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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5회-제2차-내무위원회-2005.09.0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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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9월 8일(목) 오전 9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5.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무상임대의 건
10.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합천군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2.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건
13.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노인전문요양원 부지 매입건

심사된 안건
5.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무상임대의 건(군수제출)
10.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안(군수제출)
13.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안(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의결 후 재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5.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한시직이 6월 30일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8월, 9월 지금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복안이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직제로 되어 있는 자치행정과는 여유기구로 좀 돌려서 저희들 군청 본청 과 중에 좀 현실에 맞는 과의 명칭을 사업단이나 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여유기구를 활용하면 지금 현재 전체 티오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를 금년도 9월, 10월 중에 저희들이 명칭변경의 절차를 밝아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6월 30일로 한시직이 마감이면 그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단을 만들어서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6월에 안되면 7월에라도 그렇게 만들었더라면 이번에 한시직 하나 더 나가더라도 두개밖에 안됩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만들어지면 현재로서는 한시직이 세 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한시직을 두고 있는 시군의 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료를 파악하기는 했는데 현재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래서 지금 우리합천군이 인구 대비 공무원 숫자도 타시군보다는 월등히 많고 또 더더욱 간부 공무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믿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6급이나 7급이 한창 일을 할 수 있는 직이지 사무관이 많다고 업무를 잘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에 한시직을 무리하게 늘려서라도 한다 라고 하면 2007년부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는데 그때 그 당시 예를 들어서 6급들이 사무관 승진을 하려면 또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있는 자리를 왜 없애가면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지금 정당하게 원리원칙대로 간다면 2년 후에 없어지는 자리가 없을뿐더러 그런 불만이 없어 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 문제는 정말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고 상당히 힘이 드는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구는 그렇게 늘지 못하고, 줄고 있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합천지역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광활하기 때문에 개발이라든지 모든 지금까지의 소외되었던 지역, 소외되었던 분야를 챙겨서 뭔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현재의 좀 이렇게 직제가 좀 늘어나고 또 분야별로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 시기에 맞는 그러한 어떤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한시직제가, 사실상 앞으로는 2개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7년도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때 다시 전체적인 조직 진단을 대대적으로 좀 해서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서 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그러한 사안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국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우리 윤과장님 상당히 노심초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시직만 두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전에 주무부서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이때까지 집행되어 지고 있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라든지 또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기여를 하겠느냐 하는 이런 사전설명이 솔직히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제 우리 윤과장님 혼자서 내부의 구조에 알맞게끔 복지회관에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은 최소한   도시개발과에서 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또 인력은 윤과장님이 투입을 시켜야 되어지는 이런 대조관계라든지 내용 설명이 우리 의원들한테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장이라도 와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했다 라면 우리 윤과장님의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들어 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간도 지체가 안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맨 처음 도시개발과에서 지어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하는 설계,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의 내용, 그렇게 최종적으로 우리 윤과장님은 인력을 어떤 식으로 투입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서의 서로 분담의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알았으면 상당히 이해가 빨랐고 또 어느 분이 과연 고생을 하는 건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안 있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윤과장님의 좋은 대안이나 복안이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사실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비과정이 좀 미흡했던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어느 과를 원망하기 이전에 제 자신부터 좀 더욱 더 열심히 챙겨서 했더라면 이런 이야기는 안나올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 거대한 건물을 짓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치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일단은 이렇게 자문을 받고 양해를 구하고 설명도 드리고 하는 그러한 배치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부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제가 좀 총괄해서 사전에 미처 챙겨서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국영위원    :   윤과장님 일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윤과장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솔직히 가정에 가면 요즘 친 자식도 시키는 대로 잘 안 하는 세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협조체제가 잘 안 이루어졌다는 이것은 우리 윤과장님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본의 원칙인데도 그만큼 좀 업무에 부서별로 성의가 없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뭐 윤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의 내용은 과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진 과정은 또 참고가 서로, 윤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의 계장님들과 또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지금부터 빨리 빨리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저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뭘 더 여기에 좀 보강을 하고 또 뺄 것은 솔직히 빼고 해서 그러한 방법을 하나하나 진단을 해서 넘어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서 도시개발과장도 여기 에 필요하면 불러서 설명도 듣고 복지과장도 와가지고 설명을 듣고 하면 상당히 시간 지체는 되어질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시간활용을 하든 또 윤과장님의 이때까지 좋으신 말씀을 솔직히 하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회의진행을 하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박위원장님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대충 마무리 하면서 도시개발과장님은 건물 짓는 3년여 동안의 설계변경이라든지 관련된 부분, 또 사회복지과장은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에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어떤 사무실을 입주시켜서 하겠다 하는 원래 당초 계획하고 현재 바뀐 그 부분하고 한번 묻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다 마무리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 실정을 가만히 보면 제가 외람된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부서가 늘어나므로 해 가지고 우리 민들한테는 참 여러 가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평균 수치로 봐서 표현을 하자면 서로 일을 미룹니다.
   애매한 그런 부분들은 서로 미루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꼭 이 부서를 과연 늘이는 방법은 좋지 않은 것 아니가 이렇게 평소에 제 개인적으로는 느껴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우리 윤과장님께서 좀 잘 진단을 해 주시면 우리 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어지겠나 하는 뜻에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직제를 과와 계를 담당을 계속 늘여나가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전문화 쪽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측면도 있지만 전체를 총괄하고 협조하고 적은 인력을 효율성 있게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결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강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종합사회복지관의 입주단체 현황을 갖다놓았는데 보니까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입주단체 선임관계나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서 입주단체 선임을 해 가지고 사무실을 주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입주단체 관계는 사실상 제가 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지금 현재 “이런 단체가 입주를 하는 구나”, 그 다음에 원래 이게 층별로 대략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계획에 의해서 층별 계획에 의해서 이게 입주된 거 아니냐 하는 정도로만 저는 알고 있고 더 깊이 있는 사안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아는 사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강성기위원    :   그러면 입주단체 이것을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하면 어디에서 해 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주관하신 것으로.
송국영위원    :   그래, 강위원님 보세요.
   이걸 우리가 진단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당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서도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또 저는 또 이게 소리가 커집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아 그게 거기 들어가는가 보다, 이 단체가 들어가니까 저 단체도 거기 가서 좀 활용을 해 봐야 되겠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어 주는 방법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자기 개인 집 지어 줘가지고 너 해라, 너 해라 이렇게 뭐 떡 갈라주듯이 갈라주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강성기위원    :   예.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되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오시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실제 오늘 아침에 8시40분 되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1층에는 거의 반 보건소에서 점유를 하고 있고 2층 일부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넓게 쓸 줄 알았는데 또 재활기구나 이런 부서는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입주단체 배정이 조금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장한테 문의를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자치행정과장님한테는 실제 꼭 우리가 사무관을 하나 둬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듣고 우리가 사회복지과장을 불러가지고 입주단체현황이라든지 또 이외에도 입주단체가 희망을 하는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위원장 박오영   : 예. 지금 사회복지과장이나 도시개발과장한테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우선 오는 시간에 하실 질의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또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경남 20개 시군 중에서 민간위탁에 3군데고 공기업에 한 군데고 6급이 지금 맡고 있는 데가 서너 군데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은 민간위탁이라는 이런 계획은 세워본 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처음부터 이것은 민간위탁을 생각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여건 자체가 저와 같이 큰 건물이나 큰 조직 자체의 공간을 민간 주도로 하기는 당초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처음에 어떤 체계와 운영 자체를 인수를 받아서, 지금 건물지어 놓은 것을, 인수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그 당시 운영을 해 보고 일단 판단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쪽에서 처음부터 민간위탁 쪽에는 아마 검토된 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그러면 사회복지관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리를 하는데 1년 예산 얼마 정도 그 계획은 서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각급 단체, 입주자되는 단체에 임대료, 관리비, 청소비는 받을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어디 나와야 되는 문제냐 하면 설치운영조례와 운영규정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분야는 행정기구설치를, 과연 이렇게 조직 자체를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를 규모로 해서 운영할 것이 바람직 할 것이냐!
   우리 행정조직을 어떤 뒷바라지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쪽에다 핀트를 맞추다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못했고 또 행정기구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좀 세부적으로 운영프로그램문제라든지 말씀하신 입주단체에 대한 어떤 임대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거기에서, 설치운영조례에서 자기들이 좀 주관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선행 조건으로 일단 기구부터 설치가 되어져서 좀 뭔가 체계를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행정기구설치조례부터 먼저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이제 다시 어제 이야기가 되풀이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식에 의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먼저 나와야 만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이해 속에서 직제에 필요한 인원을 요청했을 때에 이해하기 쉽게 될 걸로 믿습니다.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게 되는데 막연하게 사람 달라, 인원 달라, 직제 달라, 예산 달라 하면 결국 위원님들은 하는 것은 가냐 부냐 해 가지고 방망이 두드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그것을 통과를 시켜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또 사회복지과장님 오시면 이어서 대화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제 제가 잠시 자료를 봤습니다만 사회복지관장 소장 밑에 관리담당, 운영담당인가 이렇게 담당을 두 분을 두고 직원이 6?7명 되는데 명색이 사무관 한 사람 밑에 직원은 아무리 업무가 있고 없고 간에 3?40명은 되어야 그 조직이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 한 사람 밑에 2개 계가 있고 2개 계 밑에 직원이 서너 명씩 있는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또 공공시설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사무관 밑에 3개 계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업무적으로 보면 비효율성이 많다!
   그러면 사무관 자리만 늘이면서 비효율적으로 갈 이유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람을 관리하고 또 지도하고 하는 그러한 가장 적절한 수준이 제가 알기로는 3명 내지 5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과 5명의 범위를 넘어서면 사실상 직접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행정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무관 한 사람, 즉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소장이든 과장이든 간에 직제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3명 내지 5명, 즉 담당을 3담당내지 5담당이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내지 5명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저희들이 정원승인신청을 행자부에 올라갔을 때 3담당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승인과정에서 저희들 요구대로 다 되지 않고 사실상 5명 정도로 이렇게 사무관 한 사람, 6급 한 사람, 그 다음에 7급 두 사람으로 이렇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는 정말 앞으로 기계실 운영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운영문제라든지 전체적인 건물관리문제라   하는 이 숫자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나머지 숫자를 우리 행정에 있는 숫자를 상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담당으로 해서 약 8명 정도의 수준으로서 하고 앞으로 상용이라든지 일용의 문제는 이것은 차후에 직제를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정식공무원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8명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래서 8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무관 관장을 꼭 필요한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무관 한 사람 밑에 3내지 5명의 담당이 제일 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습니다만 지금 자치행정과는 현재는 5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7담당이 됩니다. 그러면 7담당이 되면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과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3담당에서 5담당이 적절하고 효율적이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무관 밑에는 3명, 4명, 2명 있는 데도 있는데 아니 자치행정과장은 왜 일거리 많게 7담당을 두기 위해서 지금 기획실에 있는 혁신분권이 오게 되고 혁신분권이 오는 대신 거기는 교육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습니다.
   같고, 자치행정과는 정보통신에 관련되는 한 계가 생기면 7개 담당을 어떻게 관리하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벅찹니다.
   사실상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6개 담당이나 7개 담당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에 겨웁습니다.
   이게 참 시간 구애됨이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정말 힘이 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직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또 과를 신설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성질별로 모아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과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지, 정말 힘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티오를 꼭 받아야 될 그런 원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라도 종합사회복지관을 담당계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우선 운영을 했을 때의 문제점 그런 것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사실상 사무관이 총괄 관리를 하느냐 6급 담당이 총괄 관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볼 겁니다.
   보는데 사무관의 사명감과 6급의 실무적인 관리능력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직위에 따라서, 물론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없지만 직위에 따라서 사람의 사명이라 할까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건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 보건소가 들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의료를 주로 하지만 이 보건소장에게 또 맡기기도 어려운 그러한 사항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만 관리해도 정말 힘에 겨웁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의 의료진들과 거기 오시는 군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쪽에 핀트를 맞춰야지 전체 조직이나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쪽에 신경을 쓰게 되면 본연의 업무를 보기가 상당히 소홀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의 운영과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사실상 위원님들에게 전체 설명을 못 드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층별 배치에 보면 배치계획과 그 다음에 운영프로그램이,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나왔지 않지만, 노인들 문제라든지 취약장애인들 문제라든지 이러한 시청각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상담실, 재활작업실, 시청각실, 우리가 다목적 공동작업실이라든지 물리치료실, 정보화이용실 이와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면 정말 한 담당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5급을 두고, 관장을 두고 그 밑에 담당 2개 정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소급해서 옛날로 올라가서 보면 문화공보실이 있을 때 문화공보실장이 사무관이면서 공보담당 한 담당이 있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사회의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저러한 큰 거대한 건물을 지어놔놓고 정말 운영에 활용화를 기하고 정말 군민들에게 좀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짜서 활용하려면 이러한 책임성 있는 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직제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사실상 이 설치조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속에 재활기관이나 이런 것도 전부 보건소 관할 하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지금 거기에 못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문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님!
성상경위원    :   안에 단순하게 완전한 프로그램을 모르니까 이런 현상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층별로 입주단체가 11개 단체가 있고 한데 우리 11개 단체가 자기들 자체 운영말고, 건물유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는 관장 밑의 그 직제에서 운영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그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종합사회복지관 이 직제가 승인된 경우 관리담당 이 직제가 승인이 될 경우 관리담당에서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대략 저희들이 안을 잡은 것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과 운영담당으로 나누어서 관리담당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총괄하고 서무, 경리, 회계처리, 사회단체 운영, 사업비 지원,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 그 다음에 종사자 관리 및 인건비 관계, 종사자 후생복지지도 그 다음에 사무실 위탁 앞으로 시설위탁관계에 관한 사항, 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타담당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담당에서 냉난방, 보일러, 전기소방시설 이와 같은 것을 담당하고 운영담당에서는 시설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시설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주간, 월간, 연간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시설별 운영프로그램 작성운영을 하게 되고 강사 및 전문운영자 초빙, 그 다음에 참여자 모집이라든지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시설이용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대공연장 운영 및 영화상영에 관한 사항, 다음 재산취득관리에 관한 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관계라든지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별로 앞으로 부여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상경위원    :   방금 설명하신 그 자료를 복사해서 하나씩 주면 안됩니까?
   그러면 보기가 좀 낫겠고요. 그리고 입주단체들은, 지금 이 단체들은 유상입주는 없지 않습니까?
   무상 입주되는 단체들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아직까지 그 분야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분야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상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단체가 배치계획에 의해서 입주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제가 그 분야가 아닌 것 같아서 좀 깊이 있게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성상경위원    :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만 복지과장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난방시설마저도 중앙집중식이 되어 있고 하면 모든 관리, 또 이 단체들이 평소에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런 관계가 좀 안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께 여쭤보기로 하고 좀 전에 그것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경남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형태를 보면 시부에서는 5급이 관리하는 쪽도 있습니다만 군부에서는 거의 6급 담당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복지관이 너무 커서, 방대해서 그런 것입니까,너무 시설이 커서 관장을 두고 밑에 담당을 몇 사람 두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사실상 20개 시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지금 설치 운영되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을 짓지 못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사실상의회에서 파악한 것과 저희가 파악한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민간위탁을 한 그러한 시군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진주에도 행정 5급이 하고 있고 3개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사천에도 행정 5급이 하고 1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거제에도 4급이 하고 있고 1개 팀이 운영하고 있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 5급이 하고 있습니다. 거창도 행정 5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군부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상 발빠르게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을 여건이 성숙되어 가지고 지었습니다만 이것을 처음 하다보니까 사실상 좀 서툰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큽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다음에 가실 기회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보건소가 들어가는 건물만 해도 상당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하 1층 기계실과 지상 5층이라는 건물이 적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러한 건물에 들어 있는 앞으로의 운영을 하려면 정말 1개 담당을 가지고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급 사무관과 담당 2개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 좀 자그마한 복지관,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 정도의 수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단 층, 한 층의 전체적으로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실상 층별로의 정확한 평수는, 시설 면적이 이게 제가 평수환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지하 1층이 980㎡, 지상 1층 1,364㎡, 지상 2층이 1,370㎡, 지상 3층은 노인복지시설로서 1,295㎡, 지상 4층이 여성복지시설로서 639㎡, 지상 5층이 청소년복지시설로서 522㎡ 이래서 종합 총 6,170㎡입니다.
   이래서 이 자료는 사실상 저희들 죄송스럽습니다만 미리, 이게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린 전체적인 배치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러한 개괄적인 사안 자체를 사전에 좀 간담회를 통해서도 브리핑이 되고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 점이 빠지다보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우리 분야에서만 좀 자료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일일이 다 배부해 드릴 수도 없었고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항간에는 주변에서 들리는 말씀에 의하면 이게 중앙집중식 시스템이 되어서, 보일러라든지 에어컨이, 한 군데에서 관리를 다 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는 보일러기능공 한 사람, 또 각 입주단체에서 청소부분은 전부 그 단체에서 다 할 것이라고 보고 다음에 담당계장 한 사람, 그 다음에 임직원 2?3명 이렇게 하면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너무 평수가 안 그러면 건물 전체가 방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규모를 크게 잡은 것 아니냐!
   5급 1명, 또 2 담당에, 그러면 7?8명이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또 더군다나 5급,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시부에 4급, 5급이 거의 운영을 하고 있고 군부에는 아직 신축중이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우리 자료에는 보면 거의 6급 담당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비든지 지방비든지 인건비에 너무 많은 지출이 따르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관리의 능력과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외부적으로 보는 사실상의 시각과 실제 책임을 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시각하고는 약간의 갭이 있지 않겠느냐, 어떤 분들은 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서 보고 정말 분야별로 좀 하면 보건소도 있고 하니까 직원 몇 명만 있으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변의 우리 군민들도 더러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책임지고 일을 하려고 하려면 정말 저게 원래의 취지 대로 저 건물 자체가 운영이 되려면 최소한의 직제와 조직과 인원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1개 관장과 2개 담당 정도는 최소화해서라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계직이나 인부라든지 이런 문제도 정말 이러한 직제가 갖추어져가지고 체계적으로 쓰고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사람 자체만 결과적으로 돈주고 쓴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관리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적으로 좀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런 부분에도 우리 국민이 또 군민이 내는 세금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다듬어서 국비나 군비나 우리들의 세금이 필요하지 않는 요소에 사용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사과말씀이 계셨지만 오늘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하는 이 자체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좀 만들어서라도 아침에 와서 위원들이 그래도 그거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지금 이것은 옳은 회의 진행이 안되는 것이 우리 사무실 직원이 모든 발언을 메모를 해 가면서 간추려야 될 사람이 복사를 하러다니고 이래 가지고 무슨 회의진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만일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께서 큰 빌딩을 하나 가지고 계신다면 이 많은 사람 데리면서 그 빌딩 관리하겠습니까?
   개인이 개인건물을 관리한다고 봤을 때.
   제가 서울 있을 때 보면 15층, 20층 건물에도 관리소장 밑에 세금 받고 관리비 받고 하는 한두 사람하고 청소하는 사람하고 기술직 해 가지고 대여섯 사람만 하면 충분히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고 정부예산이라고 해서 사람을 많이 두고 이런 생각은 버리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내 건물이고 내가 경영을 한다고 봤을 때 접근을 해야 되지 무조건 공무원 사기측면에서 승진을 시키고 공무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더 이상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다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오시는 동안 까지 잠시 휴식을 취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물, 순수한 건물관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건물관리 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능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설명을 못 드렸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 자체를 정말 복지, 우리가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우리 군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순수한 건물관리만은 아니다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저는 견해를 달리한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이 설계안대로 추진이 되어지는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고요. 또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할 것이며 보건소 등등, 이 내용에 기준을 두고 의논을 해서 우리 윤과장님은 이런 인력, 저런 인력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이 시발과정에서부터 잘못되어진 것을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전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윤과장님을 두둔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서 분야를 지금부터라도 좀 진단을 해서 쉬운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고 저 거대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제대로 잘 되어지려면 똑같은 집행부의 세 과에, 또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 의논이라든지 이 내용이 전혀 없었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들어오라는 것은 쉽고, 내가 내 자신이 사기는 쉽습니다. 나중에 잘못 샀을 때에 용도가 안 맞거나 또 들어오라는 것은 쉽지만 나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말기 때문에 지금 아까 11개 단체가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또 경쟁자가 있어 가지고 어떤 단체는 못 들어왔는 것인가, 또 앞으로 들어오고자 희망하는 단체는 누구인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형평성이라든지 공평성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안되는 것 아니가 이런 말씀을 동료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답변을 받을 것은 아니죠?
송국영위원    :   예. 답변은, 제가 윤과장님의 마음을 조금 대변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박오영   : 지금 자치행정과장님한테는 대충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이야기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위원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관련된 사항으로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은 출장중이기 때문에 담당주사님 두 분을 모셨으니까 사회복지회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합천군에도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입주단체가 11개 단체가 들어가고 보건소가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단체를 넣게 된 배경이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입주단체는 지금 우리가 원래 계획에 1층 보건소, 2층 장애인복지시설, 3층 노인복지시설, 4층 여성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층마다 지금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체가 지금 들어가는 것은 지하층에 구내식당과 매점이 93평이고 자원봉사센터와 재활용품판매장이 27평입니다. 1층에 종합사회복지사무실이 20평, 그리고 시각장애인합천군지회 심부름센터가 15평, 합천자활후견기관이 25평, 그리고 일반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회의실이 4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2층은 장애인 직업훈련 및 교육실이 22평, 그리고 시청각실이 20평, 지체장애인합천군지회 및 장애인상담실이 27평, 그리고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합천군지회 이게 정신지체장애인입니다. 이게 10평, 그리고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11평, 그리고 3층에는 노인취미오락실 및 재활작업실이 22평, 정보화이용실이 27평,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가 22평, 유림회가 21평, 그리고 원폭 합천군지부가 20평, 그리고 대강당 181평이 됩니다.
   그리고 4층은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이 22평, 여성취미교육실이 20평, 정보교육장이 20평, 여성취미오락실이 55평.
조호연위원    :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그렇게 계속 읽어줘봐야 모르니까 자료를 돌려주시고요. 간단하게.
○위원장 박오영   : 과장님 우선 제가 자료를 두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회복지회관 지을 당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짓게 되었는지 계획이 있을 겁니다. 층마다!
   그 계획 한 부하고, 현재 입주되고 있는 그 상태, 좀 전에 각 층마다 평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뒤에 계신 직원님들 시켜서 그 자료를 지금 빨리 복사해서 한 부씩 주도록 하고 일단 위원님들 궁금한 점을 간단하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강성기위원    :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과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평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보건소가 기록보관실이 36평, 각종 진료실, 처치실, 결핵실, 한방실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206평, 그리고 이게 보건소 일반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병리검사실, 방사선실, 수질검사실 이래 가지고 202평 이래 가지고 400여평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성상경위원    :   위원장님!
   방금 설명하신 부분도 좀 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이니까 자료부터 우선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강성기위원    :   예. 444평 정도 보건소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더 써야 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어떤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보건소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사무실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없고 처음에 간판달 때, 가신 김영철부군수님 주재로 간판 관계 이런 것을 논의할 때 보건소장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보건소로 간판을 달아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를 보건소장이 해 가지고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보건소라든지 노인시설이나 청소년시설 등등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타이틀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거기에 세부적인 것은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외곽에 무엇을 설치를 한다든지 일반 시설안내배치도를 만든다든지 이래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다른 것을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건소가 실제 사회복지관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강성기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재활기구치료실이 보건소 내에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재활치료기구실이 아니고 그게 이제 우리 분관, 장애인분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복지관을 지으면서 장애인분관도 같이 복지관에 입소를 시켜 가지고 같이 운영이 되도록,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떨어져있는 걸 그리로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입주단체현황을 처음 계획에 의해서 1, 2, 3, 4, 5층까지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단체들이 사회복지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실제 유림회라든지,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유림회나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것은 실제 이 사회복지관에 꼭 들어가야 될 원인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닙니다.
   여성단체는 당초에 입안할 때부터 여성단체사무실은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했는데 여성부에다가 그걸 당초 계획에는, 전임 과장 있을 때 당초 계획에는 여성부에도 예산을 좀 받을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여성부에도 절충을 하고 제가 복지부에 예산관계 때문에 세 번이나 가서 담당과장과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 했는데 여성부에서는 아예 이런 사무실을 짓는데 지금 돈을 줄 수도 없고 자기들 예산확보도 안되니까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당초부터 여성단체사무실이 들어 갈 거로 그리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유림회 이것은 제가 유림이 과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엄격하게 판단을 하기는 저도 어렵습니다만 지금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향교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전부 노인들이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유림회에서 자기들도 이렇게 사무실을 하나 지어 달라 하면서 그렇게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이리 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유림들도 노인이고 어떻게 보면 복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들과 여성단체, 청소년, 장애인 이런 단체들이 다 모이니까 유림들도 여기에 들어가서 같이 그 사람들한테 뭘 좀 가르쳐줄 거라든지 장애인들한테 좀 가르쳐줄 거라든지, 학문적으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배치되었는데 저 생각으로서는 유림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기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전부 입주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전부 무상으로서 주는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운영비를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저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계장 이야기가 분권교부세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지금 우리가 저것을 저 사람들한테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것을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는 운영을 못하니까 현재로서는 전부 다 무상으로 그 사람들을.
강성기위원    :   무상임대이면서 지금 관리비나 이런 것도 안낸다 이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강성기위원    :   안내고 전체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은 사무실만 쓰면 되도록 해 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강성기위원    :   그러면 이 관리운영 재원이나 분권재정에서 내려올 걸로 생각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금년도 예산은 8,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이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확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렇게 끌고 가겠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상 교부세 하는 이런 것도 만약 제대로 확보가 잘 안되고 군비도 보태야 되고 도비도 보태야 되는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건물이 저게 크기 때문에 만약 이게 너무 우리 군 재정이 건물 운영하는데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다른 데 정말 복지라든지 여러 측면에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 나중에 삐거덕거리면 그때는 다시 어떤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돈을 운영비 일부를 받는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복지관장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 운영할 때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에서 되어져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기위원    :   예. 지금 약 100억 정도를 들여서 사회복지관을 지어 놓고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것도 문제입니다. 걱정 안할 수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운영지침이나 이것은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현재 관리운영지침 같은 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대충 그러면 뭐 여성취미교실 같으면 여성취미교실을 어떻게 대충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 우리 실무계장이 안을 잡아놓은 것은 있고 아직 조례도 지금, 우리가 업무적으로 좀 늦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착공되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계획을 처음에, 맨 처음에는 뭐 권석호과장 있을 때 제출했지만 제가 보건복지부에 실무과장과 담당사무관과 예산관계 때문에 절충을 하고 다닐 때도,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할 거다” 이러니까 어떤 조례관계 라든지 이런 걸 그 사람들이 뭐 세부적으로, 저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했지만, 그런 관계를 복지부에서도 사전에 짓기 전에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미처 그걸 또 생각도 못하고 지금 보니까 복지관운영조례는 다른 데도 보니까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강성기위원    :   예.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운영관리지침이나 규약이나 그런 것이 없이 지금 행정기구설치에 대해서, 이 행정기구 설치가 먼저 되어야만이 이것이 운영을 다 할 수 있다 이리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게 지금 저희들이 복지부에다가 종합사회복지관 보고할 때 그것 할 때도 계획을 올릴 때도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그래 가지고 복지부에서도 좋다 그래 가지고 아마 당초에 승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사무관 하나하고 직원 넷 이래 가지고 승인되었는데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은 8명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따지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직제도 사실상 몇 십년 운영하고 있는 것도 하다 보면 좀 줄여야 되겠다 늘여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자치행정과에서 8명 정도로 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사람이 남으면 빼고 부족하면 다른 데를 줄여가지고 넣는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방금 과장님 말씀에 사무관 1명과 4?5명 정도로서 관리하겠다고 처음에 예상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제 사무관 1명, 직원 8명 정도로 운영을 해 보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운영관리계획이 없이 이것이 승인난다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노인들이 오늘 보니까 아침에도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것이 저번 보건소에 있을 때보다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께 관리운영체계가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과장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실제 여기에 우리가 흐트져 있는 것을 복지회관 해 가지고 한 층에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여러 몇 번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옮기고 나서 옛날 보건소에 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라 하는 걸 나도 몇 번 들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프로그램, 그러면 청소년에 대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그것이 실상 운영계획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정위원!
   잠시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 오해 없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점에 사회복지과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하게 된 데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을 하러 오시고 나서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과 한 마디 없이 오히려 반박조의 대답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첫째 이유는 지금까지 사회복지관 개관식 과정까지 모든 기술적인 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모든 행정적인 업무는 허가로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시점은 조례를 하는 과정에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도시개발과 담당자님을 모시고 이러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례가 13개를 오늘까지 다 마쳐야 될 상황인데 아직까지 어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를 6개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시점은 과장님이 진작 시행세칙이나 운영관리조례를 만들고 또 여기 있는 내무위원들 사회복지관 한번 견학을 시켜서라도 어떻게 이야기가 좀 되어졌더라면 오늘 이런 자리도 없었을 건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시행세칙이나 조례도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조금 전 대답 중에 ‘다른 시군에서는 조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시점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정도는 알고 관계된 자료를 위원들한테 한 부 줄 수 있는 정도 준비를 해 와가지고 회의에 와서 답변이 되어야 되지 그냥 오셔가지고 지금 강위원 질의하는 내용 중에 제가 옳은 대답, 또 옳은 “예” 하는 것 없이 이것은 너무 잘못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시간이 많아서 과장님 모시고 이렇게 질의시간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복지회관을 착공을 하고 그 중간, 중간에 우리 의원들 간담회시에라도 한번 대충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또 과장님모시고 질의와 답변을 듣게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회관에 11개 단체가 입주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미 입주를 했는데 11개 단체 말고 다른 단체는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정용구위원    :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민단체에서도 입주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농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렇습니까!
   그리고 3층에 원폭피해자협회 지부가 지금 이쪽으로 입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구보건소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아, 지금 합천입구 원폭 거기 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정용구위원    :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러면 무료임대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각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급을 할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여기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의 반공연맹이라든지 참전전우회라든지 여타 등등 단체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따로 운영비가 그 사람들한테 나가고 여기 단체에는 따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여성단체는 여성단체특성화사업 해가지고 2,400만원 자기들 단체별로 활동비 해가지고 2,400만원 주는 것 그것은 이것과는 별개고, 그 외에는.
정용구위원    :   아니,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어디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없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냥 사무실도 없이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12개 단체에, 한 단체에 200만원 표준으로 해 가지고 2,400만원 주는 그겁니다.
정용구위원    :   그리고 준공예정일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준공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준공행사를 9월말인가.
정용구위원    :   됐습니다.
   물론 방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과장님 같으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 왔지만 당장 실무과장으로서는 거기 좀 관심을 갖고 조금 전에 계속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앞의 전임자 한 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듣기에도 뭔가는, 앞의 전임자가 했더라도 담당자로서는 내용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말씀 자체도 그렇습니다.
   ‘앞의 전임자가 뭐 그렇게, 그렇게 해 놓았던데’ 이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계속 지금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서도 “앞의 과장이 어떻게 추진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도 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상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단체에 지금 현재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대한노인회 같은 데는 운영비 지원 나가는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노인회, 정액보조금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게 운영비하고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게 운영비인데 저쪽에 지금 현재 노인회지회 사무실도 합천군에서 다 지어 가지고 다 들어온 겁니다.
성상경위원    :   예. 압니다. 운영비를 주고 있지요, 정액보조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회도 우리가 정액보조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정액적으로 주는 것 없습니다.
성상경위원    :   여성단체도, 각 단체별로는 나가는 게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특성화사업 해 가지고 2,400만원.
성상경위원    :   그러니까 단체별로 나가는 건데 여성단체협의회 이름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그러면 여태까지 그 단체들이 그 자체를 가지고 운영비로 했을 거라 말입니다. 운영비는 사비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노인회도 연료비나 난방비 같은 것을 우리한테서 정액으로 나가는 그 돈을 가지고 건물에 썼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 그렇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노인회 저게 지금 현재 자기들이 거기에 건물에 지금 돈이 투자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상경위원    :   아니요. 운영!
   예를 들어서 난방비도 들어갈 거고, 첫째 냉난방비, 건물유지비가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라는 말 있음)
   그렇든 말든!
   그런데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는 중앙집중식 관리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냉난방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예. 그럴 때 그러면 그것 우리가 지원되고 또 여기서는 건물 관리를 따로 해 주면 이중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물론 거기에 뭐 다소 전기료 같은 것 이런 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을 이미 노인회지회에다가 우리가 합천군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다 줬는데 이것도 하나의 자리 옮기는 것 정도지,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군의 재정이 충분하면 그 예산은 자기들 운영비에 쓰고 우리가 또 건물 관리를 해 주면 좋기는 좋겠는데 이제 어려운 형편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에서 금년에 예산이 약 8,000만원 정도 내려올 걸로 생각하신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 확보된 그 예산이,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 그 예산이 건물관리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운영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운영비입니다.
성상경위원    :   그럴 때 그 운영비로 지원되면 지금 우리 단체의 정액보조되는 것 이런 것은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까?
   그 돈하고 관계없이, 이 운영비 8,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딱 우리 복지회관 운영비만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그러면 관리비도 그 안에 포함되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게 이제 운영비라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성상경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유지하는데 그 돈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아까 그, 건물이 보통 건물이 아닌데 이게 시설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건물인데 8,000만원 가지고 과연 무상임대를 줘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런지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지금 안에 보면 재활작업실, 취미오락실, 물리치료실 이런 큰 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제가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쪽에서 관리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과장님이 관장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재활작업실 등을 만들어 놓았을 때 이게 노인복지시설 해 가지고 한 층을 해 가지고 노인사무실과 상담실, 재활작업실, 정보화이용실 죽 그런 게 있는데 그 노인복지시설 그러지만 노인들이 실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은 사무실만 운영하지 밑에는 우리 군에서 운영해 줘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니. 그러니까 노인회는 노인회 자기 사무실, 이게 전부 사무실 성격인 그런 것이고.
성상경위원    :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말입니다.
   직제가 2개 담당이 생겨가지고, 직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과연 건물을 지키는데 뭐 하러 사람이 이리 많이 필요하느냐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이나 공동작업실이나 다목적광장이나 정보화이용실 이런 것은 그 노인회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직제가 생기면 그 담당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 관계는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 재활작업실이라든지 이런 시청각실이라든지 직업훈련실 이런 것은 거기의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재활작업하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복지사가 그 부서에 발령을 주면 그 사람이 그런 걸 관리를 하고 같이 하는 게.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정보화이용실 하나 운영하자면 이게 프로그램도 짜져야 될 거고 강사도 초빙해야 될 거고 그런 운영관계가 생길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종합복지회관이 생겨도 시설관리하는 관리팀이 있고 그 안에 이런 내용을 운영하는 운영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제가 이렇게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그것은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사무실 관리하는 팀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관계라든지 여타 재활관계 이런 걸하는 사람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관을 시설도 관리를 하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단체의 운영관계, 때로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해야 되고 하는 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다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상경위원    :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가 종합 결론을 내면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회사무실은 노인회 자기들이 관리를 하지만 밑의 여타 취미오락실이나 정보화이용실이나 이런 것은 군의 직제 생긴 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방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 믿고 있습니다. 각 단체 입주하는 과정까지 선정하는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실무계장과 저하고 부군수, 군수 이렇게.
조호연위원    :   그래서 담당 과에서 선정을 해서 군수의 결심을 받은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그 단체보다 꼭 입주해야 될 단체가 있다면 방법, 지금 현재로서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지금 현재로서는 공간이 좀 어렵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다음에 입주를 한번 하고 나면 또 몇 년간을 입주를 하는 그런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평생토록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계획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한번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계속 써야 안 되겠습니까?
조호연위원    :   일단 과장님 말씀은 꼭 이 단체는 입주를 해야 될 단체인데 입주를 못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현재 복지와 연관되는 그런 단체는 지금 다 입주가 된 겁니다.
조호연위원    :   거의 선정, 입주가 되었다는 뜻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실제 그렇다면 입주단체 선정하는 과정을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군민들의 대표인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단체들이 들어왔으면 좋지 않겠나, 또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단체들만 선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단체들이 이러 이러한 단체가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입주를 할 것인데 의원님들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하고 한번 설명회도 갖고 한번 거쳐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것은 사실상 여기에 처음에 복지관을 만들 때 지하 1층, 지상 5층 이리 할 때 층별로 어떠 어떠한 것이 들어간다고 된 것은 만인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물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그러면 노인단체, 우리가 자활후견기관 관계 이런 단체들이 들어 올 때 이렇게 뭐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이런 걸 사전에 “입주시킬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못 드린 것은 불찰입니다.
   불찰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의 노인단체, 재활기관 등 이런 단체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뭐 이런, 미처 제가 그런 걸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단체가 들어간다면 여성단체, 노인단체 뭐 이런 단체들이 들어간다면 아 그 정도로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단체는 대충 이런 것이 들어간다 하는 걸 의원님들이 안 알고 계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린 겁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런 지금 현재 입주선정이 되었고 입주한 단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될망정 실제 간담회장에서나 이렇게, 이렇게 1층은 몇 평 정도, 2층은 몇 평 정도로 들어갑니다 하는 설명이라도 한번 있었으면 오늘 과장님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답변을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사항은 다음에 시행세칙이나 운영조례도 또 있을 겁니다.
   그때 관련된 내용은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과연 사무관 한 사람에 담당 두 사람에 직원 8명이 필요한지 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직원이 필요한지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저는 도시개발과, 사회복지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세 부서에 복합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오영   : 예.
송국영위원    :   애당초에 설계를 한대로 지금 현재 상황은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출장을 가시고 주무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채정술   : 예. 당초 설계한 대로 중간에 특별한 뭐, 별 변경은 없었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방금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11개 단체, 보건소가 처음부터 입주가 되는 또 이용이 되는 그런 데도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건축행정담당주사 채정술   : 단체 선정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송국영위원    :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과장님하고 사전에 그런 주요 업무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과장님들은 사전 검토 의견이 오고갔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채정술   : 그런 것은 협의가.
송국영위원    :   그러면 도시개발과에도 방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에 동감을 하시는 거지요?
○건축행정담당주사 채정술   : 예.
송국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과연 써야 되어지는 책임자는 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 또 도시개발과의 계장님들이 오시기 이전에 이때까지 여러 가지 참 사전에 두 부서에서 미흡한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질타성이라든지 공격성 발언이 오고 간 나머지 도시개발과와 사회복지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심도있는 고려를 해 보셔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우리 간담회를 통하든지 또 평소에 지내면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모아왔으면 이러한 귀중한 시간은 뭐 안 뺐겨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희망자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11개 단체만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희망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에 복지와 관계 있는 어떤 단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오려고 저한테 큰 그런 것도 없었고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배치된 것은 종합적으로 어떤 사회복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같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지금 입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송국영위원    :   예.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주관을 해서 군수, 부군수 결재를 받았다고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 외에도 단체가 희망을 했지만 배제가 된 단체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단체인지 그 회의기록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회의 기록은 없고.
송국영위원    :   회의를 했는데 회의기록이 없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 때 그러면 이러 이러한 여성, 노인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하겠다 하는 이것이 당초 설계 입안단계부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어떻게 어떤 자생단체라든지 또 다른 단체들이 자기들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이야기도 한 그런 사항도 없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이러 이러한 시설을 배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제일 거창한 건물입니다. 우리 군에서.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되었고 인력도 엄청 투자가 되어져야 되고 사후관리도 해야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은 다 같이 좀 생각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한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개 단체에 중앙집중식이 되어 가지고 건물 이용을 하게 되면 전기계량기 달아놓은 것처럼, 뭐 계량기에 기준해 가지고 기름값을 좀 내라 전기요금내라 그렇게 하기는 좀 입장이 곤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러한 이용을 제공해 주는 것을 무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전기라든지 수반되는 기름이라든지 이것도 우리 군에서 전액 부담을 할 작정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까 강성기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복지관 하는 이것을 운영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재정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으면 사실상 어떤 단체를 봐가지고 이것은 전기가, 전기를 그러면 단체별로 전기쓴 용량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 관계는 세부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또 좀 미흡한 것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지금 11개 단체가 이용을 하겠다고 들어온 이 단체가 여기에 뭐 운영을 부실하게 하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실수의 행동을 하는 그런 단체는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에 대해 가지고 나가라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좀 적절한 사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저는 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시 되돌아가서 도시개발과의 원래 계획안, 지금 현재 제시한 사회복지과의 내용을 좀 진단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서류를 보고 자치행정과장님의 지금 현재 고심하고 있는 인력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해서 좀 검토를 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고 질의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이틀 가까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없다면 일단 사회복지과장님과 도시개발과 직원님들은 이석시키는 걸로 하고 마무리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는 걸로 그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각급 사회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2005년도 우리가 사회복지회관이 개관이 되고 나서 운영할 경우에는 사회단체 자부담이 4,600만원이 계획이 또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플러스 군비 해서 1억3천9백, 국비가 4천7백 계 해가지고 2억3,200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은 설립 당시 그 계획서에 들어 있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노인회,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는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없다면 다음 우리 예산,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때 삭감시켜도 되는 걸로 그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위원장님!
   조금 전에 군비 4천6백이 아니고 자부담 4천6백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자부담 4천6백, 사회단체 전체 자부담이 4천6백이고 국비는 4천7백이고 군비 지방비 합쳐서 1억3천9백 해서 전체 2억3,2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담당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저께 한번 둘러봤습니다.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내방하는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자 화장실이 두 칸 되어 있습니다. 두 칸이면서 너무 협소해 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옷을 입고 벗고 또 몸을 자유자재로 할 수 없는 식으로 원래 당초에 설계가 되어졌는지, 또 두 번째는 지하식당과 4층 여성다용도실 중간에 기둥이 많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으므로 해서 여성들 에어로빅이나 포크댄스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다칠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둥도 원래 설계에 있었는지 중간에 변경이 되었는지 이 부분은 자료로,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채정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지호균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는 거듭 안 해도 되리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도 궁금한 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과 직원 여러분과 또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에 복지회관이 완공이 되기까지 정말 애 많이 쓰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회관을 짓기 전에 진해복지회관과 김해복지회관을 다녀온 부분을 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건 모릅니다.
지호균위원    :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지호균위원    :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왜냐 하면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전에 정말 각종 사회단체의 복지회관 건립욕구가 커짐에 따라서 복지회관을 신축하기로 하는 그런 뜻에서 복지회관건립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방금 말한 진해, 김해 복지회관을 위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복지회관을 현재 우리 진해나 김해의 복지회관을 규모상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우리 합천복지회관을 보면 사실상 앞이 어디인지 옆이 어디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상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전에 그때.
   그 당시에 건물을 짓기 전에 군수님도 몇 차례 여기 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1,730여평 부지에 건물을 건립하고 나면 1,200평 부지 정도 남아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하등의 걱정을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반드시 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룰 때 복지과에서 답변을 하고 하겠지만,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심지어는 그때 동료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지에 회관을 건립하고 나면 건물 뒷편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예정지구의 개인주택과 건물 옆의 혼수방 가게 등 3가구를 보상 편입을 해서 사들이라고 이야기를 반드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게 올라오기를 이렇게 올라왔네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뭐 매입부지를 하겠다고 10필지에서 321평을 사회복지과에서 해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복지회관을 100억 이상을 돈을 들여서 건립을 할 당시에는 반드시 군수님이나 전문성을 띤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와 다 의논을 해서 건립을 했을 건데 지금 와서 건물 짓고 나니까 뒷 건물들이 그늘이 진다 어쩐다 오만 이야기가 들리고 이제 사들여서 주차장시설도 하고 뭐하겠다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법상 그 건물에 대해서 법정 주차대수는 30대만 있으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옆의 건물과 뒷 건물을 안 사넣더라도 57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옆의 혼수방과 뒤의 건물은 우리가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에 내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법정 주차대수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사넣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고 또 옆의 건물 그것을 왜 안 사넣고 했느냐 이런 말씀은 제가 그, 여기 김학중계장이 노인복지계에 있다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 건물을 사넣을려고 심지어 가서 절충을 하면서 거기 담배포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과장님 지금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물으니까 좀.
○위원장 박오영   : 어차피 오후에 재무과 소관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토의하기로 하고, 만일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발언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궁금한 부분은 충분히 다른 시간을 갖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호균위원    :   한두 가지만 묻고 제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법정 주차장대수는 30대만 하면 되고 많은 내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서 땅을 사넣어가지고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지호균위원    :   자, 과장님 11개 단체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차가 11대가 들어가고 나면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니. 그것은 우리가.
(장내소란)
지호균위원    :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장 박오영   : 지위원님!
지호균위원    :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 된 게 아니고요.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기 위해서 모셨는데 주차장부지 관계나 보건소 직원 관련된 것은 차후에 시행세칙할 때 따질 것 따지면서 부결을 하든지 오후에 재무과 소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하든지 그것은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호균위원    :   이걸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합천군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제 이게 건립을 전체적으로 다 해놓고 지금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것은 안되었지만 우리 복지회관 자체가 거기에 들어선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라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 답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지호균위원    :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우리 합천으로 보면 제일 큰 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 사이에 끼어 가지고 있다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볼 때에 모양새가 좀 안 좋더라 하는 걸 느끼고 해서 오늘 이것으로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호균위원    :   아니. 안해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많은 군민들이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많은 군민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모르지만 그것도 실제 저는 그것을 할 때 제가 정위원님 전임, 후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 땅도 사실상 우리 단위조합장들이 거기에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걸 갖다가 땅을 갖다가 군에서 산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호균위원    :   과장님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 조합장들의 의견을 갖다가 들어 주는 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지호균위원    :   자 됐습니다. 나중에 공유재산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도시개발과 담당주사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그동안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도시개발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도시개발과 직원 퇴실)
   계속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도시개발과 담당주사님으로부터 일부분 해소될 걸로 믿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남은 정원조례도 오전에 마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남은 질의가 있다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송국영위원    :   위원장님 잠시 속기 좀 중단시켜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오영   :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기록중지)
(11시44분 기록개시)

6.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정원 총수가 730명에서 745명으로 15명 정원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명의 정원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직제승인에 따른 증원이 4명입니다. 4명은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그래서 4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담당의 직제조정에 의해서 이게 중앙으로부터 승인되어 내려온,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군에 7명입니다.
   이 7명은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 이렇게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 과표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승인입니다. 4명입니다. 이것은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이래서 4명이 되겠습니다. 이 4명, 4명, 7명을 합치면 순수한 증원이 15명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료에 페이지는 없습니다만 4페이지를 본다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745명으로 정원 자체를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를 대비한 직급표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만일 15명 아닌 다른 숫자로 우리가 수정발의를 해서 통과될 경우에는 이것도 변화가 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직급별, 우리가 위의 행자부와 사실상 이제 도로부터 정원을 승인을 받고 지침에 의해서 내려 온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원관리는 해 주어야 됩니다.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사실은 복지관장부터 시작해서 복지관의 운영관계의 직제, 이 문제의 정원은 우리가 상계 조정해서 8명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전체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745명으로 일단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정원 승인은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박오영   : 그 상급기관으로부터 정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이만큼 많은 인원이 좀 필요하다!
   15명이 지금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명만 증가를 수정동의를 해도 나머지 13명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유보자원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명 정원으로 수정 통과할 때에 명시를 해도 법적 효력은 발생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13명으로.
○위원장 박오영   :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니까 통과를 시키되 다만 우리가 검토한 결과 15명을 요청했지만 12명이라든지 11명을 승인하되 이러 이러한 부분은 감을 해도 좋겠다 하는 것을 수정발의했을 경우에 존중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존중해야지요.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송국영위원    :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5명을 증원을 하는데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2명이 감원이 되었을 때 이 시행이 되어지는, 행정의 시행차질이 우려되는 이런 애로부분을 우리 윤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드려 주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면서도 군정에 도움이 안되어지겠나 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송국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저희들 행정에서는, 종합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원 승인을 도로부터나 행자부로부터 받기가 정말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증원이 된 사안에 대해서 국가 시책적으로 내려온 정원이든 저희들 군에서 필요해서 사실상 받은 정원이든간에 이러한 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기간과 노력과 필요해서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조정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앞으로의 시책추진과 정원관리 또 저희들 공무원들의 어떤 배치계획과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어떤 행정의 정말 내부적인 어려움, 또한 공무원들의 복지, 또 사기, 이와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고 점점 고쳐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승인 요청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 있기를 간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송국영위원    :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보고, 우리 주민들은 그 시각을 곱지 않게 보는 말씀 한 마디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얼른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응단이 있으면 필단이 있는 이 태도가 공무원으로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에 출장복명도 심지어 하지도 않고 출근, 퇴근시간 어기는 공무원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자꾸 증원만 시키고 인원만 늘이다보니까 또 토요일, 일요일은 놀아버리제.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너무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가는 수월한 일만 자꾸 생각을 하더라. 이런 사고의 의식을 자꾸 가지게 되어져서는 지금 형편에는 안 맞는 것 아니가!
   그런 것도, 지금 우리 윤과장님께서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주변의 시각이라든지 보는 여론이라든지 이렇더라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해 주시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종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계속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종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관내 읍면에 지금 현재는 정원이 부족 안합니까, 지금 현재?
   읍면사무소에 지금.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종민위원님 정원 관계, 실과 읍면별로 정원이 부족하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정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수요는 이게 지금 현재의 행정 자체가 정말 복잡하고 주민들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다 충족하려면 한정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들도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 전에 송국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곱지 않은 그러한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재충전의 기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원 자체가 읍면에도 전에 IMF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의 그러한 제대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도 저는, 사실상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하부기관인 읍면의 공무원수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종민위원    :   지금 현재 745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하종민위원    :   그런데 읍면에 보면 사실상 자기 직렬을 못 찾아가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직급에 따라서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될 길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기 직렬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전에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다가 최근에 작년도부터 채용을 하다보니까 숫자만 좀 그렇게 차있지 일하는 능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하지만 몇 년 정도의 노하우가 갖추어져야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갖고 직렬별로 안 맞아서 자기 위치에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부서에서 정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챙겨서 최대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최대한 챙겨서 각 읍면에 직렬부서에 근무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원조례는 아닙니다만 인사에 관련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2년 중에 임용 이후에 2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자기 고향으로 전출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라는 말 있음)
○위원장 박오영   : 1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공무원 전출에 대한 전보제한이 신규 공무원 최초 임용 이후에 타지역으로 가려면 몇 년의 전보제한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총괄적으로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저희들 전출공무원을 보면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13명해서 현재 23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이 수치 안에는 사무관들 전입, 전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이 그 대신 배치가 6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3명 중에서 6명을 제외하면 17명이 순수하게 전출을 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보제한 관계는 사실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전보제한이 없습니다. 시군별 전보제한이 없고 작년도 9월 1일 이후에 신규 발령을 받은 공무원은 시험을 칠 때부터 지역제한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 작년 9월 1일 이후에 발령을 받은 신규 공무원들은 전보제한기간이 3년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는 전보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2004, 2005년도 전출은 22명 중에 사무관 다섯 사람을 제하고 나면 17명이고 그중에 전입은 사무관을 제해 놓고 나면 딱 한 사람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한 사람 오고 17?8명이 전출을 갔는데 전출을 하는 과정까지는 좋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가는데 그 분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3년, 5년 근무를 하고 이런 정도에서 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명색이 공무원인사인데 공무원인사가 7개월, 8개월 되어서 최초 임용이 되고 나서, 합천에 최초 임용을 받고 7개월, 8개월, 1년 이내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라고 하는 이 인사는 이것은 행정적으로 볼 때 이것은 행정이 바로 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합천 자체 인사의 모순점이고 이런 인사가 서기 때문에 모든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저는 그리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17명 인원 중에서 도 전입시험에 의해서 도청으로 전입을 한 사람이 7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타시군으로 전출가신 부부합류나 또는 가족합류를 위해서 연고지를 찾아서 전출가게 된 인원은 12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합천의 어떤 욕심만을 사실상 생각한다면 이게 사실상 5년, 6년 계속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인사의 어떤 요소가 생기지 않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보면 정말 어려운 사정이 많습니다.
   도 단위에 응시를 해서 시험을 쳐가지고 배정을 하다보니까 합천에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떻게 조건이 좋았든 성적이 좋았든 간에 도시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에 와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요건만 되면 정말 가려고 하는 것이 개인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을 정말 너무나 강하게 제한을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전출 가는 것을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유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에, 가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 이러한 사정에 선발해서 보낸 인원이 12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가는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보내는 것은 보내도 좋지만 최소한 1년 내지 2년 근무를 하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월, 8개월 만에 가는 공무원도 어려워서 간다고 하지만 지금도 가야 될 사람이 못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3년, 5년 근무하면서도 못간 사람도 있고 이러한 부분은 분명하게 명분 있는 선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인사를 잘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성상경위원    :   과장님 이번에 신규 임용된 사람 중에서 타 기관 내지는 국가직이나 다른 데 중복 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험요구를 해서 합격한 사람 중에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타기관, 국가기관에 시험이 합격되어 있는 사람은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를 사실상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원예상 인원하고 또 이와 같은 사고에 의한 그러한 임용관계를 해서 적어도 조금 숫자 자체를 시험요구를 좀 많이 해 놓은 그러한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시험 합격자를 받아놓은 상태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이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뭐 일단은 합천에 발령 요구하면 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 순위가 되면, 또 지금 시험합격한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쪽으로 갈 것이 뻔하게 명확하게 보이면서도 지금 현재 임용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3개월 있다가 사표 내버리고 저쪽으로 가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런 경우는 사실상 최소화시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합격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알으켜주지를 않습니다.
   당분간 몇 달이라도 경력을 쌓기 위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알으켜주지를 않습니다. 알으켜주지 않다가 국가직이든 다른 좋은 기관에 발령이 나버리면 사표를 내고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는 알아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당당하게 “나는 다른 기관에 시험을 쳐놓았는데 합격할 때까지는 발령을 유보시켜 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상세하게 알아보고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 이틀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7.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무상임대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시간 관계상 나머지 실과사업소에 대해서는 제한설명만 청취하여 모든 일정은 내일 오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무상임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무상임대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324호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 및 계획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개별주택, 공동주택에 앞으로 이제 발급수수료를 500원씩 받게 되는데 현재 토지 공시지가확인서 발급을 받을 때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토지대장과 등기세는 700원 받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이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호균위원    :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실제 500원씩 받게 되면 사실상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숫자일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사실상 지금 새로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위원님 걱정하시는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의 수요가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혹시 세무서라든지 다른 것 할 때 간혹 증명서로서 필요로 할 때 혹시 할 때 수수료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래서 이번에 하나 신설한 거지. 거의 다 요즘은 전산망 내지는 이런 쪽으로 확인해 가지고 거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위원님 걱정하시는 많은 주민 다수가 여기에 수수료를 내고 필요한 이런 증빙서류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위원장 박오영   : 지위원님!
   죄송합니다. 회의진행상 제증명수수료 일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무상임대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조금 전에 묻고자 했던 부분인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이것은 다양한 관계, 복잡하고 그런데 주로 여러 가지 열 몇 가지, 스무 가지 정도 종류가 다양한 걸 예시를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열거를 해 놓았는데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내지 공공용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사항, 그리고 특별한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다 유상으로 합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 무상으로 해 준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주는 이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교육관할로 되어지면 이걸 영원히 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소유는 합천군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는데 원칙으로 하면 유상으로, 그러면 연간 그 건물이라 든지 이것을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 세율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법인에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법인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 한해서 무상으로 되고 동의를 못 얻으면 무상으로 안 되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의회 동의를 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한 사항입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은 합천군 것이고 건물은?
○재무과장 이근수   : 건물도 합천군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과 땅이 전부 단독주택인데 이번에 강사숙소를 제공을 하는 것은 우리 합천군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로 봐서는 강사 집을 우리가 세를 얻어가지고 별도로 제공해 줘야 될 형편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 있는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임대를 하는데 무상으로 해 주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호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 조례와는 상관없습니다만 하나, 어제부터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를 의회에서 한번은 거론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합천군 군금고 지정에 대해서 일부 신규 위원이 많이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홍식세무회계사무소 이분에 대해서 일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이게 오늘 거론이 되지 않으면 바로 인터넷에 띄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 내용을 짚고는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아마 윤일탑세무사가 군금고 선정위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오영   :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이번 신홍식씨를 군금고 선정위원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저희들은, 그 금고선정위원회운영조례 보면 각 분야별로 당연직 그러니까 당연직은 위원장, 담당부서장인 저 재무과장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 중에 한 분, 그 세 분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9명 이내로 하는데 각 분야별로 전문분야, 그러니까 변호사, 세무회계사, 뭐 경험 있는 공무원, 이런 식으로 각 전문직에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야별로, 그러니까 우리 고문변호사 한 사람, 세무사 한 사람 이래 가지고 다행히 우리 관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시중에 합천사람이고 뭐 이리 운운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 없이 같은 값이면 전문분야별로, 세무사는 세무사대로 회계사는 회계사대로 이렇게 하면 해야 되지만 세무회계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보다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별로 임명은 해야 되고 그리고 세무회계사로 되어 있으니까 세무사보다는 세무회계사가 더, 우리 금고 선정하는데 더 도움이 안되겠나 단순하게 우리는 그렇게 위촉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금고 선정하는 데는 뭐 세무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으로는 필요 없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합천사람이 합천에 세무회계사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주소를 둔 분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
   거기서 일반 우리 군민들이 이야기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좀 전에 말씀 드렸던대로 그 규정에, 전문분야별로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대로 세무사, 고문변호사, 뭐 경험 있는 공무원, 교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 조례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별로 임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방금 저희들은 단순하게, 관점을 합천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합천에 영업소를 두고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 두 분은 우리가 똑 같다고 봤습니다. 단 우리가 본 것은 세무사보다는 같은 값이면 세무회계사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단순한 논리에서 했지, 위촉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물론 과장님께서는 다른 뜻은 없는 걸로 압니다만 군금고 선정하는데 어디 뭐 세금을 매기고 계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식으로 금고를 선정하느냐 이 단순한 문제와 세무사와 세무회계사가 한 단어는 더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가 더 있다 하더라도 그 세무사라도 우리 합천분이 있다면 합천분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합천분을 놔두고 주소지가 대구인 사람을 하므로 해서 합천사람들의 불만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했더라도 잘못된 것만큼은 맞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방금 말씀하시는데 더도 덜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제한되어 있는 위원이 우리 조례상에 9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3명을 빼면 6명으로 하는데 저희들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여성도, 각 분야별 단체별 대표자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 데서 여성대표자도 임명을 해야 되고 위원회 위원 선임할 때는 그렇게 일정비율을 여성들도 할당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할 때 우리는 다른 아무런 생각 없고 합천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합천사람이고 아니고 이런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 말씀도 일리는 있구나 하지만 그때 할 때까지는 단순하게 저희들은 한 분야에 한 사람씩 해도 다분야별로 임명을 못하기 때문에 세무사보다는 세무회계사가 안, 그리고 또 위원장님이 그 선정하는데 필요가 없다 이러지만 저게 나중에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할 때는 BIS비율이라든지 각 여러 가지 회계분야의 전문분야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할 때는 아 우리는 단순논리로 세무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또 세무사가 두 분인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우리가 단순하게 세무사보다는 세무회계사가 더 이 쪽에 안 낫겠나 하는 그런 개념이지 지금 와서 이리 또, 사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똑같은 사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듯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에 또 보면 아, 그런 쪽에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은 못했지만.
○위원장 박오영   : 그래서 저는 다른 분야에 신규 5명이다, 6명이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다만 세무사가 우리 합천 출신이 없으면 모르지만 이 분야가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전혀,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합천의 그 분을 생각했지 이 사람은 객지사람이고 이 사람은 합천사람이고 이런 개념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10.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331번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 구보건소가 그러면 어디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보건소라 표현을 했습니다.
하종민위원    :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현재 보면 편리상 구보건소로 그렇게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곳에 보면 청소년상담센터가 2층에 있고 1층은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1층 청소년센터에는 최문주, 김정아 두 사람의 상담직공무원이 있고 위에는 계약직, 문화의 집은 김외숙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화의 집에는 영화감상, 인터넷, 노래방 그렇게 1주일에 월요일은 쉬고 화, 수, 목, 금, 토, 일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직접 우리 군에서 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군에서 합니다.
하종민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주소지 변경에 따라 전주소지에서 현주소지로 바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지호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밑에 노래연습장 해가지고 한 시간에 5,000원이고 1시간30분에 7,500원 이리 해 놓았는데 지금 신개정안으로 바뀌는 걸 보면 노래연습장에 한 곡당 2,000원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계속 지켜 가지고 하나 부르면 2,000원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200원입니다.
지호균위원    :   200원!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왜냐 하면 노래방기기는 하나밖에 없고 1시간당 5,000원 이상 되어 있으니까 많은 손님들이 밀려있을 때 한 사람이 한 시간 정도 이용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곡으로서 이렇게 금액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관리상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거기에 계속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어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만원씩 내놓고 2시간씩 독주하다보니까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곡당으로 정했습니다.
(장내소란)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입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어치 노래를 부른다 하면 입력을 시키면 곡당 200원이니까 입력시킬 수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아, 그러면 몇 곡 불렀다는 것이 입력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상경위원님!
성상경위원    :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몇 곡을 입력을 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오락기처럼, 무조건 코인을 넣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노래곡목을 입력.
성상경위원    :   그렇노라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귀찮을 겁니다. 한 곡하고, 한 곡하고 귀찮을 거고.
   그 코인이 얼마 안할 거예요. 200원 넣으면 한 곡 딱하고 끝나는 것, 그래야 다음 사람이 이용이 되지 지금처럼 1,000원 주고 5곡 해 놓으면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받을 때에 사람숫자가 적으면 좀 많이 신청을 받고 사람수가 많으면 당신들 몇 곡만 해라 그렇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것도 좋습니다만 아마 과장님 귀찮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코인 해가지고 100원짜리 잔돈을 환전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200원 넣고 나면 자동으로 딱 끊겨버리고 그래야 관리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11. 합천군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입니다.
   합천군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325번 합천군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합천군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이게 팩시밀리는 종합민원실에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결국은 다른 사무기기도 무상으로,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이건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팩스를 받고 주는데 돈을 받지 말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조호연위원    :   좋은 발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퇴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12.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건,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업무를 검토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333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부지역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을 “동부지역”으로 수정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역시 “현재 우리 군의 북부지역인 가야와 남부지역인 삼가에 노인전문요양원이 있으며 서부지역인 초계에도 지역간 균형을 위해” 이것도 “동부”로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부분에 토지 소유자와 금액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공시지가와 현재 금액을 비교가 된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로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공시지가로 매입이 안됩니다. 감정을 해야 됩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그 분들은 판단은 확정을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저번에 복지회관 착공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가서 이 땅을 앞에 있는 4필지를 한번 매입을 하려고 건물 소유자들과 절충을 하니까 저 분들이 돈을 현재 감정한 그 가격보다도 저 사람들이 너무 돈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차일피일 늦어졌고 지금 단계에서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감정가격을 행정에서 최대한 감정을 하는데 좀 협조를 해 가지고 감정사들한테 협조를 해 가지고 하면 그 감정가격으로 어느 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대충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7명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더라도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매각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금액이 안 맞으면 안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2억6,49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면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우리는 감정사한테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으로서 저 분들한테 제시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에 네 분, 본 건물의 서산리 쪽에 있는 것은 저번에도 몇 차례 절충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감정, 다시 감정이 되어지면 그 가격대로 우리가 그것을 팔아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뜸은 돈 것 같고 또 뒤에 있는 이 분들은 일조권 관계라든지 자기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도 그것을 하면 감정해 가지고 하면 절충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다음에 여러 갈래로 협의를 거쳤다고 보는데 일단 감정가격이 나와 봐야 그 사람들이 수용할지 안할지 그것은 결정될 문제인데 지금 이 부분도 아직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나는 500만원을 받고 싶은데 감정가격이 3백이나 4백 되면 안판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충은 해 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어느 정도 절충은, 이제 우리가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좀 매입을 하도록 좀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또 감정을 하고 나면 마음이 바뀔지 그것은 확실히 제가 여기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은 해 놓고 그 사람들의 답변은 그러면 협조 무조건 해주께 그런 것은 아닌데 감정가격이 만족스러우면 협조를 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또 몇 단계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왔다 어떻게 할래, 좀 이렇게 해 달라” 서로 맞아져야 군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데 또 이것은 뭐 확정적이 아니고 일단은 통과를 시켜 달라 그런 뜻으로 지금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좀 통과를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참 뭐 어떤 건물의 구조상으로 위치로 봐가지고 이것은 땅이 좀 매입이 되어야 정상적인 건물행세도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 군에서는 예상금액을 대충 잡아놓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현재 우리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얼마를 해 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8억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8억을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8억이 넘어갈 때는 또다시 추경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현재 8억, 선을 이걸 전체를 감정을 해서 하더라도 감정가격이 8억이 더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조호연위원    :   예상을 해서 8억을 잡아놨다!
   한도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죽 보니까 이게 거의 담보가 되어서 토지 소유자 명의만 그렇게 되어 있지 담보가 되어 가지고 자기 실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여기 사람 명단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은 토지소유자가 안 팔려고 할 때는 담보권자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만 팔겠다 하는 승낙만 되면 우리가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을 건물주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근저당된 금액 이것은 농협에다가 먼저 그 근저당 해지를 하도록 이렇게 토지소유자와 절충을 해 가지고 근저당되어 있는 금액은 주고, 농협에 갚고, 나머지를 토지소유자한테 주고 우리가.
조호연위원    :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이거 또 우리가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가 안하려고 그럴 때는 또 채권자는 채무자와 서로 협의가 되어서 금액이 맞아졌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안 맞아졌을 때는 팔아봐야 내한테 가져오는 게 없다 싶으면 안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 조정해서 가능한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과장님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님!
성상경위원    :   지난번에 앞의 4필지인가 이것은 전에 한번 매입하려다가 가격차이 때문에 못했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그때 공시지가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공시지가가 아니고 그때 감정을 했는데.
성상경위원    :   감정가가 안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나왔는데 자기들이 감정가격보다 높여 달라 해 가지고.
성상경위원    :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감정가가 기 나와 있기 때문에 감정가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그럴 때 그 감정가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거의 근사치에 매입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성상경위원    :   예산을 신청해 놓은 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신청을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대충 금액을 저번에 이 4필지는 감정한 것이 있으니까 그 금액보다 조금 높이 잡아가지고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성상경위원    :   하여튼 이 분들과 절충이 우리 예산 내에서 가능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부지 초계면 대동리 해 가지고 지번이 각각 목장, 답, 목장, 전 이런 게 있는데.
○위원장 박오영   : 지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우선에 사회복지관부터 먼저 매듭짓고 그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아까 과장님 저 질의 중에 여러 가지 방향이 안맞다 해 가지고 아까 질의 도중에 간단하게 줄이고 말았습니다만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복지회관 지금 주차공간이 차량을 댈 수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57대입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고 하는 10필지 이것은 실제 복지관 그 주변에 그늘이 진다는 민원 제기가 되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목적에서 하는 겁니까?
   사들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때 주차공간은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법상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법상 건물 옆면적 등 해가지고 건축법상 이것은 몇 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30대만 되면 되는데 지금 이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려는 것은 아까 지위원님 말씀했지만 그러면 보건소에도 직원이 여러 사람 있고 한데 또 여러 단체에서 사람들이 들어 올 경우에 차를 많이 끌고 보면 그 차를 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더 늘이자 하는 그런 목적이고 지금 법상으로는 이것을 땅을 더 매입을 안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를 안 하더라도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호균위원    :   문제가 없어서 그때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여기 매입부지 해 놓은 걸 안 사들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렇게 부지를 안사들인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게 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그 땅을 사고 이리 해 가지고 완전히 문제를 다음에 어떤 손을 댈 것이 없도록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복지회관을 착공을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저분들한테 땅을 사려니까 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땅을 내가 싸게 파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이리 해 가지고 뭐 가서 절충을 하다보니까 몇 번 절충을 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여기 노인복지계장 하다가 온 김학중계장이 저하고 같이 가서 담배포 한다는 김만석씨 같은 분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니까 ‘내가 갈 집이 없다’ 이래서 그러면 ‘우리 아랫방 있는데 그것을 드릴 테니까 그리로 우선 이사하십시오’ 이러니까 그 분이 또 발을 빼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노력은 좀 해 봤는데 이게 뭐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과장님!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부지 확보가 몇 평이라는 것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을 예를 들어서 1자로 만약에 5층을 올라가게 되면 밑의 부지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면 밑에 공간이 몇 평 나온다 하는 것이 계산이 나온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지호균위원    :   저희들 생각은 그때 땅 부지매입을 할 때 같이 했더라면 아까 이야기한 8억이라는 예산이 사실상 그때 그 당시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정미소 매입할 때 같이 사들였더라면 그 가격을 안줘도 가능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은.
   복지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것은 뭐, 그 당시에 실제 상황이 제가 그 당시에, 아까 정용구위원님이 전과장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실제 그 당시에 그런 사항을, 이것을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이것을 착공을 해 가지고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이므로 해 가지고 또 군민들한테 비전도 제시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착공을 해서 하면 먼지도 나고, 그 사람들이 들으면 좀 그럴지 몰라도 건물이 들어서면 이걸 팔아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분들 자꾸 그러면 배짱 피운다고 해서 어떤 일할 것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사실상 부지를 매입하는 자체에 보면 애로사항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우리들이 지금 생각이 들고 우리가 비춰지는 느낌이 뭐냐 하는 그늘이 진다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해서 거기에 부딪혀서 매입을 한다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만약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아까 8억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비싸게 구입을 할 사정에 왔다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가격이 물론 우리 이야기를 하면 참 우리 국민성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아무리 행정에서 필요로 하면 그 가격을, 감정이라는 이것은 무한정 행정에서 어떻게 그것을 조정을 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 한다고 해도 감정사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기 죽을 짓은 안하고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여하튼 그 당시 어려움이 많이 안 있었겠습니까?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맡아가지고 그 땅을 사넣으려고 그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또 배짱 내밀어 버리고 이리 하는데 그런 걸 핑계로 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착공을 안한다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좋은 측면으로 이해를.
지호균위원    :   자, 좋습니다. 그것은 그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짓고,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실제 어떻게 했으면 우리 합천군 관내에 복지회관이라도 멋지게 하나 건립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아까 김해복지회관, 진해복지회관을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했는데, 우리가 본 견해는 과장님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게 군의원들이 다 군관내에 계시고 한데 군의원들이 어디 어디 둘러왔는데 그 이야기를 반드시 복지과장님이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묻는 과정에 전혀 몰랐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과장님 계속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종민위원입니다.
   위치도를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확인특위 나갔을 때도 앞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당시 왜 인근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것은 뭐 물론 주인이 안 팔려고 해서 못 사넣은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뒷부분 이것까지 꼭 사넣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이게 뒤에도 같이 사 넣어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좀 더 확보를 하고 또 이게 민원인이 이 건물을 지으므로 해 가지고 일조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햇빛이 가리고, 높은 건물이 서므로 해서, 이런 민원도 수차례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같이 사가지고 민원도 해결하고 주차장 부지도 확충하자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실제 도면이나 위치도를 보면 앞부분은 꼭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뒷부분은 구태여 이번 기회에 이렇게 꼭 사 넣어야 될 것은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 면적이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 되네요. 535, 527 절반 정도 되는데, 꼭 뒷부분 이것은 그쪽에서 일조권 관계 때문에, 민원관계 때문에 팔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구태여 이번 기회에 꼭 안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주차장부지도 좀 확충을 하고 또 민원도 제기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민원도 해결하고 주차장부지도 확보하고 겸해서 좀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종민위원    :   그런데 뒷부분 이것은 우리 군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구태여 이 뒷부분까지 이번 기회에 사 넣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현재 위치도를 보면 앞부분은 꼭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뒷부분은 물론 민가에서 일조권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팔려고 내놓겠다하는 이것은 자연적으로 팔려고 내놓을테니 군에서 사주십사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부분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꼭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둘 다, 두 곳 다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하종민위원    :   그런데 뒷부분이 우리가 차를 댈 수 있는 용이한 부분이 되어집니까, 도로 연결이 되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을 사가지고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주차하기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하종민위원    :   알겠습니다.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님!
성상경위원    :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당장은 안되지만 우리가 지금   실갱이하고 있는 이 토지가 문제가 아니고 앞의 그것도 더 사 넣어야 됩니다. 주차장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과장님 실제 계획을 넓게 입안하셔가지고 주차장이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앞의 표지에 보면 2번의 주요내용, 매입대상토지 해가지고 밑에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 금액을 보면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천원’이죠?
   금액 대비 평방미터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천원인데 ‘천’자는 빠지고 그냥 ‘원’자로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이게 혼동이 되는데 만약 그냥 ‘원’자로 하려면 동그라미 2개를 더 쳐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천원’으로 되어야 이 금액이 될 걸로 믿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천원’으로 했을 때는 공시지가 전체 가격이 2억6,491만1,000원 정도 나오는 이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충 공시지가고 이번에 사회복지관 건립, 주변 공유재산매입이나 동부지역의 요양원 매입하고 전체 합쳐서 8억을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닙니다.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동부지역의 노인전문요양원은 따로 사업비가 국, 도, 군비 따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이번에 사회복지관 주변의 이 땅 매입하는 걸로만 8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 보다는 실제 우리가 사려고 하는 금액은 약 5억 이상 차이가 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제일 뒷장의 전경사진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죽 계셨지만 앞부분의 4필지는 모두 처음부터 사 넣어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뒤에 추가 매입대상부지에 보면 거기에 2층집으로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도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에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여기 추가 매입에 푸른 선속에 들어가 있는 게 그 2층집이 들어갔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아닙니다.
   그 밑으로, 그 밑에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뒷부분에 빨간 작은 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푸른 선 나와 있는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2층 그 집은 이번 매입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이번에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앞의 부분은 주차장이라든지 사회복지관 건물 완공에 즈음해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진짜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매입한다면 앞쪽의 여기 사진으로 보면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넣어서 주차장을 하면 원활하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뒷부분은 건물을 지으면서 일조권 침해를 법률적으로 당할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사들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회에서 그런 땅 매입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설계를 그렇게 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게 지금 현재 설계상에는 이게 일조권 관계라든지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법상은 문제가 안되더라도 앞에 높은 건물이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이 땅도 그러면 군에서 사넣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차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이렇게.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여기 담당부서 의견으로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건물뒤편 주택이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므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민원도 해소한다 이래 되어 있고 저도 듣기로는 뒷부분에 있는 집주인들이 매입하지 않으면 일조권침해소송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일 의회에서 앞의 것은 승인하고 뒤의 것은 승인 안해도 괜찮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뭐, 같이 좀 승인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오영   : 아니, 그래 같이 승인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또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앞의 부분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야 될 부분은 공시지가 외 플러스 알파 더 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뒤의 부분에 우리가 만일 매입을 한다면 공시지가 외 알파부분도 앞의 것과 같이 적용이 되고 그렇게 주고 사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전부 다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사야 됩니다. 알파 뭐 더 주는 것은.
○위원장 박오영   : 아니.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되, 지금 감정가격이 그 사람들이 팔고자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접근성이 8?90% 와야 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공시지가 대로 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8?90% 감정을 내달라고 하는 것은 담당자가 부탁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감정사한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니. 감정사한테 우리 담당자나 부탁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앞의 부분은 저 사람들하고 몇 차례 절충을 해 가지고 자기들도 이게 여러 가지로 보니까 거기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이, 아요 복지회관 옆의 그 땅 군에서 매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또 자기들 귀에 들어가고, 뒤의 이 부분은 이제 건물이 높게 올라가 있으니까 자기들 집이 가려버리고 이러니까 군에서 사라 이것을 사라 이런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민원도 해소하고 이것을 사가지고 주차장 부지도 좀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 민원해결 겸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우리 군 전체에 군 관련된 건물이나 땅 주변에 일반인이 땅이나 집이 있는 분들이 민원을 이야기하면서 사라 하면 다 사줄 용의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서 할 것은 해야지. 거기에 앞에 건물이 있으므로 해서 자기가 앞의 여러 가지 경치라든지 이런 게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사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사려고 하는 부분 말고 또다시 그 옆에도 내년에 가서 우리 땅도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물론 그런 측면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뒤의 주차장부지가, 부지를 우리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주차장 부지보다 좀, 기왕 확보를 하는 김에 민원도 있고 하니까 사주므로 해 가지고 처남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민원도 해결되고 이렇게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앞과 뒤와는 금액차이가 분명히 있을 걸로 믿습니다. 차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격대로 사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초계면 대동리에 6필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보니까 답하고 목장부지와 전이 여러 가지가 가격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땅주인들과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매입은 가능한 땅들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대충 토지 소유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 땅을 이제 초계면에서, 초계면에다가 우리가 이런 전문요양원하고 싶은데 면에서 좀 땅 위치를 추천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초계면에서 이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뭐 초계면과 협의해 가지고 하면 아마 매입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와 있는 게 보면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계산을 해 보면 공시지가로서는 싸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250㎡ 정도 되면 답 같은 이런 경우에는 242-2번지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평당 1만7,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이 주변 땅 가격이 보통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6만원정도!
   6만원 정도하면 안 사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뒤에 보면 이 부분을 보면 그렇게 골짜기도 아니고 어쨌든 뭐 그 시세는 5?6만원 정도는 안 가겠나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구입 계획가격 같은 것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6만원 정도를 해 가지고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과장님은 현재 그 주위 실거래 되는 가격은 얼마쯤 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실거래가 초계 같은 데도 옛날에 3만원에 이렇게 가격을 하는데, 거기에 뭐 토지 투기꾼이 한번 지나가서 가격을 올려놓은 그런 사례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감정가격에 따라줄 것인지 안 따라줄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접근이 안될 것 같고 그러면 군에서는 구입을 얼마 정도면 되면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6만원 정도!
지호균위원    :   전체적인 면적 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평균 약 6만원 정도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들 땅을 갖다가 그러면 당신 땅을 얼마에 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또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감정가격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7만원이나 8만원 달라고 했을 때 감정가격은 6만원밖에 안나오면 우리가 2만원 더 주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여기 행정에서 필요로 해서 이 땅이 필요한데 이것을 좀 우리한테 팔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할 뿐이지 가격을 우리가 미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호균위원    :   자, 그러면 생각을 이 분들이 달리 가지는 것이, 평균 6만원 정도면 사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답은 단가가 상당히 비싸게 되어 있고 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쳐서 6만원 정도 되면 사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것 제가 보는 견해로는 사실상 이런 부분은 현지에 가서 과장님이 확정적인 가격을 어느 정도 주면 사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선을 그어 가지고 올렸으면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게 위원님 이게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행정에서 일을 하기 제일 어려운 게 땅 관계 매입하는 게 제일 어려운 데 만약에 과장이 거기 가서 그러면 이 땅을 팔아라 얼마 받을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렇게는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땅 소유자한테 “우리가 행정에서 필요하니까 이 땅을 좀 주십시오, 파십시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또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우리는 6만원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저 분들이 또 뭐 돈이 내가 받아야 될 가격하고 안맞다 이러면, 안 판다 하면 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토지 수용을 할 도로라서 토지 수용을 할 그런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아닙니까?
지호균위원    :   그러면 과장님은 6만원 정도면 살 예상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런 관계는 과장님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사줄 사람을 다리를 놓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있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우리가 면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지호균위원    :   그러면 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어쨌든 초계 같은 지역에 근래에 땅 붐이 일어서 6만원 정도 가격이 간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사실상 합천군 전반적으로 봐서 농지가 진짜 6만원 안갑니다. 농사짓고 벼를 심고 하는 데는 가격이 그렇게 안가요. 안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6만원정도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런데 감정가격을 말입니다.
   감정을, 감정사들도 여기 대양 같은 데서도 33호선 우회도로 할 때 5만원씩 이렇게 뭐 나온 것도 있고 초계 같은 데서, 초계 같은 데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으로 봐서는 초계 여기 들도 좋고 정말 농사짓기 좋은 덴데 6만원가지고 안판다 이러면 그것은 또 그냥 입 닫아야 됩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내가 이해는 갑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실제 아까 전경사진 이 부분을 보면 이것 내가 위치가 괜찮은 데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골짜기거든요. 골짜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러면 그게 말입니다.
   실제 우리 지위원님이 만약 입장이 바뀌어 됐다면 이게 내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그러면 별 땅값어치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걸 갖다가 그 분들한테 “최대한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되는 게 거기 방법이지.
지호균위원    :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지위원님 말씀은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알겠고, 잘 접근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현실 가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율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지호균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초계에 살기 때문에 답변이 아닌 경험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는 부동산 붐이 오기 전에는 3?4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샀습니다.
   또 부동산 붐이 오기 전에 거기가 바로 초계에서 적중간 우회도로가 현재 개설되는 곳과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보상줄 때 보통 6?7만원 보상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아마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6만원선 정도 되면 비싸도, 1?2,000원이고,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다 라고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 확보된 것이 15억5천2백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김종덕위원    :   그 금액에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이 중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가 땅이 굉장히 싼 지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평수보다 더 좀 확보를 했으면, 예산이 충분히 남을 거예요.
   지금 현재 6만원선 잡으면 결과적으로 땅값이 약 1억1천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잡아도 축사관리문제 이런 것 해도 1억5천 더는 안 넘어갈 겁니다. 나중에 매입하다보면.
   전체 15억에서 땅값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몇 평에 얼마 예산, 기타예산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대충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 15억5천 해가지고 부지매입비를 1억 정도, 건축비를 430평 해가지고 320만원 이리 해 가지고 13억 정도, 그리고 설계비 3,400만원, 감리비 3,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충 안은 잡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뭐 김위원님 말씀대로 감정을 해 가지고 약간 가격이 좀 낮으면 땅을 좀 더 매입을 하고 이게 뭐 나중에 설계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건축사와 다시 한번 절충을 해 가지고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제가 담당계장하고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게 혹시 이것을 건물을 짓는데 돈이 혹시 좀 모자란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추가로 돈을 확보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또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최대한 땅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 확보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현재 붉은 선 앞에, 도로를 낀 그 너머에 244 답에 있죠?
   이것은 필히 사 넣어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뒤를 남기더라도, 앞에를 남겨놓고 뒤를 사 넣어버리면 앞에 여기에 어떤 경치상이나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뒤를 줄이더라도 앞을 더 사 넣어야 되지. 앞을 놔두고 뒤를 샀다면 나중에 앞에 다른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생겨버리면 우리 건물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 보시고 이때 제가 그 당시에 없었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위원    :   위원장님 하나 덧붙여서 한 마디만.
○위원장 박오영   : 예.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과장님!
   내가 그래서 설명과정을 들어 보면 김위원님 모양으로 이 부지의 타당성조사를 할 때에 앞에 예를 들어서 진입하는 길이 어떤 길이 난다든지 이러면 간단하게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할 때 그런 것도 확인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니 타당성, 뒤에 보면 첨부물에 보면 빨간 것 이렇게 해 놓은 게, 거기 들어가는 길 푸른 것 이게 도로입니다. 진입로인데 좁다란 부분 이게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자료를 보이며)이게 진입로다 말입니다.
지호균위원    :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진입로가 일반 농로가 아니고 몇 미터 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5m쯤 될 겁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참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진입로가 나는데 5m 정도 앞으로 길이 난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이해를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니, 여기에 지금 길이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 안합디까?
   길이 지금 거기에 현재 길이.
김종덕위원    :   현재 11m 우회도로 길이 나가지고 2차선 포장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닙니다.
조호연위원    :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삼가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는 회창복지재단에서 먼저 사업자가 정해져서 그렇게 운영을, 매입을 하고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직영할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군에서, 건물까지 짓는 것은 군에서 짓고.
조호연위원    :   사업시행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나머지는 위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래서 아까 토지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만 실제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를 이런 쪽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계 김종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44번지 답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많은 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재 무   과 장       이근수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