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4대-제121회-제4차-내무위원회-2005.05.07.토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2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5월 7일(토) 오전 9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0.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심사된 안건
10.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참조 : 2005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9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처음으로
문화공보과
○위원장 박오영   : 의사일정안에 따라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2005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입니다.
   2005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상된 금액은 당초예산에 집행부에서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삭감된 것만큼 추경에 계상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홍보담당 이번에 9,0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달력부족분 계상을 1,100만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력이 2,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군정제작 칼라프린터 토너 구입이 280만원, 자치행정 등 월간지 구입부족분이 300만원, 군정화보용 사진인화부족분이 150만원, 군정VTR 제작부족분이 500만원, 군정광고 부족분이 신문방송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신문광고료 부족분이 3,000만원, 언론인과 군정홍보간담회가 180만원, 청내방송 CD기 설치?주악기 등 교체가 200만원, 청내방송 엠프구입 및 수리가 250만원, 군정홍보 VTR테잎 방송국 송부임차료가 70만원입니다.
   93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2,7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3대 역점시책인 한문대학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부족분 2,7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문대학 운영위원회 수당 부족분이 126만원, 한문대학 강사료 중 정기교육 부족분이 2,000만원, 그리고 수시교육 2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한문대학 교재발간에 필요한 예산 100만원, 8개 읍면 11개반 운영에 필요한 전기, 유류대 부족분 300만원, 그 다음에 한문대학 운영비에 필요한 급량비, 한문대학 현장학습에 필요한 버스 임차료 300만원, 2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무대공연작품평가위원회 실비보상금이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94페이지 문화예술관리 민간이전입니다.
   예술문화단체 행사지원이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총 합천군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제1회 예술인제 소요행사비가 부족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이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계상된 금액은 국비가 분권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액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데도 뒤에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설명서 4페이지 문화예술 민간이전 향교기로연 재연이 400만원이 분권사업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 전체의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무대공연작품지원비가 국비사업에서는 전액 삭감되고 아래 계상내용과 같이 기금사업으로 신설되면서 1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사업에 보면 설명서 미스프린터가 되어 있습니다. 음악부분이 300만원이고 무용부분이 500만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에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 이체되었습니다. 문화원장 인건비 지원이 마이너스 2,000만원, 앞으로 과목이 이체되었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도 분권사업비로 사업비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란창의기념관 홍살문 설치가 4,946만원입니다. 우리 군의 충의정신을 대변하는 임란창의기념관이 대민홍보를 위해서 홍살문설치사업비로 4,9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54만원을 포함해서 약 5,000만원이 임란창의기념관 홍살문 설치에 따른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한문대학 운영 및 냉난방기, 가야와 대병에 600만원, 두 대 계상되었습니다.
   오광대 공연장비 구입이 500만원, 설명 드리면 가야 및 대병의 한문교실 교육장소가 면사무소가 아니고 체육회사무실, 복지회관에서 운영됨에 따라 냉난방기 두 대를 구입하는 600만원을 계상합니다. 그 다음에 오광대의 각종 행사 및 공연시 필요한 음향장비 구입비가 부족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체육청소년담당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패러글라이딩대회 운영에 모터패러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 민간외 경상보조, 민간이전 민간외 경상보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비 보조가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가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운영비 부족액 지원은 도?전국 규모 대회 개최에 따라서 참가팀과 전지훈련팀에 지원 격려비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는 9월에 양산에서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그에 따른 우수선수 지원 및 격려비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전국?도 단위 규모 체육행사 유치를 위해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도 단위 규모 체육행사 유치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000만원이 계상되면 1억7,000만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도지사 대항 공무원친선 테니스대회에 1,000만원, 도단위 생활축구대회가 600만원, 교육감기 쟁탈 도육상대회가 2,300만원, 경남육상대회 선발대회가 2,000만원, 태권도 경남협의회장기 대회가 700만원, 전지훈련 중고전국축구대회가 3,400만원, 다음 패러글라이딩과 전국궁도대회가 약 7,0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특히 여러 가지 우리 군 관내에 자연경관이 좋아서 많은 도지사 대항전을 유치를 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삭감 조치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불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360만원은 지도자 출장비 3명씩 월 10만원 그래서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배드민턴 1명과 탁구선수 1명, 테니스 1명이 각 면에 다니면서 지도하는데 출장비조로 1인당 월 10만원씩 해서 12개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예산서 9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청덕 보조게이트볼장 조성에 2,900만원, 초계 관평 게이트볼장 쉼터조성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덕 보조게이트볼장 조성비는 청덕면 두곡마을에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청덕 두곡마을에 게이트볼장이 한 조밖에 없는데 하나 더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초계 관평 게이트볼장 외 쉼터조성비는 위치는 초계면 관평리 관리사무실 확장 및 쉼터에 포장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초계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대체농지 조성비 5,900만원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수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되는데 대체농지 조성비가 약 5,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가야 노인생활체육시설이 약 9,900만원 위치는 가야면 야천리입니다. 노인생활체육공간을 시설하는데 2층 건물에 시설과 건강시설을 보강합니다.
   9페이지, 예산서 100페이지 문화재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세계문화유산관리 4,000만원 이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판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 발간 및 영상물을 제작하여 해인사를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시설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강양향교 보수가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묘산 화양에 있는 영사재 보수사업 4,8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용암서원 복원사업에 따른 현판 제작 및 제당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2,000만원이 삼가 외토 옆에 용암서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청소년복지 인건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660만원, 군비 660만원입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청소년문화의 집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이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수련관 지도 자 배치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1,265만원, 군비 1,265만원.
   예산서 103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따른 기금사업,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사업으로서 500만원, 군비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반환금 270만원, 2004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정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서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부족하지만 1회 추경 설명요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연초에 문화재 보수부분에 각 지역마다 보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신청을 해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문화재보수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화재보수부분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은 금액 그리고 또 보수할 자료 그것이 첨부가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에 어떤 것을 보수를 하라고 내려 온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2005년도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24건에 26억입니다.
조호연위원    :   어느 문화재인지, 24건이면 많은데 일단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전국?도 단위 규모 체육행사 유치에 8,000만원을 잡아놓았다가 지금 증액이 약 9,000만원 정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청을 해서 오는 행사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자발적으로 오는 행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오는 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각종 협회에서 이 대회를 합천에 유치하는데,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기장이 좋으니까 협회에서,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전국?도 단위 규모 체육행사 유치를 해서 지금 예산상 보니까 1억7천 정도 되는데 기대효과는 뭐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현재 1억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욕탕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합천관내는 숙소가 없어서 다른 곳에 할 지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어도 굉장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산출해서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그리고 위에 보면 패러글라이딩대회운영 모터패러 구입비 모터패러 이것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모터패러는 사람의 손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동력기로 그러니까 도민체육대회 같은 데 가보면 체육장 위로 날아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강성기위원    :   그러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합천군 관내에 이게 하나 없는데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군 관내에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강성기위원    :   아, 그러면 이게 패러글라이딩대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강성기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강성기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16회 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테니스대회 한 것은 몇 회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제16회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얼마 전에 행사한 것이 16회면 얼마 전에 실장님께서는 도에서 500만원 보조를 해 가지고 성립전편성을 해 가지고 한 그 부분 예산도 여기 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그것도 포함되고 그 외에는 얼마 별도로 지원경비가 정해진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러니까 1억7,000만원을 제가 포괄적으로 경기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성립전편성은 추경에 다시 재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시군공무원테니스대회에 도에서 지원한 500만원은 성립전편성해 가지고 들어 와서 예산 편성되어지는데 여기에 별도 또 예산지원이 전체적으로 얼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행사하는데 지원된 금액이.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도에서 5백이고 군에서 5백 그렇게 해서 1,0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도비 500만원, 군비 1,000만원, 1,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니까 이쪽에 계상해 놓은 거 보면 전국?도 단위 규모 체육행사 유치해 가지고 9,000만원이 편성되고 이쪽에 세부적인 설명에는 위의 부분은 행사한 부분을 지원하는데 대한 금액이고 밑에는 전국?도 단위 행사 유치하는 지원예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지금 현재 9,000만원이, 앞으로 집행될 대회가 경남육상선발대회가 2000여만원이 있고 패러글라이딩 4,000만원, 전국궁도대회 3,000만원 그렇게 앞으로 추가로 이렇게 지원될 사업이 9,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유치를 하는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유치지원금까지 포함해서 유치가 예산이 많이.
○위원장 박오영   : 아니. 유치를 해 가지고 행사가 집행될 것까지 해서 금액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유치가 안되면 그 지원금액은 자동으로 예산이 남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어떻게 유치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조금 전에 뭐 2천, 3천, 4천 유치겸 행사경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대회는 유치를 위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미 날짜와 계획이 확정된 행사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설명하실 때 이미 유치가 되어졌고 행사계획과 모든 것이 정해진데 대한 경비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유치 및 행사 지원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유치도 되지 않았는데 지원하는 예산까지 세우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이미 그 세 가지 체육종목에 대해서는 유치도 확정되었고 날짜도 확정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대회는 몇 월 며칠부터 언제 까지 하는데 참가규모는 얼마고 예산은 얼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우선 패러글라이딩대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한 행사는 내일 10시30분에 생명의 숲에서 약 300명이 운집한 가운데 도지사배 패러글라이딩기념식과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1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국제대회 겸 한국대표선발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5월 6일부터 이미 대암산에서 국내 전국대회, 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4,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또 다른 종목은?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궁도대회가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전국대회를 300개정이 참석한 가운데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3,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경남 육상선발대회가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것은 예정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날짜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것은 예산이?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이렇게 설명 요약해 주시든지 해야 이해가 쉬운데 그냥 9,000만원 해 가지고 하니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초계 패러글라이딩 대체농지조성비 이 장소가 개인 사유지입니까?
(“그 사항은 대체농지조성비에 따라서 5,900만원이 1회추경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수정예산에 변경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대체농지조성비가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의 부지정비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다시 계상이 됩니다. 이 예산만큼”라는 담당주사 있음)
송국영위원    :   그러면 정비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정비는 거기에 지금 대체농지조성비 일부분과 착륙장 옆에 주차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송국영위원    :   아니.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대체농지 전용비용 해 가지고 평당 거의 4만원 꼴이 치이는데 이것도 개인 소유지인가 설명을 할 때 아니면 여기 유인물에 기재할 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야 여기에 결정을 지어드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보다도 대체농지비용이 더 비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중앙에서 지침대로 법대로 전부 따라갈 것이 아니고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대체농지비용이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에 큰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송국영위원    :   예. 이래서 묻는 것이고 또 여기 이것을 개인소유지 땅을 매입도 하지도 않고 어떤 식으로, 뭐 일정 임대료를 준다든지 또 패러글라이딩대회를 1년 365일 유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질의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자체는 부지 매입을 개인부지에서 군에서 매입하는데 대해 가지고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송국영위원    :   예. 그러면 평소에 대회를 안 할 때는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부지를?
(“대회를 안 할 경우는, 지금 현재 패러글라이딩 대암산 활공장 자체가 자체적인 행사라든지, 전국적으로 지금 사계절 바람 자체가 양사방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사계절동안 자체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송국영위원    :   그러면 대충 한 달에?
(“두 번 꼴 정도는 활공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송국영위원    :   그러면 전용으로 쓰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사서 대체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송국영위원    :   그리고 어제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윤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문화제 면 지원금 거의 확정이 되었는데 좀 확실하게 애를 써서 대폭 지원이 인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수정예산에 500만원 더 올려놓았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우리 합천군에 주요 행사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 윤과장님 어떤 행사를 손꼽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경관이 잘되어 있는 축구, 궁도.
송국영위원    :   아니요. 행사, 큰 대회, 합천군민의.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팔만대장경축제, 황매산철쭉제, 덕곡면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밤마리오광대, 벚꽃마라톤대회, 수중마라톤대회, 대야문화제.
송국영위원    :   왜 다시 묻느냐 하면 이것을 뒤의 계장님들도, 아래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지역특산물이라든지 또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들을 좀 주무부서진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이왕이면 일거이득보다도 일거삼득이 낫습니다. 이런 데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영화세트장 이거 그때 보수비 얼마 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것은 관광개발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관되기 전에 여기에서 보수를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다 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송국영위원    :   그래서 연관되어지는 사업인데 참 좀 형편이 없습니다. 다른 데와 비교하면.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무학대사 사적지 현재 실적과 연구진들, 교수님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나 지금 진단을 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담당 이기상계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무학대사관계는 시굴조사는 일단 다 마쳤습니다. 완료했고, 결과보고도 왔는데, 저희가 문화재청에 일단 시굴조사결과 보고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는 그런 물끄러미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쳐다만 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합천 대병에서 무학대사가 출생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민간인이, 그 자원을 여러 수 백 년을 처박아놓았던 자원을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해 드리면 바톤을 받아가지고 우리 관에서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사학가들이 할 일이 있고 또 불교계에서 여러 가지로 참 취합을 해 놓은   그런 자료를 좀 수집을 해서, 그런 자원이 있는데도 전부 무방비상태고.
   지금 귀하다, 귀중하다,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자원이 있는데도 어떻게 가져와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성이 없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인데.
   지금 우리 합천군이 여기에 무슨 사학가가 많이 나오고, 무슨 선비의 고장이고 뭐고 허울 좋은 개살구식으로 전부 자랑만 퍼 늘어놔놓고 우리가 뭐 거창만 못합니까, 산청만 못합니까, 함양만 못합니까, 의령만 못합니까?
   이런 유적지 손으로 꼽아가지고 자랑거리 한 개라도 제시를 해 보십시오.
   이런 자원을 어떤 식으로든지 확실한 진단을 해 가지고 박차를 좀 가해서, 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비가 개인비나 모든 그럴 듯한 위치에 있는 분들 비 억만 개라도 그 비문에 글자 거짓말 안 섞인 것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 있을 때, 이런 자원이 있을 때 무엇인가 열정을 좀 가져주시고 이것이 조기 진단이 되어 가지고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합천 위상이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좀 많이 아쉽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11일 만에 그 자원을 발견해 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 제때제때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그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학대사 문제는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직위를 내걸고 군수님께서 또한 이 개발을 통해서 전 인력을, 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동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유물도 아닌 소설의 하나의 장소를 가지고 관광객 유치하고 그러는데 이 무학대사는 거의 17세기 전에 만들었던 무학“당”자가 나왔고 그래서 교수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군의원님과 우리 군에서 정말로 점증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시간 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가회 지호균위원입니다.
   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 그 부분에 대해서 한문대학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가야, 대병 그래 가지고 한문교실교육장소에 냉난방기설치 관계를 한 모양인데 여기에는 초등학교나 면사무소 회의실 같은 그런 데 운용하면 안됩니까?
   그런 데는 다 냉방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회 같은 데는 그리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어제 대병한문대학교 개강식이 있어서 제가 복지회관에 다녀왔습니다.
   사실상 면사무소 위에 2층에 난방기도 있고 그곳에서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액을 들여서 복지회관에 잘 꾸며놓은 곳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다른 면 같은 경우 에는 그런 공간이 좁고 없습니다.
   특히 대병과 가야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한문대학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행사들도 또 최근에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 포크댄스라든지 그런 것을 유치해 가지고 노인들에게 또한 주민들에게 공간을 조성해 주려면 가급적 면사무소 2층보다도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곳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만약에 뭐 이런 사항으로 만약에 난방기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아무래도 점진적으로 그런 사회활동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는 면사무소보다 그런 곳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지호균위원    :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우리 합천군 관내에 보면 실제 초등학교라든가 면사무소 강당이라든가 보면 늘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워 놓은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회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든가 지금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조금 면사무소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1,100만원이라는 이런 돈을 지출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초등학교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곳에도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니까 텔레비전이라든지 분실되고 기물이 파손되고 그런 문제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우리도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가회초등학교 강당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거기 한문대학 그런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냉방기 설치 같은 걸 요구를 해도 됩니다만 우리는 다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워 놓은 공간을 활용을 하고 하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나라 전반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가능하면 복지회관이나 다른 공간이 있으면 검토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상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방금 지호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난방기문제로, 한문대학 말고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 데가 오광대 탈체험장에, 덕곡에, 거기는 참말로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냉난방기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수정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성상경위원    :   다행입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예술단체 지원에 보면 제1회 예술인대회 어떤 규모의 어떤 행사를 언제쯤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지금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 4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예총산하에 있는 12개 단체가 저녁에 생명의 숲 야외무대에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각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음악단체 같으면 공연을 하고 문인협회 같은 데는 시낭송을 하고 그런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성상경위원    :   그런데 이게 우리 당초 예산에 600만원 계상이 되었다가 추경에 당초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상되던 소요예산을 좀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12개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당초에 우리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600만원을 더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란창의기념관에 홍살문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임란창의기념관에 연간 방문 인원이 얼마나 되며 지금 시설물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담당계장이 해도 좋습니다.
(“연간수입액은 200만원 정도 되고 관리상태는 현재 1억6,300만원으로 계약해 가지고 현재 상태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런데 지난 매미 때에 회의장 위에 물이, 물이 샌 것이 아니고 그 구멍에 비쳐 들어와 가지고 일부 보수를 해야 되었는데 상당히 저도 처음 가서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비가 새서 놀랬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지붕에 물이 샌 것이 아니고 빗발이 쳐들어 온 것이어서 그것은 보수를 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 그리고 홍살문을 대민홍보용으로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들어가는 입구에”라는 담당주사 있음)
성상경위원    :   계단 올라가기 전에?
(“아니. 한 도로에서 좌쪽으로 들어가는 거기에”라는 담당주사 있음)
성상경위원    :   좋습니다. 대민홍보용도 좋고 또 어차피 기 임란창의기념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으면 좀더 가치 있는 시설물을 하면 좋은데 그런데 시설을 자꾸 하다보면 관리가 자꾸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 볼 때, 임란창의기념관에 물론 우리나라를 지킨다고 고생한 선조들을 기리려고 해 놓은 시설물이지만 과연 대민들이 이런 홍살문을 하나 더 한다고 큰 홍보가 되고 임란창의기념관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과연 그 예산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한번 짚어 보고 시설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방금 성상경위원님께서 홍살문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임란창의기념관 해 가지고 세워진 간판을 보면 입구에 나무가 하나 가려져 있는 것은 빼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개파이프 두 개가 서 있습니다. 개인 간판 같으면 그것 벌써 없애라 소리 안 해도 열두 번도 더 빼냈을 겁니다. 이래 가지고 그 간판을 보라고 글들을 써놓았는데 비개파이프 그것 아무 쓸 데도 없는 것을 세워 놓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위에 물, 비새는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기통에 바람이 치면 그리로 들어오는 것은 그것을 비가 왜 새는지 지붕에 한번 올라가봤으면 그만큼 비용이 안 들어갔을 것인데 관리를 누가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살문 이것도 과연 투자를 해서 임란창의기념관이 더 홍보가 되고 관광객들이 더 올 것인지 신중을 기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지호균위원님께서 300만원 들여 가지고 냉난방기 했는데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을 만들어 놓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야 되고 여름에는 냉방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기구가 안 들어가게 되면 사용을 옳게 못합니다. 이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양해를 얻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5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한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1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3,236만원 국도비 감액이 되어 가지고 감이 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5,466만4,000원이 증이 됩니다.
   11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000만원이 감이 됩니다.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비가 1,100만원이 증이 됩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비가 1,650만원 증이 됩니다.
   다음 11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인 삼가장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이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6,000만원 해 가지고 2억1,0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6,100만원이 감이 되고 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사업비가 9,260만원이 감이 됩니다.
   다음 1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향군회관 리모델링공사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605만2,000원이 전출이 되어집니다.
   다음 11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금사업이 6,880만원이 증이 됩니다.
   다음 1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가 497만6,000원이 늘어납니다.
   다음 12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6,810만원이 증이 됩니다.
   다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5,000만원이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이 계상되고 홀로사는어른 안전지킴이사업비가 3,57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삼가 안동 경로당 건립비가 도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초계 유하 마을회관신축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123페이지 시설비에 덕곡 복지회관 목욕탕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에 7억이 요구가 되어지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1억8,000만원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다음 자원봉사 전용공간 마련하는데 1,500만원이 계상됩니다.
   12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 여성복지사업비 집행잔액이 970만원이 반환이 되고 여성복지사업 집행잔액 205만4,000원, 자원봉사사업 집행잔액 15만7,000원이 반환됩니다.
   다음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127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이 600만원이 전입이 됩니다.
   129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이 6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1회 추경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방학중 급식비 지원 352명에 사업비 증가가 되는 이 원인은 급식을 지원할 대상이 많아가지고 늘어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게 지금 인원이 352명을 지원을 이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급식지원 대상자가 늘어나가지고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게 방학중 급식비지원,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비하고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데 일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기존에 100일 하던 것을 150일 해 준다든가 이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방학기간을 넣어주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강성기위원    :   2004년도는 방학 중에 급식비 지원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계속 같은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해 주면 방학은 기일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방학과 공휴일하고 해 가지고 주는 것인데 사실상 이게 돈이 당초에 도비와 국비 이렇게 돈이 좀 작게 책정된 것이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액은 불어나는 겁니다.
강성기위원    :   결과적으로 국도비가 적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는 이런 결론밖에 안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처음에는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었다가 국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강성기위원    :   처음에는 돈이 작게 왔다가 그와 동시에 사업비가 증가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강성기위원    :   그리고 1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에 7억을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서 선임한 회관은 지금 전부 다 책정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지금 다 책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저번 당초예산에 승인된 데, 몇 동 정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저번에 17동, 읍면에 하나씩 다 나갔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번에는 7억으로써 시급한 14개소에 대한 신축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고 우선 7억만 마을회관 짓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마을은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렇다면 지금 또 우리 합천군에 17개 읍면인데 그러면 또 모자라면 또 어떤 다른 대체방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도비가 들어가는 면이 있고 도비가 안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감안해서 도비 들어가는 데는 도비가 들어가니까 빼고, 조정을 해 가지고 적이하게 위원님들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도비사업비로 지금 경로당 건립을 한다든가 회관 신축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네 군데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당초예산에 들어간 데가 있고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두 군데 들어가고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강성기위원    :   그러면 그 네 군데를 빼면 1개 면에 하나씩은 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강성기위원    :   아, 예. 되도록이면 도비보조사업이 들어가는 데는 빼서라도 형평성 있게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123페이지 여성복지에 계속사업에 자원봉사자 전용공간 마련 컨테이너박스 3개를 500만원씩 해 가지고 1,500만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으면 설치신고나 허가를 내어 가지고 갖다놓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뭐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면에다 신고하면 건물로서, 이것도 건물로서 봐주는가 모르겠는데 가건물로서 등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이 컨테이너박스를 우리 관에서도 무작정 갖다 놓아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심지어는 컨테이너박스를 철거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하다가, 언젠가는 이 컨테이너박스는 없어져야 될 물건이고 한데 되도록이면 컨테이너박스 말고 읍면에 보면 공한, 관에서 관리하는 곳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지는 못합니까, 컨테이너박스 안 갖다놓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런데.
강성기위원    :   컨테이너박스 나가는 면이 어느 어느 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설치한 데가 봉산, 가야, 초계, 대양, 율곡.
강성기위원    :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전용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것 참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좋은데 이 컨테이너박스는 간이시설밖에 안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컨테이너 임시, 전용을 한다든지 법적인 절차에 위배되지 않게끔 해 가지고 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이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놔 놓고 신고를 한다 이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우리가 뭐 우리 일반 건물도 신고로서 가능한 건물은 자기가 그것을 규모를 신고에 해당되는 면적만큼 건물을 짓고 면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니까 이 컨테이너박스도 뭐 어떤 규모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성기위원    :   그래. 간이신고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잡종지에 한다든가 뭐 일반적으로 보면 농토에 그대로 둔다든지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별 주민들, 실제상은 관에서 컨테이너박스 이 관계 때문에 굉장히 집중 단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모르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이 컨테이너박스 때문에 경남도내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때는 컨테이너박스 이것을 그냥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특별단속기간에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우리 군에서는 이 컨테이너박스를 불법적으로 갖다놓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방범대 초소나 이런 데 갖다 놓는 것도 실제 미허가 지역이다 해가지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컨테이너박스를 봉산, 가야, 초계, 대양, 율곡 이렇게 해 주다보면 언젠가는 각 읍면에 다 해야 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읍면에 보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데가 있을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데를 선정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상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방학중 급식지원 이게 아까 예산이 늘어난 게 전에는 방학 때 지원 안 되다가 지금 방학하고 휴일을 지원해 주는 그게 늘어나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제일 저기 늘어난 이유가 방학을 챙겨주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 제일 큰 이유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게 방학과 휴일 이렇게 해 가지고 급식비가 1식에 3,500원 해가지고 352명, 이렇게 우리 실무자가 계산을 해 놓았는데.
성상경위원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는 방학 때는 지원이 안되다가 올해부터는 방학 때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에만 이렇게 해 줬는데 지금은 공휴일이 같이 포함되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성상경위원    :   전에는 방학은 해주고 휴일은 안 해줬었는데 이제 휴일까지도.
(“공휴일이 다 포함되니까”라는 담당주사 있음)
성상경위원    :   아, 공휴일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삼가장터 3?1운동기념탑 건립 지금 기 2억1,000만원 예산이 짜여지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기념탑을 건립하는 총 예산이 얼마며 현재 2억1,000만원이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이 되면 무슨 지역 자부담이 있는지 이것가지고 다 건립이 되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총 소요액이 추진위원회에서 잡고 있는 것이 5억2,000만원을 잡고 있는데 기념탑 제작하는데 2억, 부지 매입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1억8천, 조경과 조명등 기타 6,000만원.
성상경위원    :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소요예산이 5억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조달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2억1,000만원밖에 우리 군에서는 안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현재 도비 2억과 군비 1억6천, 성금 1억을 모아놓았습니다. 4억6천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건립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 돈만 되어지면 크게, 좀 부족한 것은 자기들 추진위원회에서 부담을 더하고 이래 가지고.
성상경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향군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 단체에서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바르게살기 말고는 거의 새마을도 있고 향군.
성상경위원    :   그런데 향군회관이 재산이 군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향군회 자체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자기들.
성상경위원    :   그런데 새마을은 지금 군재산이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그렇게 치면 자기들 단체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단체가 많기 때문에.
성상경위원    :   그런데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 자체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임대한 그런 것은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도 우리 군에서 예산이 나가서 새마을지회로 건물이 등재가 되고 아마 그럴 예정인데 그랬을 때 향군회관 리모델링하는데 5,000만원 지원했을 때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 노후시설물을 보수해야 된다 지원해 달라 그때는?
   지금은 다행히 향군회관뿐이라서 그렇지, 몇 개 되면 이것도 나중에 형평성이 있으니까 안 해주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게 개인들이 어떤 자기들 사조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과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단체에서 해 달라하는 것은 돈을 줘야 안되겠습니까!
성상경위원    :   앞으로 타단체도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예. 우리 군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고 하면 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이 돈도 자기들 요구하는 것은 1억6천이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하나를 위의 것을 2층인가 3층인가 그 하나를 리모델링하는데 최소한 9,000만원은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돈을 깎아놓아서 지금 골이 아픕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더 달라고 아우성치겠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알뜰하게 최소한 지원이 되어서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자 공간문제 5개 면에 지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하면 3개 면 더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초계도 그렇고 그게 다 면 청사 안에 거의 시설이 되는 것 같은데?
(“바깥에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성상경위원    :   바깥에 있습니까?
   그런데 또 바깥에 있을 때 강성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생기고, 바깥에 같으면 수도시설 같은 것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런데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는 좀, 그게 언제 조사를 한 건지, 컨테이너박스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성상경위원    :   밖에, 지금 현재 어디 현장사무실이나 아니면 농기계 넣는 창고로나 방범대, 우후죽순처럼 도로가에 아무데나 세우거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게 어떤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물이 내려와서 어디 지하로 스며들면 농작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되는데 컨테이너박스 그것을 놓는다고 해서 어디 뭐.
성상경위원    :   그리 생각하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조립식 집을 환경에 별지장이 없다고 아무데나 지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무데나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성상경위원    :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 관계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자, 한 면에 500만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있는 데는 500만원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의 시설물 수리해 가지고.
   시설물이 기 쓸 수 있는 시설물은 거의 없다고, 우리 청덕도 뭐 찾아보니 잘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기 5개 면에 들어가고 올해 3개 면에 들어가면 한 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몇 년을 끌어가지고 2개 면 3개 면 차이가 있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8개 면 끝나고 나면 그러면 9개 면 남습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지금 부지가 없어 가지고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현재 3개는?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지금 3개 달라는 데는 대병과 청덕, 쌍책에서 달라는데.
성상경위원    :   여기에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예. 부지 확보된 데는 하고,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부지가 기 확보되어 있는 데 노인회관처럼 못하고 있는가 해서, 이런 것은 한꺼번에 예산 투입해서 해 버리면 안 좋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야로 같은 데는 자원봉사대가 면사무소 바로 앞에 지금 구정2구 회관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난번에 하도 안의 시설물 때문에 요구를 해대서 면에서 좀 수리를 해 준 적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컨테이너박스를 요구를 안 하고 그 안에 수리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됩니까?
   박스를 요구를 안 하고 현재 있는 시설에 조금 이렇게 손을 볼 게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경로당으로 하면, 경로당개보수비로 가지고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설명서 121페이지 홀로 사는 어른 안전지킴이 사업 122페이지네요. 이 부분에 홀로 사는 어른 안전지킴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안전확인콜서비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조호연위원    :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유류대와 요구르트를 구입해 가지고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게 몇 세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요구르트를 구입해 주는 사람이 556명, 유류대가 17명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요구르트는 어떤 방법으로 한 달에 몇 개씩 공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184일에 하루 300원씩 해 가지고 184일 보급을 해 줍니다.
조호연위원    :   184일, 300원씩 하면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한 세대당?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현재 계상된 돈이 3,579만2,000원인데 이것만 하면 지금 요구르트와 유류 이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556명, 6세대 중에서 요구르트를 공급하는 세대는 무엇이며 유류를 공급하는 세대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합니까?
   이런 세대들은 요구르트도 공급을 해 줘야 될 그럴 입장이고 그런 세대는 결국 또 기름도 없어서 다같이 기름도 필요로 하는 그런 세대들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유류대를 지원하는 세대도 있고 요구르트를 지원하는 세대도 있는데 요구르트는 그것은 안 먹어도 되는데 기름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구분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제가 한번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분석한 자료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이게, 유류대 17명, 5만원, 6개월 이렇게 해 놓았고 요구르트 구입 556명 곱하기 300원 곱하기 184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이것을 미처 세밀하게 못 챙겨봤는데.
조호연위원    :   그런데 556명인데, 한 세대 당 한 분 아닙니까, 두 분 있는, 내외가 계시는 분도?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아마 유류대 주는 사람은 그 중에서 아주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요구르트 주는 사람들은 좀 나은 사람들, 기름 안 줘도 되는 사람들 이런 것 같은데.
조호연위원    :   184일, 300원, 55만2,000원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556명, 300원, 184일.
조호연위원    :   또 이게 요구르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구르트를 안줘서 죽지는 않아요. 못살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기름을 안줘서 못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조금 형편이 나은 분은 요구르트를 드리고 또 형편이 기름을 사서 뗄 수 없는 분은 17명밖에 안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기름을 돈을 줍니까, 기름을 넣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현금을, 제가 한번 더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철저를 기해 주시고 관리도 잘해 주시고 이 내역을 서면으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아시게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설명자료 6페이지, 12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이 97만원과 그 다음에 여성복지사업 집행잔액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및 방과후 학습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는데 이게 2개를 합치면 320만원 정도 반환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그런데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었다 그랬거든요. 반환을 하는 원인은.
   그런데 이것을 반환을 안 하고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어서 반환을 안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액이 정해져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금액을 줄만큼 주고.
조호연위원    :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줄만큼 준다는 것은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다면 할 수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이것은 돈을 얼마를 주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돈이 남으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더 줄 수는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그리고 역시 211만1,000원 부분에 이것도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방과후 학습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220만원 정도가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한다고 계상되어 있죠. 이것도 더 줄 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마찬가지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것도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대상자와 금액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아래쪽 모부자 가정 난방연료비 및 방과후 학습비 지원대상자와 금액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종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1억8천을 해 놓았는데 우리 군내 회관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299개입니다.
하종민위원    :   299개 정도 되는데 1억8천을 가지고, 물론 최근에 지은 집도 있겠지만 과거 오래된 것 1억8천 가지고 개보수가 다 되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경로당이 299개라도 현재 개보수를 해야 될 것은 지금 새 건물도 있기 때문에 낡은 것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8천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299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개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종민위원    :   대체적으로 보면 각 읍면에 개보수하겠다고 군에 금액을 요청을 하면 요청한 금액이 안나오고 거의 3분의 1 아니면 절반 비슷하게 책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드는데 500만원 내려 보내주면 500만원 이것가지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읍면의 요구 금액을 어느 정도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완급을 가져가지고 어느 정도 신청한 금액을 내려 보내줘야 되지, 1,000만원 신청했는데 700만원 주고 2,000만원 신청했는데 9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일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군예산 관계상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숫자를 줄여 가지고 완급을 가려가지고 급한 것은 신청금액을 다 요구대로 군에서 최대한으로 내려 보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앞으로 신규사업을 어떻게 기준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가정봉사원들이 개인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몸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한데 이게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가정봉사원을 사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봉사원들이 가서 해 주는데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재를 제공을 해 준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집행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인건비와 일부 가서 진료하는데 진료비라든지 이런 것 정도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대상이 대강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80명.
강성기위원    :   복지정책이 신규사업이 좋기는 좋은데 과연 가정봉사원이라는 이런 명목을 가지고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자원봉사자도 있는데 80명 나가서 그 80명을 관리하는데 5,000만원을 쓸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니까. 예. 하여튼 다음에 이 관리 상태를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축건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신축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 처리 방법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건물에서 물이 샌다든가 개보수를 해야 될 그런 것이, 3년 이내에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물이 샌다든가 손을 봐야 될 그런 건물이 얼마 정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온 것은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만약 있다면 17개 읍면 개보수사업 요청 여기에 신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라도 면에다가 돈을 내려 주면 면에서 읍면장 책임 하에 우리 표준설계도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 있는 건축직하고 읍면 토목직하고 이래 가지고 공사감독만 철저하게 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봐지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하자 보수를 하자 보수기간 내에 있는 것은 하자 보수를 시켜야 되고 기간이 지나서 물이 새는 것은 군에서 개보수비를 줘가지고 보수를 한다든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읍면에서 하자 보수기간을 얼마로 두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각 건설항목마다 보수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2년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담당계장님들 혹시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하는지?
(“저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강성기위원    :   2년 동안 물이 새어 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와서 해도 안 되었을 시에는 그러면 2년만 넘어가면 무조건 개보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물이 새는 것은 하자로 보고 공사를 한 업자가 그것을 해야 되고 2년이 지나 가면 그것은 하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안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설사 공사가 잘못되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개보수를 해 주는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지금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을 해 가지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짓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신축 건물이면서도 건물을 지어 가지고 비가 와서 물이 새도 다 자기 지역이나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이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참 물이 샌다 이것 좀 해 달라” 합니다. 와서 분명히 합니다.
   해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안되어 가지고 하는 곳이 우리 합천군에 적어도 10개 동 이상은 됩니다. 이것 앞으로 조사를 해서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과장님이 읍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라도 이것이 확실히 수리가 될 수 있게끔 독려도 한번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도 성수대교 같은 것도 무너지고 하는데 강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 강조를 하고 그렇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실제 보면 마을회관에 물이 새어도 참 면이나 군이나 전화도 못하고 실제 마을에서만 고생을 하는 마을회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하기보다는 정상적인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돈을 좀 아끼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게 상당히 폐단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이과장님께서 읍면장님들한테 혹시라도 그런 데가 많이 있으면 조사를 한번 해 봐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합천군 관내를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한 마을이면서 분산되어 있는 마을이 많아요. 우리 가회를 예를 들면 상당히 그런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관이나 경로당을 건립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한 마을인데 1㎞ 가까이 떨어져있는 데도 있고 700m나 떨어져있는 마을이 몇 개있어요.
   그래서 회관을 서로 양쪽에 지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에 나가면 답변을 해 주기를 ‘이쪽 마을은 실제 식구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컨테이너박스를 설치를 해 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데는 그렇게 해 놓았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 해 주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더러 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것보다는 마을 자체에 보면 빈집들이 많아요. 빈집들을 차라리 사가지고 리모델링으로 해 가지고 안정적인 집을 깨끗하게 마련해 주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회관을 지을 호수가 아주 작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그것도, 기존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또 어떤 마을은 예를 들어서 식구가 한 30여명 되면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경로당을 지으려면 노인인구가 옛날에는 30명입니다만 지금은 줄어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식구가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부락을 위해서 회의를 하거나 하려면 30명 이상 모이려면 이 컨테이너박스를 제작을 해서 하더라도 큰 차량이 못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제작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더러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컨테이너박스를 일단 어떻게 하든지 거기 갖다 주고, 위에 지붕 설치도 해 줘야 됩니다. 진짜 하려면. 컨테이너박스만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줘야 1년 내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인근 마을을 보면 삼가도 그런 분산된 마을이 있습니다. 가회에는 더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예를 들어서 집을 헌 집을 리모델링해서 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구상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홀로 사는 어른 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구르트배달 1년에 184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혼자 사는 노인 살다가 아프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옆의 사람이 그 집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한 마을에 살아도.
   그러면 요구르트 184개면 이틀에 하나입니다. 이틀에 한번씩 요구르트를 배달하다보면 그 분이 아프거나 사망한 것을 그래도 즉각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요구르트 그것 한 개 300원짜리 먹고 놀 노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합천군 전체 556세대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홀로 사는 노인입니까, 아니면 홀로 사는 노인 전체를 말하는 숫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556명 이것을 지금 기준을 홀로 사는 노인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순수하게 혼자 있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옆에 또 누가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현재 이 556명은 자기 혼자, 순수하게 자기 혼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니. 순수, 홀로 중에도 그런 대로 재산을 가지고 살면서도 혼자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진짜 어렵게 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것이냐?
   아니면 통틀어 가지고 556세대는   혼자 사는 사람을 다 기준으로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제가 한번 더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지금 담당자님께서는 556세대 이 조사된 자체가 어느 기준으로 된 것인지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하시면서 열일곱 분 위원님한테 자기 면에 해당되는 그 명단은 17명에게 다 해 주시면 각 위원들도 아, 우리 면에 이렇게 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틀에 요구르트 하나가 오는지 관찰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123페이지 시설비중에 덕곡 복지회관 목욕탕 보일러 교체되어 있습니다. 덕곡면에는 복지회관에 면 자체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복지회관의 목욕탕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운영을 안 한다고 듣고 있는데 덕곡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하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니.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하고 있으면 보통 하루 목욕하는 숫자는 얼마며 유류대는 얼마고 그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지금 현재 1주일에 한번 정도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지금 제일문제점이 바로 작은 면에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지어 놓았을 때 운영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1주일에 한번씩 목욕하는 날로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 그날은 아침 일찍부터 기름을 떼서 물 데워야 되는데 그러면 기름이 하루 두 드럼이 들어간다고 보면 약 4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그날 목욕하는 날이라고 와서 목욕하는 사람이 10명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고, 또 농촌에 사는 인구는 줄고, 또 대다수 시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덕곡 같으면 창녕 이방시장이나 초계시장에 와서 목욕을 하고 간다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 교체를 3,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했을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마지막 우리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가 정부에서 지시하는 컴퓨터상에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렵게 사는데 컴퓨터상에 보면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컴퓨터상에는 해당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집 조사해 보면 자동차도 있고 잘 삽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 상당히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따라서 컴퓨터상에 대상자 되는 사람은 법에 대상자 되니까 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우면서 컴퓨터상의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구제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안되면 사회복지정책이 잘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차상위계층 해 가지고.
○위원장 박오영   : 차상위계층 해도 그것을 내가 봉산에 여러 번 이야기해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컴퓨터상에 대상된 사람 재산조사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공무집행을 했는지 조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러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원장 박오영   : 누구이기 이전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람을 짚어줘야 제가 그것을 담당자 보고 책임도 추궁하고 할 수 있지 사람을 이야기 안해 주면.
   제가 이런 말은 분명히 합니다.
   제가 복지사들 오면, 모이면 회의를 할 때든지 하면 관내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을 당신네들이 안살피면 무엇을 도와 줄 것인지 그 사람을 살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그것만은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채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누구를 보살펴봐라, 누구를 한번 챙겨봐라 이렇게 하는데 안하는 것은 인사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공무원들도 총액임금제되면 20% 정도는 계약직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누구인지 짚어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누구 짚는 것은 오늘 회의 이 시점에서 짚기는 그렇고 마치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봉산만이 아니고 17개 읍면에 공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진짜 우리가 차상위계층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도와 줘야 됩니다.
   그게 복지국가로 가는 길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어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이번 추경에 약 200억 전체 사업예산이 많다 하니까 그 속에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 하실 일이 상당히 많고 여기에서 하는 일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합천군이 진짜 주민들이 참 평화롭게 사느냐 못사느냐가 매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될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생보자 대상에 대해 가지고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요즘 자식들이 많지만 실제 어려운 사람은 호적상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도 누차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래서 이 현실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부락이장이나 면장이나 군의원이나 인근 주민이 동의를 해 준다면 이러한 분들을 구제를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 제도가 법적으로 있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면 실제 어려운 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혜택이 고루 분배가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우리가 도와 주는 것도 법에 벗어나서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법을 요새는 전부 컴퓨터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도와 줄 수, 실제 보면 이 사람이 좀 어렵고 이렇는데 어떤 근로자라든지 노동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도움을 못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법을 바꾼다든지 이것을 정부에서 그런 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참 그것도 우리 실무자나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일단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우리 동회관, 입찰을 해야 만이 좀 신빙성이라든지 기술자 도입이 안되어지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부가세 10%가 떨어져 달아나버립니다.
   5,000만원, 6,000만원이면 500만원, 600만원 되는데 결국은 500만원, 600만원이 주민부담이 되어집니다.
   이래서 그 지역에 신용 있고 기술이 확실한 사람이 동회관을 짓게 되면 하자 안 납니다. 대다수가 단층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 기술이 없어도 단층건물은 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강위원님과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 하기 때문에 좀 참고로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변경이 되어질 경우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사전 상의를 해 주시면 유익한 내용이 집행이 되어 질 수 안 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에 지금 동회관이 얼마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송국영위원    :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 지원자금은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시설자금을 방향을 미리 잘 선택을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 구제가 될 수 있는 자금전환을 하는 그런 것도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이런 내용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좋은 설계구상을 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생명의 숲 앞에 있는 3?1독립기념탑하고 임란창의기념관 그리고 삼가에 유치하는 3?1운동 기념탑 이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어떤 것 말입니까?
송국영위원    :   3?1기념탑하고 임란창의기념관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해당부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임란창의기념관은 공보과에서 하고, 3?1운동기념탑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헷갈리는 게 3?1기념탑은 복지과에서 하고 저쪽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그럽니까?
   그게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건설과, 도시과에 기술직들이 있는데 산림과에서 하니까 하자가 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실무부서 과장님들 회의할 때 한 군데 일괄적으로 전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지금 3?1기념탑에 사람 모형물 만들어 놓은 것 보면 아주 왜소합니다. 어디 유치원생 만들어 놓은 그런 걸 연상을 할 수 있고 또 위에 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걸 보면 확 트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설계를 했는지, 설계를 해 가지고 여기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한테 공청회라도 거쳤는지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임란창의기념관에 횃불을 보면 횃불인지 무엇인지 선별조차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잡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광지라고 자랑삼아 만들어 놓은 그러한 모형물들이 너무나 합천군과는 걸맞지 않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정담당 852만원 이것은 일제 강점하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서무담당에 3,880만6,000원, 인사이동 및 공무원 충원에 따른 직원전화번호수첩 제작과 각종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부족분과 주로 많은 부분이 직원한마음연수교육 위탁교육비 부족분입니다. 직원한마음연수교육 위탁교육비 2,9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말에 1기와 2기를 해인사 쪽에서 했습니다. 5월 11일, 12일 해서 3기, 12일, 13일 해서 4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기와 2기는 기정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추경에 요구한 2,900만원이 이번에 확보되면 3기, 4기를 계속해서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추경예산이 4월초에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이 한마음연수대회를 4월말과 5월 초순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1회 추경이 좀 지연이 되는 관계로 해서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와 승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 1,920만원은 민방위업무가 재난관리과로 이관되므로 해서 기정 되어 있던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담당에 560만원은 경남도의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 추진에 따른 참석자 동원이나 수당, 저희들이 앞으로 제자리찾기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3회에 걸쳐서 회의는 소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6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에 642만원은 공무원단체담당에 금년도에 신설됨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계상분입니다.
   78페이지 국내여비 행정담당에 502만원 이것은 일제 강점하 피해접수처리 하고 인사담당 신설에 따른 시군간 벤치마킹도 하고 이와 같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담당 310만원은 재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금액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은 보고 드린대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360만원 여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 참석보상입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시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과 제반 경비 600만원입니다. 민간인 신항만 현장방문 참석 보상입니다. 진해 신항만 명칭사수궐기대회 현장 방문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 사실상 지난번에 저희들이 궐기대회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위탁관계2005년도 제야의 종 타종행사 용역비1,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연말에 제야의 종 타종행사 민간위탁 행사에 따른 용역비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작년도 행사는 잘 마쳤습니다. 올해도 행사의 세부적인 계획과 사전에 위원님들의 협의를 받아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미리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도비보조사업 이것은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인 신항만 현장 방문에 따른 250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16회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개최 재료구입 400만원 이것도 순수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기 테니스대회를 지난 22일 치루었기 때문에 전행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집행중입니다. 다음 포상금 도비보조사업, 제16회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개최시상금입니다. 100만원, 국내여비 민주화운동신청자 사실조사 30만원 전액국비입니다. 민주화운동 신청자 사실조사에 따른 국비 여비입니다.
   다음 80페이지 국내여비 중견간부양성반 교육과정에 따른 1,739만8,000원 이것은 중견간부양성반과정 교육이 44주입니다. 작년도에 1회를 시행해서 금년도에 과연 이게 계속해서 시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는 것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 교육 과정에 따른 여비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2월 21일부터 12월 23일부터 44주간에 걸친 양성반 교육과정으로 저희들 청덕에 있던 안판상계장과 박충제계장 두 사람이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교에 따른 여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1,739만8,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관계입니다. 공무원 및 군의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6,744만3,000원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주에 봄에 사실상 사건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기정예산을 가지고 사실상 계약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든지 재해라든지 교통사고 시에 인적 물적 피해에 따른 단체보장성보험 가입 관계입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신규 공무원 충원과 호봉 승급에 따른 부족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또 신규 공무원이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97명을 금년도에 충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가 국민건강보험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81페이지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05년도 도민정보화교육 1,080만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비입니다. 작년 말에 계획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만 조금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 540만원, 군비 540만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행정전산망 표준소프트웨어 구입1,420만원입니다. 직제 신설에 따른 PC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좀 아껴 쓸 요량하고 14% 범위 내에서 1,4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적부전산화 자료작업 용역비입니다. 3억6,620만7,000원,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서 호적부전산화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전산화작업은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현재 전산화가 100% 되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호적부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시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경상남도에서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반 정도는 시행중에 있고 일부 반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시설비 본청 3층 복도 및 전산실 개보수비 1,800만원입니다. 본청3층에 올라가시면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복도를 막아가지고 사실상 서편 쪽으로 완전히 전산실과 전산교육장과 통신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복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화재라든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복도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비상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틔워 주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수선비를 1,800만원 정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읍면사무소 직원들 1인1전화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9,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본청에는 1인1전화 해 가지고 개인별로 전화가 다 번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대표전화와 각 계별로 전화 한 대씩 정도밖에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할 경우에 이 전화, 저 전화 돌리고 또 통화중이기 때문에 통화가 연결이 안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읍면에도 본청과 같이 1인1전화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계상한 이 예산은 확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제 신설에 따른 PC구입 9,5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나 신규 공무원 앞으로 예상되는 97명에 대한 PC와 프린터 구입비 그래서 PC구입비가 9,500만원, 프린터 구입비가 2,000만원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8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입니다. 민주평통 12기 출범에 따른 연찬회 참석자 보상금 이게 315만원, 그 다음에 평양민속예술단과의 자매결연추진을 위한 참석자 보상금 21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마지막에 합천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지원경비 300만원입니다. 자치센터가 저희들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합천읍밖에 없습니다. 합천읍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요가라든지 단전호흡관계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이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초빙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82페이지 민주평통 12기 연찬회 참석자 보상 밑에 평양민족예술단 자매결연 참석자 보상 21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평통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합의된 사실입니까?
정용구위원    :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위원장 박오영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용구위원    :   민주평통 평양민족예술단 자매결연관계는 지난번에 회장님께서 지난 대회를 마치고 만찬하는 자리에서 그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임원회의를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11기 평통 위원들 임기가 올 6월말로 임기가 끝나니까 굳이 지금 11기에서 예술단과의 자매결연의 필요성이 있느냐 간사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굳이, 또 과연 예술단과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득과 실을 따졌을 경우에 행사를 주관하는, 그 예술단 인원이 15명 정도 된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0 큰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했지만 과연 필요가 있느냐 이래 가지고 임원회의에서 우리 11기에서는 안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강성기위원    :   그렇다면 평양민족예술단 자매결연 참석자 보상 21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윤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정용구위원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상 210만원인데 이러한 명칭쪽으로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와 같이 자매결연을 안 할지라도 평통 관계는 이와 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특수한 사정이나 또 그때그때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닌 한 좀 저희들에게 사전에 예산을 조금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에는 타당성 있게 정말 평통과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집행을 할 테니까 되도록이면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사실상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정말 이와 같은 단체가 아니라도 다른 여타의 각 사회단체가 움직이는데 대해서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꼭 이 항목으로 집행을 안 할지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는데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결과적인 이야기는 명칭 없는 예산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평양예술단을 빼고 자매결연 참석자 보상만 해 놓았으면 어떤 또 다른 것이 될 수가 있는데 평양민족예술단과의 자매결연을 해 놓았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앞에 평양민족예술단 이것은 나중에 인쇄할 때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강성기위원    :   그러면 민주평통 12기를 맞이해 가지고 12기에서 쓸 수 있는 자금력을 210만원을 예비비로 좀 두는 그런 것을 승인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신문에 민주평통 제12기가 정치적으로 가고 있다 이래 가지고 한나라당에서 이것을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합천군에도 현재와 같이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이 구성이 될 경우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10만원은 포괄적으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유효적절하게 쓰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12기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진짜 적합한 예산으로 가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산 확보되었더라도 또 남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예산서 80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중견간부양성과정에 870만원 정도 2명이 계상되어 1,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안이 1억3천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조호연위원    :   지금 총 예산액이 1억4,7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을 나누어 보면 한 사람당 7,300여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여비, 또 봉급에 포함된 겁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기정예산은 교육여비 전체를 통틀은 기정여비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의 교육가는 것은 이 두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지금 교육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여비가 사실은 지금 현재 거기 밑에 산출기초에 보시면 이 분들에 대한, 1,739만8,000원에 대해서 두 사람을 가지고 나누면 약 87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교육 가 있는데 필요한 여비가 1인당 87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1억3,000만원 하는 그 기정예산은 일반 우리가 730명의 공무원 중에서 각종 각색의 교육을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에 소요되는 여비고 여기에서 요구한 1,700만원 이 예산은 당초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중견간부양성반 교육을 1년 갈 것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혹시 도에서 작년도 1회 한번 시행하고 올해 할런지 안할는지 그렇게 의심이 나서 금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1억4,740만원 예산인데 이것은 공무원 전체의 교육에 관한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조호연위원    :   아, 그렇다면 두 사람이 교육을 가는데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수당이라든지 모든 제반 봉급수령액이 현재 우리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교육을 갔을 때의 기본적인 보수는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되고 이 교육 여비는 순수하게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 즉 그 장소에 갔을 때 하숙도 해야 되고 또 교육에 대한 연수도 받아야 되고 왔다갔다하는 경비도 들기 때문에 일반 출장경비의 어떤 성질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합천에서 좀 가깝다 보니까 창원에 가서 1년간 교육을 받으면서 사실상 출퇴근하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좀 경비에 대해서는 본인들에게 크게 부담이 덜 갑니다.
   출퇴근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상 불편하지만.
   그런데 사실상 교육여비를 산정할 때는 거기 가서 체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숙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계상한 경비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렇다면 교육을 간 공무원들은 제반 수당은 다, 출장여비라든지 전체 현재 군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똑같이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똑같은 데 단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월액여비라 든지 이와 같은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여비는 제외하지만 그 외의 다른 수당이라든지 보수나 월급은 다 나갑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도지사기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도비 500만원 성립전편성해서 쓰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만원 그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오전에 문화공보과 소관에서 도지사기쟁탈 테니스대회에 1,600만원 쓴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도에서 지원한 금액도 포함된 겁니까’ 했을 때 포함되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시 도비 5백 되고 문화공보과에서도 과장님 대답한 그 부분과 상충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것은 아마 문화공보과에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도비가 내려 온 것은 사실상 우리 과목에 편성을 했었고 집행 자체도 우리가, 왜냐 하면 도지사기쟁탈 테니스대회라 할지라도 공무원사회에서만 하는 행사였습니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러한 대회가 아니고 공무원들끼리 참여하는 대회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리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질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답변한 것은 아마 안의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도지사배 테니스대회 예산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도 분명히 행사를 치루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러면 틀림없이 아마 문화공보과에서도 이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비 이 500만원 가지고는 많은 인원이 왔는데 그것가지고 모자라니까 자기들이 우리 자체적인 예산이 좀 확보가 필요했다 그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80페이지 국비보조사업 해가지고 민주화운동신청자 사실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합천군에도 네 명이 신청된 걸로 되어 있는데 민주화운동에 우리 합천사람이 네 명 신청된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것은 네 명 신청된 것이 아니고 민주화운동신청자 사실조사 이게 저희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활동여비지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 박오영   : 여비인데, 우리 합천은 민주화운동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전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상자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에 4명 정도를 계상을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사실상 이 관계 때문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별실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와 같은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는데 필요한 여비조로 그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해서 예산이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그러면 지금 일본 강제징용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예산은 왜 여기 좀 안 올라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있습니다.
   여비 쪽에 보시면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장 박오영   : 아, 여비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5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