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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7회-제1차-내무위원회-2005.12.0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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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차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을유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군정을 결산하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용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정용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용구   : 간사 정용구위원입니다.
   제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200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조례안과 기타 의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오는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오영   : 간사 정용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9개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후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하고 전체 위원들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위원장 박오영   : 그럼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설명을 먼저 한 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계장님들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석 기획담당주사입니다.
   하쌍복 교육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인도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조옥환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최환 법무통계담당주사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어제 오늘 금년 들어서 최저로 내려가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오영위원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심의하는 가운데서도 위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질책이   우리 합천군의 군정을 한 차원 높게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최경호의장님의 개회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사항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많이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4대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 예산이 가장 심도있게 알뜰한 살림살이로 잘 편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특별회계 108억9,151만원과 일반회계 1,842억2,980만1,000원 합해서 1,951억2,1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시차입한도액은 58억5,364만원까지 일시차입한도가 되겠습니다.
   제2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뒤에 있습니다. 6조에 보면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3억으로 일단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3억이 된, 과다계상된 내용은 뒤에 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은 전년도의 지방세가 73억1,900만원,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15억1,100만원이 늘어난 8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5,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전년도부터 10억5,900만원 줄었는데 236억7,4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누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상적세외수입이 21억6,853만2,000원 줄어들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1억910만7,000원 줄어들겠습니다.
   주세원인 지방교부세가 작년 당초예산보다 62억이 늘어난 957억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6.9%, 한 7% 범위로 잡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방교부세는 확정 내시되지 않습니다. 7% 이내를 계상하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잡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300만원이 늘어난 27억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50억9,065만8,000원이 줄은 642억1,6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왜 갑작스레 작년보다 줄었느냐 잘못 설명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 오해를 하기 쉬운데 가장 큰 원인은 작년도까지 농업기반공사에 지원되던 국비보조사업이 군의 세입 예산에 계상해서 다시 농업기반공사 대행사업비로 나가던 것이 금년부터 도에서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농업기반공사구역은 바로 내시해 버립니다. 그 돈이 2005년도 배수개선사업이 58억 정도가 도에서 바로 일괄적으로 농업기반공사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 세입과 세출에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고보조금도 30억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이 2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5억4,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채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6페이지 세출 총괄을 보시면 저희들이 경상예산이 작년도보다 67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중에서 인건비가 35억8,900만원 늘어났는데 작년도당초예산에 비해서 35억이 늘어난 것은 결과적으로 직제신설 및 공무원 정원이 증가된 것으로 작년 당초예산 이후에 늘어난 것이 48명이 늘어났습니다. 48명이 늘어난 분야에 대해서 늘어난 이유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재난안전관리과, 혁신분권팀, 과표담당, 복지회관담당, 공무원단체담당 해서 많은 직제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상적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지방재정수지 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중을 많이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는데 악재가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사업예산은 73억395만5,000원이 줄은 1,262억4,8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농업기반공사구역에 해당되는 국비, 도비, 군비 부담분 자체가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6억1,3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07억5,622만7,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7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15억1,100만원이 늘어난 88억3,000만원, 세외수입이 11억6,300원이 늘어난 165억6,6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고 보조금은 52억8,097만6,000원이 줄은 604만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예비비에 보면 67억5,0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가 43억, 기타가 24억5,000만원인데 43억중에는 내년도 선거보전 비용과 의원님들 유급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선거보전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못한다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계상을 안하고 예비비가 7억 정도 되고 의원님들 유급화에 대한 시행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그게 7억5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15억 정도가 43억에 포함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28억이 예비비에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22억2,334만1,000원이 줄은 71억8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4억4,800만원이 줄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2,559만7,000원이 늘어난 47억5,580만4,000원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보다 당초예산이 줄은 이유는 골재판매수입이 2005년도에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청덕지구에 골재가 판매되지 않아서 당초 예산 계획된 것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 세출부분에 보시면 경상예산은 1억8,081만6,000원이 늘어난 8억9,69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억3,200만원,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예산은 결과적으로 상하수도 국도비 보조라든지 전출금이라든지 확정이 되면 추경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 사항도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의 세원 차이에서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가 40억548만1,000원을 일단 예비비 특별회계로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 세입기능별로 보면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총 1,842억2,980만원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88억3,000만원 같으면 4.8%, 결과적으로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외수입은 165억6,660만1,000원에서 9%를 차지합니다만 이 세외수입분야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만 이 사항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맨 밑에 보시면 53억3,399만9,000원으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 53억을 빼버리면 110억 정도 세외수입이 나옵니다. 110억하고 180억 정도 되면 자립도가 결과적으로 10%, 내년 예산도 10%내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국비보조라든지 자체사업 중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월금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 내외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지방교부세 957억을 잡았는데 전체 세입에 5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6.9% 했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국세에 따른 지방세교부금이 13.5% 늘어났지만 이 국세에 대해서 이 사항이 분권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권교부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노인복지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지난번 양여금사업 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 세출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29.8%, 사회개발비 33.2%, 경제개발비가 34.5%, 민방위비가 0.1%, 지원및기타경비가 2.4%, 기능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에 15억1,100만원이 늘어난 88억3,000만원 중에서 주민세가 18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9억 정도, 전년도 10억2,000만원인데 1억2천 정도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세가 15억 정도, 담배소비세가 19억인데 금년도 연말에 22억 정도 담배판매소비세는 점차 계속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최고 정점에 26억까지 세입이 되었던 분야인데 이것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세원이 부족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행세가 22억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적세가 총 3억4,500만원, 지난 과년도 수입을 1억8,500만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을 보시면 국유재산임대료는 1,067만6000원 정도, 공유재산임대료 1,650만원, 2,700만원 정도 수입을 전망하고 있고 사용료 수입으로 3억4,100만원 정도 수입 전망이 됩니다. 도로 사용료와 시장사용료, 입장료 수입, 입장료 수입은 오도산자연휴양림과 영화세트장 입장료, 영화세트장 입장료는 앞으로 “서울1945” 세트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촬영과 동시에 들어오는 것을 봐서 1회 추경에서 전망을 해서 세입에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중에서 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여러 가지   사용료가 있습니다만 영화세트장 사용료 1,600만원 정도, 초계 농산물유통센터 사용료 1,641만원, 군 직영배단지 사용료 1,500만원, 년도별로 들어 오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용료 3,300만원, 공용주차장관리위탁사용료 이것은 장애인들 1,000만원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들이 시설을 더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는 합니다만 군민들의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 산막 등 시설사용료 7,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사용료 400만원, 공설운동장사용료 225만원, 군민생활체육공원사용료 300만원, 황강군민체육공원사용료 120만원 정도, 23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 200만원, 농업기반시설목적 외 사용료 150만원, 합천군 공설납골묘 사용료 375만원, 대관사용료 5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무실 임대료 940만2,000원, 농기계대여사용료 800만원 이렇게 사용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용에 따라서 수입과 비중에 따라서 1회 추경때 가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13억9,93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1억5,0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1억8,000만원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4,000만원, 기타수수료가 10억2,9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보건지소 진료비 수입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8억5,000만원 정도. 앞으로 보건진료소와 보건소의 수수료 수입은   뒤에 세출예산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1억에서 12억 정도의 1년간 수수료 수입이 나오는데 진료비, 구료약품비를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해서 읍면보건지소에서 약이 부족해서 진료가 어렵다는 이런 소리 가 안나오도록 당초예산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24페이지 사업수입에서는 620만원, 징수교부금, 도세 징수교부금 1억7,1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이 3,420만원 정도해서 3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 35억3,400만원인데 이게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자를 여유자금을 적재적소에 가장 높은 이자를 잘해서 35억 정도 들어왔는데 상당히 세원에 많은 도움 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에 7억9,5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유재산 4,500만원, 공유재산 7억5천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3억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전년도에 50억을 해서 추가 로 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은 게 연말에 결산추경에 모두 정리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50억을 잡았다가 한 20억 정도의 차이가 나서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결산추경때 정리해서 사업예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만 결산추경에 사업예산을 계상해 보니까 또 그게 결과적으로 사업 이월이 되고 동절기에 공사가 안되어서 감사시에 많은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1회 추경에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안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4,600만원정도, 전입금은 총 27억1,175만4,000원입니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16억이 들어오고 하천골재채취에서 내년도 11억을 계획했습니다. 내년도 하천골재는 수중골재와 저희들이 예정지를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최저   11억 정도는 수입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는 이걸 많이 잡아서 감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계상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부담금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잡수입에서 16억1,200만원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억4,200만원 정도 되고 26페이지 죽 보시면 잔잔한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과태료는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발생 안하면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또 이런 불법적인 사항은 과태료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 체납처분비 27페이지 500만원, 기타잡수입에 14억3,000만원 잡았습니다만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8억5,000만원, 망향의 동산 지원사업에 5억, 앞으로 망향의 동산은 수자원공사에서 왔다고 해도 국고보조로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나중에 수정예산 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비예방접종대 7,500만원인데 보건소에서 6종의 예방접종에 대한 7,500만원이기 때문에 자비예방의 수입은 바로 예방약 구입하는 비용으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 대금 500만원, 지난 과년도 수입에 1억5천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28페이지 957억의 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943억, 분권교부세 14억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7억입니다.
   30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03억9,814만2,000원인데 행자부 소관에 5억500만원, 문화관광부 소관에 1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문화관광부 소관 중에서 당초예산서를 유인하고 나서 문화관광부 소관에 많은 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수정예산에 이것보다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부 소관에 75억8,600만원 거기에서 농림부 소관의 국고보조금 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쌀소득보전직불제 63억이 됩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에 1억2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토양개량제,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2,000만원 포함되고 보건복지부 소관에 102억7,580만7,000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장려금, 자활후견기관운영,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후견기관에 대한 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국비보조가 65억이 지원이 됩니다. 경로연금에 10억2,100만원, 보건복지부 소관에 전체적으로 102억이 지원되고 34페이지 중간에서 여섯째 줄 이책 보건진료소 신축, 쌍책 이책, 1억1,000만원 이게 확정 내시가 되면서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2개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가내시가 되었다가 한 개로 변경이 되고 보건지소가 하나 되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정 내시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환경부 소관에 저희 46억5,7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오수처리시설에 3억800만원, 합천읍하수관거사업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18억5,000만원, 마장마을하수도설치와 삼가면 하수종말처리장 댐상류가 되겠습니다. 쌍백마을하수도 이것도 댐 상류가 되겠습니다. 삼가와 쌍백은 남강댐 상류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합천댐이 아니고.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가회 하수도설치사업에 1억7,500만원, 삼가 하수관거사업에 6억2,500만원, 지금 환경부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게 수질개선을 위해서 환경개선, 수질개선, 관거사업 여기에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도 수질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노동부 소관에 5,1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에 36억7,648만8,000원이 지원되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3,600만원, 버스업계에. 건설교통부 소관도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정비사업에 3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4,000만원.
   산림청 소관에 16억9,377만7,000원 이것은 산림조합 운영비를 포함해서 37페이지를 보시면 숲가꾸기사업에 10억7,300만원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에 1억8,567만4,000원이 지원됩니다.
   38페이지 유인물을 봐주시면 농업전문인력양성이라든지 농기계교육훈련사업이라든지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농업기술센터 39페이지, 사실 농업진흥원에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은 아주 미미한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 부담, 군비 부담해서 사업별로 예산을 보시면 상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
   4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내용을 보시면 행정자치부 소관에 이게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 양여금사업으로 보시면 가장 빠르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에 18억, 소도읍육성에 13억, 신활력사업에 25억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교육회관 운영과 황토한우클러스트사업에 17억, 교육회관에 17억해서 2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년간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신활력사업 중에서 교육회관 운영은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행정자치부 소관이라도 황토한우클러스트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서로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41페이지 문화관광부 소관 15억7,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를 비롯해서 영상체험테마파크조성과 황매산관광자원개발에 9억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농림부 소관에 총 105억5,44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지역특화사업에 2억600만원, 농촌정주권사업에 29억9,2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것은 율곡 영전지구에 16억이 되겠습니다.
   일반용수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만 용주 월평지구에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 대비 8,800만원,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봉산 권빈과 가회 다공 7억이 되고 일반용수지표수보강사업 율곡지구 수중보가 되겠습니다. 16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1개 지구에 10억9,200만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됩니다.
   환경부 소관에 야로 지방상수도개발사업 3억, 가야?야로 지방상수도개발사업으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에 하도준설에 3억 앞으로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건설교통부에서 하천관리를 위해서 하도준설을 계속 강요도 많이 하고 군비도 지금 여기에 따른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에 1,400만원, 중소기업청 소관에 1억8,000만원, 산림청소관에 2억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2억, 임도시설이 4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내년도 임도 신설은 2억 정도로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조개량이 2억6,200만원, 임도보수 2,800만원이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 6억4,995만9,000원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 기금이 5,96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비롯해서 체육지도자 배치,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자까지도 배치해야 되고 체육에 대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부분의 시책들이 지원이 됩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에 3,350만2,000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3억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45페이지 소규모 영업점에 문턱없애기 새로운 시책에 2,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예방접종 등록관리요원, 방문보건요원 해서 보건소 소관에 죽 지원이 됩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에 25만4,000원, 한방지역보건사업에 250만원이 건강을 위해 지원이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6페이지 거의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가 있고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의원 포괄사업비 중에서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분야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 행자부 소관에 2억6,298만6,000원이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 5억9,966만2,000원 지원이 됩니다.
   47페이지 농림부 소관에 11억6,900만원이 지원됩니다만 공동방제단 운영에 7,0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에6,200만원, 액비살포지원사업에 7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우리 밀 생산 지원에 도비보조가 1,380만원이 지원되고 푸른들가꾸기사업과 벼 육묘공장 설치에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48페이지 토양개량제 1,800만원, FTA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에 총 5,647만4,000원이 지원되고 과원내   작업로라든지 과원퇴비사, 관정개발 여러 가지 시책들에 지원됩니다. 농업경영컨설팅 560만원이 지원됩니다. 앞서 국비보조에 따른 농촌마을 영전지구 도비 2억,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5,000만원, 이것은 가회 대기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3,9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에 49페이지 1억850만원이 도비가 지원됩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아까 말씀드린 국비보조에 따른 1,100만원이 도비보조 되고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에 권빈, 다공에 3억5,000만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총 22억1,928만3,000원이 도비가 지원되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분이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1페이지까지 환경부 소관에 도비보조가 7,600만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을 비롯해서 마장하수도, 삼가하수종말처리장, 쌍백하수도, 가회마을 하수도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에 5억2,275만6,000원, 역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소방방재청 소관에 민방위소양강사, 민방위 통리반장 교육에 지원이 되고, 자치행정국 소관에 총 3억9,488만6,000원이 지원됩니다만 초고속전용회선료라든지 정보화마을활성화 등에 지원됩니다.
   55페이지 율곡 제내 마을회관건립,합천 내기동 마을회관, 장계 본동, 가야 대전 남교마을회관, 야로 묵촌2구 마을회관, 야로 구정5구 역산마을회관 도의원들의 포괄사업비 회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가내시만 된 상태이지 확정내시는 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2,000만원, 농수산국 소관에 15억7,0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56페이지 앞으로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고 노령화 되기 때문에 보행형관리기라든지 이런 농기계공급에 1억2,400만원 지원이 됩니다.
   57페이지 다목적살포기공급에 도비765만원 이게 농업경영인들이나 농민들이 비료라든지 거름이라든지 이런 일손을 덜어주는데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농업용수개선사업에 3억인데 구정 용배수로 1억이 되고 중리용배수로 도비가 2억이 지원됩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 평촌 농기계보관창고, 팔산 경지정리지구정비, 율곡지구지표수보강개발 이것은 도의원들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파저온저장고설치 이것은 속기를 잠깐,
(11시05분 기록중지)
(11시07분 기록개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58페이지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에 4억5,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주요 도로변경관조성사업과 생활주변녹화사업이 지원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빈집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이 3,500만원이 지원됩니다.
   59페이지 쌍책 덕봉진입로 확포장 1억에서부터 대양 도리농로포장, 청덕 소례농로포장 이것은 안영대도의원님 포괄지원사업으로 된 것이고 앞에 말씀드린 북부지역에는 이창규 도의원님이 지역주민들의 건의사업을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봉산 권빈3구농로, 봉산 고삼농로포장 신설 및 포장, 봉산 봉계농로포장, 묘산 중촌농로포장, 묘산 반포농로포장, 가야 죽전대밭골, 율곡까지 해서 지역별로 보면 도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사업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금년에 도의원 1인당 3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이 배분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다음에 혹시 면별로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는 면은 저희들이 도의원에게 일단 이야기를 해서 추가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 5억9,851만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영화촬영지 기반조성 해서 이게 지난번 “서울 1945”에 대한 20억을 지사님께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여러 차례 군수님 너댓번, 부군수님은 솔직히 의회에 “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든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 전라남도라든지 전라북도에서 지원한 사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입장료 수입을 사실 금년 한 해 10억을 올린 내용까지 설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이게 5억 정도 지원받으면서 앞에 국비보조에 따른 5억하고 10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5억은 별도의 예산인데 지사님께 이야기하니까 다음에 포괄사업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면 안되느냐 이런 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상테마파크조성에 국비보조에 따른 5억과 별도의 5억, 10억 정도의 예산을 “서울 1945”에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분야는 계속 포괄사업비를 받든 추가해서 받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10억2,16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수당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5,400만원.
   62페이지 노인교통수당 2억6,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총8,300만원 도비 지원되고 홀로 사는 어른 안전지킴이사업에 3,200만원, 적중 상부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도의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개별사업은 결과적으로 도의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7,300만원, 시설운영비가 2,600만원 해서 도비가 지원되고 경로당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3,970만2,000원 지원이 됩니다. 1개 경로당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나가는 것이 됩니다.
   65페이지 학기중 급식 지원에 총 9,45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3,800만원이 지원됩니다.
   66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시범마을에 총 300만원이 지원되고 휴경답 사료작물재배사업에 전체적으로 300만원 사실상 진흥원에 지원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합계는 1,842억2,980만1,000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분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실장님 잠시 휴식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특별회계 67페이지 전체 108억9,100만원 작년보다 25억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천골재수입사업에 따른 세입이 전년보다 상당히 정확한 수치를 계상했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난번 한 일주일 전에 각 시군별로 예산 규모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보다 예산 규모가 12%, 13% 정도 늘어난 시군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은 작년도 수준에 0.6% 보도가 되었습니다.
   왜 원인이 되었느냐 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도 거창같은 데는 규모가 군단위에서 제일 작다 해 가지고 전체적인 국비,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내시 되지 않은 사항은 계상을 안하고 확정된 내용만 해서 보도가 되어 놓으니까 거창군 일 안한다, 작년에 돈이 이렇게 줄었다 해 가지고 상당히 비난을 받았고 금년에는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어 놓으니까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라로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운영이라는 것은 사실상 허위 숫자를 가지고 계상하다가는 군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저희들도 규모면에서 군단위에서 상당히 국비보조라든지 내시된 걸 보면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확정된 예산으로 사실 그대로 국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성립전편성할 수 없고 도비 오는 것은 추경에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예산을 가라세입을 잡아서 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도를 하자 군수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주민들이 작년보다 예산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이해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1페이지 의회운영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본급에 대해서는 법정의무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라든지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의사담당 일반운영비 통합 5,894만5,000원해서 부서 운영비까지 합하면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의회비는 일단 회기 수당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비용과 유급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15억을 별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회기 수당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87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9,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8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조금 느는데 단지 의회에서 제출한 것 중에서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본회의장 개수사업 1억과 집기를 새로 구입하는 분야에 대해서 제5대 의회가 구성되면 그 기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류시켰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중에서 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행사운영비가 800만원 이 사항은 작년에 없었던 사항을 해 보니까 첫째 재외향우등반대회라든지 재외향우결속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어쩌다 보면 금년에도 등반대회는 전국에 향우를 초청을 해 놓고 향우회장들이 낸 기금에서 일단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향을 찾는 향우들을 모셔가지고 비용까지 부담시키니까 민망스러운 경우도 있고 전체적인 상황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최소한 경비를 지원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페이지 국내여비 1,42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선진행정체험팀 3,000만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60만원이 늘어난 92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민선3기 4주년 성과보고회 참석자 실비 보상 이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만일 성과보고회를 할 수 없다면 예산을 추경에 가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군정 홈페이지라든지 군정 아이디어코너에 응모한 우수 시책자에 대한 시상금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군 홈페이지에 “군정에 바란다”라든지 아이디어코너를 해 놨습니다만 오히려 군민들의 참여보다는 재외향우라든지 외지에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합천에 등반을 왔다가 갑작스럽게 이 코너를 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수시책 아이디어는 시상을 해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합천동이” 응용도안 용역 540만원이 있습니다. 벌써 2년간 저희들이 응용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활용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기관운영통합에 8,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계속 경상경비만 올리는 격이 되어서 연간소요액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 때마다 예산 자료가 올라오다 보면 경상경비, 결과적으로 긴급회의라든지 장기출장 등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경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각 실과에서 하는 사항에 지난번 설명 올렸듯이 긴급한 사항이 발생될 때 통합적인 운영을 하면서 절감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통합 운영여비는 연간 소요량을 하다보니까 4,000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지금 사실 공무원 국외견학이라든지 각 부처별로 결산추경에도 다소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총 갔다 온 인원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계속 부처별로 공무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갔다 오고 나면 한 가지라고 보고 견문보고를 하더라도 그만큼 군정에 도 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했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총 2005년도에 40개 단체에 3억9,4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4억3,000만원 정도 시링이 되어 있는데 단체보조금은 전년도와 같이 아예 예산부터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 버렸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사업별로 앞으로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내년도에 사업별 예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인원도 2명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98페이지 관심도 많으시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해 주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작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소송비용 및 배상금 저희들이 1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저희 총 손해배상 한 게 5,300만원 정도 2004년도에 한 5,900만원 정도 지금 지출이 되었고 2005년도에 계류중에 있는 소송비가 3억6,700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송과정에서 저희들이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승소를 위해서 자료라든지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1페이지 증인감정 및 참고인 법정 출석경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증인들에 대한 법원에서도 증인들의 출석경비를 지원합니다만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지원경비는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1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에8억은 우정학사 운영입니다. 이걸 교육발전위원회에다가 출연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2페이지 자체사업의 출연금은 해 마다 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조성 5억 하는 내용과 박오영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1억은 별도로 지원되는 그 사항을 출연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은 개인들의 성금과 전체적으로 봐서 2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3페이지의 예비비는 43억, 15억이 별도로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소관 303페이지 법정의무적 경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7페이지 읍면 체육공원 비료 및 약재구입 1,500만원, 읍면별로 체육공원에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1,500만원 정도 계상했고 영조물개보수비 읍면당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열망사업 저희들 내년에 위원님들께 도움을 주고자 이 분야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면별로 1억5천 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하수구나 보도블럭이라든지 작년과 같이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면별로 계획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체육공원정비사업에 4,900만원은 합천, 율곡, 봉산, 삼가, 야로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서 면별로 읍면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1억씩을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 면별로 상당히 지원 요청이 많이 들어 왔는데 도시과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로, 읍면에서,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별사업을 총망라해서 조서를 작성해서 읍면장에게 제일 시급한 사항을 우선순위로 1억5천까지 조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읍면별로 1억씩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에서 의원님들께 읍면장들 요구가 많이 계실 겁니다만 사실상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읍면별로 예년보다는, 2회 추경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어려운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할 때 수시로 보진을 해서 읍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세입세출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의원포괄사업비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줘서 2개 내지 3개 사업을 한 장소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제외된 면이 있습니다.
   이건 해당되는 과에서 잘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사항은 당초에 지원 요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2, 3년간 도의원포괄사업비 나간 면별로 내놓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고려해 줘야 됩니다. 소외된 읍면이 있다면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저희들 신청보다는 도에 조서를 제출하고 나면 바로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 군수님포괄사업비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이런 사항도 도의원 두 분께 간곡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송위원님 한 3년간 도의원들 나간 사업비조서를 보시면 자기들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하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집행되는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원님의 포괄사업비를 분배를 하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것도 좋은데 영 아닌데도 투자가 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역 실정은 누가 뭐라 해도 면의   군의원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걸 집행을 하는 과정에도 우리 주민한테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갖고 무슨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해 나갈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그런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도 아쉬운 게 군의원님과 도의원님 자리를 수시로 지역별로 하든지 도의원 지역구별로 하든지 간담회라든지 해서 서로 의견 교환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전체적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주면 좋은데 동네 가다가 동네 주민들 몇 사람이 요구하게 되면 그게 전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양 해결되는 혹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구역별로 도의원님과 군의원들이 자리를 마련하는 계기가 안있어야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모든 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오다를 주게 되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저기는 해 주고 여기는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곤란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수면 어업계 위반한 과태료는 역시 실장님이 축산과에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송국영위원    :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내수면어업에 대한 과태료 말씀이죠?
송국영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송국영위원    :   실장님한테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는 참고적으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봉산하고 대병에 특히 엄청난 쓰레기를 내버립니다. 심지어 산업쓰레기까지 내버리는데 이게 행정에서나 수자원에서는 1년 예산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예산도 있고 거액을 들여가지고 배도 사놓고 있는데도 너무나 방치를 하고 있고, 또 앉아가지고 쉬운 방법만 선택하는 게 수자원에서는 없는 길도 내주려는 게 요즘 세월인데 우리 농민이 농로로 필요하거나 어업계에서 필요한 것을 전부 막아가지고 길 차단을 시켜 놨습니다. 그런 무자비한 행동을 해도 우리 행정에서는 가만 있더라!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거 마음대로 하고 다리도 부셔가지고 폐기물도 없애지도 않고 저거는 마구잡이로 행위를 해도 우리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 처음 댐 되어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패입니다.
   이걸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서 반드시 행정에서 뭔가 우리 주민편의 입장을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점을 실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어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태료 100만원 가까이 적혀져 있는 걸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 위반하는 적발자는, 봉산하고 대병하고는 어업계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봉산에는 한 500명, 대병에 212명 존속하고 있는데 남의 상권에 침해를 하는 것은 절도행위거든요.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골재수입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현장특위에 갔다 왔습니다. 이거 혹시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성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골재수입이 저조한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청덕지구의 골재채취는 육상채취를 하다 보니까 아주 미세합니다.
   900,000㎥를 예정지 승인을 받아서 1년간 해도 한 50,000㎥밖에 안되는데 가격면에서도 창녕에서 수중에서 한 것과 비교해 보면 골재의 질이 낮기 때문에 가격 다운을 저번 조정위원회에서 시켜가지고 부산의 업체와 100,000㎥를 12월말까지 선납하고 다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사항은 되면 내년부터 질적인 면이나 가격면에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700,000㎥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골재가 판매가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송국영위원    :   실장님께서 지금 계약하는 업자하고 그 내용을 한번더 진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저희들이 가본 내용을 보면 조금 미진한 부분을 느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이자수입이 2억9,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자수입이 35억입니다.
송국영위원    :   35억이라는 이자가 수입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혹시 집행을 늦게 해서 이자가 불어나는 것은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 일은 요즘, 공사대금은 청구한 7일 이내에는 반드시 지출을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 수입을 올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51%를 차지하는 교부세 이 자금이라든지 미리 도에 절충을 해서 많이 받아가지고 여유자금을 실지로 국비보조사업이라든지 가만히 있으면 연말에 줄 수도 있고 중간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미리 받아서 예치를 하고 6개월, 3개월 단위로 여유자금을 예치를 하기 때문에 주민이라든지 전혀 피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국영위원    :   실장님은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주민이 느낄 때는 속전속수로 진행이 안되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걸 해당되는 부서에서 서류를 구비를 할 때 명확하게 “이런 서류 준비를 해 오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좀 해 주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서류구비를 하는 우리주민들도 불편을 해소하리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해당되지 않는 것은 빼놓고 어떤 서류를 해 오라 소리를 안하고 자기 것만 해당되는 서류를 해 오다보면 두 번, 세 번 오는 그런 폐단을   아직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할 때 그런 것도 특별히 지시를 해 주시면 우리 군민들 불편 해소가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하루 이틀, 한두 달 지연이 됨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위원님 말씀은 일반공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실과장 회의때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저희들 조기 집행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80%를 발주하지, 51% 이상을 집행할려고 하는데 기존 업체에서도 선급금을 의무화시켜도 안찾아갑니다.
   왜냐 하면 선급금 찾아가면 푼돈 되어 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못한다   조그마한 공사는 무조건 참았다가 중간에 받으면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독촉을 해도 선급금조차도 안찾아가는 업체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해 놓고 있어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자수입을 올리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5페이지 보조금 51%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9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통합을 보면 약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자체가 51억 정도가 작년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51억 정도 적게 된 것은 농업기반공사 수입되는 것을 도에서 바로 배분을 하기 때문 에 그 수입이 주는 것이고 일반경상비 늘어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중에 소요되는 걸 추경때마다 하다 보니까 군민들에게 비치기를 맨날 경상비만 예산에 계상하는 것 같다는 비난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은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십사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농업기반공사에 직접 지원되는 게 51억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58억이 나갔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소관에 잡혀있는 읍면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과나 재무과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군청에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본청에 잡혀있는 예산이....
정용구위원    :   본청 소관에 잡혀있는 예산이 집행도 안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읍면에는 하등의 연락도 없고 예산은 잡혀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야로같은 경우 사실상 1회 추경에 재무관리로 해서 3,000만원을 군수님 약속으로 해 가지고 소공원조성하라고 예산이 3,0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뭔고 하면 면사무소하고 파출소 부분의 사업인데 사실상 그 부분의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군의원포괄사업비로 일부 지원해서 사업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몇 번 독촉하고 해도 아무 자료설명도 없고 예산은 군청에서 꾹 쥐고 앉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사업비 내려오면 다른 데 사업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을 빨리 해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군의원포괄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이미 했는데 못주면 못준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꾹 쥐고 앉아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하장환   :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정용구위원    :   과장님한테 물었다는 말입니다. 올 9월달에 물으니까 과장은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계장한테 세 번을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만약 못한다든지 연락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일부러 담당자한테 물었습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올해도 내일 모레 되면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안 그러면 이 사업비를 못주면 다른 데로 한다든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는데 사실상 다른 사업은 지금 6월에 조기집행 확인시에 예산계장이 일일이 사업예산을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합니다. 설계에서부터 나중에 공사대금 집행까지도 전부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독촉을 하는데 이 부분은 빠졌는가 안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썼는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미숭산 관계, 우리 면장님께서 그 관계를 했는데 사실상 당초 예산에 미숭산부분도 1억5천이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이 부분도 전화는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도에서 특별히 면장님이 부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 안되겠느냐 전화를 받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거론을 안할려고 했는데 재무과의 이런 예산관계는 안그러면 면에다가, 면에서 계장도 몇 번 전화를 하고 해도 사업을 다른 데로 썼다든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34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보건진료소 신축에 1억1천이 되어 있거든요. 1억1천은 완전 국고보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국고보조입니다.
강성기위원    :   도비보조가 여기에 보면 51페이지 5,600만원이 들어있거든요. 이걸 합하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보건소 소관 사업비에 보면 전체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1억6,6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총 합계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억100만원하고 도비 5,100만원하고 군비가 6,500만원입니다.
   이게 지위원님 안계시는데 당초 가내시 올 때는 이렇게 왔는데 가회 대기가 한 군에 보건진료소를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쌍책 이책이 먼저 되어 있고 가회대기는 2007년도에 하라,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총괄 금액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억1,700만원입니다. 보건진료소 당초에 2개 내시되고 보건지소가 하나 되는데 대병보건지소가 노후되어서 보건지소 하는데 요즘은 몇 평 이상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억3,300만원 대병보건지소 2개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쌍책 이책하고 대병보건지소하고.
강성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20페이지 보면 재산세 부분 보통 공시지가도 오르고 재산세 계산 방법도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1억2천만원 적게 잡은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종합토지세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산세 개정될 때 도회지는 많이 증가됩니다. 군단위 이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이 됩니다.
   군민들에게 각종 세금의 감면사항이 늘어나고 종합토지세 개정에 따라서 오히려 줄어지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무리 농촌에는 세금 방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공시지가 오르는 만큼은 안오르더라도 작년과 같이 가는 것은 몰라도 그만큼 줄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재산세가 지난해 보다 적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종합부동산세 국세로, 종토세는 실제로 없어져버리고 재산세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산출해 보면 기초금액이 얼마 이하는 감면 혜택이 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는 줄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오영   : 95페이지 행사실비보상부분에 애향합천발전간담회 참석자 실비 보상인데 그냥 합천발전간담회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애향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향우들을 말하는 겁니까?
   800만원 부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간담회, 체육행사나 연말결산 총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는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 밑에 기타보상금 부분에 군정 주요 시책공모 시상금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나 2005년도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심의회를 해 가지고 다 시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주요 시책 공모된 내용을 어떤지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고 기왕 할 바에는 5만원이니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차라리 횟수를 줄이더라도 최소한 상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군민들이 묵히고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밖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금액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군보나 황강신문이나 합천신문에 1년에 한번 정도로 숫자는 줄이더라도 시상금이 좀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갖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시행단계에 있다든지 구상하고 있는 시책개발사업도 많이 들어오고 밖에서 볼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개인적인 이해 관계가 얽혀가지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구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진주를 캐내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소 조그마한 농산물상품권이라도 하나 보내 드리는 것이 오히려 그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액을 소액으로 했고 제일 우수하신 분에 대해서 30만원 정도로 시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여기 계산방식을 보면 몇 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만원씩 주고 우수, 최우수 하면 이 금액이 적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적은데 사실 2년간 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참여도 잘 안되고 코너를 해 놨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봐서도 우리군정에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안들어 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합천출신 교수님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른 지역에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고향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의 모임을 한번 갖든지 서신이나 이메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읍면별로 전국학교 대학교수님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자치단체에서 유능한 대학교수님들을 그 지역에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줘서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 방법은 상당히 좋습니다.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고, 12월 1일부터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되는데도 인지대 1만원씩은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침에도 방송이 되었습니다만 전자입찰로 인해서 감사원에서도 권고사항으로 2번 내려왔고 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여러번 내려 왔습니다.
   전자입찰로 인해서 수수료가 1년에5억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5억4천 얼마인가 되고 있는데 법정싸움까지 비하가 되고 권고까지 내려 왔는데 남해와 산청은 굳이 고집을 해서 가겠다고 하고 그 외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전자입찰에 따른 것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내년도 예산에 전자입찰수수료 수입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안잡아놨습니다.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안잡아놨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기획실장님께서 총괄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없는 것을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은 몇 년간에 걸쳐서 각 지역에 이루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정주권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정주권개발사업은 읍면에서 전체 심의회를 거쳐서 군에 보고해서 군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각 면에 사업비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고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가장 행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해야 된다 거기에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 수의계약 분야다, 소액 분야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앞서 한 분야도 있고 도에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많은 권고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 도내 전체 평균적으로 몇 개 시군이 하면 같이 하자고 했는데 마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어 버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개정 내용에 보면 소액 1,000만원   이상도 전자입찰로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군수님이 지난번 간부회의 때 내년 1월 1일부터 갈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몇 군데하고 있으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공무원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먼저 시범으로 해 보자 해서 12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3,000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도 분할해서 하는 경우가 안생기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우리 감사의 주초점으로 되는 것이 분할 발주하는 거에 가장 초점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나 감사원에서 제일 초점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 분할발주를 했느냐 안했느냐 거기에 두기 때문에 분할발주는 가능하면 안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기타수수료라든지 이윤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분할발주는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부면장 제도가 부활이 되는데 인원증감은 없고 총무계장이 부면장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시행은 직위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고, 규칙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제도적으로 장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경북에 영덕인가, 아, 의성군에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무계장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총무계장을 면장이 보통 앉히는데 부면장으로 겸임을 했을 경우에 당장 이 달에 총무계장을 부면장으로 호칭을 하다가 “총무계장 안되겠다, 니는 호적계장으로 가라” 하면 호적계장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까지 결론은 안났습니다만 대체적인 여론은 부면장의 직위를 부여하면 결과적으로 군에서 면별로 조정해야 되는, 한번 부면장이 되면 그 사람은 다른 면에 가서도 부면장으로 보직을 주는 그런 조정을 안하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은 일단 정원까지도 내년에 계속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받아내야 된다 그래야 퇴직을 앞둔 오래 된 공무원들이 부면장이라는 직위까지 한번 받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검토해서 무리가 없도록.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 문제점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91페이지 합천캐릭터 응용개발이 어떤 건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난번에 저희들 2003년도에 전국 공모를 해서 합천동이 캐릭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경남이면 “경이와 남이”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라든지 어떤 상품이라든지 홍보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공모해서 당선작은 일단 발표해서 시상까지 했습니다. 그걸 다시 여러 가지 응용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한 5?6,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걸 지난번에도 의회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활용도가 낮더라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고 왔습니다.
성상경위원    :   공모해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당선된 내용을 응용하는.
성상경위원    :   돈을 얼마 들여 가지고 큰 가치가 있어야 될 건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국적으로 보면 이 캐릭터는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치는 눈에 딱 떨어지게 얼마의 효과가 있다 이런 사항은 없고 합천하면 합천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상품이라든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상경위원    :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99페이지 군민감시관 활동해서 5만원씩 500만원 지출되는 사항이 있는데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이 실제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감시관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하고 나면 각 실과에서 위촉된 분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참여를 유도를 합니다만 매일같이 공사감독처럼 나가서 감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의견을 듣고 하는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잘못 활용되면 오히려 위촉이 되면 부작용이 있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위촉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도를 하면 군민감시관이 준공을 할 때 사인을 하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의무화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형식적으로 자문만 받아본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형식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중간 중간에 와서 만약 설계용역을 줬을 때 현실에 안맞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줬을 때는 바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사례가 허다 하더라구요.
   잘 운용되면 좋은데 꼭 준공검사 할 때 명예감시관 도장을 찍으라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의 권한으로 행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은 의무화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강성기위원    :   군민감시관제도를 활용을 잘 하면 좋은데 잘못되면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군민감시관을 위촉한다든지 할 때 실제 설계를 볼 줄 아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은 그 분들이 군내,
강성기위원    :   실제 발생되는 것이 설계상으로 L형 옹벽을 치는 이 사항을 설계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맞습니다.
강성기위원    :   내가 하는 생각은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부작용이 생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맞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되도록 군민감시관을 내줄 때는 그 분야를 좀 알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면 상당히 공사하는데도 진척에도 도움이 되고 부실공사 방지도 될 수 있고 상당히 좋겠던데 하여튼 돈은 큰 돈이 아닙니다만 군민감시관제를 추진하고 계시니까 이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이상 들어오면 그 지역에서 너무 원거리에서 간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하니까 현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합리적으로 현장을 잘 아는 분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대형공사감시관제 1억 이상에서 위촉한다고 했는데 창녕군의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에는 군민감시관을 어떤 사람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개발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군민감시관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걸 활용하면 그 마을의 개발위원장이나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그런 일을 한번 당해 봤는데 상당히 노하우가 있더라구. 창녕군같은 경우는 개발위원장이 군민감시관이 되어 가지고 이 양반 이야기를 듣고 설계를 설명하는 과정에 상당히 도움 이 될 수 있더라구.
   우리 합천군도 대형공사나 소형공사 간에 1억 이상이라고 해도 소형공사 비스름한 공사가 많습니다. 거기에 조금 노하우가 있는 분들, 개발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촉을 해 줬을 때 실제 업자도 더 좋고 지금 시행하고 공사도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308페이지 주민열망사업에 군의원포괄사업비 1억5천이라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
○위원장 박오영   : 혹시 내년도 3월에 추경에 다시 예산을 좀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사실은 작년에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재정 돌아가는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면 안도와 드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오영   : 제 생각에는 1억5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과 똑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닙니다.
○위원장 박오영   : 왜냐 하면 기획실에 주민열망사업을 지난해는 2억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1억을 안받았기 때문에 1억 안받은 그 부분하고 작년에 군의원 당초예산에 5,000만원 그 금액으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장님은 1억 더 온 것으로 되지만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2억을 받다가 1억 줄은 데서 거기 남은 금액이지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도와준 것은 아니고 그러면 내년 3월에 추경을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1억을 준다하면 그때는 그 1억을 받았다 해 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 3월 한참 선거 중인데 만일 주실 의향이 있다면 마지막 수정예산을 해 가지고라도 다만 올려주면 도움이 되고 내년 3월에 안주고 차라리 내년 에 신규 5대 의회에 가서 별도로 의원되는 사람들이 후반기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그때 가서 하기 로 하고 우리는 사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내년 3월에 추경에 얹어도 쓸 시간이 없고 마지막에 결산하고 수정예산에 어떤 게 나오면 올려줄 수 있는 게 있다 이번에 올려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5분 기록중지)
(12시29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 내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일반행정비 중에서 선거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계도현수막 제작비 448만원, 복사기용지라든지 프린터토너, 팩스기 토너 등 일반사무용품이 1,105만원, 급식비 선거준비단계의 상황실 설치운영에 따른 급식비 30일분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실시단계에 가서 1,320만원 이것은 본청에 300만원, 17개 읍면에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선거업무추진 출장여비로서 본청에 60일분 300만원, 17개 읍면에 30일분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5월 31일 치루어질 지방 4대선거에 따른 일반적인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우리 군의 부담금입니다.
   준비 및 실시경비에 2억555만9,000원, 소청 및 소송경비에 1,055만4,000원, 이게 합치면 2억1,6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에서 이미 내년도 선거에 대비해서 8,660만8,000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 납부를 합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보전비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없어서 부담하지 못하겠다 그러고 중앙에서는 부담하라 하는 내용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선거에 따른 보전비용이 7억2,2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10억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2억1,611만3,000원, 순수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되고 위에 있는 국내여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행정기관에서 읍면과 본청에서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선거실시에 따른 순수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서 인건비 기본급부터 그 다음 페이지 수당해서 120페이지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먼저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 국비보조사업으로 일제강점화 강제 동원 피해진상조사에 따른 업무보조 하는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 밑에 출산예정 여성공무원 대체인력사역인부임입니다. 공무원들이 여성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내년도에 약 15명 정도가 출산휴가를 갈 것이다 예상이 되어서 여기에 출산휴가를 3개월 가게 되면 그동안 공백을 메우는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여기 사역하는 인부임이 3,46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121페이지 자치행정과의 부서 운영통합 902만원, 행정담당에 4억2,585만5,000원, 인사담당에 7,457만원, 정보통신담당에 3억7,691만1,000원, 정보관리담당에 1억4,221만1,000원, 혁신분권담당에 2,031만원, 주민자치담당에 1,688만원, 공무원단체담당에 83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부서 운영통합에 2,830만원, 행정담당에 2,016만원, 인사담당에 576만원, 정보통신담당에 876만원, 정보관리담당에 720만원, 혁신분권담당에 432만원, 주민자치담당에 432만원, 공무원단체담당에 432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금액으로서 전체적인 군정 수행을 하는데 군수님이 써야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44만원 순수하게 자치행정과에서 부서 운영을 위해서 쓰이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비 중 군민의 날 기념행사참석보상에 200만원, 제야의 종 타종행사 참석 보상에 600만원, 여론모니터요원 평가보고회 참석보상에 102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인구증가시책추진에 전입자 이사비 지원에 7,0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에 3,000만원, 의료보험료지원 1억2,000만원 해서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제강점화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에 필요한 출장여비로서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1,382만원입니다.
   125페이지 시설비로서 인구증가시책추진 상사업비입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총 8개 면에 4,838만원 시설부대비까지 합치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평가를 합쳐서 종합평가해서 내년도 1월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상사업비입니다.
   내년도 추진해야 될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상사업비가 아니고 금년도 2005년도에 기추진한 것을 연말에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실질 시상은 1월에 할 수밖에 없어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감 주민등록 본인확인시스템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문을 확인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에 900만원, 국내여비행정담당에 1,250만원, 이것은 앞에 위원님들이 국내여비도 보셨을 겁니다만 행정담당이 있는데 이 행정담당은 사실상 군수님과 부군수님 출장 때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기획감사실장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들이 인구증가라든지 공직기강확립이라든가 이것은 자치행정과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일 마지막 공무원노조 유대강화업무추진 50만원인데 사실 공무원노조 관계는 앞으로 이 문제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의 실링이 적고 재원 자체가 재정 상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것을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는 상당히 많은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군민의 장 증패 제작에   7개 부분에서 210만원, 명예군민증서 수여자시상에 3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내년도 말에 제야의 종 타종행사 용역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1,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에 필요한 운영비로서 1,031만2,000원입니다. 순수한 국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여성이장 선출마을   상사업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교체되는 신규 여성이장이 한 5명 정도는 안되겠느냐 보고 1개 마을에 2,000만원씩 해서 1억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치면 1억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본청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겁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사업소와 읍면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취미클럽이라든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쓰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장학금 중학생, 고등학생 합쳐서 이장들에 대한 자녀들 학비지원입니다. 2,245만5,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국경일 기념행사 국가유공자 참석자, 이것은 삼일절 및 광복절, 도 단위 국경일 행사에 참석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참석보상비 60만원입니다.
   공직자가족체육대회참가자 실비보상 이 금액은 정원외 상근인력까지 포함해서 851명에 대한 1인당 1만원해서 851만원입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공무원 및 군의원 단체 보장보험가입 정원에 상근 인력을 포함해서 약 1인당 9만원을 계상했을 때 863명을 해서 7,767만원, 의원님들이 배려해 준 덕분에 금년에 저희들이 약 6,800만원의 예산을 지난번 추경에 확보해서 단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그 영향으로 저희들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공무원 중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작고한 쌍책면장 권삼석면장같은 경우는 엊그제, 아직까지 공문은 안받았습니다만 전화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이 혜택으로 1억이 결정되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자료관 구축사업비 2차년도입니다. 1억9,856만원 시설부대비까지 합치면 2억입니다. 자료관 구축사업비는 2차년도 사업비로서 금년도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일용인부임 기본급 해서 군청 본청 내에 있는 전체적으로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죽 확인해 보시고 132페이지 방금 제가 보고 드린 일용인부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 밑에 마지막에 보시면 고용보험료 4,294만1,000원이 있고 산재보험료가 있고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고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산재보험 우리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는 외에 해당되지 않은 일용인부는 산재보험을 우리가 납부하기 때문에 노동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서 나중에 산재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각종 교육 및 시험감독여비입니다. 교육여비입니다. 금년도에 2억1,08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당초예산란을 보시면 1억3,000만원 해서 8,000만원 짜리를 요구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추경과 결산추경을 합치면 이 금액 차이는 약 3,300만원 정도 더 요구한 턱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4,500만원인데 안에 항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군수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13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신규공무원 임용전 소양교육 참석 보상에 600만원, 공직자 부인과정교육 참석 보상에 240만원,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신규공무원들이 공무원 임용을 받기 전에 교육을 받는 경우에 보상금이고 그리고 공무원가족에 대해서는 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교양교육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연수경비 내년도에 약 8명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400만원씩 3,200만원,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0명이 장기모범공무원 시찰을 보낼 것으로 계획을 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134페이지 전체 총 보수예산액의 8.5%를 계산해서 15억8,700만원, 보전금 2.298% 해서 4억2,9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3.0379% 계산해서 5억6,700만원, 재해보상부담금 0.271% 해서 5,000만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서 공무원들이 국민건강보험금을 내는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억4,9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지급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보수월액의 1개월분을 사망조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정경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인사행사정보시스템구축비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 인사행정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내년도에 시스템을 연결시켜서 통합관리하는 사업으로 국비 1,500만원, 군비 3,400만원,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대부를 냈을 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법정부담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국 단일망 구성에 대한 초고속전용회선료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매월 저희들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1억5,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실과읍면사업소 환경정비 통신공사 2개소,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1,000만원, 원격무선방송망 개선공사에 본청과 읍면 8,000만원해서 사실 통신 장비라든지 원격전산망이라든지 상당히 행정에서 많이 보급이 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수라든지 개선하고 장비를 다시 바꿔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읍면 무정전 전원장비구입 2,400만원, 3대입니다. 이것은 장비가 노후되어서 신기종으로 교체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3대를 신기종으로 구입해서 교체하게 되면 읍면에도 직원들이 1인1전화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업무 능력 향상과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1인 1전화 시스템 구축 이것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일사사역인부임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사역인부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율곡 제네에 있는 정보화마을에 일용인부를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09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정보화협의회 및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참가자 운영 수당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15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공통기반시스템구축 리스료 6,141만3,000원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와 군비가 다 같이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분야와 인사분야, 세정분야와 건축분야, 행정정보분야 이 5개 분야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800만원, 2006년도 도민정보화교육 운영비 각종 교재나 강사 수당, 일반운영비를 합해서 1,200만원, 이것도 도비와 군비가 50%씩입니다.
   마지막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주민교육참석 실비보상 이것은 정보화지도자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이 교육이나 회의에 참석하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합해서 100만원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인터넷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S/W구입입니다. 전자인증S/W와 웹디스크S/W 이 같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5,000만원, 행정전산망 표준소프트구입이 1,320만원, 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데 1,280만원, 전산개발비로서 장비를 새로운 것을 구입해서 전산망통신 등에 차질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일반업무용 PC구입, 내년도 200대 정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2억6,000만원, 프린터구입 65대 구입하는 것이 4,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P/C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프린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잘 쓰도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많이 쓰거나 잘못 쓰거나 해서 그 중간에 수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만 도저히 노후화되어서 수리가 불가한 것이 매년 이 정도씩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추진에 따른 용량증설 사업비로서 2,000만원, 주민정보이용실 확대 구축에 1,000만원, 주민정보이용실 확대 읍면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이 삼가면과 용주면입니다. 이 2개 면 중에서 내년도에는 아마 용주면은 위치라든지 장소가 마땅한 게 없어서 삼가면은 현재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삼가쪽에 내년에 갈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혁신학습동아리 활동 운영비 지금 금년도에 혁신활동 동아리를 6개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개의 동아리활동경비로서 200만원 해서 6개 동아리에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혁신분권관련시책추진에 100만원, 가야 문화권광역협의회추진에 100만원, 이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필요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 워크숍 및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 90만원, 지역분권관련 도민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 180만원, 가야 문화권 광역협의회토론참석자실비보상 100만원, 협의회 위원 혁신특별교육 참가자 실비 보상에 90만원, 포상금으로 혁신사례 경진대회 유공자포상금 150만원, 우수혁신활동학습동아리 이거 경진을 해서 포상금 5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자율방범대 야식비입니다.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지방센터세미나참석, 자매도시상호교류참석, 영호남청소년캠프 참석 이 같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그 안에 나와 있는 항목을 합치면 1,024만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새마을교육등록비 지방교육과 중앙교육 등록에 따른 보상금이 2,445만4,000원. 새마을교육보상금입니다. 중앙교육과 지방교육 합쳐서 보상금으로 1,965만5,000원. 위에 있는 것은 새마을교육을 갈 때 새마을중앙교육원에 납부하는 금액이고 밑에 보상금은 가는 사람들에게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문고관리에 1,256만4,000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것은 지청에 사실상 나가는 겁니다. 1,500만원,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200만원, 민주평통자문 운영 및 연수 지원에 2,000만원, 주민화합 및 통일문화행사지원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군비 합쳐서 686만원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나 빈곤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집고쳐주기사업으로서 한 가구에 70만원 정도씩 해서 17개 읍면에 한 가구씩 17가구가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1,190만원입니다.
   출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공동출연금 1,500만원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금년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50% 부담하고 일선 시군의 경제자립도에 따라서 차등 부담하는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 2007년도 1,500만원해서 합천군같은 경우는 최소 금액 20개 시군에서 제일 작은 금액입니다. 3,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출연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132페이지 각종 교육 및 시험감독 여비해서 증이 8,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결산을 보면 3,000만원이 증감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자꾸 늘어나는 것이 어째서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사실상 작년 연초에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회 추경에 추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서상의 예산액은 1억6,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억7,740만원 정도가 금년도 교육여비가 되는데 여기에 비하면 3,340만원 내년도에 늘어날 것을 요구한 것이고 당초예산에 비하면 8,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교육여비가 자꾸 늘어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육의 시스템이 바뀌었고 합천군공무원들이 교육에 대해 상당히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육 받아온 점수가 반영되는지 안되는지 인사고가를 평가할 때 그게 승진 후보자 명부상에 반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상당히 그걸 교육 점수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열정이 전에 보다 많이 증가했다 봅니다. 교육을 갈려고, 전에는 교육을 안갈려고 했는데 교육 가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를 겪으면서 공무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소요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5급 사무관 공무원들의 교육 자체도 금년도에 숫자가 늘었구요. 1년간 가는 장기중견간부공무원 그 앞년도에는 한 사람 갔는데 금년도에는 두 사람이 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증가요인이 있어서 교육여비가 좀 많이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부족해서 계속 추경을 하고 교육여비를 주지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다, 교육여비만큼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소요액은 3,300만원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강성기위원    :   내년부터는 사무관 교육도 3개월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또 교육여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강성기위원    :   8,000여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년에 1회 추경에 가서 더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알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13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실과 읍면사업소 환경정비통신공사는 그렇다치고 원격무선방송망 개선공사가 실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격무선방송망을 벌써 2006년부터, 작년에 끝났는데 2006년부터 이 많은 시설비를 개선하는 돈으로 들여야 되는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강성기위원님 이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격무선망문제라든지 전산문제라든지 조금 깊이 있는 답변을 들으실려고 하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성기위원    :   예.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   : 답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드린 원격무선방송망개선공사라 하면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 계속사업 하면서 그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2001년 할 때 단순기능으로 시작했고   해마다 하면서 조금씩 예를 들자면 원격무선망 개념 자체가 재난에 대비한 시설인데 보통 보면 재난위험이 있으면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망이 두절되면 이 시스템을 사용을 못합니다.
   이것은 업그레이드 하면서 전기가 없어도 밧데리로 운용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에 한 분야는 밧데리 전기가 나가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일 중요할 때 못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 이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읍면의 부락에 있는 장비를 그대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라든지 상당히 노후되어서 지금 좋은 시스템은 넣어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있는 시설들이 불량해서 일을 제대로 달성 못해서 그런 부분들의 스피커를 일부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런 시설이 좀더 필요하지만 저희들 예산상 이 정도 예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이 1억 더 들어 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잘 들었습니다.
   원격무선방송망개선공사로 앞으로 전체적인 각 마을마다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다 갈아줘야 하는 결론으로 가기 쉽지 싶은 데?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   :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 보니까 50% 이상 갈아야 합니다.
   그 시설들은 부락에서 부락민들이 자체적으로 전부 시설을 다해 놨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50% 정도는 설치한지 너무 오래 되어서 교체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강성기위원    :   원격무선방송망을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각 마을에 있는 스피커나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전부 해 줘야 되는 이런 관념으로 돌아서기 쉽다 이 말입니다.
   실제 이때까지는 각 마을마다 방송망공사나 이런 것은 마을에서 부담해서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이것을 우리 군에서 시설비를 해서 개선공사 명목으로 해서 돈을 집행하다 보면 앞으로는 마을에서는 손을 안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   :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는 부락에서 보통 이장이나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방송하는 시스템을 변경해서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일괄적으로 동시에 부락에 효율적으로 행정을 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설 정도만 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거의 발생 안되리라 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소요되는 경비도 현장에 가서 확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예산을 투입하면 향후에는 시설이라든지 투입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성기위원    :   시설비 원격무선방송개선공사해서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실제 노후된 스피커나 이런 걸 교체를 해 줬을 때 각 마을마다 이장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우리 마을에는 이렇게 고장이 나서 군에서 와서 고쳐주더라 그러면 여타 고장이 나고 노후되어 가는 경우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도 교체를 하고 싶다는 욕망에 의해 가지고 실제 교체될 확률도 있거든요. 이걸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느 마을에는 앰프까지 전부 사주고 스피커까지 갈아주고 여타 마을같은 데는 자기 자체 자금으로 앰프나 스피커를 전부 갈아야 되는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원격무선방송망개선공사를 해서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고려해 봐야 되는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127페이지 여성이장사업비 지금 현재 여성이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퍼뜩 숫자가 생각이 안납니다. 죄송합니다.
성상경위원    :   해마다 늘어나는 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처음 시행할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숫자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대신에 새로운 마을에 새 여성이장이 탄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마을에 남자이장에서 여성이장으로 교체가 되어서 저희들 사업비를 3개 마을에 준 적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 사업비가 처음에는 여성이장을 선출해서 여성이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 주던 거니까 할 수 없이 여성이장만 되면 자꾸 줘야 되는 계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확산하기 위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여성이장님이 선출된 마을에는 3,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부터는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줄였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많은 양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매년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여성이장으로, 남성들이 연세 많은 데도 있고 활동의 제한을 받는 분도 있고 해서 교체될 수 있는 게 적어도 1년에 4, 5명 정도는 안되겠느냐 보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교체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여성이장의 숫자는 현재 39명입니다.
성상경위원    :   과연 어떤 이야기까지 있느냐 하면 한 1년이라도 한번 해라 동네 공돈 들어오듯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현상까지 왔는데 다행스럽게 청덕을 비교해 보면 여성이장 세 분이 지속적으로 하면서 잘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남자들보다 오히려 적극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많이 안늘어나면 다행인데 이게 한번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 놓으니까 중간에 이제부터 안준다는 소리도 못하고 이런 게 이제는 여성이장들이 선출되면 그 지역에서 잘 하더라는 것도 있고 한번 시행을 해 봐서 구태여 장려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사실상 행정에서 여성이장을 많이 확보하자는 장려적인 시행은 안합니다만 상사업비관계는 사실상 지금까지 시행을 해 온 것이고 몇 년 전에는 주고 지금은 안주고 하는 것도 형평에 안맞고 처음에 장려를 하다 보니까 많은 여성이장들이 이장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합천군 전체나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여권신장 차원에서 여자들의 사회활동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 마을에 상사업비 2,000만원을 따오기 위해서 턱도 없는 일들은 처음이라서 다소 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 정착이 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턱도 없는 사람을 남성이장을 제쳐 놓고 여성이장을 시킬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상사업비 자체는 사실상 큰 그릇 속에서 보면 어차피 그 마을에 사업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해도 주민숙원사업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닐 경우에 우리가 형평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상경위원    :   다음 페이지 공직자 가족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 이게 현재 가족체육대회도 가고 MT도 가고 하는 거 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겁니다.
성상경위원    :   이게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돈 1인당 1만원씩 줘놓고 한 면단위에 십몇 만원 내지 20만원도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좀 금액이 적습니다. 사실은.
성상경위원    :   이것은 면장 욕보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인정합니다.
성상경위원    :   점심 값이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가족까지 하니까 따지고 보면 1인당 5,000원밖에 안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지방청공무원들이 이것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시간도 어렵고 아직까지는 정서도 공무원 가족들끼리 체육대회를 한다, MT를 한다 하면 아직까지도 농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부족한 줄 알면서도 크게 늘리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주시면
성상경위원    :   분명히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가족하면 지난번 우리 면에 보니까 애기도 데리고 오던데 여직원 부군도 오면 한 사람당 3,000원입니다. 그저 준다는 생색내기만 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어떤 경우는 애기 둘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런 부분은 실제 크게 보탬은 안되도 그래도 그날 당일 밥값이라도 걱정 안하도록 되어야지 차비도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여기에다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일용인부들까지 흡수되거든요. 숫자가 더 불어납니다. 부서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신다면 좀 부족한 문제는 1회추경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런 건 아마 의회에서도 공무원체육대회 이야기는 안할 것 같애요. 현실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143페이지 보조사업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70만원, 7가구 이 부분이 어떤 집을 고쳐 준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것은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도사업입니다. 도비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지침으로 보면 저소득층이나 빈곤 가정 중에서 도저히 주거환경개선을 하지 않으면 거처가 제일 힘들고 불편한 주택을 그러한 가정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고쳐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가구 한 것은 1개 읍면에 한 가구씩이 되겠습니다. 1년에.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측면이나 요구에 따른 수용한 측면에서 보면 미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복지행정을 추구하는 시발점이라고 보시고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빈곤층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조호연위원    :   빈곤저소득층 농가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이런 적은 금액으로서 어느 정도 집이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싱크대 한개 정도 밖에, 줄려면 제대로 주고 안줄려면 말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서도 200만원이 집수리에 계상되어 있고 자활근로사업에도 2억2천 정도 되고 또 사회복지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농어촌주택개보수사업도 있고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도 사회복지과에 죽 있는데 5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정리를 딱 해서 장애인이 있는 집이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고 심각한 가정을 가지고 토담집에서 땅굴같이 사는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도 집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 70만원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할 정도인데 줄이더라도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사실상 저희들이 금액을 늘리고 대상을 늘리고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조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차원에서 해야 될,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한다면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70만원하는 것은 사실상 집수리 하면   전기코드 몇 개 고쳐도 70만원 듭니다. 간단하게 고칠 수 있고 그 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안에 내부수리를 조금 하므로 해서 거처에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차원에서 부엌개량을 한다든지 주택개량을 한다든지 사실상 보일러를 교체한다든지 그 정도의 사업으로 저소득층 빈곤층에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에다가 흡수를 시키고 일부 조금만 손을 보면 크게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가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로 이전해서 과목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거기서 보탬을 해 가지고 정말 어렵게 물론 도보조사업이지만 너무 불쌍하게 땅굴 비슷한 토담집에서 사는 사람에게 땅굴토담을 없애고 집을 한 채 조립식으로 지어줄려고 해도 최하 1,000만원이 들 것 같은데 사회복지쪽으로 넘겨주고 같이 보탬을 주는 게 안낫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인 사업이거나 하다면 처음부터 저희들도 이 안을 안냈을 겁니다.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하는 시책이나 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이나 시책은 하면서 전부 자치행정과쪽입니다. 그렇게 시켜야만이 일이 자기들 뜻대로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혁신분권팀도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와서 위원님 뒤에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하나 더 불어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시키면서 옛날에 지방과, 그 다음에 군같으면 옛날에 내무과, 지금 자치행정과에 시키면 무조건 자기들 믿고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조금 전에 조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도 자그마한 것이라도 이중적이거나 선정의 어려움이나 사업부서에서, 이미 하는 복지사업쪽에서 사회복지과로 내려와서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주관처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부서는 아닙니다만 지원부서입니다만 이게 할 수밖에 없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어차피 각 시군마다 똑같을 겁니다.
조호연위원    :   사회복지과에 보면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과 국비보조사업도 이것도 사회복지과로 내려 왔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도에 주관부처가 틀립니다.
조호연위원    :   타실과에 명시되지 않는 모든 사업은 전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업무는 늘어나고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쪽으로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124페이지 기타보상금인구증가시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 합니다.
   전체 계상된 금액이 2억2천입니다.
전입자 이사비는 작년도와 대비해서 현재 감이 되었거든요. 1,35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출산장려금이나 의료보험료 지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인구증가시책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은 연초에 각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전입자가 예를 들어서 전입해서 4인이 전입을 했느냐 또 3인이 전입을 했느냐 2인이 전입했느냐에 따라서 이사비 지원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금도 둘째 아이냐 첫째 아이냐, 셋째 아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의료보험 부담 지원 관계는 나이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세부지침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뒤에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예산에 요구한 사항은 내년도에 인구증가시책을 지금 같은 방법으로 추진했을 때 이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몇 년 동안 집행한 평균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 일반 주민들이 가족 5명이 왔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타시군보다 부족하지 않느냐, 125페이지 인구증가시책추진 상사업비가 안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김종덕위원    :   여기에 대해서 각 17개 면에서 12월말까지 아마 경쟁적인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우수는 1개 면에 5,000만원, 우수는 2개 면에 5,000만원, 장려는 1개 면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5개 면에 5,000만원, 8개 면이 이런 혜택을 받는 턱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혹시 12월 13일 이후부터 선거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해서 제재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행정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전부 노력을 안하면 인구증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김종덕위원    :   그랬을 때 형식적으로 12월말까지만 옮겨놓고 그 주민등록을 가져간다면 아마 선거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만약 가져가지 않고 내년 선거를 치룬다면 혹시나 선거법으로 인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제약을 받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까지 방법으로 했을 때 6월 30일을 기준해서 인구 숫자가 참 중요하다!
   또 연말을 기준했을 때 합천군 인구가 얼마냐 하는 것도 대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6월말 기준했을 때는 예산을 교부세를 받아오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12월말은 대외적으로 공포 숫자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사실상 편법 아닌 편법으로, 또 일시적인 전입으로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 같이 동참하는 주민들, 일시적인 주소이전관계를 하다보니까 사실 불평불만 이런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속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작년도보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년도의 선거법 관계도 있고 또 금년도에 5년 단위로 하던 인구총조사가 있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그래서 이 영향도 있고 해서 지금 실적은 안좋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년도 선거하고 관련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인구, 그런 대상자는 주소이전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실적 관계로 내주에 읍면장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저조하고 선거법관계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대비해야 되겠다 해서 조금 전에 김종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저희 실무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느끼기에 혹시나 하고 전혀 그런데 생각이 없겠지만 인구증가시책으로 인해 현의원이나 또 다른 출마하실 분들이 혹시 당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초계같은 경우에 기관장님, 사회단체장님 다 모시고 면장님 이 열변을 토하면서 인구증가시책에 어떤 체면치레는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다만 8등이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점심을 여기에서 안먹고 직접 참여를 해 봤는데 혹시나 하고 주민등록 옮겨가지고 영원히 있으면 더 좋고 그것은 나중에 군 자체적으로는 대성공인데 6월달까지 선거 목적으로 놔두는 인구증가를 한다면 차라리 신경 써지 말고 안하는 것이 좋다라고 홍보는 했습니다만 개중에 그런 형태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데 생각을 안하겠지만 혹시나 타출마자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는 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분이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가지고 법률에 제재를 안받는 쪽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음 읍면장회의 때 그 사항하고   염려되는 사항하고 해서 같이 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혹시 있지는 않겠지만 군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용주 사람이 동부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겠다 누구를 위해서. 허다하게 관심이 있는 쪽으로 그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주민복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교육공무원들은 7월에 시행하면서 기본포인트에 대해서는 3월부터 소급해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자율항목 선택에 있어서 6월 1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도 이걸 벌써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맞춤형공무원제도는 본 군에서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지난번 간담회때 맞춤형공무원복지제도를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걸 사실상 결심을 받고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 금년도 당초예산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우리 합천군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담해야 할 사업비와 내년도 선거 대비한 선거경비 이와 같은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맞춤형공무원복지제도는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쯤 재원이 조금 허락된다면 그때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우체국이나 다른 교육공무원들은 3월부터 소급해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자율항목에 있어서는 6월 1일부터 여가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많습니다. 전에 교육공무원한테 자료를 하나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 직원한테도 물으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를 찾으니까 집에 있던데 우리 공무원한테도 이런 제도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알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129페이지 공무원, 군의원 단체보장보험 관계를 알고 싶은 데 1인당 9만원씩 해당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게 사실상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3월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 정도금액이, 협의를 해 봐야 압니다.
   9만원이 될지 8만원이 될지 8만7천원이 될지 정확한 금액은 시행 자체에서 협의해서 계약을 할 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9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보고 계상한 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상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보험범위는 어떻게 저촉이 됩니까, 사망사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사망, 질병치료도 됩니다. 사망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된 항목도 거의 포함이 됩니다.
하종민위원    :   예를 들어서 얼핏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다만은 쌍책면장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쌍책면장이 지난번에 사망한 사고도 사실상 의료보험관계는 혜택 받는 것은 받았지만 그 이전에 치료를 받을 때도 혜택을 받고 사망사고에 의한 저희들 자료를 구비해서 농협하고 보험약관대로 중앙농협에다가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심의된 결과가 엊그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억으로 심의결정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직까지 공문은 시달은 안되었습니다.
하종민위원    :   보험관계는 민영보험이 아니고 농협에?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농협입니다. 농협중앙회하고.
하종민위원    :   1년에 한번 연초에 불입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가야에 이번에 하장효면장님도 여기에 저희들이 서류를 갖추어 올리면 이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이것은 본인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본인입니다.
하종민위원    :   가족 존비속은 관계없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 숫자가 기능직 이상 공무원들, 의원님들, 내년도에는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은 올해 하는 대로 하고 내년도에는 아마 지금 여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경상남도 시장?군수회의에서 도에서 15% 이상 부담하고 시군에서 부담해서 리통장들도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의 개정과 아울러서 이 재해보험 관계를 검토하고 내년도 가입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협의한 결과 그렇게 결정은 나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공문은 안왔습니다만 이러한 재난재해, 질병 이와 같은 사고에 대비해서 앞으로 이러한 복지제도는 확대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우리 군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해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입할 때 처음 했습니다.
   아마 시군에도 우리가 상당히 빠르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윤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8,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2가지는 군수님 사업비로 생각하면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군수 활동비입니다.
송국영위원    :   22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타부서와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중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 일일이 다 나열하지 못한 항목도 너무 많습니다.
송국영위원    :   참고를 하셔야 안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구증가시책사업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한문대학, 교육 이 세 가지 시책을 중점적으로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제공해 주는 기본이 있습니다. 길, 통신, 전기, 수도 이 4가지는 필수적으로 5가구 이상이 형성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단단한 약속을 해 놓고 실제 막상 현장에 가보면 전부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했던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온 그런 분들은 합천군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점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되는 회의석상에는 반드시 자치행정과장님이 주축이 되어 주셔서 약속 이행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아시는 게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사실상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책이고 최고의 시책이면서 모든 사업과 연계시켜야 할 시책이 인구증가시책입니다.
   회의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 실과장, 읍면장들 모임시에 모든 사업과 시책은 인구증가시책하고 결부시키고 연계시켜서 하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만 단위 시책사업쪽으로 가보면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공무원들이 좀 챙기지 못해 가지고, 능력이 모자라서 또는 누락이 되어서 이미지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 어떤 모임이 있을 때나 시책추진 관계 회의가 있을 때 시간나는 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서 같이 걱정도 하고 강조도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서 활성화 지원비는 한 810만원 정도 되고 또 136페이지마을운영 사역인부노임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하나하나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보화마을시책관계는 여러 가지 항목이 많습니다.
   율곡 제내에 있는 아이스딸기 지금 하고 있는 정보마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시군 단위로 한 마을씩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나 중앙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농촌의 정보와 관련이 되고 전자정보하고도 관련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이걸 분야별로 조금조금씩 지원해 주려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사실상 이걸 묶어서 할 수가 없어서 사업항목별로, 비목별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것은 전자정보의 구형과 농촌의 전자정보와 관련되는 그런 사업으로 크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비전이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면 그 사업을 오지지역이나 부족한 지역에도 확대를 시킬 용의는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게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앞으로 재원이 돌아간다면 확대될 가능성은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비조건이 맞아야 돼요. 몇 가구가 있는데 되는 것도 아니고 생산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되어야 되고 조건 자체가 맞아야 됩니다.
송국영위원    :   제가 현재 시책을 제공해 드리고 추진하는 외에도 덧부쳐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지원해 주는 것만큼 우리 행정에서 볼 때 효과가 나타나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읍면별로 자율방범대가 사실상 경찰서 소속으로 해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야간에 순찰도 돌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같이 협조도 하고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17개 읍면에 배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진짜 야식비입니다. 이 경비는 고생하는 봉사대에게 격려 차원에서 야식비를 조금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를 관장해서 어떤 단체를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렇게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에게 군단위에서 야식비라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활동관계의 효과성 문제는 저희들이 단언하기는 힘이 듭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그 지역을 위해서 순찰도 하고 걱정을 하는 단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2,000만원, 17개 읍면에 돈 1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은 되어집니다. 가을농사 1년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나 동네 가까운 데서 좀도둑이나 여러 가지 연례행사식으로 개개인들의 손실이라든지 인심이 드러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나쁜 짓을 한 장본인을 알면서 안면이 어려워서 또 상대가 때에 따라서 껄끄러워서도 말 못할 사연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방범대원들이 그런 성분을 가진 사람들은 색출해 주는 그런 제공자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많이 느껴 봤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제가 대병출신인데 대병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봄에 벌이 없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등등 이런 일이 있는데 방범대원들이 활동성을 더 가지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서로 친구도 있을 거고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을 느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142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1,500만원이 있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입니까?
   민간경상보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전에 금년도연초인가 제가 한번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만 이게 무슨 조직이냐 하면,
강성기위원    :   범죄예방?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범죄예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게 거창지청에 범죄피해자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창지원이   함양, 거창, 합천을 관할합니다. 이 범죄피해신고자센터하는 것은 범죄피해자로서 신고된 사람은 어떤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협조도 구할 데가 없다. 아직까지 범인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자문해 주고 지원해 주고 어떤 언로를 틔워주고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거창지청 안에 그 센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양, 거창, 합천에서 이 운영비조로 매년 조금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부담경비입니다.
강성기위원    :   1,500만원은 거창지청에 있는?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방범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강성기위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500만원씩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강성기위원    :   사용내역하고 사업계획서 그런 것을 받고 줍니까, 무조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것은 사실상 거창지청 관할에 있는 3개 군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누구든 간에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때 구제를 받을 때 필요하다 해서 주는 건데 여기에 아마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저희들이 아직 내역은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운영비 자체가 어떻게 쓰이고 하는 내역도 저희들이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저희들이 한번.
강성기위원    :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게 쓰이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지원해 주는 게 안맞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 내역은 다음에 요청을 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두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5페이지 인구증가시책에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6월말 인구는 내년도 예산안에 도움이 되고 12월말 인구는 우리 합천군 인구 전국 현황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하신 그걸 준해서 인구증가시책을 죽 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합천에 인구를 많이 불게 하기 위한 그 시책을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병행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합천군 상주인구가 많이 늘어야 됩니다. 중단기계획에 의해서 늘려야 되지만 우리 합천 여건 자체가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하도 다급하니까 6월말, 12월 말이나따나 인구 좀 더 늘리자 하는 측면이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상주인구, 장단기계획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상주 인구를 계속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6월말과 12월 말이 더 중요하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6월말이나 12월말에 초점을 맞추고 인구증가정책을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주인구가 많은 것으로 할 경우에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지금 각 6월말 기준해서 인구증가정책으로 해서 상사업비 시상금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이면 인구표준 몇 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월말 인구를 다시 대조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대조해 봤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니까 왜 이걸 강조하고 싶으냐 하면 6월말 기준하면 6월말에 어느 각 면마다 1등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인구가 50명, 100명이 붓습니다. 이 많이 불은 면은 7월말 되면 싹 빠져 나가면서 제일 감소하는 면이 그 면입니다.
   그러면서 상사업비 타 가고 이것은 잘못 되었다 진짜 인구증가정책을 하면 6월말 점수도 주고 한달까지 그 인구가 있는지 없는지 많이 빠져 나간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합니다.
   제가 몇 군데 빼봤습니다. 100명이나 50명 들어온 읍면은 엄청시리 빠져 나가더라 15등, 16등, 17등한 면은 그 다음달에 안빠져 나갑니다.   
   오히려 안빠져 나간 게 중요한 거지 많이 왔다가 가고 오히려 일거리만 많은 거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128페이지, 126페이지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중에 공무원노조유대강화 추진에 50만원하고 128페이지 성상경위원님께서 공직가족체육대회 850만원 정도 사실 두 가지 다 예산이 적습니다.
   공무원노조와 유대 강화를 할려고 하면 예산이 부여되어 가지고 진짜 공무원노조와 친밀한 사이가 될려면 사업비도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두가지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많이 확보하셔서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133페이지 공무원해외연수비 중에 400만원씩 8명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사무관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6급도 해당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1인당 400만원은 6급도 해당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6급이고 5급이고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다른 6급은 별로 안따지겠습니다.
   사무관일 경우에 보통 보면 1년을 앞두고 명예퇴임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부터는 이상하게 3개월 더 해 가지고 9개월 남기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느 시점에 6개월 남기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놔두고 나가는 사람과 6개월 놔두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400만원씩 연수비를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차등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 때 1년 미만 6개월 이상하고 6개월 미만하고 2단계로 나눕니다.
   쉽게 말해서 6개월 기준해서 6개월 남았느냐 1년 남았느냐 그렇게 해외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6개월 이상 되는 것은 1인당 500만원, 6개월 이하 남은 사람들은 25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차등하는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도 바로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어떤 사람은 1년 놔두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놔두고 나가는 걸 똑같이 4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은 일입니다.
   142페이지 민주평통자문위원운영 및 연수 2,000만원, 주민화합통일문화행사지원금 2,000만원, 4,000만원입니다. 예전에 보면 민주평통 해 가지고 2,500만원 일괄적으로 있었는데 이 4,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이 2가지 항목을 정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 문제는 사실상 민주평통에서 사업계획이 7,600만원인가 사업 항목별로 들어온 게 많습니다.
   저희들 예산상 그렇게까지는 반영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내년도에 예측되는 이런 행사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2가지 항목을 2,000만원, 2,000만원씩 선정해서 예산에 계상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이번 9일 민주평통자문위원 부부지간에 망연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담당자님 예산 있습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추찬식   : 집행잔액은 있습니다. 420만원인가 올해....
○위원장 박오영   : 올해 집행잔액이 420만원 남아있습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추찬식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 전액을 그 행사로 대체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추찬식   :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