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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6회-제1차-내무위원회-2005.11.2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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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1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2.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안
3.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2.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수를 끝낸 농촌의 들판은 평화롭지만 최근 쌀개방정책에 항의하여 농민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으며 성난 농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농촌을 살리는 정책이 아쉬운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차 내무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용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정용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용구   : 간사 정용구위원입니다.
   제1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안,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 합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06년도 주요사업시책 및 주요행사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및 청취하여 11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간사 정용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346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해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설명하시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양전에 104-2와 3 이게 보니까 가격차이가 말이죠. 뒤에 도면상에는 보면 똑같이 되어 있는데 가격차이가 16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런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종합민원실 공시된 공시지가 예정추정가격입니다.
   그래서 만일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대로 2개 법인의 감정평가사에 평가의뢰를 해서 감정된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나온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수의계약토록 그리 조치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이게 이러면 우리 관내에도 이런 사례가 유사한 사례가 더러 있는 걸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만약에 이런 게 유사한 게 있다면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읍면을 통해서 요구를 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에 또 지역에 따라서 농토의 경우, 뭐 일반 대지의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틀리겠습니다만 이런 경우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지역내의 경우에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부를 했을 때는 본인이 희망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님!
성상경위원    :   과장님 이게 유천들입니까, 우곡들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유천들입니다.
   내나 적포에 김정남씨가 대부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성상경위원    :   도로 밑에?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러니까 거기 보면 104-4번지가 김정남씨 토지고 그래서 그 옆에 우리 군유지가 있는 걸 지금 대부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성상경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5년 이상 대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대부받는데 기간은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대부는 5년 이상입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 또 계약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자기가 대부를 희망하면 또 대부신청을 해 가지고 하고, 매각을 희망하면 매각신청을 하면 5년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바로 그분한테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대부하는데 계약금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요율에 의해 가지고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대부받은 자하고 군수하고 이렇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하종민위원    :   그러면 이게 일반 공고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별도로,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필요해서 살 때는 공고를 하지만 이게 지금 기 점증적으로 대부를 하고 있을 때는 신청만 들어오면 그 신청자에 의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만 하면 신청자에 의해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이 관계가 그러면 소유자가 건설부나 국토관리청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건설부나 국토관리청이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은 국유재산인데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매각신청이나 조치를 하고 또 대부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내나 저희들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라든지 관련있는 데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아예 대상이 안되고 이제 용도폐기된 잡종재산에 한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대부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현지 땅이 일반매매가격이 얼마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정확하게는, 거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추정컨대는 감정을 하면 약 3만원에서 3만5,000원 정도 안되겠나 하는 그런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수익은 약 5,000만원 내지 5,5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래도 감정하기 전에 실무 담당자님께서는 거기 나가서 현재 일반거래가 될 경우에 얼마 정도 가는지는 참고로 그런 것은 먼저 조사를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감정을 하더라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지 그것은 아무 것도 모르고 감정을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일단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도 추정을 하는 것이 현재 거래가격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여기 공시지가에 보면 ㎡당 8,810원, 약 9,000원 나오는데 그러면 한 평에는 약 2만7,000원 나오거든요. 공시지가로.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2개 이상 감정기관이 와서 감정하는데 감정수수료는 보통 얼마 정도 듭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감정수수료는 거의 8?90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2개 기관에.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앞으로는, 물론 감정을 안할 수도 없겠지만 뭐 이런 정도로 땅이 크고 매각이 되었을 때 금액이 몇 천 만원 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돈 얼마 안 되고 이런 것은 감정가격이 몇 십 만원 나가버리면 오히려 그 땅값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참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가능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감정을 안하고 저희들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들 출장을 해서 거래 실가격을 조사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리고 만일 감정가격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3만5,000원에서 4만원 사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에 지금 경작하고 있는 분이 그 금액으로도 살 수 있는 걸로 대화는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저희들 그 정도는 가능 안하겠나 추정하고 있는데 만일 최악의 경우 또 자기가 못한 다하면 대부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우리가 다른 각도로 매각을 공고를 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오영   : 예. 일반 주민들은 정부 땅은 좀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만5,000원, 4만원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이거 비싸다고 안사고 시간 끌면 결국 내 것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는 산다는 합의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절차가 진행되고 밭도 매각되고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게 옳은 걸로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이것은 그런 정도는 사실상 조율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성상경위원님!
성상경위원    :   예를 들어서 매각신청이 들어 왔다가 우리 감정비를 들여 가지고 감정을 하고 했는데 실제 가격이 너무 높다 이래 가지고 내가 매입을 안하겠다 이래서 다시 재계약에 들어간다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다음에 매입요구가 들어올 때는 제한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현재 그런 특별한 그런 뭐 법적으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그런 것은 행정을 테크닉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감정가격이 비싸다고 안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미 관리계획에 매각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쪽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벗어나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대부도,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그 사람한테 대부도 안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리한 조치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성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람한테 다음 입찰에 참가를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제한, 법적 요건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성상경위원    :   입찰을 제한한다기보다는 좀 불이익이 가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인 게, 80만원, 90만원 들여가지고 우리는 감정까지 해 놨는데 자기가 안해 버리면 우리 돈만 80만원, 90만원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치를, 뭐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면 좀 전의 말씀대로 이 신청자가 그냥 임의로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살 의사가 충분히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검토를 하고 사전에 조율을 어느 정도 한 후에 하는데 그래 가지고도 너무 욕심부려가지고 안 한다면 방금 보고드렸던대로 그런 조치를 취해서 그 사람한테 불리한 조치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평수도 상당히, 보니까 1,525평 정도 되는데, 평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을 치면 3만5,000원 보면 5천4백까지 되는데 이 사람이 과연 국유지나 군유지는 좀 싸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경지를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싸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약 5천4백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가 꼭 필요할, 이 많은 돈을 들이고 지금 하려고 할까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는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저희가 알기로는 그 분이 일부 식당도 하고 농사도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모아가지고 농사로 전업을 해 보려고 희망을, 소규모로 해서는 농사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대규모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주변의 땅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 옆의 104-4번지가 자가 소유 땅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래서 우려되는 게 군유지, 국유지 뭐 그냥 자기가 경작하고, 뭐 우리가 주택 집터도 보통 보면 내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좀 싸게 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이 5,400만원 정도 하면 그게 의심스럽고 실제로 그 전에 합의를 했다니까, 그 전에 합의를 한 거죠?
○재무과장 이근수   : 공식적으로는 없었지만 교감 정도는, 읍면을 통해서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맞으면 사겠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제가 잠깐 도움 말씀을?
○위원장 박오영   : 예.
성상경위원    :   이게 신방 가는데 원당들인데 나도 옆에 토지가 몇 평 있고 한데 이번에 부동산투기가 들어올 때 이게 평당 4만5,000원, 5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전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3만원에서 3만5,000원 선이었는데 여기에 하우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신반사람들하고 경계지역이 되어 가지고 여기는 토지가 그나마 잘 팔리는 데입니다. 이 지역은.
   바로 경계지점에 물려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매각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신다면 본인, 민원인 불편해소 측면에서 1차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만일 안 그러면 제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팔더라도 팔 자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청덕 앙진에 104-2 답에 한번 보면 예정가격 이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로 이리 계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평수로 계산하면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공시지가가 거기에 평당 2만9,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지금 예정가격 공시지가 이것은 평당으로 계산해 놓은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이것은 그러니까 ㎡당으로 8천 얼마 되고 평당으로는 2천9백 그리, 여기는 ㎡당으로 계산을 하면 가격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나는 ㎡당 만약 2만9천7백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아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8천9백 얼마고, 평당은 2만9,000원이고.
강성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전원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2.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입니다.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344번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들어가기 전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므로 해서 제대로 알차게 운영될 수 있는 조례가 오늘 되므로 해서는 그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는 차질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우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1개월 정도라도, 담당자님이 오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현재 1개월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 간단하게 지금까지 참고될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개해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담당주사 이규학   : 종합사회복지관담당 이규학입니다.
   우리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9월 28일 준공식을 거쳐서 지금 현재거의 2개월을 흘러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운영관리조례안이 제정되지 않고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던간에 여태까지 이 부분은 어떤 준공식 관계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부 좀 선후가 뒤바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거의 두 달 동안 제가 담당계장으로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사전에 각종 관련단체가 미리입주를 해 가지고 일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단지 어떤 의원님들과 여러 여타 단체들 입주관계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은 아마 갈등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당초 목적 자체가 우리 합천군 종합, 말 그대로 종합복지관, 복지운영 어떤 체계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주 해 있는 단체가 아마 크게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의원님들하고는 일부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거기 기본적인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입주된 단체는, 11개 단체가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현재 자원봉사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쪽에서는 현재 입주가 안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업관계는 재활작업실이라고 노인회에서 노인들이 취미생활로 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 각종 취미교실이라든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노인대학이라든지 한문대학 그리고 중국어반 교육 그러한 부분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대강당에 대해서는 지난 번 10월 25일 노인들을 초청해서 영화도 상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부 현재로서는 우리 군민들에게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까 운영이 좀 저조한 그런 형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초청을 해 가지고 일부 영화도 한번 상영해 드리고 싶었는데 의원님들이 시간이 안 되시다보니까 참석이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라도 의원님들 한번 초청해 가지고, 우리가 아마 처음에 당초에 대강당을 계획 시에는 강의장 위주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마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일부 영화시설로서 변화시킨 그런 부분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우리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또 군민들 이용시설이니까 그런 부분 쪽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집행기관쪽에서 의원들하고 많이 협조를 못 구하고 같이 의논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 어떤 여타 운영관계라든지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가능한 한 협의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지금 문제사항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담당계장으로부터 2개월동안 운영에 대한 당면 문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게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2페이지 3조 2번 “위탁”이라 함은 군수가 복지관시설 민간인 등에 의뢰하여 운영함을 말한다 했고 세 번째 “수탁”이라 함은 민간인등이 군수로부터 복지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함을 말한다 이랬는데 이게 거의 같은 말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위탁이라는 것은 군수가 수탁을 받을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이고 수탁은 건물주 아닌 사람이 건물주로부터 받아가지고 자기가 시설을 관리하는 걸 수탁이라고 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3번에 끝에 복지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함을 말한다 했는데 위탁받아 운영함을 말한다 그러면 2번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담당주사 이규학   : 제가 좀 말씀을.
조호연위원    :   예.
○종합사회복지관담당주사 이규학   : 내용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맥락이 맞습니다. 단지 2호 위탁은 어떤 사용자측 우리 측에서, 집행기관측에서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고 수탁은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내용은 같지만 위탁과 수탁은 사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단체가 11개 단체라고 그랬죠?
○종합사회복지관담당주사 이규학   : 예.
조호연위원    :   그리고 입주예정단체는 몇 개 단체에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입주예정단체는 지금 더 들어올 단체는 없습니다.
   저번에 자원봉사회에서 사무실관계 때문에 지하이고 전기관계나 시설관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무실로서는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거기 회장단과 간부들을 이야기해 가지고 그것은 설득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더 들어 갈 단체는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여유 사무실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여유 사무실은 지금 청소년관계와 그게 지금 따로 공보과에서 청소년 관계 사무실을 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게 그러면 몇 개 공간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담당주사 이규학   : 제가, 5층에 청소년복지시설 해가지고 5개 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한 개 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 합천분관이라 해 가지고 이용되고 있고 4개가 비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지난번 사회복지관 입주가 무작위로 막 입주를 해 제친다, 누가 이 입주단체를 선정했느냐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 일단 입주중단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입주중단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대로 입주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입주단체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실무자로부터 군수까지 안을 이러이러한 단체를 입주를 시키겠다 이래 가지고 일괄 결재를 받고 입주도 한꺼번에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들어 온 단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 의회에서 입주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입주가 다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 전에 입주가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의회에서 지금 상당히 서운하게, 다른 위원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담당과장하고 군수 몇 사람이 이미 다 정해 놓고 우리 의회에 참 설명도 안하고, ‘이러이러한 단체들이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말고 더 보다 입주를 시켜서 우리 군 위상이 높아지고 이런 단체는 없습니까’ 라고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임의대로 다 한 거, 그 부분은 상당히 서운하다 말이죠.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 견해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 할 때 처음에 이러이러한 노인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여타 이런 단체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호연위원    :   어디서 된 겁니까, 그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맨 처음에 설계를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단체가 들어간다 하는 걸 그게.
조호연위원    :   누가 정한 겁니까,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단체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설명을 한번 해 본 일도 없고 무조건, 무작위로 자기 담당과장이나 군수 임의대로 마음대로 입소시킨 것 아닙니까,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임의로, 무작위로 입주시킨 게 아니고 복지회관을 신축할 때 어떠어떠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여타 이러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물이 다 되었는데 이러이러한 단체를 입주를 시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회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깊이 생각을 못해서 그렇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사회복지관을 처음에 신축할 때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서 단체가 들어간다 하는 걸 위원님들이 안 알고 계시겠느냐, 그걸 뭐 복지관에 대해서 몇 달 동안 건축을 하고 이리 했는데 안 알고 계시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사회복지관 건립하는데 승인만 하고 무엇이 들어오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물론 지금 입주된 단체는 사회복지관에 들어와야 될 단체인 것은 틀림없다고 보더라도 ‘이러이러한 단체가 어느 위치에 들어옵니다’ 하고 사전에 설명이 좀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좀 서운함이 덜 하고 미리 좀 알고 있었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동감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지난번 조례안 할 때 관장이 필요 없다 이래서 관장부분을 삭제를 시켰는데 6조에 보면 “복지관에 관장을 둘 수 있으며 사회복지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장을 두면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관장을 두어서, 직제를 살려가지고 관장을 두었을 때는 “관장은 그러면 뭐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복지사무관 아니면 어떤 건축사무관이나 이렇게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바껴져야 됩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초안을 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부분은 뭔가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안된다고 했는데 또 올려놓았거든요. 그렇지요?
   “관장을 둘 수 없다”, 관장이면 5급을 임시로 올려가지고 한다는 그런 그 조례안 올라왔었잖아요!
   그것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직제 승인이 안되니까, 부결이 되었으니까 이제 관장을, 관장을 둘 수도 있고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이것을 겸임할 수 있다!
   관장을 둘 수 있는데 복지과장이 겸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복지관을 따로 계를 2개나 3개를 직제를 만들었을 때는 사회복지과장이 관장까지 겸임한다는 것은 너무 업무가 벅차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조호연위원    :   이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담당주사 이규학   :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가 직영을 하는 어떤 부분 쪽에서만 너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차후 민간위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장이라는 직책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는 관장이라는 직함 자체도 있어야 됩니다.
조호연위원    :   예. 다시 한번 검토를 우리가 해 보겠고, 그리고 4페이지에 11조 “복지관의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를 손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러면 계약서에 위탁을 했을 때 계약서에 그 조건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증인도 있어야 되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이 능력이 안될 때는 보증인이 보상을 한다든지 뭔가를 확실히 해 놓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것은 조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조례에는 우리가 이렇게 훼손이나 손괴를 했을 때는 거기에 수탁받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만 명시를 해 놓으면 구체적인 임대계약을 할 때 그런 사항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건물이 크고 상당한 고가의 건물이기 때문에 웬만한 보증을 가지고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할 때는 틀림없는 확실한 계약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8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사용료부분에 대해서, 전기료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이 공공시설이라서 누진세는 안 붙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담당주사 이규학   : 누진세가 당연히 붙습니다.
조호연위원    :   누진세가 붙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요금도 정해져야 되겠는데.
○종합사회복지관담당주사 이규학   : 예.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고심을 했습니다.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복지관의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하수도라든지 모든 부분이 중앙집중식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 가지고 일반 가정에서 쓰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가정에 보통 전기료 같은 경우가 전등만 쓴다고 봤을 때는 돈 1만원 정도 선이 안되겠나 싶어서 전기기본요금 고압 A가 5,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사무실 평수가 보통 20평에서 25평 정도 되는데 1킬로와트, 평당에 1㎾ 사용료가 약 100원 정도 보는 것 같으면 2천에서 2,500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거의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료 관계는 현재 톤당 500원입니다. 10톤 이하로 사용한다고 봐가지고 요금은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무실마다 간이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중앙집중식이 되다보면 누가 많이 쓰고 누가 적게 쓰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써도 다른 사람들 피해를 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그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때요?
○종합사회복지관담당주사 이규학   : 문화예술회관에는 연간 쓰는 전체 비용을 월별로 환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평수별로 환산을 해 가지고 정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기 때문에 아직 그런 어떤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용시키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해 보다가 좀 문제점이 발생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런 부분은 사용료, 상수도료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 그 부분은 다음에, 이것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수용계장님하고 이규학계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다 하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트계장으로 우리 이과장님 잘 보필해 오셨고 또 이 큰 건물을 운영을 하는데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는 그 성의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1년 예산과 인력, 방금 전기에 대해 가지고 누진료가 붙는다 했는데, 전기에도 누진료가 붙고,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전기, 수도!
   전기, 수도 이 두 가지가 누진료가 붙는다 말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담당주사 이규학   : 예. 그것은 쓰는 데 따라서 다릅니다.
송국영위원    :   그것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3상전기나 공업용으로 넣는 것 같으면 기본요금은 킬로당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누진료는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담당주사 이규학   : 적용기준이 100킬로, 200킬로 이런 식으로 비용에 따라서 단가 자체가 킬로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을 능력이 있는 분이 후임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 아니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한번 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예산과 그 인력이 지금 얼마나 소요가 되어지는지 그것을 지금 우리 현재 기록에 나타난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현재 인력은 우리가 담당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사 한 사람하고 7급 한 사람, 8급 한 사람, 9급 한 사람 이래 가지고 전부 네 사람이 지금 발령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금액 같은 것 그것은 제가 잘.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1년 예산은 지금 대충 얼마나?
○종합사회복지관담당주사 이규학   : 올해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1억2천입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아까 이규학계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로나 미비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아주 잘 이용이 되어지고 있다 애로가 없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부족하고 지금 여기에 시행차질이, 많이 보충이 되고 시정이 되어져야 될 사항들이 사실상 저는 난무하다고 봅니다.
   집을 지어놔 놓고 아무리 내 집처럼 간수 관리를 잘 해도 약 2, 3년은 정착이 되려면 걸리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처음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담당자가 첫 단추를 잘 끼워 놓아야 운영이 잘 되므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기여를 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담당주사 이규학   : 저희 지금 현재 인력이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청사관리, 입주단체관리, 대강당이용관계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각종 취미교실 같은 경우 그림, 바둑, 컴퓨터, 퀼트 등 군민취미프로그램이 있고 또 프로그램분야로서 이미용, 건강교실, 재활센터, 강좌, 재테크, 자녀교육, 부동산, 건강교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이 오면 승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식장으로서도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식장시설을 갖추어야 될 사항이고, 각종 무료영화상영 관계, 경로식당운영 관계, 여러 가지 현재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반영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움직인다면 현재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어떤 검토보고가 안되겠나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들이, 움직인다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호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관 뒤편인가 건물 두 채 그 관계가 지금 매입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감정해 가지고 사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되었고 나머지는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보다도 혼수방 그게 잘, 이해관계가 너무 자기가 안되겠다하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하면서 자꾸 주장을 하는데 거기는 실제 좀 어렵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뭐 현재 절충을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담배포를 하고 있는 노인이 한 분 있는데 그 분도 약간 ‘내가 현재까지 여기 살면서 별 문제없이 계속 잘 살아왔는데 상당히 지금 내가 옮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그것은 시간이 가면 잘 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혼수방은 제가 볼 때 좀 불가한 사항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나머지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호균위원    :   어쨌든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셔가지고 잘 되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리고 4페이지 11조에 보면 지금 우리 복지관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 있죠?
   복지회관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담당주사 이규학   : 건물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화재보험관계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이콤이라든지 엘리베이터관계 그런 데는 바로 들어가 있고 건물 전체적인 화재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재무과쪽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저희들은 또 새 건물을 지었고 또 100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은 거니까 이런 부분은 조속히, 보험 관계 같은 부분은 처리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탁자가 만약에 사무실 임대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도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담당주사 이규학   : 거기는 지금 포괄적으로, 전체적 건물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들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호균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제 규정이라든가 권고를 해서 넣어야 될 걸로 이리 생각이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담당주사 이규학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넣는데 어떤 식으로 그것을 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무실별로 하느냐 포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보험료관계는 별도로 부과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복지회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보면 전체적인 큰 건물에 실제 세 들어 있는 사람이 사소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책임을 전반적으로 불을 낸 그 사람에게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화재보험을 들어야 될 걸로 생각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담당주사 이규학   :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예. 그리고 별표 1에 보면 일반 행사장 사용해 가지고 1회에 두 시간 해 가지고 이것은 난방기 사용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7만원이고 사용하면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예식장 사용 해 가지고 이것은 시간이 1회 했는데 몇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담당주사 이규학   : 예식장 사용을 1회라고 둔 것은 예식장을 2시간, 1시간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1회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식을 마치면 1회로 보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호균위원    :   저희들의 생각은 실제 이런 것은 다수가 많이 사용할 걸로 생각하고 이런 것은 시간을 정해 가지고, 싸서 나중에 많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안의 실내도 좋고 하면 많이 사용할 걸로 생각하고 이런 것은 시간을 정해 가지고 좀 많이 사용할 시기에는 시간을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85세 장수수당지급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85세 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85세 이상이 770명 정도!
조호연위원    :   참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보통 85세 이상이 되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체로 해서 나들이를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 안 해봤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까지는.
조호연위원    :   그래서 85세 이상이 되면 실제 나들이 하고 자기 본인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분 안되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있어봐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누워서도 앉아서도 마음도 뿌듯하고 좋은데 본인 자신이 실제 건강이 좋아서 나들이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어서 필요한 것 사고 사용할 수 있는 분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몇 분이나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체크를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래서 실제 나들이를 못한다면 돈이 있어도 마음만 뿌듯한 뿐이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면에 자기 자체로 자력으로 나다니면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할 수 있는 분을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분들이 실제 많으면 지급해야 되고 그런 분이 실제 얼마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짚어서 파악을 해 두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리고 이것은 장수수당을 주는 것은, 참 장수수당을 받을 정도 같으면 조위원님 말씀처럼 자기가 자유스럽게 나들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방에 누워 가지고 어떤 며느리나 아니면 누가 돌봐줘야 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본인이 건강하게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활용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참 어떤 모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드러누워 가지고 며느리나 누가 동생이나 가족들이 돌봤을 때 아, 그 참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노인을 좀 몸이 아픈 노인을 보살피고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까지 그래도 좀 챙겨주는 구나 그러므로 해 가지고 모시는 분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고 몸이 아픈 분들을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조호연위원    :   예. 좋은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것을 명목을 장수위로금이라고 하든지, 장수수당이라고 하니까 꼭 거기에 한정된 것 같고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자녀들이나 그런 쪽에 위로금도 되고 하니까 참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파악을 해서 잘 좀 정리를 해 두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방금 조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사업이다 하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우리 합천군에 어려운 가정을 가진 노인들한테 사망 시에 별도 지급이 되어지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사망하면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옛날에는 새마을지회를 통해 가지고 또 지급이 되어진 그런 정책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폐지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계통으로 나가는 것은.
송국영위원    :   예.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만들 때 이런 것도 좀 첨부를 시키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도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죽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자치단체와 비교란을 만들 어 놓았는데 앞으로 이런 노인분들한테는 조금 더 보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성상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을 한다, 그리고 우리 합천군은 2006년에는 월 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되어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월 2만원 이하라든지 월 2만원이라든지, 월 얼마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사실상 제가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걸 걱정할 이런 입장은 아닌데 이렇게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을 한다고 해 줘야, 좀 탄력성 있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월 2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이것보다 더 급하게 사용될 그런 돈이 필요할 때는 이 수당을 확보가 안 되어질 경우에는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에 요구를 한 것은 약 2만원 정도 해가지고 연중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2006년도에 2만원씩 확보가 되어 가지고 2만원 주다가 2007년도는 만원도 될 수 있고 3만원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산이 작아지고 노인수가 장수하는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고 하면 우리가 2만원을 주려고 하다가 1만5,000원으로 줄어질 수 있고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그게 좀 모순성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1월에 올해 85세 이상 살 분이 몇 분이라고 정확한 통계는 안나오겠지만 거의 통계는 되어질 거란 이야기입니까, 편성할 때?
   그렇다면 다른 어떤 사업예산도 아니고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장수수당을 드리겠다 해서 노인들 공경한다고 드리는 건데 이게 다른 사업예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포장 1구간을 덜 할 수 있고 교량 하나를 덜 놓을 수 있지만 노인들을 공경하겠다고 장수수당을 만들어 놓고 작년에는 3만원 주다가 “올해는 예산이 없어 못 드립니다” 아니면 “1만원밖에 못 드립니다. 올해는 예산이 좀 많이 있으니까 3만원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모순성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느 시기에 가서 우리경제를 봐서 바뀌어져서 더 인상을 시켜서 더 주는 일이 있으면 그때 조례를 바꾸든지 아마 협의가 되어도 지금 이런 부분은 좀 너무 모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른 군에 경남의 다른 군의 입법예고 해 놓은 걸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했는데 지금 울산 북구 같은 데는 월 얼마를 준다고 명시를 했고 창원시 같은 데도 월 얼마를 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함양군 같은 데가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하동, 남해, 의령 같은 데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도 성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수당지급조례인데 그러면 수당이라고 주면서 얼마를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부적합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뭐 5조의 수당지급결정 및 지급에다가 뭐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 2만원을 지급한다” 이래 가지고 수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성상경위원    :   예. 뭐 지금 현재 수정하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만 우선 과장님 견해를 제가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집행부의 입장이 어떤 거냐?
   지금 현재 나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동군도 2006년도는 3만원씩 하고 예산범위로 되어 있고 남해군도 예산범위로 포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꼭 그쪽 조례가 우리하고 안 맞노라면 우리는 우리대로 참고로 할 따름이지 우리는 수정해서라도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수정해도 뭘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수정했을 경우에는 이 장수수당 지급은 다른 어떤 복지적인 측면이나 어떤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꼭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성상경위원    :   예. 확보는 해야 되지요. 우리가 노인들을 위로하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의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다가 내년도 선거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동을 다 걸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라는 말 있음)
○위원장 박오영   : 예.
○노인복지담당주사 정수용   : 지방자치단체활동에 관련한 공선법 제86조 운영기준에 보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장수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줄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자치단체의 명의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행위로서 법 제86조3항 선거일 60일전 제한기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규정에 의해 제한기간에도 주어도 무방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경상남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서 시달한 공문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줘도 된다 라고 그렇게 회신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주면서 이렇게 권장하고 이런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정부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뿐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지금 시행 안했던 걸 하기 위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약 2만원 꼴로 770명을 12개월 주는 걸로 보면 약 1억8천5백 되거든요. 그러면 약 2억을 요구한 걸로 보는데 별도 우리 합천 예산 자체의 어떤 수익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2억을 확보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산,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당초예산에 2억 요청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석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산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드리면 좋은 것은 기정 사실인데 좀 냉정하게 따진다면 없는 사람은 85세 이상 되는 분에게 2만원 드리면 참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잘 살고, 진짜 아들딸들이 잘 살고 있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잘 사는 사람은 2만원 이거 별 것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조례하는 상황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닌데 이런 것도 한번 시행을 하면서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가 되고 조례가 시행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면 잘사는 사람은 이거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느낀다든지 또 못사는 사람은 좀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다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한번 잘 하셔가지고 1년 후라든지 어느 시점에는 이것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 개인 소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기록중지)
(12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강성기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본 조례안 제5조제1항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를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안 제9조제1호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위원 여러분!
   방금 강성기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제1항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또 안 제9조1항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   동의합니다.
성상경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성기위원의 본 조례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전원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성상경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5조제1항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를 “월 2만원을 지급한다”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위원 여러분!
   방금 성상경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1항의 “예산범위 안에서”를 “월 2만원으로 지급한다”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박오영   :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성상경위원의 본 조례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전원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이근수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