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4대-제128회-제2차-내무위원회-2006.01.18.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2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종합민원실, 재무과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종합민원실,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위원장 박오영   : 먼저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조일환.
   지적정보담당주사 김영만.
   지적담당주사 이종열.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이원해.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계장입니다만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어장수씨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장수입니다.
   120기동대주사 박상술.
   이상 6명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5-10페이지 가로등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가로등 신설이 없다고 하셨죠? 예산이.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예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시골에는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생활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고 노인들이 밤 거리에 위험하고 다칠 우려도 많기 때문에 설치해야 될 곳이 더러 있다고 생각되고 각 면마다 군의원들께 가로등을 주변에 세워달라는 요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군의원의 포괄사업비로 설치해야 되는데 기당 설치비는 종류별로 얼마이며 설치후 전기요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군에서 등록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가로등 설치는 기존 있는 전주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등을 달아서 하는 D형 가로등과 지주를 세워서 하는 F형 가로등이 있습니다.
   안전하기는 D형 가로등이 안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지주를 세워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지주를 세우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기존 있는 전주나 통신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약 50만원에서 60만원이 소요되고 별도로 지주를 세워야 되는 F형 가로등에 대해서는 약 8?9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설치된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의원님들께서 포괄사업비로 설치하고 난 이후에 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업자 선정이 문제입니다.
   그걸 입찰로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기존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해서해도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현재 가로등 설치 비용이 크지 않을 때 금액에 따라서 기존 업체에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저는 질의보다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실제70년대, 80년대, 90년대 세 번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치법을 할 때 보면 촌에 보통 연세도 많고 해서 지번을 확실하게 몰라가지고 사실상 조치법을 하면서도 남의 토지를 조치법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도 다시 바뀌지도 않고, 다시 바꾸려고 하니까 돈이 드니까 그렇게 현재 다음 조치법이 안있겠나 생각하고 그대로 있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물론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다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번 2년 동안 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번에 안하면 또 안있겠나 이런 생각을 안가지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이번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물론 연세도 많고 하니까 또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읍면장 회의 때라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홍보를 철저히 잘 해서 하도록 지시사항도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지난 해보다 절차가 좀 까다롭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많은 군민들이 등기를 해서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홍보도 철저히 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교육을 하면서 지금 일반인들이 조치법을 하면서도 지적 지번을 확실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할 때도 옆에 토지를 조치법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회의때나 특별히 부탁을 해 가지고 당사자들이 모르면 면에 와서 면에 직원들한테 물으면 직원들이 충분히 도면 정도 찾아줄 수 있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2006년도 종합민원실에 모든 설명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항상 종합적인 민원 해결을 해 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하나 하나 분석을 해 보면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조호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직 외곽지역에는 가로등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군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가로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는 방금 긍정적이고 아주 반가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잘 진단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시고 담당계장님께서는 그런 하나 하나 민원 해결을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비가 당초예산에는 지금 현재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만 읍면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76등을 새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2월중까지는 현지답사를 해서 꼭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결심을 득해서 1회추경 때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는 전기요금은 민원실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인 부담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가구에.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은 외곽 지역이거나 외톨이 집을 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을 배려를 해 주는 시대가 충분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로등 요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송국영위원    :   말에서 말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면에 특별지시를 해서 그러한 폐단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 방금 정용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탁을 한 것을 실장님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는 전, 답, 임야 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는 건축물들을 이런 기회에 가능하면 융통성이라든지 배려해 주시는 행정시스템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림과나 지적 비용이 들어가는 입장이 개인적으로 결부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꼭 우리가 건수와 실적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우리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위주로 업무를 확대해 나가면 안좋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럴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물론 기준과 법에는 잘 안 이루어지지만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이 장소와 저 장소를 선택해서 실례를 들자면 20년 이상 살아온 인우증명 내지 이 주변에 동의서가 첨부되어 가지고 면장의 관인이 찍혀지면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제도도 확대해 나감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또 개인적으로 재산권 행세를 충분히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중앙 공무원회의 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5-6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실거래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위원님 말씀처럼 부동산매매를 원인으로 했을 경우에 금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거래가 신고를 만약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금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만 현재 그렇게 되면 등록세와 취득세가 상당히 기존보다   2.5배, 30% 이상 높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율을, 현재는 44%에서 앞으로는 2.85% 로 낮추어서 세율을 조정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재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부동산중개수수료 같은 것을 보면 종전에는 요율표를 보고 수수료를 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영수증 그대로 발급하고 그런 식으로?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5-15페이지 공유토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할 읍면에 가게 되면 제가 그런 사항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면 가회같은 경우 소재지권에 보면 지난번에 다리를 놓으면서 사실상은 토지 자체는 군 것이면서 등기관계가 사실상 안되어 가지고 기존 도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측량하니까 등기를 군으로 안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많은 피해를 군에서 봤습니다.
   왜냐 하면 군에서 보상관계를 다 해 줬습니다. 그 가격도 100만원이상 되는 걸 해 줬는데, 관할 군도 6호선을 보면 저도 논 부분이 많은 도로에 접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팔아먹었는데 지난번에 보상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등기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 계기에 예를 들어서 등기관계 이런 걸해서 군에서 득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현재 예전에 사업부서에서 사업만 하고 공부정리와 등기를 신속하게 제때 안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을 주고 정리를 받고 해서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만 등기부상에는 아직까지 개인토지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특별조치법 기간 내에 재무과 재산관리부서에서 그런 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법 때 합천군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촉구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서 이 기회에 많이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20페이지 120가로등에 관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한 부분입니다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농지 부근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파전구를 설치해 놓으면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읍면에 보면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이 꺼져 있어서 전구가 터져서 그런 줄 알고 확인을 해 보면 사실상 안터지고 꺼놓고 있거든요.
   이런 걸 읍면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지금 나트륨전구를 쓰는 거하고 삼파장전구를 쓰는 거하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부분은 나트륨전등은 밝기 때문에 다소 피해가 있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작물에 영향을 안주는 가로등을 위해서 삼파장전구를 쓰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농지 소유자가 농작물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꺼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르고 주민들은 고장 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신고도 들어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읍면에 상세하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1년 정도의 자동차 등록이 몇 대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현재까지는 16,96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새로 신규로 등록되는 것은 하루에 한 3대 정도 평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3대면 1년에 1,000대 정도는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는 걸로 보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연간 데이터를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2005년 합천군에 자동차 신규 등록된 숫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특별조치법에 보증인이 있습니다. 3명.
   이 분들에 대해서 허위로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인가 벌금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이 분들한테 2년 동안 보증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무 보상없이 보증을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되면 법원에 불려 다닐 수도 있고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인을 위촉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다음 도에 관계자 회의 때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해서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만일 도에 건의해서 안되면 우리 합천군만큼이라도 상품권이라도 줄 수 있는 배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런 이득도 없이 귀찮고 도장 잘못 찍어가지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 하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경우에 실장님이 물론 총괄부서 책임을 지겠지만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이 2년 동안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적정보담당 김영만계장이.
○위원장 박오영   : 혼자서 충분히 가능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저희들은 현재 생각은 앞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면 전담부서를 구성해서 그 업무만 전담하도록 잠재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우리 군내에 부동산 투기는 없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자가 늘어나는 면은 없습니까, 현재?
○위원장 박오영   : 지금 지난해 초에 초계지구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영향으로 다소 중개업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현재 거래가 안되고 있으니까 자진철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지역은 아직 그런 징후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대병에 앞으로 중개업소가 좀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120민원팀 자원봉사해 가지고 도배, 장판, 전기수리 해서 400만원 정도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이 400만원 가지고 한 달이라도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금년 업무보고에 나올 정도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하면 추경에 하더라 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지 120민원팀에 자원봉사 4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한 이틀 정도만 하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120자원봉사 운영의 근본적인 운영 방침은 자율적인 운영입니다. 다만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재료 제공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재료 제공만도 400만원은 적을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금년도 신규 새로운 사업에 친절 관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합천군에 제일 꽃이 민원실의 친절도입니다.
   지난해 민원실 친절도가 92%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혹시 민원실 근무하는 분들을 백화점이나 이런 데 견학 한번 하고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난해에는 경주나 순천시에도 방문을 하고 하동군에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금융기관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제일 친절한 곳이 그래도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견학도 한번 하고 얼마 전에 거창은 군수를 위시해서 전 직원이 웃는 운동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웃으므로 해서 건강도 좋아지고 친절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 합천군은 지난 1년은 노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군 전체가 우울했지만 금년도는 그런 모습 없이 웃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민원실부터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촌 주민들이 측량을 많이 하는데 측량비가 상당히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측량비도 1년에 얼마씩 올라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기본적으로 측량수수료는 건설교통부의 측량수수료 요율표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물가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상승 때문에 측량비가 조금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시지구에서는 측량비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농촌 지역에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측량비가 비싼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의 전국적인 요율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공평한 것도 받지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이런 부분을 민원실장님께서 도에 회의 가면 도시 땅은 평당 몇 천만원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등기나 예를 들어서 측량비가 기십만원이나 기백만원도 돈이 아깝지 않은데 농촌에 산 평당에 100원, 200원 하는 산을 몇 평 떼나온다고 할 때 측량비가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은 민원실장께서 전국에 여론화 시켜 가지고 정부의 당국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명동 땅 10평 측량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고 우리 촌에 임야 100원짜리 몇 천평 하는 게 100만원이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문제는 1년에 몇 % 오르는 부분에 절대 신문 방송에 나는 거 없습니다. 측량비 올랐다고 신문에 나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얼마씩 올리는 부분은 우리 군보만큼은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2006년도에 건설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측량비가 얼마 올랐다고 하면 주민들이 알고 있을 건데, 측량비가 많다는 불만을 가진 부분도 자꾸 담당공무원께서 도에, 도의 공무원은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제대로 된 시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물론 시 단위하고 군 단위를 구분해서 측량요율을 산정했습니다만 임야 같은 경우는 면적에 비례해서 측량수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묘지 하나 분할하더라도 원면적이 크면 측량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측량하는 계산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10,000평에 묘지 300평하면 300평 측량비를 받도록 해야 되지 10,000평에 측량하는 것으로 300평 떼어놓으니까 결국은 촌 사람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안하면 정부 당국자들이 압니까? 모르지.
   주민들이 이런 원성이 많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서 바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자동차번호판을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번호판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재 이 번호판은 자동차를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그걸 그대로 써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불가한 일이 있을 때는 그 번호판을 바꿀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시도를 달리 했을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현재 이 번호판을 계속 쓰는 한은 아직 방법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데로 자동차 주소지를 옮겨도 마찬가지죠?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다른 시도로 옮길 때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주민등록이 가지 않으면 자동차를 다른 시도로 옮기는 게 안되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실도 어느 시점에 가면 한번씩 명예민원실장제도를 둬가지고 우리 민원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일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많이 동참하는 측면에서 한번 군수님께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시행되고 있는 다른 시군에 어떤 시군이 시행되고 있는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도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실장님은 꼭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함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 우리 군에 벤치마킹을 하러 오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앞서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저희들은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시간이 상당히 되었는데 추가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한번 스치고 가면 그 지역에 우선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한 10년 내지 몇 대에 영향이 자칫 잘못하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지가를 올려놓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되겠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고 숙고하는 그러한 앞장 서는 실장님이 되어주셔야 되겠다, 해당되는 주무부서에 서로 미루지 말고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는 여론이 직결이 되어야 안되겠나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대병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댓명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회오리바람이 불고 스쳐갔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자격취득을 해 가지고 들어 왔는가 하는 것도 행정에서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자동차번호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개인이소유하고 있는 전화번호는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자동차번호판도 내 개인 신상이나 정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문제가 대두될 때는 본인이 원한다면 구태여 못바꿔 줄 이유가 있습니까,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현재 자동차 관련 업무가 전국 단위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변경을 못하는 걸로.
송국영위원    :   이러한 문제를 한 사람 두 사람 그 지역에 가령 10,000대의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 민이 고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편하고 이런 여론이 직결이 되면 반영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행정이 되어야 되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건의를 해 가지고 된다, 안된다 가부의 내용을 의회 간담회 때에 와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 주시면 대정부건의안을 낸다든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모색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길이 있다면 배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송국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재   무   과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에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선납할 경우에 10%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1월 25일자 군보에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1월말까지 신청해야만 혜택을 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12월 25일자 군보에도 홍보가 나갔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12월 5일자에는....
○위원장 박오영   : 12월 25일자 신문에?
○재무과장 이근수   : 12월 군보에는 못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1월 25일자 신문나는 것은 26일, 27일에 주민들이 받습니다.
   그런 1월말까지 선납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 우리가 알기 전에 1월말이 지나가 버리니까 보더라도 못하는 것이 되는데 이런 제도가 진작 계획이 정부에서 되었다면 12월 25일이나 12월 군보만큼은, 또 합천 황강신문이나 합천신문에도 내고 했다면 여기에 신청할 주민들이 많을지 적을지 모르지만 일단 홍보는 충분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서도 아직까지 제가 이장회의에 참석했지만 지난 1월 10일자 이장회의 때는 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군에서 좋은 시책, 좋은 제도를 할려고 하지만 홍보가 안되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따를 수 없습니다. 따를 수 없으면 결국은 재무과에서는 고생한 만큼의 실적이 없다 이거죠.
   지금 오늘 18일인데 앞으로 남은 10여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토, 일을 빼고 구정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일주일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각 읍면에 방송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선납하면 10% 가산점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반회보는 그랬습니다만 우리 행정적으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어제도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공문을 내도록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더욱 더 차질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리고 체납자 중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즉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농촌지원제도가 많은데 혹시 체납자의 명단과 군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즉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더러 있는지 조사를 못해 봤죠?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차량 유류대라든지 이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압류조치를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내 체납자는 사업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하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자하고 연계해서 모든 조치를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실적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방금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자 실과별로 2005년도 마감된 기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체납자 명부 말씀입니까?
송국영위원    :   예.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볼 수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게 개인 신분 정보에 미치는 영향도 없지 않게 있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보게 되면 평소에 과연 능력이 부족해서 세금을 못내는 분인가 그런 점검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시면 참고 자료가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정보공개 관계 때문에 공식적으로 막 하기는 그렇고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시다면 정리한 것을 일일이 한 부는 못드리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저희들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위장도 하고 거짓말도 잘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개인 대 개인이 여러 가지 상대들이 내 마음 같을 줄 알고 상대하기가 날이 갈수록 좁혀지기는 커녕 자꾸 거리가 먼 인정사회가 되고 있는 걸 다 같이 느끼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송국영위원    :   그리고 2006년도에 차량 3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전반기에.
   어떤 차량을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합천호 관리하는 더블캡하고 용주면 차하고 2대하고 한 대는 부군수님 차도 용도가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차량 교체할 것은 26대나 되는데 우선 예산이 허용하는 3대를 잡았는데 그래서 조금 양해를 구해 가지고 된다면 부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부군수님 차는 올해 한번 더 타기로 하고 읍면에 더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계획입니다.
송국영위원    :   우리 군에 대형버스는 한 대밖에 없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대형버스는 한 대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게 9년이 넘었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올해 9년입니다.
송국영위원    :   9년인데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무엇때문에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1억5천이라는 가격이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커텐도 새로 하고 시트도 새로 갈 겁니다. 안에 부족한 부분은 조금 수리를 예산 투입해서 하고 저희들 생각은 조금더 사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과장님 재산관리도 절약을 하는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차가 옛날 차가 되어 가지고 엄청시리 큽니다. 소잡한데 가면 기사가 애로를 느끼는 사항을 실제 봐왔고 또 외관상 외부에 보면 타시군하고 비하면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노후되어 있고 대형버스는 전부 장거리를 갈 때 주로 이용하는 차량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하시고 또 손질을 할 때 문화공보과와 서로 절충해서 합천군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라도, 그림이라도 게재를 차량 외부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주차장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회 입구에 의원님들 차 대는 데는 두 대를 줄을 세워야 됩니다. 손님이 와가지고 뒤차가 안빠지면 엄청난 폐단이 됩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면 사실상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주차선을 다시 긋는 방법으로 하든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의회 좌측에 보면 지하에 한 개 쓸 수 있고 기둥을 세워서 H빔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 왔는데 큰 돈 안들이면서 2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하나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평소의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나가셔서 한번 현장을 보시고 또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거기에 대해서는 주차선 관계는 저희들 곧 설 쉬고 나면 할 겁니다.
   사실상 보면 계속해서 주차 공간은 부족하고 의회 앞에는 저희 직원들은 아예 못대도록 하고 민원인들이 자꾸 대는데 우리 청사관리 요원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그 사이에 뒤에도 대고 하면 불편한데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H빔으로 하는 2층 주차장 관계는 그 관계도 한번 생각봐야 되는데 앞에 미관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그런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송국영위원    :   미관상 보기 안싫게 하는 것은 바깥에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울타리식으로 해서 보기가 더 좋게 장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런 관계 예산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최고로 적게 들어가면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군정질문에도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실행이 되는 사항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투리땅도 필요치 않아 20년, 30년 그대로 재산관리가 되어 오는 국?공유재산 등등 이런 걸 세심히, 이때까지 실적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걸 보고 느꼈는데 금년에 이런 좋은 기회에 2006년도, 2007년도에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시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배려를 해 주실 것을 한번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 지방세 체납 효율적 정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갈수록 지방세가 전년도와 2005년도 현재까지 체납자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정기세는 해마다 반복되고 쉽게 말해서 차를 예를 들면 차량에 체납되는 그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서 행방불명된 그 사람들이 1년에 두 번씩 누적되어 늘어나서 정리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까지는 송위원님도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과연 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는데 명의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추적해서 조치를 하고 그 외 불가피해 가지고 세금을 못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과감히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은 40 몇 %를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워낙 현년도의 체납이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총 집계는 노력한 만큼 줄어들지 않고 거의 유사하게 조금씩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연초보다, 1월초에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멈칫 하고 있는 것이 내일모레 설인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설에 그러기는 그렇고 설만 쉬면 저희들이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세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분에 이해는 갑니다.
   지방세 체납 추징계획을 보면 상습고액납세자에 대한 고의적인 재산도피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을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계획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시행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들이 재산은닉해 가지고 도피한 것을 신고보상제라든가 이런 것도 법적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최대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체납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갈수록 누적건수와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건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수는 고질체납 차량이 외지에 행방불명이라든지 주민등록은 이쪽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등록은 이리 와 있어도 차는 밖에서 돌고 차 한대가 1년에 두 번씩 누적되어 나오고 이렇거든요.
   자동차 관계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처분이라든지 아까 보고는 선별적으로 실익을 분석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하겠다 했습니다만 일반재산 같으면 공매처분도 되지만 이것은 가져와 가지고 보관해서 공매처분 거기에 대한 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공매처분도 곤란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던대로 8가지 유형이 안 있습니까?
   보고드린 지침의 유형을 읍면 직원들이 법규연찬이라든지 부족해 가지고 숙지를 잘못해 가지고 그 중에는 고지유예를 한다든지 어떤 것은 결손 할 수 있는 부분도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몰라가지고 자꾸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사항들을 8가지 사항에 대한 숙지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되고 근본적으로 사실상 번호판 영치라든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낮에 번호판 영치는, 차는 움직이는 건데 체납차량이 집에 번호판 떼도록 기다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아침에 해뜰 때와 저녁에 밤에 집중적으로 고질체납 차량에 대한 명부를 읍면하고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넘버를 뗀다든지 8가지 사항을 법규연찬을 숙지해서 한다든지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염려하시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어쨌든 갈수록 군세는 자꾸 떨어지고 군민에게 세금만 가중시키는 경향이 될까 봐서 염려가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우선 3-20페이지 인쇄가 잘못된 것을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 3월중, 4월초, 4월말 되어 있습니다.
   군청 옥상 물탱크 관련된 부분.
○재무과장 이근수   : 2006년도!
○위원장 박오영   : 2006년도로 바꾸어야 되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3-24페이지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1매당 30만원 이상 자동이체자에게만 건당 2,000원 되어 있는데 등기 송달료는 금액이 적은 고지서에는 등기 송달을 안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일반우편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이것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우편도 요즘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120원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120원 가격 차이는 많은데 우리 합천군에 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상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
○재무과장 이근수   : 950여명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10만원으로 낮추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금액 차이는 얼마 아닌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중요한 거지 결국은 이런 것도 돈 많은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지 없는 사람은 이런 것도 해당이 안되고 2,000원 이런 게 온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만원 이상 하는 것으로?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자동이체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자동이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대폭 인하해 가지고 혜택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보면 하천이라든지 이부분에 용도폐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에 보면 도로, 하천, 제방 등 미사용 행정 재산을 분류하여 용도폐지 요청, 용도폐지 요청하면 건설과로 올라가죠?
○재무과장 이근수   : 각 실과에 가는데 건설과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사실상은 이런 데서는 행정재산관리는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조금 실과에서 소홀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용도폐지 요청해서 인계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하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이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해도 잘 안되는데 혹시 재무과에서 용도폐지 요청을 하면 잘 될는지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필요없는 부분은 용도폐지를 과감하게 요청해서 시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재 무   과 장       이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