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4대-제125회-제4차-내무위원회-2005.09.12.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2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9월 12일(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5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가진 후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26페이지 2005년 과수원정비지원사업 7농가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천군에 과수원정비지원사업에 7농가가 지원해 가지고 7농가가 되었습니까?
   여기에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해 가지고 7농가만 선임하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국고보조사업으로서 FTA 과수과원지원사업 그게 포함된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청한 자료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나 거창, 함양, 합천 FTA 과원조성사업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강성기위원    :   이게 1,147만원이 7농가에 그러면 과수원 정비를 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폐쇄시키는데 드는 자금이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신청자와 그것 한번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24쪽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43억이 잉여금으로 남아있었는데 이 처리는 연중 대충 언제쯤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잉여금 처리는 당초에 저희들이 5월 결산을 마쳤을 때는 확정된 금액을 1회 추경에, 5월 이후에 했을 경우에는 확정된 금액을 1회 추경에 다 계상합니다만 금년도 1회 추경이 6월 3일인가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작년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예상한 금액이 작년에 30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초에 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여기 한 가지 차이 나는 것은 재작년 연말에는 결산추경때 집행잔액을 전액 정리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계상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는 집행잔액을 전액을 다 정리를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분이 생겨가지고 1회 추경에 저희들이 70억 정도를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이 43억입니다.
정용구위원    :   그런데 보통 보면 전년도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을 대충 3월초에 대충 정리해 가지고 1회 추경에는 거의 잉여금을, 1회 추경의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리 보통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보통 1회 추경에 다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결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는 자료가 확정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정용구위원    :   보통 보면 매년 30억 내지 50억 정도는 잉여금이 넘어와서 1회 추경때 거의 예산에 다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2회 추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3억이 넘어와서 지금 현재 116억원의 돈이 전체적으로 2회 추경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당초 1회 추경에 73억을 활용을 했습니다.
정용구위원    :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는 1회 추경 때에, 정리를 제때제때 좀 해가지고 1회 추경 때에 잉여금이,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다보면 예산부분에 좀 아는 사람이 보고 표현을 나쁘게 하는 것 같으면 어디 숨겨놓았다가 자꾸 올라오는 이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운영상 묘를 갖추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정용구위원    :   다음 59쪽 법무통계담당 일반운영인데 법무통계담당 당초예산에 보면 소송관리가 3,500만원, 관보구독, 법령집추록대 800만원, 군수첩제작대가 640만원, 통계연보 발간이 1,110만원, 통계조사관련 180만원, 통계조사 급량비가 3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50만원 해가지고 7,000만원 돈이 당초예산에 했는데 지금 보면 또 1,9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금년도 일반운영비 속에 쟁송사건추진현황이, 지금 담당계장이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19건, 금년도에 19건 쟁송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완료된 것이 8건이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11건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쟁송사건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또 가액 5,000만원 이상의 쟁송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특히 사실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KBS스페셜에 보도된 군민들의 우리 합천군 이미지 제고와 군수님 개인은 물론 군민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쟁송을 한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개인 합천군수와 합천군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2,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2씩 사실상 부담을 하도록 원칙이 되어 가지고 군수님이 1/2은 지금까지 1,100만원은 군수님이 입금시켰고 1,100만원은 우리 군에서 쟁송비용으로 부담을 해 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손해배상청구가와 이게, 이것도 공동명의로 들어가야 되는데 승소될 경우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용의 범위가 좀 커졌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11건이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수행하려면 천상 이 금액은 필요하다고 그리 생각됩니다.
정용구위원    :   예.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사실상 KBS스페셜관계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비를, 외부 일반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저게 과연 하는데 우리 군청,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도 반반 부담한다 하니까 저희들도 알게 되었거든요. 일반 주민들이나 위원님도 그 관계는 군수 개인문제인데 군수님이 다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없잖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이 반반 이렇게 한다 하니까 본 위원도 알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우리 고문변호사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고문변호사를 연중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다.
정용구위원    :   예를 들어서 변론을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계약조건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송가액이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모든 소송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고 전체 연간 약 400만원, 400만원이니까 약 33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매달 지급을 하는데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을 했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을 안 합니다. 그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비용이고 고문변호사는 연중, 우리가 법률자문이라든지 등등 그런 데 필요한 사항을 연간계약을 합니다. 연간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용구위원    :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해주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률관계 자문을 얻는데 대한 계약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맞습니다.
정용구위원    :   예. 우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현재 고문변호사는 이상철변호사에서 권문상변호사로 금년에 변경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부분에 의료, 의과진료환자 의약품구입 보건지소 16개 면 해가지고 1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 보건소 그 직원 횡령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이걸 보상을 해냈는지 어쨌는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재판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 보건소횡령사건 말씀만 나오면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같은 동료가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도록 사전에 예방을 못한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2004년도에 2억 정도, 2005년도에 약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면 횡령이 된 내용인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통지가, 결론이 안 왔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중에 변상범위가 감사원 감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관계책임자의 변상범위가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옵니다.
   그 사항이 아직 통보가 안 왔고 그 이전에 저희들 개인 이재원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뭐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만 재산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서 압류처분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그 감사원에서 처분지시가 9월중에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내려오면 변상범위가 확정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서 조사결과 그 당시의 소장, 현재의 소장, 그 당시의 담당계장 이렇게 해서 담당계장 두 분하고 같이 직무유기 및 횡령을 방조했다 이래 가지고 검찰에 송치된 내용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다른 사람들은 무혐의로 확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지금 그렇다면 이재원은 형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형이 1심에서 징역 4년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선고는 5년에서 1심에서 4년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렇다면 직무유기부분은 담당계장이나 소장이 혐의가 없다고 이렇게 판결이 났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면 감사원에서 결정된 대로 그렇게 따를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피해금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3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3억 정도일 경우에 지금 계장이나 소장님은 업무상에는 무혐의 처리될 경우에 지금 사고를 낸 담당으로부터 재산추적을 해 가지고 3억이라는 돈이 전부 회수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 불가능한 금액만큼은 누가 책임집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재원, 당초 감사원 감사때는 담당자와 상위관리자가 50%, 50%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상을 하지 못하는 형이 4년이라는 것이 구형이 되었기 때문에 이재원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재산 압류된 그걸 저희들이 공매를 해 봐야 기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되고, 나머지는 자기가 그것을 변상을 못할 때는 그 형을 다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위감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법원의 판결처럼 감독자의 책임이 없다고 보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이러한 쟁송을 해서라도 그것을 또 구상금 청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구상금 청구하는 소송비는 누가 또 부담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소송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군에서 소송비를 부담해 가지고 얼마라도 소송비용 이상 확보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래서 그게 지금,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감사원처분지시가 내려오고 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감사원종합감사내용을 떠나서 법률적으로 담당 두 분의 계장이나 두 분의 소장님이 형사건의 무혐의처리가 되면 그 분에 대한 민사청구소송도 기각됩니다.
   상대적으로 기각되는데 그러면 3억여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사고가 나서, 이재원씨 재산추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확보된다면 기천만원해 봤자 이 기천만원도 대충 금액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현재 영창리에 있는 산 600평, 그 다음에 거기에 잡종지 해가지고 400평 정도 있고 봉급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직위해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위해제된 그런 형태입니다. 봉급이 1/2나가는 그 사항, 봉급통장 압류되어 있고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퇴직금압류는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현재 퇴직금에서 벌써 대출로 다 받아썼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보가능한 금액은 2?3,000만원 미만이네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2?3,000만원 미만일 때 2억7?8,000만원에 대한 책임은, 어떤 복안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래서 만약 상위감독자의 책임이 없다면 이것은 뭐 저희들 국고손실 처분하듯이 우리 군에서 손실을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래 군에서 2억7?8,000만원 손실이 되었을 경우에 이 부족한 금액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해야 1년 운영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체가 지금 현재변상이 된다면 그 변상금액을 가지고 충당시키면 되는데 변상이 안될 경우 에는 군비 손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군비손실이고 책임도 물을 데도 없고 이것은 이러한 내용을 군민들이 들었을 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돈을 못 받더라도 형사적인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손해배상관계도 2?3,000만원 확보되고 나머지 저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이재원씨가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래서 저희들 회계관계라든지 모든 그 이후에 공금계좌를 개설한다든지 모든 법인카드의 사용여부 확인, 일상적으로 읍면별로 실과별로 지금 현재 일상경비 지출에 대해서는 매월 한번씩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보완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여하튼 이 문제는 차질 없이 100%는 안 되더라도 반 이상 넘어갈 수 있도록,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박오영   : 예.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말 나온 김에 아까 2004년도에 횡령이 2억 정도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조호연위원    :   2005년도에 약 1억, 이래서 3억 정도!
   그러면 2004년도에는 2억 정도 빵구가 났는데 의과진료의약품들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갔는지 그것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 당시에, 제가 지금 확정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의 1년 예산이 약 40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40억 되는데 거기에는 시설비, 인건비, 의료및구료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이렇게 전체 예산에 편성되는 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인건비에서도 결원에 따른.
(10시19분 의장 위원회 격려방문)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래서 그 사항은 의료및구료비가 전체 40억 중에서 해마다 의료및구료비가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비지원금을 합쳐서.
   그 사항이 작년에 의료및구료비는 1년, 뭐 자체수입은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전 읍면까지 진료수입은 약 10억 정도 되는데 약 8억 정도의 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해마다 당초예산에 전체 예산을 다 계상을 안 해주고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추경까지 죽 나열해서,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한꺼번에 다 계상을 못해 주고, 그런 상황에 작년의 충당은 그러한 집행잔액과 그 다음에 추경에 계상된 금액을 구료비에서는 다 충당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인건비라든지 모든 시설비 집행잔액이 반납되어야 할 사항이 반납되지 않고 횡령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진료수입이 10억 정도 되는데 구료비가 약 8억 나간다면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군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봤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제대로, 지난해라든지 금년에 이런 진료를 제대로 했느냐 의심이 가거든요. 또 정상적인 약품을 사용했는지도 의심이 가고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작년도 결산추경까지 저희들 의료및구료비에 대해서는 약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연말정산까지 약품이 부족해서 진료를 못했다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인건비라든지 총액 집행잔액에서 횡령을 한 그런 사항이지 구료비를 횡령을 해 가지고 진료 차질이 있었다 이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 현재 1억을 요구하게 된 동기가 당초에 예년처럼 의료및구료비를 당초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안 했고 금년에,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지금 기정예산 작년의 2억이 없어도 전체 예산을 너희가 횡령을 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2억이 없어도 잘 안 넘어갔느냐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풍부했기 때문에 안 넘어갔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 기존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의료및구료비가 너무 작게 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지금 연말까지 2억6천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1억만 우선 계상한 내용은 나머지 분야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건소의 여비와 시간외수당을 전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직원들이!
   그게 약 시간외수당이 80명 하면 1억 이상 됩니다. 되고, 여비를 보건지소, 본청 직원들이 전혀 못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동료가 불미스러운 사건을 저질러서 항의는 못하지만 내심으로는 한 사람의 감독을 잘못해서 우리가 전체 80명이 다 그걸 감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불만이 지금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 제안설명할 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게 이것은 언젠가는 다음 3회 추경때라도 어느 정도 보진을 해 주어서 전체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지난해에 보건소 운영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해마다 2억 정도는 되지 않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정도는, 해마다 40억의 예산 절감하는 비용은 거의 10% 가까이는 다 됩니다.
조호연위원    :   10%면 약 4억인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시설비하고. 5%에서 10% 사이!
조호연위원    :   그게 집행잔액 반납이 안됐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결국 군비가 벌써 2억이 빠져나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어째서 각,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다른 타기관은 부하직원이 잘못하면 손실이 갔을 때는 그 상급자가 직무유기로 해서 거의 참, 다 물어넣고 하는데 검찰에서 직무유기가 안 되었다는 결론입니까, 어째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검찰에서 났습니다.
조호연위원    :   검찰에서 직무유기가 안 났다면 이것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자신들도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합천경찰서에서 직무유기, 횡령방조 이런 내용으로 해서 검찰에 의견송치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에서 판단해가지고 송치된 그 내용이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상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처분은 9월말 정도 되어야 처분이 내려오는데 그때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 이게 검찰에서 직무유기가 무혐의가 되었다면 결국 다른 쪽, 그 다음에 법원쪽도 직무유기는 결국 아니다는 결론이 나겠는데, 어느 단체든지 어느 기관이라든지 보면 이게 상급자가 직무유기가 되지 않고 변상을 안하면 최고 기관단체장이 언제든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수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지금 현재 법의 논리를 잣대를 갖다댄다면 법에서 판결된 그것은 뭐 저희들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구상금청구를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 그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언해서 누가 책임을 진다 이 말씀은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좀 두고 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또 이게 그냥 있지 않아야 될 부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금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피해자 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가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1,4?5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호균위원    :   그래서 실제 강점하에 끌려간 사람들의 진상을 보면 종류가 여러가지더라고요. 그게 우리 합천군에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게 이제 사실상 지난번에 일제 징용되어 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발행된 내용은 나오는 분들도 있고 전혀 아마 영문도 없이 끌려가서 고생만 하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 같이 가신 동료가 증인을 해 주고 이럴 경우에는 일단 신청을 다 받아서 사실 조사를 해서 그걸 중앙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별로 담당부서에서 지금 2명이 거기에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을 확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증인들의 답에 의해서 그대로 기록을 해 가지고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사실 우리 가회 같은 경우도 이것을 이번 경우에 신청을 한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같이 간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에 대부분 고인이 되었고, 그래서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내용도 모르고 갔다온 걸 식구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부인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아가지고 잘 기억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이게 가장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보상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입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어쨌든 일제강점하에 동원되었던 피해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명문화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희망은 지금까지 이러한 모든 정부의 보상책이 광주민주화운동, 파월장병 이런 사항들이 다 하다보니까 아 이것도 어느 시점에 가서 보상을 안 해주겠나 하는 기대심리에서 전부 신청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생존자는 같이 간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지만 거의 뭐 각 방면별로 다 흐트져 징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으면 그 가족들이 그 당시 누구하고 갔다 하더라 하는 들려오는 이야기로서 기록밖에 안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분은 해당된다 안된다 그 확정도 지운 사항도 없고 일단 신청자의 진술에 의해서 작성하는 접수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접수를 하고 한 사람들은.
○위원장 박오영   : 지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는 실장님께는 총괄 설명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 담당과장한테 듣는 걸로 그리 합시다.
   이것은 지금 통합설명시간이 너무 길어져버리면.
지호균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쟁송사건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8건이 합천군에서 승소를 했는데 보통 보면 승소를 하면 모든 경비를 승소자가 받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판결할 때 판사가 쟁송사건의 비용은 각각 부담한다, 그 다음에 청구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쟁송사건에서 판결할 때 개인 같으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행정에서 쟁송을 할 때는 보면 보통 각각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62페이지 보면 한우입식사업 이자보전금이 있는데 한우입식사업 이 관계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도록 이자관계 1.5% 하는 이 관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게 제가 산업건설위에서 사실상 추궁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황토한우클러스트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 우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회관과 같이 신활력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데 혁신분권담당에서 예산은 내시될 때는 우리 기획감사실 혁신분권담당으로 총액 예산이 계상되고 승인도 혁신분권담당에서 행자부로 승인을 받다보니까 사업계획은 축산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혁신분권에서 신청해 가지고 확정되어 내려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려왔지만 우리예산부서에서 황토한우클러스트사업만은 축산과 예산으로 편성해 줘야 되는데 신활력사업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내무위원회 같은 담당부서에다가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아침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충분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항은 이렇게 내무위원회 혁신분권에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앞으로 집행은 축산과에서 하기로 하고 설명은 분명히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했고요.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 초에 입식을 다 했을 경우에 연말에 100억에 대한 1.5%를 우리 군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부담한다로 2.5%는 농협에서 부담한다라고 해서 1억5천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마리도 입식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된 이유는 결론적으로 농협에서 보진해 주는 걸로 하고 각 읍면농협에서 다 자체 자금으로 입식시키는 걸 농협지부장을 통해서 다 계획을 했습니다.
   단지 안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소값이 너무 폭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폭등되어 있는 이런 시기에 소를 입식시켰을 경우에 2, 3년 후에 오히려 원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래서 소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입식을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3억을 이자보진에 넣어놓은 내용은 금년에 아직까지 한 마리도 입식을 안 시켰는데, 금년 연말까지 3억은 분명히 이자가 안나갑니다. 안 나가는데, 황토한우클러스트 25억 중에 이 3억이 본래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변경승인을 받기 전에는 이 계획대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가서 이자가 보진이 하나도 안되고 내년까지 하면 3억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도 이자부담분만큼을 이 신활력사업으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생긴다면 별도의 변경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이자 자체는 총 6%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닙니다.
   1억5천은 기 삭감을 시켜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을 했고요. 100억을 했을 경우에는 1억5천만 필요한데 금년도에 몇 두를 입식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식시킨 그 금액만큼 내년도에 1.5%만 우리 군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하종민위원    :   그래 1.5%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4.5%는 17개 읍면 농협에서 부담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내용은 별도로, 6% 정도의 이윤을 받는데 4%로 생각하고 2.5%를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2.5%의 농협 부담분은 결과적으로 군수님과 약속되어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보진을 해 준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율곡농협에서는 이걸 승인을 안 해주는 걸로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17개 읍면 농협에서 공히 이렇게 뜻을 같이 해 버리면 괜찮은데 한 농협이라도 “우리는 안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만약에 17개 읍면에서 다 사업계획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 했을 때 한 농협에서 만약에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못하겠다, 어떤 경위든 그랬을 때는 그 농협에서, 그렇게 못하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의 반발을 그 농협장이 감당을 해 내겠습니까?
   감당 못해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안될 경우에는 계속 설득을 해서 그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이 이자관계는 2006년도 보전금으로 이월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게 이월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종민위원    :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다만 채석장 이 관계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용주 우곡채석장 허가입니다.
하종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국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쟁송사건현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신분상 번호를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가회의, 사전에 농업용 창고라 해가지고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실제, 황매산입구입니다. 실제는 전원주택을 지어 놓았습니다. 주변에 조경도 아주 잘 가꾸어 놓고 이런 사항인데 그게 저희들이 잘못되었다, 원상복구해라 이랬더니 자기는 당초 계획대로 “불복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쟁송사건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송국영위원    :   11번 부당이익금 청구반환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현재 당초에는 국도로 되어 있었는데 영창교 지금 주공아파트 위의 교량입니다. 옛날 구교량 밑의 부지가 하천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가 개인부지입니다.
   그 당시 국도를 개설할 때, 교량을 놓을 때 승낙을 받았든 안받았든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유자가 위에 교량이 있으니까 밑의 토지는 완전히 본인으로서는 재산권행사를 못한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청구가 들어온 겁니다.
송국영위원    :   합천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송국영위원    :   14번 손해배상청구는 대병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맞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당초에 양어장을 처음에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협의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답변은 저수지가, 장단저수지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착공할 계획이므로 농지전용은 지금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농지전용협의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수지공사가 빨리 착공되었더라면 자기도 수긍을 하겠는데 저수지공사가 농지전용협의로부터 거의 5년 가까이 뒤에 착공이 되었다, 그동안 내가 양어장을 못했는데 손해배상을 해 내라 하는 그런 청구입니다.
송국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과 2번, 2번은 청구기각 승소가 되었고 17번은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각각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닙니다.
   이종택씨가 처음에 철거해 가지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다시 불복해 가지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내용입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 계류를 하고 있는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금년 연말 이전에는 깨끗이 해결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보면 안에 이것 말고도 내용을 보면 좀 단호한 그러한 성격을 띠면서 접근을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것 한 가지를 가지고 2년, 5년 이렇게 질질 끈다는 이 자체도 여러 가지 인력과 또 심적으로 소모가 많이 낭비가 안 되어지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행정처분은 바로 바로 할 수 있지만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쟁송사건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송국영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사실 내용이 같지 않다 하는 것은 우리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수집을 해서라도 문맥 작성을 해서라도 좀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좋은 자료가 안되어지겠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좀 접근을 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변론 자료는 저희들이 뭐 옛날 것부터 근거로 해서 충분하게 합니다만 보통 판결은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판결을 하는 것은 아주 법원에서도 약자를, 군민들로 보고 그쪽에 자꾸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송국영위원    :   약자도 좋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약자, 정의에 기준을 둬야 되는 것은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내용과 같지를 않고 이거를 참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는 그런 식으로 성분이 가미되어진다 하는 것은 우리 지역정서라든지 사회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안 되어지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송국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추가 질의가 좀 더 있을 것을 믿고 시간이 좀 경과되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70쪽 보면 일선행정조직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72쪽 보면 서무관리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153쪽 환경관리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157쪽 경제관리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이래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4,500만원이 더 요구가 되어있는데 사실상 전에도, 이 시책관련 추진비는 군수님이 쓰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담당에서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1년에 한도액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지침상 군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한도액을 정해 줍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한도액 시달된 그 내용에 따라서 계상을 합니다만 추가 요인이 있을 때는 항상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추가 한도액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연말까지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는데 금년에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7,000만원 요구했는데 4,500만원만 한도액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과별로 분산해 놓은 이 분야는 그 실과 업무에 따라서, 비중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민원발생도 많이 되고 중앙부처나 도단위에 이러한 시책사업을 많이 하는 데는 그 과에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꼭 딱히 누가 사용한다 이렇게 정해진 것보다는 그 일로 인해서 필요한 사항은 그 업무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500만원을 추가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예. 당초에 서무관리, 환경관리, 경제관리 해가지고 당초에 1,4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물론 예산절약차원에서 당초예산에 몇 %씩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당초보다도, 당초에 서무관리, 환경관리, 경제관리 다 합해도 1,400만원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4,500만원!
   물론 담당 과에서 꼭 필요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다행인데 혹시나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향향우회관계나 이런 것도 각 실과에 분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 지적을 몇 번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4,000만원 필요하고 올해 1억2천 필요하면 어떤 담당부서가 딱 1억2천 요구하면 얼마든지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것 보면 꼭 담당 과에서 필요해서 올라오면 모르는데 군수님이 혹시 어디 다니면서 선심행정을 했는지 본 위원도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없잖아 든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너무 지역에 좀 혼란스러웠고 또 예년보다는 더 많은 활동을 하셨다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105쪽 보면 노인요양시설운영비 해가지고 국도비 부담율이, 도비부담율과 군비 부담율 보면 군비가 너무 부담이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본래 분권교부세로, 금년도부터 시행된 분권교부세가 도단위는 도단위대로 군에는 군대로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배분이 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올 때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거의 지방비는 25%, 25% 정도 된 그런 사항인데 분권교부세로 예산제도가 바뀌므로 해 가지고 의무적 부담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늘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들이 ‘분권교부세로 기 합천군 자치단체에다가 안 내보냈느냐, 그걸 가지고 부담하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복지시설분야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지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시군 예산담당관회의 때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가사무를 왜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이렇게, 권한은 이양했다지만 예산제도 자체도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느냐 항의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구위원    :   예. 우리 군비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87쪽 해인사 장경판전 방충및방연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시설비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지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다른 사업은 다 민간자본보조로 요구가 들어 왔는데 이 사항은 자체적으로 저희들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이렇게 시설비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정용구위원    :   시설비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것은 다른 업무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구위원    :   117쪽 아까도 인명관계를 지적을 했는데 사실상 이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이런 관계는 전년도 1회 추경에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 사항은 사실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연말에 결산을 하고 나서 안정자금을 다 융자를 해 주고 나서 집행잔액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연말 연도폐쇄기까지 이걸 집행된다고 보고그대로 부서에서 다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리를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이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회 추경이 조금, 당초에 사실은 조기집행 그것만 아니라면 결산 승인이 나고 난 이후에 확정된 금액을 갖고 해 버리면 저희들도 재원을 숨긴다 이 소리도 들을 필요 없이 벌써 의원님들께서 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다 하는 게 결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지만 어디 까지나 가결산을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나 재정에 결함이 생길까 싶어서 좀 여유를 두고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호도 이걸 위원님들을 속인다든지 숨겨놓는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용구위원    :   다음부터는 반드시 제때 제때 정리를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러면 저희 결산승인이 난 상태에서.
정용구위원    :   1회 추경에 예산을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명심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리고 140쪽 민간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금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지원 이게 국도비는, 꼭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때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가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수자원공사에서 대병에 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며 10억을 수자원공사 사업비로 하겠다, 단 자치단체에서 그 부지만은 부담을 해 달라!
   그러니까 부지를 사는 돈을 수자원공사에 줘가지고 우리 대병관광단지 내에 다시 우리가 파는 겁니다. 지출되었다가 다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정위원님!
   위원장님!
○위원장 박오영   : 예.
송국영위원    :   실장님의 답변을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수자원에서 10억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또 15?6명 상주를 합니다. 의사와 고용인들.
   이래서 실제 거기에 투자가 되어지는 돈은 20억 정도 투자가 되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땅값 외에는 수자원에서 전액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실버타운이다, 또 여러 가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우리 대병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 해가지고 8억이 과목경정이 되어 가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하면서, 밑의 시설비 400만원 이것은 어디 다른 데로 편성되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400만원요?
정용구위원    :   예. 당초에 보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체험관 영상관광 해가지고 8억만 이쪽으로 해 가지고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비로 넘어왔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게 지금 영상체험 당초에, 저희들이 영상체험관광자원개발 해가지고 8억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내나 “서울 1945” 그 부분만큼을 과목 개정을 해서 군비 27억하고 8억, 35억을 금년에.
정용구위원    :   그렇게 넘어가는데 밑의 시설부대비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장소도 같은 장소고 같은 내용인데 과목상 이렇게 변경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측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17개 읍면에 대한 일반운영비 통합운영비와 국내여비 이 부분, 이 17개 읍면에 관련된 예산이라면 이것 조금 너무 인색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일반운영비는 사실은 공무원 1인당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기준경비는 일반운영비를 당초예산에 거의 다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5% 절감을 계획을 해서 시달했습니다만 사실상 읍면에 다소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원이 이번에 충분하다면 읍면별로 조금 500만원씩이라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결산 때까지 읍면별로 사정을 파악을 해서 보진해 주는 걸로 하고 일단은 총 4,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같이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면의 면장님이 쓸 수 있는 운영경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일반 업무추진비는 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용지대라든지 공공요금, 그런 사항은 전에는 연간 하다 보면 큰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특별하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흥청망청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기존 인원에, 그 지역에 비해서 볼 때는 아껴 쓰면 1년 연간 잘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고 옛날에는 면별로 보면 예산도 부족하고, 예산 계상되었다가 미교부되는 그런 상황에서 1년 면별로 잘못 살림을 사는 데는 몇 천만원씩 빚이 지는 사항도 있었는데 지금은 읍면장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살림을 살다보니까 그런 사항은 특별한 상항이 없는 한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의 사정도 또 감안해서 조금 보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문구류라든지 운영비에 쓰인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다른 면도 마찬가지이지만 한 달에 두 번씩 이장님 회의를 마치고 나면 면에서 한번씩 식사를 사고 한번은 이장단협의회에서 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번 식사를 하면 3?40만원씩 쓰입니다. 쓰이고 또 면장님이 체육대회다 어떤 길사흉사 면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이런 돈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군에서 지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실제로 이장회의때 이장들이 하는 것은 잘못 지금 이장님들도 생각하고 면장님들도 생각하는 내용이, 수당 20만원 플러스 회의비가 2만원씩 있습니다. 22만원 나가는데, 그 회의비로 회의때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지원되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되는 면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장들이 자기들 돈내어 가지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회의 이장님들이 내는 그 내용은 회의비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2만원씩 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사야 되고.
   읍면별로 이장회의때 읍면장이 제공하는 식사는 일반운영비에서 뭐 식사 정도는 5,000원 내지 1만원짜리 식사 정도는 연간 잘 운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회의비, 급량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자주, 1년에 한번 하는 데도 있고 두 번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부족하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좀 감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60페이지에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가 현재 연말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어 가고 있는데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될 원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60페이지 풀관계, 사실은 그 통합 이 자체는, 작년에 전체 비용에서 해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만 작년에 1억300만원 전체적으로 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연초에 실제로 재원을 죽 배분을 하다보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일시에 다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 때마다, 아까 의료및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추경 때마다 조금 보진해서 거기 맞춰서 나가다보니까 이런 추경할 때마다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게 통합적인 여비는 어제 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경비를 각 실과에 여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공무원 1인당 1년에 얼마라는 기준경비대로 계상을 하지만 기준경비 외에 돌발적인 사항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여비로 지출했을 경우에 이걸 예상을 당초에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를 듣고 예산계장이 찾아가서 배분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고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데 부족한 분야를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연말까지 1억300만원이고 국내여비는 8,8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기정 7,000만원이기 때문에 조금 1,800만원, 작년 수준과 같이 요구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61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에 신활력사업에 자문단운영 및 컨설팅부분이 2,500만원 성립전편성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식의 컨설팅을 하는데 이만큼 예산이 드는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신활력사업 자문단 운영 컨설팅은 지금 전국적으로 70개 시군에 신활력사업으로 지정된 중에서 행자부에서 전문기관 또는 전문교수들의 패밀리닥터를 위촉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황토한우와 저희들이 교육회관 두 가지를 경상대학교 교수를 자문단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분들의 모든 연구비용 또 활용하는 비용을 이 신활력사업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패밀리닥터 해가지고 한 시군에 한 사람씩 70개 시군에!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한 사람에 대한 컨설팅비가 2,500만원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지금까지 그 분들이 컨설팅한 자료,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지금 신활력 황토한우클러스트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계획할 때, 전체적으로.
○위원장 박오영   : 아니. 참여를 한번, 두 번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2,500만원 정도의 컨설팅비를 가져가려면 전체적인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어야 되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2,500만원을 컨설팅비로 지불해라 그러면 결국 정부 예산이 어느 한 교수한테 선심성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교수님에게 저희들이, 위촉은 교수님도 할 수 있고 일반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는데 그 대상자를 사전에 전국에, 신활력자문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합천군에서 실정에 맞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대상자를 사전에 보고했는데 이것은 금년까지, 지금까지 돈 집행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신활력사업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3년간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해 가지고 방송기자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합천에서도 신청을 하는데 합천의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방송이 났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계속 백의종군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저희들이 이순신장군 백의종군 하는 그 시점에서 어떤 결론이 났느냐 하면 그 당시 백의종군할 당시에 산청 단성에는 하루 정도 머물면서 청소년수련관에 기념탑을 하나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합천에 있는 향토사학자라든지 모든 분들이 44일간 합천에 머물면서 그 당시 권율도원수와의 만남,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성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재조명되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을 향토사학자들이 많이 건의를 해 가지고 아, 이것도 참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합천에 성씨를 가지고 있는 초계변씨들의 외손입니다. 외손인데 그러한 기념사업을 기획예산처장관이 또 변씨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변씨종친회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나서 이러한 내용을 부각을 좀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아, 그것도 앞으로 문광부라든지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해라 이런 과정에 지금 중간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과정에서 보도가 되다보니까, 지방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KBS에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아산 현충사에 기념 그게 되어 있고 남해에 되어 있고 모든 사업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가로늦게 왜 합천에서 이런 치적을 위해서 하느냐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우리 군비로써 어떻게 해 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러한 역사적인 재조명을 해서 고증이 되고 모든 사항이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하면 문광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승인될 겁니다.
   그 외에 타당성이 없다고 보면 아예 예산이 성립이 안될 것이고 성립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서울 1945”가 방송에서 마치 조인해서 바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1945” 관련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고 통과는 내일모레가 되어야 될 상황인데 벌써 방송에서는 먼저 자꾸 저렇게 앞서 가고 하는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업무진행속도하고 방송에 나가는 것 하고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재고를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에 KBS본사와는 의회의 기능도 있고 해서 이런 사정을 사전에 해서 딱 승인나고 나서 승인심의가 다 된 과정에서 보도를 하자 이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약속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의회간담회자료라든지 두 번 세 번 설명하는 자료, 그 다음에 군수님이 혹시 밖에 나가서 “서울 1945”에 대한 유치하게 된 동기 이런 말씀을 하다보니까 언론에서 이게 뭐 모든 게, 언론의 본성이 남보다 먼저 보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약속을 깨고 보도를 했는데 이런 건 앞으로 조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홍보비 부족이라 해 가지고 4,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이번 2회 추경에 홍보비가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까지 우리가 군정홍보가 66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회에 2,500만원을 계상해서 그러면 9,100만원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2,5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 800만원, 설명자료에 신문광고료 보면 실과별 법정 신문의무공고사항 일괄 계약부족분이 800만원입니다. 4개 신문사 곱하기 1,450만원 하면 5,800만원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까지는 5,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금회 부족한 8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500만원은 박람회 참가 부스제작비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 9일 창원컨벤션센터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 4일 동안에 도민일보 주관으로 그 장소에서는 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서 부스를 3군데 제작을 해야 됩니다.
   상시적으로 제작되어 가지고서 우리 합천의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회를 해서 그렇게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해서 1개당 500만원 잡아서 3개에 1,500만원입니다.
   그 2,500만원은 사실상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성명서 광고비입니다. 아직까지 이 돈은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지난번에 우리, 이 광고료는 군수님과 합의해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일정 비율에 따라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과 800만원, 1,500만원 합치면 금회 예산요구사항이 4,800만원입니다.
강성기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대야문화제 행사지원금은 500만원 외 300만원씩 더 읍면당 주는 금액이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맞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을 참석시켜 가지고서 일단 1개 면에 300만원씩 17개 면에 5,100만원.
   500만원과는 별도입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1개 면당 80만원씩 지원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강성기위원    :   그리고 여기 예산과는 조금 별다른 문제인데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서울 1945”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방송광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방송 나가는 그 자료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이것은 광고료가 아니고 홍보료입니다.
강성기위원    :   예. 홍보!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아직까지는 우리는 “서울 1945” 관련된 홍보는 아직까지 우리는 14일 조인식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를 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신문기자들한테도 이것은 확정되어야, 이 달 14일 조인식을 마치고 나서 그렇게 우리가 자료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광고는 중앙에서부터 먼저 흘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아직 광고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군에서 자료를 줘가지고 이게 광고가 나간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홍보용으로 미리 광고자료를 줬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MBC 김세진기자가 우리 합천에 오셔서 그날 저녁에 9시경남판 뉴스를 볼 것 같으면 뉴스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문제 때문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합천군에 경남에서 “서울 1945”를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인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광고를 내지 마라 그날 저녁 MBC는 방송할 때에 김세진기자가 이 “서울 1945”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군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이런 홍보가 된다는 것은 합천군의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 1945” 이것은 예산심의도 해 보지 않고 하는 걸로, 결정난 걸로 이렇게 오인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신문 기자들한테는 입조심을 시켰습니다.
   절대 이것은, 우리 합천군이 유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광고를 낸다든지 하다보면 KBS측에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광고를 내서는 안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파트에서는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이 자료를 어디에서 취재를 해서 나갔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제 예견으로서는 인터넷 중앙지에서 누가 인터넷으로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아니고, 그 뉴스가 한번 인터넷에 게재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고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광사업소나 우리는 그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강성기위원    :   문화공보과에서 자료를 주지 않았다니까 더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심의를 하기 이전에 이런 홍보가 나갔을 시에는 좀 문제가 되거든요. 문화공보과에서도 좀 조심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우리들이 문화공보과에서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신문에 내도록 광고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원들에게도 저희들이 크게 잘못하는 것이고 집행부도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지금 이런 안들을 보면 실제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보도가 되어 버리고 나면 군의원들은 손만 들어주면 되는 이런 것이 되거든요.
   아무리 악조건으로 되어 있는 어떤 예산이라도 먼저 보도가 나가면 군의원들이 무식할 정도로 상당히 우리 군의원님들은 기분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 비로자나불상때 국제신문기자가 제일 먼저 퍼뜨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우리 관내에 있는 기자들과 상당히 문화공보과가 좀 이렇게 곤란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 기사를 주지 않았는데 김해은기자가 직접 해인사에서 별도로 취재를 해 가지고 띄워 버려가지고서, 국제신문기자가 제일 먼저 띄우고 또 뒤에 나오고 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직접 자기 신문에 자기 이름으로 기사화할 수 있지만 또 A라는 신문사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자기 이름으로 직접 게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을 통해서 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자나 그런 분들이 먼저 정보를 알고 그 정보를 제공해 줘서 또 기자들은 서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감히 그렇게 홍보자료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입단속이라든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홍보담당 일반운영비가 2002년도에는 1억6,200만원, 2003년도에는 1억5,800만원, 2004년도에 1억8,5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 와서는 2억7천, 전년도 대비 150% 정도 되는데 8,100만원 돈이 되는데, 아까 자료 설명에 의하면 군정광고 및 홍보료라 해가지고 2,500만원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결과적으로 4,800만원이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전년도에 비교하면.
정용구위원    :   전년도 대비하면, 아니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9,100만원
정용구위원    :   전년도가 1억8,500만원 아닙니까?
   올해 2억6,700만원 정도 되는데.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2004년도에는 군정 연간 공고료가 4,200만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5,800만원에서 이번에 1회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1개 신문사가, “경남매일”이 증가되었습니다. 한 신문사가!
   한 신문사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신문공고가 많이 나가고 또 해 마다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우리 합천군을 알려야 될 사항도 있고 점차적으로 이 광고료가 계속 늘어날 걸로 그리 전망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초예산에 우리가 광고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연중 집행하는, 분배에 따라서 한꺼번에 계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추경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불요불급한 것은 가능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또 신문기자들과 단 한 푼이라도 광고료를 적게 주기 위해서 홍보료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예. 지금 신문사하고 계약은 되어 있다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정용구위원    :   되어 있으면 계약을 광고를 예를 들어서 몇 건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광고를 할 때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의 광고료를 주는 겁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1년에 신문광고는 우리가 5개 신문사에 220만원입니다.
   1개 신문사에 220만원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런 경우에 한 광고가 몇 건이 되든 관계없이?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광고료는 연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광고는 그때 그때 우리가 성격에 따라서 계약을 합니다.
정용구위원    :   안 그래도 1회 추경에 9,800만원과 2회 추경에 4,800만원, 이래 가지고 1억3,800만원인데 여기 또 4,800만원을 요구하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너무 많이 물론 올해는 큰 행사도 많고 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한문특화사업 해가지고 자료설명에 보면 1인당 1만원 해가지고 500명, 500만원 요구를 하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현장학습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견학인데, 1회 1인당 1만원에 500명이 그러면 한꺼번에 500명이 움직이느냐 안 그러면 어떻게 현장학습인데 지난 년도와 같이 뭐 지리산을 간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정용구위원    :   예. 그것은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우리 군에서 차를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기타 관계는 본인과 학교에서 계룡산 쪽으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정용구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또 내년에 단체장선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선심관광으로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개략적으로 그러면 시기는 언제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산이 편성되면 별도로 계획서를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것은 안 맞습니다.
   일단 계획이, 물론 예산이 편성되어야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도 대충은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그런 것은 있어야 되지, 무작정 신청을 해 가지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지금 현장학습은 계룡산 쪽으로 20일 정도에 11월 예정에 계획은 그렇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디 간다, 어디 간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과장님 그것은 조금.
   예를 들어서 기초적인 것이 있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무작정 예산요구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회관 같으면 교육회관을 짓는다는 목표아래 예산을 요구를 하는 거고 그런데 예산에 편성, 하여튼 이 관계는 내년에 선거도 있고 잘못하면 선심관광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다룰 때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하종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86페이지 보면 생활체육회 거기에 지금 500만원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생체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생활체육대회 500만원 올린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예.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지난 대회는 우리 군에서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전년도에 3,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에 500만원이 더 지원된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합천에서 생활체육대회를 가졌기 때문에 숙박비라든지 버스임대비라든지 그런 것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산에서 하기 때문에 버스임대와 숙박비, 그러니까 버스임대가 2대에 80만원하고 숙박비 376만원 그 2개 합쳐가지고 500만원 더 증가된 겁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체육회에 계획서가 올라온 것을 보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계획서를 우리가 검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종민위원    :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대야문화제 관계도 전에는 보면 예산에서 50만원씩 삭감해 가지고 제전본부에 주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여기 계상된 것은 바로 면에 배부가 됩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제전본부에는 우리 군에서 지금 얼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제전본부에는 우리가 1년에 문예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이 300만원, 500만원은 기 제전본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그 돈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억7,500만원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 2,100만원은 문예진흥기금입니다. 이 금액 속에 읍면에 나가는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돈은 결과적으로 제전위원회에서 돈이 지원이 나갈 것이고 여기 계상된 이 300만원은 그쪽 루트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읍면에 전도하는 방법을 취할 겁니다. 그게 회계질서에도 맞고요.
하종민위원    :   예. 이번에.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러니까 800만원을 결과적으로 내려가는 방법은 달라도 면에서는 800만원을 다 받습니다. 한 쪽의 제전위원회 쪽에서 500만원, 우리가 배부해 주는 300만원, 면에서는 800만원을 다 받습니다.
하종민위원    :   읍면에 보면 제전위원들도 위원들한테 4만원씩 이렇게 징수를 하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것은 위원들의 회비입니다.
하종민위원    :   예. 회비로, 그런 식으로 제전본부에 넣어준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체 그러면 외지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비와 숙박비 이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500만원 추가 신청을 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 많았습니다.
   송국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그 제전위원이 우리 합천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면에 따라 좀 인원수가 차이가 납니다만 375명 정도 됩니다.
김종덕위원    :   잠깐만요. 그것은 잘못되었고요. 지난해 3백 되었고 올해는 줄어서 290여명입니다. 명단 축소를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죄송합니다. 작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우리 제전위원님들이 그 회비를 4만원씩 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그게 보면 대야문화제 예산수입부에 보면 제전위원들한테 돈 4만원 받는 걸 수입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급들은 1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그렇고.
김종덕위원    :   제전위원회 위원장이 작년 분담금이 1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이 지역위원장, 추천위원장 해 가지고 그 분들이 8?9명되는데 그 분들이 30만원씩, 간사 두 분이 15만원씩, 그 외 기타수입은 각 면에 보면 제전위원들이 있습니다. 제전위원 부담금이 4만원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잡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분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는 방법을 이때 아까도 집행을 잘 해오셨지만 한번 더 신중을 기해줘야 될 부분이 평소에 다소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분들을 꼭 대우를 해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또 만약에 이분들의 명함이 바뀌었을 때는 한번도 통지를 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그런 분들의 생각들도 다수 좀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어떤 이유로 해서 바뀌었고 그동안 수고를 했다는 인사장 한 마디는 있어야 안되겠나 이런 뜻으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500만원에서 300만원 인상을 해서 이런 불황기에 우리 합천군민들한테, 면민들한테 기여를 해 주신 그 성의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MBC에서 “서울 1945” 뭐 직원들 입조심으로 당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입조심도 입조심이지만 평소에 이런 방송국과 직원들간에 유대가 어느 만큼이었나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러한 분들 유대 친분관계도 좀 원활하게 하는 그런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윤과장님 견해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사실상 문화공보과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가장 인간관계가 기자와 인간관계인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난번에 그 기사도 의회와 직접적인 그런 기사도 나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자기들이 우리 군홍보와 광고를 통해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주고 자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1대1로 대응할 때는 갑의 입장에서 대응할 것이고 또 사정할 때는 사정하고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기록에 나타나 있지를 않는데요. 얼른 내가 어느 유인물에서 봤는데 여성합창단 지도강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 과목을 한번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장 박오영   : 송위원님! 그것은 사회복지과, 다음 시간에.
송국영위원    :   아, 어쨌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한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아까 통로에서 말씀하신 부탁의 말씀 별도니까 그것을 꼭 실천에 옮겨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그게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연초부터 7월까지 공노조와 군수 사이에 엄청난 소용돌이로 인해서 광고를 많이 했고 기사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광고비는 군수가 정확히 얼마 정도 부담을 하면서 공동광고가 나갔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광고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아직 광고비는 지출 안되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외상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광고비문제는 노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의회문제 이런 문제를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군수님도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제가 감히 몇 프로, 몇 프로 부담할 것이다 그런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과연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고료는 약 2,596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현재 미집행입니다.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지난번에 노조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만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은 한 푼도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이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나 전 공무원들이나 특히 노조에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광고비때문에 또다시 어떤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처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기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혹시 홍보담당 박계장께서는 이번 이 예산과 관련된 걸로 인해서 기자와 어떤 뭐 피치 못할 대화가 있었습니까?
○홍보담당주사 박홍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어차피 광고료는 신문기자와 신문사간의 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관심을 갖는 것은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기자님들이 더 관심을 가진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홍보담당주사 박홍제   :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 저희들 관련기자가 11개사인데 저희들이 기자들이 직접 관련되는 예산은 광고료 4?5,000만원됩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다는 아니지만 광고료는 신문사 수입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역으로 우리 군에서는 기자들과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충분히 협조가 되는데 대신 지금 11개 기자들로부터는 우리 합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기사가 많이 나가므로 해서 합천 이미지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제재할 수있고, 즉 말해서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내무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 문제가 있을 때에 적어도 신문 합천의 간사를 불러놓고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이런 사항을 한번 말씀드려주는 것도 큰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광고도 내주고 예산도 수립해 주고 그래도 그 광고를 낼 때는 무분별하게 그렇게 합천군의 어떤 이미지를 손상하는 그런 광고를 많이 내는데 한번씩 불러서 꾸짖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자와 우리 홍보담당계장님하고는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진짜 우리 합천군이 홍보에도 살맛나는 이런 기사가 많이 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 회의를 마친 이후에 기자 간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해인사에 관련된 이 두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론 도비사업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 군비가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총 1억8,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군비가 당초예산에 50%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50% 부담하고 그러니까 도비 50%, 군비 50%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변경되었습니다.
   군비가 50% 부담에서 32.5%로 줄어서 17.5%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금액이 1억8,100만원 정도 총 남명조식선생 생가지 복원 외 15건이 전반적으로 군비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니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91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사업에 여기는 증감이 없이 해인사템플스테이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지난번에 해인사에서 외국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템플스테이의 외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만 거의 우리 합천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속리산이나 통도사에 왔는데 작년부터 합천을 찾기 시작함에 따라 이 문제가 그 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당시 도지사님이 공식적으로 행사에 참석해서 이 템플스테이 전용공간을 우리 건립해 달라 그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억 정도의 도비가 지원되어 있고 해인사 경학원 보수는 재정 건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도서관이었는데 여러 가지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생기고 또 사면벽체가 기울어지고 또 상당부분이 부식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한 결과 추가로 도비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보수사업 집행잔액 해 놨는데 문화재 합천군관내에 등록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117점입니다.
지호균위원    :   가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각 같은 것도 문화재에 등록을 해서 거기 보조를 받아가지고 보수 수리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일단 문화재지정이 되고 나면 벌로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체가 문제가 생겼다, 또 지붕이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일단 그게 이제 문화재 지정된 것과 안된 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이 되면 일단 보수할 수 있는, 보수를 해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정을 하려고 심지어 개인 제실까지도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소위 형식적으로,   그 다음에 오래된 것, 뭐 어떤 때는 와서 확인도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거 문화재 지정하려면 반드시 도에서 현장확인 와서 조사를 해서 지원도 해 주고 또 조사를 해 가서 자기들이 문화재지정이 되었다 안되었다 확실하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지원을 하는 것은 손을 못 대고 그러니까 우리 합천군 관내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1년에 약 20억 내지 30억이 문화재 보수하는 쪽으로 돈이 집행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합천 같은 경우에는 목조건물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보수비가 상당히 걱정 아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보수비는 우리 군비를 37.5%를 부담하다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굉장히 많아도, 보수하려고 연간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도 아주 일부분 그렇게 내려와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고 가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문화재로 등록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우리 가회를 보면 도로 옆에도 보면 문화재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89호 도로를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면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다. 담장까지 심지어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문화재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등록 절차를 설명해 보라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렇게 업무의 아는 성격상 저보다는 이 업무를 오래 동안 담당해 온 이기상계장께서 상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오영   : 예.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문화재담당 이기상입니다.
   문화재지정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저희 군의 민원실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경남도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문화재 관계전문가가 2명이 현지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예고 입법을 한 달간 거친 후에 또 전체적인 문화재위원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 가지고 이것을 보면 사업비가 우리 군에는 그렇지 않은데 보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이게 도에서 바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보수 수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관계 좀 사실상 뭐라 할까 우리 가회에 김씨집안인데 지원관계를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해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실제 벌써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와 나와는 뭔가 모르게 거리가 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면 한번 두 번이 아니고 사업비가 연중 조금씩 조금씩 받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가장 궁금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지금 사업비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70대30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방도지정문화재는 분권교부세 50%, 도에서 17.5%, 군비 32.5%를 부담하도록 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지호균위원    :   일단 이것을 신청하면 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와서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성이 있다 라고 생각들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예.
지호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우선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기금사업에 청덕 평화마을에 1억8,000만원 관련되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청덕 성태에 옛날에 소례 초등학교 있던 자리에 지금 평화마을 해가지고 지금 시설장이 소재훈목사입니다.
   목사가 운영하는 조건부, 승인이 안된 그러한 미신고의 어떤 불우한 사람들,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평화마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시설을 우리보건복지부에서 연말까지 조건승인을 못 받으면 이러한 시설을 보건복지부에서 다 없앤다는 그런 방침아래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지금 국비 복권기금사업으로서 1억8천과 자부담 1억5천 해가지고 총 사업비 3억3,000만원으로서 금년 연말까지 시설을 준공목표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1억8천 하는 이것은 복권기금사업으로서 지금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어느 정도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지금 설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금년 연말 준공목표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 계획서가 있다면 나중에라도 한 부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설계서 말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박오영   : 전체적인 관련된 사업내용!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보면 여성합창단 지도 강사수당 해 가지고 이게 당초에 삭감된 부분입니까?
   당초에 강사료를 어떻게 지급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여성합창단 강사료를 지금, 이제 총 여성합창단의 운영비로 550만원을 연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강사수당인데 지금 81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게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300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용구위원    :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여성합창단 운영비라고 해야 되는데 강사수당이라 해 가지고 300만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초에 지도강사수당이 지급이 덜된 것 같으면 강사료를 지급하지만 그러면 이게 강사수당이 아니고 운영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전체, 이제 이게 세부적인 것은 강사수당으로서 전체적인 항목은 운영비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운영비 550만원, 나머지는 강사수당입니다.
정용구위원    :   아니. 그러면 위에다가 운영비 해 가지고 300만원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들어오면 강사수당이 부족해 가지고 300만원 추가로 요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게 지금 일반운영비에 여성합창단 그 세부적으로 보면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운영비 연간 550만원하고 나머지 강사, 지휘하고 하는 강사수당이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 중에.
(“제가 설명을”라는 담당주사 있음)
정용구위원    :   예. 담당계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데에 담당자로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가 500만원 당초에 나가고 강사수당이 총 810만원 중에서 여성합창단 강사수당이 250만원입니다. 강사수당은 지휘자 선생님 7만원 드리고 있고 반주자 선생님을 5만원 드립니다.
   5만원 드리는데, 연습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좀 하반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추가로 해 주십사하고 올린 것입니다.
정용구위원    :   강사수당 같으면 좀 전에 수당이 7만원요, 1회 하는데 7만원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예.
정용구위원    :   연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300만원.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1주일에 두 번 합니다.
정용구위원    :   그러면 이런 것은 강사수당부분은 당초에 예를 들어서 1년 얼마 같으면 얼마 요구를.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예.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는 강사수당을 많이 했었는데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하반기에 좀 많이 부족해서 요구를 좀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정용구위원    :   101페이지 삼가장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및 주변정비 해 가지고 있는데 기존, 건립은 지금 다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지금 나간 게 현재 도비 2억5,000만원하고 군비 6,000만원, 3억1,000만원 나가고 현재 추가로 주변정비 겸 해가지고 도비 5,000만원 확보가 된 것입니다.
정용구위원    :   주변정비와, 일부는 건립비도 같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건립비와, 건립비보다도 이것은 주변정비사업비로 현재 비하고 이런 것은 설계비라든지 또 비, 건물 비에 대한 재료비 같은 것은 다 지급이 되었고 지금 이 5,000만원은 순수한 주변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아니. 기 5,000만원은 기 확보된 것이고 지금 추가로 1억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닙니다. 지금 나간 것이 총 삼가 3?1독립만세운동기념탑비로 나간 것이 도비가 2억5,000만원이 나갔고, 지금 5,000만원이 여기 추가로 확보된 것이 나가면 순수한 도비가 3억이 지원이 되고.
정용구위원    :   지금 예산서 보면 5,000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2회 추경에 지금 1억이 예산요구를 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러니까 1억인데, 성립전 편성해 가지고 5,000만원이 나가고 이것은 지금 숫자를, 예산서에 숫자.
정용구위원    :   5,000만원은 1회 추경에 나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1회 추경에.
정용구위원    :   그리고 2회 추경에 지금 1억이, 도비가 1회 추경에 1억1,000만원이 확보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비가 총.
조호연위원    :   이 부분은, 1억1,000만원은 이미 나갔고 지금 1억을 계상해 놓은 것은 도의원, 도에서 1억을 가져온 것을 5,000만원은 성립전 편성을 한 모양이고 5,000만원은 지금 이제 올려가지고 그래서 총 1억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맞습니다.
조호연위원    :   도비죠, 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도비입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방금 정용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을 해 보겠습니다.
   그날 삼가장터 3?1기념탑 제막식을 하는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날 손님을 모셔놔놓고 핀잔의 소리를 한다는 것은 어느 고장에, 기본의 예의에 어긋났다고 참 많은 점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방금 이걸 여러 가지를 추가로 보강을 해야 되고 시설물 장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좋지만 그날 책자에 기록이 되어진 것을 보더라도 전부 자기 주장만 앞장 세워 놓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대상은 그냥 글이고 말이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은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과장님의 담당책임자로서 견해는 어떻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뭐 우리가 지도를 하고 해야 될 그런 부서에서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고, 거기에 제가 뭐 가타부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게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이리 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여하튼 결론은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송국영위원    :   예. 우리 같이 좀 잘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들 강사 7만원 반주자 5만원 그렇게 되면 하루 소모액이 12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그 뭐 얼마 쓰지 못하는 날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주계장께서 1주일에 두 차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그 합창단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또 기여라든지 부각이 되는 그러한 지금 뭐 어떤 것을 대표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자랑을 할 수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이해를 돕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여성합창단이 다른 데나가서 성적이 아주 특이하게 뭐 이게 금상을 탔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우리 여성합창단이 각종 군단위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여성합창단을 활용을 하고 하는 그런 정도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정도입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가미를 시켜서 설명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빠르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경로당 318개소에 약 5억2,000만원 정도로 가지고 운영비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별 문제성은 없다고 느껴지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이게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이게 없던 것이 다시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되고 도비와 군비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당초 1억6천에서 5억1천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다른 특별한 그게 없는 이상 운영비는 되어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좀 더 제공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또 제 개인적인 생각과 또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자활근로사업 5억5,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 금년에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5,000만원이.
송국영위원    :   더 필요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써 5,000만원, 아 국비입니다. 국비가 5,000만원 늘어난 겁니다.
송국영위원    :   그러면 약 6억5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6억500만원입니다.
송국영위원    :   6억500만원에 이 자활근로사업을 갖다가 기여를 하고 있는데 6억500만원이라는 이 돈의 가치와 여기에 활동을 하는 이 실효성의 내용과 비교를 할 때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더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좀 이것을 줄인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지금 우리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지금 사업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초생활수급자가 좀, 자기가 이제 내가 일을 하므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저 놀여놓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주거 건물 집수리를 한다든지 청소라든지 여타 복합영농하는 이런 걸 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데 이것도 지금 국비로써 전국에 자활후견기관이 우리 합천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시군마다 어느 정도 매년 지원해 주는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금액을 좀 대폭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송국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이제 참 물건이나 상대가 또 가치가, 또 특수성이 있다는 대상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한번 볼 것을 두 번, 세 번 볼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혹시나 또 주변에서 보는 시각이 또 곱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안 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117쪽 보면 저소득노인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억7,200만원이 넘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작년도 2004년도 그것 하면 결산을 해 가지고 1회 추경때 이런 것은 정리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1회 추경때 정리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담당자가 미처, 그걸 빠뜨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되었습니다.
정용구위원    :   안 그래도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은 물론 담당이 사회복지과니까 그것만 있고 실제 기획실에서 이것을 운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미처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못 챙겨서 그렇는지 반드시 이런 부분은 3월초에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1회 추경에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결산이 나오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여기 와계시는데 고맙습니다.
   지금 회양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7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 이 자금을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우리 대병면 청정사우나 목욕탕의 시설자금을 변경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모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예산을 갖다가 변경을 안 하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을 이 시간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여기서 저는 조금 궁금한 사항을 직접 우리 김소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먼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7억 예산확보가 되어져 있었고 또 우리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나 가져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완료가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단장이, 앞에 있었던 그 단장이 구두로 “좋다, 해 보겠다”고 해서 설계 완료가 되어졌고 또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또 새로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단장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보류가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여 기확보 예산을 대병복지회관 신축부족사업비 4억9,107만3,000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삭감’ 이래 해 놨거든.
   이래서 이걸 삭감이라는 이 말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체육공원은 영 그냥 안 되어지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가집니다. 이래서 우리 복지회관, 목욕탕도 좋지만 체육공원사업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 기획실장님도 와계시고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욕탕관계 4억9,0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사업소에서 “서울 1945” 때문에 2회 추경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사업소 예산 중에서 대병 체육공원은 송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입찰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안 된 부분이 합천댐관리단에서의 하천점용허가입니다.
   이게 세 번째로 지금 공문을 기 발송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수자원에서 그 자체 사정, 사고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 또 방송국 KBS관계 이런 부분때문에 당초의 전임 단장, 그 앞의 단장까지는 다 약속이 된 사항인데 단장이 바뀌므로 해 가지고 계속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예산의 문제는 우선 이렇게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 7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합천댐지원사업비 연차별 공사 해가지고 내년도에 17억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 4억은, 총 사업비 28억인데, 기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댐지원사업비는 기 심의해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댐단장이 너무 거절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인 주민이 원한다든가, 대병면민이나 송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소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부군수님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어디까지나 저희 사업소에서 안될 때 대병면장님이나 송위원님에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국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좌석에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과목변경이라고 이렇게 일단, 지연되는 그 사업비를 일부 변경해서 사용해라 이런 말씀으로.
송국영위원    :   그래도 삭감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좌석에서)그것이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삭감은 아닙니다.
송국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보면 국내 드라마 및 영상체험단지 현지 견학으로 해서 확정을 1,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정 700만원을 이미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5백을 더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명이 어떤 곳을 현지견학으로 해서 1,200만원이 필요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경상적경비 여비 중에서 현재 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주로 영화세트장하다가 드라마 세트장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문경이나 부안이나, 완도는 갔다 왔습니다만, 부천이나 국내 유일의 KBS, MBC, SBS 민방쪽 포함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세트장이 건립되고 나서 촬영을 하고 방영이 끝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먼저 우리 테마파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공무원이 지식을 쌓아가지고 확실히 진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500만원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그러면 몇 명이, 가는 곳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1,200만원은 보통 예산이 아닌데 열 번을 가더라도 120만원씩 드는 경우고?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앞의 기정 700만원 일반적으로 우리 사업소의 본래 여비이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번의 500만원을 추가로 저희 사업소에서 사실은 KBS도, 이번에도 합천에 와서 조인식을 합니다만, KBS도 앞으로 방문할 일이 많고 KBS도 저희들이 앞으로 그 세트장을 건립하면 우리가 필요한 걸 요구하려면 서울에도 자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완도나 부안이나 순천, 문경, 방송드라마 촬영지라든가 강화도라든가 부천 영상테마파크 등 그러한 시군이라든가 많은 견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출장여비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기정 되어 있던 700만원 그게 소요가 다 되고 지금 “서울 1945” 제작을 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게 500만원 소요가 되고, 거기 출장비와 다른 경비도 포함된 겁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좀 많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업무시책추진비 2,000만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자체는 사실상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 많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이 5,6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이게 8월 1일부터 우편요금이 좀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된 금액을 제가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는 1,520원에서 1,720원으로 인상되고 일반반송료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인상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총괄 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 자체에서 요구를 안해 가지고 좀 누락된 것이 많고, 또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사실상 재원배분관계 때문에 상반기 중에 좀 이 정도만 하면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없겠다, 하반기 추경에 가서 좀 더 확보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조금 조정되어 가지고 빠진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보반송우편료가 일반우편료로 해서 12개월분이 빠지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협의에 대한 그러한 반송우편료, 이 반송우편료는 책임보험반송우편료,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반송우편료 이러한 것이 12개월분이 거의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다 챙기다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다!
   이것은 법정 경비기 때문에 반드시 좀 꼭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게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었더라면 당초예산에 전부 다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관계는 사실상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정 전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업무추진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금주부분이 무엇이며 누계가 상당히 크고 이런 데, 저 아래쪽에 읍면별도 그렇고, 동원유형, 지역별, 금주하고 누계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주” 하는 이게 사실은 지난 6월 30일까지 접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마감할 때의 양식이다 보니까 이게 “금주” 하는 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차 신고기간이 앞 페이지의 별지로 나눠드린 것 앞 페이지를 보시면 1차 신고기간이 금년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1차신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난 기간동안에 앞의 “신고사유별” 해가지고 사망, 행방불명,   후유장애, 기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4개월 동안에 신고 접수를 정식으로 접수를 한 것이 1,339건입니다.
   그리고 “동원유형별”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징집될 때의 동원유형별로 하면 군인으로 징집된 사람, 군속으로 노무자로 위안부로 이렇게 동원유형별로 따져서 이것도 내나 집계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동원지역, 국내에서 동원되어 가지고 국내에서 일을 했느냐 일본에 가서 일을 했느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한 것은 국외로 분류를 하고 국내에서 징집되어서 동원되었던 사람은 국내로 하고 이렇게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고요.
   아울러서 이 1차 접수기간이 6월 30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은 접수는 저희들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면 신고 자체는 받아놓았다가 2차 피해신고기간이 앞으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이 되어 가지고 2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시 신청을 받으라 하면 그때 포함시킬 것으로 하고 지금도 면접과, 그 다음에 신고는 신청은 안받지만 신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하게 접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금 신고 받은 것은 정식접수가 아니고 2차 접수기간이 앞으로 시달되어야 만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금주”, “누계”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접수가 그 당시에 이런 서식으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완전히 접수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누계만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별 접수현황도 “금주”는 이것은 의미가 없고 누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누계 이게 1,339명이 어떠한 경로로든지 등록이나 신고된 인원이 1,339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군내에 1,339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것은 신고건수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 자체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하는 자료 자체가 상당히 많고 또 이게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나 또 우리가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읍면에 전화로 또 담당자 또는 연고자를 찾아서 전화도 하고 이리 해 가지고 일단 우리 행정에서 접수건수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중앙에, 앞 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사실조사” 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게 100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건은 저희 군에서 신고접수한 1,339건에 대해서 100건 정도는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서류를 갖추어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올라간 것이 38건, 경남도 실무위원회에 지금 가 있는 것이 62건, 그렇게 지금 10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마쳤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일제강점하강제동원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일단 조사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지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다른 지침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면 일단 조사만 해 봐라!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조호연위원    :   예. 그래서 이 조사만 하고 있는 중이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조사해 가지고 사실 확인만 해서 부서로, 확인된 것은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까지 보내달라 그런 정도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1,339명에 대한 신고라든지 접수된, 전화접수나 신고접수 이런 게 전체가 1,339명인데 이것은 다시 분류해서 실제로 그리 했는지 안했는지 아직 모르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러니까 100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행정에서 사실 조사를 마쳐서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1,239건, 100건을 제외한 나머지 1,239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실조사를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것에 보충으로 한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망자일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사실상 사망자든 어떤 피해자든간에 어떤 보상지침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향후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까지 그러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망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같이 간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진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정도만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조사를 해서 사실 확인을 해서 이 서류를 첨부해서 중앙에다 올리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떤 분류로 해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지침이 확정되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요구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종민위원    :   현재는 그러면 조사만 하는 것이지 사후 보상관계는 미확정이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사실 조사도 어패가 조금 있습니다. 조사라기보다는 사실확인이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일치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하종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5페이지 밑에 자율방범군연합회 사무실 건립 지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기금이 자체적으로 있으면서 부족금액이 3,000만원인지 아니면 이 전체 3,000만원 예산 속에서 그 사무실을 만드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개략적인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실을 경찰서 안에 부지에다가 건립을 하는데 이 건립하는 사업비가 3,000만원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은, 조금 협조를 해 주신다면 김종덕위원님께서 안의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김종덕 합천군자율방범회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땅은 군 경찰서 구내에 있는 땅을 이용을 하고 건물을 지을 경우 그 마지막 건물등기는 어디로 갑니까?
김종덕위원    :   건물등기 자체도 결과적으로 경찰서 안으로 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 대지고 경찰서 대지로 되어 있을 거고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건물등기도 경찰서로 됩니까?
김종덕위원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지금 3,000만원 이 금액만 가지고 건물 짓는 걸로 계획 세웠습니까?
   아니면 일부 자체예산 일부를 포함해서 합니까?
김종덕위원    :   지금 자체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완전 3,000만원만 가지고 돈대로 짓는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몇 평짜리에 어떤 건물을 짓는데?
김종덕위원    :   조립식으로 현재 약 30평 꼴 되거든요. 30평!
   평당에 돈 100만원해야 그런 대로 사무실 겸 활용할 수 있는 걸 안 만들겠느냐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사무실을 만들고 나서 다음에 뭐 전화라든지 팩스,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김종덕위원    :   자체 경비로 일체 부담을, 제가 다른 쪽으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90년도 이전에는 합천경찰서 자율방범협의회였습니다. 90년도 이후에 우리 합천군자율방범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일반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관변단체와 똑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좀 지원금을 받아왔습니다.
   월, 한 대에, 연간 50만원선으로 해 가지고 받아오다가 지금 현재 방범 합천군 관내 대원들이 약 370여명입니다. 그래서 군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실제 행정적인 것은 경찰서인데 경찰서 안에다가 이 사무실을 하나 지어 놓아야 활용도가 가까워지겠다 이래 가지고, 실제 또 서장님 역량이 좀 차이 납니다. 나는 게 박동신경찰서장님은 그래도 합천군민과 가까이 와있고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땅도 허락해 줄려고 하고 이 시기에 저희들 협의회 사무실을 하나 이용할까 싶은 생각으로, 타이틀은 저렇게 내놨지 나중에 보면 여성명예파출소도 그 옆에 간판을 하나 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7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참석자 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이라든지 마을선정이라든지 마을육성이라든지 하는 사업은 사실상 이게 검찰청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경찰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소관업무인데 저희들이 이게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나 경찰은 사업비라는 것은 전혀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고, 자기들 일반적인 경상경비 유지비만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방의 행정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행사를 치르거나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드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범죄없는 마을’ 이 지정된 게 한 개 마을입니다. 지난번에 이 마을에 사업비하고 상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현판식도 해야 되고 또 사람도 모아가지고 지검에서 오셔가지고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이래서 여기에 최소한 그날 손님오시는 분들한테 다과회의 경비로 소요되는 그러한 일반경상경비입니다.
강성기위원    :   이것은 현판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과회정도로서 행사지원금.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행사실비입니다.
강성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가 기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항목별로 읽어나가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발췌해서 여러분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간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기록중지)
(15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심사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삼가장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및 주변정비비 1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억5,000만원, 신활력사업 한우입식 이자보전비 3억원, 신활력사업 민간대행사업비 9억8,000만원, 총 3건에 14억3,000만원을 특위로 위임하기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용구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