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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8회-제6차-내무위원회-2006.01.2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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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2개의 안건에 대하여 한 건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박오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2개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2005년도 행정공무원은 몇 명이나 늘었으며 또 주민한테 기여한 효과는 어느 정도였는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송국영위원    :   인원수는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윤과장님께서 평소보다 공무원 수가 늘어난 만큼 우리 주민에게 여러 가지 편익 제공한 장점이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정원 내역은 조금 후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관계는 공무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7개 읍면에 군청에 사업소에, 분야별로 자기의 역할하기 위해서는 손발이 맞아야 합니다.
   분야별로 손발을 맞추다 보니까 인원도 늘어나고 시대 변천에 따라서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사회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수요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공무원 1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얼마만큼 군민들에게 수혜가 갔다는 것을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749명에서 3명 증원을 하신다는데 3명 증원의 인력은 어디에다가 쓰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3명의 증원인력에 대해서는 2명은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한 사람하고 7급이 한 사람 늘어야 하는데 7급이 느는 비중을 복지관이 생김으로 해서 전체 정원이 직급별로 보면 7급이 느는 것보다는 6급이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직 6급을 활용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에 두 사람,   과거사 정리하는데 한 사람, 그렇게 세 사람입니다.
송국영위원    :   정원이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남으로 우리 주민이 기대를 하는 것은 역할의 효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더 쓴다는 것은 더 개선하고 보충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린 것을 과장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행정기구를 자꾸 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한테 혼돈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기구를 꼭 쓰지 않아야 할 이유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행정기구 명칭의 개정 문제는 사실상 조금 전에 송국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명칭 변경이 자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혼돈의 소지가 있고 호칭 문제가 새로운 명칭으로 바뀜으로 해서 호칭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저희들 마음대로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행자부와 어떤 지침에 중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과”의 명칭을 “행정과”로 하는 문제는 별로 크게 혼돈이 안갈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도에도 “행정과”로 되어 있고 다른 군도 “행정과”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0개 군 중에서 7개 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돈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산림과”를 “산림자원관리단”으로 하는 문제는 조금 혼돈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산림과”의 문제는 “산림자원관리단”이라는, “산림”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다소 혼돈이 있더라도 얼마 안가서 익숙해지리라 보고 이것은 여유기구의 전환이 어차피 다른 과를 하나 명칭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기 보다는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상으로 어차피 한 과는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상부기관의 지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조례 내용과 별개 내용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인사계획은 몇 월쯤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인사계획은 사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개략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인사문제는 이번에 조례가 어차피 결정이 되어야만이 인사안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어진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복지관장문제와 정원문제, 그리고 지난번 과장들 인사를 한 후속인사, 부읍면장 제도 직위 신설에 따른 인사, 같이 한꺼번에 저희들이 작업해서 인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고 일정은 지금 원만하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된다고 했을 때 2월 10일내에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중간과정에서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게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2월 10일 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항상 여러 수 십번, 수 백번을 4대 의원님들이 부탁도 했고 요구 충족이 안된다 인사는 만사라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될만하고 또 서로 알게 되는 그런 시기에 자꾸 이동이 되고 이동이 되는 인사정책은 상당히 지역 발전에 저해요인이 틀림없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 우리 주민이 원하면 2년도 좋고 선진국처럼 20년도 근무할 수 있는 체제로 합천군이 대한민국에서 앞장 서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졌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이번 인사는 우리 군민들이 4대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체 예민하게 주시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군데 치중이 되거나 여러 가지 위상이라든지 체면에 관련되는   손상이 없도록 사전에 치밀한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른 2005년도 집행된 내역 2006년도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의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되고 또 인센티브를 좀더 주는 차원의 내용도 있지만 조금 선심성에 대한 내용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과장님께서는 항상 평소의 소신을 저버리지 마시고 주관과 내용이 명확하게 일치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인사를 보면서 가장 머리 아픈 게 잦은 인사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어떤 바람과 주민들의 화합과 쇄신의 입장에서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교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도 생긴다는 양해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든 인사는 공정하고 바람직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청합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치우친 인사는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기관, 또 사회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을 한번 더 깊게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송국영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정원관계는 저희들이 계를 빼보니까 2005년도에 약 19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3명이 증원되면 21명 정도가 증원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장을 신설한다라고 되어는 있는데 관장이 없으므로 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굳이 관장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정용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관장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느냐 지금 현재의 6급 체제로 가도 크게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업무 자체가 잘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신축한 이후에 원래의 취지대로 정말 어려운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다 앞으로 합천군 같은 경우에도 농촌과 노인문제, 또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 이러한 문제는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가 아니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이게 소극적으로 둔다면 지금 현재로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 분들도 허다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서 양질의 좋은 서비스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려고 하면 복지관장이 있어야만, 2개 정도의 계와 복지관장이 있어야만 원래의 취지대로 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5일에 의원님들에게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의 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앞으로 복지관이 해 나가야 할 추가될 사항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잘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제가 북부쪽에 있어 가지고 인사쪽이라든지 좀 귀가 어둡습니다.
   읍에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과를 신설한다든지 하면 얄궂은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과를 하나 신설한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인사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지만 읍면장 직렬관계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상당히 듣기가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신중을 기하겠지만 꼭 필요해서 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 같으면 설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는 나오고 나서 신설되면 의원들도 한꺼번에 싸잡아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런 것도 분석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인사철이 되면 하마평이라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마평이라는 것이 보면 어느 누구든 간에 이 사람이 적임자다 저 사람이 적임자일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그런 하마평으로 위원님께서는 잘 봐주시고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는 소신껏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군 생기고 나서는 읍면에서 사무관된 경우도 안 봤습니까!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러쿵 저러쿵 소리 안나는 과정에서도 혁신도 해 보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인사의 바람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척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느끼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인사철이 되면 복지관 문제는, 관장 문제는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마평으로 보시고 저희 인사부서에서 직접 검토해 봤거나 누구를 두고 자료를 그쪽에 맞추어서 하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하마평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과장님 지금까지도 과장 직책에 계시면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신을 가지고 조금 전에 저희 면 관계라서 과장님한테 칭찬이랄까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의 주 핵심은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하고 “산림과”를 “산림자원관리단”으로 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또 다른 시군에 따라서 한다고 보면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자리에 대해서는 현재는 6급이 나가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나 운영에 관한 사항만 원활하게 되고 있지 그 외는 못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지금 관장을 두므로 해서 그 밑에 계장을 한두 분을 더 두므로 해서 시설별 운영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걸 더 증설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은 복지정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유지하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앞으로 5개 분야를 더 추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분야도 더 넓혀서 복지관의 원래 건축 신설의 목적대로, 취지대로 운영하는데는 복지관 관장이 필요하고 계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단이 200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기구인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갈 수 있는 한시기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산림자원관리단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측하기 힘이 듭니다.
   그 당시에 가면 6월 30일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하고 맞물려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조직을 재점검해야 될 지침이나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관리단은 금년도 6월말까지 한시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번에 직제 조례가 되면 산림자원관리단은 여유기구로 가고 한시기구는 종합사회복지관 또 관광개발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는 한시기구로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공공시설사업소는 한시기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관광개발사업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가 한시기구로 되고 산림자원관리단은 여유기구로 되고 자치행정과는 지금 현재 있던 게 저게 여유기구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산림자원관리단이 여유기구로 되므로 해서 자치행정과의 한시직제는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어 버립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용구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도 하지 않았는데 지난 10월 그때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은 안좋은 부분이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말 없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행정기구설치조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명만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개 계가 생기면 아무래도 1개 밑에 3˜4명이 될 것으로 보고 2개 계가 생기면 7˜8명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3명 외에 8명이 필요할 경우에 5명은 현재 여유 있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저희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가 복지관에 지금 현재의 이 조례상으로 보면 두 사람이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장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 2명이 증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복지관을 구성할 때는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는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업무를 저 쪽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있는 인원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명 정도로 종합사회복지관은 계 2개와 전체 인원이 9명 내지 10명 정도로 조정되겠습니다.
   그 인원은 증원되는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한 인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구성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실)
   먼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기록중지)
(10시46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기록중지)
(10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 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용구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