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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4회-제2차-내무위원회-2005.07.0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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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7일(목) 오전 10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5.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6.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5.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참조 :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휴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의결후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입니다.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309번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1조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을 구성한다.” 2항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복지협의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께서는 군수가 공동협의체 위원장이라고 못을 박고 여기 제안설명서에 규정을 해 놓았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대표협의체는 현재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군수와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인데 이 임명직 중에서 조금 전에도 공동위원장을 민간인 중에서 위촉한 사람과 임명직 사람을 위원장을 공동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군수와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의 3인중에서는 당연히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나중에 민간인 위촉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 호선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 부분은 위원 중에서 거기서 군수가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면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것인데 못을 박아서 군수가 협의체 위원장이 된다 라고 못을 박아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우리 공무원 중에서 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이 당연직인데 그러면 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세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이것은 위원장이 직급이나 합천군을 대표하는 것이나 무엇을 보나 따나 당연히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당연직중에서는 군수가 되고 이제 민간인들 위촉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위원장을 다시 뽑아가지고 두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군수가 당연직으로 공동체 위원장이 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선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공무원 중에서는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야 되고 민간인들 위촉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민간인 위원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위원장, 민간인 위촉한 사람의 위원장, 위원장이 두 사람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니까 당연직에는 당연히 군수가 되어야 되고 위촉한 사람 중에서는 거기에서 또 한 사람을 선출한다 그런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하면 우리 합천군 전체에 어떠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복안을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협의체의 기능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를 하고 또 지역의 복지문제 전반에 관한 논의와 협의를 하고 그 지역복지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 협의, 서비스 제공 연계와 관련된 사항의 논의, 협의, 그 협의된 사항에 대한 협의체내 하부구조 및 지역사회에 대한 전달,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은 우리 지금까지는 행정 중심으로서 공급자 중심으로서 일을 한 것을 수요자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대표협의체에서 이것을 우리 합천군 사회복지를 어떻게 하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8조에 보면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3호에 기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별도의 사무실을 내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상근직에 해당하는 유급직원은 월 보수를 준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현재 사회복지협의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민간인을 간사로 임명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보수를 줄 수 있다는 그런 건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 상태에서는 유급 직원을 임명을 해야 되지 그것은 다음에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토론을 더 거쳐보고 또 과연 이 사무실이 별도로 필요로 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봐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송국영위원    :   아니, 협의체를 이렇게 구성을 했다면 ‘간사 및 직원’ 해 가지고 8조항에 이것을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하고자 하면 이러한 규정을 둔 거를 기준을 토대로 하는 거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가 사회복지과 해당하는 직원이 이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 위원들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직원을 뒀을 때 사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러면 상근직에 해당하는 급료를 받고 사무실에 종사를 과연 하겠느냐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상근직에 해당하는 급료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현재 급료는 얼마를 주라.
송국영위원    :   아니, 그래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기재를 해 놓은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이것은 이제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일을 해 나가는데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도 있는데, 둘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상근 유급직원을 둬도 되고 안둬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운영을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유급직원을 과연 그 당시에 대표협의체가 구성되고 나서 유급직원을 두어야 될지 안 두어야 될지 그것은 그때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국영위원    :   둔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의 20개 시군에 이런 복지협의체 운영을 하는 그런 시군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경상남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경상남도에 복지협의체 운영을 하는 시군은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거의 시군이 7월에 조례가 완료되어집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국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상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는 실무협의체를 총괄한 것을 대표협의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실무협의체는 그러면 어떤 실무협의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실무협의체는 우리 복지에 관한, 지금 현재 우리 업무가 복지와 보건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에 관한 실무협의체, 보건에 관한 실무협의체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두 개 정도 생길?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2개 정도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복지, 보건,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든지 두세 개 정도를 노인, 여성, 아동,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개 정도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어떤 지금 현재는, 지금 시행이 되는 법이 되어 놓으니까 다른 지역에도 실무협의체가 어떤, 어떤 게 내용적으로 구성된 데는 아직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다른 지역에도 다 만들어지니까 지금부터 다른 데도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3개 정도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과장님은 어떤 실무체가 있어야 된다는 실제적인 복안은 있을 거거든요. 어떤, 어떤 것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실무협의체!
   그런 어떤 사회복지과의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실무협의체가 지금 현재 복지와 보건, 크게 나누면 복지와 보건이니까 2개를 구성하면 제 생각에는 2개정도는 구성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성상경위원    :   합천 실정에는 2개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너무 실무협의체가 많아도 좀 그렇고 그것은 뭐 한번 더 필요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한 협의체에, 실무협의체에 위원을 10인 내지 20인으로 구성을 한다!
   그러면 이게 실무협의체가 네 개 다섯 개 될 때는 경비 지급도 굉장할 거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그리고 또 공간을 둘 수가 있고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게 확실하게 우리 합천에 맞는 실무협의체 그리고 확실한 복안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기야 여러 가지 협의체를 둬가지고 의논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경비가 수반되고 또 모든 게 수반이 되는 일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합천 실정에 정말 필요한 그러한, 맞는 그러한 협의체로 구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까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당연하게 군수가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그러면 대표협의체도 위원장이 두 사람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대표협의체가 임명직의 군수하고 위촉한 사람의 위원장하고.
성상경위원    :   예. 그게 저도 확실하게 명확한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뭐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가서 하는 목적이 지금 우리 예산을 분권교부세를 새로 주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합천군에 사회복지에 관한 예산을 연간 50억을 내려줬다!
   그럼 50억을 내려 주면 이것을 너희 행정에서 필요한 방법으로 하지 말고 민의 대표들을 합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욕구조사를, 과연 이진성이라 하면 이진성이가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욕구조사 몇 천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공급자가 아니고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 의견을 청취하고 하기 위해서.
성상경위원    :   예.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3조3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하게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군수가 되는 걸로 못을 딱 박았습니다. 아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렇지요.
성상경위원    :   예.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대표협의체 위원장도 당연직에서는 군수가 되고 또 위촉직은 일반인이 위원장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분야라든지 약국분야의 사람을 위촉한다든지 할 때.
성상경위원    :   그 설명은 알아듣겠는데 지금 3조3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고, 여기 대표협의체는 어떤 위촉위원이나 민간인 위원장을 둘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 또 각 1인씩 거기는 2명이 될 수 있는데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우리 지금 현재조례상으로 봐서는 당연하게 군수가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위원을 민간인들 예를 들어서 약사 중에서 누구를 위촉하고 의사 중에서 누구를 위촉하고 여타 노인회나 여성 관계나 이런 각 계층의 민간인을 위촉하면 그 위촉한 사람들 중에서 위원장이 되고 실무협의체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회복지, 보건분야 이 사람들이 사람을 구성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이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자기들이 선출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도순계장이 복지담당주사인데 강도순계장하고 복지분야의 민간인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 때 복지분야 담당주사가 자기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중에서 실무복지분야의 위원장을 그중에서 호선을 하고 보건관계는 예를 들어서 이광원 예방의학계장이 보건분야에 자기가 실무협체 위원으로서 임명이 되고 민간인이 위촉되더라도 보건분야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그 사람들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니까 실무협의체 위원장도 두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두 사람이 안됩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각 1인의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에 되어야 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위원장 박오영   : 지금 성상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성위원님 말씀과 과장님 답변을 포괄해 가지고 제가 지금 어떠한 내용을 말씀을 내려 보겠습니다.
   지금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합천군 조례안은 군수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군수를 당연히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군수로 안되어 있고 군수를 포함한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 가지고 뽑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대표협의체는 누가 되던 되는 걸로 봤을 때 대표협의체 속에 들어가는 당연직은 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촉직은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회장, 약사협회회장, 노인회장, 사회복지사 이렇게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것은 전체 큰 테두리 속의 대표협의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여기서 모든 실무를 못 보니까 실무위원장을 둡니다. 그것은 이제 큰 테두리는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큰 것만 길을 열어주고 나머지의 일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또 호선을 해 가지고 누가 되든지 위원장이 됩니다. 거기서 당연직은 사회복지주사, 보건행정주사, 또 위촉직 중에서 실무 담당하는 간사들, 예를 들어서 약사협회도 회장 있고 간사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실무협의체 중에서도 아까 과장께서는 노인회 회장도 있고 사회복지사 회장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보건분야 회장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고, 제가 볼 때에.
   실무협의체 위원장 밑에는 각각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노인분과, 병원분과, 약사분과의 분과를 둘 수 있다 하는 게 상위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쉬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표협의체 회장은 군수가 되고 또 실무협의체 회장은 위원으로 호선을 하고 또 노인회장도 둘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모든 사회복지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많고 이러면 더 오히려 일이 어렵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게 분과는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이런 식으로 분과를 둘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큰 테두리, 중간 테두리, 실무 말씀드린 뼈대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걸 대답하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맞으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시키면 우리 위원님들이 쉬운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대표협의체에도 군수가 당연직 한다, 또 밑의 실무협의체에는 노인협의체 회장, 사회복지회장, 보건회장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하다보면 실질적인 큰 뿌리로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분과, 노인분과, 의사분과 이런 것은 둘 수 있다 이거죠, 실무진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이 분들이 모든 합천의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을 의논하는 과정에 큰 문제점이 있으면 대표협의체에 올려가지고 실제 활동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랬을 때 대표협의체에서 이것은 어떻게 좀 조정해 달라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건데.
   예. 조호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당연직 실무협의체와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래서 군수가 당연직협의체 위원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 회장, 결과적으로 회장입니다. 공동 회장이 또 군수가 된다는 그것은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전혀 다르거든요.
   당연직은 군수가 된다, 협의체 회장!
   대표협의체 회장이 또 군수가 된다!
   그 말하고는 전혀 지금 답이 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아니지.
   당연직 협의체 위원장하고 지역사회 협의체 위원장하고 그리 있고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 회장이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 이렇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조호연위원    :   아니. 그래서 대표협의체가 또 있어요. 그 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대표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조호연위원    :   실무협의체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하고 둘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니.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그 사람은 대표협의체 위원이, 당연히 대표협의체 위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실무협의체 임명직의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조호연위원    :   되고,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호선을 한다 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
조호연위원    :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인데.
○위원장 박오영   : 잠시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발의되는 대로 통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우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만일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운영경비와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만일 통과되더라도 예산확보하는 과정까지는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태에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저게 중요한 사항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또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뭐하나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걸 조사를 다할 수 없으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과연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려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항목이 지금 내려오지 싶습니다.
   내려오면 이것을 다른 데 어디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예산 확보도 되어져야 되고 또 협의체를 운영하려면 이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참석수당이라든지 기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만일 이게 될 경우에 1년에 약 얼마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1년, 이것은 우리가 복지계획만,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복지계획만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지면 거기에 크게 운영하는 데에는 따로 별로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노인들에 대한 어떤 관계문제를 집단적으로 좀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 이러한 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이것을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는 크게 어떤 다른 돈이 들어 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래도 단 얼마라도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대표협의체 위원은 한번 회의 열릴 때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만원씩 주고 있는 거 20명 나오면 한번 회의 부치면 140만원 됩니다.
   그리고 또 위촉직인 실무협의체 중에서 당연직이나 위촉직 이 분들도 수당을 줍니까?
   지금 보면 대표협의체는 10인 이상 20인 이하 군수를 비롯한 사회복지과장이나 보건소장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회의 열릴 때는 얼마의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해를 하고 실무협의체와 관련된 복지담당주사, 보건소 행정담당주사 또 각급 사회복지단체의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실무회의가 열리면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안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공무원 말고는 수당을 다 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지금 다른 협의회 보면 공무원도 수당을 다 받아가던데 왜 여기는 수당을 안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자기 업무와 관련되는 부서 공무원은 안받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동위원회를 한다든지 의료관계 실무위원회를 하면 저는 수당을 안받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20인 이내일 경우에 세 분의 당연직을 빼고 나면 약 15명 정도는 일반인을 위촉해야 되는데 주로 어떤 분을 할 것인지 복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보건, 의료 이런 관계에 대한 복지부의 지침이 있으니까 그 지침에 맞춰가지고 우리 실정과 감안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거기 우리 의원님도 한두 분은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의원님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공공부문 또 사회복지이용시설대표관계, 사회복지생활시설관계, 그리고 지역내 복지분야 전문가라든지 학계, 연구기관 종사자, 그리고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조직, 부녀회, 노인회, 자원봉사, 공익단체, 복지, 환경, 경제, 종교계 이런 분들로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정용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과장님 설명 도중에 보면 지금 3조4항에 보면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건, 노인, 의사, 여러 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원은 각 실무협의체마다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둘 수 있으니까 그러면 위원은 예를 들어서 3개 협의체가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 30명, 40명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우리가 만약 실무협의체를 3개로 구성했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용구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 이 지역협의체 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 라고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 4항에 보면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여러 개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아닙니까?
   보통 위원회 인원을 정하는 걸 규정하는 걸 보면 전체 인원을 규정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실무협의체를 둘 수.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뒤의 직원에게)이것을 복지, 보건으로 나누는 것 아닌가?
정용구위원    :   전체 위원을 10인에서 20인 둔다는 내용이 안 맞습니까?
   그게 아닙니까?
   실무협의체를 예를 들어서 5개를 두면 위원이 100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조례로 보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실무협의체는 한 개라고 명시가 된.
정용구위원    :   분과를 둘 수 있는 거지. 분과는 여러 개 둘 수 있는데.
성상경위원    :   그러면 실무협의체 하나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또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게 실무협의체는 지금 현재 제가 운영을 해 나갈 방침은 복지와 보건 두 개 실무체로 하고 여기에 분과를 두도록 복지부의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과를 둔다는 것은 아주 대도시 같은 데 아주 사람이 많고 이럴 때 분과를 두는 거지 여기에.
정용구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만일 두 개 실무체 같으면 최대한 위원이 40명은 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지금 현재.
정용구위원    :   아, 20인 중에 그러면 10명, 10명을 분과를 해 가지고 20인 이하로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정용구위원    :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는 8조3항에 보면 상근 유급직을 둘 수 있다는 사항에서 일반적인 위원들 수당관계는 우리 군비로써 지출이 되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내려 와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협의체에서 전부 요구하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조사,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상근을 둘 수 있다는 이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어떠한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래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우리가 연구 검토를 자료를 줘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사업비가 내려 와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제가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다 하고 답을 하기는 곤란한데 지금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분권교부세하는 것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 삼가의 치매병원하고 저쪽 가야 자비원하고도 운영비가 지금 분권교부세가 많이 작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예산을 이만큼 줄테니까 자기들은 국가예산으로서는 자기들이 예산을 줄이고 저희는 이만큼 줄테니까 이 돈 가지고 너희가 필요하게 쓰라.
정용구위원    :   내용은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정용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3조4항에 보면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에 보면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 두 개를 포함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이것이, 여기 시행규칙 1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및운영 여기에도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시행규칙 여기에 보면 1조4항을 한번 보면 여기에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강위원님!
   3조에 보면 1항에 대표협의체를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4항 이것은 실무협의체는 인원을 몇 명을 둘 거냐 그것을 명시를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조1항에 보면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이렇게 이제, 그것은 그대로 두면, 그렇게 좀.
강성기위원    :   아, 그러면 실무협의체 중에는 당연직과 위촉직 두개로 구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강성기위원    :   예.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성상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15조에 보면 협의체 운영지원에 보면 “군수는 대표협의체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그러면 실무협의체는 예산보조를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실무협의체는 하나의 대표협의체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약 2,000만원 정도 책정해 놓으면 그 대표협의체에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데 그 돈을 같이.
성상경위원    :   포함되어 가지고 밑의 실무협의체까지 내려간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 기록중지)
(11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한 결과 조호연위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 요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를 그다음에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위원 여러분!
   방금 조호연위원으로부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3항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를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라는 말 있음)
○위원장 박오영   :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호연위원의 본 제정조례안의 수정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6.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실과사업소 소관에 대한 것은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단어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에서 예산 성립후 증감된 예산액을 더한 사항을 예산현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 이월액 그러니까 잉여금 마이너스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사용 집행잔액을 뺀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이나 혹은 차인잔액 쉽게 말해서 세입결산액 마이너스 세출결산액을 잉여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을 불용액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 보고는 보고의 이해와 효율을 기하기 위해 총괄부분은 백만단위로 세부 항목에는 천원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2004년 세입결산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은 1,949억5,000만원,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20억2,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57억8,4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1%인 3,626억4,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1억3,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결손처분이 8억1,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3억2,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결산액인 실제 수납액은 3,484억4,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09억9,600만원 대비 99.3%의 징수율을 보이며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실제 수납액은 95억8,8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2.8%이며 세외수입이 52.3%인 1,839억2,000만원으로 예년와 같이 세입부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13억3,200만원, 정액교부금이 9억1,200만원, 지방양여금은 110억5,600만원, 재정보전금은 25억4,700만원, 보조금은 590억9,200만원으로 이들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142억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47억8,800만원 대비하여 9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5억8,700만원으로 전액 2005년도에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670억7,100만원을 합쳐 3,620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758억2,0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711억8,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인 150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일반회계의 이월액은 690억9,800만원으로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193페이지의 명시이월은 종합복지교육회관 신축부지 매입외 96건의 120억400만원이고 218페이지의 사고이월은 상현 농경지 진입로 확포장 외 205건 224억3,500만원이며, 253페이지 계속비 이월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외 11건 34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4년도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대로 차인잔액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868억2,800만원으로 그 내용별로 보면 이월사업비 711억8,600 만원과 보조금 5억4,900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15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기초 자료이므로 서면 보고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집행, 예비집행,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2004년도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 및 25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169페이지 계속비집행 내역을 보면 계속비 집행은 황강수목식재 및 옥전유물전시관 건립 등 총 15건 190억5,100만원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사업별 세부내역은 17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예비집행 현황입니다.
   2005년도 예비예산액은 34억5,500만원으로서 청덕면 의회 의원 재선거 외 8건으로 1억9,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 소관으로 청덕면 의회 의원 재선거부담금 및 기타운영비로 1,200만원을 지출하고 소나무재선충피해방지로 500만원, 농작물 및 농경지복구비로 400만원, 광암제붕괴 원인조사용역비로 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서 257페이지 일반회계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315건에 690억9,800만원, 명시이월 97건, 사고이월은 206건, 계속비 이월은12건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서의 총괄 부분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에서 340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현재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외 7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51억9,400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6억8,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7,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6억9,900만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을 대비하면 7.7% 증가하였으며 기금종류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기금별 적립금 운영명세를 보시면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현재재원은 자치단체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적립금 28억3,390만3,000원에서 2004년도 적립금 9,463만2,000원이며 사용액은7,810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28억5,043만5,000원을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6개 기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재원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그 적립금과 사용액 그리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30페이지 2004년도 기금운영 명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외 7개 기금의 2004년도 총 수입액은 58억7,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억6,700만원, 국고보조금 1억2,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2,100만원, 이자수입 1억7,6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51억9,400만원으로 지출내역을 보면 각 기금조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1억7,9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331페이지에서, 229페이지의 각 기금의 재원별 수입지출계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1페이지에서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원금 기준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 26억3,600만원에서 2004년도에 4억7,100만원이 발생하고 6억9,600만원이 소멸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 24억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 중 주민소득사업 운영채권이 20억900만원이며 83%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주택사업이 7,700만원으로 3%,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9,900만원으로 4%, 농공지구조성사업 채권이 1억9,100만원으로 8%, 경남무역전시관 임차보증금과 전화선 예치금 3,500만원으로 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채권의 종류에서 일반회계는 경남무역전시관 임차보증금이 1,627만3,000원, 전화선 예치금 1,944만원이며 특별회계의 23억7,570만1,000원은 전액 사업융자금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채무결산 보고입니다.
   채무현황에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34억9,6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태풍피해복구작업 20억원, 지방상수도개량사업 12억5,000만원이 발생하고 6억3,800만원을 상환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61억800만원이며 현재 잔액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는 별관 청사 건립에 2억5,000만원, 태풍피해복구사업 40억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17억5,200만원, 주택건설에 7,300만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에 3,300만원입니다.
   352페이지에서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은 지방비 부담으로 상환해야할 채무액은 55억이며 주택융자 및 농공지구 조성 등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 채무액이 6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중 용도별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790억2,900만원에서 2004년도 취득이 171억9,600만원이고 처분이 7억8,800만원이며 2004년도말 현재액은 954억3,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중 공공용 재산이 746억8,300만원, 공용재산이 198억9,100만원이며 잡종재산이 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가 40,121,000㎡에 698억3,000만원이고 건물이 5,4951㎡에 255억8,100만원이며 기타 선박 한 대에 2,600만원으로서 총 954억3,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64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3년도말 81종 32억1,500만원에서 업무용과 사업용을 합하여 당해년도 중에 66건에 2억100만원을 취득하고 48건에 1,200만원을 처분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84종에 3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증감내역은 364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부속서류는 본 결산을 작성하는데 따른 부속자료이며 현재까지 추진한 2004년도 결산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초부터 결산자료를 취합하여 4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 중순 군수에게 결산작성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체 총괄 설명에 따른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상당히 몸도 불편하신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일 동안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같이 일을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전전보다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도 잘해 주셨고 또 직원님들도 협조를 잘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이나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 내지 불용액 처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아주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혹시나 이러한 업무 집행에 업무소홀이나 실정에 맞지 않았던 사항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평소 좋은 복안이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내용은 먼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관련 관계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또 해당부분 예산은 실과사업소장들이 군수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이월 결심을 받아서 총괄 관계는 기획실에서 적정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결정사항 통보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사고이월은자체 결심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실과소장의 결정과 기획감사실의 결정된 결과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은 명시이월은 저 개인적인 소견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여건이 제때 제때 예산이 적정하게 확보되고 또 결산추경이라든지 조정되고 제때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그게 잘 안되므로 해서 명시이월까지 발생되고 있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신중을 더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사고이월은 불가피하게 민원해소사항이라든지 토지 수용관계가 잘 안된다든지 해가지고 불가피한 사유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또 그중에는 과연 한번쯤은 이 사업을 굳이 사고이월밖에 시킬 수 없었든가 하는 그런 저희들 반성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관계는 사실상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충분한 사유를 따져서 신중하게 사고이월이 되어 졌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국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호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어제 저녁에 저 혼자서 착착 넘겨보니까 이제야 장, 관, 항, 목이 이해가 가고 조금씩 설명 자료에 찾아가면서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금 전의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실축하는 그런 부분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저의 능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이제 약 3년이 지나가니까 보는 과정을 조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자료에 페이지를 달아주면 잘 맞춰가면서 찾아보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349페이지 채무결산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이 현재 61억이라는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서 이렇게 부채를 늘려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채무액이 별관 신축을 할 때 채무를 낸 그 남은 것 2억500만원, 그리고 재작년 매미 루사 태풍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채무 차입한 것 40억,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만 그 외에 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수요자 부담채무 주택특별회계나 농공단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은 수요자가 부담해야 될 채무관계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해 가지고 이것은 분할상환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정도의 채무액은 충분히 상환능력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주택채권, 상수도 이런 것은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갚아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가 생긴 부분은 법적 조치하면 되는데 지금 61억 이 부분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인데 혹시 우리가 예산은 없으면서 민선자치시대다 보니까 어떤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즉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많은 부채가 늘어난 것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 61억 중에는 42억500만원이 불가피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수해 복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40억이 투자되었고 별관 청사 건립하는데 투자 된 잔액 2억5백, 뭐 이런 정도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또 이 정도는 여태까지 경험으로 보면 상환은 매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보고서 제일 마지막의 32페이지 보면 여성발전기금 관리 소홀해 가지고 1억원이 기금전출금으로 확보는 되었는데 기금전출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금 1억원은 어디에 쓰겠다 해 가지고 기금이 확보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었는데도 왜 이것 처리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관련 기금에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그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사업부서에서 미처 그 관계를 못 챙겼던 모양입니다.
   혹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내일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아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쓰지를 않은 경우를 봅니다. 이러면 우리 재무과에서도 업무 집행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체크 메모를 해서 해당 주무부서에서 원활하게 집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재무과장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내일 관계 실과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재 무   과 장      이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