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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5회-제3차-내무위원회-2005.09.0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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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9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13. 각종 조례안
1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군수제출)
2.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무상대부의 건(군수제출)
10.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안(군수제출)
1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안(군수제출)
1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참조 : 2005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고 의결 후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무상대부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먼저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기록중지)
(10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강성기위원님 수정발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제6호의 사회복지과장에 마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별표2 종합사회복지관부분을 삭제하며 안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위원 여러분!
   방금 강성기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2항제6호의 사회복지과장에 마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별표2 사회복지관부분을 삭제하며 안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   동의합니다.
김종덕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성기위원의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기록중지)
(10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정용구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안 제2조의 “730명을 74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15명을 730명으로 한다”를 안 제2조의 “730명을 74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15명을 728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위원 여러분!
   방금 정용구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의 “730명을 74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15명을 730명으로 한다”를 안 제2조의 “730명을 743명으로 하고, 같은 조 1호 중 715명을 728명으로 한다” “‘별지’와 같이 한다” 라고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용구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   동의합니다.
지호균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정용구위원의 본 개정조례안 수정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전원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무상 임대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무상 임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과반수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무상 임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 10항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과반수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잠시 속기, 1분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7인, 반대 2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노인전문요양원부지 매입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기록중지)
(11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과반수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 진행방법은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총괄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실과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설명을 먼저 한 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 담당주사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권정석주사, 혁신분권담당에 하쌍복주사, 예산담당 이인도주사, 법무통계담당 최환주사, 감사담당은 오늘까지 조옥환담당은 봉산면에 정기감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부터 금주 초까지 기상청 예보를 들으면서 “나비” 진로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은 물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마음을 졸이던 그런 시간이 참 조마조마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동해로 비켜나가면서 우리 군내는 큰 피해 없이 잘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민심이 천심이라고 군민들은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기원을 해 주셨고 또 걱정을 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와 망설임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재정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미안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사실상 이 가용재원 대부분을 전체 “서울 1945”를 유치하면서 거기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개략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회 추경예산안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총 규모는 101억1,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지만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저희들이 약 53억, 보조금이 44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3억6천 정도 되어서 100억이 조금 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가용재원 53억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까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부담하는데 17억을 부담을 해야 되고 KBS “서울 1945”에 실제로 이 가용재원에서 27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여기다가 이제, 금년 내에 3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 35억 중에서 영상테마파크 기 예산되어 있는 중에서 8억을 여기다가 과목을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하고 나면 기존 예산 삭감을 6억5,000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9억과 6억5,000만원을 보태면 실질적인 경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은 15억 가지고 추경을 계상을 했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15억 중에는 필수불가피한 그러한 사항만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좀, 예산편성하면서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만 정말 재정이 어렵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들의 주민요구사항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예산총칙은 일반회계 2,134억1,599만9,000원, 특별회계 137억4,204만6,000원 합해서 이번 2회 추경의 규모는 2,270억8,3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체 세입부분에서 전체 지방세가 2억이 늘어난 92억4,399만7,000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이 53억6,570만2,000원이 늘어난 335억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이 국고보조가 27억6,327만2,000원, 도비보조가 17억8,177만7,000원, 이래서 보조금이 45억4,434만9,000원이 늘어난 748억7,9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경상예산이 7억8,017만5,000원, 사업예산이 92억8,169만2,000원, 다음에 예비비에서 4,818만4,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7페이지 장관별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지방세를 포함한 증감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97억4,562만5,000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보면 3억6,442만6,000원이 늘어난 137억4,264만6,000원이 되겠는데 세외수입에서   2억7,275만9,000원이 늘어나고 보조금에서 9,166만7,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이 2억1,666만7,000원이 늘어나고 기타 예비비에 1억4,775만9,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기능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성질별 과목별 조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세수 중에서 2억이 늘어난 분야는 담배소비세가 당초에 18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의 세입되는 규모를 봐서 2억 정도는 충분하게 늘어날 수 있다 해서 2억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기타수수료에 지금 까지 전자입찰수수료를 기정 1억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2억 정도 충분하게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억을 계상을 했고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9,294만3,000원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병에 노인재가복지 활용에서 댐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것을 바로 수입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3억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1회 추경때 저희들이 결산을 하지 않고 가예산을 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회 추경 이후에 결산을 해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도 좀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재원이 저희들 이번에 추경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원사업에 수자원공사의 ‘망향의 동산’ 5억이 추가로 잡수입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0억입니다만 일단 5억의 세입이 되고 착공을 하면 5억을 더 보조금 결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사항은 다음에 착공되면 바로 성립전 편성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5페이지 국고보조금사업에서 규모가 좀 크게 변동된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소관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진상규명피해조사에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는데 여기에 너무 규모가 크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인건비로서 지원이 2,029만4,000원이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 해인사 장경판전 방충및방연, 묘산 묵와고가, 일반동산 문화재 실태조사 이렇게 해서 1억1,000만원, 농림부 소관에 9,164만4,000원이 늘어났는데 수리계 수리 시설유지관리비가 1,600만원이 줄어버리고 마늘경쟁력제고사업에 작목 전환하는데 2,979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에 1억9,685만2,000원이 줄었는데 이 사항은 경로연금 그 다음에 보육사업에 2억1,300만원이 줄은 사항인데 이러한 앞으로,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전망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국고보조가 내시되었던 중에서 균특교부세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비중이 예년보다도 월등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가 증액된 그 부분만큼 노인복지부분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큰, 자치단체별로 재정압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행자부 소관에 신활력사업 지정됨에 따라서 25억5,000만원이 금년도분 신활력사업은 다 전액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앞의 8억 온 것 성립전 편성하고 기존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황토한우사업하고 계상을 이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맨 밑에 조건부 신고시설 및 복권기금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청덕 평화마을조성사업에 1억8,000만원이 추가로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다 차지 하기 때문에, 먼저 문광부 소관에 5,500만원이 늘어나고 농림부 소관 1,010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7,089만3,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뒤에 가면 전체적으로 군비 부담으로 돌아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보면 삼가면 하수종말처리장 이 사항이 환경부 소관에 당초 내시되었던 사업들이 삭감되기 때문에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에 지금 밑에 죽, 대병 장단2구, 덕곡 사정동 마을, 가회 봉기마을, 쌍책 사양마을회관 이게 도의원 포괄사업비로써의 성립전 편성을 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수산국 소관에 농어민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이 2,000만원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건설국, 도시국 소관에 4억5,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건설, 도시국 소관에 단위사업별로 3,000만원은 전체적으로 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성립전 편성을 했고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삼가빌라에서 원금마을간 도시계획도로사업도 결과적으로 이 안영대도의원이 지역구 포괄사업비로 별도로 계상을 해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34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에 8억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오른쪽에 보면 해인사 템플스테이 전용공간에 3억, 해인사 경학원보수 3억 이렇는데 이게 지난번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건의되었던 내용이, 현 주지가 취임을 하고 건의되었던 내용이 도지사님이 해인사를 방문했을 때 전체 기관단체장 있는 데서 주지가 건의를 해 가지고 6억이 추가로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광부 소관에 6억이 늘어났습니다.
   36페이지 삼가 3?1독립만세운동기념탑 건립 주변정비 해가지고 1억이 되어졌는데 이 사항은 당초 건립하고 난 이후에 도에서 5,000만원이 사실은 이게 어느 누구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자체적인 비례대표, 이야기는 그렇습디다, 비례대표에 의한 포괄사업비를 5,000만원 추가로 지원을 받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것이 지역구인 안영대도의원이 추가로 지원이 없었다 이런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준공식을 마치고 난 후에 안영대도의원이 여기에 따른 발빠르게 좀 지원 요구를 해 가지고 추가로 5,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1억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밑에 청현2구, 황산경로당, 합천읍 노인분관, 쌍책 이책 노인분관 이 자체도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사업이 성립전 편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으로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위원회별 예산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의사담당에서 전체적으로 자료수집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관계에서 여비가 부족해서 500만원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전문위원실에 부족한 사항을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회의수당은 지난번 조례를 이번 회기에서 통과했습니다만 전체 일수의 부족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감이 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59페이지 법무통계담당에 1,900만원이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사항은 사실 지금 소송 쟁송관계가 이상하게 작년보다도 지금 16건인가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데 5,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료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연말까지 소송을 원만하게 수행하려면 적어도 1,9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연말까지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담당에 신설되는 부서에 부서운영비가 필요해서 240만원을, 이게 교육지원담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기구개편으로 증이 되는 그 부분이 기준 경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관통합에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상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억500만원을 가지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돌발사고가 나오니까 도저히 감당이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추가 지원이 좀 있어야 운영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운영 통합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를 왜 통합을 했냐, 각 실과별로 이번에 경상경비를 나열을 안 하고 통합을 했냐 하면 이게 각 실과별로 여비를 정액을 100만원, 200만원씩 증액을 시켜주는 그것은 그대로 또 각 실과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운용해 버리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어 가지고 환경이라든지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도저히 그렇게 운영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합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밑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1억5,000만원을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도 상반기에 2회 추경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또 계속,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느 정도 조금 약 1억5천 정도는 있어야 연말까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를 안 하겠냐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국가균형특별회계 일반운영비는 사실 신활력사업 패밀리닥터 해 가지고 자문교수를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자문교수에 대한 모든 지원사업은 신활력사업 정책결정할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목을 딱 정해 가지고 내려 왔기 때문에 성립전편성을 해서 했고 영상광고물제작마케팅사업도 혁신분권에 계상해서 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신활력사업과 관련한 위원회 교육참석과 위원회수당 앞으로 지급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종합교육회관에 8억을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출연금으로 일단 해서 종합교육회관 강의실 확보와 학습프로그램 운영, 시설유지, 학사운영 이렇게 운영해서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이 지원만 되어지면 금년도는 교육회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 해 가지고 3억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황토한우클러스트사업계획을 할 때 한우 소입식을 우리 군비로 이자보진을 1억5천을 군비로 보전하는 걸로 그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단 황토한우클러스트계획을 할 때 금년도 사업은 안했지만, 이자가 전혀 안나갈 수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안나가니까 내년 말되어야, 지금 하반기부터 입식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 계상을 하더라 해도 신활력사업의 계획을 할 때 3억을 이자보진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해 놓고 우리 군비는 1억5천을 깎아서 다른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이자보진을 하든 황토한우클러스트에 다시 재투자 하든, 변경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자보진부분을 3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황토한우 광고판 설치 그게 계획에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9억8,000만원인데 이 민간대행사업비는 결과적으로 합천축협에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합천축협에서 할 사안, 또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안 이렇게 나열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총 9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은 신활력사업에 6억4,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지원해 주면서 축협 땅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이것은 안된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보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군유지로 일단 등기를 해 놓고 사업은 축협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절충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1억785만4,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 그래서 이게 예비비에 지금 24억3,4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번의 1억과 약 2억 조금 넘게 썼는데 이걸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활용을 못한 것은 태풍이 9월중에 태풍이 어느 정도 강타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좀 판단을 해 보고 다음 추경에 이 남은 예비비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난번 “나비”가 우리 관내에 강타했더라면 이 예비비가 거기에 다 쓰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일제강점하, 앞서 말씀드린 일용 사역에 2,000만원 지원에 따른 보조인부사역이 426만6,000원, 또 일반운영비 900만원과 서무담당에 5,7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별로 설명을 상세하게 드려야 이해가 가겠습니까?
   안 그러면 금액만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중요한 것만” 라는 위원 있음)
   예. 70페이지 각종 군정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실 예산 요구할 때마다 좀 사정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금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군수님 활동하는데 많은 돈이 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로 천상 남은 하반기에 도와주셔야 만이 군정을 원활하게 좀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시설비에 자치행정과에 인구증가시책 추진 상사업비를 당초에 연초에 인구증가시책을 발표하면서 읍면장과 토론회를 하면서 읍면장들의 애로사항이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부락에 인센티브를 좀 부여해야 활발하게 움직이겠다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정도 인구증가시책 상사업비를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각종 교육분야가 여비가 지난번에 저희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1억4,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교육이 신규임용자 교육도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전체로 봐서 하반기에 신규임용자 이번에 53명인가 발령한 그 직원들을 전부 신규임용자 교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정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군정시책주요 업무추진 1,0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각 실과별로, 그 다음에 군수님과 포함해서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는 4,500만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1억9,700만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이 전체적으로 4,000만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 이게 저희들이 출연하는 것인데 1억8,200만원이 지금 여기서는 좀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가용재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이장선출마을 금년에 3개 마을밖에 없었기 때문에 1억 중에서 4,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74페이지 자산취득비 종합사회복지관 개관되면 여기 관련되는 직원들의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자산을 취득해야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 육성’ 거기 1,000만원은 대양면 오산마을이 되겠습니다. 검찰청과 관련되어서 도비가 400만원 지원되고 600만원군비 부담해야 되고, 다음 자율방범군연합회사무실 건립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율방범군연합회 김종덕회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읍면별로 컨테이너박스로 있는 데도 있고 또 초소를 지어 놓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전체 연합회가 다 모이면 회의할 공간도 없고 또 거기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조립식으로 건물을 하나 협조를 구해 왔습니다.
3,000만원 요구를 해 왔습니다.
   79페이지 그것은 과표담당 이번에 직제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를 기준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보건소 내부 리모델링공사 해가지고 4,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보건소가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만 2층이든 1층이든 한 층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고 한 층은 보건소 진료실로 쓰다보니까 내부 적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가든 관광개발사업소가 가든 어떠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밑에 한 층은 우리 군에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수리를, 또 건물지은 지도 오래 되었고, 수리를 해서 입주하는 걸로 현재의 사무실은 완전 진료를 위한 사무실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본청 조직개편 등에 대한 비품 구입 책상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책상이나 의자 등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고, 앞의 PC는 직제 늘어난 데서 PC구입하는 것이고 뒤의 이것은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집기를 구입하는 최소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문화공보과 홍보담당 중에서 금년도 각종 광고홍보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상반기 하반기로 사실 이걸 계상을 합니다만 상반기 하반기 광고홍보료가 있어야, 신문광고료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대야문화제 행사 지원 이것은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위원님들의 실제 읍면별로 어려운 사정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읍면장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어 가지고 요즘 또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협찬을 받는 것은 참 상당히 어렵고 경기가 불투명하고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는 위원님들 500만원씩 추가 지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꺼번에 일시에 100%는 어렵겠고 300만원씩 정도 해서 5,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86페이지 도생활체육대회 출전, 이번에는 양산에서 합니다만 지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20명이 출전하는데 최소의 경비로 하더라도 500만원은 더 지원을 해 주셔야 생활체육대회에 가겠다!
   작년에는 우리 군에서 하면서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삭감을 좀 많이 했더니 만 생활체육회장과 여기 내무위원님 중에서 부회장님이 두 분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계 궁도장 그것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성립전 편성으로 도비보조입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그것은 국도비보조에 따른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국도비보조에 따른 부담내역이고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6억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92페이지 외래강사 강사료가 2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서 120기동대 가로등전기요금이 지금까지 3,600등 가까이 되는데 연말까지 지금 현재의 청구금액으로 보면 약 3,200만원이 있어야 가로등전기요금을 완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밑의 시설비에 1,000만원은 추석을 전후해서 각 마을별로 지금 수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접지가 불량해서 감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려되는 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급한 것만 우선 계상을 해서 하고 다음에 일제 조사를 해서, 이것 또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과목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540만원, 여성합창단 지도 강사수당 3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기금사업으로 평화마을 조성하는데 1억8,000만원, 삼가 3?1독립만세운동기념탑 건립에 1억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국비보조사업 5,000만원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경로연금이 지금 현재 4,600만원 정도 군비가 약 3,200만원 줄어도 이것은 연금부담금이기 때문에, 기준 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원수에 비해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까지 보조금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병복지관 신축건물은 4억9,4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은 당초 대병복지관을 댐주변지원사업으로 계획을 20억을 올렸다가 또 12억으로 추가 조정해 가지고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 20억 중에서 봉산처럼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또 과목을 좀 변경을 해 가지고 했는데 20억중에서 체육시설이 댐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협의가 안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대병목욕탕,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중에서 부족분을 운동장부족사업비 그중에서 하기로 하고 차기 연도에 댐주변지원사업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건설부의 변경 허가가 나면 그때 차기 계획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체육관을 하고 우선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전체적으로 다 도비 성립전 편성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현금 급여비가 207만3,000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1,000만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억7,2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다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를 1,473만9,000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각종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노인체조교실 운영하면서 과목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체조교실 운영하는데 과목을 변경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124페이지 기금사업에 1,601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구강보건사업과 한방증진사업 이렇게 금연크리닉, 소아의료지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한센, 나병환자의 날 참가경비 지원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당초 보건소 이전할 때 안에 장비라든지 이런 게 전체 시설비로 계상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을 했는데 과목을 시설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바꾸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제일 하단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을 증액을 했는데 사실 보건소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자체적으로 실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2억 가까운 돈, 금년에 1억 가까운 돈을 횡령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어난 사항을 자체적으로 감내를 해라, 그런 고충을 누구한테도 불평할 수도 없고, 해라 했는데 사실상 의료및구료비는 당초 예산에, 해마다 그렇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약품구입비와 재료구입비를 계상을 다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이대로 하면 약 3억 정도가 더 있어야 연말까지 약품구입과 재료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재원을 충당 못 시킨다, 그리고 의회에 별도로 나중에 보건소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고통을 같이 나누어서 감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는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 있는데 일부 약 80명 되는 보건소 직원들이 지금까지 시간외수당, 여비를 일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소 그 직원들의 본청과 읍면에서 받고 있는 시간외수당과 여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저 역시도 참 의회에 부끄러워서 예산을 요구를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다음 추경이 있으면 그 분야는 다른 직원과 같이, 잘못은 한 사람이 저질러서 80명 전체를 다 소외시켜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일부는 듭니다. 들기 때문에 상세한 보건소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오도산자연휴양림의 당직요원 숙식비와 기본인건비가 좀 부족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일시사역인부임 부족한 것이 300만원정도, 박물관관리담당의 일반운영비가 요즘 박물관대학도 운영하고 견학오는 인원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족분 668만원, 관광행정담당에 지금 뭐 관광개발만이 우리 군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외지로 벤치마킹, 그 다음에 안내, 접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500만원 계상을 해 줬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 8억 중에서 앞서 말씀대로 감을 시키고 “서울 1945”로 과목을 개정을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에 국가균형특별회계 거기 해 가지고 8억을 대행사업비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앞의 8억 감시킨 그 내용이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개정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 대행사업비가 6억2,240만원이 줄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이게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분야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게 27억이 순수하게 우리 가용재원에서 KBS드라마 제작지원사업으로 충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황매산관광지 자원개발사업에 과목개정을 한, 분할측량수수료를 과목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앞서 말씀드린 댐주변지원사업으로 “망향의 동산” 5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140페이지 회양관광지 생활체육공원조성 4억9,100만원을 감을 시키고 목욕탕사업으로 과목개정을 해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에 부지 매입비를 지원해 주고 앞서 우리가 세입을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저희들이 기구 직제가 신설되고 하면 복지관을 운영하는 경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기준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저희들 읍면에 사실은 일반운영비를, 읍면장들의 고충을 이야기 다 하려면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읍면에도 민원도 자꾸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면장들의 할당영역이 또 늘어나는 상황이고 작년에도 5% 절감시켰던 내용을, 본청에는 5% 절감을 다 시켰습니다. 의무적으로 다 시켰고, 읍면에는 안 시키고 다 했는데 조금 그래도 그 사항이 크게 문제없이 넘어왔는데 금년에도 읍면별로 200만원씩, 3,4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하고 여비는 읍면에서 예를 들자면 옛날 야로쓰레기장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또 환경관계문제가 발생하면 읍면별로 그러한 사항을 조금 지원을 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3페이지에 환경개선과 소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러한 사항들은 각 실과 주요 부서에 그게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결원대체인력인부임이 231만3,000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수집장려금 민간단체 이것은 기타보상금에 300만원, 시설비로서 북부권환경안정화시설 침출수 이송처리가 지금 두 군데가 생겼고 신설된 야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7페이지 경제통상과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5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는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이 자체가 국도비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야로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보수에 2,500만원, 그게 예비비에서 감을 시켜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보진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편성한 것은 도의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성립전 편성한 내용이고 168페이지 삼가도시계획도로 이것도 도비로 추가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300만원이 이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율곡면에 여기에 따른 지도자회의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종합개발사업 영전권역에서 2,300만원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성립전 편성으로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당초, 소하천정비사업에 2,000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향묵지구 하천(대현천)정비사업에 기정 9,900만원에 7,8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하라는 부담지시, 당초예산에 계상 못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미천 2,000만원 감을 시켜 가지고 시설용역비로 계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이 7,800만원인데 “매미”수해복구공사에 국고보조반환금이 기정 1억3,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정산을 하니까 7,800만원이 추가로 더 반납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하천골재운영특별회계 골재장 계중기 설치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골재특별회계 지난번부터 연간 100,000루베 이상 하천 골재하는 데는 앞에 진출입에 계중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게 청덕지구에 하천골재가 거의 3억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는데 앞으로 수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재해관측유지관리에 계측기,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927만4,000원이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지금까지 배부되었던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된 내용이 거의 다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보면 중간 밑에 기타보상금 잣나무 항공방제를 야로에 하다가 양봉농가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봐가지고 양봉협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18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서로 분쟁의 소지를 없애겠다 해 가지고 재해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축산과 소관 친환경축산직불시범사업 국비 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차보전금, 이것은 한우입식 이차보전금 아까 말씀드린 1억5,000만원 군비가 되어 있는 것 삭감시키고 신활력사업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7페이지 황토한우배합사료 생산 첨가제 구입 3,500만원을 감을 시키고 첨가제는 별도로 감을 해도 이것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에 일반운영비 250만원 부족분 계상이 되겠고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농업인 납부금 지원이 5,000만원이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장학금 도비보조사업 8,200만원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203페이지 합천군농업발전계획수립 용역비가 기정 5,000만원 있었는데 이 용역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농촌특별발전기금 이것은 1억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출연금이 아니고 전출금으로 과목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양파감축농가지원사업에 1억5,146만2,000원인데 이게 인근 산청군과 창녕에 지원된 금액 평균을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조합에서도 부담하는 걸로 이사회에서 야로는 통과되었다는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이렇게 추가 보진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위원님들에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처음에는 계획을 못했다가 이걸 약속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같이 여기에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5,1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파 이것은 주민들이 뒤에 숙대가 많이 나타나고 판로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권장하는 감축한 농가는 결국 손해를 봤다 이런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만원 휴대용 비파괴 당도계 외 6종 2,500만원 도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향토 콩나물 저온저장고 작목반에서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해서 계획을 해서 2,000만원이 추가로 지원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1억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5,100만원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외에도 전체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130만원, 실태조사(2005년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및 실태점검) 여비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총괄 개략적인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제4차 회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오는 9월 12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