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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9회-제4차-내무위원회-2005.01.29.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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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월 29일(토)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6. 2005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6. 2005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 2005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건강상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2005년 주요 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자동차 세액이 2,556건에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합천군내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15,000대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15,000여대 중에서 2,556대면 몇 프로가 체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24.1%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니 24.1%는 전체 세액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한 것 같고, 제가 볼 때, 자동차만 볼 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동차세 중에 자동차 체납을 했으니까 내나 이게 자동차, 다른 것은 전부 다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게 내나 비율이 건수로는 24.1%.
○위원장 박오영   : 자동차.
○재무과장 이근수   : 세액으로서는 22.9%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지금 합천군내에 자동차 4대당 한 대는 세금을 안내고 다니는 걸로 그렇게 되네요, 24.1%면?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런.
   대수도 그런 결과가 되고 또 한 차량이 1년에 자동차세 두 번 내는데 그러면 한 차량이 네 번, 여섯 번 중복된 게 거의 많습니다. 잘 내는 사람은 잘 내고 있는데 안내는 사람은, 그래서 가장 골칫거리가 이것은 살아있는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번호판영치라든지 이런 걸 하러 가면 낮에는 또 움직이고 없습니다.
   그것도 잘 안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일부 새벽에도 방문하는 계획도 세워 보고 이랬습니다만 또 올해는 새벽에도 방문을 하고 저녁에도 방문을 해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시책을 추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2004년도에 자동차 세금 때문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했다든지, 하려고는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번호판 영치를 보고 드렸던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회를 했고 읍면 자체적으로도 번호판 영치를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미납세 중에서 제일 받기 쉬운 게 자동차세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세나 다른 세액은 그 분이 재산상으로 감췄다든지 이러면 받기 어렵지만 사실상 자동차는 합천에 등록을 한 자동차는 90% 합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 주소지를 빼가지고 읍면별로 배당을 해서 앞의 자동차판을 영치시켜 버리면 자기가 활동하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내고 자동차판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게 자동차인데도 자동차가 또 제일 많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은, 물론 열심히 노력도 하셨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제일미비한 걸로 보는데 2005년도에는 좀 제대로 된 체납세액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오히려 이해를 좀 못하신 것으로 저희들 받아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세금 중에 제일 받기 어려운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 실태를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참고로 저희들 푸념 겸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타고 있으면서 잘 내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지만 1년에 두 번씩 체납하는 분들이 항상 체납하고 지금 주민등록은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자동차세를 우리한테 체납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실제로 여기 있지도 않고 전부 관외에 다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 다 무슨 도회지에서 사업하다가 실패를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등록은 여기로 옮겨와 놔놓고, 주민등록 옮기면 자동차가 당연히 이리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차는 살아 움직여 가지고 밖에서 놀고 주민등록은 여기 되어 있고 계속해서 1년에 두 번씩 자동차 체납액 연체만 누적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추적해 가지고 밖에까지 내보내보고도 했습니다만 차는 만날 수도 없습니다. 관내 것도 못 만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공부상으로는 그런 것은 압류는 다해 놓았습니다. 압류는 다해 놓았지만, 공부상으로는 압류를 해 놓았지만, 자동차는 살아 움직이고 이용하는데는 아무 불편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번호판을 떼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못 움직이는데 그 차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자동차는 여기 등록을 하고 타지역에서 운행을 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그 분의 주민등록은 왜 말소를 안 시킵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면?
○재무과장 이근수   :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런 겁니다.
   주민등록은 말소를 시킵니다. 말소를 시키지만 말소만 되면 차가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는 게 아니고 차량등록을 주민등록을 퇴거해 가면 차량등록도 본인 희망사항입니다.
   차량을 저쪽에 기간 내 50일 내에,안 그러면 벌금을 받지만, 그 사람을 말소를 해 봤자 차량은 내나 여기 합천군에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소를 시켜봤자 여기서는 계속해서 자동차세는 그대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 중에 애로사항이라 할까 그런 하나의 하소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애로 사항도 실질적으로 이해를 좀 돕기 위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들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05년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이 약 10,000건에 12억2,000만원 됩니다.
   지금 이게 대다수 서민들, 못사는 사람들은 세금도 얼마 안되지만 성실하게 다 납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공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서울 이나 저런 데 보면 세무서에서도 체납자 세금을 발굴해서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도 우리 합천군도 반상회나 회보를 통해 가지고 안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이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재산을 어디어디 숨겨놨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신고를 받아서 그 체납액을 얼마를, 회수가 되면 신고한 사람한테 얼마의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제도를 하면 아마 이것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다른 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 관계도 저희들 현실에 부닥치면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국가인데, 어떤 체납자들은 고의적으로 지금 등기라든지 해 가지고 법망을 피해가지고 그 했을때 심정적으로는 그게 가더라도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압류를 한다든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배제를 시키고 결손을 안시키고, 무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결손이라든지 하자가 없더라도 결손을 배제를 시키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 재산이 설사 어디 숨겨둔 재산을 찾는다고 치더라도 등기소유 안 있습니까?
   소유가 체납자 명의로 안 되었을 때는 사실상 행정 집행하는데 대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행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1,0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그 A라는 분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를 했을 경우에 관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재산 다른 데 도피시킨 것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역으로 신고를 해 주므로 해 가지고, 지금 부동산실명제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당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다 하는 게 발견되면 부동산실명제법에도 위반될뿐더러 그렇게 해서 세금이 거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사람이 야박하지만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2억2천이라는 세금이 엄청난 겁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1년에 우리가 전체세액이 160억을 거두는 중에 12억2천이 미수가 남으면 10% 가까이가 미수된다는 것은 우리 합천에 얼마 안되는 예산에 상당히 많은 액을 차지하는데 그런 식을 동원해서라도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이 있는데 군재산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고 잔금 내는 과정이 1년일 경우에 건물의 경우 중도금을 내고 나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대부할 때는 분납할 수 있는 것은 분납하도록 하고 사용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등기는 마지막 잔금이 들어와야 만이 등기는 넘어가지만 사용은 중도금 낸 날로부터는 가능하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3-4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를 한 율이 45.3% 추진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추진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더, 앞으로 더 많은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안되고 있는 문제점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도 불신의 사회이기 때문에 거의 다 보통 주민들은 또 촌에 계시는 분들은 자동이체를 하라고 하면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안됩니다. 인식이.
   다른 사람이 자동으로 자기 통장의 돈을 빼가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불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의 알만한 분들도 보면 자동이체를 상당히 꺼리고 있습디다. 그래서 현실의 벽에 부딪쳐가지고 충분히 이것은 편리하고 득이 된다 하더라도 좀처럼 인식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던대로 현재까지는 45.3%지만 올해는 60% 목표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참 어려운 시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동이체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자동이체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각 면의 읍면장님들이 이장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삼가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제일 높은 마을에 또 특별히 다르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이걸 여기 45.3%면 상당히 높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더 높게 하려면 적당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7?80%는 끌어올려야 우리가 세금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설명하신데 보면 향후 대책이나 문제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16억1,700만원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체납액이!
   이런 부분에 결손처리가 되면 몇 년간을 기간을 두고 결손처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첫째 무재산일때.
조호연위원    :   년도 필요없이?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무재산이고 그리고 도저히 실익이 없을 때 처분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결손처리를 빨리 빨리 좀 해 줘야 될 것이 이게 뭐 장부상으로는 돈받을 것은 많고 실제 개인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상값 받을 것은 많고 실제 들어올 데는 없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조호연위원    :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조사발굴해서 빨리 빨리 결손처리를 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만 옮겨놓으면 체납액이 따라오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아무 것도 사람도 모르고 세금만 따라와서 도저히 받을 길도 없는 이런 게 주민등록 따라 와서 골치아프게 하는데.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저희들도 실무를 집행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에서 와가지고 자꾸 지금 못살게 되면 촌에 들어오거든요. 들어와가지고 국세는 혜택을 보고 국세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식이 누적이, 그것도 단위도 큽니다. 몇 천만원 단위로 저희들 몇 천원, 몇 천원 짜리 쌔가 빠지게 몇 백건 받아놓으면 그런 사람 한 사람 와버리면 체납액 1년내내 노력해서 받은 것 그냥 하루아침에 물거품되고 늘어나버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도시에서 부도난 사람 금액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여기 설명서 죽 보면 우리 재무과 직원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은닉재산 찾아내고 번호판영치하고 참 문제점은 많은데 한정된 인원으로써 하기 어려우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체납액처리전담반을 만들어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임시적, 한시적’ 이렇게 해서 여기만 항상, 이 일만 할 수 있도록 직원을 채용해서 1개 반을 2, 3명 정도, 항상 이것만.
   그러면 은닉재산 발굴이라든지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액 자진납부 권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1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가칭 직제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할 때 체납세 정리만 전담할 수 있는 1개 계 정도라도 존치를 해 볼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로 볼 때 사실상 반영이 안되고, 안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건이 허락하면 그런 제도도 도입하려고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첨언해서 부탁을 드린다면 저도 열심히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여기에 업무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실행될 것이 별로 없지 싶어요. 보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워 놓고 실행도 하지 못할 것을 계획을 세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글자그대로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 산술평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지금 재무과 직원만 또 세무공무원이 아니고 읍면에 천상 필요할 때는 읍면에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어차피 주민과 현지에서 부닥치게 되는 것은 우리 읍면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직원들 협조 없이는 저희들 이런 시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과 읍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성과 거양에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의견에 좀 신경을 써서 지방세 자동이체라든지 지방세 납부권고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은닉이라든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만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 한시적 반을 편성해서 그쪽에 위임해서 항상 이 업무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지금 한시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 주기적으로 읍면 직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번호판영치라면 번호판영치반을 편성해서 운영도 하고.
조호연위원    :   예. 그것 놔두고 1개 반을 따로 하나 신설해서 그것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에 보면 재무과에 “국유재산대부료 외 6” 해 놓은 이것은 6명이라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여섯 건이라는 말입니다.
하종민위원    :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유재산 과태료 못 받는 것은 새로 소유자를 변경을 하면 안됩니까, 대부계약을?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체납이 될 때는 변경을 하면 되는데 이게 분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납과정에서 아직까지 기간 도래되었는데 미처 못낸 것이 있는 것도 일부 두 건 있고 그 외 큰 것은 전에 생명의 숲 조성할 때 골재입찰을 할 때 입찰보증금을 각서를 가지고 대행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이제 욕심 때문에 투찰을 해 가지고 낙찰은 되었습니다만 가만 보니까 자기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계약도 안하고 지금 바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과태료를 매긴 게 4,300만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부정당업체로서 제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기계압류를 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 후에 500만원은 받았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회사도 어디 잘 파악도 안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금액이 그해서 그렇지 그 외에는 10만원미만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3천6?700만원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대부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대부기한은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최고 길다면?
○재무과장 이근수   : 길다면 3년입니다. 농경지 목적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5년 정도로 가는 것은?
○재무과장 이근수   : 5년까지도 최대한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5년까지 가는 토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소유자를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 임대 대부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변경을 못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런데 그게 또 체납을 할 경우에는 바로 하위원님 말씀처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이것 지금 조치가 안되면 방금 말씀대로 대부계약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앞으로 징수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이 관계는 납부약속이 이행이 안되면 대부계약을 취소를 하고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그리고 밑에 농업기술센터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농지전용에 따라서 농지전용을 하고 나서 그 이행강제금이 아직 납부가 안된 게 지금 70만원 정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각 실과별로 저희들 수시로 촉구를 하고 하는데 나름대로 잘 징수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만원짜리 한 건은 농지 전용을 하고 강제이행금 일부가 미징수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하여튼 구분별로는 돈은 얼마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10억5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잘 안을 세워서 징수하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 5.5%를 2004년도에 인상을 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규정적으로 법에 기준이 있어서 인상이 되어지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것은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세율목표를 3개년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상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나누어서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렸을 때는 조세부담자들의 부담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3년까지, 작년부터 나누어 가지고 5% 수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까지 또 5% 올려야 됩니다. 올해 목표 5% 수준까지는 도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현실화율이 37.5%였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2.5%를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한꺼번에 시켰을 때는 조세저항이라든지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 부담이 있기 때문에 5% 수준으로 해 가지고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또 마지막으로 5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송국영위원    :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도심지라든지 특히 농촌지역과 비교하면 빈부의 격차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작년, 재작년, 금년 들어서 논 값을 비교를 한다면 실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역으로 뒤떨어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우리 서민들의, 농민들의 현실과 비교를 하자면 이것을 오히려 정부차원에서 인하를 시켜줘야 되지 인상을 시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꼭, 여론화가 되어져서 법이 되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고 또 이러한 문제점을 대처를 한다거나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민을 도우는 길이 안 되어지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말씀은 잘 알겠는데 참고로 좀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공시지가 표준액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었고 지위원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공시지가는 저희 소관과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연관이 좀 있고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어제 사실상, 또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현실화율이 너무 군부단위나 이런 시골 같은 데는 사실상 이 거래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에서 세금도 매겨져야 되고 땅도 거래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내나 그것도 건설교통부 목표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지금 90%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는 건교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어제 대단한 인상율, 거기도 3개년계획에 의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상되는 것이 상당한 진폭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상폭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어제 위원회에서도 조금 조정을 해 봐 달라 하는 그런 권고안을 어제 내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정부 방침은 계속해서 건교부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현실화에 가깝게 하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실무를 집행하는 데는 방금 송위원님 걱정하시는 측면에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국회의원이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도출이 되어질 때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대정부건의안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영치 599건 중에 400건은 정리가 되어지고 나머지 195건은 정리가 안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간단하게 어떤 애로가 조치를 못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번호판영치를 해서 이 표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현금징수를 400건 했고 나머지는 영치 보관해서 계속해서 받고 번호판 찾아가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압류 31대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고 또 조치를 안한 내용이 있다면 앞으로 그 방안은 어떻게 제시를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질체납 자동차에 대해서 85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고질체납자가 있다면 압류조치를 병행해 나가면서 또 그중에는 압류조치만 가지고 미흡할 때는 자동차에 대해서 공매진행도 병행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국영위원    :   예. 세금을 잘 내고 질서를 잘 지키는 분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그런 내용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대형차 특히 고급승용차가 우리 지역에 많이 나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소통문제라든지 도로 훼손을 시키는데도 이것을 어떻게 특정인 무슨 특정지역에서만 세수입을 보고 그 차가 분명히 우리 지역에 나다니는데도 이게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이런 내용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에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이러한 법이 있을지라도 현실에 맞는 법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관내 자동차번호판을 안하고 자동차세를 안낸다면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거주를 안 하면서 수시로 저희 관내에 왔다갔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송국영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형차가 분명히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여기에서 돈을 벌어먹고 있습니다. 또 고급승용차는 우리 지역 넘버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그런 대상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신다면 그런 것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규정이 있다 하는 것을 때에 따라서 간담회석상이나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리보전조치를 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그 권리보전이라는 게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국공유재산이다, 40년 50년 전의, 실제 내가 소작을 하고 있지만 등기를 안했다 하는 이런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물권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수십만 필지의 재산이 지금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시로 열람을 한다든지 발췌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재산찾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인 재산이라든지 무주재산이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무주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제 지적도 전산화가 거의 다 되었고 저희들 시스템도 전산화가 거의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서, 연결해 보면 거기에서 누락되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재산에서 혹시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누락된 재산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저희들 공유재산은 권리확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권리보전조치를 하고 꼭 국공유재산 매각을 하는 방법에서도 제가 여기 군정질문에서도 두 번이나 강조를 했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건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래서 권리보전을 어차피 해 줄 것, 또 국공유지 재산을 안 해 주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전을 할 가치가 없는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주므로 해서 그 개개인들의 재산행사도 못하고 크게 보면 우리 지역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세심한 관심을 두시고 배려를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것은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을 잘 알겠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희망만 하면 계속해서 매각처분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교체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천군 관용차량이 총 66대입니다. 2005년도 차량 교체대상이 19대고 본청에 6대, 사업소에 4대, 읍면에 9대인데 이것 보면 내구연한 경과차량 30%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 실제 내구연한을 측정하는 과정에 킬로미터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차종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5년짜리가 있고 6년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구입일로부터.
지호균위원    :   그래서 실제 우리가 다 차를 갖고 있습니다만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수명 단축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관용차량이 고장이 나서 일이 발생하면 곤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리하고 보수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시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우리 한국 전체가 다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합천군 관내는 더 어렵고요. 아시다시피 더욱 더 우리 합천은 농촌을 끼고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전체적인 합천군 재산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조금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뜻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관용차를 교체를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도 차량 자체별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또 교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합니다.
   또 판단기준은 뭐냐하면 최근 2, 3년 동안의 수리비도 데이터를 내고 또 관리도 판단을 하고 그래서 교체대상은 많지만 해마다 그 교체대상 전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 근거에 의해 가지고 몇 대씩 교체를 해 나가고 그리고 또 교체를 하는 데 또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대로 너무 이미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교체를 단계적으로 안 해 들어가면 교체대상 차량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나중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또 위험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방금 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측면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내구연한이고 뭐고 따지지를 않고 관리를 잘하면 수명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차를 웬만하면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합천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지호균위원    :   3-9페이지 앞에서 지방세 징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의문점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81%에서 85%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설명과정에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무슨 일이든지 계획은 높이 세워 놓고 일을 하다보면 또 그렇게 안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납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과정에 좋은 계획이라도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던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총동원해서 지금 자동이체율을 높인다든지 체납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또 과세자료 정비, 모든 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을 하고 또 홍보나 각종 매스컴이나 모임을 통한 홍보라든지 이런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제고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호균위원    :   실제 사회적으로 보면 악덕업자도 많고 세금 안내려고 오만 짓을 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81% 하면 그렇게 적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든 어렵고 하니까 힘들더라도 좀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저희들도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이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