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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4회-제1차-내무위원회-2005.07.0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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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6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
2.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
3.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1차 내무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용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정용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용구   : 간사 정용구위원입니다.
   제12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 합천군범군민제자리 찾기운동지원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각종 조례안 및 의안 심사에 대해서는 7월 22일 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정용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오늘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혁신분권담당만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박오영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303번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사항, 부담금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은 얼마며, 학부모 지원은 얼마인지, 부담금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현재 우리 관내 초등학교는 20개교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13군데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교가 원경고등학교를 포함해서 6군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지금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학생수에 따라서 전체 부식재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원가절감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식품비를 전체적으로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한 끼당 수익자 부담이 초등학교는 1,650원, 이것은 합천 야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아, 삼가초등학교 1,750원, 여기가 제일 많고 제일 작은 데가 해인초등학교 이것은 수익자 부담이 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치면 초등학교는 학교 교특에서 지원되는 게 873원, 수익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담하는 게 1,435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끼당 평균 2,308원이 되고 중학교는 교특에서 지원되는 게 241원, 평균입니다.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이 2,209원, 그래서 총 한 끼당 2,449원이 되고 고등학교는 교특에서 지원되는 것이 107원, 수익자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이 2,122원, 그래서 총 한 끼당 2,228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다소 1?20원씩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차이나는 학교는 덕곡초등학교는 교특에서 오지라 해 가지고 지원이 좀 많이 됩니다. 1,848원이 한 끼당 지원이 되고 본인부담이 300원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별도의 지원이 오지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우리 농산물이라 함은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닙니다. 우수농산물!
조호연위원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래서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 관내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국산품이라든지 이렇게 조례상 사용할 경우에는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WTO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수농산물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 우리 합천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국산품이라든지 이런 말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애매하게 우수농산물!
   그러니까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우리 건강에 맞는 농산물로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지금은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각 학교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구태여 우수농산물이라고 다시 집어넣어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자체를, 농수산물 자체가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는 우리 국내산, 농?축?수산물로 이렇게 딱 표기를 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우수농산물로.
   지금 지원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우수농산물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표기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현재 국내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학교별로 제가, 거의 다 국내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국내산을 하고 있는데 또 우수농산물, 국내산 구태여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왜냐하면 이 자체가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아무런 표기 없이 아무 농산물을 쓰도록 하는 그 자체는 좀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게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경남도내에서 20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데가 8개 시군입니다.
   의회 보류가 되어 있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여기는 왜 보류가 되었느냐 하면 지난 번에 2003년도 말에 경상남도 전체 농민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 신청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주민발의로 제정신청을 2003년도 말에 했는데 주민발의는 선거인 수의 20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약 2,000명 정도 주민 도장을 날인해 가지고 사인을 해서 했는데 이 주민발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진정서를 받는 형태로 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자필서명한 것이 거의 많은 분들이 자필서명 안한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이의를 못달고 했는데.
   그래서 의령군과 창녕군, 밀양시가 주민발의한 이 자체가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해서 보류가 되어 있고 의회 의원발의로 되어 있던 데가 김해시입니다. 김해시는 학생수가 몇 만명 되기 때문에 단 100원씩만 하더라도 10 몇 억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체 학생수,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했는데 110원 정도를 지원할 경우 1년에 1억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 관내 학생이 5,145명이기 때문에 일수를 180일로 잡고 1억 정도 이렇게 규모로 하는데, 사실은 이 자체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우리 주민들의 농산물 소비도 촉진을 시키고 또 농민회에서 생각할 때는 처음에 농민회 자체에서 생산된,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그러한 농산물만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발의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보류가 된 사항이고 저희들도 110원 이렇게 하면 1년에 1억 남짓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110원 하면 1년에 1억100만원정도, 그러면 예산편성 문제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다음에 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강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학교급식조례안에 보면 우수농산물의 정의는 말씀하신대로 동일하고 지금 우리 학교급식이 우리 합천군 관내에서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먹고 하니까 조리사나 영양사나 이런 채용하는데도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쌍책 같은 경우에도 초, 중이 공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지원금이 좀 많으니까 괜찮은데 중등학생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 같은 데는 학생수가 좀적기 때문에 여타 다른 군보다 조금 더 해줘도 예산범위가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해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은, 이 급식지원조례가 당초에 농민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조례안을 했을 때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자체 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는 학교를 지원하지 못한다, 거기에 근거해서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학교급식법이 2003년 7월 25일 개정됨에 따라서 어떠한 규정을 뒀냐 하면 제8조2항에 보면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 항목을 추가로 개정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쌍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쌍책도 지금 학생수가 오지라서 1,1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중학교는 3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은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도 경남도내 전 시군에 알아보니까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사항을 어렵다 해가지고 다 부담한다면 나중에, 교육자치가 되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일부 지원하는데 뜻을 같이 하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단위는 학생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100원씩 해도 엄청난 비용이고 군 단위는 군단위대로 재정이 그만큼 시단위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용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하실 때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6개 중에 각각 지원 비율이, 금액이 조금 전에 중학교는 241원, 초등학교는 107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만약 실장께서 말씀하신 110원씩 지원할 경우에 우리 합천군에는 약 1억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만약 지금 현재 교특에서 이만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그러면 교특에서도 지원하고 이중으로 우리 자체에서 지원하고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교특에서 지원해 주는 것 플러스, 그러니까 학생들의 부담이 110원만큼 줄어든다 이런 말입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만일 조례로 시행이 된다면 초중고 같은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1인당 110원일 경우에 같은 비용으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초등학생 얼마,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체적으로 학생들 부담이 평균 잡아서 1,500원, 중학생은 2,200원 이 정도 되는데 110원 정도 지원해 준다 하면 이 형태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부담을 거의 같은 비율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게 금액이 좀 상향될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비율에 따라서 좀 조정되지만 110원될 때는 같은 비율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야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게 주로 중식 급식비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만일 저녁에 야간학습을 할 경우에 석식 지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해당 안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1인당 약 110원으로 될 경우에 한 사람당 약 20여일 혜택을 보면 약 2천4?5백원 됩니다.
   그랬을 때 학부형들이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크게 자기 가계부담을 들어 준다고 인식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상세히 내용을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아신다면 “아, 이제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학생들에게 급식비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생각은 가질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생 1인당에 약 2,000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군에서 지원하는 게 110원 정도 됩니다. 110원을 지원하면서 우리 지원급식조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1년에 연간 약 1억100만원 지원되는 여기에 관련되는 협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전체 교특에서 나가고 개인 부담하고 우리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체 통할해서 회의하는 위원회인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닙니다.
   이 위원회는 우리 군 자체 지원해 주는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특 지원이나 저런 것은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20분의 1 정도 지원하면서, 지금 기 학부형 부담, 교특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급식재료를 구입하든지 간에 잘되고 있는데, 110원씩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래라 저래라 제재를 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1억 얼마 연간 지원하니까 1년에 며칠 정도는, 우수농산물 그런 것도 정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20분의 1 지원하면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감시 감독이 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조례나 규정이라든지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해 줄 경우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위원회를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를 뭐 꼭 그냥 보조금 줘가지고 다음에 많이 지원할 때 하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제도적 장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제도적 장치가 이만한, 지금 보면 1번에서 7번까지 7명하고 군의 당연직하고 그러면 전체12명됩니다.
   그리고 또 이 12명이 한 달에 한번씩 대충 모이는 걸로 봤을 때 수당을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얼마 지원하면서 12명이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고 수당 받아 가면 오히려 이 금액이 더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회의라는 것은 사실상 당초 지원할 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처음 지원 신청 들어올 때 한번 하고 마지막에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연말에 가서, 그렇게 두 번 정도만 하면 되지 앞으로 만약에 그게 뭐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든지 80%를 한다든지 그리 상향될 때는 참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회수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항은 매월 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만일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바로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조례는 시행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음에 확보를, 금년추경에 단 얼마라도 할 것이냐 내년 당초 예산부터 할 것이냐 그것은.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추경에 하게 되면 금년 2005년도 것은 다 지나 갑니다. 추경이 10월이나 11월 되면.
   추경 편성해 가지고 돈쓰는 과정까지 가면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주로 방학되고 하면 2005년도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2006년도 신학기부터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기록중지)
(11시29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2.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때 조례안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보류했던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시간을 가진 후 토론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이것은 지난번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그것만 검토하는 걸로.
   지금 여기 인원은 대충 얼마나?
   위원회는 50인 내외로 구성한다 이것 맞습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추찬식   : 예. 지금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50명?
○주민자치담당주사 추찬식   : 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50명 이내. 그러면 이 50명을 기준을 두었을 때 전부 군수가 추천하는 겁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추찬식   :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위촉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들 검토의견이 거기 있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내용에 보면.
   50인 이내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40명도 할 수 있고 이내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송국영위원    :   아니 그래 그 세부계획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야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내용을 오늘 또 묻고 보강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뜻인데 이것을 꼭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비례도 좋습니다만 지역안배를 꼭 좀 해 주셔야 만이 여러 가지 정보수집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제외되어진 그러한, 잘 하자는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외부에 또 때에 따라서는 그늘진 그런 데도 세세하게 살펴가지고 우리 좋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분들 철저하게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 추찬식   : 저희들이 지난번 5월 22일자 임시회때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위촉을 군의회 의장님이 추천한 위원과 읍면장님이 추천해 주는 위원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그 외에 지역에 언론이나 다방면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균형적인 그런 위원회 구성은 읍면의 읍면장이 추천하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각 읍면의 의원님들과 읍면장님의 상의하에서 지역의 좋은 분을 추천해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러한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꼭 가져야 안되겠나 염려스러워서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지난번에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도에 갔다 온 분이 있지요?
○주민자치담당주사 추찬식   : 예.
정용구위원    :   그 사람들 전원이 앞으로 위촉이 안 되겠나 이리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 추찬식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도에서 창립총회기 때문에 임시로 그래서, 저희들은 또 각 시군당 40명 정도 인원을 차출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추진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군에도 인원을 데리고 가야 했고 정말 바쁘신 분들을 또 차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실무자들한테 읍면에 한 명씩 그냥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위원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모시고 갔는데 그것은 참고로 하는 거지 위원으로서는 아직 추천을 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 분들이 제자리찾기 창립총회에 한번 참석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지식을 안가지겠나 싶어도 그것은 그때로서, 참석만 끝내고 앞으로 위원 구성에서는 별도로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제12기 평통위원 위촉된 상황을 보면 실제 그런 부분이 없잖아, 거의 자기 앞으로 선거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기 인간관계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할 우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재과정이라든지 과장을 통해 가지고 군수한테, 실제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안배를 좀 철저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좀 간곡히 부탁을 드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 추찬식   : 정용구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11조에 위촉 및 해촉에 있어 가지고 지금 조례안에 보면 “위원은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사항에 보면 1번에 합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합천군의회 의원, 2번에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 3번에 교직원, 언론인, 사회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사항을 수정을 해서 조례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원 조례안에 11조 위촉 및 해촉에 보면 원안에는 보면 “위원은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기의 검토사항의 11조 4항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 추찬식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검토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셔가지고 조례안에 넣도록 그것은 뭐 오늘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송국영위원    :   아니.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삽입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꼭 국한을 할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담당주사 추찬식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상경위원님!
성상경위원    :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검토안이 지난번 우리가 요구하던 그런 안이 거의 삽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삽입을 하고 또 방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또   특별하게 삽입할 것이 있으면 하고 이안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내용의 큰 1번 속에 작은 1번, 2번, 3번이 여기 위촉 및 해촉의 조례안 원안으로 들어 왔을 경우에 작은 2번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 여기 에다가 읍면 고루 1명을 하되, 읍면장 추천하면서 해야 이게 17개 읍면 다 들어간다는 이게 위원님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장 추천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주민자치과에서 10개 읍면장님한테만 통보를 하면서 추천해 달라고 하면 또 10개 읍면밖에 안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17개 읍면 공히 들어가는 걸 문구를 넣어주면 좋겠다 이거지.
   왜냐 하면 적은 읍면에서는 계속 어느 위원회나 단체가 다 빠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것을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 여기에 괄호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문구를 넣되 17개 읍면이라는 이걸 넣도록 그렇게 조문을 변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문을 보낼 때 읍면장이 추천을 하되 의원님과, 이것은 조례에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거기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추천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넣어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혹시 읍면장이 추천하지만 지금 현재 의원으로 있는 의원님과 좀 그러한 관계에 있는 분이 있을 경우에 또 같이 회의에 참석하면 그게 모양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조례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주민자치담당주사 추찬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위원님들!
   지난번 제121회 임시회에서 이야기 있었던 모든 검토되는 내용, 즉 말해서 위원장이신 군수의 위촉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 의견이 집합된 걸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주민자치담당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어도 되겠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기록중지)
(11시51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위원 여러분!
   방금 하종민위원으로부터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11조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위원은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합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합천군의회 의원, 2.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 3. 교직원, 언론인, 사회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수정하고, 제2항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성상경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하종민위원의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3.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P1649##(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두 개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두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문구수정 자체가 상위법에 의한 문구수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부 개정조례안이 될 경우에 우리 군에는 여기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업무의 양, 세금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게 되더라도 큰 저희 군에는 관계가 없고, 이전 앞에까지는 올해 이전까지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전부 재산세로 합해 가지고 건축분에 대한 보유과세를 정부에서 강화하기 위해서 과표를 현실화에 거의 근접하도록 올해부터 조정을 했고 그 대신에 세율은 좀 인하해서 지금 합니다만 올해 그래서 추정을 재산세 관계는 작년 대비 추정해 보니까 9,000만원 정도 좀 과표상으로는 적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 저희 재산세 말고는 다른 것은 크게 저희 관내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일반 주민들에게 크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한 가지 그것은 있을 겁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건물에 대한 것을 과세표준을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라서 주택을 전에 토지처럼 일제 조사해 가지고 건축물도 지금 그것을 해 가지고 과표를 새로 현실에 가깝게 과표를 매겨서 세금을 하니까 신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좀 세금이 지난 해 내던 것보다 좀 상회할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작년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혜택을 입습니다.
   그 외, 재산세 말고는 저희들 다른 부분은 군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자체를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할 이유도 없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물, 주택부분에 대한 세제변동에 대한 내용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200여건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필지상.
   우리 군에서 일괄로 등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일부 매각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별도로 매각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나 지난번 저희들 기부채납 받은 것도 사실상 자기들이 매각이나 사용한다든지 할 때 거의 외지에   떨어져 있는 토지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크게 당장 활용도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공공사업이라든지 발주를 한다든지 그럴 때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을 두고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두 가지 같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관련된 부분에 혹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두 가지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전원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주민자치담당      추찬식
재 무   과 장      이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