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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9회-제7차-내무위원회-2005.02.0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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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2월 2일(수)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6. 2005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6.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 보건소, 관광개발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 보건소, 관광개발사업소      처음으로
보   건   소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평소 존경하는 박오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그리 긴 기간은 아닙니다만 1년 10개월여 동안 무사히 잘 있다가 오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이기현 보건소장님 다시 우리 합천군에 돌아오신데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업무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건강식이나 운동기구를 제공을 해 드릴 때 사회복지과와 연대를 하지 각 읍면의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공공시설장소에 유치를 해 주시게 되는 것 같으면 좀 빠지지 않고 고루 분배가 되어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건소 업무로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복지과와 연대를 하는 것 같으면 중복이 안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송위원님 우리 보건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읍면으로 장비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리치료기나 이런 장비를 제공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리치료기나 농민들 건강을 위해서 장비를 공급할 때는 저희들과 사회과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16-19페이지 보면 매트구입 및 강사료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제공을 할 때는 우리 각 면에 보면 봉사하는 단체도 영역을 정해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고루 분배가 되어서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 단체에도 제공을 해 주고 저 단체에도 제공을 해 주면 빠지는 그런 지역이 또 개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런 사업을 좀 병행해서 그 해당되어 지는 부서와 연대를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저희들은 우리 군민들 모두에게 균형 있게 보살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그리고 각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요건들이 우리가 형편이 여의치 못한 조건을 갖춘 사람 또 제외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자세한 홍보물을 제공을 해서 각 읍면에 좀 시달을 확실히 해 주시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인가 내가 제공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인가 하는 것도 한번 더 철저히 명시를 해서 지도를 해 주시면 업무에 상당한 지름길을 또 갈 수 있지 않겠나!
   때에 따라서는 혹시 빠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우리 각 읍면에 지난 노인들 체조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래서 예산을 보니까 17개 읍면에 분배를 하면 사실 적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을 실제종사를 했던 직원들의 애로라든지 어떤 식으로 병행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얹어가지고 확실히 우리 노인들이 어느 누구나   부담 없이 그 자리에 와서 좀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을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행사과정을 안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 이소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리라 생각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본내용이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내용에는 없었습니다만 항상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예방접종시기를 2005년도서부터는 꼭 좀 제 시기에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하절기 방역사업을 좀 고루, 한 군데만 집중을 시켜 가지고 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일지 기록을 보면 솔직히 하지도 않고 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3페이지 보건진료소에서는 약제구입비가 1억2,500여만원 들어가고 진료수입은 약 3억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비교하면 약제비는 적은 돈이 투입이 되고 진료수입은 이렇게 많이 올랐다 하는 이 부분은 보건지소나 보건소와 의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약의 한계가 있습니다. 86종외에는 약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진료비를 계산할 때는 보건진료소는 3일분 약을 줄 때 5,400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인 부담부분은 900원 받고 나머지는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약을 쓰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일괄 계산해서 정률제로 일자수로 계산해서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는 보건진료소에서는 86종외의 약은 더 하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더 많은 약을 쓰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익성이 더 많다 이거죠.
   그러면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는 약을 많이 비싸게 사가지고 진료를 하는데도 그 수익성과 진료소는 약 구입비는 얼마 아닌데 진료수입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랬을 때 어느 한 쪽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보건소장 이기현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간호사로서 진료업무를 행할 수 있는 특수교육을 6개월 받아가지고 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을 쓸 수 있는 한계가 한정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쓸 수 있는 약은 예를 들어서 위장약을 투여를 할 때 위장에 보충되는 약도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에는 딱 한정된 약밖에 투여를 못하기 때문에 약은 작게 쓰고 날짜수에 비례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진료수입이 많은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많은 수입을 올린데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 관련된 부분은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지금 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우리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돈을 벌면 그 운영협의회에서 보건소에 연초에 예산편성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마음대로 이 돈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약을 구입할 때는 정부예산을 하고?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닙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자체 협의해서 하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수입된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지금 항목상에 이렇게 나와도 실질적으로 보수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이 이제 감독을 하죠.
○위원장 박오영   : 감독만 할 뿐이고 수입과 지출부분은 자체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혹시 오류가 있는지 잘못 청구가 되었는지 제대로 청구된 금액은 수입으로 잡았는지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잘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보건기관 시설개선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조성 및 확보 해가지고 이책과 대기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는 2005년도 추진계획에는 약 2억3,000만원을 확보를 할 계획이다 했는데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것은 아직까지, 금년 1월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당 하나씩밖에 안주기로 되어 있는 걸로 지금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개 정도 신청을 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저 위에 신축부지 조성에는 확보는 되어 있지만 건물 신축비는 두 동을 얻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대지 확보된 그 예산은 있었습니까, 지난 년도에?
○보건소장 이기현   : 이 대지 확보를 한 것, 조금 전에 보건진료소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한다고 그랬죠. 우리 진료비를 청구해 가지고 그 수입을 보건진료소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산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협의회 자체에서 운영된 이익금을 필요한 지역에 부지 조성을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박오영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조성 및 확보 해 놓고 대기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제가 이 부지 조성 해 놓은 부지 마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지난 이듬해 구입을 해 놓고 사실상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 조성이니 하면서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우리 가회 것이라고 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상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관광지대고 하다보니까 외부인들이 등산을 왔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 사방 소재지권에도 진료소가 있습니다만 우리 대기 쪽으로 많이 와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든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서 조속히 사업비를 가져오셔가지고 보건진료소를 건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6-11페이지 보면 전염병 관리,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렇게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방이나 술집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는 아가씨들 오게 되면 검진을 하고 종사를 하게끔 합니까, 그냥 그대로 근무를 하면서 때로는 검진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다방이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하려면 보건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증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그런 유형의 업소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보건증의 유효기간 내에는 합천에 와서 검사를 다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만 검사를 하면 됩니다.
지호균위원    :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게 실제 나도 합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어서 하는 문제입니다만 참 우리 합천군에 에이즈환자가 1명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 물론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나마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께서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오셔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사실은 이 보고서에 넣어놓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데 보고를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주 이것은 개인의 신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업무인데 다음부터는 여기에 보고사항에서 빼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국가적인 관리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 기거를 안 하고 있다 하면 수시로 우리가 나가서, 그 사람이 고향이 여기라 하면 여기 왔는지 없는지, 행방불명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도 차질이 없습니다.
지호균위원    :   젊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35세인데 이것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넣은 자체가 이게.
지호균위원    :   명확하게 밝히지는 마시고 우리가 아주 궁금해서 좀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안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16-18페이지 가정방문간호사업부분에 말이죠. 우리 가회 같은 경우는 진료소에서 가정방문을 해 가면서 진료소장 혼자서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때로는 일자를 정해 놓고 마을에 나가서 간호방문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때는 부득이하게 비워 두게 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관내에는 때로는 등산객들도 있고 저 밑의 소재지권의 사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입구에 “외출”이나 어디 나갔다고 붙여놓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까지 해 가면서 간호방문진료가 우리 진료소 같은 데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그 관내에는 지역주민이 300여명 정도, 보통 그렇습니다. 그 유역인구가.
   그런데 이 분들 중에는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 그저 진료소에 와서 진료를 받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고급인력을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좀 더 높이겠는가 이렇게 해서 오전에는 주로 외래환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이미 주민들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중에 어디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어디에 전화하라고 전화번호까지 메모를 해 놓고 출장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가정방문진료를 하는 것은 주로 오후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원처럼 가만히 앉아있다고 할 때는 진료세입차원이나 또 주민들의 호응도나 많이 떨어질 겁니다.
   아마 저희들은 방문 진료를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방문간호하는 것은 저도 생각은 좋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저는 실제 진료소에 예를 들어서 소장님 외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우리 가회라도 대기 같은 경우는 진료소입니다만 중촌리 관내뿐만 아니라 둔내리도 그렇고 소재지 권에서도 아까 많이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또 관광지대가 되어 가지고 외부인들이 때로는 진료를 많이 받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데는,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진료소에 간호사가 한 사람 더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여기에서 남을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리 합천군 같은 데는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군민들이 고맙게 여겨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함양은 98년도 구조조정할 때 지소 4개, 보건진료소 7개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건지소 4개, 보건진료소 3개 복원시키고 금년에 나머지 미복원된 4개도 복원시키도록 조치를 해 놓고 왔습니다.
   이것은 제 자랑 같아서 이런 데에서 말씀을 드려서는 안됩니다만 그런데 합천 같은 데는 지금 그래도 보건진료소가 11개 안 있습니까!
   함양에는 지금 3개 복원을 했는데도 7개밖에 없습니다. 거창 같은 데는 보건진료소가 18개입니다. 산청도 17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확충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진료소 구역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고맙게 생각하시고 그 진료소를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건방진 말씀입니다만 남의 무식함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는 이런 선조의 말씀도 있고 이래서 보건진료소 구역에 특별히 지역운영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운영위원을 재선임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을 재선임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뭔가 우리 주민들에게 의료시혜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 본다면 우리 지역 관내는 자꾸 전체적인 우리 가회면을 봐서는 인구가 감소될지라도 우리 중촌리 관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도 소장님하신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오전에 근무를 하고 오후에 나가는 걸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 진료소까지 왔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뭔가 모르게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도, 우리 손발 아닙니까!
   기구를 늘이면 더 좋죠.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도 가야면 숭산진료소 같은 데는 아마 자산도 1억이 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충분히 벌어들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보조를 쓰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돈만 많이 벌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부터 더 선행해야 될 것이 진료소 건물이나 근무환경입니다. 이것을 좀 더 넓은 장소에 확보를 해 가지고 재건축을 해 가지고 환자가 더 늘어날 때 우리가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소장님 말씀부분은 어쨌든 인구 감소하는 관계로 함양 같은 데는 때로는 진료소를 폐소를 하고 이렇게 안합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지호균위원    :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신경을 써셔가지고 우리 가회, 죄송합니다. 우리 가회 대기 같은 부분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좀 인구가 증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방법이 있다면 간호원을 하나 더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우리 군에 다시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초계 김종덕위원입니다.
   새로운 시책에 주민건강교실 내실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나 예산이 작고 이래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합천관내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에 이런 사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천관내는 경로당만 하더라도 약 29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요예산을 보면 336만원인데 그 금액 중에서도 매트구입비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 금액으로써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사업을 넣어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9페이지.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 이 예산으로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300만원 정도 같으면 소위 아이들 말로 과자값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보건교육을 제일 선두에 두고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상담과 스트레칭 요가를 가르치는데, 이 강사료는 우리 건강증진기금에서 우선 대용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금년에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 의욕만 차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넣어놓았는데 금년에 해 보고 미미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돈을 더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2005년도에 그래도 좋은 타이틀, 새로운 시책사업인데 새로운 시책사업을 아주 터무니없게 이런 예산가지고 사업을 책정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빛만 좋지 실제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강사료만 하면 강사료를 작게 주면서 어떻게 마을경로당으로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특히 매트구입이 있습니다. 과연 몇 개 마을에 몇 개의 매트를 구입해 드리겠느냐!
○보건소장 이기현   : 죄송합니다.
   이 매트는 운동할 때 바닥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저 깔아가지고 운동하는 그런 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지를 않습니다. 갖고 다니는 겁니다.
김종덕위원    :   마을마다 사주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운동할 때 만 쓰고 또 가져오고 이렇게 합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16-14페이지 보면 노인체조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지 이런 사업은 오히려 별 효과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16-14페이지에서 한 가지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합천군민이 정신적, 육체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호응도가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11월 중에 체조경연대회가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체조를 하고자 하는 연령의 나이차이가 인구문제 때문에 그런지 너무나 많이 하더라!
   체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젊은 분이나 나이든 분이나 와서 체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각 면 대항으로 경연대회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할머니와 며느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숫자도 올바르게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무슨 우승이 나오고 준우승이 나오고, 이런 불공정한 게 있더라 하는 걸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2005년도에는 체조경연대회를 하시면 30명이면 30명,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고 경연대회를 떠나서 체조교실 운영할 때는 젊은 분이나 어느 분이 나오시더라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05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감사합니다.
   여하튼 우리 노인체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경연대회는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있고 또 대상인원에 대한 것과 또 연령제한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고 아마 노인들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옳은, 정당한 평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김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한다면 기준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종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소장님 다시 고향에 오셔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작년도 10월인가 11월인가 각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하는 약이 공급되어 가지고 그 약이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읍면에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무슨 예방접종인가 감기인가 장티푸스인가 그 관계인데.
   작년에 약이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읍면 주민들은 보건소에 가서 맞으면 4?5,000원 하면 되는 돈을 병원에 가니까 1만5,000원 받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허다하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에도 이것을 잘 감안해서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절대 예방접종약이 안 떨어지는 방향으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독감 접종약품 구입현황은 그렇습니다. 전년도, 그 다음 앞의 년도까지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약을 확보를 했습니다. 일반 도매상가와 계약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입해라, 1년 소요량을 파악해라’ 그러는데 개인별로 못합니다. 독감 이것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소요량을 비교해서 금년도 소요예상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공급을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10일 간격이라든가 이렇게, 이번에 30% 또 그 다음에 30%, 또 30% 이러는데 좀 늦게 맞아도 되는데 주민들이 먼저 안 맞으면 못 맞는 줄 알고 초반에 확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이 떨어지죠.
   그 다음 약이 공급될 때까지 천천히 우리가 공급된 어느 부락만 오너라 해 가지고 그 부락만 오면 순차적으로 잘 이행이 됩니다. 못 맞는 분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다소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 조정을 해 가지고 최소한 주민에게 편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안 그래도 그 관계를 방송에도 한번 탔습니다.
   전국적인 현상도 다소 일어났습니다. 2005년도에는 수요 파악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사전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이기현보건소장님 함께 근무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알콜 중독환자는 어디에 속합니까, 정신장애에 속합니까, 알콜 중증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알콜중독으로, 정신장애로 안칩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 관내에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알콜중독자로 별도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연중 술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청하게 해 가지고 술만 먹고 돌아다니는 그게 알콜중독환자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따로 취해 줄 방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참 소위 치매환자랑 같은데 알콜을 중단하려면 결국 강제수용을 시켜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계몽이나 약을 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고려병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입원을 시키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식비, 관리비,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생활보호대상자 같으면 수용을 시켜 버리면 국고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일반 환자일 경우는 저게 상당히 아마 한 달에 최소 약 200만원 가까이 들 겁니다. 본인부담금만.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깊이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조호연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내에 알콜중독환자들이 더러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위험의 요인도 되고 이래서 이것을 각 면별로 파악해서 길이 있으면 한번 열어주는 것도 보건소에서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좋은 아이템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아닌 보건요원들이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 10여년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행정직으로 하든지 아니면 보건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인사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으로 바꾸어 줘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보건직을 계속 영위를 하면서 지금 면사무소의 행정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정직으로 구제를 해야 줘야 될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보건 관계 공무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조조정할 그 당시에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여직원들이 보건소의 정원이 줄어졌으니까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에서 20명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일반직으로 전직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쳐가지고 전직을 한 사람도 있고 시험을 두 번 쳐가지고 떨어지면 다시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명을 그대로 달고 있으면서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건소에 아까 지호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건소 직원이 적어서 넘겨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관리하는 합천군 전체 공무원 관리하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보건직을 가지고 행정에 근무를 하니까 진급도 안 되고 실제로 그대로 호봉은 올라갈는지 몰라도.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직이 행정을 본다면.
   그래서 이것을 구제할 방법, 이것을 연구하셔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서 행정직이라도 바꿔주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생각되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고맙습니다만 실제 우리 보건직 공무원들은 사실 여기에 공무원 하시던 분도 계시고 이렇지만 사실 소외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60년도 초에 보건소가 신설되어 가지고 그 당시는 상용 잡급직으로 있었습니다. 있다가 82년도에 정규화가 됨에 따라서, 사실 그때 예방접종, 우리 요원들한테 예방접종 받은 사람이 지금 군에 계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설움을 받고 있는 데가 우리 보건소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 깊이 하면 괘씸죄도 걸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보건공무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게 그 전에 80년도 초반 이전까지는 가족계획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모자보건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소에 근무를 하다가 지금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무직을 시험을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떨어졌다고 평생 보건직을 가지고 행정 봐라!
   이게 정부차원인가?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서 관계기관과 건의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모색을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인사부서에 조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조호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방금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지금 정신장애인이나 주변을 시끄럽게 해 가지고 많은 주변에 불만감을 초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족들이 자식이나 손자된 입장에서 보호를 하는 그런 정신도 좋지만 차원을 넘어서는 정도기 때문에 주변을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불을 지르거나 큰 사고를 냈을 때는 엄청나게 주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 면에서 또 정보라든지 이런 걸 수집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체조팀 하면 조금 노인들하고는 체조라는 글자가 좀 안맞다 그래서 좀 고상한 문구를 구상을 해서, 아까도 제가 관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좀 같은 값이면 좋은 글구를 하나 수집을 해서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고맙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정상인과는 다릅니다. 생각이 불시에 바뀔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하튼 지금 재가정신장애인이 103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는 치매환자도 있고 정말로 정신장애인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하는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아니고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난폭, 주변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난폭한 이런 사람은 관에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울러 파악을 해서 너무 난폭한 사람들은 강제수용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정신장애인수용소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조팀 명칭변경은, 체조는 건강, 수명 연장 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합천군만 바꾼다 그러는 것은 좀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16-12페이지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불량의약품 단속이 있는데 2004년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부정의료행위를 해서 단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위반업소 8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경고 4개, 업무정지 하나, 과징금 처분, 주로 경미한 사항입니다.
   가격미표시 주로 과대광고 등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업소 단속실적이 아니고 무면허의료행위!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무면허의료행위는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를 들어서 일반 사설치과 하는 이런 분도 무면허 의료행위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실제 단속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것은 우리 관내에 옛날에는 치과 돌팔이라고 이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중보건 치과의사도 있고 우리 치과의사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보를 아주 잘 압니다.
   우리 수시로 그 분들에게 정보를 취득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만 워낙 이 사람들은 교묘히 보철을 하고, 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 있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약속된 사람에게 보철을 해 주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을 받는 사람은 아주 보안유지가 잘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항의를 하는 차원 아니면 이 사람들은 절대 돌팔이한테 이 했다 소리 안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16-16페이지 치과보철사업도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치과의사가 돈을 받고 보철사업을 한다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물론 합천군은 아닙니다만 우리 합천군에는 그런 일이 혹시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위법입니다만 사실 저는 지난번까지 합천에 있을 때 공중보건의사 치과 권장을 했습니다.
   제가 위법을 했다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좋은 기술을, 학교에서 공부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 가지고 자기 기술도 연마를 하고 또 일반치과에 가서 100만원 할 것을 한 30% 정도만 받고, 재료값만 받고 해 줄 것 같으면 합천군민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 가지고 오히려 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만 제가 산청 있을 때, 이게 이제 조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치과 보철을 하는데 일반수가의 30%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정해 가지고 보철을 하라 그러면 공중보건치과의사들은 절대로 보철을 안 합니다. 자기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뭐 지금 제가 권장을 한 그런 차원이라서 제가 단속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좀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이게 위법된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싼 값으로 보철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권장은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니. 저는 이걸 꼭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한다하니까 합천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 만일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가지고 농촌에서 나이 많은 분들이 진짜 보철이 제일중요한 부분인데 법으로 보증이 될 수 있으면 3?40% 싸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속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편리하고 물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법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게 있다면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주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런데 단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중보건의사는 개업의가 아닙니다. 개업의는 자기가 여기서 그만 두고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데 공중보건의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져야 되는데 특히 보철 같은 것은 하루 이틀만 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10년도 쓰고 20년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다보면 부작용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공기관에서 보철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산청군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조례로 정해 놓고 나니까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연말에 군수님이 여성들 모임에 가서 찜질방을 지어 드릴 테니까 건강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다 하는데 찜질방 2005년도 신축 계획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2005년도에 한 동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 동은 저희들에게 보건진료소구역에 찜질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봉산 양지진료소에 찜질방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되어 있는 그 지역에 찜질방을 만들어 봤자 얼굴 얽은 사람에게 분바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진료소를 넓은 지역에 재건축한 그런 지역에 진료소를 지어야 옳게 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진료소 새로 짓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찜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한 동 계획이 되어 있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군수님은 어느 면이고 관계없이 요청만 하면 지어 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들은 그 부녀회장이 우리 봉산에도 예를 들어서 두 개 정도 더 짓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군수님이라고 해서 예산 없는 걸 많이 지어 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2005년도 계획을 여쭤봤던 겁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제가 여러 군데 다닌 것은 아닙니다만 함양에 찜질방을, 우리 보건계통으로 찜질방을 지은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민건강관리차원에서 찜질방을 지은 데가 있습디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찜질방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목욕탕을 하는 사람도 거기 가서 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이 심하거나 이런 사람들 뒤에 책임질 것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찜질방만 부락마다 지어 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그래서 관리인이 반드시 있는 데, 보건진료소 구역이나 이런 곳 외에는 해 줘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16-2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5급, 소장님 외 2명은 그러면 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 관리사가 합천보건소는 대한민국 원폭진료소를 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사 정원이 다른 데는 보건소에 한 사람 있습니다만 합천에는 두 사람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지금 관리의사가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그리고 16-8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숙소 확보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숙소를 우리 군에서 확보를 해 줘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공중보건의사는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그런 고급인력을 놀리기가 안됐으니까 농촌 무의면에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군에 가서 군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숙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관광개발사업소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2004년도 총평에서 18-4페이지 보면 우리 합천은 세계적인 유산으로 팔만대장경축제, 국가지정 예비축제를, 두 번 했죠?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예.
김종덕위원    :   2003년도에 하고, 2004년도에 하고.
   그렇게 해도, 국가지정축제가 되도록 인정을 받지 못한 데 대해서 많은 힘을 들여도 안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8-13페이지 보시면 축제기간은 10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예정으로.
   아까 소장님 설명하실 때 행사 자체는 관계 없는데 시기가 4월이어서 좀 불리했다, 즉 말하자면 지정을 받으려면 10월로 해야 된다 하는 거기에 대한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예. 지난번 저희들 이 부분 때문에 전문교수들 두 분을 초빙하고 그 다음에 대야문화제전위원과 팔만대장경제전위원회 본부 실무위원들 일부와 연석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 현재 4월 개최는, 그때가 영농철도 있고 또 우기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전문교수들도 가을축제 우리 대야문화제 축제가 있기 때문에 대야문화제 행사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일 때 동시 개최를 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많이 가질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가을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전체적인 전문가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가을쪽으로 올해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월로 혹시 예정을 하고 있다면 대야문화제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예.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야문화제 제전위원님들 몇 몇 분과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21번째 문화제를 해 온 그런 전통 있는 대야문화제를 갑자기 합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행 추진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월 9일이 대야문화제 D-데이 같으면 저희들은 1주 간격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병행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같은 날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저희들 지금 상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게 양 제전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팔만대장경의 특수성은 해인사에도 여러 가지 자기네들 돈도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해인사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조율을 하려면 아마 1/4분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혹시 그 사유는 양 제전위원회에서 어떤 파워나 이런 쪽으로 자기들의 자존심에 관한 그런 것이 혹시 작용합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현재 대야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이 오래 되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합해 가지고 통합 추진하려니까 거기에서 제전위원장이 있고 또 임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팔만대장경도 역시 그러한 체제인데 통합 제전위원장 선출문제와 또 행사명칭 사용문제, 또 개최하는 데에 따른 예산부담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점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을 때는 문제에 따라서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병행할 것이냐 통합 추진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의 생각에는 대야문화제도 역사적으로 아마 21회를 마쳤고 현재 팔만대장경축제는 5회를 마친 상태인데 실제 두 행사는 우리 합천군으로서는 대단한 인력이 출연이 되어야 되는 행사입니다. 또 시간적인 여유와.
   본 위원이 보기에 10월에 대야문화제를 이미 10월 11일이 현재 군민의 날로 잡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정말우리 농촌으로서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같은 시기에 보통 저희들이 대야문화제를 하다 보면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6일간을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날짜가 며칠 더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우리 군민이 바쁜 시절에 시간적인 여유와 또 전체적으로 총화되었을 때 행사가 뭉치면 빛나는데 만약에 같은 10월로 하면서 시기를 따로 잡아버리면 농번기와 병행되어 버리고 이러면 정말 우리 군민이 출연하기에 인원 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정말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야문화제전위원회나 팔만대장경제전위원회가 잘 합의점을 찾아서, 자기들의 자존심이나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군민들의 일을 돕고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한 쪽으로 소장님께서 활동을 많이 해 주십사,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행사를 하고 전시행사, 체험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대야문화제 하는데 그 행사를 5일이면 5일 잡아가지고 하는데 다시 우리 할 때 또 하고 하면 이러면 행사기간이   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행사 주관단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행사 주관하는 단체와 전부 협의를 내부적으로는 다 거쳐야 됩니다. 거치고 문제점 있는 것은 분석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군민에게 불편이 없고 농번기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8-15페이지 황강레포츠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수중마라톤대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합천에서 행사를 작년에 가졌고 금년에 2회가 되는데 이 행사를 더욱 빛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위원장이 전야제를 하나 첨부시키면서 수영복을 입은 미인대회를, 지난번 사진에 보면 오색찬란한 수영복을 입은 그 사진이 아주 멋있는데 우리 합천만의 수영복미인대회를 전야제를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시고 아니면 행사 당일날이라도 이런 행사를 겸해서 하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행사 주관 청년회의소 JC 하고 한번 만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원들하고, 지난해 저희들 의외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바로 다른 행사와 달리 이것은 젊음의 행사고 어떻게 보면 여름에 하기 때문에 정열의 행사고.
   그래서 그때는 좀 도우미도 많이 좀 투입을 하고 또 행사에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영복대회라든지 이게 지금, 이것도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부분도 좀 거부반응을 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해 가지고 만약에 행사개최에 차질이 없다면 저희가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다양한 행사를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김종덕위원님께서 팔만대장경축제 행사일자를 말씀드렸지만 저는 팔만대장경축제를 국가지정축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더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안되더라도 우리 군 자체 축제로 가기 위해서 계속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예. 저희들 지금 팔만대장경축제가 2004년도 연말에 최종 문광부 평가에서 당초에는 사실상 탈락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저희 군수님도 문광부 한번 다녀오시고 이래 가지고 연말 평가에서 다시 예비축제로 또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예비후보가 되어 있던, 상반기 연말에 잠정 평가를 했던 예비후보에서 예비축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더 축제를 잘하면 지정축제로 갈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정축제로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래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지정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심사 자문교수단의 그 분들의 생각에 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04년도 5월의 지정축제 때는 전야제때 심사하는 자문교수단이 그날 개회식만 참석을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언론이 몇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실질적인 행사, 이운경로 행사 때는 비가 또 와가지고 제대로 옳은 축제가 되어지지 못했는데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다하더라도 심사하는 분의 생각에 따라서 국가지정축제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행사자체도 한 틈의 차질없이 준비하지만 심사반 그 분들한테도 예우를 좀 잘해 가지고 이쁜 모습을 보여서 진짜 금년 2005년도에는 국가지정축제가 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년, 4년 동안 계속 예비축제로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안되면 국가지정축제로 안되면 말고 되면 확실히 되도록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신다면 그 심사 관련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용구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