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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7회-제6차-내무위원회-2005.12.1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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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심사된 안건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용구   : 내무위원장이 출장을 가셔서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는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정용구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용구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용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복식부기담당을 하나 신설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교육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은 있습니까?
   교육을 마치고 복식으로 바꾸는데 교육하고 다 마치고 왔습니까, 앞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앞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정원이 증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합니다. 준비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도가 설치되고 정원이 되면 이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조호연위원    :   각 면에도 곁들여서 같이 교육을 받고 또 면에서 올라오는 것도 복식으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렇죠!
   군단위에서 신설해서 전문화가 되면 읍면의 회계담당자들은 자체적으로 교육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조호연위원    :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용구   :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우리 군 관내에 지금 현재 직원 중에 복식부기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저희들이 사실상 아직까지 복식부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현재 판단할 때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회계부서를 나온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아직까지 자료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조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대비해서 일부 교육도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 교육을 이수한 사람 위주해서 앞으로 신설할 때 충분히 조직해서 인사발령 할 때는 감안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조사는 안되었습니다.
하종민위원    :   관내에 상고 졸업생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상고 졸업생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졸업한 사람들은 거의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되어서 상고졸업하고 나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신규 채용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전문대학 졸업생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보고등학교, 상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마친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교육 자체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중앙교육 계획에 의해서 하고 일부 갔다 온 사람은 일주일 정도 갔다 오고 앞으로 이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와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하는 단계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단식에서 복식으로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교육을 일주일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맞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용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님과 하종민위원님께서 인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읍면에서 자꾸 인원이 줄어지고 군에서는 많은 계가 새로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인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실)
○위원장대리 정용구   :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기록중지)
(10시16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정용구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기록중지)
(10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정용구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정용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용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용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지방재정법에 토지 취득을 위해서 1,000㎡이상이면 의회 승인을 거쳐야 돼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조호연위원    :   판매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2,000㎡이상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조호연위원    :   2,427㎡인데 평당미터당 금액이 얼마나 산출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로는 평당 한 5,000원해서 16만5,000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조호연위원    :   16만5,000원, 예상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조호연위원    :   감정 금액이 아니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승인이 나야 감정을 합니다.
조호연위원    :   상당히 논인데, 서산리 논인데 높은 금액으로 책정을 시켜 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높게 책정한 원인이?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 공시지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만7,000원 정도로 되어 있고 반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추정가격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감정하면 그와 유사한 그런 가격이....
조호연위원    :   공시지가가 그 정도 나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조호연위원    :   실제 거래금액은?
○재무과장 이근수   : 공시지가가 5만7,000원, 6만원 정도 되니까 공시지가율이 반영률이 반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밖에 안되니까 16만원 정도 안되겠느냐 보고 그래 놨는데 감정하더라도 그 정도는 안나오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고 하니까.
조호연위원    :   평당 16만5,000원이면 논으로써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그 주변에 판매가격은 혹시 알아봤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판매가격은...
조호연위원    :   판매된 전례라든지 이런 게?
○재무과장 이근수   : 판매는 평당 16만원까지는 안되었는데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계획 구역 안이라도 논인데, 서산리 쪽에 있는 길가 논인데 16만5,000원이면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공시지가는 그 정도로 산출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매금액은 그 정도는 안되지 싶은데 일단 이렇게 잡아놨다는 게 예정가격이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글자 그대로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사에게 평가해서 할 때 이것보다 적을 때는 적은 가격으로 사고 이것은,
조호연위원    :   본인들하고 아직 이야기는 안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근수   :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관리과장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제가 그 부분은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부지 앞에 한 필지를 2003년도 연말에 약 2년 전에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산리 861번지, 자료에 나와 있죠.
   기존 소방서 현황을 보면 860번지하고 861번지가 있습니다. 861번지 393㎡, 119평 이걸 2003년 연말에 그 당시에 샀습니다. 이 당시에 토지감정해서 구입했던 가격이 헤베당 4만1,00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을 환산하면 13만5,300여원이 되고 여기에 실용보상을 얹으면 14만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가격을 감안해서 16만5,000원 정도를 산정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가격은 2개의 공인감정사에 감정을 해서 금액은 확정될 것입니다.
   비교 가격은 2년 전에 구입했던 땅 가격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만약에 토지 매입도 하고 청사도 완공했을 때 우리 합천에 소방서가 언제쯤 승인이 될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소방서 관계는 경남에 계획이 함안하고 합천하고 2006년도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언제쯤인가는 몰라도 2006년도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조호연위원    :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종합사회복지관 터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 터를 매입하면서 앞으로를 생각해서 주차장시설도 완벽하게 매입을 해서 그 장소에 종합복지관이 들어섰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매입을 안해 놓으니까 지금 주차장이 아주 협소합니다. 이걸 다시 매입을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높은 금액을 달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번 더 자꾸 검토를 해서 앞으로를 내다보고 뭔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런 것도 확실히 토지를 가진 사람과 자주 접근을 해서 완전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용구   :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지금 현재 이 부지에 대한 지주하고 어떤 감정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타협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 부분은 사전에 확실하게 약속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히는 못하고 단지 간접적으로 한 사람하고는 통화를 해서 우리가 소방서 승격하는데 땅을 구입해야 됩니다. 양해를 해 보니까 그쪽에서도 가격만 맞으면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결국 가격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한 분은, 대상이 두 사람인데 또 한 분은 간접적으로 한 사람을 넣어서 “소방서를 좀 넓혀야 됩니다. 소방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서도 땅값만 괜찮으면 팔아도 된다 일단 그런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앞으로 감정이라든지 절차과정에서 그 분들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최대한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잘 알겠습니다만 이리 감정을 해 놓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감정한 자체가 감정비만 버릴 수 있는 사항이고 이 부지는 소방서 좌측쪽에도 논이 모두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인곡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서 바로 그 위에 옆에 있는.
성상경위원    :   지금 현재의 위치를 보면 인곡쪽에 논, 제방 넘어 논같은데 소방서 밑에 쪽으로도, 읍쪽으로도 부지가 확보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게 되죠?
   만약에 이게 잘못되었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되는데 저희들이 두 군데 쪽에 비교를 원래 해 봤습니다. 현재 땅이 좀 구입이 용이 안하겠느냐 해서.
○재무과장 이근수   : 밑에 사람이 조금, 원래 계획은 우리로 봐서는 위에 쪽보다 밑에 쪽이 더 좋은데 밑에는 거의 손톱이 안들어간다!
   그래서 위가 조금 용이하기 때문에.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방서 승격이 될려고 하면 있어야 되는 부지이고 매입하는데 차질이 안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방파출소가 합천 군내 2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소방파출소는 합천소방파출소, 초계소방파출소 2개가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소방파출소가 몇 개가 되어야?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런 것은 소방파출소 안에 소방출장소가 몇 개 있습니다. 출장소가 삼가에 하나있고 해인사, 가야, 야로, 88고속도로 총 5개가 출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소방파출소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방금 성상경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소방파출소가 몇 개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원래 정확하게 몇 개여야 된다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3개 정도는 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이고 앞으로 저희들 관할에 의령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소방서가 되면 제일 좋은 것이 구조대가 들어옵니다. 구조대 자체에 차량도 몇 개 있고 구조구난차가 있고 그 인력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2개 소방파출소 안에 근무하는 인원이 39명입니다. 한 군데 20명, 19명 이렇게 있는데 소방서가 되면 105명에서 110명 정도로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조대가 들어오는데 지금의 화재라든지 생명의 구조 구난 이런 쪽에 대해 아주 더 신속하고 정확한 소방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군민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렇겠죠! 소방서가 있는 거하고 파출소가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산악지역 같은 데는 산악구조대가 소방파출소 역할을 하고 그런 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데 충족이 안되어가지고 늦어지는 건가 싶어서.
   삼가도 신축건물은 지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지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우리 일반인들도 모르고 파출소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출장소라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파출소 안에 밑에 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아무튼 시급하게 합천으로 봐서는 소방서를 유치한다는 게 우리 주민들 바람이고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 잘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용구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재난관리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삼가에 출장소가 파출소로 승격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지금까지 소방서를, 삼가요?
   삼가는 지금 현재 합천읍 파출소 산하의 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인력은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규모나 이런 걸 봐서 파출소 규모에는 미흡한 것으로, 합천소방파출소가 다 관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합천지역에 소방서로 승격되는 것을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 파출소가 이루어져야 소방서가 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삼가는 분명히 파출소로 승격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마 출장소로 들어온 모양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이미 출장소이고,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합천지역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계파출소에서 관여하는 데가 7개 면입니다. 심지어 해인사까지 관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합천이나 초계나 같이 합동해서 불을 끄고 하고 있지만 책임감을 느낄려면 너무 거리가 멀다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합천소방서가 승격될 수 있는 쪽으로 재난관리과장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삼가나 앞으로 해인사지구 쪽에 파출소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두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님께서 부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합천에 공사하는 걸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보통 공사하다 보면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완벽하게 작성해서 파출소를 짓는다면 앞으로 부지가 얼마 만큼 필요하다 해 가지고 미리부터 계획을 해 놓고 부지를 먼저 확보해 놓고 사업을 하면 나중에 뒤에 가격이라든지 옥신각신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종합복지회관 관계라든지 청덕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든지 당초에는 조그마하게 할 것같이 미리 옳은 계획도 안세워놓고 건드려놓고는 자꾸 사야 된다, 필요하다 해 가지고 사업비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합천군에 전체 다 그렇다고 봐도 될 겁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아니면 성상경위원께서는 옆에 인근 부지에 대해서 안그래도 민원이 생길까봐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서에 물론 비밀은 없겠지만 당초 계획에 어느 부지가 필요한만큼 딱 해 놓고 이런 경우도 만약에 위에 꺼 매입해 주고 밑에 땅도 바로 인근입니다. 뒤에 걸 매입해 주고 옆에 안해 주면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서 2003년도 같으면 지금 예정가격 해 놓은 거하고 2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평당에. 2003년도 말에 14만얼마 같으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을 뿐이지
○위원장대리 정용구   : 물론 예정가격으로 16만5,0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당초 에 부지를 매입해 놓고 여유있게 쓰고 했으면 이자를 따지더라도 그 당시 매입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이근수   :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2006년도 소방서로 승격관계도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잠정적으로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소방서 승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지작업의 일환책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블록공장 부지에 소방파출소를 건립을 급하게 해야 되고 83년도 산 것은 가변차선 부지 산 건데 그때도 원래는 그쪽으로 옮기거나 안그러면 소방파출소 있는 부지에 했을 건데 소방서의 승격을 목적으로 했는데 거기는 어차피 소방서가 2년전 그때만 하더라도 명확하게, 계획이 장기 마스트플랜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는 불확실 했습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미리 계획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처음 구상할 때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용구   :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창서에 있는 가회소방서장님계실 때 어떻게 하든 우리 합천도 소방서로 승격시켜야 된다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김종덕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만 삼가 그것도 우리 위원들은 분명히 삼가파출소가 생긴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방파출소가 3개 이상 되면 소방서로 승격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삼가같은 경우도 당연히 우리는 소방파출소로 건립이 된다라고 본 위원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초계같은 경우도 노인시설의 옆에 부지, 합천에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의원들한테 하겠다라고 해 놓고는 하고 나면 또 한가지 예를 들께요. “1945”, “태극기 휘날리며”도 안그렇습니까?
   처음에 돈은 55억 했습니다. 예산서 보면 추가로 자꾸 들어온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의원들은 앞에 건드려 놨으니까 예산 올라오면 안해 줄 수는 없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초부터, 2003년 같으면 불과 2년 아닙니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모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 삼가소방파출소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503평의 축산업협동조합 부지를 매입했는데 진입로가 10m 안된 걸 20m로 바꿨습니다.
   뒤쪽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앞쪽으로 해서 축협의 이사회를 거쳐서 축협조합장한테 앞쪽으로 바꿔달라고 계속건의를 하다가 결국은 10m 되어 있던 진입로를 20m로 확장하고 10m 추가 확장하는 만큼 저쪽으로 떼주고 하기는 했는데 알고 있기로 소방파출소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소방출장소라니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 관계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지가 올해이고 그런 연역 관계는 저도 그 부분은, 삼가는 다른 출장소보다는 규모가 좀 큽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소방차도 한 대인데 제가 알기로 삼가는 2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보다 인력이 지금 삼가가 정규소방공무원이 아마 세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두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보조하는 분이 아마 한 분 계실 거예요. 다른 데는 두 분인데 아마 거기는 네 분으로 알고 있고 규모면은 다른 데하고 다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왜 출장소가 되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방파출소로 알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출장소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재난안전관리과장도 자기 소관이,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파출소 인원은 몇 명이고 소방차는 몇 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어디 합천?
조호연위원    :   아니, 다른 쪽이라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 기준을?
조호연위원    :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에는 합천소방파출소에는 소방차가 4대가 있습니다. 초계파출소에는 6대가 있습니다. 구조구난차 해 가지고 앰블란스가 2대씩 있구요. 그 다음에 합천소방파출소에는 합천이 본부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물탱크차가 1대 있고 소방차하고 같이 다니는 겁니다.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차이고 사다리차가 1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차량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합천소방파출소에 19명, 초계파출소에 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계도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 난 이후에 바로 파출소로 승격이 안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1년 이상 더 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서 3, 4명이 근무하면서 파출소 소장이 부임하면서 신축한 시기와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삼가도 신축한 이후에 그 시기를 기다리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가를 소방파출소로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출장소지만 삼가에 대해서 소방 수요나 이런 걸 감안해서 소방 인원이나 장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로 승격해야 된다는데 전격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문제가 소방파출소로 규모면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규모가 아주 적다고 했거든요. 파출소에 못미친다고 했거든. 규모가.
   그렇다면 어렵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앞으로 구역이라든지 소방 요소라든지 이런 게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재 소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나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없구요. 다만 위로 가면 소방서는 우리 합천군과는 독립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직접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 업무라는 게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소방에도 연간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자꾸만 해 달라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삼가에 대해서 지금도 소방서가 되는   과정에서 계속 해서 하나씩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파출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아까 김종덕위원 말씀대로 3개 파출소 이상이 형성이 되어야 소방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파출소로 알았더니 출장소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삼가, 쌍백, 가회 대기, 칠곡까지도 삼가출장소에서 나가고 있고 또 사람이 두 사람밖에 상주를 안하고 있죠? 거기에. 소방기사가.
○재무과장 이근수   : 소방파출소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서 뒤에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무과장 이근수   : 아무래도 소과장도 정확하게 소방관계 업무의 승격 문제라든지 이런 기준이 어떻고 이런 걸 정확하게 소방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로 승격할려면 과연 소방파출소가 3개 이상 있어야 되는 법적요건이 그런가, 또 소방파출소를 할려면 어떤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파악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빨리 과장님도 파악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출장소가 파출소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상당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 났는데 격일제로 쉬고 있더라구요. 기사들이. 그러면 한 사람밖에 상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는데 위급환자가 있다고 119구조대 요청을 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인공호흡 하나 시킬 수 있는 재난구조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파출소가 되도록 다 같이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기록중지)
(11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정용구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오늘 결과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재 무   과 장             이근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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