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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9회-제6차-내무위원회-2005.02.0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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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2월 1일(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6. 2005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6. 2005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 사회복지과, 공공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 2005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 사회복지과, 공공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2005년 주요 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6-6페이지 자원봉사자 연수가 있습니다. 4회에 걸쳐 50명, 232만원정도, 이 과목과 병행해 보면 6-15페이지에 2005년도 계획에 보면 추진계획에 자원봉사자 연수가 연5회되어 있습니다.
   연 5회면 인원은 50명이던 것이 지금 1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300만원. 연수 횟수도 한번 더 있고 인원은 약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산 가지고 아마 추진을 할 계획인지 또 예산은 많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이 100명으로 늘어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2005년도에 마을회관을 당초예산에 10동 받아놓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금년도 3억5천과 5억하고 8억5천.
김종덕위원    :   그러면 17개, 한 면에 한 개 다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한 면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각종 쓰레기장 관계라든지 또 축산폐수처리장 등등 이리 해 가지고 좀 시급한 6동은 지금 그것을 우선 했고 나머지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현재 예산 받아놓은 8억5천 중에서는 6동만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2004년도 결산추경에 확보한 것은 지금 6동을 우리가 배정을 했고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은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해 가지고 아마 10동을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5억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10동 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면에 한 개씩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관을 못 짓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김종덕위원    :   그랬을 때 혹시 1회추경이나 더 예산을 받아가지고 좀 형평성 있게 한 면에 하나씩 지을 수 있는 용의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듣기에는 혹시 도의원님이 예산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는 그런 면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초계 유하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고 대양 도리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과에서 각 면마다 한 동씩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유하를 제가, 본 위원이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의원과 제가 접촉을 해 본 적도 없고, 마을 민들은 도의원한테 별도로 부탁을 해 가지고 다른 부속건물을 하나 더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별도로, 마을 민들이 별도로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과에서 설치해 주는 회관에 대한 어떤 배당은 초계를 제외해 버리고 도의원 사업비로 유하마을회관을 짓겠다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물론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또 우리 군에서 주는 경로당이나 그런 사업비를 투입 안 한다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실제 군수님이나 또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읍면에서 경로당 보고하라 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그런데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또 군에서 사업비 안준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적이하게 처리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김종덕위원    :   예. 주민들의 인식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하고 의논한 적도 없었고요, 없었던 상태에서 괴소문이 떴고요.
   또 주민들 생각은 도의원사업은 별도로 있고 군의원 사업도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뭔가 좀 절차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절차보다도 그것은 군의원, 도의원포괄사업비는 사실상 그 주민들이 누가 뭐 이장이나 마을지도자가 도의원한테 부탁을 안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게 가만 보니까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리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일을 해 나가면서 김위원님 입장 곤란하지 않도록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면에도 이런 시련을 느끼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의원과 저희 군의원이 제가 느끼기에는 면민이 도의원한테 사업을 부탁을 해서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 걸 군의원이 모르는 사업이 더러 한두 개씩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대화상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왜 군의원과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배정을 마음대로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만약에 저희들 소관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 하면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의원이 포괄사업비로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우리한테 예산이 내려오면 먼저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읍면에서 면장들도 그런 사업비가 자기들이 책정되면 알 수 있는데 또 물론 군에서 담당과장이 의원님한테 먼저 1차적으로 “이런 게 확보되었습니다” 전화를 해 드리는 것이 예의인데 좀 미처 또 과장이 그런 전화를 못한 것은 의원님을 입장 곤란하도록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읍면장들한테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여타의 사업에서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저희 의원이나 면장이 모르는 사업이 내려가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민이 부탁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동회관문제 이런 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 초계도 17개 중에 하나 돌아오겠구나 그런 사업이 복지과 사업으로 동회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은 도의원사업이다” 이렇게 과목이 바뀌어버리니까 저로서는 그 마을의 민들한테 도저히 할 이야기가 없어요. 군의원한테 준다는 그 동회관은 어디 가고 도의원이 주느냐?
   그러면 군의원 것은 별도로 더 내놔라 이겁니다.
   처음부터 합의가 되었으면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고 또 미리 제가 알았더라면 “지금 그 예산 가지고는 천상 하나도 하기 힘들어서 도의원한테 부탁해 가지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도의원도 이야기 안하고 과장님도 안하셔버리면 군의원 혼자만 홀로 서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신중하게 하셔서 같은 값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유하 저것도, 유하가 그리 되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김종덕위원    :   그런데 상세한 것을 이야기 드리자면 우리 마을 민들이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속사정은 모르고.
   군의원이 동회관을 지어 주니까, 그 유하마을회관에는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군의원 것은 단층을 지으면서 동회관을 짓고 도의원사업비 또 준다 했으니까 2층을 올려가지고 밑에는 노인회관을 하고 위에는 동회관을 하겠다 지금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 있거든요. 이러니까 그에 미치지를 못하고 정말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저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김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어려움이 있는 걸 과장님이 힘껏 대처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 우리 위원님들 도와줄 수 있는 길이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이것은, 민원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김종덕위원    :   2004년도에는 4회로 해 가지고 50명에 232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100명으로 해 가지고 5회 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게 인원을 이렇게 늘려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자세하게 한번 더, 돈이 4회 50명 해 가지고 232명은 그러면 1회할 때 몇 명이 가고 했는지 그것을 지출된 것을 뽑아가지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그것 좀 꼭 자료 한번 보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정용구위원    :   6-11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지원해 가지고 2개소 5억원 되어 있는데 두 곳이 어디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해인사 자비원과 삼가 노인치매병원!
정용구위원    :   그러면 지원방법은 운영비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두 곳이니까 2억5천씩 그리 지원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렇게 안합니다.
   저것은 무료시설이기 때문에 사람이, 삼가도 마찬가지고 해인사 자비원도 마찬가지인데, 삼가 같은 데는 60명 정원에 며칠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43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는데 그게 이제 인원이 더 차면 지원을 좀 더 해 줘야 되고 자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용구위원    :   그러면 지원기준이 1인당 얼마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저것은 인건비를,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용구위원    :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해인사 자비원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해인사 자비원은 좀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리고 6-16쪽에 보면 군립전문요양원 건립 해 가지고 지금 초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된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 합천지역이라든지 군수 고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집중된다고 물론 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는 의원들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전문요양원은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우리 군 전체에 보면 초계를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편의상 군을 나누어 봤을 때 초계는 동부쪽의 중심지로 보고 그래 가지고 초계에 하나 만들어놓으면 또 물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만 넣고 이런 것은 아닌데 그쯤 하나 세워 놓으면 동부의 어떤 중심지역에 하나 서지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초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정용구위원    :   그러면 앞으로 다른 권역별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전문요양원을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우리 합천지역에 북부, 동부, 남부, 중부가 있다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초계, 동부 쪽이니까 초계 하고 그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남부 쪽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무조건 그쯤 되어서 동부지역의 중간이 되겠다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수 특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무료시설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면 삼가는 치매병원 60명에 43명이 차있고 곧 거의 다 찰 것 같은데 해인사 저것이 사실상 보면 위치도 선정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이리 하는데 지금 무료요 양원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계획을 전국적으로 할 계획이 종결이 되어지고 앞으로는 유료를 할 계획인데 지금 우리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합천군에서 유료요양원을 운영할 때 과연 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얼마만큼 사람을 입소를 시켜 가지고 운영이 될 것인지 이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정용구위원    :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005년도 예산 심사할 때 그 부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현재 해인사 자비원에는 일반인은 몇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전부 합해 가지고 25명입니다.
정용구위원    :   전부, 스님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정용구위원    :   그러니까 일반인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전부 일반인인데 그중에 중 늙은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보면 스님 늙은 사람들도 일반인 아닙니까?
   일반인인데 순수하게 절과 관계없는 사람은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6명이 들어갔다는데 이런 부분 이게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처음에 설립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온갖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해인사 거기다가 세워 가지고 실제 스님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초계부분에 언급을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이런 계획이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으면 일방적으로 그때 가서 “아, 여기 하나 설치해 보자, 또 이쪽에 해 보자” 이런 식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과학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 하겠다 라고 계획서 자체가 이렇게 좀 나왔으면 앞으로 후임자들도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우선 과장님 지금 현재 이 부서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 놓고 또 다른 과장님 바뀌면!
   종합적으로 계획이 섰다라면 뒤의 후임자들도 앞의 계획대로 하고 안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 초계에 설립이 되고 나면 연차적으로 없는 부분에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1차에 어느 지역에 하겠다!
   군립요양원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해인사 자비원 저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치가 선정이 잘못됐습니다. 1996년도에 만들어진 것을 지금 뭐.
정용구위원    :   그런 부분 자체도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장래를 안 보고 했다는 겁니다. 안보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절과 연관이 있어 가지고 절의 입김있는 사람이 “하나 세워 달라”, 그러면 일반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해인사 스님을 위한 자비원이지 일반인들을 위한 자비원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하도 지적을 해대니까 일반인들 몇 분 그 멀리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정용구위원님 혹시 제가 들어서 기분 나쁜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기분 나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말 합천군내에 4개 지역을 나누자면 동부, 남부, 북부, 중부지역으로 해서 현재 여기도 동부 위원이 세 분이 계시지만 정말 동부가 낙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 중부지역은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동부는 지역이 잘못 생겨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 할 만한 사업이 별로 없어요. 정말 동부 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왜 동부는 좋은 아이디어 짜가지고 좋은 사업을 못 당겨오느냐 이런 원망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나마 걱정하면서 본 위원이 보기 에도 과장님의 여기 표기는 노인요양원이 초계다, 물론 시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료시설요양원이 국비로 하는 것은 2005년도가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무료는 마지막입니다.
김종덕위원    :   예. 그래서 이런 표기는 군수님한테 누가 안되려면 초계로 말뚝을 박으면 안됩니다. 동부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 동부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어느 자리가 제일 좋느냐 하는 이런 정도로 합의체를 만들었더라면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군수가 초계사람이라서 초계로 사업을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지금 가급적이면 지역은 따지지 말고 우리 군 전체를 보고 논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국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현황, 복지시설 현황을 각 읍면별로 서면으로 좀 제시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읍면별로 장애인이 몇 명 있는지.
송국영위원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송국영위원    :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 800만원 네 분한테 제공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과장님 이 네 대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만족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휠체어는 무조건, 그렇다고 해 가지고 희망이라든지 또 우리가 공급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4명 해 놓은 것은 지금 희망이 들어온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탈 사람도.
송국영위원    :   4명만 접수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송국영위원    :   그러면 앞으로 더 접수가 되면 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송국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에 연간 얼마나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자원봉사자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 자원봉사단체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너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읍면의 자원봉사자 외에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자원봉사단체에만 너무 편중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소외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이것을 동서남북, 또 1일이면 1일 2일이면 2일, 그런 일정을 고루 분배를 해서 봉사단체 활용을 하므로 해 가지고 소외감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지역에 서로 또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안좋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갖다가, 실제 자원봉사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을 보면 다른 단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것은, 물론 이것은 내가 자원해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10원도 받으면 안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람들은 그저 교통비조나, 교통비도 아니고 점심값 정도로 한번 하면 이렇게 주는 것밖에 안되는데 사실은 다른 여타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어떤 여성단체라든지 또 등록되어 있는 이런 단체를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자생단체, 읍면에서 보면 뭐 자생단체가 오히려 등록된 단체보다 더 활동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 정부에서 등록된 단체에다가 돈을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거지 자생단체가 실제 더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참 좌우로 시각을 좀 넓혀보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을 좀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 지역에 이때까지 죽 봉사해 온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좀 배려가 있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아까 김종덕, 정용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부에 전문요양원을 15억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짓는 것은 사전에누구하고 심의를 해서 지역선정이 되어졌는지에도 좀 문제성이 있다!
   이것은 항상 이러한 거액이 투자가 되어지고 큰 시설을 갖추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만 결정을 지우는 것인지 어느 누구와 상의를 해서 그 지역을 선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동료 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2004년도에 사실상 종합사회복지관 저것을 2002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2004년도 예산은 2003년도 5월말 되면 기획예산처로 다 예산이 넘어갑니다. 그 전에 국가예산을 로비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사실상 2005년도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국비를 확보하려고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종합사회복지과 국비 확보를 할 그때 우리가 이런 걸 하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복지부에 가서 그것을 보고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국가예산 저것도 그렇습니다. 국가예산 저게 사실상 확보가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이 불투명,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서 요구한 그게 확보가 된다, 안된다!
   복지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보내면 기획예산처에서 저게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저것을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송국영위원    :   예. 이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선정을 하는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를 물었는데 앞으로 차후에는 우리 주민을 위주로 해 가지고 상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사실은 요새 교통도 좋고 우리가 뭐 합천군에 사업을 얼마나 더 가져오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사실상 위치관계나 그것은 동부니 남부니 그런 것은.
송국영위원    :   예. 서로 잘해 보자고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후관리는 지어지면 이것도 무료기 때문에 정부예산 국비 받고 도비 좀 보태고 군비 보태가지고 그래 운영비 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송국영위원    :   투자한 그 부가가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좀 전에 초계 김종덕위원님 질의한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도의원과 군의원 간에 이 관계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원 포괄사업비다 해서 도에서 가져와서 어느 부락에 지정을 해 가지고 회관을 지어 줍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상 군의원도 모르고 면사무소도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이런 상태라!
   예를 들면 용주 우곡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을 도의원이 가져와서 지은 회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관계가 있다면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이 관계를 사전에 면사무소나 관할 면 군의원들한테 연락을 줘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들어간다 해서 그 내막을 사전에 우리 군의원들한테 알려줬으면 또 군의원들도 그 부락에 가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도의원포괄사업비다, 무슨 사업비다 이래 가지고 사전에 부락민과 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져야 되지. 군의원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도의원이 회관을 지어 준다 이런 이야기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서 사전에 면사무소,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군의원한테 사전에 정보를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에서 부락에 회관을 기증을 해 가지고 지어 주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가 된 상태도 아니고 아직까지 내구연수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옥상에 물이 새고 문턱에 물이 새고 또 창문이 비틀어지고 화장실이 고장이 나고 이런데, 이런 회사에서도 기증을 해 준 회관들을 군에서 새로 보수를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용주 방곡 보림콘크리트에서, 물론 소음관계라든지 모든, 부락에 와서 공장을 하다보니까 부락민 편의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제공을 해 줬어요. 그런데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안 해주고 앞으로 보수관계는 행정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물새고 하는 그것은 뭐 우리가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보수를 하게 되면 일단 사회복지과 직원이 현장을 답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장을 통해 가지고 면사무소로 신청을 해 가지고 해 올리면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면에서 보수비를 요청을 하면 우리가 나가서 보고, 사실상 그 지금 요청하는 금액이 우리 예산 확보가 예를 들어서 보수비 1억8천 정도 확보가 되면 읍면에서 요청 들어오는 것은 약 3배 이상 되어집니다. 다 충족을 시키지는 못하는데 그것은 봐가지고 의원님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라든지 신축을 할 것을 면에서 올릴 때 의원님과 반드시 의논해 가지고 의원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그걸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주에 두 군데 올라오면 어느 것이 급한 것인지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내어 가지고 복지과 직원이 현장에 와서 답사를 해 가지고 승낙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면사무소나 이장을 통해서 올리니까 상당히 기간도 걸리고 처리가 잘 안되어지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6-5페이지 아동보육사업 지원 강화 이렇게 해 놓았는데 밑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 및 지원 31세대 4,5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이게 우리 17개면에 아마 읍면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가회면에도 이런 세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참 부모도 없고 어디가도 하시 못할 그런 어린이들이 가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31세대에 4,500만원 가지고 죽 나누어 주게 되면 10개월이라고 해도 한 달에 약 14만5,000원 정도 되고 그런데 12개월로 계산하면 13만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결식아동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해서 이런 어린이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안 일으키고 애를 안 먹이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실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지금 우리 결식아동급식비 같은 경우도 1식에 2,500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서귀포 같은 데나 다른 데 보면 막 그것을 잘라먹은 것은 아니지만 얄궂이 부실급식이 되어 가지고 말썽이 피우고 이러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단가를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2500원을 해 주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 싶어도 더 주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하기사 군에서 군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다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가정에 보면 아이들이 두서넛 되는 집도 있고 한 둘이 있는 집도 있겠지만 우리 가회 같은 경우는 서넛 됩니다.
   이것 보니까 때로는 어떻게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에 내가 한번 챙겨본 적이 있습니다만 쌀도 없는, 쌀이 없어요. 그래서 가회우체국장이 찾아가서 뭘 사다주고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께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좀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6-12페이지 합천에 부모가 있으면서도 애육원에 보육되어 있는데 보육자격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들을?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애육원 같은 데 들어가는 아이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혼을 해 가지고 애를 버리고 엄마가 살러갔다든지 해 가지고 갈 데 올 데도 없는 애들이 애육원에 들어가는데 그 애들도 만 20세가 되면 자립금 해 가지고, 자립정착금 해 가지고 100만원씩 주는데 그런 것도 사실상 보면 과연 그 아이들이 나와 가지고 돈 100만원 줘 가지고 이게 뭐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성년이 되어 지면 자기가 활동을 해 가지고 벌어먹고 살 수 있다고 보고 애육원에서 탈퇴를 하게 되는데 이런 관계도 사실상 우리가 서울 지하철 같은 데도 노숙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국가적으로 취직할 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설사 취직할 데가 있어도 3D업종을 기피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취직할 데가 있어도 안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것은 참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 해결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현재 보육시설 어린이가 양부모에게 입양된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현재 40명이 애육원에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6-11페이지 노인단체 지원에 18개소 4,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군비 포함한 금액으로 4,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노인지회, 군지회에 지원 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읍면분회, 17개 읍면에 노인분회가 있습니다. 노인분회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지금 노인회 군지회에 예를 들어서 얼마를 주고 있고 그러면 17개면 분회에 얼마를 주고 있다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군지회에 보조금조로 1,000만원 주고 또 노인활동비로 1,440만원, 노인학교 해 가지고 36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 해 가지고 660만원, 예절학습당 해 가지고 300만원, 그리고 읍면분회에 17개 읍면에 1,020만원 주는데 이게 17개 읍면으로 나누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17개 읍면분회에 주는 것은 1,020만원!
   예. 그래서 이게 읍면분회에는 예산이 좀 안나와 가지고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가 6-2번 장애인등록현황에 보면 우리 합천군에 매년 몇 명 정도, 몇 퍼센트 정도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좀 증가되기는 되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작년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답을 할 수는 없는데 여하튼 이게 보면 장애인이 몇 명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2003년도 말과 2004년도 말 기준 해가지고 증가된 현황 있으면 자료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6-5페이지 보면 생활자립금 지원해 가지고 2세대에 600만원되어 있습니다.
   생활자립금을 한 세대당 300만원 정도 지원하면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한 가구에 300만원씩 이렇게 주는데 이것도 복지부의 기준단가라 그럴까 여기에 준해 가지고 주다보니까.
○위원장 박오영   :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박은숙   : 박은숙입니다.
   생활준비금 자립금지원에 2세대에 한 세대당 30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라든지 행상이라든지 그런 준비상태가 되어 있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300만원의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것은 무료로 주는 거지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박은숙   : 예. 이자도 없고 그냥 준비금 바로 다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2005년도의 계획에는 그게 또 빠졌거든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박은숙   : 2004년도에는 2세대에 했고 2005년도에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사각지대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참 어려운 데 전산에 나오는 그 자료를 보면 탈락이 되는 사람이 많은 이 부분이 70가구 되어 있는데 지금 70가구가 접수가 된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업무계획을 만들 당시에 이렇게 차상위계층에 이 가구만큼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숫자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렇지요!
   대충 70명 계획으로 해 가지고 3,3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해 보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3,300만원도 70가구로 하면 좀 적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군에서도 별도 관심을 가져서 충분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보면 다중이용시설 문턱없애기 사업인데 15개소에 4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400만원 가지고 15개 문턱 없애는 게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400만원 이것도 좀더 증액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문턱을 없애려면 제대로 되는 사업이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원봉사자 공간마련인데 기 설치된 것이 봉산면만 되어 있는데 지난 12월말에 가야면에도 자원봉사자 사무실 오픈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2개 면은 기 설치되었고 3개소는 지금 면 자체의 신청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지금 확정 안 되었습니다. 확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접수를 받아가지고 3개면에 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2005년 주요 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도 본 사업 내용을 보면 봉산의 오도산휴양림에 관한 건과 합천생활체육공원에만 전부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타면에도 사업할 일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또 있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본 예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지 이 부분부터 잠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저희 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황강체육공원과 종합운동장, 군민체육관, 작년 9월에 준공된 군민생활체육공원, 오도산휴양림만 지금 저희 소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면에 있는 공공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국영위원    :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지금 일을 할, 소관의 업무내용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지금 타면에 현재 말씀드린 것 말고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지금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업무보고를 받을 내용도 별로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일이 없다손 치더라도 여기 보면 오늘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이 오늘 설명하신 내용뿐만이 아니고 전부 도시개발과다, 건설과다 이러한 업무내용을 보면 전부 합천읍에 너무 편중이 되어 가지고 치중을 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 면에는 돈은 전부 제한이 되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제외되어지고 소외감을 받는 그런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히!
   이래서 앞으로 아무리 일이 없을 지라도 찾으면 있습니다. 그런 데도 관심을 베풀어서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 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업무분담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분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송국영위원    :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문이 막히는데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도 좀 관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 꽃길조성이라는 게 꼭 국한해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융통성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편법을 좀 동원해서라도 타면에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시설사업소가 있더라 하는 그러한 성의가 느껴질 수 있도록 베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17-13페이지 실내수영장 천청보수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민간 위탁된 합천군민체육관 이것이 실제상 군민을 위해서 지어 놓기는 놓았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해마다들어 가고 있고 한데 여기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알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리고 17-12페이지 보면 군민생활체육공원 효율적 관리운영에 보면 천연잔디축구장을 9,600만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 보면 용역업체가 1월중 위탁기관 선정을 해서, 주요 용역내용을 보면 간수 67회, 예초 10회, 병해충 방제 5회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주더라도 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강성기위원    :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님!
성상경위원    :   9페이지 호안주변 꽃밭 조성한다고 했는데 코스모스와 루드베키아를 식재하려면 코스모스는 어떤 종류로 하려고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코스모스 종류는 재래종을 작년에 한번 심어 보니까 재래종이 병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황코스모스라든지 이런 종류로 바꾸면 싶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본 위원도 그것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실제 우리가 관리가 좀 어렵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다 느낌에 와 닿는 것은 실제 옛날 코스모스 그게 정취가 좋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 모든 식물들이 병충해에 약하니까 어려워집니다만 지난번에 식재를 해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데 전체적으로는 또 몰라도 그것을 60개 중에서 일부라도 식재를 더해 봤으면.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거기에 비리와 또 가루로 떨어지는 병 그게 굉장히 심하고 또 저게 같은 재래종이라도 너무 오래 동안 품종을 안 바꾸고 계속 씨를 받아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면에서 굉장히 추접해 보이고 황코스모스 저것은 어차피 다른 것과 우리 재래종을 교잡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부 쪽에 삼가라든지 쌍백 쪽에 보면 굉장히 보기도 좋고 좋거든요. 그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재래종도 같이 겸해서 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잘 연구하셔서 가능하면 같은 돈에 같은 관리 인력에 우리 보는 사람이 느낌이 좋은 것을 식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장 관리하는데 명예관리자 2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중간에 이 분들에게 수당을 줍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안줍니다. 자율적으로 합니다.
   어차피 그 분도 아침 일찍 운동하러 나오고 이래 가지고 키를 맡겨가지고.
성상경위원    :   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운동하러 오는 김에 한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성상경위원    :   고마운 일입니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모든 시설물은 항상 점검이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안전점검 내지 시설관리점검에 잘 유지하셔서 사후 약방 관리가 안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아까 성상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안주변 코스모스 식재 부분에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으로 있을 때 산림과장한테 매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답만 예, 예 해 놓고 안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니까 호안주변에 띄엄띄엄 있는 코스모스꽃길이 대단히 보기 좋았다, 그래서 용주에서부터 호안주변 거기에 많이 좀 식재를 해 주었으면 가을의 운치가 합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보기가 좋을 것이다 하고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대답만 예, 예 하고 산림과장은 그렇게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장님을 한번 믿고 잘 식재가 되도록 해도 되겠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지금 우리 계획이 군민생활체육공원 저기에는 다른 연산홍과 그것을 군집 아니면 연결식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했더니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대로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황강체육공원입니다.
   예술회관 앞에 있는데, 거기 가면 강변 쪽에 60개 정도 지금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루드베키아 하나, 코스모스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구색이 맞게 해 가지고 작년까지 심어 왔는데 지금 그 부분을 두고 말씀을 했거든요.
조호연위원    :   여기 17-9페이지 보면 호안주변.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황강체육공원 거기 이야기입니다. 예술회관 앞에.
조호연위원    :   아 그것은 호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거기도 호안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산림과에도 보면 꽃길조성이 상당히 올라와있는데 이것과 더블되지는 않겠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하천변이니까.
조호연위원    :   예. 그래서 황코스모스보다 운치가 재래종 코스모스가 좋더라는 걸 말씀드리고 재래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소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심사하면서도 우리 휴양림에 등산로 관계 제가 일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도 가조에, 우리 관내 아닌 가조에 목욕을 자주 갑니다만 실제 거기 탕 안에 있다보면 등산로 관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추경에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니까 일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금년도 새로운 시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약 4억원을 가지고 평당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로 예상해 가지고 새로운 산막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산막 짓는 집의 견본이나 재질이나 모형은 위의 산림청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좋은 재질이나 모형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그것은 기본은 내려 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산림과와 협의해서 타시군에 잘된 것 견학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기 지어져 있는 그 산막들은 전부 목재로 다 지어 졌거든요. 저것은 매년 칠을 하지 않으면 얼마 안가서 자꾸 ?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질을 다른 지역에 견학을 해서라도 또 모형도 지금 지어 져 있는 모형이 10년 전의 산막모형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형, 요즘 현실에 맞는 그런 모양을 지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시설비가 약 50대인가 25대인가 해 가지고 5,000만원 계획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도산휴양림이 봉산에 있어서 봉산이라고 하지만 봉산주민들은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생활에 불편이 많고 오염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왕에 봉산에 있다면 지금 성수기 때는 약 2개월 정도 하지만 주차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농사철에도 상당히 방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휴양림 때문에 그 주변에 사는 농민들은 피해가 가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일반 사용하는 모든 관광객들이 주차시설 때문에 또 불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차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가지고 농사짓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뿐더러 사용자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어차피 이번에 산막이 증설되면 이용자가 더 늘기 때문에 이 주차장 설치는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또 다시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차질 없이 모든 합천군 전체의 시설물관리라든지 새로운 시책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