 타시군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종전에도 이렇게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축구경기는 보통 2시간 정도 되는데 앞에 준비하고 다음에 경기가 끝나고 나서의 사후 처리시간 그것을 한 시간 잡아 가지고 두 시간 하는 시군도 있고 또 세 시간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을 잡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더 연장하면 사용료를 더?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연장하면 연장하는 대로 한 시간 연장하면 거기에 또 부과가 됩니다.
조호연위원    :   야간 경기는 30% 추가한다는 게 그게 전기사용료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조호연위원    :   이게 아까 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용료 올리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좀 더 많은 선수층들이 와서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간접적인 이익증대가 되는 이런 쪽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그런데 아까 지호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전지훈련팀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대회 유치하는 것은 전부 다 사용료를 안받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체위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도 감면이 되도록 조례사항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염려를 안하셔도 안 되겠느냐 생각됩니다.
조호연위원    :   예. 우리 군 관내에 잔디구장은 몇 개소나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작년에 조성된 것까지 종합운동장과 천연잔디와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황강체육공원 해 가지고 3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또 율곡에 있는 것은 계속 무료로 사용을 하고?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그것은 지금 율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기 때문에 잔디도 휴식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잔디를 관리를 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휴식기간을 돌려가면서 잔디도 보호하고 다시 한번 더 아까 사용료 올리는데 너무 급급하지 말고 많은 선수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노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님!
성상경위원    :   소장님 여기 조례 중에 감면대상 부분이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성상경위원    :   그 부분이 좀 자료가 첨부되었다면 징수금액이 많다, 작다 소리가 좀 덜 나올 것 같았는데 그런 자료를 좀 저희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는 실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는 사용료가 큰 문제가 없다, 또 전지훈련에도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실제 어떤 부분이 감면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아, 그런 부분에는 감면이 되니까 징수금액이 좀 이리 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감면조례사항을 잠깐 제가 낭독을 해 드려도?
성상경위원    :   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조례상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낭독을 드리겠습니다.
   제15조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행사, 2항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항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이 사용했을 경우에 감면이 되고 그 다음 4항은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 5항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지훈련팀 이런 것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그 사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감면이 되어집니다.
성상경위원    :   기타사항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것 사용하는 게 우리 지역에 주로 관계된 축구협회나 동호인들 이런 문제는 개방이 무료개방이 많이 되었겠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체육동호인들한테는 지금 현재 등록된, 여기 감면에 보면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가 현재 문화공보과 알아보니까 합천군에 안되어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일반 체육동호인들이 사용하려면 유료로 해야 됩니다.
성상경위원    :   합천군에는 그러면 등록된 단체가 없다!
   그러면 이게 주로 해당되는 것은 밖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우리 합천에서 행사를 치르겠다 그럴 때 주로 해당되는 거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학교라든지.
성상경위원    :   계획된 체육행사나 군에서 타시군 초청축구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하니까 감면이 되고?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그런데 참고적으로 군민공설운동장의 육상경기장과 축구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22번을 사용을 했는데 그중에 유료는 9회밖에 안됩니다.
   안되고 대부분 어떤 체육대회라든지 경기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육상경기장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 보면 어떤 동갑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생단체 그분들이 어떤 놀이나 모임을 갖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거의 없습니다.
성상경위원    :   글쎄. 어떤 단체에서 연합회한다든지 그럴 때 또?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사용료를 받습니다.
성상경위원    :   사용료를 이 기준에 의해서 받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가 육상경기장에 자기들 모임, 연합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자체는 체육경기장에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원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어떤 체육시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좀 제한이 되어야 되고.
성상경위원    :   맞습니다. 그런 것은 제한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잔디관리차원에서도 보호도 되어야 되고 무조건 그저 개방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작은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은 합천군에 지금 우리 군 근처에만 해도 시설이 안 많습니까?
   다른 시설이 많고 한데 좀 보호해야 될 때는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러나 부담을 느껴서는 곤란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시설이 지금 저희 군에서 잘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초지고등학교 외 온 팀들도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내년부터 계속 와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 가고 나서 이내 또 왔습니다.
   이번에 2월 5일까지 해 가지고 7개교가 또 왔습니다. 현재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홍보적인 차원과 지역의 경제적인 혜택 이것은 앞으로 상향될 걸로 생각합니다.
성상경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타시군에 우리 합천군이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일부 위원은 관리측면에서 또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현재 과거 사용료보다 어떤 것은 뭐 몇 백% 올라간 것도 있는데 이것을 좀 하향 조정해 가지고 절충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너무 많이 올라서는, “아 그때 1만원 하던 게 10만원 됐구나” 이것보다는 그래도 1만원 하던 게 5만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저희들 생각은 이게 현재 되어 있는 현행 사용료가 토사구장, 흙으로 되어 있었을 때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몬도트랙으로 최고 좋은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군단위에서는 저희 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어떤 참 좋은 그런 면도 한번 부각시키는 그런 측면이고 해서, 우선은 현재 많을지 모르겠지만 함안 같은 경우도 물어보니까 앞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실무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한번 지금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두상소장님 세상이 지금 경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국한된 안건만 제시를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최소한 1안, 2안을 제시를 해 주면 고려하기도 쉽고 앞으로 또 결정지우기도 쉬울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비교란에 분명히 우리 군에서 제시를 하고 싶다 하는 액면도 삽입을 시키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성의도 보여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지금 이 모든 시설물을 우리 군민에게 기여할 목적으로 만든 거지 외지인에게 임대를 주는 목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다.
   이래서 어디까지나 우리 군민들한테 기여를 하고 제공을 해 준다 이런 차원으로 앞으로 간수 관리를 하고 또 제공을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부담을 가지면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타지인에게 이것을 임대를 준다거나 사용을 하게 했을 때 우리 군민에게 하루 24시간 시간은 제한되어져 있고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아까 학교에는 무상지원을 해 준다했는데 우리가 봉사하는 단체나 또 신선한 단체가 활용도 하고 또 합천군 전체를 부각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보고 그런 단체에서도 사용하는 데는 학교만 국한해서 무상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도 무상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아량이 필요할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공문서에 해 가지고 형평성에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4분 기록중지)
(12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전원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