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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4회-제3차-내무위원회-2005.07.0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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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6.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6.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참조 :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위원 여러분들의 협의조정을 거쳐 본 안건을 확정짓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추가 질의 답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기록중지)
(10시41분 기록개시)

6.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재무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작성했던 의견서 5페이지 지방세 수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납현황에 보면 지금 예산을 세운 것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액을 100이라고 했을 때 100에 해당하는 걸 그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현액은 좀 적은 금액으로 잡히고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은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금액차이로서 발생이 되었는지, 즉 담배소비세부분에 약 25억원을 예산현액을 잡았고 징수결정액을 약 30억3,200만원을 세우면 수납도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미수납도 제로고 징수비율은 100% 나온 이 부분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말씀을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이것은 글자 그대로 계획입니다. 추정치를 가지고 저희들 전망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해마다 이때까지 반복되어 오는 그런 증가추세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지금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좀 특별한 사항은 담배값이 인상됨에 따라서 담배세가 또 그로 인한 담배소비세 또 사재기 또 한번 인상되었고 또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으니까 또 담배사재기를 연말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에 따른 예상, 저희들이 매년 담배소비세 추정되는 판매소비세보다 예상외로 추가로 담배소비세가 많이 늘어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예산현액을 세우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 당초 지금 예산은 10월, 9월말 10월부터 예산 자료를 제출해서, 그게 의회 마지막 정례회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는 시기는 보통 10월에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즉 말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현액은 2003년도 10월에 기획실에다가 보고를 올렸다 이거고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지금 2004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입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담배 사재기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면 늘어난 그것과 또 늘어날 전망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니 결정은 하는데 징수결정액을 정하는 그 시점이 몇 년도 몇 월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징수결정액은 한번에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해마다 매월 세입비 되는 것, 전기세가 있을 때는 전기세가 있는 대로 수시분이 있을 때는 수시분에 대한 징수를 매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2004년도 징수결정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징수결정을 2004년도 열두 번 해가지고 누계라 이런 이야기고 여기 예산액은 당초예산 추정치 요구액, 세입이 될 전망이 요구액을 10월에 그러니까 2003년도 10월에 제출한 사항이 당초예산에 되어 가지고, 그 중간에 물론 두 번의 추경에서 수정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예산현액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2004년도 결산검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는 2003년도 10월에 예산현액을 기획실에 올려가지고 이런 정도 예산수입이 있겠다 해 가지고 2004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 징수결정액이 세워지는 과정이 언제냐 이거죠?
○재무과장 이근수   :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현액은 예산액에서 예산 성립후 증감되는 내용을 플러스한 것이 예산현액입니다. 그래서 내나 그게 예산액과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거기서 조금 추가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10월경에 그러면 2003년 10월경에 2004년도 예산안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때 추정계획, 올해 저희들 지방세는 수납이 2004년도는 주민세가 얼마나 되고 자동차세는 얼마나 되고 재산세는 얼마나 되고 예년의 3개년간이면 3개년간의 증가추세나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해서 관내 자동차 등록상황이라든지 담배소비세 뭐 이런 걸 고려해서 추정예산액을 요구해서 예산액이 결정이 되고 징수결정액은, 그러면 1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저희들 면허세와 각종 수시분 세금 그러니까 매월 한번씩 결정이 되고 또 6월 되면 자동차세가 또 징수결정이 되고 7월에는 재산세가 결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징수결정은 200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 누계가 이 금액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대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편차가 없이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예년의, 3년간이면 3년간의 것을 추정을 해 가지고 거의 근사치에 가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특별한 변수요인이 있었던 것은 담배값 인상에 의한 담배사재기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담배소비세가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거두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배라고 지칭했지만 그 외에 주행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100% 수납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 주행세, 도축세 이런 100%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미납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주행세 관계는 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행세는 저희들이 거두는 게 아니고 도로 통행료 거둘 때 같이 거두는 사항 아닙니까!
   아, 휘발유 판매할 때.
   그러니까 거기에서 매년 해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던대로 통보가 오는 그 사항을 가지고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식의 예측보다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휘발유 소비량이 많았다든지 이래 가지고 좀 늘어난 그런 사항이고 주행세 같은 것은 딱 정확하게 100% 맞출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도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실질적으로 수납을 하니까 예산현액과 비슷하게 나오고 결국은 20% 징수비율이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나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과년도 수입에서 예산현액은 저희들은 이제 다음연도 예산목표, 우리 해마다 목표를 설정하는 과년도 수입목표 설정치가 여기에 1억5천이고 징수결정은 이제 그 12월까지 가서 수입이 전부 다 체납세라든지 이런 걸 전부 받아들이려고 추정했는데 다 못 받아들이고 과년도, 그러니까 이월된 체납액 그게 그것은 일단 또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되었으면 2004년도에 일단 체납액을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징수목표액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징수결정을 해 놓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저희들 추정한 대로 1억5천을 지금 받기로 했는데 1억5천9백밖에 못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징수결정은, 이월액은 전부 다 전액을 받는다고 목표는 정해 놔놓고 매년 사례를 보면 약 1억5천 정도 규모밖에 체납세를 징수를 못하는데 그래도 목표 이상은 징수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니까 즉 말해서 2003년도까지의 합천군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1억5천 정도는 거두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징수결정은 재무과 자체적으로 7억8천9백을 세워 놓고 독려를 했는데.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2004년도 연말까지 결산을 하고 나서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온 것이 총 계산한 것이 7억8,9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래 가지고 다시 역시 체납징수를 해 보니까 1억5천9백밖에 안되더라!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이것은 그 나머지 부분은 결국 세월이 흐르므로 해서 결손처분이 되어야 될 금액으로 유추해 보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런 부분이 허다히 많습니다만 반드시 100% 결손이 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고질체납자도 있고 특히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행불되어 가지고 지금 없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계속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 추적해서 그 이상 받아들인 것도 있는데 이 사항, 방금 말씀하신대로 7억8천9백은 사실상은 실익이 없는 그런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29페이지 중간쯤 시장사용료부분에 예산액이 3,500만원이고 수납총액이 3,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77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어떻게 미수납이 되었는지?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시장사용료는 선납을, 다 되면 참 좋습니다만 선납이 아니고 이게 분납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 사용계약을 하고 일부 분납을 받고 단계적으로 분납을 하기로 했던 것이 그 이후에 분납이 안된 그런 내용입니다.
조호연위원    :   2004년도 부분인데 2005년도 다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다 받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미수금이 없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조호연위원    :   그 다음에 아래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부분에 쓰레기봉투 이것은 재무과에서 제작해서 가져와서 환경위생과에 줘서 판매를 하게 합니까, 직접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쓰레기봉투 제작구입 의뢰는 환경위생과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급해서 수입을, 예산과목만 이렇게 세입과목만 설정해 놓고 자체적으로 전부 세입시키고 조치하고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산만 재무과에서 지급을 하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총괄 관리만 하는 것이고, 과목 설정은 이렇게 해 놓고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다음에 재산세, 매각수입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수입부분에 공유재산매각수입 미수납액이 6,1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먼저 합천호관리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관광단지 분양을 해 가지고 이것도 일정 금액 이상은 전액 일시납이 아니고 분납이 허용된 사항입니다. 매각판매대금을.
   그래 가지고 그때 매각을 한창 권장을 할 때 그게 판매가 되었는데 일부는 분납이 되었고, 나머지는 분납을 한다 한다 하면서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 알아봐야 정확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후에 조치가 안되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압류처분 들어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부분은 계약서가 명확하게 잘되어 있는 거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계약서는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현재까지도 6,100만원정도가 아직 미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금액이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결산 당시에는 6,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첫 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총괄 가운데에 수납액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78억4,900만원인데 이게 부분별로 큰 것만 대충 한번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납부자의 착오로 인한 것, 그리고 지금 국세 경쟁이 되어 가지고 세무서에서 당초 착오부과라든지 이래 가지고 소득할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이 착오된 것 그것 반납할 것 그런 것이 84%, 85% 차지합니다.
   그 외에 저희들도 또 전산으로 출력을 해서 하다보니까 행정착오라든지 해 가지고 이중 부과되어 가지고 간 것이 10%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오납 반환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의 착오에 의한 부분보다는 민원내지는 국세청 타의에 의한 그런 것 때문에 과오납 환불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상당히 큰 부분을 보니까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들은 전부 국비에서 과오된?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국비에서 당초 교부 결정된 액에서 돈이 다 안와가지고 된 그런 사항도 포함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여기 국세도 포함된 거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교부세 같은 것은 내나 그런 겁니다.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7페이지 예산 미정리 및 결산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 미정리 처분에 대하여 “기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이것은 자금이 미교부되어 가지고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산추경때까지 자금이 미교부되어 가지고, 그중에는 또 어떤 것은 보면 익년도에 오는 경우도 있고 결산추경때까지 자금 미교부된 주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하종민위원    :   그런데 보면 “시효완성”되어 있는데 이 시효를 자금별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효기간을?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우리 지방세에서는 시효 소멸기간을 5년 동안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 지나고 나면 시효가 끝나가지고 결산처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종민위원    :   5년 지나기 이전에는 어떤 채권확보나 이런 걸 안합니까, 채무확인이나?
○재무과장 이근수   : 그 중에는 저희들 계속해서 압류처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그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하다보면 그중에는 또 이렇게 압류처분이라도 할 것이 없는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시효 완성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하종민위원    :   그런데 결산처분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재무부서나 군수님이 마음대로 임의로 이것을 결정을 해 버립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관련법의 규정에 맞는 것일 때 주로 무재산이고 전국 재산조회도 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아까도 박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그런 내용에 7억8천이라든지 이런 것, 숫자상으로는 7억8천이 잡혀있지만 실제 내막을 보면 거기에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결산처분을 못시키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하면 사실상 가치도 없는 일부분의 자투리땅이라든지 조금 있는 그것 때문에 큰 덩치의 체납 저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법적 요건이 맞을 경우에 한해서 결산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계 규제에 의해서.
하종민위원    :   최종 결정권은.
○재무과장 이근수   : 군수님이 하십니다. 금액에 따라서.
하종민위원    :   이것 내가 볼 때는 어떤 결산 처분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그러면 담당자와 재무부서에서 저쪽 채무자와 적당히 해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다소 부정이 안 생길까요?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안 그렇다는 극단적인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치국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은 분명히 좀 전에 하위원님이 가정을 하신 그런 상황은 범법행위 아닙니까?
하종민위원    :   예.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러면 그게 과연 세금이 체납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무원이 자기 생명을 걸고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결손처분이라든지 이것을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법에 대한 책임을 다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관계는 현재 법상에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그러면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왜냐 하면 능력이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아지면 자신도 몰래 재산을 도피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재무과장 이근수   : 예.
하종민위원    :   충분히, 뭐 세금 내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데도 허다하게 자가용이니 뭐니 윤택하게 사는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사실상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은 모릅니다만 어떤 부분은 그런 내용도 아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그한데 법적으로 보면 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전부 다 해 놓고 자기는 무재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처분을, 그래 그런 것은 행정적, 법적으로는 결손처분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 아는 한 그것은 결손처분을 안시키고 잠정 보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결산서 보면 350페이지 “비율변동에 따른 조정액을 말함. 단 원금기준에 작성” 이것은 이율이 그러면 변동이 되었을 때와 안되었을 때, 또 이자가 입금된 것과 하고 안된 것하고 이것을 그러면 단 이자가 입금된 원금을 말합니까, 완전히 미수금을 말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당해년도말 현재액 말씀입니까?
하종민위원    :   예.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그때 당해연도말까지 원금을 이야기합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이율변동된 것은 결산과 관계없지 않습니까?
   입금되었을 때, 징수가 되었을 때는 이게 원금 환산을 해 가지고 올라가지지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입금이 안되었을 때는 처리를 안합니다.
하종민위원    :   그리고 우리 군의 지방채는 얼마나 발행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채가 수해 관련된 40억과 채무행위로서 별관 신축으로 지금 남은 것이 2억5백, 그런 정도, 그 외에 상수도, 주택, 농공단지 특별회계 같은 것은 수요자 부담채무액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50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전체 총괄 채무액은 61억입니다.
하종민위원    :   그렇고, 우리가 해외채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없습니다.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 저소득층민간융자금 관리 2억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제일 처음 시작한 년도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정확한 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지금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융자된 전체 금액은 얼마며 지금 까지 예를 들어서 2년 거치 3년 상환일 경우에 5년 후에는 완전히 체납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의 체납은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게 전에는 500만원 융자를 해 주다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가지고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체납된 그것은, 개인별로 내역서를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개인별 내역을 뽑아가지고 사유를 분석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개인별 체납액은 아니더라도 현재까지 전체 금액의 체납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므로 해서 보증선 분들한테 요즘 농업기술센터 주민소득지원기금에 관련된 거나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관련된 부분에서 보증선 사람한테 법적 조치 들어간다 이런 공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채무자가 갚지 않으므로 해서 보증인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저희들이 현재 법적 조치에 들어간 것은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저소득민간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관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나온 지가 약 한 달 정도, 약 20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적에도 관리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미흡한 부분을 충분히 담당주사님은 머릿속에 넣어서 위원님이 물었을 때 척척 좀 대답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매년지적하고 미흡하고 그냥 또 지나가고 내년도 지적하고 미흡하고 그냥 지나 가고 이랬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미처 잘 못 챙긴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니. 과장님은 못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담당 계가 있으니까 담당주사님 정도는 좀 알았으면 안 좋겠나 이리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혹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층 민간융자금 관리 미흡부분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주민소득기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방향이 되어 있고 영세민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 합천군에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영세민은 제가 알기로 금년에 두 사람 융자 받아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해 가지고 사실상 영세한 사람들한테 보증도 서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상 저 사람들이 돈을 융자를 해 줬을 때 저 사람들이 만약에 못 갚으면 정부에서 기업하는 사람들 부도내버리고 정부에서 갚아주는 돈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지면 이게 영세민들한테 좀 원활하게 융자도 되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본인이 못 갚으면 보증 선 사람한테 재산차압도 들어가야 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제가 읍면의 담당자들한테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는 해도 사실상 영세민들이, 모자란다고 하면 안되지만, 약간 좀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면 또 그것을 까먹고 빚이 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좀 융자 관계가 실적이 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니까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실제 있어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별 쓸 사람도 없고 써도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32페이지 여성발전기금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보면 합천군여성정책위원회기금설치운영조례 규정에 의하여 여성발전기금 1억원이 기금전출금으로 확보되었으나 이를 기금전출하지 않아 불용 처리된 사실이 있다고 개선을 하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참 제가 과장으로서 잘못 챙겼다 하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 여성정책발전기금을 지금 5년 동안에 5억인가 이렇게 목표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여성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마련한 건데 이게 실제 우리 합천군 같은 데 어려운 재정에 돈을 1억을 확보를 해 주면 이것은 정말 위원님들한테도 고맙다 하고 예산부서에 이렇게 고맙다하면서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라고 제가 입이 12개라도 할 말 없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기위원    :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에 상당한 신경을 써셔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관리 미흡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 제6조 규정이,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2004년도 10월 13일 특정 단체인 노인대학복지협의회 삼일노인대학장에게 야유회 경비로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각 100만원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한 복지협의회 삼일노인대학장 한 분한테만 100만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협찬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냥 삼일노인대학에서 노인들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지원해 준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이 전체 기금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기금이 3억3천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이 기금은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것은 그런 식으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글쎄 말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기금은 노인회 지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이리 하는데 그 당시 삼일노인대학에 100만원줄 때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자기들 “교”인데 “교”라 하면 어떤 특정 단체인데 특정 단체에 약간 좀 저도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여하튼 그러나 삼일교회라도 자기들이 몇 년 동안 노인들 행사도 하고 또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밥도 주면서 선물도 주고 이런 걸 여러 차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지원신청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1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노인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이 조례로서는 줘도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조례에 크게 저촉이 된다하는 것은, 그것은 노인들 어떤 활동하고 노인 사기앙양이라든지 노인을 위해서 쓰는 것은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읍면에서 이와 유사 사례로 50만원이라든지 100만원을 요청하면 거기도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될 사항 같으면 줘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오영   : 또 이것은 2004년도 지원이 되었는데 삼일노인대학장이 작년에도 받았으니까 금년에도 다시 요청하면 또 줄 의사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래서 이 통합기금은 사실 운영하기도 어렵고 지출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리고 세입세출사항설명서 79페이지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난 년도 결산서 보면 융자금 지급을 2명에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그러면 각각 1,000만원 나간 걸로 보고 일반운영비 등 120만원은 이것을 생활안정기금을 특별회계에서 조달한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120만원이 주로 어디에 쓰여집니까?
   국내여비 80만원 이것도 생활안정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곳에 쓰여졌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일반운영비는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활용하는데 필요한 그런 물품이라든지 여타 이런 것에 사용된 것이고 국내여비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여비를 떼가지고 활용한 그런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과장님께서 뭐 복사, 문구류 등과 국내여비도 물론 출장도 나가시고 한 걸로 믿겠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 운영경비에 보면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하는, 문구류나 사무용품비가 있을 겁니다. 또 국내여비도 꼭 영세민안정기금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일반여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안정기금이 얼마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200만원 빠져나가면 2,000만원 해당하는 이자가 2%인가 3%인데 이 이자 나와 가지고도 일반운영비 경비 조달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영세민들이 돈을 쓰면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내고 이자를 내면서도 원금은 줄어들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리 생각됩니다.
   2,000만원 이거 1년에 이자 들어 오면 200만원 들어오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이게 그 사람들 융자를 해 준 거기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우리 예산액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 그렇습니다.
   이게 뭐 종합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출장을 나가서, 한 사람이 출장을 나가면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 돈을 영세민에 대한 예산은 국내여비를 편성을 안 해도 일이 꼭 안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오영   : 여하튼 금년부터는 좀 매끄럽게 잘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더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페이지 사회개발비 중에 사회복지부분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도비 반납부분에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반납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저희들이 항목마다 경로연금관계라든지.
조호연위원    :   큰 것만 대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자활근로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관계되는 돈이 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탈락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좀 여유있게 책정되었다가 그 돈이 불용액으로 반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것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수급자에게는 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그게 8,4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 외에 어린이집 관계나 이런 것은 몰라도 요양시설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입찰봐 가지고 설계하고 남은 잔액 같은 이런 게 반납될 수도 있고.
조호연위원    :   밑에 노인복지부분에도 1억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화장장려금 지급이 1,200만원 정도 나갔는데 화장하는데 한 사람당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실비만큼, 진주화장장에서 할 때는 12만원입니다. 실비를 줍니다. 주로 진주.
조호연위원    :   진주나 대구나 부산이나.
   다른 쪽으로 가면 좀 더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가도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화장하는데 수수료 준 것 그것만 자기들이 영수증 떼오면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하종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기금 쥐고 있는 게 무엇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관계,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됩니다.
하종민위원    :   기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관리는 각 계에서, 각 계별로 예를 들어서 노인기금이면 노인부서에서 직원이 관리하고 주무계는 주무계 소관되는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 기금 관리내역서를 작년 12월말 기준 해 가지고, 기금관리하면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지요?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12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꼭 복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별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그리고 영세민대출 관계를 돈이 5억 얼마나 쥐고 있으면서 2,000만원 대출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을 안 하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산이 5억이나 있는데 2,000만원 대출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또 2,000만원 대출 도중에 일반비용 나간 것이 벌써 2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는 것은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17개 읍면에 하달 공문을 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것은 지금 뭐 우리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계 이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좀 모자란다는 그렇지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1,000만원을 주면 이 돈을 자기가 받아 가지고 1,100만원으로 불려야 그 1,000만원 갚고 그에 따른 이자 좀 갚고 이렇게 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이것가지고 얄궂이 필요한 데 옛날 농업후계자들,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농업후계자들 국가 자금 받아가지고 다방에 가서 아가씨들 만나가지고 술 한 잔 먹어버리고 이래 가지고 그게 빚이 되어 가지고 어디로 토껴버리고 이런 것과 이 기금이 그런 종류와 비슷한 겁니다.
   전에 박오영위원장님도 이것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공적자금 모양으로 우리가 주고 나중에 합천군에서 그냥 탕감을 해 줘버리면 이게 당장 몇 달 만에라도 대번에 소모되어 버립니다.
하종민위원    :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홍보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17개 읍면에 공문은 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회의 때라든지 모이면 이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우리가 홍보를 해야 알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 자금은 언제라도 신청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종민위원    :   아, 읍면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현재 2,000만원 이것은 어디 어디 나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가야인가 하고 두 군데 나갔지 싶습니다.
하종민위원    :   다시 한번 17개 읍면에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게 실제 몰라서 못 신청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산은 5억이나 있으면서 2,000만원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군민을 위해서 최대한 대출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회의 시작 전에 문화공보과장께서 진주예술축제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결산회의에는 충분히 주무담당께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해야 될 그 사항에 관련된 계장님도 같이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일단 박홍제 문화공보과 주무계장 계시지만 일단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이 안되는 사항은 모레 월요일부터 결산특위에서 자료 요청과 동시에 과장님을 불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무계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 편성 부적절” 해 가지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남명 조식선생 유허지 정비, 래암 정인홍선생 유적지 정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결산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까지 긴급하게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이 결국은 쓰여지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홍보담당주사 박홍제   : 문화공보과 홍보담당 박홍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차후에 서면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결산 세입세출설명서 부분에 15페이지 보면 군정광고 및 한문대학 운영 기타운영비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한문대학 운영비가 지난 1년 동안 얼마, 예산에서 얼마 쓰여졌습니까?
○홍보담당주사 박홍제   : 예산이 약 6,000만원 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6,000만원 예산에서 집행은 얼마 정도 되어졌습니까?
○홍보담당주사 박홍제   : 집행이 5,500만원 정도 한 걸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지난번 며칠 전에 한문대학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별도로 2005년도 한문대학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주사 박홍제   : 그렇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한문대학에 1년 동안 고생하셔가지고 한문대학 수료식까지는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읍면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별도로 한문대학 수료생들을 수송한다든지 아마 한문대학생들이 읍면별로 12시 정도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또 버스로 운송이 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있었습니까?
○홍보담당주사 박홍제   : 각 읍면별로 일부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일부 예산 지원이 되었으면 어느 예산이 얼마 씩 지원되었는가와 조금 전에 추경 편성 부적절 부분 이 예산은 무엇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세웠는데 쓰지 못하고 다시 이월시킨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 번 졸업식관계는 다분히 큰 행사를 좀 광대하게 치루므로 해 가지고 군수의 어떤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문화공보과장이 순수하게 그렇게 한번 모여가지고 수료식을 하도록 한 겁니까?
   아니면 위의 상위층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홍보담당주사 박홍제   : 그 행사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는 행사이고 또 군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좋아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처음 하는 졸업식이라서 좀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뜻에서 그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천에서 처음 시작했고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7월 12일에 또 2기 입학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입학식도 그렇게 성대하게 치룰 용의가 있습니까?
○홍보담당주사 박홍제   :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물론 수료식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경비도 많이 들고 또 각 읍면별로는 없는 예산에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수료식에 오는 사람은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리는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순수하게 한문공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시행정에 목적이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겠느냐를 따지고 싶고요 .
   지난번에 혁신분권에 관련된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문대학에 3억씩 3년 동안 9억을 편성한다 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홍보담당주사 박홍제   : 혁신분권예산에서 일부 배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얼마를 받았으며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현재?
○홍보담당주사 박홍제   : 지금 한문대학 운영경비가 그 예산의 일부가,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 부분도 정확하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주사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TV난시청 6,000만원을 해소사업에 썼다는데 과연 6,000만원 가지고 실적이 얼마만큼 올랐다고 보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데까지.
○홍보담당주사 박홍제   : TV난시청사업은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비율이 도비, 군비, 사업자, 수용자 3대 3대 3대 1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주면 군비가 3,000만원이 포함되어서 6,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일반 유선케이블과 광케이블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야 CJ방송은 광케이블로 되어 있고 그 외 사업장은 유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유선에서 광케이블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케이블관계는 1m에 3?400만원이 드는데 유선케이블은 5분의 1 정도 밖에 안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선보다는 광케이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부족하고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이것을 우리 4대 의회가 출범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요청도 하고 시정촉구도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문화혜택을 좀 제대로 받았으면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 한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군정광고 및 한문대학 운영 기타경비, 그 다음에 임란창의 민간위탁경비 및 태풍복구사업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이 세 가지를 집행된 자료와 거래내역서를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병면에서 태어난 무학대사다라고 그게 확실한 판명이 나졌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에는 이러한 유명인사 또 자원 활용을 정말로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민간인이 자료를 발굴을 해 놓았는데도 여러 수십 번 부탁을 해도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무성의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한테 윤과장 오시면 이런 질타성 발언을 하더라는 것을 꼭 전해 주시고, 우수기 전에, 또 위의 산이 무너지기 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줄 것을 정식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주사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세입세출안 설명서 15페이지 문화예술관리부분 한문대학 및 통영탄생기념 참석 이래 가지고 1,800만원 정도 경비 지출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차량을 어떻게 지원을 했으며 인원이 어느 정도며 어떻게 1,800만원 경비가 지출이 되었습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주사 박홍제   :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서면 답변해 주시고 16페이지 체육진흥부분도 역시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부분 직장운동경기 육상부분에 운영부분입니다. 이게 1억3,700만원이 사업비가 소요가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제43회 도민체전출전비가 8,0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육상부분에 가장 사업비가 작게 드는 게 육상부입니다.
   그런데 1억3,700만원이 사업비가 소요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주사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정용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의견서 25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약 15억 정도가, 다른 지금 물론 문화재부분에 대해서는 형상변경이라든지 설계심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다른 실과에서는 사실 예산을 못 따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문화공보과는 15억 정도를 확보를 해 놓고도 이월을 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거기 지적도 그리 되어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만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 버리니까 다른 실과에서는 실제 필요한 사업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10번까지 보면 전부 이월해서 넘어왔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주사 박홍제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예술사업은 거의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책정이 되면 지방비가, 지방비가 확보가 안되면 국비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 과정에 이미 1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은 보통 이월시켜서 사고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좀.
정용구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이월시켰는데 올해도 현재까지,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제때제때 사업비를 적이하게 해 주면 되는데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주사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 주무계장님 다음부터는 절대 오늘과 같은 이런 회의가 진행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주사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오늘 어려운 시간을 모두 내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항을 서면 답변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마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주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우선 지난번 감사지적사항에 자료 요청한 것은 들어 왔습니까?
○위원장 박오영   :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9분 기록중지)
(12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속기를 진행시켜 주시고 정용구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전 군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의원으로서 대답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백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합천군 전반 더 나아가서 경상남도까지 큰 영향을 미친데 대해서 우리 직원 감시감독을 잘못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사죄를 드립니다.
   개괄적인 감사의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린다면 2004년도 5월부터 2005년도 5월까지 3억710만원의 공금을 횡령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면목이 없습니다만 우리 공직 내부에는 서로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믿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년도별로 횡령금액을 말씀드린다면 전년도에 2억510만원, 금년도에 1억200만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내역을 하나하나 말씀은 못드리지만 약 216번인가 이렇게 많은 횟수로 공금을 횡령을 했습니다.
   횡령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합천에 거래하는 업체, 우리가 주로 의료기상에 용품을 산다든지 이런데, 또 보건소 운영하는데 필요한 용품 사는 데, 아니면 컴퓨터를 사는 데, 이 3개 업체에 약 1억5,000여만원을 그 분의 구좌에 바로 송금을 했습니다. 서류도 아무 것도 없이.
   바로 송금을 해 가지고 저녁에 가서 “돈이 송금이 잘못되었으니까 그 돈을 다시 저에게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돈을 가로챈 겁니다. 이것은 서류가 있거나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 우리 지출원께서 사람을 믿고 지출원 보조에게 도장을 맡겨놓은 것이 화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용구위원    :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군청의 각 실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지출할 것 같으면 지출결의서와 그것에 의해서 결재를 맡고 수표와 같이 나가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데 그 사업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출결의서 결재 안받고 바로 그냥 그렇게 지출한다는게 도저히, 저도 참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물품 검수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수불대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물론 단지 담당자만 그렇게 했다지만 사실상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지출원과 짜고 쳤다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지출원이, 예를 들어서 급한 일이 있고 부득이 자리를 비울 경우는 담당자한테 도장을 주고, 그래서도 안되지만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 가지고 후결도 받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감히,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소에서는 지출결의서 같은 것은 전혀 사용을 안합니까, 결재를 안받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출과정을 제가, 정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과정은 사업을 집행하려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먼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품의를 받습니다. 보건행정계에서 할 때도 있고 다른 계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이 품의를 받아가지고 계장 도장받고 소장이 싸인을 하면, 이 사업을 해라 하고 싸인을 하면 그 서류를 회계담당부서인 보건행정계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계의 서무보조는 이 사업을 하는데 만약 물품 구입 같으면 두 군데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싸게 납품을 하겠다 하는 데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절차를 다 완료한 후에 그 위에다가 지출결의서를 붙입니다. 붙여서 지출원보조 도장 찍고 그다음에 지출원 도장 찍고 그 다음에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 분임경리관이 접니다. 소장의 결재를 도장을 찍고 나면 그 서류가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지출원 보조가 수표를 발행합니다. 그 지출결의에 의해서 수표를 발행해 가지고 수표사이에 지출결의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후에 지출원인 보건행정담당이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표가 발행되면 지급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 잘못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장을, 지출원인 우리 보건행정담당이 사람을 믿고 도장을 맡겨놓은데 거기에서, 자기 혼자 아무 서류도 없이 수표를 바로 끊어냈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렇다고 보는 것 같으면 담당지출원은 아예 근무도 안하고 자기는 어디 뭐 근무를 안했다는 결론인데 그렇게 200여회나 지출이 되는데도 한번도 확인을 안했다면 그 담당계장은 실제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외부에 놀러를 다녔거나.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보건행정계의 조직이 상당히 넓습니다.
   일반직이 보건소에 약 80명 정도 되는데 보건행정계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60명 정도 됩니다. 다른 데 서너 개 과가 됩니다.
   그런 많은 인력관리, 거기에 포함 안된 공중보건의사 36명이 또 있습니다. 이런 인력관리를 하고 또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 11개 이 많은 건물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계는 회계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잡다한 일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할 것을 챙기도록 이렇게 했어야 맞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사람을 믿었던 것이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용구위원    :   그런데 소장님은 관리 인원이 많으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우선이 지출은, 금전관계 지출관계입니다. 차라리 인원관리라든지 재산관리는 좀 소홀히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챙겨야 될 그런 입장인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건소에다가 다른 감사결과는 감사원에서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결과 통보가 오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대로 한다고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관계만큼은 또 보건소에서 미리 자료가 들어올 걸로 생각했는데 다음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자료를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이소장님 여러 가지 심기가 많이 불편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약 2년 공백기간을 두었다가 다시 그 자리에 복직을 하신 실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조와 군수의 갈등이 해소도 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이 알 정도로 시끄러운 이런 시기에 또 산림과, 보건소의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어 졌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여지는 없는 겁니다.
   없고, 송금이 잘못되었다고 “저녁때 가서 그 돈을 돌려주십시오” 그 거액들을 저녁에 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회의 때마다 여러 가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약품구입때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특히 하절기에 방역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소홀하다 쉽게 이야기해서 1주일을 기록을 하는 것도 일체 내용과 실제 방역을 한 내용과는 너무나 맞지 않다 하는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도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 하는 것은 참 공무원들을 볼 때 어떤 인간성을 느끼겠으며 신뢰성을 가지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노인회관에 의료기구를 다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서.
   교묘하게도 이장들이나 이러한 인력들을 민간인이 사서 유치를 하는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 내가 볼 때 책임회피성입니다.
   A/S도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순회를 한번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없는 것보다 못한 그러한 시설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무성의한 태도를 볼 때 이런 연관성과 이러한 태만한 그러한 성의를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이소장님이 여러 가지 지도와 확실한 보살핌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과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보건의료가 없어서는 안될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우리 보건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일련의 사태로 이렇게 부끄러운 재를 저지르다 보니까 참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위원님의 이해와 배려와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는 노인회관의 의료기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한 그것은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에 의료기 공급한 것은 보건소에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장 이기현   : 거기서 하든지 아니면 농민건강관리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그래서 이게 업무가 다원화되어 가지고.
송국영위원    :   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 맞지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함양에 가 있을 때 농촌건강관리실이라고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비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최선을 다 해서 정말로 농민들에게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건강과 관련된 기구기 때문에 이러한 부서의 소장님과 또 관련된 과장님들이 회의를 할 때 이런 책임 회피는 우리가 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소장님이 좀 앞장을 서서 조정을 해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또 심기가 불편하고 고약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금년에 노인건강체조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격려라든지 이런 진정에서 우러나온 인사도 한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좋은 물건과 좋은 상대는 관리 간수를 잘 해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이 오래도록 지속이 안되어 지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58페이지보면 보건소부분이 나와 있는데 국도비, 시도비 반환금 390만원 정도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에는 아직 까지도 가족계획사업 하는데 또 영유아보건사업하는데 돈이 큰 돈도 아니면서 사람 숫자별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 합천에 출생아수가 1년에 300여명 되는데 이 출생아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람이 작게 나면 돈을 작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약장구입 이것도 역시 보건지소니까, 보건지소부분은, 저기 복지회관이 언제쯤 준공이 되어서 보건소가 이전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8월말쯤 준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말이나 9월초쯤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건소에 한번 가서 봤을 때 아무리 옮길 집이라도 너무 지저분하게 씽크대니 주사기니 뭐니 온 천지에 널려있는 걸 지적을 한번 했는데 청소 좀 깨끗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지금은 청소 그런대로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비우고 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온다,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 온다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들어 올 때 다시 정리정돈을.
조호연위원    :   청소!
   칫솔이니 뭐니 온갖 것이 널려있는 걸 지적을 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청소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아직도 기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계시는 동안 청소라도 깨끗이 해 놓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지호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우리가 이번 이런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니까 좀 반갑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설명서에 보면 57페이지 방역소독약품구입비가 1억2,878만1,600원이 있는데 합천군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합천군 17개 면으로 나누어 주는 금액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런데 여기 방역인부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읍면의 방역소독하는 것은 읍면에 자율로 맡겨서 예를 들어서 주나 월로 한 달에 몇 번 치도록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게 읍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방역시기가 되면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저희들도 정말로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17개 읍면을 나가서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그 지역사람을 고용해서 방역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읍면장님한테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장님이 고용을 하고 그 사역명세부를 읍면장님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인건비를 송금해 달라고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 구좌에 바로 저희들이 돈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런데 실제 이 소독을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뭐 우리가 소독을 하고 나면 진짜 사람들이 사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병균 같은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치는 건데 그런데 비가 많이 오래 동안 오거나 누수가 있어 가지고 보면 상당히 그때 그 시기에 보면 가장 벌레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비온 뒤에나 그럴 때 좀 쳐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안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보면 안쳐도 될 것 같은 그런 때에 와서 막 치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소장님이 잘 점검을 하셔서 효과가 있도록 치게끔 지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58페이지 읍면 진료소도 보면 약품을 군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전달해 주는 거죠?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닙니다.
   연초에 경상남도에서 입찰을 봅니다. 봐가지고, 그 가격으로 살 때는 거기 요청을 바로 하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신문 같은 데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을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가격이 다운되면 보건진료소에는 이 가격 이하로 어디서 든지 자기들 임의로 사 쓰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 가격 이하로.
   그래 가지고 보건진료소 운영은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번 돈으로 거기서 사 쓰고 또 돈이 남으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구좌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자체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물품 구입도 자체에서 벌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지호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아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004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보건소 예산 약 40억 중에 약품구입이라든지 기자재구입이라든지 구입하는 부분이 약 50% 이상을, 약 20억 넘는 게 이 예산인데 앞으로 이후에는 오늘과 같은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다고 물품검수라든지 물품 구입할 때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만약에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약품 구입하는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58페이지 보건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이 란에다가 또 59페이지의 보건지소 약품구입, 냉장고구입 이것은 별도로 이리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건지소에서는 별도로 약품구입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닙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경리관이 없기 때문에, 경리관도 없고 지출원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구매해서 줍니다.
송국영위원    :   그러면 그 뒷 란에 59페이지의 보건지소 약품구입, 냉장고구입 이것은 별도로 면으로 지원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가지고 면으로 줍니다.
송국영위원    :   이래서 보건지소 약품 구입이나 앞의 이야기했던 58페이지의 보건지소 약품 여기다가 같이 일괄적으로 기재를 하면 이해가 쉬울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간단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약장구입과 보건지소 난방기구입, 뒤의 59페이지에 보건지소약품구입은 빼고 냉장고구입 이것을 구입처, 거래내역서, 거래처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7분 기록중지)
(12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용구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이근수
홍 보   담 당      박홍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보 건   소 장      이기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