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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1회-제1차-내무위원회-2005.05.0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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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5월 3일(화) 오전 9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
3.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새마을회관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새마을회관(군수제출)

(9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봄 향기가 가득한 5월의 각종 문화행사 속에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여 위원님의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8건에 대한 각종 조례안 및 의안심사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용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정용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용구   : 간사 정용구위원입니다.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2004 결산 및 2005년 운용계획 보고,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조례안 및 기타 의안에 대해서는 5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간사 정용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오늘부터 10여일 동안 조례안 심사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장확인 등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면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281번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4년 12월 14일부터 2005년 1월 5일까지 23일간을 입법예고 기간을 두었는데 이 기간 안에 어떤 우리 군민들의 별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없습니다.
   지금 담배자동판매기는 해인사관광호텔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그러면 문의사항도 없고, 그러면 공고는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읍면 게시판과 군청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실제 사실상 읍면게시판이나 군청게시판에 해 놓아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충분한 홍보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저런 이유를 걸고 들어오는 그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전혀 없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과태료금액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1차 위반은 30만원, 2차 위반은 50만원, 3차 위반은 100만원입니다.
송국영위원    :   이것은 액면 조정은 불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거의 상부기관으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송국영위원    :   준칙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꼭 액면을 국한하는 그 기준보다는 이것을 홍보, 일정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다시 조정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으면 효율적으로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것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담배자동판매기가 시설된 장소는 해인사관광호텔 한 곳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텔에 가서 직접 이 법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충분히 인증장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관광호텔이 유일하게도 합천군에 한 개밖에 없는데, 고급 손님이 온다거나 외부의 손님을 모시는 자리로서는 유일하게도 해인사관광호텔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국내나 또 외국에 나가서 호텔의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이 법이 완화가 되어진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해 주는 사례들을 왕왕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꼭 법 기준을 이렇게 두고 다스린다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내용도 많이 가미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동판매기에 해당되는 것이지 일반 판매하는, 청소년들에게 파는 것은 과거 법대로 가고, 다만 자동판매기에 주민등록증을 넣어가지고 했을 때에 담배가 나오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기계장치가 되어 있을 때 위반하는 거기에 해당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거기에 넣으면 성인일 때 한해서 담배가 자동으로 출구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래서 상위법에, 위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해인사에 한 대가 있지만 다음에 앞으로 많은 자동판매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미리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강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자동판매기가 해인사 한 군데 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이 법이 적용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기 이전에 이 법을 알고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기계가 나오는 것이 그렇게 시설이 되어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는.
강성기위원    :   그래서 우리가 삼성연수원에 연수를 받으면서 보니까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넣어야 판매가 되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게 상위법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한 군데 있는 해인사에는 보건소에서 연락을 취해 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47분 기록중지)
(09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2.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275호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가고 좋은데 11조에 보면 좀 보완이 필요하다 싶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수는 50명으로 구성을 하되 위원의 위촉과 해촉이 군수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변단체로 문제가 또 예상되는 것으로 봐서 위원 중 일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이런 분도 좀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도 조례를 그대로 원용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했고 지금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 정확하게 맞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못하다보니까 질의하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차분히 단계적으로 얼마든지 반영해도 되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하시다면 그런 사항도 감안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의 역할과 큰 차이가 안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은 접촉된, 즉 일반 자체내 군단위협의회 말고도 면단위로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군민 전체가 참여를 다 하는 단체이고 또 제가 보기에는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은 결과적으로 50명의 위원으로서 전체적인 홍보를 다 책임져야 되는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면단위로 확산시킬 이런 계획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면단위로 어떤 위원회를 조정한다든지 구성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군단위로 일단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위원회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라 든지 여타 다른 위원회 사회단체 조직을 결과적으로 지금 제자리찾기운동의 이미지를, 정신운동을 그쪽에 같이 접목시키는 쪽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연결시켜 주는 쪽으로, 같이 합류하는 쪽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을 지금 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군단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면단위까지 구성하는 이런, 면단위의 하부조직을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 이게 제자리찾기운동에 대해서 모든 우리 국민들이 자기가 전부 다 자기 위치에서 책임을 다 하고 역할만 다한다면 참 사회가 얼마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겠습니까!
   또 국민들 삶의 질이 얼마나 업그레이드되겠습니까만 다 그렇게 못하다보니까 제자리찾기운동을 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기 있는 사회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를 좀 활용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는 더러 있습니다.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은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 살기운동 이러한 단체들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이 문제는 도에서, 자치단체에서 발의한 그러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차원은 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이와 같이 한번 해 보고 이게 잘되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어서 다른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회단체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봉사하고자 군민제자리찾기운동에 홍보역할이나 중대한 역할을 맡으면서 혹시 잘못하면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런 기구는 국가기구인데 어떤 군민들한테 위압감이나 감투의식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또 정치성을 많이 띠고 이런 쪽으로 지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합천군민을 50명으로 한정을 만들어 놓고 50명에 의한 역할, 과연 어떻게 바르게 잘해 주겠느냐 또 홍보가 잘되겠느냐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사실은 이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이게 그렇습니다.
   사명감을 얼마만큼 갖느냐, 이것은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으로서의 자질문제도 중요하지만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사명감을 갖고 헌신 봉사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정신운동을 어떻게 펴나갈 것이냐 어떤 단체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 나갈 것이냐 또 우리 군민들을 어떤 방향으로 정신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들의 어떤 자질도 중요하지만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의 책임이라 할까 사명감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위원으로 위촉했을 때의 그 위원들에게 정말 이와 같이 좋은 그러한 운동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얼마만큼 이것을 실행에 옮길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를 자주 접촉하다 보면 사명감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제자리 찾기” 상당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제자리 찾기인지 이 자체도 상당히 소화하기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제2건국과 같이 흐지부지하다가 폐지하고 마는 이런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결국은 위원회가 있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낭비가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1년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결국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 이게 참 굉장히 어렵고 용어도 이해하기 힘든 이런 용어입니다. 제자리 찾기라는 게.
   그래서 우리 군에서 너무 많은 예산낭비, 또 아까 김종덕위원이 말씀하신 과시되는 그런 단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사실은 아마 이 취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제자리찾기운동’ 하는 이 문제는 사실상 돌이켜보면 자기 성찰운동입니다.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고 자기 위치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것은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또 어떤 거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무슨 문제가 바깥으로 노출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운동이라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원회 관계는 우리 군에도 위원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상설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계속해서 일이 있어서 위원회를 자주 역할을 하는 그러한 위원회도 있고 또 한시적인 위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때 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는 많지만 그 역할이 또 사안에 따라서 하는 그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항상 같이 소집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계속 활성화시킬 수만은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하기 나름대로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이나 이 위원회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시기에 와서 밥먹는 거 해결된 이 시점에 와서 정말 우리가 정신운동을 펴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국민이 선진국민으로 갈 수 있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갖추는 또 그런 운동을 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느껴지고 노력한다면 정말 이것은 바람직한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가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흐지부지될 수 있는 소지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관심과 각자 참여를 해 주신다면 정말 바람직한 운동이고 바람직한 어떤 위원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낭비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7개 시군에서는 가결이 되고 일부 시군에서는 또 보류가, 지금 현재 제정 중에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합천이 처해져 있는 위치라든지 어차피 할 것이라면 이와 같은 어떤 논란을 거쳐서 좀 위원님들이 좋은 운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러한 참여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께서는 자기 성찰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만 인구에 50명이 자기 성찰만 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원래 제자리 찾기운동 하는 게 자기 성찰운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0명만이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50명이 6만 군민 나아가서는 우리 향우들까지 같이 전파효과를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게 자기 성찰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 위원회를 하면서 더욱 더 성찰하고 나머지 우리 6만 군민과 우리 향우들까지도 전파효과를 내서 경남도는 물론이고 경향 각지에 있는 국민들까지도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성찰운동을 펴고 그 다음에 제자리 찾기운동을 편다면 정말 뜻있는 보람된 그러한 운동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50인 내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보면 제12기 평통자문위원회도 보면 거의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이 합천읍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 한 명씩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군수가 또 다른 평통자문위원 위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을 50인 구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50명 내외로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인원이 정확하게 뭐 50인을 딱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외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위원님들을 정용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합천읍만 기준을 해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읍면별로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은 위원으로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 직업별로도 그 다음에 각계각층을 참여시키고 읍면별로도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면 50인에서 몇 명 모자랄 수도 있을 것이고 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게 조금 전에 저희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이 운동은 정말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골고루 전파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리 확신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 골고루 위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군수는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12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적 지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다른 일반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단체별로 예산을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적 지원이라는 게 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식으로 해 가지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12조에 있는 실비변상 관계는 사실상 위원회가 구성되면 당연히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여비라든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통상적인 규정입니다.
   규정이고, 4조에 있는 지원관계는 이것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정말 무슨 역할을 맡겨서 해야 된다고 군민들이 동의하고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하실 때에 이때 다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려면 이러한 조례의 밑바탕이 있지 않고는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은 상당히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하겠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행정적인 재정적인 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고 정말 필요한 위원회가 되고 이 운동이 확산되어갈 경우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군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낸다면 행정적이거나 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선정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이 조례안에 보면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11조에 보면 2항에 보면 “위원이 직무와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이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장이 군수가 된다고 해서 군수가 바로 해촉할 수 없고 군수가 위원회에서 가결을 받아가지고 해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한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꼭 처리되어야 됩니까?
   안되어도 또 논의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되도록이면 통과시켜 주시고 승인해 주십시오.
   해 주시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은, 좀 부족한 것은 좀 수정해서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처 생각하지, 이번 회기에서 생각하지 못한 사항들은 또 이게 운영을 하다보면 또 현실에 맞게 개정해 나가야 될 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뼈대 자체에서 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안이 조금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은 수정해서라도 좀 통과시켜 주시면 승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강성기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우리 군수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전부 읽어내려 가듯이 통과, 통과, 통과!
   이의를 제기를 하고 내가 평소에 미흡하고 좋은 아이템구상을 반영을 시킬 그런 시간 여유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이것은 한 단체 구성을 회장이 있으면 회장한테 위임을 시키고 그 회원들한테 일임을 시켜 가지고 묘미를 살려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어지는 건데 이것을 군수가 해촉을 할 수 있다 하면 군수산하에 전부 다 움직이라 하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참 우리 유능하신 윤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짚고 우리 하나하나표기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군에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두 가지를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추진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아까 지호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에서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3항을, 작은 3항을 넣어서라도 의회에서도, 지금 정부도 보면 국회에서나 대법원에서도 추천하는 식으로 의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문구를 넣는다든지 또 17개 읍면에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한 명씩은 골고루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도 명문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조 강성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는 이것도 전 위원 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난 이후에 해촉할 수 있다 이런 걸 삽입이 가능하면 가능한 걸로 해 가지고 현재 이 조례를, 현재 이 조례는 도에서 시달된 조례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하나도 문구를 빼거나 더한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위에서 상위법조례라도 우리 군에 맞도록 하는 것은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지금 충분한 토론이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과의 질의는 대충 이것으로 마무리짓고 저희들이 점심 먹고 와서 오후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토론을 하고 가부를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 기록중지)
(14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1호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3.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새마을회관(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2차 수술을 위해 병가중입니다. 그래서 재무과 부과담당주사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과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한 건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부과담당주사 정윤오입니다.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입원 중에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과담당인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부과담당주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4개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4페이지 유통관련업 부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천군에는 이 수입, 즉 말해서 징수조례가 없는데 이번에 일부 신규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새로 수수료를 받기 위한 것이죠?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이것은 일부 여기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여기 관련된 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이의 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여기 관련된 합천군내에 영업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 됩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게임제공업이 8개소, 노래연습장이 4개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만일 이 조례가 되어 진다면 우리 합천군에 1년 징수수입은 약 얼마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아, 방금 이야기한 것 정정을 하겠습니다.
   게임제공업은 11개소, 노래연습장은 27개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거기에 두 가지 관련된 업체가 여기에 징수조례가 된다면 우리 군의 연간 수수료 수입이 얼마 정도될 지 대충 있는 게 있습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지금까지는 없고 이것은 등록할 때만 2만원씩 받기 때문에 등록하는 업체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고 지금은 아직.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즉 말해서 다른 시군에도 2만원씩 받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합천도 이와 같이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런 업을, 첫 사업자 등록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한다면 우리도 다른 시군과 같이 받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4페이지 차고지 설치 확인해 가지고 한 건에 5,000원씩 해 놓았는데 1톤 이상 차량등록시 차고지 설치확인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죠?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맞습니다.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한 대이상 자동차를 사용, 화물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1톤에서 5톤 미만 한 대 사용하는 화물을 운송할 때 차고지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죠?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지호균위원    :   그래서 실제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실제 시중에 겨울 되면 지금은 뭐 그렇게 주차하는 것은 아무데나 하지만 겨울 되면 실제 특히 짐차, 시동을 남의 집 앞에 시켜 놓고 한참 소리를 내고 그것은 물론 불법주차지만 주차를 하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매연을 내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음공해 같은 게 참 많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합천군에서 단속 같은 것을 합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낮에는 단속을 하는데 저녁과 아침에는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아침에 보면 한참 잠자는데 트럭이 어디 가기 위해서 시동을 한참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문제가 되더라고.
   내가 합천관내에 우리 집은 없습니다만 아는 집에 가서 때로 자볼 때 그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아주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관심을 가져서 참고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이전에는 확인서만 떼 줬지 금액을 받지 않았습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안받았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이거 지금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해 주고 이것을 확인을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한번 해 주면 그대로 끝입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저희들은 수수료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해당부서에 가면 수시로 그 차고지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절차를 거쳐서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범칙금을 매긴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아, 이것은 재무과 일이 아니고 이것은 세금만 받기 위해서.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확인서를 받으러왔을 때.
강성기위원    :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차고지 설치확인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차고지 설치를 하기 위해서 허가는 도시개발과나 아니면 지역경제과 운수담당 거기서 한다 라고 봤을 때 즉 자동차를 살 경우에 이제 차고지 설치확인서가 없을 때에는 도시 같으면 얼마 부과되는 이 부분을 내가 먼저 차고지를 설치해 놓고 몇 톤 이상 차를 산다든지 했을 때 적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고 그 확인을 받기 위해서 했을 때 이제 5,000원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천군내에 차고지 설치를 한 사람이 없으면 조례는 이렇게 되더라도 수수료 들어오는 것은 없는 거고?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이제 앞으로는 2004년 4월 21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때부터는 일반화물은 관계없지만 허가를 받아 하는 개별이나, 개인이 차를 사는 것은 관계없고 화물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 허가가 되어야 만이 자동차 살 수 있는 허가를 내준다?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위원장 박오영   : 영업허가도 나갈 수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천에서 거기 해당되는 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지금 합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120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라도 개인이 화물등록을 한.
○위원장 박오영   : 한 사람을 한 업체로 봤을 때 120대다 이거죠?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대수는 404대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숫자는 많은 편이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용어가 잘 모르겠는데 전방조정자동차라는 것은 어떤 자동차를 말합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앞 범퍼와 조향핸들까지의 거리가 전체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
   그러니까 그레이스, 봉고 같은 게 해당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문에 보면 각 시군의 신문에 공고되는 일부개정안에 보면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감면되어 오던 것을 언제 이후부터는 세금을 많이 먹인다는 이런 뜻에서 한번에 세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세율 적용을 50% 경감해 준다는 그 문구를 삽입하는 것 아닙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니까 다만 그 법대로 가되 여기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50% 경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법령에 보면 작년까지는 토지세 해가지고 한번 나가고 또 건물세 해가지고 한번 나갔던 이것을 금년부터는 토지 건물세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한번에 나가는데 50% 1회, 50% 2회해서 균등하게 낼 수도 있고 적을 때는 한번에 다 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1, 2회로 되어 있는데.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아닙니다.
   주택은 지금 4월 30일부로 공시가격에 결정되어 가지고 지금 실거래가액의 80% 수준으로 해 가지고 가격이 실거래가격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택은 이렇게 되면 지방은 별 문제가 없지만 도회지 가면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 공시된 가격이 우리나라 최고 가격이 주택이 74억인가 그렇던데, 그것을 가지고 두 번을 나누어 내겠다, 이제 7월 16일까지 7월 31일까지 한번 내고 그 다음에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 한번 내고 일반건축물은 내나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번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이라는 것은 축사나 일반 근린생활시설 등 사업용 건물, 공장!
   주택부분만 2회로 나누어 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주택부분만 2회로 나누어 내고 일반건축물은 한번으로서 나누어서 낸다!
   그러면 이번에 면사무소 거기 세무담당하시는 분들이 각 읍면별로 개별주택공시가격 감정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세 조례가 되면 거기에 가격 산정된 걸로 그리 세가 부과됩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그 산정된 가액의 50%!
○위원장 박오영   : 그러니까 즉 말해서 현재 높게 되었든 낮게 되었든 그 가액의 50%를 세금 과세시킨다?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지금 일부농촌에서는 그게 이제 내 건물이 높게 되었다 낮게 되었다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이나 보고 아는 사람은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의 제기를 잘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담당자가 그 면에 예를 들어서 800세대의 단독주택을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것은 얼마 정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앉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1,000만원 받아도 될 거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00만원안가는 걸 또 1,00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 금액된 자체를 앞으로 계속 활용한다면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많겠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먼저 정확한 과세기준을 만들어 놓고 세액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지금 뭐 5월 며칠까지, 이의 신청이야 하고는 있습니다.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 조사할 당시에 읍면 담당공무원과 그에 따라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같이 나가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다 조사를, 실측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 특성에 따라서 이제 그 비준표가 있습니다. 별도로.
   특성에 따라서 이제 우리 표준지를 일반토지처럼, 표준지가 970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정한 것이 아니고 평가사들이 97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특성에 맞는 걸 우리가 거기서 대입을 시켜 가지고 자료를 발췌해 낸 것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격이 좀 높다든가 낮다든가 하는 것은 4월 30일 전까지는 의견 제출을 받아가지고 일부 수정해드렸고 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6월말까지 부동산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면 그때 가면 그 가격으로 재산세를 부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이번 5월말까지는 자기 주택가액이 맞지 않다든가 그런 것은 이의 신청을 하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좋으신데 지금부터는 농촌에 못자리도 하고 5월말부터는 모내기도 들어가고 6월 이렇게 접어드는데 공교롭게도 제일 바쁜 이 시기에 주민들에게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시간 있는 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 많은 분은 몰라서 못하고 있고 이리 있는데 농번기에 이것을 차일피일하다보면 넘어가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차후에, 만약 기간을 멸실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게 조정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6월말 이후에, 현재는 이대로 부과를 하는데 진짜 1차 세금부과된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약 2만원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단독주택 가격 산정해 가지고 한 15만원 나왔다 이러면 이것은 당장 이의 제기가 되거든요.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가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전년도 가격의 50% 까지만 받는 걸로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금을 매기면, 안 했을 때 매기는 것과 얼마만큼 상승효과가 있습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저희들은 좀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합천군은!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그래서 지금 세금을 작년도에 2만원 냈던 사람은 올해는 3만원 이상은 받지를 않습니다. 상한선이 50%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니. 2만원 내던 사람이 3만원 넘지 않는다는 것은 만원이 올라가면 농촌에서는 큽니다.
   큰데, 조금 전에 부과담당께서는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든다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2만원 낸 것 같으면 1만8,000원 고지서가 나가는 것 같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2만원 냈던 사람이 3만원 나오면 대번에 이의 신청 들어옵니다.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또 그렇다고 딱 맞게 100% 준다 라고는 장담을 못합니다만 오르는 사람은 오르고 주는 사람은 줄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 군에서는 준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만일 2만원 낸 사람이 3만원 올라간 것을 이해를 해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진짜 우리 농촌에서 너무, 50% 오른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게 불합리하다고 이의 신청하면 그것이 수정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6월말까지는 가능한데 내년도에도 별도로 이것을 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해 가지고 좀 틀린 부분은 고쳐드리고, 매년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실거래가액에 맞도록 부과를 하겠다 하는 것이지, 우리 농촌지역에 가면 또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거래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를 동원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맞도록 평가를 했지만 거기서도 좀 줄여가지고 80%까지만 공시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한을 조금 연장을 시켜 줄 수는 없습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어느 기한 말입니까?
송국영위원    :   방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한을 좀 당기든지 좀 늦추든지 해 가지고.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올해는 그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해서 기한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7월 1일부터 과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송국영위원    :   조금 당기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 도모가 안 되어지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건교부의 법이 바뀌어야, 4월 30일 공시하도록 못이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저희들은 올해는 12월초부터 조사에 들어갔는데 그 조사기간도 사실은 짧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럴 때는 융통성을 좀 가미하자는 그런 뜻인데 이것을 면으로 좀 위임을 시켜 가지고 미리 면에 시달을 하게 되면 이것을 어디 중앙법이고 여기 지방법이고 이것을 꼭 국한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좀 방법을 잘 모르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데에서 좀 편리 제공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 불가능한 일입니까?
   나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송국영위원    :   아니. 면에서 이것을 공문을 지시해 가지고 모아놓았다가 본청으로 해 달라 이런 방법을 유도를 해 볼 필요도 있다는 뜻입니다.
   1년 내내 모아놓았다가 내년 시한에 제시를 해 달라하면 편의가 제공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내년도 또 저희들이 개별주택을 새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 5월말까지 이의 신청하는 것은 올해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해서 맞나 안 맞나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6월말까지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나면 올해는 과세가 되고 그 이후에 도래하는 사항은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할 적에.
송국영위원    :   지금 보세요. 지금 말이 저와 생각이 틀리는 것이 건물이라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격하락이 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적용을 제대로 해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정확한 수치 아닙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그것은 비준표에 의해 가지고 년수가 지나면 전부 다 자동적으로 낮게 산정됩니다.
송국영위원    :   그러면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앞에 이것을 기한을 연장을 하고 우리 면에 접수를 시키라 하는 것 같으면 가격이 다운이 되었으면 되었지 상향 조정되어질 리는 별로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계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올 가격보다는 내년 되면 하향이 되지요. 그런 것은 있지요.
송국영위원    :   그러니까 면에서 전부 모았다가 이장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편의제공이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잘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이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수차, 한두 번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무등록되어 있는 재산, 또 지목변경이 안된 재산에서 전혀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 제공이라든지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인데, 지금 질서 잘 지키고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세금 저 세금 다 냅니다.
   그리고 무등록이 되어 있거나 지목변경이 안된 주민들은 개인이 원해도 이것을 등록도 안 시켜 주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꼭 지금 기존 여기 전부 근거자료에만 의존해서 집행을 하시지 말고 개인이 원하거나 또 2?30년 전에 집을 지었거나 이런 것도 좀 색출을 해 가지고 우리 수입도 보고 개인 재산도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저희 재무과에서는 미등록이 되었던 무허가라든지 건물만 있고 토지만 있으면 사용자가 있으면 저희들은 세금을 부과를 다 합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 세금 받아가면서 내가 여기 재산권을 등록을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전부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등록이 안 되어진 것을 어떻게 세금을 받아간다는 것입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저희들한테는, 저 재산소유권자한테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국영위원    :   그러면 그 자료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세금을 받습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 알아보고요.
송국영위원    :   아니 그러면 우리가 호적에 기록도 안되어 있는데 내 자식이다 했을 때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이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원해도 그것을 전부 등한시하고 외면을 하기 때문에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합천군 전체에 여러 수 만 건 되어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저희들이 그것을 뭐 등록부서는 따로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주면 어떤 법을 찾아서라도 등록이 가능한 토지가 되는 것 같으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소유자가 그런 서류를 구비를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법에 모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서류를 갖춰줘야 등록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송국영위원    :   그래 본인이 원해도 그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그 안 이루어지는 사유를 저희들이 모르니까 뭘 어떻게.
송국영위원    :   과연 모르고 모른다고 합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저희들도 세금 부과하는 것하고.
송국영위원    :   자, 지금 말입니다.
   실무진들이 매주, 매월 회의를 해 봤자 지금 우리 가슴에 와 닿는 주민현실에 맞는 그러한 비전을 제공을 해 주는 것은 정말 참 아쉽습니다.
   아쉬운 데, 이것을 모르고 과연 모른다고 하는 건지 알고도 모른다고 하는 건지 나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데 지금 여기,물론 등록을 해서 마지막 최종 결재를 하는 부서, 부처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재무과에서 앞장을 서주시면 고맙겠다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담당주무계장께서는 송위원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잘 안되고 있고 하다보니까 또 지금 조례개정시간이지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게끔 담당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공시지가가 4억5천인데 이게 2003년도거든요. 지금 2005년, 약 2년이 흘렀는데 현재 저희들이 2004년도2회 추경때 도비 2억을 확보해 놓았죠?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김종덕위원    :   도비 2억이고 또 2005년도 당초예산에 3억은 군비 아닙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도비가 아니고 군비 2억입니다.
김종덕위원    :   군비입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김종덕위원    :   추경에서도 군비 2억이고?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김종덕위원    :   그러면 2005년도 당초예산 3억도 군비고?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김종덕위원    :   전체 5억인데 현재 2003년도의 감정가가 4억5천이고 어떤 여기에 다시 감정을 하면 단가가 더 올라가거나 이런 차이점은 없습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올해 감정한다면 감가상각에 의해 건물은 내려올 것이고 토지는 좀 증가될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내놓은 대지는 공시지가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좀 오른다고 보고 건물은 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좀 내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대지 값이 많거든요. 건물비보다는.
   전체적인 금액을 뭉치면 올라갈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저희들도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그 문제 중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준 거 아닙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무상입니다.
김종덕위원    :   줬는데 본 재산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수리도 해 줘야 되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 새마을지회 쪽으로 그냥 넘겨주겠다 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맞습니다.
김종덕위원    :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새마을 쪽으로 줘서 다시 금액을 받는 쪽으로?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김종덕위원    :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바로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인데.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절차상 안 맞기 때문에.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관리비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관리비라고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이제 새마을지회 협의회라든가 그 보조금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군비로 나갑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관변단체 보조금 전부 군비로 나갑니다.
김종덕위원    :   만약 저희들이 자산을 넘겨줬을 때는 역시 또 그 보조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아, 그것은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부 자기들 그 비용을 가지고도 수선부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밑에 사무실은 쓰고 2층에는 수리 해 가지고 세를 놓은 것으로, 혹시나 뭐 그렇게 하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될지 안 될지?
   오히려 자기들이 인수받아가지고 손해를 볼지 하는 그런 노파심도 좀생기거든요. 지회쪽의 어떤 소식을 한번 들어 봤습니까,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그 소식을 듣지는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관변단체 보조금만 지원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수리비는 요구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고 관변단체에 일반 지원해 주는 그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나중에 자기들이 인수를 해 가도 또 역시 관변단체 지원은 지원대로 해 줘야 되고.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지원은 되죠.
김종덕위원    :   똑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군비가지고 득볼 수 있는 것은 수리비?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수리비는 이제 매년 안 해 줘도 됩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원하는 건지 안 원하는 건지, 혹시 뭐.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지회에서는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국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여기 새마을지회 건물에 지금 수입을 보는 것은 있습니까?
   세를 놓았다든지 태권도 도장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수입을 보는 것은 있습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3층과 체육관하고 할 때는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송국영위원    :   지금 거기 인력은 우리 군에서 몇 명 지원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우리 군에서는 나간 직원은 없고요.
송국영위원    :   그러면 김과장 같은 경우는 임금을 누가 줍니까, 백양하고?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그것은 관변단체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송국영위원    :   아닙니다.
   관변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인건비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보조금 주는 데에서 거기서 이제.
송국영위원    :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새마을 이 큰 건물을 새마을지회에서 원해 가지고 이런 건물을 넘겨주겠다 그러면 또 인력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서 인건비도 이렇게 또 준다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이 관변단체가 새마을 뿐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타단체가 또 원했을 때는 또 지원대책을, 계획을 안 해 주게 되면 문제가 거기에서 또 불씨가 되어 질 수 있는 원인이 되어지거든요. 이래서 그것을 오늘 이런 자리에서 상세하게 좀 더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지회에는 지금 인력이 두 사람이 있고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사용을 하는 것은 1층만 사용을 하는데 그게 지금 층수가 몇 층입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3층입니다.
송국영위원    :   그러면 2층, 3층은 용도를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은 좀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2층, 3층은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넘어갑니다.
송국영위원    :   아니, 다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수입을 봐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인력도 자기네들이 수입만 볼 것이 아니고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제시를 해야 승인을 해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다는 계산이 안나오겠나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해 줄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어디 선심공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진상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위원장님 잠시 속기를 좀.
○위원장 박오영   : 우선 담당 계장님 답변을 들어 보고.
조호연위원    :   답변 못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고.
(15시36분 기록중지)
(15시39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속기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말씀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보면 새마을지회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내용이 제시되어져야 되고 또 앞으로 새마을지회장이 운영방침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간담회석상에 와서 하나 내용을 설명을 했거나 자료 제시한 것도 없습니다.
   대놓고 말을 했다고 해 가지고 인정해 줘버리고 해 줘버리고 하는 것 같으면, 일단 짚고 알 것은 알아야 서로 약속이행이 안되어 지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지 제가 그것을 건물을 주는 것을 반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 마쳤습니까?
송국영위원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마 제가 볼 때 계장님 답변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우리가 또 기획실 시간이 있으니까 하기로 하고 다음 지호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깊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오래 전에 새마을회장을 7년간 하면서 상당히 새마을회관에 관해서 제가 뭐 관심도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에 대해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자주 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호연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동감하는데 70년대에 이것을 지으면서 전경환씨가 중앙새마을회장할 때 그 당시에 어쨌든 새마을의 몫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전에는 이것을 군재산으로, 공유재산으로 넘어올 때는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새마을 몫으로 지은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게 사실상 보면 제안이유에 보면 용도 폐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은 년도는 얼마 되었습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8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3월 4일.
지호균위원    :   상당히 오래 되었네요. 이것을 사실상 “용도폐지” 이렇게 설명해 놓았는데 건물을 보면 그때 그 당시 야물게 잘 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치성이 있다 저는 보는데 여기 보니까 좀 과장을 해서 좀 쓸 수 없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좀 지나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도 이것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현재 장부상 감가상각도 떨고 2005년도 현재 잔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부상!
   건물가치가?
   상각하고 현재 잔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대장상!
(장내소란)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그 계정을 설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종민위원    :   매년 군에서 그것을 상각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어째서 그 건물 상각처리를 안 해줄까, 매년!
   그러면 감정평가법인 2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입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이것은 의회승인만 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을 물색해 가지고 2개 법인을 지정해서 산출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종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여기에 2페이지 보면 감정평가해 가지고 “감정평가법인 2개 이상” 이미 평가에 의한 산술가격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여기 나온 가격이.
   오늘 우리가 통과시켰다 해 가지고 별도로 감정하지 않습니다.
   또 할 이유도 없는 이유가 이것은 그냥 줄 법령이 없기 때문에 돈을 이 정도라도, 이 법에라도 붙여서 돈을 지원했다가 그 돈으로 팔아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감정하면 감정수수료만 우리 군에서 나갈 뿐이지 할 필요 없습니다.
   없고, 또 공시지가니 감정한 이것도 여기서 논의할 필요없다!
   다만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에 감정을 했든 어떻게 했든 매각되는 걸로 해서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 등기의 주체는 새마을지회 합천군지회 안됩니까?
   “사단법인 새마을본부 합천군지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새마을지회가 영원히 존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정권이 바뀌고 하다보면 이것이 새마을운동중앙본부부터 지회가 없어진다고 봤을 때 마지막 권리 주장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새마을본부 주더라도 마지막   권리 주장이, 그 새마을이 해산되므로 해 가지고 그 권리주장이 누구한테로 가느냐 그것은 대충 알아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지. 지금 이대로 두면 합천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들 건물이고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달라고 하니까 줄 수 있도록 갖춰는 주는데 차후에 이 새마을본부가 해체가 될 시의 권리주장은 군에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새마을본부 중앙으로 정부로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혹은 아는 것이 있으면.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 가서 파산절차를 거쳐가지고 가도 안가겠습니까?
   아직까지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송국영위원    :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고 만약 파산되고 해체되었을 때 지금 권리주장은, 소유권은 누구한테 갈지도 모르고.
○위원장 박오영   : 제가 왜 이 권리주장문제를 말씀드리고 지금 짚어야 되느냐를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초등학교, 중학교 지을 당시 그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땅을 사가지고 기증을 해 가지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무상으로 줬는데 지금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가 폐교가 되어 가지고 파는 이 시점에 와서는 그 권리주장이 교육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권리주장이 안되더라. 그랬을 때 이 문제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 아니냐 이 뜻에서 여쭤보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뭐 주무계장께서는 이 법률적인 것까지 접근하기는 그렇고 제 이야기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새마을회관매각 건에 대해서 여기 보면 ‘용도폐기된 새마을회관은 무상임대 군유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전무하고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유지 보수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매각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실제상은 그냥 주기 위해서 한 이야기고 실제 내나 같은 군비돈 출연해 가지고 너희 해라 하는 이야기와 같은데 앞으로 이 회관에 대해서 만약 이렇게 했을 때 또 회관 수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군비를 요청하면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그것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안 해 줘도 안 되겠습니까?
강성기위원    :   그래. 그것이 명백해 져야 되는 것이.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변단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강성기위원    :   그런데 관변단체 임의보조금 그것 내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밖에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강성기위원    :   그런데 이게 실제상은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초계 같은 경우에 그런 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주면서도 책걸상 사주고 에어컨 사주고 다 하는데.
   새마을회관인데!
   그러면 새마을회관은 각 마을마다 두 사람씩 회원이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군비를 좀 보태줘야 된다” 했을 때 군에서 안 보태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실제상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유재산이 되어 있으나 새마을지회의 재산으로 되어 있으나 얼쭈 같습니다.
   같은데, 한갓 새마을지도자님들의 기분이랄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는 보면 유지보수비 이것 안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의 정치가 바뀐다든가 어떤 경향으로 나갔을 때 이 공유재산관리에 의해 가지고 지금 뒤에 만약 새마을이 해체가 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담당주사님의 생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의향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지금 만약 새마을지도자들이 해마다 바뀝니다. 회장이 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존속한다, 몇 천 년을 존속을 한다고 그럴 때 언젠가는 이것은 새마을총지회의 재산으로 넘어갈 그런 시기도 온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의 생각, 실제 유지보수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해 줘야 됩니다.
○경리담당주사 노재성   : 제가 전에 재산관리계장을 좀 맡아 봤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호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재무과의 의견이라 해 가지고 용도폐지를 시켜 가지고 한다는 사항은 이게 건물이 낡아서 용도폐지가 아니고 그 용도로 우리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바꿔야만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용도폐지입니다.
   관에서 관리하던 새마을회관을 앞으로는 민간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그 용도를 폐지하는 사항이고요.
   방금 강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소유권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에나 위에서 지금 직접적인 보조가 내려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천군민 지도자의 의견에 따라서 군재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본부로 올라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주관은 등기가 될 때 합천군지회장 외 뭐, 이사들이면 이사들, 읍면회장단이면 회장단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방금 용도폐지 관계도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을 만들어야만 매각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 그것 때문에 용도폐지지 건물이 낡아서 뭐 못쓰게 되었다 하는 그런 과도한 표현은 아니라고 그리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예. 거기 보면 군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이다?
○경리담당주사 노재성   : 예. 그런 사항입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등기관계나 재산권관계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경리담당주사 노재성   : 거기서 보수관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 보수관계는 만약에 현 상태로 있는 것 같으면 군에서 관리할 때는 의무적으로, 조금 고장이 났거나 낡아서 못쓴다거나 하면 반드시 해 줘야 되고 그러나 새마을지회로 넘어가면 재량행위입니다. 저 사람들이 아무리 해 주라고 해도 우리가 예산이 없어 못해 준다고 의원님들이 승낙 안하시면 안 해줘도 됩니다.
송국영위원    :   분명히 해 달라고 합니다.
○경리담당주사 노재성   : 그런 사항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이번에 승인해 주셔서 약 732명의 지도자분들의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계장님 말씀 중에 재산권관리부분에는 새마을지회장외 몇 명으로 하지만 이것은 등기상에 개인 이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법인 새마을지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 자체가 등기를 가질 수 있는 단체입니다. 종중단체와 같이.
○경리담당주사 노재성   : 그것은 등기할 때.
○위원장 박오영   : 그래 등기할 때, 그러면 새마을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후에 법률적인 것은 다시 봐야 하는 거고 다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추경에 2억을 하고 당초예산에 3억을 할 당시, 하창환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새마을본부 회관이 많이 낡아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만일 새마을 합천지회가 매각이 되면 금년도 예산 5,000만원 그 수리 계획이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수리가 가능하고 매각으로 인해서 등기가 바뀌지 않으면 그 예산도 우리 합천에 오지 않을뿐더러 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해줘야 되니까, 등기는 새마을지회에 가나 여기 있으나 마찬가지니까 매각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수리 보수문제는 중앙본부에서 해 주도록 하자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새마을지회장이,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을 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무계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6분 기록중지)
(16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1분 기록중지)
(16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3분 기록중지)
(16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5분 기록중지)
(16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은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위하여 내일 2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장       이기현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