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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5회-제1차-내무위원회-2005.09.0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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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9월 7일(수) 오전 10시2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2.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군수제출)
2.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가로운 들녁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 군을 안녕과 기대에 찬 행복마을로 가꾸어 나가는데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용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정용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용구   : 간사 정용구위원입니다.
   제1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무상임대 건,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회관 부지매입 건,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 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각종 조례안 및 의안심사에 대해서는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평소 존경하는 박오영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바쁜 시기에 저희들이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 및 동의안을 많은 양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서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321번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의안번호 322번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차 접수가 6월 20일에서 6월 24일까지 5일간 했는데 그때까지 접수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2차로 7월 4일부터 7월 22일까지 19일간 2차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중근회장을 꼭 우리 합천군명예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그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아닙니다.
   그것은 1차 접수기간 동안에 5일간의 1차 추천기간을 두었을 때 이중근회장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혹시나 또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접수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홍보기간을 한번 더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차 접수기간 동안에는 추천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했던 것은 일본의 다케세정의 오노 게이지와 강제규필름 대표이사 정진화사장과 “태극기 휘날리며” 감독 강제규감독 세 분을 작년에 명예군민증서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이중근회장외 다른 분은 추천된 사람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야문화제때 시상해야 될 합천군민의 장 시상 추천안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민의 장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접수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 기간은 8월 22일부터 해서 8월 31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접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래 7개 분야인데 지금 6개 분야에 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합천군보 지난 8월 30일자 군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인이 볼 때 이것을 관할하는 업무 담당자를 추궁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8월 30일자 우리 군보에 시상추천안내를 해 가지고 이 신문을 받는 것은 9월 1일이나 9월 2일에 다 받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 신문을 보고 여기 관련된 시상을 추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면 이미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10일간 추천기간은 넘었습니다.
   이런 광고는 해야 될 이유가 없다!
   하려면 7월 신문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합천신문이나 아니면 황강신문에 하든지 해야지 명색이 합천군보에 ‘시상추천안내’ 해가지고 날짜 지나서 신문이 도착하는 이런 광고는 해서는 안되는 걸로 믿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7월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7월에 안되고 8월에만 나갔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만약 7월에 나갔으면 8월에는 안 내야지요. 이것을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안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시기와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명예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윤종수과장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병에는 수몰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에 변화가 많았는데 이게 수몰이 되자 마자서부터 지명이 잘못되어진 것을 우리 윤종수과장님께서 정비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그 유사한 그런 지역이 우리 대병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에 맞게끔 뒤의 계장님들도 어렵고 좀 번거롭더라도 그런 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참고적으로 그동안 추진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오영   : 예.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별지로 지금 나누어 드린 도면도 있고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 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항과 5항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리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게 접수된 것이 작년도 2월에 야로와 대병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로면은 금년 2월 27일에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나가고 4월 12일에 야로면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지금 제안설명한 이 사안으로 확정해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왔고요. 대병면에는 현지 조사를 지난 2월 27일에 저희들이 직접 나간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0일에 대병면 2층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금 제안설명을 한 대로 좀 주민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해 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건의를 받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확정을 해서 오늘 조례로서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변경도면에 대해서는 위치도를 자세히 보시면 정말 이게 앞으로 이 건의사항은 상당히 행정을 하는데 능률성 있게 해 나가고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 확신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상경위원님!
성상경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로 매촌리를 1, 2구로 나누면 인구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인구분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촌1구가 가구수가 100가구에 인구수는 247명입니다. 그러면 매촌1구, 2구로 나누었을 때 매촌1구는 가구수가 29가구에 인구수는 67명입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1구는 247명 인구가 그대로 있고 2구는 67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했던 게 지금 거기 도면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매촌2구라 하는 이 마을은 면소재지 오면 몇 미터 안됩니다. 사실은.
   안되는데, 그 강을 두고 하천을 두고 건너가려면 건너갈 수 있는 다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소재지로 와서 둘러서 또 월광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행정이 제대로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구 조정도 투표구도 월광초등학교로 가니까 이게 소재지 와서 하면 될 것을 거기까지 둘러서 약 4㎞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어렵고 불편했던 사항들입니다.
성상경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매촌2구는 지금 도면 보는 것 같으면 도면과 우리 야로리 농공단지 하고 중간에 1구하고 실제 저희 면에서는 부르기는 매촌1구, 매촌2구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불러왔는데, 가운데 가야천이 죽 있어 가지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투표하러 가면 항상 불평불만이 있고 일부러 여기에는 차도 내달라고 해 가지고 차도 내주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해결해 주시니까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실제 앞으로 우리가 행정이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부락은, 꼭 하다가 법적으로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는 매촌리 뿐만 아니라 합천군 전역에도 이런 불편이 있는 것은 그때 그때 좀 개선이 되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본 위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원을 위해서 행정 변경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동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좀 지양되었으면 싶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보면 우리가 법정 리동으로 이장님이 있을 걸 자연부락단위로 이장님이 되고 있지요?
   되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 말씀하셨다시피 29호에 67명의 인력을 일할 수 있는 이장이 한 분이 나와야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다른 변화가 올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강성기위원님께서 분동 제한에 대해서 앞으로 인구가 우리 지역에 상당히 주는 그런 앞으로의 장기적 안목에서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합천군에 인구가 자꾸 줄고 자연마을 단위에서 농촌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많아서 앞으로 가구나 인구가 줄게 되면 그때 가서는 실제로 어떤 전체적인 것을 두고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실정에서는 이 법정 리동을 행정리동으로 분동하는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담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 주민들의 어떤 고충사항을 보면 다른 주민들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행정리동과 합치는 방법, 합치 분합하는 이런 제도도 있지만 이것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분리를 시켜 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마을에 이장님이 계시는데 실제 어느 곳에는 가보면 4?50명도 안되는데 또 이장 한 분이 계시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정리로 하든지 간에 이장님들의 수당을 좀 더 줘서라도 통합을 해야 일이 더 잘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장님들 추곡, 하곡 수고를 하셨다고 요로라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참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교통이 불편해서 이장이 수고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오는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 행정에서 또 농협에서 일정 급료를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동네에서는 개화를 빨리 해서 내가 봉사를 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장이 안받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뭔가 기준을 잡아주는 체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좀 지원을 더 해주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병행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할 수 없는가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도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안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상 이장, 반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당으로서 통일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마을별로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인데 이것은 마을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안 아니냐!
   그래서 농협이든 저희 행정에서는 이장들에게 주는 수당 그 다음에 회의참석수당 이것으로서 통일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마 이게 관례적으로 요로가 남아있는 그런 마을은 별로 몇 개 안될 겁니다.
송국영위원    :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김종덕위원    :   50%는 넘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관여할 바인지 아닌지 이것조차도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어떤 논의를 한번 거치는 쪽으로 방향을 모색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행정기관이 주40시간근무제가 되다보니까 실제 토요일이 휴무제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별지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 변경사항’ 해 가지고 첨부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 기존 있던 자녀결혼이라든지 자녀 결혼할 때 특별휴가 당초에 1일이 있고 또 회갑부분에도 본인 및 배우자 5일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전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정상적인   연가일수에서 하라는 것은,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불만사항이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외형적으로는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을 좀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에서는 상당히 공무원들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로서는 불편도 않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조사별 휴가일수와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것은 특별휴가였습니다. 경조사관계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연가와는 차이가 있는 특별휴가를 받아서 했는데 이 특별휴가는 상당한 숫자가 일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공무원들로서 일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토요일 오후에 사실상 오전에 근무하던 것을 근무하지 않도록 해서 휴무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조사 특별휴가를 줄이므로 해서 오히려 반감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일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조사는 상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어떤 경우 에든 이러한 특별휴가를 공직기간 중에 한두 번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고 또 자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부 사안이고 토요일휴무제 자체는 그래도 이틀을 결과적으로 자기가 어떤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다소 좀 농도가 낮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정용구위원    :   그런데 자꾸 공무원 앞으로 뭐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본인이나 자녀 결혼 이런 날짜는 사실상 어떤 연휴를, 뭐 그렇다고 연휴를 피할 필요는 없지만 사망이라든지 탈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특별휴가 있는 제도를 이렇게 없애고 토요휴무제를 이용해서 하라 이런 것 같이 보이는데, 또 안 그러면 공무원 근무연수대로 연가일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라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평소때 연가일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활용을 하고 특별한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나 사망 때는 꼭 필요한 때만으로 최소화시키고 일반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별지 나눠드린 데 보면 회갑관계는 아예 없어져버렸습니다. 또 사실상 지금 회갑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고요. 탈상관계는 아예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이제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줄은 특별휴가에 대해서 아마 건의도 들어갈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강, 반영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로는 주 40시간근무제가 되다보니까 너무 많다, 특별휴가 있고 또 연가 있고 토요일, 일요일 있고 공휴일 있고 하다보니까 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좀 당분간 줄이는 것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용구위원    :   안 그래도 일반직이나 교육공무원에는 맞춤식, 맞춤형 복무하는 규정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것은 아직 까지 저희들은.
정용구위원    :   교육공무원하고 일반공무원하고 해 가지고 맞춤형 복무제도 해 가지고 기존 수당을 직급별로 어떻게 지원이 6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저희들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한 시간내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시간 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시간이 또 격일제 토요일의 혼란을 겪어가지고 어느 토요일을 내가 이용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혼란을 겪어온 그런 경험이 있고 지금 이제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가 되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또 우리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그러한 규정을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그 지역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특별히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실제는 지금과 같이 12시부터 1시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리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러한 앞으로 예측되는 사항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는 사항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그 지역에 큰 어떤 돌발변수가 일어났을 때 도저히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로 하지 못할 긴박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를 가정해서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고 또 우리 지역이나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이러한 사항이 별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송국영위원    :   예. 이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급한 사정이 있으면 누가 시간을 갖다가 꼭 배려를 안 해줬다고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놔놓고 보면 또 더, 더 하는 경우가 나타나면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이 있고,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위계체제 질서가 내부에서 안 이루어지면 일이 제대로 안 되어지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여러 말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누차 우리 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장복명이 분명하고 또 행선지가 분명한 그러한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덧붙여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주40시간근무제 실시를 하면서 공무원복무조례 점심시간 한 시간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실이나 이런 데 점심시간에 인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운용되지 않나 싶었는데 금방 윤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점심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민원실의 탄력 운용하기 위해서 한 시간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점심시간은 사실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것은 복무규정에 이게 조례가 아니고 복무규정에 운영을 할 때에 12시부터 예를 들어서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민원실은 근무를 한다 근무를 하면 1시부터 2시까지라도 점심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안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점심시간을 별도로 지정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강성기위원    :   특별한 경향에!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강성기위원    :   그러면 특별한 경우의 공무원복무조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 관계는.
강성기위원    :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러면 우리 합천군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났다 했을 때, 인정을 했을 때 점심시간을 당기고 늦출 수도 있다 이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12시부터 1시까지를 점심시간을 못하고 며칠간이라도 또 하루이틀이라도 점심시간을 예를 들어서 3시부터 4시까지로 한다든지 뭐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강성기위원    :   윤과장님 지금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이 관계는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나 어떤 국가적으로 혼란한 상태가 왔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개정조례안을 안내고도 그렇게 탄력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규정을 전국적으로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지침을 해 놓음으로 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강성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조사비를 휴가일수변경사항은 행자부 시행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과거에 보면 계절에 따라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계절이 있었고 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나면 1년 12달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 토, 일은 휴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하절기, 동절기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지난 강군수 재임시절에 한 달에 한번인지 몰라도 체력단련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군수 들어온 이후로는 체력단련을 없애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립을 시켰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것은 사실상 복무조례라기보다는 체력단련시간은 수요일 오후에 일반적으로 공무원 체력단련시간을 활용해 왔는데 그것도 그 당시 조례에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공무원들에게도 사실상 체력단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단합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또는 건강증진이나 복지차원에서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조례나 법규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조례에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심군수님도 여러번 말씀하시기를 체력단련시간이면 진짜 전 직원들이 체력단련을 하든지 단합대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체력단련시간인 줄 모르는데 그 시간에 오후에는 집에 가서 일을 하거나 시장을 보든지 하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군민들한테 원성이 있으면 안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주민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이 문제이다 지금 제가 듣기로 확실히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 없이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러나 조례는 없더라도 군 자체 정립은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것은 사실상 공무원복지증진차원이라 할까 이런 차원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공무원노조에서도 그 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단합대회, 그 다음에 실과 부서별로 체력단련의 시간을 갖는 이러한 것은 사실상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분기별, 작년도 협의를   하고 할 때 분기별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복무규정을, 내부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그것을 마무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연간 쓸 수 있는 연가는 며칠 정도 됩니까, 20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근무연수별로 틀립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 중에서 경조사는 경조사가 발생할 시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끼이면 5일이면 5일속에도 그게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연가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쓸 수 있는 것이 15일이다 라고 했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을 쓰는 것으로 하면 토, 일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 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연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가를 낼 때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그 기간 안에 포함되면 연가기간 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공무원이 화요일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10일간을 간다 그 속에 토요일, 일요일 한번 끼입니다. 자동으로 끼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연가일수는.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휴가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 목적취지가.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휴일과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 끼어도 이것은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일부개정조례안을 내면서 그러면 지금 복지관장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강성기위원    :   복지관장이 한시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한시직입니다. 2007년 6월 30일까지.
강성기위원    :   우리 합천군에 한시직과장님이 어느, 어느 부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한시직제로 되어 있는 것이 자치행정과가 한시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 관광개발사업소장이 한시직제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또 복지관장도 한시직이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강성기위원    :   그러면 한시직 과장님이 많으므로 해서 다른 폐단은 없습니까?
   다른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예산상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한시직 과장이 많으므로 해서 우리가 예산상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또 어떤 복무나 평가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앞으로 뭔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국가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시직제 관계와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유기구라 하는 게 작년부터 지침이 내려 온 게 있습니다. 여유기구라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한시직제와 맞물려 돌아갑니다.
   여유기구가 시군부는 사무관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한 과 정도의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시장군수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유기구입니다.
   한시직제 하는 이것은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필요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직을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언제까지만 이것을 좀 해 달라하는 그러한 것이 한시직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정말 필요하게 적절하게 조직이나 인원을 움직이고 운용하기가 힘들다는 측면에서 여유기구라는 제도가 작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유기구는 군부는 5급 이하 그러니까 한 과 정도의 수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 단위는 1개국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그러한 시단위는 여유기구를 5급 이상 자리를 두 자리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부터 도입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강성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한시직제 관계는 사실상 다른 행정상의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시직제에 대한 5급 사무관들이나 6급 이런 공무원들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아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관광개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30일까지고 또 종합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2007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직제로 승인을 받았는데 이러한 문제는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 하는 것을 아마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와 여유기구제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앞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인력과 예산을 좀 포용성 있게, 좀 포괄적으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것은 해결해도 별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가 한시직제로 금년도 6월 30일까지인데 그러면 이게 기간이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이제 여유기구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기구는 이것은 그 지역의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과의 명칭이 아니고 사업단이나 추진단이나 어떤 추진팀이나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어느 과를 이 명칭으로 바꾸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지 티오상의 문제는 상쇄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경남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형태의 도표를 한번 보니까 지금 우리 군수같은 경우에는 거의 행정6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시기구를 해서 복지관장의 직책을 둬야 될 원인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 문제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 단위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과 같이 이렇게 신축이 된 군부도 거의 없습니다.
   시부는 앞서 왔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데서 위탁관리하는 데도 있고 사업소 운영 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군단위에서는 대단히 큰 건물이고 사업비를 들여서 만든 이러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 자체도 약 100억원이 소요된 사업이고 지금 건물만 하더라도,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대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 자체를 과연 그러면 전체적인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사회단체에서 과연 맡아서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저도 그 건물에 몇 번 가봤습니다.
갔다 왔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다 지금 사실상 건물자체의 운영문제가 앞으로 걱정되는 것이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문제입니다. 사실.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냉난방시설이 전부 다 집중식입니다. 그 냉난방시설을 운영하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건물을 잘 아시다시피 지하 1층, 지상 5층, 6층 건물 아닙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고 또 건축 총 면적이 1,800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사실 1년 반에 걸쳐서 사업을 하면서 100억이 넘은 사업비인데 이것은 우리 합천군이 사실상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노인들도 많고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러한 사회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못본 그러한 군지역이기 때문에 의료혜택과 아울러서 이렇게 좋은 건물에다가 복지서비스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좋은 뜻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당분간이라도 이것은 정말 알차게 운영되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 팀이 적어도 그 정도의 관리운영인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강성기위원    :   지금 사회복지관에 들어가 있는 부서가 총괄 민간단체까지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제가 알기로는, 전체 총괄업무는 제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닙니다만 전체 조직과 관련이 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를 제외하고도 11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건소는 이사를 해서 그제부터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원폭피해자회관과 노인지회는 벌써 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지금 준공기간에 앞서서 입주는 조금씩 맞춰서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성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복지관을 거의 3년 동안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시행지침, 조례 이게 먼저 의회에 내놓아야 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한다하는 정도로 의원들에게 내놓으면서 몇 층에서 어떤 사무실, 몇 층에는 어떤 사무실 이것도 없습니다. 없으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숫자정원조례도 잘못되었고 또 내일 모레부터 심의를 하겠지만 예산 요구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이 시점에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나 공무원정원조례안이나 예산을 심의할 그런 자리가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지도 모르고 뭐가 들어오는 지도 모르고 어떻게 행정기구조례, 공무원정원조례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질의를 하시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거기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오영   : 예.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물을 신축함과 동시에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아우트라인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사실상 절차상 맞습니다.
   그 관계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빠졌는데, 이제 설치운영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 설치운영조례는 사실상 사회과에서 하기도 좀 애매했었고 그 다음에 아마 자기들도 제대로 찾아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제가 승인이 되고 직제가 승인이 되므로 해서 그 직제 안에서 이와 같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설치운영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은 좀 차후적으로 해 나가도 이게 사실상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이제 사실상 건물을 지어놔 놓고 어느 누가 전부 다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다 주관을 해서 체계적으로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운영시행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한지 또 급수가 5급이 필요한지 6급이 필요한지 위원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또 거기 관련된 예산도 얼마가 들어갈 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 시행세칙이나 조례를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을 시기를 놓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사회복지과 주혜숙계장이 나가서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정도로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업무를 보고 있다면 이전에 충분하게 이 내용을 내놓고 우리가 검토한 이후에 오늘의 조례라든지 이게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을 모르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전례도 많습니다만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이라도 사실상 이제 문화예술회관이나 새마을회관이나 체육관 이와 같은 것을 신축을 많이 해 왔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많은 것을 해 왔는데 그러한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짓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나서 사업소가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운영조례라든지 설치조례, 안에 세부지침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또 그 안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요율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조직이 있어야 만이 그 세부적인 추진은 가능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문제도 뭐 우리가 여기 합천에도 그럴 겁니다만 문화예술회관 저것도 공공시설사업소 설치된 것도 건물 다 짓고 나서 그 이후에 공공시설사업소가 들어가서 전부 다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의 할 수 있는 한계가, 정말 인력의 한계와 시간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아량으로서 베풀어주셔야 우리 행정이 제대로 조금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윤종수과장님!
   여러 가지 인력관리를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주무부서에 여러 가지 지시하달을 해도 시행이 잘 안되어 지는 그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방금 박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종합복지회관의 위치선정에서부터 시행의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통해서나 또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 소요되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만 짓고는 운영을 하지도 활용도 못합니다.
   그래서 안에 여러 가지 집기나 시설장치가 부수적으로 들어갔다는 총 액면을 여기서 얼마나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억이 훨씬 더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이제 윤과장께서도 1,800평이라는 이 6층 건물을 아주 걱정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졸속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복지회관은 읍민복지회관이지 합천군민의 복지회관이라는 말은 걸맞지 않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솔직히 드리고 싶은 심정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령 우리, 저는 대병출신입니다. 대병에서 또 용주면에서 “우리가 복지회관이 필요한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읍에서 비는지, 내가 이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은 정보가 늦기 때문에 아무래도 똑같이 우리가 하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제외가 될 수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우리 17개 읍면이 있지만 16개 면에서 여기 1년에 한번 안 쓰는 면이 거의 많을 겁니다.
   물론 활용을 통 안 한다고는 못 보지만 좀 범위가 큰 파운다리를 보자면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을 주관을 해온 공사인데 돈이 모자라다보니까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많이 보태가지고 준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소도읍육성자금 또 생활체육공원, 또 생명의 숲 등등 이러한 심군수님이 우리 합천군을 위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수중보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우리 면에도 복지시설이 미약한 그런 부분에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과감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 장치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려 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차피 오전 질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지방공무원정원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산업건설위원회는 회의를 마치고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산회됨)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