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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9회-제2차-내무위원회-2005.01.2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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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월 27일(목) 오전 10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4.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심사된 안건
4.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두개의 안건에 대하여 한 건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개정조례안,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두 개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지금 현재 합천군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이 분들이 몇 명이나 되며 등록된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만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현재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우리 관내에 없고 그 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공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은 1급에서 7급까지 있고 5?18 신체장애인이 1급에서 14급까지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등급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현재 지금 저희들 5?18민주화운동부상자도 지금 등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지금 고엽제환자로만 등록이 되면 다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명확하게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우리 합천 황강신문이나 합천신문을 보면 전에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노동이라든가 또 원폭피해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는 사람이 그런 데 속하는 사람이 몇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읍면으로 이번 계기에 널리 알려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옛날에 그때 피해를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달이 되어서 이번 계기에 잘 알려서 보상조치가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알려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옛날 고생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충분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현재 일제시대 때 원폭피해자라든지 이 관계는 여기에서 하는, 국가 상위법에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이 사항에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법이 신설된다든지 해 가지고 지정이 된다면 다시 이 사항이 포함되어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여기 해당되는 사항은 읍면에 충분히 알려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재무과장님 몸이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한테 여러 가지 특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좀 그 내용을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우리 특히 차량등록 내지는 연료에 많은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거주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호차원에서는 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실제로 보면 친구 명의를 빌리거나 또 같이 거주를 안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또 바른 세금을 내게끔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소관의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단속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또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서 견해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송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의 연장선상에서 사실상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속된 말로 피해가려면 여러 가지 법망의 허술한 점을 이용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여기에 저희들이 앉아서 말씀을 하시기는 충분히 좀 그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이나 집행에 들어갈 때는 실질적으로 그리 이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24시간 미행도 못하고 물증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이때까지는 배우자만 되더라도, 장애인의 배우자만 되더라도 감면대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인정 안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을 때 한해서만 한다는 이것도 많이 발전된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염려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장애인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그런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보는 이런 부분은 수시로 자꾸 단속을 해서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건수라든지 실적을 우리 2005년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밝혀주시는 성의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금감면조례 일부 개정을 하는데 5?18민주화유공자, 고엽제환자 되어 있는데 고엽제환자는 월남전에 참전을 해 가지고 환자된 사람도 이번 여기 조례개정에 혜택이 주어진다 이 뜻이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니까 5?18민주화운동의 고엽제 환자는 아닐 거고 전체적인 고엽제환자도 이번 조례에 해당이 된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런데 고엽제는 월남전 때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합천에는 아마 더러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고엽제환자는 많습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월남전에 참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숫자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합천에 고엽제환자가 어느 어느 분인지 자료가 있으면 내무위원들에게 하나씩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사회복지과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를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좀 뭔가 모르게 이런 일반 부동산보다는 싸게 처분하는 느낌이 있고요. 또 우리가 사실상 살 때는 좀 비싸게 산다는 그런 느낌을 평소에 받아옵니다.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관련법규나 매각절차라든가 죽 보니까 깊이 생각을 해서 판단을 갖고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 공약사업으로서 추진되지만 합천군민이 또 대학이 들어서기를 희망하는 사항이고 본 사업이 또 실제 되므로 해서 합천군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합천군수로 인해서 담당주무부서에서는 업무에 물론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저희들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 토지매각업무에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지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저 역시도 궁극적으로 우리 군민이 원하는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매각대는 단 얼마라도 우리 군세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창원전문대학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할 때 자기들이 추천하는 한 개 감정평가사를 포함시키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당연히 안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하는 2개의 평가사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제 의지는 분명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골프대학부지는 계획서상에, 또 지난번 보고서상에는 약 53,000평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각에는 49,964평으로 나온 이유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것은 현재 공부상으로는 지금 5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측량이 그 접한 임야와 저희들 군유지 부지의 경계가 임야 쪽에서 측량을 할 때는, 그게 1918년도 측량한 건데, 임야 쪽에서 측량할 때는 저희들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서산부지에서 측량을 할 때는 이 위로까지 올라가서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처럼 표준지라든지, 이것은 지적문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표준지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그때 1918년 당시는 표준지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았고 또 측량적인 오차의 범위,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법상에 보면 그게 먼저 측량한 쪽이 우선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되는 부분을 공제를 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팔 수 있는 부분이 49,964평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의 임야부분의 측량이 1918년도에 되었고 우리는 1960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그런 것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적.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지난번에 창원전문대학의 팜플렛이나 여기 53,000평 나온 것은 공부상에 53,000평 나온 것이고 이번에 49,964평은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 가지고 우리가 팔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 평수가 나왔다 이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서류상에 약 3,000평 차이 나는 이 부분을 정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정리는, 법상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지적공부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적계에서 지적도를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여기 우리 군 부지는 49,964평 그 주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매각되는 걸로 그리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질의 답변하다 보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인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을 때 53,000평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신문도 나가고 팜플렛도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공유재산매각에는 이렇게 나오면 일부분은 또 남겨놓고 파는 갑다 이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문제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공시예정지가에 약 50,000평 가격에 약 7억4,400만원 되는데 그러면 이걸 보면 약 평당 1만5,000원 됩니다. 공시지가상에.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보면 평당 약 5만원은 갑니다. 5만원 이상 갑니다.
   그러면 2개 감정기관이 와서 감정하는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창원전문대학에서 한 개의 감정기관을 참여시키겠다 하는 것은 자기들 좀 더 득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참 잘했습니다.
   잘 했는데 실질적으로 창원전문대학은 이번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창원에 1,200억 재산 취득한 것을 다시 일부분을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우리 합천에 오게 되었는데 물론 우리 합천에 온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군 땅을 파는데 있어서 우리한테 아무리 기여를 한다 하더라도 가격은 제대로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제대로 가격을 받는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군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이게 저희들한테 기여하는 것은 기여하더라도 저희들이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사전에, 저의 소신도 그렇고 충분히 하려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시가가 우리 합천군의 시가로서는 1만5,000원이 적합한 액면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이것은 글자그대로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할 수 있는 저희 공시지가, 이것은 세금이라든지 이걸 매길 때 하는 그런 공시지가에 의한 데이터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저희들이 지정한 2개 이상으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해 가지고 나온 가격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는 감정,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되 예정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사의 가격이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예정가격을 좀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다시 질의하는데 이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장계 인곡 쪽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림이라는 그쪽에 저희가 올라가면 하천이 있고 산과 산 도로만 있지 거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군데 유독 넓게 정리된 하천부지식의 그런 정지된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게 집단적으로 있는 것은 그 주변에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보시면 대번에.
   보림 앞에 있는 땅입니다.
송국영위원    :   그러면 이과장님 견해로는 현재 여기 시가가 얼마나 가는 걸로 추산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는 정확하게 얼마 이것은 생각 못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또 주변 말씀, 대충 3?4만원, 4?5만원 그러는데 과연 그게 적정한 가격인가 그것은,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공시지가를 현실화율이 지금 현재 65% 정도 되는 걸로 할 때 이게 어제 오늘 하루만에 공시지가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해 가지고 한 가격이고 또 정부에서 인정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 때 어느 정도 현실과 가격이 거의 유사하게 감정이 되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변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가격이라든지 거의 다 흔히 일반적으로 하기 쉬운 소리로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합디다. 그런데 과연 그 가격도 적정한가 안한가는 저로서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얼쭈 이쪽 저쪽으로 생각하면 안되겠습니까?
송국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이나 여러 가지 소속되어 있는 개인이 자투리땅을 살 수도 있는 그런 형평성을 고려를 좀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가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위원장께서는 가격을 5만원 정도 이야기를 하셨고 과장께서는 3만원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 지역을, 이게 왜냐하면 잡종지 부분이기 때문에 잡종지고 다른 어느 농지보다도, 예를 들면 다른 업체가 여기에 하겠다고 들어오는 것 같으면 3만원 같으면 저도 살 용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 지구로 봐서는 탄탄하게 지금 잔디도 키우고 있고 부지 자체는 진짜 용이한, 만약 군에서 이 골프대학이 아니고 다른 어떤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그 위치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나중에 이제, 물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하겠지만, 그 위치상으로 여러 가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위치고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것 너무 싸게 매각을 했다 이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도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보통 저희들은 땅을 매입을 하는 쪽으로 주로 했지만 파는 쪽으로는 거의 잦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속칭 이야기하는 대로 제 소신은 최대한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같지만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임의 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사의 금액에 의해 가지고 이 가격이 결정되지만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평가사들한테 최대한, 로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가격을 최대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소신은 변함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고 간단하게 토론을 합시다.
(11시06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전원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이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