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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7회-제2차-내무위원회-2005.12.0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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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   무   과
○위원장 박오영   :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재무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부서통합 운영비로서 69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무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 및 소규모수선 및 기기구입과 도서구입 및 일반수수료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부과담당 5,229만2,000원, 과표담당 7,059만5,000원, 부과담당은 지방세법책자, 각종 지방세고지서 구입, 컴퓨터, 프린트기, 전산소모품,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지방세 과세 자료 정비 및 부과 관련 급량비, 지방세종합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및 고속프린터 유지 관리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과표담당은 재산세고지서, 과세내역서 용지 구입,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컴퓨터 프린트기 전산소모품,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 개별주택자료조사 및 부과 관련 급량비 등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147페이지 징수담당 일반운영비 2,712만5,000원은 지방세체납액 및 세외수입부과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번호판영치증, 독촉장 인쇄비, 채권확보를 위한 등기비용, 지방세?국세 결산작업, 근무시간 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영치에 따른 급량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비담당 3,400만원은 지출 및 회계장부, 입찰서, 회계 관련 전산소모품구입, 결산감사위원수당, 전산입찰프로그램유지 보수, 공사대장프로그램유지 보수 및 용역비 등 계상과 2006년도부터 복식부기가 실시됩니다. 복식부기담당의 일반운영비도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3억5,844만원은 군유재산 분할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및 화장실 관리 소모품, 자동차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 지방재정공제회비, 공유재산 전산자료입력 급량비, 국유재산 임차료, 난방용 연료비, 차량유지비, 청사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국내여비 부서통합은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및 공사계약, 지출회계장부, 국공유재산, 청사차량관리 등 시책, 세미나, 워크숍에 필요한 여비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148페이지 부과담당 국내여비 1,008만원은 지방세 과세자료정비 및 세정업무지도 점검 및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등 지방세 부과 관리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과표담당 576만원은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개별주택 이의신청분 현지 확인, 표준주택 적정여부 확인 등 과표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징수담당 576만원은 관내외 체납세 징수 및 법원배당금수령, 압류재산공매처분,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 점검, 세외수입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48페이지 경리담당 1,152만원은 계약사무지도 및 공사업무추진, 재정연감작업, 공탁업무수행, 물가자료조사 등에 필요한 여비 및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신설되는 복식부기담당 여비도 함께 계상된 것입니다.
   재산관리담당 576만원은 공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 군유재산 소송수행, 청사 및 시설물관리 현지 확인 등 재산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운전원 8명으로서 월액 여비적 성격으로 월 12만원씩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지방세정운영지침시달 및 지방세심의위원회개최, 세정업무추진 협의 간담회개최,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체납세 징수대책보고, 국?공유재산관리대책추진 등 주요시책업무추진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재무과 부서 운영 주요업무추진 소요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성실납세자경품지급 540만원로써 계속사업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및 자동이체납부자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으로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1년에 4번 지급하는데 당초 예산에는 2회분 것밖에 산정이 안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에 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실납세자표창 170만원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써 성실납세자 표창패를 수여하므로 성실납세 파급 효과 거양을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읍면당 1명씩 17명 표창할 계획입니다.
   내고향 차적갖기 등록비 지원입니다. 번호판 값이 3만원, 증지대 1,300원 해서 3만1,300원을 인구증가 효과 및 지방세수 증대에 따른 자동차등록비를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자동이체납부자 캐쉬백 보너스 지급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해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은 등기수수료를 지급하는 돈을 납세자한테 되돌려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정업무추진 우수읍면포상 170만원, 계속사업으로 지방세업무 읍면종합평가에 따른 우수읍면시상금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세무조사 및 탈루 은닉세원발굴포상 150만원도 계속사업입니다. 세수조사를 통한 지방세 탈루은닉세원발굴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산정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개발입니다. 2006년 신규사업입니다. 지방세정 정보화1단계사업에서 개발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자치단체에 보급하여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행자부에서 2,060만원 지원되고 군비 3,090만원 부담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읍면상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 우수 읍면에 대한 상사업비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개별주택특성조사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1,853만원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 및 토지특성 조사 및 조사자료 전산 입력을 위한 보조원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150페이지 용역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현황도면제작 1,562만5,000원, 재산세 부과를 위한 개별주택조사를 위해서 지적도처럼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입니다.
   151페이지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성실납세마을시상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510만원. 이것은 체납세일소를 위한 체납없는 마을 읍면당 30만원씩 계상 파급 효과 거양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체납세징수포상금 계속사업으로 과년도 지방세 중 고질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산정된 내용입니다. 체납세액 징수 실적 우수읍면 포상입니다. 지방세 현년도, 과년도, 고질체납세 징수 실적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복식부기시스템구축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복식부기제도가 시범 실시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다른 회계연도 개편에 따른 복식부기시스템 도입으로 시스템구축 용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공유재산 전산입력인부임 894만4,000원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전산입력요원 보조 인부임으로 산정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1,322만4,000원 지난번 보고 드렸던대로 우리가 사법서사에 의뢰해서 등기하던 것을 등기사역인부임을 사역해서 함으로 해서 연간 3?4,000만원씩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참석 보상금 매년 하던 대로 216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본청 전기재료 구입비 450만원, 형광등 안정기 100만원, 153페이지 청사방역비 453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염병예방규칙에 의거 연6회 이상 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청사내 수목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방제약품구입비 4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비 914만4,000원, 153페이지시설비 읍면청사 정비비 1억9,784만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노후된 청사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산정을 했는데 주로 옥상외벽방수, 화장실 정비, 전기시설물, 청사도색, 각종 시설물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로 산정했습니다.
   다음 읍면소방대 건물 등 유지 보수비 989만2,000원은 읍면소방대 건축물의 옥상방수, 도장, 전기시설 등의 유지 보수비로 산정했습니다.
   본청 청사 시설물 정비 2,967만6,000원은 청사주변 배수로, 조경, 출입문, 기타시설물 보수비로 산정했습니다.
   153페이지 본청 청사 전기시설보수 1,978만4,000원, 군유재산유지 보수에서 전두환 전대통령 생가보수 791만 3,000원, 기타 시설물 정비 1,978만4,000원, 본청 옥상 물탱크 보수비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본청건물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만 누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물탱크를 FRP통으로 교체하고 3층 화장실 천정도 물 새는 부분을 보수해야 될 그런 사업비로 산정했습니다.
   154페이지 관용차량차고지 설치2,967만6,000원 차고가 군청버스라든지 군청버스가 1억5천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만 차고도 없이 햇빛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고 해 가지고 빨리 부식이 되고 보전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 동편주차장에 설치하고자 차고지 설치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154페이지 시설부대비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라서 분할합병 등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전자복사기와 냉난방기, 본청사무실 비품을 계속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교체해야 할 교체유지비로 산정해 놨습니다.
   155페이지 읍면사무실 비품 교체비와 읍면 직원 휴게실 비품비, 관사 비품교체비, 관용차량 구입비, 관용차량은 본청에 중형승용차 한 대, 또 합천호 소형화물차 한 대, 용주면도 소형화물 더블캡 한 대가 내구연수와 운행거리가 초과되어서 유지보수비가 오히려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다급한 3개만 교체를 하도록 예산을 산정해 놨습니다.
   157페이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이것은 별관신축시 지방공제회로부터 차용된 5억 중에 매년 5,000만원씩 상환하고 현재 3억을 상환하고 잔여금 2억에 대한 1년 이자 3%의 이자가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자로 산정했고 밑에 차입금은 매년 5,000만원 상환하는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1억1,492만3,000원 증액되었는데 어느 항목에서 많이 증액되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복식부기팀이 신설되고 행자부에서 지방세부과시스템 자체가 새로 추가로 신설되고 개별주택가격검정수수료라든지 새로운 종부세가 국세로 되면서 재산세로 바뀐 개별주택가격수수료, 주택특성조사 이런 일반수용비 등등 그런 주 내용들이 새로 신설되는 업무가 추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담당자님이 다섯 분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복식부기가 증설되면 부과담당이 됩니까, 과표담당이 됩니까, 복식부기는?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경리담당소관에서 분리됩니다.
   복식부기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를 복식부기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 5년 전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남하고 부천을 필두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경남도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몇 개 군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범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2007년부터 전부 실시합니다. 복식부기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가 복식부기화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 전산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시범 실시하기 위한 과표담당이 새로 하나로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 6개 담당이 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직까지 복식부기라는 직제는 없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될 것으로 보고?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올해 이미 되어야 되는데 의회 복식부기담당정원조례가 정원 관계를 넘긴 것으로, 조정위원회도 거쳤습니다.
이미 넘어갔고 올 연말까지 복식부기담당이 신설되어야 되는데 위에서 많은 촉구를 받고 있습니다. 신설되어야 되는데 행자부의 정원 승인도 내려 왔고 조례도 지금 의회에 상정중에 있고 올해 설정해야 되는데 의회조례가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지금 신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인과 동시에 올 연말이든지 내년1월 1일부터라도 지금 복식부기담당으로 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데 안뒤지지.
○위원장 박오영   : 직제상으로 아직 승인이 안났더라도 일반운영비 부분의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다 보면 되죠?
○재무과장 이근수   :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오영   : 시행은 하는데 아직까지 조례상에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자료상에는 다섯 담당이 나와 있는데 운영비 자체 경비는 그거 있는 것으로 보고 많이 증액되어서 얹어놨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복식부기가 실시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당장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운영을 할려고 하면 필요 경비로 더 산정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15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5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군 공설 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재작년까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전부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각 업무 파트별로 소관별로 넘어왔습니다. 5개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은 환경위생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용역은 그 단가를 기 준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5곳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가야, 야로, 초계, 삼가, 대병 화장실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합천군내 관광지에 보면 관광단지라든지 여러 곳의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쪽으로 이관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총괄적으로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거 등 분야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물량 관계는 이걸 다 소화시킬 것이 되는가 안되는가는 실무부서와 협의는 안해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자활후견기관에서 맡을 것은 맡고 맡을 수 없는 한계가 초과된 것은 해당 실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앞으로 우리 군 업무도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청소를 여러 곳하고 있는 부분을 어차피 914만4,000원의 예산이 있다면 그 분들이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하면 되지만 합천군내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몇 개 안되는데 여러 곳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한 곳에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할 의사가 없는지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가 또 할 능력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체납 이야기가 매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 체납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12억 정도 됩니다.
하종민위원    :   전년 비교해서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재무과장 이근수   : 일부는 줄고 일부는 그대로 가고 거의 같은 상태입니다.
   현년도 체납세가 정기분이 세금이 누적되니까 그게 자꾸 쌓이고 과년도분은 많이 줄이고 했습니다만 또 현년도에서 체납이 발생하고 하니까 거의 줄인 만큼 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종민위원    :   주로 체납이 어느 17개 읍면 중에 어디가 체납이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합천읍이 제일 관건입니다. 합천읍, 가야 이런 정도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하종민위원    :   체납 내용 관계가 17개 읍면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나와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걸 내무위원님들한테 읍면별로 명세서를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재산세 자동납부 관계 각 읍면에 보상금 나가는 것이 보니까 보통 70만원씩 되네요? 1년에. 이 자료에 보면.
   경품권 30만원, 넘어가면 마을별 30만원, 개인별 보상 우수납세자 10만원, 연중 70만원 됩니까?
   1회 추경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회에도 나타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조금 전에 하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성실납세자 경품으로 지급하는 게 540만원, 또 그 외 연말에 가서 상사업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연말에 평가해서 우수읍면을 시상하는 총 시설비도 1억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매뉴얼을 가지고 자진납부에, 성실납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체납처분도 하고 압류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강제 방법도 동원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읍면에 최대한 세금징수담당자한테 공문을 내려 가지고 자동납부 하는 쪽으로 최대한으로 유도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동납부 하는 분한테 내년도 캐시백제도도 도입하고 자동이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관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이 많은 고령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통장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실적을 올리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도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지금 군 전체 자동납부가 몇% 정도?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 50% 가까이는 올렸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많이 올라간 거네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래서 해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올리는데 사실상 저희들 설득을 해도 나이 많은 분들은 자동이체를 해 놓으면 다른 데 빠져 나갈까 싶어서 불안해서 자동이체 자체를 꺼리는 경우 가 많습니다.
하종민위원    :   읍면담당자가 설명 부족이랄까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게 다소 안나타났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죄송합니다만 저도 직접 해 봤습니다만 집에 안에 계시는 분이 그러시면 이해가 가는데 밖에 출입을 하고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 분들이 직접 해도 그것은 죽어도 안할려는 실정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부딪쳐 봤는데 “아, 자동이체라는 것이 이만큼 어렵구나”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157페이지 차입금 관계 5억에 있어서 3억은 갚고 2억이 잔액이 남아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하종민위원    :   이것은 갚으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갚으면 되는데 저희들 별관청사 지을 때 공제회 차입한 겁니다. 그런데 갚으면 되는데 이자라든지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굳이, 혹시 수해가 난다든지 하면 차입을 해야 되는데 전 재원이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하종민위원    :   이자가 헐키 때문에 재무과에서 쥐고 있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 훑어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성실납세자 표창, 자동이체납세자 캐시백 보너스 이런 부분이 거의 상당수의 성실납세자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성실납세자를 보면 거의 자동이체를 해 놓고 있는 분들이 해당되고 어떻게 선정하는 방법, 금액에 한정을 두고 하는 건지 이 3가지 비슷한 표창, 경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먼저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1분기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2분기 자동차세, 재산세 정기분이 끝나고 나면 한번에 걸쳐가지고 조금 전에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이체를 했다든지 납기 내 냈다든지 이런 분들에 한해서 다 혜택을 못드리니까 경품 추첨을 합니다. 경찰관 입회하에. 컴퓨터로 추첨합니다. 1등은 한명에 20만원 상당 농산물상품권을 하고 2등은 10명을 뽑아서 10만원 해당하는 상품권, 3등은 20명을 뽑아서 5만원에 해당하는 농산물상품권, 4등은 50명을 해서 1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돌려드리는 제도가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이고, 성실납세자 표창은 마을당 20호 이상 되는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읍면에 추천을 받습니다.
   체납이 없는 마을을 추천받아서 1개면에 한 마을씩 해 가지고 마을에 개인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개인한테 표창패를 만들어서 종무식 때 지급하는 내용이고, 자동이체 납부자 캐쉬백 보너스 지급은 내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인데 3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일반우편이나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등기우편에 소요되는 1,600원 상당의 것을 자동이체 하면 그만큼 등기료를 줄여줬으니까 자기 개인한테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를 하는 분들은 2,000원 상당을 돌려드리는 이런 제도를 말합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상당히 컴퓨터 추첨은 바로 나오겠습니다만 성실납세자 표창패 수여, 성실납세 파급 효과 거양, 읍면당 1명씩 했는데 조금 전에 마을별로,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읍면당에 1명!
조호연위원    :   마을별로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이근수   : 마을별로 마을 표창하는 것은 뒤에 있는데 그것은 빠졌습니다.
조호연위원    :   마을별도 있는데 납세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달라는 뜻에서 표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애요. 마을별로 보면 1개 마을에 시골마을 같으면 전체 세금 다해 봐야 2?30만원, 한 마을만 해도 덕곡은,
○재무과장 이근수   : 그룹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는 같이 시상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방세 유공공무원 포상금이라든지 은닉세원발굴이라든지 이런 쪽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금액도 정해 놨죠, 얼마 이상?
○재무과장 이근수   : 보시는 바와 같이 고질발굴 금액의 5/100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조호연위원    :   금액 한도없이 그냥?
○재무과장 이근수   : 건당 5만원 이상 발굴했을 때.
조호연위원    :   숨어있는 은닉세원 5만원 했으면?
○재무과장 이근수   :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5/100!
조호연위원    :   그러면 250원!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조호연위원    :   그건 너무... 금액이 높은 거 한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재무과장 이근수   : 결과적으로 5만원 이상, 그 이하 발굴해서는 안되고 건당 큰 거를 발굴하면 그만큼 보상금도 많아진다는 이런 이야기죠!
조호연위원    :   본청 청사 수리비 수없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전부 견적을 받아서 산정해서 올린 거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정가격을, 추정가격을 선정해서 읍면장으로부터 받아서 합니다.
조호연위원    :   본청에도 문제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견적을 받아서 올린 거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조호연위원    :   너무 나열해 놓으니까 너무 많은데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하면 편의상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은 오히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으면 금액 덩치가 크고 내용을 파악하기가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더 파악하는 게 수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일부러 분야별로 나누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조금 전에 조호연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149페이지 지방세정추진 우수읍면 상사업비 해서 지난 연도는 5,000만원인데 올해 1억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급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최우수 1개 면에 3,000만원, 우수 2개 면에 2,000만원씩 4,0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입니다.
   재작년에 1억씩 해서 시상했는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원이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했고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들 개념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상사업비는 포괄사업비를 하든지 시설비를 하든지 이 사업비 중에 이름만 그렇고 그 면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 1건이라도 줄어지면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지방세 징수하는데 사기앙양책도 되고 그런 것이 안되겠느냐 하는.
정용구위원    :   과장님, 3개 면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1위가 3,000만원?
○재무과장 이근수   : 1위가 3,000만원 2개 면, 2위 우수 2개 면 2,000만원, 각 면에 2,000만원씩 4,000만원 4개 면에 해당됩니다.
정용구위원    :   153페이지 조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대충 군에 청사정비관계나 큰 과목은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기타시설물정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청과 시설물 정비에 3,000만원을 잡아놔도 예를 들어서 2,8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기타시설물은 다음 추경에 올리든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서 기타시설물에 대한 2,000만원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본청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입니다. 예를 들면 내천에 같은 경우에 전두환대통령 생가 외 관리사가 한 동 있고 대병 봉산정류소에 관리하는 거 있고 화장실이라든지 유지 관리에 해마다 지금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그것도 잔잔하게 5군데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과목의 선정해서 확보한다고 한 겁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지금 재무과에서 읍면에 시행하는 사업은 보통 읍면청사정비라든지 시장장옥보수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정용구위원    :   1년에 보통 읍면에 시행하는 사업이 1, 2건밖에 안되겠네요?
○재무과장 이근수   :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나름대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을 가지고 소요액 파악한 것을 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해 주고 나면 추경에 꼭 부득한 것은 확보해서 읍면에 하고 나면 거의 1, 2건 외 없습니다.
정용구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본 군 관내 청사정비나 시장장옥 보수라든지 사업이 몇 건이 안된다 아닙니까? 읍면에 시행하는 사업은.
   몇 건 안되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제때 제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저는 오늘 좀 늦었습니다. 오늘 문화예술회관 행사에 꼭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수리 보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라든지 그시기에 더 망가지기 전에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적절치 못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용하는 청사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는데도 와서 번거로운 짓을 하고 주위가 산만한 걸 왕왕 보아왔습니다. 한 3년반 동안.
   이런 걸 회기가 없을 때 또 본청사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지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주인없는 공사가 되어 가지고 업자들한테 이야기 해 봤자 하나도 먹혀들지 않고 그런 예를 봐왔다는 것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정도가 지나칠 정도가 아닌가 그런 마음까지 가미를 시키고 싶은 뜻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저희들도 최대한 근무시간이나 이런 걸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회 관계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의회사무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런데 일단 재무과장님께서 돈을 줘서 관리하는데 이걸 어떨 때 보면 솔직히 의도적이다 아주 기분 나쁠 때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돈을 정원이 될 때도 재무과장님이 관련된 부서 책임자한테도 앞장 서 주십사 하는.....
○재무과장 이근수   :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 2006년도 1월 1일부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등기관계 특별조치법, 그 관계는 지적계에서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걸 군정질문에도 누차 이야기한 것으로 이과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재산이 미등기가 되어 있고 전답 임야의 지목이 변경이 안된 사례들이 엄청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이라든지 산림과나 재무과나 종합민원실 업무에 관한 주무부서에 계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합천군민한테 혼동이 되지 않게 자기 재산을 마음껏 관리하면서 재산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울러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책자 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149페이지 내고향 차적갖기 차량 이전등록비가 3,130만원입니까?
   아, 313만원! 지금 내고향 차적찾기에 등록된 대수가 대강 몇 대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전부 다 관에 전입해 들어오는 것은 다 지원했기 때문에 500여대로 많았고 올해 계상해 놓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모셔오는 것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100여대분으로 적게 해 놨습니다.
강성기위원    :   등록비는 전액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번호판하고 수입증지대.
강성기위원    :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 세원발굴 포상을 세액의 5% 정도 포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강성기위원    :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2005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탈루은닉 세원발굴 포상이 5%가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안듭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은 사실상 작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 지침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감추어 놓았던 것을 찾아주는 건데 조금 포상을 올려줬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155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여기에 전자복사기라든지 냉난방기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내구연한은 5년으로 해서 두고 있습니다. 또 그 외 매수도, 매수가 200,000매를 초과한다든지 2개 중에 한 가지 요건이 해당되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기준이고 저희들 자체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그렇든지 매수가 그렇더라도 복사할 때 수리비를 어느 정도 들여서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계속 쓰고 있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든지 하면 불가피하게 폐기처분해서 새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7개 읍면, 전 실과,사업소 하니까 복사기를 8대 요구했습니다만 1년에 사실상 20대, 30대씩은 바꿔줘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해마다 자꾸 누적되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줄여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예산 관계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호균위원    :   한 5년 정도 지나면 주로 고장이 잘 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우리 읍면에도 바꿔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새 것 같이 보이거든요. 모든 것이 공공물건이지만 내 개인 꺼 같이 내구연한이 지나도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읍면 관용차량구입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 156페이지 보면 다시 바꿔야 하는 차량이 몇 대 되는데 다 몇 년 정도된 차량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은 승용은 5년인데 6년 이상 되었고 참고로 차량관계를 말씀드리면 내구연수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하면 교체를 해야 할 것이 16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무조건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수 지난 거라도 첫째 1년 수리비 데이터를 뽑습니다.
   차량운영수리비하고 또 운행 km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1년에 수리비가 교체를 했을 때 교체를 안했을때 과연 어느 게 유리한가 최소한의 사항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라든지 운행거리라든지 이걸 데이터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 내년도 16대를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호균위원    :   16대라는 것이 합천군 전체 차량을 ?
○재무과장 이근수   : 전체 차량 중에 내년도 교체 대상이 16대인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과정을 최소한 줄여가지고 3대를 교체한다고 그렇게 뽑은 내용입니다.
   내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체를 안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예산도 형편이 어렵고 해서 최소한 줄였는데 교체를 안하고 계속 놔두면 차량유지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한대씩 내년에도 추경에라도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호균위원    :   차량을 보면 공용차량을 개인차량같이 소중함을, 물론 담당부서 기사들이 잘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차 같이는 관리를 못하지만 이런 비싼 차량을 돈을 많이 주고 구입해서 잘 이용함으로 해서 오랫동안 수명연장 시킬 수 있는 차량으로 앞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기상으로 봐서 상당히 농촌이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어렵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바꾸기는 해도 가급적이면 손을 봐서 새 거 구입하는 거와 헌차량을 손을 봐서 고쳐서 사용하는 거와비용이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많이 든다면 구입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손을 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2,500만원입니다.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 사업비에 200만원입니다.
   200페이지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업무추진비하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참석 보상금에 350명, 보훈 4단체 전적지 순례 및 안보교육 참석자 보상에 1,000만원입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에 100만원, 부랑인 귀향 실비 보상에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지원에 79억2,860만원, 202페이지 생계급여 총 79억2,800만원인데 세부내용에 생계급여가 70억3,500만원, 주거급여 5억, 교육급여1억6,000만원, 긴급복지지원에 2억900만원, 자활장려금 3,300만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1억4,000만원.
   203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 5명에 1,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에 12동에 2,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2억2,000만원, 자활근로사업 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 6억5,000만원.
   기금사업 204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3억4,000만원.
   재해이재민지원사업비에 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4,9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3,000만원, 205페이지 중증장애인도우미뱅크사업에 2,100만원, 행사실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에 휠체어택시운영비에 2,300만원, 장애인목욕봉사운영비에 48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지원에 4,800만원, 장애인복지분관 운영지원에 1억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재활보조기구에 240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에 240만원, 장애수당지급에4억1,600만원, 장애인의료비에 2,000만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에 450만원,
   20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전등리모콘 등 재활기구 지원에 1,400만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에 120만원,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등 보급하는데 220만원,
   소규모영업점 문턱없애기 2,000만원, 20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400만원, 시각장애인기초재활교육에 500만원, 장애인방학기간 중 열린학교 운영에 400만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500만원, 이 2개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주택개보수사업에 3,6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209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에 4,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억4,600만원, 복지회관관리인부임 면에 복지회관을 이야기합니다. 394만원.
   합천군공설납골묘 관리인부임 100만원, 210페이지 노인장수수당 1억8,200만원, 노인회봉사활동 참가자 실비보상에 150만원, 노인예능경기대회참가자 실비보상 120만원, 도단위노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에 75만원, 화장장려금에 1,500만원, 노인학교 운영지원에 360만원, 노인회분회 일감갖기에 1,000만원, 21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에 880만원, 경로연금에 14억5,9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18억, 노인가장세대지원에 5,200만원, 212페이지 노인건강진단비에 280만원,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수강료에 96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2억8,900만원, 213페이지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1,9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6,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에 15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900만원, 홀로 사는 어른가정지킴이사업에 6,400만원,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에 1,400만원, 무료경로식당 합천, 가야, 초계가 되겠습니다. 3,800만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으로 5,8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억6,8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에 6억4,600만원, 예절학습당 운영비에 300만원, 215페이지노인요양시설개보수에 5,0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 삼가가 되겠습니다. 7억2,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적중, 율곡, 합천장계, 가야 이것은 경로당 내지 새마을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야로 묵촌, 야로 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은 초계 1개소 3억인데 초계전문요양원이 건립되었을 때 장비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비에 8억5,000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비에 1억, 덕곡 복지회관 개보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합천군자원봉사센터 책임봉사자 인건비에 74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정위탁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150만원, 방학중 급식지원에 9,4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교육 참석에 60만원, 218페이지 각종여성단체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자대회, 아동위원교육 참석하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부상자 치료비에 50만원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혹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비 50만원입니다.
   219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비에 5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500만원, 여성단체특성화사업 2,400만원, 합천군 어린이집 연합운동회 지원에 300만원, 여성기능취득강사료에 720만원, 220페이지 고교생학비아동양육비에 2,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정보호아동부식비에 800만원,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 900만원, 저소득 모부자세대 지원에 2,200만원, 221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1,500만원, 퇴소아동정착금에 400만원, 학기중급식지원에 6,500만원, 자원봉사자 연수비로 120만원, 아동위원 활동비가 350만원입니다.
   22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육사업에 10개소입니다. 1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인건비, 교구비, 차량운영비,보육료 합해서 내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데 4,800만원, 223페이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격무수당에 80만원, 보호아동 1인 1가구갖기 사업에 30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에 9,700만원, 성매매여성폭력근절사업에 500만원, 여성노인모임활동비 240만원, 이것은 읍면 할머니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에 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6,000만원 이것은 애육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사업에 900만원, 국제결혼가정관리 하는데 1,0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 225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가 520만원, 보육시설 장비비가 2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비가 9,900만원, 이것은 가야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재가봉사 밑반찬 300만원, 불우세대 김장담그기에 300만원, 빨래방운영 재료 구입에 12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에 1,400만원, 자원봉사종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9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제작에 2,000만원, 정보화교육장 방송시설설치에 980만원, 대강당 및 소회의실 정비하는데 2,900만원, 복지관 시청각실 물품 구입에 470만원, 228페이지 청소년정보화이용실에 4,400만원.
   22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사업에 1억6,000만원, 의료급여 전산관리용품 구입에 360만원, 국내여비 관외 입원환자진료확인에 140만원, 대불금에 500만원.
   235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이것은 3억4,000만원, 앞에서 넘어온 겁니다.
   24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사업에 일반운영비에 72만원, 국내여비 60만원, 241페이지 예비비에 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두 분은 어디 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주혜숙 여성복지계장은 오늘 교육이 있어서 교육 갔고 정수용계장은 자기 어른상 당해 가지고 아직까지 일 정리가 안되어서 연가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두 가지 209페이지 용역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4,0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합천군 지역사회복지를 계획 수립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조례가 만들어진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앞으로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계획 수립하는데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사회복지계획 용역비 이 자체가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계획수립 용역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조례없이 이 사업은 집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먼저 있다라고 보면 조례내용상에 어떠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내용이 제정이 됩니다. 조례에 맞춰서 사업을 해 나가면 되는데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4,000만원의 용역비를 줘가지고 별도의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전국적으로 다, 지금 합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A라는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우리 합천군 지역사회복지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끌고 가야 될 건지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인구조사 하듯이 때로는 현지 출장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적으로 우리 합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용역비를 줬을 때는 용역업체가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계획서는 우리 지역에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합천에 맞는 사회복지 업무를 오히려 개발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은 거지 그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을 놔두고 용역을 줘서 우리는 A코스로 가고 싶은데 용역업체는 합천 주민들의 모든 내용을 잘 모르면서 B코스로 용역이 나왔다고 했을 때 A코스가 당연한데 B코스로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용역도 필요없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님들이 그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발로 뛰면서 어떤 걸 도와주면 당신네들 편하게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접근해서 거기에 맞게끔, 편리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게 아니고 이것은 현재 복지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 온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맞느냐 안맞느냐 이걸 책정을 해 주고 하는데 지금 용역하는 것은 과연 합천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얼마나 줄어져야 될 건지 또 아동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합천군 아동분야를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전 사회복지에 대한 합천군계획을 이 사람들이 수탁을 받아가지고 합천군은 어떤 분야로 사회복지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내 어려움에 대한 게 얼마만큼 있는지 조사해서 70의 어려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50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걸 전체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남 20개 시군에 용역관련된 자료하고 우리 합천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을 주로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9일까지 자료를 내무위원회님들한테 한 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20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에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39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면에 있는 복지회관이며 얼마씩 주는 관리인부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쌍책하고 덕곡에 있는 복지회관인데 관리를 3만2,670원해서 60일 동안 쌍책, 덕곡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3만2,670원을 60일간만 지불하면 이 복지회관 관리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현재 목욕탕 운영을 하는데 이 정도만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 정도하면 되는지 안되는지, 위에서 매년 내려오는 상례적으로 하는 건지 조사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관리인부임이 제대로 나가는 건지 어떤 건지 조사해 봐도 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년이 365일인데 60일치만 줬을 때 과연 복지회관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그걸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밑에 합천군 공설납골묘 관리인부임 100만원인데 이것은 월 얼마씩 해서 1년에 100만원이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지금 제내에 있는 공설납골묘 관리인부임인데 이게 계속 연중 인부를 쓰는 것이 아니고 벌초하고 일반묘지를 관리할 때 개인이 벌초하듯이 이것도 벌초할 때 벌초비라든지 여타 이런 데 필요한 경비를 100만원 잡은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열쇠는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납골당 안에 가끔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청소는 관리인부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벌초같은 것을 할 때 같이 손볼 거 손 보고 그 외에 크게 관리라고 할 것이 크게 없고 우리 직원이 거기에 안장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 올 때 가서 문을 열어주고 안치를 시키고 한번씩 돌아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관리하시는 분이 열쇠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관리인부는 열쇠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관리인부도 안에 가끔 한번씩 청소를 해야 합니다. 청소를 안하면 안 그래도 납골묘는 혐오시설인데 청소도 안하고 하면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말까지 율곡 제내 합천공설납골묘에 안치된 기수는 몇 기됩니까? 금년도분.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금년에 148기.
○위원장 박오영   : 148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자격은 특별하게 부여되어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우리 합천군민이라면 누구라도 여기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우리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이 합천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20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지금 현재 죽 시행해 오던 건데 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노인 일자리 사업하는 것은 메주를 서산리에다가 노인회에서 땅을 구해 가지고 콩을 심어서 토종메주를 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1억4,600만원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에 1억4,600만원 하면 상당한 예산인데 메주콩을 얼마나 많이 심는가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게 환경정비사업도 있고 기타 노인복지관계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돈도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지급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급은 우리가 본인들한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직접 지급하면 사업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부들 관리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읍면에서 요청이 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지금 몇 개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직접 해도 됩니다. 알려고 하는 거니까.
○노인복지담당직원 이현석   : 노인복지담당 이현석입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써 7개 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7개 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료가 가능하죠? 2005년도 시행한.
○노인복지담당직원 이현석   : 2005년도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이 민간자본보조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1억4,300만원 이것은 지금 우리 노인회에서 취업센터를 하고 있는 차여사인가 그 사람 인건비하고 여타 노인들 일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것은 현재 노인회에다가 자본이전을 시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노인회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성상경위원    :   완전 이전 시켜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그러면 정산서하고 다 받습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이것도 2004년도, 2005년도 분을 계획서하고 정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210페이지 노인분회 일감갖기 지원 17개소, 각 읍면에 자본이전 시켜 주는 겁니까?
   각 읍면에 일괄적으로 5만원씩?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5만원씩 12개월,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받고 합니까? 그저 지원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통상 경비 지원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노인분회 운영 경비 지원턱으로 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특별하게 옛날에는 보니까 국화꽃도 키우고 장지 준비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거하고 관계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게 분회일감해서 읍면에 운영비 성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계획서나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내려 보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운영비조로 주기 때문에 노인회에 바로 어떤 계획서 그런 것은 없이 주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노인회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시켜 준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노인분회가 어려니까 유류대라도 보태쓰라고 주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도 그저 우리 노인들한테 지원되는 거니까 얼마가 지원되어도 남는다는 소리는 없겠습니다만 항상 모자라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책임있는 관리는 되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215페이지 이번에 2억6,800만원, 지금 현재 2005년도 15억4,6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15억5,000만원!
성상경위원    :   우리 예산이 들어갔죠?
   지금 현재 추진 실적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현재 초계 대동에 부지 매입을 다 하고 시설 설계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성상경위원    :   부지매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전체 보상협의액은 2억500만원입니다.
성상경위원    :   용역비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용역비는 따로 입니다.
성상경위원    :   설계용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성상경위원    :   현재 설계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예산은 올해 예산까지만 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원래 부지 매입비를 군비로써 확보해야 되는데 안되어 가지고 2억6,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상경위원    :   부지 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다.
성상경위원    :   과장님, 될 것 같아 가지고 다음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라오면 의회에서 전에 될 것 같다면서 왜 또 올리느냐고 소리가 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행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20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중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2세대 500만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이라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중증장애는 1, 2급!
조호연위원    :   그래 1, 2급이라면 어떤 류를 이야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1, 2급이라면....
조호연위원    :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유형마다 다릅니다. 지체장애도 있을 거고 시각장애도 있을 거고 1급, 2급 같은 경우는 거의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라고 말함)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부위가 어떤 팔이 잘렸다든지 부위마다 환자로서 판명되었을 때 의사가 한 부위를 보고 1급, 2급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여튼 1급, 2급이 제일....
조호연위원    :   신체부위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신체 부위 가지고 의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조호연위원    :   걸음을 못걷고 그런 사람도 거기에 속합니까?
   있는 것은 다 있는데 걸음만 못걷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체장애로 치면 1급같은 경우는 두 팔을 잃은 상태가 거의 1급입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하나도 없어진 부분은 없고 그대로 있는데 걸음을 못걷는 환자도 1급에 해당이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관내 상당히 많은 1, 2급 환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2세대 해 가지고 어림도 없는데 이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도비입니다.
조호연위원    :   상당히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게 우리 중증장애인들 주거환경을 매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해야 된다면서 난리를 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모르니까 그런데 실제로 삼가면 금리에 보면 장예식이 집에 담당 누구입니까?
   지난해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토담집에다가 땅굴 비슷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도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 걸음을 못걷고 장남이라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로서 전혀 능력이 없고 이런 집에 지난해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자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지원 조건이 자가주택이라야 합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산등성이에 있는 땅굴같이 그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이 초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면 저희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리면 현지 확인해서 지원대상 일부를 결정합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주거환경이라고 하면 주택을 신축도 해 줍니까, 개축만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500만원 한도내에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산이 그것밖에 안됩니다. 신축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신축이 어려우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도 집 지어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에 올라와 있다구. 이걸 합해서 땅굴 비슷하게 있는 한 세대라도 사업비를 합해서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현시점에 가보면 사람으로서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21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생계급여 시설 입소자에 2억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서 입소해 있고 몇 사람이 얼마씩 해서 2억8,900만원입니까? 약 3억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말입니까?
조호연위원    :   예. 괄호해서 시설입소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해인사 자비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해인사 자비원에만 들어가는 게 2억8,9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212페이지요?
조호연위원    :   예. 참고자료 1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정용구위원    :   212페이지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212페이지는 민간경상보조에 국비보조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억8천 이것 말입니까?
조호연위원    :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 각종 생계비, 부식비하고 생계관계에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시설입소라든지 어떤 지역에 몇 명이나 됩니까, 어디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해인사 자비원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 거기에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거기만 그렇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해인사에 30명이 입소되어 있고 합천 삼가노인요양원에 60명 있고 애육원에 40명 총 130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계비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자비원에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자비원도.
조호연위원    :   자비원에는 입소비를 내고 자력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닙니다. 자비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고 해인사 실버타운은 자기들이 돈을 내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비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고 삼가도 기초생활수급자, 지금 초계 지을 것도 기초생활수급자.
조호연위원    :   2억8,900만원, 국도비, 군비까지 합해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삼가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에 처음에 입소자가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입소해 있는 사람이 열 몇 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금 인원이 정량이 되어 있어서 못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등록을 합천으로 옮겼지만 열몇 사람은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세상을 버리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 자리가 안비어진다구요.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들어갈려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들어 갔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 분들의 자리가 비면 타지역에서 절대 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소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가든지 사망하면 자리가 비면 관내에 있는 그런 사람을 우선해서 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현재로서는 초계도 마찬가지고 삼가도 마찬가지고 가야 자비원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우리 고향 출신들이 이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아래쪽에 도비보조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90명에 대해서 821만3,000원,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150명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춘계부식비는 150만원인데 1인당 1만원씩 150명이고 복지시설수용자 부식비는 90명인데 1인당 250원해서 365일 1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821만3,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이 분들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1만원 주는 거고 돈을 더 주는 구분이 어떻게 구분해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시설수용자에 대한 어떤 기준이 250원짜리를 365일 주는 거 또 춘계부식비는 1인당 1만원씩 해서 준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어디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줍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국비보조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같은 맥락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공무원들한테 수당도 주고 어떤 명절때 되면 효도휴가비도 주는 이런 모양으로 시설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몇 가지 분류해서 주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90명하고 150명하고 거기에 입소자들하고 전체가 해당이 안되겠네요, 또 기준을 거기서 선정을 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부식비는 삼가요양원하고 애육원에만 줍니다. 춘계부식비는 시설에 다 들어갑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전체를 다 주고 역시 삼가도, 애육원도 또 주고 그러면 같은 거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성격은 같습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213페이지 보면 무료경로식당 3개소 합천, 가야, 초계 인구가 많은 읍면에 무료경로식당 3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삼가가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삼가가 왜 빠졌는지 무료경로식당 3개소를 계속 운영해 오다 보니까 처음에 군에서 3개 지역을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삼가가 빠졌는지 그것은 지금...
조호연위원    :   삼가는 잘 사는 면이라고 빠진 건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예요?
○노인복지담당직원 이현석   : 최초로 할 때 면에서 포기를 해서 못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당시에 경로당이 없었다든지 노인회관이 없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은 겁니까, 계속사업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직원 이현석   :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처음에 무료경로식당을 수요 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면에서 경로식당을 한번 해 보겠다고 원한 데는 책정이 되었고 경로식당을 원하지 않는 면에서는 책정이 안된 것이 아닌가.
조호연위원    :   한번 책정이 되면 평생 갑니까, 조사 다시 안해 봤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조사는 우리는 다시는 안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합천, 가야, 초계 인구 많은 쪽에 그 지역 주변 주민들이 노인들이 와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인구 많은 쪽에. 읍면에 .
   그렇다면 한번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형평성에 안맞게 운영을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문제가 많습니다.
   좀더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공립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 1,483만8,000원 이것은 어느 지역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합천하고 삼가입니다.
조호연위원    :   얼마가 어떻게 계상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포괄적으로 개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얹어놨는데 이것은 그 외에 공립시설에 또 필요한 것을 해서 어린이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가가 얼마, 합천 얼마 이것은...
조호연위원    :   그것은 없고 이 정도 될 것이다 계상을 해 놓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문제가 삼가에는 어린이집이 별도로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삼가 신경자원장이 있는 어린이집 아닙니까?
조호연위원    :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어린이집을 이야기 안합니까?
조호연위원    :   어린이집 시설이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여성복지담당직원 박은숙   : 어린이집이 있는데,
조호연위원    :   어린이집은 있지만 별도로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어린이집에 어린 애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안있습니까?
조호연위원    :   그것은 복지회관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방풍이라든지 겨울에 추워서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지난해에 요청을 하고 했는데 올해 사업비가 내려온 게 없습니까, 안올렸습니까? 여성복지부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담당자에게) 신축관계, 삼가어린이 신축이?
○여성복지담당직원 박은숙   : 예. 신축은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제가 잘 못챙겼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게, (담당자에게)금액 얼마덴?
   여기에는 없잖아?
○여성복지담당직원 박은숙   : 지금 결산추경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3억5천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구태여 이런 예산을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맞습니다.
조호연위원    :   226페이지 공립보육시설 개보수관계 1,400만원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깊이 못챙겨서 그런데 삼가는 신축을 하면 필요없고 다른 국공립에 하든지 하고 남는 것은 잔액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조금 전에 조호연위원께서 질문하신 무료경로당 식당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좀
김종덕위원    :   왜냐 하면 3개 면 합천, 가야, 초계, 초계에 있는 것만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 자체내에서 1년에 바쁘지 않은   달 초계같으면 여성 4개 단체가 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 4개 단체 중에서 1개 단체가 2개월씩 초계면 동부를 중심으로 한 5일, 10일, 15일, 20일 장날만 하다 보니까 근 하루할 때 약 150명 정도 시장에 오신 분, 각 부락에서 오신 분들이 150명 정도를 하다보니까 1, 2년 전에는 사회단체에서 맡지를 않을려고 했어요.
   왜 맡지를 않을려고 하느냐 하면 봉사를 열심히 해도 자기들 기금을   다시 넣어야 되는 즉 주는 돈은 100원인데 실제 들어가는 돈은 120원, 130원 들어가더라 이 사업을 할까 말까 그런 의논을 할 때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여성회장님들을 모시고 그래도 우리가 봉사해서 지역주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사업은 해 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현재 오히려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부 초계 같으면 4월, 5월 어느 단체, 6월, 7월 어느 단체, 8월은 너무 더워가지고 빼고 9월, 10월 어느 단체, 11월, 12월 해 가지고 1년중 초계 장날은 계속 합니다.
   한 단체에 입금되는 금액하고 실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사고 실제로 봉사만 하지 마이너스만 되더라 하는 설명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고맙습니다.
김종덕위원    :   성상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15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에 2억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즉 1년 전 당초예산에 15억5천 계상되어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이 사업도 추진 경과에 보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2억6,800만원을 계상에 포함시킨다면 약 18억1,800만원 정도 되는데 15억5,000만원가지고 중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진도와 추진할 수 있는 경과를,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여태까지 참은 것으로 그런 식으로 비치던데 분명히 1회 추경을 5월에 했죠?
   즉 말하면 지난해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다가 그 당시에 혹시 땅을 사고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충분히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받았어도 되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이 하나도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그동안 한 것이 너무 보기에 노력한 점이 없었다 하고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과장이하 계장, 담당자 책임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주민들이 느끼기에 저희들이 거짓말처럼, 사업내용을 내보여도 지금쯤 다 되어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 집이 없느냐 하고 하면 답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은 때가 빠르다고 생각하시고 좀 일을 빨리 추진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죄송합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2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에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이 앞으로 할 동수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2005년도에 사업을 확정할 때 조사를 한 것인데 행정 리동이 366개에 기 신축한 것이 234개소, 2005년도 43개소 확정되고 미신축해 가지고 대충 우리 부서에는 읍면을 통해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89개소 정도 나와 있는데 대충 통계는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마을회관 때문에 상당히 말썽도 있었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지역별 배분을 할 때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되겠고 사업비 책정이 되면 속히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사회복지과장님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만 가지고 있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각 면단위에 가보면 말썽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자금만 확보되고 예산승인만 나면 속히 미리미리 정해 놨다가 빨리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리고 덕곡복지회관 개보수 3,000만원 작년도에 삭감된 부분에서 올라왔는데 이 3,000만원으로 뭐뭐를 수리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장님이 잘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직원 이현석   : 지금 현재 보일러시설이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배관하고 탱크 일부분도 교체해야 되고 목욕탕내부도 보수를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1, 2층에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난방시설을 해야 되고 건물을 좀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강성기위원    :   복지회관 개보수사업에 보일러 교체하고 배관, 난방시설 해야 되는데 3,000만원만 하면 충분합니까?
○노인복지담당직원 이현석   : 예. 3,000만원만 하면 되지 싶습니다.
강성기위원    :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쌍책복지회관도 보수를 해 봤습니다만 조금 돈을 줘가지고 하다 보니까 1년도 안써서 또 새로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구요. 실제 돈 3,000만원 가지고 보일러교체하고 나면 돈 없는 겁니다.
   항시 돈을 조금 줘 가지고 수리하다 보니까 또 2007년도 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입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번에도 삭감을 하면서 덕곡복지회관에 목욕을 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느냐 차라리 돈을 줘서 다른 데 목욕을 시키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해 줄 같으면 좀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확실한 개보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담당계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3,000만원 하면 확실히 되어 집니까?
○노인복지담당직원 이현석   : 예.
강성기위원    :   이게 참 문제입니다.
   복지회관에 돈은 매년 들어가면서 빛을 못 보는 것이 그것인데 덕곡복지회관같은 데도 제 생각에는 보수를 좀더 낫게 해 가지고 덕곡면민들이, 노인들이 많이 목욕을 하고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지 땜질식으로 개보수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3,000만원으로서 확실히 된다면 더 좋을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비 500만원하고 여성단체특성화사업에 2,400만원 보조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싶은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여성합창단, 여성단체특성사업비에 대한 집행정산서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직원 박은숙   : 예. 정산서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거 있으면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한 부씩 줘가지고 이게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12개 여성단체특성화 사업비 해 가지고 200만원 준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산서가 있으면 한 부씩 돌리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지금 19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2억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203페이지 자활후견기관 해 가지고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돈의 성분은 어떻게 소모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19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읍면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읍면에서 취로사업하고 복지도우미해서 그런 일이 되겠고 뒤에 있는 국비보조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사업비 1억4천은 지금 자활후견기관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각종 인건비하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수리사업도 있고 영농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고 앞에 사업은 읍면 행정에서 취로사업 등등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런 돈도 제가 전부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화상전화기 5명에 220만원, 운전취득을 하는데 120만원,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해인사 자비원, 삼가에 60명되는 기초생활수급자, 합천 애육원 등등 이런 걸 제가 듣고 판단을 해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나는 걸 느낄 수 있고 이걸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한 군데만 국한하지 말고 예산이 부족하면 로테이션으로 돌려준다는 설명도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이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각종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관계는 최대한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복지측면에서 주민들한테 분배되는 것은 지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인구가 많은 면만 동네가 아닙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포괄적으로 양보하실 것은 양보하시고 내 보다 못한 지역이 어디인가 상대가 누구인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특성화사업 2,400만원 12개 단체 200만원씩 지급이 되어 자료를 제공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로 200만원 지원해 준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느꼈는지 부족한 점을 느꼈는지 한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합천군에 각종 군에서 하는 행사같은 것도 많고 여성단체들이 위에 중앙에서부터 조직이 되어 있고 군에 일반적으로 하는 행사에 협조하는 사항도 있고 자기들 고유 업무를 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그만큼은 자기들이 활동을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에 관한 업무는 천태만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개인들의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때에 따라서 거시적인 내용이 가미되어 있다는 점도 비일비재 할 것이다 그런 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현장에 가셔서 고생스럽더라도 확실한 진단을 하는 내용을 우리 이과장님한테 눈과 귀를 똑바로 밝혀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외에 제외된 소외계층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위원님들이 짚어주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실버체육대회지원 3,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실버체육대회를 어느 기관에서 체육대회를 주관할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합천군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위원장 박오영   : 구체적인 3,000만원이 필요한 내용이나 예산요구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자기들이,
○위원장 박오영   : 자료가 있으면 마치고 나서 자료를 만들어서 한 부씩 참고로 주도록 합시다.
   지금 찾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214페이지 경로당운영비 되어 있습니다. 6억4,600만원인데 경로당 운영비 자체에 전반적인 운영과 유류대와 같이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난방연료비하고 운영비 주는 거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연료비 1년에 50만원하고 운영비 월 10만원하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위원장 박오영   : 우리 합천군의 경로당 총 380개입니까?
○노인복지담당직원 이현석   : 지금 등록된 것이 330개소입니다. 차후에 등록된다고 보고.
○위원장 박오영   : 작년 예산안에 380개소 나왔는데 사회복지과는 가상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안하고 나오는데 380개가 안될 경우에는 마을회관으로 이름을 사용하면서 유류대라든지 지원을 못받고 있는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삼가전문요양원 증축은 지금 있는 자리에 더 크게 짓는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지금 있는 데서 어떤 부분에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느껴서 짓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현재 인원을 12명인가 늘려서 입소하겠다는 목적에 시설을 조금 넓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12명을 더 입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현재 전문요양원에 대기해 있는 아까 조호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기해 있는 사람도 많고 기시설 되어 있는데 증축을 해서 사람을 더 입소시켜서 편의를 도모해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7억2,200만원 들어서 증축할 경우 몇 명 더 수용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현재 계획이 12명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7억2,200만원 가지고 건평 몇 평 나오는데 12명밖에 수용이 안됩니까?
○노인복지담당직원 이현석   : 생활시설을 2실을 지어야 하고 1인실에 6명씩해서 12명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목욕탕이 지하에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위층으로 올리고 지하에는 자원봉사자라든지 지도원 관리실이 없습니다. 지하1층에는 그런 사무실로쓸 목적이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강성기위원께서 마을회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지금 8억5천, 마을회관 개보수 1억은 마을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업장 이름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업장은 안정해졌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부터 우선적으로 줄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저희들이 대충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읍면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작년에도 누누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군수님이 가서 경로당 신축을 약속하는데 우선적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불만을 가졌던 부분들인데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고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 올라온 것을 가지고 현지를 둘러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221페이지 학기중 급식지원 350명인데 우리 합천군에 350여명이 급식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학기중 급식지원....
○위원장 박오영   : 담당계장님, 350명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상해서 나온 숫자인 것 같애요. 왜냐 하면 2005년도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은 졸업을 해야 되고 내년도 입학하는 신입생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도 안될 뿐 더러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를 겁니다. 350명이 나온 근거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전체 합천군내에 초?중?고학생이 몇 명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학기중에 급식 인원인데 이것은 3,000원씩 해서 157일 동안 350명.
○위원장 박오영   : 우리 합천군에 결식아동이 350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결식아동이 350명이 되는 건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식아동에 대해서 157일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박오영   : 지금 명색이 군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데 예산안 근거를 대기 위해서는 원칙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350명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예산안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12시반이 넘은 이 상태에서도 이걸 다루는데 확실한 근거없이 우리가 어떻게 다루며 예산안이 맞느냐 안맞느냐 어떻게 잣대를 대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근거를 대고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거창군에서는 12개 사회단체에서 거창군 내에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들 급식비를 군에서 대는 것으로 군민들이 조례 신청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합천에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국제결혼가정관리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죠? 2005년도.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2006년도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국제결혼한 가정이 몇 세대 됩니까, 합천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63세대가 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63세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데 1,000만원 예산근거가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은숙씨 구체적으로 한번,
○여성복지담당직원 박은숙   : 여성가정법에 의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며 국제결혼 가정관리, 환경, 저희들이 자녀양육과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이번에 처음 신규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 외에 농업기술센터 생활환경개선과는 이 사업을 안합니까?
○여성복지담당직원 박은숙   : 예.
○위원장 박오영   : 사회복지과로 일원화시켜서 이 사업을 합니까?
○여성복지담당직원 박은숙   : 저희들같은 경우는 도에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이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여성가정쪽에 집중적인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이 부분이 제일 시급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한국의 생활이나 모든 문화나 맞지 않아가지고 괴로움을 겪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조선족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지금 많이 결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보살펴줘야 되고 다른 시군에서는 결혼한 여성신부하고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한사람씩 자매결연까지 맺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은 아직 그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합천에 와서 결혼해 와서 사니까 살맛 나더라, 자기 나라 친구들도 대한민국 합천으로 결혼해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와 있는 분들이 진짜 멋지게 살아야 그 사람들을 소개해서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멋지게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대강당 및 소회의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식시설, 폐백실 등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처음 시도할 때 건물을 지을 때 대강당은 예식장까지 대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설계상에 지을 때 이게 들어 가야 되지 건물 지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다시 이걸 예산을 들여서는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각종 내부 부대시설로서 예식이라든지 이렇게 예식장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식을 할려고 하면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강당으로서 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마지막 예비비가 7,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예비비도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예비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군내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도 중단되어 있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 항목이 다른 겁니다만 7,800만원 예산항에 대한 예비비는 왜 이렇게 많이 세워놨는지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가상해서 세워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생활안정융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 에 융자금으로 해 줄 것을 예산으로 잡고 남은 돈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비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항목을 짤 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문화공보과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입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작년 당초 예산보다 2006년도에 증액된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운영비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512만원 중에서 작년보다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기본사무용품이 305만원, 소규모 수선 및 기기구입이 작년 당초예산 150만원에서 37만원이 증액되고 도서구입비는 작년보다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홍보담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종합홍보달력제작은 작년에 2,5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575만원, 기타사항은 작년과 같습니다.
   2페이지 합천군보 인쇄비가 작년에2,400만원, 금년에 2,4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군정광고 홍보료 작년에9,7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3,6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군정 광고 홍보료는 합천군 예산 경상적경비의 전체적인 사업에 비례해서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광고료는 작년에 5,800만원, 금년에도 5,800만원, 유선방송사 신문홍보료는 작년에 45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난시청지역이 8,217세대였는데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801세대는 해결을 봤습니다. 잔여 난시청지역이 5,416세대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순수한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된 것은 도에서는 난시청지역으로 도비보조 되는 사업은 CJ케이블이라든지 유선으로 예산 확보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와 도에서 지시한 사항으로써는 우리 합천군 관내 난시청지역을 해소할려고 하면 10년이 지나도 해소 못합니다.
   왜냐 하면 특히 광케이블은 케이블마다 1,1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합천군에서는 효율적인 난시청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비 5,000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광케이블이나 보통 케이블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선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당 17만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5,000만원 중에 약 300세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순수한 군비를 5,000만원 확보해서 유선TV나 아니면 케이블TV를 설치해서 300세대를 해소하는데 소요가 들기 때문에 일단 5,000만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충효선양문화행사 지원이 작년에 600만원이었지만 금년에는 8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합천오광대 행사비 지원은 작년에1,000만원인데 금년에 2,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아무래도 합천오광대 행사사비가 금년에 진주에서 행사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체험관도 설치되어 있고 해서 이 분야는 중점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오광대 탈춤 연수 지원비는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는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오광대 운영 자체를 획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2006년도는 이 오광대를 명실공히      문화재 등록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대야문화제행사 지원비는 작년 2억2,600만원, 금년에 2억2,600만원 같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도 작년에 2,000만원, 금년 2,000만원 같습니다.
   예술문화단체행사지원은 작년에 1,200만원이었지만 금년에 1,000만원으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유지비 5,700만원, 분권에서 2,850만원, 군비 2,850만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 600만원 중에서 분권이 300만원, 군비가 300만원.
   문화예술인기념시설비 3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인기념시설 사업비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향파 이주홍선생님의 흉상건립비입니다. 내년에는 이주홍선생님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 부산에 이주홍선생님의 문화관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곳에 가서 제가 놀란 것이 이렇게 우리 합천에 훌륭한 문학가가 있었는가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주홍선생님의 시비 및 흉상 건립비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3,000만원, 분권이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입니다.
   향교기로연 재연 4개소가 1,120만원, 분권이 560만원, 군비 560만원 이 예산은 문화예술인기념시설 조성을 제외하고 작년 예산과 똑같습니다.
   14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2006년도 무대공연 작품비 800만원, 무용부문이 500만원, 음악부문에300만원입니다. 무용부분 500만원은 기금 250만원, 도비 125만원, 군비 125만원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공연 1,500만원 이것도 분권 750만원, 도비 375만원, 군비 375만원, 향교충효교실운영비1,600만원,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향토사료조사지원 700만원 중에서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 문화원문화행사지원에 300만원 중에서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다 도 지원사업입니다.
   15페이지 오광대문화체험관 탈제작재료구입 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탈제작 재료비를 현재까지 각 학교에서나 민간인들이 오게 되면 돈을 좀 거둔 것 같애요. 순수한 재료비로 그게 문제가 좀 있어서 내년에는 우리가 돈 200만원 확보해서 순수한 재료비 자체도 우리 군에서 확보해서 탈제작 하러 오시는 학생들과 민간인들에게 순수하게 견학으로서 부담하지 않고 제작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로 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5,000만원입니다. 작년에 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2,000만원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내년에는 5,000만원 확보해서 문화재에 등록되도록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임란창의기념관 민간위탁 경비가   1억5,6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임란창의기념관 홍살문 설치 신규입니다. 시설비 2,967만6,000원, 부대비 32만4,000원입니다. 지난 추경때 삭감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분권사업 공공도서관 및 사립문고 자료구입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2,000만원은 분권사업이고 3,000만원은 군비입니다.   주로 공공도서관 및 사립문고 자료구입은 교육청 일부 지원해 주고 사립문고가 우리 합천군에 2개소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와 묘산 관기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이 확보되어서 4,000만원이 교육청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는 행사운영비 당초에는 4월 8일부터 4월 며칠까지 12일간 무학기 전국축구대회를 가질려고 예정이 되었습니다만 4월 4일부터 14일까지 무학전국축구대회가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18페이지 체육진흥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 2억, 작년에 1억7,5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2억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비가 작년에 1억이었습니다만   1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4위를 했지만 내년에는 3위를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 출전비가 작년에3,5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 4,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 체육회운영보조 1,700만원 작년과 똑같습니다.
   읍면단위 체육행사지원비도 34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군민의 날 종목별 체육행사 지원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협회별 주관 각종 행사지원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씨름왕선발대회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20페이지도 2005년도 당초예산과2006년도 계상한 금액이 동일합니다.
   21페이지 전국 도단위 규모 체육행사유치 작년에 1억, 금년에 1억 동일합니다.
   벚꽃마라톤대회 지원이 작년에 8,0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2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영호남대학 동아리축구대회에 1,000만원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무학기축구대회 분담금이 9,500만원, 우리가 9,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기타경비는 부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무학기축구대회는 내년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생활체육교실운영이 2,115만5,000원, 기금과 도비, 군 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3교실 1,360만원 중에서 기금이 680만원, 군비가680만원 50%, 50%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5,800만원에서 기금 2,900만원, 군비 2,900만원 기금 50%, 군비 50%입니다.
   24페이지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 자배치 1,900만원, 기금 972만원, 군비가 972만원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기금이 972만원 부담되고 군비가 972만원 부담됩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자원봉사단운영에 2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입니다.
   25페이지 체육진흥 시설비입니다.
   쌍백 평구게이트볼장 화장실 건립이 2,967만6,000원 도비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 32만4,000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군민체육공원 조명시설 보강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뒤편에 있는 테니스장 조명시설이 낮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 3m 높여야 된다고 합니다.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조명시설이 낮아서 전체 조명시설을 높이는 것과 각종 테니스장에 조명 시설하는데 2,900만원, 약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9페이지 보조사업 문화재보수사업비 3억9,200만원, 국비가 1억1,000만원, 도비 1억9,500만원, 군비가 3억...
   29페이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광해군 내외 및 상궁옷   1억5,000만원, 해인사대장경판 1억, 해인사 영산회상도 3,000만원, 여기에서 70%는 국비이고 도비 10.5%, 군비 19.5%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족암 석축 개보수사업에 3,000만원, 지금 지족암 올라가는데 도로가 허물어져 가지고 거기에 3,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인건비가 2,880만원 중에 도비 336만원, 군비 1,300만원, 보조상담원 1,200만원에서 도비 240만원, 군비 960만원.
   기타 모든 사업들은 기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작년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34페이지 기금사업이지만 작년 보조사업과 동일합니다.
   35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사업과 동일합니다. 36페이지도 마찬가지.
   38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워크숍 참가 60만원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도비 12만원, 군비 48만원.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도 80만원으로 도비 16만원, 군비 64만원 신규사업입니다.
   39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과 청소년프로그램 운영도 작년 사업 기금사업과 동일합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균특사업으로 1억6,1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2억2,800만원이었습니다만 작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40페이지 청소년상담실 개보수도 작년 사업과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도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41페이지 자체사업 청소년수련관 비품구입이 1,300만원, 작년에도 1,300만원이었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 비품 구입이 작년에 300만원 내년도 300만원 같습니다.
   29페이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오기가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묘산면 소나무 정비가 6,300만원, 국비 4,500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100만원, 그 밑에 합천 영암사지 토지 건물 매입비가 3억2,600만원, 국비가 2억3,000만원, 도비가 3,400만원, 군비가 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당초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1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대야문화제행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과장 설명하시면서 작년과 같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작년 당초 예산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예산과!
김종덕위원    :   각 읍면 지원금이 작년 당초예산에 500만원이었다가 다시 2회 추경에 300만원씩 더 해서 800만원씩 줬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김종덕위원    :   올해 보고받으면서 당초예산에 아예 1,000만원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읍면단위 지원비가. 왜 계상이 안되었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사실상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 한 60%밖에 계상되지 않습니다. 일반경상비 뿐만 아니라 다 60%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60%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느냐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재 당초예산에 엄청난 경상적 경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전반기쪽에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계상하고 하반기에 있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료 같은 경우는 작년 9,700만원이 집행되었지만 예산에 편성된 것은 금년에 3,600만원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3,6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살림을 못삽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은 전반기에 확보하고 부족한 것은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획예산부서에서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기획실장님 총괄 설명에서는 분명히 당초예산에 총괄되어 예산이 올라올 것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1,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용역비 중에서 무형문화재발굴용역 5,000만원은 합천 밤마리학술용역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김종덕위원    :   특별히 문화재 발굴에 대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솔직히 말씀드리면 5,000만원 확보한 것은 과목존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목존치라는 게 과목에 일단 돈을 확보해 놨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실상 5,000만원가지고 과연 용역을 하겠느냐 일단 과목을 존치해서 5,000만원을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추경에는 사실상 기본설계를 해서 돈이 얼마나 들지 1억 들지 1억5천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오광대축제로서는 문화재 지정을 받을려면 가시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용역비 5,000만원이 확보된 것은 순수한 용역을 해서 덕곡면 밤마리 오광대를 고유의 문화재로 등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이 5,000만원 가지고 이 일을 하겠느냐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일단 과목 존치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이 돈이 얼마 드는지 확정되어 가지고 추경에서는 돈이 적게 들면 삭감할 것이고 돈이 더 들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형편입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에서는 계획도 없이 과목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금액을 1억 이상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기획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5,000만원 해 놨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돈을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전체 예산액은 40% 내지 30%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도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예산 요구한 것보다 삭감되어서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물어보시면 사실상 못합니다.
김종덕위원    :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돈을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김종덕위원    :   171페이지 초계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잔디 관리에 약 2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비료구입, 퇴비구입, 약제구입 했는데 인건비는 계상이 안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인건비는 사실상 포괄적으로 전체 읍면 소관에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읍면 소관에?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초계, 율곡, 야로, 삼가 이 부분에는 소위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삼가같은 경우는 고수부지라든지 그런데 일용인부임이 일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인건비는 읍면소관에 들어가고 재료비만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162페이지 TV난시청해소사업 여기 해소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청덕 소부지역에 난시청해소사업을 시작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성상경위원    :   추진이 케이블TV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선안테나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공청안테나입니다. 돈이 많이 들면서도 공청안테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CJ 광케이블 공청안테나는 경남권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경남권 뉴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도 이걸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부리에는 공청안테나입니다. 이 문제를 금년에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돈으로서 합천군에 10년이 가도 난시청 해결 못한다 그래서 공사가 12월까지 넘어왔습니다. 17만5,000원만 하면 난시청구역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돈은 km당 1,100만원이 드니까요.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도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경남권 뉴스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광케이블 및 공청안테나로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도 도비 보조해 준다 해 가지고 공청안테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아, 예산 자체가 도에서 내려온 내시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성상경위원    :   그래서 지금 예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이번이 시행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소부에 내려갔습니다.
성상경위원    :   우리 예산으로 시행이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공청안테나는 작년 사업비로 시행됩니다.
성상경위원    :   공청안테나가 된다고 하면 각 가정에 시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가능합니다.
성상경위원    :   결론적으로 사업시행 지시가 내려가서 시행이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성상경위원    :   제가 질문해 보는 것은 지역에서는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만한 돈이 안들어도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면 충분하게 시청이 가능한데 꼭 행정에서는 케이블로 공청안테나를 하니까 주민들 이야기는 구태여 예산을 자꾸 더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해소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행히 시행이 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주민들한테 설명이 잘 되어야 되겠더라!   
   왜냐 하면 주민들은 당연하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왜 어렵게 하느냐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는데 해소가 되는데 이런 입장이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몰라서 메모를 해 왔었는데 마침 예산심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0월 4일에 TV난시청해소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 달라고 공문을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17만5,000원하면 한 집에 해소가 되는데 왜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회시가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 10월 17일에 내려 왔습니다. TV난시청해소사업을 하는데 도민의 경남권 뉴스가 안나오기 때문에 이대로 하라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실컷 기다리다가 12월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은 것은 한 집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적은 돈으로 할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비보조를 하면서 경남권 뉴스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성상경위원    :   그러면 위성안테나는 경남권 뉴스가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안나옵니다.
성상경위원    :   받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성상경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167페이지 시설비 임란창의기념관 홍살문설치는 2005년 1회 추경 예산에서 5,000만원 들어와 가지고 삭감된 거 다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맞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이게 홍살문설치를 1회 추경에는 5,000만원 올라왔다가 지금에는 3,000만원으로 줄어든 원인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있습니다.
   당초 5,000만원에 대한 예산 계상해 올 때 왜 5,000만원이 드느냐 5,000만원 건의한 사항을 제가 훑어봤습니다.
   현재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2차선도로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차가 완전히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웅장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곳에 보니까   홍살문에 사람이 다니기에 길이 넓은 곳을 이렇게 줄인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곳에는 2차선 전체 길이 나면 위에 나무가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많이 들겠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인근에 몇 군데 사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한 2,000만원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2,000만원 줄여서 했습니다.
강성기위원    :   처음에는 도로 전체를 크게 할려다가 줄였기 때문에 작은 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었다는 말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맞습니다.
강성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164페이지 오광대 탈춤운영 및 연수지원 2,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운영비는 얼마 정도 되며 연수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부터?
   탈춤운영 및 연수지원이 2,0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운영하는데는 대충 얼마 정도이며 연수는 어떤 방법으로 할는지 그 부분을?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오광대 탈춤운영비 예산 지원이 작년에 500만원 확보되어서 금년에 2,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에 500만원 지원되어서 순수한 500만원으로 진주에 가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근본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이렇더라구요.
   지금 현재 오광대 행사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관에서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한번 해 달라 하면 하고 나면 경비가 10만원, 20만원밖에 안준답니다. 수고했다고.
정용구위원    :   잠깐, 그렇다고 보면 오광대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군 관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올해도 지출이 되었었고 작년에 평통할 때도 별도로 지원되고 이렇게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또 여기에서 지원도 받고 우리 군에서 자체 행사하는데도 몇 십만원씩 지원을 받아야 되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적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다른 데 손을 벌리는 것인데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이 분들이 한번 행사에 참여하는데 개인 한 사람 차비 1만원, 하루 오는데 2만원, 3만원씩 주더라구요. 3만원 주고 식비까지 보태니까 한번 행사하는데 100만원씩 드는데 한번 해 주면 10만원, 20만원밖에 못받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10만원, 20만원 받으니까 자기들이 연습도 하고 돈이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을 벌리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확보해 주신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오광대 탈춤행사 할 때 개적으로 단체에서 지원을 안해 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과 같으면 이 돈을 사실 파고 들어가 보니까 한번 하는데 100만원, 200만원이 들더라구요. 돈은 20만원밖에 안받는데.
정용구위원    :   한번 움직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오광대 도대회나 나가보면 다른 시군에서 그래서 용역비 5,000만원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사실상 문화재 등록이 되면,
정용구위원    :   기억은 제가 확실히 못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합천오광대는 김해나 이런 것을 똑같이 답습해서 지정을 못받는다라고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렇다고 보면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어떤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문화재 등록도 못하면서 자꾸 여기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다른 걸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든지 물론 5,000만원 용역비도 1억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정용구위원    :   그러면 실제 이 관계도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진주에서 문화재 행사를 2년마다 한번씩 모입니다. 내년에 안합니다.
   지금 현재 오광대탈춤을 가지고 진주 2년마다 출품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등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무리한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오광대탈춤은 우선 우리 내부 안에서 합천군 안에서 행사할 때 가서 공연도 하고 그런 것부터 점차 점차 엮어져가야만 알리게 되고 또 그것이 문화재등록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우선 그 작품을 가지고, 그 공연을 가지고 다른 곳에 나가서 행사한다, 시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무조건 모방한 거라고, 딱 모방에 걸리더라구요.
정용구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앞에 질의를 할 때 운영 및 연수지원 관계를 질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는데 무작정 운영 및 지원, 그러면 연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아무래도 오광대 여기는 포괄적으로 탈춤 운영 및 연수지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연수도 가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40여명이 되는데 많이 보고....
정용구위원    :   자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인원을 연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에 간다 어떤 그런 것이 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대충 우리 관내 행사에도 나가도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든다, 그래 가지고 대충 2,000만원,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이 금액은 경상보조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데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177페이지 묘산면 소나무가 나곡에 있는 그 소나무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정용구위원    :   본 위원이 옛날에는 그리 자주 다녔는데 본 위원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국비 4,500만원, 도비 675만원, 군비가 1,2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대충 어떻게 하는 사업인데 6,3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문분야이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금년에도 문화재 소나무 자체를 선충 때문에 방제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소나무 하나 관리하는데 6,300만원 정도 돈이 들겠느냐 저도 의아심을 가집니다. 사실상 국가에서는 볼 때는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6,300만원 중에서 거의 2/3 4,500만원 국비를 부담하고 도비 일 부 부담하고 군비 부담하는 것인데 내년 사업에는 결과적으로 병충해 방제하고 영양 공급하는 거하고 보호책 설치, 지금 현재 보면 논 가운데, 논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빙 둘러서 보호책을,
정용구위원    :   나무 밑 둘레에 시멘은 다 제거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 부분도 보완을 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병충해 방제하고 영양 공급하고 보호책설치하고 예산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이
정용구위원    :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국비이기 때문에, 시행은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합니다.
정용구위원    :   그러니까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화재 소나무를 국가적으로 보존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이러한 중요한 소나무인데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에 물론 사업비 요구를 했겠지만 특정한 사람이 이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도비, 군비, 국비 부담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국비는 4,500만원인데 도비는 700만원, 군비가 도비보다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런 사업은 특정인이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물론 6,3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업자를 선정하는 문제는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금액 자체를 특정인에게 지원해 줘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잘못하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감독을 하겠다는 것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이런 부분은 일반사업 같으면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특정인에게 사업비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는 많습니다. 도비는 얼마 안되는데 군비 예산이 선정되는 이 자체는 뭔가,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4,000만원으로도 할 수 있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또 1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군비 부담율이 도비에 곱이 되어서 부담을 한다 거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맞습니다.
정용구위원    :   나무 자체가 중요하고 하니까 사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설명서 자료 29페이지 문화재 주변잡초제거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에 보면 문화재 주변 잡초 제거 및 잔디깎기 인부임해서 죽죽비, 묘산면소나무, 월광사지, 옥전고분군 등등이 있는데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한 60,000평 정도 된답니다.
지호균위원    :   1년에 2˜3회 정도 그 부지에 잡초제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합천 관내를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제 관할지역에 보면 사실상 얼마 되지 않거든요. 면적은 넓지만 개발을 하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별로 할 것이 없어요. 사업비는 약 900만원 이상 잡아놔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지금 문화재 주변 잡초 제거 및 잔디깎기 인부임 900만원인데 이것을 제대로 할려면 1년에 5회 이상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 보면 잔디밭이 아니고 풀밭입니다. 당초에 조성할 때는 잔디를 다 깔았는데 잔디를 다 피복했는데 이것이 매년 5회 내지 7회 하지 않으면 잔디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어버리거든요. 베어버리니까 계속 풀이 올라오게 됩니다. 제가 국토미화계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릿재에 올라가보면 그 풀이 잔디밭이 아니고 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이 900만원은 풀을 뽑는 것이 아니고 풀을 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000평에 일일이 잔디밭에 잡초를 뽑을려고 하면 맨날 사람이 붙어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도 그렇고 해서 최소한 사람 눈에 보기 싫지 않게끔 2˜3회를 잡아서 60,000평에 900만원, 사실상 그대로 관리할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최소한 경비를 9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잡초제거 잔디깎기를 지역 관할 면사무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여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 예산요구 검토해서 배분을 해 줍니다.
지호균위원    :   앞으로 문화재소관 부분에는 대체적으로 합천 관내에 보면 외부인들이 우리 지역에오면 문화재에 가게 되면 실제 이런 데는 평소에 말끔하게 단장이 잘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읍면사무소에 잘 지시를 해 가지고 평소에 말끔하게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알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문화재보수시설 및 부대비 영암사지 토지, 건물 매입해서 건물 4동 매입, 토지가 4,556㎡인데 내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가회 살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건물을 4동을 매입하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이것은 이기상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호균위원    :   예.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암사는 대지가 영암사 후원회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후원회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토지를 군에서 전체적으로 매입해야 되겠다 해서 건물이 4동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사적지로 보존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이 위에 옛날 영암사 절터에 보면 쌍사자 있는 부분에 보면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예.
지호균위원    :   그러면 4동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건물이 4동이고 건물 땅 한 필지는 170번지 이것은 우리 군으로 되어 있는데 1659번지는 후원회로 되어 있고 영암사 법당에 뒤편에 보면 밭이 있는데 거기에 2필지를 군에서 매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건물이 4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에?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건물이 4동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요사채 하나 있고,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화장실 하나 있고 옆에 조그마한 가건물 달아낸 거 그래 가지고 건물이 4동입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 가지고 4동을 이야기합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예.
지호균위원    :   화장실 조그마한 2평도 안되는 거 그것까지?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그것도 감정을 해서 매입을 안하면 철거가 안되니까 그것도 같이 넣어 놨습니다.
지호균위원    :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잘 가는 지역이라서 이해가 안가서 묻는 건데 이 화장실까지 넣어서 4동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화장실 보면 2평도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영암사에 지금 발굴 작업한 부분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예.
지호균위원    :   그것은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2004년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2004년 사업이 2005년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에 아직까지 마무리 못되었습니다. 밑에 쪽에.
지호균위원    :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지금 현재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현재 문화재 정비가 해마다 업무보고 할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지만 경남에 설계하는 데가 2군데밖에 없습니다. 20개 시군을 2군데에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할려고 하면 문화재위원들이 와서 봐야 되지 설계 하면 설계도 봐야 되지 너무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행정절차가 복잡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특정인에게 갑자기 빨리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가지고 적어도 어떤 집을 지을려고 하면 문화재 위원이 2, 3번 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엄청난 세월이 많이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토목공사 다리를 놓는다든지 또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간단히 마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와 한 장을 만지더라도 이것은 문화재관리위원들에게 관리받아야 되지 지금 송국영위원님께서 안오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지리에 돌 하나 옮기는 것도 왜 돌 안옮기느냐 돌 하나 옮기는 것도 문화재위원이 와서 그분들이 옮기라고 해야 옮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문화재 절차상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또   어떤 것은 3년 걸립니다. 3년. 당해, 명시이월, 사고이월 3년.
   그러니까 돈이 안되어서 경남에 설계하는 데가 2군데밖에 없어요.
지호균위원    :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작년 사업비를 가지고, 과장님 설명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연말이 12월도 오늘이 벌써 7일입니다. 지금 공사 시행한지 제가 알기로는 한 보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지금 보면 아주 얼어서 날씨도 굉장히 춥고 한데 이제 한참 일 한다고 서둡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화공보과장님의 관심도가 별로 깊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15일 전에 다녀봤습니다. 지금 현재 돌을 못구합니다. 돌을 못 구하기 때문에 돌을 업자가 비슷한 돌을 갖다놨는데 비슷한 돌을 갖다 놨다고 해서 그 돌을 그 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이 돌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 역시 문화재 위원이 와서 하게 됩니다.
   한 15일 전에 문화재위원이 와가지고 망치를 들고 돌을 깨보고 이 돌을 써도 좋다, 지금 돌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 하나 가져오는 것 자체도 문화재관리위원들이 한번 출장비 20만원, 30만원 줘 가지고 그 분들이 확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늦어졌고 그 업자가 돈을 못구해 가지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다녀도 조선 천지에 다녀도 영암사와 맞는 돌이 없으니까요 그 과거에 앞에 공사한 돌이 그 석산이 석산개발을 안하기 때문에 그 곳에 돌을 가져오면 되는데 그 석산이 문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비슷한 돌을 가져오기 위해서 온 사방팔방에 돌이 없어가지고 비슷한 돌을 가져와서 그 돌도 역시 문화재위원이 확인을 해서 이 돌을 쓰라 15일전에 그 문화재위원이 다녀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일을 잘 할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과장님 업체는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밀양에 예성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밀양에 있는 예성건설, 그 분이 밀양쪽에 문화재 일을 거의 다,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지호균위원    :   밀양에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김해에 무슨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김해는 앞에.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업자가 벌써 그 일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있더라구요,
지호균위원    :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사실상 업체는 밀양 무슨 업체에서 받았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김해 무슨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아닙니다. 거기서 직접 합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김해에 있는 업체는 물론 구체적으로 신상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도 그 날 가 가지고 그 분들이 문화재 일을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전에 일한 사람이 내나 그 다음 일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공법이니까. 다 같은 돌을 얹더라도 업자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돌을 쌓는 방식이 달라지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밀양업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과장님, 다시 확인을 해 봐주시구요.
   사실상 제가 거기에 실제 한번씩 가보니까 문화재 부분은 정성을 들인 사람들이야만이 관리 감독도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몰라서 가봐야 이야기를 못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자주 나와서 감독을 해 주세요. 이왕 해 주시는 김에 멋지게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 드려도 되겠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지호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공연인데 주로 어디로 찾아가서 어떤 공연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이번 10월 며칠날 야로고등학교에 가서도 합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고등학교나 중학교 가서 예술단체에서 직접 가서 공연을 해 주는 겁니다.
   야로고등학교에서 12월 1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야로고등학교 가서 한음회에서는 클라식음악을 발표하고 주부여성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하고 학교나 현장에 가서 소위 음악회를 해 주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해서 공공도서관 및 사립문고 자료구입비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도서 구입해서 도서관이라든가 문고에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지금 4,000만원, 5,000만원 짜리 책을 살려고 하면 잴 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책을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져보겠습니다.
   지원만 해 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서구입비가 책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이 5,000만원은 1만원 짜리 책을 사도 5,000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책을 사는데 매년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책 사는 걸 어떻게 관리 운영이 되는지 이것도 체크를 안하고 또 과거에 샀던 책들이 몇 권 남아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자꾸 이런 식으로 책을 사줬을 때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도움 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작년에 4,000만원은 교육청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새마을문고하고 관기교회그 분이 우리 문화공보과에 등록을 했고 사실상 5,000만원, 1만원 짜리 책은 5,000권이 됩니다.
   물론 책 속에는 책꽂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타 도서에 필요한 운영비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저도 보기에 이 5,000만원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인도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에서 책을 제일 안보는 나라에서 유명한 나라인데 독서를 한다는 시책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책을 많이 살 수 있도록 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사고 나면 검수할 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내년도에 여기에 내무위원님 계신 분 중에서 다시 군의원으로 당선되어서 다시 오시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필히 금년도 5,000만원어치 어떤 책을 샀으며 어느 지역에 배부했는지 자료요청이 될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오영   : 169페이지 영호남 대학동아리축구대회는 이미 조인을 했습니까?
   민간행사보조 위탁해 가지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200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설명서...
○위원장 박오영   : 22페이지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지금 조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치신청을 해 놨습니다. 유치가 되지 않으면 이 금액을 추경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유치도 안되어 있는데 예산을 올리고, 하고 있는 것 중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할 경우에 3,500명 예상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500명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사실상 3,500명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3,500명 잡은 숫자인데 지금 동아리가 70여개 팀이 됩니다. 한 50명씩 잡고 5, 7, 35, 거기다 가족들.
○위원장 박오영   : 70개 팀이 다 오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위원장 박오영   : 만일 유치가 될 경우에 차질없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군에서 제작하는 카렌다는 문화공보과 홍보담당이 하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금년도 2006년도는 카렌다를 안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6년도 것은 곧 만들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위원장 박오영   : 카렌다가 제대로 인쇄되었는지 검수자는 누가 검수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검수자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저 카렌다 12월 위에 상단에 보면 11월 마지막 주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11월달에 31일까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내년에 2006년도 달력을 제작할 때는 검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저런 거 하나 달고 있는 전국의 향우들이나 각 상점이나 관광지에서 합천의 의식을 거기에서 판가름합니다.
   11월달이 30일밖에 없는데 31일까지 나와 있는 그런 카렌다를 걸어놓고 본다는 것은 지금 돈을 몇 천만원 들여서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카렌다보다 보건소에서 나온 카렌다를 오히려 주민들이 필요로 합니다.
   저 그림은 맨날 보는 저 그림입니다. 만일 카렌다를 만든다면 새로운 그림을 자꾸 넣어야 홍보가 되는데 지금 보면 맨날 그 그림을 넣는 것 같으면 카렌다를 보고 있는 집에서 나 식상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아, 저런 좋은 그림이 있는가 싶어서 올 수도 있고 말 그대로 홍보입니다. 저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철저히 하겠고 2006년도 내년 연말까지 제가 문화공보과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림을 100%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무학기고교축구대회를 우리 봉산면에 잔디구장을 국제규격의 B코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까지 개장식을 하지 못한 이유는 잔디 활착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내년 봄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축구대회 예선전을 한 2개 정도 경기를 봉산잔디구장에서 치루므로 해서 개장식 겸 축구장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지금 내무위원장님께서 봉산 축구경기장이 국제 규격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내년 무학기대회 때는 최소한 그 분들과 한번 의논할려고 생각합니다. 정규 게임은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규격 자체가 정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56개 팀이 때문에 10일 동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예선전이나 그렇지 않으면 연습게임이나 그 정도는,
○위원장 박오영   : 연습게임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려면 예선전 제일 처음 시작한 정도는 해야만 주민들도 오고 그 자체가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지만 연습하는 거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빌려줍니까?
   잔디 죽여가면서.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게임 자체가 정규 규정이 65m, 105m이고 봉산에는 50, 90이거든요. 규정 자체가 정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분들을 만나가지고 정규 규정이 아니더라도 게임이 가능하냐 의견을 조율해서 만일 된다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이근수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