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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7회-제3차-내무위원회-2005.12.0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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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 이어 오늘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위원장 박오영   :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민원 행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3,763만4,000원은 부서통합 운영을 포함한 6개 담당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보시면 지적정보화담당이 다른 담당보다 많은 것은 내년부터 시행될 특별조치법 추진에 따른 각종 서식 인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0민원기동대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 6,790만원은 부서통합운영 포함한 6개 담당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업무추진비 620만원입니다. 200만원은 고충민원상담 및 해소와 군수와의 만남의 날 운영, 120자원봉사자간담회 개최 등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2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보상금 58만원은 이 중에서 28만원은 행정상담위원 회의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30만원은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에 따른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 군정홍보 및 안내전광판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미 구입을 해서 사용하던 전광판이 있습니다만 노후로 인해서 수리를 의뢰한 결과로 수리비가 약 600만원 정도가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하고 새로 기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1,919만원 이것은 명절 전후나 장마철 등 가로등 고장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한 가로등 수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05만원은 188페이지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120자원봉사자 정기총회와 120자원봉사자 도 주관 참석시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재료비 5,831만2,000원은 가로등 고장 수리용 자재 구입비로서 고장수리 자재는 안전기와 누전차단기, 전구, 썬스위치, 삼파장전구와 자동점멸기 120자원봉사자 운영에 필요한 자재 그리고 기타 잡자재 등 일반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112만7,000원 중 53만3,000원은 접지 저항 부적합 가로등 정비와 189페이지 가로등 이설 합천읍 전주간 가로등 인입선 정비와 가야 구원 터서리 위험지구 가로등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9만4,000원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건축민원 인건비 1,269만6,000원은 건축물대장전수조사 및 대장발급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250일분과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시 건물분 업무추진에 따른 인부임 180일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40만원은 191페이지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건축물 무료설계에 따른 장비구입으로 레이저거리 측정기 2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정보 세항에 인건비 2,809만6,000원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250일분과 역시 부동산특별조치법 토지분 업무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80일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 구축 열람 및 대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군비 50%, 도비 50% 비율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 19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적등기 자료간 불일치에 따른 정비 업무 추진에 따라서 자료복사 등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386만원은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등기부의 열람 및 복사작업에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세세항의 연구개발비4,087만5,000원은 지난 93년부터 94년 까지 2년간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영구문서의 증빙서를 전산화하는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일반운영비 2,443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약 30%, 도비20%, 군비가 약 41%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 600만원은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인건비 2,374만7,000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따른 조사요원 6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 4,330만3,000원은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서 1월 1일 기준하는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하는 수시분 그리고 이의신청지가에 따른 검증수수료, 개발공시지가 소프트웨어관리유지비,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2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가로등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 앞으로 방침이 새로운 신규 가로등은 더 증설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요구할 때는 기 신청받은 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한 결과 50등 내지 60등을 신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의 판단이 지금 예산의 여러 가지 여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가로등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신규 설치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의원님들이 각 읍면에 민원사항으로 만일 1, 2개씩 주문을 받은 것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17개 읍면이면 한 50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번 본예산은 없더라도 추경에는 얹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저희들은 언제든지 가로등 설치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예산 부서에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측면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만일 추경에서도 안될 경우에 의원님들이 내년도 주민열망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만 얼마씩은 예산책정이 될 겁니다. 그 예산 안에서 한 두 서 너개씩 한다고 했을 때 120기동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해 줄 수는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우선 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어 이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신규설치는 안되더라도 필요한 곳에 다시 이설해서.
○위원장 박오영   : 현재 필요없는 곳에 있는 가로등을 필요한 곳으로 옮기므로 해서 일부분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방금 박위원장님께서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가 대병출신이기 때문에 가로등설치를 한 3개 정도해야 될 위험한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설치되어야 할 장소이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장소인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겠다 이야기를 해 놓고도 시행이 안되는 장소입니다.
   대병에 국한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김과장님 방금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불필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위치를 바꾸는 실례를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아끼는 차원에서 면과 타면일지라도 필요하지 않는 것은 좀 제거를 시켜서 필요한 데다가 좀 귀찮지만 바꿔주는 방법이 아주 효과가 안있겠느냐 동감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예산이 중요한데 예산이 수렴되면 우리 실무계장님이 정확한 진단과 파악을 해 가지고 이 가로등을 설치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들이 거의 고령자입니다.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가로등 하나 아낀다고 해 가지고 개인적인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연구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참고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꼭 설치가 필요한 곳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본예산에는 안되더라도 추경 때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추경까지   가실 게 아니고 급한 것은 급한 거대로 조치를 해 주시는 그러한 성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분의 자금이라도 조달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드린다는 전제에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합천군 관내에 가로등이 몇 대나 설치되어 있고 연간 전기료는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4,355등이 설치되어 있고 연간 가로등 전기요금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연간 약 1억8,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특별조치법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송국영위원    :   시행하는 방침이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는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저희들 나름대로 각 매스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각 마을별로 보증인도 선임을 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세부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조속하게 시행해서 많은 군민들이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며칠까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2007년 12월 31일 2년간 시행이 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앞에 시행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도덕책에 보면 주운 물건은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고 주운 물건을 착취 착복을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김과장님께서 특단의 방법을, 종전에 특별조치법 시행의 잘못된 사항들을 거울 삼아 특단의 조치방법을 단호하게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인이라든지 솔직히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절차양식과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일용직을 채용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분들을 대서 대필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절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편의제공을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먼저 기 시행된, 예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은 법률상은 여러 가지 허술한 점도 있고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법률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본법이 원활히 운영이 되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 에 필요한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애로가 있거나 서로 주장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군의원님들의 인력도 때에 따라서는 활용을 해 주시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농촌에 물건은 내 물건인데 번지는 알고 있으면서도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주소와 번지만 입력하면 또 수수료를 드리면 땅을 찾아줄 수 있는 제도 방법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현재 공부상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지번만 입력하면 소유자라든지 평수라든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자를 입력을 해서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추적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안되고 도의 시스템으로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해당사자가 할 수 있는 지적도면 자체가 번지를 확인해도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부락에 가면 일부 부락에서는 지적도를 제작해서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기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임야도와 지적도는 축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제작하는 도면은 임야와 토지를 축적을 같이 해 가지고 한 장에 보도록 만들어서 부락별로 틀을 만들어서 파는데 가격이 약 10만원 정도 받고 팔고 있습니다. 부락에서도 그런 것은 한번 만들어서 마을회관에 비치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국영위원    :   그런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것을 부락에서 어디에서 조달해서 구입해야 하는지 방법도 모르는 분이 대다수이고 어떤 해당되는 부서에서 행정부락 단위로 우리 군에서 제공해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개인의 재산을 알 수 있고 결국 행정을 도와주는 내용이 이루어지리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유능한 김과장님이 재산세를 내면서 자기 재산 행세를 못하고 있다는 애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것을 지적도를 봐가지고 번지를 보면 기술자는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연구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산출력 리스트와 도면을 복사해서 각 자연부락 단위로 비치를 한 특수시책을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로 시작되는 일반회사에서 파는 지적도는 지적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군수님께 업무보고시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특별조치법 때 이 물건 보유가 안되고 등기가 안되는 것 같으면 또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행세도 못하고 또 크게 보면 우리 지역 발전에 그 땅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지금 우리 합천군내에 4,3?400등의 가로등이 있는데 전기요금으로 1억7?8,000만원이 지출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장님이 답변을 해 줘도 됩니다.
   전구를 주로 어떤 것을 쓰고 있으며 전력소모량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을 쓰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120기동대팀장 박상술   : 120기동대팀장 박상술입니다.
   전구는 나트륨하고 삼파장 종류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나트륨은 붉은색 나는 거고 삼파장은 푸른빛이 나는 건데 나트륨등은 획일적으로 150W짜리를 쓰고 있고 삼파장은 100W짜리도 쓰고 80짜리도 쓰고 그 지역에 따라서 농작물피해가 있다면 조명 조절을 해서 저조등을 쓰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은 전기요금이 정액요금제죠?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가로등 전기요금은 정액등도 있고 종량등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개량기 달린 거?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일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삼파장 전구를 각 마을에 보면 숱하게 보이는데 각 마을에는 개량기가 없이 거의 정액등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맞습니다.
강성기위원    :   정액등 같으면 삼파장으로 했을 때는 전기요금이 정액등에서 작게 되어야 되고?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맞습니다. 요금이 적습니다.
강성기위원    :   나트륨으로 해 가지고 150W를 했을 때는 저번에 정액을 했던 그 금액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120기동대팀장 박상술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만약 나트륨등에서 삼파장으로 바꿨을 때 삼파장요금으로 지출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120기동대팀장 박상술   : 기본 W수 곱하기 해 가지고, 전기손실율을 곱기 해서 저희들이 기본요금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W를 쓰느냐 100W를 쓰느냐 W수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달라집니다.
강성기위원    :   그렇다면 나트륨 150W 사용하다가 삼파장으로 바꾸면서 한전에 신고를 합니까?
○120기동대팀장 박상술   : 예. 통보를 합니다.
강성기위원    :   통보해서 바뀔 수 있도록 합니까?
○120기동대팀장 박상술   : 예.
강성기위원    :   안그래도 1억7?8,00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80W 쓰면서 150W의 전기요금을 줘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질문해 봤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레이저 거리측정기에 대해서 어떤 기구이며 어느 부서에서 쓰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레이저거리측정기는 건축민원담당에서 지금 현재 무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때 축사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무료설계를 해 주고 있는데 설계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축사나 소규모농가주택이나 30평 이하 그런 데 평면 제작을 할 때 지적에 어느 지점에 어떻게 앉히는 그 평면도를 작성해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무료설계를 해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강성기위원    :   지금 실제 농가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30평 이내로 짓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지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 단위로 신고만 하면 30평 이하는 해 줍니까, 평면제작을 해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설계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공사비용이 산출 안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소규모라고 했으니까 소규모라 하면 얼마 이하를 소규모라고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저희들이 무료로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 연 면적합계가 100㎡이하인 소규모, 30평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하고 연면적이 200㎡이하인 창고나 축사 등을 하는데 설계를 해서 건축 비용이 산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본인들이 기재신청 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건축을 짓고 건축물대장에 등재기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기재신청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평면도를 작성하고 다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을 하면 30평 이내로 지을 때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기재신청할 때.
강성기위원    :   그러면 건축물담당부서에 레이저거리측정기가 2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군내에 레이저거리측정기를 가지고 합천군내 전체 돌려가면서 씁니까, 군청에 민원담당에서만 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민원담당에서 구입을 하면 때에 따라서 도시개발과에 건축담당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건축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축직이 설계나 다른 업무에 필요해서 쓰고자 할 때는 같이 쓸 수 있도록.
강성기위원    :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실제상 민원실에서 사는 것이지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다 그렇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강성기위원    :   187페이지 군정홍보 및 안내 전광판 구입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에 설치하며 어떤 형식으로 하는데 500만원밖에 안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장소는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종합민원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용으로 구입했을 경우에 500만원 정도 하면 크기도 적당하고 각종 사무실 분위기에 맞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아, 이것은 민원실 실내용에 하기 때문에 500만원밖에 안든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군정홍보 및 안내 전광판 해 놔서 이것이 다른 여타같은 데 보면 진입때 들어오는데 상당히 큰 것을 해 가지고 불빛을 비쳐가지고 자기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혹시 그런 전광판인가 해 가지고 이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지금 전구가 나트륨등하고 삼파장전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농작물 피해가 전구에 따라서 많고 적음이 있습니까?
○120기동대팀장 박상술   : 예. 그렇습니다. 나트륨 전구보다는 삼파장등이 농작물 피해가 적은 것으로.
성상경위원    :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데는 전구 피해가 없는 전구를 쓰고 어떤 데는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바꿔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120기동대팀장 박상술   : 종종 그런 전등을 교체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교체해 드리고 있고 농작물 결실시기에 보면 등을 꺼주고 있고 그런 민원을 생각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전기료 차이는 많습니까?
○120기동대팀장 박상술   : 전기료 차이는 150W냐 80W 그 차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농작물 근처는 삼파장전구를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좋겠네요?
○120기동대팀장 박상술   : 예.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 들어오는 게 농작물 때문에 민원은 전주이설, 삼파장 교체의 민원입니다.
성상경위원    :   주민들이 항간에 이야기를 해서 질문했습니다.
   124회 군정질문한 가야 구원 터서리 위험지구 가로등 공사 이것은 1,480만원, 1,500만원 하면 지금 현재위험지구가 충분하게 커버가 다 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그 정도 하면 6등 정도 설치하면 터서리 진입로 부분은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이런 게 또 군정질문에도 그랬었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던 게 주민들이 “하는 김에 한 2개 더 달아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하는 소리가 안나와야 잡음이 안생긴다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성상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강성기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이 전광판을 민원실에 설치하기 보다는 군청에 들어가는 현관에 하는 게 오히려 안낫습니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예전에 설치한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종민위원    :   그 자리에 교체를 하실려고?
   주로 군정홍보 내용물은 뭘 담아가지고 어떻게 홍보할 계획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관련법 시행령이나 각종 민원에 관련되니까 시책 업무를 수시수시 입력을 해서 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홍보하게 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군정 전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민원에 관한.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군정전반에 관한 내용보다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 위주로 하고 물론 큰 시책업무 군정업무는 홍보를 합니다만 주로 민원과 관련되는 홍보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실장님 잘 생각하셔가지고 장소를 현관이나 민원 실내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홍보가 잘 될만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오히려 현관도 괜찮지 않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가로등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가로등을 흔히 실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각 읍면에 나가보면 낮에도 불이 와 있어요. 그 큰 전구가 밤낮 주야로 물론 밤에는 필요해서 켜있지만 낮에도 불이 와 있고 뭔가 센스 작동이 안되어가지고 밤에는 오지만 낮에는 꺼져야 되는데 안그러면 수동으로 꺼주든지 각 부락에 흔히 나가보면 낮에도 먼 곳에서 쳐다보면 불이 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조도에 따라서 센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좀 흐린 날이나 구름 낀 날은 센스가 감지를 못해 가지고 불이 켜져있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물론 그런 날은 그렇게 인정을 하면 되지만 햇빛이 쨍쨍 쪼이는 때도 불이 와 있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런 것은 고장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고 들어오는 즉시 저희들이 고장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가로등 농작물 피해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120기동대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4명입니다.
하종민위원    :   4명이 읍면에서 신고하면 한 며칠만에 나갑니까, 즉시 나갑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읍면에서 신고하면 급한 것은 저희들이 다른 것을 제쳐두고라도 우선 해결을 하고 그렇게 급하지 않는 부분은 5일 이내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즉시 즉시 민원을 해소를 해 주시고 일부 농가에서 자기 전답가에 가로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라커를 가지고 전구에다가 시커멓게 칠해 버립니다.
   일부러 저녁에 밝게 할려고 한 전구를 라커를 가지고 반사경하고 칠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놓은 지역이 허다하게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농번기 때에 꺼달라고 하면 꺼주시고 일반인들이 전봇대 못올라가고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못껀다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하종민위원    :   그런 것을 즉시 즉시 기동대에서 나오셔가지고 읍면에서 신고 들어가는 것은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제가 실장님한테 평소 느낀 것을 몇 가지 이런 기회에 2006년도에는 합천군민들한테 다수의 혜택이 줄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을 드릴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레이저측정기 220만원 2대의 장비를 구입하는 목적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게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송국영위원    :   당연합니다.
   농가주택 30평 이하 영세농가주택에 대해서 누차 동료 의원들이 무료로 제공을 해 주겠다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회관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방법 저 방법 어느 방법이 기준인지 법인지조차도 모르는 횡설수설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김실장님께서는 확실한 대안을 면에다가 지시 하달해서 공문화해서 우리 영세민을 위해서 무료설계를 해 줄 수 있다, 특히 동회관을 짓는데도 마찬가지다, 30평 이하로는 명시를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는 지시 하달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폐단이 초래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200만원, 300만원 주고 설계를 한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 동회관을 해 주는 것은 우리 동민이 필요해서 쓰는 물건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180만원을 준 이장도 있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여기에 면허를 가진 업자한테 부가세 10%를 적용시켜 가지고 5,000만원이면 500만원을 가져갑니다. 6,000만원이면 600만원을 가져가는데 결국 그 돈은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돈이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유도 안되고 이해도 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꼭 참고해서 2006년부터는 그런 방법이 시행이 안될 수 있도록 꼭 조 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된 내용은 무료설계를 하든 뭘 하든 우리 군민들에게 최대한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되게 행정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의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무료설계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거의 방법을 몰라가지고 행정에서 이야기 하면 바로 그게 법인가 보다 시킨대로 안하면 어떤 저촉을 받아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두려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신중히 고려해서 2006년부터는 확실한 지시를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송국영위원    :   또 우리 주민에 관한 문제인데 엄청난 피해가 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느꼈습니다.
   농업건축법을 잘 몰라가지고 지은   사람들이 건축물을 뜯어낸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가는게 첫째 길이 나야 되고 기존 설계할 때 측량을 해야 됩니다. 자기 땅이 맞는지 안맞는지 설계한 내역과 기존 있는 터가 지적도와 일치가 되어야 허가가 나는 절차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송국영위원    :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집을 지어 놓은 상태에서 뜯어내고 또 벌금을 매기고 하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안 나가 본 나머지 그 주민은 주민대로 피해가 가고 폐단이 초래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무시하고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가든지 임도나 농로가 있는데 임도나 농로일지라도 시대가 바뀌는지라 임도를 임도로 안쓸 수 있고 농로가 농로로 안쓰이고 방치되어 있는 위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인근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든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든지 해당되는 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해 주는 방법도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목을 변경한다든지 지적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지역 이웃에 사는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식으로 해도 아무 불편이 없습니까?”라고 물을 때 “예”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방법도 행정에서 한 차원 높게 서비스 제공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면 좋겠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제공해 줄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거의 대부분 농촌에 거주하는 군민들과 제일 부닥치는 민원이 땅 관계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이 지적이 공부와 현장이 일치가 되고 그런 것 같으면 건축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적공부와 현장이 일치가 안되어가지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적도상의 경계가 정확하게 어딘가 모르고 있고 건축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지적경계측량을 해서 명확한 경계를 명시하고 난 뒤에 건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보통 있는 경계가 도면상 경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행정쪽에 일일이 개인의 사유재산의 경계를 명시해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할 여력이 있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발생 안되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읍면에 보면 건축공무원이 없고 건축을 할 경우에 사실 사전에 행정지도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내년도에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건축을 할 때나 농로나 임도를 사용 안하고 있을 때 지목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연구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2006년 1월 1일부 조치법이 시행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등기를 못하고 있는 거라도 조치법이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 2가지 설명을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이번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토지가 거래된 상호간에 매매나 증여나 상속이 된 부분은 해당이 되고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96년 이후에 사실상 서로 사고 판 물건에 대해서 이번 조치법에 해당이 안됩니다.
   또 예전에는 부동산실명법이 없을 때 지방세 재척기간 5년만 지난 물건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이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특이한 점은 부동산실명제법 시행 이전에 사실상 거래가 된 토지에 한해서 특별조치법이 해당된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해당이 안되는 부분은 국유지 불하를 받았다든지 해서 본인이 등기를 안하고 있었을 때 그런 것은 조치법에 해당이 안되고 또 적산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안됩니다.
지호균위원    :   제가 물어보는 부분은 아직까지 시골같은 데 가면 상당히 오래 동안 땅은 A라는 사람 건데 실제 위에 지상 물건은 B라는 사람 거로 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밑에 땅을 사려고 해 보면 안되어서 못하는 것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현실에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치법에 만약 해당이 되어서 처리가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1995년 이전 물건은 부동산실명에,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법 시행 이전에.
지호균위원    :   그러면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토지와 건물 주인을 달리 해도 소유권을 달리 해도 건물만 특별조치법에 등기를 할 수 있고 땅은 다른 사람 소유로 되어 있더라도 건물이 내 소유같으면 건물등기는 내 앞으로 특별조치법에 95년도 이전에 내가 사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금년도 이의신청 건수가 대충은 기억은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개별공시지가가 금년도에 조금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483건이 이의신청 들어 왔습니다.
지호균위원    :   이런 것은 물론 담보설정용으로 인해서 다같이 만약 도로에 나란히 똑같이 있어도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것은 보면 지가가 제법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산정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우선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은 토지의 특성입니다. 땅이 네모반듯하게 값어치 있게 생겼느냐 삼각형으로 값어치가 없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특성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가를 공시할 때는 차등을 두고 그리고 도로의 한 면만 접했느냐 양면이 도로에 접했느냐에 따라서 토지 특성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구역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회에 계시는 분을 만나서 인사를 하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 가회가 공시지가가 대부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높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 이의신청도 우리 가회가 제일 많았었어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지를 급파해서 확인하고 물론 조정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어떤 것은 턱도 없이 지난번에 다룬 부분입니다만 사실상 현장을 가보니까 옛날에는 답이기는 해도 지금 현재는 산으로 변해서 농사를 안짓고 하는 부분이 안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지호균위원    :   그런 것은 이의신청을 해서 많이 내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 가회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이의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가격이 잘못 산정된 상태로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적공부상은 답이라도 실제 토지 이용이 임야 상태로 농지를 농사를 안짓고 방치를 했을 경우에, 야전임야 상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토지 특성을 임야로 대비해서 우리가 조사되는 대로 또 개인들이 이의신청하는 대로 현실에 맞게 가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이런 부분은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현지에 가서 정확한 확인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합천군 가로등이 4,355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연중에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고장 수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고장 수리가 약 2,700등 정도 50˜60% 정도가 연간 고장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료가 1억8,000여만원 굉장한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가지 예산안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무위원님께서는 예산안하고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모두 민원하고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잘 참고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은 민원실 건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도시개발과 건축행정담당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리고 건축설계 무료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거 있는 것을 일부는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군보나 아니면 합천, 황강 2개 지방지 신문에 홍보를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만 100여만원 들어가는 설계를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군수와 우리 민원인과의 대화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금년도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금년도에는 사실상 대화의 신청 건이 없어 가지고 대화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는 두고는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제도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선초기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그게 점차 점차 많이 해소가 됨으로 해서 지금 꼭 군수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성을 못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주민들이 민원실을 통해서 군수와 대화를 갖는 프로그램을 하면 정착이 되겠지만 지금 보면 바로 군수실로 전화를 합니다. 군수실에 전화 해 가지고 조비서한테 전화 해 가지고 군수님 몇 시 계시느냐 언제 가면 만날 수 있느냐 주민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바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군수가 읍면에 순시할 때 전화로 들었던 그 내용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다 보니까 민원실에 업무의뢰를 안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민원실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민원실은 의회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게 영상으로 나가고 있죠?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민원대기실 화면에는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보통 회의 중에는 하루 1˜2번은 틀어져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저희들은 계속 그 화면을 회의가 개원될 때는 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일반 민원이 왔을 때 그것을 유심히 보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스쳐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젊은 군민들은 그 내용을 한번씩 시청을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회의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질의를 하는지 볼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민원실 직원이 각 실과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고생도 제일 많이 하시고 또 격려는 제일 못받고 있는 곳이 민원실인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민원실 직원님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없는데 별도로 민원실장님께서는 다른 예산으로 직원들 격려차원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저희들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부서의 선진지 견학시에 저희 과 직원을 거기에 편입해서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하여튼 실장님께서 직원님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하는데 만큼은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도 전, 임야, 답에 여러 가지 축사라든지 건물이 기존 등재해 있었던 부분에 불법일지라도 지목변경 내지 건물 등재를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많이 해서 또 일부 그렇게 희망하는 농가의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이유를 보더라도 국가차원에서. 우리 합천군에서 시행되는 이러한 물건들은 앞으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혜택을 보여 줄 수 있으면 안좋겠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례회가 우리 4대 의회에 마지막입니다. 2005년도에는 마지막인데 이걸 방치해서 애로가 있는데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이야기인데 전, 답, 임야에 지목변경을 함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세수입이 늘어납니다. 또 기존 건물있는 데도 없다는 것으로 주민이 쓰고 있으면서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세금도 내고 교육도 받고 하는데 불법 행위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득을 보는 그런 상반된 부분을 보더라도 상대성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실장님께서 좀 과감히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또 측면에서 단속을 하는 입장이 되면 안좋겠나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위원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관광개발사업소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관광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반갑습니다.
   평소 관광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개발사업소 200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10항 일용인부임 중에서 황매산군립공원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명을 240일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천영상단지 매표소 징수요원도 마찬가지로 2명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행사운영비 252만5,000원은 관광엑스포 등 주요 행사 전시관 설치 및 홍보물 제작비인데 금년도에는 서울에는 있는 관광공사 지하 전시관에 예산을 투입해서 전시관을 설치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고성군에 공룡엑스포가 개최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고성엑스포전시관에다가 합천군 홍보관을 설치해서 우리 군의 관광 홍보에 주력을 다 할까 생각합니다.
   292페이지 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가 팔만대장경축제, 황매산철쭉제, 황강레포츠축제 3가지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대표적인 축제 가 팔만대장경축제이고 의욕적으로 지금까지 해 봤습니다만 금년 12월 말 되면 평가가 나옵니다만 국가지정축제로 지정받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축제로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매산철쭉제는 지난해 1,6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 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황강레포츠축제는 2,000만원으로 지난해에는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292페이지 영상체험테마파크조성사업으로 9억1,580만4,000원은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15%, 군비 35% 해서 영상테마파크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영화촬영지기반조성 4억9,640만원 전액 도비를 신청해서 가내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293페이지 관광행정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황매산 주변 가회나 대병 및 미숭산관광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비로 4,946만원, 축제행사장 정비 1,200만원, 관광안내판설치 및 보수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은 금년에도 계속해서, 관내에 보면 합천박물관 안내판이 가장 잘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거창에서 오든 대구에서 오든 창녕에서 오든 진주에서 오든간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광안내판을 정비코자 합니다.
   293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KBS대하드라마 “서울 1945” 지원 사업비 55억 중에서 잔여지급분 20억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관광개발 시설비 18억7,726만원 이것은 황매산군립공원의 생태복원 및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균특회계 50%, 도비 15%, 군비 35%, 18억7,726만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관광개발 자체사업비로서 영창지구 잔디포조성사업에 9,910만원 지금 현재 국도 33호선이 준공이 되고 나면 합천을 찾는 대구에서 오는 관문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황강체육공원,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공원, 그 다음에 반대쪽에 정양지구에는 금년 12월에 사업이 발주가 됩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합천대교 밑에 있는 부분, 영창 앞에 부분을 합천 물, 모래 옆에 잔디포를 조성해서 국토33호선을 타고 갈 때 우리 합천군의 이미지를 위해서 잔디포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잔디포로 한 이유는 체육공원으로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절차상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강변 군도15호선 문제도 있고 KBS스페셜 관련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잔디포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향의 동산 사업비는 4억9,640만원은 10억 중에서 수공에서 지원되는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보조댐관광지 활성화사업으로 1억1,9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옆에 합천댐 호텔부지 동산을 앞으로 개발해서 공원화해서 거기에 있는 사토를 군에서 하는 각종 공사장의 사토로 시간을 두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297페이지 박물관관리 자산취득비는 에어컨은 있는데 냉난방기가 지금 현재 박물관에는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박물관은 야간에 당직을 합니다. 그래서 숙직실에 냉난방기를 구입해 가지고 전체 냉난방은 안되더라도 당직실 안에만 밤에 에어컨도 틀고 하려고 냉난방기 1점을 구입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합천호개발 시설비가 되겠는데 합천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회양관광지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비가 국비 9억8,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체위 향상과 합천호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및 체육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8억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설계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특히 대병의 송국영 군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 합천댐에서 하천점용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총괄 28억 설계된 것을 하천점용 허가가 되면 총괄입찰을 붙여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합천호개발 시설비 지금 선착장 내려가는데 보면 너무 경사가 비탈면이 있어 가지고 내려가는 차가 돌리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주차장 설치하는데 500만원, 선착장 어업지도선 계류장 보수하는데 500만원, 골프연습장 주차장도 1,590만원해서 그 주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사항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1˜2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1945” 촬영도 순조롭게 되고 있으며 또 시설관리 부분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재 어느 시점까지 오고 거기에 관한 예산은 처음   계획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지금 현재 “서울 1945” 오픈세트장 설치는 85동 중에서 주요 건물이 반도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역, 세브란스병원, 이화장 이런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40여동은 12월 15일까지 준공해서 1차 촬영을 마치고 2차 촬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진척 상태는 15일까지는 2, 3일 지연 안되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15일 준공이 되면 바로 1차 촬영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어제 군수님을 모시고   KBS사장님과 면담을 마치고 어제 밤12시에 도착했습니다만 적어도 12월 18일까지 1차 오픈세트가 준공이 되면12월 21일, 22, 23일 중에 하루를 택해서 제작발표회는 물론 드라마나 영화 제작발표를 호텔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KBS 처음으로 합천오픈세트장은 현장에서 제작발표회를 갖도록 어제 내부적으로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제작발표회 내용은 출연진 100여명 주요 주연배우라든가 KBS사장을 중심해서 출연진 국내외 외신기자 관내 군민해서 제작발표회를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하면서 촬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믿고 있고 나머지 2차공사는 촬영하면서 영화업체가 A, B, C 3개 업체가 KBS방송국에 입찰을 해 가지고 3개 회사가 들어와서 일을 밤낮 주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처음에 계획 세웠던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처음에 계획된대로 진행 안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경상남도에서 원래처음 계획세울 때는 한 20억 정도 전라남도나 북도에서 영화촬영 할 때 도비 지원하는 걸 예상해서 우리 경남에도 20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했는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도비 5억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15억 부족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계획 예산에 맞춰 갈는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지금 현재도비는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우리 사업소에서 지금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가내시된 부분은 5억 정도밖에 안됩니다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계속 도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사님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나 군수님이 일본에 수출회의에 가서도 만났고 그 전에 관사에서 2번 정도 만나가지고 지사님께 내부적으로 구두적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약속한 20억을 목표로 해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염려하는 바는 앞으로 2010년경 부산에 종합영화촬영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내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천에 예산을 특별히 많이 지원하면 선례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초에 의회에 약속한 20억 부분은 계속 노력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서울 1945” 촬영도 시작되고 있는데 촬영 시작되고 난 이후에 합천 촬영장에 많은 관광객이 지금 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현재는 “태극기 휘날리며”세트장에 일요일에 공휴일 같으면 한 1,000명 정도 옵니다. 평일 날에는 100여명, 100명에서 200명 정도 오고 있는데 부안이나 완도같은 경우에 보면 추운 날에는 관광을 덜 하니까 본격적으로 내년 1월 7일 방영되기 이전에 KBS에서 “서울 1945” 에 대해서 미리 홍보를 합니다.홍보가 되면 1월 7일 이후가 되면 관광객이 몰려올 것에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현재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트장 주변에 제1, 제2주차장 그 다음에 “태극기 휘날리며” 일부 창고 있는 부분을 제3주차장 해서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관광단지에 분할측량비 53만원해서 20필지 이 지역은 어디라고 보면 됩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298페이지 회양생활체육공원이 앞으로 됨으로 해서 필요한 부지가 되면 거기에 분할측량을 하는 겁니다.
송국영위원    :   지금 건평 용적률 늘려줬고 필지 줄였고 또 지정되어 있는 식당을 하라 토산품판매장을 해라 이렇게 규제를 풀고 난 이후에 확실하게 분양이 잘 되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예. 그렇습니다.
송국영위원    :   거기에 대해서 더 첨부해서 말씀을 부과 드리자면 우리 군의원들이 2번이나 현장특위에 가 가지고 “지금 현실이 맞지 않다. 백지 상태에서 현실적인 설계를 해서 제시해 주시오” 이야기한 이후에도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설계 제시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항상 제가 부르짖다시피한 내용인데 좋은 노래도 한 두번이지 자꾸 하면 서로 듣기도 거북스럽고 하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수준이나 차원이 있고 우리 국민 GNP 1만불 시대에 왔는데 아파트나 관광단지가 형성되는 데는 전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지하매설을 하는 것은 기본인데 이것을 자금이 없다 또 예산이 없다해 가지고 봉산이고 대병같은 경우 에 여러 가지 폐단이 초래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 집 지어있는 분들도 아주 보기 흉물스럽고 미관상 보기 더럽고 앞으로 필지마다 집이 다 들어설 때    집이 들어서는 과정에도 엄청난 개인 부담이 되고 다 들어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미줄처럼 엉키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모습이 관광단지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된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염출을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전의 집행부에, 또 수계사업을 하거나 안그러면 주민들 환원 사업비를 가지고라도 성의만 있다면 해 낼 수 있는 예산 자금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소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현장특위에서 그런 내용을 한 것을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들어가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송위원님의 말씀의 요지는 지금 현재 노인재가시설하는데 전기인입공사를 하는데 당초에 관광지 내에는 지하매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규격이 작다든지 해 가지고 전기 인입하는데 예산도 소요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관광지 기반조성해서 매각할 때는 그 조건에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시점에 와서 새로 건물이 들어설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실무계장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선착장에 있는 그런 건물이나 새로운 건물, 앞으로 매각을 송위원님께서 계속 협조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지정비사업 예산이 사실상 있었습니다만 회양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전부 묶어가지고 하다가 점용허가가 안됨으로 해 가지고 우선 바쁜 거부터 먼저 하려다가 금년에도 2억1,400만원을 합천 회양체육공원에 묶어놨다가 금년에 새터라든가 회양의   가로등도 새로 보수를 하면서 또 보도블럭도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안그러면 반납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밑에 지하관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조치가 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개인 일이라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을 느낀 것이 재작년에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팠을 때 제가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TV 들어올 수 있는 선들을 전부 같이 넣어서 작업을 하면 여러 가지 팠다가 덮었다 주변의 주민들한테 폐단도 초래되지 않고 경비 절감이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고 여러 수십번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뿐 아니라 합천군 전체공사현장을 보면   자기는 자기대로 나는 나대로 파헤치는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예산 낭비가 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근 주민들은 전부 인상을 찌푸리고 옳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이미지 쇄신과 경비절감을 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합천호 관광지 회양?새터지구, 보조댐 지구가 구분이 되는데 예산을 약 80억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해도 100억 정도 투입해서 지금까지 매각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매각을 하다가 잘 안되어가지고 매각 조건도 없애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기반정비할 때 미비한 부분들이 전혀 예산이 투입 안되어서 정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부서에도 사실상 잘 안팔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관광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관광지 면모에 맞게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 내용을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절충하다가 내년에 조금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것을 구두약속도 약속이고 서류 인수인계도 중요하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세 번째 이야기인데 9억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생활체육공원 작년에 방금도 김소장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28억 사업 책정이 되어 있고 1안, 2안 어느 것이 좋느냐 주민설명회까지 마쳐놓고 지금 수자원에서 전임단장이 됐다, OK 해 놓고는 새로 온 단장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들쑥날쑥한 이런 버르장머리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게 휴유지라든지 공한지를 활용하고 자투리 활용을 불하해 주는 국가차원에서 그런 시책이 있는데 수자원단장이 뭐라 말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밀리고 해서는 참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아닌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아주 불쾌합니다.
   그리고 댐이 시작되고 나서 현재까지 이 수자원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인가 외국에서 온 사람도 이런 유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불만감이나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안되면   안되는 방법이 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진단해서 안되면 우리 주민을 동원해서 민원 제기를 해서라도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든 2006년 당초에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소장께서는, 부군수님,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도 관심을 가지셨지만 한번 더 해당되는 부서에 서로 상의를 해서 안되는 내용을 앞장 서주셔야 할 분이 김소장님이 아니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라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송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고 직접 우리 부군수님이 현장에 단장을 불러서 설명도 드리고 송위원님도 현장에 계셨습니다만 이게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만 되는 방향으로 하는 거하고 안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거하고 출발이 현재 관리단에서는 안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눈에 역력히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는 앞으로 이야기해도 별 실익이 없다 연말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군수님 오셔가지고 건설부라든지 감사관에, 관계위원회에 여러 가지 의견도 검토도 해 보고 수량도 계산하고 다각적으로 업무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시일을 두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99페이지 선착장 어업지도선에 500만원,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골프연습장에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하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사한 수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배나무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선착장 옆에 이쪽 전시관에서 보면 흉물스럽기 짝이 없게 해 놨습니다.
   그러한 자원을 가져가놓고 원상복구도 시키지 않는 이러한 무리한 짓을 했다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법면조성이라도 해 주시오. 해 주시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군데는 꽃나무를 심고 한 쪽은 찌그러지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안되면   군 포크레인이 안있습니까!   
   한 2, 3일 정도 하면 법면을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김소장님 관심을 써가지고 아울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내나 토속음식점 밑에?
송국영위원    :   예.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옛날에 벚꽃나무휴게소 황토 파온 곳을 말합니까?
송국영위원    :   예.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그 부분은 댐관리단 소관인데 하여튼 지금 현재 관광개발소에 있는 것은 02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 댐관리단과 협의를 해서 현지 여건에 맞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자원을 용주 배나무단지 조성한다고 파 갔습니다. 세월이.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파가지고 가서는 안될 자리거든요. 왜 안되느냐 하면 세월이 가면 여러 수백년, 1?2백년 후에는 자꾸 파도가 쳐가지고 흙이 위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밑으로 파내려 온다는 겁니다. 산이 논 먹지는 않습니다. 논이 산 파먹지. 그런 현상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시관에서 쳐다보면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고 밑에 자연석이 엄청시리 빠져 나와 있었는데도 그것을 2계단, 3계단을 놔가지고 파도에 씻기지 않는 장치를 비늘석을 달아가지고라도 할 수 있었던 자원이 있었는데도 그 개인이 싹 다 빼가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회양관광지 전체 합천호의 경관에 맞게 관리단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소장님 의원님들 가회소관부분에 깊이여러 가지 묻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매산 이종택씨 쟁송사건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이종택씨 건 말입니까?
   수차례 개인을 만나고 사업소를 방문하고 소송사건은 고등법원에 취하를 했습니다. 지법에서 승소를 하고 그 부분 항소하는 걸 이종택씨가 취하를 했습니다.
지호균위원    :   어찌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단지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8?90%는 건물을 다 뜯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 가구가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축산과에 직접 합니다만 소는 지금 다 내려온 상태이고 박원행 선생이 염소만 몇 마리 있고 다 내려온 상태인데 지금 축사를 철거하지 않는 부분은 사업 진행이 안되어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 1945” 에 전쟁 장면이 있기 때문에 촬영이 끝나면 철거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호균위원    :   철거는 전원 다 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은 어떻게 남아 있느냐 하면 위에 건물을 훼손하고 나면 바닥에 시멘부분만 남아있습니다. 그걸 내가 알기로는 곧 입찰 본 분이 전체적으로 밑에 시멘콘크리트 부분을 실어서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단지에 한 가구가 아직까지 보상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그것은 법원에 공탁을 해 놨습니다.
지호균위원    :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기초 남은 부분은 폐기물처리비 중에서 사업비가 2억 정도 되는데 1억8,000만원 정도가 폐기물처리비입니다. 그것은 바닥에도 완전히 들어내서 폐기물처리 할 것입니다.
지호균위원    :   법연원 문제는 밑에 입구에 진입하는 과정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법연원 문제는 대표이사님이 정씨라고 바뀌어가지고 우리 사무실도 방문을 하고 군수님한테 호되게 질책을 받고 갔는데 그분들은 법연원쪽의 이야기는 합천군에서 대한민국 산에 가면 절을 많이 지어놨는데 합천군에만 까다롭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저번에 우리가 법적으로 철거하고 고발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법대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자연공원법에 묶여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분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 부지 내에 중앙으로 도로가 횡단한다 해 가지고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생각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극히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절을 복원한다니까 절 자체가 조그마한 게 있을 것이고 절을 관리할 수 있는 요사채, 관리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화장실, 주차장 정도로 알고 있는데 법연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본사를 짓겠다고 아주 큰 그림을 그려와 가지고 지금 자연공원법에 묶여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하고 직원들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된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밑에 하천변의 길을 원하고 있는데 그 길은 하면 여러 가지 노선을 변경하면 사업비 과다문제라든지 경사로 문제라든가 가회면민의 바라는 바라든가 실익, 소위 객관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자 하는 그 노선을 가지고 이종택씨하고 법연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기 착공을 하고 비산먼지 신고를 환경위생과에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을 곧 추진을 할 것입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합천군 전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가회 인구 문제도 걱정이 되어서 어제 가회면 기관장 회의를 삼가에서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법연원 문제가 가회를 오거나 다른 데 가게 되면 아니 할 말로 한 시장이 따라 다닐 정도로 인구가 그만큼 많이 따라 다닌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굳이 환경법은 환경을 오염시키려고 해도 어느 업체가 가나 자기 피해가 가고 인체가 해로운 짓은 잘 안합니다.
   그래서 기관들 협의체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업체가 앞으로 들어오도록 바라고 있고 황매산 길 문제도 한꺼번에 같이 동조해 주면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자는 이야기까지 놨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법연원하고 유대 관계를 깊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할 것은 황매산철쭉제 부분이 작년도에 1,6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한 400만원 늘려 2,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여기에 행사장정비사업 밑에 따로 되어 있는데 포함된 거는 아니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제례장을 몇 번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고 행사에 가보면 사실상 협소해서 오신 손님들이 설 데가 없는 그런 입장을 여러 번 겪었고, 봤고 한데 그 계획을 지금 밑에 황강레포츠축제까지 겸해 놨는데 이것은 금년 봄에 일찍 할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지금 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경상적보조 예산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르고 여기에 팔만대장경축제 1억2,000만원, 황매산철쭉제 2,000만원, 레포츠축제 2,0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보조지원 되는 사업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에 제단의 위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황매산 주변정비사업 큰 사업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제단을 당초 설치한 것을 옮기라는 부분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옮길 수 없고 저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쪽에 제전위원회와 가회면과 우리 군과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과연 어디로 옮기면 좋을 것이냐 작년에 저희들이 철쭉제를 마치고 나서 결산추경을 하면서 왜 다른 축제는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는데 예산이 적느냐 두 번째 제단을 옮기는 문제 식당의 배치문제,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은 있으니까 가회면에서 제전위원회에서 제단을 어디로 옮기면 좋겠다 의견만 일치되면 옮길 수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소장님 의견대로 그렇다면 실제 행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질없도록 하려면 조속히 가회 철쭉제전위원회와 같이 의논해서 옮길 수 있도록 가회 철쭉제 제전위원회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뜻을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참고로 하셔서 차질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황매산 주변 가회, 대병, 미숭산관광지 등산로 해 놨는데 등산로 부분은 소장님 지난번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지 싶은데 지금 등산로에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나도 근래에 한번 가 봤는데 사실상 가보면 올라가는 지점에 경사도가 많고 도포를 매놓은데 보면 때로는 밑에 박힌 부분이 돌과 철이 붙은 부분이 끈덕끈덕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이런 것은 만사를 제쳐놓고 앞에 처리를 해 줘야 할건데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처리가 안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근래에는 많이 못가봤는데 금년 가을에 재외향우회들 행사도 했고 향우들의 이야기, 부군수님이 직접 가서 본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모산재 등산로 문제는 지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가회면에 3,000만원으로 안마친 상태입니다.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위원님 말씀하신 말뚝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은 고치겠고 전반적으로 산에 너무 많은 시설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원에 있는 독수리 바위도 저희들이 아직 여러 가지 1945 때문에 바빠서 못가보고 있는데 모산재라든가 금년 예산 5,000만원 확보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특히 황매산군립공원 내에 등산로는 천왕제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모산재부터 확실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위험한 부분은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손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가회뿐 아니라 합천군 전체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농촌이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당히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관광객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제일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황매산이   진짜 “합천 가회 황매산”인데 진짜 불려지고 있는 것은 “산청군 차황면 황매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만큼 황매산을 개발을 못했고 노력을 안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합천 가회 황매산”이라고 불려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쏟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위원 여러분, 오늘 은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가능한 예산안에 대한 질문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업무관련된 부분은 내년 연초에 새 업무보고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295페이지 영창지구 잔디포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잔디포조성사업은 추정 사업비가 약 3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영창지구 잔디포조성사업 하는데 모래 채취하기 위한 허가를 낸 그 지역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모래채취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지금 합천군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 모래 좋기로 소문난 군이 지금 모래 채취 해 가지고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이 영창지구에 잔디포 조성을 해 가지고 잔디를 팔아서 경제성으로 잔디포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죠?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체육공원화 할 계획입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지금 영창지구 잔디포 조성하는 곳에 모래채취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해 놓은 곳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관광 효과를 보기 위해서 36억원이라는 돈을 이 곳에 쏟아부어야 할 원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군민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효과, 예산확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고려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관광개발사업소장님 꼭 이것은 해야 됩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9,900만원의 이 예산은 사업비는 아니고 우선 실시설계나 사전환경성검토, 지표조사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저 위에 공설운동장 밑에 황강주변의 하천은 다 정비가 됩니다. 정양까지.
   남은 부분이 국도33호선 4차선이 되고 도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합천을 많이 찾는데 지금 강성기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영창 앞에 보면 광활한 하천부지에 물론 건설과에서 하도정비사업을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특히 합천 관문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가능하면 지금 부산국토관리청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공원화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명칭이 체육공원 하면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잔디포로 우선 해 놨는데 결국 체육공원쪽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강성기위원    :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모래 채취를 해서 수입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은 모래 질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창지구 이 모래가 판매될 시에는 상당한 수입이 예상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영창지구 모래 채취를 하면서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결과적으로 설계용역을 하고 검토를 하면 건설과하고 협의도 다 되고 모래채취도 그렇습니다.
   교량에서 얼마, 도로 법면 얼마 실제로 저희들 사업은 건설과에서 골재채취한 상황에서 일정 부분 이하는 군자체적으로 형상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모래 파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확실한 세수 계획을 세워서 사업효과와 모든 합천군 전체가 어떻게 하면 관광사업을 하는데 좋을 것인가 소장님 많은 의견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읍지역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투자를 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황강 주변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차츰차츰 해 내려 갑니다만 실제 강이 아니거든요. 모래를 채취하면서 제방쪽으로 잔디포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가능한데 완전 36억원의 추정사업비를 여기에 이렇게 투자할 원인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군민도 있거든요.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어디까지나 추정사업비인데 전체 면적하고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면 문제는 체육공원화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일부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개발을 할려고 하면 황강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국도4차선 확포장이 되고 위에는 공원화 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하면 “푸른 물 모래 백사장” 그런데 지금 잡초가우거지고 하니까 관광자원화 쪽으로 우선 검토 단계의 용역비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체육공원화 하더라도 하류의 상수원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민에게 필요하면서도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확보를 해 주셔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좋은 쪽으로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천박물관 거기에는 전망대니 한다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합천박물관 산책로 정비사업비는 현재 설계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및 설계심사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 에 한 달, 두 달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 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기위원    :   올해는 하기 힘들고?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예.
강성기위원    :   내년에 하겠다!
   그리고 합천박물관 가는데 관광안내판에 대해서 인터넷 뜬 거?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로 인해 가지고.
강성기위원    :   지금 우리가 봐도 가다보면 “합천박물관 300m”, 화살 표시만 해서 “300m” 해 놓으니까 굉장히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합천박물관 300m라는 이것은 300m 지점에 가면 푯말이 있어 가지고 그 방향대로 가야 되는 결론으로 되어있더라 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거기에 보면 합천박물관 거기서 좌회전 하라는 뜻인데.
강성기위원    :   좌회전해 가지고 300m 가면 또 어디로 가라, 표시가 있다! 이런 표시로 되어 있더라구요. 잘 알고 계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저번에 인터넷 올라와 가지고 답변도 해 드리고 그래서 합천박물관이 개관되고 나서 스물몇 개인가 박물관 중에서 우리 관내 박물관 간판이 제일 많은 편인데 저희들 예산으로 합천군 전체 종합관광안내판도 만들고 기존 있는 박물관 표지도 이용하고 새로 신설도 해서 종합해서 정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성기위원    :   이거 박물관까지 거리는 얼마이고 300m 갔을 때 표지판이 있다든지 해서 좀 명확해야 되겠더라구요. 상당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고쳐주든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표시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강성기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영창지구잔디포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쌍책처럼 경영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공원화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33호선이 언제쯤 개통이 될 예정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원래 2007년도말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지릿재터널은 준공이 되는 것으로 군수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성상경위원    :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합천군 재정이 상당히 다른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영화세트장 저런데도 상당히 투입되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기초설계내지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용역을 하고 나면 시작됩니다.
   황강종합개발계획의 용역비면 모르지만 영창지구 잔디포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이런 시기에 넣어가지고 그렇다고 당장 4차선 도로가 개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방금 강성기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래채취가 가능하면 모래 채취한 후에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동감합니다.
   모래채취가 날는지 안날는지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거기에 단 1㎥라도 모래를 더 개발해야 할 합천 재정여건이고 또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시작 단추가 중요한데 36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36억이 있어서 한다 치더라도 큰 문제가 사후관리입니다.
   잔디를 36억원치 관리를 할려면 1년에 관리비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 자체도 한번쯤 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걸러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질문하셔서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밀양천에, 의령에 가면 정암다리 위에 잔디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된 것을, 잔디포 경우 경영사업으로 실패한 경우에 조성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제가 어제 서울에 가서 한강을 일부러 시간이 있어서 죽 둘러봤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한 것을 서울에도 가보니까 고정시설도 많이 해 놨는데 한강은 되는데 합천은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 종합적으로 사업비가 36억원 부분은 저희들 추정사업비이고 36억원 설계를 한꺼번에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자연 그대로 모래 파고 나면 정리를 해서 높고 낮은 구배를 좀 맞춰가지고 연차별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공원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런 뜻이지 당장 36억원을 투입해서 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설계를 하고 나면 나중에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론수렴을 다 거쳐야 안되겠습니까!
성상경위원    :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단 1억이라도 잘못되어 가지고 시행착오로 주민들한테 지탄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이 몇 십호가 살고 근 30㏊ 되는 들에 배수장이 없어 가지고 인근 군에 가면 3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배수장 관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우리 합천군은 자꾸 50억짜리 배수장 그러는 바람에 주민들이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배수기를 설치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10개 설치를 합니다.
   물론 합천 전체로 봐서 관광도 크고 합천 전체 이미지도 큽니다만 실제 내용을 보면 면단위에 가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합천 장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잘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철저를 기해서 심도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설명서 페이지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페이지를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일 다라국사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몇 명 참석합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초청장은 1,400매 정도 보냈습니다. 한 400여명 안오겠느냐 그렇게 고령이나 함안, 거창박물관 한 예를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400여명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진행은 지금까지 잘 되고 있구요?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산상에는 어떤 어려움은 없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경상대박물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내일 아침 10시 개회식은 참석을 하고 10시반까지 그 자리에 있고 이후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팔만대장경축제를 진짜 국가지정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짜임새 있는 축제가 되므로 해서 더 이상 예비축제, 예비축제 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금년에 대야문화제하고 겸하므로 해서 서로 간에 진행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야문화제 제전위원과 팔만대장경축제 위원간 미리 자주 머리를 맞대고 차질없는 계획에 의해서 축제가 잘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다라국사학술대회 참석으로 내일 오전 10시 4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