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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9회-제2차-내무위원회-2006.04.2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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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4월 28일(금) 오전 9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4.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8. 합천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안에서의매점?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4.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8. 합천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안에서의매점?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9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종수   : 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위원님들 요사이 의정활동과 공사 생활에 바쁘신데 저희들 개정조례에 의해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혹시 지금 현재 이장이 각 행정리동에 한 명씩 있는데 돈하고 연관이 있겠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기에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법정리동으로 혹시 한 명씩 해서 조금 더 수고하는 이장님들께 두 사람 줄 걸 통합해서 지원해 줄 계획은 혹시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윤종수   : 현재의 행정리동에서 법정리동으로 통폐합해서 이장수를 줄여서 수당을 올리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만 특히 농촌에,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정용구위원    :   제가 질문한 것은 혹시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행정과장 윤종수   : 그런 사항은 현실적으로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 사실상 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더러 여론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정용구위원    :   만약 앞으로 중앙부처라든지 그럴 경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물품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물품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윤종수   : 물품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육대회라든지 사실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음료수도 제공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그런 내용이지 이런 명칭을, 물품을 딱 정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확보했던 사항인데 일부분 운영상에 조례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지난 1월부터 예산집행은 들어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종수   :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이 지침이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내려 와가지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당초예산에 급하게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부담이 15%, 시군에서 85%, 부담 비율까지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선거법하고 관련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뿐 아니고 전 시군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과장 윤종수   : 예.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혹시 이장단도 이런 식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이렇게 되면 안그래도 지금 이장단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이장단협의회가 너무 힘이 많이 실리면 이장단 자체도 노조와 같은 경향으로 변질될 우려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종수   :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힘이 듭니다만 사실은 어떤 모임이든 간에 모임이 활성화되면 행정상으로 봤을 때 큰 도움도 될 수 있지만 일부 하나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읍면 이장단협의회가 있고 합천군협의회가 있는데 이런 많은 지원을 받고 자기들을 인정을 한다라고 되면 자기들 권위의식도 높아질 거고 우리 합천군 이장협의회 회장 정도 되면 대단한 걸로 볼 수도 있고 자기들 스스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런 걸 느끼는데.
   더더욱, 꼭 그렇다고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머지 않아서 큰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 또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엄청난 일에 직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윤종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실)
   다음은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45분 기록중지)
(9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9시48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5. 합천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양해가 되신다면 오는 4월 1일부터 계장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장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부과계장 정윤오입니다.
   징수계장 박중언입니다.
   경리계장 조옥환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전창식입니다.
   과표담당계장 윤한철입니다.
   신설된 복식부기담당 박민좌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입찰로 인해서 연간 합천군에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당 1만원씩 했을 때 수익성이 얼마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3억2,900만원 정도!
   수해가 있었던 2004년, 2003년은 5억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자체세입으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아까 상세히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행자부라든지 건설협회라든지 건의가 들어오고 폐지하라고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자꾸 미루고 있었던 상황은 저희들로서는 폐지가 싫은 우리로서는 자체재원으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미루어왔던, 현재 대체적인 추세는 시부는 폐지가 다 되었고 군부는 폐지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합니다만 사실상은 폐지가 안되었으면 싶은 마음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7년도에 입찰참가수수료와 관련해서 건설업체와 산청군하고 소송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승소에 대해 의회에서 폐지를 반대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런데 전반적인 추세가 전부 폐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폐지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폐지를 할 경우에 우리 군 전체 예산이 약 2,200억 정도, 약 3,000만원 정도 별거는 아닙니다만 수익이 줄 경우에는 우리 군에 애로 사항은 없겠죠?
○재무과장 이근수   : 애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지방세 목표가 우리 군세같은 경우는 90억 정도 되니까 그래도 그 중에 우리로서는 한 건에 5,000원, 1만원가지고 씨름하는 사이에 1억하면 상당히 큰 건데, 특별한 큰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도에 회의 가셔가지고 정부에서 얼마씩 지방세 수입 들어오는 이 부분마저 정부에서 자꾸 없애라고 하니까 대신에 국비를 많이 달라는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런 내용으로는 아닙니다만 지방자치의 재원에 대해서 건의는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그 차원하고는 그렇습니다. 수기로 하던 것을 전자입찰로 하니까 당연히 원인제공이 안되니까 폐지를 하라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만 그런 유사한 것은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재무과장님 방금 이러한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업자들 입장으로서 상당히 불만의 소지성이장기간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기가 늦은 감이 들지만 잘된 제도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7개 시군 중에 6개 군은 2006년도에 입법예고 내지 폐지가 된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 외에도 업자가 살아야 이 지역 경제도 살고 또 거기에서 미치는 파장이, 여파가 어디까지 갈 건지 심사를 한번더 깊이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불만이 내재된 것은 돈이, 사실상 영세한 사람들한테 그런 거면 모르지만 사실상 한 건당 1만원은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두는 사항이 저희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닌데 자기들 금전적으로 손해니까 안줘도 될 것을 준다는 이런 감을 가지고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이야기도 들었고 지금 입찰제도가 1,000만원 이상으로 제도가 안 바뀌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송국영위원    :   이러면 액면이 쉽게 이야기해서 앞에 3,000만원이었던 것이,
○재무과장 이근수   : 자꾸 늘어나는.
송국영위원    :   세 가지로 늘어나버리는 것 같으면 이 업자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세배 가중이 되는 이런 계산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정위원, 차기에.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비보상을 한다고 하면 지금 대충금액은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금액은 별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만원으로.
○위원장 박오영   : 2만원일 경우는 연간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전체적인 연간 소요금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건수별로 건당 몇 천만원정도 이내로 하면 안되겠느냐.
○위원장 박오영   : 몇 천만원?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시군에도 우리와 같이 시행하고 있는 데가 경남에서 몇 군데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그에 의해서 이번에 처음 전국적으로 2006년도부터 법 개정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개정되는 겁니다.
   저희들과 같이 의회승인이 나야 시행될, 전국적으로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이 조례가 제정되면 7월 1일부터?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실비가 건당 2만원일 경우에 하루에 2만원입니까? 한 사업장에 2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은 한 사업장에 2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사업장에 2만원일 경우에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2만원 자체가.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나 생각해서 뒤에 필요성이 있으면 내부안을 만들어서 다시 의회에 상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내용이 어떤 데는 매일 공기가, 예를 들어서 하루 얼마로 한다면 한 공기가 30일 내지 90일, 100일이 될 때 매일 하면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고 또 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거기다가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한 건에 2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너무 안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준칙안에 2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도 한번   시행해 보면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많이 도출하고 위원님들도 조언을 해 주신다면 다음 회기 때라든지 필요성이 있다면 개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이게 법률적으로 2만원씩 정해진 것은...?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아닙니다.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하루 최고 수당이 7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7만원 범위안에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니까 저도 지금 드리려던 내용이 합천군에 각종 위원회 수당이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7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 돼야만 감독 선정된 사람이 관심을 갖고 한달 공기 중이든 보름이든 관심을 가지고 하지 2만원 줬을 경우에 결국 주고 욕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 안할려고 하면 안하는 것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2만원 정도로 실시해 보고 공사 감독자들의 불만이 돈이 적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이것은 공사 감독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의안번호 385부분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나’번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해 놨거든요.
   이게 보면 군수는 이런 걸 안하는 걸 바라지 공사 감독을 하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중요한 2만원 정도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공사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 사실 어렵지 않겠나, 왜냐 하면 군수가 자기가 시행주인데 주민들한테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감독해 봐라 이런 소리 잘 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 좀, 물론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공사의 정확성이라든지 책임의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매일 상주하면서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한계라든지 민원 소지가 다시 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것은 주민 참여토록 해서 감독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겠고, 그런 부분이 안있겠습니다만 이 자체를 너무 국한시키면 우리가 다양한 변화 속에 있는데 너무 제한, 지정한 항목 포장공사, 간이상하수도설치공사 이것만 제한했을 때는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런 필요성이 생길 때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여유를 가지고 문을 열어두는 것도 타당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맞을 것 같아요. 현장에 마을에 있는 이장이나 공사장 현장에는 맞는데 그 앞에 보면 심의위원이라든지 구성할 이유가 꼭 있겠느냐 싶은 마음이 드는데?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조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심의위원은 먼저 이 대상공사가 되면 대상공사에 한해서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낙찰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나중에 도급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방금 지적하신 공사 종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민 참여, 감독자를 선정해서 그 공사를 감독할 수 있게끔 2가지 시스템, 심의위원회 기능과 주민 참여 감독자를 선정하는,
조호연위원    :   별개의?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별개의 소관입니다.
조호연위원    :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2만원이 적다, 기준을 마련해 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달 공사면 10만원을 정해서 하루 종일 붙어서 공사하는 데서 일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철근을 넣는다든지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포장 두께가 정상적으로 되어지는지 안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잘 안맞다든지 2만원을 정해도 한달 같으면 10일을 한다든지 일주일을 한다든지 하루 종일 붙어 섰으면 5만원도 줘야 되고 7만원도 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잠시 잠시 이렇게 해서, 이 법안을 잘 마련해서 구상을 해 보세요. 2만원 정도라도 며칠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재무과장 이근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관계로, 이 2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표준안이 시달된 원안에도 2만원이지만 저희들 개념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실비변상조례에 하루 일당이 7만원이고 대형감시관제도에 대한 수당은 5만원이고 또 표준안이 2만원인데 조금 전의 말씀대로 공사장에 매일 상주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마을에 주민 중에 될 수 있는대로 이장님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기 안 쉽습니까!
   농사지으러 아침에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서 하니까 수당이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수당을 안드려도 감독을 하는데 그냥 실비 정도 조금 주는 개념인데 그래도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만일 예를 들어서 중요 공정, 철근을 배근을 한다든지 포장을 할 때 포장을 타설한다든지 중요 공정에 해당될 때 감시를 하는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하루 2만원해서 며칠간 얼마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 나간다든지 위원장님 말씀하고 조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구상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부락에 주인은 이장입니다. 그 부락에 이러한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새마을지도자를 배제를 하고 다시 감독관으로 추천이 되어 가지고 공공근로자 일당도 안되는 2만원을 주고 그 인력을 다시 배정을 했을 때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배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좀 관계 사이도 옳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고 또 이장을 배제를 하게 되면 그 부락에 해당되는 이장님들도 서운한 감을 가질 거라는 우려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구요. 또 요즘 2만원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사실 누가 자기 일처럼 정성들여서 감독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될 판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장님들한테 종전처럼 감독관의 책임을 지워가지고 현장을 다스리는 방법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어느 현장에 가든지 주인 없는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업자들이 횡포나 얼렁뚱땅 하고 가는 것은 현장마다 사실인데 그 부락 이장들 말 안듣습니다.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일을 하는 건가 마무리를 지은건지 조차도 잘 모르고 있고 혹시 민원이 일어나서 가서 지적을 해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그 업자들을 보고 한심한 생각을 가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잘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거기에 대해서는 9가지 해당되는 공사입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부서로 하여금 방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재무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행정간소화로 인해서 불필요한 제도를 가급적이면 줄여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감독자에 대한 실비 지급 기준안을 보면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 감독 1인 수당이 2만원이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생각하기로는 실제 지금 없는 부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사실상 주민참여 감독시 공사비 단가의 인상을 불러올 수가 있고 준공 후에 담당공무원이 주민 감독으로 인해서 책임 회피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편으로는 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규제라든지 중복성이라든지 그렇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추세가 중앙으로부터 주민 스스로 자치참여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 지방자치의 세수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침이, 그렇게 표준안이 시달되어 상위법에 맞추어서 이런 걸 불가피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감시라든지 하는 것은 현실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미약합니다.
   현실성은 미약하고 수당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앞으로 시행을 해 보면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저희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사실상 2만원씩 주고 감독관을 만약에 이장이 하든 누가 하면 담당공직자들이 여기에 불필요한 사고가 발생을 할 경우에 책임 회피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아닙니다. 법적 책임은 지금 감독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에 참고로 도의적 내지 이런 여러 가지 일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사고라든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감독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호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4조에 (수당 및 여비등)에 보면 “다만 위원장 및 군 소속 직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이 군 조례에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3조에 단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성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표준안 내려온 대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생략해도 중복되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다만” 부분을 삭제를 해도?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리 해도 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사감독관 위촉은 꼭 그 마을에 이장이나 일반인이나 아무런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장이라고 못 박힌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없습니다.
   그것은 공사의 특성이라든지 한데 조금 전에 송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특별한 운용상에,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을 할 때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위촉을 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가능하면 그 부락의 대표성이나 공사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장님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용할 때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하고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주민참여 감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공업자측에서 좀더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쓰게 된 부분은 잘된 부분이고 다만 위촉을 할 경우에 포괄적으로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는 이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새마을지도자가 이장님들은 다만 20만원씩 수당이 나가고 농협에 수당도 나가고 수익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는 10원도 수익성이 없으면서 월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공사 관련된 것이 새마을업무와 연관성도 있고 하니까 이번 공사는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감독을 한 다음 공사는 지도자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공사 소속부서에서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운영할 때 충분히 저도 개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가능하면 그 마을에 의논해서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중에 적정한 분을 그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 부분에 한마디만 첨부를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실제 새마을지도자들이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는 일하는 주역을 맡겨주니까 동네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했는데 지금은 청소만 시키지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 바람에 상당히 지도자들이 불만이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은 특별히 챙겨서 지도자들이 동네에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사업 부서로 하여금 가능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새마을지도자님이 주민참여감독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질의보다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로리 231-2번지 답, 현재 대상 토지는 98년도 그 당시에 사실상 야로에 저온창고를 짓기 위해서 군에서 매입한 토지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토지 옆에 하치장으로 해서 건물이 한 100평정도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치장이 저온창고를 안짓다 보니까 실제 마을주민들이 자기 창고식으로 쓰고 있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주위에서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치장만 지어놓고 주위에서는 창고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웃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왕 농협에서 내용과 같이 계획상으로는 한 4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협에서는 자부담을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토지가 저온창고를 짓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이고 실제 그렇게 놔두면 계속 군에서 땅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정용구위원님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방금 야로출신 정용구위원님 공유재산을 두게 된 당해 목적은 원래 창고를 짓기 위한?
정용구위원    :   원래 저온창고를 짓기로.
송국영위원    :   저온창고를 짓기 위해 구입한 거 아닙니까?
정용구위원    :   예.
송국영위원    :   구입한 연도 수가 몇 년 정도?
정용구위원    :   98년도.
송국영위원    :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목적에,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용구위원    :   예.
송국영위원    :   지역 단위농협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떤 법을 주민을 위해서 적용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법과 아량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제안설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야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야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별도 다른 걸로 관리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저온저장창고를 짓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지금 재무과장님의 입장으로서 세수입이라든지 열악한 재정을 안생각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만 지금 농협도 옛날 같이 안합니다.
   실례의 본보기로 지역주민이 필요한 용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감하게 무상제공해서 “지상물은 그 지역 주민 이 지어서 이용을 하십시오.” 이러한 기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인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과감하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부지라든지 제공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저도 용의는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할 수 없는 공인으로서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러한 규정과 법을 어기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는 내용이 있다면 다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양파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군에서 부지를 매각해서 지금 일반창고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지금 양파저온창고를 짓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용구위원    :   답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현재 답인데 필요하기 때문에 적지로 봐서 조금 전에 정위원님이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주변에는 농산물집하장이 있고 농기계수리센터가 있고 또 축협의 창고가 주변에 있고 그런 여건으로 봐서 거기가 야로로 봐서는 농산물직판장을 짓기 가장 적지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요청을 조금 전에 송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때문에 사실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팔아야 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안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근수   : 매각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야로에 짓는데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야로 주민들한테 파는 겁니까, 야로 농협에 파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은 농협으로 파는데 사실상은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정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매각을 승인을 해 주시면 매각하는데 법이 허용자가 농협이면 농협, 주민이면 주민한테 바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허용이 되면 다행인데 그게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매각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자체 운영상에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공식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못드리겠습니다만 정위원님하고 그런 것까지 의논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공유재산매각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면 야로면민들하고 계약이 된다든지 아니면 야로농협하고 계약이 된다든지 특수성을 나타내거든요.
   다른 애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가 1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 에 이것을 농협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주민 농가법인으로 하든지 이런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다른 애로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가상되는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강성기위원    :   야로 이 문제가 야로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타면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처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 관계는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강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야로에 연간 양파가 30만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야로 양파작목반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도비 1억, 군비 1억을 하고 자부담이 현재 4억으로 추정이 되어 있지만 당초에는 부지매입비가 예정이 된 게 아닙니다. 별도로, 실제 사업비는 5억 정도 드는데 만약에 도비 1억, 군비 1억 하다 보면 작목반에서 하면 3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제 거기에 수익을 가지고 농협에서 작목반에 대한 여러 가지 종자구입대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작목반에서 자부담 3억을 하기는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일단 농협하고 작목반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승인만 해 준다면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로에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단서는 야로 주민들이 합천군에서 양파재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강성기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야로주민을 도우면서도 어느 한 부분은 야로 농협의 특혜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본다면.
   과장님 이 땅을 매입할 때 얼마씩 매입을 했습니까? 매입할 당시 가격.
○재무과장 이근수   : 매입할 당시 가격은 98년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조금 안미치는 것 같습니다만 이 관계는 어차피 승인을 해 주신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은 저희들 임의대로 못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제가 여쭤보는 문제는 매입할 때는 평당 13만원 정도로 매입을 했고 이번에 감정추정가격 나온 것은 평당 10만원 꼴이거든요.
   그러면 매입하고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그러면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현실가격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13만원에 땅을 사가지고 10만원에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판다는 이 자체는 모순이지.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10만원에 추정가격이 평당 1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공시지가입니다. 우리가 감정할 때는 공시지가가 10만원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매입가격이 얼마이고 또 현재 감정가격은 분명한 것은 그 이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한 80%, 90%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서 현실화 가격하고 플러스 그 여건 가격으로 하면 지금 이것보다는 분명히 더 많습니다. 공시지가 가격으로 평당 1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작목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가 될 수 없습니까?
   왜냐 하면 작목반 자체가 앞으로 재산이 있고 해야 힘과 용기가 있는데 이것을 매입 자체를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하면 결국은 작목반이 없어 지면 농협재산이 되고 마는 거지! 이 자체가.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작목반으로 등기를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재원 주체가 농협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로서도 작목반에 돈을 지원해 주면서 등기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작목반 전체 농민들이 자부담하기는 너무 어렵다보니까 결국 농협에서 대행해서 하면서 농협은 결국 이것을 함으로 해서 재산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한발 더 앞선다면 공유재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양파가 합천군에서 야로 뿐 아닌 전체적으로 창녕과 같이 양파단지화해서 양파 자체의 제품을 가지고 2차 가공업을 해서 양파를 많이 먹으면 고혈압, 당뇨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 저온창고 하나부터 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8. 합천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안에서의매점?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안에서의매점?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입니다.
   내무위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환경위생과에 도움을 많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안에서의매점?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김지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내무위원회 소속의 업무를 맡고 또 광범위하 게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신데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라든지 구입문제를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자동판매기는 담배자판기 또는 식품자판기가 해당이 되겠고 설치는 본인이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이런 행정에서 제공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편리제공을 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영세상인들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상권에 대한 염려도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봅니다.
   지금 중부농협에서 마트를 하나 만들고 나니까 주변에 개인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문을 닫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우리 합천읍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행정에서 정부에서 이러한 영세한 생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을 하는 주민들을 보호를 해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 군데에서 문어발처럼 흡수를 하게 되면 엄청난 타격이 있음으로 해서 빈약하고 빈약하다 보면 또 인구가 줄어들 수 있는 염려도 안할 수 없다 이런 걸 종횡으로 널리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개인이 구입해서 투자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투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설치하는 장소가 공공기관이거든요. 우리 본청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읍면이라든지 한정을 짓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자판기 정기점검도 있고 법적으로 엄청난 규제를 하고 있고 조그마한 자판기 하나 설치를 해 놨는데 위생교육 받으러 오라니 가라니 이러한 무리수를 현실과 맞지 않는 인력과 시간 낭비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참고로 하시고 편리 제공이 곁들여졌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아울러서 이것이 만약에 경합이 되는 상대가 한 사람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3명이, 5명이 나왔을 경우에 심의하는 구성체는 어떤 성분의 대상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신청자가 여러 사람 있을 경우에는 별표에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국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보면 동일인이 계속 하여 2회를 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조례는 3회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차이를 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 달라 여기에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도조례는 3회로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 보니까 거의 2회로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1회에 2년을 하다보니까 3회 정도하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맞춰가지고 2회 정도로 정했습니다.
하종민위원    :   한번 회수의 기간을 얼마나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한번 하는데 2년입니다.
하종민위원    :   2회 같으면 4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공공시설 내에 이 부분이, 자판기 부분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가 거의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종합민원실이라든지 의회라든지 각 면사무소, 이런 쪽으로 거의 설치되는데 이 설치된 부분에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공공기관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운영권은 본청의 경우는 식당에서 관리하고 있고 읍면에는 상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가 제정 공고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러한 사람들이 신청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일단 주는 걸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집기와 기계는 그 사람들 합의하에 인수인계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지금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을 개인이 운영하면 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면 과외 돈이 지출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는 의회경비로서 하면 되는데 단체라든지 개인한테 줬을 때는 다르게 돈이 더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개인 임대를 준다 했을 경우에는 개인이 자판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자기가 챙기면서 일부사용료는 우리 군 세입으로 입금하도록 체계가 갖춰져 있지요.
조호연위원    :   이런 부분도 아주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무리가 없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판매기설치조례안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는 이러한 지시 사항이 없는 상태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복지법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매점이나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한테,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줄 수 있도록 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앞으로 우리 합천군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여기에 조례에 맞춰서 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조호연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는 의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읍면은 읍면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더라도 사회종합복지관은 여러 개 실과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있을 때는 다중인들이 이용할 때는 이런 자동판매기를 갖다 놓기 아무래도 수월할 겁니다. 관리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운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고 보면 될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만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기계를 설치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없는 장애인들이 기계가 예를 들어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선정은 되었더라도 그 사람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군에서 지원해서 기계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저희들 조례에도 보면 저소득자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한다든지 자판기 구입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막말로 본전을 빼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융자를 알선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합천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 들여가지고 기계를 사고 또 사용료를 내고 전기료를 내고 이랬을 경우에 정말로 장애인한테 떨어지는 것이 과연 얼마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운영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장소에 갖다놨는데 하루 커피 10잔 나갔다, 300원짜리 10잔 나가면 3,000원입니다. 한달해도 9만원입니다. 9만원. 예를 들어서.
   9만원을 가지고 500만원짜리 기계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과연 되겠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연구도 같이 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잘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치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곳이 우리 군청이나 종합복지회관은 조금 관련될지 모르지만 읍면같은 데는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할 때 실제 장애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이 조례는 경상남도 같으면 시는 해당이 많이 되지만 일괄적으로 조례를 하다보니까 우리 합천은 같이 하기 위해서 동참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 군청이나 사회복지관은 시범으로 장애인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지금 설치 계약기간을 2년 이내 범위에서 2회를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성상경위원    :   방금 융자를 해 주든 어쩌든 그 기계값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려고 기계를 사가지고 하는데 과연 그 비싼 기계들이 2년 해 가지고 2회 연장해서 4년만에 본전이 나오겠느냐 그런 걱정이 안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정된 게 2년에 2회밖에 안되니까 4년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기계가 나중에 사용도 가능하면 권리금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안에 설치해서 하노라면 자기 수익만 생각하고 가격문제 이런 것도 문제될 수 있으니까 군에서 권장가격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사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은 우리 구내식당을 지금 현재 운영 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했구요, 가격 관계라든지 자판기 몇 백만원에 구입해 가지고 2년 하다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운영을 안해 봐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승계하는 방법이라든지 권리금에 제약을 둔다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만둘 때 피해가 안가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런 문제가 일반 가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앞에 들어왔던 사람이 나갈 때 기자재 값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인하고 관계없이 상당히 권리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다방같은 데는 많은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그만두고 다시 승계하는 사람들하고 사이에 불상사가 없도록 면밀히 챙겨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잘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자료상에 남김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두 가지 드릴께요.
   자동판매기 기계를 전체적으로 살 경우에는 정말 비쌉니다. 도시지역에는 월 20만원이나 30만원으로 임대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보통 보면 음료수, 예를 들면 칠성사이다 이런 데는 기계를 공짜로 갖다주고 거기에서 파는데 대해, 회사에서 기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안내를 해야 장애인들이 덤벼드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믿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물량만 많이 팔리면 기계를 공짜로 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장애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걸 오히려 집행부에서 안내를 해 가면서 하면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실)
   다음은 합천군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안에서의매점?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1분 기록중지)
(11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오영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장애인등을 위한공공시설안에서의매점?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안에서의매점?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5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윤종수
재 무   과 장         이근수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