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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9회-제1차-내무위원회-2006.04.2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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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4월 27일(목) 오후 1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2. 합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합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3시31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푸르름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공사간 바쁘신데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이 연중 가장 많은 시기에 위원님들의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용구간사로부터 우리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정용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용구   : 간사 정용구위원입니다.
   제1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외 11건과 지난번 내무위원회 해외연수 결과에 따른 연구보고서 채택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채택하여 하며 조례안과 기타 의안에 대해서는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정용구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담당주사, 차석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 젊은 피를 수혈해서 합천군의 한 차원 높은 군정을 계획하고 또 위원님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김기수계장을 발령을 받아서 오늘 처음 참석한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은 일주일간 전산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동률차석이 나왔습니다.
   최환 법무통계계장 인사드립니다.
   지금 시기는 위원님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기입니다만 그래도 군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임시회에서 조례를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합천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례를 개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과사업소별로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사업소를 통해서 개정 부분을 정리해서 일괄개정하고 자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그동안 직제라든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만 전체 조례를 각 실과별로 그때그때 개정하고 바꿔야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공무원 습성이다음에 바꿀 때 한몫 바꾸지 하는 그런 미루어오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환계장이 한 3개월 정도 전체 조례 법령집을 내놓고 밤낮주야로 전체 훑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오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격상 하나하나 챙기는 성격이 남 다르기 때문에 저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하창환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강성기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82호 합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강위원님 잠시, 합천군제명띄어쓰기 이것부터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는 하나하나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이것과 같이 일괄로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걸 받아가지고 오늘 이걸 다 검토할 시간은 없습니다.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최환계장님께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것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지 않고 짧은 시간에 이걸 토의함으로 해서 일괄 통과시킨다는 것은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괄적으로 함으로 해서 시간이나 모든 절약되는 면에 있어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하나하나 조례안이라도 조례를 개정한 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항들을 기존 있는 조례를 제정, 개정할 때 그때 잘못된 것을 표기를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사실상 군민들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용상에 군민들에게 더 부담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절차상, 절차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못 표기한 것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섞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죄송하다는 말씀은 하나하나 일찍 다 고쳐졌다면 일괄적으로 위원님에게는 한꺼번에 제출하는 상황은 없었을 건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늦게나마 한 계장이 몇 개월 고생해서 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걸 일괄 처리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손해가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로 발전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은 있는데 다만 명분상에 이 많은 양을 검토할 시간도 없고 볼 시간도 없이 여기에서 이야기만 듣고 한다는 것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지 실질적인 내용이야 지금보다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한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경상남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도하는 자체도 좋은 일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우리 최계장님 수고하셨다는 설명을 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송국영위원    :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누적이 되어 가지고 실장님의 솔직한 설명을 들었는데 저희들 의정활동을 4년을 해 오면서 무사안일하게 이 업무 외에 많이 누적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계장님께서 밤잠을 안 자가면서 업무시간 외에 이렇게 고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셔야 안되겠느냐 생각하면서 하창환실장님께서 이 업무 이외에도 무사안일하게 “내 가면 그만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 살피지는 못하겠지만 최계장님처럼 한 실례로 합천군 전체 공무원들의 본보기 예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부탁 말씀을 첨부시키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고맙습니다.
   더 심기일전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1992년부터 이의 지급이 폐지되어”, 지금 이때까지 존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조금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무 분장 자체가 옛날에는 기획실이 없고 내무과로 죽 흘러나왔는데 이 조례 자체를 정리를 안하고 사장된 법령으로 관리해 온 내용입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계장이 이것은 우리가 해 가지고 폐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상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기위원    :   진작 폐지되어야 할 기본이 되어 있음에도 이때까지 있었다는 것은 좀, 이런 문제는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줬으면 안좋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이것은 조례 폐지 자체와는   상관없습니다만 정부에서 92년부터 지급 폐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무용품비를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절약하는 면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 그 당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도 그 당시 예산 사정으로 일반운영비 자체에서 개인적으로 지급을 안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같이 사용, 항상 그 당시에 용지 하나라도, 정용구위원님 계십니다만 용지 하나라도 자기가 사가지고 쓰는 정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을, 그 당시에도 개인별로 이 용품비가 얼마다 해서 지급을 안했었습니다. 조례만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었지.
○위원장 박오영   : 그때 그 당시 기본사무용품 예산하고 지금 조례는 폐지하더라도 지금 예산하고 차이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만약 지금 1인당 기본사무용품비가 5, 6만원 정도 개인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기본사무용품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낭비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리 하나 저리 하나 별 차이는 없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합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왔다시피 안 제2조제2항을 보면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라고 했습니다.
   공무원과 일반시민단체, 민간단체, 전문직 이런 사람들의 비율을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앞으로 위원회 구성은 관계공무원, 만약 기획실 업무 같으면 기획실하고 관련되는 15명 같으면 한 2, 3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강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2이고, 민간인이 8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공무원이 2이고, 민간인이 8로 하는 것으로 한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앞으로 인사위원회는 어느 시군에 보면 공무원은 전혀 배제를 해 버리고 교수나 전부 민간인으로 해야 된다 해서 민간인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 쪽으로 가닥이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공무원이 2이고 민간인이 8로 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회 구성할 때는 앞으로 권고안도 많이 내려와 있고 민간인을 위촉을 많이 하라는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 공무원만 위촉되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잘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안 4조3항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미리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3일 전까지로 기간을 단축시킨데 대한 어떠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밀이 누설될까 싶어서 3일로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미리 감지를 못하도록 일부러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은 행자부 표준조례안은 7일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나 타시군에 조례안을 개정한 것을 보면 3일 전으로 개정한 것은 최소한의 기간을 3일로 잡아서 3일로 했습니다.
   너무 일찍, 장기간 나간다고 해서 검토를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착을 한 3일전까지만 하면, 3일 정도만 연구하고 바로 오시면 되는데 7일 정도해 놓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꼭 3일로, 우리가 되는 대로 일주일, 열흘 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날짜를 잡은 겁니다.
강성기위원    :   제4조에 “회의개최 3일전까지 미리 송부하여” 해 놨는데 5일 전까지도 해도 되고 6일 전까지도 해도 되고 7일전까지로 개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할 수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저는 3개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20년 하다가 그만 두고 의회에 진출했는데 사실상 자기 업무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읽어나가다 보면 급한 것만 챙기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해 왔었고 그래서 최환법무계장님께서 책을 한권 쓰다시피 자기 개인시간도 많이 소모를 했을 거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좋은 제안이나 있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있는데 실제 최환계장을 떠나서 다른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자기 업무를 보면서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를,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때 제때 해야 되는데 안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직원이 있다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앞으로는 물론 각 업무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정리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최환계장같은 경우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정용구위원님의 칭찬 말씀, 칭찬의 말씀만 해도 최환계장의 노고에 대해서 충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에 어른들한테 조정위원회 하면서도 각 실과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개 어느 한 담당계장이 열심히 함으로 해서 발전도 될 수 있고 다른 시군에 앞설 수 있는 이런 사항을 계속 어른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사기에 걸맞은, 상응한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아까 경남 시군에서 최초 이런 일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800명 합천군 공무원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 업무에 관한 것은 평소에 연찬해서 충실히 하도록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기록중지)
(14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 관한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기록중지)
(14시17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성기위원    :   위원장님, 합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본 조례안은 안 제4조 제3항에 “회의개최 3일전까지”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강성기위원님의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