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4대-제119회-제5차-내무위원회-2005.01.31.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1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월 31일(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6. 2005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6. 2005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 2005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실.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2005년 주요 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4-14페이지 대야문화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합천군민으로서는 대야문화제가 그래도 화합적인 측면, 결집의 측면에서는 제일 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연간 예산이 2억5천 중에서 도비가 500만원 붙어 있죠?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김종덕위원    :   도비 500만원에 우리 합천군비가 1억7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억7천 중에서는 각 읍면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8천5백, 또 그러면 8천5백은 대야문화제 본부로 지원되는 게 8천5백이죠?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김종덕위원    :   현재 대야문화제 자체적인 구성은 잘 되어 있지만 군민이 필요로 하는 군비 지원은 오히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군비 각 읍면당 5백을 지원해서 그것마저도 일부 깎아버리고 읍면당 400만원인가 그렇게 줬지요, 2003년도에?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군민이 알고 있을 때는 분명히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대야문화제 본부에서 오히려 100만원을 떼버리고 400만원을 지원해 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타 문제성을 생각할 때 실제 읍면에서 이 행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경비 출연되는 게 작게는 2,000만원, 약 3,000만원씩 읍면에서 출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려운 농촌실정에 너무 군비가 지원이 작고 또 행사규모는 각 면마다 자존심때문에 다른 면보다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마음때문에 면에서 지원금이 너무 많이 출연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2005년도에는, 22회 대야문화제 시에는 읍면당 좀 더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특별히 대야문화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예산까지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3년도에 500만원이 확보되었다가 400만원을 지원했고 그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500만원의 예산이 그대로, 또 계획대로 지원이 읍면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야문화제에 예산을 조금씩 더 증가를 해 주시니까 저희들 일하는 데도 좀 힘이 많이 됩니다.
   되고, 지금 말씀하신 2003년도 400만원에서 2004년도 500만원 이렇게 금액이 조금씩 증가되어 가고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 500만원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재정형편이 돌아가서 더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아주 걱정도 다소 덜어주는 입장에서 참 아주 좋은 일인데 그게 사정이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와 그 관계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늘어나는 쪽으로 애를 쓸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좀 걱정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바로 읍면에 지원되는 전체적인 금액이 지원이 많이 되므로 해서 전 우리 합천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오히려 좋은 분위기속에서 화합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승인받아놓은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혹시 여유가 있으면 1회추경 때 좀 더 받으셔가지고 각 읍면에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국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우리 합천군 종교단체 숫자와 신도의 수를 서면으로 좀 발췌한 내용을 정확하게 제공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재외향우고향찾기운동은 상당히 우리 고향을 알리고 고향의 중요성 그리고 가정의 교육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자녀들이 고향을 찾아왔을 때 어떠한 교육이나 홍보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향우자녀를, 여기에 구체적인 일정이 안 나와서 위원님 궁금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참여하는 향우 자녀가 확정이 되면 저희 일정계획을 향우 자녀한테 알려서 전부 군청으로 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군정VTR을 보여 주고 군정설명을 해 주고 간담회를 통해 느낀 점을 죽 이야기를 듣고 현지 주요한,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곳은 가능하면 한 곳이라도 더 보여드리려고 중요한 유적지라든지 그런데 갑니다.
   가면, 거기에 관광개발사업소의 관광홍보지라든지 저희 군정주요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곁들여 설명을 하고 문화유산해설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유적지마다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고 또 하룻밤 잘 때는 같이 향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시야의 폭을 좀 넓히는 차원의 방법을 좀 이런 자녀들한테 주입을 시키므로 해서 이 유행과 질은 다시 되돌아오는 세월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향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켜 주므로 해 가지고 또 그런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고향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의 교육도 연구 노력해 주셔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최대한의 저희 군 소개를 해서 .
송국영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TV 난시청 해소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두 번 군정질문을 한 바도 있는데 그동안의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정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난시청을 보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빨리 해소를 못시켜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 역시 그러한 주문도 많이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 매년 3,000만원을 줍니다. 주면, 저희들 군비3,000만원 보태가지고 또 거기에 사업하는 업자가 3,000만원 보태고 주민부담 10%, 1,000만원 해서 1억을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마음 같으면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많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해 가지고 빨리 해소시켜 드려야 옳은데 뭐 저희 지역은 특히나 산간오지고 해 가지고 여기 합천은 경남도민이면서 대구 TV를 봐야 되느냐 이럴 때 저희들 실제 좀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빨리 좀 뭔가 이런 부분에 배려를 해 줘야 될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다 싶은데도 잘 안되는데요. 지난해에 1억을 가지고 농공단지 업체들의 종업원들이 아주 민원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들여서 저기에 공시청안테나를 세워서 해소를 했습니다.
   군수님 특별지시도 있고 그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뭐 사업을 하고 나니까 그분들, 심지어 이런 상태로 해 놓고 합천군에 공장을 유치하려고 그러느냐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나머지 2차로 5,000만원을 들여서 6개면 250세대를 해소를 했습니다. 6개면 10개 마을.
송국영위원    :   난시청지역에 대해 가지고 지금 유선케이블을 깔아가지고 제공해 주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러면 그게 가입비라든지 또 부수적으로, 우리가 KBS에서 징수하는 요금도 줘야 되고 또 월5,000원 내지 6,000원을 줘야 되는데 세 개 내지 네 가지의 애로가 겸비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지금 해소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겨준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부수적으로 의견을 달자면 합천군은 특히 잘 아시겠지만 문화와 교육의 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의 뜻을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또 며칠 전에 지금 우리 도지사가 난시청 해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조인식을 가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언뜻 서부 이쪽으로 난시청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자꾸 보채고 지역의 현안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전부 안 아픈 줄 알고 배부른 줄 안다 하는 그런 뜻을 한번 더 전달을 드리는 것을 좀 꼭 신경을 써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도록 또 그게 해결이 안 되어 진다면 우리 민들이 좀 나서서 우리 국회의원을 앞장세워서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송국영위원    :   그리고 벚꽃마라톤대회, 대야문화제 큰 두 개를 행사를 할 때 문제점에 표기가 안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용주 주민과 대병주민은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묘산으로 둘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사전에 용주, 대병주민들과 사전에 여기 사과의 말 한 마디도 없이 이런 식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해도 행사 때문에 전부 이런 식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사항 아니냐 항상 그렇게 되어 가지고 본 위원도 불만표시를 한 바 있고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불편함과 아울러서 전부 불만감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선이 개설되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사전 연구를 한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먼저 우리 행사가 득이 많고 하다고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불편을 많이 받는 지역도 있고 용주, 대병 같은 데는 교통에 지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교통 관계에 대해서 먼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 지난해에도 그렇게 해 온 것이 또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게 가급적이면 전체 통제시간을 가급적이면 단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해서 일방적으로 통행을 하고 한 차선은 통행을 하고 한 차선은 제한을 하고, 제한적 통제를 해 나가는 걸로 가급적이면 하고요.
   전체적 완전통제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줄여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 업무가 군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면에서는 본연의 업무 때문에 조금 홍보가 저희들 생각보다 덜 되는 것 같은데 읍면장을 통해서도, 심지어 작년도 상가, 예식 있는 집 이런 분들 시간이 정해 진 행사는 파악을 해서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예식 때문에 10시 되면 내려 올 시간인데 그때는 우리 마라톤통제 때문에 좀 당겨가지고 8시에 이 구간을 통과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전 통제계획을 잡아가지고 경찰서와 서장님 앉아서 협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차질 없도록.
송국영위원    :   예. 물론 그런 애로가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협조를 해 드려야 될 사항이라고도 보고 있는데 이 홍보 체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치안담당을 하는 사람, 또 행정에서 등등 협조를 해 주는 인력들이 설명을 하는 것 보면 아주 불친절하기 짝이 없고 오히려 성을 내어 말을 하는 경우를 보는데 그래 가지고 행사의 여러 가지 이미지 훼손도 더불어서 발생이 되어 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사전에 홍과장님께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사전에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현장에 내보내주셨으면 안 좋겠나 이런 점들을 몇 번 느낀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최대한 불편을 안 드리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그리고 한문대학이나 여타사업들이 너무나 읍에 치중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부 중앙집중식이 되어 가지고 면단위나 먼 거리에 있는 면에서는 전부 상권이나 이권, 자존심까지 뺏길 염려를 안가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 이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읍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지에 교통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또 사람이 움직이려면 제반 소모비용이 따릅니다. 이런 것을 읍에도 희망하는 읍이 있으면 또 장소가 있으면 한문대학 외에도 관심을 좀 같이, 큰 데만 치중하지 말고 같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기 한문대학을 지금 권역별로 4개 분교를 설치를 해 놓고, 교실은 지금 7개 교실입니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면이든지 저희들 한 반이 40명 정도의 기준을 잡고 있는데 최소한 그 내외 인원만 되어지면 저희들 어느 면에도 한 반을 설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덕위원께서 아까 대야문화제 행사시 500만원 지원되어지는 걸 대폭 인상해서 우리 면에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물가가 아시다시피 전부 인플레가 되고 경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래서 지난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할 때도 이것을 1만원, 2만원 내는 주민은 전부 빚이 지는 형편에 있고 행사에는 인력이 아무 부담 없이 동원이 되어져야 그 행사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 김종덕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는 뜻에서 한 돈 1,000만원 정도 대폭 인상을 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재보수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며 또 다른 고장보다 문화재등록이 되어 있는 물건들이 배가 더 있는데도 사실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하면 우리 합천군의 유적지는 별 명분 있는 유산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로 인해 가지고 500m 이내에는 인가, 허가문제에 많은 애로가 있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500m 이내인데도 축사가 너무 난무한 그런 현장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좀 무엇인가 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확실히 제재를 가할 것은 가하고 또 보존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평소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문화재보수사업은 문화재관련 사업면허 허가가 일반건설이나 건축처럼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문화재사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지난해 2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개 업체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관리는 저희 합천군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지역도 넓고 가야 문화부터 우리 지역에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문화재가 많습니다. 특히나 국보, 보물까지도, 해인사가 있고 하니까 많아서 저희들이 이관계가 관리 보존하는데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나 국가차원에서는 이것을 보존 관리 안할 경우에는 언젠가 없어지고 나면 다시 옛날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관계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 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문화재로 지정되므로 해서 주변에서 피해를 보는 것, 그것을 누차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건의를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래서 이게 법이 좀,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12일자로 규제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주민들한테는 지금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도시지역에서는 200m이내, 도시지역 외 녹지지역은 그대로 500m, 도지정 및 도문화재 자료는 도시지역에서는 200m이내, 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에는 300m 이내로 저희들도 건의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지난해 8월부터 규제가 좀 완화되어서 좀 낫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러면 이 완화되어진 법 내용을 우리 면에 전부 시달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다 나갔습니다.
   나갔고, 이 거리 밖에는 문화재로 저희들이 제한을 안받습니다.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불편을 드렸는데 의원님들 건의사항도 계셨고 저희들도 수차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올려가지고 도에서 지난해 이것을 완화를 좀 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건의나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없는 자원을 찾기 위해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어렵지만 또 문화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주변에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수고를 좀 해 주시고 또 주변의 축사 같은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관련부서에 우리 홍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후일 후회 없는 지역이 안 되어지겠나, 또 투자를 한 그 분들도 생각이 있어서 했지만 주변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이웃사이에 사이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데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야성의 발굴비용은 현재까지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3년에 걸쳐서 1억5천 했습니다.
송국영위원    :   3년에 몇 회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대야성은 두 번 했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러면 이것을 연구진들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일단은 저희들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굴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 거기에 윤곽이 드러나고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발굴조사에 들어갑니다.
   시굴조사 때문에, 시굴조사 조사자의 의견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됩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발굴이 필요 없다면 발굴을 안 하고 발굴해서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발굴비를 확보해서 발굴에 들어가는 데요. 발굴을 해 가지고 그게 발굴로 끝날 사항이 있고 또 복원을 해야 될사항이 있습니다.
   발굴만 해가지고 그대로 유물인정하고 이래 할 사항이 있고 또 복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대로를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지금 대야성은 시굴조사를 두 차례에 1억5천을 했고요. 발굴은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5억 가지고 시굴을 하고 그 발굴이 가능하면 기존 시굴한 부분에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지금 상당히 본 위원의 질의가 길어졌는데 우리가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의 내용을 물은 이유는 대안제시를 우리 집행부에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과 개인 상대로 하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자신이 없으면 이 부분에 내가 자신이 없다, 자신이 있으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효과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목적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모성비용이 들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야성외의 물건에도 이러한 부분의 헛된 비용이 지출이 안 되게끔 최대 한 관심을, 정밀한 진단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삼가 양전 가야시대 고분발굴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전에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관계로 일부 지표조사를 잠깐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거기에 보면 표시판을 붙여놓고, 가야시대 고분이라고 붙여놓고 제한구역이라고 지정을 해 놓았는데 군에서 전혀 모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아마 그때 조사사항이 군에 통보가 와서 그 내용을 표시를 해 놓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과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그 지역에 가보셔서 표시판 붙여놓은 것하고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이 부분에 대해서 33호선 새로운 4차선 노선이 그리 지나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 노선이 그리 통과할 때 그게 고분지역으로 통과를 할 경우에 문화재발굴을 해 보고, 하고 난 뒤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은 먼저 그냥 성급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만 이게 발굴이 참 쉬운 게 아니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 노선이 되어지고 할 때는 관리청에서 해도 이게 조사를 하고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예산이 형편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고 만약 그 지역으로 33호선이 통과를 할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 부분이 10여년 전에 벌써 발굴하고 시굴하고 ‘여기는 가야 고분지역이다’ 하고 우리 군에서 표시판을 다 써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실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님!
성상경위원    :   시굴조사하는 초팔성, 봉서산성, 고소산성, 백마산성 위치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초팔성이 지금 일명 대암산입니다.
   그 다음에 봉서산성이 그 밑의 봉우리고 고소산성은 여기 군부대 뒤입니다. 그 다음에 백마산성은 율곡 강가에 붙은 기리의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천 주변의 산을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성상경위원    :   지금 현재 시굴조사하는 게 어떤 문헌이나 근거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근처니까 대강 이쪽에 그런 흔적이 안 있겠나 하고 이제 시굴조사에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말씀드리자면 여기 일명 대야성이라는 이것을 지금 대야성으로 계속 그렇게 인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태조왕건”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이것은 아니다” 그 드라마를 보고 또 어떤 역사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맞는 걸로 해 왔는데 그 대야성이 상당히 그 시대에 크고 중요한 성이었는데 어떻게 이 조그마한 이게 대야성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반대 입장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고증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또 고증을 하고 또 뭔가 우리 관광지로서 복원을 하자 이래 가지고 발굴을 하게 된 거지 아직까지 대야성이란 게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몰라가지고 그것을 지금 대야성 찾기와 복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 아직까지 문헌이나 특별하게 여기가 아니겠나 하고 짚을 수는 없고 시굴이라도 한번 해 보는 사항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배 쟁탈 고등학교축구대회를 개최했는데 그게 상당히 지역에 행사도 하고 차들이 많이 보이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보기가 좋았습니다.
   방금 또 중학교를 하려고 하니까 운동장 면수가 모자라서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앞으로 우리 합천지역에 전지훈련팀이나 이런 행사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물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육상이나 태권도나 대암산패러글라이딩 이런 것은 얼마 아닌데, 그런데 축구팀들이 인원도 많이 움직이고 시설물이 좀 많이 파괴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대학생이나 실업팀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지훈련을 하고, 물론 오기는 당연히 와야 됩니다만 운동장이나 다른 시설물 훼손되는 것이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와서 전지훈련팀하고 시합할 때 아무래도 좀 잔디가 훼손이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할 때 물론 그렇다고 대학팀 유치를 우리가 등한시할 수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런 사람들은 좀 유치를 하는데 신경을 더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초등학생들은 운영이 보니까 거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운영을 합니다. 학교 이름만 걸고, 중학교도 그런 현상이고.
   그럴 때 학부형들 움직임도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리고 물론 아이들이 지역에 와가지고 경제파급효과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학교들이 쳐다보고, 어차피 육성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축구부 하나 없이 외지 사람들은 여기서 시합하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팀이 하나 있어 가지고 같이 하자고 그래야 되지.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우선, 완전히 우리가 갖추기까지라도 청년들보다는 유소년들을 좀 많이 유치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봤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에 특별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참 깊이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학부형이 따라옵니다. 실업팀이야 학부모들이 안 따라오는데.
   대학팀들이 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고등학교 이런 팀들이 따라 옵니다. 대학팀이 움직이면 밑의 고등학교가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말씀하셨다시피 중고등학생이라든지 가급적이면 시설훼손도 작게 하고 많은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 아무튼 우리 군에서 모든 홍보효과와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얻자고 하는 것이니까 지속적인 연구도 많이 해 봅시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관광부분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광홍보지와 지도로 된 안내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행사나 마라톤이나 이런 것은?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저희들이, 또 그 소관에서 하고 군보도 저희가 하고 있고 일단 팔만대장경관계는 또 그 추진본부에서 하고 있고.
성상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나중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물의 어떤 안의 관광홍보를 붙이는 것은 또 그 시설물을 하는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여러 군데에서 담당하니까 이게 좀 모순이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합천8경 이게 군데군데 다 틀립니다. 청덕면사무소 앞에 있는 것이 틀리고 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이 또 틀리고 우리 홍보책자에 틀리고.
   그래서 그런 것은 사소한 거지만 외부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을 할 때는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아주 우스운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연관되는 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13페이지 합천오광대공연장 관련된 부분인데 복권기금 1억8,000만원 기 확보를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8,000만원 군비도 기 확보되어 있고?
   전체 2억6,000만원 확보 다 된 상태네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14페이지 대야문화제 관련된 부분인데 “화합분위기 조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2차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합분위기 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면세가 약한 그런 면은 점수위주보다는 화합적인 차원에서 가도록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4-15페이지 한문대학에 보면 1년간에 연간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 예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게 있으면 주시고 만일 없으면 한 부씩 내무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저희들 금년도에도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이,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 당초 잡은 예산을 가정해서 뺀 것입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문교실 개설하는데 1억5,000만원이면 적다면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많습니다.
   때문에 지금 2세교육도 어려워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교육발전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데 일단 이 계획 세운 게 있으면 한 부씩 해 주시고, 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50시간 이수인데 이것은 1년간 150시간 이수를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150시간을 딱 안하면 안된다 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150시간이내로서, 그러니까 주 2일 하면서 또 한번 하면 두 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150시간을 가정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내만, 1년간에 초급반이면 초급반, 중급반이면 중급반 그 과목을 떼도록 이렇게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수강생 추가모집 해 가지고 2005년 1월중인데 그러면 1월중에 추가 모집된 이 분들은 1기생 원생입니까, 아니면 2기생으로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중간에 들어 왔다가 어차피 못해 가지고 빠지는 분이 있고, 또 하루 이틀 빠지다 보니까 또 그냥 수강을 포기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분을 포함해서 지금 학교마다 중간에 들어오면 보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기생에 포함시킬려고, 많은 인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효과를 높이려고 그렇게, 새로 신규 들어오는 사람도 지금 중간에 넣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1월중에 추가 모집을 할 경우에 작년 7월부터 공부한 사람과 그 차이가 있는데 1기생으로 해서 수료증을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입니다. 공부를 지금 하다 보면 실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실력 차이는 나지만 우리가 보통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3년간을 다녀야 졸업장을 받듯이 이것도 1년간이면 1년간 이수를 해야 그 시간이 중요한 거지, 물론 공부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1월에 추가 모집해서 한 5?6개월 해서 이수증을 받고 1년동안 해서 받는 사람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재고를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1년을 다 하고도 “초급반을 또 1년 더 할란다” 이렇게 신청을 해 올 사람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초급반을 원하면 1년도 좋고 배운다는 데에서는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위원장 박오영   : 아니.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만 분명히 그것은 원칙은 세워 놓아야 됩니다.
   1년간 이수를 했을 때 이수증을 줘야 되지 중간에 들어 와서 한두 달 했다고 수료증을 주고 이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그것은 고려를.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이수증이라는 이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 없이 하면 들어 와도 되고 나가도 되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수증이라 그러면 이수증내용에 귀하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언제 까지 1년간 이수를 했으므로 해 가지고 학교장 이름으로 이수증이 나갈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나갑니다.
○위원장 박오영   : 나가면 거기에 맞는 정도는 해야 된다, 공부 잘 하고 못하고는 다시 재교육을 받는 것은 받더라도 분명한 선은 있어야 된다!
   수료식도 2005년 상반기면 6월까지 공부계획이 되어 있는데 6월 그것은 알아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리고 4-17페이지 보면 문화재보수전체 몇 년간이겠지만 65억2,6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금액이 우리군비는 대충 얼마 몇%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군비는 30% 정도, 국가지정은 30%이고요.
   우리 지방문화재 지정은 50% 정도 들어가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는 저희들 군비가 30% 부담을 하고 있고 지방문화재는 50%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가지정과 지방지정이 두개가 합쳐있기 때문에. 이 내역은 저희들 별도로.
○위원장 박오영   : 그걸 하나 지금까지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에 맞는 우리 군비 투입된 부분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보수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되는데 앞으로 자꾸 문화재를 발굴을 한다!
   그러면 이 발굴 자체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송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500m 또 200m 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따르고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보수를 해야 될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를 발굴해 가지고 우리 합천 이미지를 세우자니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살아가는 사람의 불편이 따르는 거고 이 부분도 잘, 어느 것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 보면 팔만대장경 관련된 부분인데 7회 사업비가 34억5,500만원되어 있는데 여기 역시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금액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군비는 17.5%를 부담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인사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합천에 이바지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 살아가는데 환경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만 많이 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국비나 도비로써 보수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없는 돈, 군비를 지원해서 해 드리는데 해인사 역시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서로 주고받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 합천벚꽃마라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팜플렛에 보면 합천군 전체 팜플렛 대개 보면 합천읍에 있는 여관이나 식당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 식당이나 여관이 많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도 좀 깨끗한 여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 팜플렛에 넣어주시고 읍면별로 음식도 내놓을 만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팜플렛에 같이 홍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읍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진짜 이것은 16개면은 사실 도외시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손님들이 팜플렛 보고 찾아가든 안가든 다만 팜플렛상에는 기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요즘 마라톤대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물론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빌겠습니다만 인사사고가 가끔씩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 합천벚꽃마라톤대회에서도 인사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한 대책과 처리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관, 숙박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관내 읍면 전 숙박업소를 홍보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숙박업소가 부족한가 싶어서 저희들 가능한 곳은 전부 홍보를 지금 기 해 왔습니다. 지금 거리가 멀다보니까 읍면단위에 안 가시는가 몰라도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숙박, 여관 관계를 저희들 관내에 전 업체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사고 관계를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군에서도 이 앞에 진주에서 저희군의 직원이 사고를 당했습니다만 이 관계때문에 요즘 마라톤이 조금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동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경찰과, 그 경기장에 구급대라든지 이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고라는 게 치중되는 계절이 겨울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4월에 개최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성은 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해보험 관계도 저희들은 1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관계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사망시 1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사전 운동을 시킨 다음에 출발시키도록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철저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여관이나 식당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합천의 중요한 행사 팜플렛을 제가 다 모아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읍면단위 여관이나 식당은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같이 넣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4-24페이지 보면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대여섯 가지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여기는 유치하기 위한 계획인데요. 계획에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패러글라이딩 프리월드컵(Pre-worldcup)대회라든지 이것 지금 저희들 서로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밑에 장관기 전국생활체육대회 이것은 현재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도연합회장 체육대회를 두 개를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다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전국장관기 체육대회 이것은 아직까지 진척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경남체전 경남육상연맹과 교육감기 교육청 대항 육상대회는 저희들 서면으로 지금 소관에 협조공문을 보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추진상황을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국 궁도대회 이것도 6월중에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의 검토, 여기 나오는 것은 계획으로 내놓은 것인데 추진사항을 지금 협의 중 내지 추진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행사가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공보과 기관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합천에 대한 모든 홍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에 보면 합천에는 맨날 문제점이 발생되는 신문이 지난 1년 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해인사 실버타운부터 시작해서 공노조, 또 여러 가지 투서사건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남지역 신문을 보고 있는 경남도민이나 아니면 혹시 이 신문을 전국의 국민이 봤다면 합천은마치 사고의 군이고 부조리 군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이나 홍보담당 계장님께서는 언론사 기자님들 7?8명 계십니다. 이 분들하고도 유대를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가급적이면 좋은 내용의 기사는 많이 나면 좋고 좋지 않은 기사는 가급적이면 줄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자꾸 나면 공무원도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도 힘이 빠집니다. 맨날 우리 합천은 이런 것만 신문에 난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2005년도 뭔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질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사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발단이 되어 가지고 어디까지 전파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적정하게끔 보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한계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군민들이고 기자들이고 저희들이 관련된 기사가 나갈 때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저희들 홍보 관계에 적극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9분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종합민원실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2005년 주요 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지난 약 4년간 시행해 오면서 도면 전산화 완료를 하고 난 이후에 측량을 해본 결과에 어떤 변함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도해의 지적으로 측량했을 때의 성과와 전산화가 되고 난 이후에 전산자료를 가지고 측량한 그 성과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성기위원    :   예.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까지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해로 있는 도면을 좌표를 득해서 그 좌표에 의해서 전산화를 추진했는데 그 추진과정에 도해로 있을 때는 도각별로 딱딱 도면이 별개로 되어 있고 전산화되면 그 연결점을 전부 다 연결해서 한 장으로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합부분에는 지금도 기술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접합부분에 해당되는 필지를 측량했을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 지금 전산화하고 나서 접합부분이라든지 착오가 생겼던 부분은 계속 지금 수정보완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합천군내에는 수정보완하고 있는 필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여쭤보느냐 하면 전산화 완료를 하고 나서의 측량과 지금 전산화되기 전의 측량 기점이 상당한 오류가 발생되는 곳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짚어서 이야기해 드리면 우리 쌍책의 경우에 기점이 있는 데에서 100m이내 권입니다. 기점표시가 되어 있는 데서 100m이내 권에서 1m50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전산화 완료를 한 시점에 지금의 이 시간 정도에서 측량을 한 성과를 보면 1m50의 차이가 나는 거라, 저번 2003년도의 측량을 한 기점과.
   그러면 지금 기점이 있는 데서 100m이내 권에서의 착오가 1m50의 차이가 났다면 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산화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지금 빨리 보완을 안 하면 쌍책 성산이나 이런 지역 같은 데는 측량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쌍책면 노인분회관을 짓기 위해서 측량을 해본 결과에 저번 2003년도에 그 성과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측량말목을 박아놓은 곳을 일부러 훼손 안 시키기 위해서 큰 돌을 엎어놓았습니다.
   놓았는데 이번에 측량을 해 보니까 한 1m50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그 성과도를 가지고 나와서 한 결과의 그 근접지점에 꽂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난다면 이 전산화의 효력이 과연 이대로 유지해서는 상당한 문제거리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지적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일치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해지적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90년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당초에 일제시대에 도면을 만들 때 개인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세금을 받기 위한 자료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축적을 임야 같은 경우는 1/6000, 토지는 1/1200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과세지적보다는 법지적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개인간의 토지 경계를 중시하는 그런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개인간의 경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더 중시해 버리니까 원체 원시자료가 잘못된 상태에서 아무리 측량을 정밀히 해도 그 오차의 한계는 항상 존재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발견되는 대로 계속 오류가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도해지적을 가지고 전산화를 추진했는데 그 문제점은 전산화가 되더라도 계속 문제점은 있습니다.
   원시자료가 정확해야 전산화되었을 때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원시자료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전산화해도 내나 그 문제점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쌍책 성산리 일대만 아니고 우리 군 관내에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대로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이 문제를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상은, 옛날에는 “아, 내 땅이 300평이다, 400평이다” 이것을 중시했던 시절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경계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중시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2003년도 측량할 때는 기점이 A지점이었다가 2005년도에 측량했을 때는 B지점으로 나온다는 이 격차의 사이가 3?40㎝정도면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1m50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실제 그 측량의 신뢰도가 완전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불신만 쌓게 되고 괜히 집을 지어 놓은 데도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칠 것 같으면 빨리 발견되는 즉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고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어야 만이 민원인들이 서로 싸우지도 않을뿐더러 서로 타협점이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지금 현행 전산화를 해 놓고 오류가 있는 대로 그대로 측량신청을 한다고 상당한 민원인들의 분쟁이 도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속히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근사치에라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안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적공사에 한번 파악을 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은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또 저희들이 전산화과정이라든지 모든 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로나 다리나 어떤 그런 기준점이 잘못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하면서 어떤 상태가 잘못되었든지 어느 것 중의 한 가지가 잘못된 것이다!
   측량을, 그것도 10년이나 20년 넘어가서 측량을 했을 때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것은 또 모를 수도 있고 의아심이 덜 가는데 내나 2003년도에 측량을 해 가지고 기준말뚝을 꽂아놓았는데도 그게 틀려진다 하면, 그것도 기준점에서의 100m 이내권이라고 생각했을 때 누가 생각해도 상당히 불신을 가지는 것이 맞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맞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전산화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해서 좋지만 이것 뭐 좀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2004년도 총평에 보면 5-3페이지, “열린 행정 추진” 해서 복합민원처리 420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처리를 하다보면 가장 어려웠던 것 몇 가지 만 답변해 주시고, “군민부담 해소를 위한 편의시책” 해서 건축신고 무료설계 및 도면 작성 있죠.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 새마을회관 관계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좀 설계를 해 줄 수 없느냐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면사무소에 가보니까 새마을회관 설계, 네 가지 종류로 해 가지고 나온 도면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 설계를 혹시 민원실에서 한 건지, 담당은 복지과인데 복지과에서 한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먼저 복합민원처리 주종을 이루는 것은 건축허가라든지 산림훼손허가, 기타 여러 가지 여러 실과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업무 중에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직접적으로 처리 하는 복합민원 중에 특별히 애로를 느낀 업무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산림훼손허가와 농지전용허가 그리고 건축 이렇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조금 업무 처리하는데 다소 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법 해석상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애로사항을 느낀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 무료설계도면 작성 지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회관도 저희들이 무료설계를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공사비가 산출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표준주택모델을, 표준설계도를 개발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설계모델은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도면 설계하실 때는 민원실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아니. 저희들이 무료 설계하는 것은 건축공사비용이 산출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료설계를 해 주고 구체적으로 건축공사비가 산출되는 부분에서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그 설계도를 보고 또 그 설계도 안에 내역서가 있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보니까 상세히 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그 도면만 가지고 저희 마을회관을 지을 때 설계사무소에 그 도서등록이나 이런 것은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설계사무소에 도서등록비는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김종덕위원    :   등록비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사무소에 설계비는 안하더라도 도서등록비는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농지 전용부담금 안 있습니까?
   재무과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농지 전용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아직 세금을 안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를 넣으면 영수증을 끊어내어 가지고 입금이 되어야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지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허가가 나가기 전에 돈을 받아들이고 즉 말하자면 허가를 내줬는데 재무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세금을 안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세금을 내고 인허가 절차를 아마 인정을 해 주는 걸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농지 전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농지비를 먼저 납부를 해야 허가증명이 나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대체농지비가 세금으로 안낸 걸로 되어 있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측량관계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측량관계 계약금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민원인들이 측량을 하려고, 경계측량이나 분할측량이나 이래 가지고, 계약금을 군에 가서 일단 걸어야 4?5일 후에 측량을 하러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지금 지적공사가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수수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에 의해서 수수료가 책정이 됩니다. 신청 당시에 수수료가 전액이 납부가 되어야 만이 측량일정을 잡고 실행에 옮깁니다.
하종민위원    :   예. 그런데 처음에 측량을 하려고 신청을 해 놓았다가 또 자기네들끼리 서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를 했을 경우에 당초 계약금이 10만원이면 10만원, 계약 당시 금액의 일부를, 100% 환불이 안 되어지고 일부 공제를 하고 환불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지적공사 정관에 보면 측량신청을 해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도면 조사라든지 준비작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합니다만 측량준비나 제반 절차를 거쳤을 때는 그 거친 공정만큼만 공제를 하고 비용만큼 공제를 하고 환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측량을 하기 위해서 관계서류를, 계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거기에 일정한 금액이 단계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오늘 신청을 했다가 내일 해약을 했을 경우에 서류가 안되었을 때는 100% 환불이 되고?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민원실장님만 만나면 항상 합천군의 얼굴이 우리 종합민원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5-3페이지 보면 친절도 94.6%, 공정성 91%, 신속성 100%, 실제 조사된 내용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저희들이 관내 민원신청, 읍면을 이용하고 군청을 이용하는 4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조호연위원    :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지적측량 창구에 담당하는 직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적공사 직원을 저희 종합민원실 창구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사람들 때문에 종합민원실이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종합민원실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는 척, 얼굴도 한번, 눈도 한번 안 마주칩니다.
   모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은 그 사람이 우리 합천군청 소속인 줄 알고 이렇게 불친절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그 사람 이름이 강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강원규라고.
조호연위원    :   이런 사람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떻게 왔느냐고 말도 안하고 눈도 한번 안 마주치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서류를 내밀어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는 군민들은 지적공사 별개 팀인 줄 모르고 군청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민원실이 불쾌감으로 시작됩니다. 이것 좀 확실히 다져나가야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조호연위원    :   그리고 다른 담당의 계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대단히 지금 친절하고 여기 조사한 대로 높아졌습니다.
   그 부분은 좀 챙겨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군민들에게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점을 여러번 느꼈기 때문에 지적공사 직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자세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들을 지적공사 지사장과 협의해서 직원들이 더욱 친절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 사람을 통해서 민원실 전체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감이 안 좋으니까 좀 시정이 되도록!
   가령 군의원이 갔는데도 그런 식인데 일반인이 갔으면 얼마나 냉대시 받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죄송하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싶습니다.
조호연위원    :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금년에 50등에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50등으로 해서 해 보고 또 금액이 모자라면 내년이나 추경에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가 같은 경우에 저쪽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산책로가 있는데 그쪽에 부녀자들이, 또 남산에 있는 여학생도 밤 10시가 넘어서 야간수업을 끝내고 귀가를 하는 그런 위치인데 그쪽에 가로등이 1기인가 2기인가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5기가 설치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관계로 해서 그쪽에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길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 가로등을 설치해 보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고압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압선으로 변경해 가지고 끌어와 가지고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밤으로 대구 쪽에서 합천을 거쳐서 가보면 이것은 뭐 실제 읍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저쪽에 영창교 주변에 수없이 많은 가로등이 사람 없이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격등으로 두 등에 하나씩 꺼서, 과연 필요 없는 가로등 같아요. 이쪽에 체육공원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운동도 하러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예산 무진장 낭비던데.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격등은 저희들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창리 쪽에 저희들이 또 한번 밤에 조사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적고 격등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에 한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실장님도 야간으로 한번 나가셔가지고, 가까우니까, 실제 가히 필요 없는 등들은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거니까 참고로 하셔서 격등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5-4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료가 합천이 비싸다고, 심지어는 거창까지 원정 검사하는 사례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시간낭비와 합천군이 살기 좋은 곳으로 군민들이 느낄 수 있겠는지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자동차 정기검사수수료가 합천군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이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상세하게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출장비가 아마 가산금으로 부과되므로 해서 비싼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호균위원    :   그것은 출장비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돈이 예를 들어서 우리합천에서 거창까지 차를 몰고 가고 하면 기름값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제법 차이가 많이 날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저도 예전에 합천 여기 정비공장에서 받을 때는 4만5,000원인가 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어보니까 검차장에서 직원이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근래에는 진주의 검차장에 가서 받아 본 결과 1만5,000원인가 그랬습니다.
지호균위원    :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래서 저도 평소에 그 점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 비싼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좋은 해결책이 없는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빠eM림 없이 참고로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1일부로 변경된 전국 번호판이 디자인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번호판을 심지어 바꾼 사람도 있고 안 바꾼 사람도 있는데 그것 안 바꿔도 괜찮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전 번호를 전국 번호로 안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다음에 주소 옮길 때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이 우선 나와 가지고 우선적으로 경찰차에만 1차적으로 지금 부착을 할 겁니다. 새로운 모델이 또 개발되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또 그래서 번호판이 바뀐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호판 이것을 바꾸다보니까 그게 돈이 꽤, 2?3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참 불편하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정부시책이 아마 건설교통부에서부터 조금, 당초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새로 바꾼 번호를 또 새 모델이 나오면 또 그 번호가 좋아서 자비를 들여서라도 바꿀 분들이 또 많이 안나오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호균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우리 합천에서는 요율표에 의해서 영수(領收)를 하고 또 영수증을 발급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공식적으로는 정해진 건교부의 요율표에 의해서 아마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거래당사자 간에 조금 더 비용을 추가 해 가지고 수수료를 더 받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너무 요율표가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원체 부동산이 경기가 없다보니까 중개업소에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나가보면 워낙 경기가 바닥이라서 사실 크게 단속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사실상 매스컴이나 신문 등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만 아마 이런 부분이 실제 우리가 부동산을 하나 개인적으로 상호간에 주고받고 사면서도 혹시나 무슨 하자라도 발생할까봐서 중개소를 통해서 사는 사례가 많은데 사실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하면 소개료를 많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꺼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합천에는 혹시나 뭐 그렇지 않겠지만 과장님이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국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친절성, 공정성, 신속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민에게 이러한 업무를 제공했다는 것은 우리 김일수실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그 뜻을 잘 따라 줬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온데 대해서 높이 평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병 출신 송국영위원입니다.
   차량번호판 교체는 그 개인이 신분상 또 정보상 애로가 있었을 때 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그 개인이 번호판을 교체를 하고자 했을 때 불가능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자동차번호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구역에서는, 관내 경남도내에서는 변경 안해도 되지만 행정구역을 달리 했을 때 광역행정구역을 달리 했을 때는 번호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필요해서 임의적으로 행정구역을 달리 안하면서 번호로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번호에서 신번호는 되지만 이미 전국구 번호를 부여받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있으면서 경북으로 주소를 옮겼을 때는 번호변경이 가능합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개인소유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주민이 때에 따라서는 나타납니다.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오래 동안 대물림을 해 왔다든지 장소를 잘 몰라 가지고 재산소유권행사를 못하는 그 주민한테 특별한 서비스차원에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산으로 검색을 해서 조상땅찾아주기운동을 지금 행정자치부의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다만 이게 도에서만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의 당사자나 아니면 상속권자, 상속권자와 관련된 그런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시면 전국에 있는 찾고자 하는 사람의 토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개인 부담은?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개인부담은 찾고 난 이후에 일정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재산세를 주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행정에서 찾아줘야 될 그런 책임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런데 이제 재산세를 주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공부상 소유자를 찾고자 할 때에는 도의 조상땅찾아주기 그 시스템에 의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상속권자와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가로등 50등 시행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50등입니다.
송국영위원    :   그러면 한 면에 3개 정도 돌아갑니다.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숫자 아니냐, 아직까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관심있게 진단을 해 가지고 특히 요즘 오지에 가로등이 필요하지 여기 소재지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지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보면서도 이런 혜택까지 못 보는 실정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송국영위원    :   그리고 위험가로등 이것은 인도에 가로등 설치해 놓은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런데 위험가로등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신설할 때에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좀 부실하게 설치된 경우도 있고 또 위치선정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난 98년도 쌍백처럼 보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장마 시에 감전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좀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험가로등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위험가로등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게 너무 밝은 조명이 들어와 가지고 야간운행을 할 때 정면으로 나타나는 초점이 이루어 졌을 때, 해 뜰 때 해 질 때에 아무 것도 물체가 안보이듯이, 그러한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되어져 있는 걸로 느껴졌고 주변에서도 그러한 말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가 진단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번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창고, 축사만이 무료설계에 해당이 되어진다 하는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마을회관과 농가주택도 거의 30평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면도만 좀 그려 넣으면 농가주택과 마을회관도 무료설계의 기준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시책을 펴나갔으면 상당한 우리 서민들한테도 많이 안주어지겠나 하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린 바가 있고 오늘 다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러한 제도를 확실히 제시를 해서 홍보와 병행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장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저희들이 무료설계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은 축사와 창고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농가주택이라든지 마을회관 등은 저희들이 표준설계도를 여러 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설계도를 이용했을 때는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심지어 실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만원이 들었다, 160만원이 들었다 하는 그런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 가지고 실제 그 비용 지출이 되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좀 억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고 명확한 우리 면에 지시하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이 기준과 타지역의 측량한 지출액면이 거의 같은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지역에 따라서 자유로 금액 책정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적측량수수료는 전국 동일입니다.
   군은 군대로 시지역은 시대로 동일하게 건설교통부의 표준품셈에 의해서 다 수수료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주택 건물을 지을 때 측량을 기본으로 하는데 집을 지어 놓고 나면 나중에 개인 땅을 점유를 했거나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땅이 점유가 되어져 가지고 집을 뜯어내는 그런 폐단이 초래되어지는 사례를 봤습니다.
   이것은 혹시 우리 해당되는 담당공무원이 지도와 단속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참고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러한 사례가 설사 이루어졌다손 치더라도 주위에 큰 폐단이 없고 민원이 초래되지 않는 한계 내에는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 장치는 없는지 그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전에도 발생되고 앞으로도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을 하는 토지 소유자의 인식을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을 무조건 집을 짓고 보자 또 국유지가 옆에 있어도 국유지와 내 개인 토지경계가 어디쯤인가 정확하게 측량을 안 하고 그냥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 내가 사용해도 된다 하는 생각으로 집을 짓다가 준공절차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국유지를 침범했다든지 또 다른 토지 경계를 침범해 가지고 준공이 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이런 사례인 것 같은데 사전에 건축하기 전에 사전에 토지 소유자가 경계측량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정말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인허가 시에 저희들도 그 표지에 명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에 건축허가가 난 뒤에 국유지를 점유했을 경우에는 원칙은 국유지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불상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국유지 담당부서에서 폐도나 폐구거를 해서 불하를 할 수 있는 토지 같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하절차를 밟아서 개인이 피해를 안보도록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국영위원    :   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은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고 아까 김종덕위원께서 한 말씀과 같습니다.
   이게 허가를, 인허가 제시를 했을 때 측량은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측량을 제대로 했는지 그 여부를 해당되어지는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졌는지 또 의도적으로 그 집을 짓고자 하는 주인이 그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저희들도 그 건축을 할 시에 행정지도를 읍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두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합천군내에서 부동산 매매건수는 약 몇 건 정도 신고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미처 저희들이 재산 매매건수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2004년도 합천군에서는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도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시겠네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요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위탁한 토지감정평가사들이 지가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거기에 의하면 아마 부동산관리계에 그런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밀양, 창녕지역에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나왔는데 우리 합천도 부동산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정도는 관에서 파악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고 자료는 한 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건축무료설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난 2004년도 새로 오신 김영철부군수님께서 마을회관 표준설계를 지금까지 타성에 젖은 슬라브집형이 아닌 지붕형으로 해 가지고 다섯 가지 정도 만들어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봉산 계산1구 마을에 합천군내에서 표준설계의 제1호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보기도 좋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아주 멋지다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은 평면 설계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평면 설계가 되어지고 나면 집 짓는데 그 이후에는 큰 돈 안 들고 설계로 이어져서 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과정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의 집도 지난번에 민원실에서 평면 설계를 해 주셔가지고 집도 잘 지었고 또 설계부분에도 많은 절감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 보면 120민원업무 중에서 가로등 문제인데 50등에 해당하는 예산은 기 확보가 되어졌고 그 위에 추진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 예산이 확보된 부분입니까?
   안전사고 예방에 1,000만원, 노후가로등 정비 1,500만원, 50등에 대한 이것은 확보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앞으로 건의된 사항 세 가지 이 부분은 1차추경에서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우리 전 위원님들도 실장님한테 많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의 이 부분도 충분히 담당부서에서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또 실장님한테도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의지를 보여 주시고 우리 전 위원도 같이 협력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고요.
   농사용, 논주변에 있는 가로등은 농사용에 지장이 없는 그런 가로등이 있다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삼파장 전구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 삼파장을 할 경우에는 농사에 지장이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빛의 조도가 좀 약해서 농산물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2005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기 가로등 중에서 논 주변에 있는 가로등은 대개 보면 3개월 정도 꺼놓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 마을에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자세히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만큼은 2005년도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농사에도 지장이 없고 또 주민들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리고 우리 골프대학 유치 관련된 부분에서 지난번 신문이나 모든 계획, 프로그램에 보면 53,000평의 군유지에 골프대학이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재무과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보면 매각이 되어야 될 평수는 49,000여평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게 4,000여평 되는 건 아마 지적을 관리하는 민원실에서 잘 아실 걸로 믿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4,000여평의 땅을 매도를 한다면 평당 5만원일 경우에는 2억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4,000여평의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1914년도에 토지임시조사국에서 토지를 먼저 전, 답, 대지 지적도에 등록되는 부분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도에 산을 임야를 조사해서 임야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천, 도로, 구거는 해방되고 난 이후에 1957년도에 비로소 하천, 구거, 도로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산천처럼,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산천처럼, 임야와 하천이 서로 경계를 동일하게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등록을 할 때는 기 등록된 그 경계선을 우선으로 해서 하천을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야를 등록하고 난 이후에 아마 그 퇴적물이 많이 퇴적이 되어 가지고 산부분에 일정 부분을 아마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대로 측량을 해 가지고 하천을 등록하다 보니까 기왕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선과 하천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등록한 것을 우선으로 경계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미 등록된 임야도면의 경계선을 하천경계로 하다보니까 약 3,100평 정도가 중복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야에서 면적을 정정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결국 하천은 정부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니까 하천에서 먼저 하천 경계측량을 하다보니까 임야에 접한 부분을 먼저 떼어 나가다 보니까 우리 군유지가 적어졌다는 그런 계산이죠?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임야경계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하천경계로 삼아야 될 것인데 모래가 퇴적되다 보니까, 경사가 완만한 임야에 모래가 퇴적되다 보니까, 하천화되어 있으니까 측량을 할 때 이미 임야경계선대로는 하면 하천 밑에까지가 임야경계인데도 불구하고 산에 퇴적된 부분을 하천경계로 삼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등록되는 부분이 중첩이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서산천 등록 같은 경우입니다.
   그게 이제 비록 서산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군 관내에도 더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 등록할 때에 측량자가 임야경계선을 등록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을 깜박 미처 그것을 생각 못하고 하천 있는대로만 측량해 가지고 등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만일 이것은 이제 군유지 대 하천은 정부 땅으로서 이런 문제는 별로 국가와 국가니까 상관없다고 보지만 개인땅 대 하천부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서산천이 바로 임야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 토지소유자와 하천을 관리하는 국유지, 국가간에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의 토지가 개인임야가 먼저 등록되었기 때문에 선등록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하천의 등록사항을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유지 그 부분도 면적을 그만큼 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